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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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앙분리대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사업(강북4구간)

충청남도 공주시 · 도시숲·가로수

낙찰업체
선창기술개발(주)
낙찰금액
23,946,277원 · 낙찰률 90.632%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43곳 · 개찰 03/20(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4645209/30(수)22,458,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선창기술개발(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51829209/30(수)22,458,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선창기술개발(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334990203/23(월)23,946,27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선창기술개발(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316124203/23(월)23,946,27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선창기술개발(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공주시 관내 중앙분리대에 식재된 수목과 녹지대를 유지관리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생장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중앙분리대 가로수 전정, 제초, 잔디깎기 등의 유지관리 작업을 수행한다.

  • 둥근형 소나무 전정(R15, 29주 1회)
  • 무궁화 전정(0.9m 이상, 2회)
  • 회양목 전정(0.9m 미만, 1회)
  • 제초(지장물 지역, 1,090㎡ 4회)
  • 잔디깎기(배부식, 1,360㎡ 4회)
  • 신호수(보통인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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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3(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6(월)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9(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0(금) 14:00지남
개찰03/20(금)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4,392,728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3(금)
공고번호
R26BK01392656-000
참조번호
공주시 공고 제2026-777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4,392,728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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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사 개 요
추 정 금 액
(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위치) 북부간선도로 / 무령로/ 소방방재단지 / 코아루 앞 중앙분리대 일원
(내용) 중앙분리대 가로수 및 녹지대 예초 등 유지관리
26,832,000원 전 자 입 찰 서 접 수
2026.03.16.(월) 17:00
개 시 일 시
도기 초 금 액26,832,000원
급추 정 가 격24,392,728원전 자 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03.20.(금) 14:00
액부가가치세2,439,272원
관 급 자 재 비개 찰 일 시2026.03.20.(금) 15:00
( 도 급 자 설 치 )
관 급 자 재 비
0원개 찰 장 소공 주 시 회 계 과

참가자격

0원 입 찰 집 행 관 P C ( 관 급 자 설 치 ) 2. 입찰(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 및 전자(G2B) 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 단독이행, 지역제한 나.【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적용 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미적용】/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미적용】 3. 입찰(견적 제출)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등록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공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업체는 참가 불가, 낙찰자 선정 시 제외 4. 입찰(견적 제출)참가 등록 및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에 의한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한 것으로 봅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 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2026년 중앙분리대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사업 (강북 4구간)
0
설 계 설 명 서
1. 사 업 명 :2026년 중앙분리대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사업 (강북 4구간)
2. 위 치 :공주시 관내
3. 사업목적 :본 과업은 관내 중앙분리대에 식재된 수목 및 녹지대를 유지관리함으로써 도시미관개선과
생장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음.
4. 사업개요 :1. 가로수유지관리공
둥근형 소나무 전정R15291회
무궁화전정0.9m 이상-2
회양목전정0.9m 미만1
2. 녹지유지관리공
제초지장물 지역1,0904회
잔디깎기배부식1,360
3. 부대공
신호수(보통인부)29회
5. 시행방법 :도급시행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7. 기타사항 :
가. 본 설계는 조달청 고시 및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으로서 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 및 시행청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 부득이한 때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나. 본 설계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설계변경 없이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다. 본 공사 시행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8. 설계적용기준 :
가. 자재시세 :2026년 1월 물가자료지
나 노임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적용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사항
본 공사는 건설부 제정 일반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에 차이가 있을 시는 공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하며,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
로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자재
본 공사의 소요자재는 관급 및 사급으로 구분되며 관급 자재의 공급지연으로 시공의 적기를 상실하거나, 공사기간이 연기될
경우에는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본공사 시공에 있어 시공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규정에 적합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현장
감독원의 지시 및 자체적으로 시공관리 시험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시험관에 시험 의뢰하여 그 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의 착공전에 공사를 위한 세부공법, 일일작업 계획서의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도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도급인 부담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촬영하여(원판포함) 제출하여야하며, 그 규격은
다음과 같다.
- 크기 : 3 × 5
- 공정 : 착공전, 공사중, 준공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면
- 수량 : 각 2매
6. 본 공사에 필요한 시공 측량 기구 및 시공관리 기구를 현장에 비치하고 시공상 필요한 측정을 하여 제반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 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7. 설계변경의 조건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한 것인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실지에 맞추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단, 시행청의 감독원이 인정하는 범위내로 한다.)
◇ 천재지변으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 시행청의 공사중지 및 공사기간 단축 명령이 있을 때
◇ 조사착오 및 조사 불능의 부분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과 현지 여건이 부합되지 않을 경우
8. 안전관리 타시설물 보호 및 공사장 관리
가. 도급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공사 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안전에 필요한 감시원, 감시보안 등의 교통정리원을 도급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다. 노상교통을 제안하고자 할 때는 감독원을 통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교통제한을 최대한 단축하고, 교통장해가
없도록 우회 및 기타의 방법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한다.
라.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응급조치를 요할 때는 도급자가 지체 없이 주야를 불문하고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공사시공 도중 공공 및 사유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때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일까지 도급자 부담으로 변상해야 한다.
9. 지장 구조물 및 매설물
공사시공에 지장이 있는 지장 구조물 및 매설불 등의 처리에 있어서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시행청 관계자와 협의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0. 기타
가. 본 규정의 해석에 있어 이견이 생길 때에는 당시의 해석에 따른다.
나. 공사 중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피해에 대한 변상, 보상 등은 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 시공중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전에 통보하여야하며, 이를 어겨 발생하는 손실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표 준 시 방 서
제 8 장 유지관리
8-2 식생유지관리
8-2-1 수목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수목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1.2 용어 정의
1.2.1 전정은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지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1.2.2 제초는 식재지 내에서 번성하고 있는 잡초류를 제거함을 말한다.
1.2.3 수목시비는 수목의 성장을 촉진하고 쇠약한 수목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퇴비 등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1.2.4 병해충 방제는 병원균이 기주체 내에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이미 기주체 표면에 부착하였거나 그 위에 형성된 병원균을 죽이거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 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한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약제
, 미생물제제 등을 살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1.2.5 관수 및 배수는 식물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토양상태 및 식물의 생육상황등을 고려하여 이식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에 실시하는 물주기
(적정한 수분의 공급)와 물빼기(과다한 수분의 제거)작업을 말한다.
1.2.6 지주목재 결속은 수목식재 시 설치한 지주목이 공사준공 후 수목이 완전활착 전에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손상에 의해 결속상태가 느슨해졌거나
지주목 자체가 훼손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부분보수하거나 재결속함을 말한다.
1.2.7 월동작업은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함을 말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비료의 종류는 시비할 대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며,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및 제초제 등을 사용하되 사용약제는 식물의 병충해 및 잡초의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설계도서에 따른다.
2.1.3 기타의 재료
⑴ 희석용 물은 방제대상 식물에 해를 끼칠 성분이 함유되지 않고 약제와 희석할 경우 반응하여 약제성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깨끗한 물이어야
한다.
⑵ 보온재료의 구비요건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전정
3.1.1 전정의 종류
⑴ 약전정:수관 내의 통풍이나 일조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다.
⑵ 강전정: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다.
3.1.2 전정의 시기
⑴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6월~8월 사이에 하계전정을 실시하며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형지 등을
제거한다.
⑵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 전정은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 사이에 동계전정을 실시하며 허약지, 병든 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등을
잘라낸다.
3.1.3 전정의 방법
⑴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하며 가로수는 노선에 따라 실시한다.
⑵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생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⑶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⑷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다.
3.1.4 가로수 전정
⑴ 생육공간에 제약이 없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한 장소의 전정은 수형의 형성에 있어 장애가 되는 불용지를 잘라낸다.
⑵ 생육공간에 제약이 있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공간 내에 골격이 되는 주지를 가능한 한 길게 하여 규격수형을
유지하고, 동계전정 시 측지의 일부를 갱신하는 것으로 전체수형을 유지한다.
⑶ 도심부에 맹아력이 강한 버즘나무(Platanus orientalis L.), 버드나무(Salixkoreensis Andersson) 등이 가로수로 식재된 경우에는 같은 부위를 계속
전정하여 혹을 형성시켜(pollarding) 조형미를 살린다.
⑷ 가로수전정에 있어 생육공간의 제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압선이 있는 경우의 수고는 고압선보다 1m 밑까지를 한도로 유지하도록 전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그 이상의 수고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관내에 고압선이 지나가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② 제일 밑가지는 가능한 한 도로와 평행이 되도록 유지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측 지하고는 2.5m 이상으로 하되 수고와 수형 등을 감안하여
2.0m까지로 할수 있다.
③ 보도측 건물의 건축 외벽으로부터 수관 끝이 1m 이격을 확보하도록 한다.
④ 차도 및 보도에 있어 기능(통행), 시설(신호, 표식 등)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5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 부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3.2 제초
3.2.1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 초기에 시행하며 연 4회~6회 실시한다.
3.2.2 인력으로 제초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3.2.3 제초제는 발아전처리제와 경엽처리제를 구분하여 목적에 맞게 살포하되 농도, 살포량, 살포기계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단위면적에 적정량을
살포하여야 한다.
3.3 수목시비
3.3.1 시비시기
⑴ 기비는 늦가을 낙엽 후 10월 하순~11월 하순의 땅이 얼기 전까지, 또는 2월하순~3월 하순의 잎피기 전까지 사용하고, 추비는 수목생장기인 4월
하순~6월하순까지 사용해야 한다.
⑵ 화목류의 시비는 잎이 떨어진 후에 효과가 빠른 비료를 준다.
3.3.2 비료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3.3 시비방법
⑴ 환상시비는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뿌리분 둘레를 깊이 0.3m, 가로 0.3m,세로 0.5m 정도로 흙을 파내고 소요량의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넣은
후 복토한다.
⑵ 방사형 시비는 1회 시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 시에는 1회 시비의 중간위치 2개소에 시비 후 복토한다.
⑶ 가로수 및 수목보호 홀 덮개상의 시비는 측공시비법(수목근부 외곽 표면을 파내어 비료를 넣는 방법)으로 시행하되 깊이 0.1m 파고 수목별 해당
소요량을 일정간격으로 넣고 복토한다.
⑷ 시비 시에 비료가 뿌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3.4 병충해 방제
3.4.1 예방 및 구제
⑴ 조경식물은 환경을 정비하고 적정한 비배관리를 하여 건전하게 생육시켜 병충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약제살포를
하여야 한다.
⑵ 병충해가 발병한 조경식물은 초기에 약제살포를 하여 조기 구제하여야 하고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가지를 잘라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3.4.2 약제살포
⑴ 병충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약제살포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사용하며 살포작업 시 사람, 동물, 건조물, 차량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⑵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배율 등은 식물의 병충해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한다.
⑶ 살포작업은 한낮 뜨거운 때를 피하여 아침, 저녁 서늘할 때 시행하며, 작업시 바람을 등지고 뿌리고 약제가 피부에 묻지 않도록 마스크, 고무장갑
, 방재복등의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살포한다. 한 사람이 2시간 이상 작업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현기증의 증상 시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과 교대하여 살포하며, 사용한 빈 포대와 빈 병은 공사부지 밖으로 반출하여 폐기처분한다.
3.4.3 수간주입
⑴ 병충해에 감염되었거나 수세가 쇠약한 수목에 수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주입시기는 수액 이동이 활발한 5월초~9월말 사이에,
증산작용이 활발한 맑게 갠 날에 실시한다.
⑵ 수간주입방법은 높이 차이에 따른 자연압력방식(링거식)과 수간주입기 제품의 압력발생방법의 압력식 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⑶ 자연압력방식(링거식)
① 수간주입기를 사람의 키높이 되는 곳에 끈으로 매단다.
② 나무 밑에서부터 높이 0.05~0.1m 되는 부위에 드릴로 지름 5mm, 깊이0.03~0.04m 되게 구멍을 20~30° 각도로 비스듬히 뚫고 주입구멍 안의
톱밥부스러기를 깨끗이 제거한다.
③ 먼저 뚫은 구멍의 반대쪽에 지상에서 0.1~0.15m 높이 되는 곳에 주입구멍 1개를 더 뚫어 2개의 구멍에 약액을 주입할 수 있다. 주입구멍을 많이
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필요시 2개 이상을 뚫을 수 있다.
④ 구멍에서 송진이 나올 경우 약 10분 정도 송진이 나오도록 하고, 10분 정도 기다린 후 면봉으로 닦아낸다.
⑤ 나무에 매달린 수간주입기에 미리 준비한 소정량의 약액을 부어 넣는다.
⑥ 주입기의 한쪽 호스로 약액이 흘러나오도록 해서 주입구멍 안에 약액을 가득채워 주입구멍 안의 공기를 완전히 빼낸다.
⑦ 호스 끝에 있는 플라스틱 주입구멍에 꽉 끼워 약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⑧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호스를 반대쪽의 주입구멍에 연결시킨다.
⑨ 수간주입기의 마개를 닫고 지름 2~3mm의 구멍을 뚫어놓는다.
⑷ 압력식 제품
① 압력방식에 의한 제품은 수목의 구격에 따른 약액투입량과 제품 1개의 약액량을 감안하여 구멍을 자연압력식(링거식)과 같은 방법으로 수목의
둘레에 일정간격으로 돌아가며 뚫어야 한다.
② 그 간격은 약액제품에 따른 최소간격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멍의 높이, 위치에 대하여 제품사양이 있는 경우 제품사양에 따른다.
⑸ 약통 속의 약액이 다 없어지면 나무에서 수간주입기를 걷어내고 주입구멍에 도포제를 바르고 나무껍질과 일치되도록 코르크마개로 주입구멍을
막아준다.
3.5 관수 및 배수
3.5.1 관수
⑴ 수관폭의 1/3 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0.1m 정도의 물받이를 흙으로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⑵ 관수는 지표면과 엽면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토양의 건조 시나 한발 시에는 이식목에 계속하여 수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수는 일출·일몰시를
원칙으로 한다.
⑶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관수하며 장기가뭄 시에는 추가 조치한다.
3.5.2 배수
⑴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에는 표면배수 또는 심토층 배수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충분한 배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⑵ 우기에 물이 고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는 신속히 배수처리하여 토양의 통기성을 유지해주어야 한다.
3.6 지주목 재결속
3.6.1 준공 후 1년이 경과되었을 때 지주목의 재결속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연재해에 의한 훼손 시는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3.6.2 설계도면과 일치하도록 지주목을 결속시키되 주풍향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6.3 지주목과 수목의 결속부위는 필히 완충재를 삽입하여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3.7 월동작업
3.7.1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월동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단, 식물별로 필요한 조치가 다르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⑴ 줄기 싸주기는 이식하고자 하는 수목이 밀식상태에서 자랐거나 지하고가 높은 수목은 수분의 증산을 억제하고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줄기의
피소 및 수피의 터짐을 보호하며 병충해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마포, 유지, 새끼 등을 이용하여 분지된 곳 이하의 줄기를 싸주어야 하며
그해의 여름을 경과시킨다.
⑵ 뿌리덮개는 관수한 수분과 토양 중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의 번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뿌리 주위에 풀을 깎아 뿌리부분을 덮어주거나 짚,
목쇄편, 왕겨 등을 덮어준다.
⑶ 방풍은 바람이 계속 부는 시기와 바람이 심한 지역에 식재할 경우에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조치나 줄기 및 가지를 줄기감기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⑷ 방한은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랭지역에 시공하였거나 지형·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 이하로 하강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한랭기온에 의한 동해방지를 위한 짚 싸주기
② 토양동결로 인한 뿌리 동해방지를 위한 뿌리덮개
③ 관목류의 동해방지를 위한 방한덮개
④ 한풍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조치
0
공 사 명 : 2026년 중앙분리대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사업 (강북 4구간)
공사기일 : 180일
공종 공기보활
(%)
공 사 착 수
30일60일90일120일150일180일
둥근형 소나무 전정20.00020.000
무궁화전정10.0005.05.0
회양목전정10.000
제초40.0006.0006.06.06.06.06.0
잔디깎기20.0004.0004.04.04.04.04.0
소 계100.040.015.010.015.010.010.0
누 계55.065.080.090.0100.0
0

5.을지

과장팀장담당자검토자설계자2026년 02월 일 설계
과장팀장담당자검토자설계자
2026년
위 치 :공주시 관내
2026년 중앙분리대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사업 (강북 4구간)
▣공사개요 :1. 가로수유지관리공
둥근형 소나무 전정291회
무궁화전정-2
회양목전정1
2. 녹지유지관리공
제초1,0904회
잔디깎기1,360
▣총 공 사 비 :일금영원정(₩0--)
도급공사비 :
0
공종명규격수량횟수단위재료비재료비노무비노무비경비경비합계합계비고수량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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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무령로(공주대정문~신월초사거리)강북
1. 가로수유지관리공
둥근형 소나무 전정R15291회일위2참조0
무궁화전정0.9m 이상-2일위5참조
회양목전정0.9m 미만1일위6참조
2. 녹지유지관리공
제초지장물 지역1604회일위2참조160
잔디깎기배부식-0
3. 부대공
신호수(보통인부)24회일위2참조2
9. 북부간선도로 중앙분리대강북
1. 가로수유지관리공
둥근형 소나무 전정R15591회일위2참조23
무궁화전정0.9m 이상-2일위5참조0
회양목전정0.9m 미만1일위6참조
2. 녹지유지관리공
제초지장물 지역6704회일위2참조430
잔디깎기배부식-0
3. 부대공
신호수(보통인부)25회일위2참조2
11. 소방방재단지 중앙분리대강남
1. 가로수유지관리공
둥근형 소나무 전정R15-1회일위2참조0
무궁화전정0.9m 이상2일위5참조
회양목전정0.9m 미만1일위6참조
2. 녹지유지관리공
제초지장물 지역-4회일위2참조0
잔디깎기배부식1,3601360
3. 부대공
신호수(보통인부)24회일위2참조2
10. 코아루 앞 중앙분리대강북
1. 가로수유지관리공
둥근형 소나무 전정R15-1회일위2참조
무궁화전정0.9m 이상2일위5참조
회양목전정0.9m 미만1일위6참조
2. 녹지유지관리공
제초지장물 지역2604회일위2참조
잔디깎기배부식-
3. 부대공
신호수(보통인부)24회일위2참조
0

가로수 정비수량표

중앙분리대 수목식재 현황 및 유지관리 수량

구간현황유지관리 내용비고F
구간둥근형 소나무㈜무궁화(m2)회양목(m2)녹지면적
(m2)
소나무 전정무궁화 전정회양목 전정제초잔디깎기비고
8. 무령로(공주대정문~신월초사거리)2916029160강북 4구간강북(월송)
9. 북부간선도로 중앙분리대5967059670
10. 코아루 앞 중앙분리대260-260강북
11. 소방방재단지 중앙분리대1,3601,360시외
합계88--2,45088--1,090
북부간선도로 중앙분리대
무령로(공주대정문~ 신월초 교차로
소방방재단지 중앙분리대
코아루 앞 중앙분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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