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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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2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수원공) 세부설계 용역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 농업기반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한울이엔씨
- 낙찰금액
- 46,923,400원 · 낙찰률 88.127%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16곳 · 개찰 03/20(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90924 | 10/01(목) | 46,923,4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 엘림전설 (도급업체) 주식회사 한울이엔씨 (주계약업체) |
| R26TE18391691 | 04/09(목) | 46,923,4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 엘림전설 (도급업체) 주식회사 한울이엔씨 (주계약업체) |
| R26TE13801654 | 04/09(목) | 46,923,4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 엘림전설 (도급업체) 주식회사 한울이엔씨 (주계약업체) |
| R26TE13735656 | 04/09(목) | 46,923,4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 엘림전설 (도급업체) 주식회사 한울이엔씨 (주계약업체) |
| R26TE13650793 | 04/09(목) | 46,923,4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 엘림전설 (도급업체) 주식회사 한울이엔씨 (주계약업체) |
요약 AI 요약
노후파손 또는 기능저하된 수리시설(개운·유치·시동저수지)의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예방, 물손실 최소화 및 영농편의기반 구축을 도모하기 위해 세부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 개운저수지 사전방류시설(수문 등), 경보방송장치, CCTV+수위표 등 세부설계
- 유치저수지 사전방류시설(사이펀 등), 경보방송장치, CCTV+수위표 등 세부설계
- 시동저수지 사전방류시설(사이펀 등), 경보방송장치, CCTV+수위표 등 세부설계
- 토목(측량, 토질 및 재료시험, 지반조사 등), 기계, 전기, 건축, 지질, 토양, 환경 등 전 분야 조사·분석 및 보고서 작성
- 세부설계서, 사업시행계획서, 사업비·공사비 명세서, 물량·단가 산출서, 각종 계산서, 시방서 등 성과품 작성
- 세부설계 도면(사업계획평면도, 종평면도, 횡단도, 용지매수도 등) 및 측량성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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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3(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6(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9(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20(금) 10:00 | 지남 |
| 개찰 | 03/20(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8,586,364원
- 배정예산
- 53,445,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3(금)
- 공고번호
- R26BK01392690-000
- 참조번호
- 공고 제2026-21호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8,586,364원
- 배정예산
- 53,445,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홍천2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세부설계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1-2. 과업지시서(홍천2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세부설계 용역).hwp · 공고규격서
- ZIP · 2.안전보건수준평가 서류.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홍천2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 |
|---|---|
| 홍천2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
세부설계 외주용역 과업지시서 2026. 02.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홍천2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세부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노후파손 또는 기능저하된 수리시설의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예방, 물손실 최소화 및 영농편의기반 구축 3. 과업내용: 세부설계 1식 (「농어촌정비법」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근거)
| 구 분 | 개운저수지 | 유치저수지 | 시동저수지 |
|---|---|---|---|
| 위 치 | 영귀미면 후동리 산55-8 | 남면 유치리 174-21 | 남면 시동리 483-26 |
| 과업규모 | - 사전방류시설(수문 등) - 경보방송장치 - CCTV+수위표 등 | - 사전방류시설(사이펀 등) - 경보방송장치 - CCTV+수위표 등 | - 사전방류시설(사이펀 등) - 경보방송장치 - CCTV+수위표 등 |
| 총사업비 | 596백만원 | 463백만원 | 521백만원 |
※ 본 과업은 해당지사, 강원특별자치도청,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련기관의 협의결과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과업의 범위 과업의 범위는 토목(측량, 토질 및 재료시험, 지반조사 등), 기계, 전기, 건축, 지질, 토양, 환경 등을 포함한 전 분야로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우리공사에 조사분석을 의뢰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시행할 수 있다) 또한 과업의 범위 중 전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비교·검토하여 공법 선정 및 설계 시 근거자료를 우선 작성하여야 한다. 5. 과업의 기간 5.1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 180일간 5.2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3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한국농어촌공사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Ⅱ. 일반지침 1. 정 의 본 과업지시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호와 같다 1.1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를 나타내며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건설기술진흥법」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을 말한다. 1.2 “용역감독원”이란 기본조사 및 기본 및 세부설계(이하 “조사설계”라 한다) 용역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3 “계약상대자”란 한국농어촌공사와 조사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적용범위 2.1 본 과업내용서는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등 기타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한 홍천2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세부설계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2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지침, 정부가 제정한 관련 규정․지침, 한국농어촌공사 제규정․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3 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지시서에 "○○은 관련법령(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지시서 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 수행 중에 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령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내용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번호 | 항 목 | 제출목적 | 규격 | 부수 | 제 출 일 |
|---|---|---|---|---|---|
| 1 | 착 수 계 | 승인용 | A4 | 2 | 계약 후 7일이내 |
| 2 | 과업수행계획서 | 승인용 (착수보고용) | 소요 부수 | 착수계 제출 후 15일이내 | |
| 3 | 월간공정보고 (작업일지 포함) | 공정보고용 | 1 | 매월 25일전 까지 | |
| 4 | 중간보고자료 최종보고자료 | 중간보고용 최종보고용 | 소요 부수 | 중간보고, 과업준공 15일 전까지 (※ 승인협의 전까지) | |
| 5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승인용 | - | 착수계 제출 후 15일 이내 | |
| 6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보고용 | 2 | 매월 25일전 까지 (업체에서는 매일작성) | |
| 7 | 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 | 1 |
※ 기타 용역감독이 최종성과품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 과업량이 2지구 이상일 경우 각각 제본하여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함 <서식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
00공사(용역)
안전보건관리계획서
0000.00.
회사명
제출문
귀사의 00000 공사(용역)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한국농어촌공사 귀하
참가자격
1) 주 소: 우)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우4길 18,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033-240-9621)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기반사업부 과업담당(033-240-9643)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견적서 제출방식 ---------------------------------------------------------------------------------------------------------------- 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계약이며,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단년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3)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대상 용역입니다 4)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 라 등록된 기 술 사 사 무 소 로서 농 어 업 토 목 , 토 질 ·지 질 , 구 조 , 수 자 원 개 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 록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 라 등록된 기 술 사 사 무 소 로서 일 반 산 업 기 계 또는 설 비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한 업체 ③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전력설계업(전문설계업 1종 이상) 등록을 필한 업체 ④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을 발급 받은 측량업(공공측량업) 이상 등록을 필한 업체 ⑤ 입찰참가자격 1)의 ① 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으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이 본점소재지 기준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업체로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고, 1)의 ②~④의 업체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2 / 7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 1)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합니다. 2) 위 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 소액수의계약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①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②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평가는 개찰 1순위 업체에 대하여 진행하며, 해당 업체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B등급, 7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배점·평가
| 구 분 | 배점 | 특점 |
|---|---|---|
| 합 계 | 100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 B. 실행수준 | 40 | |
| C. 운영관리 | 20 | |
| D. 재해발생 수준 |
□ 평가항목 및 기준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소계 | 20 | |
| 1.일반원칙 |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
| 2.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 10 | |
| 3.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5 | |
| B. 실행수준 | 소계 | 40 | |
| 4.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 5 | |
| 5.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10 | |
| 6.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
| 7.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
| 8.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 10 | |
| C. 운영관리 | 소계 | 20 | |
| 9.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 5 | |
| 10.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
| 11.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 | |
| D.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20 | |
| 12.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3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 10 | 5 | 1 |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5 | 3 | 1 |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수급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 5 | 3 | 1 |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없음 5. 안전점검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10 | 5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10 | 5 | 1 |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3 | 1 |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10 | 5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 5 | 3 | 1 |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5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 | 3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10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