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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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군자 및 신정차량기지 노후분기기 개량공사)

서울교통공사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낙찰업체
한국건설안전기술서울본부 주식회사
낙찰금액
4,245,650원 · 낙찰률 91.018%
낙찰하한율
90%
참가
3곳 · 개찰 03/18(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5540010/08(목)4,245,650원금차 190일, 총차 190일한국건설안전기술서울본부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64994810/08(목)4,245,650원금차 190일, 총차 190일한국건설안전기술서울본부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49412703/30(월)4,245,650원금차 190일, 총차 190일한국건설안전기술서울본부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49355803/30(월)4,245,650원금차 190일, 총차 190일한국건설안전기술서울본부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45104403/30(월)4,245,650원금차 190일, 총차 190일한국건설안전기술서울본부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20812803/30(월)4,245,650원금차 190일, 총차 190일한국건설안전기술서울본부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군자차량기지와 신정차량기지의 노후분기기 개량공사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수행하는 용역입니다.

  • 사업장 안전보건조직 설치·운영 점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적정 사용 확인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 착용 점검
  • 위험성평가 작성 시 참여 및 지도 조언
  • 추락·낙하·붕괴·감전 등 재해예방 기술지도
  •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검사 및 건설기계·장비 재해예방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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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2(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6(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7(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8(수) 10:00지남
개찰03/18(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268,000원
배정예산
4,694,800원
낙찰하한율
90%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2(목)
공고번호
R26BK01387527-000
참조번호
20260311
공고기관
서울교통공사
수요기관
서울교통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268,000원
배정예산
4,694,8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제1장 총칙 1. 과업명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군자 및 신정차량기지 노후분기기 개량공사) 2. 목적 본 과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군자 및 신정차량기지 노후분기기 개량공사」건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지도를 수행하여 현장 안전관리 강화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3.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군자 및 신정차량기지 노후분기기 개량공사」의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적용합니다. 나. 위치: 2호선 군자차량기지, 신정차량기지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90일 [주간 2회, 야간 10회] ※ 야간: 24시 이후의 심야 (지하철 운행이 모두 종료된 후) 라. 과업내용 1) 관리적 확인사항 가)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점검 사항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적정 사용에 관한 사항 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관한 사항 마) 위험성평가 작성 시 참여 및 지도 조언에 관한 사항 2) 기술적 사항 가)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나)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다) 건설기계 및 장비 등에 의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위반되는 사항

마) 기타 안전관리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 등 점검 사항 마. 기술지도 수행방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지도 기준) 1) 기술지도 횟수 (주간 2회, 야간 10회) 가)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하고,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기술지도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및 공사진행 중 작업여건에 따른 공백이 발생 된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기술지도 업무수행

구 분업무내용비 고
담당요원의 지정각 직원별 담당 구역 및 업무 분장 확인점검 전
↓
기술지도 방문계획월별 방문 계획 작성점검 전
↓
기술지도 점검1. 현장 방문하여 기술적 사항 및 관리적 사항점검
2. 실 공사 기준 15일 마다 1회 실시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방문)
점검 당일
↓
보고서 작성현장 점검완료후 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현장 1부 제공 및 지도요원이 서명하여 보관
점검 당일
↓
K2B 입력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바. 기술지도 결과 기록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https://k2b.kosha.or.kr)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받은 후 이상유무 확인 후 상호 날인하여 보관합니다. 사. 계약의 해제 및 위반사항 조치 1) 지도기관의 작업절차 및 규정 미이행, 안전부서 및 공사감독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등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지도기관은 다음사항을 금하여야 하며 다음 행위를 이행한 자에 대해 발주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합니다. 가) 과업수행 장소 내에서의 안전에 위해 되는 일체의 행위 나) 안전과 무관하게 발주자 및 시공사의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다) 정당한 이유 없이 감독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아. 기타사항 가. 공사 중단 등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기술지도를 중단하고, 공사 재개 시 기술지도를 재개합니다. 나. 공사기간의 변경이나 기술지도 실제 점검(주,야간) 횟수의 변경으로 계약금액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변경사항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고 준공 시 정산합니다. 제2장 일반지침 1. 관련 규정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시행함에 있어 본 과업 지시서와 아래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 기술지도 요원은 기술지도 시 최대한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와 동행합니다. 단, 중요 시설물의 운전 및 정지는 반드시 공사관계자의 허락을 받고 당해 시설물의 담당자 또는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가 실시토록 하여야 합니다. 라. 기술지도 방문 시 휴대폰(카메라)을 지참하고 개선·권고사항 등을 촬영합니다. 단, 보안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진촬영이 금지된 현장은 촬영해서는 안됩니다. 마. 기술지도 요원은 사업장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바. 기술지도 요원은 기술지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당해 공사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3. 조기 준공 사업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절차 공사가 계약서상의 공사기간보다 조기에 종료된 경우에는 조기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관계자의 확인서와 공사 종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 등을 첨부한 후 기술지도를 종료합니다. 4. 기타사항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도급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 1.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문(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_군자 및 신정차량기지 노후분기기 개량공사).hwp === 공고번호 제 호

용역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총액,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90%)]

건 명용역개요용역기간기초금액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군자 및 신정차량기지 노후분기기 개량공사)
별첨 과업내용서에 의함착수일로부터
190일
기초금액 : 4,694,800원
추정가격 : 4,268,800원
부가가치세 : 426,800원

가.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과업세부내용 : 별첨의 과업내용서 참고 ○ 용역범위 : 2호선 군자차량기지, 신정차량기지 ※ 사업문의 : 서울교통공사 궤도1사업소 황해준 ☏ 02-6110-5311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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