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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주거래 여행사 선정

정정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여행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종합 점수
-
참가
10곳 · 개찰 04/07(화)

요약 AI 요약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직원의 국내외 출장 시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여행사는 연구원의 공무 출장 항공권 발권과 관련 부대업무를 대행한다.

  • 항공권 예약 상황의 신속한 조회 및 예약·발권 서비스(출장지 순로, 여행시간, 예산을 고려한 효율적 항공 스케줄 제안, 성수기·긴급시 우선 확보 노력)
  • 해외출장 지원을 위한 전담직원 24시간 운용(주말 포함 24시간 유선연락, 담당자 최종 승인 후 발권)
  • 출장 일정 변경 및 항공권 취소·환불 시 신속 처리(대체 항공 스케줄 제안, 공무상 부득이한 취소·변경 시 여행사 수수료 면제)
  • 출장 관련 부대업무 대행(여권·비자·국제운전면허증 발급, 해외현지 교통편 예약·승차권 발급, 숙박 예약, 여행자 보험 가입, 렌트카·가이드·통역 등)
  • 출장지역 현지 정보 제공 및 여행 유의사항 안내(전염병·분쟁지역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책 마련)
  • 매월 거래내역(세금계산서 발행)·발권실적 전산자료 제공, 공무 항공 마일리지 우선 활용·관리 안내, 임직원 가족 개별여행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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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만을 기준으로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예비 항공권 보유능력(BSP 담보 가입금액)5점
발권 실적(최근 2년간 BSP 국제선 항공권 발권실적, 금액기준)5점
비자발급 대행 수수료(국가 관계없이 건당 수수료)5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5점
인력운영(전담인력 배치계획, 전담인력 관리계획)10점
긴급상황 대처 능력(성수기 항공좌석 확보계획, 출장 일정 긴급 변경 대응계획, 24시간 야간예약 및 발권)20점
비용 절감 계획(항공사별 취소/환불 규정 대응, 각종 취소 수수료 절감, 숙박·렌트 등 비용 절감, 상용운임계약 체결 등)20점
고객 만족 서비스(출장현황 관리, 항공마일리지 활용, 임직원 여행 상품 할인, 비자·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대행, 여행자 보험 가입, 항공요금 추세 제공)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4(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3(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6(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7(화) 10:00지남
개찰04/07(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0,397,091원
배정예산
33,436,8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3/24(화)
공고번호
R26BK01396169-001
참조번호
KIER-용역-202604004
공고기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요기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0,397,091원
배정예산
33,436,8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외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9410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주거래 여행사 선정 ❍ 사업목적 : 연구원 직원의 국내외 출장 시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 증진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 예상사업규모 : 약 1,548,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A - 2024년 및 2025년 연구원 발권금액기준 금액으로 추정한 금액

구 분2024년2025년합계(원)
발권금액783백만원765백만원1,548백만원

❍ 예상사업규모에 따른 예상 발권수수료금액 : 약 33,436,8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상사업규모 및 사업규모에 따른 발권수수료금액은 연구원의 최근 2년간 금액기준으로 향후 2년간 추정한 예정 합계금액으로 연구원 내부사정에 따라 실제 예상규모와 달라지거나 없을 수 있으며 연구원은 예상사업규모 금액을 보증하지 않음. ❍ 계약방법 : 일반경쟁(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모집기관 수 : 2개 여행사 (최종점수 기준 1∼2위까지 선정) 2. 투찰 및 계약체결 기준 ※ 투찰은 상기 ‘사업규모금액(A)“에 ”응찰하고자하는 발권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은 ‘발권수수료 요율’로 함 (예시1) 발권수수료율 2.16%로 투찰하고자하는 경우 33,436,800원으로 투찰 33,436,800원 (투찰금액) = 1,548,000,000 × 2.16% (발권수수료 2.16%로 계약) (예시2) 발권수수료율 2%로 투찰하고자하는 경우 30,960,000원으로 투찰 30,960,000원 (투찰금액) = 1,548,000,000 × 2% (발권수수료 2%로 계약) (예시2) 발권수수료율 1%로 투찰하고자하는 경우 15,480,000원으로 투찰 15,480,000원 (투찰금액) = 1,548,000,000 × 1% (발권수수료 1%로 계약)

Ⅱ 제안요청 사항

1. 기본사항 국내·외 공무 출장자 항공권 발권 및 관련 부대업무 대행 2. 과업의 내용 및 계약조건 ❍ 항공권 예약 상황의 신속한 조회 및 예약·발권 서비스 - 출장지 순로, 여행시간, 예산 등을 고려한 효율적 항공 스케쥴 제안 - 항공권 확보가 어려운 성수기 및 긴급시 우선적으로 항공권 확보를 위해 노력 ❍ KIER 해외출장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직원 24시간 운용 - 주말포함 24시간 유선연락 가능(갑작스런 항공일정 변경 등에 대응) - KIER 출장업무 담당자의 최종 승인을 거친 항공권 발권서비스 ❍ 출장 일정 변경 및 항공권 취소·환불시 신속한 업무 처리 - 경유 항공편 취소, 지연 등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체 항공 스케줄 제안 -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의 항공권 취소 및 변경 시 여행사 수수료 면제 ❍ 출장자 요청 시 출장관련 부대사항 관련 협조 - 여권, 비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대행 - 항공 외 해외현지 교통편(버스, 철도 등) 예약 및 승차권 발급 대행 - 해외현지 숙박시설 예약 대행 - 여행자 보험 가입 대행 (항공권 발권 시 여행자 보험 자동가입 및 통보) - 기타 필요 서비스(렌트카, 가이드, 통역 등) 및 예약 대행 ❍ 출장지역 현지 정보 제공 및 여행 유의사항 안내 - 해외 출장지 현지정보 제공 및 유의사항 지원(전염병 및 분쟁 지역 등) - 출장 중 비상상황(자연재해, 항공사고, 전쟁·쿠데타 등) 발생 시 대책 마련 ❍ 매월 KIER와의 거래내역(세금계산서 발행)·발권실적 관련 전산 자료 제공 ❍ 공무상 발생한 항공 마일리지의 우선적 활용 및 관리 관련 적극 안내 - 보너스 항공권 구매, 좌석 승급, 수하물 구매 등 ❍ KIER 임직원 가족의 개별여행 시 유용한 정보 제공 - KIER 제공 수준에 준하는 여행관련 예약·수속·발권 등 대행 - 항공권 및 패키지 상품 특별 할인율 제공 등 ❍ 필요시 여권·비자 발급 수수료 여행사 선지급 후 사후정산 ❍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발생 및 계약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 ❍ 주거래여행사에서 제안한 항공권보다 좋은 조건(가격, 노선 등)의 항공권이 있거나 대외 보안성 및 긴급을 요하는 출장의 경우, 주거래여행사 외 다른 경로(인터넷 저가항공, 항공사 직접 구매 등)로 항공권 구매 가능

참가자격

Ⅲ 사업 제안 안내

1.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 및 낙찰자 결정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참가 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 1261)으로 등록한 자 ③ 입찰공고일 현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항공운임결제시스템(BSP :Billing & Settlement Plan)에 가입하고 자체적으로 항공권을 발권 할 수 있는 자 ❍ 기타사항 및 참여제한 사항 ① 공동수급 및 제3자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동일법인 내 1개 업체만 입찰 가능 ② 제안사는 본 사업을 타 사업체에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할 수 없음 ③ 입찰의 무효여부 판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44조에 의함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기타 본 입찰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기타 관련 법률 에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 자는 입찰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2. 제안서 발표회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지 나. 발표자료 : 제안사 기제출 발표자료 다. 발표순서 및 시간 : 제안서 제출현황 번호순 발표, 업체당 2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당일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라. 발표평가 세부사항 : 사업책임자(PM)가 발표를 하되, 발표 참가인원은 PM을 포함하여 3인 이내이며 상세사항은 입찰공고서 의함 3. 제안서 평가방법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방식 등 가.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 기술평가 -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등 : 상세사항 [p8~11참고]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8인 내외로 구성(내·외부 전문가)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최저점수 각각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 산출 ○ 가격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범위 ○ 기술평가 점수만을 기준으로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동점 시 처리 방법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배점·평가

1.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2.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3.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 4. 상기 3에 따라 평가할 때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 5. 상기 4에서도 동일한 점수일 경우 추첨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 등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Ⅴ 제안서 평가요소 및 배점

1. 평가항목별 배점표

구 분평 가 항 목배 점비 고
기술평가
(80)
정량평가
(20)
· 예비항공권 보유능력
(BSP 담보 가입금액)
· 발권실적
(최근 2년간 BSP 국제선 발권실적)
· 비자발급 대행 수수료
·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20상세사항
평가세부기준
참고
정성평가
(60)
· 인력운영
(전담인력 배치 및 관리계획)
· 긴급상황 대처 능력
· 제 비용 절감 계획
· 고객 만족 서비스
60
가격평가 (20)·국외항공권 발권 수수료20가격입찰서
합 계100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가. 기술평가(80점) 세부 평가 기준

구분평가항목평가요소평가자료평가기준배점점수비고
사업수행 역량
(정량평가)
예비 항공권 보유능력BSP 담보
가입금액
BSP 담보
금액확인서
4.5억 초과55
4.5억 이하4.5
4억 이하4
3.5억 이하3.5
발권 실적최근 2년간
BSP 국제선 항공권 발권실적
(금액기준)
실적증명서20억 이상5
18억 이상4.5
16억 이상4
16억 미만3.5
수수료비자발급 대행 수수료
(국가 관계없이 건당 수수료)
수수료 제안서무료5
5천원 이하4
5천원 초과3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서신용평가등급5~3.5
정량 평가 합계20
사업수행
계획
(정성평가)
<인력운영>
․ 전담인력 배치계획(전문성, 경력)
․ 전담인력 관리계획(서비스능력제고,   교육계획)
제안서매우우수1010
우수9
보통8
미흡7
<긴급상황 대처 능력>
․ 성수기 항공좌석 확보계획
․ 출장 일정 긴급 변경 대응계획
․ 24시간 야간예약 및 발권
(콜센터, 전담직원 여부 등)
매우우수2020
우수18
보통16
미흡14
<비용 절감 계획>
․ 항공사별 취소/환불 규정 대응계획
․ 각종 취소 수수료 절감 계획
․ 숙박이용, 렌트 등 비용 절감계획
․ 제안사, 항공사간 상용운임계약 체결 등
매우우수20
우수18
보통16
미흡14
<고객 만족 서비스>
․ 출장현황 관리 계획
- 발권현황 관리/매월 발권 통계 제공
․ 항공마일리지 활용 등
- 항공마일리지 우선활용 방안
- 개인별 적립 및 활용 현황 제공
․ 임직원 대상 여행 상품 할인 계획
․ 비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대행
․ 여행자 보험 가입 및 보장계획
․ 항공요금 추세 등 제공
매우우수1010
우수9
보통8
미흡7
정성 평가 합계60
총합계80

1) 정량평가 (배점한도 20점)

구분평가항목평가요소평가방법
사업수행
역량
(정량평가)
예비 항공권 보유능력BSP 담보
가입금액
- 현재 항공권 발권 담보능력(IATA의 BSP 담보설정액) 입증서류로 평가
발권 실적최근 2년간
BSP 국제선 항공권 발권실적(금액기준)
- IATA 또는 KATA 발행 국제선 항공권 판매 실적 증명원으로 평가
수수료비자발급 대행 수수료
(국가 관계없이 건당 수수료)
- 비자 대행 수수료 금액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아래 “신용평가 등급 평가표”에 따라 점수 산정

* 경영상태(기준점수 5점)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4.75
B+, B0, B-B-B+, B0, B-4.5
CCC+ 이하C 이하CCC+ 이하3.5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정성평가 (배점한도 60점)

구분세부 평가요소평가방법배점
사업수행 계획
(정성평가)
<인력운영>
․ 전담인력의 경력, 해당분야 전문성 등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고, 정보 보안 교육 등 조직 운용 및 관리 계획 등
제안서 내용으로 평가10
<긴급상황 대처 능력>
․ 성수기 항공좌석 확보, 현지사정에 따른 출장 일정 긴급 변경, 자연재해, 항공기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시 대응계획 등
20
<비용 절감 계획>
․ 항공권 비용절감 계획, 각종 취소 수수료 절감 계획 등
제안서
내용으로 평가
<고객 만족 서비스>
․ 출장현황 관리 및 데이터 제공
- 발권현황 관리/매월 발권 통계 제공
- 항공마일리지 현황제공 및 우선활용 방안
․ 여행자 보험가입, 비자발급 등 각종 대행서비스
․ 임직원 대상 여행 상품 할인 계획 등
제안서 내용으로 평가10
구분평가항목평가요소평가자료평가기준배점점수
사업수행 역량
(정량평가)
예비 항공권 보유능력BSP 담보
가입금액
BSP 담보
금액확인서
4.5억 초과55
4.5억 이하4.5
4억 이하4
3.5억 이하3.5
발권 실적최근 2년간
BSP 국제선 항공권 발권실적
(금액기준)
실적증명서20억 이상5
18억 이상4.5
16억 이상4
16억 미만3.5
수수료비자발급 대행 수수료
(국가 관계없이 건당 수수료)
수수료 제안서무료5
5천원 이하4
5천원 초과3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서신용평가
등급
5
4.75
4.5
3.5
정량 평가 합계20

과업·요구

○ 예상사업규모: 1,548,000,000원(부가세 포함) - 2024년 및 2025년 연구원 발권금액기준 금액으로 추정한 금액

구 분2024년2025년합계(원)
발권금액783백만원765백만원1,548백만원

※ 예상사업규모금액은 연구원의 최근 2년간 금액기준으로 향후 2년간 추정한 예정 합계금액으로 연구원 내부사정에 따라 실제 예상규모와 달라지거나 없을 수 있으며 연구원은 예상사업규모 금액을 보증하지 않음 ○ 가격평가기초금액 : 33,436,800원(부가세 포함) ※ 가격평가기초금액 = A × B - 최근 2년간 연구원 국외항공권 발권 합계금액 (부가세포함)

내용2024년2025년합계 (A)
발권금액783백만원765백만원1,548백만원

- 연구원 기준 항공권 수수료율 : 2.16% (B) ※ 투찰금액은 A (1,548,000,000원)값에 응찰하고자하는 발권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하며 낙찰자는 계약시 발권수수료 요율로 계약합니다. ※ 부가가치세 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 니다. 또한 가격평가기초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투찰 시 개찰과정에 자동 부적격 처리 됩니다 (예시1) 발권수수료율 2.16%로 투찰하고자하는 경우 33,436,800원으로 투찰 33,436,800원 (투찰금액) = 1,548,000,000 × 2.16% (발권수수료 2.16%로 계약) (예시2) 발권수수료율 2%로 투찰하고자하는 경우 30,960,000원으로 투찰 30,960,000원 (투찰금액) = 1,548,000,000 × 2% (발권수수료 2%로 계약) (예시2) 발권수수료율 1%로 투찰하고자하는 경우 15,480,000원으로 투찰 15,480,000원 (투찰금액) = 1,548,000,000 × 1% (발권수수료 1%로 계약) ○ 용역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04.03. (10:00)부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4.07. (10:00)까지 ○ 제안서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서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 평가 : 제안발표회를 통한 평가 (상세사항 본 공고서 7. 기술능력평가 참고) ○ 개찰일시 : 제안서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타사항 : 평가결과는 별도통보(e-mail 등) 예정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 한받지 않은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 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 종코드 : 1261)으로 등록한 자 ③ 입찰공고일 현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항공운임결제시스템(BSP :Billing & Settlement Plan)에 가입하고 자체적으로 항공권을 발권 할 수 있는 자 ○ 기타사항 및 참여제한사항 ① 공동수급 및 제3자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동일법인 내 1개 업체만 입찰 가능 ② 제안사는 본 사업을 타 사업체에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할 수 없음 ③ 입찰의 무효여부 판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 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 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과업·요구

⑤ 발표자 및 참여자 가. 제안사 발표자는 반드시 사업관리자(PM)가 직접하여야 합니다. 나. 발표자와 참여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합니다 다. 발표장 입장전 발표자 배석자 모두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재직증명서, 신분증(주민 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사전에 지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라. 상기 (가) ~ (다)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발표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제안발표를 할 수 없고 기 제출한 정성제안서로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 상기 정성평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비대면 평가 또는 서면평가 로 진행될 수 있음 8.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평가비중은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80점), 가격평가 점수(20점)를 적용합니다.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업자(2개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기타상세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기간 내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종합평가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 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회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과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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