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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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하수도 준설공사 단가계약(B권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 관로 준설·조사·보수

낙찰업체
승탑건설 주식회사
낙찰금액
152,655,450원 · 낙찰률 90.312%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74곳 · 개찰 03/18(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7005809/28(월)152,440,000원금차 183일, 총공사 183일승탑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951109/28(월)152,440,000원금차 183일, 총공사 183일승탑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877503/27(금)152,655,450원금차 183일, 총공사 183일승탑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74045203/27(금)152,655,450원금차 183일, 총공사 183일승탑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43997303/27(금)152,655,450원금차 183일, 총공사 183일승탑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40673103/27(금)152,655,450원금차 183일, 총공사 183일승탑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인천광역시 남동구 B권역(만수·장수·서창·운연동)의 공공 하수관로에 쌓인 준설토를 제거하여 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하수관 및 빗물받이 준설 물량 290㎥를 단가계약 방식으로 시행한다.

  • 하수관 준설(흡입식) - A타입(오수관·우수관·합류관) 및 B타입, 주간·야간 작업 포함
  • 하수도 수로암거 준설(굴착식 및 흡입식)
  • 하수관 세정(A타입)
  • 빗물받이 준설(흡입식)
  • 폐기물 상차 및 준설토 중간적환장(남촌동) 운반·탈수 처리
  • 부대공: 공사설명판 설치, PE안전휀스 설치, 교통통제(주간·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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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중구,인천광역시 서구,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 부평구,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연수구,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2(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3(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7(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8(수) 10:00지남
개찰03/18(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53,682,728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2(목)
공고번호
R26BK01390727-000
참조번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0529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53,682,728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및 연기 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승인 필요업무는 공휴일 처리가 불가하오니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총액입찰 / 전자입찰 / 전문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단 강화․옹진군 제외) / 업종제한[전문(상·하수도 설비공사업)]입니다.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준설(흡입/세정)차량을 보유(임대차량 불가)하여야 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차량 전후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며(차대번호 일치), 감독관 입회하에 준설차량의 정상작동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차량 정상작동 불가능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2. 공사개요 ○ 공사위치 : 남동구 관내 B권역(만수, 장수, 서창, 운연동) ○ 공사개요 : 내역서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3일 ○  설계서 및 사업내역은 치수과 하수팀 정성문 주무관 (☎032-453-2734) 문의

참가자격

※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 대상 /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반드시「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업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준설(흡입/세정)차량을 보유(임대차량 불가)하여야 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차량 전후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며(차대번호 일치), 감독관 입회하에 준설차량의 정상작동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차량 정상작동 불가능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인천광역시(단, 강화·옹진군 제외) 관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갑지

내 역 서

2026년 3월 설계설계자심사자팀 장과 장
2026년도
▣ 공 사 명 : 2026년도 하수도 준설공사 단가계약(B권역)
○ 위 치 :남동구 관내 일원
○ 공사개요 :하수관 및 빗물받이 준설 V=290㎥
○ 총공사비 :금169,051,000원(금일억육천구백오만일천원)
- 도 급 액 :금169,051,000원- 공 급 가 액 :금 153,376,000원
- 부가가치세 :금 15,337,600원
- 품질시험비 :금 337,400원

원가계산서

원가계산서

비 목구분금 액요율산 출 근 거
재직 접 재 료 비1
료간 접 재 료 비219,490,430
비작업설.부산물등(△)3
소 계A19,490,430(1 + 2 + 3 )
노직 접 노 무 비455,495,743
순무간 접 노 무 비59,156,79716.5%4 × 0.165
비소 계B64,652,540( 4 + 5 )
공산 출 경 비624,670,585
산 재 보 험 료72,301,6303.56%B × 0.0356
사고 용 보 험 료8652,9901.01%B × 0.0101
경건 강 보 험 료91,995,0713.595%4 × 0.03595
원연 금 보 험 료102,636,0474.75%4 × 0.0475
노인장기요양 보험료11262,15213.14%9 × 0.1314
가퇴 직 공 제 부 금 비121,276,4022.3%4 × 0.023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13677,6650.68%(A + 4 + 6) × 0.0068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142,362,0643.15%(A + 4 + J/1.1) × 0.0315
환 경 보 전 비15498,2830.5%(A + 4 + 6) ×0.005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16
비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1700%(A + 4 + 6) ×0.0
기 타 경 비184,375,4345.2%(A + B) × 0.052
소 계C41,708,323(6:18)
순 공 사 원 가D125,851,293(A + B + C)
일 반 관 리 비E10,068,1038%D × 0.08
이 윤F17,456,60415%(B + C + E) ×0.15
총 원 가G153,376,000(D + E + F)
부 가 가 치 세H15,337,60010%G × 0.1748
품 질 시 험 비I337,40024,100 × 14회
도 급 액J169,051,000(G + H + I)400
관 급 자 재 대0148
총 공 사 비K169,051,000(J)
심사전169,997,000
심사후169,051,000
차액946,000
600
호 표품 명규 격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당초합계당초노무비당초재료비당초경비
제1호표하수관준설(흡입식, 야간)A-Type㎥494,692340,89368,43985,360500,131340,89373,87885,360
제2호표B-Type586,728459,25855,64371,827591,149459,25860,06471,827
제3호표하수도 수로암거 준설(굴착식)(P.L 2.5㎥, BH07)㎥57,31544,3056,7516,25957,85144,3057,2876,259
제4호표교통통제공시간21,5080021,50821,50821,508
제5호표(야간)40,32740,32740,32740,327

일위대가

일위대가

단가산출총괄표 (숨김)

단가산출총괄표

No품 명규 격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당초합계당초노무비당초재료비당초경비
1하수관준설(흡입식)A-Type 오수관, 우수관, 합류관㎥335,611181,81168,44085,360341,049181,81173,87885,360
2B-Type 오수관, 우수관, 합류관372,409244,93955,64371,827376,830244,93960,06471,827
3준설(바브켓)페이로더 0.2547,14038,8284,1704,14247,47138,8284,5014,142
4준설토상차백호0.7㎥1,3247632443171,343763263317
5준설토운반(B구역)덤프15Ton8,8514,7142,3371,8009,0374,7142,5231,800
6하수도 수로암거 준설(흡입식)흡입준설차25톤308,907186,39355,01867,496313,279186,39359,39067,496
7하수관세정A-TypeM9,2905,3821,7392,1698,0134,5751,5951,843
8빗물받이 준설(흡입식)A-Type (흡입준설차25톤)개소23,79211,3355,1547,30324,20211,3355,5647,303
9폐기물상차백호0.7㎥㎥1,2026932212881,220693239288
10공사설명판중형(1.2×2.4m)EA259,004189,90969,0950262,596189,90972,687
11조합페인트칠목재면2회㎡12,21610,7831,43312,21610,7831,433
12PE안전휀스1.5×0.9M4,4492,9737117654,4492,973711765

단가산출

단가산출

산 출 근 거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
1.하수관준설(흡입식)(A-Type 오수관, 우수관, 합류관) [㎥]335,611181,81168,44085,360
< 2021년 품셈 개정>
※A-Type:작업위치(맨홀)가대로등넓고,작업공간이확보되어장비의이동이원활한경우
1일시공량:Qd=8.6㎥/일
시간당시공량:Q=Qd÷8.hr=8.6÷8.=1.08m/hr
1.인건비
배관공(수도):262,580×2.인/Qd=262,580.×2./8.6=61,065.1
보통인부:172,068×1.인/Qd=172,068.×1./8.6=20,007.9
인부소계:81,073.81,073.
2.기계경비
가.진공흡입준설차(25Ton)
노무비:59,020÷1.08=54,648.1
재료비51,54547,726.8
경비73,03567,625.
소계169,999.9169999.954,648.147,726.867,625.0
나.물탱크(16000ℓ)
노무비:49,778÷1.08=46,090.7
재료비22,37120,713.8
경비19,15417,735.1
소계84,539.684539.646,090.720,713.817,735.1
다.소계
노무비:54,648.1+46,090.7=100,738.8
재료비47,726.820,713.868,440.6
경비67,625.+17,735.1=85,360.1
계254,539.5254539.5100,738.868,440.685,360.1
3.합계
노무비:81,073.+100,738.8=181,811
재료비68,440
경비85,360
계335,611335,611181,81168,44085,360
2.하수관준설(흡입식)(B-Type 오수관, 우수관, 합류관) [㎥]372,409244,93955,64371,827
< 2021년 품셈 개정>
※B-Type:작업위치(맨홀)가주택가도로등좁고협소하여장비의이동이원활하지못한경우
1일시공량:Qd=6.4㎥/일
시간당시공량:Q=Qd÷8.hr=6.4÷8.=0.8㎥/hr
1.인건비
배관공(수도):262,580×2.인/Qd=262,580.×2./6.4=82,056.2
보통인부:172,068×1.인/Qd=172,068.×1./6.4=26,885.6
인부소계:108,941.8108,941.8
2.기계경비
가.진공흡입준설차(13Ton)
노무비:59,020÷0.8=73,775.
재료비28,38735,483.7
경비47,47659,345.
소계168,603.7168603.773,775.035,483.759,345.0
나.물탱크(5500ℓ)
노무비:49,778÷0.8=62,222.5
재료비16,12820,160.
경비9,98612,482.5
소계94,865.94,865.62,222.520,160.012,482.5
다.소계
노무비:73,775.+62,222.5=135,997.5
재료비35,483.7+20,160.=55,643.7
경비59,345.+12,482.5=71,827.5
계263,468.7263468.7135,997.555,643.771,827.5
3.합계
노무비:108,941.8+135,997.5=244,939
재료비55,643
경비71,827
계372,409372,409244,93955,64371,827
3.준설(바브켓)(페이로더 0.25)[㎥]47,14038,8284,1704,142
로우더(타이어)(0.25㎥)
q=0.25㎥K=0.9f=1./1.25=0.8
t1=41.초t2=14.초E=0.55
m=1.8/ml=100.m
Cm=m×l+t1+t2=1.8×100.+41.+14.=235.초
3,600.×q×K×f×E3,600.×0.25×0.9×0.8×0.55
Q=──────────────=──────────────────=1.52㎥/hr
Cm235.
노무비:59,020÷1.52=38,828
재료비6,339÷1.52=4,170
경비6,2964,142
소계47,14047,14038,8284,1704,142
4.준설토상차(백호0.7㎥) [㎥]1,324763244317
1.상차:굴삭기(무한궤도)(0.7㎥)
q=0.7f=1./1.=1.k=0.9E=0.75Cm=22.sec{90}
3,600.×q×k×f×E3,600.×0.7×0.9×1.×0.75
Q=──────────=─────────────=77.32㎥/hr
Cm22.
노무비:59,020÷77.32=763.3
재료비18,878244.1
경비24,554317.5
소계1,324.91324.9763.3244.1317.5
2.합
노무비:763
재료비244
경비317
계1,3241,324763244317
5.준설토운반(B구역)(덤프15Ton) [㎥]8,8514,7142,3371,800
1.적사:굴삭기0.7㎥
qo=0.7k=0.9f=1./1.=1.Es=0.75Cms=22.sec(90˚)
2.운반:덤프트럭(자동덮개)15Ton(리핑)
B구역:만수,장수,서창,운연동
기준지:남동구청
5.4km
남동구관내B구역────---─준설토중간적치장(남촌동)
20(25)km/hr
L=5.4kmV1=20.V2=25.
T15.Tonrt1.75Ton/㎥Lo=1.
qT/rt×Lo=15./×1.=8.57E=0.9
nq/(qo×k)=8.57/(0.7×0.9)=13.6회/대
t1=Cms×n/(60.×Es)=22.×13.6/(60.×0.75)=6.65
t30.5t4=0.15t5=0.5(자동덮개시설)
LL5.45.4
t2=(──+──)×60.=(──+──)×60.=29.16
V1V220.25.
Cm=t1+t2+t3+t4+t5=6.65+29.16+0.5+0.15+0.5=36.96
60.×q×f×E60.×8.57×1.×0.9
Q=───────=─────────=12.52㎥/hr
Cm36.96
노무비:59,020÷12.52=4,714.
재료비29,2702,337.8
경비22,5481,800.9
소계8,852.78852.74,714.02,337.81,800.9
3.합
노무비:4,714
재료비2,337
경비1,800
계8,8518,8514,7142,3371,800
6.하수도 수로암거 준설(흡입식)(흡입준설차25톤) [㎥]308,907186,39355,01867,496
< 2021년 품셈 신설>
※현장별시공여건에대한시공량의할증은다음표를참고하여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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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내부의준설토가굳어져|맨홀간의거리가가까워(20m
구분있거나,준설토외에폐기물미만)장비의이동이빈번하게
등이존재하는경우발생되는경우
-----------------------------------------------------------------------
할증계수15%15%
----------------------------------------------------------------------
1일시공량:Qd=9.8㎥/일×1.(할증계수)=9.8㎥/일
시간당시공량:Q=Qd÷8.hr=9.8÷8.=1.23㎥/hr
1.인건비
배관공(수도):262,580×3.인/Qd=262,580.×3./9.8=80,381.6
보통인부:172,068×1.인/Qd=172,068.×1./9.8=17,557.9
인부소계:97,939.597,939.5
2.기계경비
가.진공흡입준설차(25Ton)
노무비:59,020÷1.23=47,983.7
재료비51,54541,906.5
경비73,03559,378.
소계149,268.2149268.247,983.741,906.559,378.0
나.물탱크(5500ℓ)
노무비:49,778÷1.23=40,469.9
재료비16,12813,112.1
경비9,9868,118.6
소계61,700.661700.640,469.913,112.18,118.6
다.소계
노무비:47,983.7+40,469.9=88,453.6
재료비41,906.513,112.155,018.6
경비59,378.+8,118.6=67,496.6
계210,968.8210968.888,453.655,018.667,496.6
3.합계
노무비:97,939.5+88,453.6=186,393
재료비55,018
경비67,496
계308,907308,907186,39355,01867,496
7.하수관세정(A-Type)[M]9,2905,3821,7392,169
< 2025년 품셈 신설 >
※A-Type:작업위치(맨홀)가대로등넓고,작업공간이확보되어장비의이동이원활한경우
1일시공량:Qd=340.m/일
시간당시공량:Q=Qd÷8.hr=340.÷8.=42.5m/hr
1.인건비
배관공(수도):262,580×3.인/Qd=262,580.×3./340.=2,316.8
보통인부:172,068×1.인/Qd=172,068.×1./340.=506.
인부소계:2,822.82,822.8
2.기계경비
가.진공흡입준설차(25Ton)
노무비:59,020÷42.5=1,388.7
재료비51,5451,212.8
경비73,0351,718.4
소계4,319.94319.91,388.71,212.81,718.4
나.물탱크(16000ℓ)
노무비:49,778÷42.5=1,171.2
재료비22,371526.3
경비19,154450.6
소계2,148.12148.11,171.2526.3450.6
다.소계
노무비:1,388.7+1,171.2=2,559.9
재료비1,212.8526.31,739.1
경비1,718.4450.6=2,169.
계6,468.6,468.2,559.91,739.12,169.0
3.합계
노무비:2,822.8+2,559.9=5,382
재료비1,739
경비2,169
계9,2909,2905,3821,7392,169
8.빗물받이 준설(흡입식)(A-Type (흡입준설차25톤)) [개소]23,79211,3355,1547,303
< 2025년 품셈 신설>
※A-Type:작업위치가대로등넓고,작업공간이확보되어장비의이동이원활한경우
1일시공량:Qd=80.개소/일
시간당시공량:Q=Qd÷8.hr=80.÷8.=10.개소/hr
빗물받이1개소당계획준설량:0.1㎥
0.3*0.9*0.7*40%0.0756+연결관0.3^2*
1.인건비
배관공(수도):262,580×1.인/Qd=262,580.×1./80.=3,282.2
보통인부:172,068×1.인/Qd=172,068.×1./80.=2,150.8
인부소계:5,433.5,433.
2.진공흡입준설차(25Ton)
노무비:59,020÷10.=5,902.
재료비51,5455,154.5
경비73,0357,303.5
소계18,360.18,360.5,902.05,154.57,303.5
3.합
노무비:5,433.+5,902.=11,335
재료비5,154
경비7,303
계23,79223,79211,3355,1547,303
9.폐기물상차 (백호0.7㎥) [㎥]1,202693221288
1.굴삭기(무한궤도)(0.7㎥)
q=0.7f=1./1.=1.K=0.9
E0.75Cm=20.sec(135˚)
3,600.×q×K×f×E3,600.×0.7×0.9×1.×0.75
Q=──────────=─────────────=85.05㎥/hr
Cm20.
노무비:59,020÷85.05=693.9
재료비18,878221.9
경비24,554288.7
소계1,204.51204.5693.9221.9288.7
2.합
노무비:693
재료비221
경비288
계1,2021,202693221288
10.공사설명판(중형(1.2×2.4m))[EA]259,004189,90969,0950.
※중형(1.2×2.4m)
1.2
|=================|------0.1*0.05*4.8(2개)
2.4=======================0.05*0.05*1.0(3개)
=================
4.8
1.각재
Q=((0.1×0.05)×(4.8×2.)+(0.05×0.05)×(1.×3.))×1.05=0.06㎥
외송각재,서울(30×30×3600mm)535,926.×0.0632,155.532155.532,155.5
2.합판
A=1.2×2.4=2.88㎡
합판(내수),서울(12t×1220×2440mm)11,287.×2.88=32,506.532506.532,506.5
3.조합페인트칠(목재면2회)[㎡]*단산11참조*
A=1.2×2.4=2.88㎡
노무비:10,783×2.88=31,055.
재료비1,433×2.88=4,127.
경비00.
소계35,182.35,182.31,055.04,127.0
4.터파기
보통인부:172,068×2.02㎥×0.2인=69,515.469515.469,515.4
5.못
철못,서울(N75)1,540.×2.88㎡×0.069kg=306.306.306.
6.인부(합판거푸집6회(간단)적용)
형틀목공:275,790×2.88㎡×0.1인=79,427.5
보통인부172,0680.029,911.1
인부소계:89,338.689,338.6
7.합계
노무비:31,055.+69,515.4+89,338.6=189,909
재료비32,155.5+32,506.5+4,127.+306.=69,095
경비
계259,004259,004189,90969,095
11.조합페인트칠(목재면2회) [㎡]12,21610,7831,4330.
< 2014년 표준품셈 기준 - 2015년 개정(삭제) >
1.재료비
조합페인트(KSM-60201급(백색)6,066.×0.176ℓ=1,067.6
신너(조합페인트용)(KSM-6060(2종)2,708.×0.008ℓ=21.6
퍼티(319퍼티,회색)3,491.×0.03ℓ=104.7
연마지(#120(9"*11")340.×0.07매=23.8
자재소계:1,217.71,217.7
2.인건비
도장공:263,017×0.041인=10,783.610783.610,783.6
3.기구손료(인건비의2%)
10,783.6×0.02=215.6215.6215.6
4.합계
노무비:10,783
재료비1,217.7+215.6=1,433
경비
계12,21612,21610,7831,433
12.PE안전휀스(1.5×0.9) [M]4,4492,973711765
1.자재대:15회
PE안전휀스(1.5*0.9*0.41)16,000.÷15.회÷1.5m=711.1711.1711.1
2.설치및해체
보통인부:172,068×0.02인÷1.5m=2,294.22294.22,294.2
3.운반
가.적재및적하:2.5Ton통운요율적용30개적재기준
보통인부4인(지상2인차상2인):20분(적재10분,적하10분)
:172,068×4.×20.÷450.÷30.개÷1.5m=679.7679.7679.7
나.운반(구역화물2.5Ton적용)
구역화물(2.5톤,10km)34,440.÷30.÷1.5m=765.3765.3765.3
4.합계
노무비:2,294.2+679.7=2,973
재료비711
경비765
계4,4494,4492,973711765
No품 명규 격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당초합계당초노무비당초재료비당초경비
1진공흡입준설차25Tonhr183,60059,02051,54573,035187,69659,02055,64173,035
2물탱크16000ℓ91,30349,77822,37119,15493,08049,77824,14819,154
3진공흡입준설차13Ton134,88359,02028,38747,476137,13959,02030,64347,476
4물탱크5500ℓ75,89249,77816,1289,98677,17349,77817,4099,986
5로우더(타이어)0.25㎥71,65559,0206,3396,29672,15859,0206,8426,296
6굴삭기(무한궤도)0.7㎥102,45218,87824,554103,95220,37824,554
7덤프트럭 (자동덮개)15Ton(리핑)110,83829,27022,548113,16431,59622,548

기계경비

기계경비

기계경비적용기준 (숨김)

기계경비적용기준

=== 공사설명서[2026년도 하수도 준설공사 단가계약(B권역)].hwp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도 하수도 준설 공사 단가계약(B권역) 2. 공사시행목적 - 공공하수관로의 준설토를 제거하여 배수처리를 원활히 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 및 재해예방을 도모하고자 함. 3.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B권역 일원(만수, 장수, 서창, 운연동) 4. 공사개요 - 하수관 준설 V = 290㎥ 5. 공사기간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3일로 한다. 6. 위치도 === 공사시방서[2026년도 하수도 준설공사 단가계약(B권역)].hwp ===

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 2026년도 하수도 준설 공사 단가계약(B권역) 2026. 2. 남동구 (치수과)

공 사 시 방 서

[2026년도 하수도 준설 공사 단가계약(B권역)]

제 1장 총 칙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2026년도 하수도 준설 공사 단가계약(B권역)(이하 “공사”라 한다)」에 적용한다. (2)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이의가 발생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또는 협의에 따라 시행한다. 2.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에 의한다 (1)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 (2) "공사감독자"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가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되는지에 대해 확인 및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청에서 임명한 소속 직원을 말한다. (3)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공사를 도급받은 자(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4) "설계서"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5) "확인"이란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조정·승인·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승낙"이란 도급자의 발의에 의해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가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시"란 공사감독자가 시공자에게 계약범위 내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지시내용과 그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8) "검사"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단계와 재료에 대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공사감독자가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시공자가 시행한 시공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합격판정은 공사감독자가 한다.

(9) "민원"이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 법령 등의 준수 (1) 수급인은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아래에 열거하는 법률 및 기타의 관계법령, 조례, 규칙 및 우리 구와 타 기업(공사 등)이 체결하고 있는 협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하수도법 (다) 도로교통법 (라) 폐기물관리법 (마) 건설기술진흥법 (바) 건설산업기본법 (사) 환경정책기본법 (아) 도로법 (자) 건축법 (차) 근로기준법 (2) 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제 법령 등의 운용, 적용은 수급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책임진다. 또한, 산재보험제도에 수반하는 비용은 필요상당분은 계약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운용에 있어서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4. 수속절차와 제출서류 (1) 수급인은 계약체결 즉시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 설계서의 상호 일치여부, 현장조건 부합여부, 다른 사업 또는 공정과의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 경우 발주청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체결 즉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승낙을 받아 착수한다. (가)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대리인, 현장관리조직, 경력사항 확인서 등) (나) 착공계 (다) 공정예정표 (라) 공사도급계약서 및 산출내역서 (마) 시공계획서 (3)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 즉시 변경계를 제출하여야한다. (4) 공사 착수 전까지 작업중 도로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대하여 관련부서 협의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5) 작업지시 차수별 공사가 완료된 경우 즉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작업결과보고서 (나) 작업 기록사진 (다) CCTV 보고서(있을 경우) (라) 기타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사항 (6) 전체 작업이 완료된 경우 즉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계 (나) 작업 기록사진 (다) 준공도서 (라) CCTV 보고서(있을 경우) (마) 기타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사항 5. 현장 체제 (1) 수급인은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기술ㆍ경험을 가진 현장대리인을 상주시켜 소정의 업무에 종사시켜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원을 선정하여 질서 정연하게 작업을 시키고 또한 숙련을 요하는 작업에는 상당한 경험을 가진 유경험자를 현장에 배치한다. (3) 수급인은 적정한 작업의 진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작업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6. 작업시 주민과의 협조 (1) 수급인이 작업시, 인근 주민등과 협의를 필요로 할 때, 또는 주민의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성의를 갖고 주민과 협의하되 그 결과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주민들로부터 작업과 연관해서 보수 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되며, 작업원 등의 상기 행위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그 책임을 진다. 7. 피해보상 및 배상 (1) 수급인은 하수도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원상복구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그 복구 및 배상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 8. 공정관리 (1) 수급인은 착공계에 첨부된 공정표에 따라,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예정 공정표를 작성 제출한다. (2) 예정작업 공정과 실적이 차질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작업이 원활히 진행 되도록 한다. (3) 작업완료 보고서는 각 작업지시별 소요공기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작업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함은 물론, 수반된 재해 피해 보상금도 병행한다. 또한 본 계약공사 시행 중 발주처의 작업지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 3회 이상 완료하지 못할 경우 해당시점에서 완료된 공정물량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준공처리 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의 발생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기한 내에 작업완료가 곤란할 경우 원인이 발생한 즉시 실정보고를 하여 발주청에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작업내용, 작업기간 등을 재협의 할 수 있다.

※ 작업지시 별 작업지시 후 작업처리 완료 기한 일반사항에 대한 지시사항(이후 일반지시사항) : 각 작업지시별 기한 내 긴급사항에 대한 지시사항(이후 긴급지시사항) : 4시간 이내 작업투입 ☞ 긴급사항 : 태풍·집중호우 등 강우에 따른 침수상황 발생 및 도로·사유지로 오·우수 역류·침수상황 발생 등 발주처에서 긴급상황으로 인정할 경우 구역작업에 대한 지시사항(이후 구역지시사항) : 발주처에서 정한 별도의 기간이내 작업완료 ☞ 구역작업 : 상습침수 지역 또는 마을 단위 등의 대규모 준설구역에 대한 준설작업 (4) 작업현장 여건상 휴일 또는 야간에 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작업지시 기간 내에 작업완료가 어려운 경우 미리 그 작업 내용, 작업시간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9. 작업기록 사진 제출 (1) 수급인은 작업상황 사진을 촬영한(동일 지점에서 준설, 세척 전ㆍ후, 폐기물 운반 후 적환장 부설현황 등 처리순 활영) 후 작업지시 기간 내에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자가 필요 작업상황에 대한 사진 제출을 지시한 경우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중 촬영된 사진과 각 공종의 완공된 사진은 시공순서에 따라 정리, 준공사진첩으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장 안전관리

1. 안전설비 설치 및 현장관리 (1) 작업시에는 안전시설을 현장 상황에 따라 충분히 설치한 후 시행한다. (2) 작업중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정리원을 배치하고 제3자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완장 등을 착용하고 근무토록 한다. (3) 현장의 정리정돈 및 현장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갖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 작업 전 하수관로 내부상태를 확인하여 위험 장애물을 제거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5) 도급자는 작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2. 작업원의 안전관리 (1) 수급인은 작업전에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여, 체류하는 유독가스 혹은 산소결핍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여 충분한 사전조사 및 대책을 강구하여, 사고예방 및 작업원 안 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작업시 하수도시설 및 가스관 부근에서는 절대로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작업에 사용하는 기자재는 항상 점검하여 완전한 정비를 하여 유사시 대비하여야 한다. (4) 작업중 사고발생시에는 긴급 연락망도에 따라 즉시 공사감독자 및 유관부서에 보고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본 공사와 관련된 모든 안전사고의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3. 응급조치 (1)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듣고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에게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제 3장 준설작업

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작업시작전 작업구간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공사안내판 등을 해당 구간 양쪽에 설치하여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2) 작업시 관구를 손상하지 않도록 맨홀로라 등을 사용 보호조치를 하여, 하수도 시설물 등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작업과정에서 하수도시설을 손괴하였을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해당 시설물을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 물막이공은 상류부에 물이 넘치지 않는 구조로서 작업중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어야 한다. 단, 상류에 물이 넘칠 우려가 있을 때는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시 현지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악취, 소음, 진동방지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5)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어기고 작업을 계속 할 경우 및 공사감독자가 사고방지상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에는 작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 (6) 작업시 도로 등을 오염시킨 경우 작업완료 후 세정 청소한다. (7) 작업완료 후 신속하게 사용기기 및 가설물을 반출하고 작업장소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8) 작업 전․후 관거 내 CCTV 촬영을 위한 맨홀 내 장비 투입 전 주변위치 및 투입방향 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주변 촬영을 시행한 후 본 촬영을 시작한다. 2. 준설작업 및 지시 (1) 작업시간 : 작업시 도로사용 및 도로교통법 등에 따른 사용허가 조건을 엄수한다. (2) 토사의 유하방지 : 작업시 하류측에 토사를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만일 유출된 경우 영향구간의 유출토사를 제거한다. (3) 토사의 운반 (가) 수분이 다량인 준설토에 대해서는 물빼기 등의 조치 또는 밀폐된 운반차량을 활용하여 운반도중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나) 운반차량은 토사의 유출, 비산 및 악취발생 등의 우려가 없는 구조의 폐기물수집운반 등록차량을 사용해야 한다. (4) 토사의 처분 : 발생토사는 즉시 준설토 중간적치장으로 운반하여 충분히 탈수 처리 후 하수도준설토 재활용업체 또는 수도권매립지로 반출하여야 한다. (5) 토사의 시험 : 수급인은 발생토사의 반입직후 및 반출직전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의뢰하여 함수율·함수비와 단위중량의 평균치가 확보되도록 하여야하며, 이때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의 준설토 함수율·함수비·단위중량 측정용 시료채취 및 시험의뢰 방법 - 준설토 채취 시료개수는 발주된 설계 준설토량이 100톤 이하의 경우 6개(도착즉시 3개, 반출직전 3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고, 설계 준설토량이 100톤을 초과하여 50톤 이상의 추가 배출이 있을 경우 50톤 단위로 2개(도착즉시 1개, 반출직전 1개) 이상의 시료를 추가 채취하여야 하며, 채취한 시료는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또는 공인된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관에 함수율·함수비·단위중량 등의 품질시험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직접 보고 또는 품질시험 기관에서 발주처로 직접 통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채취 시료는 1개 당 1kg이상을 시료통에 담아야하며, 시료통 상단에 채취일시 및 발주청 공사감독자의 서명(또는 날인)을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한다. ☞ 단, 수급인이 시행하는 시료 채취 및 품질시험기관까지 채취시료 운반·품질시험 신청서 접수는 발주처의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진행하여야 한다. (6) 이상시 조치 (가) 준설작업이 곤란한 상태인 경우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작업구간의 시설물의 파손, 부등침하, 노후 등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신속하게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작업보고 (가) 공정관리를 위해 작업지시에 대한 일일작업결과를 관련서식에 따라 작업지시 회차 당 보고하여야 한다. ※ 별첨 2. 준설작업 지시서 및 작업결과 보고서 등 참조 3. 준설토 처리 (1) 준설작업에 의하여 발생한 토사는 반드시 중간 적환장(인천 남동구 남촌동 604-2번지 또는 발주처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으로 운반하여 반출전까지 충분히 탈수되도록 조치한다. (2) 준설토를 중간 적환장에 반입할 경우 공사별 준설토가 구분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 후 반입하여야 하며 전ㆍ후 사진 촬영을 통해 타 공사 도급자와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충분한 탈수상태를 확인한 후 해당 폐기물처리업체에 인계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중간 적환장에 반입된 준설토의 탈수과정에 있어 반입된 준설토로 인한 배수불량 등이 발생하여 탈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적환장 배수관로 준설 등을 통해 원활한 탈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4장 하수도 관거내 조사작업

1. 조사작업 (1) 작업시 도로사용허가 조건을 엄수하여야 한다. (2) CCTV카메라에 의한 조사 (가) 조사는 준설작업 완료 시 즉시 시행하여 정밀도를 재고한다. (나) 본 관거조사 시 연결부의 불량, 파손, 침입수, 연결관 돌출 유수장애물 등에 주의하여 촬영(칼라)하고 필요장소에 있어서는 즉시 촬영(칼라)하여 선명한 화면이 되도록 한다. (다) 본 관내의 불량개소 및 연결관 돌출의 불량개소의 위치표시는 상류측 맨홀을 기준으로 하여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한다. (라) 관내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는 모니터상에서 사진촬영(칼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기에 열거한 촬영내용 및 방법의 변경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승낙받아 시행한다. (마) 조사구간내의 맨홀위치는 조사원이 직접 조사한다. (3) 실측에 의한 조사 실측에 의하여 조사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본 관내에 조사원이 들어가 관거본관의 시설상태 연결부, 관파손, 연결관돌출, 침입수 및 맨홀의 파손, 유출장애시설 불량 개소를 조사하여 사진촬영(칼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조사내용은 CCTV에 의한 조사방법에 준한다. (4) 이상시의 조치 조사작업 시행이 곤란한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2. 보고서 작성 (1) 조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2) 조사결과 촬영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USB) 또는 CD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3) 조사결과의 판단기준은 별첨 1에 의한다. (4) 조사결과 성과품은 우리구의 승낙 없이 공표해서는 안된다. (5) 납품할 도서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가) 보고서 (나) 불량개소 사진첩 (다) 촬영 파일(CCTV 촬영인 경우) (마) 기타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사항 3. 기타 (1) 작업완료 조사작업을 완료하고 소정의 성과품이 제출된 이후 우리 구 검사원의 검사가 완료된 상태를 말한다. (2) 검 사 하수도 준설검사와 동일 (3) 관거내 조사작업 보고서 기재 요령 (가) 일반사항 보고서는 아래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1) 도면은 축척을 표시하여 제작 2) 표지에는 작업건명, 도급자명, 공사기간 등을 기입한다. (나) 기재사항 하기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명기한다. 1) TV 카메라 조사 (A) 조사목록 (B) 조사개요 (C) 안내도 (D) 조사위치도 (E) 조사총괄표 (F) 조사 집계표 (G) 조사 기록표 (H) 조사의견 (I) 작업기록사진 및 촬영파일 2) 실측조사 (A) CCTV 카메라 조사 항목에 준한다. (다) 조사기록표 및 집계표 기입표시

제 5장 기 타

1. 설계변경 조건 (1)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한 것인바, 준공 준설량은 준설토 폐기물처리 시 계근된 준설토량에 의한 실제 폐기물량과 2017년도 하수도·하천 준설공사 설계기준에 의한 중간적환장내 반입 직후·반출 직전 함수율(함수비)·단위중량에 의해 산정된 준설량으로 설계변경하여야 한다. (2) 발주청는 현장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량 및 공법 등의 설계변경을 할 수 있고, 이때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경미한 사항도 동일하다. (3) 발주처 사정에 의하여 공사시행 중 계약된 물량의 증·감이 필요하거나 신규 공종의 추가시행 등 당초의 계약내용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변경 시행토록 할 수 있다. (4) 법규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와 다른 사항이 발견될 경우 설계변경 할 수 있다. (5) 설계서가 아닌 일위대가표, 단가산출근거의 착오 또는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산출의 과다ㆍ과소 사유, 품셈적용의 오류 또는 입찰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 단가의 과다ㆍ과소 산출을 이유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다. (6) 재료, 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이 증․감등 주요한 변경은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2. 대금지급 방법 (1) 도급자는 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신고서 등 제반서류를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한다. (2) 발주처는 도급자의 제출서류에 따라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정산 준공조치 하고 관계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3) 발주처는 도급자의 공사 기성대가 지급 요청시 각 공사완료 또는 시공부분에 대한 폐기물 처리량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되 각 공사장 최종 정산설계서 폐기물 수량이상의 물량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관리의 위임 (1) 도급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성실히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계약내용을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의 없이 이행하고 적극 협력하여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야 한다.

4. 하도급 제한 (1) 도급자는 발주처의 승낙 없이 본 계약 사항을 하도급 할 수 없다. 5. 통보사항 (1) 도급자는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해약 (1) 발주처와 도급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 중 해약을 하고자 할 때는 7일전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해약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는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책임을 진다. (2) 도급자는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을 중단하여서는 안된다. (3) 도급자 또는 그 종업원이 본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불이행 고의 또는 태만으로 발주처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약할 수 있다. 이때 모든 손실, 손해 등 피해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도급자가 책임처리 한다. 7.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금액의 조정시 증감된 과업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 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 포함)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산술평균하여 결정한다. (4)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제경비는 산출내역서 상의 율을 적용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8. 작업의 완료 (1) 구간별 준설작업이 완료된 즉시 CCTV촬영 및 결과보고서 제출을 통해 작업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낙을 통해 완료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2) 구간별 작업 완료에 앞서 현장의 모든 뒷정리와 청소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9. 검 사 (1)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에는 도급자 또는 대리인이 반드시 입회해야 한다. (2) 검사는 도급자가 제출한 일보, 사진, 준공도서, 잔토처리, 송장 등에 따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미비한 장소가 있을 때에는 재 시행토록 한다. 10. 규정 이 외의 사항 (1) 계약서, 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준설작업의 시행을 위하여 당연 필요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2)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해야 한다. 별첨 1. 불량관로 판단의 기준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불량관로 판단기준>

구 분등급(A)점수등급(B)점수등급(C)점수
관부식
및 마모
관 부 식 및 마 모철근노출
(관두께의 1/2이상)
15골재노출
(관두께의 1/4~1/2)
10표면박리
(관두께의 1/4미만)
5
관 파 괴파 손붕괴붕괴우려20기타파손 및 균열15
이 음 부이 음 부 이 완(틈)관경1/2이상20관경 1/4~1/215관경 1/4미만5
이 음 부 수 평 어 긋 남
관의 단차관 경 사 이 상 및
관 침 하 발 생 유 무
발생발생우려--
접합부
재질 이상
-원주1/2이상12원주 1/4~1/25원주 1/4미만3
맨홀부 이상인 버 트 설 치 유 무설치안됨파손10--
연 결 부 이 상본관의 1/2이상20본관의 1/4~1/215본관의 1/4미만8
침입장애물타관통과 및 기타장애물관경1/2이상관경 1/2~1/4105
점 착모르터, 유지류,
scale 점착
158
관 돌 출-본관경의 1/2이상15본관경의 1/2~1/45본관경의 1/4 미만1
관 휨45°이상꺾임45°미만꺾임10--
침 입 수침 입 수 발 생 유 무발생20--
유출수
(누수)
-
설계최저
유 속대비
관로유하
유속
50%이하50% 초과15
침 전토 사 및 퇴 적 물관경1/2이상10관경 1/2∼1/453

별첨 2. 준설작업 작업지시서 및 작업결과 보고서 등

준설작업 작업지시서 및 작업결과 보고서 등

1. 작업지시서(발주처에서 작성하여 수급인에게 지시)

① 작업지시번호 (OO월 OO일 - O번)
- 위치(주소) 및 작업내용기재
② 작업기간 (0. 0. ~ 0. 0.)
③ 위치도 및 관망도

○ 위성사진 또는 도로명주소도에 작업지시 대상 표시 ○ 작업지시 대상 표시방법 - 하수관거·암거 : 관번호로 표시 ※ 하수관거에 연결된 맨홀과 집수받이는 별도표시를 안하여도 작업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 집수받이·맨홀 : 지점으로 표시 ※ 집수받이 및 맨홀에 연결된 연결관은 별도표시를 안하여도 작업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위치도(위성사진 또는 도로명주소도) ○ 위성사진 또는 도로명주소도에 작업지시구간 표시 ○ 작업지시구간 표시방법 - 하수관거·암거 : 관번호로 표시 ※ 하수관거에 연결된 맨홀과 집수받이는 별도표시를 안하여도 작업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 집수받이·맨홀 : 지점으로 표시 ※ 집수받이 및 맨홀에 연결된 연결관 들은 별도표시를 안하여도 작업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GIS 관망도

④ 현황사진(생략가능)

현황사진(전경) 현황사진(근경)

2. 일일 작업결과 보고서(수급인이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

일일 작업물량표
연번작업
지시
번호
작업내용작업위치준설작업 개요작업세부내용작업일
연번작업
지시
번호
작업내용규격퇴적
깊이
준설물량(㎥)작업세부내용작업일
소계하수도집수정암거
아래의 예시 참고
기존 누계 작업량계근 완료된 개략 누계 준설량100.030.030.040.0작업기간
(2.15 ~ 3.31)
적환장 적치 개략 누계 준설량50.040.00.010.0작업기간
(4. 1 ~ 4.22)
누계 준설량 소계150.04월 22일기준
14월 20일 -1번하수관로 준설OO동 OO번지 일원관 번호600mm20cm2.42.4하수관거 100m 및
부속시설 준설
04월
23일
24월 20일 -2번오수관로 준설300mm10cm1.21.2하수관거 150m 및
부속시설 준설
34월 20일 -3번우수관로 준설500mm15cm3.03.0하수관거 200m 및
부속시설 준설
44월 20일 -4번암거준설2@2×280cm52.052.0암거 80m 및
부속시설 준설
54월 20일 -5번집수받이 준설집수정 2EA2.02.0집수받이 2개소 준설
64월 20일 -6번맨홀준설맨홀 2EA100cm2.62.6맨홀 2개소 준설
74월 20일 -7번개거수로 준설개거수로52.652.0개거수로 100m 준설
금일 작업 개략 준설량 소계115.86.64.6104.0
전체 누계 작업 개략 준설량 합계계근 완료 개략 누계 준설량100.030.030.040.0작업기간
(2.15 ~ 3.31)
적환장 적치 개략 누계 준설량165.246.64.6114.0작업기간
(4. 1 ~ 4.23)
누계 개략 준설량 합계265.276.634.6154.04월 23일기준
작업구간 별(연번 별) 작업결과 보고서
(1) 위치도 및 관망도

○ 위성사진 또는 도로명주소도에 실제 작업 완료구간 표시 ○ 실제 작업구간(완료구간) 표시방법 - 하수관거·암거 : 노선으로 표시 - 집수받이·맨홀 : 지점으로 표시 위치도(위성사진 또는 도로명주소도) ○ 위성사진 또는 도로명주소도에 실제 작업 완료구간 표시 ○ 실제 작업구간(완료구간) 표시방법 - 하수관거·암거 : 노선으로 표시 - 집수받이·맨홀 : 지점으로 표시 GIS 관망도

(2) 작업구간 별 작업 사진-1(반드시 첨부)

○ 하수관·암거 및 집수받이·맨홀 등 준설대상 하수도시설에 대한 준설토 퇴적높이 표시된 사진 첨부 (측량기구를 활용하여 준설토 퇴적높이가 인식되는 사진첨부) - 하수관거·암거 : 노선별 관거 내부 퇴적토 표시 - 집수받이·맨홀 : 개소별 내부 퇴적토 표시 작업 전(현황사진) ○ 하수관·암거 및 집수받이·맨홀 등의 하수도 준설공사 중인 작업사진 첨부 - 하수관거·암거 : 노선 및 공정별 작업사진 2개이상 첨부 - 집수받이·맨홀 : 개소별 작업사진 1개이상 첨부 작업 중(현황사진)

(3) 작업구간 별 작업 사진-2(반드시 첨부)

○ 하수관·암거 및 집수받이·맨홀 등 하수도시설의 준설작업 후 하수도시설의 준설완료 현황사진 첨부 (측량기구를 활용하여 준설 후 현황이 인식되는 사진첨부) - 하수관거·암거 : 노선별 관거 등의 내부사진 - 집수받이·맨홀 : 개소별 내부사진 - 준설작업 후 작업구간에서 출발하는 준설토 운반사진 첨부 작업 후(현황사진)

○ 준설토를 중간적환장으로 운반하여 적치장에 부려지는 현황사진 첨부

- 준설토를 중간적환장에 부리는 사진 1컷이상 첨부 - 중간적환장에 준설토가 적치된 사진 첨부 (원경·근경 각 1컷 이상 촬영하되, 측량기구를 활용하여 준설토 적치물량이 개략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진으로 첨부 , 적치된 준설토에 해당 공사명이 표기된 표지판 설치) ※ 준설작업 후 운반된 준설토를 중간적환장에 부릴 때 마다 부리는 사진과 적치사진을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해야 함. 중간적환장 적치사진(현황사진)

3. 작업지시 누계 작업결과 보고서(수급인 작성 후 제출)

OO차 작업지시 누계 작업결과 보고서
연
번
작
업
일
작업내용작업위치준설작업 개요작업세부내용작업
지시
번호
연
번
작
업
일
작업내용규격퇴적
깊이
준설물량(㎥)작업세부내용작업
지시
번호
소계하수도집수정암거
아래의 예시 참고
기존 누계 작업량계근 완료된 개략 누계 준설량100.030.030.040.0작업기간
(2.15 ~ 3.31)
적환장 적치 개략 누계 준설량50.040.00.010.0작업기간
(4. 1 ~ 4.30)
누계 준설량 소계150.04월 30일기준
15월 01일하수관로 준설OO동 OO번지 일원관 번호600mm20cm2.42.4하수관거 90m 및
부속시설 준설
04월27일
-01
2오수관로 준설300mm10cm1.21.2하수관거150m 및
부속시설 준설
04월27일
-02
3우수관로 준설500mm15cm3.03.0하수관거200m 및
부속시설 준설
04월27일
-03
45월 02일암거 준설2@2×280cm52.052.0암거 80m 및
부속시설 준설
04월29일
-01
5집수받이 준설집수정 2EA2.02.0집수받이 2개소
준설
04월29일
-02
6맨홀 준설맨홀 2EA100cm2.62.6맨홀 2개소 준설04월29일
-03
75월 03일개거수로 준설개거수로52.052.0개거수로 100m
준설
05월01일
-01
⋮⋮⋮⋮⋮⋮⋮⋮⋮⋮⋮⋮⋮
금월 작업 개략 준설량 소계210.040.050.0120.0작업기간
(5. 1 ~ 5.31)
전체 누계 작업 개략 준설량 합계계근 완료 개략 누계 준설량100.030.030.040.0작업기간
(2.15 ~ 3.31)
적환장 적치 개략 누계 준설량260.080.050.0130.0작업기간
(4. 1 ~ 5.31)
누계 개략 준설량 합계360.0110.080.0170.05월 31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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