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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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초월고 식당 증축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에코홈종합건설
- 낙찰금액
- 650,049,050원 · 낙찰률 90.242%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1,441곳 · 개찰 03/18(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52680 | 10/08(목) | 615,750,00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주식회사 에코홈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47450 | 10/08(목) | 615,750,00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주식회사 에코홈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49607 | 08/31(월) | 640,000,00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주식회사 에코홈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15115 | 08/31(월) | 640,000,00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주식회사 에코홈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301904 | 03/25(수) | 650,049,05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주식회사 에코홈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254586 | 03/25(수) | 650,049,05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주식회사 에코홈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초월고등학교에 식당(급식시설)을 증축하기 위한 건축·토목·기계설비 공사입니다. 기존 학교 건물에 지상 1층 규모(증축 면적 150.64㎡)의 식당 공간을 수평 증축하고, 이에 필요한 철거·구조·마감·설비 공사를 함께 시행합니다.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증축(지상 1층 수평증축, 증축면적 150.64㎡)
- 기존 외벽·창호·차양·포장·수목 등 철거 및 우오수 관로 이설
- 마이크로파일 기초공사(천공·그라우팅·인발재하시험 포함)
- 방수(시멘트 액체방수, 우레탄 도막방수)·단열·조적·창호·금속·도장·수장 등 마감공사
- 기계설비공사(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환기·바닥난방·히트펌프 냉난방기 설치)
- 토목공사(우수·오수 배관, 맨홀, 경계석, 인조화강석블록·콘크리트 포장, 합성목재데크·평떼붙임 등 부대공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387624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2(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2(목)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7(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8(수) 16:00 | 지남 |
| 개찰 | 03/18(수)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57,986,365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2(목)
- 공고번호
- R26BK01387624-000
- 참조번호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90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57,986,36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붙임1_(입찰공고)_[긴급]초월고 식당 증축공사(hwp).hwp · 공고규격서
- HWPX · 붙임1_(입찰공고)_[긴급]초월고 식당 증축공사(hwpx).hwpx · 공고규격서
- XLSX · 붙임2-1_공사내역서(총괄, 건축)(공고용).xlsx · 공고규격서
- XLSX · 붙임2-2_공사내역서(설비)(공고용).xlsx · 공고규격서
- XLSX · 붙임2-3_공사내역서(토목)(공고용).xlsx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3-1_공사시방서(건축)(공고용).pdf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3-2_공사시방서(설비)(공고용).pdf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3-3_공사시방서(토목)(공고용).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건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금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진 종합공사로써 공사 진행에 있어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고, 준공 후 원활한 시설 하자보수관리 및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신설공사에 해당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보험료 [단위: 원]
◦ 본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5.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 따라, 건설공사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하도급 대금 등을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해 지급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건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금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진 종합공사로써 공사 진행에 있어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고, 준공 후 원활한 시설 하자보수관리 및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신설공사에 해당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보험료 [단위: 원]
◦ 본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5.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 따라, 건설공사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하도급 대금 등을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해 지급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대상 공사입니다.
과업·요구
| 구 분 | 면적(㎡) | 용 도 | 비 고 |
|---|---|---|---|
| 지상 1층 | 3,333.67 | 교육연구시설(고등학교) | 150.64㎡-증축 |
| 지상 2층 | 3,728.19 | ||
| 지상 3층 | 2,904.88 | ||
| 지상 4층 | 3,132.05 | ||
| 지상 5층 | 1,376.25 | ||
| 합 계 | 14,475.04 |
5.6 주 차 : 기존 50대 5.7 정 화 조 : 하수종말처리장 연결 5.8 공사범위 : 설계도서에 포현된 모든 범위(설계도서 참조) - 3 -
Ⅱ. 특기사항
1. 부 문 별 공 사 구 분
■ 공사명 :초월고 식당 증축공사
가.옥외 구조물 공사 구분표
- 5 - 1. 철근콘트리트 공사 (1) 설계기준 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2024, 국토교통부) ② 건축구조기준 총칙(KDS 41 : 2019, 국토교통부) ③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 2019, 국토교통부) ④ 건축물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KDS 41 : 2016, 국토교통부) (2) 콘크리트(재령 28일 설계 기준 강도) : fck = 30 MPa
| 용 도 | 골재최대치수 (mm) | 설계기준강도 MPa | 공 기 량 (%) | 슬럼프치 (㎝) | 비 고 |
|---|---|---|---|---|---|
| 구체콘크리트 | 25 | 30 | 4.5 | 15 | |
| 버림콘크리트 | 18 | 12 | |||
| 무근콘크리트 |
| 구 분 | 설계지준 강도 | 규 격 | 비 고 |
|---|---|---|---|
| fy = 400 MPa | KS D 3504 SD40 | D16 철근이하 | |
| 철근 | D19 철근이상-내진철근 |
4.수장공사
5.조적공사
| 구 분 | 도 장 | 비 고 |
|---|---|---|
| 알루미늄 창호 | 정전분체도장 | 열관류율 1.500 W/㎡.K 이하 |
예) 마이크로 파일의 규격 및 특성은 아래의 표와 같다. GRADE(5000/6000)
| 설계하중(kN) | ||||||
|---|---|---|---|---|---|---|
| 공칭직경 (mm) | 공칭단면적 (Ae, mm2) | 항복하중 (Fy, kN) | 극한하중 (Fu, kN) | 인장 (Fy/1.75) | 압축 (Fy/1.71) | 단위중량 (kg/m) |
| 40 | 1,256 | 628 | 753 | 358 | 367 | 9.86 |
| 50 | 1,963 | 981 | 1,177 | 560 | 573 | 15.41 |
| 65 | 3,318 | 1,659 | 1,990 | 948 | 970 | 26.05 |
| 75 | 4,418 | 2,209 | 2,650 | 1,262 | 1,292 | 34.68 |
- 8 - 3. 자재 및 장비 3.1 그라우트 (GROUT) 1) 그라우트 재료는 보통 포틀랜트시멘트, 물, 혼화제로 구성되며, 시멘트는 벌크시멘트나 포대로 현장에 배달되어야 하며, 바닥으로부터 일정높이 이상에 물에 젖지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 물/시멘트 비 : 45% 이하 - 필요에 따라서는 팽창제나 조강재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 그라우트 믹서 - 믹서는 혼합조, 주입 및 저장조 및 수조로 분리되어 있어 배합설계에 의한 배합을 항시 확 인할 수 있어야 한다. - 믹서는 혼합과 주입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하며, 그라우트가 끝날 때까지 연속적 주입을 하여야 한다. 3) 그라우트 호스 - 그라우트 호스는 최대 10kg/㎠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P.E 호스이어야 하며, 크기는 ø16mm(Out-Dia) 또는 16.5/21.5mm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한다. 3.2 강봉 (THREAD BAR) 1) Thread Bar는 운반 및 연결설치의 편의를 위하여 제품전장에 걸쳐 나사산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2) Thread Bar는 직선성을 유지한 상태로 현장에 운반되어야 한다. 3) Thread Bar는 유류 및 산류 등 유해물질이 없이 항상 청결한 상태로 보관되어야 한다. 4) 손상 및 오염, 품질저하 등 본 시방서의 조건에 맞지 않는 Thread Bar는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5) 시공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Thread Bar의 시험성적서를 제시하여 감리자의 사용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3 잠금너트 및 커플러(LOCK NUT & COUPLER) 1) Lock Nut와 Coupler는 Thread Bar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규격의 강재로 제작이 되어야 한다 3.4 지압판 및 두부 보강판 지압판 및 두부보강판은 설계도면에 명기된 것과 동일규격의 강재로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3.5 케이싱(Casing) Casing은 일반배관용 탄소강관(KS흑관) 이상의 두께를 가진 강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3.6 기타 부속자재 기타 부속자재(Centralizer등) 도면상의 치수를 기준으로 제작이 되어야 한다. 4. 마이크로파일의 시공 4.1 천공 (DRILLING) 1) 천공직경은 설계서 및 도면에 명기된 치수 이상이어야 한다. 2) 천공보고서(Drilling Report)를 매 천공마다 작성하여 설계시 적용한 설계주상도와 항시 비교하여 정착부의 신뢰도를 확인한다. 3) 천공 후 일정시간까지(Pile체 삽입 및 그라우팅까지) 천공벽면이 교란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소요 천공 깊이 보다 깊게 천공하여 천공면으로부터 교란된 이물질이 낙하되어도 소요 천공깊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2 마이크로파일의 조립 및 설치 1) 마이크로파일의 조립 및 설치방법은 PILE의 길이 및 현장작업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W/C비 | 배합량 | 시멘트 | 물 | 혼화제(필요시) |
|---|---|---|---|---|
| 0.45 | 1,000ℓ | 1,286kg | 579ℓ | 60kg (통상 C*2~5%) |
| 100ℓ | 128kg | 58ℓ | 6kg (통상 C*2~5%) |
※시멘트 단위중량 : 3,150kg/㎥(128kg=40.63ℓ) 6. 마이크로파일 정재하시험(인장시험) 6.1 재하시험 MICRO-PILE의 안정성은 일반적으로 말뚝기초의 경우에는 품질관리시험으로 압축재하 시험을 행 하나, 본 현장의 경우 시험이 시행 되는 구간이 협소한 구간으로서 대형 H-BEAM FRAME 이 소요 되는 압축재하시험의 경우 재하대의 이동 및 거치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은 물론, 파일 의 배치상 별도의 시험 말뚝이 요구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현장에 시공되는 MICRO-PILE 지지력 확인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재하 FRAME이 소요되는 인장시험에 의하여 그 안정성을 확인토록하며, 충분한 양생기간이 경과한 후에 감리자 및 원도급자가 지정하는 위치 및 시기에 시행토록 한다. 6.2 재하시험장치 시험에 사용되는 장치는 이하에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가압장치 계획최대하중의 1.3배 이상의 가압능력을 갖고 일정시간동안 하중을 지속시킬 수 있고, 계획 하중 단계에 따라 하중의 증감이 가능하며 부하시에 하중의 변동이 적고 수정이 가능하며, 시험말뚝의 변위 및 재하장치의 변형 등에 의하여 변하지 않는 것. 2) 측정장치 유압계, 변위계 및 Stop Watch는 인장하중, 시험말뚝 및 반력장치 변위량, 시간을 충분한 정밀도로 측정할 수 있는 것. - 10 - 3) 재하대 재하대는 휨, 전단, 접지압등의 각 응력 및 좌굴에 대하여 안전하여야 하며, 하중 집중점에 대해 국부적인 소성변형이나 파손이 발생되지 않는 충분한 내하력을 지녀야 하며 지반의 침하에 안정되도록 일정한 바닥의 면적을 갖고 있어야 한다. 6.3 인장시험
1) 인장시험을 위한 하중은 설계하중의 약 1.2~1.3배를 최대하중으로 계획한다. 2) 인장시험은 정적인 반복재하에 의해 실시하고 각 반복 cycle의 최대하중은 단계적으로 증가시 킨다. 3) 하중유지는 각 단계하중에서 작용하는 시간당 변위량이 0.25mm미만이 되면 시간의 경과와 상관없이 안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단계의 시험을 계속하며, 통상 각 단계별 하중 유지 시간은 5분으로 한다. 4) 이력을 받은 하중은 하중유지 시간을 2분간으로 하며, 또한 제하시 각 하중단계에서의 하중 유지시간도 2분간으로 계획한다. 6.4 마이크로파일 공사 점검 목록 상 태 점 검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양 호 불 량 1. 작업준비 1) 작업준비 상태는 철저한가? 2) 기 축조된(기존) 구조물과의 간섭은 없는가? 3) 기 축조된(기존) 구조물과의 간섭이 있을 시 조치는 관계기술 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가? 2. 재료의 반입 1) 자재검수는 실시하였는가? 2) 자재의 보관방법과 상태는 시방서에 준하는가? 3. 시 공 3.1 천공작업 1) 천공직경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치수 이상인가? 2) 천공보고서를 매 공마다 작성하고 있는가? 3) 지층을 확인하여 정착부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있는 가? 4) 천공벽면이 교란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5) 수직도를 유지하고 있는가? 3.2 자재조립 및 설치 1) PILE 체에 이물질이 부착되어 있지는 않은가?
2) Bar를 연결하는 Coupler는 연결되는 각각의 Bar 중간 에 위치하는가? 3) Centralizer는 일정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가? 3.3 그라우팅 1) 시멘트의 보관상태는 양호한가? 2) 그라우트의 혼합수는 청수를 사용하고 있는가? 3) 배합순서와 배합비는 시방서에 준하는가? 4) Mixing 시간은 충분히 유지되고 있는가? 5) 품질관리시험은 규정대로 시행되는가? 6) 주입상태는 양호한가? 3.4 두부정리 1) 설계도면에 명기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는가? 2) Plate의 위치는 설계도면과 일치하는가 3) PILE체에 충격 및 손상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없도록 관리되고 있는가 3.5 현장관리 1) 후속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 정리가 철저히 되어 있는 가? 2) 잔여 자재 및 재료는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가? - 11 -
2. 방수공사
2-1. 시멘트 액체방수 (침투식 액체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축, 토목 콘크리트 구조물의 지하내․외벽, 지상층 실내, 화장실, 발코니 등에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1.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제조업자의 특기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4925 - 시멘트 액체형 방수재 2. KS L 5100 - 시멘트강도 시험용 표준사 3. KS L 5103 - 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방법 4. KS L 5105 - 수경성 시멘트 모르터의 압축강도 시험 5. KS L 5201 - 포틀랜드 시멘트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1.4.2 자재 제품자료 방수재에 대하여 프라이머 및 부속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4.3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 1.4.4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후 서명날인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감리․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자 격 1.5.1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ISO 9001/14001 규정에 따라 생산된 국산품이어야 한다. 1.5.2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1.5.3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로 하여금 시공토록하여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1.5.4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F 4925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다. 1.6 운송, 보관 및 취급 1.6.1 보관 본 제품은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하여 보관한다. 1.6.2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6.3 환경조건 - 12 -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5℃이상이며, 방수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동안 5℃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1. KS F 3211 - 지붕용 도막방수재(우레탄 고무계) 2. KS A 0006 - 시험 장소의 표준 상태 3. KS A 3101 - 샘플링 검사통칙 4. KS F 2274 - 건축용 합성 수지재의 촉진노출 시험 5. KS L 2302 - 이화학용 유기구의 모양 및 치수 6. KS L 5115 - 석면 시멘트판 7. KS M 6518 - 가황고무 물리시험 8. KS M 8116 - 수산화나트륨(시약) 9. KS M 8103 - 황산(시약)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 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1.4.2 시공상세도면 치켜 올림, 감아 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Parapet)주 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 1.4.3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한 견본시공 보고 서를 감리․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자 격 1.5.1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ISO 9001 / 14001 규정에 따라 생산된 국산품이어야 한다. 1.5.2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1.5.3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로 하여금 시공토록하여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 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1.5.4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F 3211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다. 1.6 운송, 보관 및 취급 1.6.1 보관 본 제품은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하여 보관한다. 1.6.2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 시 포장이 터지거 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6.3 환경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 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5℃ 이상이며 또한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동안 5℃ 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 14 -
2. 프라이머는 도포 후 건조시간은 계절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하절기에는 4~5시간, 동절기에는 6~8시간 정 도의 건조시간이 필요하다. 3.1.3 RYU-COAT 도포 1. 프라이머가 완전히 건조하면 혼합된 RYU-COAT를 규정의 두께가 되도록 고무헤라나 로울러 등으로 균일하 게 도포한다. 2. 재료의 가사시간은 교반 후 약 30분 이내로서 운반, 도포작업을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필히 가사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3. 기온이 낮을 때에는 점도가 높아질 경우가 있으므로 전용용제는 혼합량에 대해 5~10% 이내로 희석하여 점 도를 적당히 조정한다. 4. RYU-COAT 도포 후 약 48시간 이내에는 중량물을 적재하거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3.1.4 마무리 재 도포(TOP-COATING) 1. RYU-COAT층이 완전히 건조된 후에 마무리재를 시공해야하며 사용량은 0.2kg/㎡ 이며, Airless Spray나 로울러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된다. 3.2 현장작업 조건 3.2.1 보관시는 대기 중의 습기와 접촉이 없도록 하고 용기는 파손되지 않도록 완전하게 취급한다. 3.2.2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 시는 화기나 중독에 주의한다. 3.2.3 강우나 바람이 심하게 불때는 작업을 중단한다. 2-3. 우레탄 도막방수(비노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콘크리트 구조물의 지붕, 지하외벽, 지하바닥, 지상 비노출바닥 등에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시방에 명시 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1.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제조업자의 특기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 른다. 1.3 적용규준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3211 - 지붕용 도막방수재(우레탄 고무계) - 15 - 2. KS A 0006 - 시험 장소의 표준 상태 3. KS A 3101 - 샘플링 검사통칙 4. KS F 2274 - 건축용 합성 수지재의 촉진노출 시험 5. KS L 2302 - 이화학용 유기구의 모양 및 치수 6. KS L 5115 - 석면 시멘트판 7. KS M 6518 - 가황고무 물리시험 8. KS M 8116 - 수산화나트륨(시약) 9. KS M 8103 - 황산(시약)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 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1.4.2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 1.4.3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후 서명날인한 견본시공 보고서 를 감리․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4 제품자료 1. 우레탄 비노출형 방수재 물성, 특성 2. 프라이머, 충전재 등 특성 3. 방수재 제조업자 특기시방서 1.5 자 격 1.5.1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ISO 9001 / 14001 규정에 따라 생산된 국산품이어야 한다. 1.5.2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1.5.3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로 하여금 시공토록하여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전 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1.5.4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F 3211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다. 1.6 운송, 보관 및 취급 1.6.1 보관 본 제품은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하여 보관한다. 1.6.2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6.3 환경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5℃ 이상이며 또한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동안 5℃ 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2. 프라이머는 도포후 건조시간은 계절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하절기에는 4~5시간, 동절기에는 6~8시간 정도 의 건조시간이 필요하다. 3.1.3 RYU-COAT 도포 1. 프라이머가 완전히 건조하면 혼합된 RYU-COAT를 규정의 두께가 되도록 고무헤라나 로울러 등으로 균일하 게 도포한다. 2. 재료의 가사시간은 교반후 약 30분 이내로서 운반, 도포작업을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필히 가사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3. 기온이 낮을 때에는 점도가 높아질 경우가 있으므로 전용용제는 혼합량에 대해 5~10% 이내로 희석하여 점 도를 적당히 조정한다. 4. RYU-COAT 도포후 약 48시간 이내에는 중량물을 적재하거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3.2 보호층 3.2.1 방수층 도포가 끝남과 동시에 보호몰탈 또는 방수층 보호재를 시공하여 방수층 파손을 방지한다. 3.2.3 지하 외벽의 되메우기시 성토의 방법, 재료등은 토공사 시방서에 따르고 이에 따른 방수층 파손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 17 -
3.창호공사
3-1 알루미늄 창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창호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외벽에 시공하는 창호공사 경우에 적용한다. 1.1.1. 주요내용 본 시방서는 CURTAIN WALL 건물의 외장을 구성하고 있는 금속 부재 및 외장설치와 관련된 구조재, 실링재, 단열재 등의 재료와 이를 사용한 알루미늄 창호공사에 대한 제작, 가공, 조립 및 운반, 납기, 시공 또는 각 종 시험 등에 대한 방법 및 기준에 적용된다. (1) 알루미늄창호 공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와 그의 설치를 위한 Frame 및 시공이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알루미늄 창호공사대한 시공방법 및 제품의 기준을 명시하여 공사 시행에 적용한 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규준에 의한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규정품 이 외의 것은 K.S와 동일의 제품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3) 상세한 공사 범위는 현장설명서, 내역서, 관련도면을 참조하기 바라며 본 시방서의 모든 내용 외에도 현 장 설명시의 아래 조건들이 공사에 별도 반영되어야 하고, 상호 모순이 있을 시 담당원의 해석에 따른 다. 1.1.2. 적용기준 (1) 본 공사의 시방은 한국 건축학회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하되 본 특기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여타의 규격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 본 시방서의 자재는 ALUMINUM BAR, GASKET, ACCESSORY의 KS규격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의 자재사용을 원 칙으로 하며, 그 외에 감독자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3)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규준에 의한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규정품 이 외의 것은 KS와 동일의 제품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1.1.3. 일반 적용기준 (한국산업규격) (1) 원자재는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2) 피막 및 도막은 KD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피막 1.1.4. 특기 적용기준 (기술적 성능 기준) (1) 내진성능 기준(정적, 동정기준) : ① 내진성능평가 AAMA 501.4-18 규정에 의한 정적 층강변위시험(지진시험) 기준 : 허용층간변위 특, Ⅰ, Ⅱ 의 수평변위량 값 만족 제품 ② 내진성능평가 AAMA 501.6-18 규정에 의한 동적내진성능평가 시험 : 내진등급 특, Ⅰ, Ⅱ 의 수평변위량 값 만족 제품 (2) 침입방지저항 성능 기준 : ① KS F 2637:2017 KS F 2638:2012 규정에 의한 침입방어성능 만족 제품 (3)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 따라 소비효율등급 1등급 또는 2등급 신고 된 제품이나 이에 준하는 성능의 제품 (4) 친환경 표지인증 제품(EL.250 창호 및 창호 부속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2. 창호성능기준 1.2.1. 일반사항 (1)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성능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창호의 규격은 아래의 성능기준의 의하며, 1.3.2 성능의 동등이상 제품을 적용 한다. (3) 창호의 규격은 아래와 같으며 풍압에 의한 외력에 처짐 현상 없이 안전성 및 구조성능을 만족하여야 한 다. (4) 창호의 규격은 아래와 같음 - 18 -
| 규 격 | 유리 사양 |
|---|---|
| 180 * 65 mm 이상 | 24mm 로이복층유리 (로이5(SKN154Ⅱ) + 알곤14 + 일반5) |
품 명 비 고 알루미늄 커튼월(비노출) 1.2.2. 창호성능 (1) 창호의 성능기준은 아래와 같음. 품 명 열관류율 (W/㎡k) 기밀성 (㎥/㎡h) 알루미늄 커튼월(비노출) 1.151 이하 1등급 이상 1.3. 설계도서 작업 및 조립 1.3.1. 설계 및 설계도서 작업 (1) 각종 CURTAIN WALL의 제작 착수 전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C/W의 종류 및 위치별로 구조체(바닥, 벽, 천장, 기타)와의 접합 마무리 상세를 포함시켜 나타낸 C/W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2) 시공 상세도 상에는 CURTAIN WALL의 주재료 기타 부속재료의 사양, 설치위치, 앵커 및 FASTENER 고정방 법, 유리사양, 배수방법, 타 재료와의 연결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부분을 상세히 나타내어야 한다. (3) 표면온도에 대하여 충분한 수축팽창 여유를 갖도록 설계하여 이로 인한 좌굴, 유리의 응력, 접합부 SEAL 의 파손 기타 구조상의 응력 발생을 예방토록 한다. (4) 구조계산서는 MAIN BAR와 ANCHOR, FASTENER의 필요 구조력, 수축팽창, 유리의 응력 기타 감독자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여 작성한다. (5) 설계용 풍압력에 있어서 주요 부재의 응력은 각 부재의 최소 허용 응력이하로 하여야 하며, SPAN에 대해 허용변위량은 다음과 같다.
① 부재길이(L) < 4110 mm인 경우 : L/175 ② 부재길이(L) > 4110 mm인 경우 : L/240 + 6.35 mm (6) 온도조건 및 구체의 변위 등으로부터 기인되는 부재변형, 구속 응력 등을 예측하여 장기 내구성에 문제 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접합법 및 설치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1.3.2. 견본품의 제출 (1) 필요시 CURTAIM WALL에 대한 견본품과 부속재료 견본품을 감독자에 제출 협의 후 결정 시공한다. 1.3.3. 제품제작 (1) 제품제작 일반사항 : 제품 제작 전에 공사의 시공오차 여부에 대한 검측을 실시, 검측 결과에 대하여 감 독자와 협의 조정된 최종 시공 상세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가공 조립되어야 한다. (2) MULLION 절단 시 계절에 따른 AL의 신축성과 SLAB의 처짐을 고려한 JOINT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절단해야 한다. (3) 누수방지를 위하여 절단면에 SEALANT 처리를 하여 조립하고, SCREW 조립 작업 시에는 SCREW에 SEALANT를 주입하여 조립하든지 아니면 부착된 SCREW의 머리부분에 SEALANT를 처리하여 SCREW쪽으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이고도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여 누수가 되 지 않는 구조로서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커튼월 각 부재와 GLASS의 설치 및 이에 부속되는 각종 부속 금구는 공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립 을 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 현장조립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 알루미늄 창호자재 및 부속자재 1.4.1. 용어의 정의 (1) Stick Wall System이란 C/Wall Frame의 가공의 모든 작업이 공장에서 이루어지며, 가공 완료된 제품을 현장으로 출하하여 현장에서 각층으로 양중하여 조립 및 설치하는 System을 말한다. (2) 단창 및 연창이란 창호 부재의 가공 및 조립을 공장에서 실시하며 현장에는 각 창호별 조립 완제품을 반 - 19 - 입하고 조립부의 Sealing 및 악세사리의 취부도 공장에서 철저히 시행한다. (3) 완제품의 창호 Frame은 실내측에서 고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설치를 완료 한다. 단, 창호의 Size가 커서 운반 또는 양중이 불가능할 경우 현장에서 조립 설치 할 수 있다. (4) 개폐창호는 Project 및 Casement Type 이며 내부에 ROLL 방충망 설치해야 한다. (5) 슬라이딩 창호는 외부에 이동식 방충망 설치해야 한다. 1.4.2. 알루미늄 압출재질 (1) 알루미늄 압출재는 KSD 6759 의 A 6063S-T5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구조부재의 경우 풍압과 창호의 모듈 등을 고려하여 구조상 합당한 두께로 하여야 하되 Main 수직재 및 수평재는 최소 2.0MM 내부 Glazing Bead및 외부 Cap 부분과 같은 비구조용 부재는 1.0MM이상의 두께어야 하며 Polyamide 충진부위 및 Serew가 긴결되는 부위는 2.0MM이상으로 하되 구조계산에 의하여 필요시 두께의 증가가 반영 되어야 한다.
(2) 압출된 형재는 KSD 6759의 SPECIAL GRADE에 합당한 공차범위를 만족하여야 하며 가공, 조립시 시방서에 명기된 공차범위를 만족하여야 한다. (3) 압출된 형재가 상기 가,나 항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시 두께의 증가 등 "갑"측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 를 제기할 수 없다. 1.4.3. 알루미늄 표면처리 : 불소수지도료(P.V.D.F) (1) 외부에 나타나는 주재의 표면 및 Sealant 접촉 부위에는 Kyner 500 Resin이 70% 이상 함유된 불소수지 Paint를 사용한다. (2) 색상은 추후 결정 후 통보한다. 전처리 및 페인트의 성능은 AAMA 2605에 따라 색상균일성, 내습성, 광택 도, 연필심 경도, 접착력, 내마모성, 내충격성, 염산시험, 내모르타르 시험, 실런트 접착성, 세정시험 등을 실시하여 합격되어야 하며, 시험을 위한 시료는 현장에 반입되는 것 중 무작위로 추출한다. (3) 도장은 불소도료 제조회사에서 전처리시설, 도장시설 및 품질관리 상태를 검사하여 불소도장 업체 자격 을 인정받은 업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4) 손상된 마감은 Touch Up Paint로 보수한다. (5) 광택의 범위도 지정해야 하며, 도막두께는 페인트 제조회사에서 보증할 수 있는 두께를 따라야 한다. (6) Color 승인을 위하여 견본을 제시 한다. (7) Chromate 전처리 시행 ① Prime(하도) : 5 ~ 7 마이크론
② Color(Base) : 25 ~ 30 마이크론 ③ 당 현장의 도장은 설계자, 감리자, 및 감동관의 승인을 득한 후 결정한다. 1.4.4. 단열바(Thermal Breaker) (1) ALluminum Frame 의 단열 형성을 위해 PVC 단열브라켓과 POLYAMIDE를 사용하여야 한다. (2) VENT촉에 사용되는 단열재는 반드시 POLYAMIDE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1.4.5. GASKET (1) 모든 Gasket류(Weather strip, Airtight gasket)는 TPV 동등이상을 사용하고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1.4.6. STEEL (1) Anchor 류, Bracket 류 등은 아연도금 또는 용융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한다. (2) Truss의 용접부위는 Epoxy 계 Zinc Primer를 2회 이상 반드시 도포하여야 한다. 1.4.7. Window Hardware (1) 개폐에 소요되는 모든 Hard Ware는 국산기준이며 핸들은 2-point Multi lock system임. (2) Sample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최종 승인을 득한 제품으로 적용한다. - 20 - 1.4.8. 방충망 (1) 방충망의 크기 및 설치위치, 고정방법 등이 현장 Shop Dwg.에 명기되어야 한다. 1.4.9. 긴결재 (1) 긴결류는 Screw, Bolt, Nut, Washer, Rivet과 Pin을 칭한다. (2) 외부로 노출되는 긴결류는 STS 304를 사용하여 부식 및 전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실내에 사용되는 긴결류라도 습기가 예상되는 부분에는 STS 304 사용하여 부식 및 전식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한다. (4) 이질재끼리 접촉되는 부위에는 1.0t Vinyl 이나 PVC 격리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5) Welding은 반드시 AWS 규정에 따르고 아연도금 된 표면에는 원칙적으로 Welding을 허용하지 않으나 불가 피하게 할 경우에는 Welding 후 반드시 Zinc Chromate Paint로 방청처리를 해야 한다. (6) Bolt, Nut는 Galvanizing 처리된 제품을 쓰도록 한다. 1.4.10.보양재 (1) 알루미늄 부재 및 유리에 대한 보양은 사전에 보양계획서를 제출하여"갑"이 승인하는 보호필름을 사용 하여야한다. (2) 제품이 가설치된 상태로 로프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여 낙반 및 제품의 손상에 주의 할 것. 1.4.11.승인 (1) 시공자는 본 공사에 대해서 설계자에게 아래 나.의 사항에 대한 기술적 확인을 반드시 받은 후 이를 “갑”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2) 기술적 확인 사항
① 건축 기본 도면에 따른 창호 기준부의 상세도면 검토 및 승인 ② 본 공사 시공도에 대한 검토 및 승인 ③ 관련 구조계산서의 검토 및 승인 ④ 알루미늄창호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의 검토 및 승인 ⑤ 제품의 제작 및 현장 설치와 관련된 기술 자문 ⑥ 생산제품의 검토 및 승인. ⑦ 현장 반입제품의 검토 및 승인 1.5. 시공자 안전수칙 (1) 현장내에는 반드시 안전화 및 안전모를 착용한다. (2) 작업장내 전선, 거푸집 등 작업 시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는 현장 담당자에게 철거를 요구한 다. (3) 창호의 설치, 운반 작업시 안전벨트를 필히 착용해야 하며, 저층작업자는 물체의 낙하에 유의하여 작업 하여야 한다. (4) 전기공구 사용 시 필히 용량 확인 후 사용하고, 누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시공중 용접, 흡연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것은 화재예방 조치 후 작업한다. 1.6. 시공 (1) 시공용 먹줄 작업 - 커튼월의 결합정도(結合精度)는 먹줄 작업의 정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매 우 중요하다. (2) 건축 기준법 - 마감 공사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을 확인하여 적당한 건축 기준층을 선정하여 이 층에 기 준 흑점을 찍어둔다. 통상 건축 지준층을 1층 혹은 2층 건물주변에 설정되어 있다. 이점이 벤치마크를 통하여 설정된다. (3) 바닥먹줄 - 커튼 월 구성 부재의 결정하는 면외(面外) 위치를 먹줄로서 우선 앙카(ANCHOR)의 매립 위치 확인 및 화스나의 대강 위치 등 부속 부재 결합을 위한 기준 먹줄이다. (4) 수평 기준선 - 커튼 월 구성 부재의 높이를 결정하는 먹줄은 각층의 주요기둥에 표시되는데 층의 수평기 준이 되는 커튼 월 결합용 LEVERL점이다.통상 2층 건축 기점에서 시작된다. (5) 피아노선 길이 - 각 층에 표시하는 커튼 월 결합용 기준 먹줄은 층별로 세분하여 나누면 오차가 누적되 어 정도가 떨어진다. 따라서 피아노선은 공사 현장에 제한이 없다면 통상 5~6개 정도 설정하는 것이 좋 다.
가. 설계도상 방충문을 제작시 우선 순위는 방충망의 효율적인 이용을 우선한다. 즉 방충문을 열닫을 때 문제 가 없어야 한다. 나. 방충망틀 방충망 프레임은 알루미늄 1.11t 이상으로써 KS F 3117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방충망 방충망은 스테인리스망재로, 규격은 KS D 3703 및 3702에 의한 스테인리스 강선으로써 14메시 선경 0.6mm 이상으로 한다. 라. 방충문 하부는 모헤어 및 비닐과 같은 재질로 막음이 될 수 있게 한다. 마. 스테인리스 망은 외부 충격에 이탈되지 않도록 알루미늄에 단단히 고정 되어야 한다. - 23 - 4. 도장공사 4-1 본타일(수성) 1. 일반사항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KCC 본타일"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아크릴 에멀젼을 주성분으로한 타일형의 입체감을 지닌 아름다운 무늬를 형성하는 본타일 중도 도료로서 케이씨씨 또는 동 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2. 적용범위 콘크리트, 시멘트몰탈 등으로 마감한 건축물 내부의 수성 타일형 도료 시스템의 중도 3. 표면처리 3.1 콘크리트 및 시멘트몰탈 소지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합니다. (20 ℃ 기준, 28일 이상 양생) ②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합니다. ③ 적합한 pH값 기준은 pH 7~9이며, 함수율은 6 % 이하이어야 합니다.
④ 틈새나 홈은 센스퍼티(내부용)으로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하십시오. 4. 도장사양
| 구분 | 제품명 | 도막두께(㎛) | 도장방법 | 색상 | 비고 |
|---|---|---|---|---|---|
| 하도 | 다채무늬도료하도 | 40 | B,R,S | 무광, 모든색 | |
| 중도 | 본타일 | 0 | 본타일건 | 무광, 미백색 | |
| 상도 | 아크릴(고급품)-AT5680 | 40 | B,R,S | 유광, 반광, 무광, 모든색 |
7. 주의 및 경고사항 7.1 운송 및 보관시 내용물이 얼지 않도록 상온(5∼35 ℃)의 건냉암소에 보관하시되, 용기 는 반드시 밀폐시키고 주입구가 상단을 향하도록 세워서 보관하십시오. 사용 후 잔량도 같은 방법으로 보관하십시오. 7.2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동·식물이 섭취시에는 유해하므로 폐기 및 보관에 주의하십시오. 7.3 제품 운송 및 보관시 던지거나 지나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십시오. 7.4 사용 후 남은 도료는 하수도, 강물 및 토양 등에 버리지 마시고 환경부에서 지정한 폐 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하십시오. 7.5 본 제품은 화학제품이므로 장기간 보관시 변질이 있을 수 있으니, 유효기간(제조일로부 터 12개월)내에 사용하십시오. 7.6 취급 전 제품의 유해성 관련자료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 4-2 아크릴 페인트(걸레받이)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숲으로 아크릴” 마감공사에 적용하고, 100% 아크릴 에멀젼을 주 BINDER로 사용하여 다공성 소지에 부착성이 우수하고, 우수한 내후성을 보이며, "환경표지" 인증규격을 만족하는 수성도료로서, ㈜케이씨씨 또는 동등이상 품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 한다. 가. 적용범위 사무실, 공장 등 콘크리트, 시멘트몰탈 벽면 내외벽 마감 나. 시 공 1. 표면처리 기와는 20 ℃, 상대습도 80 % 이하에서 최소 28 일간 양생되어야 하며 표면 함수율은 6 % 이하, pH7~9 이어야 합니다. (1) 도장이 안되어 있는 소지면 : 소지표면에 부착된 시멘트 가루, 모래, 흙, 먼지, 유분 등의 오염물을 송풍기, 고압세척 혹은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2) 도장이 되어 있는 소지면 (구도막 소지)
| 구분 | 제 품 명 | 건조도막두께 | 도장방법 | 색 상 |
|---|---|---|---|---|
| 하도 | MIXING LIQUID | 10㎛ * 1~2 | B, R, S | 무색투명 |
| 상도 | 숲으로 아크릴 | 40㎛ * 2 | 남색, 녹색, 갈색, 청기와색, 기타 색상은 주문에 의함 |
① 공간벽의 물 빼기용 배수구를 세로 줄눈하단에 수평방향으로 600㎜(400㎜권장) 이내에 삽입하여 배수시킨다. ② 배수를 위하여 바깥벽쪽 최하단부와 L형강 보강부분의 상단에는 원활한 배수와 통기를 위해 몰탈네트를 빈틈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③ 내부로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방수지를 설치해야하며 상부에는 통기구를 600㎜이내(400㎜권장) 간격으로 설치하여 공간부분을 건조시켜 백화를 방지하도록 한다. ④ 창틀과 벽돌부분의 연결부분은 코킹처리 한다. ⑤ 창틀의 상․하부는 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하거나 인방벽돌을 사용하되 물끊기를 설치한다. 5-2 점토벽돌 조적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의 내․외부마감에 사용하는 점토벽돌 치장쌓기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 시방서에서 취급하는 벽돌공사에는 기능공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의하여 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L 4201 점토벽돌 KS L 5201 포틀랜드시멘트 KS L 5220 건조시멘트모르타르 - 30 - 1.3 자료제출 (1) 제품자료 점토벽돌의 특성, 치수 및 특수모양 등 제작자의 자료제출 (2) 품질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① 품질보증조달물품 ② 점토벽돌에 대한 시험성적서
③ 점토벽돌의 KS허가사본 ④ ISO 경영인증서 ⑤ K마크 허가사본 ⑥ 조달청 조달우수제품 인증서 (3) 제작도면 시공 상세도면(단, 별도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상세도) (4) 견본 제품의 크기, 색상, 형태를 보여주는 실물크기의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한다. 1.4 현장견본시공 감독관이 필요시 견본시공을 한다. 담당원이 지정하는 곳에 약 1.2m×1.2m 크기의 실물 두께로 벽 쌓기의 견본(실물모형)을 만들어 색채, 질감, 일솜씨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시공할 줄눈의 견본을 만들고 시방에 따라 코킹과 접착공사의 견본도를 만든다. 모형은 해당되는 벽돌공사가 끝날 때까지 개조․이동․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1.5 운송․보관 및 취급 (1) 포장․수송 ① 각 제품은 파렛트 단위로 적재하여 지게차에 의한 적재․적하가 가능하여야 한다. ② 운반도중에 우수․적설 등에 의한 파손 및 오염으로부터 방지 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포장한다. (2) 현장반입 제품납품 시 수량검수가 가능하게 지정장소에 적재 납품한다. (3) 저장과 보호 점토벽돌은 통풍이 잘되며 습기가 없고 노출이 안되는 곳으로 하되, 부득이 옥외야적으로 보관될 경우 파렛트를 이용하여 습기나 이물질이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1.6 현장조건 (1) 환경조건 ① 조적 공사는 우천 시는 금한다.
② 조적 중 우천시 비를 맞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 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혹서기 쌓기로 한다. ④ 주위의 기온이 4℃ 이하일 때는 한중시공 한다. (2) 작업조건 벽돌을 작업위치에 운반하여 슬래브 위에 적치할 때는 과도한 집중하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한다. 2. 자재 2.1 점토벽돌 점토벽돌은 KS L 4201(점토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여야 하며,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등록되어 품질이 검증된 제품 중 조달청 지정 품질보증조달물품을 우선으로 하며, 아래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① 흡수율 : 8.8%이하 ② 압축강도 : 33 Mpa 이상 ③ 규격 : 190㎜×90㎜×57㎜ ④ 치수오차 : 길이 ±2.5㎜ / 너비, 두께 ±2.0㎜ 이내일 것(시공 품질 확보를 위한 필수 사항) ⑤ 색상 : 감독관과 협의 ⑥ 겉모양 : 균열 또는 휨이 발생 되지 않아야 한다.(육안 검사 시) - 31 - 2.2 시멘트 모르타르 (1) 시멘트 : KS L 5201의 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2) 소석회 : KS L 9501의 공업용 석회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3) 골재 ①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흙․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5㎜체로 쳐서 100% 통과하 는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 절건비중 | 흡수율(%) | 점토량(%) | 유기불순물 | 세척시험손실량 (%) |
|---|---|---|---|---|
| 2.4이상 | 4.0이상 | 2.0이하 | 합격 | 3.0이하 |
품질항목 염분(%) 규정치 0.04이하 표 2-2.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입도 분포
|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 ||||||
|---|---|---|---|---|---|---|
| ) | 10 | 5 | 2.5 | 1.2 | 0.6 | 0.3 |
| 최대치수 | ||||||
| 5.0 | 100 | 90∼100 | 70∼90 | 50∼80 | 25∼60 | 10∼35 |
| 2.5 | - | 100 | 90∼100 | 60∼90 | 30∼70 | 15∼45 |
※ 참조 ①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정도 -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②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 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③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표 2-4. 충전모르타르의 배합
| 단층 및 2층 건물 | 3층 | |
|---|---|---|
| 시멘트 | 세골재 | 시멘트 |
| 1 | 3.0 | 1 |
건물 구분 세골재 용적비 2.5 ※ 참조 ①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정도 -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②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 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2.5 연결철물 연결 고정철물 및 보강철물 등의 형상․치수 및 재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공 3.1 준비 (1) 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상태를 점검한다. (2)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깨끗이 제거한다. (3) 모르타르는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및 수량을 확인한다. 모르타르는 지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하고, 사용할 때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고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 한다. 가수(加水) 후 2시간 이내에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타르는 다시 가수하여 원 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4) 바탕점검을 하고 구체 콘크리트에 필용한 정착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이 콘크리트 구체에 견고하게 정착되었는지 - 33 - 의 여부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3.2 한중시공 한중시공은 다음의 사항에 따르며, 사전에 동절기 시공계획서(winterization plan)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1) 모든 재료들은 사용 가능한 상태로 운반되어야 한다. 또 모세관현상이나 눈, 비에 의해 습윤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기밀하지 못하거나 보호 차양이 없는 모든 벽의 상단부는 매일 또는 매 작업이 끝날 때마다 내후성이 강한 재료로 덮어두어야 한다. 벽시공 중에 벽은 작업이 중단될 때는 반드시 덮개를 씌워야 한다. 덮개는 벽의 상단부에서 양쪽으로 최소한 600 mm 이상 늘어뜨려 정착해야 한다. 단, 다음에 제시되는 (4)의 사항에 의해서 부가적인 덮개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조적조의 모르타르 층에 눈이나 얼음이 생겼을 경우, 조적조의 상단이 건조하게 될 때까지 열을 조심스럽게 가해서 녹여야 한다. 얼었거나 파손되었다고 생각되는 조적조의 단부는 그 부분의 공사가 재개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3) 기온에 따른 주의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벽돌공사의 경우에는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4 ℃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기온이 4 ℃ 이상, 40 ℃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또 기온이 영하 7 ℃ 이하일 때에도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에서 40 ℃ 사이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도록 한다. 벽돌 및 쌓기용 재료의 표면온도는 영하 7 ℃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① 온도·습도변화에 따른 콘크리트의 수축·팽창에 대한 저항 효과 ② 온도 구배(temperature gradient)에 의한 온도 균열 방지 ③ 기초 침하 방지 ④ 내진(耐震 ; earthquake proof)과 면진(免振 ; seismic isolation)에 대한 저항력 향상 1.3 신축이음장치의 설치위치 ① 건물의 위치가 서로 상이한 경우(‘ㄱ’형 또는 ‘ㄷ’ 형) ② 기존 건축물의 증축 부분 ③ 구조상 중량 배분이 다른 부분 1.4 적용범위 ① 바닥면 신축이음(E.J.C) 조립 ② 벽면/천정용 신축이음(E.J.C) 조립 ③ 외부 신축이음(E.J.C) 조립 ④ 지붕 신축이음(E.J.C) 조립 ⑤ 방화대 장치 조립 ⑥ 기타 도면이 정하는 부위 1.5 인용규격 ①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판 및 조 ②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강 ③ ASTM E 119 관통부위 방화 테스트 ④ ASTM G26 UV 노출 테스트 1.6 용어정의 ① 고무재 : 산토프렌(santoprene ; 열가소성 고무) 8221 등급 압출재로 신축이음장치의 주요 마감재 ② 알루미늄 프레임 : 씰(seal) 재를 삽입후 고정시키는 구조재 ③ 방화재 : 방화구획이 필요한 곳에 설치되는 신축이음장치 사이의 막이판 ④ 개스킷(gasket) : 바닥에서 변위를 흡수하기 위한 알루미늄에 삽입되는 고무압출 성형재 1.7 성능요구사항
① 내하중 성능 일반적으로 교량용 신축이음의 경우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에서 한국공업규격(KS F 4425)에서 규정 된 표준 시험방법에 의한 정량적 성능지표가 제공되나, 건축용 신축이음은 아직 특별한 공인규격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에스디씨컨스트룩에서는 건축구조 설계하중(국가건설기준, KDS 40 10 15, 건축구조 기준설 계하중)을 바탕으로 본 신축이음의 내하중 성능지표를 설정하였다. 아래의 표1은 건축설계하중의 기본등 분포활하중 (L ; Live Load)을 일부 인용한 자료로 이에 근거하여 시험하중으로 설정하였으며, 한국화학 융합연구원(KTR)에 의뢰하여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 37 - 표 1. 기본 등분포 활하중(Live Load ; kPa)
| 용도 | 구조물의 부분 | 활하중 | |
|---|---|---|---|
| 교실과 복도 | 3.0 | ||
| 학교 | 로비 | 4.0 | |
| 판매장 | 상점 및 백화점 | 5.0 | |
| 승용차 전용 | 3.0 | ||
| 옥내주차구역 | 경량 트럭 및 빈 버스 | 8.0 | |
| 주 | 총중량 18톤 이하의 트럭 | 12.0 | |
| 승용차 전용 | 3.0 | ||
| 차 | 옥내차로 | 경량 트럭 및 빈 버스 | 10.0 |
| 경사차로 | 총중량 18톤 이하의 트럭 | 16.0 | |
| 장 | 승용차, 경량트럭 및 빈 버스 | 12.0 | |
| 옥외 | 총중량 18톤 이하의 중량차량 | 16.0 |
| 시험조건 (Test Condition) | 시험결과 (Experiment Result) |
|---|---|
| ·시험하중 | 이상없음 |
| 8.82kN~29.4kN ·시험속도 : 3Hz | |
| ·시험회수 6 | |
| 2×10 Cy cles |
| 시험조건 (Test Condition) | 시험결과 (Experiment Result) |
|---|---|
| 설계변형량 : 100 mm 시험변형량 - 75~83.3 mm - 116.7~125 mm 시험횟수 : 2500 cycle 시험속도 : 16.7 mm/min | 이상없음 |
| 설계변형량 : 50 mm 시험변형량 - 37.5~41.7 mm - 58.3~62.5 mm 시험횟수 : 2500 cycle 시험속도 : 8.5 mm/min | |
| 설계변형량 : 100 mm 시험변형량 - 75~83.3 mm - 116.7~125 mm 시험횟수 : 2500 cycle 시험속도 : 16.7 mm/min | |
| 설계변형량 : 50 mm 시험변형량 - 37.5~41.7 mm - 58.3~62.5 mm 시험횟수 : 2500 cycle 시험속도 : 8.5 mm/min |
비고 제품명 SDC-FR(바 SDC-NIF 닥용) 명칭 변경(2022) SDC-IF SDC-PC100 SDC-PC50 ※ 한국화학융합연구원(KTR)에서 발급된 시험성적서는 부록참조 ② 내화성능 방화장치가 필요한 바닥이나 벽에는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1시간 ~ 2시간의 내화성능시간을 보장하는 방 화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방화대의 성능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ASTM E119 기준에 의해 설정된 내화성능에 적합한 방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방화성능은 인접 구조물의 내화성능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③ 시공관리의 용이함과 연결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신축 이음 제품을 적용한다. 1.8 제출물 ① 제품자료 본 시방서에 명시된 자재에 대한 제조자의 최신판 카탈로그를 승인용으로 제출하며, 자재의 구성 및 조 립은 작업 현장에 인도되기 전에 승인을 얻는다. 제품의 변위 수용 능력과 자외선에 노출되는 외부고무 재의 적합성 또한 명시되어야 한다. ② 제작도면 본 시방서에 특기된 작업에 대한 시공도를 승인용으로 제출해야 하며, 자재의 현장 반입전에 승인을 얻 는다. 제작도면에는 다음 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 신축이음장치 제품의 각 유형별 형상 ⓑ 각 연결 구간 사이의 조인트 ⓒ 다른 유형과의 접합물 및 마무리 조건
⑦ 현장조건 ⓐ 자재가 설치될 벽과 다른 구조물의 실제 위치를 자재가 제작되기 전에 정확하게 실측한다. 실측 수치 는 최종 제작도면에 기록하고, 작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 및 시공 진행 사항을 제작계획에 반영한다. ⓑ 자재가 설치될 바닥과 벽면은 평활하고, 폭이 일정해야 한다. ⑧ 전후 작업 일정 ⓐ 시공전에 연계되는 타 공정과 긴밀히 협의한다. ⓑ 시공시 항상 선행공정을 점검한 후 시공한다. ⑨ 하자 보증 납품된 제품의 하자 및 보증 기한은 2년 또는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2. 제품 제품은 국내에서 개발되고 생산된 최상품으로 설치 부위의 모든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고 대응될 수 있는 제품 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국내 공인시험기관에서 검증되고, 성능지표를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1.1 자재 ① 알루미늄 ⓐ 압출품 재질 : KS D 6759 또는 ASTM B 221, Alloy 6063-T5 ⓑ 판재 재질 : KS D 6701 또는 ASTM B 209+, Alloy 6061-T6 ⓒ 알루미늄 표면 처리 : 외부 마감으로 노출되는 표면은 불소 수지 코팅 또는 지정 도장 마감으로 한다. 시멘트 접촉 부위는 징크 크로메이트 프라이머 처리를 하여 녹 발생을 방지한다. ② 스텐레스 스틸 도면에 달리 명시된 것이 없다면 규격(Standard Specification for Stainless and Heat-Resisting Chromium-Nickel Steel Plate, Sheets and Strips – ASTM A 167, Type 304)의 규정을 따른다.
7)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4. 공사기록 서류 1)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의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설심도 등을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 공사 완료 후 7 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쓰레기나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유해물질 등을 처리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처리장소, 처리방법, 처리시기, 처리업체, 관련기관의 허가필증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공사 완료 후 7 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기존시설물의 보호 1)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설치 해야한다. 2)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 중에서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6. 환경오염 방지 1)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물의 사용은 그것이 얼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 44 -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2)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7 법적요구사항 1)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 대기환경보전법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2) 당국으로부터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일반 폐기물 다량배출자 신고 등 ) 3) 공사착수 전에 오·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급수관 등의 관리자에게 이설 또는 철거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4) 허락없이 소화전, 보도, 차도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시공 전 협의 1) 지장물 조사결과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후 공사에 임해야 하며, 가스, 수도관, 송유관 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 경우는 만일에 대비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상용 소화설비 및 역지밸브를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9. 문화재 등의 조치 공사중에 고적 ·사적 등의 문화재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상태를 변경함이 없이 즉시감독자 및 시·군·구청이나 문화재 관리국 등 관계기관에 연락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 시 공 1) 공사준비 가. 철거작업 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나.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한다. 다. 철거작업으로 기존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조치를 강구한다. 라.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한다. 2) 철거작업 시 요구사항 가.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나. 만약 주변구조물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버팀대, 버팀목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라. 철거장비 등이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한다. 마.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3) 철거작업 가. 관로 (전력 , 상 ·하수도 , 가스관 , 급수관 등 ) 철거하기로 확정된 각종 관로는 밸브폐쇄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적절한 위치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즉시 캡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
1) 재료의 명칭 가. 재 화 : 철거된 재료 중 재화로서의 가치가 있는 모든 형상물은 발주자의 재산으로 한다. 나. 폐기물 : 재화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재료는 폐기물로 분류하며 , 이 폐기물은 수급인의 재산이다. 다. 재화 또는 폐기물의 분류는 감독자가 행하며, 모든 재료는 감독자의 허락없이 수급인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다. 2) 재화의 처리 가. 재화로서 분류된 재료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적치해야 하며, 손상을 입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제거되고, 분리되고, 운송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나. 발주자의 재화로 특별히 지정된 품목이 제거 또는 보관되는 동안 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보수되고, 재설치 되어야 한다. 다. 재화는 발주자에 의해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된다. 라. 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12. 폐기물 처리 시 요구사항 1) 수급인은 폐기물 처리시, 승인받은 업체가 승인된 장소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지정폐기물의 처리는 반드시 소정의 면허를 가진 업체가 처리토록 해야 하며, 처리업체의 소재지, 허가사업자명, 허가번호 등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46 -
8. 학교 내 공사현장 화재 안전관리
사전 고지 【발주처】
❍ 화재감시자 배치 및 역할에 대하여 과업지시서(용역) 및 시방서(공사) 명시 ❍ 착공 시 계약자에게‘화재 발생 취약 공정 승인’절차 및 현장 안전점검 및 관리사항 안내 - 47 -
승인요청 【공사책임자】
❍ (승인 후 작업) 공사책임자(현장대리인) 화재 취약 공정 작업 전 안전관리 계획서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서, 발주처(감독자) 또는 감리 승인 - (화재감시자 배치 계획) 학교 내 공사 중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진행 시 화재감시자 의무적 지정 배치 ※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 수행 ▹(역할)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하는 업무만 담당
승인【발주처(감독자) 또는 감리】
❍ (현장확인) 화재 취약 공정 작업 안전관리 조치사항 현장 확인 후 승인
❍ (대장 관리) 화재 취약 공정 승인요청 및 승인 기록 누적 관리
※ 【붙임3】『화재 발생 취약 공정 승인 관리대장』참조
❍ (D/B 관리) 공사장 화재 예방 안전관리 현황 및 관리실태 확인
- 화재 예방 안전관리 사항 미 조치 시 지도 공문 발송 및 독려
안전점검【감리 또는 공사책임자】
❍ (현장점검 및 안전점검)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작업 시 현장 작업공간 점검 후 체크리스트 작성 및 안전규칙* 준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및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 【붙임4】『화재 발생 취약 공정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참조
※ 【붙임5】『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참조
- 소화기(2개 이상), 소화전*, 방화수 등 비치 확인
* 소화전이 있는 경우 소방호스를 전개하여 화재 발생 시 즉시 소화할 수 있는지 확인
- 방염포 보양 및 불꽃·불티 비산방지시설 설치 확인
-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확인
-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 화재감시자 지정 및 배치 확인 등
- 48 - 화재감시자 배치 소화기 비치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추진 시 불티 방지포 설치
지도·감독【발주처】
❍ (점검방법) 자체점검과 교차점검으로 구분하여 지도·점검 실시
※ 【붙임6】『공사장 화재예방 지도·점검표』참조
- (자체점검) 화재 발생 취약 공정 공사장 공사감독 시 해당 공사 감독자 실시
- (교차점검) 교육지원청 담당(팀) 간 공사 현장 교차점검
* (예1) 시설1담당에서 발주한 공사장인 경우 시설2담당에서 실시
** (예2) 담당(팀)이 1개 담당만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담당자 외 기술직공무원이 실시 ▹(점검반) 최소 2인(담당주무+주무관 등) ▹(점검시기) 화재 발생 취약 공정 공사장 공사기간 내 최소 월1회 실시 ❏ 공사장 화재 예방 안전점검 실태점검 실시 ❍ (계획수립) 학교내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 수립 - 관련 법, 학교 내 공사장 화재 예방 매뉴얼 등 변경 시 학교 내 공사장 화재 예방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 (실태점검) 교육지원청 학교 공사장 화재 취약 공정에 대한 지도·점검 이행 사항 확인 및 공사장 표본 선정 후 확인점검 실시
| 학교명 | 연락처 | 000-000-0000(010-000-0000) | |
|---|---|---|---|
| 점검일 | 년 월 일 | 확인자 |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직급 성명 |
| 공사명 | 사업비(공사비 기준) 백만원 |
| 점검결과 | |||
|---|---|---|---|
| 점검항목 | 양호 | 불량 | 비고 |
| ▢ 공사현장 일반 화재예방 점검사항 | |||
| ◦가설전기 분전반에 누전차단기 설치 적정 여부 | ▢ | ▢ | |
| ◦꽂음 접속기, 전선 등 전기용품 적정 사용 | |||
| ◦작업장의 소화기 및 방화사, 방화수 비치 여부 | |||
| ◦흡연장소, 난로 등 화기 사용 장소에 소화기 비치 | |||
|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로 비치 | |||
| ◦사전에 비상 탈출 경로를 지정하고, 정전상태에서도 식별 가능한 대피로 표지 및 조명시설 설치 여부 | |||
| ◦화재 발생 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설치 여부 | |||
| ◦근로자의 흡연금지 등 철저한 화재 예방 교육 및 피난교육 실시 여부 | |||
| ◦인화성 물질 및 가연성 가스 보관 장소의 적절성 여부 | |||
| ◦화기금지, 흡연금지, 인화성 물질 경고 등의 표지판 설치 여부 | |||
| ▢ 기타사항(필수 조치사항 등 특이사항 기재) | |||
| ◦ ◦ ◦ |
⚪ 가스 호스의 길이는 최소 3m이상 이여야 한다.
⚪ 호스를 교체하고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호스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불어내고 사용한다. ⚪ 토치와 호스연결부 사이에 역화방지장치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 54 - 붙임3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승인 관리대장
|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승인요청 |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승인 | |||||||||
|---|---|---|---|---|---|---|---|---|---|---|
| 연번 | 공사 감독자 | |||||||||
| 공사명 | 계약자 (대표) | 착공일 (yyyy.mm.dd) | 준공일 (yyyy.mm.dd) | 승인요청일 (yyyy.mm.dd) | 작업기간 | 화재감시자 | 승인일 (yyyy.mm.dd) | 담당자 | 담당주무(서명) | |
| 예 | 00초외벽개선공사 | ㈜00종합건설 (대표:한석봉) | 2020.10.30. | 2020.12.31. | 2020.11.10. | 2020.11.15. ~2020.11.20. | 이순신 | 2020.11.11. | 홍길동 | 장보고 |
| 학교명 | 연락처 | 000-000-0000(010-000-0000) | |
|---|---|---|---|
| 점검일 | 년 월 일 | 확인자 |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직급 성명 |
| 공사명 | 사업비(공사비 기준) 백만원 |
| 점검결과 | ||||
|---|---|---|---|---|
| 점검항목 | 이행 | 불이행 | 조치사항 | 확인자 |
| ▢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작업 시 화재예방 점검사항 | ||||
|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 ▢ | ▢ | ||
| ◦작업공간 주변으로부터 인화성, 가연성 물질의 격리 여부 및 별도의 장소 보관 여부 | ||||
| ◦불꽃,불티 비산방지를 위한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비산방지 조치 및 소화기 비치 여부 | ||||
| ◦단열재 주변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작업 시 근로자 안전교육 및 화재예방조치 실시 여부 | ||||
| ◦가연성 물질을 보관하던 용기, 드럼 내에 잔류가스 등 폭발· 화재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확인 후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작업 진행 여부 | ||||
| ▢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중 전기용접 작업 시 화재예방 점검사항 | ||||
| ◦용접기의 바깥 상자를 접지하였는가? | ▢ | ▢ | ||
| ◦용접부의 접지는 하였는가? | ||||
| ◦케이블의 절연상태는 안전한가? | ||||
| ◦절연 호울더(Holder)를 사용하는가? | ||||
| ◦사용전압기의 전압은 높지 않은가? | ||||
| ◦작업 중단 시 스위치는 껐는가? | ||||
| ◦우천, 폭설 시 작업을 하지 않는가? | ||||
| ◦접지의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 ||||
| ◦용접기는 자동 전격방지장치를 사용하였는가? | ||||
| ◦어스의 부착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 ||||
| ◦케이블의 접속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
| 점검결과 | ||||
|---|---|---|---|---|
| 점검항목 | 이행 | 불이행 | 조치사항 | 확인자 |
| ▢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중 가스용접 작업 시 화재예방 점검사항 | ||||
| ◦아세틸렌 및 LPG 가스용접장치에 역화방지기 부착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 | ||
| ◦가스용기 취급 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인화성 또는 폭발성 재료를 넣은 용기를 용접 또는 절단하는 경우 용기를 깨끗하게 씻고 나서 작업하였는가? | ||||
| ◦동결 우려가 있을 때는 용기를 비에 젖은 곳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놓아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작업 전 호스균열, 감압밸브, 접속부를 점검하였는가(가스누출 등)? | ||||
| ◦압력계는 수시 검사를 받아 안전한 것을 사용하였는가? | ||||
| ◦용기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하였는가? | ||||
| ◦용기는 전도 우려가 없도록 지지하였는가? | ||||
| ◦용기는 빈 용기와 충만 용기를 구별 표시하여 보관하였는가? | ||||
| ◦용기는 전기장치 어스선 인근에 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 기타사항(필수 조치사항 등 특이사항 기재) | ||||
| ◦ ◦ ◦ |
| 구분 | 점검사항 | 점검 책임자 |
|---|---|---|
|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 용접현장 안전조치 점검 ◦ 건물단열재가 시공된 천장 및 벽체 용접작업 시 단열재 물뿌리기 등 방화조치 ◦ 밀폐 공간 용접작업 시 내부 체류공기를 작업 전에 반드 시 환기시키고 이동형 환기덕트 설치 ◦ 위험물 저장소 주변 용접작업은 반드시 유증기를 제거하 고 환기시설 및 불티 비산방지시설 설치 ◦ 용접과 페인트작업은 동일 장소에서 작업 금지 ▢ 근로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확인 ◦ 용접장갑, 용접헬멧, 보안경 착용 ◦ 화상방지를 위한 방화복, 가죽앞치마 착용 ▢ 용접기 안전점검 실시 ◦ 붙임4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 감리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
| 작업중 | ▢ 용접작업장 주변 변화에 대한 실시간 대응 ◦ 작업장 용접불티 및 연기배출 상태 확인 ◦ 작업장 내 흡연금지, 장난 등 작업자 위험행동 시정 조치 | 안전관리자 화재감시자 |
| 작업 완료 후 | ▢ 안전상태 확인 및 현장정리 ◦ 용접작업 주변 용접 불씨 확인 ◦ 용접기 전원 차단상태 확인 ◦ 용접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
| 점 검 일 자 | 2020. . . | 점 검 구 분 | 자체 점검 / 합동 점검 |
|---|---|---|---|
| 점 검 장 소 | (학교명) | ||
| 공 사 명 | |||
| 시 공 사 | |||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
| 점 검 자 |
| 연번 | 점검사항 | 이행여부[V 표기] |
|---|---|---|
| 1 | 화재감시자 지정 여부 | 지정[ ] 미지정[ ] ※화재감시자 성명 : |
| 2 | 화재감시자 업무수행을 위한 대피용 방연장비 지급 -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방연마스크 등 | 이행[ ] 불이행[ ] |
| 3 | 안전관리 및 안전수칙 교육 실시 여부 | |
| 4 |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 |
| 5 |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 |
| 6 | 소화기, 소화전, 방화수 등 비치 여부 | |
| 7 | 작업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제거 | |
| 8 | 불꽃, 불티에 대비한 방염포 보양 및 비산 방지시설 설치 | |
| 9 | 근로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여부 | |
| 기타 사항 |
| 연번 | 점검사항 | 이행여부[V 표기] |
|---|---|---|
| 1 | 【교육지원청】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사전 고지 - 과업지시서(용역) 및 시방서(공사) 명시 | 이행[ ] 불이행[ ] |
| 2 | 【교육지원청】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승인요청 및 승인 | |
| 3 | 【교육지원청】 ◦화재감시자 지정 | 지정[ ] 미지정[ ] ※화재감시자 성명: |
| 4 | 【교육지원청】 ◦공사장 화재예방 지도·점검표 작성 | 이행[ ] 불이행[ ] |
| 5 | 【교육지원청】 ◦공사손해 보험 가입 | 가입[ ] 미가입[ ] ※미 가입 사유: |
| 6 | 【공사현장】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 이행[ ] 불이행[ ] |
| 7 | 【공사현장】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안전점검 체크리트스 작성 | |
| 8 |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안전수칙 교육 실시 여부 | |
| 9 | 【공사현장】 ◦화재 발생 취약 공정 방호 조치 - 소화기, 소화전, 방화수 비치 및 방염포, 비산 방지시설 설치 등 | |
| 10 | 【공사현장】 ◦작업공간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제거 | |
| 11 | 【공사현장】 ◦근로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여부 | |
| 기타 사항 |
| 업무담당자 | (교육지원청) (직급) (성명) (서명) |
|---|---|
| 책임자 (현장소장) | (상호명) (직급) (성명) (서명) |
- 61 - 제 1 장 총 칙 - 62 - 1. 총 칙 1-1 공 사 개 요 가. 공 사 명 : 초월고 식당 증축공사 나. 대지위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495번지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들로 3-25 다.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 특별대책지역 라. 대지면적 : 16,266.60㎡ 마. 건물개요 1.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2. 층 수 : 지하-층, 지상5층 (지상1층 수평증축) 3. 건축면적 : 5,074.25㎡(증축 : 150.64㎡) 4. 연 면 적 : 14,475.04㎡(증축 : 150.64㎡) 5. 공사범위 및 별도 공사 설계 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 공사 범위로 한다.(별도 공사는 현장 설명서 참조) 1-2 정의 및 규준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초월고 식당 증축 공사의 일부로서 타시방서에 우선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이하‘표준시방서’라 한다)에 따른다. 나. 관련법규 및 규준 1.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규격과 KASS T 강 구조 계산 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규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2.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3.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용어의 정의 1. 건축주(발주자) 건축주라 함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을 말하며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주무관이 감독업무를 한다. 2. 감독자(현장 감독관)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 관리, 기술 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3. 감리자, 감리 보조원 1)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 지를 확인하여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리 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3)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할시장에게 위법 건축공사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다. 4.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3) 공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특별한 사유없이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와 관련한 관계기관 등의 명령 및 시정지시 등에 위반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6)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 피해와 민원발생의 우려가 예상될 때 7) 건축주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8) 기타 기후조건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될 때 1-7 관련 별도공사 관련공사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공정과 구조에 관해 관계자와 협의하여 빠짐없이 윈만히 진척되도록 지원 하여야 한다. 1-8 공사기간 1.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계약서 참조. (단, 공사 완료시점은 사용검사 취득일이 아닌 실제공사의 완료일로 본다) 2. 동절기 물관련 공사의 중지기간은 12, 1, 2월로 한다. 3. 공사기간은 기후, 현장 및 도로 등 주변사정.노무 및 자재사정, 설계변경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어 동절기 물공사 중지 및 기타 일시적인 공사중지 기간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시공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연이나 사정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블가능하다고 건축주가 판단하여 공사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 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5.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건축주의 판단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2) 공사기간중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가 과거 10년간의 평균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보다 많아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3) 기타 건축주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1-9 작업시간 1)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종, 인원, 작업시간, 책임 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을 지시할 경우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전 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지시하면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0 공정계획 가.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 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 수를 기입해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기간 중 월간, 주간, 일간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해당공사의 실시에 앞서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기록한 제출물 계획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 공사 보고서 공사계획 및 진도, 현장 작업원 목록, 자재반입, 기상조건, 지시사항 협의 및 조정사항, 공사진행 사항, 건설장비 투입 현황 등을 기재한 공사 일보를 작성 제출한다. 2. 시공상세도 및 제작도 1)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상세도 계획서 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자는 시공상세도 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 내에 투입하여 공정단계별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상세도 계획서 이외에 감독자가 - 66 -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공사와의 연관 부위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 를 작성해야 한다. 3) 시공상세도의 작성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시공자가 세부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채용하여 작성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금액은 매회 기성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시공상 필요한 형판 및 모형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 비용으로 제작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12 현장 사용제한 가. 자재 및 장비 반입계획 각종 가설건물, 작업장, 출입로, 자재 및 장비저장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보양 및 원상복구 공사중 지하 매설물, 조경, 기존보도 블럭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고 주변 도로는 깨끗이 청소하며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한다.
5)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7) 재료 및 공사의 특수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의 공인 시험소에 의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8)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1-14. 품질 및 공사장 관리 가. 품질관리 1)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S 규격품은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2) 재료 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 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품질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한다. 4) 검사 또는 시험은 K.S규정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도서에 정해지지 않은 재료의 시험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이들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검사 및 시험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사용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되었을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6.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을 교육시킨다. 나. 도로점용 1. 도로점용 부분은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여 완전히 구획하여야 한다. 2. 도로점용 부분은 공사기간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화 한다. 3. 도로공간 점용에 따른 점용료 및 협의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다. 도로변의 보도관리 1. 공사때 건물 앞 기존보도 복구시 착공전 상태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주위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특수 보도 블럭으로 시행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도 복구때 횡단보도 앞이나 나팔구 등은 반드시 장애자 편의시설규정에 의거 시공하고, 빗물 받이는 차도쪽(L형 측구)으로 설치한다. 3. 공사로 인한 차량 등 출입로가 보도를 횡단할 경우 기존 보도 블럭을 우선 철거하여 도로 관리 부서에 반납 조치하고, 콘크리트 포장 등으로 출입로를 확보하여 사용하고 공사 준공때에는 완전 복구하여야 한다. 4. 보도복구때에는 보도정비의 기본지침에 따른 제반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5. 차량 진입시설 시공은 기층보강 등 차도 포장기준에 의거하여 시행해야 한다. 라. 각종 양생 양생이라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타일 등 마감 및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3. 하수도관 관로 및 맨홀의 누수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굴착에 선행하여 보강조치해야 한다. 4. 전신, 전화 관로 맨홀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관리자가 시공하거나 시공자가 시공해야 한다. 5. 전력선의 관로 - 콘크리트 관로는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며 손상이 생긴 장소는 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수리 해야 한다. - 맨홀의 처리는 관리자의 지시를 받을 것이며, 맨홀내 및 관구의 케이블을 보호해야 하며 케이블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고해야 한다. 3-3. 피해예방 및 안전대책 본 공사에 대한 토류구조물 설계도는 제공된 지질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토층의 성질을 근거로 작성되 었으므로 실제 시공중 토층 구성이 지질조사 보고서의 내용과 다르거나 지반침하 등에 관한 실측결과 에 따라서는 피해예방을 위해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시공중에 나타난 자료로 판단할 때 피해 방지를 위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설계변경, 피해예방 및 각종 피해 복구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시공자는 이 문제를 감독(발주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상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은 피해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인 원칙에 불과하므로 시공자는 이 조항에 대한 충실한 이행은 물론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피해의 예방과 이를 위한 실측(토류 구조물의 변형, 지반 침하등의 주기적인 측정)에 최선을 다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감독(발주자)의 협조와 감리자의 자문을 요청하여 안전한 공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4. 굴착에 따른 인접지반의 침하 굴착공사로 인하여 인접지반의 침하가 발생될 수 있는 일반적인 요인으로는 다음 사항을 열거할 수 있다.
① 주위 매설물의 매립상태가 불완전한 경우 말뚝관입시 천공작업의 진동으로 인한 압축침하. ② 엄지말뚝과 토류판으로 지지되는 토류벽의 변위에 따른 배면토의 이동으로 인한 침하. ③ 지하수 유출시 토사가 함께 배수되어 발생되는 침하 - 85 - ④ 배수에 의한 점성토의 압밀침하. ⑤ 굴착바닥이 연약한 지반인 경우 지반의 팽창(Heaving)으로 인한 배면지반의 침하. ⑥ 토류판 설치시 뒷채움 시공불량으로 인한 배면지반의 이동 및 침하 ⑦ 엄지말뚝 인발시 진동 및 인발 후의 처리불량에 따른 침하. ⑧ 굴착공사 기간 중에 장마 또는 호우를 만났을 때 자연법면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 등으로 사면을 보호하거나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3-5. 공 사 가. 굴 착 1. 시공계획 1)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굴착의 시공방법 및 현장의 각종 상황(흙막이 말뚝, 지반, 노면교통, 매설물, 연도 건조물 등) 을 충분히 조사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2) 시공에 있어 지반 매설물, 연도건조물, 기타의 사유로 흙막이공, 비계, 동바리공 등에 대하여 많은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매설물 및 가공물을 확인하여 그의 방호, 이설 등의 계획을 세워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차도굴착은 원칙으로 가로수, 전주, 가공물 등의 이설 후에 시작해야 한다.
3. 굴착토사 운반 1) 굴착 토사는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로 운반하여야 한다. 2) 토사의 적재장소에는 전담의 직원을 배치하며, 상시적재와 주위의 정리, 청소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토운반차는 토사의 노출, 비산 등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장치를 할 것이며, 만약 산란되었을 때에는 청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토운반 관리자를 정하여 차량의 정비정검, 반토경로, 운전사의 취사 상황 등을 파악 하여 운반차량의 관리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반출토의 운반경로, 운반장소, 운반수량 등은 감독에게 수시 또는 요구가 있을 경우에 제출 보고하여야 한다. 6) 운반토를 가적치할 경우에는 그의 장소, 방법, 방호시설 등에 대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공사 구역내에서는 보행자의 안전과 통제가 가능하도록 가설울타리를 설치한다. 나. 되메우기 1. 시공일반 1) 도로의 되메우기 시공은 필요에 따라 감독의 입회하에 시공해야 한다. 2) 구축외면과 흙막이 판간의 간격이 30cm 이하일 때에는 그 측부에는 모르터를 충진하되 30cm - 86 - 이상일 때에는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 해야 한다. 2. 시 공 1) 건축물축부의 되메우기는 방수층을 손상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해야 하며, 층상 마다 잘 다져지도록 하며, 만약 다지기가 곤란할 때에는 모래로 충진하고 물다지기를 해야한다.
| 모르터 1㎥ 당 중량 단위:Kg | ||||
|---|---|---|---|---|
| 시 멘 트 | 벤트나이트(200 멧쉬) | 후라이 엣슈 | 모 래 | 물 |
| 45 | 45 | 40 | 1,570 | 350 |
3) 모르터는 지하수로 인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구축배면에 완전히 충진해야 한다. 4) 모르터충진은 1 작업구획 완료때마다 감독이 입회하여 확인을 받는다. 5) 매일 작업종료 후 재료의 사용량 충진량을 확인한 일보를 작성 익일까지 감독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공사완료 후 재료의 전사용량, 충진실적서를 감독에게 제출해야 한다 3-6. 비산먼지 발생원인 처리 및 관리대책 굴착공사시 먼지가 비산되므로써 주변 건물 및 도로에 누적되어 환경공해상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운영되도록 한다.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원인으로서는 야적장 비산, 굴착토사의 상차시 및 운반시 비산 및 굴착시 비산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1) 야적물질은 최고 높이 3.0m 이하로 유지하며, 살수시설을 이용하여 함수율 7~10 % 범위내로 관리 한다. 또한 방진벽을 설치하고 방진덮개로 피복하여 관리한다. 2) 굴착작업시 비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수하고, 풍속이 초속 8 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토록 한다. 3) 공사장 출입구에는 수송차량의 폭의 1.5배, 깊이 20cm 이상, 길이는 수송차량 길이의 2배 이상의 수조를 설치하고, 수조수 청정도 (탁도 20 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순환시설을 구비한다. 4) 측면살수 시설은 수송차량 바퀴로부터 적재함까지 살수가 가능토록 하고 수압은 3kg/cm2 이상으로 하며 자동 혹은 반자동 시설로 한다.
5) 공사장내 분진은 발생 즉시 처리하고 인근 도로로 유출되지 않도록 젖은 가마니를 출입구에 최소 50 m2 정도를 포설토록 하고 건조시에는 즉시 살수토록 한다. 6) 굴착토사와 차량 수송시에는 적재함 상단 5cm 이하까지만 적재하고, 외관상에 혐오감을 주지 않는 덮게로 밀폐하여 이동시 비산을 방지한다. 7) 공사장 인접 도로에는 분진 관리인을 고정 배치하여 수시로 세척하고, 일일공사 완료시에 재점검 토록 한다. 3-7. 공사소음 관리 대책 본 굴착 지반에 인접하여 가옥 및 상가들이 있으므로 굴착 및 흙막이 공사시 발생되는 소음을 최소화 하여 주거환경에 피해 혹은 민원 발생 사항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은 - 87 - 관련법규 상에 언급된 제반사항에 적합하도록 규제하고 이를 위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1) 시공자는 소음, 진동 규제법상 생활소음 규제기준의 범위내에서 공사중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하도록 공사용 장비의 선택, 작업시간 배정 및 공사방법 등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소음유발 장비의 운용시, 사용전에 시험가동을 실시하고 소음 측정을 실시하여 규제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먼저 파악하도록 한다. 3) 방음막은 흡음효과가 좋은 직물을 사용하고, 방음 대상 건물에서 최소 2.0 M정도를 이격하여 설치 한다. 이때 풍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충분한 보강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4) 콤프레서, 착암기 등의 지속소음 유발장비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중에 계속적인 방음이 되도록 주변에 방음막을 설치토록 한다. 5) 공사중 불가피하게 규제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발생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인접 건물주로부터 동의를 득하고 실시토록 한다. 3-8. 계측 관리 가. 일반 사항 1) 계측관리는 감리자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 감리자가 이를 수행치 못하는 경우 감독원 및 감리자가 인정하는 용역업체로 하여금 대행토록 한다. 2) 계측기기는 도면에 표시된 바와 동일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현장 사정상 설치가가 곤란한 경우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위치를 재 선정하여야 한다. 3) 측정은 굴착공사 진행중에 주 2회, 완료 후에는 주1회 간격으로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 에 따라 감리자와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 4) 계측 결과는 3일 이내에 감독원 및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경사계(Inclinometer)의 설치, 관리 및 측정 1. 일반사항 1) 경사계 설치공의 천공직경은 경사계관 삽입후 그라우팅이 가능한 정도 이상의 직경이어야 한다. 2) 경사계관과 별도로 그라우팅 파이프를 삽입할 경우는 경사계관과 그라우팅 파이프의 삽입이 가능한 직경이어야 한다. 3) 그라우팅 파이프를 삽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경사계관 외부의 공간을 그라우팅용 채움 재료가 용이하게 통과하기에 충분한 직경이어야 한다.
14) 경사계 측정시 경사계 관리 흔들림 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그라우팅 채움과 초기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양생기간 후 초기치를 설정해야 한다. 15) 측정은 경사계관이 설치된 방향으로 직교하는 2방향에 대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굴착면과 경사 계관의 축이 일치하지 않을때는 보정하여 보고되어야 하며 경사계 수직도 검정후 불량할 경우 재천공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88 - 16) 측정심도는 50cm 간격을 원칙으로 하되 측정된 경사각과 변위량은 공별, 심도별로 정리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17) 알루미늄관을 사용할 경우 관의 부식으로 인한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한달에 1회 정도 맑은 물로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설치방법 1) 굴착공의 지름을 지름 100 mm 이상으로 소정깊이까지 적합한 장비를 이용하여 보링한다. 2) 보링하는 동안 케이싱 한쪽끝을 보호마개로 씌우고 리벳건을 사용하여 리벳팅하여 실리콘과 테이프로 밀봉한다. 3) 3m 간격인 케이싱을 커플링으로 연결후 리벳팅하여 조립하고 실리콘과 테이프로 밀봉한다. 4) 굴착공으로 조립된 케이싱을 내리고 상부 보호 마개로 막고, 설정된 측정방향으로 케이싱의 홈 방향을 맞춘다. 5) 하부 암반에 100 cm 내지 150 cm 정도 Cement Grouting을 하고 토질에 따라 Cement와 Bentonite 적당한 비로 혼합하여 Grouting 한다.
6) 케이싱 상단 주위에 보호장치를 하고 Grout재가 침하한 부위에 다시 Grout를 한다. 7) Grouting을 하는 도중 측정방향과 케이싱의 홈방향이 변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8) 설치도중 지하수에 의한 부력이 발생하면 케이싱내 정수를 부어넣어 부력을 제거한다. 3. 측정방법 1) 경사계의 보호마개를 열고 케이블을 끌어 올릴수 있도록 지지대를 설치한다. 2) 감지기 (Probe)를 케이싱의 홈방향으로 하부까지 내린다. 3) 지시계의 스위치를 켜고 50 cm 씩 표시된 케이블을 올리면서 Reading 한다. 4) Reading 값은 operator가 원거리 스위치를 누를때마다 자동적으로 휴대용 Indicator 기록된다. 4. 관리기준 1) 내부경사계의 관리는 토류벽의 강성, 굴착지반의 특성, 굴착심도, 지지구조 및 지하수에 대한 대책방법에 따라 토류벽의 변형정도가 다르므로 현장여건에 따라 허용치를 정하여야 한다. 2) 최대변위량은 토류벽의 강성 및 굴착심도(H)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용이한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최대 허용변위량은 아래와 같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H : 굴착심도)
3) 인접지반의 균열방지를 위한 일자별 최대 변위변화량은 아래와 같이 허용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δ < 2mm (7일간) : 안전측
| 2mm < δ < 4mm | (7일간) : | 주의 요망 |
|---|---|---|
| 4mm < δ < 10mm (7일간) | : 특별관리 요망 | |
| 10mm < δ < | (7일간) : | 시급한 대책 요망 |
4) 암반의 미끄러움이나 어스앵커 정착부 이완등을 점검하기 위한 일자별 이상변위량 기준 아래와 같다. δ < 1mm (1일간) : 안전측
| 1mm < δ < 2mm | (1일간) : | 주의 요망 |
|---|---|---|
| 2mm < δ < 4mm | (1일간) : | 특별관리 요망 |
| 4mm < δ < | 시급한 대책 요망 |
4) 어스앵커 인장시 각스트랜드에 동일한 힘이 가해지도록 인장을 실시토록 한다. 5) 케이블 연결시 정확한 접합과, 방수, 연결부의 파손방지를 위해 고무제품으로 완전 접합을 하도록 한다. 6) Load Cell 의 설치위치로 부터 계측 지점까지 케이블이 연장되어야 하는 경우 지장물에 의해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V.W Type Load Cell 인 경우 충격과 과전류에 민감하게 움직이므로 설치시나 운반 및 관리시 각별히 주의를 하여야 한다. 2. 설치 및 측정방법 1) Load Cell 을 수조에 24시간 이상 담가둔 후 설치전에 초기치를 측정한다. 2) 어스앵커 인장전 Bracket 에 하부 Plate, Load Cell, 상부 Plate, 지압판, 앵커 콘의 순으로 설치한다. 3) 유압잭을 이용하여 어스앵커를 인발하고 동시에 최고치의 값을 기록한다. 4) 어스앵커 콘 조립후 반력치를 측정하고 감소치를 산정한다. 5) 보호 Cap 을 설치하여 부식을 방지하도록 한다. 6) 측정원리는 Readout Unit 에서 발생시키는 일정한 주파수에 대하여 Cell 내부에 장치되어 있는 현의 공명 진동수 또는 공명 주파스를 읽으므로서 가해지고 있는 압력을 산정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3. 관리 기준치 1) Jacking force 에 대한 관리치 반력측정계는 어스앵커의 인장시 작용하는 Jacking force 를 반력으로 감지하게 되는데, 작용된 Jacking force에 비해 실제 측정되는 반력은 상당량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므로 설치 시 최대인장 상태를 6분이상 지속한 후 체결하게 되는데 잔류된 반력크기는 지층에 따라 관리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 실트, 점토층에 설치된 경우 | : | R > 0.45 Jf |
|---|---|---|
| 실트질 모래층에 설치된 경우 : | R > 0.5 Jf | |
| 모래층에 설치된 경우 | : | R > 0.6 Jf |
| 자갈층에 설치된 경우 | R > 0.65 Jf | |
| 풍화암층에 설치된 경우 | : R > 0.65 Jf | |
| 연암층에 설치된 경우 | : | R > 0.7 Jf |
- 90 - 경암층에 설치된 경우 : R > 0.8 Jf (여기서 R : 반력, Jf : Jacking force) 2) 초기 반력의 증감에 대한 관리치 Jacking force 에 대한 반력은 처음 일주일간은 다소 지속적인 감소경향을 나타내다가 다시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은 자유장 부위에서 PC 강재와 그라우트재의 추가 분리현상 또는 정착부 주변지반의 이완 및 압축등이 그 원인이다. 그러므로 초기의 반력감소는 어스앵커의 시공상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초기 감소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추천하다.
| 5 ton 이내 | 감소 : | 안전 |
|---|---|---|
| 5 ∼ 10 ton 감소 | : 어스앵커 관리요망 | |
| 10 ∼ 15 ton 감소 | : 어스앵커 보강 요망 | |
| 15 ton 이상 | 감소 | : 어스앵커 재설치 요망 |
3) 주기적 반력의 증감에 대한 관리치 어스앵커가 설치된 후 일주일 이후에는 어스앵커 반력 측정판의 반력이 주기적으로 증감을 반복 하게 되는데 증감량의 진폭에 대한 기준은 다음의 값을 추천한다.
| 5 ton 이내 | 증감 : | 안전 |
|---|---|---|
| 5 ∼ 10 ton 증감 | : 주의요망 | |
| 10 ∼ 15 ton 증감 | : 특별관리 요망 | |
| 15 ton 이상 | 증감 | : 위험상태이므로 보강 요망 |
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창호 등을 고정하기 위한 수벽 및 상인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 시공되어야 한다. 사. 설비 또는 전기를 위한 각종 슬리브는 콘크리트 타설때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코아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 재료 및 품질 가.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 fck = 30MPa(TYPICAL) fck = 18MPa(버림, 무근) 나. 철 근 : KSD 3504의 규정에 합격한 SD400(fy = 400MPa) D16이하 KSD 3504의 규정에 합격한 SD400(fy = 400MPa) D19이상 내진철근 다. 레디믹스드 콘크리트(이하 레미콘) : KSF 4009의 규정에 규정된 것을 사용한다.
| 라. 시 멘 트 | : KSL 5201(포트랜드 시멘트)에 의한 K.S 표시품을 사용한다. |
|---|---|
| 마. 골 | 재 : KSF 2525 (콘크리트용 골재)의 규정에 한한다. |
| 바. 비 빔 용 | 수 : 상수도물은 시험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깨끗하고 기름이나 산, 염류, |
12. 받침기둥은 견실한 밑판면에 세우되, 층을 거듭하여 세울때는 밑층 받침기둥의 바로 위에 위치 하도록 세운다. 13. 거푸집의 조립때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의 치수 허용오차는 KASS 표 5.7.1에 의한 시공에 관한 등급을 1종으로 한다. 14. 거푸집 설치 담당기사와 거푸집 반장은 콘크리트 타설때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시공 오차 및 정도불량에 의한 콘크리트 까내기의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바. 박리재 도포 1.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경화나 경화된 후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면에 변색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이 불량하지 않는 것으로서, 경유 혹은 광물성 수지로 수용성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박리재는 형틀을 조립하기 전단계에 매회마다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해야 하며, 철근조립 후에 도포해서는 절대 안된다. 사. 콘크리트 타설 기준선 설치 1. 거푸집 조립이 완료된 후 거푸집 전체의 레벨을 검사한다. 2. 콘크리트의 수평기준이 필요한 각 부분의 거푸집에는 수평기준선 먹줄을 치고,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하여 콘크리트 타설 및 마감의 기준선이 되게 한다. 3. 외부에 노출되는 슬라브의 두께는 200mm 이상으로 한다. 아. 거푸집의 존치기간 1. 거푸집의 존치기간은 표준시방서에 의하며, 평균기온이 10℃이상인 경우에는 다음표에 의하여 압축 강도시험을 하지 않고 거푸집을 해체할 수 있다.
| 부 위 | 기초, 보옆, 기둥 및 벽 | 보밑 및 바닥스러브밑 | |
|---|---|---|---|
| 시멘트의 종류 | 포틀랜드 시멘트 | 포틀랜드 시멘트 | |
| 평균기온 20℃이상 | 4 일 | 7 일 | |
| 콘크리트의 재령(일) | 평균기온 10℃이상 20℃미만 | 6 일 | 8 일 |
가. 철근의 유지관리 및 청소 1. 규격별로 받침목을 놓고 가지런히 정돈하며, 시공때를 제외하고는 비닐과 캔바스 등으로 우설 및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녹이 슬거나 불순물의 묻는 것을 방지 해야 한다. 2.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뜬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모두 깨끗이 제거한다. 나. 철근가공 1. 도면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 가공한다. 철근지름 25mm 이하는 상온에서, 29mm 이상은 가열가공하여 구부리되, 가열 방법 및 온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철근가공은 가급적 손실량을 적게 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사를 해야 한다. 3. 가공 전에 심하게 굽은 철근은 구조상 중요개소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철근의 구부림 반경은 표준상세도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다. 철근조립 1.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지름 0.8mm (#21) 이상의 소철선으로 결속하고, 철근 조립용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2. 차기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및 각종 창호 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앙카, 가설용 앙카 철근 등을 빠짐없이 소정의 규격에 맞게 정확하게 배근해야 한다. 3.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와 에퍼레이터 등으로 정확히 유지한다.
4. 스페이서는 철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형상 및 치수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바에 따른다. - 95 - 5. 각 부위별 스페이서의 규격 및 간격은 다음과 같다. 1) 기 둥 : 2개소 × 4개 = 8개 2) 보 : 9m 이상 - 4개소 × 4개 = 16개 7 ∼ 8m - 3개소 × 4개 = 12개
| 6m 이하 - 2개소 × 4개 = 8개 | ||
|---|---|---|
| 3) 월 가더 | : | 2개 × 2m 간격 |
| 4) 지중보 | 4개 × 2m 간격 | |
| 5) 옹 벽 | : 0.9m × 0.9m 간격 | |
| 6) 슬라브 | : | 상부 : 1.2 × 1.2m 간격 |
| 사 용 개 소 | 골재규격(MM) | 설계기준강도(N/㎟) | 슬럼프값(㎝) |
|---|---|---|---|
| 버림 콘크리트 | 25 | 18 | 12 |
| 건축구조물 | 30 | 15 |
| 기준 슬럼프치(cm) | 슬럼프의 허용차(cm) | 공기량의 허용차(%) |
|---|---|---|
| 15 | ± 2 | ± 1.5 |
4. 콘크리트의 품질 (TECHNO FLOOR 기준) 1) 바닥 콘크리트의 강도는 최소한 24N/㎟이상이어야 한다. 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입도와 재질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3) 콘크리트 배합후 1시간 이내에 타설되어야 한다. 4) 슬럼프값은 12 정도가 이상적이다. 5) 혼화재의 첨가는 전문기술자와 별도의 협의 후 감독관의 승인하에 결정한다. 나. 콘크리트 타설 및 보양 1. 타설 전 세부계획 철근배근 및 각종 설비배관이 완료되면, 당일 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및 작업원의 편성 배치 등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타설한다. 2. 준 비 1) 천후,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 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등을 감독자와 충분히 검토한다. 2) 타설용 도구 및 기구를 재정비해야 한다.(타설장비로는 콘크리트 펌프차를 사용해야 한다) 3) 야간작업 및 강우때를 대비하여 조명등 및 천막 등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4) 극한기 및 극서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윈칙으로 하며. 시공자가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방풍시설 및 특수보온, 보양설비를 갖춘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5)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콘크리트 투입구 및 운반용기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여 그 전의 콘크리트 부스러기 및 불순물을 제거한다.
6) 거푸집 내부를 청소하여 동결될 우려가 있을 경우 외에는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을 정도까지 깨끗한 물로 충분히 적신다. 7) 부어넣을 장소에 고이거나 흘러들어간 물은 빼낸다. 8) 철근공사,거푸집 공사 기타 설비공사 및 차기 공사 등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 중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루프드레인, 결로수 파이프 등은 타설 전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드레인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두어야 한다. 10) 콘크리트의 두께가 800mm 이상인 경우에는 크랙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 앵커의 나사부분, 전기 파이프 부분 등은 타설 전 테이핑 처리하여 콘크리트의 침입을 막는다. 다. 운반 및 시험 1. 레미콘의 제조설비는 현장까지 운반거리가 최대 60분 이내인 곳을 원칙으로 하여, 믹서에 재료를 투입하여 현장에서 배출할 때까지의 시간은 90분 이내로 한다. 2. 레미콘 인수위치에는 담당 책임기사를 고정배치하여 필요한 콘크리트 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하여야 하며(150㎥당 1회),소정의 범위를 초과할 때는 반환시켜야 한다. 1) 압축강도 시험(시험용 공시체 제작) 2) 슬럼프 시험 3) 공기량 테스트 4) 염분 테스트
2) 대체 공법 및 재료 공사 시공자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본 장에서 규정한 재료, 설치 방법 및 공법에 대하여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품질과 동일한 공사 기간 또는 단축할 수 있는 방법과 재료의 사용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한 대체 공법 및 재료는 건축주 또는 감독자, 감리자와 설계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변경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에 관한 모든 기술 및 재료에 관한 자료는 건축주, 또는 감리자 와 설계자의 요구에 따라 시공자가 준비하고 문서를 작성 제출한다. 2. 관련 규정 본 조항에서 열거한 모든 관련 규정은 본 시방서의 해당 조항의 일부로서 시방서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 추가적인 시방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관련 규정의 적용 내용은 해당 시방서 조항과 연관 된 내용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적용 한다. 1) 한국 산업 표준 규격 (KOREAN INDUSTRIAL STANDARDS; KS)
2) 건설교통부 도로 포장 설계 지침 3) AMERICAN HARDBOARD ASSOCIATION (AHA) AHA A135.4 (1982; R 1988) Basic Hardboard 4)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STM) ASTM A 109 (1993) Steel, Strip, Carbon, Cold-Rolled ASTM A 167 (1993) Stainless and Heat-Resisting Chromium-Nickel Steel Plate, Sheet, and Strip ASTM A 480 (1994b) General Requirements for Flat-Rolled Stainless and Heat-Resisting Steel Plate, Sheet, and Strip ASTM A 570 (1992; R 1993) Steel, Sheet and Strip, Carbon, Hot-Rolled, Structural Quality
Applications ASTM C 920 (1987) Elastomeric Joint Sealants ASTM D 412 (1992) Vulcanized Rubber and Thermoplastic Rubbers and Thermoplastic Elastomers - Tension
2) 자재 제품자료 방수에 대하여 프라이머 및 부속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3) 시공상세 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 주위, 파라펫 주위, 고정철물 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 4) 시공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다. 5. 자격 1)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ISO 9001/14001 규정에 따라 생산된 국산품 이어야 한다. 2)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3)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건설교통부 신기술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서에 명시된 제조사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5)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F 4918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다. 6. 견본시공 1) 발주자 대리인의 요청시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2) 견본 시공 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으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7. 운공, 보관 및 취급
1)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 105 - 닿지않도록 보관한다. 2)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 환경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4℃ 이상이며 또한 방수제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의한 경화시간동안 4℃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8. 품질관리 1) 담수시험 ① 방수 보호층 시공전에 방수시공된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30mm 깊이로 채운후 48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발주자 대리인의 입회하에 확인해야 한다. ②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재 실시한다. ③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보수 및 담수 시험을 반복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시험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 1회씩 실시한다. 단. 선정시험은 국가공인 시험기관 발행 품질 관리시험성적서로도 가능하다. 5-2. 단열 공사 가. 일반 사항 1. 본 시방서는 건물의 단열을 위하여 적용 부위는 도면 및 시방에 의하고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2. 기성산출기준 본 시방서에서 사전 승인을 규정한 재료 및 시공 품질에 관하여 부적합 판정된 재료와 공사는 그 품질이 본 시방서의 요구조건과 일치할 때까지 해당부분의 공사비 지불은 유보한다. 3. 대체 공법 및 재료 공사 시공자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본 장에서 규정한 재료, 설치 방법 및 공법에 대하여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품질과 동일한 공사 기간 또는 단축할 수 있는 방법과 재료의 사용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한 대체 공법 및 재료는 건축주 또는 그의 대리인, 감리자와 설계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변경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에 관한 모든 기술 및 재료에 관한 자료는 건축주, 또는 감리자와 설계자의 요구에 따라 시공자가 준비하고 문서를 작성 제출한다. 4. 관련 규정 본 조항에 포함한 모든 관련 규정은 본 시방서 규정의 일부로 간주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확대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는 본 시방서 조항과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적용한다.
③ 품질 시험 성능시험은 공인 시험소에서 실시하고 시험소의 관인이 날인된 시험 보고서를 제출한다. 시험보고서에는 단열 성능, 내화 성능, 투수성, 흡수성, 비중, 열에 의한 신축 팽창율 등에 관한 성능을 포함한다. 6. 자재 반입 및 관리. 단열재, 방습지 및 방수층을 위한 펠트 등은 파손 또는 변형되지 않도록 취급 운반하며, 현장에 반입하기 이전, 반입 도중, 그리고 반입 후에도 항상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젖은 단열재, 방습 지 및 펠트는 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두루마리 제품은 항상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 O 하고, 사용하기 직전 24시간 동안 온도 10 C 이상인 장소에 보관한다. 단열재와 펠트는 항상 화기로 부터 보호되도록 보관한다. 나. 자재 1. 단열재 1) 일반 사항 도면에 명시한 각 위치별 단열성능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공장성형제품은 열 관류율에 - 107 - 따른 사용 제품의 두께, 최대 길이로 제작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발포 폴리스틸렌 단열재 발포 폴리스틸렌은 KS M 3808 [ASTM C 578]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유리면 보온재 유리면 보온재는 KS L 9102 에 적합한 유리면 보온판 2호 (밀도 24 K) 인 제품을 사용한다. 유리 섬유와 열경화성 수지 결합제를 혼합하여 제조한 것으로 [공칭 밀도 48 kg/m3, 열저항 계수가 23.9º C에서 4.3인 중밀도제품] 을 사용한다.
④ 보양 설치가 완료된 단열재와 방습층은 완료, 즉시 외부 충격이나 악천후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양재를 설치한다. 단열재를 설치한 후, 방수층이나 보호 몰탈 등의 후속 공정이 즉시 완료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시 방수막으로 완전히 덮어서 습기나 수분이 침투하지 않도록 단열 층을 보호한다. - 109 - 제 6 장 조 적 공 사 - 110 - 6. 조 적 공 사 6-1. 일 반 사 항 가. 벽돌, 콘크리트 블럭 또는 기타 단위 조적재를 사용하는 공사로 개구부의 상부 인방보 제작 및 설치에 관련된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특수한 벽돌이나 블럭은 미리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공사착수 전 치장용 쌓기 전개 및 철물 등의 보강위치, 인방보 제작규격, 신축에 따른 나누기, 배관 BOX,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 및 덕트 위치 등 기타관련공사와 부합되는 상세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작업장의 기온이 2℃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일일쌓기 후 조적벽의 표면온도가 48시간 동안 섭씨 4℃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 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보양을 해야 한다. 6-2. 재 료 가. KS F 4004 규정의 합격품(190× 90× 57 , 압축강도 80㎏/㎠이상의 1등급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가 아닌 제품에 대하여는 국립건설시험소의 성적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사용하는 시멘트는 KSL 5201 (포트랜드 시멘트) 조적용을 사용하고, 쌓기용 몰탈의 배합비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 용 도 | 시멘트 | 모 래 |
|---|---|---|
| 치장줄눈용 | 1 | 1 |
| 아치인방용 | 2 | |
| 중요 조적조의 일반쌓기용 | 3 | |
| 일반쌓기용 | 4 |
다. 나무벽돌은 방부처리된 벽돌 반토막 크기의 나왕건조목을 한면이 쐐기형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라. 긴결 철물은 #8(지름 4.2mm) 아연용융된 제품을 사용한다. 6-3. 시 공 1. 준비사항 1) 구체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현장검측 및 먹메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 해야 한다. 2) 수평기준틀을 기준으로 세로 기준틀을 설치한 후 작업 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외벽, 화장실벽, 지하계단실, 방수보호벽 등 방수턱을 요하는 부분에는 100mm 이상의 방수턱을 설치해야 한다. 4) 쌓기 전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시멘트 벽돌 및 시멘트 블럭은 시공하기 전 충분히 물축임을 해 두어야 하며, 상세시공도에 따라 각종 매설위치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쌓 기 1) 세로 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특기가 없는 한 영식이나 화란식 쌓기를 한다. 2) 각 줄눈의 너비는 1cm를 표준으로 하고, 치장 줄눈을 요하는 부분에는 각 항의 특기시방을 따른다. 3)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아지지 않도록 균등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쌓는다. 4) 하루쌓기 높이는 1.2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 이내로 한다. 5) 연속되는 벽체 및 직각으로 만나는 벽체를 나중쌓기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 쌓기를 원칙으로 한다. 6) 간벽쌓기는 도면에 표시가 없는 한 상층 콘크리트 면까지 쌓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슬라브 중앙부에 간벽이 쌓이는 부분은 슬라브를 D13-@200, L=800으로 보강토록 한다.
2) 표면처리 노출된 알미늄 표면은 DESTO의 FLUROPON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불소수지 코팅을 하되 반드시 5∼7미크론 이상의 프라이머 처리후 톱코트 25미크론 이상이어야 한다. 3. 부재료 1) 고정용 나사 조립에 필요한 나사, 볼트, 너트 등은 스테인레스(STS 304, 27종)를 사용해야 하며, 외부 표면에 노출되는 나사는 주재료의 재질, 마감, 색상이 동일한 평머리 나사를 사용하여 마감 면을 평탄하게 해야 한다. 2) 연결접합 및 보강재 동일한 재질의 알루미늄 또는 아연도금 강판으로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한다. 3) 기밀재 네오프랜 제품으로 국산 최고품의 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4) 잠금핸들 및 잠금장치 아연합금 주물 형식으로 창호 후레임 색상과 동일하고 잠금장치가 후레임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 중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최고품을 사용한다. 4. 가 공 1) 제작 전에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과 현장의 실측에 대한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 협의하여 상업적인 오차의 범위안에서 가공조립되어야 한다. 2) 모든 절단면의 접합부위는 조립때 내부에 실란트를 시공하고, SCREW 작업때에도 실란트를 주입한다.
3) 가스킷은 가스킷의 구멍에 접착재를 주입하여 부착하며 이음부위를 최소화 한다. 4)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검사를 거쳐 비닐 보호막과 테이프를 이용하여 개별포장하고 출하해야 한다. 5. 설치 및 보양 - 115 - 1) 창호설치는 일반공통사항에 준하며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합판 및 각재를 사용하여 변형이나 회손이 없도록 하고, 시멘트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가 묻을 경우에는 즉시 반출하도록 한다. 6. 현장 수밀시험 설치완료 후 감독자가 지정하는 층 및 부위를 AAMA FC-1-76의 시험방법에 따라 고압호스를 사용 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을 해야 한다. 7-5. 셔 터 1. 일반사항 1) 모든 셔터는 설치후 3년이상 품질을 보증할수 있는 KS규격 획득 전문업체가 시공도록 해야 하며, 제작 및 설치 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해 세부시공 상세도와 3년 이상의 품질보증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세부시공상세도에는 구체와의 고정방법, 바닥 및 벽의 마감 접합부와의 관계, 모터 용량, 작동 스위치 사양 및 위치,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모든 셔터는 전동 및 수동 작동이 모두 가능한 구조로 제작 설치되어야 하며 전동기, 자동 개폐기, 연동제어기, 자동 폐쇠장치, 연기 감지기 등의 주요 부품은 외산을 사용하되 제품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구분 | 규정 |
|---|---|
| 판유리 | KSL2012플로트 판유리 4.2항 규정 |
| 강화유리 | KSL2002규정 |
| 복층유리 | KSL2003규정 |
| 반강화유리 | KSL2015규정 |
2. 연관 재료 1) 플로트 유리(Float Glass) ① 품질:KS L2012 플로트판유리 및 마판유리(Float Polished Glass)의 4.1항 일반용 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② 규격:사용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2) 반강화유리(Heat Strengthened Glass) ① 품질:KS L2015 배강도유리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규격:사용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③ 기타:제조원의 KS 마크를 표기한다. 3)복층유리 ① 품질:KS L2003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한다. ② 규격:규격 및 크기는 도면에 준한다. ③ 건조제:흡수율 25%이상, 함수율 2% 이하. ④ 1차 접착제:Poiyisobutylene ⑤ 2차 접착제:폴리썰파이드(Poiysulfide, 치오콜) 또는 실리콘계의 실란트를 사용하며 실란트의 종류는 제조원의 시험결과에 의하여 추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a. SPACER:Tubular Aluminum 으로 두줄의 흡수구멍을 천공한 후 Auto Bending하여 스페이서 접합부를 고주파 용접으로 마감한 HP 스페이서를 사용한다. b. SEALING:반드시 진공 Pump(Mixer)로 혼합한 후 Sealing할 것. c. Marking:제조원 및 KS와 함께 단열성 및 가속 내구성을 표시하는 등급표기를 실내측 기준하여 좌측 하단에 위치토록 표기한다.
3. 씰링재 씰링재는 실리콘계 실란트로써 재질과 형상, 색상은 관련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 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 실링공사를 참조한다. 4. 백업재 1) 백업재 자체가 압축력을 받았을 경우 복원되어야 하며 내구성이 좋은 것일 것. 2) 기름성분이나 수분이 함유되지 않은 것 3) 씰링재와 용착되지 않을 것 4) 씰링재를 침식하지 않을 것 - 120 - 5) 물이나 기타 물질에 의해 녹아 내리지 않을 것 6)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해야 한다. 7) 백업재는 발포 에틸렌계 또는 발포 우레탄 등으로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5. 셋팅 블럭(SETTING BLOCK) 1) 셋팅 블럭의 길이 및 폭, 갯수는 판유리의 면적과 두께에 적절한 것으로 한다. 2) 재질은 EPDM, 네오프렌 고무 또는 실리콘 등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셋팅 블럭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설치한다. 6. 가스켓 (GASKET) 1) 재질는 네오프렌, EPDM, 실리콘 고무 화합물 등으로 한다. 2) 스폰지 가스켓의 경우 40±5°의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들러싸이며, 20∼30% 수축 될 수 있어야 한다. 3) 길이는 최소 15cm 이상이어야 하며, 실제 사용길이보다 1% 크게 만든다. 8-3. 시 공
1)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2)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검사때 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 해야 한다. 9-6. AL TILE 천정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본 시방서는 천정마감재로 사용되는 건축용 착색 금속천정재 중 알미늄 타일에 대하여 규정한다.(KDS-7081) ② 알미늄 타일은 ISO인증 업체에서 제작된 KS표시허가품이다. ③ 알미늄 타일은 제작전에 샘플 또는 제작도면을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2) 종류 ① 유공형 ② 무공형 3) 재료 및 제조 ① 알미늄 타일의 재질은 KS D 6701(알미늄 및 알미늄 합금판 및 조)에 적합한 원판재료 이다. ② 원판의 두께는 0.7mm,0.8mm,1.0mm,1.2mm 로 한다. ③ 알미늄 타일의 도장은 정전 분체도장 이다. 4) 규격 ① 알미늄 타일의 표준 크기는 300X300,300X600,300X1200,600X600,600X1200mm이다. ② 유공형의 구멍크기는 1.8 이며 구멍간격은 2.5mm,5p,3 ,7p이다.
③ 표준크기 이외도 주문에의해 제작한다. 5) 제조방법 ① 절단 KJ800004 절단기로 정해진 치수로 절단한다. ② 프레싱 a. PCD-110 프레스로 절곡을 위해 CONER CUTTING한다. b. PCD-110 프레스로 시공을 위한 EMBOSSING 가공을한다. ③ 절곡 a. PCD-160 프레스로 MOLD에의한 가공을한다. ④ 탈지 SHOWER ROOM에 설치된 NOZZLE로 2Kg/m2압력으로 REDOLINE#53D을 50 10℃온도로 분사시켜 표면에 붙어 있는 기름 찌꺼기 및 먼지 등을 깨끗이 씻어낸다. ⑤ 수세 정수 처리된 50 10℃온도의 깨끗한 물을 2Kg/m2압력으로 분사시켜 표면을 깨끗이 씻어낸다. ⑥ 피막 표면에 도료의 밀착성을 높이기 위하여 ARODINE#1200을 표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⑦ 예비건조 표면에 도료가 밀착되게 하기위하여 피막처리된 표면을 100℃이상에서 5분이상 건조시킨다. ⑧ 도장 지정된 색상의 분체 도료를 8개의 ROBOT GUN을 사용하여 양면 수직으로 자동이동 시키면서 소재에 20000V의 전압을 이용한 정전기를 발생시켜 표면에 균일하게 분사된 분체 도료를 표면에 밀착시킨다. - 124 - ⑨ 본건조 분체 도장된 재료를 BAKING OVEN에 자동 이송 시키면서 초기 450 10℃ 에서 1분간 급가열 하여 안정시킨후 계속하여 180 10℃에서 10분이상 건조시킨다.
6) 검사방법 ① 육안으로 겉모양을 검사하여 흠,뒤틀림등 사용상 해로움 여부를 검사한다. ② CR500의 색차계로 표준 색상과 비교 측정하여 △E 값을 검사한다. ③ 6000-FN3의 도막두께측정기로 도막의 두께를 검사한다. ④ 버니어캘리퍼스,줄자를 이용하여 치수를 검사한다. 7) 품질 ① 알미늄 타일은 흠,뒤틀림등 사용상 해로움이 없어야 한다. ② 표면 색상은 차이가 없이 균일 하여야 하며 △E 값이 1이하 이어야 한다. ③ 분체 도장된 도막의 두께는 40μm이상 이어야 한다. ④ 알미늄 타일의 크기에 대한 허용차는 ±0.5mm이내 이어야 한다. ⑤ 제일산업 동등이상 8) 시공 ① 달대 BOLT 작업 a. 달대 BOLT의 규격은 지름이 9mm이상이어야 하며 간격은 900mm이내 이어야 한다. b. BOLT는 아연도금 된것 이어야 한다. c. 달대 BOLT는 수평조절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전산 BOLT). ② CARRING 작업 a. CARRING의 규격은 38X12X1.2t로서 재질은 GI로 한다. b. CARRING의 간격은 900mm이내 이어야 하며 CARRING 간의 연결부위는 연결구를 이용하여 견고히 접속되어야 한다. ③ CLIP-BAR 작업 a. 크립바의 규격은 30X34X0.4t로서 재질은 GI로 한다. b. 크립바의 간격은 타일의 크기와 동일하게 설치되며 연결부위는 연결구를 이용하여 견고히 접속되어야 한다.
④ 알미늄타일 설치작업 a. 알미늄타일은 크립바에 엠보싱 된 부분을 결합 시키며 이때 설치된 라인은 일직선이 되어야 하며 알미늄타일과 알미늄타일 사이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⑤ 수평조정 작업 a. 설치된 알미늄타일의 수평 조절은 수평줄 또는 레벨기를 설치한후 달대 볼트의 너트를 이용하여 조정한다. 9) 시공상태 ① 시공된 알미늄타일은 육안으로 보아 흠이 있거나 사용상 해로운 손상이 있어서는 안된다. ② 알미늄타일의 모든 연결된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매3m에 대하여 2mm이내 이어야 한다. ③ 시공된 알미늄타일의 레벨상태는 어느 방향이던 매2.5m단위로 1.5mm이내 이어야하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없어야 한다. ④ 행가 볼트의 간격은 1m를 넘지 않아야 한다. 10) 포장 및 운반 ① 알미늄타일은 손상되지 않도록 간지등을 넣어서 겉포장 하여야 한다. ② 포장된 제품은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9-7. 경량철골 천정틀 1) 자재는 규격품으로 하고 아연도금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단. HANGER B0LT는 녹막이 페인트도 무방함. 2) HANGER BOLT의 간격은 900mm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만약 900mm를 초과할 때는 반드시 보강 처리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 DIFFUSER 등의 설치로 인하여 CARRYING CHANNEL이 끊어질 경우에는 CHANNEL 등으로 반드시 보강 처리한다.
4) 천정틀의 형태 M-BAR로써 천정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된 SHOP DWG.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 125 - 5) 등기구 보강 38×12×1.2T 캐링챤넬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6) 천정 점검구 600×600mm (450×450mm)규격의 위치별 천정재와 동일한 제품으로 견본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제품 9-8. 크립바(Clip Bar) 1) AL Tile 천정판에 사용하는 크립바는 상세도면 및 샘플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규격
| ① 크립바 | 34×30×0.6 간격600 |
|---|---|
| ② 몰딩 | 15×15×15×15×1.0 |
| ③ 캐링찬넬 38×12×1.2 | 간격900 |
| ④ 행 거 2.0 | 간격 900×900 |
9-9. 금속제 계단 및 핸드레일, 난간, 사다리 금속제 계단의 재질, 모양, 치수는 도면에 따르되 세부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9-10. 트렌치 커버 1. 철제 그레이팅 1) 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아연도 철제 그레이팅 제품을 사용한다. 2) 규격 및 크기는 도면과 같이 설치하되 그레이팅 받침 후레임 철물(L-50× 50× 5)도 아연도 처리된 것을 사용하여 시공토록 한다. 3) 트렌치의 위치에 따라 보행용, Cart사용용, 중보행용, 승용차용, 화물차용의 각 용도에 맞는 그레이팅이 선정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2. 발전기실 트렌치 커버 아연도 후레임(L-40×40×5)에 앵커철물(D10,L200,@450)을 용접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뚜껑은 두께 4.5mm 아연도 무늬강판을 도면과 같이 보강하여 시공한다. 3. 스테인레스 트렌치 커버 재질은 스테인레스 강판으로 JIS 4305(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의 304를 사용하고, 두께는 3mm 이상으로 PUNCHING HOLE을 도면과 같이 가공하여 후레임에 앙카철물을 붙여 견고하게 시공 한다. 4. 화강석 트렌치 커버 재질은 화강석(THK 30)으로서 구멍이 있는 커버와 구멍이 없는 커버를 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9-11. 커텐 박스
| ② 벽돌,블럭 면 | : 쌓기 후 15일 이상 |
|---|---|
| ③ 초벌 바름 면 | : 바른 후 15일 이상 |
| ④ 재벌 바름 면 | : 바른 후 7일 이상 |
2. 시공 1) 바탕처리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 기준, 28일 이상 양생) ② 소지표면의 레이턴스,먼지,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③ 크랙이나 큰 기공은 강화몰탈로 메운다. ④ 소지가 알카리 용출에 의한 백화현상이 발생시에는 산처리등의 방법으로 제거후 완전히 건조한다. 2) 제품별 도장방법 ① 바탕처리가 끝난 후 침투성 후로아 코팅 DPFC-1000을 붓,로울러 또는 저압 스프레이 (0.4㎏/㎠ 이하)로 건조막 두께 30㎛ 되게끔 1회 도장한다. ② 이때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최대 40%까지 희석제(DR-1100)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③ 침투성 후로아 코팅 DPFC-1000 1회 도장후 20℃에서 최소 4시간 경과한 다음 침투성 후로아 코팅 DPFC-1000을 희석제(DR-1100)와 부피비 최대 40%까지 희석하여 붓,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건조 도막 두께 60㎛ 되게끔 2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④ 중도도장후 상도 도장시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4시간 경과후이다. 3) 도장시 주의사항 ① 기온이 5℃ 이하이거나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도장을 금한다. ② 기존 소지에 구도막이 있을 경우에는 침투력을 약화시키므로 주의한다. ③ 1회 도장 후 퍼티작업을 할 경우 무용제 에폭시 퍼티 노루씰 #6000으로 작업한다.
12. 돌 공사 12-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건물 내 외부의 화강석, 대리석, 인조대리석 등의 설치 고정공사를 수행하는데 적용 한다. 2)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공사착수 60일전에 세부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적용해야 한다. 3) 반건식의 경우 한냉기(2℃이하)에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으나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12-2. 시공 상세도 1) 석재의 가공 전에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며 시공상태 및 시공오차를 고려하여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세부시공 상세도에는 석재 나누기 평면도, 입면 전개도 , 단면 상세도를 포함해야 하며, 각 도면 에는 창호 및 개구부, 단열방법, 소화전, 점검구, 전기 스위치 및 소켓 등의 부착물을 비롯한 긴결철물의 위치, 신축줄눈, 곡면부의 처리, 결로방지용 파이프, 이질재와의 접합부, 주변의 줄눈 과의 일치 등 기타관련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표현해야 한다. 12-3. 견본의 제출 1) 시공자는 돌 공사착수 90일 전에 사용석재의 종류 및 마감방법별로 견본( 30cmx30cm 3개씩)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돌 공사 착수 60일 전에 메탈트러스 등 각종 연결철물과 앵커볼트, 줄눈재료, 견본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4. 견본 시공
1) 본 시공 착수 전 감독자가 견본시공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재료와 공법으로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확인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감독자가 요청하거나 발견된 때에는 시공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12-5. 재 료 1. 화강석 1) 천연석재류는 전체 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석이 동일한 색상과 재질, 무늬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2) 석재의 품질에 대해 석종별로 감독자가 요구하는 시험성적표와 지정 석종별, 지정 표면마감 종별 300×300×30mm 규격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석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 구 분 | 관 련 기 준 | 기 준 치 | 비 고 |
|---|---|---|---|
| 압축강도 부피비중 흡 수 율 | KSF 2519 KSF 2518 KSF 2518 | 1,500㎏/㎤ 이상 2.56이상 0.19 - 0.39 % | |
| 철분 함유량 | 1.29 % 이하 |
| 구 분 | 석 종 | 표면마감 | 두께(mm) | 비 고 |
|---|---|---|---|---|
| 바닥 | 테라죠타일 | 25 | ||
| 세면대,소변기,대 변기턱 | 마천석 | 물갈기 | 30 |
| ② 촉 | : Ø 4, 길이 4.5mm, 앵커철물 상하고정 2개소 이상 |
|---|---|
| ③ 꺽쇠 | : Ø 4, 길이 60mm, 코너부분에 고정 |
| ④ 패스너 | : 두께 5mm 이상 |
| ⑤ 연결볼트 | : Ø 10 이상의 고강도 알미늄 사용 |
3) 한냉기(5℃이하)에는 원칙적으로 외부공사는 할 수 없으며, 내부공사의 경우에는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13-2. 재 료 1) 각 사용부위별로 적용하는 실링재료, 성분 및 제품별 특기사항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시방서, 시험성적표, 견본 및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되는 실링재 등은 제조된 후 사용만기 일이 경과되지 않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사용부위별 사용하는 실링재 및 각 특성은 아래표에 의한다.
13-3. 시공일반 1) 시공 전에 각 재료의 부위별 특성 및 사용유효기간, 색상 등을 확인한다. 2) 실링재는 반드시 2면 접착을 기본으로 하고, 백업재가 설치되기 불가능한 부분은 본드브레이커를 설치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3) 실링재의 단면형상은 넓이:깊이 = 2:1 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바탕면이 콘크리트, 모르터, 페인트인 경우 마감 후 충분한 양생기간이 경과 했는지 확인하고 시공해야 한다. 13-4. 시 공 1. 기후조건 1) 시공때의 기온은 섭씨 5℃ 이상이어야 하며, 시공중에 눈이나 비가 오거나 예상될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2) 강풍, 눈, 서리, 우천때나 먼지가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2. 청 소 1) 조인트 내의 먼지, 연마 잔여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수분이나 기름기가 없어야 한다 2) 수분이나 이슬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공해야 한다. 3) 세척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백업재 삽입 1) 백업재는 통기성 및 흡수성이 없는 재질로서 수축과 변형이 생기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조인트 - 141 - 폭보다 2∼3mm 정도 큰 것을 사용하되 백업재가 뒤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백업재는 정확한 깊이로 설치되어야 하며, 당일 시공부위 만큼만 설치한다.
1. 적용범위 이 절은 설계도면에서 지정하는 건축물의 FIRE STOPING 실링 공사와 그 보조적인 공사로 하며, 코레실 또는 동등 이상의 인증제품으로 적용한다. 2. 주요내용 1) 경량칸막이용 방화용실란트 2) 층간방화용 실란트 3.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KS) KS F4910 건축용 실링재 KS M6518 가황고무 물리적 시험방법 KS F2257 건축물의 주요구조 부재의 내화성능 시험방법 2) 기타 FS 012 내화충전구조의 화재시험방법 4. 업체자격조건 1) 제조업체의 자격 품질 경영 1등급 업체로 ISO9001에 의거한 품질 보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2) 시공 업체의 자격 관련공사 공사업 면허 소지 업체로서 실링 공사 착수전에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 제출물 1) 제품자료 : 아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상세도면 ② 인증서 또는 내화성능 TEST 성적서 - 142 - ③ 공인기관 시험성적서/각 실란트의 DATA SHEET ④ 특기 시방서 : 제조업체는 실링재의 시공 방법, 시공에 필요한 조건, 바탕재 처리 방법 및 기타 시공시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조건이 명기된 특기 시방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2) 시공 계획서 : 아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 업체는 실링공사 전반에 걸처 일자별 상세 시공계획서 (실링계획, 인원계획, 자재수급계획 등)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시공 상세도면 : 시공업체는 별도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의 시공 상세도를 제출한다. 3) 견본 제조업체는 실란트의 견본을 제출한다.(규격: 실란트-310㎖ Cartridge, FOAM-2cm 원형 PE관) 6. 품질 보증 1) 시험 시공 ① 시험시공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 및 크기로 재질별, 규격별로 견본 시공하며, 이질 재료와의 접합부를 포함한다. ② 시험 시공은 2m 이상으로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시공부위를 시공의 일부 분으로 간주한다. 2) 시 험 ① 제조업체가 제출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에 포함된 항목외에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항목의 경우는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의뢰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다. ② 시험 비용은 발주처에서 제시한 실험실습비용으로 처리한다. 7. 운반, 보관 및 취급 실란트 및 프라이머는 공장에서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용기의 표지에 제조업자, 제품명, 롯트번호, 색상, 생산일자, 유효기간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실란트 및 프라이머는 외부의 불순물이 침입되지 않도록 취급되어야 하며 4℃이상, 30℃이하의 온도에서 직사광선, 비와 이슬을 피하여 보관하며 프라이머 및 용제는 화기에 유의한다.
8. 환경요구사항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와 강풍시에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9. 재 료 1) 적용 부위별 제
| 적용 부위 | 제품종류 | 적용 제품 | 비 고 |
|---|---|---|---|
| 경량간막이(방화구역)공사- 석고보드 조인트. PIPE 및 전기기구 관통부위 | 방화용실란트 | KORESEAL QS119R | 방화용실란트(1액형) FS012 : 2시간 내화성능제품 |
| 층간 방화 구획 (SLAB 외벽사이) | 실리콘FOAM | KORESEAL QS119F | 방화용 FOAM(2액형) FS012 : 2시간 내화성능제품 |
| 전기실(EPS실) CABLE 관통부위 |
* 상기 표에 언급하지 않는 부위의 경우 사전에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결정한다. 2) 부자재 ①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필요시 제조업체에서 추천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백업재(Back-Up) a. 백업재는 방화성능이 요구되는 부위에는 암면(50K이상) 제품을 사용하며,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b. 백업재는 방화성능에 관계없는 부위는 발포폴리에칠렌 제품을 사용하며,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지름이 조인트 폭보다 2 - 3mm 큰 제품을 사용한다. 3) 자재 품질관리 실란트 현장 반입시 제조자명,유효기간에 대한 공사감독자 입회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 143 - 반입하여야 한다. 10. 시 공 1) 점 검 조인트 실란트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조인트 및 개구부의 배치, 작업 허용오차 및 다른 상태의 요구 사항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시공 업자가 입회한 가운데 실란트 및 FOAM이 설치되는 연결부를 검사 한다. 2) 준 비 ① 표면 청소 a. 제조업자의 추천사항과 다음의 요구조건에 적합하도록 제품을 시공하기 직전에 표면을 청소한다. b. 조인트 및 개구부의 바탕재에서 먼지, 페인트 (제조업자에 의해 제품의 접착력과 그 적합성 시험 및 승인 받은 영구적인 보호 코팅을 제외 ), 기름, 그리스, 방수재, 수분, 표면의 오염물, 습기등을 제거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 해야한다. 4)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규격 및 표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4-2. 재 료 1)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 종별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를 따른다.
| 페인트 종류 | 규격 | 도장 회수 | 비고 |
|---|---|---|---|
| 방청 페인트 | KSM 5311 - 2 종 | 공장1회, 현장1회 | |
| 조합 페인트 | KSM 5312 - 1 종 무광 | 3회 | |
| 내부용 에멀젼 페인트 | KSM 5320 - 1 급 | ||
| 외부용 에멀젼 페인트 | KSM 5310 - 1 급 | ||
| 락 카 | KSM 5319 - 3 종 무광 | 5회 | |
| 에폭시 페인트 | DHDC-2640 무광 | 2회 | |
| 아크릴 페인트 | KSM 5700 | ||
| 메라민소부 페인트 | 알키드 에나멜계 A종 | 1회 | |
| 불소수지소부 페인트 | 불소수지계 A종 | ||
| 정전분체도장 | 에폭시 폴리에스테르계 Interpon 700 동등이상 | ||
| 낙서방지용 페인트 | 아크릴계 DCC-1980 동등이상 | 2회 | |
| 걸레받이 페인트 | KSM-5700 |
2. 시 공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에폭시 폴리에스테르계 도료인 정전분체 도장을 두께 60μ으로 전자동식 도장라인에서 1회 도장한다. - 151 - 2) 도장이 끝난 후 소부 건조라인에 피도물을 걸어놓고 180℃의 온도에서 10분이상 가열하여 건조시킨다 3) 분체도료의 도장과 소부건조가 끝난 후 상온에서 고열을 식혀준다. 건조때 SCRATCH가 발생 하기 쉬우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건조때 적정한 온도로 가열하여 건조시키지 않으면 도막의 물성이 떨어지거나 건조가 불완전하여 피도물의 바탕이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 한다. 14-14. 보수작업 1)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과다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3)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과다, 귤껍질현상 및 먼지 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4)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1) 각각의 재료는 KS 규격품, Q마크를 획득한 제품 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2) 나사못, 볼트, 접착제 등의 고정용 재료 및 부속재료는 마감재와 동일한 회사 제품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자는 공사착공 30일 전에 재료사용승인서와 각 재료의 견본, 시험성적서,시방서 및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본 시방서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와 시공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 상세도 에 의거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본 공사에 착수 해야 한다. 5)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는 해당 법적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무늬목, 목재류, 벽지류, 카페트류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바닥, 벽, 천정 속에 매립되는 공조 및 각종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마감재료 시공 전 해당공사 담당자의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15-4. 바닥공사 1.일반사항 1) 미장바름 및 제물치장 콘크리트 마감 등의 구체는 시공 후 4주 이상 경과하여 완전히 건조 양생되어야 하며, 바탕면의 요철이나 돌기물 없이 평활하게 처리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바닥면의 요철이 심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셀프 레벨링재를 사용하여 평활하게 처리 해야 한다.
3) 공사착수 전에 각 실별로 줄눈나누기 계획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콘크리트 바닥마감은 TECHNO FLOOR(흥성건설)기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감독자의 승인한다. 2. 디럭스 타일 1) 무석면 비닐타일은 KSM 3802 기준치에 합격한 LG화학 디럭스타일(LD)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써 색상, 성능에 대한 견본품과 감독원의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특히 바닥면과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제품이면에 Embo가 부여된 제품을 기준으로하며 ISO 9002 인증을 득한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3) 사양 및 물성 4) 전기적 특징 5) 시 공 ① 바닥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바닥의 평활상태가 요구되며 전면접착 시공에 따른 표면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② 바닥의 건조상태를 확인한 후 습기가 잔존되어 있을 때는 건조시간을 확보한다. ③ 실온을 조사해 13℃이하 일때는 시공을 삼가하고 난방공급 등 보온조치를 취하여 18℃가 유지되도록 한다. - 154 - ④ 생산일자 및 LOT구분표시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⑤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장소에 적어도 1일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다. ⑥ 사용하는 타일의 매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가장자리 부분의 타일이 1/2이상 크기로 시공 되도록 중심선을 표시한다.
⑦ 중심선을 표시할 때 교차지점은 직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⑧ 중심선 표시법은 다음과 같다. a.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 한변길이 = 홀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b.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 한변길이 = 짝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에서 타일길이의 1/2치수만큼 이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⑨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중 시공순서를 결정, 한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⑩ 양가장자리 시공부분은 마무리 재단시 소요되는 시간이 과다하므로 접착제를 별도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⑪ 접착제는 접착력을 유지하는 시간(가사시간)이 일정하므로 접착제 도포시 작업속도를 고려 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⑫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의 중심선부에서 L자 형태로 진행하여 시공하여 간다. ⑬ 제품을 시공한 직후 핸드로라 또는 70㎏로라로 제품전체를 완벽하게 접착시킨다. ⑭ 벽면 재단시는 제품을 벽면으로 부터 1㎜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하고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한 접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⑮ 상기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부분씩 시공한다. 6) 시공후 조치사항 ① 상기 작업이 완료되면 두께 0.03㎜ 이상의 P.E Film으로 겹침부분이 15㎜이상이 되도록 보양하고 겹침부는 Tape로 밀봉 처리하여 보행시 밀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 칸막이 판넬 | : 두께 18mm 파티클 보드 위 0.8mm 호마이카판 양면 부착 (지정색) |
|---|---|
| 판넬 몰딩 | : 두께 1.2mm 압축 알미늄 몰딩 (지정색 불소수지 도료 코팅) |
| 칸막이 받침 | : 스테인레스 스틸 304 (27종) |
각종 액세사리 : 국내 최상품으로 감독자가 지정 2) 시 공 가) 화장실 칸막이의 판넬 나누기 및 받침대 위치에 대한 먹메김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나) 받침대 및 칸막이 고정 때 고정철물이 방수층의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고, 접속부는 물이 칩입하지 않도록 실란트로 충진한 후 캡을 씌워야 한다. 다) 칸막이와 문의 모헤아 사이의 틈이 1m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라) 설치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최종공사 준공때 까지 보양한다. 라. 착색 알미늄 천정공사 1) 재 료 가) 모든 자재는 한국공업규격 KS D 7081(건축용 착색금속 천정재) 및 KS F 4535(천정용 알루미늄제 루버)의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품이어야 하며, 적용위치는 도면에 준한다. 나) 담파 또는 동등이상으로 한다. 다) 알루미늄 천정재는 제작 전에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알루미늄 타일 가) 재질은 KS D 6701에 적합한 원판재료이여야 하며 두께는 0.8mm 이상으로 한다. 나) 도장은 분체도장이어야 하며, 분체 도장된 도막의 두께는 4Oμ이상이어야 한다. 다) 분체도장은 180℃ 이상에서 20분 이상 가열하여 건조해야 한다. 라) 규격 : 600 X 600mm 3) 알루미늄 스판드럴 가) 재질은 KS D 670l에 적합한 원판재료여야 하며 두께는 0.5mm 이상으로 한다.
나) 도장은 멜라민 소부도장으로 해야하며 도막의 두께는 40μ이상이어야 한다 다) 도장은 130℃ 이상에서 30분 이상 가열하여 건조해야 한다. 라) 규 격 : W = 100mm, W = 200mm 4) 알루미늄 루버 가) 재질은 KS D 6701에 적합한 원판재료여야 하며 두께는 0.8 mm 이상으로 한다. 나) 도장은 분체도장이어야 하며 도막의 두께는 40μ이상 이어야 한다. 다) 분체도장은 180℃ 이상에서 20분 이상 가열하여 건조해야 한다. 라) 규격 : 25(W) X 25(L) X 25(H)mm 마) 외부에 면한 경우에는 빗물이 칩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단면 형상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5) 시 공 가) 시공 전에 알루미늄 천정재를 검사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은 설치해서는 안된다. 나) 알루미늄 천정재의 모든 연결된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연결된 매 3m 당 ±2mm 이하여야 한다. 다) 시공된 알루미늄 천정판의 레벨 상태는 어느 방향이든 매 2.5m 단위로 ±1.5mm 이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라) 행거 볼트는 9.5mm의 전산볼트를 사용해야 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아연도금이 되어야 한다. - 157 - 제 16 장 잡 공 사 - 158 - 16. 잡 공사 16-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특기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적용하고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도면 및 표준 시방서 규정에 준한다.
1.14.3 구성요소의 종류와 규격 등 관련사항 계통과 장비류에 대한 기능 및 규격 관련사항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계통 및 장비종류 (2) 계통별 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3) 연관되는 시스템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4) 제조 또는 시공업체 관련정비 (5) 승인자료 1.14.4 설치 및 시운전 자료 (1) 계통 및 장비의 설치와 이에 관한 자료 (2)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안전관련 사항 (3) 검수결과에 관한 자료 (4) 운전조건과 유의사항 (5) 계통 및 장비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며 추가로 시험이 필요할 경우 그 시험절차를 명 기하고, 규정된 성적 결과 값에 맞도록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14.5 운전방법 계통 혹은 장비의 효율적인 운전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정상적인 조건 아래에서 계통 또는 장비를 가동하기 위한 순서, 운전조작과 정지방법에 대한 순서 그리고 비상시 운전과 정지에 관한 순서에 대하여 설명한다. (2) 가동, 운전, 정지를 위한 규칙 (3) 계통 및 장비의 각 부속이 전기, 전자, 유압, 공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작동될 때 잘못 된 기능이나 결점을 피하기 위해 작동 순서 그리고 작동 범위 등을 설명한다. (4) 예비용 장비에 관한 운전방법을 포함하여 수록한다. 1.14.6 유지보수방법 계통 및 장비의 유지보수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각 계통 및 장비의 수명동안 운전요령이 명시된 자료와 보수방법, 순서, 부품 및 필요공 구 등 (2) 계통 및 장비의 고장이 예상되는 곳의 상시점검에 대한 자료 (3) 사전예방관리를 위한 해체, 조립 및 시운전조정방법에 대한 설명 (4) 수선과 분해검사에 필요한 측정장비, 시험장비 및 공구에 대한 자료 (5) 소모품에 관한 자료 1.14.7 점검표 계통 및 장비를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각 장비의 운전 현황과 보수시기를 알 수 있도록 점검시기가 표시된 점검표를 작성한다. 점검표는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도표형식으로 만든다. 1.14.8 부품현황 유지관리지침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계통 및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에 대한 부품현황표 는 도표형식으로 만들고 변경 시 확인하기 쉽도록 제작자는 모델별 부품번호, 제작년월일 및 일련번호를 명시한다. 1.14.9 기타 사항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한다. 제 2 장 자재 2.1 일반사항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한국제품인정제도, 이하 KAS라 함)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사용하며,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동등이상)에 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 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 려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4) 기기에는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 으로 한다. (5) (2)에 적합한 자재로서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 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고효율기자재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6) 유지 보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품은 규격의 통일 및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2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2.3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2.3.1 운반 (1) 수급인은 운반과정 중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 않도록 모든 기자재를 안전하고 견고 하게 포장한다. (2) 기자재가 공사 현장으로 운반된 이후 모든 포장재는 발주자의 소유가 된다.+ (3) 수급인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 였을 때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3.2 품질변화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 나 반출할 때는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 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 치에 보관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 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한다. 2.3.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자재를 취급한다. 2.3.4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건설공사 자재 중에 본 기준에 따라 사용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 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 반입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 리하여 보관한다. 2.3.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 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관하여 사용한다. 2.4 시험 및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 종류 재료명 | 규격 및 적요 |
|---|---|
| 미네랄울 | KS L 9102에 규정하는 미네랄울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 |
| 보온재 | 로서, 보온판은 1호 및 2호, 보온대 및 블랭킷은 1호로 한다. |
| 종류 | 재료명 | 규격 및 적요 | |
|---|---|---|---|
| 아스팔트 루핑 | KS F 4902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루핑으로서 1500 g/m2의 것으로 한다. | ||
| 방습 | 아스팔트 펠트 | KS F 4901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펠트로서 440 g/m2의 것으로 한다. | |
| ․ 방수재 | 아스팔트 크라프트지 | KS T 1035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 | |
| 폴리에틸렌 필름 | KS T 1093에 따른 두께 0.05 mm의 것으로 하고,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 ||
| 정형용 원지 | 판지 잡종 370 g/m2 이상의 것으로 한다. | ||
| 정형재 | 난연원지 | 무가소성 염화비닐수지를 사용한 비닐원지로 500 g/m2 이상으로 하고, 난연재를 사용한다. | |
| 비닐점착 테이프 | KS T 1057에 의한 0.2 mm의 것으로 한다. | ||
| 보 | 부착재 | 알루미늄 유리 직물 점착 테이프 | 알루미늄 유리직물의 유리직물 면에 점착재를 도포하고, 박리지가 부착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게 유지된 것으로 한다. |
| 알루미늄 박판 점착 테이프 | 알루미늄 박판의 지면에 점착테이프를 도포하고, 박리지가 부착되어 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게 유지된 것으로 한다. | ||
| 조 | 아연 철선 | KS D 3552에 의한 아연도금 철선으로서 굵기는 0.6 mm 이상으로 한다. | |
| 재 | 메탈라스 | KS F 4552에 의한 호칭망눈 R 26~32의 것으로, 사용 박판은 0.4~0.8 mm로 하며, 아연도금이 되어야한다. | |
| 철망 | 사용 철선은 지름이 0.4 mm 이상의 것으로 아연도금 또는 합성수 지로 방식처리 되어야 한다. | ||
| 보강재 | 보온핀(리벳) | 스폿 용접용의 강, 동 도금 또는 동제 보온핀 및 절연관좌금이 부착 된 보온핀으로 한다. 다만, 공조덕트 및 제연덕트에 사용하는 경우 에는 강판제관좌금에 못이 부착된 접착용 보온핀으로 할 수 있다. | |
| 철판망 | KS D 3506에 의한 0.4 mm 이상의 아연철판을 가공한 것으로 한다. 경량형강의 경우에는 방식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 ||
| 코너비드 | KS D 3506에 규정하는 평판 0.2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 ||
| 평밴드 | KS D 3698 또는 KS D 6701에 따라 제작한 것으로서 두께 0.15 mm 이상으로 한다. | ||
| 기타 | 조이너, 코너 | 알루미늄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으로 한다. | |
| 밀봉재 | 클로로프렌 고무계 밀봉재 또는 실리콘 밀봉재로 한다. | ||
| 접착제 | 접합 대상 재료에 적합한 접착제로 한다. |
2.1.3 보온 재료의 화재안전 성능 (1) 무기질 보온재를 제외한 유기질 보온재와 금속제를 제외한 외장재 및 보조재는 건물 내 부에서 사용할 때 화재안전을 위하여 재료별 KS 표준에 따라 다음 표에 준하는 안전성 능을 확보한 보온재를 용도에 부합되도록 선택하여 사용한다. 표 2.1-4 보온재의 가스 유해성 시험 기준 시험방법 시험항목 기준 건축물 마감 재료의 가 시험체 2개에 대한 7항의 가열 시험 및 8항의 계산 결과 시험체 각각 KS F 2271 스유해성 의 흰 쥐 평균 행동 정지 시간 (x)의 값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표 2.1-5 보온재의 화재안전 성능 시험 기준 시험방법 시험항목 기준 발포 플라스틱 - 소형 KS M ISO 화염에 의한 수평 연소 등급 HF-1 9772 성의 측정 플라스틱 — 산소 지수 KS M ISO 에 의한 연소 거동의 측 산소지수(L.O.I.) ≥28
| 4589-2 | 정 — 제2부: 상온 시험 |
|---|---|
| 법 | |
| 건축재료의 화염전파 | |
| KS F 2844 | CFE(kW/m2) ≥10 |
| 등급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 ||
|---|---|---|
| 가 0.030 초과 0.034 이하 | 20 | |
| 나 | 0.035~0.040 | 25 |
| 다 | 0.041~0.046 | 30 |
| 라 | 0.047~0.051 |
(2) 다습한 장소의 경우(조건: 탱크 내부 온도 15 ℃ 이하,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주위 상대습도 75% 이상) 표 2.3-2 탱크류의 결로 방지용 보온 두께 (다습한 장소) 보온재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두께(mm)
| 등급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 ||
|---|---|---|
| 가 0.030 초과 0.034 이하 | 40 | |
| 나 | 0.035~0.040 | 50 |
| 다 | 0.041~0.046 | 60 |
| 라 | 0.047~0.051 | 65 |
| 등급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 ||
|---|---|---|
| 가 0.030 초과 0.034 이하 | 70 | |
| 나 | 0.035~0.040 | 80 |
| 다 | 0.041~0.046 | 90 |
| 라 | 0.047~0.051 | 100 |
| 등급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 ||
|---|---|---|
| 가 0.030 초과 0.034 이하 | 40 | |
| 나 | 0.035~0.040 | 50 |
| 다 | 0.041~0.046 | 60 |
| 라 | 0.047~0.051 | 65 |
| 등급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 ||
|---|---|---|
| 가 0.030 초과 0.034 이하 | 50 | |
| 나 | 0.035~0.040 | 60 |
| 다 | 0.041~0.046 | 70 |
| 라 | 0.047~0.051 | 75 |
| 등급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 ||
|---|---|---|
| 가 0.030 초과 0.034 이하 | 50 | |
| 나 | 0.035~0.040 | 60 |
| 다 | 0.041~0.046 | 70 |
| 라 | 0.047~0.051 | 75 |
| 등급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 ||
|---|---|---|
| 가 0.030 초과 0.034 이하 | 40 | |
| 나 | 0.035~0.040 | 50 |
| 다 | 0.041~0.046 | 60 |
| 라 | 0.047~0.051 | 65 |
(2) 공기조화기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8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2 ~ 40 ℃, 외부온도 5 ~ 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단, 옥외 설치 공기조화기의 보 온두께는 다음 표 2.3-8의 2배 이상으로 한다. 공기조화기의 보온은 프레임 보온을 포함 한다. 표 2.3-8 공기조화기의 보랭용 보온 두께 보온재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두께(mm)
| 등급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 ||
|---|---|---|
| 가 0.030 초과 0.034 이하 | 25 | |
| 나 | 0.035~0.040 | |
| 다 | 0.041~0.046 | 30 |
| 라 | 0.047~0.051 | 35 |
(3) 송풍기의 보온 또는 보랭이 필요한 경우,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9에 따 른다.(조건: 내부온도 12~40 ℃, 외부온도 5~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3-9 송풍기의 보랭용 보온 두께 보온재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두께(mm)
| 등급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 ||
|---|---|---|
| 가 0.030 초과 0.034 이하 | 25 | |
| 나 | 0.035~0.040 | |
| 다 | 0.041~0.046 | 30 |
| 라 | 0.047~0.051 | 35 |
(4) 내부온도 5 ℃ 미만 시설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덕트의 보온두께 (1) 노출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1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5~30 ℃, 외부 상대습도 75% 미만) 표 2.4-1 노출 장방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두께(mm)
| 등급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 ||
|---|---|---|
| 가 0.030 초과 0.034 이하 | 20 | |
| 나 | 0.035~0.040 | 25 |
| 다 | 0.041~0.046 | 30 |
| 라 | 0.047~0.051 | 35 |
(2) 은폐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2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5~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4-2 은폐 장방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두께(mm)
| 등급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 ||
|---|---|---|
| 가 0.030 초과 0.034 이하 | 20 | |
| 나 | 0.035~0.040 | 25 |
| 다 | 0.041~0.046 | 30 |
| 라 | 0.047~0.051 | 35 |
(3) 노출 원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3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5~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4-3 노출 원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두께(mm)
| 등급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 ||
|---|---|---|
| 가 0.030 초과 0.034 이하 | 20 | |
| 나 | 0.035~0.040 | 25 |
| 다 | 0.041~0.046 | 30 |
| 라 | 0.047~0.051 | 35 |
(4) 은폐 원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4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5~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4-4 은폐 원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두께(mm)
| 등급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 ||
|---|---|---|
| 가 0.030 초과 0.034 이하 | 20 | |
| 나 | 0.035~0.040 | 25 |
| 다 | 0.041~0.046 | 30 |
| 라 | 0.047~0.051 | 35 |
(5) 제연덕트 보온재는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따르며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5에 따 른다. 표 2.4-5 제연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두께(mm)
| 등급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 ||
|---|---|---|
| 가 0.030 초과 0.034 이하 | 25 | |
| 나 | 0.035~0.040 | |
| 다 | 0.041~0.046 | |
| 라 | 0.047~0.051 |
| 보온두 | |
|---|---|
|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 관 호칭지름 15~80 |
|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 20 25 30 35 |
께(mm) 보온재 관 호칭지름 등급 100 이상
| 가 | 35 |
|---|---|
| 나 | 40 |
| 다 | 45 |
| 라 | 50 |
② 다습한 장소의 경우(조건: 관내 수온 15 ℃ 이하,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상대습도 75% 이상) 표 2.5-2 급수관 등의 보온 두께 (다습한 장소)
|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 보온두께(mm) | |
|---|---|---|
|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 관 호칭지름 15~25 | 관 호칭지름 32~300 |
|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 20 25 30 35 | 35 40 45 50 |
| 가 | 45 |
|---|---|
| 나 | 50 |
| 다 | 60 |
| 라 | 65 |
|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 보온두께(mm) | |
|---|---|---|
|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 관 호칭지름 15~40 | 관 호칭지름 50~125 |
|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 20 25 30 35 | 35 40 45 50 |
보온재 관 호칭지름 등급 150 이상
| 가 | 45 |
|---|---|
| 나 | 50 |
| 다 | 60 |
| 라 | 65 |
나. 조건: 관내 수온 91~120 ℃, 주위온도 30 ℃ 이하 표 2.5-4 온수관 등의 보온 두께 (중온)
보온재 관 호칭지름 등급 150 이상
| 가 | 70 |
|---|---|
| 나 | 80 |
| 다 | 90 |
| 라 | 100 |
② 고온의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121~220 ℃, 주위온도 30 ℃ 이하 표 2.5-5 고온수관 등의 보온 두께 (고온)
| 관 호칭지름 (mm) | 25 이하 | 32~65 | 80~300 |
|---|---|---|---|
| 보온두께(mm) | 40 | 50 | 80 |
|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 0.034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
300 초과 보온재 등급 100 가 나 다 라 (3) 냉수관, 냉온수관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밸브의 보온은 이것에 준한다. 4 ℃ 미만의 냉수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4 ℃ 이상 6 ℃ 미만, 주위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표 2.5-6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저온 일반)
| 보온두 | |
|---|---|
|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 관 호칭지름 15~25 |
|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 25 30 35 40 |
께(mm) 보온재 등급 관 호칭지름 32 이상
| 가 | 40 |
|---|---|
| 나 | 45 |
| 다 | 50 |
| 라 | 55 |
나. 조건: 관내 수온 6~15 ℃, 주위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표 2.5-7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 보온두 | |
|---|---|
|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 관 호칭지름 15~25 |
|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 20 25 30 35 |
께(mm) 보온재 등급 관 호칭지름 32 이상
| 가 | 35 |
|---|---|
| 나 | 40 |
| 다 | 45 |
| 라 | 50 |
② 다습한 장소의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4 ℃ 이상 6 ℃ 미만,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상대습도 75% 이상 표 2.5-8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다습, 저온)
| 보온두께(mm) | ||
|---|---|---|
|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 관 호칭지름 15~32 | 관 호칭지름 40~100 |
|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 35 40 45 50 | 45 50 60 65 |
보온재 관 호칭지름 등급 125 이상
| 가 | 65 |
|---|---|
| 나 | 75 |
| 다 | 90 |
| 라 | 100 |
나. 조건: 관내 수온 6~15 ℃,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상대습도 75% 이상 표 2.5-9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다습, 일반)
| 보온두께(mm) | ||
|---|---|---|
|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 관 호칭지름 15~32 | 관 호칭지름 40~100 |
|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 35 40 45 50 | 45 50 60 65 |
보온재 관 호칭지름 등급 125 이상
| 가 | 65 |
|---|---|
| 나 | 75 |
| 다 | 90 |
| 라 | 100 |
(4) 공조용 냉매관의 보온두께는 다음 표 2.5-10에 따른다. 표 2.5-10 냉매관의 보온 두께
| 보온두께(mm) | ||||||||||
|---|---|---|---|---|---|---|---|---|---|---|
| 별 | 관 지름(mm) | |||||||||
| 6.35 | 9.52 | 12.7 | 15.88 | 19.05 | 22.22 | 25.4 | 28.58 | 31.8 | 34.92 | |
| 가스관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 액관 | 7.5 | 7.5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 가스관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 액관 | 7.5 | 7.5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 가스관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 액관 | 7.5 | 7.5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 가스관 | ||||||||||
| 액관 |
종 38.1 압축기 20 옥외 히트 10 펌프 압축기 20 옥외 냉방 10 전용 압축기 20 옥내 히트 10 펌프 압축기 10 옥내 냉방 10 전용 주 1) 40 mm 이상 관 지름 및 공조용 이외의 냉매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냉매 온도에 의한 손상 또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보온재를 사용한다. 2.6 발열선 2.6.1 적용부위 노출형 급수배관 등 동파가 우려되는 배관에는 전기 열선 등을 보온재와 배관 사이에 설치한 다. 2.6.2 구조 (1) 발열선은 연속병렬 저항체로서 온도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발열량이 조절되는 기능을 갖 는 자율온도 제어형 정온전선(self temperature regulating heating cable)이어야 한다. (2) 발열선은 케이블 길이를 임의로 절단 피복층을 쉽게 벗겨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케 이블을 겹쳐 사용하더라도 국부과열, 소손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3) 발열선은 KC, UL, FM, EX 표시 시스템인증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시스템인증제품으로 다 음 사항에 따른다. ① 발열량: 사용전압 220 V, 배관 표면온도에 따라 10~30 W/m 중 설계 도면에 표기된 발열량을 기준한다. ② 최고 연속사용온도: 65 ℃ ③ 최대 순간 사용온도: 85 ℃ (4) 발열선의 피복재질은 방수, 방습성에 강하고 내구성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2.6.3 분전함 (1) 배관의 동파방지와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발열선의 주위 온도 감지기능, 작동온도 조절기 능 및 작동상태 표시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누전 시 안전을 위한 자동 차단 기능 및 차단 시 경보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감전과 누전 화재를 피하고 전기 설비 및 전기 기기의 보호를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사 용하여야 하며, KS C 4613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제 3 장 시공 3.1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배관, 덕 트 등의 틈새부분에 대해서는 내화성능 인정을 받은 불연재료로 충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 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 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 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배관의 철선감기는 대(帶) 모양재일 때는 50 mm 피치 이하의 나선감기로 조이고, 통 모 양재일 때는 1본에 대해 2개소 이상 감아 조인다. 원형 덕트의 철선감기는 150 mm 피 치 이하의 나선으로 감아 조인다. (5)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30 mm 이상으로 한다.
3. 환기설비공사
제 1 장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과 공동구, 도시철도, 터널 등의 시설물에 대한 환기설비공사에 적용한 다. (2) 모든 자재 및 기기는 KCS 31 10 10에 따른다.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에 있는 기자재의 경우에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을 취득한 기 자재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한다. 1.2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1.2.1 관련법규 (1) 건축법 (2) 소음⋅진동 관리법 (3) 산업안전 보건법 (4) 대기환경 보전법 (5) 소방관련 법규 (6) 산업표준화법 1.2.2 한국산업표준 KS B 6141 환기용 공기 필터 유닛 KS B 6311 송풍기의 시험 방법 KS B ISO 13350 산업용 송풍기-제트송풍기의 시험방법 KS B 6326 전향의 송풍기 KS D 0241 알루미늄 주물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 사진의 등급 분류방법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17 기계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28 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형강 KS D 3562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 KS D 5506 인청동 및 양백의 판 및 띠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박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8309 용융 알루미늄 도금 KS F 6314 팬컨벡터 KS L 9102 인조광물 섬유 단열재 KS I ISO 11691 음향 - 유동이 없는 덕트형 소음기의 삽입손실 측정 – 시험실 실측 방법 1.2.3 단체표준 SPS-KARSE B 0005-0167 익형송풍기 SPS-KARSE B 0006-0168 축류송풍기 SPS-KARSE B 0018-0180 후향익 송풍기 SPS-KARSE B 0023-0185 관류송풍기 SPS-KARSE B 0025-0187 축류형 사류송풍기
SPS-KARSE B 0037-0199 레인지후드 SPS-KARSE B 0044-1255 정풍량 욕실환기팬 SPS-KARSE B 0054-2079 정정압 환기장치 SPS-KARSE B 0052-1938 축류송풍기 에너지효율등급 SPS-KARSE B 0030-0192 전열환기 시스템 SPS-KARSE B 0055-6334 역류방지 전동댐퍼 SPS-KARSE B 0057 송풍기 성능 인증기준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KCS 31 10 10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공급 및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 제품자료 : 치수, 중량, 용량, 등급, 송풍기성능, 전동기의 전기특성, 계기 및 마감재료 등을 표시한 환기설비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와 제작도면을 제출한다. (2) 배선도 : 환기설비의 전원 공급에 대한 제조업자의 전기규정서를 제출한다. 또한 연동 장치 및 제어배선에 대한 제조업자의 배선도를 제출하며 여기에 공장에서 배선해야할 부분과 현장에서 배선해야 할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한다. 1.4.2 품질시험 성과표 KCS 31 10 10(2)에 따른다. 1.4.3 시공 상태 확인서 KCS 31 10 10(3)에 따른다. 1.4.4 유지관리 자료 환기용 팬, 제어장치 및 부속품에 대한 유지관리 자료와 예비부품목록을 제출한다. 제 2 장 자재 2.1 송풍기 2.1.1 일반사항 KCS 31 25 15(2.1.1)에 따른다. 2.1.2 원심송풍기 KCS 31 25 15(2.1.2)에 따른다. 2.1.3 소형축류 및 사류송풍기 KCS 31 25 15(2.1.3)에 따른다. 2.2 공기여과기 2.2.1 일반사항 KCS 31 25 15(2.5)에 따른다. 2.2.2 정전식 공기여과기 KCS 31 25 15(2.5.5)에 따른다. 2.3 주택용 주방환기장치 2.3.1 일반사항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 한국제품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3.2 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는 SPS-KARSE B 0037-0199에 따른다. 2.4 정풍량 욕실환기팬 2.4.1 일반사항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4.2 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는 SPS-KARSE B 0044-1255에 따른다. 2.5 터널용 환기장치 2.5.1 일반사항 (1) 터널 내 환기 및 제연설비로 사용되는 팬에 대한 설계, 제작, 시험, 설치, 시운전 및 운전 관리자 교육에 적용한다.
(2) 터널 내 누수, 먼지 및 디젤엔진의 배기가스 등 오염물질에 대하여 내구성을 갖도록 하고, 점검 보수가 쉽도록 제작다. (3) 제트팬 설치 시 각부 구조는 진동 및 전체 실 하중의 15배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와 내구력을 갖도록 하며 추락방지용 체인을 2개소 이상 설치한다. (4) 설계된 적정장소에 설치하여 설계 풍량에서 최적의 상태로 운전하며 정⋅역회전 양방향의 풍량, 풍압이 규정사양 이상이어야 한다. (5) 주변온도 –18 ℃~40 ℃에서 24시간 연속운전 및 250 ℃에서 60분 이상 운전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한다. 2.5.2 제트팬 (1) 터널 내에 설치되는 제트팬은 누수, 먼지 및 자동차 배기가스 등의 오염물질에 대하여 내 구성을 갖도록 하며, 또한 소음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된 구조로 설계한다. (2) 케이싱 ① 케이싱은 제트팬의 점검 및 정비에 편리하도록 분할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고, 흡음재 의 교환은 내부 타공판 및 외부 케이싱을 손상하지 않고 교환 가능한 구조로 설계 제 작하며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 또는 등가의 부식 방지용 표면처리를 한다. ② 설치에 관련된 부분의 강도는 진동, 중량, 추력, 회전력 등을 고려하여 제트팬 실하중에 15배 이상이 유지되도록 견고하게 제작한다. ③ 아이볼트 및 설치용 브라켓을 부착하여 턴버클로 천정에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견고 하게 제작한다.
④ 케이싱 하부에는 제트팬 본체의 플랜지와 일체형인 안정판을 설치하여 도로면 또는 설 치용 가대 위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한다. ⑤ 케이싱의 내경과 임펠러의 외경은 최소의 틈으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제작한다. ⑥ 흡입부 콘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STS 304로 유입 마찰손실을 적게 하고 터널 내 환기 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성형 가공한다. ⑦ 케이싱의 외부에 내구성이 있는 주물제 단자박스를 설치하여 전력을 공급하도록 한다. ⑧ 케이싱의 안정판 상부에 추락방지용 체인을 2개소 이상 설치한다. ⑨ 제트팬은 주위온도 –18 ℃~40 ℃에서 24시간 연속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⑩ 제연을 겸용하는 팬은 250 ℃에서 60분 이상 전기적, 기계적인 결함이 발생하지 않고 역운전시에도 정회전 대비 100% 성능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한다. (3) 임펠러 ① 블레이드는 각도변환이 가능하게 허브, 보스와 분리형으로 제작하며 재질은 알루미늄 합금주물 이상으로 안전운전이 되도록 열처리와 비파괴검사를 전량 실시하여 3급 이상 만 사용한다. ② 허브 재질은 스테인리스이며 허브경과 전동기 플레임의 직경 차가 커서 제트팬 내면의 유체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효율감소 및 소음증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 제작한다. ③ 보스는 전동기축에 직접 조립되어 허브가 블레이드와 일체로 정․역운전 되므로 피로강 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주강품을 정밀기계 가공하여 사용한다.
④ 임펠러는 정회전 및 역회전 시에도 제트팬 성능이 규정 이상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하며 블레이드 표면은 평활하고 미려하여 매연부착을 방지할 수 있고 정확한 형상 으로 제작하여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도록 한다. ⑤ 전용 공작기계에서 가공 완료된 임펠러는 정밀 동적 밸런스 기계에 의하여 G 2.5 이상 의 밸런스를 유지시켜 운전 중 진동이 유발되지 않도록 한다. (4) 전동기 ① 3상 유도전동기로서 전폐 외부통풍 이중농형 회전자 구조의 C-페이스형을 사용한다. ② 터널 내 제반환경 및 제트팬의 기류방향 변화에 대하여 절연내력과 밀봉성을 갖는 구 조로 제작한다. ③ 터널 환기용으로서 정회전 및 역회전이 자유롭고 장시간 연속운전 하여도 고장이 없도 록 전동기의 베어링은 내식성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며 베어링 하우징은 내열성 및 유 동성이 높아서 그리스의 증발이 없는 실링 구조로 설계, 제작한다. ④ 제트팬은 무급유로 연속운전이 가능하고 수명을 50,000시간 이상 유지하고 화재 발생 시 에도 베어링의 원활한 윤활이 유지되도록 내열그리스를 사용한다. ⑤ 전동기는 후레임 외경을 원주방향으로 정등분하여 최소 6개소 이상의 정익(가이드베인) 을 설치하고 전동기 뒤쪽에는 4개소 이상의 고정볼트로 지지되어 전동기 하중에 의한 처짐 및 진동을 방지한다. ⑥ 전동기와 케이싱의 사이에는 전선 보호용 스테인리스 STS304인 연결관(리드 파이프)을 설치하여 터널 화재 발생 시 전동기의 전선이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한다.
⑦ 유체의 흐름 및 허브 비율에 대한 유체속도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무게중심을 유 지할 수 있도록 임펠러 보스경과 전동기 플레임 직경 차가 크지 않는 특수형 전동기를 적용한다. ⑧ 전동기 본체는 주변공기 온도 –18 ℃~40 ℃에서 24시간 연속과 250 ℃에서 60분 이상 전기적, 기계적, 구조적 결함이 없이 정⋅역 운전이 가능하도록 H종 절연계급 전동기를 사용한다. ⑨ 전동기의 안전율은 1.15 이상으로 한다. (5) 소음기 ① 소음기의 내통과 외통은 원추형의 유선구조로 설계하여 공기흡입시의 저항을 최소화시 켜 효율증가와 소음감소 기능을 갖도록 하고 전용공작기계에 의하여 정밀 성형 가공한 다. ② 소음기의 내통과 외통에 흡음성, 난연성, 내습성이 우수한 KS L 9102 비중량 400 N/m³ 이상의 것을 충진하고 흡음재가 운전 시에도 비산되지 않도록 스테인리스 STS304인 타공판 및 유리섬유, 스테인리스 메쉬 철망으로 보호하며 소음저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③ 소음기 부착 후 1.5 m 떨어진 거리에서 흡입 측 정방향 및 45° 방향과 제트팬 케이싱 측방향에서 측정한 평균소음은 규정 값 이하이어야 한다. ④ 소음기 덮개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1.5 mm 이상의 스테인리스 STS304를 강판으로 한 다. (6) 설치용 브라켓 및 턴버클 ① 설치용 브라켓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STS304를 사용하고 용접부위는 KS B 0816에 따라 결함 유무를 확인한다.
② 턴버클 부속품 중 U볼트와 로드는 일체형의 단조강 제품을 정밀기계 가공에 의하여 제 작하고 용융아연도금을 실시한다. ③ 브라켓 취부 볼트 및 턴버클에 대한 강도계산서를 제출하여 건설공사관리기술자의 승 인을 얻으며 기초볼트는 인발시험을 실시한 후 시험보고서를 건설공사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2.5.3 축류송풍기 (1) 축류송풍기는 케이싱, 임펠러, 전동기 및 기타 부속으로 구성된다. (2) 내⋅외부케이싱 ① 케이싱 재질은 KS D 3503 SS275이며 기밀을 유지하게 하고 회전력, 추력, 진동 및 자 중 등으로 부터 강도를 유지하도록 두께는 9 mm 이상으로 한다. ② 케이싱은 수평방향과 원주방향으로 분할 및 조립 가능하도록 플랜지형으로 하고 각 부 분품의 중량은 5,000 kg 미만으로 하며 적정한 인양 고리를 부착한다. ③ 내⋅외부의 케이싱은 보강재와 고정익을 견고하며 정확하게 용접하고 작업 및 관리가 쉬운 구조의 점검용 문을 설치한다. ④ 내부케이싱의 앞부분은 공기저항을 극소화하고 후미부분은 동압이 정압으로 바뀔 때 효율이 극대화 되도록 소성가공 한다. ⑤ 외부케이싱과 임펠러의 틈새는 최소의 틈새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야하므로 외부케이 싱을 정교하게 기계 가공하여야 하며 외부케이싱과 내부케이싱에 공기가 흐르는 부분 은 유체저항을 극소화할 수 있는 적정한 가공을 한다. ⑥ 케이싱의 연결부는 케이싱과 동일한 재료의 벨마우스를 설치하고 벨마우스는 플랜지형 으로 송풍기와 구조물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⑦ 케이싱 외부에는 적정개소의 강재작업용 발판과 사다리를 설치한다. 이형 덕트는 케이 싱과 동일한 재료로 제작하고 보강하며 플랜지형으로 분리 가능한 구조로 한다. ⑧ 모든 곡면가공은 금형을 사용한 압출을 원칙으로 하며 공기흐름부의 용접부위는 용접 비드를 완전히 제거하여 매끈한 상태로 한다. ⑨ 전동기와 케이싱 사이에는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의 연결관을 설치하여 연결선이 직접 유체에 접촉되지 않도록 배선한다. (3) 임펠러 ① 블레이드는 각도변환이 가능하게 허브, 보스와 분리형으로 제작하며, 전량 비파괴검사 (RT)를 실시하여 KS D 0241의 품질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C급 이상만 사용한다. ② 허브지름과 전동기 후레임의 직경 차가 커서 축류송풍기 내면의 유체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효율감소 및 소음증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허브 재질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로 KS D 3503 SS275으로 한다. ③ 블레이드의 표면은 평활하고 미려하여 매연 부착을 방지할 수 있고 정확한 형상으로 제작하여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주조방법을 적용하여 제작한다. ④ 전용 공작기계에서 가공 완료된 임펠러는 정밀 동적 밸런스 기계에 의하여 G2.5 이상 의 밸런스를 유지시켜 운전 중 진동이 유발되지 않도록 한다. (4) 베이스 베이스 재질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로 KSD 3503 SS275이며 가공은 전동기 및 기타부속 기기의 센터링 및 레벨 작업 시 라이너를 사용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가공 한다. (5) 전동기 전동기는 전폐 외부통풍 극전환 농형 삼상유도 전동기로서 수평형으로 설계되어 송풍기와 연결을 위한 횡축을 갖추어야 한다.
① 전동기 출력은 축동력에 여유율이 10% 이상이고 절연계급은 H종 이상의 제품을 사용 한다. ② 터널내의 제반환경 및 송풍기의 기류방향 변화에 대하여 절연내력과 밀봉성을 갖는 구조로 한다. ③ 전동기와 케이싱의 사이에는 연결관을 설치하여 연결선이 직접 유체에 접촉되지 않도 록 배선하며 재질은 구조용 강관 이상으로 제작한다. 또한 연결선은 중간연결 없이 전 동기 내부로부터 2.0 m 이상 인출되어야 한다. ④ 베어링 하우징은 내열성과 유동성이 높아 구리스 증발이 적은 씰링 구조로 하며, 팬 케 이싱 외부에서 충진이 가능하도록 주입구와 퇴출구를 갖춘 구조로 설계․제작하고 특히, 베어링은 송풍기 추력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한다. ⑤ 정격출력으로 연속하여 운전하는 경우 평상시 흡입온도가 40 ℃ 이상 상승되어도 삽입 된 감지기에서 측정한 상승값이 180 ℃를 초과하지 않도록 된다. ⑥ 회전방향은 일방향으로 회전이 가능하고 베어링의 평균수명은 5년이상 연속운전에 적 합하도록 하며 베어링 윤활은 그리스로 한다. ⑦ 전동기는 진동, 소음 및 베어링 마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역학적 균형을 이루어야 한 다. (6) 플렉시블 조인트 및 축소, 확대관 ① 플렉시블 조인트는 내열 재질로 하며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신축성을 지녀야 한다. ② 축소⋅확대관은 케이싱과 동일한 재질로 제작하고 보강 하며 플랜지형으로서 분리 가 능한 구조로 한다. (7) 소음기
① 방음시설의 설계 및 시공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 동주체 신고업체이며 소음, 진동 관리법에 의거 환경부에 소음, 진동방지시설업으로 등 록된 업체 및 설비공사 면허업체이어야 한다. ② 소음기 성능시험 및 검사는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제 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 립기술품질원에서 지정한 음향 및 진동시험 분야의 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한다. ③ 관련기자재의 품질은 국제표준화기구의 ISO 9001 품질인증과 한국공업규격의 KS제품 생산업체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④ 소음기의 승인도면에는 반드시 규정된 소음레벨에 의한 소음계산서를 첨부한다. ⑤ 국제규격 ASTM E 477 또는 KS I ISO 11691에 따른 소음기 성능시험설비가 구비 된 업체 또는 국가공인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업체로 잔향실 용적이 200 m³ 이상인 업체 로 한다. ⑥ 소음기 제작설비를 보유하고 자체공장에서 자체제작 하는 업체로 한다. ⑦ 소음기의 감음성능은 1/1 옥타브 대역별 중심주파수 대역별로 설계계산서와 같게 제작 하고 국내외 공인시험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관련성적서를 제출한다. ⑧ 소음기 선정 시 공기가 통과할 때 소음기 자체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최 대통과속도로 설계한다. ⑨ 소음기 전후 압력손실은 200 Pa 이하가 되도록 설계 한다.
① 댐퍼의 플레임은 아연도 강판 또는 AI-Zn 합금 도금된 1 N/m² 이상 강판으로 두께 2 mm 이상으로 제작한다. ② 댐퍼는 높이가 2 m 이상일 경우는 2구간으로 나누어 제작한다. ③ 수리 시 베어링 또는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댐퍼 전체를 해체하지 않고 교체할 수 있 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④ 댐퍼 모듈 플레임은 150 mm 간격으로 직경 12 mm 볼트를 체결할 수 있는 구멍을 펀칭한 폭 50 mm의 플랜지로 된 채널부로 형성된다. ⑤ 댐퍼는 날개가 닫히는 플레임 폭의 중간부분에 댐퍼 씰이 설치되어 기밀을 유지하고 댐퍼 날개가 지정된 위치보다 넘어 돌지 않도록 설치한다. ⑥ 각 섹션은 장기 사용 시에도 변형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⑦ 모듈ㆍ플레임에 인양 고리를 설치한다. (3) 댐퍼의 날개 ① 댐퍼 날개는 두께 2 mm 이상 아연도 강판 또는 AI-Zn 합금이 도금된 1 N/m² 이상 강판을 사용하며 더블스킨 에어포일 단면 구조로써 내식성과 강도를 유지하도록 제작 한다. ② 날개의 폭은 150-200 mm로 하며 날개폭이 플레임의 폭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날개 끝과 플레임과의 틈새는 댐퍼 씰로 누설을 방지하도록 제작한다. ④ 날개는 댐퍼 케이스 안쪽에 용접된 앵글 날개 멈춤 장치를 향하여 닫혀야 한다. ⑤ 뒤틀림이 발생될 곳이나 일반 용접기로 접근할 수 없는 곳을 제외하고 모든 용접은 연 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⑥ 6 kPa의 차압 아래에서 블레이드의 휨은 블레이드 길이의 1/360 이하이어야 한다. (4) 축 ① 축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하고 .플레임 외부에 용접된 베어링 브라켓에 내장된 베어링에 의해 회전한다. ② 댐퍼 축의 중심선은 항상 수평이 되도록 제작된다. ③ 날개는 최소 19 mm 직경의 축에 플러그 용접된다. (5) 링크 장치 ① 모든 스핀들, 연결봉, 링케이지는 플레임 한 쪽면 외부에 설치하며 재질은 스테인리스 제품이어야 한다 ② 링케이지는 20×6 mm 평강으로 제작하고 날개축에 용접되어 링케이지를 연결하는 링 케이지 암의 두께는 2.5 mm 두께로 한다. ③ 구동부는 오일리스 베어링을 삽입하여 원활한 작동이 되도록 한다. ④ 용접 과정에서 파괴된 아연도금 표면은 아연 페인트로 코팅하여 보완한다. (6) 댐퍼 모터 ① 댐퍼 모터는 릴레이 접점신호를 입력으로 개폐동작이 가능한 댐퍼전용의 전동기이어야 한다. ② 구동모터는 정⋅역회전을 하는 브레이크 부착형 콘덴서모터인 역전 가능한 모터이어야 한다. ③ 모터는 윤활식 전폐형으로 단상 220 V, 60 Hz 전원을 사용하며 소비전력이 적어야 한 다. ④ 댐퍼 모터는 댐퍼가 열차의 피스톤풍과 송풍기 정압 이상에서 이상이 없이 작동될 수 있는 회전력을 갖추어야 한다. ⑤ 댐퍼 모터는 30초 이내에 완전히 열리거나 완전히 닫혀야 한다.
⑥ 댐퍼 모터는 송풍기와 연동하여 제어되어야 하며 현장조작반에 설치된 댐퍼 조작스위 치를 이용하여 개폐조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⑦ 댐퍼 모터와 댐퍼를 연결하는 링케이지(모터암, 댐퍼암, 연결로드, 유니버셜 조인트)는 스테인리스제로 댐퍼의 최대 구동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7) 성능 ① 조립된 댐퍼는 6 kPa의 차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② 누설량은 댐퍼가 완전히 닫힌 상태에서 설계압력하에서 설계 풍량의 3% 이내가 되도 록 제작 되어야 한다. ③ 완전히 열렸을 때 댐퍼를 가로지르는 정압손실은 공기가 10 m/s의 일정 속도로 댐퍼 를 통과할 때 20 Pa를 초과하지 않는다. ④ 댐퍼의 모든 구동부분은 250 ℃의 공기온도에서 1시간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 어야 한다. ⑤ 댐퍼는 완전히 열렸을 때 개구율이 전 댐퍼 면적의 8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 3 장 시공 3.1 일반사항 (1) KCS 31 25 15(3.1)에 따른다. (2) 기초는 기기의 중량 및 외력에 견디고, 지지면을 갖는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콘크리트 조로 하며,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위에 설치한다. (3) 기기는 적합한 강도를 갖는 앵커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4) 본체에는 배관 등의 중량이 직접 걸리지 않게 시공한다. (5) 전문시방서의 지시에 따라 방진재를 사용할 때의 방진재의 특성과 개수는 기기의 진동 수, 운전시의 중량, 진동전달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2 송풍기의 설치 (1) KCS 31 25 15(3.2)에 따른다. (2) 바닥설치형일 때에는 콘크리트기초 또는 형강제 베드위에 직접 고정하거나 방진재를 사 용하여 방진구조위에 설치한다. (3) 천정걸이형일 때에는 송풍기의 운전중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와 강도를 가진 형 강제 철물을 이용하여 건물 구조물에 견고히 고정시키고 필요시 방진재를 사용하여 진 동의 전달을 방지한다. (4) 축류송풍기를 덕트에 설치할 때에는 (3)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5) 덕트와 접속하는 송풍기의 흡입측과 토출 측에는 플렉시블 이음을 설치한다. (6) 에너지 절약적인 운전이 필요한 공간(지하주차장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KCS 31 35 15(2.5)를 결합하여 설치한다. (7) 환기 및 제연겸용으로 사용하는 송풍기(지하주차장 등)는 필요에 따라 2단으로 풍량을 자 동조절하거나 대수제어가 가능하도록 환기시스템을 구성한다. 3.3 기타 주방 및 화장실 배기용으로 설치되는 건식덕트의 입상관 상부 캡은 풍압대를 벗어나도록 설치 하며 역압이 발생하여도 오염물질이 효과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자연배기 및 강제배기 겸용 송풍기(루프벤츄레이터 등)를 설치한다. 3.4 시험 및 검사 제품의 시험 및 검사는 KS B 6311, SPS-KARSE B 0006-0168, SPS-KARSE B 0052-1938, SPS-KARSE B 0057에 따른다.
① 임펠러 케이싱, 디퓨저, 송풍기 케이싱, 소음기 순서로 반입하며 각각의 중량이 크레인의 정격 용량 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부득이 각 유닛이 크레인 용량을 초과하면 송풍기를 분리하여 반입한다. ② 송풍기 케이싱은 송풍기와의 규정된 설치간격 (360° 방향 체크)과 높낮이를 확인한 후 설치한다. ③ 송풍기를 기준하여 벨마우스와 송풍기 케이싱 사이에는 금속제가 아닌 플렉시블 조인트 로 연결한 후 밴드로 체결하여 누기가 없고 진동이 벨마우스와 디퓨저로 전달되지 않도 록 하며, 겹침과 비틀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하여 설치한다. ④ 기 표시된 중심선과 송풍기 중심선을 일치시킨 후 가조립한 다음 송풍기와의 규정된 높 낮이를 확인한 후 송풍기 케이싱을 덕트 측 플랜지에 볼트/너트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⑤ 댐퍼 중심선과 송풍기 케이싱의 중심선을 일치시킨 후 규정된 높낮이를 확인한 다음 설 치한다. ⑥ 송풍기 각 부품의 접속은 송풍기 측에서부터 시작하며, 플랜지간의 약간의 틈새는 연속 되는 배관의 교정으로 조정한다. (3) 댐퍼 ① 댐퍼는 부드럽게 작동(충격 없이 열리고 닫힘)되도록 설치한다. ② 제작 완료 후 성능시험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공인기관의 제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③ 현장설치를 위해 공장에서 반출 시는 지하구조물 내에 반입이 쉽도록 각 섹션별로 분리 하여 제반 포장을 한 후 출고한다.
KS L 2509 직조 유리테이프 1.2.2 단체표준 SPS-KARSE B 0021-0183 워터햄머흡수기 SPS-KARSE B 0026-0188 부스터 펌프 시스템 SPS-KARSE B 0045-1705 공동주택 급수용 감압밸브 SPS-KARSE B 0047-1707 자동 밸런싱 밸브의 성능 시험방법 1.2.3 국제표준 ASSE 1001 Pipe Applied Atmospheric Type Vacuum Breakers ASSE 1003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Water Pressure Reducing Valves ASSE 1010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Water Hammer Arresters ASSE 1013 Reduced Pressure principle Backflow Preventer ASSE 1015 Double Check Backflow Prevention Assembly ASSE 1020 Pressure Vacuum Breakers Assembly ASSE 1047 Reduced Pressure Detector Backflow Preventer ASSE 1048 Double Check Detector Assembly Backflow Preventer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제 2 장 자재 2.1 일반사항 급수설비에 사용되는 기기 및 재료는 KS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으로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 및 재질로 하며, 수도법 제14조에 따른 인증자재와 제품이 있는 경우 에는 이를 사용한다. 2.2 펌프류 2.2.1 급수용 원심펌프 (1) 펌프는 공통베드 위에 전동기와 플렉시블 축이음에 의해서 직결되는 것으로 KS B 7501, KS B 6318 등의 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모든 펌프는 이상 소음이나 진동이 없이 정숙하게 운전되고 동력소비가 적고 수질을 오 염시키지 않는 구조 및 재료로 한다. (3) 전동기는 KS C 4202 또는 KS C 4204 등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4) 급수용 원심펌프는 아래 부속품을 구비한다(1대당). 표 2.2-1 급수용 원심펌프 부속품
| 적요 | 수량 |
|---|---|
| 토출의 곡면관 부착 바이패스부착 볼트부착 콕부착 3종 또는 4종의 인출용 클로로프렌 피복 케이블로서 길이는 도면 또는 특기에 따른 탱크 외부의 접속점에 연결이 가능하도록 한다. | 1조 1조 1조 1조 1식 1조 1식 1식 1식 |
② 감압밸브사용 압력일정 제어방식 표 2.2-6 급수펌프 유닛의 구성 (감압밸브사용 압력일정 제어방식)
| 적요 | 수량 |
|---|---|
| 접액부는 STS제 또는 위생재질 라이닝 STS제 또는 탱크내부에 위생재질로 부식방지 라이닝할 것. 안전밸브, 자동 공기 보급장치 부착 충격흡수식, 역지기능 포함 | 필요 대수 1기 1조 |
| 충격흡수식 | 펌프 대수 펌프대수 x2 1조 필요 개수 |
| 콕 부착 | 1조 필요시 |
| 고장표시, 저수탱크 및 고가탱크 고, 저수위 경보부착 | 1식 |
| 1식 1식 1식 |
| 하판(mm) | 측판(mm) |
|---|---|
| 3.2 이상 4.5 이상 6 이상 8 이상 | 3.2 이상 4.5 이상 4.5 이상 6 이상 |
| 길이방향 한 변의 길이(m) | 상판(mm) |
|---|---|
| 1.0 미만 | 3.2 이상 |
| 1.0 이상 1.5 미만 | |
| 1.5 이상 2.0 미만 | |
| 2.0 이상 3.0 미만 |
| 근접 벽의 영향이 있는 경우 | ||||
|---|---|---|---|---|
| 근접 벽 1면의 경우 | 근접 벽 2면의 경 | |||
| 벽으로부터의 이격거리 | 벽으로부터의 이격 | |||
| 3 d 이하 | 3 d를 초과 5 d 이하 | 5 d를 초과 하는 것 | 4 d 이하 | 4 d를 초과 6 d 이하 |
| 3.0 d′ | 2.0 d′+5 | 1.7 d′+5 | 3.5 d′이하 | 3.0.d′ |
② 공기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게 균일한 기울기로 배관한다. ③ 공기가 모일 수 있는 부분에는 공기빼기 밸브, 물이 고일 수 있는 부분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2) 모든 배관에는 기기의 조작이나 점검과 보수가 쉽도록 필요시 분해 결합이 쉬운 이음쇠 와 밸브를 사용하여 배관하고, 그 주변에 압력계, 온도계 등의 필요한 계기를 설치한다. 단, 65mm 이상의 관은 플랜지나 그루브커플링 등을 사용하고, 50mm 이하의 배관에는 플랜지나 유니온을 사용한다. (3) 급수관과 배수관이 평행으로 매설될 경우 양 배관의 수평간격은 500 mm 이상으로 하 고 급수관은 배수관 위에 매설한다. (4) 수직배관에는 그 상단에 수격방지기를 부착하여 수격현상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을 방지 하도록 한다. (5) 30 m를 초과하는 수직주관의 하부에는 건물의 부동침하 등에 의한 변위를 충분히 흡수 할 수 있는 배관으로 시공한다. (6) 건물의 흔들림, 배관의 진동 등에 의한 변위의 흡수를 위하여 그 변위에 대응하는 플렉 시블 이음 또는 스위블 이음 등을 설치한다. 3.7.3 펌프 및 펌프유닛 주위의 배관 (1) 양수관의 수평배관은 옥상물탱크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기울기로 배관한다. (2) 흡입 수평관은 될 수 있는 한 짧게 펌프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기울기로 배관하며 필요 에 따라서 게이트밸브를 설치한다. (3) 양수관의 하중 및 배관의 비틀림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방진 이음, 플렉시블 조인트 등을 설치한다. (4) 펌프 베드와 콘크리트 기초 사이에 방진구를 넣는 경우에는 펌프 측과 모터 측에 합당 한 것을 사용한다. 3.7.4 배관의 동결방지 (1) 한랭지에 설치하는 노출된 배관에는 동결방지밸브 및 동파방지용 발열선을 설치하여 배 관의 동파를 방지하도록 한다. (2) 발열선은 KCS 31 20 05(2.6)에 따른다. 3.8 시험 및 검사 3.8.1 제품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및 기타 준용기준에 따른다. 3.8.2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2) 수압시험 KCS 31 20 15(3.15)의 배관시험에 따른다. 단, 음료수 계통의 시험에는 음료수에 적합한 물을 사용한다. (3) 만수시험 탱크는 공사완료 후에 청소를 하고 만수상태를 24시간 이상 유지하여 누수를 검사한다. (4) 통수시험 기구를 장치한 후 각 기구의 사용 상태에 맞는 수량으로 통수 상태를 검사한다. (5) 운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운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지를 검사한다. (6) 잔류염소측정 음료수 계통은 염소소독을 행하고 탱크내의 물 및 관말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잔류 염소는 유리잔류 염소로서 0.2 mg/L(결합잔류염소의 경우는 1.5 mg/L) 이상 검출되지 않 아야 한다.
| 적요 | 수량 |
|---|---|
| 온도조절범위:35~ 95 ℃ | 1식 |
| 보호장치 포함 | |
| 1) 릴리프밸브 또는 안전관(밀폐형의 경우) 2) 온도과승방지장치 3) 누전차단기 | |
| 적요 | 수량 |
|---|---|
| 온도조절범위:35~95 ℃ | 1식 |
| 1) 작동기능:실내온도조절, 급탕, 난방 절환, 경고 램프 또는 경보음, 정지 2) 표시기능:급탕, 난방작동표시, 저수위 표시 | |
| KS B 6221 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제품 | 1식 |
| 점화안전장치, 연소제어장치, 정전 시 안전장치, 과열방지장치, 전동기 과부하 보호장치 |
2.3.4 가스 온수보일러 (1)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하는 가스 소비량이 액화석유가스는 5 kg∕h, 도시 가스는 70 kW 이하인 가스 온수 보일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KS B 8109 제품으로 액화 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의 공급조건에 맞도록 한다. (3) 가스 온수보일러의 설치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산업통산자원부 고 시)의 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4) 보일러 구조, 재료, 설치방식 및 급배기방식 등은 KS B 8109 및 KS B 8102에 따른다. (5) 가스 온수 보일러는 한 대당 다음의 부속품을 구비한다. 표 2.3-3 가스 온수보일러 부속품
| 적요 | 수량 |
|---|---|
| 온도조절범위:35~95 ℃ | 1식 |
| 1) 작동기능:실내온도조절, 급탕, 난방 절환, 경고 램프 또는 경보음, 정지 2) 표시기능:급탕, 난방작동 표시, 저수위 표시 | |
| 보호장치 포함 | |
| 1) 소화 안전장치 2) 재통전시 안전장치 3) 과열방지 안전장치 4) 헛불 안전장치 5) 저온 동결 방지장치 6) 재점화시 안전장치(강제급배기식) | |
| 7) 자동 가스 차단장치(용량 47 kW 이상) 8) 릴리프 밸브(대기차단식) 9) 최저수위 안전장치(대기개방식) |
| 적요 | 수량 |
|---|---|
| 온도조절범위:35~95 ℃ | 1식 |
| 보호장치 포함 | |
| 1) 안전밸브 또는 안전관 (밀폐형의 경우) 2) 온도과대상승방지장치 3) 누전차단기 | |
| 적요 | 수량 |
|---|---|
| 온도조절범위:35~95 ℃ | 1식 |
| 보호장치 포함 | |
| 1) 안전밸브 또는 안전관 (밀폐형의 경우) 2) 온도과대상승방지장치 3) 누전차단기 | |
| 적요 | 수량 |
|---|---|
| 온도조절범위:35~95 ℃ | 1식 |
| 보호장치 포함 | |
| 볼탭식 | |
| 1) 파일럿 안전장치 또는 버너 안전장치 2) 재통전 시 안전장치 3) 비점화 시 안전장치 4) 연소폐기가스 유출 시 안전장치(역풍방지 장치가 있는 강제배기식) 5) 과대풍압 시 안전장치(역풍방지가 없는 강제배기식) 6) 재점화시 안전장치(강제급배기식) 7) 과열소손방지 안전장치 8) 역풍방지장치(자연배기식) 9) 릴리프 밸브(대기차단식) |
명칭 비고 자동온도조절기 작동이 원활, 확실하고 취급이 용이할 것 가스버너장치
안전장치 2.4.5 가스 순간온수기 (1)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하는 가스 소비량이 액화석유가스는 5 kg/h, 도시 가스는 70 kW 이하인 가스 순간온수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액화 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의 공급조건에 맞도록 한다. (3) KS B 8116 제품으로 검사 및 설치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 법의 규정에 따른다. (4) 구조, 재료 등은 KS B 8116 및 KS B 8102에 따른다. (5) 가스 순간온수기는 다음의 부속품을 구비한다(1대당). 2.5 증기온수기(개방형 온수 저장식) 표 2.4-4 가스 순간온수기 부속품
| 적요 | 수량 |
|---|---|
| 온도조절범위:35~95 ℃ | 1식 |
| 보호장치 포함 | |
| 1) 소화 안전장치 2) 재통전시 안전장치 3) 과열방지 안전장치 4) 재점화시 안전장치(강제 급배기식) 5) 불완전 연소방지 안전장치 (개방식) 6) 압력 릴리프 밸브(온수조절식 온수기) 7) 역풍방지장치(자연배기식) 8) 배기폐쇄 안전장치(강제 배기식) 9) 과대풍압 안전장치(강제 배기식) |
| 적요 | 수량 |
|---|---|
| 온도조절범위:35~95 ℃ | 1식 1식 1식 1개 1개 1개 1개 1개 1~2개 1식 |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 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 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 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 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 부담)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 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 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 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 어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 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 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 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장 냉난방기 설치(멀티)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 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 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 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1,000 m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 는 Y분 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 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 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 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 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 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 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 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 붙임3-3_공사시방서(토목)(공고용).pdf === 총칙 01 초월고 식당 증축 공사 01 총 칙 01010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초월고 식당 증축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건축준공일과 같다. 다. 본 공사는 수업중인 기존학교에 공사를 시행함으로 학생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본공사로 인하여 학생들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라 본 공사로 인하여 학생과 주민통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며, 공사 시행전 학교장과 공사 시행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 학교의 학사운영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며, 공사 소음ㆍ분진 및 공사 차량 통행시 인근 주민들에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한다. 마.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바.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공사설계 도면상의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1.2 설계도서 가.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절차에 의한 보고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3 공사공정계획 및 관리 가.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의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 조사하여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전히 지연될 때 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4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원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초월고 식당 증축 공사 1 총칙 01 초월고 식당 증축 공사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라.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ㆍ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1.5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다.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가설자재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서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공사 시공중에 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사.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해서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공사 시행시 사전에 인근주민들 에게 공사에 대한 친절한 설명과 양해를 얻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 인한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토록 하여야 한다. 초월고 식당 증축 공사 2 총칙 01 초월고 식당 증축 공사 1.7 환경보존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철거와 토공작업 내지 구조물 공사중에 소음, 굉음, 먼지 등 인근가옥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8 사고의 처리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겼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1.9 제법규의 준수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0 제법규의 준수 가.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 계별 완료시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모든 공사는 각 공정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 칫수대로 제작 되었는가를 확인하 여야 한다. 1.12 공사 사진제출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 착공전 사진 - 공정 사진 - 공사기록 사진 1.13 자재 가. 자재 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초월고 식당 증축 공사 3 총칙 01 초월고 식당 증축 공사 1.14 도급자의 의무 가.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가지 공사 목적물을 관리 하여야 한다. 마. 각종 설계도서는 보완예규에 따라야 한다. 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제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사.현장 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아. 공사시행중에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 출물,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관계법령에 적 법토록 원상복구 또는 보상시켜야 한다. 1.15 준공검사 가.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송장, 시험성적서 등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 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앞서 폭발물 등 기타 위해물질의 잔존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폭발물 등 기타 유해물질을 발견시에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2 절토 가. 절토 및 터파기 작업 중 설계된 토질과 현저히 다른 토질 또는 암석이 출토될 시 감리에게 보고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리가 지시하는 제반서류(사진찰영, 수 량측량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감리의 승인없이 발파를 해서는 안되며 발파작업은 반드시 유자격자가 관 계법규에 의하여 실시하고, 수급인은 근처의 시설, 일반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 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수급인은 발파에 의하여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 하여는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수리복구 손해보상할 책임이 있다. 다. 절토는 계획고 이하로 절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마무리면을 매끈하게 하여 야 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비탈면의 이완된 전석암괴는 모두 제거 하여야 한다. 라. 절토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즉시 감리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 를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마. 본 절․성토사면 안전구배는 대표적인 개소의 토질조사 결과에 의한 것이므로 시공중 현저한 차이가 있을시는 감리에게 보고, 사면안정구배를 재검토 수정하여야 한다. 2.3 성토 가. 경사지 상의 성토에 있어 그 경사도가 1:4 보다도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 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 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가. 콘크리트의 배합 -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적합한 위커빌리티를 갖는 범위내에서 단위 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해야 한다. (작업에 적합한 위 커빌리티의 콘크리트라는 것은 콘크리트체의 크기와 형상, 콘크리트의 다지기 방법 등에 따라서 거푸집의 구석구석 까지의 콘크리트가 충분히 돌도록 쳐 넣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함과 동시에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는 콘크리트를 가리킨다) 나.콘크리트는 레디믹스 콘크리트 사용을 원칙으로(KSF 4009 규정에 적합한 레디믹스콘 크리트)하되, 소량이거나 단독 구조물로서 양이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는 감독 원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 한하여 현장 배합콘크리트를 사용한다. 다. 슬럼프 시험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은 KSF 2402에 따른다. 라. 콘크리트 강도 -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에서의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3.2 콘크리트 운반 및 치기 가. 일반사항 - 공사 기간중 장마철을 포함하고 있는바, 콘크리트타설 시기는 기상정보를 학인하여 일기가 청명한 날을 선택하며, 콘크리트 타설중 예상치 못한 소나기 강수에 철저히 대비하여 콘크리트의 강도저하 및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콘크리트 공사개시에 앞서서 구조물에 요구되는 기능, 강도, 내구성 및 특히 시공상 주의해야 할 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운반, 치기 등의 방법에 관하여 충분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전공정중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콘크리트의 전수량, 시공하는 구조물,콘크리트의 입수방법, 한번에입수할수 있는 량, 시공상의 난이, 계절, 기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ㅇ 1일에 치기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콘크 리트의 배합, 사용재료, 콘크리트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형식, 능력, 대수 및 인원배치를 결정한다. ㅇ 운반로ㆍ운반경로 ㆍ콘크리트의 운반작업이 용이하고, 신속 원활하며, 또 운반시간, 운반거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단축되도록 정해야 한다. ㅇ 치기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치방법 ㆍ치기구획은 콘크리트의공급능력,공정구조물의 형상, 치기능력, 거푸집, 시공이음 등 을 검토하여, 1일의 타설량을 결정한다. ㅇ 콘크리트의 치기순서 ㆍ치기구획 내에서 치기순서에 관해서는 구조물의 형상, 콘크리트의 공급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아.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자.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데는 볼트 또는 철선 강봉등을 쓰며 거푸집널판의 내면 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3.7 거푸집제거시기 가.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콘크리트의 하중, 기온 및 기상조건 및 콘크 리트 의 압축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을 제거하기 전에 얻어져야 할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대략 다음표에 표 시된 바와 같다. 다. 거푸집을 떼어내는 순서는 비교적 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을 먼저 떼어내고 그 다음 에 남은 중요한 부분을 떼어내는 것으로 한다. 라.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걸리는 하중을 지탱하기에 필요한 강도에 이르 렀을 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내는 것이 좋다. 마.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낼 때에는 구조물에 해(충격 및 진동 등)를 끼치지 않도 록 될 수 있는 대로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초월고 식당 증축 공사 10 콘크리트공사 03 초월고 식당 증축 공사 거푸집을 떼어내도 좋은 시기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의 참고치
바.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 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 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3.8 철근 가공조립 가. 일반사항 - 철근의 품질은 KSD 3504에 규정된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철근의 저장은 철근이 직접 땅에 닿지 않게 해야하고(습기나 수분에 의한 부식방지) 창 고 또는 적당한 씌우개로 덮어서(비나 이슬로 부터 방지) 저장해야 한다. - 또한 철근은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취급이나 검사에 편리 하도록 해야 한다. 또 철 근은 재질별, 지름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나. 철근가공 -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 하여야 한다. - 철근은 될 수 있는 대로 기계의 의한 가공을 하여야 한다. -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 아 가공할 수 있다. - 한 번 가공해서 구부린 철근을 다시 펴면 재질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철근의 이음 - 철근은 이어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 이음의 위치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철근을 겹이음 할 때는 최소한 30cm 이상 겹쳐서 하고 지름 0.9mm 이상의 플림 철선 으로 여러군데 매어야 한다. ㅇ 겹치는 부분을 철선으로 동여매는 것은 철근의 위치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시험을하여 그 품질을 확인해야 한다. -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초월고 식당 증축 공사 12 배수공사 04 초월고 식당 증축 공사 04 배수공사 4.1 콘크리트 기준강도 배수공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제반기준과 규정 및 설계도면에 부합되어야한다. 4.2 배수관 1) 원심력 철근콘크리트 관은 KSF-4403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PVC이중벽관의 재질은 KSM-3600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관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않도록 주의하고, 기타 결함이있는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터파기를 시행한 후 지반을 고르고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을 매설시는 접합부 몰탈시공 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후속 시공을 하여야 한다. 4) 연결관은 하수관의 기초면에 고인물을 배수처리한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5) 모든관의구배 및 접합은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한 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6) 이음부분의 시공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후,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 다. 7) 기존 도시기반 시설에 학교 배수관을 연결하기 위하여 굴착을 실시할 경우 지하 매설물 을 철저히 조사하여 기존 지하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지하 매설물이 손상 및 파손된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8) 관거의 기초공은 설계 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토질과 지하수위 등 현지여건에 따라 설계 변경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이 조정, 시행한다. -. 강성관은 콘크리트 타설 기초, 연성관은 모래기초를 원칙으로 하고 지반조건에 따라 기초 공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도면에 표시된 일람표에 따른다. 초월고 식당 증축 공사 13 배수공사 04 초월고 식당 증축 공사
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3)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4) 나선형 금속관은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절단 시 도금표면에 손상이 있는 면 (약 10㎜)은 아연스프레이나 아연페인트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하며, 부상 등에 대비 하여 장갑을 착용하고 취급해야 한다. 5) PVC 이중벽관 절단은 절단부를 정확히 검측하여 연직이 되도록 절단기로 절단하고,절 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후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관체 내·외 를 잘 마무리 해야 한다. 2-3. 관 청 소 작업진행에 따라서 관 내부에 끼어있는 오물과 기타 불필요한 물질은 깨끗이 제거하고 청 초월고 식당 증축 공사 15 배수공사 04 초월고 식당 증축 공사 소한다. 1) 대형 인입관에서는 브러시와 빗자루로 청소해 낸다. 2) 일몰 시까지 접합이 끝나지 않거나 도중에 작업이 중지될 경우에는 관끝에 마개를 해 둔다. 3) 부스러기 등을 제거할 경우, 맨홀과 맨홀 사이의 관을 물로 씻어낸다. 4) 관거내 퇴적토 준설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에 대해 실시하고 정산처리 한다. 다만 공사관리 부실 등 수급인의 사유로 인한 퇴적토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4. 경사검사 수급인은 관 부설 후, 매 10m마다 하수관 상단부에 대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수준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준공 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이때 수준측량의 허용오차는 ±3㎝로 하며, 검사에서 불합격한 구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한 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 다. 2-5. 내부검사
1) 우수받이와 경계석 사이에는 빈틈이 없도록 정밀시공을 하고 뚜껑은 유입이 잘되는 그 레이팅을 소정의 규격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노면수의 유입이 잘 되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우수받이 주변은 준공 후 포장 및 보도블록의 침하가 자주 발생하므로 래머또는 탬퍼를 사용,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3) 유출구와 연결관의 접합부위는 지수재 모르터(1:2)를 밀실하게 채워서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4) 앵글 및 스틸그레이팅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과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일반구조용 압 연강재에 600g/m2 이상 용융아연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초월고 식당 증축 공사 17 포장공사 05 초월고 식당 증축 공사 4.6 PVC이중벽관 1) 굴 토 : 굴토는 현장여건 및 토질의 상태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나 관의 접합, 매설토의 다짐, 작업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굴토폭을 적게 할수록 토공비가 적게 들고 관에 가해지는 토압이 작아지기 때문에 배관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굴토폭을 좁게 하고 벽면에 연직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2). 관매설 가) 매설깊이 : 매설은 하수의 유량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구배를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설깊이가 결정된다. (최소 매설 깊이는 동토 깊이를 기준으로 10cm) 나) 관 측면 : 관측면은 관경의 2/3이상 양질의 흙 등으로 채우고 다져주되 한 층의 두께는 15cm 정도로 하여 다짐밀도 95%이상 되도록 한다.
| 통과중량백분율(%) | ||||||||
|---|---|---|---|---|---|---|---|---|
| 입도번호 | 80mm | 50mm | 40mm | 19mm | No. 4 | No. 8 | No.40 | No.200 |
| SB-1 | 100 | - | 70~100 | 50~90 | 30~65 | 20~55 | 5~25 | 2~10 |
| SB-2 | - | 100 | 80~100 | 55~100 | 30~70 |
4)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서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혼합된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은 각층마다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평활동 철륜롤러, 진동롤러 또는 타이어 롤 러로 다져야 하며 다짐후 1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 야 하며, 다짐후 두께는 설계도에 명시된 치수로 균일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5.4 인조화강석블록포장 1) 모양이나 형상은 구입전에 감독자과 협의하여 포설무늬 등을 도안한후 사전에 승인을 득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끝마무리면에 인조화강석블록은 카타기로 절단하여 마무리면이 미려하게 시공하여야 한 다. 3) 블록포장시공은 원지반 또는 기층을 다짐한 후 모래(T=4cm)를 포설하고 블록 (T=6~8cm)를 설치한다. 4) 포장공사후 블록표면마무리 다짐을 균일하게 철저히하여 블록이 부분적 침하가 일어나 지 않도록 한다. 5) 인조화강석블록깔기 완공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입도 0~3mm)를 살포후 인위적으로 충 전시켜가며 표면다짐을 하고 청소한다. 6) 블록의 표면다짐은 콤팩터 다짐으로 3~4회 실시한다. 5.5 경계석설치 1) 경계석은 화강석(콘크리트) 제품을 사용하며 규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에 따른다. 초월고 식당 증축 공사 19 포장공사 05 초월고 식당 증축 공사
라. 양생 1) 최종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초기 경화되면 표면에 가마니, 마포 등을 물에 적 셔 덮어야 하며, 그 상태로 적어도 5일간은 습윤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2) 양생기간 중에는 충격이나 과도한 하중 또는 진동 등에 의하여 균열이나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3일간은 포장면 위를 보행하거나 기타 물건 등을 놓아서 는 안된다. 초월고 식당 증축 공사 21 부대공사 06 초월고 식당 증축 공사 06 부대공사
1. 데크 공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데크 제작설치를 수행함에 있어 상세도면에 준하며,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성 능검사를 거쳐 그 성능이 조달청으로 부터 인증을 받은 우수조달물품(지정번호 2018156, 시공성과 안전성이 향상된 데크시스템(EG-ONE DECK SYSTEM))을 적용하여 제작설치 한 다. 1-1. 적용범위 가. 데크 제작설치에 적용되는 일반사항에 한하여 규정한다. 나. 공사에 따른 설계도서 및 공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해당 공사의 시방을 준용한다. 1-2. 관련도서 가.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 사항이 이하 내용에 적용 된다. 1-3. 품질보증 가. 제품의 하자 보증기간은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 2년으로 하며, 보증 기간 중 시공업체 의 시공 부주의나 실수로 발생된 결함 및 손상은 시공 업체의 책임 하에 즉시 수정 보 수한다.
다. 가공정밀도는 거칠기 100㎛Ry 이하, 노치깊이 1㎜이하로 하고 이 정밀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은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초월고 식당 증축 공사 25 부대공사 06 초월고 식당 증축 공사 3-3-4. 조립 가. 조립방법 및 순서를 결정함에 있어 용접에 의해서 발생하는 변형이나 잔류응력이 최 소가 되도록 사전에 역 변형을 주거나 작은 블록으로 분할하여 조립, 용접을 하는 등 의 방법을 검토하여 시행한다. 나.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는 조립 전에 부재의 부호, 재질, 수량 등을 확인한 다음 오염, 부식, 유해한 자국 등의 유무를 확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체를 하거나 보수한다. 다.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에 휨,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제품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조립 전에 변형을 교정한다. 라. 조립은 작업에 적합한 지그(Jig) 등을 이용하여 부재 상호의 위치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하면서 시행한다. 마. 뒷댐재(Backing Plate, Backing Bar(strip)) 및 엔드탭(End Tab)은 소정의 루트(Root) 간 격을 확보하여 모재와의 사이에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밀착시켜서 부착한다. 사. 부재상호의 면의 불일치의 유무, 맞댐 용접개선의 형상 등을 확인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수정한다. 아. 가 용접은 조립, 운반, 본 용접작업에서 조립부재의 형상을 유지하고, 동시에 가용접 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하고도 충분한 길이와 각장을 갖는 비드를 적절한 간격으로 배치하여 실시해야 한다. 가 용접의 비드길이는 아래표의 값을 최소로 하고, 특히 짧은 비드가 되지 않도록 한다. 판 두께가 서로 다를 경우 두꺼운 쪽에 따른다.
| 판두꼐(mm) | 가용접의 최소 비드길이(mm) |
|---|---|
| t≤6 | 30 |
| t>6 | 40 |
가. 데크를 설치 할 장소의 주변상태를 확인하여 데크 높이를 결정한다. 나. 데크를 시공하기에 앞서 제품의 상태를 파악한다. 자재의 문제점이 발견될 시 교체 후 시공하여야 한다. 초월고 식당 증축 공사 27 부대공사 06 초월고 식당 증축 공사 4-2. 하부 구조틀 설치 가. 데크를 설치 할 장소의 현장여건을 확인하고,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른 시공법을 확인 한다. 나. 하부구조의 재료 및 설치법은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른다. 다.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하부 구조틀을 설치한다. 4-3. 데크 설치 가. EG클립을 구조틀 위에 일직선으로 위치시키고, 스크류가 체결될 부분에 드릴을 이용 하여 미리 구멍을 낸다. 나. 스크류을 이용하여 EG클립을 구조틀에 고정한다. 다. EG바가 결합된 데크재를 EG클립에 끼워 넣고, 스크류를 이용하여 데크재를 고정한다. 라. 스크류는 아연도금 또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스크류를 사용하고, 상세도에 명기된 규 격을 사용한다. 마. 표면에 노출된 스크류의 머리는 면과 일치 되도록 한다. 바. 재료의 마감부분은 일직선이 되게 맞춘다. 사. 천연목재 데크재일 경우, 설치가 완료되면 노출면은 지정 오일스테인을 칠한다. 4-4. 난간시공 1-9-1. 시공현장 및 부속자재 점검 가. 목재난간을 설치 할 장소의 주변상태를 확인하고 승인된 도면의 시공법을 확인한다. 나. 목재난간 및 부속자재의 수량 및 제품의 상태를 파악한다. 4-5. 준비작업
나. 수리가 불가능한 제품은 교체한다. 5-1-2. 오염제거 가. 세척으로도 잘 지워지지 않는 오염은 연마지로 샌딩한다. 나. 보수된 부분이 주변보다 밝아지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일정시간이 지나면 주변 색상과 동일하게 된다. 초월고 식당 증축 공사 29 부대공사 06 초월고 식당 증축 공사 5-1-3. 변색 가.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경우 목재 표면의 자연스러운 변색이 진행된다. 이 변색은 목재 제품에서 일어나는 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며, 제품의 내구성이나 물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1-4. 표면도장 가. 천연목재 제품의 경우, 제품변색을 지연하고 내수, 방부, 방충성을 높이기 위해 1년 에 한번 이상 정기적으로 오일스테인 도장한다. 5-2. 기타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데크재 제조사 기술진과 협의한 다. 초월고 식당 증축 공사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