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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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장물(광역상수관로) 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포천시 · 하천·수자원·재해복구

낙찰업체
주식회사 한국종합엔지니어링
낙찰금액
386,200,000원 · 낙찰률 86.828%
낙찰하한율
86.745%
참가
19곳 · 개찰 03/20(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861210/12(월)386,200,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한국종합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한영엔지니어링 (도급업체)
R26TE1876657704/17(금)386,200,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한국종합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한영엔지니어링 (도급업체)
R26TE1876657404/17(금)386,200,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한국종합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한영엔지니어링 (도급업체)
R26TE1399755904/17(금)386,200,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한국종합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한영엔지니어링 (도급업체)
R26TE1394508204/17(금)386,200,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한국종합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한영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요약 AI 요약

포천천 정비구간에 걸린 광역상수도관을 옮기기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사업이다. 생활용수 D1000mm 1.3km와 공업용수 D700mm 1.4km 관로 이설을 설계한다.

  • 현지조사(측량, 지질·토질조사, 보상조사, 지하매설물 조사 등)
  • 기본설계 검토·조정 및 분야별(토목·건축·기계·전기·계측제어·조경) 실시설계
  • 공사발주용 설계도서(설계도면, 시방서, 설계예산서 등) 작성
  • 설계안전성검토(DFS) 및 안전보건대장 작성
  • 운영관리 지침서 작성
  • 과업성과품 제출(보고서, 계산서, 입찰도서, 기타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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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책임기술인 - 등급3점
사업책임기술인 - 경력4점
사업책임기술인 - 실적8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등급4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경력7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실적8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 등급4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 경력5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 실적5점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1점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1점
회사의 설계실적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건수6점
회사의 설계실적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금액6점
회사의 설계실적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1점
회사의 설계실적 -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2점
신용도 -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7점
신용도 - 재정상태건실도(신용평가등급)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2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1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활용실적(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3점
업무중복도 - 사업책임기술인3점
업무중복도 - 분야별 책임기술인4점
업무중복도 - 분야별 참여기술인2점
업무중복도 - 실무기술인1점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점
가점 - 젊은 기술인 참여0.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2(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2(목)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9(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0(금) 16:00지남
개찰03/20(금)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02,018,182원
배정예산
442,220,000원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2(목)
공고번호
R26BK01389061-000
참조번호
포천시 공고 제2026 – 844호
공고기관
경기도 포천시
수요기관
경기도 포천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02,018,182원
배정예산
442,22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18781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포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장물(광역상수관로) 이설공사].hwp === 포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장물(광역상수관로) 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2 포 천 시 (건설하천과)

1. 일반과업지시서

1.1 과업명 : 포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장물(광역상수관로) 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1.2 과업의 목적 이 과업은 포천시 소흘읍 포천천 정비구간에 광역상수도가 저촉되어 있어 관로이설을 하기 위해 “포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장물(광역상수관로) 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시행에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대상지역 1.3.1 위 치 :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무봉리 일원(포천천 구간) 1.3.2 급수대상지역 : 포천시 전역 1.4 사업개요 1.4.1 광역상수도 1.4.1.1 송수시설 송수관로 이설(생활용수, D1000mm, L=1.3km), 공업용수 이설(D700, L=1.4km) 1.5 과업수행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간)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3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1.6 설계변경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감독원(“감독원”이라 함은 사장으로부터 감독에 관한 업무를 위임 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변경시 (2) 민원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1.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향후 광역상수관로 유지관리를 위해 K-water의 설계기준을 준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1.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8.1 착수신고서 제출 (1)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이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특별과업지시서

2.1 과업수행 내역 2.1.1 현지조사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수행을 위한 현지조사를 함에 있어, 기본설계 당시 조사된 성과를 재검토하여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고 계획변경 및 미조사 부분 또는 필요시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의 항목을 포함한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설계시 현지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1.1.1 실시설계 기초조사 (1) 측량조사 ① 지형현황측량 ② 관로노선측량 ③ 종․횡단측량 ④ 표지주 설치(표석 및 경계말뚝설치) (2) 지질 및 토질조사 ① 지표지질조사 ② 탄성파탐사 ③ 전기비저항 탐사 ④ 시추조사 ⑤ 현장시험 ⑥ 실내시험 ⑦ 시험굴조사 ⑧ 재료원조사(필요시) 2.1.1.2 보상조사 (1) 기초조사 (2) 토지조사 (3) 지장물건조사 (4) 보상비 산정 2.1.1.3 식생조사(필요시) 2.1.1.4 문화재 지표조사(필요시) 2.1.1.5 지하매설물 도면 및 현지조사 2.1.1.6 토지적성평가(필요시) 2.1.1.7 사전재해영향성검토 2.1.1.8 기타 필요한 사항조사 2.1.2 실시설계 2.1.2.1 기본설계의 검토 및 조정 (1) 계약상대자는 세부설계 시행전 각 부문(토목, 건축, 기계, 전기, 계측제어, 조경)별 기본계획 및 설계성과와 국가정책사업이나 지자체 계획사업 등 현지여건 변동 등을 병행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2) 당해 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수행하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입지 타당성 조사 결과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사전 조사․예측․평가 시 입지가 부적절하거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경우 적절한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기본설계의 검토시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상수도시설 규모결정과 관련되는 각종 기초 현황조사 및 분석사항 가. 급수대상구역 나. 목표년도 다. 급수인구 라. 급수량 마. 수 원 바. 시설용량 결정 ② 시설규모 결정과 관련되는 사항 가. 상위계획 및 수도사업계획 나. 기존 상수도(지자체시설 포함) 및 장래 계획중인(연계운영, 복선화 등 포함) 시설 계획 다. 기존 상수도 시설의 관리실적 및 정비․확장계획 ③ 용수공급 계획수립과 관련되는 사항 가. 관련지자체 요구 및 협의사항 나. 용수공급방안 다. 용수배분계획 라. 단계별 확장계획 마. 수도시설 위치 및 구조결정과 관련된 자연적, 사회적 여건 등 바. 장래 수요를 고려한 기존 상수도(지자체시설 포함) 및 신규 시설의 운영 안정성 강화방안 검토(연계운영, 복선화 등) ④ 상수도시설물 위치결정과 관련된 사항 가. 취수지점 나. 정수장위치선정 다. 도․송수관로 노선선정 라. 가압장 등 중간 조절지 ⑤ 정수 및 배출수처리방식 결정과 관련된 사항 가. 수원의 장래수질예측 나. 목표수질 다. 정수처리공정 라. 배출수처리공정

마. 단위 정수 및 배출수처리형식 바. 발생 슬러지 처리방안 ⑥ 기본설계 내용검토 가. 각 분야별 설계기준 나. 시설물 배치계획 다. 구조물 및 각종설비의 형식 및 용량산정 라. 수처리 및 부대시설의 자동화 수준 설정 마. 구조물 및 각종설비의 배치계획 바. 건축물 및 사무공간의 형식 및 배치계획 사. 각 분야별 대안검토 아. 주요구조물 및 설비의 기본설계 도면 및 제계산 자. 기타 상수도 기본설계의 확정시 검토된 사항 2.1.2.2 과업 내역 (1) 계약상대자는 기본설계 검토를 통해 확정된 최적안에 대하여 각 분야(토목, 건축, 기계, 전기, 계측제어, 조경)별 세부설계 및 공사발주를 위한 각종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각 분야별 설계되어야 할 대상구조물 및 설계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시설검토 결과에 따라 조정 될 수 있다. ① 공통분야 가. 대상구조물 및 설비 (가) 취수장 및 취수시설 (나) 가압장, 도․송․배수시설 및 부대설비 (다) 정수장 및 정수처리시설 (라) 전기설비 및 건축기계설비 (마) 건축․조경 (바) 계측제어 및 전자통신설비 (사) 공사용 설비 (아) 품질․안전 점검을 위한 점검 장비 및 각종 시설물

나. 설계항목 및 설계계산 (가) 취수장․정수장․가압장 ㉮ 구조물용량 및 수리계산 ㉯ 기초 및 구조계산 ㉰ 부지정지계획 및 비탈면안정 계산 ㉱ 토공 유용계획(관로와 연계) ㉲ 도수관로에 대한 민물담치류 제거방안(염소투입 등) ㉳ 전체 계획평면도 ㉴ 처리계통도 ㉵ 수리 종단도 ㉶ 토공 종․횡단도 ㉷ 구조물 평면도, 단면도, 배근도, 배관도 및 상세도 ㉸ 공동구 계획 및 설계 ㉹ 진입도로 및 구내도로 설계 ㉺ 정수장내 우․배수시설 계획 및 설계(하류수로 포함) ㉻ 구조물 방수공법 선정 정수장 구내배관 계획 및 설계 사업 환경성 검토 울타리 등 부대시설 침수, 화재, 정전, 설비고장 등에 대한 안정적 해석 결과 기타 필요한 자료 및 도면 (나) 도․송수관로 ㉮ 관로노선 선정 ㉯ 관경, 관종, 관두께 산정 ㉰ 수리계산, 수격압검토 및 방지시설 ㉱ 관로 부속시설(밸브 등) 위치, 규격 및 형식선정 ㉲ 관로 종․평면도 ㉳ 기존구조물(철도, 암거, 도로(고속도로, 국도) 등), 하천횡단 및 연약지반 등의 통과구간에 대한 지질조사결과 및 지하수위를 고려한 가시설 안정성 해석 등 제반 설계 계산서 및 도면 ㉴ 관기초 및 관보호공 ㉵ 경계표석 설치 ㉶ 관종선정에 따른 전식방지 설비의 성과 및 도면 ㉷ 관주변 매설환경조사 성과 ㉸ 수도전용 유지관리용 도로(필요시) 설계 ㉹ 토공 유용계획(정수장과 연계검토) ㉺ 각종 밸브실에 대한 개별 설계도면 ㉻ 기타 상세설계가 필요한 자료 및 도면 (다) 도․송수관로 갱생공법(필요시) ㉮ 관상태 조사보고서 ㉯ 관상태 조사에 따른 갱생공법 선정 ㉰ 관갱생공사 설계기준(표면처리 및 갱생공법, 도장재선정, 도장재 두께 등) ㉱ 작업구 설치 및 배치계획 ㉲ 관내배수 및 잔류토사 제거계획 ㉳ 환기 및 제습설치 계획 ㉴ 기계 및 전기설비 배치계획, 전원공급 계획 ㉵ 밸브 및 밸브실 개량 계획 및 도면 ㉶ 기존 구조물 개량시는 기존 구조물에 대한 내구성 평가 결과 ㉷ 전기방식계획 ㉸ 이토관 등 소형분기관 처리 계획 및 도면 ㉹ 공사 중 단수 및 용수공급 계획 ㉺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 환경대책 ㉻ 폐기물 등 공사발생품 처리계획 공종별 단위시간 및 공정관리계획 갱생 후 수리종단도 갱생공법 적용시 분기추가, 누수발생, 관로사고발생 등에 대한 복구방안

③ 기계설비 분야 가. 대상설비 및 기기 (가) 취수 및 가압펌프설비 (나) 도․송수 관로설비 (다) 정수처리설비 (라) 배출수처리설비 (마) 건축기계 설비 (바) 공기기계설비 (사) 수격방지설비 (아) 진동감지설비 (자) 천정크레인 및 호이스트설비 (차) 공사용 설비 (카) 기타 필요한 각종 설비 및 기기 나. 설계항목 및 설계계산 (가) 설비별 계통도 (나) 기기설비 형식, 용량 및 대수산정 (다) 기기특성 곡선 (라) 기기주요부의 재질 및 특성 (마) 배관 및 계측흐름도(P & ID) (바) 배관평면도, 입면도 및 기기배치도 (사) 상세평면도 및 단면도 (아) 각층 급․배수계통도 및 기기 설치도 (자) 위생 및 소화설비 상세도 (차) 각 시스템 기기제원 및 상세도 (카) 기계기기, 자재의 목록 및 부품표 (타) 용접설계 및 도장․피복 (파) 각종 펌프 설치고 선정 및 캐비테이션 검토 (하) 기타 필요한 자료 및 도면

④ 전기설비 분야 가. 대상설비 및 기기 (가) 수변전설비 (나) 동력설비 (다) 옥내외 간선 (라) 조명설비 (마) 접지설비 (바) 피뢰설비 (사) 예비전원설비 (아) 비상발전설비 (자) 직류전원설비 (차) 방재설비 (카) 자동화재 탐지설비 (타) 비상경보설비 (파) 피난유도설비 (하) 비상 콘센트설비 (거) 공사용 전기설비 (너) 건물 뇌차폐 설비 (더) 관로 전식방지 설비(필요시) (러) 기타 필요한 설비 및 기기 나. 설계항목 및 설계계산 (가) 수전선로 형식 및 수전용량 산정 ㉮ 공급방식(전용선로, 일반선로) 및 공급전압의 경제성 검토 및 최적안 도출 ㉯ 계약전력 산정시 변압기 용량 및 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전력 산정의 경제성 검토 및 최적안 도출 (나) 기기설비 형식 및 용량, 정격산정 ㉮ 변압기 용량 및 변압기 뱅크 구성안 ㉯ 펌프모터 기동 방식 선정 ㉰ 한전선로 및 변압기 전압강하 저감, 전동기 보호 등을 위한 가변속 설비 적용 검토 ㉱ 보호계전기 구성방안 및 설정치 계산 ㉲ 케이블 트레이 규격 및 물량 산출 ㉳ 단락용량, 단락전류, 차단기용량, 모선 및 계측장치 용량 ㉴ 비상발전설비 용량 및 절체방식 ㉵ 차단기 정격 ㉶ 역률개선용 콘덴서 ㉷ 전선관 규격 및 물량산출 ㉸ 조명(조도) ㉹ 케이블 용량 및 규격 ㉺ 직류전원 용량 등 (다) 케이블 일람표 (라) 설비의 동작 Block Diagram (연동포함) (마) 조명(차후 유지보수 및 친환경적 조명설비 고려) (바) 접지계통도 ㉮ 접지방식(단독접지, 공동접지 등) 및 써지 유입등 검토 및 대책 (사) 타 설비와의 인터페이스도 ㉮ 취수장 등 설비를 원격제어 및 감시할 경우 감시수준 및 그에 따른 보호계전기 등 동작시 원격 진단, 복귀방법과 회로도 구성안 결정 (아) 제어 논리도 (자) 기기 외형도 및 배치도 (차) 수변전설비, 배전판넬 및 분전반 회로도 (카) 단선 결선도 및 삼선결선도 (타) 절연 및 보호협조(이상전압 발생시) 대책 (파) 수전방안(예비전원, 2회선 등) (하) 배전방안(정수장의 경우 공동구 도입 여부 및 배전방식 등 검토) (거) 변전소 형식의 옥내 및 옥외에 따른 구성 방안 (너) 전식방지 시설의 구성 방안(필요시) ㉮ 토양비저항 결과에 따른 방식종류 결정

⑤ 계측제어 및 정보통신설비 분야 가. 대상설비 및 기기 (가) 계측제어설비 ㉮ 중앙감시제어설비(서버, COS, LOS, 프린터류, 영상감시반등) ㉯ 현장감시제어설비(단국장치(RCS), FCC 등) ㉰ 원격감시제어설비(분기국사, 현장조작반, TM/TC, RTU, Gateway 등) ㉱ 계측기기(수질, 유량, 압력, 수위, 소음, 농도, 기타 등) ㉲ 시스템 LAN, WAN 설비 ㉳ 데이터 저장 설비(Storage) ㉴ WAN 백업망(위성통신설비, 무선모뎀 등) ㉵ 감시제어 및 Application S/W 등 ㉶ 무정전 전원장치, NCT(Noise cut transformer) 및 기타 ㉷ 현장변환기반, RACK 등 ㉸ 피뢰기(전원, 신호, 통신) ㉹ 접지시설 ㉺ 기타 계측제어 설비 (나) 정보통신설비 ㉮ 통합배선설비(구내교환기, 무선랜, MDF/IDF, 회선, 전화기, S/W 등) ㉯ 통합보안설비(Firewall, IDC, IPC, 바이러스 보안, 기타 등) ㉰ 방송설비(전관방송 및 상황실 A/V설비, 방송서버, AMP, 전광판) ㉱ TV 공시청설비(디지털 위성방송, CATV, HDTV 등) ㉲ CCTV 및 과학화방호설비 ㉳ 무정전 전원장치 및 기타 ㉴ 피뢰기(전원, 신호, 통신) ㉵ 각종 RACK 등 ㉶ 접지시설 ㉷ 기타 정보통신설비 (다) 감시제어 프로그램 ㉮ 단위공정별 제어로직(PLC,DCS), 운전화면(HMI), 데이터베이스 통신감시 및 분석 프로그램 등 (라) 수질TMS ㉮ 법정 수질계측기 ㉯ 수질 TMS실 ㉰ 데이터 통신 방식 ㉱ 데이터 로그 (마) 실시간 수도정보 시스템(RWIS) ㉮ 본부 통합 수처리 DB ㉯ 본사 실시간 수도정보시스템 DB ㉰ 웹 구성(감시,분석,리포트), 데이터공유

나. 설계항목 및 설계계산 (가) 계측제어설비 시방 결정 ㉮ 감시제어설비의 구성, 규격, 형식, 용량 등 ㉯ 계측기기의 종류, 원리, 규격, 신호방식, 장단점 등 검토 및 선정 ㉰ 영상감시반의 종류, 원리, 규격, 장단점 등 검토 및 선정 ㉱ 데이터 저장장치의 종류, 원리, 규격, 용량, 장단점 등 검토 및 선정 ㉲ 감시제어 S/W의 종류, 장단점 비교 및 선정 ㉳ 감시제어 S/W(HMI등) 및 DB 구축, 운용방안 ㉴ 기존설비와 신설설비간의 상호접속을 위한 환경조사, 방안 제시 ㉵ 영상감시반 종류, 원리, 규격, 운용방안 제시 ㉶ 계측기기의 설치조건, 규격, 재질, 신호방식, 측정범위, 동작원리 등 ㉷ 계측제어설비의 최신 기술 활용 및 방안 제시 ㉸ 하부시스템 및 상위 구축 시스템 통합을 위한 방안, 제어권 이양 등 검토, 제시 ㉹ WAN 구간을 접속하기 위한 통신환경 조사, 설계 반영 ㉺ 위성설비에 대한 경로 절체 및 구현방안에 대한 조사, 설계 반영 ㉻ 사용자 및 지자체로부터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 수용 지자체 배수지 제어권 확보를 위한 협의 자료 제시 및 반영 분기점 설계를 위한 전원, 통신, 접지, 보호방안 등 검토, 반영 공정제어를 위한 선진기법 및 시스템 구축시 필수 목록 제시 반영 시스템 O/S, DBMS 및 Middleware 등 응용 S/W 시방결정 계측제어 및 정보통신설비 전원공급대책 접지시설 및 SURGE 보호대책 중앙조정실의 규모, 동선을 고려한 배치, 감시제어의 편의성, 소음 검토 원격감시제어 설비와 인접시설이 전기적 노이즈 및 전자파 간섭 검토 계측기 설치위치의 적정성 검토 관말 수질 모니터링을 위한 계측기 선정 및 설치위치검토 유량계 용도에 따른 유속 결정 및 이에 따른 관경 계산서 (나) 감시제어실 설계(배선, 공간배치, 구조 등) (다) 정보통신 NETWORK 시방결정 ㉮ 시스템 LAN 및 통신 NETWORK 방식, 규격 ㉯ 데이터 전송로 설계(전송상 Error 방지대책 등) ㉰ 시스템 LAN, WAN의 구성, 원리, 규격, 형식, 용량 등 ㉱ 기타 통신배관배선 공사 설치 (라) 정보통신설비 시방 결정 ㉮ 통합배선설비 규격, 용량, 형식 등 ㉯ 통합보안설비의 규격, 용량, 형식 등 검토, 반영 ㉰ CCTV 및 방송설비의 신기술 검토, 반영 ㉱ 사용자 정보 제공을 위한 환경, 검토, 반영 ㉲ 상황실 설비에 대한 검토, 반영 ㉳ 정수장 및 원격감시제어 사업장에 대한 시설물 보호, 출입통제 등 방안 검토, 반영 ㉴ 방송설비에 대한 규격, 용량, 형식 등 ㉵ TV 공시청설비(디지털 위성방송, CATV, HDTV 등)에 대한 규격, 용량, 형식 검토 반영 ㉶ 정보통신실의 법정규모와 배치 검토 (마) 다른 엔지니어링 부분과의 협조 및 연계관계 (바) 유지보수용 계측기 및 예비자재 보유수준․수량결정

(사) 계측제어 및 정보통신 설비 복구 및 BACKUP 대책 (아) 수질TMS ㉮ 법정 수질 기준 및 관련 수질 계측기 규격, 용량, 형식 등 ㉯ 수질 TMS실의 규모 및 보안 ㉰ 샘플링 지점선정 및 수질 측정 이상시 보완대책 ㉱ 데이터 로그 신뢰성 확보 방안 및 경보설정, 조정실과 통신방안 ⑥ 건축분야 가. 대상건물 및 설비 (가) 관리본관 (나) 약품투입동 (다) 여과지동 (라) 송수펌프장 (마) 염소투입동 (바) 탈수기동 (사) 수위실 및 초소 (아) 정문 및 부대시설(미관용 담장 등) (자) 창고 (차) 정수지 환기구 및 점검구, 각 구조물별 계단실 (카) 취수펌프장 (타) 가압장 (파) 비상발전기실 (하) 기타 필요한 건물 및 시설 나. 설계항목 및 설계 계산 (가) 건물배치도(대지의 종․횡단면도, 지적도 및 현장안내도 조정계획도 포함) (나) 투시도 및 조감도(채색, 조경고려) (다) 각층 평면도(지하층 포함), 입면도(4면) (라) 단면도 및 각부상세도(지하층 포함) (마) 구조도, 배근도 및 주심도 (바) 각종 기기 설치도 (사) 창호평면 및 창호도 (아) 바닥보복도 및 천정평면도 (자) 마감도 및 건축구조 계산 (차) 위생 및 소화설비 배치도, 소방구획도 (카) 정화시설 및 부대설비 (타) 기타 필요한 자료 및 도면(모형도 및 CIP 관련도면 등)

⑦ 조경 분야 가. 대상분야 (가) 취수장, 가압장, 정수장등의 주변환경 (나) 진입도로 주변환경 (다) 휴게시설 (라) 수경시설 (마) 안내시설 (바) 환경조형물 (사) 원로 (아) 광장 (자) 비탈면 (차) 식재기반시설 나. 설계항목 및 설계계산 (가) 식재평면도 (나) 녹지구적도 (다) 시설물 배치 평면도 (라) 식재기반 조성 계획도 (마) 주요지점 횡단면도 (바) 단위 시설물도 (사) 단위 시설물 상세도 (아) 포장 단면도 (자) 비탈면 녹화 계획도 및 시공상세도 (차) 환경 조형물 설계도 (카) 조감도(채색) (타) 투시도(채색) 2.1.3 과업성과품 제출 2.1.3.1 단위과업에 대한 성과품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중 별도의 성과품이 작성될 수 있는 단위과업에 대한 성과품은 포천시 및 K-water와 사전협의하여 해당 단위과업의 완료와 동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급격한 기술향상으로 최신기술의 적용이 필요한 설비의 경우 관련 자재 및 기기제작구매 시방서는 용역준공일 이후 포천시와 K-water가 요청하는 시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2.1.3.2 과업수행과정의 활용자료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되고 직․간접적으로 과업수행에 활용된 자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용역성과의 부속도서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포천시 및 K-water에 제출하여야 한다. 2.1.3.3 과업성과품의 범위 및 대가의 지불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며, 성과품에 대한 지불은 (1) 실비정액가산방식의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8조(직접경비)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하며, 인쇄비 등의 비용을 정산하는 단가항목과 인․허가 등 제 서류작성(1식 금액)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구분한다.

2.2 과업수행 지침 2.2.1 일반사항 2.2.1.1 기본지침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설계기준으로 이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에 사용된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 및 설계기준 등과 주요 구조물 및 각종설비의 형식, 용량 등의 결정에 적용된 각종 설계인자들에 대하여 적용근거 및 사유, 출처 등을 상세하게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각 부문별 세부설계를 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지닌 자재이어야 하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환경상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및 K-water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지원제도(성과공유제,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사업,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On-line 수도기술경진대회)를 통해 개발된 제품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는지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모든 시설물의 배치 및 내․외부 설계에 있어 자연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주변경관과의 조화와 생태계 보전대책 수립 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설계 개념을 도입하여야 하며, 문화재지표조사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기존시설의 운영관리 개선사례, 사고사례 및 각종 연구성과들을 광범위하게 조사, 분석하여 이 과업에 반영함으로써, 공사중 설계변경의 최소화 및 성능과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개선사례, 사고사례 조사사항 및 설계반영 사항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7)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계측제어공사 등의 시공한계가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연계시공시점의 위치, 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도면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8) 수도시설의 GIS 구축을 위한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시켜 효율적인 건설 및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1.2 적용기준 및 기술 (1) 이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 설계 및 시공, 유지관리지침 작성 등은 이 과업지시서 해당조항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 이외에는 다음 법령과 기준의 최신내용에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과업 및 사업수행과 관련되는 법령 ② 「상수도시설기준」(환경부) ③ 「상수도시설 유지관리매뉴얼」(환경부) ④ 「하수도시설기준」(환경부) ⑤ 「도·송수시설 진단가이드북」(K-water) ⑥ 미국수도협회(AWWA)에서 발행된 상수도설계관련 지침, 기준 ⑦ 일본수도협회(JWWA)에서 발행된 상수도설계관련 지침, 기준 ⑧ 용역업체 선정시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기술제안서 ⑨ K-water의 설계기준 가. 「상수도 관련분야 기술기준」 나. 「조경 설계기준」 다. 댐 및 상수도공사 전문시방서 라. 「조경공사 시방서 표준(안)」 마. 「환경친화적 설계지침」 바. 수도시설 개선사례 사. 기타 제 기준, 조사 및 연구성과 ⑩ 기타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입증되어 설계에 적용된 사례 등 ⑪ 기존 광역 및 공업용수시설 안정화 방안 (2) 계약상대자는 법령 또는 기준이 바뀌었을 때는 새로운 법령 또는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법령 또는 기준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여러방법이 제시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설계 등의 기준은 상기 (1)항의 각목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특성에 맞는 국내․외 최신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K-water에서 심의채택된 등록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우선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K-water 등록신기술의 확인은 계약자 통합시스템(citis.kwater.or.kr)을 활용하여 검색하며, 별지 제8호 양식을 참조하여 ‘신기술 적용검토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중에 시험시공 또는 성능시험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2.1.3 내진설계 적용범위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주요구조물에 대하여는 정부 및 K-water의 관련기준에 따라 내진설계를 하여야 한다. (1) 취수 및 도․송수시설(관로, 가압장, 배수지, 조절지, 수로터널 입출구부, 수관교) (2) 정수 및 배출수처리 시설 (3) 기타 도․송수시설 및 정수처리시설 구조물의 기능상 필요한 부속구조물 2.2.1.4 선진 설계기술의 도입ㆍ활용(필요시)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수처리 공정설계, 시설물배치 및 각종 감시제어 시스템구축 등 국내기술이 취약한 분야에 대하여는 상수도 설계기술 및 경험이 풍부한 외국의 전문용역업체로부터 기술을 도입ㆍ활용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에 외국인기술자를 직접 투입하여 과업을 수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입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하여 기술자의 명단, 자격 및 경력, 전문분야, 세부과업 수행내용 및 과업수행 기간 등이 포함된 외국인 기술자 투입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에 투입되는 외국인 기술자의 고용, 세무, 출입국 등에 따른 제반 법적,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2.1.5 시설연계 운영계획 수립 및 확장시설 검토(필요시) (1) 계약상대자는 정수장, 관로, 가압장 등에 대하여 단위시설별로 침수, 화재, 정전, 파손사고 등에 대한 안정성을 분석하고 사고 등에 따른 단수피해 발생 최소화를 위해 기존시설(지자체시설 포함)과 연계하여 비상공급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2.2 특별사항 2.2.2.1 현지조사 (1) 실시설계 기초조사 ① 공통사항 가. 모든 과업은 해당 기술자격 소지자가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서에는 조사자, 작성자 등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현지여건, 민원발생 사례, 문화재 현황과 보존대책 및 향후 인․허가 등 예상문제점을 사전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지답사결과를 이용하여 취수원․정수장․가압장 등 위치별 및 규모별 사업비, 사업효과 등 개략적인 대안검토 및 취수원․정수장․가압장 등 위치를 선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과업순서 및 방법 (나) 예정공정 및 계획 (다) 과업장비의 반출입계획 (라) 특급기술자를 책임기술자로 하는 과업수행조직표 (마) 참여기술자의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바) 과업용 가설물의 설치계획 (사) 주기준점 및 보조기준점의 설치위치 (아) 과업성과의 활용계획 (자) 기타 감독원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이 과업수행상 대관 인․허가를 득할 필요가 있거나 측량성과 심사 등 제반수속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지원 및 협조를 받아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가 부정확한 조사를 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과업수행이 지연될 경우에는 감독원이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수목 및 기존시설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중 사용되는 검사장비, 측정장비 및 시험장비에 대하여 검․교정대상을 파악하여 검․교정을 실시하고 그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7호 서식) 아. 과업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각 과업부분에 대하여 미리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은 후 다음공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후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과업부분에 대해서는 과업수행 중 감독원 입회하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이라도 감독원의 과업부분에 대한 검사요구가 있을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수시로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보고서 작성후 초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항목별 수정 및 보완지시를 받은 후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측량조사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측량조사 지침에 따라 측량조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지형현황측량 (가)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측량도중 결측, 오측으로 인하여 측량전체에 큰 영향이 있다고 감독원이 판단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측량을 하여야 하며 세부설계에 필요한 제반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관로 또는 시설물 설치를 위한 편입예정지에 대하여는 지하매설물의 종류, 위치, 규격, 구조, 수량, 설치시기, 노후도, 소유자 및 관계기관, 지하매설물의 위치 및 종류를 표시한 평면도, 종단도 및 횡단도,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강구와 매설물의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후 처리방안 및 대책을 포함한 지하매설물 조서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라) 관로노선 검토 및 선정은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측량착수전 계획노선에 대해 조사팀을 구성, 선정된 전 노선에 대한 현지답사 및 조사를 통하여 최적 세부노선을 선정한 후 측량에 착수하여야 한다. ㉯ 사전조사시에는 기존의 계획 및 집단민원예상지역 등을 조사, 세부노선검토시 고려하여야 한다. ㉰ 노선선정시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수도전용 유지관리용 도로 확보가능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마) 관로의 평면도, 용지도 및 지형지적도는 1/1,000(1/1,200), 취수장 및 정수장 등의 일반평면도는 1/500(1/600)의 축척으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K-water 등 시설물 관리자로부터 지하매설물 현황도면을 발급받아 지상 및 지하의 지장물, 전주 및 지목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바) 지형지적도는 사업구간 내에 해당 지자체에서 구축한 UGIS 현황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기 구축된 1/1,000 축척의 수치지도가 있을 경우 이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형지적측량을 실시하기 전 해당지역에 대한 수치지도의 구축여부를 확인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기 구축된 수치지도를 사용할 경우에도 기간변동 등에 따라 본사업 시설물 설치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지형지적도를 보완 사용하여야 한다. (아) 측량기준점은 세계측지계 기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자료와의 연계를 위하여 지역측지계 자료도 병행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로노선측량 (가) 선정된 노선에 따라 도상계획에 의해 선형을 확정하여야 하고 확정된 선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측점거리는 40m를 원칙으로 하고 지형변화위치 및 구조물 설치지점 등 필요한 각 점에 추가측점을 설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 시․종점, I.P점, 주요구조물의 위치점과 기본측량의 삼각점과의 위치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직각좌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 종․횡단측량 (가) 노선측량에서 설치된 각 측점에 대한 종단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종단도 축척은 종 1/1,000(1/1,200), 횡 1/200으로 작도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위치현황, 규격 등을 상세히 기입하여야 한다. (다) 횡단도는 각 측점마다 좌우 각각 15m 범위로 측정하여야 하고 축척 1/100으로 작도하여야 한다. 라. 표지주 설치(표석 및 경계말뚝설치) (가) 수준점 및 삼각점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경계점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공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계획노선 2km마다 또는 구조물 인근에 소멸 및 유실되지 않을 장소를 택하여 가 수준점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측량의 기준점이나 중요한 위치, 지형변화 위치, 구조물위치, 관로노선, 용지매수 경계선에 대하여는 산출내역서상 해당항목의 경계점 표시(표석 및 경계말뚝)를 설치하여야 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구조물의 위치, 관로선형 변경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추후 위치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반자료를 사진촬영하여 좌표를 기록, 제출하여야 한다. (라) 관로노선상의 표석설치는 1,000m 간격을 기준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가하거나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마) 보상측량 및 분할측량시 경계점 표시(표석 및 경계말뚝)이 유실 또는 소멸되어 감독원의 재수행 지시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측량, 표석 및 경계말뚝의 재설치 등을 즉시 수행하여야 한다.

마. 도면제작 (가) 각종 CAD데이타는 인허가 신청 등에 필요한 양식에 맞춰 변환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성과의 작성 및 제출 (가) 측량조사 성과보고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지형측량 성과 ㉯ 기준 수준점 및 삼각점 성과 ㉰ 중심선측량, 종단 및 횡단측량 성과 ㉱ 가수준점 현황 ㉲ 경계점 표시(표석 및 경계말뚝) 설치현황 ㉳ 지하매설물 조서 (나) 다음의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 및 보고서 수록 CD-ROM ㉯ 취․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조절지 및 관로의 평면도, 용지도, 지형지적도 ㉰ 종단도 및 횡단도 ㉱ 점의조서(삼각점, 수준점 성과) ㉲ 사진첩 및 사진첩 수록 CD-ROM ㉳ 측량 성과품 ㉴ 기타 조사 성과품 사. 대가의 지불 (가) 산출내역서상 해당지불항목의 단가로 하며 이행수량의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③ 지질 및 토질조사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지질 및 토질조사 지침에 따라 지질 및 토질조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조사일반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KS, ASTM, 정부 및 K-water의 관련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기존자료 수집 및 검토 사업계획 지점 일원에 대한 다음의 기존 지질 및 지하수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하여 본 과업에 활용하여야 한다. (가) 사업계획 지점의 기존 지질 및 지하수 조사자료의 수집 및 분석 (나) 지질분포 및 지질구조에 관한 사항 (다) 기 시행된 시추조사 및 물리탐사 자료 (라) 사업지역의 지체구조와 지진역사에 대한 자료 (지진통계, 지진 발생주기, 지진 위험도 등)

아. 실내시험 (가) 채취된 시료에 대한 실내시험은 K-water에 의뢰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K-water 사정에 의하여 시험이 불가능하거나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타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공신력이 있거나 시험실적이 양호한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나) 채취된 시료에 다음 실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비중 및 흡수시험, 일축압축강도 시험, 인장강도, 탄성계수, 포아송비, 삼축압축시험 ㉯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점하중 강도시험, 팽창성 시험 등 추가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시험굴 조사 (가) 시험굴심도 1.0~2.0m 굴착하여야 하고 현장밀도시험 실시 및 자연상태의 단위중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나) 굴착된 흙을 60㎏정도 채취하여 다짐시험, 직접전단시험, 실내CBR시험 등을 실시하여 절토예정지역의 지반상태, 성토재료로서의 적합성 및 다짐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다) 핸드 오거보링 성토예정지에 대해 지표면하 1.5~3.0m 굴진, 채취시료는 시험실에서 토성실험을 실시하여 지층의 구성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차. 재료원 조사(필요시) 이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원은 반드시 경제성 및 각각의 재료별 소요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카. 성과 작성 및 제출 (가) 지질조사에 대한 성과분석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주요구조물 기초지반의 지질공학적 분류 및 안정성 검토 ㉯ 기초 굴착심도 및 기초처리 설계조건 ㉰ 굴착비탈면의 안정성 예측 및 처리방안 검토 ㉱ 터널 구간의 지질공학적 분류, 입출구 형성 및 지보공 설계 (나) 지질 및 토질조사 성과보고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조사위치도 ㉯ 지질도 및 지질단면도 ㉰ 시추공 좌표 및 표고 일람표 ㉱ 시추 주상도 및 암반등고선도 ㉲ 시추단면도 및 각종 토질단면도 ㉳ 현장 시험 성과표 ㉴ 전기비저항 탐사 분석도 ㉵ 실내시험 성과표 ㉶ 재료원조사 성과(필요시) ㉷ 탄성파탐사 보고서 ㉸ 지하수위 및 수질분포 등 기타 필요한 사항 (다) 다음의 최종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 및 보고서 수록 CD-ROM ㉯ 시추코어 및 시료 상자 ㉰ 사진첩 및 사진첩 수록 CD-ROM ㉱ 측량 성과품 ㉲ 기타 조사 성과품 타.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 (가) 산출내역서상 해당지불항목의 단가로 하여 이행수량의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나)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중 기계기구설치 단가에는 용지교섭비, 장비운반비 및 급수배관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보오링 개당 단가에는 급수운전비, 분석비 및 보오링 등에 필요한 제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2) 보상조사 계약상대자는 다음 보상조사 지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한다.

① 기초조사 가.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과 우리공사의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규정” 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나. 보상조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다음 항목에 대하여 실제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가) 실시계획의 수립․승인신청 관계기관 협의 및 고시에 관한 사항 (나) 사업비(보상비)의 산정에 관한 사항 (다) 보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라) 보상물건 기본조사에 관한 사항 (마)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 등 사업수행과 관련된 사항 다.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조사구역 확정(경계점 표시의 설치) → 토지․물건 등 조사 → 보상비 산정 → 보상조서(토지 및 물건조서, 보상비 산정조서, 용지도, 지형지적도 등)작성 → 실시계획승인 협의서류 작성 마. 현지조사는 확정된 계획노선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한 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안내를 하여야 한다. 바. 노선 및 시설물 부지선정시 잔여지 발생을 최소화 되도록 하고, 지장물 밀집지역과 집단민원 예상지역 등 사업시행시 장애가 예상되는 지역은 우회 및 제외를 원칙으로 하며, 신속히 감독원에게 현황을 보고한다.

사. 용지도 및 조서 등 최종성과물은 감독원의 검토․보완기간을 감안하여 과업완료 3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보완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용지도는 노선설정 즉시 중간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아. 보상비 산정시 인근 유사지역에서 최근 집행한 공공사업 보상사례를 조사․반영하여야 한다. 자. 보상물건별 조사는 관계법규 및 기존의 보상실태를 참조하여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되 각각의 조사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토지조사 가. 토지조사는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등기부등본 등 각종 공부 등을 검토한 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편입토지가 도로, 구거, 하천(제방 포함)등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부지일 경우 도로, 하천 등의 명칭과 그 관리청을 기재하고, 그 종류에 따라 국도, 지방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등 구분하여 표시한다. (나) 한국농어촌공사 이외의 다른 기관이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부지 등이 편입될 경우 관리기관을 기재한다. (다)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이용상황(실제지목)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토지는 수용, 점용, 일시사용 구간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 지장물건조사 가. 사업지구내 건물(부속건물 포함)은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연면적, 구조, 용도 등을 조사하고 무허가, 미등록 건물인 경우에는 실측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나. 주거용건축물 조사시 가족수와 세입자도 함께 조사하여야 한다. 다. 공작물(관정, 비닐하우스 등)은 구조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라. 수목(조경수, 유실수, 입목, 묘목, 죽림 등) 은 수종, 수령, 주수를 확인하고 특히 집단수목지나, 고가의 수종은 중점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마. 분묘는 기수(基數)와 비석․상석 등이 수량 및 재질 등을 함께 파악하여야 한다. 바. 농작물은 작물명과, 면적을 조사하여야 한다. 사. 지상 및 지하에 위치하는 상하수도관, 지역난방관, 전력선, 통신선, 전주 및 통신주는 수량, 재질, 규모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아. 영업시설이 편입된 경우 업종, 시설규모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자. 축산시설은 가축의 종류, 마리수, 시설규모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보상비 산정 가. 보상비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산정 한다. (가) 토지보상비(수용․사용구간에 대한 각 매수 및 사용료) (나) 지장물건보상비(건물, 공작물, 수목, 분묘, 전기 및 통신시설 이전비 등) (다) 영농손실액, 주거이전비 등 (라) 법정수수료(측량, 감정평가, 소유권이전등기 수수료 등) (마) 법정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GB훼손부담금 등) (바) 문화재 발굴조사비(시굴, 발굴비용 등)

⑧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 산출내역서상 해당 지불항목의 단가를 적용하되, 이행수량의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⑨ 서 식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야 할 각종 조서는 엑셀로 작성하여야 하며 서식은 다음과 같다. 가. 실시계획 승인신청(토지)조서(별지 제9호) 나. 물건조서(별지 제10호) 다. 보상비 산정조서(별지 제11호) 라. 농지전용협의조서(별지 제12호) 마. 산지(전용·일시사용)협의조서(별지 제13호) 바. 국공유지협의조서(별지 제14호) 사. 개발제한구역 변경(수립) 신청 조서(별지 제15호) (3) 식생조사(필요시)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식생조사 지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되 사업의 환경성검토가 이미 완료되었거나 시행중에 있어 본 식생조사 지침과 조사항목이 중복되는 사항은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조사일반 가. 이 과업에 종사하는 모든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기술검토사항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학술용역기준」에 따라야 한다. 나. 식생조사시 현장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② 식물상 및 식생구조 분석 가. 식물상 수몰예정지 및 공사 구간내의 식물을 조사 기재하여야 하며 특히, 고유종, 희귀종, 특산종 등 학술상 귀중한 식물 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종에 대해서는 그 분포지역 및 자생상황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나. 식생 군집 구조분석 식생 구조분석은 조사지역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위하여 정량 식생구조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수치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지역을 선정하여야 하고 그 위치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식생구조 분석에는 다음의 항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현존식생도 및 녹지자연도 (나) 식생 구조분석 : 정량적 식생구조 분석을 통한 생태적 천이계열 예측 및 현황파악 (다) 환경인자와 식생구조와의 상관성 파악 다. 조사방법 (가) 현지조사, 문헌조사,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량적으로 그 현황을 파악하여야 하며, 현지조사는 반드시 전수조사법의 생태계조사기법을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 (나) 현지조사와 기존 조사자료를 기초로 한 조사분석을 실시하되 기존 조사자료의 이용시는 반드시 현지조사를 통한 확인 및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현지조사 ㉮ 식물상, 특이종 및 식생군집의 분포상황 은 전 조사지를 대상으로 실측․조사하여야 한다. ㉯ 현존식생도 및 녹지자연도 조사 환경부의 기준을 따르며 녹지자연도를 바탕으로 식물현존량 및 순 1차생산량을 추정하여야 한다. ㉰ 식생 구조분석 현존 식생에서 도출한 각 군집별로 식생구조를 조사하여야 하며 상대 우점치(밀도, 피도, 빈도에 의한 계산) 및 종다양도를 계산하여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생태적 식생 발달과정을 추론하여야 하며, 아울러 각종 환경인자와 식생구조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야 한다. (라) 기존 자료조사 ㉮ 조사 범위내의 조사대상에 대한 자료를 가능한 많이 수집․정리하여 현지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 및 조사결과를 해석하는데에만 참고하여야 한다. ㉯ 이미 조사되어 자료화된 환경부의 현존식생도 및 녹지자연도와 산림청의 임상도를 참고하여야 한다.

라. 식생복원 모델 제시 대상지역의 식생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식생복원 모델을 제시하여 추후 주변지역에 식생복원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조사결과 조사결과는 정량화하고 각 조사 항목별로 알아보기 쉽게 도표로 작성하여 서술하여야 하고 조사된 식물들은 학명과 향명을 대한식물도감(이창복)을 기준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가) 식물상조사를 통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식물상과 식생구조분석을 통하여 다음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 현존 식생파악(특징 식물종 및 군집의 분포도 작성, 현존 식생도 작성) ㉯ 특징있는 식물의 분포상황, 목록, 개체수를 작성 ③ 표토 및 식생보존대책 가. 표 토 (가) 채취․보전 가능한 표토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필요한 표토량을 산정하여야 하고 표토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적치장 : 활용 지역 인근에 임시적치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라) 보존방법 : 표토의 유효 양분이 유실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이식대상 수목선정 (가) 국유림을 우선적으로 이식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유림은 희귀수목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생수목이 있을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대상지로 선정하여야 한다. (나)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이식대상 수목을 선정하여야 한다. ㉮ 수형수세가 양호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수목 ㉯ 거리 및 지형을 고려하여 운반이 가능한 수목 ㉰ 이식후 활착이 가능한 수목 ㉱ 병충해가 없는 수목 ㉲ 이식시 민원의 소지가 없는 수목 ㉳ 기타 식물학상 보존 가치가 있는 수목 (다) 각 대상 조사구역별로 개개수목을 선별하여 선정된 수목에 LABEL을 부착하는등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라) 각 수종 및 개체수, 성상, 조형미, 작업의 난이도, 지형조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기준에 의해 매목 조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수종, 수량 및 규격 ㉯ 성상 구분 ㉰ 조형미 ㉱ 작업의 난이도 ㉲ 지형조건 (마) 이식수목의 위치를 1/1,000 ~ 1/5,000의 지형지적도에 알아보기 쉽게 매목 조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가식장 선정 계약상대자는 소요면적, 가식 방법 및 경제성을 검토하여 가식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성과품 작성 및 제출 가. 식생조사에 대한 성과보고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현존 식생도 (나) 녹지 자연도 (다) 목․초본 식물상 (라) 식물군집 구조분석 (마) 군집별 종다양도 (바) 수관투영 도 및 층위구조 (사) 대상지별 토양특성 (아) 식생별 식생복원 모델 (자) 이식 대상 수목 매목조사부 (차) 이식수목 조사 지형지적도 나. 다음의 최종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보고서 및 보고서 수록 CD-ROM (나) 사진첩 및 사진첩 수록 CD-ROM (다) 기타 조사 성과품 ⑤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 산출내역서상 해당지불항목의 단가로 하여 이행수량의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4) 문화재 지표조사(필요시) 계약상대자는 다음 지침에 따라 문화재 등의 매장물 및 유적조사를 위한 지표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조사 일반 가. 이 과업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육상 또는 수중에서 유물이나 유적의 분포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문화재조사 전문기관이 수행하여야 한다.

나. 이 과업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 업무처리 기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다. 현지 지표조사 수행 중 유적 등 문화재가 잔존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시굴 또는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이에 따른 중간성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방법 가. 조사방법은 문헌조사, 현장조사, 탐문 및 설문조사와 사업대상지역 및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다. (가) 문헌조사 : 사업대상지역 및 주변의 문화유적분포지도, 문화유적원부, 문화재관리대장, 기조사자료 등의 확인 및 활용, 역사기록 및 향토사 연구자료 등에 관한 조사 (나) 현장조사 : 사업예정지 및 주변과 조망권 내의 문화재에 대하여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하며, 탐침조사 또는 낙엽, 눈 등의 제거는 가능하나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바하는 조사(발굴 트렌치 등)는 불가 (다) 탐문 및 설문조사 : 민속, 지명, 풍습, 관습 등에 관한 사항을 지역현황에 밝은 마을 원로 또는 관계인 등과의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 나.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시 확인된 유물산포지 지역 및 당시 조사가 미진했던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다. 조사범위는 사업예정지역 및 사업예정지 경계로부터 50m를 조사범위로 설정하되,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건설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지역은 조사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조사결과의 조치 가. 유물산포지역이나 유적의 존재가능성이 높은지역 등은 실측을 통한 도면작성과 사진촬영, 위치분포도를 작성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나. 새로운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조사완료후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에 활용된 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이어야 하고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성과의 작성 및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문화재지표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아래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인쇄단행본 및 전산매체(PDF 파일)형태로 작성된 보고서 (나) 사업계획서 및 축척 1/5,000∼1/10,000의 지형도 상에 그린 계획 평면도 (다) 문화유적분포지역과 그 주변의 지형변형 관계를 알 수 있는 도면(전산파일 포함) ㉮ 축척 1/5,000∼1/10,000의 지형도(가능하면 사업 시행자의 사업계획 평면도와 동일 축척의 지형도에 사업예정부지, 조사범위와 유물산포지 등 문화재의 위치․분포범위, 주변의 문화재명․위치를 표시 ㉯ 지번확인이 가능한 지적도에 사업예정부지, 조사범위와 유물산포지 등 문화재의 위치․분포범위, 주변의 문화재명․위치를 표시 (라) 사진첩 및 사진첩 수록 전산파일

나. 지표조사 보고서 (가) 지표조사보고서는 “문화재지표조사방법및절차등에관한규정(문화재청고시 제2012-26호, 2012.03.02.) 제10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문화재 관리청으로부터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완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의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에는 유적의 위치, 소재지를 축척 1/1,500 ~1/10,000 내외의 지형도를 이용 표시, 수록하여야 하며 중요한 수습유물은 사진과 도면을 수록, 유적의 성격을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결과는 문화유적을 효과적으로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충분한 서술과 각종 도표, 사진을 이용, 정리한다. ⑥ 대가의 지불 이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단,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항목에 대하여는 이행수량의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5) 지하매설물 도면 및 현지조사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지침에 따라 지하매설물 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지하매설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취수장, 가압장, 정수장 등 주요구조물 및 관로시설물 설치를 위한 편입예정지에 대하여는 지하매설물의 종류, 위치, 규격, 구조, 수량, 설치시기, 노후도, 소유자 및 관계기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특히 지하매설물이 있는 전체구간은 사전 조사된 지하매설물 내용과 실제 현황의 일치여부를 육안 및 직접 조사(시험터파기 또는 비파괴 탐사 방법 등)한 후 그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그 외의 중요지역에 대하여 필요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직접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직접조사 관련 인허가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진행하고, 직접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감독원 승인 하에 별도 정산한다. ③ 직접조사 관련 인허가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진행하며, 시행전 교통처리 대책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조사된 지하매설물 성과를 평면도, 종단도 및 횡단도상에 표시하고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매설물의 소유자 및 관계 기관과 서면 협의한 후 처리방안 및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서면 협의는 필요시 감독원과 협조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⑤ 직접조사에 소요되는 개략비용을 조사계획서에 명시하고, 시행 이후 최종적으로 추가 소요된 비용은 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정산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지하매설물 조사시 반드시 지하정보 관리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지하정보를 요청하여, 지하매설물을 확인하고 해당 사항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6) 토지적성평가(필요시) ① 계약상대자는 「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국토해양부령 제867호, 2012.08.14)에 따라 토지적성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의 환경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토지가 갖는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보전할 토지와 개발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③ 토지적성평가 보고서는 완료후 30일 이내에 사진첩, 사진첩 수록 CD-ROM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가의 지불은 산출내역서상의 일식금액으로 한다. (7)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자연재해대책법 및 기타 관련법에 의거 대상여부를 검토하고 감독원에게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① 관련규정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실무지침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2.10.12)」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실무지침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2.10.12)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중점 검토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2.10.12)을 참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항목 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 관련법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검토결과에 따른 저감대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재해저감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이나 시설물의 배치 (가) 대상사업지역에서 유출량이 가급적 고르게 분산 배수될 수 있도록 토지 이용계획 및 시설물배치가 이루어졌는지 검토 (나) 포장률이 높은 지역 및 시설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해서 유출량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다) 저지대 및 지내력이 적은 지역에는 범람 및 내수침수방지를 위한 재해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시설이 밀집되지 않도록 계획 되었는지 검토 사. 과도한 지형변형으로 인한 재해발생 여부 (가)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사면절토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 (나) 대규모 지반성토에 따른 인근 지역의 상대적인 재해위험요인을 검토하였는지 여부 (다) 공간계획에서 평면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과의 지반고 차이를 고려한 입체적 검토 실시 아. 대상사업지역 내 하천 및 소하천의 불합리한 유로변경 및 복개여부 (가) 대상사업지역 내 하천 및 소하천의 포함여부 확인 (나) 하천복개나 유로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재해저감대책이 수립되었는지 확인 자. 대상사업지역 내 우수유출 저감대책 검토 (가) 유수지나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여 대상사업지역 내의 우수유출저감능력을 확보하는 등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였는지 검토 (나) 각종 시설물 설치시 우수 침투가 용이하도록 침투시설 및 저류시설 등을 확보하는 방안 검토

차. 자연재해저감시설 현황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가) 재해저감시설의 현황조사가 되어있는지 확인 (나) 당해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재해영향 예측 및 예방기능에 관한 사항 (다) 인구 및 시설의 밀집도 등을 고려한 재해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여부 (라) 재해저감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였는지 검토 ③ 성과의 작성 및 제출 가. 다음의 최종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보고서 30부 및 보고서 수록 이동식 저장매체(USB등) (나) 사진첩 및 사진첩 수록 이동식 저장매체(USB등) (다) 기타 조사 성과품 ④ 대가의 지불 산출내역서상 금액으로 하며, 관련기관 협의시 추가 보완조치사항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8) 기타 필요한 사항 조사 계약상대자는 미조사 부분 또는 필요시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지상 및 지하에 위치하는 상하수도관, 지역난방관 등 공공시설 조사 포함) 2.2.2.2 실시설계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공통지침 및 각 시설별 지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공통지침 ① 각종 설비의 규모, 특성에 적합하도록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사전에 대상설비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중점이 되는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나. 대상공정 및 계통을 조사․검토하여야 하고 대상시설의 규모, 부하(수압, 수량 및 수질 등), 운전관리방식, 주위의 환경조건, 설비형식의 국내외 실적 및 동향 등을 조사하여 최적의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공정제어에 관한 자동화 시스템 구성에 관하여 K-water의 관련연구 실적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시설전반의 관련설비와 균형 및 보수의 용이성, 호환성, 예비품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시설의 관리체계 및 장래 개발전망과 시설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시설물은 유지관리의 편이성, 시설물간의 기능적 연관성, 부지의 형상 및 기초, 지반조건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바. 기기의 노후화, 고장발생 빈도의 증가, 기술진보에 따른 설비의 구식화, 내용년수 초과 등의 이유로 설비변경시 시설운영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설비별 색상은 K-water가 제시하는「댐 및 수도시설 색상기준」에 따라야 한다. 아.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계측제어공사 등의 시공한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연계시공시점의 위치, 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하고 도면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자. 통신 및 전선관, 각종 배관은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공동구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차.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장 및 설비별 안전장구, 안전설비 및 안전표지판 등 안전관리 설비의 설치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조물에 대한 구조계산시 기초형식 선정을 위한 지지력 및 침하량 검토와 구조물 응력검토, 지하수에 의한 부력검토, 지반의 탄성 및 내진검토 등 구조해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안정화 방안 수립 가. 기존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수립 (가) 관상태 진단 및 수리적 진단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 수행시 000광역 관로와 연계운영이 필요한 000광역, 000광역, 000공업용수도 관로와의 비상연계 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다) Case별 관로사고에 대한 관망해석을 통해 단수지역 및 공급가능량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기존관로의 구조적 안전성을 분석하여 개량방법과 공법 결정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안정화 사업완료 전 발생하는 비상상황에 대하여 최대한 수용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용가 배수지 활용 및 인근 수도시설 연계운영 등 Case별 조치방안을 수립하고 공업용수 시설이 인근 생활용수 시설과 연계가 가능할 시에는 정수공급시 문제가 되는 수용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바) 용수공급 지장에 최소화 되도록 금회사업구간 인근의 000분기~000광역 연결구간 관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취수시설

① 취수시설은 장래 유로변경이나 퇴사특성을 고려하여 토사 및 부사의 유입이 최소가 되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필요시 부유물질 유입방지시설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취수조건, 부유토사의 입경분포특성을 조사하여 침사지 설치여부를 검토 결정하여야 한다. ③ 댐으로부터의 취수시설은 유지관리의 편리성, 경제성, 수질예측 결과 및 수심별 선택취수방안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취수구의 위치는 댐의 경우 퇴사위 이상으로 설치하여 댐 수명기간동안 계획취수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홍수시의 수압, 세굴, 유하물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안전하여야 한다. ⑤ 흡수정을 포함하여 취수구, 펌프계통에 대한 수리해석으로 안정적인 취수용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취수장의 관리사무소는 진동과 소음등 주변환경을 감안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취수장 운영 무인화에 따른 최소의 사무공간 확보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⑦ 취수펌프는 (3) 가압시설 ③항을 따른다. (3) 정수시설 정수장 입지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향후 단수작업에 따른 통수시간 및 정수지 용량 등의 운영관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세부 시설별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공통사항 가. 설계인자 결정을 위한 처리성 실험(Treatability Study for Design)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상수의 공급과 경제적인 상수의 생산을 목표로 각 정수처리공정의 설계인자를 도출하기 위하여 처리성 실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처리성 실험의 범위 ㉮ 최적 응집조건 제시 - 응집제 종류 및 주입률 결정 - 수처리제 종류별 투입방법 및 주입률 - 교반강도(G), 교반시간(t) 등 설계인자 도출 ㉯ 침전공정 설계인자 제시 - 침강성 실험에 의한 침전속도 분포곡선 작성 - 표면 부하율 결정 ㉰ 소독공정 설계인자 제시 - 소독제 주입위치 및 주입량 결정 - 수직인자를 고려한 CT 값 제시 ㉱ 입상활성탄공정 설계인자 제시 - Pilot 또는 Lab 규모 실험에 의한 EBCT, 활성탄 처리방식(GAC, F/A, 오존공정 연계 등), 흡착방식(중력식, 압력식 등) 등을 제시 - 대상원수 특성 및 처리대상 물질 제시, 활성탄 제품 사양조건 제시 ㉲ 막공정 설계인자 제시 - Pilot 규모 실험에 의한 막 설계인자(막재질, 막모듈 등), 막여과방식(침지식, 가압식 등) 제시 - 대상원수 특성 및 처리대상 물질 제시 등 ㉳ 기타 필요한 공정의 설계인자 결정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세부 과업수행내용 및 과업수행기간 등이 포함된 처리성 실험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동일 원수와 유사규모로 운영중인 정수장을 벤치마킹하여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례를 반영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세부 과업수행내용 및 과업수행기간 등이 포함된 처리성 실험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처리성 실험의 대가의 지불은 계약상대자가 제3자와의 계약에 의거 작성된 내역서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② 약품투입시설 가. 수처리에 투입되는 응집제, 알칼리제, 분말활성탄, 고분자응집제 등 약품의 처리성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하고, 각종 약품투입설비 등을 비교․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나. 약품투입설비 (가) 약품투입설비는 약품의 종류와 성상, 원수특성, 처리수량의 변화, 후속처리공정, 경제성, 설비고장 및 약품주입 사고 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주입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약품투입설비 용량은 최소주입량에서 최대주입량까지 안정하게 주입할 수 있고 처리수량의 변화에 따른 주입량의 변동범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분체 약품투입설비는 약품투입의 편리성, 투입량의 정확성, 분진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라) 약품투입설비는 주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장치와 비교교정이 가능한 장치를 공급하여야 한다. (마) 약품투입설비는 사이펀 및 역류 등의 이상주입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약품투입공정의 운전자동화, 안전성 향상, 신기술 적용 등을 위한 기계, 전기, 계측제어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혼화지․응집지 및 침전지 시설 가. 혼화장치는 원수수질의 처리특성과 수처리 효율, 유지관리의 용이성, 경제성, 안정성 등을 검토나. 하여 최적 혼화장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침전지의 경우 부유물(낙엽, 먼지 등의 외적인 요소포함) 제거 및 겨울철 결빙방지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혼화․응집설비 (가) 응집설비는 응집효과와 운영,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종, 성능, 제어 방법 등 세부설계가 되어야 한다. 라. 침전설비 (가) 슬러지수집기는 동절기에도 운전이 가능한 설비로서, 슬러지 발생량을 고려하여 침전된 슬러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형식 및 방식 검토로 슬러지가 침적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④ 여과지 가. 적절한 여재의 종류, 규격 및 여층의 두께, 여과속도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적용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역세척 방법을 검토하여 여과 지속시간과 역세척의 관계를 제시하여야 하고, 역세척수량과 역세척시 여재의 유실방지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의 세척방법과 물과 공기를 혼합사용하는 역세척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수온변화에 따른 여재의 팽창율을 고려하여 역세척수량 변화 및 역세척 속도변화에 대한 관계를 검토, 제시하여야 한다.

라. 여과지 운영관리의 자동화방안 및 지간 역세척 방법에 의한 여과지의 경우, 초기 및 역세척 후 지별 유량에 대한 검토와 과도한 여과속도로 인한 탁질누출 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소독 등의 시설 소독시설의 주입방식(액상, 기상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적정 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정수지 설계와 병행하여 최악조건에서도 소독능 확보가 가능하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말 유리잔류염소 농도 0.1mg/L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소독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가. 염소소독(차아염소산나트륨 포함) (가) 주입방식(액상, 기상 등)에 대한 적정성 및 경제성, 소독부산물 발생상황, 설비가동개시 초기 주입 곤란, 염소누출사고 발생 시 확산방지 방안 등을 해석 및 검토하고 주입량의 제어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기타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 예방, 대책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소독약품의 주입방법 및 단독․병행사용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하고 자동 및 수동조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투입위치, 저장, 반입, 반출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염소처리에 있어 후염소처리, 중염소처리, 전염소 처리방법의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수질악화를 고려한 설비도 검토하여야 한다. (라) 염소가스 저장실에는 운반, 조작, 계량설비, 동절기에 대비한 가열기 등 설비를 검토하여 필요시 포함하여야 하고, 투입배관의 연결에 있어서 상호교환성, 정체성, 잔류염소 계량의 정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염소가스가 누출될 수 있는 시설은 염소투입배관, 염소용기 등으로부터의 염소누출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는 감시설비와 방제장비 등의 설치를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바)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현장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클로레이트와 브로메이트의 영향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차) 활성탄흡착지에 발생하는 오존가스는 오존파괴기를 거쳐 오존농도를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치 이하로 저하시켜 대기중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카) 활성탄흡착지의 시설을 계획함에 있어 가동시간에 따른 시동방수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이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막여과(Membrane filtration) 시설 (가) 막분리공정 설계시 제거대상물질, 목표 처리수질 및 막 여과유속은 최소 3개월 이상의 저수온 기간을 포함한 기간 동안 Pilot Plant 실험을 실시한 후 실험결과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여건상 Pilot Plant 실험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일 혹은 수질특성이 유사한 수역의 실험결과와 관련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원수의 수질에 대해 처리 목표수질을 충분히 달성하도록 시설의 배치, 유지관리 및 경제성에 있어서도 배려하여야 한다. (다) 스크린 등의 협잡물 제거설비, 응집제 주입설비, 전염소 주입설비 등 최적의 전처리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라) 막여과만으로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용해성 물질 등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활성탄처리설비 등의 후처리설비의 설치를 검토한다. (마) 막여과 시설의 공정은 설비비, 약품비, 전력비, 막모듈 교체비 및 수선유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막여과유속은 최저 수온에서도 시설용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저 수온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바) 화학세정 및 막의 교환 등의 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효율적인 설비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전체의 배치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 막여과시설에서 배출되는 역세 배출수 및 화학세정 배출수에 대하여 각각 역세 및 화학세정 주기와 소요시간, 배출수량, 오염물질 농도, 약품사용량 및 농도 등을 고려하여 배출수처리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아) 화학세정 시설은 저수온에서 화학세정 약품의 최적 효율발휘를 위하여 용액의 승온장치 및 순환장치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운영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약액의 누출 및 휘발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작업 효율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자) 공정구성, 계열구성등 세부적인 사항은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환경부고시2008-198호)을 준수하여 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⑦ 정수지 가. 정수지 용량은 본래의 기능외에 비상급수 등을 고려한 비상저류조 기능을 갖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한다. 나. 수중미생물의 효율적인 살균을 위하여 단락류를 방지하기 위한 도류벽 설치 및 적절한 체류시간 확보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정수수질에 따른 관부식의 영향을 조사하여 관부식 억제를 위한 약품투입시설을 검토하여야 한다. ⑧ 배출수 처리시설 가. 배출수처리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만족하고 배출허용기준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치 이내로 검출될 수 있도록 수계 및 원수특성을 고려하여 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나. 원수의 수질조사 결과와 사용 응집제의 종류 및 수처리 방식에 따라 배출되는 슬러지량을 산정하여 배출수 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을 결정하여야 하고, 상징수의 회수 재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슬러지 부피(함수율)의 최소화 방안과 소각, 퇴비화, 매립, 건설자재활용, 위탁처리 등 탈수 cake의 활용 및 처분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배출수 처리설비 (가) 회수펌프 설치에 있어서는 회수조의 유입, 유출량, 상징수 및 오니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기본 조건에 따라 용량을 결정하여야 하고 유입형상에 따른 임펠라 설치위치 등 세부배치 계획 및 유지보수를 위한 설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나) 배출수 처리 시설의 슬러지 흐름은 불필요한 축적이나 정체없이 원만한 흐름이 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교반기, 관경 확대조정, 정체부 세척을 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다) 탈수기 선정을 위해서는 수질, 투입약품, 수처리 절차, 운영시간, 함수율, 효율성, 경제성을 검토하고, 「K-water 탈수설비 규격·형식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탈수설비 기종, 용량을 선정하여야 하고 주기종 선정후 탈수효율을 높일 수 있는 보조설비도 검토하여야 한다. (라) 탈수기 가동을 위한 부대설비 즉 공기압축설비, 세정수 공급설비 등은 과거 운영상의 세부조사를 통해 용량을 선정하여야 한다. (마) 케이크 반출 저장설비인 호퍼는 계량성과 동결방지성, 잔류수 처리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 저장설비는 건물내에 시설되도록 계획하여야 하고 슬러지 운반차량(15톤이상)의 출입이 자유로운 구조이어야 한다. (바) 탈수기동 하부 기계실의 각구조물에 설치될 기계설비는 기기의 분해및 반출, 접근과 점검이 용이하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각 기기별 조작, 제어의 명확한 명시가 요구되고 용도에 따른 선정과 용량의 적정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 동절기 시설물 가동을 위한 적절한 보호설비(배관, 시설물)와 악취발생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을 검토하여야 한다.

(아) 배출수 처리시설내 수질사고 및 각종 구내배관의 돌발사고시 적절히 대처할수 있는 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자) 배출수 처리시설은 동절기에도 운전이 가능하도록 정수장이 입지한 지역의 동절기 기온 등을 고려하여 농축조 및 탈수설비에 적절한 동결방지설비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차) 배출수 처리시설은 농축조 상등수 수질이 방류수수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농축조 이후에 후처리 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배출수처리시설에서 적절한 체류시간을 유지하도록 배슬러지지, 농축조 용량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4) 도․송수시설(가압시설 포함) ① 관노선 선정시는 공사비, 공사의 난이도, 용지확보,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가급적 직선화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계획, 지하매설물 설치계획, 하천 정비계획 등을 과업시작 단계부터 종료시까지 표준 Check List를 작성하여 도시 및 도로계획, 지하매설물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정리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의 사전 협의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여 노선변경 등 이중투자로 인한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로 구조물(각종 밸브실 등)은 기초지반의 침하 및 지반 보강대책을 검토하여야 하고 기존구조물(철도, 암거, 고속도로 등), 하천, 연약지반 통과구간의 공법 선정시에는 기술적 타당성, 경제성, 시공성 및 관련기관의 인․허가 실태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사전조사 결과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일관성 있게 정리하여 제출한다.

③ 관로노선이 하천, 철도 및 도로(고속도로, 국도)를 횡단 하거나 하저 또는 산악 터널일 경우에는 하천, 철도 및 도로(고속도로, 국도)의 상태, 조건과 더불어 긴급복구작업의 가능 유무 등을 감안하여 복선화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수도전용 도로 축조를 검토하여야 하며, 도로의 규모와 구조는 K-water 상수도공사 설계지침의 수도전용 부지 확보 및 유지관리용 도로 축조기준에 의거 유지관리 인원, 장비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하고, 중차량 통행에 따른 지하매설물의 안전을 검토하고 필요시 중차량 통행방지 시설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도․송수관에 설치되는 밸브중 분기지점에 설치되는 제어밸브용(유량조절, 압력조절 등)은 원격제어 등 자동운전에 용이한 밸브형식 및 규격을 선정하여야 하고 선정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밸브 전후에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하고, 밸브 및 압력계는 중앙제어실에서 감시․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노선 선정시 해당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도․송수관로의 토공유용계획은 가능한 한 단위구간별로 하여야 하며, 도심지 등의 공사시 가적치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토공처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⑧ K-water 상수도공사 설계지침에 따라 관로 표시물 및 영구 측량 표시석이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⑨ 관종선정은 관사용 추세, 토양매설환경조사, 기술적 타당성, 경제성, 강관장대화 추세, 관부식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⑩ 사고 등에 따른 용수공급 중단시를 대비하여 관로노선계획시 기존시설(지자체시설 포함)과의 비상연계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⑪ 비상연계관로(TIE 등) 설치시 밸브차수불량으로 더 큰 피해가 발생되는 점을 고려하여 비상연계관로 유지관리를 고려한 시설계획을 검토, 수립하여야 한다. ⑫ 가압설비는 통합가압 또는 본관, 분기관 단독가압, 흡수정방식 또는 인라인 방식 등을 비교 분석하여 향후 시설운영․관리 측면을 고려한 최소규모로 계획하여야 한다. ⑬ 정수장 또는 배수지의 착수위를 고려하여 적정 동수압이 유지될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⑭ 펌프는 연차별 사용수량 증가, 단계별 사업계획, 계절 또는 요일․시간대별 사용량 변동 등에 적응할 수 있는 각 안별 경제성, 유지관리 측면 등을 검토하여 구조물 설계 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기종, 대수, 용량, 운영방안 등이 포함된 「펌프 선정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검토 보고서에는 단독 및 병렬운전시 특성곡선을 포함하여야 한다. ⑮ 펌프대수 및 용량 선정시에는 조절펌프 조합과 변속펌프 조합의 경제성 분석, 펌프 기동시 전압강화에 의한 기동불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펌프대수를 분할하고, 비상시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현장조작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⑯ 펌프는 운전 및 유지보수 측면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프라이밍의 필요성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펌프실에는 환기를 위한 공조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⑰ 수격방지설비 및 원격측정 및 제어를 포함한 계통 조작장치 및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⑱ 수격해석시 K-water에서 사용하는 해석프로그램(KY-PIPE)을 사용하고, 해석시 각종 수격방지설비에 대하여 비교검토하여 적용하고, 정전 뿐만 아니라 송수계통 밸브 급폐쇄, 펌프 역지밸브 급폐쇄에 의한 압력상승 등에 대하여도 검토하여야 한다. ⑲ 모터의 절연, 소손사고 방지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⑳ 침수피해(관로파손 등 사고에 의한 가압장 침수)에 따른 설비가동 중단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 기계설비 ① 일반사항 가. 기계설비에는 공사용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설비를 포함하여야 하며 전기, 계측제어 등 제어방식과 주변기기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운영에 관한 Block Diagram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도면은 설비 외형도, 설치도, 배관도(P&ID)를 포함하여 상세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부품표에는 재질, 규격, 수량, 중량 등 기기의 주요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특히, 설비의 재질은 사용수질 및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각종 기기의 외부 노출부위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해당부위별 도장, 재질, 표면처리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각종 설비의 구성품 또는 Unit가 KS 및 기타 승인된 규격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검토결과 및 설치에 필요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각 기기 및 배관은 사용압력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노출배관의 경우 유체특성에 따라 외부색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전체적 설비의 운영을 위하여 단위설비의 기능, 운전방법 및 절차가 명시된 기본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 수돗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수도법위생안전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② 위생 급․배수 설비 가. 정수장내 각 시설물에 소요되는 음용수, 청소수 및 잡용수의 공급계통을 검토하여 배관이 간결하고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급배수 설비는 유체의 흐름이 원만하도록 배관 및 부속설비를 고려하여야 하며 역류, 관 파손방지, 이물질 퇴적 등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여성전용 시설은 원칙적으로 분리 계획하여 이용상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건물내 공간별로 적정한 용도의 부속설비를 포함하여야 한다. 라. 배관에 있어서 이종의 배관접속부는 부속품을 포함하여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공방법을 기술하여야 한다. ③ 냉․난방 설비 가. 냉난방 설비는 각 구조물의 용도에 따라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또한 유지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냉․난방 방식을 결정하여야 하고 계절부하, 24시간, 8시간 등 운용되는 부하를 고려하여 기종 및 용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각 시설의 냉난방을 위한 GAS, OIL 및 전기 등의 열원 선정은 도시계획에 의한 에너지 공급계획 등을 조사후 장래를 대비하여 가장 경제적이 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④ 소화, 환기 및 공조설비 가. 소화설비는 구조물 특성에 따라 관련법규에 준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인․허가 사항 및 절차 등을 명시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발생 가능한 사태를 고려하여 대처 가능한 현실적인 설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환기 및 공조설비는 대상물에 가장 효과적인 기종을 선정하여야 하고, 중앙집중식 또는 독립식, 개별설치, 설치위치, 습도조건 등을 검토하여 환기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오존발생장치, 주입설비 등 가. 오존은 현장에서 발생시켜야 하며, 설비용량은 처리수량과 주입률로 산출된 주입량을 기본으로 하여, 시간최대 주입량에 여유분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오존발생기는 발생효율이 높고 내구성과 안전성이 충분해야 하며, 용량, 대수, 주입계통의 구성은 최소 주입량에서 최대 주입량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적절하게 주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 오존발생율을 극대화하고 오존발생장치의 유지관리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기나 순산소 모두 오존발생기에 공급하기에 앞서 습도제거 등 전처리 할 수 있는 설비와 오존발생기에서 발생된 열을 처리하기 위한 냉각시스템을 검토해야 한다.

① 일반사항 가. 이 「계측제어 및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지침은 IT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설계시 최신설비로 우선 적용하여야 하고 정수장의 계측제어 및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지침은 K-water 「공통부문 일괄입찰공사 입찰안내서 표준안」에 따르되, 본 과업지시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K-water의 「취수·가압장의 무인운영을 위한 자동화설비 구성 기준」 및 각종 기준을 감독원과 협의후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나. 계측제어 및 정보통신설비는 기존에 운영중인 설비와 연계, 상호접속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존설비와의 접속환경, 신설환경에 따른 기존 설비 개조 및 보완, 수정사항이 검토, 반영되어야 하며, 기존설비와 상호접속을 위한 H/W, S/W, 통신망 환경, 기존 설비의 각종 H/W, S/W 제원 등의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계측제어시스템 및 정보통신설비의 설계시 향후 상위시스템 통합운영센터에서 정수장을 원격 운영할 수 있도록 계측제어시스템 및 통신설비의 계층별 구성, 운전제어권한 인계 등이 검토 반영되어야 한다. 라. 계측제어시스템 및 정보통신설비 구성시 정수장과 주요사업장, 통합운영센터, 본사, 기타 관련사업단 및 지자체 등의 시스템을 연계하기 위한 WAN 구간에 대한 네트워크 구성방안, 위성통신망으로 절체 등을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각 통신 연결점간의 음성(전화, 방송), DATA, 화상 전송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마. H/W 및 S/W는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Redundance 또는 Tolerance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 설비의 Redundance 및 Tolerance의 대상범위 및 설비목록을 검토, 제시하여야 한다. 바. 중앙조정실의 크기는 K-water의 기준에 따르고, 통신실은 법적기준에 따라 공간적, 독립적으로 설계되어 쾌적한 운영근무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측제어설비 가. 계측제어설비는 플랜트의 각 단위공정별로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음에 따라 계측제어설비의 I/O구성, 노드분산을 통한 장애구간 최소화, 중요부분의 이중화를 통해서 중단 없는 플랜트 운전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통합자료 취득 및 감시제어 시스템의 구성과 관련하여 자동제어조건, 자동화범위, 비상운전조건 및 설비보호대책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향후 구축될 수요예측, 관망해석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실시하여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설계된 계측제어시스템이 각종 정보제공 등 기반 인프라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계측제어설비의 설계용량은 확장, 증설에 대비하여 30% 여분의 시스템적 처리 및 용량이 확보되어야 한다. 라. 수처리설비 운전제어 대상, 운전방안, 운전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가) 계측제어설비의 I/O List, Process List 및 운전제어설명서(계층화 표현) (나) 정수처리기준 및 기타 본 사업에 적용되는 공정제어로직 및 운영방안

마. 각 계측기 종류별/형식별 설치시 주의사항, 설치 필요조건, 유지보수시의 대책 등을 제시하고, 부문별 관련도면상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유량계는 비교측정하기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수질자동측정 장비의 폐수 처리 방안 및 Sampling 지점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각 계측기의 현장변환기반은 규격은 K-water의 기준에 따른다. 바. 분기점 국사에 대한 보상 및 외곽 울타리 철조망 설치, 분기점 국사 조적벽 건축, 크기 등 보호 방안을 고려하여야 하며 전원 수전점으로부터의 수전 경로, 거리, 단상/3상 공급여부 등 조사하여 실시설계 보고서 및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정수장 및 분기점 설비의 설치를 위한 접지저항 조사하고 장기적인 저항감소 대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분기점 설비는 10Ω 이하로 공통접지하고 도면상에 접지위치를 표현하여야 하고 낙뢰 및 써지로부터 설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용도에 적합한 피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 UPS의 각 부하대상 설비 및 UPS의 용량선정 기초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중앙조정실에 설치되는 UPS는 사무소 업무용 PC, 수질시험설비, LAN 설비, 방송설비 및 기타 설비를 포함하여야 한다. 자. 영상감시반의 프로젝터를 통해서 LAN상의 노드-COS, EWS, Data Server, CCTV 서버 등을 멀티스크린에 자유롭게 투영할 수 있어야 하며, 스크린상에 투영된 화면을 통해서 제어도 가능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 및 기타설비 가. 통합배선설비 (가) 통합배선설비를 위한 통신실의 면적은 ANSI/EIA/TIA-568B를 기준으로 면적을 확보하고, 건축 관계법규 및 시설을 검토하여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교환기는 IP-PBX로 설계하여야 하며, 용량, 각종 S/W기능에 대한 검토 제시되어야 하며, 통합배선설비는 UTP Cable CAT.6, Outlet, 보조단자, 각종 접속코드 및 Patch 판넬을 포함한 전체계통(Channel)에 대해서 CAT.6의 성능을 만족할 수 있는 설비로 설계되어야 한다. (다) 건물배치계획에 따라 MDF, IDF등 통신실, 집중배선반, 중간배선반을 설치하되, 향후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방송설비, TV공시청 설비, CCTV 설비, 출입통제설비 및 기타 구성 설비등이 배선반에 집중되도록 설계, 제시하여야 한다. 나. CCTV설비 (가) CCTV설비는 K-water의 방호장비 설치관리 지침에 따라야 하고 Ethernet (TCP/IP)방식에 의해 설계되어 향후 CCTV 설비의 신기술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나) K-water의 정수장 및 원격감시제어사업장에 대한 시설물 보호 및 인원 출입통제 대책, 효율적인 조명제어 대책을 제시하고,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다) CCTV는 촬영한 영상정보를 저장하고, 원격지에서 검색이 가능하여야 하며, 향후 법적 증거물로도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다. 방송설비는 전관방송, 부분방송, 비상방송 및 안내방송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고 화재 또는 비상시에는 자동화재경보 수신 반과 연동하여 비상방송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고 중앙조정실에서 원격사업장별로 방송이 가능하여야 한다. 라. 상황실 설비는 전관방송과 분리하여 구성하여야 하고 상황실에 Projector와 제어용 PC를 도입하여 Projector 기능 설정, 조명제어, 커튼제어, 칠판제어, 전동스크린 제어 등이 가능한 설비를 공급하고, CCTV의 영상, TV공시청, 디지털 위성방송, 멀티미디어, 계측제어시스템의 운전화면 및 그래픽 파일 등을 스크린에 투영이 가능하여야 하고 회의진행을 위한 무선마이크, 핸드마이크 등을 충분히 갗추어야 하며, 회의내용을 녹취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위성공시청 설비는 디지털 위성방송, TV공시청, HDTV가 수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단자대는 분배기로부터 단말수구까지 1:1방식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8) 건축시설 ① 일반사항 가. 건축설계는 건축법상 자격이 있는 자가 설계를 하여야 하며, 건축법, 건축사법,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상수도시설기준 등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나. 각 건축물은 접근동선이 단순하고 매끄럽도록 하여야 하며 녹지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K-water이 관리하는 모델기준(CIP)의 적용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마. 각 건물의 옥상 및 지하, 외벽 등에 대한 방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장․단점 비교 검토후 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각 건물의 기초는 지반조사 결과에 의거 경제성 및 시공성을 분석 설계하여야 한다. 사. 각 건축물은 장래의 확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설비의 조작 및 운영을 고려하여 상호간 이동동선 및 외부에서의 차량진입등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아. 각 건축물은 내화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단열설계를 반영하여야 하며 통풍, 채광, 환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자. 관리동은 각 시설물 운영의 중추적인 기능과 외래인의 방문 및 견학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성,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차. 수질실험실은 햇빛과 통풍이 잘되는 위치에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하고, 수질시험기기, 테이블, 초자 및 시약 등과 환기, 냉난방, 배관설비의 설치, 구성 등을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수질실험실에서 발생되는 폐액의 처리방법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제사시하여야 하며, 기타 배수는 정화조로 유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카. 각 건축물은 사무집기류의 원활한 운영과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창고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타. 각 도면은 관련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원본디스켓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파. 각 건축물의 층고 및 단면은 감독원과 협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하. 인․허가에 필요한 지형지적도 및 지적도상의 건물배치도등을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9) 조경시설 ① 식재기반조성 가. 사업대상지역의 원지형, 지세, 계획성토고 및 지하수위를 고려한 마운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수목이 표토를 생육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대상지역의 주요지점, 외곽부, 주변도로의 계획고를 기입하고 주요지점 횡단면은 20m 간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식재 가. 관계법규 및 기준에 의한 녹지면적, 식재수량, 수종 및 배식계획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환경보전 및 복원, 주변 환경과의 조화, 근무자의 휴게공간조성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한 배식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식재수종 및 수목은 대상지내의 조사된 수종 및 수목을 이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외부 수목을 도입할 때에는 시장의 유통현황을 감안하고, 향토수종, 환경정화수 및 환경 적응력이 뛰어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라. 배식 패턴은 대상지 주변지역의 식생구조와 유사한 형태의 배식으로 식생복원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침전지 및 약품투입동 주변은 시설물 기능수행에 지장이 없고 약해에 강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조경시설물 가. 기능성, 안정성, 경제성, 환경친화성 등을 감안하여 시설물을 도입하여야 하며, 신규 개발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필요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원로, 광장, 주차장 등은 상호 유기적이고 보완적이며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보행로나 구조물이 설치될 장소가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지반 처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폭포, 연목, 벽천, 수로, 분수 등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도입엽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마. 수경시설의 공법은 최신 친수환경 조성 공법 등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바. 수경시설의 급․배수관의 종류는 합리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사. 수경시설의 급․배수관의 매설 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아. 비탈면 안정 및 녹화는 자연구릉 형태의 원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등고선을 따라 비탈면조성을 계획하되 안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자. 비탈면 녹화의 도입종자는 향토초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외래 종자를 반영하고자 할 때는 주변 자연식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10)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①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자체 정밀점검에 필요한 장비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자체 정밀점검시 취수시설, 터널 등 고소․위험시설의 점검을 위한 점검발판 등 안전시설 설치계획과 주요 시설물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Block 분할 방안 등 전반적인 정밀점검의 효율적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상기 항목의 결과를 시설공사 시방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소요 예산이 총사업비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2.2.2.3 안전설계 (1) 설계의 안전성 검토(DFS) 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제2장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업무, 설계안전성 검토 업무매뉴얼(국토교통부)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설계의 안전성 검토는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된 시점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실시시기는 K-water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K-water가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에서 명시한 안전관리 부문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 요구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법규와 규정의 요구사항을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바탕으로 표준시방서, 설계기준을 활용하여 설계과정 중에 건설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제거, 감소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고려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K-water가 제공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참고하여 유해·위험요인의 감소시킬수 있는 설계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유해·위험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에 제시된 위험성평가의 절차와 안전보건관리 적용 법규 및 지침 등을 활용하여 안전한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안전 설계의 내용이 포함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K-water의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K-water가 설계안전보건대장의 내용에 대해 보완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⑥ 설계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나호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나.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 평가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계획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획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지도 실시계획 (3)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기준 제시

②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시 위험공정별 위험인자 및 저감 효과 등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7) 시스템비계 의무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에 작업발판(비계)을 설치할 때에는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을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설치가 곤란한 경사지, 복잡한 구조형식, 비정형 구조물, 지반 등 현지여건으로 강관비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시공자가 강관비계의 조립도(단면도, 평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시공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내용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락방호망을 병행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후 작업토록 하는 내용을 성과품(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스템비계 설계시 가설공사 표준시방코드, 가시설물 설계기준코드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2.2.2.3 과업성과품 작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들을 준수하여 과업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① 과업의 모든 성과품은 K-water 관련규정에 의거 작성하되, K-water가 보유중인 계약자통합정보시스템(citis.kwater.or.kr)을 이용하여 이동식 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업수행상 필요한 현황을 비롯한 착공전 공사지역 현황 등을 알 수 있도록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 사진첩과 이 사진들에 대한 이동식 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보고서, 제계산서, 기타성과는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단 사진첩과 같이 워드프로세서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는 이미지형태로 작성한다. ④ 설계도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 2 및 K-water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감독원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성과품의 구분, 수량 등의 수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용역준공 후에 설계오류에 대한 K-water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 공사입찰도서 ① 공사입찰에 필요한 다음 각항의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하며, 정부 제정 공사입찰유의서 및 건설공사 계약일반조건과 이 공사의 현장조건, K-water의 관련규정 및 지침 등과 상호 연계되어 계약서류로서 일관된 계약관리가 가능하고 상호 보완적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가. 공사계약특수조건(당해 공사 특성상 명확한 계약조건이 필요한 사항 포함) 나. 현장설명서 다. 시방서(수량산출 및 댓가지불기준 포함)

① 시공계획은 설계보고서, 시공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시공방법, 사용장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정계획은 휴일은 물론 태풍․혹서․혹한 등으로 인한 작업불능일수, 각종 인․허가, 용지보상계획 등을 고려하여 실제 사업기간을 책정하여야 하고 공정별, 공종별로 세부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공사공정예정표는 K-water의 표준분류체계를 이용하여 PERT/CPM 기법에 의한 전산처리로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동원인원, 장비투입, 자재반입 계획과 공종별 시공시기, 세부계획 등을 토대로 작성하되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하며, 예정공정계획 적정수립 여부에 관하여 감독원의 확인 또는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구조물별, 주요 공종별 구체적 시공기간 나. 보상 및 각종 인․허가 기간 다. 공사시행에 따른 민원발생 요인 라. 정부예산 배정지연 가능성 마. 현지여건 및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 등 감독원은 합리적인 공정계획 수립을 위해 공정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8) 운영관리 지침서 ① 취수시설, 도․송수시설, 정수시설, 수변전설비, 수질관측설비, (기타 필요시설)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지침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측정결과 지는 밀폐공간 작업허가서와 함께 작업장소에 게시하고 측정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보존하여야 한다. === 공고문1(가격입찰 후 PQ).hwp === 포천시 공고 제2026 – 844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포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장물(광역상수관로) 이설공사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입찰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등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12. 포 천 시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포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장물(광역상수관로) 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무봉리 일원(포천천 구간) 다. 과업내용 : 광역상수도(D1000) L=1,317m, 공업전용관(D700) L=1,387m 이설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마. 기초금액 : 금442,22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실시, 적격 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참가자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에 의거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조항에 따라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3. 12.(목) 17:00 ~ 2026. 3. 20.(금) 17: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3. 20.(금) 18: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로 개설등록한 업체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모두 신고를 필한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 분야로 등록한 업체 3)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책임기술인의 “최소한의 경력” 기준을 충족한 업체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중 `4. 1)~3)`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최소지분 5% 이상) 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하고,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이 큰 업체로 합니다.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기술자로 하며, 잔여 평가대상 기술자는 참여 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C.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 0점

다.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붙임의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제출 포기서 아님) 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첨부된 세부평가기준에 의함.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 제출요구일로 부터 7일 이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시 다음 순위자 진행) 7.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으로 응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제2장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를 시행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함. 3) 경영상태 점수는 P.Q 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 되었기에 배점한도(만점)으로 평가합니다. 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당해 용역수행능력평가결과에 의거 평가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공 종규 격수 량단위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공 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1. 실시설계1식
가. 실시설계비
나. 설계안전성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작 작성
2. 소 계(가.+나.)
3. 손해배상보험료1식
4. 부가가치세10%
5. 합 계(2.+3.+4.)
적 용

배점·평가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hwp ===

『포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장물

(광역상수관로) 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사 업 수 행 능 력 세 부 평 가 기 준

2026. 02. 포 천 시 (건설하천과)

■ ■ 목 차 ■ ■

Ⅰ. 평가개요 1 1. 평가목적 1 2. 관련근거 1 3. 일반사항 1 Ⅱ. 평가배점 및 평가기준 3 1. 평가항목별 배점 3 2.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4 3. 가점 평가기준 16 4.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7 부록 20 1. 신용등급 평가기준 20

Ⅰ 평가 기준

1. 평가목적 본 평가 기준의 목적은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포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장물(광역상수관로) 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와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 기준을 정함에 있다. 2. 관련근거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2 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다.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3. 일반사항 가. 본 평가기준은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특성에 맞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2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및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에 따라 정한 기준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복도, 해외 설계수행실적,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참여건설기술인 해외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다.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마.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규모, 계약금액,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기간 등을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 해당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바.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 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 처리는 생략할 수 있다. 사. 평가위원회의 구성, 자격, 운영 등 평가운영에 관한 사항은 「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2022.4., 국토교통부)」을 적용한다. 아.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Ⅱ 배점 및 평가기준

1. 평가항목별 배점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세부평가요소배점비고
[가]
참여
기술인
사업책임기술인
(15)
등 급3절대평가
경 력4
실 적8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0평가제외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등 급4절대평가
경 력7
실 적8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등 급4
경 력5
실 적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교육훈련1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소계】【50점】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회사의 설계실적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건수6절대평가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금액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1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2
【소계】【15점】
[다]
신용도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설계사업자/참여기술인7절대평가
재정상태건실도신용평가등급3
【소계】【10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2절대평가
투자실적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10
활용실적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3
【소계】【15점】
[마]
업무
중복도
사업책임기술인수행 중 타건설엔지니어링과 건설엔지니어링기간에 대한 중복비율3절대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4
분야별 참여기술인2
실무기술인1
【소계】【10점】
【총계】【100점】
[바]
가점
가 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절대평가
젊은 기술인 참여0.2

2.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가. 참여기술인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하되,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는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상수도]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①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②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평가 시 100%를 인정한다. ③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상수도]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 ④ 참여기술인 경력기간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해당 전문분야별 인정일수/365일’로 계산한다. 3)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는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 부표1 [표]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①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②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은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평가 시 80%를 인정하며,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를 인정한다. ③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 부표1 [표]에 따라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실적보유조건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전문분야의 최소한의 실적이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할 경우에는 최하점수를 적용한다. ④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중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인정하므로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실적(건수)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되, 3개월 이상 참여한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지분율과 상관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4)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에 따라 참여기술인의 평가대상 전문분야를 제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구 분평가대상 전문분야
사업책임기술인(1인)토목(상하수도)
분야별 책임기술인(4인)토목(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분야별 참여기술인(4인)

②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할 경우 평가방법은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점수배분율에 따라 점수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5)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로 한하며, 당해 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6)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 견적전문기술, 시방서전문기술,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 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 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 참여기술인이 발주청, 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8) 발주청, 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하며,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 없이 인정이 가능하다.

9)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 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 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다음과 같이 모두 감점 처리한다. ①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직전 소속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적기간감소계수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0.90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0.95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1.00

나.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배점세부평가방법
가.
참
여
기
술
인
(1) 사업책임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15)
3
4
8
❍ 사업책임기술인은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 및 경력은 평가기준에 따름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최소한의 경력 조건 충족시)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19)
4
7
8
❍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평가 기준에 따름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최소한의 경력 조건 충족시)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 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3) 분야별
참여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14)
4
5
5
❍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평가 기준에 따름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 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등급특급기술인고급기술인중급기술인
배점3.02.01.0
경력15년 이상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배점4.03.63.22.82.4
실적10건 이상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배점8.07.26.45.64.8
등급고급기술인 이상중급기술인초급기술인
배점4.03.02.0
경력10년 이상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배점7.06.35.64.94.2
실적7건 이상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배점8.07.26.45.64.8
등급중급기술인 이상초급기술인
배점4.03.0
경력5년 이상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 미만
배점5.04.54.03.53.0
실적5건 이상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 미만
배점5.04.54.03.53.0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가) 교육훈련
(나)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1
1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이상 교육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 1주 교육이수 시간은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을 제시하여야 함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 해당없음
❍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형태, 참여 기간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후 경과 기간에 따라 평가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완료일로부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공고일 기준 경과 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점수 부여 방법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 점수 = 건설엔지니어링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 점수
=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 기간에 따른 점수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기간)}]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분야 수]
(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에서 분야별로 점수 배분율을 적용한 경우라도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점수산정 시 분야별 점수 배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분전차 건설
엔지니어링
당해 건설
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구분전차 건설
엔지니어링
당해 건설
엔지니어링
3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점수사업책임
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사업책임
기술인
0.50.40.30
분야별
책임기술인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1)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15]
6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 범위는 평가 기준에 따름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에 따라 평가 (최근 5년간 기준)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 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 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2)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 금액6❍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으로 인정
실적5건 이상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 3건 이상
3건 미만
~ 2건 이상
2건 미만
배점6.05.44.84.23.6
금액50억 이상50억 미만
~40억이상
40억 미만
~30억이상
30억 미만
~20억이상
20억 미만
배점6.05.44.84.23.6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3)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1❍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은
- 해당없음
❍ 업체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설엔지니어링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 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완료일로부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공고일 기준 경과 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여 인정한다.
경과기간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 기간
경과기간3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점수1.00.80.60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4)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는 포천시 및 경기도에서 수행한 해당 사업분야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 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시 “1.6” 점의 점수를 부여함
❍ 참여업체 평가점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배점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계산 예시
【A컨소시엄이 받은 건설엔지니어링평가점수 현황】
⇨ a사의 건설엔지니어링평가점수
= (10억원×80점+15억원×85점+20억원×90점) ÷ 45억원 = 86.11점
⇨ A컨소시엄의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배점 =
(1.4*0.6)+(1.8*0.3)+(1.6*0.1) = 1.54점
건설엔지
니어링
평가결과
95점 이상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배점2점1.8점1.6점1.4점1.2점
참여사
(A컨소시엄)
해당건설엔지니어링 실적금액
(단위:억원)
건설엔지니어링평가결과
점수
건설엔지니어링평가점수
a사(60%)(1.4점)
①건설엔지니어링1080
②건설엔지니어링158586.11점
③건설엔지니어링2090
b사(30%)(1.8점)
①건설엔지니어링159292점
c사(10%)(1.6점)
실적없음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다.
신
용
도
(1)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10]
7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 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2) 재정상태
건실도
3❍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 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회사채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3-이상A3-미만
B-이상
C이하미제출
기업신용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3.02.82.10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 개발실적[15]
2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투자실적10❍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 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경과기간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100%80%60%
실용신안-
비율1.50% 이상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10.09.08.07.06.0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3) 활용실적3❍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마.
업
무
중
복
도
[10]❍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각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를 감안하고, 기존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함
(단, 만점기준은 200~300%으로 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률 적용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구분가중치
구분1.00.90.80.70.6
활용건수
(건)
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구분도로항만철도수자원상수도하수도국토
도시
만점기준
적용
사책200200200250250250300
분책250250300300300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마.
업
무
중
복
도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 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사후관리사업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 기간에 미산입)
(1) 사업책임기술인3❍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으로 등급, 경력, 실적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상수도분야
(2) 분야별
책임기술인
4❍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 경력, 실적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
❍ 상수도분야
(3) 분야별
참여기술인
2❍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 경력, 실적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
❍ 상수도분야
구분250%미만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점수3.02.72.42.11.8
구분300%미만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점수4.03.63.22.82.4
구분300%미만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점수2.01.81.61.41.2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마.
업
무
중
복
도
(4) 실무기술인1❍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 실적, 경력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
❍ 상수도분야
구분300%미만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점수1.00.90.80.70.6

3.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세부평가방법
가점(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2) 젊은 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이상3%이상1%이상
가점0.2점0.15점0.1점

4.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사업분야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엔지니어링 인정범위
상하수도상수도○ 상수도 분야 기본설계, 실시설계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상수도, 하수도 분야 실적의 60% 인정
건설엔지니어링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제외)
실적인정 기준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2억원 이상1억원 이상※ ‘실적인정 기준금액’의 적용금액
- 참여기술인 실적평가 시
: 준공금액 기준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 지분금액 기준

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책임기술인의 “최소한의 경력”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업분야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책임기술인“최소한의 경력”기준
상하수도상수도○ 광역상수도(관경 700mm 이상이고 연장이 0.7km 이상인 광역상수관로)의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1건 이상의 경력
※ 참여기간이 인정일수 30일 이상인 경우만 인정
※ 사업 참여를 위한 최소 경력 조건은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책임기술인 중 1인 이상이 보유한 경우 충족한 것으로 인정

다.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라.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2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마.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바.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외설계 수행실적,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고,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실제 참여한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사.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 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아.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 과징금, 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 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 또는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자. 해외설계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해외설계실적의 인정 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2)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차.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카.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파.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업무중복도 평가대상인 주공종 분야(3~5개 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 하.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냐.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을 통해 확인한 자료로 평가한다. 단, 시스템(CEMS)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자료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첨부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 등급
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A1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A2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A3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hwp ===

『포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장물

(광역상수관로) 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서

2026. 02. 포 천 시 (건설하천과)

■ ■ 목 차 ■ ■

Ⅰ. 작성개요 1 1. 작성 목적 1 2. 사업 개요 1 3. 인쇄 및 제본방법 1 Ⅱ. 작성안내 1 1. 작성요령 1 2. 작성시 유의사항 3 3. 편철순서 4 󰏅 별첨양식 【표지】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 1】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양식 2】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3】참여기술인 조직표 【양식 4】참여기술인 총괄표 【양식 5】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양식 6】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양식 7】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양식 8】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양식 9】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양식 10】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양식 11】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양식 12】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양식 13】재정상태 건실도 【양식 14】기술개발 【양식 15】투자실적 【양식 16】활용실적 【양식 17】업무중복도 【양식 18】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양식 19】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양식 20】자기평가서 【양식 21】청렴계약 인권경영 이행각서

Ⅰ 작성 개요

1. 작성목적 본 작성안내서의 목적은 「하수도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포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장물(광역상수관로) 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낙찰자를 정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이를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사업개요 가. 용 역 명 : 포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장물(광역상수관로) 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나. 시행기관 : 경기도 포천시 건설하천과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국공휴일 포함) 라. 사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3. 인쇄 및 제본방법 가. 용지크기 : A4 (210mm × 297mm) 나. 재 질 : 백상지 80g/m2 다. 표 지 : 백색아트지 200g/m2 (무광택) 라. 제본방법 : 무선철(좌철, 양면) 마.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Ⅱ 작성 안내

1. 작성요령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양식 1] ❍ 참가신청자 날인은 공동계약을 희망하는 업체가 연명으로 작성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2] ❍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 생략가능

다. 참여기술인 조직표 [양식 3] ❍ 사업책임기술인는 대표업체 소속의 해당 전문분야 기술인 1인 기재 ❍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사업책임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고,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해당 전문분야 기술인 각 1인씩 기재 라. 참여기술인 총괄표 [양식 4] ❍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등으로 구분 작성 ❍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해당 전문분야 경력”을 기재 ❍ 유사사업수행실적은 “참여기술인 유사사업“ 실적합계를 기재 마.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 경력, 실적 [양식 5] ❍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등에 대해서만 각각 별지로 작성 ❍ 사업책임기술인은 상하수도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전문분야 경력의 합계를 기재 ❍ 해당분야 이력사항을 기재하고 경력관리수탁기관 경력증명서 첨부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 발주청에서 시행한 사업에 참여하여 공고일로부터 10년 내 3개월 이상 참여하여 준공한[계속비계약 또는 장기계속계약은 원칙적으로 전체 사업이 완료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하되, 발주기관에서 인수(기성부분 등)된 경우에는 부분인정] 수행실적 기재 바.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양식 6] ❍ 참여기술인 조직표 순서대로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수한 교육훈련사항 기재 ❍ 2주 이상 교육과 1주 이상 교육 중 1개 항목만 기재하고, 1주 미만 또는 미이수한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바. 용역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대표회사 명의(공동도급 대표자선임계)로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구성업체의 공동도급비율이 기재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될 증빙자료 중 참여기술인 부분의 증빙자료와 유사용역 실적부분의 증빙자료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확인자료 또는 발주처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아. 평가서 작성 시 해당분야 실적 등 기간산정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자. 본 심사에 관련한 사전 자가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편철순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양식 1]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2] 다.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 조직표 [양식 3] ❍ 참여기술인 총괄표 [양식 4] ❍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 경력, 실적 [양식 5] ❍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양식 6] ❍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양식 7] 라. 회사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양식 8]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양식 9] ❍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양식 10] 마. 신용도 ❍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양식 11] ❍ 부실벌점[양식 12] ❍ 재정상태 건실도[양식 13]

마.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개발실적 [양식 14] ❍ 투자실적 [양식 15] ❍ 활용실적 [양식 16] 사. 업무중복도 [양식 17] 아.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양식 18] ❍ 젊은 기술인 참여 [양식 19] 자. 자기평가서 [양식 20] 차. 청렴계약 인권경영 이행각서 [양식 21] 【표지】 2cm 2cm 2cm 포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장물(광역상수관로) 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26. 00.

업 체 명

【양식 1】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 사업명 : 포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장물(광역상수관로) 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상기 사업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초래되는 입찰참가대상 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평가결과에 대하여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고 다음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자기평가서 포함)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2026. . . 대표회사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공동참여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포천시장 귀하 【양식 2】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사업명 : 포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장물(광역상수관로) 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상기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귀 시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주1. 참여분야는 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 ①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각 1인으로 배치 ② 실무기술인은 분야별로 1인 이상 배치(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 주2. 사업책임기술인(상하수도)은 대표회사 소속 해당분야 기술인이어야 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중복 및 겸직 불가) 주3.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사가 아닌 공동도급사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1인을 포함하여 지분율대로 참여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 투입, 사사오입) ※ (예시) 공동이행방식 인력배치 기준 산출방법

구분대표회사공동도급사
산출방법9인 × 70% = 6.3(6인)9인× 30 % = 2.7( =3인)

【양식 4】

참여기술인 총괄표

구분성명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경력
(년수)
이적계수입사일실적
(건수)
성명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취득일경력
(년수)
이적계수입사일실적
(건수)
사업
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
실무
기술인

주1. 평가대상기술인에 대하여 작성 주2. 해당 전문분야 경력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작성 주3. 기술인등급은 해당 기술인의 해당 전문분야 등급 기재 주4. 위탁업무수행기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첨부 【양식 5】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연령소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취득일
직무분야 경력년 월해당 전문분야 경력년 월
해당분야 실적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근무부서직위근무기간비고
계

◌ 해당분야 실적

구분사업명사업개요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발주청비고
구분사업명사업개요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소속
회사
직위발주청비고
합계건
구분
(참여분야)
성명교육과정명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육기관비 고

주1. 참여기술인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작성한다.(증빙서류 첨부) 2.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양식 7】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사 업 명
계 약 금 액
과 업 기 간
사 업 개 요
○ 참여기술인
참여분야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성명참여기간본 사 업
참여분야
소속비고
사업책임책임기술인
◌◌분야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주1.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주2.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의 범위 - 해당없음 【양식 8】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분사업명사업개요과업기간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사 업 명
계 약 금 액
사 업 개 요
○ 공동도급
회사명도급비율
(%)
과업기간경과기간비고
(공동도급비율)

주1.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하여 평가 주2.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의 범위 - 해당없음 【양식 10】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사업명평가일과업기간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평가점수비고
계

주1. 해당 발주청 혹은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가 없는 업체는 일괄 1.6점 부여 【양식 1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회사명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회사명발주청과업기간사업명제한사유제한기간
(일수)
참여기술인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참여기술인발주청과업기간사업명제한사유제한기간
(일수)

주1. 당해사업 공고일 기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작성 (증빙자료 첨부) 주2. 참여건설기술인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사본 첨부 주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주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양식 1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업체

회사명합산벌점비고

주1. 참여업체는 설계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벌점부과에 대한 해당사항 기재 주2. 해당업체는 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 주3.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주4.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성명합산벌점비고

주1. 참여 건설기술인이 설계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벌점부과에 대한 해당사항 기재 주2. 참여기술인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 사본 첨부 주3.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주4.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양식 13】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주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주2. 비고란에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 주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주4.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양식 1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명칭내용출원일보호기간
(경과기간)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환산
점수
비고
계
구분보호기간
(경과기간)
명칭사업명활용실적환산
점수
비고
구분보호기간
(경과기간)
명칭사업명건수금액(억)환산
점수
비고
계
구분사업명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비고
계개월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사업명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비고
계개월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사업명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비고
계개월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사업명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비고
계개월
회사명해당
기술인 성명
해당
참여인원수(인)
전체
참여인원수(인)
참여비율(%)비고
계
구 분배점자기평가점수산출근거
총 계
1. 참여기술인합 계
책임기술인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미기재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계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 수
금 액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3. 신용도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소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벌점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재정상태 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계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5. 업무중복도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6. 가점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젊은기술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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