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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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반기(4월~9월) 중앙보훈병원 식재료(농수축산물) 45종 구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 축산물

낙찰업체
주식회사 식자재의모든것
낙찰금액
284,423,050원 · 낙찰률 80.741%
낙찰하한율
80.495% · 기초금액 3.51억원
참가
6곳 · 개찰 03/23(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5116609/29(화)284,423,050원2026.4.1.~2026.10.31.주식회사 식자재의모든것 (주계약업체 100%)
R26TE1851037209/29(화)284,423,050원2026.4.1.~2026.10.31.주식회사 식자재의모든것 (주계약업체 100%)
R26TE1851006504/01(수)284,423,050원2026.4.1.~2026.9.30.주식회사 식자재의모든것 (주계약업체 100%)
R26TE1352506404/01(수)284,423,050원2026.4.1.~2026.9.30.주식회사 식자재의모든것 (주계약업체 100%)
R26TE1347860004/01(수)284,423,050원2026.4.1.~2026.9.30.주식회사 식자재의모든것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에서 2026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사용할 식재료(농수축산물) 45종을 구매하는 사업이다. 장례식장 접객용 음식 재료를 신선하고 변질되지 않은 품질로 공급받는 것이 목적이다.

  • 농수축산물 45종 납품 (축산물 2종, 농산물 35종, 수산물 8종)
  • 품목별 규격에 맞는 신선한 식재료 공급 (예: 소 국거리 냉동육 호주산, 깐대파 국내산, 가오리 아르헨티나산 등)
  • 병원이 납품 지시 시 소요일 하루 전 오전 11시까지 장례식장에 납품
  • 납품 시 납품서, 물품표시 스티커(납품처·품명·중량·규격·원산지·사용일), 생산자증명서(필요시) 제출
  • 불합격품 발생 시 병원이 지정하는 시간까지 재납품
  • 납품 물품의 포장지·용기·봉지 등을 병원 요구 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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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3(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3(금)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2(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3(월) 10:00지남
개찰03/23(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50,559,640원
배정예산
350,559,640원
기초금액
350,559,64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0.495%
부가세
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채소류 (5040990101)
수량
1 식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3(금)
공고번호
R26BK01391903-000
참조번호
2026-
공고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수요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50,559,640원
배정예산
350,559,64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19044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전자입찰서제출개시일시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개찰일시
2026. 3. 13.(금) 17:002026. 3. 22.(일) 18:002026. 3. 23.(월) 10:002026. 3. 23.(월) 11:00

참가자격

1) 식품위생법 제37조 의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영업신고를 한 업체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 5246] 2) 식품 보관·관리 창고와 냉장·냉동실 및 납품 차량 보유한 업체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3)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 계약체결 전까지 가입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당해 계약기간을 포함. 단, 보험가입 특성상 기 체결한 보험기간이 계약기간 중 만료될 경우 계약체결은 가능하되, 갱신 후 계약기간이 포함되는 보험 증권을 다시 제출하여야 함. 4-1.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입찰보증금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은 조달청에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나라장터 http://www.g2b.go.kr 콜센터 ☎ 1588-0800 다. 본 입찰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입찰보증서(보증보험증권)로 납부하여야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보증서 미제출 시 입찰무효

과업·요구

물품(농‧축‧수산물) 내역서
○ 예정수량 : 2026. 4월~2026. 9월(6개월) 수량24년 1~24년 12월발인1196
(금액단위 : 원/면세)24년 4~24년 6월발인288
품번품목규격단위2025년 4~2025년 9월
사용수량
발인건당
사용량
2026.4~2026.9
추정량
예정수량기존계약단가추정단가
(견적)
기존계약단가
적용금액
추정금액증감25년 4~25년 9월발인620
1축산물소(국거리)냉동육, 양지, 질기지 않고 기름기가 적으며 신선한것 /호주산
선홍색을 띄는것, 적당한 크기로 절단
KG1,0651.71,0651,06512,471
2소(전감)냉동육, 홍두깨살 또는 우둔살, 신선한 선홍색을 띄는것/호주산
전감 또는 산적 등 적당한 크기로 절단
850.1858517,267
3농산물깐대파상품,신선한대파를 1차 작업한것/국내산1,2802.11,2801,2802,878
4깐양파상품,단단한 양파를 껍질 제거한것, 개당 150g내외/국내산3150.53153152,638
5느타리버섯상품 갓이 많이 피지 않은 신선한 것/국내산6381.06386385,276
6다진마늘상품,신선하고 꼭지가 제거된 깐마늘을 갈은것/국내산5700.95705707,674
7달걀상품, 개당 60g이상의 신선한 것/국내산개28,80046.528,80028,800267
8당근상품,심,외상,싹이 없으며, 개당 15cm이상인것/국내산KG2400.42402404,316
9두부상품, 포장제품으로 유통기한 이내의 것/수입산1890.31891891,679
10마늘쫑상품, 신선하고 줄기가 부드러운 것/수입산8121.38128123,677
11무상품,무청을 제거한것으로 심이박히지 않고 바람이 들지 않은것/국내산9,62015.59,6209,6201,439
12미나리상품,연하고 연하고잎이 적으며,줄기가 굵고 긴것/국내산2800.52802808,154
13삶은고사리상품,대가통통하고 약간 밝은 갈색 나는것/수입산1,9353.11,9351,9352,398
14삶은토란대상품,대가 통통하고 신선한 것/수입산2,4303.92,4302,4301,679
15숙주원재료 수입, 상품, 유백색인것으로 신선하고 깨끗한 것1,2352.01,2351,2351,839
16시금치상품, 신선하고 부드러우며 걸이 20cm내외/국내산1900.31901905,676
17애호박연두빛을 띄고 15cm~20cm정도로 꼭지가 마르지 않고 신선한 것/국내산2,8924.72,8922,8924,796
18청양고추상품, 신선한것으로 꼭지가 마르지 않고 모양이 곧고 윤기가 있는것/국내산1900.31901908,634
19다진생강상품, 신선하고 벌레먹지 않은 것으로 잘 갈아진 것/국내산1851851859,593
20콩나물원재료 수입, 상품, 잔뿌리가 적고 길이 12cm 내외의 신선한 것7281.2728728879
21오이상품 표면에 가시가 있으며, 모양이 고르고 개당 20cm내외, 청오이/국내산1,1301.81,1301,1304,317
22고추가루상품,빛깔이 붉고 고우며,제조일자 등 표시,1kg단위포장/국내산9561.595695622,383
23볶음참깨상품,이물질이 없고 껍질이 적은 볶은것으로 유동기한 표시된것/수입산2350.42352357,674
24건대추잘 건조되고 윤택한 것으로 길이 3cm내외/국산400.1404019,186
25곶감신선한 감을 깨끗하게 말린 것, 지름 6cm내외/국내산90909022,623
26생율상품, 신선하고 벌레먹지 않은 밤을 껍질 벗겨 진공포장한 것. 개당 10g이상, 유통기한 명시/국내산200G3200.53203206,635
27배상품, 상처가 없고 신선하며 개당 550g내외/국내산KG6601.1660660
28사과상품, 상처가 없고 과육이 단단하며 개당 400g내외/국내산5100.8510510
29수박A상품, 통당 5kg이상인 것으로 껍질이 얇고 알맞게 익은 것/국내산통2020.320220223,982
30수박B상품, 통당 8kg이상인 것으로 껍질이 얇고 알맞게 익은 것/국내산2370.423723736,452
31대추방울토마토상품, 3k포장(박스), 꼭지가 싱싱하고 알이 무르지 않은 것/국내산BOX1,2902.11,2901,29027,899
32귤상품, 5KG포장(박스), 상처가 없고 색이 선명하며 꼭지가 작고 싱싱한 것/국내산-0.0-1027,819
33포도상품, 3KG포장(박스), 송이가 크고 꼭지와 속줄기가 싱싱한 것/국내산4590.745930025,980
34샤인머스켓상품, 2KG포장(박스), 상처가 없고 선명한 녹색을 띠며 윤기가 나고 꼭지의 색상이 갈색인 것/국내산2000.320020029,417
35오렌지상품, 9kg포장(박스), 상처가 없고 색이 선명하며 꼭지가 작고 싱싱한것/수입산21321321345,758
36우거지(얼갈이)상품, 배추잎이 넓고 두껍지 않으며 벌레먹거나 누렇게 뜨지 않은 얼갈이를 삶은 것/국내산KG4000.64004004,397
37수산물가오리상품, 신선한 살코기를 냉동시킨 것, 선홍색을 띄는 것, 적당한 크기를 채썰어진것 /아르헨티나산3,3105.33,3103,3109,433
38건중멸치상품, 은빛이 선명하며 부스러기가 적은 볶음용, 마리당 3~4cm내외 /국내산5220.852252214,789
39동태포상품, 신선한 동태를 포떠서 가시를 제거한 것,
적당한 크기(25cm내외)로 절단한 것, 해감시 육질이 부서지지 않고 탱탱한 것 /러시아산
3,9806.43,9803,9807,594
40황태채상품, 잘 건조되고 이취 및 이물질 없는 것 /러시아산1250.212512528,379
41북어포상품, 잘 건조되고 이취 및 이물질 없는 것, 총길이 35cm 내외(머리,꼬리 포함) /러시아산마리3160.53163162,238
42새우젓상품, 이물질이 없으며 변질되지 않은 연분홍색 추젓/국내산KG4600.74604607,195
43조기상품, 마리당 300g 내외의 신선한 조기, 총길이 25cm내외 /중국산마리4564564563,597
44코다리상품,반건조된 명태일 것, 변질된 냄새가 없으며 5~7cm 토막(약80g)으로 절단된 것 /러시아산KG5,6409.15,6405,6403,997
45해파리상품, 염장, 채 썬것으로 이취가 없으며 깨끗한 것 /태국산2,0403.32,0402,040
계77,47077,47077,321---

=== 6. 계약특수조건 등.hwp === [농‧축‧수산물]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중앙보훈병원(이하“병원”이라 함)과 ooo(이하“계약상대자”이라 함)는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에 납품하는 수산물(세부품목은 물품내역서 참조) 물품 구매ㆍ공급에 관한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품명 및 품질) ① 품명과 규격은 물품구매 표준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신선하고 변질되지 않은 품질의 생산품이어야 한다. ② 특수한 사정으로 본 계약서에 명기된 동일한 규격의 물품을 공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병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병원”의 승인을 받은 후, 동 물품과 규격이 가장 유사하고 동 물품보다 우수한 물품(이하 “동등 이상 물품”이라 한다.)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③ 동등 이상 물품 여부의 판단은 “병원”의 검수 직원의 결정에 따르며, 동등 이상 여부와 관련한 증빙 자료가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서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입찰 등을 통한 차기 계약업체 선정 지연 등의 사유로 계약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병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 조건으로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조(납품방법 및 검수방법) ① “병원”은 납품을 지시할 경우, 사용이 필요한 수일전에 “계약상대자”에게 팩스 또는 메일로 통보한다. 단, 소요량이 긴급하게 변동될 때에는 1일 전에 전화로 통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납품 지시를 받은 후, 소요일 하루 전 오전 11시까지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에 신선한 물품을 납품(병원이 요구하는 품질의 등급으로 납품)하여, 반드시 담당자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납품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불합격품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시간까지 재 납품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검수방법과 시기는 병원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위 제3조 제2항의 불합격품과 관련한 “병원”의 지시에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아니할 경우, “병원”은 불합격품을 일정기간 보관 후(3일이내)에도 “계약상대자”가 처분하지 않으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납품서, “병원”이 지정하는 물품표시 스티커(납품처, 품명, 중량, 규격, 원산지, 사용일 등), 생산자증명서(필요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신선도 등)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는 물품이 장례식장 접객용 음식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물품 공급 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신선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특히, 식 재료는 항상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병원”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를 위반하여 납품할 때에는 즉시 교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물품 분석) 물품에 대한 품질 감식을 필요로 할 때, “병원”은 그 분석을 관계 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6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병원”이 지시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한 경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납품수량 및 대금의 결재방법) ① 계약서에 명기된 수량은 추정수량이므로 “병원”은 실제로 소요되는 수량을 증감하여 지시할 수 있으며, “병원”의 사정에 따라 구매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② 물품대금은 실제 납품한 수량에 의하며 법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지급한다. 제8조(공급자의 책임) ①“계약상대자”가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또는 불량품으로 인해 식중독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가 물품을 원활(변질품, 불량품 또는 납품 거부, 규격미달의 물품납품 등)하게 공급하지 못하여 “병원”이 긴급하게 타업체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병원”과 협의하여 물품을 구매한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병원“이 ”계약상대자“에게 1회 이상 반품 또는 경고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류상의 통지로 계약은 해지된다. 1.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2. 유통기한이 경과 되었거나 원산지가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3. 물품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납품되지 않을 경우(예를 들면, 냉동 냉장 물품 등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냉동ㆍ냉장차량으로 운반되어야 하는 물품을 일반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 등) 4. 식품은 항상 적정 온도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납품한 경우 5. 규격 미달의 물품을 납품할 경우 6.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ㆍ기소중지이거나 언론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 7. 기타 “병원“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0조(권리양도)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승낙 없이는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보험) “계약상대자”는 생산물 등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포장지 등 처리) “계약상대자”는 납품된 물품 및 납품 시 사용한 물품의 포장지, 용기, 봉지 등을 “병원”이 처분을 요구하는 일시까지 회수하여 가져가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3조(기타사항) ① 본 계약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병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계약사항에 대한 문구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병원”의 해석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병원에서 운반용 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인ㆍ대물사고에 대한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시행 2026. 1. 2.][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1호, 2026. 1. 2., 일부개정] 정부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보훈요양병원)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의 정의를 정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보훈요양병원), 계약담당공무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보훈요양병원) 계약담당자, 국가 또는 국고 등 정부기관 용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보훈요양병원)을 말하며, 상이한 부분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계약사무규정을 적용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홈페이지 www.bohun.or.kr에서 열람가능)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ㆍ제조 및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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