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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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도시숲 병해충방제 연간단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도시숲·가로수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에코숲
- 낙찰단가
- 455,177원 · 낙찰률 89.903%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9곳 · 개찰 03/17(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47339 | 09/30(수) | 65,799,820원 | 금차 192일, 총공사 192일 | 주식회사 에코숲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19872 | 09/30(수) | 65,799,820원 | 금차 192일, 총공사 192일 | 주식회사 에코숲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477176 | 03/19(목) | 70,674,000원 | 금차 192일, 총공사 192일 | 주식회사 에코숲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117877 | 03/19(목) | 70,674,000원 | 금차 192일, 총공사 192일 | 주식회사 에코숲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111188 | 03/19(목) | 70,674,000원 | 금차 192일, 총공사 192일 | 주식회사 에코숲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춘천시 관내 도시숲 수목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병해충방제를 실시하여 쾌적한 도심을 유지하는 사업이다. 나무주사, 약제살포, 수목진단 등을 연간단가로 수행한다.
- 엽면약제(교목) 살포 - 20ℓ 규격, 2회
- 엽면약제(관목류) 살포 - 2ℓ 규격, 2회
- 나무주사(2ea) - B20 미만 벚나무, 1회
- 나무주사(4ea) - B20~40미만 벚나무, 1회
- 수목진단비 - 나무의사 1인, 수목진단 의뢰 시
- 수시 예찰·진단 보고서 제출 및 병해충 발생 시 약제·수량 파악 후 방제 작업, 민원 발생 시 즉시 현장 출동 조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387552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나무병원(1종)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1(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3(금)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6(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7(화) 12:00 | 지남 |
| 개찰 | 03/17(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4,249,091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1(수)
- 공고번호
- R26BK01387552-000
- 참조번호
- 춘천시 수의계약 안내공고 제2026-83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4,249,09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_2026년 도시숲 병해충방제 연간단가.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_2026년 도시숲 병해충방제 연간단가.pdf · 공고규격서
- XLSX · 내역서_2026년 도시숲 병해충방제 연간단가.xlsx · 공고규격서
- HWP · 시방서_2026년 도시숲 병해충방제 연간단가.hwp · 공고규격서
- HWP · (별지1)계약이행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고문_2026년 도시숲 병해충방제 연간단가.hwp === 춘천시 수의계약 안내공고 제2026-83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 3. 11. 춘천시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도시숲 병해충방제 연간단가 나. 위 치: 춘천시 관내 도시숲 조성지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9. 30.까지 라. 사 업 량: 나무주사, 약제살포, 수목진단 등 * 세부내역 설계내역서 참조 마. 공사추정금액: 금70,674,000원 - 도 급 액: 금70,674,000원(추정가격: 금64,249,091원, 부가가치세: 금6,424,909원) 바. 기초금액: 금508,264원(5종 단가 합계액, 부가세포함) 사.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3. 13. 09:00 ~ 2026. 3. 17. 12: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3. 17. 13:00 춘천시 입찰집행담당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당일 16:00까지, 개찰은 당일 17:00에 실시합니다. 2. 견적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춘천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로서 산림보호법 제21조의 9에 의한 나무병원(1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2026년 도시숲 병해충방제 연간단가 | ||||||
|---|---|---|---|---|---|---|
| 공종 | 규격 | 단가 | 수량 | 단위 | 금액 | 비 고 |
| 엽면약제(교목) 살포 | 20ℓ | 12,900 | 3,469 | 주 | 44,750,100 | 2회 |
| 엽면약제(관목류) 살포 | 2ℓ | 1,278 | 3,636 | ㎡ | 4,646,296 | |
| 나무주사(2ea) | B20 미만 | 8,107 | 315 | 주 | 2,553,705 | 1회(벚나무) |
| 나무주사(4ea) | B20~40미만 | 16,228 | 1,067 | 17,315,276 | ||
| 수목진단비 | 1인 | 469,751 | 3 | 회 | 1,409,253 | 수목진단 의뢰 시 |
| 합 계 | 70,674,000 | 천 단위 미만 절사 |
| 2026년 도시숲 병해충방제 연간단가 | |||||||
|---|---|---|---|---|---|---|---|
| 연번 | 공 종 | 규격 | 수 량 | 단 위 | 단가 | 금액 | 비고 |
| 1 | 엽면약제(교목) 살포 | 20ℓ | 1 | 주 | 12,900 | - | |
| 2 | 엽면약제(관목류) 살포 | 2ℓ | ㎡ | 1,278 | |||
| 3 | 나무주사(2ea) | B20 미만 | 주 | 8,107 | - | ||
| 4 | 나무주사(4ea) | B20~40미만 | 16,228 | ||||
| 5 | 수목진단비 | 1인 | 회 | 469,751 | |||
| 합 계 | 508,264 |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제1호표 엽면약제(교목) 살포 | 1 | 주 | ||||||||||
| 방제약품 | 20ℓ | 20 | ℓ | 자재지급 | ||||||||
| 전착제 | 2000배액 | 4 | g | |||||||||
| 조경공 | 0.0077 | 인 | ||||||||||
| 보통인부 | ||||||||||||
| 동력분무기 | 4.85kW | 0.0615 | hr | |||||||||
| 덤프트럭 | 2.5TON | |||||||||||
| 소 계 | ||||||||||||
| 간접노무비 | 직노*율 | 16.30 | % | 26년 건설공사(조경) 제비율 / 7-12개월 | ||||||||
| 기 타 경 비 | (재+노)*율 | 4.70 | ||||||||||
| 산재보험료 | 노*율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직노)*율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율 | 13.14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직노)*율 | 2.07 | ||||||||||
| 건설기계대여금 | (재+직노+경)*율 | 0.16 | ||||||||||
| 환경보전비 | 0.30 | |||||||||||
| 순공사비 | ||||||||||||
| 일반관리비 | (재+노+경)*율 | 8.00 | % | 26년 건설공사(조경) 제비율 | ||||||||
| 이 윤 | (노+경+일)*율 | 15 | ||||||||||
| 공급가액 | ||||||||||||
| 부가가치세 | 총원가*10% | 10.00 | % | |||||||||
| 합 계 | ||||||||||||
| 제2호표 엽면약제(관목류) 살포 | 10 | ㎡ | ||||||||||
| 방제약품 | 2ℓ | 2 | ℓ | 자재지급 | ||||||||
| 전착제 | 2000배액 | 4 | g | |||||||||
| 조경공 | 0.0008 | 인 | ||||||||||
| 보통인부 | ||||||||||||
| 동력분무기 | 4.85kW | 0.0062 | hr | |||||||||
| 덤프트럭 | 2.5TON | |||||||||||
| 소 계 | ||||||||||||
| 간접노무비 | 직노*율 | 16.30 | % | 26년 건설공사(조경) 제비율 / 7-12개월 | ||||||||
| 기 타 경 비 | (재+노)*율 | 4.70 | ||||||||||
| 산재보험료 | 노*율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직노)*율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율 | 13.14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직노)*율 | 2.07 | ||||||||||
| 건설기계대여금 | (재+직노+경)*율 | 0.16 | ||||||||||
| 환경보전비 | 0.30 | |||||||||||
| 순공사비 | ||||||||||||
| 일반관리비 | (재+노+경)*율 | 8.00 | % | 26년 건설공사(조경) 제비율 | ||||||||
| 이 윤 | (노+경+일)*율 | 15 | ||||||||||
| 공급가액 | ||||||||||||
| 부가가치세 | 총원가*10% | 10.00 | % | |||||||||
| 합 계 | ||||||||||||
| 제3호표 나무주사 | B20 미만 | 1 | 주 | |||||||||
| 방제약품 | 2 | EA | 자재지급 | |||||||||
| 도포제(톱신페스트) | g | |||||||||||
| 나무의사 | 0.002 | 인 | ||||||||||
| 수목치료기술자 | 0.012 | |||||||||||
| 보통인부 | 0.004 | |||||||||||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3 | % | |||||||||
| 소 계 | ||||||||||||
| 간접노무비 | 직노*율 | 16.30 | % | 26년 건설공사(조경) 제비율 / 7-12개월 | ||||||||
| 기 타 경 비 | (재+노)*율 | 4.70 | ||||||||||
| 산재보험료 | 노*율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직노)*율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율 | 13.14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직노)*율 | 2.07 | ||||||||||
| 건설기계대여금 | (재+직노+경)*율 | 0.16 | ||||||||||
| 환경보전비 | 0.30 | |||||||||||
| 순공사비 | ||||||||||||
| 일반관리비 | (재+노+경)*율 | 8.00 | % | 26년 건설공사(조경) 제비율 | ||||||||
| 이 윤 | (노+경+일)*율 | 15 | ||||||||||
| 공급가액 | ||||||||||||
| 부가가치세 | 총원가*10% | 10.00 | % | |||||||||
| 합 계 | ||||||||||||
| 제4호표 나무주사 | B20~40미만 | 1 | 주 | |||||||||
| 방제약품 | 4 | EA | 자재지급 | |||||||||
| 도포제(톱신페스트) | g | |||||||||||
| 나무의사 | 0.004 | 인 | ||||||||||
| 수목치료기술자 | 0.024 | |||||||||||
| 보통인부 | 0.008 | |||||||||||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3 | % | |||||||||
| 소 계 | ||||||||||||
| 간접노무비 | 직노*율 | 16.30 | % | 26년 건설공사(조경) 제비율 / 7-12개월 | ||||||||
| 기 타 경 비 | (재+노)*율 | 4.70 | ||||||||||
| 산재보험료 | 노*율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직노)*율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율 | 13.14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직노)*율 | 2.07 | ||||||||||
| 건설기계대여금 | (재+직노+경)*율 | 0.16 | ||||||||||
| 환경보전비 | 0.30 | |||||||||||
| 순공사비 | ||||||||||||
| 일반관리비 | (재+노+경)*율 | 8.00 | % | 26년 건설공사(조경) 제비율 | ||||||||
| 이 윤 | (노+경+일)*율 | 15 | ||||||||||
| 공급가액 | ||||||||||||
| 부가가치세 | 총원가*10% | 10.00 | % | |||||||||
| 합 계 | ||||||||||||
| 제4호표 나무주사 | B40~60미만 | 1 | 주 | |||||||||
| 방제약품 | 6 | EA | 자재지급 | |||||||||
| 도포제(톱신페스트) | g | |||||||||||
| 나무의사 | 0.006 | 인 | ||||||||||
| 수목치료기술자 | 0.036 | |||||||||||
| 보통인부 | 0.012 | |||||||||||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3 | % | |||||||||
| 소 계 | ||||||||||||
| 간접노무비 | 직노*율 | 16.30 | % | 26년 건설공사(조경) 제비율 / 7-12개월 | ||||||||
| 기 타 경 비 | (재+노)*율 | 4.70 | ||||||||||
| 산재보험료 | 노*율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직노)*율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율 | 13.14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직노)*율 | 2.07 | ||||||||||
| 건설기계대여금 | (재+직노+경)*율 | 0.16 | ||||||||||
| 환경보전비 | 0.30 | |||||||||||
| 순공사비 | ||||||||||||
| 일반관리비 | (재+노+경)*율 | 8.00 | % | 26년 건설공사(조경) 제비율 | ||||||||
| 이 윤 | (노+경+일)*율 | 15 | ||||||||||
| 공급가액 | ||||||||||||
| 부가가치세 | 총원가*10% | 10.00 | % | |||||||||
| 합 계 |
| (회당) | ||||||
|---|---|---|---|---|---|---|
| 대분류 | 소분류 | 수량 | 단가(원) | 금액(원) | 비고 | |
| 1. 인건비 | 나무의사 | 0.5 | 현장 진단 | |||
| 보고서작성 | ||||||
| 소계 | 1 | |||||
| 2. 경비 | 여비교통비 | 공무원여비규정(일비) | ||||
| 진단서발급비 | ||||||
| 분석비(검사비) | ||||||
| 장비사용료 | ||||||
| 기타 | ||||||
| 소계 | ||||||
| 3. 소계 | ||||||
| 4. 일반관리비 | 순공사비*율 | 6.0% | ||||
| 5. 이윤 | (노+경+일반관리비)*율 | 10.0% | 수목진료 표준품셈 규정 | |||
| 6. 공급가액 | ||||||
| 7. 부가가치세 | 순공사비*율 | 10.0% | ||||
| 8. 합계 | ||||||
| 수목진단비 = | x | 1 | 천 단위 미만 절사 | |||
| ※ 일반진단 기준 : 3수종 이내 또는 면적 100㎡ 이내 적용 |
=== 시방서_2026년 도시숲 병해충방제 연간단가.hwp === 2026년 도시숲 병해충방제 연간단가
시방서(설계설명서)
2026. 3.
녹지정원과
시 방 서
1. 건 명 : 2026년 도시숲 병해충방제 연간단가 2. 목 적 우리 시 관내 도시숲 내 수목의 건강한 생육을 위하여 병해충방제를 실시, 쾌적한 도심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병해충방제 대상 관내 도시숲 전체 4. 사업 기간 사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9월 30일로 한다. 5. 대가 지급 병해충방제 작업에 따른 대가는 분기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작업 수량 등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6. 방제 및 인력투입 가. 방제내용 1) 수시로 도시숲 내 수목을 예찰·진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고 병해충 발생 시 필요한 약제 및 수량을 파악하여 감독공무원의 지시를 받고 작업을 실시한다. 2) 주말, 공휴일, 야간에 발생 및 접수한 민원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조치한다. 3) 민원요청 및 방제가 필요한 수목에 대하여 발생 병해충의 생리에 따라 수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량을 조절하여 작업을 시행한다. 4) 약제 살포 작업은 차량 통행 및 이동 인구를 고려하여 새벽에 실시하며, 나무주사는 수피의 상처를 최소화하여 투입하며, 투입 직후 병을 회수하여 약제의 접촉 등 불의의 사고를 예방한다.(중앙부 천공 금지)
나. 인력투입 방법 업체에 소속된 나무의사를 투입하여 점검 및 보수 작업을 실시한다. 7.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공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법」제4조(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등 관련 지침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차선을 통제해야 하는 경우 교통정리(신호수) 인력을 배치하여 차량통행 및 보행자 통행에 지장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작업장 주변 작업자의 안전대책을 강구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 공사 구간 내 모든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모, 안전화, 장갑, 조작봉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용구 착용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야간(새벽)시간대 도로 작업 시 모든 작업자는 형광 점퍼, 형광 우의, 야광 조끼, 야광 헬멧, LED 암밴드 등 시인성 확보된 규정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3) 공사장에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응급조치 가능한 구급약 및 기타 물품을 구비해야 한다. 나. 도급자는 기상예보에 유의하여 유사시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로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공사 착수 전에 보안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출입금지구역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위험물 취급에 대한 제반표시 및 취급관리 4) 전기 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5) 기타 필요한 사항 마.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1) 사업 전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조치 등에 대하여 감독원을 경유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춘천경찰서 공사계획 신고, 도로 관리 부서 협조 등) 2) 수속 완료후 표지, 지시표 등의 필요한 보안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교통 제한을 실시할 수 없다. 3) 교통 제한 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통제 중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4) 공사 시 인접해 있는 가설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공사 시공 중에는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 특기사항 가. 본 공사의 계약자는 수목진단 및 병해충방제를 위해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산림보호법」에 따른 1종 나무병원(나무의사 2명 또는 나무의사1명+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등록 업체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춘천시에 있는 업체 나. 계약자는 대상 가로수 노선에 대한 수시 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당직자)의 유선 통보 시 최단 시간에 방제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 병해충방제 업무 수행 중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해 수목 훼손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책임 보수한다. 라. 계약자는 방제에 필요한 약제를 독성 및 꿀벌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 후 선택하고 가로수 규격에 맞는 약량을 주입, 살포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계약과 동시에 가로수 노선 및 수종에 대한 현황을 빠른 시간 내 완전히 숙지하여 원활한 예찰 및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 가로수 수종별 병해충 발생예측 및 사용 약제, 방제 시기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 후 7일 이내에 나무병원 등록증, 나무의사 자격증, 방제사업에 대한 명단, 재직증명서, 차량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인력 및 차량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는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자는 해당 구간의 가로수를 진단·처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방제 완료 후 내용별 유지보수 내용을【별첨1】서식에 기록한 후 익일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 작업내역 제출 시 작업구간 부분 및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 전·중·후 사진자료(당일 촬영한 사진파일 포함)를 사진대장 서식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의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