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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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계지하차도 리모델링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경기도 안양시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백상기업주식회사
- 낙찰금액
- 101,345,300원 · 낙찰률 87.875%
- 낙찰하한율
- 87.745%
- 참가
- 60곳 · 개찰 03/19(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7698 | 10/06(화) | 61,688,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백상기업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77391 | 09/21(월) | 101,345,3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백상기업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57358 | 09/21(월) | 101,345,3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백상기업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40596 | 03/30(월) | 61,688,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백상기업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57357 | 03/30(월) | 101,345,3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백상기업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452776 | 03/30(월) | 101,345,3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백상기업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446242 | 03/30(월) | 101,345,3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백상기업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호계지하차도 리모델링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혼합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지하차도 노후 벽체 타일 정비사업에 따라 배출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발주한다.
- 폐콘크리트 268톤 운반(24톤 차량, 30km)
- 혼합폐기물 1,010톤 운반(24톤 차량, 30km)
- 폐콘크리트 268톤 처리
- 혼합폐기물 1,010톤 처리
- 건설폐기물 성상별 분리배출 및 재활용 극대화, 소각·매립 물량 최소화
- 폐기물 처리실적 기록 및 발주자 보고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387044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1(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7(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8(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9(목) 10:00 | 지남 |
| 개찰 | 03/19(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3,950,000원
- 배정예산
- 114,345,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1(수)
- 공고번호
- R26BK01387044-000
- 참조번호
- 안양시 공고 제2026-469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안양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안양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3,950,000원
- 배정예산
- 114,345,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9132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호계지하차도 리모델링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호계지하차도 리모델링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XLS · 공고)내역서(호계지하차도 리모델링공사 폐기물 처리용역)-U-TYPE.XLS · 공고규격서
- HWP · 공고)설계설명서 및 시방서(호계지하차도 리모델링공사 폐기물처리용역)-U-TYPE.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 허가된 업체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이 허가된 업체 ※ 2)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중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3)의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입찰 참가가 가능함 (계약 체결 전 장비보유 현황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적격심사 관련사항
가.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 고시) [별표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준공)된 관련협회의 실적증명서로 평가하며, 다. 이행실적 평가의 실적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대상 용역 및 기준금액
| 업종 | 기준금액(추정가격) | 비율 |
|---|---|---|
| 중간처리 | 80,945,865원 | 77.87% |
| 수집·운반 | 23,004,135원 | 22.13% |
※ 이행실적의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합니다. 2) 수집·운반 능력 및 처리능력 평가 당해용역 1일 평균 기준량(수집·운반량 7.1톤, 처리량 7.1톤) 대비 심사 대상 업체의 1일 수집·운반량 및 처리량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를 적용합니다. 라. 지역제한 입찰로서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항목은 입찰자 모두 만점을 적용합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 공고일 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서류 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예상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자.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평가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과업·요구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직접공사비 | 1 | |||||||||||
| ◈ 폐기물 운반 | ||||||||||||
| ◈ 폐기물 처리 | ||||||||||||
| .3) 금액조정 | 절사 | |||||||||||
| 공 급 가 액 | 1 | 식 | ||||||||||
| 부 가 가 치 세 | 10% | |||||||||||
| 도 급 예 정 액 | ||||||||||||
| ◈ 폐기물 운반 | ||||||||||||
| 폐콘크리트운반비 | 24TON, L=30KM | 268 | TON | |||||||||
| 혼합폐기물운반비 | 1010 | |||||||||||
| ◈ 폐기물 처리 | 1 | |||||||||||
| 폐콘크리트 처리비 | 268 | TON | ||||||||||
| 혼합폐기물 처리비 | 1010 |
=== 공고)설계설명서 및 시방서(호계지하차도 리모델링공사 폐기물처리용역)-U-TYPE.hwp ===
호계지하차도 리모델링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설계서
2026. 1
안 양 시
목 차
1. 2. 3. 4. 5. 설 계 설 명 서 일 반 시 방 서 설 계 내 역 서 수 량 산 출 서 폐 기 물 업 자 의 준 수 사 항
1. 현 장 설 명 서
1. 공사의 목적
본 과업은 지하차도 노후 벽체 타일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구조물 미관 개선 및 내구연한 증진 하고자 함.
2. 공사의 위치
1) 공 사 명 : 호계지하차도 리모델링사업 기본 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 2) 위 치 :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38번지 일원
3. 공사개요
| -폐콘크리트: | 268 TON |
|---|---|
| -폐아스콘: | TON |
| -혼합폐기물: | 1,010 TON |
| - 폐합성수지: | TON |
4. 설계변경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에 맞추어 설계변경 2)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3) 본 공사용 자재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4)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5)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5. 공사용 중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부담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 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6. 안전사고
1) 공사 도급자는 공사추진에 대한 공정별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 도급자는 공사추진과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7.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지시에 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 년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단, 부적정한 시공에 따른 작업중지는 제외 ) 4) 공사물량의 중가로 인하여 공기가 부족할 때
5)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추진공정(개축, 이설)에 따라 공사기간을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8. 설계적용기준
1) 환율 : 2025. 1 조달청고시 가격 적용 ( US 1$ - 1,466.0원) 2) 유류대 : 조달청고시 2025. 1 가격을 적용 (경유 - 1,261원 / 휘발유 - 1,421원) 3) 노임 및 품셈 : 노임은 2025년 하반기 노임단가 적용, 2025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2. 일 반 시 방 서
Ⅰ. 총 설
1. 목 적 이 시방지침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 다.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 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1)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