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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인천광역시 지정유산 정밀 실측조사 용역

인천광역시 · 국가유산 수리 설계·감리

낙찰업체
희우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주)
낙찰금액
128,000,000원 · 배정예산의 85.3%
종합 점수
-
참가
8곳 · 개찰 04/03(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6023310/08(목)128,000,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희우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75413510/08(목)128,000,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희우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447672704/28(화)128,000,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희우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447131804/28(화)128,000,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희우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438224404/28(화)128,000,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희우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강화향교(대성전)를 비해체 방식으로 정밀 실측조사하여 사용 부재·축조기법 등 건축적 특성을 파악하고, 연혁·변천 과정을 고증해 전산화된 기록을 남기는 사업이다. 조사 결과는 문화유산 복원·보수·정비와 정책 수립, 공개 콘텐츠·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기초자료 조사: 기존 보고서·문헌·고증자료 수집·분석, 건축현황·인문자연환경·주변현황 조사
  • 정밀실측: 권역 전체 지형측량, 대성전 정밀실측, 부속시설물(동무·서무, 명륜당 등) 기본실측, 부재·문양 실측
  • 3D 스캔: 정밀실측 대상 건물의 3D 스캔, 정합·노이즈 제거·기준점 좌표 입력·매핑 후처리
  • 도면작성: 지형측량도·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상세도 등 실측도면과 복원설계도서 작성
  • 사진촬영: 권역 전경, 건물 입면(8면), 부재별 상세, 항공촬영
  • 보고서 작성 및 감수: 기초조사·실측 데이터·도면·사진을 수록한 정밀실측조사 보고서 제작, 전문가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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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수행실적(금액)5점
사업수행실적(건수)5점
기술·지식 능력15점
세부조사계획25점
업무추진체계20점
산출물 평가 및 활용방안10점
입찰가격 평가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국가유산실측설계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2(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3(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2(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3(금) 16:00지남
개찰04/03(금)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6,363,636원
배정예산
15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2(목)
공고번호
R26BK01390811-000
참조번호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680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36,363,636원
배정예산
15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국가유산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19200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2026년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유산
정밀 실측조사 용역
주관기관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2026년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유산 정밀 실측조사 용역 2. 사업개요 가. 사업대상 ○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강화향교(강화군 향교길 58) - 문화유산 정밀실측(비해체), 주변건축물 간이실측, 지형 및 배치 측량 나. 총사업비 : 150,000천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용역의 주요내용 : 과업내용서에 따름

Ⅱ 입찰 및 제안 안내

1.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평가기준 ○ 기술능력평가(80점 한도)와 가격평가(20점 한도)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순위를 정함 나.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국가유산실측설계업(업종코드 : 112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작성항목세부내용
표지 / 목차ㅇ 겉표지(업체명 기입금지)
ㅇ 제안서 목차
I. 제안개요ㅇ 과업지시서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 배경, 목적, 필요성 기술
ㅇ 제안의 특징, 장점, 강조점, 기대효과 및 사업수행 전략
Ⅱ. 사업수행1. 기술·지식 및 업무 능력
ㅇ 사업 수행 방향, 범위 및 비전 제시
ㅇ 제도의 목적, 특징 분석과 본 용역 반영 착안사항
ㅇ 대상지 및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진행 방법 기술
2. 사업수행계획
ㅇ 사업 추진체계, 추진방법,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과업지시서 분석 결과 항목별⋅단계별⋅기간별 세부계획
ㅇ 예상되는 문제점 도출 및 이에 대한 대책방안
3. 결과물 및 사후관리
ㅇ 사업수행 결과물 목록 및 수량, 작성방법 등 명확히 제시
ㅇ 과업성과물의 활용분야 및 방안, 기대효과
ㅇ 사업 과정 및 사후 지원계획
4. 상호협력 관계
ㅇ 발주기관과의 상호 협력 방안
ㅇ 내·외부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과 협조체계 구축 방안
ㅇ 용역 결과물 관련 사후 지원방안
5. 추가 제안사항
ㅇ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필요한 사항 또는 제안사항
Ⅲ. 업체현황
(5쪽 이내)
ㅇ 일반현황, 주요사업내용, 조직 및 인력 현황, 경영상태 등
ㅇ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업무분장 내용 등을 개략 제시
ㅇ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 제시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배점한도비고
합계 (100점)100-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량적
평 가
(10점)
① 사업수행실적(금액)5
② 사업수행실적(건수)
정성적
평 가
(70점)
① 기술・지식 능력15평가
위원회
② 세부조사계획25
③ 업무추진체계20
④ 산출물 평가 및 활용방안10
가격평가
(20점)
입찰가격 평가
(20점)
협상에 의한 계약 가격제안서 평가기준20

4. 세부 평가기준 가.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기준(10점) ○ 사업수행실적 평가(10점) 수행실적 금액(5점)

금액 합계2억 미만2억 이상
~ 3억 미만
3억 이상
~ 4억 미만
4억 이상
~ 5억 미만
5억 이상
배점(5)12345
수행실적 건수(5점)
건수 합계4건 미만4건 이상
~ 6건 미만
6건 이상
~ 8건 미만
8건 이상
~ 10건 미만
10건 이상
배점(5)12345

○ 평가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지정 및 등록(국가/시도) 문화유산 관련 용역 수행실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되는 문화유산만 인정 ※ 실적 금액 및 건수는 단일용역으로 2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한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참여 지분율을 적용하여 2천만원 이상이여야 함 (부가세 포함한 금액 기준이며, 부가세 제외 사업의 경우 부가세 포함으로 환산한 금액) - 실적금액(5점) : 최근 3년간 실적 합계금액 - 실적건수(5점) : 최근 3년간 실적 건수 나. 기술능력평가 - 정성적 평가기준(70점) 1) 평가방법: 평가위원별 개별평가 2) 배점기준

평가항목(세항)배점배점 적용미제시
배점최적합
(100%)
적합
(90%)
보통
(80%)
미흡
(70%)
부적합
(60%)
미제시
기술
지식
능력
(15)
○ 과업내용의 이해
- 총괄책임자(발표자)의 전문성
- 용역의 목적 및 필요성 이해도
- 과업 및 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이해도
151513.51210.590
세부
조사
계획
(25)
○ 항목별·단계별·기간별 세부조사계획
- 제안내용의 독창성 및 합리성
- 현황, 조사·분석방법
- 목적, 범위 및 방법론의 적절성
252522.52017.515
업무
추진
체계
(20)
○ 업무추진체계 및 전문성
- 문화유산 특성에 따른 추진체계 구성
- 수행자의 업무 분담의 적정성
- 용역 결과물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2020181614.12.0
산출물
평가 및
활용
(15)
○ 최종 산출물 평가방법 및 활용계획
- 최종결과물 구성체계
- 용역결과물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발주청, 유관기관 등 협조체계
- 기타 추가 제안사항
10109876
합 계70■■■■■■

※ 평가위원회는 필요시 심의를 거쳐 정성적 평가를 위한 배점적용 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 등록업체 수에 따라 등급별 적정배분 요함 다. 입찰가격평가(20점)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Ⅴ 협상절차 및 진행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평가항목배점평가사항실적산출 근거점수
사업수행실 적
(금액)
5최근 3년간
문화유산 관련 용역 수행실적 합계금액
사업수행
실 적
(건수)
최근 3년간
문화유산 관련 용역 수행실적 합계건수
합 계10점

과업·요구

사 업 명2026년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유산
정밀 실측조사 용역
주관기관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2026년 인천광역시 문화유산 정밀 실측조사 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강화향교(市유형문화유산)에 대한 정밀 실측조사를 통해 사용 부재, 축조기법 등 건축적 특성 파악 나. 연혁 및 변천 과정에 대해 고증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체계적으로 조사·기록 다. 조사 결과를 전산화하여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라. 자연재난·화재 등 유사시 활용 가능한 문화유산 복원 기초자료 확보 마. 해당 문화유산의 보수·정비 및 중장기 문화유산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바. 국민 대상 문화유산 공개 콘텐츠 및 학술연구 자료로 활용하도록 기반 마련 3. 과업 내용 가. 과업의 대상 ❍ 지정별 : 市유형문화유산 「강화향교」(1995. 11. 15. 지정)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향교길 58(강화읍) ❍ 사업비 : 150,000천원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 수행절차

① 기초자료 조사② 정밀실측③ 도면작성
• 기존 자료 활용
• 문헌 및 고증자료 조사
• 주변 현황 조사
• 기본실측
• 정밀실측
• 실측자료 전산화
④ 사진촬영⑤ 보고서 작성⑥ 감수
• 권역 전체 전경
• 당해 문화유산 입면 등
• 부재별 상세
• 보고서 제작• 도면 감수
• 보고서 내용 감수

나. 과업의 범위 ❍ 정밀실측 : 대성전 ❍ 기본실측 : 부속시설물(예: 동무·서무, 명륜당, 기타 시설물 등) 다. 과업의 내용 ❍ 기초자료 조사 - 보고서 및 문헌자료 정리 - 기존자료 및 고증자료 수집 및 분석 정리 - 건축현황 조사(보수이력, 건축 특징, 사례분석 등) - 인문 및 자연환경 조사 - 주변 현황조사 ※ 기초자료 조사는 기존에 작성된 지정요청 보고서 이외에도 지자체 및 국가기록원 등의 소장 자료를 다방면으로 조사·정리하고 중요 내용을 수록 후 자료 목록표 작성 ❍ 정밀실측 - 권역 전체의 지형측량 - 당해 문화유산, 주변 건조물 등에 대한 정밀·현황 실측 - 부재 및 문양 등에 대한 정밀·현황 실측 ❍ 도면작성 - 지형 측량도, 전체 현황 배치도, 대지 종·횡단면도 등 -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 각종 상세도면 - 복원설계도서 작성 - 3D 스캔(정밀실측 대상 건물) · 현황(기법, 손상, 보강, 치목흔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작성 · 시기 또는 기법이 다르거나 근래 교체된 부재는 도면에 표시해서 구분하고 위치 파악이 가능하도록 키플랜을 작성 · 도면 수록 시 여백 최소화, 도면을 확대해 가독성 확보 · 실측야장 첨부(도면작성 기본자료) ❍ 사진촬영 - 권역 전체 전경 촬영 - 당해 문화유산 및 주변 건조물 입면 촬영 - 부재별 상세 촬영 ❍ 보고서 작성 - 기초자료 조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 수록 - 정밀·현황 실측 된 데이터 및 내용을 분석하여 수록 - 도면 및 사진 수록 ❍ 감수 -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보고서 감수 ❍ 기타 - 보고서 우편발송(문화유산 관련기관, 市문화유산과 확인) -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안사의 추가 제안 등

※ 정밀실측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국보·보물 건조물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규정」 및 「국보·보물 건조물국가유산 정밀실측 지침(2014. 1. 2.)」등 관련 규정 및 지침 준용하여 시행 라. 성과품 제출 ❍ 일반사항 - 보고서 최종원고는 인쇄 전 발주청의 최종검토를 받아야 한다. - 성과품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납품한다. - 발주청이 과업성과품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 및 성과품 수량은 발주청의 요청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1차 성과품 - 도면(A1, A3) 백도 및 트레싱 : 각각 1부 - 3D 스캔 및 기준점측량 관련 자료(기준점조서, GPS 관측기록부 등) ❍ 2차 성과품 - 각종 파일류 : CD 각 1부 및 외장하드 2개(도면, 복원설계도서, 사진, 3D스캔데이터, 고증 및 관련문헌 조사자료 CD 등 각종 CD)

성 과 물수 량제 출 방 법
보고서125부• 제목 : ○○○ 정밀 실측조사 보고서
• 과업지시서 집필방법에 따름.
• 보고서 규격은 세부 사항 별첨 1을 따름.
• 보고서 내용을 PDF파일로 제작 후 보고서에 부착함.
실측도면(A3)각2부• 도면의 축척 및 매수 등은 도면 목록에 따름.
• 도면용지는 백상지를 사용함.
• 도면은 제본하지 않으며 규격에 맞는 도면용 파일에 제목 등을 표기하여 제출함.
• 도면 앞쪽에는 표지를 두고 제목(문화유산명+실측도면)과 작성년월일, 발주청과 용역수행사 등을 표시함.
복원설계도서5부• 내역, 수량산출, 시방서 등을 수록함.
• 책의 크기는 A4를 원칙으로 함.
사진첩2부• 제목 : 용역명+사진첩
• 사진 자료첩은 4×5“ 크기의 접히지 않은 두꺼운 표지를 사용함.
• 기록용 디지털파일은 사진번호와 설명을 출력하여 바인더에 철함.
고증자료
관련문헌
기타 조사자료
• 제목 : 용역명+고증․문헌 조사자료 등
• 표지디자인은 보고서 표지에 준함.
• 표지는 250g 스노화이트지를 사용함.
• 수집된 모든 자료는 복사하여 책철로 제출함.
• 목차 및 페이지를 표시하고, 참고된 내용은 밑줄로 표시함.
• 복사는 선명하게 함.
• 책의 크기는 A4를 원칙으로 함.(단, A4 이상의 크기는 접어서 사용)
실측야장• 제목 : 용역명+실측야장
• 표지는 보고서 표지를 사용함.
• 책철로 제출함.
• 목차 및 페이지를 표시함.
• 책의 크기는 A4를 원칙으로 함.(단, A4 이상의 크기는 접어서 사용.)
보고서 CD125장• 보고서 목차의 단원별 사진, 보고서, 도면 등 각각 접근이 가능하도록 편집함.
• 기록보존용 : 가공, 압축하지 않은 hwp파일
• 활용서비스용 : pdf파일
고증 및 관련문헌 조사자료 등 관련자료 촬영 CD각2• 제목 : 용역명+고증․문헌 조사자료 등 CD
• 「고증 및 관련문헌 조사자료 등」책철의 출력물을 TIFF 또는 RAW(600만 화소이상) 및 JPG(600만화소 이상, 고해상도 압축)파일로 촬영하거나 내용을 디지털파일로 제작함.
도면 CD• 기록 보존용 : 원본 DWG
• 활용서비스용 : 내부용 DWF, AI(파일에 삽입 및 독립파일),
웹서비스용 JPG(300dpi이상)
복원설계도서
CD
• 전체분을 hwp파일 또는 excel파일로 작성함.
• 도면은 CAD호환용 도면파일(dwg)을 추가 작성함.
사진 CD• 기록 보존용 : TIFF 또는 RAW포맷(600dpi 이상, 3,000×2,000 픽셀화소 이상)
• 활용서비스용 : JPEG포맷(300dpi 이상, 1,024×768 픽셀화소 이상)
사진자료,도면,복원설계도서, 보고서 CD첩2• 제목 : 용역명 + 사진 ․ 도면 ․ 복원설계도서 ․ 보고서 ․ 관련자료 CD첩
• 전면과 측면에 제목, 년도, 발주청과 용역수행사 등을 표시함.
• CD는 CD보관용 슬림케이스에 넣은 후 수록내용을 표기하여 자료첩에 넣음.
• 편집순서는 사진CD, 도면CD, 복원설계도서CD, 보고서CD 순으로 목차를 두어 정리함.
3D 스캔 데이터• 기록보존용 : 원본파일, ASC
• 활용서비스용 : ICF
• 통상적으로 이용 가능한 컬러데이터 파일로 후속처리를 거친 폴리곤 데이터 파일
• 완료 스캔데이터 이미지파일(jpeg) : 입면(정각, 대각, 조감, 부감), 단면
외장하드• 도면, 사진, 3D스캔데이터, 고증 자료, 보고서, 복원설계도서 등 모든 자료를 디렉토리 생성규칙에 맞춰 저장
Ⅱ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용역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절­2­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에 따라 다음 항목이 포함된 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책임기술자 선임계, 용역예정공정표 ❍ 분야별 참여자 및 업무 분담 계획서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등 나. 용역수행자는 실측조사 시행 전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실측조사를 시행하여 문화유산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착수・중간・최종보고회를 각 1회 이상 개최하되, 보고회 개최 5일 이전에 보고서(안)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고회에 발주청 직원 및 관계 전문가가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라. 용역수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관련분야(역사, 조경, 건축사, 단청, 미술사, 건축시공)전문가로 구성된 지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실측대상 건축물의 특성규명 및 조사방향 등에 대하여 지도를 받아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 지도위원의 위촉, 개최시기, 발주청 참석인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한다. ❍ 실측조사 보고서 작성 시에는 개별 감수를 받도록 한다. 마. 용역수행자는 용역일정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수행 진도를 보고하여야 한다. (작업일지 작성)

바. 실측 시 안전과 정호가성을 위하여 외부비계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조사의 편의를 위해 가설한 시설물은 종료 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사. 조사 시 현장입구 및 감독공무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조사안내판과 안내문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 관람객의 이해 및 안전에 유의하고 관람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아. 조사 시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화재 예방을 위해 내부조사를 위한 조명은 플래쉬를 사용하고 만약 전등을 사용하려면 국가에서 인정한 전기기술자의 참여 하에 감독공무원의 허가를 받아 용량이 초과되지 않게 사용한다. 자. 현장대리인은 조사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요하며 용역업체대표는 조사원의 재해보상관련 보험에 가입하여 만전을 기한다. 차. 실측조사업체는 조사 착수 후 완료될 때까지 현장관리에 대한 책임이 부여된다. 카. 조사자 및 관람자의 안전과 실측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비계 등을 설치한다. 타. 용역참여자는 임의로 교체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감독공무원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파. 감독공무원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용역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하. 발주청에서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파견하여 수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거. 집필 등 용역내용의 성격상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일부 과업을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일부 과업을 의뢰할 때에는 해당과업의 결과 및 보완에 대하여 용역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너.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용역수행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 더. 용역수행으로 실측건물(주변포함)에 훼손이 발생될 경우 용역수행사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러. 조사자는 조사일정, 출입인원 등을 사전에 당해 문화유산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머. 발주청 및 당해 문화유산 관리자는 관람객의 안전과 기타 특별한 사유 등 필요한 경우 출입을 제한하거나 조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버. 조사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 관람객 등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며, 특히 가설비계의 설치 및 현장조사 시에는 안전원의 배치 등 관람객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서. 조사를 위해 가설한 시설물은 종료 후 즉시 원상 복구한다. 어. 정밀실측을 수행함에 있어 실측방법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저. 본 과업내용은 과업수행을 위한 일반사항을 규정하는 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추후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2. 유의사항 용역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 및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가. 감독 ❍ 용역수행자는 모든 용역과정에서 감독관의 지시 및 감독에 응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요구시 보고 및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구축된 모든 성과품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정 수준이 미달되면 감독관은 성과품의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나. 관계법령 준수 ❍ 용역수행자는 용역 수행에 있어 문화유산보호법령 및 기타 용역과 관련된 모든 제반 법규에 저촉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저촉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자료 제출 ❍ 용역수행자는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도중이나 용역완료 후라도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 설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라. 설계관련 조사 등 ❍ 용역수행자는 별도의 필요시 당해 문화유산 등에 필요한 조사를 용역수행자의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마. 용역 하자 ❍ 용역수행자는 용역 수행 중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예산 손실, 인명피해, 기타 용역 진행과 관련하여 발주청에 피해를 입힐 경우 용역기간 및 용역기간 이후에도 용역수행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바. 변경사항 ❍ 용역 수행 중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변경 수정을 요구시 용역수행자는 상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사. 업무내용 및 비밀유지 ❍ 용역수행자는 업무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발주청의 승낙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3. 기타사항 가. 발주청은 용역수행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본 과업용역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용역수행자의 자체 사정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청의 지시에 불응하여 용역을 진행할 때 고의 또는 불성실로 과업 성과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기타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 이로 인한 발주청에 손실이 발생될 시 용역수행자는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용역수행자는 용역 수행의 잘못으로 발주청에 피해를 입힐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지고 실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 용역시행 관련 조사는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하며, 성과품에 대하여 용역수행자가 활용할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도면, 사진 정보 유출 방지) 라.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의문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마. 본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기술용역계약에 관한 사항에 의함) 4. 소유권 및 저작권 가. 본 사업의 결과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발주청에 있으며 허가 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없다. 나.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발주청은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수정·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고, 용역수행자는 저작 인격권을 근거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 용역수행자는 위의 저작물을 작성하면서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용역수행자가 위의 저작물 작성과 관련하여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인하여 발주청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용역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발주청이 위 사항에 따라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용역수행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Ⅲ 세부지침

1. 기초자료 조사 가. 기존 자료 활용 ❍ 각종 보고서(수리보고서 포함)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 ❍ 당해 문화유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기존 조사자료(정기조사, 긴급점검 등) 활용 나. 고증 및 관련문헌 조사 ❍ 실측 과업 대상 조사 시 대상을 변형하여 사용한 이력, 대상의 변형 흔적 등을 조사 후 상세히 기록하고, 대성전의 원형 고증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원형 고증에는 관련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기존 자료 활용과 고증 및 관련 문헌조사는 발주청 및 관리기관의 보유 자료, 국가기록원 보유자로, 관련 문화유산위원회 회의록, 문화유산 관리상황 및 현상변경내용 등 다방면으로 자료를 수집, 조사 한 뒤 교차 검증하여 내용의 오류를 최소화 함 ❍ 학술연구논문, 단행본 등과 역사기록은 원문을 옮겨 적고 출처를 명기(참고문헌 수록) ❍ 고증자료(창건·중수·수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전문과 번역문 수록 (단, 문화유산의 연혁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는 표지를 포함) ❍ 기와명문, 현판, 주련, 조각물 등의 글씨와 문양을 탁본․번역하여 원문과 함께 보고서에 수록 ❍ 소재지가 변동된 자료에 대해서도 소장 자료에 준해서 조사·기록 ❍ 창건 및 보수연혁을 검토·분석하고 재료의 생산과 시공기법을 조사 ❍ 전언을 통한 당해 문화유산 이력 확인 및 수록 다. 인문 및 자연환경 조사 ❍ 당해 문화유산의 일반사항(지정현황, 문화유산구역(보호구역) 등) 조사 ❍ 당해 문화유산 주변의 산천, 교통로, 마을., 인접 도시와의 거리 등 입지에 관련한 지리학적 사항을 조사하여 입지 특성 분석 라. 주변 현황조사 ❍ 문화유산구역(보호구역) 또는 일곽 내에 위치한 건조물과 수목을 포함한 주변 현황주사(조경수는 수종, 수령, 규격 등을 조사) ❍ 배치실측은 측량하고 대지경사는 고저측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적에 따른 현황표(지목, 지번, 면적, 소유자 등)를 작성

2. 정밀실측 가. 기준점 측량 ❍ 기준점 매설 - 기준점은 문화유산 주변경관 및 환경을 고려하여 훼손, 변위가 없고 당해 문화유산의 모든 방향에서 확인 가능한 곳에 영구표지를 3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보존 및 훼손, 소장처의 불허 등의 이유로 영구표지를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임의표지를 설정하여 진행한다. - 측량기준점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측량한다. - 기본적으로 기준점 측량은 주관사에서 요구하는 등급을 확인하여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23-792호)에 따라 실시한다. ❍ 관측 - 3차원 정밀측량의 위치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직각좌표 기준에 따른다. - 일반적인 문화유산은 공공측량을 하며 정밀계측이 필요한 문화유산은 직접 수준측량을 실시한다. (국가기준점과 측량기준점 연결) - 기준점 측량은 국토정보지리원에서 쓰는 좌표계를 사용한다. (TM : 세계측지계) - GPS 관측망에 따라 세션(session)단위로 관측한다. - 측량점은 x, y, z가 모두 최대 1㎝ 이하의 오차를 갖도록 하며, 높이값의 경우 GPS를 활용한 간접수준측량 보다는 직접수준측량을 실시한다. - 통합기준점, 국가삼각점, 국가수준점 및 상시관측소 전자기준점을 기지점으로 측량을 수행한다. -『공공측량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23-792호)을 준용한 측량 및 계산을 한다. ❍ 계산 및 성과 점검 - GPS 관측데이터의 신뢰성을 점검한다. - 수준측량데이터의 신뢰성을 점검한다. - 망평균계산에 의한 좌표계산을 실시한다. - 측량성과는 공공측량성과심사를 실시한다. 나. 실측순서 - 기준점 설정 → 규준틀 설치 → 비계가설 → 정밀실측(간이실측 포함) 및 야장 작성 다. 비계가설 - 건물외부는 강관비계를 견고히 수직으로 설치하되 실측조사에 용이하게 발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건물내부는 강관비계를 수평으로 설치하고 바닥에는 P.S 발판을 설치한다. - 비계는 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외부면에는 안전막을 설치하되, 담당자와 협의하여 미관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 정밀실측 안내판을 설치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다. - 과업 대상물로부터 30㎝ 이상 이격하여 문화유산 훼손을 방지하고 조사자의 도구, 신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라. 정밀실측 및 야장 작성 ❍ 기본실측 - 영구표석(토목 GPS 영구표석)을 실측 기준점으로 삼는다. - 대상의 평면, 기단부, 축부, 지붕부 등의 기본 치수 등을 조사한다. - 정밀실측과 같이 기준선을 설치하지 않으므로 사각형 공간이나 부재는 기본적으로 직각임을 전제하고 실측한다. 그러나 육안으로 직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별도의 실측방법을 동원하여 다각형을 실측해야 한다. - ‘주’된 것에서 ‘부’된 것으로 실측한다. - 평균적인 수치를 읽어낸다. 다만 그 차이가 심할 경우 별도로 조사해야 한다. - 실측 검증은 도면을 그리는 순서대로 작성한다. - 야장은 삼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각 요소별로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실측한다. - 실측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느 항목(부피, 형상 등)이던지 X(가로, 폭, 너비, 춤), Y(세로, 두께), Z(길이, 높이)의 세요소를 항상 기록하도록 한다. - 사진은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기본실측은 정밀실측에 비해 정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진으로 확인 할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 조각이 많거나 형상이 복잡한 것은 주된 길이와 폭을 실측 한 후 나머지 부분은 탁본이나 사진을 이용하여 실측한다. - 실측 항목은 배치, 평면, 단면, 입면항목과 각 부재크기항목으로 분리하여 실측한 후 각 항목별로 목록화하여 각 부재의 분류체계를 작성한다. ❍ 정밀실측 - 영구표석(토목 GPS 영구표석)을 실측 기준점으로 삼는다. - 기본실측 방법을 준용하되, 대상물의 크기는 물론 재질과 구조, 기법, 모든 단위부재의 크기와 내용 등을 아주 정밀하게 조사한다.

구 분기 본 실 측정 밀 실 측
측정 방법• 평균적으로 조사• 모든 부재를 정밀하게 조사
기단• 평균적 크기와 개수 조사
• 높이, 내밀기는 한군데만 조사
• 기단석 모두 정밀하게 조사
• 높이, 내밀기등을 주칸마다 조사
초석• 대표적인 부재를 평균적으로 조사• 모든 초석 정밀하게 조사
기둥• 기둥 중간부분 두께 조사
• 높이는 수평으로 보고 평균치 조사
• 두께 : 최소 30㎝ 간격으로 조사
• 높이 : 절대높이로 모두 조사
인방• 대표적인 부재를 평균적으로 조사• 모든 인방을 정밀하게 조사
공포• 대표적인 공포를 평균적으로 조사
• 포벽기울기, 처짐 조사 안함
• 모든 공포를 정밀하게 조사
• 포벽기울기, 처짐등 조사
보• 대표적인 보를 평균적으로 조사• 춤을 최소 30㎝ 간격으로 조사
창호• 모든 창호를 평균적으로 조사• 모든 창호를 정밀하게 조사
추녀, 사래• 대표적인 추녀, 사래를 평균적으로 조사• 춤을 최소 30㎝ 간격으로 조사
연목, 부연,
목기연
• 대표적인 연목을 평균적으로 조사
• 마구리와 중간부만 조사
• 모두 조사
• 두께를 최소 15㎝ 간격으로 조사
박공• 대표적인 박공을 평균적으로 조사• 모든 박공을 정밀하게 조사
• 춤을 최소 30㎝ 간격으로 조사

- 대상 문화유산 주변 상황에 따라 실측방법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마. 3D 스캔 ❍ 작업계획 수립 - 대상 문화유산의 사전 조사를 통해 전체 규모, 제원, 위치 등을 확인하고, 적합한 장비와 스캔 방법을 계획한다. 또한, 기준점 측량을 함께 실시할 경우는 스캔 위치를 감안하여 기준점 위치를 협의 선정하도록 한다. - 문화유산 주변의 장애물 등으로 인해 자료가 취득되지 않는 미스캔 영역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문화유산 주변 현황도 함께 스캔한다. - 문화유산위원 등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문화유산 현장 및 상태를 스캔 작업에 적합한 형태로 정리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 본조사 <스캔> - 기준점 측량이 필요한 경우 스캔지역의 좌표계 및 측량으로 얻어진 측량기준점 등 공간정보에 관한 위치기준을 확인하고 측량기준점 상에서 스캔한다. - 문화유산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충분한 스캔을 행한다. - 부재가 많고 구조가 복잡한 문화유산의 경우 미스캔 영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지점에서 중복적으로 스캔한다. - 접합점 및 검사점을 위해 표지(Target)를 사용할 경우 설치점을 정확히 워크시트에 기록한다. <매핑소스 촬영> - 스캔으로 취득된 점군데이터에 RGB 색상정보 확보를 위해 매핑소스 촬영을 한다. - 취득하고자 하는 대상을 수평선상에 두고 그림자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는 환경에서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추후 색상보정을 위해 그레이카드 및 색상카드와 함께 촬영한다. ❍ 스캔데이터 후처리 - 현장에서 구축한 데이터는 모두 원본 그대로 저장하며 사본을 이용하여 후처리 단계를 진행한다. - 후처리는 크게 정합, 노이즈 제거와 매핑의 단계로 진행되며, 기준점 측량을 실시한 경우는 정합 다음 단계에 기준점 데이터 입력 공정이 들어간다. - 정합 · 3차원 스캔 작업으로 취득된 여러 컷의 데이터들은 각각의 겹쳐지는 동일한 지점을 붙여나가는 작업을 통해 하나의 형상 데이터로 완성된다. 이 작업을 정합이라고 하며 정합은 자동정합과 수동정합으로 나뉜다. · 수동 정렬 작업에 의하여 배치된 각 정밀스캔 쉘 데이터들은 허용오차, 계산 점 개수, 반복횟수 등의 범위를 주어 정밀 계산한 후 최소 오차의 3차원 정밀스캔 병합 데이터를 생성한다. · 허용오차의 범위가 크지 않은지 확인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정밀 정합 과정을 다시 수행한다. - 노이즈 제거 · 현장 스캔 시 사람이나 움직이는 사물 등으로 인해 대상 문화유산과는 무관한 노이즈가 취득되기도 하는데 이를 노이즈라 일컫는다.

· 노이즈가 취득되었을 때는 육안 확인을 통해 자동 또는 수동으로 반드시 삭제한다. ❍ 기준점 데이터 입력(좌표등록) - 기준점 측량에 의해 얻어진 좌표를 광대역 스캔 데이터에 입력하는 작업으로 이를 통해 스캔 데이터는 지표상의 위치정보값을 갖게 된다. 따라서 기준점 측량이 실시되는 광대역 스캔일 경우는 기준점 데이터가 입력된 스캔데이터가 최종 데이터가 된다. ❍ 매핑 - 매핑은 3차원 스캔데이터에 2차원 사진데이터를 입히는 작업으로 스캐너로 취득한 점 데이터에 현장에서 별도로 촬영한 매핑 소스를 입혀 컬러 값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 이 과정은 실제 컬러에 가까운 3차원 스캔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후처리의 최종 공정단계에 해당한다. 3. 도면작성 가. 일반사항 ❍ 도면내용 - 도면의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하되 필요시 영조척(營造尺)의 용척 및 척수를 병기한다. - 각종 부재의 명칭을 기입한다. - 각종 부재의 품명, 규격, 형태를 표시한다. - 보수 및 교체가 필요한 부재의 수량과 범위를 표시한다. - 해당 공사에 적용될 특기사항 등 설계도면 이해를 위한 주기(Note)를 병기한다. - 부호, 방향, 축척(Scale), 찾음표(Key Plan) 등을 명기한다. - 지면고(G.L), 현황고, 계획고, 기울기 등을 표시한다. -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등 기타 부대설비 관련공사 별도 표시한다. - 작성내용

※ 위 표는 일반적인 항목(목조건축물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문화유산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표기방법 -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은 실선으로 표기하고 가려진 부분은 추정하여 표기하지 않는다. - 글꼴(Font)은 윈도우에서 지원하는 기본글꼴(굴림, 돋음, 바탕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보수 및 교체 부위는 계획도면에 색상 또는 해치 등의 방법으로 별도 표기하되 하나의 설계도서 안에서는 유형별로 동일한 표기 방식으로 작도한다. - 단면도 작성 시 단절된 부분의 구조만 그리지 말고 배경이 되는 입면을 병기하여 작성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계도면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제정한 KS표준지침, (사)한국건축가협회의 건축도면 공동표준지침을 따르며 자체제작기준이 있는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 작성방법 <A3 기본도면> - 도면 구성상 같은 면에 그릴 경우 축적은 동일하게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 각 도면에는 도면 명칭과 번호, 치수, 축척(bar scale), 방위표, 찾음표(key map)를 기입한다. - CAD 작업시 부재별로 레이어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선은 단위 부재별로 polyline으로 작성 또는 묶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치수는 레이어를 달리하여 상세히 기록하도록 한다. - 치수선은 4면에 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부재의 치수는 도면이 달라지더라도 같아야 한다. - 도면 치수는 ㎜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m, ㎝를 병기한다. - 제출용 도면은 A3 크기의 도면을 백상지에 출력하여 제출한다. < A4 기본도면(보고서 수록용 도면) > - A3크기의 CAD 도면을 활용하여 A4크기에 출력할 수 있도록 재편집한 도면을 말한다. - A4 크기의 편집양식에 맞도록 기본도면을 배치하여야 한다. - 도면 명칭과 번호, 치수, 축적(bar scale), 방위표, 찾음표(key map)는 도면 외곽선의 영역 크기에 따라 그 크기를 달리하여 출력시 동일한 scale이 되도록 한다. - 보고서 수록용 도면 작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작업 착수 전 감독공무원과 필히 협의하여 작성한다. ❍ 도면 편집 < 도면층(Layer) 기준 >

기 준
명 칭
색 상선굵기선종류출력
색상
비 고
색상번호A1A3A4선종류출력
색상
비 고
중심빨강100.090.060.04일점
쇄선
검정중심선
치수흰색70.120.090.06실선치수선
글씨강조노랑20.450.350.25도면명
보통녹색30.330.250.18실명
연한하늘40.220.170.12부재 설명
입면강조1흰색70.120.090.06입면외곽선, 지시선 등
강조2옅은주황110.10.070.05부재 외곽선 등
보통1진홍60.080.060.04석축, 계단, 창호
보통2회색80.060.050.03마루청판, 기와입면
연한1옅은회색90.040.030.02현판 내부글씨, 부재내부 문양
연한2옅은주황130.020.020.01
단면강조노랑20.450.350.25절취된 기둥 및 주구조 부재
보통초록30.330.250.18절취된 사잇기둥 및 부구조부재
약함하늘40.220.170.12절취된 수장재
점선보라60.080.060.04보이지 않는 부재
마감옅은주황110.10.070.05
해치선회색80.060.050.03기둥 및 벽체내에 표시되는 해치
솔리드2530.080.060.04솔리드 해치
작업초록136작업에 필요한 가상의 선
구성요소내 용예 시
공사명(프로젝트명)사업명 기재000 정밀실측조사
업체명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 명칭 기재
컨소시엄인 경우 대표회사 또는 참여사 기재
00건축사사무소
도면명도면의 명칭 기재000 1층 평면도
도면
정보
축척(Scale)다수의 축척이 포함된 경우 대표적인 축척 또는 복수의 축적 기재1:200
일자(Date)작성 날짜 기재2015.01.01
도면번호
(Drawing no.)
도면 번호 기재A01-001
일련번호(Sheet no.)도면 출력 후 편철 관리의 편의를 위해 부여된 편철 번호
(기재도면 번호는 별도)
도면
책임자
조사(Reserched by)도면 작성을 위한 실측 조사자 성명 기재
설계(Designed by)도면 설계자 성명 기재
제도(Drawn by)도면 작성자 기재
검토(Checked by)도면 검토자 기재
승인(Approved by)책임기술자 기재
주기 NOTE특기사항 기재

나. 3D 스캔 도면 ❍ 도면은 크게 스캔데이터 캡처(Capture)도면과 라인드로잉 도면(Line-drawing)으로 구분되며, 구성은 입면, 배면, 평면, 단면을 기본으로 한다. 기준점 측량을 실시한 문화유산의 경우는 지형도와 지적도에 스캔데이터를 배치한 도면 제작이 가능하다. ❍ 스캔데이터 캡처도면은 스캔데이터 이미지를 캡처하여 CAD 소프트웨어에 가져와 기본수치를 입력한 도면으로 라인의 표현 없이 스캔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작업자의 임의 해석이 없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라인드로잉 도면은 작업자가 곡률에 기반한 형상 특성과 주관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라인을 그려 기본 수치를 입력한 도면으로서 객관적 자료로 보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 실측전문가의 검수를 거쳐야 한다.

캡쳐화면라인드로잉 캡쳐 도면

❍ 깨진 부재는 파편별로 별도 실측이 필요하며 부재의 3차원 실측은 야장내 작업건물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기존 3차원 실측작업을 위한 크레인과 회전작업대를 설치해야 한다. ❍ 부재의 무게가 상당하므로 이동과 부재의 회전 등에 중장비가 동원되어야 한다. ❍ 실측 방식은 3차원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한 정밀 실측으로 각 부재별 스캔횟수를 부재크기, 모양, 파손 정도에 따라 차별화한다. ❍ 부재의 측정 방향과 대략적인 크기를 야장에 기록하고, 추후 3D Polygon Data와의 비교를 위한 확인용 사진 촬영을 병행한다. ❍ 후처리 방식은 데이터 측정 → 노이즈제거, 점군필터링 → 각 스캔데이터 정렬 → 데이터 정렬의 최적화 → 중복데이터의 제거 → 하나의 3D모델 생성 → 편집 → 부재방향에 따른 정렬로 이루어진다. ❍ 대상 문화유산에 대한 3D 시뮬레이션 모델 및 단면도를 작성한다. ❍ 가상조립의 경우 전체부재에 대해서 조립을 통한 디지털복원과 추후 복원을 위한 분석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체 전 모습으로 부재를 조립하여 단면도를 작성한다. 해체전의 기준점 좌표를 활용하여 원위치에 부재를 조립한다. ❍ 부재의 위치 및 명칭 확인 → 데이터의 위치특정 → 기존 스캔데이터 해체기준점과 좌표계 일치 → 해체 야장내 측량점의 해체기준점과 좌표계일치 → 해체기준점과 좌표계일치 → 데이터최적화 → 데이터 재접합으로 이루어진다. ❍ 부재별로 평면도, 바닥면도와 방위별 네 면의 입면도 작성(일부 부재 단면도 작성)한다. ❍ 2D도면 작성은 3차원 실측 데이터의 정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3차원 실측 데이터의 정치는 부재의 원래 방향을 찾아 좌표를 맞추어 CAD도면을 제작하기 위함이다. 실측 데이터의 후처리 작업을 통해 생성된 부재별 Polygon모델에 대하여, 부재위치도 및 위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부재별로 각 면의 방위를 설정한다. ❍ Polygon모델의 정치 단계 및 방법을 Polygon모델 이미지를 검토하여 각 부재별로 면의 방위를 설정하고 그 방위데이트를 기초하여 부재별로 동, 서, 남, 북, 상, 하의 6면에 대하여 Polygon모델을 정치시키고, 각 면의 외곽선을 벡터라인으로 생성하고 그 데이터를 dxf나 dwg등의 포맷으로 변화하여 Polygon모델데이터와 벡터라인을 기초로 CAD도면을 작성한다. ❍ 도면은 3차원 실측데이터를 활용하여 1:1스케일로 작성하고 정치된 Polygon 모델데이터로부터 부재별로 각 면의 이미지와 외곽 벡터라인을 생성한다. CAD프로그램에서 이미지와 벡터라인을 import하여 스케일을 1:1로 맞추어 도면을 작성한다. ❍ 3차원 실측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되, 보다 정확한 부재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측단계에서 촬영된 부재 사진을 비교·검토 한다. 또한 사진을 통해 3차원 실측데이터로 확인이 어려운 균열, 홈, 깨짐, 표면 가공 상태 등과 도면 작성시 불필요한 요소를 확인한다.

❍ 부재 위치도는 기존 부재위치도, 측량사진을 비교·검토하여 데이터의 오류여부를 확인하고 해체 전 부재의 상태를 확인하여 도면을 작성한다. ❍ 부재 명칭은 부재가 위치한 층과 방위를 나타내는 기호와 부재 종류, 그리고 부재가 위치한 켜에서 방위별로 놓이는 위치에 대하여 시계 방향 순서로 부여한 번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 도면 틀에는 부재 명칭, 각 부재의 위치를 표시한 키맵, 방위, 축척, 3차원 이미지 등을 표기한다. ❍ 도면 작성은 해체 당시의 부재 상태를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재의 치석된 부분, 균열이 발생한 부분, 깨져서 조각난 부분 등과 같이 특징적인 부분이 표현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결손 정도가 심하여 온전한 형태를 확인할 수 없는 부재는 깨져있는 상태 그대로의 형태로 작성하고 해당 위치에 별도의 텍스트를 삽입하여 표기한다. ❍ 도면마다 부재의 원위치를 표시한 키맵을 작성한다. ❍ 방위표는 평면도와 바닥면도에 표기하고, 입면에 대해서는 방위를 입면도의 명칭에 방위를 조합하여 표기한다. ❍ 부재별 방위 표기의 기준은 석탑을 해체하기 전 원위치상의 방위를 기준으로 한다. 같은 종류의 부재라도 놓인 위치에 따라서 도면에 표기하는 방위는 달라질 수 있다. ❍ 도면별로 상하좌우의 네 면 외곽에 부재 전체의 치수를 표기한다. ❍ 부재 각 면의 윤곽에 치석된 부분이 있는 경우, 전체 치수선 안쪽에 치석된 부분의 치수를 표기한다. ❍ 부재 표면에 홈을 가공한 부분이 있으면, 홈의 윤곽선에 직접 해당 치수를 표기한다. ❍ 부재스캔 → 3D polygon data생성 → 3D polygon 정치 → 3D 시뮬레이션 제작으로 이루어진다.

4. 사진촬영 가. 촬영방법 ❍ 기록용 사진은 DSLR 디지털카메라(full frame ccd(24×36㎜))를 사용하여야 한다. ❍ 사진촬영자는 경력 또는 경험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 전문 사진작가로 선정하여야 한다. ❍ 항공촬영은 관련 분야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도록 한다. ❍ 모든 기록용 사진은 1,200만 화소 이상 DSLR기종의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한다. ❍ 건축물 내․외부의 전경, 부분, 상세별로 빠짐없이 촬영한다. ❍ 건축물의 경우 8면(직각 4면, 사각 4면)을 반드시 촬영하고, 결구상태, 현상이 특이하거나 동일부재라도 마무리 상태가 다른 것은 전부 촬영한다. ❍ 사진 실측에 있어서는 촬영의 범위 설정(일반 도록과 차별)하고, 도면과 사진이 일치되도록 한다. ❍ 외부사진은 짙은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촬영하고, 내부사진은 자연광을 이용하여 촬영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사판 및 포토 플래쉬를 사용할 수 있다. ❍ 사진 촬영 방법은 도면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방향에서 촬영하고 해당사진에는 도면의 page를 명기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 항공촬영 시 촬영 범위 및 장면 수는 정밀실측보고서 전반부 원색사진과 흑백사진에 사용 가능하도록 필요한 장면수만큼 진행하도록 하고,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한다. ❍ 항공촬영을 진행할 경우 관련 허가 및 신고 등을 진행하여 촬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일정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촬영 결과품의 성과 정도를 보고서 수록 전 감독관과 상의하여 추가 촬영이나 재촬영이 필요할 경우 용역수행자의 부담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 항공촬영에 필요한 장비나 기타 필요한 부속품 준비는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나. 촬영항목

구분촬 영 내 용
전경항공촬영, 단위 문화유산 원경 및 근경
입면단위 문화유산 8면 입면, 지붕면
외부상세단위 문화유산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곳
내부상세

다. 현황사진첩 제작 및 제출 ❍ 사진첩의 각 사진은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첫 쪽에 내용과 사진번호순으로 작성, 설명을 기입하도록 한다. (사진 아래에도 설명 기입) ❍ 사진첩은 현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전체 전경사진은 항공촬영 자료를 활용한다. ❍ 항공사진은 전경이 잘 드러나는 각도와 직상방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다. ❍ 전체 현황사진은 물론 근경, 근접사진 등 각 부위별로 사진을 작성한다. (필요시 연결사진을 촬영, 작성) ❍ 사진 촬영은 4면을 반드시 촬영하도록 하고 목부재의 결구상태, 현상이 특이하거나 동일부재라도 마무리 상태가 다른 것은 전부 촬영한다. ❍ 보수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보수해야 할 사유를 간략히 명시하도록 한다. ❍ 사진촬영은 현황파악이 가능하도록 선명하여야 한다. (일몰 전후 및 야간 사진촬영 금지) ❍ 사진 출력은 3″×5″를 기본으로 하되, 전경, 정면, 후면 및 감독관의 요구 사진은 5″×7″로 제출한다. (인화지 출력) ❍ 사진첩은 1부 제출토록 한다. 5. 보고서 작성 가. 기본사항 ❍ 용역자와 감독공무원이 협의하여 집필자 및 감수자를 선정한다. ❍ 집필자는 관련 전공분야 교수 또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선정한다. ❍ 기준선 설정, 실측방법, 기록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주변현황, 연혁, 관련인물, 당해 건물에 관계된 각종 문헌내용, 건축 구조적 특성 및 양식에 대한 관계전문가의 고찰내용 등을 수록한다. ❍ 조사 시 발견된 건축기법과 표현법을 기록하고 부식 훼손된 상태 및 변형된 부분의 내용을 사진과 함께 수록한다. ❍ 각 부재별 상세도 및 사진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수록한다. ❍ 각 부재별 분류 체계도를 작성하여 실측된 모든 부재의 규격을 수록한다. ❍ 건물에 사용된 영조척을 찾고 실측한 주요부분과 각부재의 수치는 일람표를 작성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설명한다. ❍ 실측도는 부재별 상세도를 포함하여 축소하고 사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수록한다. ❍ 결구수법은 독립된 장으로 분류하여 각 부위별로 상세하게 정리한다. ❍ 간행물등록번호, 한국표준심의번호를 부여받아 명기한다. ❍ 보고서 목차 - 원색화보 : 대상 문화유산의 항공사진 및 전경에 대한 사진을 수록 - 1장. 실측조사 개요 : 실측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수록하여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함 - 2장. 연혁 : 대상 문화유산의 역사 및 고증을 수록하여 특성을 파악하고 역사적 가치를 알 수 있도록 함. 근현대기 향교 건물의 이설, 이축 과정, 문화유산 수리이력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수록

6. 감수 가. 도면 및 보고서 감수 ❍ 도면은 인쇄 전에 관련분야 내․외부전문가의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평가 시 전문가 선정, 평가항목 등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체크리스트로 작성하고 총평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 감수 기간은 3주로 하도록 하며, 총점 80점 이상일 때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한다. 나. 스캔데이터 검수 ❍ 3차원 스캔데이터 검수는 구축단계와 완료단계에서 2차례에 걸쳐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에 발주청은 3차원 스캔데이터에 대한 전문 지식과 풍부한 조사 경험이 있는 검수위원단을 구성하여 1차로 구축단계에서 스캔원시데이터의 검수를 실시하고, 2차로 완료단계에서 후처리 완료데이터의 검수를 진행하며 스캔데이터의 품질을 보장한다. ❍ 검수위원단은 작성된 조사별 워크시트를 참조하여 데이터 검수시트(국가유산청 지침)를 기반으로 진행한다. 7. 성과품 지침 가. 구성

- 단위는 ㎜단위로 소수점 2자리까지 산정한다. - 동일규격의 부재에 대해서는 정밀실측의 허용오차를 감안하여 평균치 규격으로 산정한다. -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재별 산정위치, 산정방법 등을 도시, 명기한다. - 재료별, 부재별, 규격별, 양식별로 산출하되 위치를 명기하고 총괄표로 정리한다. - 할증은 총 물량단위로 하며 재료별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 도면 > - 설계도면은 기본도면과 상세도면으로 작성한다. - 기본도면은 표지, 도면목록표, 설계개요, 가설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천장평면도(앙시도), 가구구조평면도, 지붕평면도(와복도)로 구성된다. 단, 문화유산 유형에 따라 도면의 대상 및 범위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상세도면은 부분도와 상세도로 구분한다. 부분도는 배치도, 평면도 등의 공사 범위를 확대하여 세부 내용을 표현토록 하고, 상세도면은 실측도면 목록을 참고한다. - 주요 부재(기둥, 대들보 등) 가운데 자연재를 사용한 경우 자연곡을 조사하여 상세도를 작성한다(서까래 제외). ❍ 제작규격 : A4(도면은 A3 백도) 라. 데이터 저장 규칙 ❍ 생성규칙 - 문화유산지정구분을 해준다. - 일련번호 부여는 파일의 개수에 맞는 적절한 자릿수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 파일이 10개 이내일 경우(1, 2, ~ 9) - 파일이 100개 이내일 경우(01, 02, ~ 99) - 파일이 1,000개 이내일 경우(001, 002, ~ 999) - 구분자는 언더바(_)를 사용한다. - 추가정보를 일련번호 뒤에 입력할 수 있다. ❍ 파일명 부여 예 <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유산 내동 성공회성당 파일명 부여의 예 > - 인천유형_내동성공회성당_정면전경.tif - 인천유형_내동성공회성당_단면도1.tif - 인천유형_내동성공회성당_단면도2.dwg - 인천유형_내동성공회성당_성공회성당.avi < 추가정보 입력 시 파일명 부여의 예 > - 인천유형_내동성공회성당_측면전경20230601_공개.tif ❍ 디렉토리 및 파일배치 적용 예는 국가유산청 지침에 따른다. ❍ 제작규격 - CD 전면과 측면에 제목, 년도, 발주청, 수행사 등 관련정보를 표시한다. - CD와는 별도로 파일전체를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2부를 제출한다. - 파일류 제작 기준은 아래 표에 따른다.

8. 기타 가. 보고서 우편발송(문화유산 관련기관) ❍ 대학, 박물관, 연구소 등을 포함한 문화유산 관련기관에 배포한다. [별첨 1] 감수 체크리스트

용 역 명: 2026년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유산 정밀 실측조사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금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고기간: 2026. 3. 12.(목) ~ 2026. 4. 3.(금)제안서 제출: 2026. 4. 3.(금)
가격제안서 제출: 2026. 3. 23.(월) 10:00 ~ 2026. 4. 3.(금) 16:00
공고방법: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s://www.g2b.go.kr) 및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

참가자격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제한경쟁·총액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업종코드 1121]으로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참가자격 유의사항》
《참가자격 유의사항》

①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https://www.smpp.go.kr)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공동도급 불허)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접수된 제안내용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은 기술능력 80%, 입찰가격 20%로 합니다.

배점·평가

다. 세부사항은 붙임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기초로 평가항목 배점 등은 수정·보완하여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협상대상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른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고,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라.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안서 평가위원회 권유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고, 발주기관 검토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1) 일 시 : 2026. 3. 23.(월) 10:00 ~ 2026. 4. 3.(금) 16:00 2) 제출장소 : G2B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4. 2.(목)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이 무효처리되며, 제안서(방문) 미제출 업체의 경우에도 가격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격업체로 제외 처리합니다. ※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세부 산출내역서는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협상 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제안서 제출 및 평가위원 추첨 1) 제안서 제출 ○ 일 시 : 2026. 4. 3.(금) 10:00 ~ 16:00 ※ 정해진 시간 이후 접수 불가 (사무실 도착시간 기준, 점심시간 12~13시 제외 접수) ○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시청 신관 9층 문화유산과 유산보호팀 (☎032-440-4482)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과업설명 : 나라장터 “제안요청서”로 갈음합니다. 2)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는 대표자(또는 법인)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직접 방문제출하여야 하고, 우편·팩스 또는 온라인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기한 내 미제출하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안서 검토를 위하여 발주처의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의 책임으로서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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