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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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

충청북도 청주시 · 체육시설·인조잔디

낙찰업체
한울산업개발 주식회사
낙찰금액
389,813,770원 · 낙찰률 90.408%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194곳 · 개찰 03/20(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290610/12(월)366,915,38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한울산업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81194510/12(월)366,915,38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한울산업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25011403/24(화)389,813,77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한울산업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23733003/24(화)389,813,77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한울산업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청주국제테니스장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포장공사 및 구조물공사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 포장공사
  • 구조물공사
  • 지반조성포장
  • 철근콘크리트
  • 조경식재시설물
  • 상하수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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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충청북도 청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6(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7(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9(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0(금) 12:00지남
개찰03/20(금)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87,00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6(월)
공고번호
R26BK01394943-000
참조번호
청주시공고 제2026-1217호
공고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수요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87,0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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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본 공사는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인 종합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및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에 의거 공사 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 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 체계 등 갖추고 있는 자가 시공해야 하며, 공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 제8조에 따라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투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별 구성비율[다소(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반조성포장 11.09%, 철근콘크리트 34.62%, 조경식재시설물 19.75%, 상하수도설비 27.93%, 구조물해체비계 5.17%, 기타 1.44%  여러 공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공사 전반에 대한 조정계획관리가 필요한 공사임. 2026. 3. 16. 청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청주국제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 나.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242(청주국제테니스장) 다. 사업개요 : 포장공사 및 구조물공사 등 1식 라. 추정금액 : 금597,957,989원(금오억구천칠백구십오만칠천구백팔십구원) 【추정가격 : 387,000,000원, 부가가치세 : 38,700,000원, 관급자재(도급자) : 172,257,989원】

※ 관급자재(관급자) : 281,978,011원 마. 기초금액 : 금425,700,000원(금사억이천오백칠십만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3. 17.(화)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3. 20.(금) 12:00 ※ 나라장터시스템의 공고게시 건수 제한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 시간 및 개찰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상 [입찰진행정보]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3. 20.(금) 13: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사업자 : 법인등기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청주시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다.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 청주시 체육시설과 박만용 주무관(☎043-201-239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대상사업 안내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금융기관 : 국민, 기업, 농협, 새마을, 신한, 우리, 우체국, KEB하나, 씨티, 수협 마.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청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 반영 대상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 때 계상된 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본 공사에 반영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합계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26,898,2006,334,9674,794,570630,0063,067,4578,378,904-3,692,296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청주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2.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13.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1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배점·평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100분의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26,898,200원

과업·요구

합계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26,898,2006,334,9674,794,570630,0063,067,4578,378,904-3,692,296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9.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사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견적제출이 제한됩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 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변환_청주국제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pdf === 청주시 공고 제2026-1217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입찰 유의사항 》

 본 공사는 토목 공사업 또는 토 목건축 공사 업 인 종합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및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에 의거 공사 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 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 체계 등 갖추고 있는 자가 시공해야 하며, 공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 제8조에 따라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투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별 구성비율[다소(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반조성포장 11.09%, 철근콘크리트 34.62%, 조경식재시설물 19.75%, 상하수도설비 27.93%, 구조물해체비계 5.17%, 기타 1.44%  여러 공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공사 전반에 대한 조정계획관리가 필요한 공사임. 2026. 3. 16. 청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청주국제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 나.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242(청주국제테니스장) 다. 사업개요 : 포장공사 및 구조물공사 등 1식

라. 추정금액 : 금 597,957,989원 (금 오 억 구 천 칠 백 구 십 오 만 칠 천 구 백 팔 십 구 원 ) 【추정가격 : 387,000,000원, 부가가치세 : 38,700,000원, 관급자재(도급자) : 172,257,989원】 ※ 관급자재(관급자) : 281,978,011원 마. 기초금액 : 금 425,700,000원 (금 사 억 이 천 오 백 칠 십 만 원 )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3. 17.(화)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3. 20.(금) 12:00 ※ 나라장터시스템의 공고게시 건수 제한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 시간 및 개찰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상 [입찰진행정보]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3. 20.(금) 13: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건 설 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사업자 : 법인등기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청주시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다.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 청주시 체육시설과 박만용 주무관(☎043-201-239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대상사업 안내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울 러 , 낙 찰 예 정 자 는 계 약 담 당 공 무 원 이 개 찰 이 후 확 약 서 제 출 을 별 도 로 요 구 하 는 경 우 제 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해당 금융기관 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 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금 융 기 관 : 국 민 , 기 업 , 농 협 , 새 마 을 , 신 한 , 우 리 , 우 체 국 , KEB하 나 , 씨 티 , 수 협 마.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 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 급확인 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청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 반영 대상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 정 가 격 작 성 때 계 상 된 국 민 연 금 보 험 료 등 의 금 액 을 조 정 없 이 반 영 하 여 야 하 며 , 본 공사에 반영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합계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26,898,2006,334,9674,794,570630,0063,067,4578,378,904-3,692,296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 자 및 건설 기계 사용내 역서(명 단, 연락처, 금 액 등 기 재 )를 발 주 기 관 에 게 반 드 시 제 출 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 출 하 여 야 하 며 ,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 도 급 대 금 직 불 합 의 서 ”를 제 출 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효 율 적 인 시 공 및 하 자 관 리 를 위 해 하 도 급 계 약 시 주 된 영 업 소 의 소 재 지 를 청주시에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청주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2.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13.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1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배점·평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은 예 정 가 격 이 하 로 서 예 정 가 격 에 서 국 민 연 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이하 “국민연 금보험료 등”)의 합 산액을 감액 한 금액 대비 견적가 격에서 국민 연금 보 험 료 등 합 산 액 을 감 액 한 금 액 이 100분 의 89.745 이 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26,898,200원

과업·요구

합계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26,898,2006,334,9674,794,570630,0063,067,4578,378,904-3,692,296

나.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 전 및 보 건 확 보 의 무 이 행 서 약 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9.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공사는 「공 직 자 의 이 해 충 돌 방 지 법 」제 12조 (수 의 계 약 체 결 제 한 ) 사 항 이 적 용 되 는 공 사 로 수의 계약 체 결 제 한 확인 사항 에 제시 된 특 수관계에 해당 하는 경 우 견 적제출이 제한 됩니다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 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 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라. 본 공사가 면세공사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 하거나 사후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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