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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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전오월드 녹지대 유지관리공사

대전도시공사 · 공원·녹지 조성·관리

낙찰업체
금목조경 주식회사
낙찰금액
99,857,150원 · 낙찰률 90.551%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211곳 · 개찰 03/18(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370710/12(월)91,729,000원금차 188일, 총공사 188일금목조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76404703/26(목)91,729,000원금차 188일, 총공사 188일금목조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35734603/26(목)99,857,150원금차 188일, 총공사 188일금목조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35168903/26(목)99,857,150원금차 188일, 총공사 188일금목조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대전오월드 공원의 연중 쾌적한 공원녹지환경을 제공하고 내방객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원내 녹지대 전반의 잡초를 제거하고 잔디를 관리하는 유지관리공사입니다.

  • 인력제초(일반잔디지역) — 3회(4~5월, 6~7월, 8~9월) 실시
  • 인력제초(지장물지역) — 3회 실시
  • 약제제초(기계) — 3회 실시
  • 잔디깎기(배부식) — 3회 실시
  • 제거된 잡초·부산물의 화단지역 밖 반출 및 지정장소 운반처리
  • 공종별(구간별) 시공 전·중·후 공사기록사진 촬영·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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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지역제한
대전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2(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6(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7(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8(수) 11:00지남
개찰03/18(수)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0,55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2(목)
공고번호
R26BK01391289-000
참조번호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6 - 55호
공고기관
대전도시공사
수요기관
대전도시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0,55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8,668,1142,355,1163,111,767304,9871,506,7501,389,494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적극 권장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가.「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 최종계약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붙임의 “적격수급업체평가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전도시공사가 마련한 기준에 맞는 등급을 충족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합니다. (문의처: 시설조경팀 ☎ 042-580-4743) 나. 서류의 미비, 오류, 미충족 등으로 인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대상자는 자료를 보완·추가 제출하여야합니다. 보완제출 후에도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대전오월드 녹지대 유지관리공사
대전오월드/ 시설조경팀
2020년 3 설계설
계
자
검
산
자
팀
장
전 결원
장
경
영
이
사
사
장
설 계 예 산 서
□ 공 사 명 :2026년 대전오월드 녹지대 유지관리공사
□ 위 치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공원로 70 대전오월드 내
□ 내 용 :대전오월드내 녹지대 전반 유지관리(제초) 1식
□ 공 사 비 :()

설계설명서

□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2026년 대전오월드 녹지대 유지관리공사
2. 위 치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공원로 70 대전오월드 내
3. 공사 목적 :대전오월드 공원의 연중 쾌적한 공원녹지환경 제공과 내방객 편익증진을 위함.
4. 공사 내용 :대전오월드 녹지대 전반 유지관리 1식
- 관리면적 : 47,859M2 (실행면적 28,710M2) / 연중 3회 유지관리 실시
5.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 9월 30일
□ 예 정 공 정 표
공 기
구 분
공 사 기 간비고
3월4월5월6월7월8월9월9월
1차 인력제초
(원내 녹지대전역)
2차 인력제초
(원내 녹지대전역)
3차 인력제초
(원내 녹지대전역)
약제제초(주차장)
잔디깍기(주차장)
공사명 :2026년 대전오월드 녹지대 유지관리공사
비 목구분금 액적용요율산 출 근 거비 고
재직접재료비1-
료작업설.부산물등(△)2
비소 계A(직.재 + 간.재)
순노직접노무비3
무간접노무비48.1%직.노 × 16.2% × 0.5(조정률)
공비소 계B( 직.노 + 간.노 )
산출경비5
사산재보험료63.56%노무비 × 3.56%
고용보험료71.01%노무비 × 1.01%
원경국민건강보험료82,355,1163.595%예정가격 계상금액 (사후정산)
국민연금보험료93,111,7674.75%
가노인장기요양보험료10304,98712.95%
퇴직공제부금비1,506,7502.30%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13-0.16%(재료비+직.노+경비) × 0.16%
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1,389,4942.07%예정가격 계상금액 (사후정산)
환경보전비-0.30%(재료비+직.노+경비) × 0.3%
기타경비164.60%(재료비 + 노무비) × 4.6%
소 계C(산출경비~기타경비)
순공사원가D-(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
일반관리비E4.0%순공사원가 × 8.0% × 0.5(조정률)
이윤F10.0%(노무비+제경비+일반관리비) × 10%
총원가H(순.공+일반관리비+이윤)
부가가치세I10.0%총원가 × 10%
[ 총 공 사 비 ](총원가 + 부가가치세)
-
내 역 서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2026년 대전오월드 녹지대 유지관리공사----
1.1차 유지관리 (4~5월중)
인력제초(일반잔디지역)100㎡191.30a
(100㎡)
-
인력제초(지장물지역)47.80
약제제초(기계)1000㎡(200L)4.8010a
(1000㎡)
잔디깎기100㎡, 배부식48.00a
(100㎡)
2.2차 유지관리 (6~7월중)
인력제초(일반잔디지역)100㎡191.30a
(100㎡)
-
인력제초(지장물지역)47.80
약제제초(기계)1000㎡(200L)4.8010a
(1000㎡)
잔디깎기100㎡, 배부식48.00a
(100㎡)
3.3차 유지관리 (8~9월중)
인력제초(일반잔디지역)100㎡191.30a
(100㎡)
-
인력제초(지장물지역)47.80
약제제초(기계)1000㎡(200L)4.8010a
(1000㎡)
잔디깎기100㎡, 배부식48.00a
(100㎡)

면적산출표

유지관리면적 산출표

1. 인력제초 면적 산출
(단위: M2)
구 분구적면적실행면적
(식재면적40% 감)
적용면적비 고
구분면적
제초관리
면적 산정
도면127,291.016,370.0일반잔디지역
(80%)
19,130
도면212,568.07,540.0지장물지역
(20%)
4,780
계39,85923,91023,91047,859
주) 1. 실행면적 :구적면적 × 60% (교목 및 관목 식재면적 40% 감)28,710
2. 적용면적 :가) 일반잔디지역 - 잔디식재 지역 ⇒ 본공사 80% 적용
나) 지장물지역 - 지장물(초화류,관목류 등)이 많은 지역 ⇒ 본공사 20% 적용
2. 잔디깍기 면적 산출
(단위: M2)
구 분구적면적실행면적
(식재면적 40% 감)
적용면적비 고
잔디깍기도면38,0004,8004,800
주) 1. 실행면적 :구적면적 × 60% (식재면적 40% 감)
3. 약제제초 면적 산출
(단위: M2)
구 분구적면적실행면적
(식재면적 40% 감)
적용면적비 고
약제제초도면38,0004,8004,800
주) 1. 실행면적 :구적면적 × 60% (식재면적 40% 감)

=== 도면.pdf ===

대전오월드 녹지대 유지관리공사

(공사도 면)

대전도시공사

KEY MAP

수량(면적) 집계표

구적면적 No.1 (m)

1120
2930
3733
4647
5274
6448
7689
8928
9615
10717
11 2,659
12 2,092
13 1.912
14349
15360
녹지대관리 (제초) 지역 유배치
25 16414
17
00 18268
19899
2 20434
2156
22731
23471
24857
25278
26177
27
28352
29879
30285
31 1,351
32135
33 1,488
34347
35 1,322
36437
37 1,047
38304
39833
40453
적

27,291 총면적 실행 16,370 총면적 실행면적 구적면적 x 60% (교목, 관목 식재면적 40% 감) HOTE REVISIONS DATE PROJECT TITLE. DRAWING TITLE. 대전오월드 녹지관리 계획도 1 A구간(플라워랜드 & 버드랜드) 대전도시공사 ORAWN.B DATE. JOB Nс SCALE CHECKED BY DATE.

DCCO

KEY MAP

수량(면적) 집계표 구적면적 No.2 (m)

131
286
317
489
5514
6223
9 (53) 7136
8 180
و270
10254
11307
12500
29325
13
14518
녹지대관리 (제초) 지역 1544
16331
1791
18154
1975
20298
33 21 132
22 490
28 23314
24132
25 106
26 142
27 478
28547
29539
30 417
3185
32799
33507
34314
35 255
36434
37777
38336
39455
40866
구적

12,568 제12동 총면적 사(56) 실행 7,540 총면적 실행면적 구적면적 × 60% (교목, 관목 식재면적 40% 감) NOTE REVISIONS DATE PROJEOT TITLE DRAWING TITLE. 대전오월드 녹지관리 계획도 2 B구간(쥬랜드 & 조이랜드) 대전도시공사 DRAWN DATE JOB NO SCALE

대신동산공사

CHECKED BY DATE DCCO DRAWING HEET APPROVED BY KEY MAP 수량(면적) 집계표 구적면적 No.3 (m²)

196
2157
3196
4718
5 321
6337
7151
875
9240
10122
11634
12155
1358
14142
15

녹지대관리 (제초) 지역 16 128 17 138 18 252 19 90 20 196 21 254 22 812 23 1.025 24 182 25 252 26 240 27 36 m X 28 338 m 29 153 E 30 198 31 32 32 .. 33 .. .. 34 .... .. 35 ..363744 2 38 44 8 39 46 4 40 460 4 구적 4 8,000 총면적실행 4.800 총면적 실행면적 구적면적 × 60% (교목, 관목 식재면적 40% 감) JLELOT. DATE. TPIRTO DRAWING TITLE. 대전오월드 녹지관리 계획도 3 C구간(주차장)

대전도시공사

ORAWN. BY DATE JOB NO SCALE CHECKED BY DCCO DRAWING SHEET APPROVED BY DATE. === 시방서.hwp ===

대전오월드 녹지대 유지관리공사

시방서

2026. 2.

대전오월드/시설조경팀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대전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2026년 대전오월드 녹지대 유지관리공사』(이하 ‘본 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면, 공사설명서, 특기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일반시방서에 의하여 적용한다.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 설계도서 등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당연히 시공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시방이 불분명할 시에는 그 시방을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공사별 설계도 및 공종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그 해당공사의 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 계약기관(발주기관): 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을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 계약상대자: 해당 사업을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자(시공자)를 말한다. ◦ 현장대리인: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 감독원: 본공사의 적정한 진행을 위하여 시공 전반을 지휘감독하며 각종 검사시험 등 기술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이 임명한 현장 감독관을 말한다. 1.2 감독원의 권한 감독원은 도급자에 대하여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승인 및 검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3 도급자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서 정한 것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여 완성해야하며, 발주자가 최종인수전까지는 관련시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관리할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계약상대자는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음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작업기간중에는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 공사관리, 기술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 인원관리 등 유지관리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공사현장 관리 ◦ 공사시공 중 계약상대자는 감독원 및 발주자의 허가없이 공공의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 출입의 감시, 풍기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공사시공 중 가스 누출, 수도설비 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 공사현장이 유원시설임을 고려하여 내·외부 위험방지를 위해 적절한 보안(안전)시설을 갖춘다 ◦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기계사용 작업(예제초)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대상지로부터 반경 5m이상 이용객들의 통행을 금지 또는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완전히 봉쇄한다. ◦ 오월드 공사현장 특성상 관람에 지장이 최소화되고 보행자(관람객)안전에 저해가 되지않도록 각 작업전 세부공정(투입)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토록 한다. ◦ 주간에는 항시 공원이 개장중이므로 공정이 마무리 될 때마다 현장정리(청소)를 즉시 실시하며 공원미관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한다. 1.5 안전 및 보건관리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 계획수립 및 의무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련 활동계획)를 아래의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 활용 또는 아래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개별양식 활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⑤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⑥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수급인은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 공사기간 ◦ 계약상대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공사 완료 전 특정부분에 대하여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1.7 공사일시중단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 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설명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 기후 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부실한 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 대전오월드 운영상 공사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8 공사시행 ◦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종사하는 인원투입현황 및 계획, 작업위치를 감독원에게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을 연장이나 단축 또는 휴일 작업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1.9 검사 ◦ 계약상대자는 차수별 / 작업구간별 작업 실시후에 감독원의 입회 하에 즉시 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시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행(보완)토록 한다. 1.10 제출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2부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구간별)로 공사진행에 따라 시공 전, 중,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시공후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 기록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작업내용, 투입자재,인력,장비 사항에 대하여 매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의 누락 또는 오류가 발견될 시 작업 착공전에 감독원에게 변경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규정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는 해당월별 노무비 청구내역 및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1.11 설계변경 ◦ 수급자는 본 공사 시행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현지여건에 변화에 의한 공사량 등 수량의 증감 나. 기타 민원처리 및 발주청의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변경 다. 천재지변, 전시, 사변 등 불가학력 적인 사유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라. 지하지반 등 조사 측량당시 확인되지 않은 사항 발생 시

제 2 장 전 문 시 방

2.1 유지관리 목적 ◦ 대전오월드 쾌적하고 양질의 녹지환경 제공을 위하여 원내 녹지대 전반 번성하고 있는 잡초류를 제거하여 녹지대 내의 잔디 또는 주 생육식물의 원활한 생육을 유도한다. 2.2 유지관리 방법 2.2.1 공통사항 ◦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 초에 시행하되 예정공정표에 준한다. ◦ 바랭이 등과 같은 일년생 잡초의 경우 초기에 제거하되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하며 제거된 잡초는 화단지역 밖으로 반출 처리한다. ◦ 크로바등 다년생 잡초의 경우 뿌리까지 뽑아내어 재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2.2.2 잔디 제초 ◦ 잔디사이에 발생하여 잔디와 경합을 이루고 있는 잔디 외 모든 잡초를 제거한다. ◦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은 완전히 제거하도록 하며 잔디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한다. 2.2.3 관목류 및 초화식재지 사이 제초 ◦ 관목류 및 초화식재지 사이 제초는 주 식재수목인 관목류와 초화류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훼손시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관목사이 제초작업시 쓰레기 등도 같이 수거하여 반출한다. 2.2.4 수목주변 제초 ◦ 수목근원부 내부 및 주변, 수목보호틀내부에 발생한 잡초를 깨끗하게 제거하여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2.5 약제 제초 ◦ 제초제를 살포하는 경우는 발아전처리제와 경엽처리제를 구분하여 목적에 맞게 살포하되, 농도, 살포량, 살포기계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단위면적에 적정량을 살포하여 제초발생 억제와 주변 식생(수목 및 화초)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2.6 잔디깎기 ◦ 들잔디는 잎의 길이가 0.03~0.06m이내가 되도록 실시하고, 횟수는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되 들잔디 등 난지형잔디는 생육이 왕성한 6∼9월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 잔디깎기 기계를 점검하고 잔디밭의 돌 등 잡물질을 제거한다.

◦ 잔디깎기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잔디의 높이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키가 큰 잔디는 한번에 깎지말고 처음에는 높게 깎아주고 상태를 보아가면서 서서히 낮게 깎아준다. ◦ 잔디깎은 높이와 횟수는 규칙적으로 하며, 수목, 초화류, 시설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 깎여진 잔디는 잔디밭에 남겨 두지 말고 비나 레이크로 모아서 버린다. 2.3 뒷정리 및 부산물 처리 ◦ 각 공정별(구간별)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발생한 부산물(잔재물)은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지정장소로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 각 공정별(구간별) 공사가 진행중일 경우라도 관람객 이용을 고려하여 감독원의 요청이 있을시 현장내 부산물(잔재물)을 즉시 조치(운반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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