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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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충청북도 진천군 · 조사·통계

낙찰업체
산림조합중앙회
낙찰금액
45,395,000원 · 낙찰률 94.713%
낙찰하한율
88%
참가
3곳 · 개찰 03/18(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57081704/20(월)47,600,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산림조합중앙회 (주계약업체 100%)
R26TE1410376404/20(월)47,600,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산림조합중앙회 (주계약업체 100%)
R26TE1410217704/20(월)47,600,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산림조합중앙회 (주계약업체 100%)
R26TE1311537603/19(목)41,268,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산림조합중앙회 (주계약업체 100%)
R26TE1311298003/19(목)41,268,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산림조합중앙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기후변화로 산사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진천군 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57개소를 전문가가 현장 조사하여 취약지역 지정·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용역이다.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57개소 실태조사
  • 실태조사 결과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 SLOPE/W 등 범용 프로그램을 통한 산사태 안정성검토, Flo-2D 등을 통한 토석류 시뮬레이션 실시
  •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안전율·확률 등 정량적 근거 자료 제시
  •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검토 대상지에 대한 해제조사 실시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심의용 보고서 작성(현황, 지도, 야장, 사진, 주요 사방사업 공종 포함) 및 지정위원회 심의 참관·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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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2(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3(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7(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8(수) 10:00지남
개찰03/18(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3,272,727원
배정예산
47,60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2(목)
공고번호
R26BK01389641-000
참조번호
진천군 공고 제2026-460호
공고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수요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3,272,727원
배정예산
47,6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 과업지시서[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hwp ===

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2.

진 천 군

1. 과업명 : 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까지 o 기상 여건상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경우 과업기간 변경 가능 3. 과업 배경 및 목적 o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 기후 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재해 발생 빈도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o 그림 1.1은 최근 10년간 산사태 피해현황 자료로 산사태 피해면적 증가에 따라 인명피해 및 직·간접적인 재산의 피해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어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고 있음 o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규모와 발생 빈도가 높아진 재해는 환경, 건강, 산업, 에너지 등 사람들의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회·경제적으로 넓고 중요한 분야들에 대한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o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에 따라 생활권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집중관리 필요성 대두됨 o 산림청에서는 산림보호법에 법적기반 및 근거를 마련하고,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대상지에 예방사방을 추진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법적근거 :「산림보호법」제45조의7(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 및 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규정 o 따라서 국민의 재해안전망을 구축하고 산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전문가를 통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가 필요한 실정임 4. 과업 범위 및 내용 1) 과업량(57개소) o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 57개소 o 실태조사 결과의 DB 구축 o 대상지역의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안전율 또는 확률 등의 정량적인 근거 자료 제시 o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은 SLOPE/W 등의 범용 프로그램을 통하여 산사태 안정성검토 수행, 토석류 지역은 Flo-2D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토석류 시뮬레이션 실시 o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의 기준에 따라 해제 검토 대상지는 산사태취약지역 해제조사 실시 o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심의용 보고서 작성 및 지정위원회 심의 참관 또는 발표(열람공고 시 이의 신청지는 제외할 수 있음)

※현황, 지도, 야장, 사진, 주요 사방사업 공종 포함 o 실태조사, DB구축, 지정․심의용 보고서 작성 등 2) 조사대상지 선정 방법 o 산림청의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판정결과에 따라 실태조사가 필요한 지역 선정 o 구조물 대책을 통해 위험성이 완화되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목적이 달성된 경우 해제 검토 대상지로 선정 o 대상지역의 개발, 지형변화 등으로 위험요인이 제거된 경우 해제 검토 대상지로 선정 o 보호대상의 이주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 우려가 해소된 경우 해제 검토 대상지로 선정 3) 조사항목

구 분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항목
개황정보조사자, 위치, 유역 면적, 보호대상, 취약지역면적
현장현황조사지역 사진, 유출구 동영상
산사태발생인자조사지역의 위험사면 좌표, 토질현황, 토질변형상태, 경사위치, 경사길이, 경사도, 사면형, 모암, 용수현황, 임상현황, 위험사면 토심, 황폐발생원
토석류발생인자월류상태, 계류수, 계류폭, 계상퇴적지, 계류내 전석분포, 계류내 전석비율, 계류상부경사, 총계류길이, 변곡점거리 및 고도, 계류평균경사도, 계안붕괴지, 곡률상태, 유목
기존 시설물 및 보정인자기존 사방시설 좌표 및 종류, 보정인자
지정심의 보고서용 서술사업종 선정사유, 유역현황, 취약지역 선정사유, 취약지역 구역설정 근거 및 사유
관리계획주요 사방시설 공종 제안, 종합의견

※ 조사원점(조사 시작지점)은 유출구를 기준으로 하되, 생활권 및 SOC 시설 위치와 계류상황에 따라 전문가(조사자) 판단하에 조정 ※ 토석류발생인자는 조사대상지 계류의 전체적인 상황을 조사 ※ 산사태발생인자는 조사대상지 중 위험사면을 대상으로 조사 ※ 동영상은 조사원점에서 360° 방향으로 촬영, 전경사진 역시 조사원점에서 하류의 전경 및 상류 전경에 대한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촬영 ※ 임상현황은 위험사면을 대상으로 임상(대표수종), 임분밀도, 임분경급을 조사 ※ 암반비탈면 등 계류가 없는 비탈면의 경우 계류조사 생략 ※ 계류 조사시 300m를 기준으로 조사하되 진입불가, 조사자 안전 등 현장 여건에 따라 300m 내외 조사 실시 4) 조사방법 o「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산림청고시)」에 따라서 수행 1.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기준 o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과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또는 과업수행상의 문제점 및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해석에 의함 o 본 과업 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ㅇ 모든 과업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수행하고, 성과품 납품 시 과업 수행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o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의 변경이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와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o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발주처 또는 과업수행자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호 합의에 의해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경비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함 o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계약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항으로서 과업 수행 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하는 추가 과업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o 본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과업 및 보고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2) 과업수행체계 o 과업수행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연구원, 관계 공무원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이때의 비용은 과업수행기관이 부담함 o 과업진행 및 세부 내용검토 등을 위해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함

진천군 공고 제2026-46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6년 3월 12일 진천군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 사 업 량 : 과업지시서 참고 ○ 기초금액 : 금47,600,000원(금사천칠백육십만원) ※ 부가세 포함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개찰일시

참가자격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소정기일까지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제7조에 따라 아래 ①~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사방사업법」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 ②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③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④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사태 예방 관련 공익 법인 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계 약 업 체 의 안 전 및 보 건 확 보 의 무 사 항 (법 제 4조 , 제 9조 )》 ① 재 해 예방 에 필 요한 인 력 ·예산 ·점 검 등 안전 보 건관 리 체계 의 구 축 및 그 이행 에 관 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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