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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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도시 근린공원 수목관리 연간단가 공사
경기도 군포시 · 공원·녹지 조성·관리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리버
- 낙찰금액
- 42,416,500원 · 낙찰률 90.062%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28곳 · 개찰 03/18(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80398 | 10/01(목) | 40,709,500원 | 금차 280일, 총공사 280일 | 주식회사 리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76229 | 10/01(목) | 40,709,500원 | 금차 280일, 총공사 280일 | 주식회사 리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413618 | 03/27(금) | 42,416,500원 | 금차 280일, 총공사 280일 | 주식회사 리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239587 | 03/27(금) | 42,416,500원 | 금차 280일, 총공사 280일 | 주식회사 리버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군포시 관내 신도시 근린공원의 수목을 관리하는 연간단가 공사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공원 내 수목의 굴취·운반·식재·가식 등 식재공사와 식재기반조성, 부지조성 등 조경공사를 수행한다.
- 조경 토공(흙깎기, 흙쌓기, 정지, 다짐,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 식재기반조성(토양 심도 확보, 흙쌓기, 배수, 흙갈기, 식재면 정리, 토양개량)
- 수목 굴취(뿌리돌림, 뿌리분 조성, 가지치기, 증산억제제 처리)
- 수목 운반(뿌리분 보토, 결속·완충재 사용, 상하차)
- 수목 가식(가식장 조성, 관수·배수시설, 가지주 설치)
- 식재공사(적기 식재, 기존 식생 보전, 고사식물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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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군포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2(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6(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7(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8(수) 14:00 | 지남 |
| 개찰 | 03/18(수)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2,91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2(목)
- 공고번호
- R26BK01389507-000
- 참조번호
- 군포시 공고 제2026-394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군포시
- 수요기관
- 경기도 군포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2,91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 2026년 신도시 근린공원 수목관리 연간단가 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B · (물량내역서) 2026년 신도시 근린공원 수목관리 연간단가 공사.xlsb · 공고규격서
- PDF · (시방서) 2026년 신도시 근린공원 수목관리 연간단가 공사 .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또는 「형법」제315조에 따른 처분 (고발/수사의뢰)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신도시 근린공원 수목관리 연간단가 공사 나. 공사위치 : 군포시 관내 신도시 근린공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 라. 사 업 량 : 설계서 참조 마. 설계금액 : 금47,201,000원
| 추 정 가 격 | 42,910,000원 | 부가가치세 | 4,291,000원 |
|---|---|---|---|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 - | ||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기 타 | - |
| 가. 견적가격제출기간 | 2026.3.16.(월) 09:00 ~ 2026.3.18.(수) 14:00 |
|---|---|
| 나. 견적가격 집행일시 및 장소 | 2026.3.18.(수) 15:00 , 견적가격 집행관PC |
참가자격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기한 내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재입찰 사유 발생시(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등) 가. 입찰서제출 마감일 : 2026.3.19.(목) 14:00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3.19.(목) 15:00, 견적가격집행관 PC - 2차 이후 재입찰 사유 발생시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별도 알림 3 견적가격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주력분야:조경 식재공사업)를 보유한 업체로(입찰참가등록 마감일부터 사업완료시까지 등록취소, 휴업,폐업,업무정지된 자 사업수행불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가 군포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며, 공동수급을 제한합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조달청 나라정보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한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의거 기초금액의±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과업·요구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관련법령에 의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불제 실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의거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청구일에 지급내역을 발주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 준수 ①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의 보험료 등을 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스템(http://www.g2b.go.kr) 나.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등 : 회계과 계약담당 (☎031-390-0521) 다. 공사와 관련된 과업설명 및 설계서 열람 등 : 생태공원녹지과 사업담당 (☎031-390-0474) 라.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를 근절하기 위해 군포시 부조리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속경로 : 군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 ⇒【 신고센터(군포시청 감사실) ☎ 031-390-0060)】 - 6 - [붙임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아울러,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 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당사 몫 이외의 하도급 대급,노무비,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1.2.2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2.2 수급 인 은는 ‘2026년 근린 공 원 수 목관 리 연간 단 가 공 사’를 수 행 함에 있어 종 사자 및 이 용 자 등 의 안 전 을 확보 하 기 위해 안 전 ·보 건 관계 법 령 및 중대 재 해처 벌 법상 의 무 사항 을 이 행하 고 만 약 의무 - 13 - 사 항 을 이 행 하지 않 아 중 대재 해 가 발 생 한 경 우 그에 따라 발 생하 는 법적 조 치 및 불이 익 에 대 해 이 의 를 제 기하 지 않 는 다. 1.3안전조치 1.3.1 공사시공 중 가스누출,수도설비 파손,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1.3.2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울타리,방지책,기타 적절한 보안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보안등 을 점등하며 설치기간 중에 항상 보안시설을 점검,정비한다. 1.3.3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1.3.4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1.3.5공사현장의 기계기구,미사용 토사,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안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두어야 한 다. 1.4안전관리자 등 1.4.1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규정한 작업 시에는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4.2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3)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4)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5)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5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5.1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보를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1.5.2 공사표시판,보안시설,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공사의 위험정도,공기,주변상황 등을 감안 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재료,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5.3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 한다.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 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1.5.4공사표시판,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단,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