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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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방동 S30블록 일원 노후관 개량공사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 상수·급수관로

낙찰업체
주식회사 아이와이이엔씨
낙찰금액
277,341,294원 · 낙찰률 90.453%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171곳 · 개찰 03/24(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1340909/29(화)292,987,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아이와이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850784309/29(화)292,987,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아이와이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437025203/31(화)277,341,29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아이와이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348501103/31(화)277,341,29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아이와이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343123403/31(화)277,341,29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아이와이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노후된 상수도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도누수와 탁수, 단수 등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탄방동 S30블록 일원의 노후관을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D150mm 상수도관을 940m 교체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 노후 상수도관(D150mm, L=940m) 개량 및 부설
  • 관 부설을 위한 터파기·되메우기·사토운반 등 토공
  • 아스팔트 포장 절단·복구, 보조기층 포설, 차선도색 등 포장공
  • 제수밸브·철개·제수변보호실 등 구조물 설치 및 해체
  • 급수관 분기(주름관 Φ150×13~50) 및 계량기·보호통 해체·설치
  • 관 세척, 수압시험, 통수 준비 등 부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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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지역제한
대전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8(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0(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3(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4(화) 10:00지남
개찰03/24(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79,181,819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8(수)
공고번호
R26BK01394962-000
참조번호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585호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79,181,81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사 명탄방동 S30블록 일원 노후관 개량공사
공사유형신설공사(전문공사)
공사현장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86-3번지 일원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180일
공사내용상수도관 개량(D150mm, L=940m)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
392,221,000307,100,000279,181,81927,918,18185,121,0000

참가자격

평가대상 업종(주력분야)추정가격(원)평가비율(%)
상‧하수도설비공사업279,181,819100

과업·요구

합 계
(A값)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 전
관리비
품 질
관리비
20,452,1983,675,6564,856,569482,9812,351,6016,048,39103,037,000
- 노후관 개량(D150mm) L=940m

5. 골재원 위치: 대전시내 일원(보조기층재) 6. 시공기준 본 공사는 표준시방서, 토목공사시방서, 상수도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발주청의 지시에 의함. 7. 공사용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표시허가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품이 없는 자재는 K.S품과 같이 동등한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재는 사용전 발주청에 신청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도급자는 관급자재를 관리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관리소홀로 기능상실 파손 및 분실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8. 도로굴착사항 1)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아스콘 및 폐콘크리트는 전문처리업체에서 처리 해야 하며 물량 변동시 설계변경 한다. 2) 도로굴착 부분의 포장복구는 도로관리청의 검사에 충족해야 한다. 3) 도로굴착공사시 교통소통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유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출근시간(07:00-09:00), 퇴근시간 (17:00-19:00)대의 굴착 및 복구 공사는 가급적 피하여야 한다. 4) 도로굴착 공사기간중에는 칸막이, 안전책, 야간조명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착공 5일전에 공사의 일시, 구간, 기간, 시행방법등을 관할경찰서에 협의․신고후 시공하여야 한다. 5) 굴착 노선중 기초점표시가 망실 또는 훼손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해당구청 지적과 및 관련기관에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규정에 따른다.

6) 타 기관의 지하매설물이 시설된 공사구간에 대하여는 기매설된 시설물 관리 기관의 책임자 입회하에 굴착 하여야 한다. 7) 터파기 및 배수관부설구간에 대하여는 당일 가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공사 안내판을 규정에 맞게 설치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도모토록 하여야 한다. 9. 설계변경 조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을시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현장조건이 설계시 추정된 사항과 상이할 때 2) 단가적용, 품셈적용의 착오 또는 변경이 있을 때 3) 시행청의 사정에 의해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 4) 토질 및 운반거리의 변화가 있을때 5) 수량의 증감이 있을때 6) 지하매설물이 노출되어 이전이 필요할 때 7) 예산회계법상 저촉되는 물가 변동폭의 증감이 되었을 때 10. 공사기간 본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일간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 할 수 있다. 1) 공사일시 중지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공사기간중 강우로 인하여 본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3)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4) 용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으로 공사기간에 큰영향을 주었을 경우 5)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6) 시행청의 시공방침변경 관급자재 조달지연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 되었을 경우

가. 관급자재가 적기 도달되지 않아 적기시공이 불가할 때 나.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측치 못한 작업 불가일수가 계속될 때 다. 공사량의 증가, 공법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라. 용지 및 가옥의 보상 철거가 지연되어 시공이 불가할 때 마.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지장시설물의 이설작업이 지연되어 시공을 할 수 없을 때 바. 시행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사.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제 9조 : 본 공사에 종사하는 현장대리인 또는 기술노무자를 시공상 부적격자로 인정하여 교체를 명하였을 때는 수급자는 지체 없이 교체해야 한다. 제10조 : 본 시방서에 규제 또는 금지준수사항, 의무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공사계약의 해약 또는 응당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본 공사에 대한 제반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 : 공사공정계획 가.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제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발주처에서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주요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에 상세한 계획서를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가. 본 공사는 착공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도출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착공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시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초,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는 해당 감리자(건설관리기술인)를 경유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감리자가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1)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2)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가)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나)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라)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마)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바)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나. 본 공사 추진 중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절 안 전 관 리 제 1조 : 수급자는 국내 건설업에 관한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하고 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자로 지정하여 항시 현장에서 이탈하여서는 안 되며 감독관이 지시하는 소정의 공사간판, 교통안내판, 위험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교통정리원 등을 세워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위생보건 및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조 : 시공을 위한 현장창고, 교통안전시설, 기타 가 시설물 등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조잡한 시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 3조 :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와 통행인 및 차량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피해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책임을 수급자가 져야하며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 제 4조 : 수급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5조 : 본 공사 시공 중 폭풍우, 침수 등에 대하여 배수시설을 하여 인근 전답, 가옥, 지상물, 교통 등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대비하고 만약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 보상을 수급자가 해야 한다. 제 6조 : 수급자는 시공 중 인근건축물, 전답, 농작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하여야 하며, 만약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 7조 : 본 공사 현장은 항상 정리하며 도시 미관상 조잡한 사항이 없도록 하고 화약, 인화물질 등은 관계 법규에 정하는 보관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 보고와 보관취급을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 8조 : 안전상의 의무

가. 시행청 및 수급자의 의무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2) 공사 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방지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안전, 보건에 대한 공동수급 협의체의 구성. 4)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5)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6)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나. 수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근로자의 의무 :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행청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라. 안전관리계획수립 수급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규모, 여건, 공기 등 그 공사의 특수성을 검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2) 착공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 공정, 작업설비, 작업방법, 자재, 운반 등 목표를 설정.

2) 밀폐공간 작업시 아래의 작업절차를 준수하여 밀폐공간 작업을 수행하고, 작업허가를 득한 후 밀폐공간 작업을 추진토록 한다.

출입 사전조사- 밀폐공간 해당여부
- 유해가스 존재 및 유입(발생)가능성 여부
장비준비/점검- 산소농도, 유해가스농도 측정기
- 환기팬,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 대피용 기구(사다리, 섬유로프), 안전대, 구명줄, 구조용삼각대, 무전기 등 안전장구
- 화기작업이 있을 경우 방폭전등, 소방장비 등
출입조건 설정-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방법 등 결정
-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출입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산소 및 유해가스(H2S, CO2, CO, CH4 등) 농도 측정
- 측정지점수, 측정방법을 준수하여 실시
환기 실시- 작업장소에 따라 적합한 환기방법, 환기량 적용
밀폐공간보건작업 허가서 작성 및 허가자 결재- 작업허가서 양식 활용
- 화기작업 허가는 밀폐공간보건작업 허가내용에 포함
- 감독부서 결재
감시인 배치- 감시인 배치 및 작업관리
(감시인 : 밀폐공간 작업자의 작업상황을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 외부 배치 인력)
감시모니터링 실시- 밀폐공간 내 작업상황 상시 확인
- 작업자와 연락체제 구축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를 작업장에 게시- 밀폐공간 출입구 등에 게시
밀폐공간 출입- 사다리 등을 이용
- 출입인원 확인
문제발생시 즉시보고- 관리감독자 등 추진팀에 연락
- 재해자 발생시 119 연락

7) 수급인는 밀폐공간 작업을 하는 작업자에게 고용노동부의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 보호구를 제공하고, 작업자는 밀폐공간 작업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한다. 8)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시에는 작업자와 감시인간 식별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밝기의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수시로 작업자와 감시인간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9) 수급인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해가스를 유발하는 내연장치(엔진양수기 등)를 밀폐공간 내부에서 가동하여서는 아니된다. 10) 밀폐공간내 재해자 구조를 위해 밀폐공간 진입시에는 반드시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밀폐공간내부의 공기상태가 안전한지 확인할 수 없거나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가 없는 경우에는 밀폐공간 안으로 진입하여서는 안된다. 11) 수급인는 안전사고 발생 시 재해자를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하고, 인근병원으로 후송하여야 하며, 관련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사고인 경우에는 즉시 과업중지 요청을 하고, 산업재해 조사표에 의거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2017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종합매뉴얼”, “2020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을 참고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제 3 절 시 공 관 리 제 1조 :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시행청에 제출하고 공사기술의 감독 기타 공사에 관한 민원 등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고 감독관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 2조 :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여 예정공정표와 공사전반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착공하고 예정공정대로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제 3조 :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착공 전, 시공 중(중요부문), 준공사진과 지하매설부분 등은 필히 사진(또는 슬라이드사진) 촬영하여 소정의 크기와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조 : 지하공사 등 시공 후 확인이 곤란한 장소의 시공 시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 시공현황 사진, 입회기록 등 충분한 증거를 보존하고 준공 및 각종 검사 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 5조 : 본 공사 시공 중 도시가스관, 전신전화선, 전기선 등 지하매설물이 발견되었을 때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조치를 하고 감독관과 관련부서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피해 발생시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 하여야 한다. 제 6조 : 본 공사 시공 중 터파기, 항타공, 발파작업 등으로 인근 건축물, 전답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시공해야 하며 피해로 인한 민원 발생시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 제 7조 : 수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의 용지를 사용할 시 사전 지주의 승인 하에 사용하고 시공 후는 원상복구 또는 정리를 깨끗이 해야 한다.

제 8조 : 수급자는 현장사무소, 창고의 설치장소, 규격, 면적 등은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관련기관에 신고하여 건축하고 준공 후는 완전 철거 정리해야 한다. 제 9조 : 본 공사용 콘크리트 타설은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상 레미콘 사용이 곤란할 경우는 현장비빔 타설을 할 수 있다. 제 4 절 자 재 관 리 제 1조 : 본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현장 반입 전 사전 감독관에게 견본을 제시 검사를 득한 후 반입하고 반입된 자재라도 변질 또는 불량할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현장이외 지역으로 반출해야 한다. 제 2조 : 본 공사에 사용할 관급자재 및 대여품은 관리를 성실히 하고 수시 현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수불상황을 명확히 해야 하며, 보관 중 분실, 파손, 변질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체 또는 변상해야한다 제 3조 : 본 공사에 사용하는 관급자재는 매일 수불사항을 일지에 기록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조 : 본 공사에 사용된 관급자재 중 잉여품은 준공 전에 반드시 수량 및 품목 등을 확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제 5조 : 본 공사의 기존 관 철거로 인한 발생품은 즉시 감독관이 정하는 장소에 운반되어야 하며 운반 시 녹 발생은 완전히 재거하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도장을 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제 6조 : 관급자재의 운반 시 취급을 신중히 하여야 하며 운반도중 발생한 파손 또는 변질품은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지체 없이 대체 변상하여야 하며, 현장이외 지역으로 즉시 반출하여야 하고, 수급자가 시공부주의 등으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 및 자재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 한다. 제 5 절 설 계 변 경 제 1조 : 본 공사는 지하매설물에 대해 추정설계 하였으므로 실지 공사 시 수량, 크기 등이 다를 수 있으며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제 2조 : 본 공사 설계상 토질, 터파기, 안식각, 암반석, 지지력, 용수, 관 횡단 등은 추정설계 하였으므로 실지 공사 시 현장사정과 조건이 현저히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변경 정산할 수 있다. 제 3조 : 본 공사 시공 중 현장사정에 의하여 물량의 증감 및 관급자재의 증․감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감독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변동된 물량에 대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제 4조 : 본 공사의 지급자재의 수량, 골재채취장, 잔토처리장 등 운반거리가 설계 내용과 상이할 때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제 5조 :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된 설계서와 공종별 수량증감, 품셈 착오적용 및 계산착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은 설계변경 시 변경 조치한다. 제 6조 : 본 공사 시공 중 또는 준공 후라도 부족시공, 부실시공, 공사비 단가의 과다계상 판명될 때는 이에 따른 부족 시공 분 및 과다계상 금액을 수급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 6 절 품 질 관 리 제 1조 : 적정한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품질계획과 세부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수립된 계획에 의거 품질시험 및 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2조 :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 검사장비 및 요원을 건설공사의 공정에 따라 배치를 요구할 경우에는 지시에 따라야하며 중요 구조물 및 물량 기초설계의 적합성, 공법개선여지, 시공성을 고려한 설계 및 재료선정의 적합성, 공종간의 간섭사항, 기타 시공경험상 개선하여야 할 설계상의 제반문제점 발생시 검토하여 감독관과 협의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 3조 :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종류, 규모 및 현지실정 등을 감안하여 시험실규모 또는 시험 검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제 4조 : 수급자는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절차에 의거 품질시험 검사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품질시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할 수 있다. 제 5조 : 수급자는 품질시험 검사결과에 대하여 품질시험, 검사대장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때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험 검사를 실시한다. 제 6조 :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료는 다음과 같다. 1) 품질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2) 한국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K.S표시품)

3)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이동 등으로 인하여 재료의 품질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7조 :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에 제시된 시험공종, 방법 및 빈도에 따라 품질을 확인하여야한다 제 8조 :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자의 업무정지 등 연간단가계약 사후관리 제재항목에 의한 제재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다. 제 7 절 기 타 사 항 제 1조 : 본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도로법, 하천법, 도시계획법, 기타 본 공사에 관련 있는 관련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 2조 : 수급자는 감독관의 현장검사용 기구, 시험장비, 노무자 등을 준비하여 감독사무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3조 : 본 공사 시공 중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사정상 또는 공사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제 4조 : 본 공사 시공 중 부득이한 경우 공사중지 또는 연기를 명할 수 있으며 또 해약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수급자는 청구할 수 없다. 제 5조 : 본 공사 시공상 (긴급공사, 민원발생사항, 기타)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야간작업을 명할 수 있다. 제 6조 : 공사 시공 중 예상치 못한 발생재(문화재, 기타 매몰 물 등)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처분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7조 : 수급자는 시행청이 지정한 기간마다 노임을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체불 하여서는 안 된다. 제 8조 : 공사현장에 구급약을 항시 비치하고 환자 발생시는 응급조치를 해야 하며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9조 : 본 공사 중 발생하는 사고 및 제반사항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수급자 책임으로 한다.

1) 시멘트는 시방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KSL52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물은 청결하여 기름, 산, 염, 기타의 유기물이 콘크리트에 해로울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3) 조세골재는 청결, 견고하여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져야 하며 유기물이나 조골재는 길고 가느다란 석면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제 3조 : 거푸집 1) 거푸집은 충분히 견고하여 안전하게 지정된 장소에 축조되어야 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설계도상의 표시여하를 막론하고 거푸집 구석에는 적당한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3) 거푸집판 내면에 박리제 또는 기술책임자가 승인하는 재료를 발라야 한다. 제 4조 : 콘크리트의 질과 배합비율 1) 콘크리트는 균질하여야 하며 필요한 강도 내수성 및 수밀성을 지녀야 한다. 2) 콘크리트 배합비율은 콘크리트의 중량비율에 의한다. 최소 허용압축강도는 하기 표시내용과 같으며 적당한 질을 낮추기 위한 필요조건은 건설부 제정의 당해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배합설계후 현장시방 배합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명시된 콘크리트의 등급은 다음과 같으며 명시되지 않는 콘크리트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등급별28일강도조골재의 최대규격용도
CLASS 1
CLASS 2
CLASS 3
CLASS 4
28 MPa
21 MPa
18 MPa
16 MPa
Ø 25mm
Ø 25mm
Ø 40mm
Ø 50mm
pc제품
일반구조물용
무근콘크리트용
기초바닥정리 및 채움용

1) 겹이음 겹이음의 길이는 철근 직경의 30배이상 이어야 한다. 인장력을 받는 보에서의 겹이음은 1개소당 2개소 이상 적합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2) 저 장 철근은 책임기술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저장되어야 한다. 3) 철근의 질 철근의 질은 표준시방서에 규정된 규격품이라야 하며 항상 시험을 통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필요한 철근량의 수치는 책임기술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제 9조 : 양 생 1) 콘크리트 타설후 기온의 변화. 수분. 손질. 충격등 유해한 요소를 제거하고 잘 보관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노출면은 양생덮개등으로 잘 덮어서 양생하여야 하며 7일이상 계속하여 습윤상태로 보호 양생하여야 한다. 제10조 : 불량 콘크리트의 개체 보수 콘크리트의 결합여부는 24시간 이내에 책임기술자가 만족할 정도로 보수하여야 하며 불량 콘크리트는 인접 거푸집을 제거한 후 48시간내에 대치하여야 한다. 공기. 곰보모양. 혹은 기타 큰 결함이 있는 콘크리트는 제거 처리되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보수 작업은 인접 콘크리트의 완전 양생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보수작업에 주입하는 모르터의 콘크리트는 적당히 양생되어야 한다. 제11조 : 시공이음은 반드시 설계도에 지시된 곳과 책임기술자가 승인하는 곳에 한정해야 한다.

2) 재 료 (1) 지수판 PVC제품으로서 폭은 20센치미터를 사용하도록 한다. (2) Joint Filler 및 Putty 죠인트 휠러는 역청질 또는 Resin-Cot Filler 또는 다른 인정된 재료이어야 한다. Putty가 채워질 홈은 역청질 초벌하고 다음에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고무 및 역청질 혼합물로 홈을 봉한다. 제 3 절 보조기층 제 1조 : 보조기층의 재료는 강하고 내구적인 부순 자갈, 자갈모래의 혼합물로서 최대입경 80mm이하인 것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의 품질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마모감량 (KSF 2508) 50% 이하 소성지수 (KSF 2303) 6% 이하 C. B. R 30% 이하 제 2조 : 보조기층의 다짐은 KSF 2312의(최대건조밀도)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짐하고 1회 다짐두께는 20cm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 3조 :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범위내에 들어가야 한다.

구 분통 과 중 량 백 분 율 (%)
구 분80mm50mm40mm19mmNo.4No.8No.40No.200
SB-1
SB-2
10010070-100
80-100
50-90
55-100
30-65
30-70
20-55
20-55
5-25
5-30
0-10
0-10

본 재료는 SB-1으로 하고 그이외의 것과 상기 백분율의 재료상황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 4조 : 보조기층 다짐후 계획고로부터 약 3센티 이상의 차가 없어야 하며 마무리면은 반드시 감독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 4 절 재생골재(재활용 건설폐자재) 제 1조 : 콘크리트 재활용 건설폐자재(이하 “재생골재”라 한다)를 되메우기 및 뒷채움재로 활용시 진흙, 유기물 등 이물질 함유량이 1% 이하여야 한다 제 2조 : 재생골재를 이용한 시공시 부등침하에 의한 단차나 붕괴로 인한 도로 공용성의 저하, 유지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3조 : 재생골재의 품질은 입도. 수정CBR. 소성지수 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물리적 성질 및 입도는 아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재생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 분시험방법기 준
소성지수KS F 230310 이하
수정CBR치(%)KS F 232010 이상
구 분통 과 중 량 백 분 율 (%)
구 분80mm50mm40mm20mm5mm2.5mm0.4mm0.08mm
RSB-1100-70-10050-9030-6520-555-250-10

제 4조 : 폐콘크리트의 강도가 높아 파쇄 생산된 재생골재가 채움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립분이 부족하여 연속 입도 분포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래나 다른 비소성 재료를 첨가하여 규격에 합당하게 합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 5조 : 재생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의 최대입경은 이용목적에 따라 적절한 것을 사용하되 뒷채움용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입경은 100mm이하. 0.08mm통과량 30% 미만으로 하고. 소성지수 20이하. 시방다짐을 실시하여 수정CBR 5이상인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6조 : 수정CBR 시험은 KS F 2320(노상토 지지력비 시험 방법)에 의하는 것으로 하며. 수정CBR치는 최대 건조밀도의 95%에 해당하는 CBR로 한다. 제 7조 : 재생골재의 이물질 함유량은 KS F 2576(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에 의하여 플라스틱. 천조각. 스티로폼. 목재 등 유기이물질량을 검사하였을때. 총 골재 용적의 1% 이하와 KS F 2513(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에서 규정하는 밀도 2.0g/㎤의 용액을 제조하여 유리. 적벽돌. 타일 등의 무기 이물질 함유량을 시험하였을때 총 골재 질량의 1% 이하를 각각 만족하여야 한다. 제 8조 : 기타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에 의하며. 규정 이외의 사항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등을 따른다. 제 5 절 프라임코팅 및 택코팅 1. 프라임 코팅 제 1조 : 역청재료의 품질기준 프라임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MC-0, MC-1, MC-2, RS(C)-3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MC-0, MC-1, MC-2 는 KS M 2202(커트백아스팔트), RS(C)-3 는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이어야 한다.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 2조 : 사용량 및 살포온도 프라임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6-13의 범위에서 결정 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좋은 기상조건 하에서 24시간 이내 입상기층에 완전히 흡수될 수 있는 양을 최대값으로 하여야 한다. 표6-13 프라임 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사 용 량살 포 온 도
MC - 0
MC - 1
MC - 2
RS(C) - 3
0.5∼1.0ℓ/㎡
0.5∼1.0ℓ/㎡
0.5∼1.0ℓ/㎡
0.5∼1.0ℓ/㎡
20∼60℃
40∼80℃
40∼9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제 3조 : 시 공 ① 준비공 프라임코팅을 시공할 표면은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본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표면은 각 항의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로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 파워 브룸(Power Broom) 등으로 제거해야 한다. 감독관에 의해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 코팅 시공전에 기층전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② 장 비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기상조건 프라임코팅은 표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프라임 코팅은 일몰 후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④ 역청재의 살포 표면정비 후 상기존건에 맞는 장비로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역청재 살포량은 보통 1㎡당 0.5∼1.0ℓ로 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프라임코팅은 시공후 MC의 경우 48시간, RS(C)의 경우 24시간이상 양생해야 한다. 역청재가 표면에 침투 후 24시간 경과 후에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해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해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해야 한다. 이때 상층 포장시공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 후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 포장면 완성 후 노출된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프라임코팅은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코팅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 어 추가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는 것이 좋다. ⑤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포장 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2. 택코팅 제 4조 : 역청재료의 품질기준 택코팅에 사용할 역청재는 RC-0, RC-1 또는 RS(C)-4로 하며 KS M 2202(커트백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 5조 : 사용량 및 살포온도 택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유화아스팔트를 희석하는 경우에는 물에 의하며, 그의 살포량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표6-14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6-14 택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사 용 량살 포 온 도
RC - 0
RC - 1
RS(C) - 4
0.1∼0.3ℓ/㎡
0.1∼0.3ℓ/㎡
0.1∼0.3ℓ/㎡
25∼60℃
30∼7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제 6조 : 시 공 ① 준비공 택코팅을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에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룸(Power Broom) 및 파위 블로워(Power Blower) 로 제거하고 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택코팅을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몇일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택코팅을 생략할 수도 있다. ② 장 비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기상조건 택코팅은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기온이 5℃ 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역청재의 살포 역청재 사용량은 보통 1㎡당 0.2∼0.6ℓ로 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 하여야 한다. 살포량은 과잉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며, 감독관이 지시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이하로 한다.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등 포장면 완성 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살포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 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⑤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계약자 계약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하며, 택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자 부담으로 표층 깔기전에 보수하여야 한다. 제 6 절 기 층 제 1조 : 사용하는 아스팔트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침입도 85-100으로 하고 KSM 2201 포장용 아스팔트 규격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닮음시험 40% 이하 안전성시험감량 (KSF 2507) 15% (황산나트륨 5회) 소성지수 (KSF 2304) 4% 제 2조 : 기층재료의 입도는 다음의 범위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상기 백분율은 재료상황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 3조 : 혼화재는 감독관이 승인한 프랜트에 의하여 생산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지시하는 골재온도에 대하여 ± 20℃의 범위내에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가열온도 ± 10℃의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제 4조 : 포설은 프라임코팅을 시공한 보조기층에 인력에 의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제 5조 : 포설중 혼합재의 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즉시 포설을 중지하고 보완하여야 하며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 6조 : 혼합물의 다짐은 립퍼로 다져야 하며 다짐도 93-95%가 되게 다짐하고 24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사용하게 한다. 제 7조 : 다짐은 죠인트다짐, 1차다짐, 2차다짐, 완성다짐으로 해야 한다. 제 8조 : 프라임코팅이전에 기포설된 보조기층면을 충분히 청소하여 코팅후 박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7 절 표 층 제 1조 : 표층용 재료 아스팔트는 “기층(가)”에 준하여 골재는 다음 기준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제 2조 : 굵은 골재는 부순자갈로 사용하여 25mm(1)체에 90%이상 잔류하는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 이라야 하며 다음 규격에 합격하여야 한다. 비중 KSF 2503 2.5% 이하 흡수량 (건조중량 백분율) KSF 2508 3.0% 이하 닮은 감량 (마모) KSF 2508 25% 이하 안전성 시험감량 (황산나크륨 5회) 12% 이하 제 3조 : 잔골재는 견고하고 또한 내구적이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아니되며 잔골재중 No40체를 통과하는 부분의 재료는 KSF 2304 흙의 조성한계 시험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NP(Non-Diast C)라야 한다. 제 4조 : 석분(Filler) 석분은 석회석가루. 소석회. 포트랜드 시멘트중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 하고 규정에 적합한 것 이라야 한다. 수 분 1% 이하 입도 통과중량 백분율 (%) 0.6mm 100 0.3mm 95 이상 0.15mm 90 이상 0.08mm 70 이상 제 8 절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제 제 1조 : 골재의 입도 굵은 골재. 잔골재 및 휠라를 배합하였을 때 다음의 입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체 크 기통 과 중 량 백 분 율 (%)비 고
25mm
19mm
13mm
10mm
No. 4
No. 8
No. 30
No. 50
No. 100
No. 200
-
-
100
75 - 95
55 - 75
35 - 50
18 - 29
13 - 29
6 - 16
4 - 8

위의 입도는 사용하는 각 골재가 거의 같은 비중을 가진 경우의 것이며 비중이 0.2이상 틀리거나 다른 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이 수정을 가한다. 제 2조 : 마샬 기준치 혼화재는 마샬시험에 의한 “아스팔트 혼합재의 안정도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다음 성질에 맞는 것이라야 한다. 안 정 도 500킬로그램 이상 흐름치 (floow 1/100) 20-40 공 극 율 3-6 연청공극 충진율(포화도)% 70-85 제 3조 : 혼화재의 포설은 택코팅한 기층위에 인력에 의하여 포설하여야 하며 “3(라)” 준한다. 제 4조 : 표층다짐은 “3(바)”에 준하여 완성면은 3mm 직선 정규를 포장 중심의 평행 또는 직각으로 되었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길이가 3mm이내이어야 하며 그 두께의 요철은 ±10%~-5%이내에 전압과정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5조 : 아스콘의 온도는 반드시 시방규정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 6조 : 전압은 초기전압. 중간전압. 마무리전압으로 하고 전압방법은 표고가 낮은 부분에서 높은 부분으로 30센티 이상이 중복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압속도는 2.5㎞/hr이하라야 한다. 제 9 절 투수성 콘크리트포장 제 1조 : 적용기준 KS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F 2460 콘크리트 화학 혼화재 KSF 2402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방법 KS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제 2조 : 재료

1) 휠터층 재료 휠터층 재료는 모래를 사용하고 투수계수 10×10-4㎝/sec 이상의 모래를 사용하며 # 200체 통과량이 6%이하 이여야 한다. 2) 기층재료 단입도의 분순돌을 사용하고 수정 CBR이 20%이상, PI가 6이하 이며, 마모율은 40%, 투수계수는 10×10-2㎝/sec, 입도 범위는 표와 같다

차도용 기층재 입도범위

3) 칼라투수성 콘크리트용 재료 (1) 시멘트 투수성 콘크리트 포장에 사용하는 시멘트는 KSL5201(포트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 잔골재 잔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적당한 입도를 가져야 하며,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한 물질이 혼입되어서는 안되며, 일반적으로 강모래를 사용하며 굵은 골재가 투수콘크리트 합성입도에 합당하면 잔 골재를 생략할수 있다. a) 입도 잔 골재의 입도는 세립분, 조립 분의 분포가 좋아야 하며 표준은 표와 같으며 입도 시험은 KSF 2502(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에 따른다.

잔 골 재 의 표 준 입 도
체 크 기3/8“#4#8#16#30#50#100
통 과 중 량10095-10080-10050-8525-6010-302-10

b) 물리적 성질 잔 골재의 물리적 성질은 표범위에 있어야 한다.

잔 골 재 의 물 리 적 성 질
항 목비 중흡 수 율안 정 성
규 격2.50이상2.0이하MaSo4 15%이하
MaSo4 10%이하
시험방법KSF 2504KSF2504KSF 2507
항 목점토 정어리씻기 손실량유기 불순물염화물 함유량
규 격1.0%이하3.0%이하표준색 이하0.04%이하
시험방법KSF 2512KSF 2511KSF 2510KSF 2512
체 크 기1/2“3/8“#4#8#16
통과백분율(%)10070-1005-30-150-10
항 목비 중흡 수 율마로(로스엔젤스)안 정 성
규 격2.50이상2.0이하35%MaSo4 18%이하
MaSo4 12%이하
시험방법KSF 2504KSF 2504KSF 2516KSF 2511
항 목점 토 덩 어 리연 석 량씻 기 손 실 량
규 격0.25%이하5.0%이하1.0%이하
시 험 방 법KSF 2512KSF 2516KSF 2511

1) 개 요 가) 시공목적 기 설치된 금속관 내부의 스케일 및 부착물을 제거하고 내구성이 높은 방청막을 형성시켜 부식,녹물,적수 현상을 방지하여 시설물의 수명을 반 영구적으로 연장시키고 맑은 수질을 유지하는데 있다. 나) 시공방법 AIR SANDING LINING 공법 (A.S공법) :(일본건설성 신기술 제 976호 고시) 유압작동, 주제, 경화제 액형 토출 방식의 라이닝 기를 이용 수지공급과 피코팅재의 관 입구에서, 일정 비율 자동 혼합에 의한 정량, 정온 공급으로의 도막두께의 균일성과,가사시간에 의한 코팅 불량률 없음. 다) 시공원리 (1) 스케일제거 배관 내부의 스케일과 부착물을 가열공기로 충분히건조시킨후 고압의 선회 공기와 순수 천연규사를 이용하여 연마 제거한다. (2) 에폭시 코팅 스케일이 제거된 관을 고압 공기로 충분히 퍼지시킨후 무해무독성 에폭시 수지를 유체 역학의 원리를 이용하여 관내에 기체와 액체의 유속과 정성 관계를 효과적으로 응용하여 0.3mm - 1.0mm 두께로 에폭시도막을 형성시킨다. 2) 공정분류 가) 현장조사 및 계획 (1) 노후도 진단 : 배관의 계통, 부식정도,재질,출수수질상태 조사 (2) 공정계획: 교체구간 필요여부, 사용장비 대수선정, 자재선정 및 통수계획 가급수대책, 작업원 배치

나) 스케일제거 공사 (1) 단수 및 가급수 배관 연결 (2) 분기관 조치, 관절단, 바이패스 연결 (3) 크리닝 및 연마 건조(A.S공법) 다) 에폭시 코팅 공사 (1) 에폭시 소요량 산출 (2) 라이닝머신 및 수지 예열 (3) 에폭시 코팅(A.S공법) 라) 검사 (1) 도막두께 측정 (2) 도막형성상태 (3) 시험편채취 및 공인검사기관 수질 검사의뢰 마) 복구 (1) 절단부연결 및 보온 복구 (2) 연결배관 철거 바) 준공 (1) 공사현황 및 진행 내용 제출 (2) 각종검사서 제출 (3) 통수수질 시험 결과서 제출 (4) 에폭시수지 검사 결과 제출 (5) 각종 필요서류 제출 (6) 공사사진현황 제출 제13조 : 스크레파 공법 1) 개 요 가) 적 용 범 위 (1) 본 시방서는 시의 기 매설되어 있는 노후배관을 세척 갱생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는 별지 설계도서 및 관계 시방서에 의거 본 시방서에 없는 것은 건설부 발행 제 시방서 및 현재 시에서 사용하는 상수도 공사 특별 시방서에 준하여 적용하며 모든 해석은 발주처 해석에 따른다.

바) 관 도장 전 건조 관 도장 전 관 내부의 습기가 완전히 제거 될 때까지 열풍건조를 시행하고 관내에 수분이 없도록 한다. 사) 관 도장(LINING)공 (1) 감독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주제와 경화제의 혼합 비율에 맞게 도장기에서 적절하게 분출 (자동조절 SETING 장치) 되는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 도장은 원심력 회전 도포 방식(호스 부착 선단 도장 분사기) 또는 이와 동등한 공법으로 시행하고, 도장 두께는 1m/m로 하며 상,하,좌,우 평균치는 목표두께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도장 최저 두께는 0.6m/m이상 되어야 한다. (3) 도장구간의 제수변은 선단 도장 분사기 통과 후 EPOXY도료가 경화되기 전에 개폐작용을 여러 번 실시하여 제수변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아) 도장 후 양생 (1) 도장 완료된 후 자연 건조를 2시간 이상하여야 한다. (2) 도막면이 안정된 후에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시간과 송풍건조를 할 수 있다. (3) 동절기 저온에서 도장할 때에는 도장 후 도막이 어느 정도 안정 된 후 열풍 건조를 시행 할 수 있으며 도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저속으로 송풍 하여야 하며 일정온도(약 10℃전후) 를 유지 시켜야 한다.

자) 복구 에폭시 도막이 건조 되면 KP 접합등 적절한 방법으로 배관을 접합 복구후 석분, 모래등으로 되메우기 한후 통수한다. 차) 기타 상기 라이닝공사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토목공사 및 배관공사등의 표준시방에 따른다. 제14조 : 선단분사공법 본 공법은 오수관,하수관 등 흄관 방식공사에 사용 되는 공법으로서 당사가 자체 개발한 공법이다. 1) 관로준설 신관, 혹은 사용중인 관인 경우 관내를 청소하여야 하므로 워터제트로 준설 세척한다. 2) 건 조 관내 수분을 건조 하기위해 열풍건조기(블루우어)로 건조 시켜 수분을 없앤다. 3) 에폭시 라이닝 선단 분사 도장기와 라이닝 머신의 주제와 경화제 비율을 확인한후 ,자동세팅에 의한 에폭시 라이닝 한다. 4) 건조 라이닝이 완료 되면 2시간 이상 자연경화한다. 4. 에폭시 수지 도료 제15조 : 도료의 품질 기준

시 험 항 목규 정
용기 중에서의 상태휘저었을때 단단한 덩어리가
없이 균일한것
혼 합 성균등하게 혼합된 것.
작 업 성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건조시간도막두께지촉건조7시간 이내
0.3M/M경화건조48시간 이내
도막두께지촉건조3시간 이내
0.15M/M경화건조24시간 이내
도막의 겉 모양흐름이 현저하지 않고 붓자국, 갈라짐이 없을 것
굽휨시험균열발생까지 휨38MM 이상
38MM 휘었을 때 박리면적박리되지 않을 것
직접충격에 의한 박리면적3CM 이하
간접충격에 의한 박리면적박리되지 않을 것
저온, 고온 반복 시험균열이나 박리되지 않을 것
부착성 시험부풀음, 가라짐이 없을 것
염수분문 시험벗겨지지 않을 것
용 해 시 험탁도 0.5도 이하
색도 1도 이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2PPM 이하
잔류염소의감량 0.7PPM 이하
페놀류 0.005PPM 이하
아민 검출되지 않을 것
시안 검출되지 않을 것
냄새 및 맛 이상이 없을것
공사명: 탄방동 S30블록 일원 등 노후관 개량공사착공일로부터 180일
공 기4월5월6월7월8월9월비 율
공 종10일20일30일40일50일60일70일80일90일100일110일120일130일140일150일160일170일180일
1. 착 공40%30%30%
- 현황조사 및 자재준비100%
2. 토 공10%10%10%10%10%10%10%10%10%10%
100%
3. 포 장 공10%10%10%10%10%10%10%10%10%10%
100%
4. 배 관 공10%10%10%10%10%10%10%10%10%10%
100%
5. 구 조 물 공10%10%10%10%10%10%10%10%10%10%
100%
6. 부 대 공2%7%7%7%7%7%7%7%7%7%7%7%7%7%7%
100%
7, 준 공50%50%
- 현장정리 및 준공100%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탄방동 S30블록 일원 노후관 개량공사
1.토공
터파기백호(0.4㎥)90%+인력10%㎥11,5319,937776818단산1참조
되메우기및다짐(램머)16,75214,6901,096966단산2참조
사토운반(토사)덤프15톤+백호0.4㎥19,22010,5704,9843,666단산3참조
재활용토운반 및 적재BH0.4㎥+DT2.5Ton(L=25m)8,7646,5541,0431,167단산4참조
아스팔트 포장절단M2,2951,53070065단산5참조
아스콘포장깨기적재BH0.4㎥+브레이커㎥15,2949,9752,4142,905단산6참조
2.포장공
보조기층포설및다짐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14,46611,6491,5121,305단산7참조
아스콘포장(기층,T=15), 임시포장아스콘 자재 별산(1층 두께 T=7.5 × 2회)a1,484,0931,238,926169,68775,480일위1참조
절삭후 아스팔트덧씌우기택코팅포함,B-Type441,000192,800124,600123,600일위2참조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수동식,황색실선㎡25,5482,27522,998275단산11참조
수동식,백색실선47,05144,501단산12참조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51,4925,98744,781724단산13참조
과속방지턱B=3.6m(포장제외)83,62011,46670,7681,386일위3참조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A-Type3,8463,580122144단산16참조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A-Type, t=8cm이하12,82310,6791,386758단산17참조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A-Type, 500mm미만(폭+높이)M6,9025,535655712단산18참조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26,33821,5102,4252,403단산19참조
3.배관공
KP접합 해체D150개소27,44926,3941,055일위4참조
D40054,93247,6383,5173,777일위6참조
플랜지 해체D = 150mm16,43916,117322일위8참조
제수밸브해체Φ100기31,86431,240624일위10참조
Φ15040,73139,933798일위12참조
주철관 부설 및 접합(KP)(인력)D100㎜, 직관 또는 이형관에 적용개소66,58364,0232,560일위14참조
(인력)D150㎜, 직관 또는 이형관에 적용109,801105,5784,223일위5참조
D400㎜, 직관 또는 이형관에 적용219,728190,55214,06815,108일위7참조
플랜지 접합D = 100mm25,76825,263505일위15참조
D = 150mm32,87932,235644일위9참조
제수밸브부설및접합(주철게이트)Φ100(인력)기63,73062,4811,249일위11참조
Φ150(인력)81,46479,8671,597일위13참조
주철관 절단Φ100개소22,05621,0061,050일위16참조
Φ15027,57026,2581,312일위17참조
HI-3P 절단D=150mm12,69812,078362258일위18참조
HI-3P 내충격수도관 접합및부설65,53357,9733,2584,302일위19참조
계량기 해체Φ150117,766115,8337751,158일위20참조
계량기 설치235,533231,6671,5502,316일위21참조
4.구조물공
제수변보호실철거PE이중벽 Φ600~800mm개소7,4295,5906421,197일위22참조
1.4x1.2x1.2285,459190,42050,73344,306일위23참조
제수변보호실PE이중벽관D800mm(받침포함)738,463228,146508,3411,976일위24참조
철개해체대형 및 소형철개17,20617,206일위31참조
철개설치소형, 몰탈 보수 포함(단차조정), 자재별산43,25741,4991,758일위33참조
대형, 몰탈 보수 포함(단차조정), 자재별산83,64781,889일위34참조
구멍뚫기φ200mm,t=15cm(벽체)129,527126,9882,539일위35참조
5.급수관공
급수관분기대분기(정)주름Φ150x13개소188,723126,42962,294일위36참조
(정)주름Φ150x20213,512133,63879,874일위40참조
(정)주름Φ150x25256,605159,36397,242일위43참조
(정)주름Φ150x32289,986170,544119,442일위47참조
(정)주름Φ150x40399,874204,826195,048일위50참조
(정)주름Φ150x50453,388215,632237,756일위54참조
STS 직관 부설Φ013mm, 자재별산m10,72010,720일위57참조
Φ020mm, 자재별산14,37914,379일위58참조
Φ025mm, 자재별산16,73316,733일위59참조
Φ030mm, 자재별산21,08821,088일위60참조
Φ040mm, 자재별산24,57524,575일위61참조
Φ050mm, 자재별산28,77428,774일위62참조
계량기보호통해체설치(정)PE-PE Φ13개소364,729244,268118,8851,576일위63참조
(정)PE-PE Φ20448,383295,107151,3151,961일위69참조
(정)PE-PE Φ25505,785330,519173,305일위75참조
(정)PE-PE Φ40883,262434,298446,3852,579일위81참조
(정)PE-PE Φ501,005,620466,926536,115일위87참조
6.부대공
현수막설치설치포함개46,00046,000일위93참조
공사현황판설치예산사업용71,29571,295일위94참조
안내표지판설치공사실명제간판5,9205,920일위95참조
교통안내일위96참조
물푸기(양수)1.49kw, 1대HR3,7273,44127412일위97참조
가정 하수관 연결φ100mm개소53,66932,23521,434일위98참조
φ150mm101,42853,15248,276일위100참조
급수관분기대분기(임시가급수)(정)주름Φ150x40398,885234,607164,278일위102참조
가정임시급수(X-L)φ40×15mm179,016154,55824,458일위104참조
φ40×20mm185,146159,72225,424일위106참조
φ40×25mm211,946183,35228,594일위108참조
φ40×40mm240,096204,26835,828일위110참조
관 세척공(신설)D=150mm회54,35718,79435,563일위111참조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단위:일일172,068172,068일위113참조
먼지덮개설치 및 철거㎡2,1362,136일위114참조
라바콘설치및철거개소1,9801,980일위115참조
단수및공사안내홍보격점96,23896,238일위116참조
제수밸브조절Φ300mm 이하개소27,16527,165일위118참조
관로경고테이프폭30cm×1mM180180
관로표시못Φ90×145mm개9,0009,000
7.품질관리비
7.1품질관리 활동비
식932,416310,805621,611일위119참조
8.사급자재대
혼합골재, 대전, 도착도D=75mm(보조기층용)㎥26,00026,000
재생골재현장도착도16,50016,500
닥타일 주철 이형관80mm~600mmkg4,5374,537
KP 접합부속D100mm조22,78022,780
D150mm31,81031,810
D400mm79,78079,780
플랜지접합부속D100mm9,1809,180
D150mm14,79014,790
순 공 사 비
간접노무비16.5%
산재보험료3.56
고용보험료1.01
건강보험료3.595
연금보험료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
퇴직공제부금비2.3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0.51
산업안전보건관리비3.15
환경보전비0.5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기타경비5.2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8%
이윤
총원가
부가가치세10%
도급액
총공사비
@고재처리
고 철중량A(Ton당)Ton
@관급자재대
1.도급자 관급자재대
1)밸브
제수밸브D100mm, 부식방지공기밸브부착형기342,000342,000관급
D150mm, 부식방지공기밸브부착형630,000630,000
체크밸브D100mm611,300611,300
조달수수료%
2)철개
주철맨홀뚜껑Φ648x250mm조528,400528,400관급
Φ648X150mm497,900497,900
소화전 Φ648x150mm
조달수수료%
3)직관
HI-VPD150mm, 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본117,720117,720관급
조달수수료%
4)아스콘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표층)WC-2, 가열, 3등급톤86,45086,450관급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기층)BB-2, 가열, 3등급71,68071,680
조달수수료%
5)신축관이음
D150mm개1,264,5001,264,500관급
조달수수료%
@공공용수비
1.
생산원가 2023년결산원/㎥667667
원단위 절사식
2.물 이용 분담금
㎥170170
원단위 절사식
@품질시험수수료
보조기층재 품질시험(일반골재)함수비 외 7종식1,030,5001,030,500견적1참조
보조기층재 품질시험(순환골재)함수비 외 9종1,140,7001,140,700견적2참조
아스콘 품질시험(플랜트 혼합물)역청 함유량 외 3종516,600516,600견적3참조
아스콘 품질시험(혼합물의 포설)코아채취 외 2종349,200349,200견적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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