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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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대구광역시 달서구 · 조경·공원 설계

낙찰업체
아람이엔씨 주식회사
낙찰금액
33,068,000원 · 낙찰률 88.109%
낙찰하한율
88%
참가
15곳 · 개찰 03/23(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2053009/30(수)33,068,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아람이엔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8962709/30(수)33,068,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아람이엔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30021903/24(화)33,068,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아람이엔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24272603/24(화)33,068,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아람이엔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내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공원 이용객에게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공하고 공원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하는 사업이다. 장기공원 주차장 조성공사(면적 5,176㎡)의 실시설계용역 1식을 수행한다.

  • 현황조사 및 분석(지형·도로 제원, 배수, 지장물, 지하매설물 조사)
  • 조사측량(기준점, 현황, 중심선, 종단, 횡단, 수준측량)
  • 용지 및 지장물 조사(용지도·지장물건도,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서 작성)
  • 분야별 실시설계(토공, 횡단·배수구조물, 구조물, 포장, 하수, 부대시설 설계)
  • 설계도서 작성(설계예산서, 구조·수리계산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단가·수량산출서)
  • 성과품 작성 및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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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7(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8(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2(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3(월) 10:00지남
개찰03/23(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4,090,909원
배정예산
37,50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7(화)
공고번호
R26BK01395772-000
참조번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제2026-437호
공고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4,090,909원
배정예산
37,5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장기공원 주차장 실시설계용역」이라 한다.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내 주차장을 조성하여, 공원 이용객에게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공하고, 공원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장기공원 주차장 조성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가. 설계시설 ․장기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나. 개 요

사 업 명개 요비 고
장기공원 주차장 조성공사공원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1식
A=5,176㎡

※ 소요 예산 등에 따라 주차장 설치 면적 조정 다. 과업의 내용 ․주차장 조성은 설계기준 등 관련 근거에 의거 적합하게 설계 ․성과품 작성 및 납품 4. 과업수행기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 부터 90일간으로 하고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청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나.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발주청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발생할 때 마. 기타 과업과 관련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5. 설계변경조건 수급인은 본 과업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나.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변동이 있을시 정산변경 함 다.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라.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마.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청의 계획이 변경된 때 6.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환 율 : 준공예정연도 1월 2일 금융결재원 발표 환율 적용 다. 중기사용료 : 조달청 중기사용료 라. 자재 단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적용 마. 수량․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Ⅱ. 조사업무

1.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계획 가. 관련 계획을 상위계획, 지역 관련계획, 교통시설 관련계획으로 분리하여 본 과업의 사회․경제 여건 분석 및 교통수요 추정, 노선 선정에 필요한 각종 관련 계획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과업 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조사 및 분석 가. 조사 및 분석방법 1) 현황조사에 앞서 대구광역시 수치지형도 등 기타 수집한 자료등을 참고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2) 주요 조사내용은 연장, 구배, 폭원, 교차로, 포장상태 등의 기존 도로 제원 조사 및 배수, 지장물 등을 조사한다. 나. 용지 및 지장물 조사 1) 용지도 및 지장물건도 작성 가) 지적도 등본(구․군수발행, 신지적도 등본)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실시설계가 진행되어 편입토지가 확정되면 용지 및 지장물건 도서를 우선 작성하여야 하며, 지장물 조서작성시 영업권 조사를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 용지도 작성은 도로폭원 좌, 우 각 30m이상 지적을 트레싱하여 도로계획선을 표시한 후 편입토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바) 확장 및 선형개량에 따른 지장물 파손 및 철거여부를 조사한다. 사) 조서작성시 소유자는 등기부등본, 지적 및 지목은 토지대장 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지하매설물 조사 도로부지내 설치되어 있는 지하매설물 (공공시설물,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을 조사하여 본 사업의 시행에 따른 사용 또는 이설에 대한 처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대장이 작성된 지역은 이를 활용하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다. 조사측량 1)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측량은 측량법 및 기타 공공측량 작업관계 규정에 의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도로대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나) 노선선정 및 선점은 사전에 현지 답사하고 우리시의 도시계획선을 참고하여 발주처와 협의 결정한다. 다) 측량에 임하기 전에 지세, 지형, 지물의 상태를 파악해 효율적인 측량이 실시되도록 자료를 수집, 이를 기초로 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현지 측량에 임한다. 라) 현황은 실시설계에 지장이 없도록 과업범위이상 여유 있게 해야 한다. 마) 지적도 및 임야도는 달서구청에 비치된 지적원도를 기본으로 한다. 바) 기준점 및 주요 수준점 조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점의 위치는 망실․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표석을 설치한다.

사) 과업노선과 접속되는 다른 도로(기존, 계획)가 있는 경우는 필요할 시 조사측량을 실시하여 접속시설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세부사항 가) 기준점 측량 - 공공4급 기준점 측량 ① 국립지리원에 등록된 기지점(최소한 2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획노선 주변에 기준점을 설치 ② 관측은 20초독 이상의 정밀도를 가진 측량기를 사용하되 측각은 2대회 관측으로 초단위까지, 변장은 미터단위로 소수점이하 3위까지 산출해야 한다 ③ 기준점 및 도근점은 현황도에 좌표를 기입한다 나) 현황측량 ① 각도는 도, 분, 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하고 현황측량의 축척은 1/1,000으로 실시한다 ② 각 측량성과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의 허용오차 범위내에 들어야 한다 ③ 현황측량은 도근점에 의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상공작물 및 주요지점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주요 측량기준점과 중요지형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다) 중심선 측량 ① 현황측량 결과에 따라 도상설계를 하여 “갑”과 협의후 중심선 측량을 실시하고, 중심선 말뚝을 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측점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의 변화가 있는 지점, 구조물설치 지점, 곡선의 시․종점 등 필요한 지점에 중간말뚝을 설치해야 한다.

라) 종단 측량 ① 중심선에 의한 종단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종단면도에는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 등을 표시한다. ② 반드시 왕복실시 하여야 하며, 오차는 허용치 이내이어야 한다 마) 횡단측량 ① 횡단측량은 도로중심선의 종단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실시하고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도로용지가 확장되는 곳이나 배수 및 관개 개체상에 문제가 있는 곳 등에 대하여는 폭을 확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 횡단도면의 축척은 1:100~1:200으로 한다 바) 수준측량 ① 국립지리원에 등록된 기존성과를 확인하여 사용하고 노선주위에 영구 보존될 수 있는 기준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수준점은 도로공사중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기타 가) 측량 실시 이전에 측량법 제29조에 의한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의하여 작업규정 승인을 득한 후 측량을 실시하고, 동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한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나) 측량은 기존 도로의 현황 지형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측량하여 도상계획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Ⅲ. 실시설계

1. 일반사항 가. 기존 도시계획을 면밀히 검토 후 실시설계를 추진하여야한다 나. 국토부 제정 각종 설계기준을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다. 주요자재는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라. 측량, 토질조사 등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 시행한다. 2. 분야별 과업수행 가. 토공설계 1) 각종 지하매설물의 조사는 철저하게(지표 및 관련기관지장물도확인)실시하여 현장실정에 적합한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토공사중 발생하는 잔토처리대책(사토장 확보)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철거지장물의 폐기물처리(폐콘크리트, 아스콘등)는 관계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나. 횡단구조물 및 배수구조물 설계 1) 일반사항 및 설계방법 가) 설계시 도로법, 하수도법, 국토해양부 제시방서, 도로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정, 환경부제정 하수도시설기준 및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05.9.30),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한국수도협회) 등 각종 제반규정에 부합되게 설계하여야 하며,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되 내구성이 크고 안정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가) 본 설계에는 축척 1/5,000 지형도상의 계획노선에 대하여 유역면적과 구조물 설치위치별 유량을 배수구조물 설계법에 의거 계산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기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3) 설계빈도 적용 가) 구조물의 종류별 설계빈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교량 : 소교량 50년(L<100m), 장대교 100년(L>100m)

② 측구 : 5년 ③ 암거 및 배수관 : 25년 ④ 노면배수 : 5년 ※ 계획홍수량 산정기준 - 소하천(유역면적<4㎢) : 합리식 적용 - 중규모하천 : (4<A<40㎢) : 표준유출량 공식 - 대규모하천(A>40㎢) : 유량곡선도 나) 국토해양부 “도로공사설계기준”(2003년판)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 설계 1) 중점사항 가) 콘크리트 구조물설계는 강도설계법(USD)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허용응력설계법(WSD)과 비교 검토하여 설계하고 구조물 도면 우측상단에 설계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 설계는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 안전성 및 환경적인 측면 등을 종합 고려 최적설계가 되도록 한다. 다) 모든 구조계산은 구조해석 Program을 사용하고, 사용한 Program 및 input data를 명시하여야 한다. 라) 구조 및 수리계산서에 사용되는 모든 계산식 및 기준수치는 동일하여야 하며, 관련근거를 반드시 명기하고, 계산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계산결과를 정리하여 기록한다. 마) 넓이가 넓은 슬래브의 두께가 80㎝ 이상, 하단이 구속된 벽체의 두께가 50㎝ 이상 등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수화열에 의한 온도응력 및 온도균열제어를 고려하여 매스콘크리트 구조물로 설계하여야 한다

바) 기초지반의 정확한 조사로 현장시공시 변동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포장설계 1) 포장구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포장두께는 AASHTO설계법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의 기초자료에 의거 충분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기존 포장도로 이용구간에 대하여는 포장의 파손정도와 노체의 구성상태를 조사하고 기존포장의 잔존하는 유효포장수명지수 또는 노상의 강도 등을 조사하여 포장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암 절취구간은 부득이 요철로 인하여 포장두께가 불균등하게 되어 포장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포장단면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4) 표층 및 기층용의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은 용도, 교통조건, 기상조건, 지형조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한 후 적합한 입도의 혼합물을 결정하고 혼합물 입도선정 근거자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5) 대형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소성변형을 억제할 수 있도록 표층용 아스콘의 최대 골재크기 및 입도와 마샬 안정도 값을 결정하되, 국토해양부 주관 포장의 구조단면 검토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마. 하수설계 1) 대구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본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안(기본구성, 평면, 종단, 구조계획 등)을 작성하여 우리구와 사전협의를 득한 후 세부설계에 임하여야 한다.

3) 주변 배수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조사 및 수리계산을 실시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단면을 겨정 실시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4) 암거박스 시설물의 기초지반에 따른 구조물의 하부구조 및 상부구조 비교 안을 작성하여 시공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현지여건에 맞는 설계를 하여야 한다. 5) 본 공사에 인접도로의 노면배수, 도로를 횡단하는 배수관, 암거 등 배수시설이 연결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 본 설계에 필요한 수리계산시 통수단면 결정을 위한 강우강도는 대구광역시 하수도기본계획의 강우강도식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오수유입량 등을 조사하여 도로주변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단면을 면밀히 검토 결정하여야 한다. 7) 구조계산은 관련 기술사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산서 및 설계도서에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8) 수로 및 유수의 방향을 표시하고 배수유역도를 작성하여 배수구조물의 위치선정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9) 배수구역의 지형, 배수방식, 인접시설, 기존 배수시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한다. 10) 배수관로의 규격은 대구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명시한 규격으로 하거나 그 이상으로 한다. 11) 배수관로는 최단거리가 되도록 설계한다. 바. 부대시설 설계 1) 설계시 고려사항

가) 부대시설은 설치위치와 규격 등에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및 환경적인 측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역여건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충분히 분석․검토하여 설계목적에 만족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교통사고의 방지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교통사고 요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아래의 시설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① 소음으로 인한 민원야기 우려 지역에는 충분한 높이 및 길이의 방음벽 설치 또는 대체공법 제시 ② 도로표지규칙 및 교통안전시설기준에 따른 부대시설도 작성(표지판의 위치, 종류, 규격, 표시, 차선표시, 방호책의 종류 및 구간표시, 신호등 표시) ③ 교통사고의 방지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 설치 ㉮ 보행자 등이 많은 지역은 길어깨 포장 ㉯ 시가지 및 인근지역의 보도설치 ㉰ 교통안전시설 ㉱ 교통관리시설 ㉲ 시선유도 표지시설 ㉳ 가로등 ㉴ 자전거도로 2)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가) 방호시설 : 가드레일, 가드케이블, 가드휀스 등 나) 표식시설 : 라인마킹, 표지판, 데리네이터, 가이드포스트, 전광표식 등 3) 편의시설의 종류 : 버스정류장 등 4)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종류 : 방음벽 등

5) 공사용가시설의 종류 : 공사사무소 등 6) 기타 공사중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기존도로 확장 및 횡단구간에 대한 교통처리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8) 공사중 예상되는 인접가옥 등 각종 민원발생을 고려한 안정성 및 적정공법 선정 검토하여야 한다. 9) 수목은 지역특성에 적합한 수종이어야 하며 조경시설물(식수대, 의자, 파고라 등)도 주변경관에 조화되는 시설물로 설계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 공통사항 가) 구조물의 일반도, 측면, 정면도 및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 설계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사항(시공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필히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나) 철근 배근도, 철근 수량표 작성, 특히 단부 등에 대한 상세배근도와 철근 피복두께 확보 및 정․부철근 등의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CHAIR) 및 간격유지재(SPACER)의 재료 및 설치위치도 및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각종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옹벽, 콘크리트 측구 등의 단부처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시공이음, 신․수축 이음부의 위치, 간격, 설치방법 및 사용재료(채움재) 등에 대한 상세도면과 시공법을 작성 표기하여야 한다

마) 발생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 등과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토 공 가) 노체의 성토재료의 최대치수(300mm이하), 입도범위, 수침CBR치(2.5이상), 다짐도 및 노상의 성토재료 최대치수(100mm이하), 입도범위, 밀도, 다짐도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나) 동 입도 범주에 드는 여러재료를 제시한 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3) 배수 및 구조물공 가) 옹벽, L형측구, 옹벽등에 대한 시공, 신,수축이음 위치, 이음부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재료에 대한 제반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 및 배합설계서 제출 ② 펌프카 사용시 콘크리트 타설 높이(펌프카붐 높이)에 따른 콘크리트 종류 명기 및 배합설계서 제출 다) 암거등 구조물에는 통신관로, 상수관로등이 통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포장공 가)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은 KS시험방법에 의한 마모감량, 소성지수, 실내CBR값, 모래당량의 규정상의 기준수치를 제시하고 재료의 동 시험값들이 규정상의 기준 수치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공사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의 재료의 입도는 현지 여건등을 고려한 SB1, SB2, SB3등 여러개의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공사시방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 기층재료의 품질은 KS시험방법에 의한 골재의 흡수량, 소성지수,마모감량,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피막박리, 폐쇄율 등과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혼합물의 안정도, 흐름값, 공극율의 규정상의 기준수치를 제시하고 재료의 동 시험값 들이 규정상의 기준수치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공사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라) 기층재료의 입도는 중량차등에 의한 소성변형 및 현지여건등을 고려한 여러 가지의 기층 입도(조․세골재 합성 입도) 범위를 공사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제시된 기층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을 공사시방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마) 표층재료의 품질은 당해 포장단면이 위치하는 지역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아스팔트,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 등 표층재료의 규정상의 규격을 제시하고 동 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할 것을 공사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바) 표층재료의 입도는 내마모성, 내구성, 내유동성, 미끄럼저항성등을 고려하여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 표준입도 범주를 공사시방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5) 기 타 가) 공사기간을 막연하게 산정하지 말고 CPM 공정계획 등에 의거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수량 및 단가 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 한다 다) 각 공종별 단가는 단가산출서에 의거 산출, 명시하여야 한다

라) 각 공종별 수량은 재료표 및 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마) 설계예산서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서에 의한 예정가격준칙에 의거 작성 한다

IV.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가.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자”와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의 규격은 건설표준 규격으로 하고 제도는 토목제도 통칙에의하여 작도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서 작성시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3-11호(설계도서의 작성 기준)에 의거 설계도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성과품 납품 시기 가. 성과품은 “발주자”의 사전 검토용과 최종 성과품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나. 최종성과품 납품 최종성과품은 과업 수행 완료 10일전에 사전검토용 성과품(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검토 후 계약서상 준공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3.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부수 1. 설계예산서(설계설명서, 공정표, 단가 및 수량산출서) 각 5부 2. 구조 및 수리계산서(필요시) 각 5부 3. 각종 인․허가 도서 각 5부

4. 설계도면 가. 설계도(A1) 각 5부 나. 축소도면(A3) 각 5부 다. 공사시방서 각 5부 라. 단가산출서 각 5부 마. 수량산출서 각 5부 바. USB 각 1매 5.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1식

V. 기타사항

1. 용역준공 후 지반선이나 노출암, 구조물 기초 지반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각종 개발계획 등에 따라 기타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시는 용역준공 전에 사전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설계자, 검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 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장기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hwp ===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제2026-437호

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특수조건필독)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장기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용역개요과업이행요청서 참조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90일간
개찰일시2026. 3. 23. 11:00 이후견적제출기간2026. 3. 18. 10:00~2026. 3. 23. 10:00
기초금액금37,500,000원(금삼천칠백오십만원) ※ 손해배상공제료, 부가가치세 포함
현장설명없 음개찰 장소달서구 입찰 집행관 PC
계약문의계약담당(053-667-2242)설계서 열람문의공원녹지과용역감독공원1팀
(053-667-2854)

참가자격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의 시방서, 과업지시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달서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달서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2. 참가 자격(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본점 소재지를 대구광역시 내에 두고 당해 자격을 유지하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을 필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조경)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조경)로 등록한 업체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또는 기타-공공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고,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①~②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③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표지

장기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2026. 2.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설계설명서

용 역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장기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2. 위 치 :장기공원 일원 (장동 155-4번지 일원)
3. 목 적 :장기공원 이용객에게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공하고, 공원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4. 용역개요 :실시설계용역 1식
5. 시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6. 예정공정표
연번공 종20일40일60일80일90일비 고
1현장조사
2계획안 작성
3실시설계도서 작성
4성과품 작성 및 납품
구 분규 격수 량단위총 계비 고
구 분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비 고
장기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1. 실시설계1식
2. 지형현황측량
3. 손해배상보험료(0.398%)
소계
3. 부가가치세10%
계천단위절사
도급예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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