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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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금천구 내집주차장 조성공사(연간단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 마을·생활(안길·주차장·정비)

낙찰업체
비호건설(주)
낙찰금액
89,611,730원 · 낙찰률 90.504%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520곳 · 개찰 03/17(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0046210/07(수)73,238,000원금차 270일, 총공사 270일비호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69986810/07(수)73,238,000원금차 270일, 총공사 270일비호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345909/21(월)76,000,100원금차 270일, 총공사 270일비호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25861803/27(금)76,000,100원금차 270일, 총공사 270일비호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25855503/27(금)89,611,730원금차 270일, 총공사 270일비호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340830403/27(금)89,611,730원금차 270일, 총공사 270일비호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334604203/27(금)89,611,730원금차 270일, 총공사 270일비호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주택가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늘리기 위해 건축물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만드는 공사입니다. 금천구 관내에 주차면 7개소, 8면을 조성합니다.

  • 건축물 담장 허물기(철거)
  • 터파기·되메우기 등 토공사
  •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보도블록 포장, 인조화강석블록 포장, 경계블록 설치
  • 주차구획선 등 구획선 표시 도색
  • 수목식재, 지피 및 초화류 식재 등 조경공사
  • 폐기물·잔토 처리 및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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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1(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2(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6(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7(화) 11:00지남
개찰03/17(화)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9,247,273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1(수)
공고번호
R26BK01387533-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49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9,247,273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사 명공 사 개 요공 사 기 간공 사 금 액(원)
2026년 금천구 내집주차장 조성공사(연간단가)공사설명서,
공사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
총공사금액121,702,000
기초금액98,172,000
추정가격89,247,273
부 가 세8,924,727
관급비2,583,000
관급자관급
이설비및기타20,947,000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4989)(주력제한 없음)을 등록한 업체로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국민연금보험료
(1,162,023원)
국민건강보험료
(879,468원)
퇴직공제부금비
(562,663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5,562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18,854원)
안전관리비
(3,525,250원)
품질관리비
(-)
※ A값 : 7,263,820원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5. 하자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간 6. 예정공정표

공 종수량단위공사기간 : 착공일 ~ 2026.12.31
공 종수량단위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1. 토 공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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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장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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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물공
■■■■■■■■■
4. 조경공
■■■■■■■■■
5. 부대공
■■■■■■■■■

=== 2. 공사시방서.hwpx ===

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2026년 금천구 내집주차장 조성공사(연간단가)

금 천 구

(주차관리과)

목 차

제1장 총 칙

1-1 공사일반 2 1-2 관리 및 행정 7 1-3 자재관리 20 1-4 안전 및 보건관리 22 1-5 준공 29

제2장 철 거 공 사

2-1 철거 32

제3장 토  공  사

3-1 일반사항 36 3-2 토공사 37

제4장 포 장 공 사

4-1 공사일반 40 4-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40 4-3 보도블록 포장 57 4-4 인조화강석블럭 포장 59 4-5 경계블록 60

제5장 구획선 표시

5-1 주차구획선 93

제6장 식 재 공 사

6-1 일반사항 97 6-2 수목식재 98 6-3 지피 및 초화류 식재 102

제 1 장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금천구에서 시행하는 ‘2026년 금천구 내집주차장 조성공사(연간단가)’에 적용한다. 1.1.2 공사의 위치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역 1.1.3 적용순서 (1)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수량산출서 (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4 기타 (1) 위 공사의 목적물 등 내역서에 적용한 수량은 추정물량으로써 작업지시에 의거 공사 시행하고, 추후 정산 시 공사 물량을 실측하여 대가 지급한다. (2)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및 사토장 선정 결과에 따라 운반비는 실거리 정산하며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계산서 및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7호, 2024. 9. 13.) 제2조 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1.2.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1.2.3 공사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1.2.4 계약상대자 이 시방서에서 “계약상대자”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5 하도급자 이 시방서에서 “하도급자”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2.6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7 현장기술자 이 시방서에서 “현장기술자”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8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9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0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1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2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공사시방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1.3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1.4 법령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할 수 있는 관련법규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축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표준화법 ◦소방기본법 ◦소음·진동관리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1.5 계약상대자의 책무 1.5.1 설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1.7 설계변경 1.7.1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2) “1.4 법령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3) “1-2-1 공사관리 및 조정 1.14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4)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7.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3.1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른다. 1.8 공사기한 연기 1.8.1 연기 요청일수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4 공사 예정공정표”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8.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3.2 공사기한 연기원"에 따른다. 1.9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2 관리 및 행정

1-2-1 공사관리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계약상대자가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 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공사감독자의 업무 1.2.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기술자,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2.2 공사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2.3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2.4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5 공사감독자 경유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2.6 공사의 일시정지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1)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2)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3) 기타 공사 감독자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1.3 합동회의 개최를 통한 조사 1.3.1 수급자는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3.2 계약상대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 공사수행 1.4.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1.4.2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4.3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4.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1.4.5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정지한 경우 또는 “1.7 동절기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5 책임 한계 1.5.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5.2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5.3 계약상대자는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5.4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5.5 계약상대자는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6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6 응급조치 1.6.1 계약상대자는 시공 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2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 조치하게 할 수 있다.

1.6.3 1.6.1항 및 1.6.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1.6.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7 동절기 공사 1.7.1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 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1.7.2항 및 1.7.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2 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계약상대자는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7.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계약상대자는 이 기간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8 하도급 1.8.1 하도급자 선정 계약상대자가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로서 해당 공사의 면허소지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동 면허 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에 신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2 하도급 시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공사 착수예정일 30일 전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하도급에 관한 제출 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 및 1.6 하도급 관련서류”에 따른다. 1.8.3 하도급자에의 주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자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1.9 공사장 관리 1.9.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계약상대자는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 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상기 사항은 전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계약상대자가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10 관련기준 등의 비치 1.10.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5) 국토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6)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7) 기타 “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11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1.11.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11.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12 공사협의 및 조정

1.12.1 협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계약상대자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3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14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5 협의 소홀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6 공정관리 1.16.1 작업착수회의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자,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진행 방법,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 하도급자,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1.16.2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16.3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계약상대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1.1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 계약상대자는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3 계약상대자는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2 적용기준 1.2.1 사용자재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0조”에 의한 환경표지(환경마크) 인증제품 ③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3)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한다. 1.2.2 사용제한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3.1 자재의 보관 부지 (1)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보관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3.2 품질변화 방지조치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3.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계약상대자는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3.4 공사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3.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1-4 안전 및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이하“국가건설기준센터 표준시방서”를 말한다, www.kcsc.re.kr) 10 10 2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 KCS 10 10 25: KCS(표준시방서) 체계에서 공사 종류별로 정리된 ‘안전 및 보건요건’ 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 산업안전보건법 1.3 용어의 정의 (1) 안전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사현장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해 실시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라 함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목 및 건축을 포함한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제반 기술적 안전관리 활동계획을 명시한 자료를 말한다. (3) 안전총괄책임자라 함은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라 함은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공사 각 분야별 시공 ․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5) 안전관리 담당자라 함은 공사현장 최일선에서 시공 ․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자를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16) 계약상대자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에방을 위해「중대재해처벌법」등 재해예방을 위한 모든 법규를 준수하고 이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교육·점검 등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공사 수행 중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체계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예방조치 (법 제64조)에 따른 발주기관의 이행 요구와 이행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비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③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는 KCS 10 10 25 (1.4)에 따른다. 1.5 안전 및 보건관리 일반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 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근로자를 참여시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고려하여 평가·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관리감독자가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1.6 안전관리계획 1.6.1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 포함) 제출 및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③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표 ④ 강 구조물의 안전성 계산서 (5) 흙쌓기 및 땅깎기 공사 ① 자재 장비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 ②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③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표 ④ 안전성 계산서 (6) 해체 공사 ① 구조물 해체의 대상 공법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 ②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의 계획 1.6.5 유해 · 위험 방지계획 (1) 유해·위험 방지계획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에 따른다. 1.6.6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사고 방지 (1) 계약상대자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① 작업장소는 가스농도를 측정하고 환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작업 장소의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해야한다. ③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이 발생하는 경우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④ 근로자는 위 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가스농도측정기, 맨홀용 구조삼각대, 휴대용 환풍기 등 안전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작업자에 대한 특별교육 및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7 안전관리 조직 1.7.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 조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 조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조직)에 따른다. 1.7.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 조직의 직무 (1) 안전관리 조직의 직무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2조(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른다. 1.7.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조직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조직은 KCS 10 10 25 (1.6)에 따른다. 1.7.3.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따른다. 1.7.3.2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다. 1.7.3.3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에 따른다. 1.7.3.4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구성 요건 (1)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구성 요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다. (2) 안전관리자는 전원 정규직을 배치하여야 한다. 1.7.3.5 보건관리자 선임 및 구성 요건 (1) 보건관리자 선임 및 구성 요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다. 1.8 안전점검 등의 확인 1.8.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따른다. 1.8.2 기술지도 기술지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에 따른다.

1.8.3 안전보건교육 (1)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에 따른다.(서식 1) ①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도급인은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 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야 한다. (2) 일일 교육 ① 당일 공사 작업자에게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 상세도면에 의한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후 관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설업 기초안전 · 보건교육 ① 건설업 기초안전 · 보건교육은 KCS 10 10 25 (1.8(2))에 따르되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4 위험성평가 (1) 도급인은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게 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2)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8.5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1)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수급업체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2)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3)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1.8.6 안전보건 점검 (1)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외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2)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업체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도급업체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8.7 안전보건정보 제공 (1) 도급인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①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 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②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③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 내용 (2)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3)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8.8 공사기간 등 준수 (1) 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1.8.9 위생시설 등의 협조 (1) 도급인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①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기 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 ·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 · 보강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할 때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4) 정기안전점검 결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② 국토안전관리원 (5)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비용의 합계금으로 한다. ① 직접 인건비 ② 직접 경비 ③ 간접비 ④ 기술료 ⑤ 그 밖에 각종 조사시험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⑥ 세부산출기준은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안전점검지침에 따른다. (6)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8.14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 받은 경우에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에 따라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 제3항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 결과 및 조치내용 (2)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변경요청을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변경요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의 요청사항을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성된 공사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수행해야 한다. 1.8.15 안전보건조정자 (1)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안전보건조정자의 지정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의 혼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안전보건조정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작업의 시기․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 내용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붙임 1-1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사업담당 확인
직급
성명 (서명)

1. 일반 현황 2. 평가 결과: 등급 3. 선정기준 및 등급분류 ※ 기준등급 미달시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하여 재평가 4. 평가항목 및 기준 20 년 월 일

사업장명ㅇㅇㅇ용역(위탁)업체명㈜ㅇㅇㅇㅇ (대표자: )
담당자
(수급사)
성명/직책소재지
연락처
선
정
기
준
일반작업C등급 이상등
급
분
류
S등급90점 이상
선
정
기
준
일반작업C등급 이상등
급
분
류
A등급80점 이상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B등급 이상
B등급70점 이상
C등급60점 이상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A등급 이상
D등급60점 미만
평가항목평 가 기 준배점득점
총 점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20
1. 일반원칙ㅇ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5
2. 계획수립ㅇ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10
3. 역할 및 책임ㅇ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5
B. 실행수준 소계40
4. 위험성평가ㅇ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5
5. 안전점검ㅇ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10
6. 이행확인ㅇ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 교육 및 기록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특별교육 등)5
8. 안전작업허가ㅇ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10
C. 운영관리 소계20
9. 신호 및 연락체계ㅇ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5
10. 위험물질 및 설비ㅇ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10
11. 비상대책ㅇ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소방서,병원 포함)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20
12. 산업재해 현황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붙임 1-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주요항목 및 평가 세부기준

안전보건수준평가는 도급인의 안전보건활동 및 지도에 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수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함이며, 본 내용은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예시”로 작성됨 1) 평가항목 ⚫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요한 4개 분야 12개 항목으로 구성 【 안전보건수준평가 주요항목 】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시스템 운영 등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하에서, 수급업체가 안전한 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의 수준을 평가 2) 평가기준 및 배점 ⚫ 도급작업장에서 재해예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 - 특히 실행수준에 높게 배점을 부여하여 작업장 안전실행을 강조 - 항목별로 정량적 평가 배점 부여 ❖ (안전보건관리체계 : 20점): 일반원칙(5), 계획수립(10), 역할 및 책임(5) ❖ (실행수준 : 40점): 위험성평가(5), 안전점검(10), 이행확인(10), 교육 및 기록(5), 안전작업허가(10) ❖ (운영관리 : 20점): 신호 및 연락체계(5), 위험물질 및 설비(10), 비상대책(5) ❖ (재해발생수준 : 20점) ⚫ 평가 항목별 평가 세부 기준 - 정량적 평가점수를 부여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등의 분야에 속한 항목별로 세부 평가기준 마련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p.91)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우수보통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531
구 분우수보통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105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우수보통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53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우수보통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53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우수보통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1051
구 분우수보통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105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우수보통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3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우수보통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1051
구 분우수보통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53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우수보통미흡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1051
구 분우수보통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531
구 분우수보통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2010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 사업기간 :▣ 연락처 :
▣ 작업장소 :▣ 소재지 :
▣ 투입 종사자 수 : 명▣ 대표자 : (서명)
안전
보건
관리
체계
안전보건경영방침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정)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부)
성명연락처성명연락처
안전보건
관리체제 구축
(관련 법령 기준 참조)
□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 해당없음
□ 법정 인원수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가입 (사업개시번호 : - - - )
□ 미가입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증빙자료(산업재해율
확인서,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재해율 : , , / 사망재해 : , ,

▣ 안전조치 세부계획 개요 ○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검토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등 ○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 예)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의 교육 현황(교육일지 및 온라인수료증 등 교육 증빙자료 첨부 또는 작업수행 전 제출 계획) ○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1. 유해·위험요인(작업·환경,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대책(위험성평가)

구분작업명안전대책
유해·위험 작업·환경1. 작업명: 붕괴 위험시설 하부에서 작업1. 안전대책: 잭서포트 설치를 통하여 안전성 확보 후 작업 실시
유해·위험 기계·기구1. 작업명: ㅇㅇㅇ1. 안전대책
금속 절단기: 덮개, 울 사용, 작업 시 장갑착용 금지 및 2인 1조 작업

※ 위험성 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방지에 관한 내용으로 작성※증빙자료:위험성평가서

2. 점검계획

구분점검주기점검내용비고
일상점검매일1. 이동식 사다리 전도 방지조치
2. 작업장 정리정돈
3. 용접기 접지, 지게차 방호장치 상태 점검
정기점검1. 샤클, 후크, 레버 풀러등 금속제 달기구 및 수공구 비파괴 검사 및 육안검사
2. 섬유로프, 슬링벨트 육안검사
3. 협의체 구성시 합동순회점검 실시
수시점검수시1. 작업장 정리정돈 상태
2. 가스호스, 소화기 배치 상태 점검
3. 컨테이너 정리정돈 및 화재 예방조치 점검
특별점검연간1. 계절별 안전이슈 및 산재발생 공정 점검
2. 에코프로 이슈 점검사항 발생 시 점검

※ 사업 형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에 근거하여 점검계획 작성

3. 보호구 지급 계획

□ 보호구 지급 방법 및 기록 등에 관한 계획
구분보호구지급예정일지급방법기록방법비고
기본 보호구안전모수시개인별 지급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안전화
안전벨트
귀마개일괄 지급
용접
/취부
방진마스크개인별 지급
용접면
사상보안경
기타 소모성수시일괄 지급

※ 보호구 실제 지급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증빙자료:지급대장)

4.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계획

구분교육대상교육시기교육시간
일상교육(TBM)당일 작업근로자매일 실시10분
근로자
교육
정기교육전 근로자1회/월2시간
관리감독자
교육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협력업체 포함)
연중16시간
채용시교육신규채용자신규 채용 시1시간
작업내용
변경시교육
해당작업자작업내용
변경 시
특별안전
보건교육
유해위험
해당작업자
유해위험작업 전2시간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근로자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대상 물질 취급 전20분
특수형태종사자굴삭기, 지게차최초작업 전1시간
(단시간·간헐적 작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일용직근로자일용직근로자 채용시(이수증확인)4시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공사)
3개월 이내6시간

※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준으로 사업 형태에 따라 실제 추진하는 교육 계획 작성

5-1. 비상연락체계

현장소장발주부서02-3153-0000
현장소장마포구청 구민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02-3153-8081~8085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000
(010-1122-3344)
소방서
00병원
...
관리감독자
안전일
(010-1234-5678)
목격자
산업재해 발생

5-2. 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절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➊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업 전 작업공종, 공정 및 사업장에서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추락, 감전 등) - (안전보건관리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세부 안전보건관리 대책, 위험성감소 대책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적용 ex)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➋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도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 ex)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➌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확인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추락대비 등 확인 또는 점검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및 착용 여부,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고소작업) 시 안전조치 취하고 작업 준수 여부 특히 확인 * 기본 고소작업: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ex)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용접 작업자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착용 등

➍ 안전보건교육 시행여부

-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 교육 및 증빙자료 제출 ex1)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 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ex2)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의 교육 현황(교육일지 및 온라인수료증 등 교육 증빙자료 첨부 또는 작업수행 전 계획 제출)

➎ 비상대책

-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비상연락체계 ex) 응급처치 방법 사전 교육,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장소 표지판 강화, 무전기 구비 등 ※ 유해·위험작업의 경우, 작업개시 전에 안전작업허가서(붙임12) 별도 제출 대상임을 안내하여 허가받도록 할 것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저수조) ▲굴착·전기·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안전보건 관리체제 구축 관련 법령 기준]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담인력 적용 기준 □ 업종・규모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 ■ : 안전관리자, ▲ : 보건관리자,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지정*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분뇨처리업, 페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정화 복원업(20인~49인)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경우, 외부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 업무 위탁 가능

적용기준의무 사항관련 법령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2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안전관리자 배치 (전담인력 선임)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보건관리자 배치 (전담인력 선임)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산업보건의 배치 (전담·위촉 가능)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상시근로자
50명이상 ~
300명 미만
안전관리자 배치 (겸임·위탁 가능)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보건관리자 배치 (겸임·위탁 가능)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산업보건의 배치 (위촉·위탁 가능)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상시근로자
20명이상~50명미만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배치(겸임·위탁 가능)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상시근로자 5명이상관리감독자 지정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안전보건 교육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전 사업장위험성평가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부서(동)명사업명
(위탁시설)
결
재
담당팀장과장
사업명
(위탁시설)
결
재
현장명
(작업장명)
실시일자202 . . . ( )
위 현장에 대한 지도ㆍ지원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개선 필요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조치하시어 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위험성평가 기법에 관한 안내
위험성 추정 및 결정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5×4),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1.평가대상 업무 선정 2.위험요인의 도출 3.위험도 계산 4.위험도 평가 5.개선대책 수립
가능성(빈도)최상매우
높음
5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해당 안전대책이 되어 있지 않고, 표시·표지가 있어도 제대로 정리 되거나 갖추어 있지 않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도 없음
중대성(강도)최
대
사망4사망 또는 영구적 근로불능으로 연결되는 부상·질병(업무복귀불가능),장애가 남는 부상·질병
가능성(빈도)상높음4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가드·방호덮개, 기타 안전장치가 없거나 제대로 정리되거나 갖추어 있지 않고, 비상정지장치, 표시· 표지는 웬만큼 설치되어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지키기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 함.
중대성(강도)최
대
4
대장해
발생
3휴가를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 {일정시점에서는 업무에 복귀 가능(완치가능)}
중보통3부주의 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가드·방호덮개 또는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지만, 가드가 낮거나 간격이 벌어져 있는 등 제대로 정리 되거나 갖추어 있지 않고 위험 영역 접근, 위험원과의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안전수칙·작업 표준 등은 있지만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중병원
치료
2응급조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하낮음2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가드·방호덮개 등으로 보호되어 있고,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험 영역에서의 출입이 곤란한 상태이고, 안전수칙·작업표준(서)등이 정비되어 있고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
소비치료1아차사고로 인한 인적손실이 없는 경우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음)
최하매우낮음1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음.
위험성크기 결정(가능성×중대성)중대성(강도)
가능성(빈도)
최대(4)대(3)중(2)소(1)위험성 크기에 따른 관리방법위험성수준허용가능여부관리방법
최상(5)매우높음(20)높음(15)약간높음(10)낮음(5)16~20매우높음허용 불가능즉시 개선
15높음신속하게 개선
상(4)매우높음(16)약간높음(12)보통(8)낮음(4)
9~12약간높음가급적 빨리 개선
중(3)약간높음(12)약간높음(9)낮음(6)매우낮음(3)
8보통계획적으로 개선
하(2)보통(8)낮음(6)낮음(4)매우낮음(2)
4~6낮음허용 가능필요에 따라 개선
최하(1)낮음(4)매우낮음(3)매우낮음(2)매우낮음(1)
1~3매우낮음
수급인 및
근로자
확 인
연번직위 / 이름서 명연번직위 / 이름서 명
수급인 및
근로자
확 인
14
25
36

(2/4) 현장 특수성 및 지도·조언 사항

점검자직 책 :이 름 :
위험성평가 교육위험성평가 회의
참석자 서명참석자 서명
직위 / 성명서 명직위 / 성명서 명
수급인(수탁기관)근로자 수
작업명(기관명)장소(현장명)
(수급인)관리감독자(성명)
(연락처)
(마포구)위험성평가 담당(성명)
(연락처)
취약계층 근로자 현황
여성근로자명1년 미만 미숙련자명(55세이상)고령근로자명
비정규직 근로자외국인근로자장애근로자
공정명단위작업장소기계·기구 설비EA작업도구EA화학물질보유량
(kg/L)
취급시간
(일/시간)
기타 안전·보건상 정보
ㅇ 최근 3년간 재해발생 건수: 건
ㅇ 아차사고 발생 건수: 건
ㅇ 도급(일부, 전부 또는 혼재작업) 여부 : □유, 무
ㅇ 작업환경측정 유무 : □측정, □미측정, □해당없음
ㅇ 노출기준 초과 여부 : □초과, □미만
ㅇ 중량물 인력 취급 시
- 단위중량 : kg
- 취급형태 : □들기, □밀기, □해당 없음
ㅇ 운반수단 : □기계, □인력
ㅇ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보유 여부 : □보유, □미보유

(4/4) 작업활동 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대책

위험요인 및 현 상태개선방안
연번유해위험요인현재 안전조치개선전 위험성개선조치방안/실행계획
가능성중대성위험성
개선후 위험성
가능성중대성위험성
위험요인 및 현 상태개선방안
연번유해위험요인현재 안전조치개선전 위험성개선조치방안/실행계획
가능성중대성위험성
개선후 위험성
가능성중대성위험성
위험요인 및 현 상태개선방안
연번유해위험요인현재 안전조치개선전 위험성개선조치방안/실행계획
가능성중대성위험성
개선후 위험성
가능성중대성위험성
일시20 년 월 일장소
참 석 자 명 단
업 체 명서 명업 체 명서 명업 체 명서 명
결
재
담 당팀장과장
결
재

◈ 점검일 : 20 년 월 일 ※범례: 양호(○),보통(△),불량(x)

순번점검항목세부 내용점검결과해당없음
1작업장 조명1-①작업장소의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는 보통 작업 : 150럭스 이상
2작업장 내 안전통로2-①통로의 바닥에 추락위험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안전난간, 안전덮개, 방호울 등) 설치 여부
2-②통로 상부(2m 이내) ·바닥에 장애물없이 청결한 상태 유지 여부
3현장 정리정돈3-①청소 및 정리 작업 여부
4미끄러짐 유무4-①미끄러짐 주의 표지 부착 여부
4-②미끄럼 방지화 착용 여부
5작업장내 작업공간 정리정돈5-①작업공간 확보 여부
※ 전기기구 취급작업 시 설비로부터 폭 70cm 이상 공간 확보
6보호구 착용 상태6-①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착용확인
※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보안면, 절연용 보호구, 방열복, 방진·방독마스크 등
6-②보호구 보관 시 정리정돈 및 보호구
지급대장 작성 여부
7중량물 취급7-①5kg 이상의 중량물 들어올리는 작업 시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 표지 부착
7-②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 시
올바른 작업자세 지도 여부
8작업장 환기상태8-①유해화학물질, 인화성가스, 밀폐공간 등 작업 시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환기 실시 여부
9출입구, 비상구 주변장애물 유무9-①출입구·비상구 주변 물건이 없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상태 확인
조치사항
점검 부서점검자(인)
대상업체업체관계자

※ 합동안전보건 점검반(구성: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 각1명)

붙임 9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대상 업무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5)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 저장통)·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기(목재를 자르거나 홈을 파는 기계)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제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16. 주물 및 단조(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일) 작업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 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물관을 사용하여 가열시키는 방식의 보일러)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3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35.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36. 로봇작업 37. 석면해체·제거작업 38.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39.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붙임 10-1 밀폐공간 안전작업허가서 (예시)

밀폐공간작업허가서 ㅇ 신 청 인 : 부서( ), 직책 ( ), 성명 ( ) (서명) ㅇ 출입시간 : 년 월 일 시 ~ 월 일 시 ㅇ 출입장소 : ㅇ 출입목적 : ㅇ 내부 연락방법(필요 시 번호 기재) : 출입허가는 당일 작업에 한해 유효하며, 산소 및 유해가스의 농도에 따라서 출입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허가서는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대해 1회만 유효합니다. 위 공간에서의 작업을 다음의 조건하에서만 출입허가 함. 1. 안전보건조치 요구사항

확인항목해당여부확인결과
관리감독자 지정 및 감시인 배치
밀폐공간작업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판 게시
밸브차단, 맹판 설치, 불활성 가스 치환, 용기세정
전기회로, 기계장비 가동장치, 유압, 압축공기 잠금 및 시건조치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환기시설 설치 및 환기 실시 여부
전화 및 무선기기 구비
방폭형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소화기 비치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비치
필요한 안전장비 구비
안전보건교육 실시
2. 유해가스 측정결과
측정물질명측정농도측정시간측정자 성명[허가기준 공기농도]
산소(O₂): 18% 이상 23.5% 미만
황화수소(H₂S): 10ppm 미만
가연성가스(메탄 등): LEL의 10% 미만
탄산가스(CO₂): 1.5% 미만
일산화탄소(CO): 30ppm 미만
3. 특별조치 필요사항(최대한 상세히 기술) :
직책이름(서명)직책이름(서명)[응급상황시 비상연락망]
마포소방서: 119, 02-701-3495
마포경찰서: 182, 02-393-0112
세브란스병원: 02-2228-8888
이대목동병원: 02-2650-5114
관리감독자
감시인
작업자
최종허가자부서( ), 직책( ), 성명( ) (서명)
출입 사전 조사밀폐공간 해당여부 확인
유해 및 위험수준 확인
유해가스 존재 및 유입(발생) 가능 여부 점검
↓
장비 준비 / 점검- 산소 등 가스농도 측정기
- 환기팬,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 대피용 기구 등 안전장구
- 화기 작업이 있을 경우 방폭전등, 소방장비 등
↓
출입조건 설정출입자, 출입시간, 출입방법 등 결정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
출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산소 및 유해가스(H2S, CO2, CO, CH4등)농도 측정
측정지점수, 측정방법을 준수하여 실시
↓
환기 실시작업장소 상황 및 내용에 따라 환기 실시
(필요시 작업 중 환기 지속 실시)
↓
밀폐공간작업허가서 결재
및 비상조치매뉴얼 수립
작업자 작성 후 작업현장 관리부서에 제출
작업 감독관(허가자) 결재
재해 발생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수립
↓
감시인 배치 및 모니터링감시인 배치 및 작업관리
밀폐공간 내 작업상황 상시 확인
↓
통신수단 구비무전기 등 작업자와 감시인의 연락용 장비 구비
비상 연락체계 구축
↓
밀폐공간작업허가서
작업장 게시
밀폐공간 출입구 등에 게시
↓
밀폐공간 출입 및 작업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출입
출입인원 확인
↓
감시모니터링 실시밀폐공간 내 작업상황 주기적 확인
작업자와 연락체제 구축
↓
문제발생 시 즉시 보고관리감독자 등 작업현장 관리부서에 연락
재해 발생시 119 등 신고

붙임 12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평가표

구분번호평가항목평 가
(O, X)
밀폐공간허가1밀폐공간 작업장소 보유현황 및 위치 등에 대한 자료가 작성되어 있는가?
2밀폐공간 출입시 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발급 받았는가?
3작업허가서는 규정양식을 사용하여 올바르게 작성되었는가?
4프로그램 총괄책임자는 작업허가서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발급하였는가?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5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대상 물질은 적정하게 선택되었으며 측정시 누락된 물질은 없는가?
6측정장비의 신뢰성(교정 등)은 확보되었는가?
7측정지점수, 측정방법 등은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였는가?
8측정결과에 대한 판정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가?
환기대책9밀폐공간 작업장소에 따라 적합한 환기방법, 환기량 선정 등 환기대책은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10환기팬의 점검은 주기적으로 실시하였는가?
보호구 선정 및 사용11보호구의 종류 및 수량은 충분한가?
12보호구의 보유수량 및 대여필요장비 목록은 작성되어 있는가?
13작업에 따라 적합한 보호구가 선정되어 사용되었는가?
14누출검사를 매사용 시마다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가?
15보호구를 주기적으로 청소, 점검 등을 실시하는가?
응급처치체계16응급상황 발생시 비상연락을 위한 체계는 구축되어 있는가?
17응급전화, 무전기 등의 통신장비는 구비되어 있는가?
교육 및 훈련의 적정성18프로그램관리자, 관리감독자, 작업자 등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19밀폐공간 작업시마다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20관련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내용 등을 기록하고 보존하는가?
21교육내용, 자료 등은 적절하며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22교육받은 자는 교육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작업에 올바르게 적용하고 있는가?

1.4.3 인근건물 또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사시행 전 균열 또는 파손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균열 또는 파손 부분이 있을 때에는 건물 또는 시설물 소유주에게 현재 상태를 확인시킨 후 사진촬영 및 기타 조치를 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1.5 환경오염 방지 1.5.1 철거작업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물의 사용은 그것이 얼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1.5.2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6 법적 요구사항 1.6.1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6.2 당국으로부터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일반 폐기물 다량배출자 신고 등) 1.6.3 공사착수 전에 오․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급수관 등의 관리자에게 이설 또는 철거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1.6.4 허락 없이 소화전, 보도, 차도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7 시공전 협의 지장물 조사결과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 후 공사에 임해야 하며, 가스, 수도관, 송유관 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 경우는 만일에 대비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상용 소화설비 및 역지밸브를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2. 자재 3. 시공 3.1 공사준비 3.1.1 철거작업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3.1.2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한다. 3.1.3 철거작업으로 기존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조치를 강구한다. 3.1.4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한다. 3.2 철거작업시 요구사항 3.2.1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3.2.2 만약 주변구조물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버팀대, 버팀목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목재 등 이용가능한 재료는 이용자에게 무상 양여를 원칙으로 하되, 무상 양여가 불가할 경우 매립장으로의 이송처리비용과 자체소각로를 설치하여 소각하는 비용을 비교, 저렴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소각이 불가능한 재료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송 처리한다. ③ 콘크리트, 벽돌 등을 제외한 기타 폐기물은 현장에 파묻거나 소각로 없이 태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3) 특정폐기물: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한다. 3.5 폐기물 처리시 요구사항 3.5.1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처리 시, 승인받은 업체가 승인된 장소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5.2 특정폐기물의 처리는 반드시 소정의 면허를 가진 업체가 처리토록 해야 하며, 처리업체의 소재지, 허가사업자명, 허가번호 등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5.3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여 적법 처리하여야 하고, 도급자가 정상처리를 하지 않고 불법매립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를 하여 발주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 발주처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한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모든 경비를 도급자가 진다. 3.5.4 폐기물처리수수료는 도급자가 제출한 반입운반증빙서류(반입증, 반입확인서)에 의거 정산한다. 3.5.5 폐기물대장, 반입대장, 폐기물인수인계서, 반입계근표 등 원본을 준공 시 제출한다. 3.5.6 건설폐기물 운반거리는 공사의 원할을 위하여 우리구에서 수도권 근교(25km)로 설계 및 발주하였으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시 폐기물 운반거리를 실측하여 발주처와 계약자 간 상호 협의 하에 필요시 설계변경 후 정산한다. 3.5.7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처리는 공사일정을 맞추어 폐기물 발생 시 즉시 처리토록 하고 이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8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 후 폐기물 간이 인계서와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으로 정산을 시행하되 정산 설계서의 건설폐기물 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최종 설계변경 된 수량 이상으로 발생된 폐기물 운반비 및 처리비는 본 공사 발주처와 도급자가 적의 협의하여 처리한다) 3.5.9 현장 잔토 처리 시 일반 토사와 철거잔재는 구분하여 처리한다.

제 3 장 토 공 사

3-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토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지반조성 1.2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1 - 9003 품질 시스템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1.3 요구조건 (1) 시공에 앞서 계약상대자는 시공구역 내의 지하 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2)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임의로 소각․매립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기존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필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설계도면과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1.4 제출물 1.4.1 다음사항은 “제1장 총칙의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공사감독자에게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석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3)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한다. (2) 계약상대자가 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손실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1.6 청소 (1) 계약상대자는 표토모으기 후 현장 및 표토 보관장소 주변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2) 공사 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3-2 토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 (1)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2)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3)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이하인 재료, 간극률이 42% 이상인 흙은 성토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4)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2.2 되메우기 재료 (1)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공사준비 3.1.1 기상조건 (1) 6월 말~7월 말의 장마기간 내의 토공작업은 많은 강우량으로 인해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2)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3.1.2 배수조건 (1) 시공자는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깎기장소, 토취장, 쌓기원지반 등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2) 시공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3.1.3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1) 구조물의 어떠한 부분도 최상단 노면의 1m 이내에는 있어서는 안 되며, 특히 수목식재지역에 있어서는 수목의 생육 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2)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확인된 재료로 채우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 밀도로 20㎝ 층으로 다져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3.1.4 환경오염방지시설 (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 공사차량의 운행 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침사지, 세륜세차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3.2 터파기 3.2.1 준비배수

(1) 터파기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2) 물의 모관상승에 의해 함수비가 높아져 연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배수처리를 하고, 배수가 용이한 양질의 입상토를 이용하여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2.2 사토(잔토처리) (1) 공사장내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장 내 활용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 한다. (2) 터파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식재용토사로 부적합한 경우 사토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용토사로 적합하다면 공사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 만큼 감독과 협의하여 정산 처리하도록 한다. (3)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3.2.3 기초터파기 (1) 각종조경 시설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 공사에 적용한다. (2) 시설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한다. 3.3 객토 및 되메우기 (1)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동결된 원지반 위에 객토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cm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시설물 시공 완료 후에는 시설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시설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5)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기 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 또는 눈으로 덮혀 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객토 및 되메우기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6)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포 장 공 사

4-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요약 이 절은 광장, 놀이터, 산책로, 주차장 및 보차도 혼용 등의 포장에 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2) 보도블록포장 (3) 인조화강석블럭포장 (4) 경계블록

4-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

2.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재료 2.1.1 품질기준 (1) 시멘트 ① 시멘트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05에 따른다. (2) 물 ①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물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 규정은 KS F 4009에 따른다. (3) 잔골재 ①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 (표 2.1-1)을 따르며, 물리적 성질은 KCS 44 55 15 (표 2.1-2)를 따른다. (4) 굵은골재

①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 (표 2.1-9)를 따르며 물리적 성질은 KCS 44 55 15 (표 2.1-10)을 따른다. (5) 혼화재료 ① 혼화재료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20 (2.3)에 따른다. (6) 줄눈재료 ① 줄눈재료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20 (2.4)에 따른다. (7) 양생재료 ① 양생재료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20 (2.5)에 따른다. (8) 강 재 ① 강재의 품질기준은 KCS 14 20 11, KCS 14 31 00에 따른다. (9) 거푸집 재료 ① 인력포설 구간의 거푸집 재료는 KS F 8006에 맞는 강재로 두께 6 mm 이상, 길이 3 m이하, 폭은 포장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곡선구간에 쓰일 거푸집을 포장공사 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10) 분리막 ① 분리막은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칠 때나 다질 때에 찢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특성은 KCS 44 55 20 (2.6)에 따른다. 2.1.2 골재의 입도 (1) 잔골재의 입도는 표 2.1-1에 따른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단 부순 잔골재 및 고로슬래그 잔골재를 사용할 때의 입도는 KCS 44 55 15에 따른다.

체의 호칭치수 (mm)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백분율 (%)
10
5
2.5
1.2
0.6
0.3
0.15
100
95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2) 굵은 골재의 입도는 표 2.2-2에 따른다. 단 부순 굵은 골재 및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를 사용할 때의 입도는 KCS 44 55 15에 따른다.

체의 호칭
(mm)
골재의
크기 (mm)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체의 호칭
(mm)
골재의
크기 (mm)
5040302520131052.5
40∼510095∼100--35∼70-10∼300∼5-
30∼510095∼10040∼750∼100∼5
25∼5--95∼100-25∼60
20∼5-10090∼100-20∼55
13∼510090∼10040∼700∼15

2.1.3 재료의 시험 및 승인 (1) 시멘트 ① 시멘트의 시험 및 승인은 KCS 44 55 05에 따른다. (2) 골재 ① 골재의 시험 및 승인은 KCS 44 55 15에 따른다. ② 알칼리골재반응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골재에 대해서 ASTM C 1260 시험을 수행하고, 14일 팽창률이 0.1 %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팽창률이 0.1 % 이상인 골재를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ASTM C 1567 시험방법기준으로 결합재의 일부를 광물성혼화재(󰄤 플라이 애쉬)로 치환한 후 재평가 하여, 14일 팽창률이 0.1 %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실험에서 결정된 결합재 구성 비율은 본 배합에 반영하여야 한다. (3) 혼화재료 ① 혼화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줄눈재료 ① 계약상대자는 줄눈판과 줄눈재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물 ①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물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규정은 KS F 4009에 따른다. (6) 피막양생제

① 계약상대자는 피막양생제의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4 재료의 저장 (1) 시멘트 ① 시멘트의 저장은 KCS 44 55 05에 따른다. (2) 골재 ① 골재의 저장은 KCS 44 55 15 (2.1.3)에 따른다. (3) 혼화재료 ① 혼화재료의 저장은 KCS 44 55 20 (2.3.1)에 따른다. (4) 줄눈재료 ① 줄눈판과 주입줄눈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적당한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하며, 평평한 판 위에 놓아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주입줄눈재가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피막양생제 ① 피막양생제는 동절기에 동결되지 않도록 창고 안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때에는 양생시험을 실시하여 변질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강재 ① 강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또는 직접 땅에 닿지 않게 받침대를 설치하고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2.1.5 재료의 변경 (1) 계약상대자는 재료의 공급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3.1.1 시공장비 (1)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배치플랜트(batch plant)

① 배치플랜트에는 잔골재 및 굵은 골재를 입도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량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벌크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계량장치, 빈, 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호퍼는 작업도중 먼지나 기타 유해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산업부산물(플라이 애쉬, 슬래그 미분말 등)을 콘크리트포장에 적용할 경우, 필요시 시멘트 혼화재의 사일로와 계량 장치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④ 배치플랜트는 작업 중 점검과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에 따른다. (3) 믹서(mixer) ① 포장용 콘크리트는 현장 플랜트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공급하거나 트럭믹서에서 혼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각 믹서에는 혼합용 드럼의 용량을 혼합콘크리트의 부피로 표시하고, 블레이드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장비 제작자의 표찰은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혼합할 믹서는 규정된 혼합시간 내에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혼합하여 균질한 혼합물을 만들고,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③ 각 믹서는 드럼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배출 레버가 자동적으로 잠겨지고 혼합이 끝났을 때는 열릴 수 있는 승인된 시간조절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각 배치 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계수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④ 각 믹서는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청소를 하여야 하며, 드럼 내의 날이 20 mm 이상 닳았을 때는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에 따른다. ⑤ 트럭믹서는 KS F 4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백호(backhoe)와 스프레더(spreader) ① 다져지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설면에 고르게 펴는 장비로는 일반적인 경우 백호를 사용하며,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스크류형 스프레더, 벨트형 스프레더, 호퍼용 스프레더를 사용한다. 또한,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믹서의 동력을 이용한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를 사용하거나 인력포설을 할 수 있다. (5) 슬립폼 페이버(slipform paver) ① 슬리폼 페이버는 오거(auger) 및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로 콘크리트를 적절한 높이로 깐 후 바이브레이터, 템퍼, 콘포밍 플레이트(conforming plate), 사이드 플레이트(side-plate)로 다지고, 플로우트, 트레일 폼(trail form) 및 에저(edger)로 마무리하면서 연속적으로 포설할 수 있어야 한다. (6) 거친면 마무리기 ① 거친면 마무리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7) 양생제 살포기

(6) 거푸집 설치의 상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거푸집은 길이 3 m 마다 윗면의 변형이 3 mm 이상 있어서는 안되며, 측면의 변형이 6 mm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8) 곡선반지름 50 m 이하의 경우에는 목재 거푸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600 mm 마다 강재 지지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배합 (1) 시공일반 ①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포장용 콘크리트는 연행공기의 확보를 위하여 AE제와 감수제를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알칼리골재반응의 방지를 위해서는 시멘트의 일정량을 산업부산물(플라이 애쉬 또는 슬래그 미분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산업부산물 종류 및 대체량은 국토교통부 산업부산물 재활용 도로 포장 지침을 참조한다. (2) 배합기준 ①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표 3.1-1와 같다.

항목시험방법단위기준
설계기준휨강도 (f28)KS F 2408MPa4.5 이상
물/결합재비%45 이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mm40 이하
슬럼프값KS F 240210∼60
AE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KS F 2409%5.5±1.5 %

(3) 시방배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실시하며, 공사감독자는 이를 토대로 현장배합을 결정한다. 이 기준배합은 사용하는 플랜트의 관리상태 및 계약상대자의 시공경험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동계수를 정하고, 목표로 하는 배합강도를 결정하여 설계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이 기준 3.2.4(3)①에 규정된 시멘트량의 범위 내에서 시방규정에 적합한 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콘크리트가 제조될 수 있는 플랜트를 준비함과 동시에 사용하는 플랜트의 성능, 관리방법, 계약상대자의 시공경험 등을 고려한 콘크리트 변동계수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방배합의 수정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잔골재의 조립율이 0.2 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 (4) 현장배합 ① 계약상대자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이용할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5) 기타 ①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 (2.1.3)에 따른다. 3.1.5 시험포장 (1) 계약상대자는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2) 시험포장의 면적은 1,000 m2 정도로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는 포장의 작업성 및 시공성을 판단하며, 두께 마무리 및 재료분리를 최소로 하는 양호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할 목적으로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험포장의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1.6 콘크리트 제조 (1) 재료의 계량

① 재료의 계량은 현장배합에 의한 배합비에 따라 실시하며, 각 재료는 1회분의 비비기양(각 배치)을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물이나 혼화제 용액은 부피로 계량할 수도 있다.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는 표 3.1-2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재료의 종류측정단위1회 계량분량의 한계오차
시멘트질량-1 %, +2 %
골재±3 %
물질량 또는 부피-2 %, +1 %
혼화재질량±2 %
혼화제질량 또는 부피±3 %

(2) 비비기 ①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현장에서의 인력혼합, 고정식 플랜트 및 트럭믹서를 사용한다. 다만, 소규모 공사에는 이동식 플랜트도 사용할 수 있다. ② 믹서는 성능이 좋은 강제식 믹서 또는 가경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믹서 1회분 혼합량은 그 믹서의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규격 용량 이상 혼합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험배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공사감독자가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믹서 안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믹서에서는 1분, 가경식 믹서에서는 1분 30초를 표준으로 혼합한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위의 시간을 3배 이상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한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빈 후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믹서내의 모든 재료를 완전히 배출한 후 혼입하여야 한다. ⑤ 비비기는 콘크리트 혼합물이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며, 배출할 때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믹서 드럼의 회전속도는 제조회사의 장비설명서에 따라야 한다. ⑥ 비빈 후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믹서 내에서 30분 이상 경과한 콘크리트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44 55 2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품질규격은 KS F 4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장소나 그 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운반 ①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한 후 1시간 이내에 타설을 완료하여야 하며, 애지데이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 이상 경과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에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는 비빈 후 운반되는 과정에서 굳지 않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운반 도중 콘크리트가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운반차에 적절한 보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 후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⑤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적재함 상단보다 낮고 평평하게 적재하며, 수분증발 및 이물질 혼합을 막기 위하여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포장장비의 작업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중앙 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5) 기상조건 ①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야간에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 온도가 4 ℃ 이하이거나 35 ℃ 이상인 경우 또는 비가 내릴 때는 시공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확보를 위한 제반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서중 및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관해서는 이 기준 3.2.18에 따른다. 3.1.7 콘크리트 깔기 및 다짐 (1) 시공일반 ① 콘크리트 포설은 페이버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포설방법으로는 고정 거푸집에 사용하는 인력에 의한 방법과 슬리폼 페이버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공사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③ 콘크리트 포설을 하고 난 다음에는 가능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 포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⑤ 시공 당일 일평균 기온이 4 ℃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와 시공 당일 일평균 기온이 25 ℃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와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포설을 하여야 한다. (2) 포설 ①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포설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와 경사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③ 스프레더로 펴 고른 다음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또는 줄눈 부위의 콘크리트에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④ 줄눈의 위치는 포장면 외측에 미리 표시해 두고, 콘크리트 깔기를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줄눈위치에서 최소한 500 mm 이상 깔기를 하여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 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깔기가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비(雨)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음부 또는 손상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줄눈의 종류시공시기슬래브두께 (mm)줄눈간격 (m)
가로수축줄눈--4∼6
세로줄눈3.25∼4.5
시공 시작시 온도(℃)팽창줄눈의 최대간격(m)비 고
6 ∼ 91)150가로수축줄눈 간격을 고려하여 6m의 배수 적용
10 ∼ 14210
15이상330

① 횡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 포장의 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거친면 마무리를 실시한다. 거친면 마무리 방법에는 그루빙(grooving)에 의한 방법, 타이닝기에 의한 기계마무리, 마대처리 또는 비, 솔 등을 사용하는 인력마무리 등이 있다. 타이닝기를 사용할 때 홈의 깊이는 3∼6 mm를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0∼30 mm로 하여 충분한 마찰계수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 종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장비에 의한 평탄마무리 직후 슬립폼 페이버에 부착된 타이닝기를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홈의 깊이는 3 mm∼6 mm를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0 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또한 형성된 홈의 함몰 방지를 위하여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20 mm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포설장비는 낮은 슬럼프에도 충분한 작업 능력을 갖는 기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③ 거친면 마무리 완료 후 노면배수 상태를 조사하여 필요 시에는 배수용 그루빙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홈의 형식, 깊이 및 간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임의 간격 횡방향 타이닝은 도로의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하며, 일정 간격을 두지 않고 설계 도면에 따라 10∼40 mm 간격으로 시공하고, 깊이는 3∼6 mm로 한다. 3.1.15 거푸집 제거 (1)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의 강도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강도 이상일 때 제거하도록 한다. (2) 거푸집 제거 작업 중에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되며,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 거푸집 제거 후 콘크리트 슬래브의 양측면은 이 기준 3.2.16에 따라 양생하여야 한다. 거푸집 제거 후 재료 이탈이 생긴 부분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깨끗이 메꾸어야 하며, 공용성 및 내구성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3.1.16 양생 (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양생을 통해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포장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양생방법은 습윤양생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하에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2) 습윤양생

④ 줄눈 시공 시에 양생 피막이 손상된 부분은 양생제를 재살포하여 손상된 피막을 복구하여야 한다. (4) 비가 내릴 때에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즉시 비닐시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3.1.17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1) 계약상대자는 포장 슬래브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생 중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 슬래브를 보호하여야 한다. (2) 교통개방은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완료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3.1.18 특수기상 조건 하에서의 콘크리트 치기 (1) 한중콘크리트 ① 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표준으로 한다. ②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를 혼합하기 전 물과 골재의 혼합물의 온도는 시멘트의 급결을 우려하여 40 ℃ 이하로 하여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 ④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타설은 가열된 열량의 손실이 가급적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의 온도는 35 ℃를 넘어서는 안 된다. ③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에는 시트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덮어서 건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포설기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적절한 차광시설의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⑤ 혼합된 콘크리트는 1시간 이내에 빨리 타설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타설이 끝났을 때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콘크리트의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19 품질관리 및 검사 (1) 평탄성 측정 ① 계약상대자는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평탄성의 측정은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타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요철이 5 mm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되며, 5 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한, 임의의 점에서의 계획고와의 차는 ±30 mm 이하이어야 한다. ④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본선 토공부 및 편도 4차로 이상의 터널은 16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와 종단경사 5 % 이상 및 평면곡선반지름 600 m 이하 구간은 240 mm/km 이하로 한다.

⑤ ③ 및 ④의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평탄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2) 포장슬래브의 두께 측정 ① 포장슬래브의 두께는 타설 후 측면에서 100 m 마다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한 평균두께가 설계두께보다 5 % 이상 얇을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재시공 범위의 결정은 공사감독자가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품질시험 ① 골재 및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은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의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②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계약상대자가 실시하고 그 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이때의 공시체는 수중 양생한 것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④ 휨강도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샘플링하여 3개 이상의 공시체를 제작하며, 휨강도 시험 결과의 평균치를 대표값으로 한다. 이 경우 KS F 2401, KS F 2403 및 KS F 2408을 따른다.

⑤ 품질시험의 횟수는 150 m3 시공량에 대하여 1회 시행하여야 한다. 배합이 변경되었거나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품질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1일 150 m3 이하의 시공량에 대해서도 1회 시험을 수행한다. 단, 휨강도 시편에 대해서는 1일 1회 시험을 수행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공시체의 제작횟수, 제작개수, 재령 및 양생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4-3 보도블록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맞물림이나 맞대기 구조로 된 콘크리트 포장재를 모래바닥층 위에 깔아 시공하는 콘크리트 블록깔기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 포장재는 프리캐스트, 추출 또는 압착해서 제작된 것이다. 1.1.2 주요내용 (1) 모래바닥층 다듬기 (2) 포장재 설치 1.2 제출문 1.2.1 제출내용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포장재의 특성, 치수 및 특수모양 등 제작자의 제품자료 제출 (2) 포장재의 치수별로 2개의 시료제출, 공급할 포장재의 형식, 치수, 색상 및 표면구성 예시 (3) 바닥면의 요건 및 설치방법 등 명시

2. 재료

2.1 포장재 다음의 요건을 합치해야 한다. 2.1.1 보도용 블록: 28일 휨강도: 5 MPa(N/㎟), 두께 60mm 2.1.2 차도용 블록: 28일 휨강도: 6 MPa(N/㎟), 두께 80mm 2.1.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 28일 강도: 27 {MPa(N/㎟)}, 공기량: 5~7%, 흡수율: 10%이내, 평균 7%이내 2.2 안정층의 모래 깨끗한 모래로 1~8mm체 크기의 알맹이 2.3 줄눈 채움모래 깨끗한 가는 모래 2.4 연단보호대 성형된 알루미늄재, 아연도금강재 또는 플라스틱재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바닥면의 조건이 포장재 깔기에 적합한지 확인 (2)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 (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 3.2 준비 (1) 흙은 식물생장을 저지하는 제초제를 써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초제는 교목류나 관목류에 고사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3.3 안정층 다듬기 (1) 모래는 다듬어진 바닥표면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명시된 것이 없을 경우 다져진 두께는 3cm로 한다. (2)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적셔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3) 모래의 상부 12mm 깊이를 높이에 맞춰 깎고 긁어야 한다. 3.4 설치 (1) 블록은 곧은 기준연단에서 승인된 표면구성으로 깔아야 한다. (2) 연단과 중지지점에는 반쪽포장재, 특수모양 포장재, 연단보호대를 설치하고,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3) 블록표면에는 표토나 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들어가도록 비질해야 한다. 줄눈은 물로 적시고 이음매가 단단하게 될 때까지 모래를 추가해서 덮어야 하며, 남은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4) 블록이 단단하게 수평으로 깔릴 때까지 모래를 기계식의 진동다짐기로 포장재를 다져서 수평하고 고루고, 표고와 경사를 바르게 해야 한다. 가장자리가 구속되어 있지 않은 연단부는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5) 주차장에 블록을 포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블록크기에 따른 주차폭원 구획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차 구획선에 백색칼라블록 및 구분이 명확한 유색블록을 우선 적용토록 계획하되 주차폭원의 확보가 불가할 경우에는 백색1호 페인트를 사용하여 주차구획선을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블록재의 겉모양 검사는 전수검사로 해야 한다. 3.5.2 블록은 치수, 휨강도 및 흡수율에 대해서 발취 검사해야 한다.

(1) 시료는 무작위로 10,000개 미만은 5개, 10,000~100,000개에 대하여 10개, 100,000개 초과시 매 50,000개 마다 5개를 추가하여 채취한다. (2) 시료에 대한 검사의 판정은 1개의 시료라도 불합격이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무더기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3) 검사결과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5.3. 시공허용 오차 (1) 평탄성 : 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10mm 이내 (2) 표면구배 : ±0.4% (3) 블록고저차 : 2mm 이내 (4) 시공기면으로부터 변동 : ±20mm

4-4 인조화강석블럭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인조화강석블럭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인조화강석블럭 등

2. 재료

2.1 조립블록 문양포장 (1) 포장용 인조화강석블록은 KS L 4201에 준해 훈련, 성형, 건조, 소성시킨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블록깔기용 모래의 입도는 2~8㎜, 블록 줄눈채움용 모래의 입도는 3㎜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3. 시공

3.1 지반조성 (1) 진동롤러 등을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다짐은 길어깨로부터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다짐한 곳을 일정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4)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5) 다짐도는 공사시험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KS 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시험방법)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3.2 블록깔기 (1) 블록을 깔기전에 최종 바닥높이 10㎝위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눈을 띄워야 한다. (2) 블록의 설치는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설계도에 명시된 문양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을 함께 설치한다. 이때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을 2~5㎜를 기준으로 한다. (3) 곡선부위나 블록이 한 장 미만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은 규격에 맞게 제작된 것이 있으면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없는 경우에는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잘 맞추어 미관을 좋게 하여야 한다. (4) 포장용 블록의 설치 시 다짐 후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가 되도록 모래를 포설하여야 하며, 블록을 깐 직후 가는 모래를 표면에 살포하고 비등으로 줄눈 안에 쓸어 넣어 줄눈 틈을 채우고 여분의 모래는 제거하여야 한다. (5) 모래깔기는 1일 시공분량만큼만 깔도록 하고, 고른 모래위로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해서는 안 된다. (6) 깔기가 끝난 후 반드시 평면 진동기로 바닥이 고를 때까지 다진다. 이때 경계석이나 인접한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주차장에 블록을 포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블록크기에 따른 주차폭원 구획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차 구획선에 백색칼라블록 및 구분이 명확한 유색블록을 우선 적용토록 계획하되 주차폭원의 확보가 불가할 경우에는 백색1호 페인트를 사용하여 주차구획선을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4-5 경계블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포장부 경계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1.1 주요내용 경계블록 등

2. 재료

2.1 재료 일반 2.1.1 경계블록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서 규정하는 석재기준 이상의 경계블록으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3.1 화강석경계석 깔기 (1) 곡선부위는 시공시 설계도면에 따라 선형이 매끄럽게 시공되어야 한다. (2)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3)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된다.

제 5 장 구획선 표시

5-1 주차구획선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주차구획선 등의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표시공의 재료와 설치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1.2 환경요구사항 (1) 표시공사는 습도가 85 %이상인 경우, 표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 ℃ 이하의 경우, 바람이 시속 40 km 이상으로 심한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작업 중에 비가 올 경우에는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작업 시 도장작업은 용해조 내 온도가 180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도료 종류 (1) KCS 44 60 05(2.2.1,2.13.1)을 따른다. 2.1.2 유리알 (1) 표시에 사용되는 유리알은 KS L 2521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살포방식에 따른 유리알의 입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2.1.3 프라이머 (1) 프라이머는 표면에 대한 부착력 및 침투력이 양호하고, 표시 도료와의 부착력이 우수한 제품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2 표시의 색상 (1) 각종 구획선의 규격과 색상은 설계도에 따른다. (2) 표시의 색상은 백색으로, KS M 6080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3 품질관리 (1) 품질시험은 LHCS 10 40 00(부록 6)을 따르며, 도로의 품질기준은 KCS 44 60 05(2.13.2)를 따른다. 2.4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 (1) KCS 44 60 05(2.13.3)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 또는 혼입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의 추가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항목기준
유리알 살포시험․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유리알 고착률․ 유리알이 90%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혼합 안정성․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120K.U이하이어야 한다.

2.5 포장 및 표시 (1) KCS 44 60 05(2.13.4)를 따른다.

3. 시공

3.1 사전조사 (1) 계약상대자는 구획선 등을 설치할 표면의 길이와 면적, 설치위치 등을 검토하고 설계도 내용과 현지가 다를 경우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사시행 하여야 한다. 3.2 주차구획선 설치기준 3.2.1 주차장 표시선 (1) 주차장 표시선의 폭은 150 mm로 하며, 주차구획의 가로, 세로 길이는 표 3.2-1를 따르거나 (가로, 세로의 길이는 주차선의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길이임), 또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표 3.2-1 주차장의 주차구획

구 분경형 주차장일반 주차장장애인 주차장
평행주차 외의 경우
(직각주차 등)
폭 : 2.0 m
길이 : 3.6 m
폭:2.5 m
길이:5.0 m
폭:3.3 m
길이:5.0 m
평행주차폭 : 1.7 m
길이 : 4.5 m
폭:2.0 m
길이:6.0 m
폭:2.0 m
길이:6.0 m

3.2.2 도료와 유리알 사용량 (1) 도료와 유리알의 사용량은 명시된 도면에 따르되 별도의 언급이 없을 때는 다음 표 3.2-2를 기준으로 한다. 표 3.2-2 도료 사용량

(2) 도료종류별 표시의 재귀반사성능을 높이는 방법으로 유리알을 도료에 첨가하거나 살포한다. 표 3.2-3 수동식 및 기계식의 유리알 살포량

설치방법단위수량비 고
수동식㎏/10 m2당3.1
기계식4.2

주) 수동식은 낙하방식, 기계식은 압입방식을 적용함 (3) 교통사고 취약구간(위험도로) 및 우천(습윤)시의 시인성이 요구되는 구간에 필요한 경우에는 재귀반사 성능을 높이는 방법으로 기능성 유리알을 첨가하거나 살포한다. 표 3.2-4 우천(습윤)시 수동식 및 기계식의 유리알 살포량

설치방식단위수량비고
수동식일반형㎏/10 m2당1.86․ 기능성 유리알은 우천 (습윤)시 재귀반사 성능을 발휘하는
유리알 임
기능성1.24
합계3.10
기계식일반형2.52
기능성1.68
합계4.20

3.2.3 색채기준 (1) 표시 색상은 한국산업표준의 백색으로 한다. 색도좌표는 국제조명위원회(CIE)표준시스템의 x, y 색도좌표로 정의되며 KS M 6080에 제시되는 색도 좌표지역 꼭짓점의 영역 안에 들어야 한다. 3.3 유도선(string line) 설치 (1) 도색을 하기 전에 계약상대자는 선의 배치를 위해 설계도에 따라 적당한 간격으로 기준점을 설정하고 이 기준점으로부터 유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의 구획선은 폭 나누기를 시행하여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공간이 남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이때 남은 공간은 주차대수에 맞추어 적절히 배분하여야 한다. (3) 주차장 구획선의 폭 및 길이는 설계도보다 크게 설치할 수는 있으나 작아서는 안 된다. 3.4 표지 제거 (1) KCS 44 60 05(3.2.4)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표시가 허용오차를 벗어났거나 통행이나 다른 원인으로 훼손된 부분, 칠이 묻지 않아야 하는 곳에 도료를 흘리거나 묻힌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 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허용오차 (1) 모든 선과 기호는 도면에 명시된 폭보다 좁아서는 안 되며, 10 mm 이상 넓어서도 안 된다. 3.5.2 살포량 및 휘도 측정 (1) KCS 44 60 05(3.2.3)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표시 두께측정방법은 KS M 6080에 준하고, 두께측정빈도는 10 km 기준 20 개소를 측정하여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3) 기술미숙 및 저급 자재사용, 작업소홀로 발생한 하자나 정상적인 도로 및 교통여건 하에서 탈락, 균열, 마모 등으로 인한 재귀반사성능이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재설치하여야 한다. 3.6 완성품 관리 (1) 계약상대자는 도색이 끝난 부분에 대하여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최소한 30 분 이상은 통행차량 등으로부터 표지를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차단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7 유지관리 (1) 도색이 끝난 부분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ᆞ인계 시까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오염된 부분은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거 재설치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제 6 장 식 재 공 사

6-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녹지대내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식물재료의 식재와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1.2 선행조건 1.2.1 이행요구조건 (1) 식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공사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착수 전에 정비해 두어야 한다. (2)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구조로서 일정용량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3) 공사착수 전에 설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위치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4)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부터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1.3 제출물 (1)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산지, 규격, 수량 등 관련사항이 명시된 자재수급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기타사항 시공자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부적기에 식재 하여야할 경우에 이에 따른 보호 및 특별한 조치계획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후 승인이 있어야 한다. 1.5 식물의 하자보수 (1) 지피 ․ 초화류는 식물의 특성상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2) 고사여부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3)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4)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원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5) 하자보수의 대상

① 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 등은 수목, 다년생 초화류(지피류, 숙근류 등 다년생식물)를 말한다. ② 전쟁, 내란, 폭동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식재식물의 고사는 보수의 대상이 된다. ③ 위의 범위에 대해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경우는 모두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6-2 수목식재
1. 재료

1.1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호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명기한다. (2)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3) 사전 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2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등 (1) 설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유효기간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3) 농림부의 제조공정과 농림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4)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5) 유기질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6) 식재될 토양의 영양공급 및 물리성이 개선될 수 있어야 한다. 1.3 객토용 흙 객토용 흙은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1.4 수목재료 (1)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3)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공사착수 전에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4) 부득이 자연산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근부를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설계도서에 의해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5) 수목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며,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공사감독자가 지엽 등의 제거를 지시할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6)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10%이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10%이내의 수량은 전체수량의 20%이상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2. 시공

2.1 수목식재 2.1.1 식재구덩이 굴착 (1) 식재 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판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사착수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2) 식재 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 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①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배식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식재 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4) 식재 구덩이를 팔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식재 구덩이는 굴착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 한다. (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한다. (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8) 대형목 등 특수목식재를 위한 구덩이는 수종 및 수목크기에 따라 굴착한다. 2.1.2 객토 (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고 채움흙은 전량 객토 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2)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공사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 받는다. (3)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이 설계도서에 없을 경우에는 식재식물의 관련자료를 공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1.3 식재

6-3 지피 및 초화류 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잔디를 제외한 지피 및 초화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식물재료 (2) 식재

2. 재료

2.1 식물재료 (1)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된다. (2)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등으로 표시한다. (3)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으로 한다. (4) 지피류 및 초화류는 원래의 형태와 성상을 유지하고 병충해․상해가 없으며 건전한 생육을 유지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①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②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③ 병충의 피해가 없고 ④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5) 지피 및 초화류의 규격 ① 포트(POT) : 포트란 식물의 재배 용기로서 이의 지름으로 표기하며 검은색 비닐포트에 육묘한 것으로써 초종에따라 1치 포트에서 12치 포트까지 사용되며 식재 직전에 흙이 부숴지지 않게 포트를 벗겨내야 한다.

② 분얼 : 식물의 성장 엽아의 수량으로 발아 가능한 엽아를 기준으로 하며 다년생 식물 중 숙근류는 일반적으로 분얼수를 식물단위로 삼는데“촉”으로도 지칭되고 1분얼로도 식재는 가능하나 식재후 초기효과를 고려하여 그 단위를 2-3분얼, 4-5분얼로 식물에 따라 분얼수의 기준을 달리 한다. (6) 지피류 및 초화류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각 식물은 합본하지 않은 것으로 새잎이 많으며 뿌리는 충실하여야 하며 병충해가 없어야 한다. ② 포트용 식물은 포트를 제거했을 때 용토가 흩어지지 않을 정도로 세근이 발달되어 포트의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한 개체의 작은 분얼이 큰 분얼 크기의 1/3 이하인 것은 하나의 분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구근의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년도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⑤ 야생채취 식물은 분이 충실하여야 하며 채취로 인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3.1 지반조성 (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충분히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당하게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2) 객토는 일반적인 객토용 사질양토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지피, 초화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유기질토양(부식, 부엽, 이탄토 등)을 첨가할 수 있으며 화분재배의 경우에는 인공적으로 생산되는 특수토양 등으로 배양토를 조성하여 사용한다. (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최소토심은 30∼40㎝내외로 한다. 3.2 식재 (1) 식재하기 전에 먼저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지표면으로부터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충분히 관수한다. (2) 가는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15㎝(44주/㎡)를 표준으로 한다. (3) 덩굴성 식물은 식재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4) 종자의 파종은 각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한다. 파종일시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합의하여 기후를 충분히 고려하고 파종직후에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5) 시공 후 기후에 주의하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 3. 계약이행 특수조건(2026)-입찰공사 등.hwp ===

2026년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은 본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하며,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서울특별시 금천구청)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하도급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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