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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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행낭곡·흥성항 어촌뉴딜3.0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 정책·제도 연구

낙찰업체
(주)지드앤파트너스
낙찰금액
205,000,000원 · 배정예산의 91.1%
종합 점수
-
참가
4곳 · 개찰 04/20(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057910/12(월)150,000,000원금차 208일, 총차 365일(주)지드앤파트너스 (주계약업체 95%)
주식회사 필로티스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5%)
R26TE1857683605/18(월)150,000,000원금차 208일, 총차 365일(주)지드앤파트너스 (주계약업체 95%)
주식회사 필로티스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5%)
R26TE1500665205/18(월)150,000,000원금차 208일, 총차 365일주식회사 시영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5%)
(주)지드앤파트너스 (주계약업체 95%)
R26TE1490648005/18(월)150,000,000원금차 208일, 총차 365일주식회사 시영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5%)
(주)지드앤파트너스 (주계약업체 95%)

요약 AI 요약

안산시 행낭곡항과 흥성항 일원에서 어촌뉴딜 3.0(어촌회복형)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어촌 생활·안전 인프라와 생활서비스를 개선해 어촌의 정주 여건을 높이고 어촌경제 재도약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

  • 기초자료 조사 및 현황분석: 대상지 일반현황·지역자원 분석, 관련계획 검토를 통한 어촌생활권 설정
  • 기본구상: 비전 및 목표 설정, 추진전략·과제 선정, 종합구상(마스터플랜)
  • 세부사업계획: 단위사업별 추진전략과 우선 추진사업 선정, 단위사업 시행계획 및 연계계획 수립
  • 운영계획 등: 운영 및 예산확보 계획, 기대효과 및 사후관리 계획
  • 건축기획: 필요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2에 해당하는 업무
  • 소요예산 배분 및 연차별 실행계획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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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이상인자를 협상 대상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과업의 이해도 등15점
과업 수행기관의 적정성10점
PM 및 수행인력의 전문성5점
용역수행 방법론30점
-과업추진계획 및 일정의 적정성10점
-과업수행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20점
진행상황 점검의 적정성10점
관련기술 이전5점
사후관리 사항10점
재무구조·경영상태5점
관련용역 추진실적5점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현황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3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건축사사무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9(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3(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19(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0(월) 10:00지남
개찰04/20(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04,545,455원
배정예산
225,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9(목)
공고번호
R26BK01394612-000
참조번호
경기지역본부 제2026-19호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04,545,455원
배정예산
225,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9433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3. 제안요청서(안산시 행낭곡ㆍ흥성항 어촌뉴딜3.0사업 기본계획 수립).hwp === 「안산시 행낭곡ㆍ흥성항 어촌뉴딜 3.0(어촌회복형) 기본계획 수립」

제안요청서

202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Ⅰ 추진개요

󰊱 용 역 명: 안산시 행낭곡·흥성항 어촌뉴딜 3.0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차 2점)를 적용하여 평가함) ❍ 정산방법: 국가계약법 상 확정된 계약금액에 의한 확정계약으로,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 준공보고서를 통한 증빙(항목별 활동보고서, 사진 등 포함) 󰊲 추진배경 ❍「어촌·어항법」근거하여 사업유형에 따라 어업 기반이 잘 갖추어진 어촌에 관광·상업·생활편의 시설을 조성 및 민간투자 연계를 통해 어촌경제 재도약을 도모하고, 취약한 생활·안전 인프라 및 생활서비스 개선으로 어촌 활력 제고 󰊳 추진목적 ❍ 어촌·어항재생 사업지의 성과 고도화 및 한계를 보완하고, 취약한 생활·안전 인프라 및 생활서비스 개선으로 어촌 활력 제고 - 어촌뉴딜·신활력 성과를 바탕으로 우수사업지를 고도화하면서 낙후된 어촌의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정비 병행 ※ 해양수산부 정책방향 및 법 제정에 따라 과업추진 및 마스터플랜 수립 󰊴 과업기간 ❍ 총 괄 : 계약일로부터 365일 / 2026년분 : 착수일 ~ ‘26.12.11까지 󰊵 소요예산 : 공고문참조 󰊶 과업범위 ※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및 예비계획서 참고 ❍ 공간적 범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일원 ❍ 시간적 범위: 2026년 ~ 2029년(4개년) ※ 시간적 범위는 계획 수립 완료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내용적 범위 - (기초자료 조사 및 현황분석) 대상지 일반현황 및 지역자원 분석, 관련계획 검토 등을 통한 어촌생활권 설정 - (기본구상) 비전 및 목표 설정, 추진전략 및 과제 선정, 종합구상 - (세부사업계획) 단위사업별 추진전략 및 우선 추진사업 선정, 단위사업 시행계획, 단위사업 연계계획 수립 - (운영계획 등) 구체적인 운영 및 예산확보 계획, 기대효과 및 사후관리 계획 - (건축기획) 필요시「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2조의2에 해당하는 업무 - (기타) 소요예산 배분 및 연차별 실행계획 제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2026년 안산시 행낭곡·흥성항 어촌뉴딜 3.0(어촌회복형)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배경 및 목적 2.1. 배 경 ◦ 새정부 경제성장 전략 : 환경개선 등 농어촌 지속가능성 제고 ⦁ 인구소멸지역 대상 공모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수입안정보험 대상품목 확대 ⦁ 농어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사회서비스 구축하고, 노후화된 수리시설 개보수 등 재해예방 SOC 투자 지속 ◦ 해양수산부 정책 동향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개편을 통한 사업의 고도화 추진 ⦁ 현재 추진 중인 ‘어촌신활력증진 사업’과 완료된 어촌뉴딜300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계․보완점을 개선 ⦁ 변경된 어촌회복형 사업은 어촌․어항재생사업지 고도화와 어촌 내 생활․안전인프라 개선을 통해 어촌마을의 정주 여건 개선과 안전 인프라 강화 ⦁ 어촌뉴딜3.0 사업을 통해 어촌 지역의 생활과 안전 인프라를 강화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 2.2. 목 적 ◦ 행낭곡항의 고도화 : 어촌뉴딜300사업 완료 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어촌 조성을 위해 어항 주변 정비 및 어업 활동의 고도화 ⦁ 어촌뉴딜300사업의 예산 부족으로 제외된 사업 및 주민들의 현안사업에 대한 사업의 고도화를 통해 어민들의 생산성 및 삶의 질 향상, 안전 인프라 강화 ⦁ 지역 주민과 더불어 행낭곡항 방문객들을 위한 생활SOC(공중화장실 등) 설치 ⦁ 선박수리 및 어장진입로 계류시설 정비 등 어항 기초시설 보강 ⦁ 홍보 지원으로 마케팅 능력 향상을 통해 전반적인 온라인 경영능력 향상 ◦ 소외된 흥성항 정비 : 장기간 투자 부족으로 사실상 방치된 흥성항 정비 ⦁ 주요 품목으로 바지락을 생산하는 흥성항은 작업할 수 있는 어업 작업공간 부재, 진입로 열악, CCTV 등 지역주민과 방문객 생활안전 보장을 위한 생활안전시설 미비 ⦁ 어업 주민들의 안전한 어업 활동을 위한 기초적인 안전 인프라 설치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어업시설 보강 등을 통해 어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어촌뉴딜3.0 사업의 성과 달성 : 주민들의 안전한 어업 활동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어촌뉴딜300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행낭곡항은 사업 이후, 부족했던 사업을 보완․추진함으로 안전한 어업활동을 보장하고 방문객들에게는 최소한의 생활SOC 공급으로 어촌․어항에 대한 이미지 제고 ⦁ 안전한 어업 활동을 위한 어장진입로 정비 등 어업인들의 생명 안전 보장과 편안한 작업공간을 마련하여 생산성 향상으로 어업소득 증대 효과 기대 3. 범 위 3.1.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26 / 목표연도 : 2026 ~2029(4년간) 3.2. 공간적 범위 ◦ 위 치 :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일원(행낭곡항, 흥성항)

4. 과업 수행기간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65일(휴일포함 12개월) ⦁ 수급인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1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한다)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5. 과업내용 5.1. 기본계획 수립 개요 ◦ 계획수립의 배경과 목적 ⦁ 어촌뉴딜 3.0사업의 기본방향 등 정부정책방향의 전환을 개괄적으로 기술한 후 당해지역의 특성과 주변여건을 정확히 분석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사업완료 시 관련법령 및 시행지침의 취지에 맞는 어촌 안전인프라를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계획수립의 범위 및 내용 ⦁ 사업계획의 공간적․시간적․내용적 범위와 어촌뉴딜 3.0사업 기본계획수립 내용(개발여건, 기본구상, 개발계획 등)을 기술한다. ◦ 추진경위 및 계획수립체계 ⦁ 대상지역의 범위설정부터 사업완료까지의 사업추진 거버넌스(지역주민, 행정전담조직, 지역협의체, 심의·조정위원회 등)와의 추진경위, 기관·단체별 계획참여과정 등을 기술한다. 5.2. 기본계획 수립 주요 과업 ◦ 본 과업은 최근년도 어촌뉴딜 3.0사업 시행지침을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예비계획서 및 유관기관 평가의견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기본계획서 반영 ⦁ 대상지 현황 및 관련 계획 등을 고려한 사업분석 - 대상지의 일반 현황 분석 및 관련 계획 검토 - 지역자원(토지이용, 지역산업, 인적자원, 어메니티자원) 분석 및 활용 방안 - 공간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어촌생활권 설정 - 공간별 토지이용계획(시설별 법적규제사항 검토내용 포함) ⦁ 지역발전 목표(비전) 및 연계 전략 수립 - 대상지의 미래상 제시 생활서비스 연계를 위한 계획 수립 - 설정된 목표(비전)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추진전략 수립 - 공간전체조감도(마스터플랜) 및 세부사업별 CG(부분조감도) 작성 ⦁ 단위 사업별 세부 추진전략 및 타 사업 연계 계획 - 세부사업별 투시도 및 조감도, 전체사업평면도 등 - 공간상세계획 : 세부사업별 도면 및 개략공사비 작성 - 기본계획 본 사업 공간요소별 설계 가이드라인 작성 - 중앙부처 및 광역, 지자체 사업 연계계획 수립

⦁ 사업 운영 및 사후 관리 계획 -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연간 수입지출 분석 등) ⦁ 사업 추진 거버넌스(지역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계획 - 분야별 자문 시행(해양, 조경, 관광, 공동체, 경제 분야 등 시행) - 착수보고회(주민설명회) 및 지역협의체 회의(월 1회 이상) 등 시행지침 관련 절차를 거쳐 주민의견을 청취 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계획에 반영한 후 기본계획서를 최종 제출하여야 한다. - 주민주도의 관리를 가능케 하는 행정지원 및 주민 참여 지원방안 마련 ⦁ 별도로 추진되는 실시설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 인·허가(도․시실과 협의자료 포함) 항목, 절차, 소요기간 등 검토 및 협의 5.3. 기초자료 조사 및 현황분석 ◦ 대상지 일반현황 분석 ⦁ (입지 및 교통여건) 사업 대상지 및 주변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교통 및 동선체계 등을 파악하여 대상지의 입지 특성과 접근성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주변 지역과의 기능적 관계성 등을 분석한다. ⦁ (지형 및 지리적 여건) 사업대상지의 경사도와 표고, 향, 공유수면 등 수역 등을 분석하여 3차원적 공간관리계획 수립 시 고려한다. ⦁ (물리적 환경) 토지이용현황, 어촌의 어항·포구 환경, 마을의 공간구조나 동선 등 마을환경, 건축물 현황, 시설물 현황, 주요 가로환경 등 아래의 항목을 참고하여 대상지 물리적 환경의 문제점과 잠재력을 분석한다. ⦁ (관련 계획 분석) 매립기본계획, 문화재보호구역, 국립공원구역, 갯벌보호구역 등 본 사업 추진시 영향을 미치는 계획의 현황을 검토한다. ⦁ (인구구조 및 관계인구 현황) 대상지가 속한 지역의 인구 현황, 인구구조 변화추이와 주변 지역과의 유동인구, 관계인구 변화 특성 등을 파악하고, 지역사회의 활력 및 잠재력을 분석하여 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 (생활서비스 현황) 사업 대상지와 주변 지역의 마을 및 지역단위 생활SOC 공급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주민의 향유 수준을 조사하여 생활서비스 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 (지역경제 현황) 대상지가 속한 지역의 산업 및 경제활동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사업 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 (지역관광 현황) 관광자원, 관광개발, 관광산업 등 현황을 파악하여 해당지역의 관광특성과 행태를 분석하여 관광활성화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 (역사·문화자원 현황) 대상지가 속한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 조사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파악하여 공간관리 방향 및 어촌뉴딜3.0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고려한다. ⦁ (경관자원 조사 및 경관분석) 자연경관, 마을경관, 생활문화경관 등 지역의 경관자원을 파악하여 경관 개선, 보존, 형성 등 경관관리 계획에 반영한다.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기 수립된 경관계획의 관련 조사내용을 참고하여 분석한다.

◦ 대상지 관련 계획 및 사업분석 ⦁ (상위계획 검토) 경관계획, 어촌·어항 관련 기본계획 등을 검토하여 공간환경 마스터플랜에 반영한다. ⦁ (관련 사업 추진현황) 대상지 및 인근에 추진되고 있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완료 또는 진행 중인 국가 및 지자체 사업 현황을 파악하여 성과를 분석하고, 기 준공된 어촌뉴딜사업 등과 관련한 사업의 연계성 및 중복성을 파악한다. ◦ 대상지 지역자원 분석 ⦁ (인적자원 현황) 대상지가 속한 지역의 주민특성, 주민조직 현황을 파악하고, 대상지와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특화산업 관련 기업, 사회적경제조직, 민간단체 등의 활동현황과 잠재력을 분석하여, 링커그룹 발굴계획 및 생활서비스 연계, 일자리 창출 전략을 수립하는데 반영한다. ⦁ (공간자원 현황) 대상지가 속한 지역의 빈집, 빈터, 유휴작업장 등 활용가능한 공공공간이나 유휴공간의 현황을 조사하여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 연계하거나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 (유휴자원 및 잠재자원 분석) 대상지 내 자연, 농어업생산, 인적 자원, 물리적 공간, 생활·문화 등의 유휴자원과 어업 등 산업 관련 잠재자원을 발굴, 분석하여 세부 사업계획 수립 시 고려한다. ◦ 분석 종합 및 어촌생활권 설정 ⦁ (공간구조 분석) 생활서비스 공급체계, 농·어업생산공간, 필지, 도로체계, 건축물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상지 특성(지리적, 기능적 등)에 따른 공간구조를 파악한다. ⦁ (어촌생활권 설정) 지역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생활서비스 전달, 경제생태계 구축, 어촌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공통적 특성을 갖는 권역을 하나의 어촌생활권으로 설정하며, 어촌생활권은 사업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인문·지리 현황, 관련 사업 추진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구분한다. ⦁ (공간환경 종합분석) 대상지 내 개선이 필요한 물리적·문화적·사회적 환경과 활용 가능한 지역자원, 지역의 경제·생활·문화·관광 콘텐츠를 반영한 공간수요 등을 종합 분석한다. ⦁ (주요 과제 도출) 어촌생활권 별 이슈와 주민 수요를 기반으로 주요 과제를 도출하여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수립에 반영한다. 5.4. 기본구상 ◦ 비전 및 목표 ⦁ (비전) 사업대상지 현황 및 여건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촌 생활·안전인프라 및 생활서비스 개선을 통해 시행지침에 부합하는 미래상을 제시한다. ⦁ (목표) 대상지 현황 조사, 지역자원조사, 서비스수요 조사를 통해 도출된 지역의 문제점과 공간환경의 잠재요소를 바탕으로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회복하고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한다. ⦁ (생활권별 서비스 공급 및 연계 전략 수립) 어촌의 생태자원, 경관자원, 산업자원, 인적자원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적극 발굴·활용하여 어촌생활권 중심의 지속가능한 생활서비스 전달체계와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어촌생활권 서비스 공급 및 연계전략을 수립한다.

◦ 추진전략 및 과제 ⦁ (전략체계) 사업대상지에 대해 설정된 목표(연안재해에 대한 안전확보 등)를 실현하는데 가장 적합하며, 해당대상지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추진전략 마련한다. ⦁ (사업발굴) 목표, 추진전략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지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현황 및 여건 조사‧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생활 인프라 확충, 현장 안전강화, 마을환경개선 등을 위한 개선방안 등 사업을 발굴, 제시한다 ◦ 종합구상 ⦁ (마스터플랜) 종합 사업계획도는 사업대상지내 전체 사업내용(사업 총괄표의 세부사업 등)의 공간적 위치가 확인될 수 있도록 하고 축척(1:5,000~1:50,000), 방위 및 행정구역 경계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 어항시설의 경우 기존 어항시설과 연계하여 외곽시설을 조성하고 항내정온도를 확보할 수 있는 외곽시설 배치계획을 제시한다. ⦁ 계류시설 소요규모 산정결과 및 외곽시설 배치계획과 연계하여 수산업 기능과 어업인의 편의를 위한 계류시설 배치계획 제시한다. ⦁ 종합계획도는 가급적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작성한다. (네이버, 다음, 구글 등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지도서비스 사용 지양) ◦ 사회혁신프로그램 기획 및 추진계획 ⦁ (개념)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핵심의제에 대한 실효성을 검증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지속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참여주체, 실행전략 등)으로 구상할 수 있다. ⦁ (개요) 공간환경 마스터플랜은 대상지를 중심으로 어촌생활권을 설정하고,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따라 지역에서 개별적·산발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을 연계하고 사회혁신프로그램을 통한 검증 과정을 반영하여야 한다. ⦁ (기획 및 시범운영) 지역사회 의제에 대한 심층분석과 진단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성과분석) 기본계획팀이 수행한 사회혁신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의 개선사항을 도출한다. ⦁ (과정의 기록) 공간환경 마스터플랜은 기본계획팀이 기획·시행한 사회혁신프로그램의 과정을 기록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단위사업 기본구상 및 지역사회 연계방안을 수립한다. - 이때, 사회혁신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으로서 링커조직의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팝업공간 계획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모두 기록한다. 5.5. 세부사업계획 ◦ 단위사업별 추진전략 및 우선추진사업 선정 ⦁ (단위사업 도출) 어촌·어항 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어촌생활권 설정과 공간관리방안, 사회혁신프로그램 성과분석 등에 따라 세부 단위사업을 발굴한다. ⦁ (단위사업별 기본구상)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도출한 단위사업은 각 사업별로 사업의 필요성, 사업개요, 사업내용, 운영방안 및 사후관리 등 기본구상을 작성한다.

⦁ (우선추진사업 대상 선정) 도출된 단위사업들 중 시급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어촌뉴딜3.0 사업에서 우선추진 가능한 사업을 선정한다. ◦ 단위사업 시행계획 ⦁ (기본원칙) 단위사업 시행계획은 타 중앙 부처 및 지자체 추진 사업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수립한다. 단위사업은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및 컨설팅단의 검토회의를 통해 사업 기획 및 실행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을 검토한다. ⦁ (필요성 및 목표) 단위사업의 필요성과 목표를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기술하여, 단위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을 제시한다. ⦁ (단위사업 개요) 사업명, 위치, 사업범위, 사업규모 등 단위사업별 개요를 기술한다. ⦁ (단위사업 내용) 소프트웨어사업과 하드웨어 사업이 분리되지 않은 사업내용과 시설별 운영계획(시설조성 계획, 프로그램 계획, 운영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 (단위사업 추진방안) 단위사업별 추진주체 및 조직, 운영인력, 운영방식, 운영프로그램 등 현실성 있는 계획을 제시한다. 주민참여 또는 수익창출이 중요한 사업인 경우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참여 방안, 비용조달 및 수익창출 방안,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사후 운영관리 계획, 연계사업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단위사업 연계 계획 ⦁ (지자체 사업 연계계획) 단위사업은 지자체 추진 사업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추진 거버넌스 및 연계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향후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 (중앙부처 및 광역 사업 연계계획) 단위사업 내용을 고려하여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 및 공모사업 등과의 연계 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 사업 추진 실효성을 확보한다. 이때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 추진중인 중앙부처 사업 또는 광역지자체 사업과 연계할 수 있다. ⦁ (기타) 개발압력이 높거나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중점경관관리계획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개발에 대응한 방안을 제시한다. 5.6. 운영계획 / 실행ㆍ관리방안 ◦ 운영계획 ⦁ (운영주체)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담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제시하고, 관련 주체가 다수일 경우 주체별 역할 분담 내용을 제시한다. ⦁ (운영방식) 시설 성격에 부합하는 운영방식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 (관리운영비 조달방안)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관리비와 운영비 조달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은 사업의 시급성·실현가능성과 타 사업 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어촌뉴딜3.0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장기로 추진할 사업, 타 부처 및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은 단위사업별 계획수립, 행정절차, 사업추진, 단위사업 추진 순위 등 전체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시행시기와 기간을 명시한다.

◦ 예산확보 계획 ⦁ (소요사업비 산출) 필요시 단위사업별 토지매입비, 기본계획수립 및 설계비, 공사비, S/W사업비 등 개별항목에 따라 소요예산을 산출한다. ⦁ (관련사업·기금 연계 계획) 각 영역별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관련된 중앙부처 예산, 공모사업, 상위 지자체 지원예산, 공공기관 및 민간 투자, 기금활용 등에 대해 연계와 실행이 가능한 전략이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한다. ◦ 기대효과 및 사후관리계획 ⦁ (기대효과) 어촌 생활·안전인프라 및 환경 개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업의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 검토 내용을 가급적 정량적으로 제시한다. ⦁ (사후관리계획) 사업기간 및 준공 이후의 시설물(H/W) 유지관리계획 등을 구체적(유지관리 조직, 역할, 시기 등) 으로 기술하며 지속적인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확보방안 등을 포함한다. - 사후 운영관리에 있어서 도‧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한다. - 어촌뉴딜3.0 사업의 성과 홍보를 위하여 주요 건축물, 주요 거점 공간에 준공안내판 설치 계획 및 예산 반영 5.7. 기타 ⦁ 과업의 세부내용은 해양수산부의 2026년 어촌뉴딜 3.0사업 시행지침 및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과업추진 중 또는 완료 후 관련기관의 지적사항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완처리 하여야 한다. ⦁ 주민설명회, 사업추진협의체 등 회의 추진 시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에 보고 후 추진함으로써 내실 있는 기본계획이 되도록 한다. ⦁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문가 자문, 설명회, 지역협의체, 심의·조정위원회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인·허가 협의 등) 등을 기본계획서(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 건축기획은 필요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2조의2에 해당하는 건축기획업무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사업비 : 총 10,000천원 (단위 : 백만원)

구 분세부사업명주요내용총사업비비고
①
생
활
S
O
C
- 어항 연결도로 개선행낭곡항 어항 연결도로 개선2512.5%
- 공중화장실 조성행낭곡항 공중화장실 설치1601.6%
- 어장진입로 보수 및 정비흥성항 어장진입로 보수 및 정비1,51515.2%
①  소계1,92619.3%
②
안
전
- CCTV 및 설비 설치행낭곡항, 흥성항 CCTV 및 설비 설치1551.5%
②  소계
③
어
항
정
비
- 등대성 물양장 보수 및 연장행낭곡항 등대섬 물양장 보수 및 연장 등2,00020.0%
- 계류시설(선양장) 조성행낭곡항 어업 환경개선을 위한 선양장 정비1,67616.8%
③ 소계3,67636.8%
④
청
정
환
경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행낭곡항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500.5%
-공동작업장 및 어민쉼터흥성항 공동작업장 및 어민쉼터 조성1,63716.4%
④ 소계1,68716.9%
⑤
S
W
사
업
- 주민역량강화 교육리더·갈등관리·체험 강사교육 및 선진지 견학1201.2%
- 시설물 및 어장 관리 컨설팅시설물 운영, 마을 및 어장 관리 컨설팅800.8%
- 마을 브랜드 및 홍보 마켓팅브랜드 개발 및 SNS 홍보3003.0%
⑤ 소계5005.0%
⑥
사
업
지
원
- 기본계획 수립기본계획 수립3003.0%
- 설계 및 시행계획 등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등6006.0%
- 공사감리비공사비의 6% 내외4464.5%
- 사업위탁수수료사업비의 5% 내외3974.0%
- 예비비사업비의 4% 내외3133.1%
⑥ 소계2,05620.6%
어촌뉴딜 합계(①+②+③+④+⑤+⑥)10,000100%

※ 예비계획 당시 편성된 사업비로 향후 과업 수행시 업무형편에 따라 세부산출금액 변경가능

Ⅱ. 일반사항

1. 과업 수행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별도 발주기관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최근년도 어촌뉴딜 사업 시행지침, 어촌어항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의 목적 및 추진방향 등에 적합하게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인 안산시 및 인접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 등 관련계획 및 관련내용을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및 지역협의체 등 추진 거버넌스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그 결과를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인 안산시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요청,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그 사실을 감독원 및 관련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주민교육에 대하여 당해 마을의 주민교육사업 진행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 협의 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때 교육부분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자료를 제공하고 설명과 의견을 제시하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안산시 및 공사의 사업시행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담당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이 과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추가지시에 응해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행낭곡·흥성항 어촌뉴딜 3.0 사업(어촌회복형)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산출내역서
[어촌뉴딜 3.0]- 금 액 :225000000(일금이억이천오백만원정)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1. 기본계획수립비 산출내역

어촌뉴딜 3.0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산출내역 (26년)

■ 어촌뉴딜 3.0 사업
지구명기준
사업비
직접인건비
(a)
직접경비
(b)
제경비
(c=a×1.1)
기술료
(d=(a+c)×0.2)
기본계획 표준대가
(A=a+b+c+d)
외주용역비
(B=A×1.1)
위탁관리비
(C=B×낙찰율x요율)
최종 기본계획비
(D=B+C)
행낭곡항·흥성항100억원70,683,000원26,900,000원77,751,300원29,686,860원205,000,000원225,000,000원45,000,000원270,000,000원
1. 본 자료는 2026년 어촌뉴딜 3.0 사업 시행지침 및 국토계획표준품셈(2026) 등을 참고하여 산정
2. 제경비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2024년) 제9조에 따라 직접인건비의 110%~120% 범위내 최소 수준인 110%를 적용
3. 기술료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2024년) 제10조에 따라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산한 금액의 20%~40% 범위내 최소 수준인 20%를 적용
4. 기본계획 위탁관리비는 20.0% 적용 (농촌공간사업-97(2025.03.13)호, 농어촌정비법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
5. 외주용역비는 公社 「조사설계 용역관리 지침」 제5조(추정금액의 산출) 및 별표1 조사설계 용역관리비 산정기준의 나. 적용방법 3)에 의함
6. 기본계획의 수립 대가는 사업여건, 업무량, 지역의 상황 및 필요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시·군)와 협의를 통해 기준, 항목, 세부단가 등을 변경 적용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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