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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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충청북도 진천군 · 조사·통계
- 낙찰업체
- 산림조합중앙회
- 낙찰금액
- 45,395,000원 · 낙찰률 94.713%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3곳 · 개찰 03/18(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570817 | 04/20(월) | 47,600,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산림조합중앙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103764 | 04/20(월) | 47,600,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산림조합중앙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102177 | 04/20(월) | 47,600,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산림조합중앙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115376 | 03/19(목) | 41,268,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산림조합중앙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112980 | 03/19(목) | 41,268,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산림조합중앙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기후변화로 산사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진천군 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57개소를 전문가가 현장 조사하여 취약지역 지정·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용역이다.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57개소 실태조사
- 실태조사 결과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 SLOPE/W 등 범용 프로그램을 통한 산사태 안정성검토, Flo-2D 등을 통한 토석류 시뮬레이션 실시
-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안전율·확률 등 정량적 근거 자료 제시
-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검토 대상지에 대한 해제조사 실시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심의용 보고서 작성(현황, 지도, 야장, 사진, 주요 사방사업 공종 포함) 및 지정위원회 심의 참관·발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389641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2(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3(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7(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8(수) 10:00 | 지남 |
| 개찰 | 03/18(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3,272,727원
- 배정예산
- 47,60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2(목)
- 공고번호
- R26BK01389641-000
- 참조번호
- 진천군 공고 제2026-460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3,272,727원
- 배정예산
- 47,6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 공고문[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pdf · 공고규격서
- HWP · ★ 과업지시서[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 과업지시서[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hwp ===
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2.
진 천 군
1. 과업명 : 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까지 o 기상 여건상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경우 과업기간 변경 가능 3. 과업 배경 및 목적 o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 기후 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재해 발생 빈도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o 그림 1.1은 최근 10년간 산사태 피해현황 자료로 산사태 피해면적 증가에 따라 인명피해 및 직·간접적인 재산의 피해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어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고 있음 o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규모와 발생 빈도가 높아진 재해는 환경, 건강, 산업, 에너지 등 사람들의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회·경제적으로 넓고 중요한 분야들에 대한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o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에 따라 생활권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집중관리 필요성 대두됨 o 산림청에서는 산림보호법에 법적기반 및 근거를 마련하고,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대상지에 예방사방을 추진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법적근거 :「산림보호법」제45조의7(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 및 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규정 o 따라서 국민의 재해안전망을 구축하고 산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전문가를 통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가 필요한 실정임 4. 과업 범위 및 내용 1) 과업량(57개소) o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 57개소 o 실태조사 결과의 DB 구축 o 대상지역의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안전율 또는 확률 등의 정량적인 근거 자료 제시 o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은 SLOPE/W 등의 범용 프로그램을 통하여 산사태 안정성검토 수행, 토석류 지역은 Flo-2D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토석류 시뮬레이션 실시 o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의 기준에 따라 해제 검토 대상지는 산사태취약지역 해제조사 실시 o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심의용 보고서 작성 및 지정위원회 심의 참관 또는 발표(열람공고 시 이의 신청지는 제외할 수 있음)
※현황, 지도, 야장, 사진, 주요 사방사업 공종 포함 o 실태조사, DB구축, 지정․심의용 보고서 작성 등 2) 조사대상지 선정 방법 o 산림청의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판정결과에 따라 실태조사가 필요한 지역 선정 o 구조물 대책을 통해 위험성이 완화되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목적이 달성된 경우 해제 검토 대상지로 선정 o 대상지역의 개발, 지형변화 등으로 위험요인이 제거된 경우 해제 검토 대상지로 선정 o 보호대상의 이주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 우려가 해소된 경우 해제 검토 대상지로 선정 3) 조사항목
| 구 분 |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항목 |
|---|---|
| 개황정보 | 조사자, 위치, 유역 면적, 보호대상, 취약지역면적 |
| 현장현황 | 조사지역 사진, 유출구 동영상 |
| 산사태발생인자 | 조사지역의 위험사면 좌표, 토질현황, 토질변형상태, 경사위치, 경사길이, 경사도, 사면형, 모암, 용수현황, 임상현황, 위험사면 토심, 황폐발생원 |
| 토석류발생인자 | 월류상태, 계류수, 계류폭, 계상퇴적지, 계류내 전석분포, 계류내 전석비율, 계류상부경사, 총계류길이, 변곡점거리 및 고도, 계류평균경사도, 계안붕괴지, 곡률상태, 유목 |
| 기존 시설물 및 보정인자 | 기존 사방시설 좌표 및 종류, 보정인자 |
| 지정심의 보고서용 서술 | 사업종 선정사유, 유역현황, 취약지역 선정사유, 취약지역 구역설정 근거 및 사유 |
| 관리계획 | 주요 사방시설 공종 제안, 종합의견 |
※ 조사원점(조사 시작지점)은 유출구를 기준으로 하되, 생활권 및 SOC 시설 위치와 계류상황에 따라 전문가(조사자) 판단하에 조정 ※ 토석류발생인자는 조사대상지 계류의 전체적인 상황을 조사 ※ 산사태발생인자는 조사대상지 중 위험사면을 대상으로 조사 ※ 동영상은 조사원점에서 360° 방향으로 촬영, 전경사진 역시 조사원점에서 하류의 전경 및 상류 전경에 대한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촬영 ※ 임상현황은 위험사면을 대상으로 임상(대표수종), 임분밀도, 임분경급을 조사 ※ 암반비탈면 등 계류가 없는 비탈면의 경우 계류조사 생략 ※ 계류 조사시 300m를 기준으로 조사하되 진입불가, 조사자 안전 등 현장 여건에 따라 300m 내외 조사 실시 4) 조사방법 o「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산림청고시)」에 따라서 수행 1.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기준 o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과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또는 과업수행상의 문제점 및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해석에 의함 o 본 과업 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ㅇ 모든 과업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수행하고, 성과품 납품 시 과업 수행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o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의 변경이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와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o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발주처 또는 과업수행자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호 합의에 의해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경비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함 o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계약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항으로서 과업 수행 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하는 추가 과업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o 본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과업 및 보고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2) 과업수행체계 o 과업수행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연구원, 관계 공무원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이때의 비용은 과업수행기관이 부담함 o 과업진행 및 세부 내용검토 등을 위해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함
진천군 공고 제2026-46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6년 3월 12일 진천군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 사 업 량 : 과업지시서 참고 ○ 기초금액 : 금47,600,000원(금사천칠백육십만원) ※ 부가세 포함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개찰일시
참가자격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소정기일까지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제7조에 따라 아래 ①~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사방사업법」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 ②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③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④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사태 예방 관련 공익 법인 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계 약 업 체 의 안 전 및 보 건 확 보 의 무 사 항 (법 제 4조 , 제 9조 )》 ① 재 해 예방 에 필 요한 인 력 ·예산 ·점 검 등 안전 보 건관 리 체계 의 구 축 및 그 이행 에 관 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