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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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동차전용도로 1권역 노후포장 정비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구매
서울시설공단 · 아스콘
- 낙찰업체
- 일진기업 주식회사
- 낙찰금액
- 971,880,000원 · 낙찰률 88.085%
- 낙찰하한율
- 87.995% · 기초금액 11억원
- 참가
- 24곳 · 개찰 03/19(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62612 | 10/08(목) | 1,096,095,000원 | 2026.3.31. ~ 2026.12.31. | 일진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48738 | 10/08(목) | 1,096,095,000원 | 2026.3.31. ~ 2026.12.31. | 일진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481714 | 03/31(화) | 971,880,000원 | 2026.3.31. ~ 2026.12.31. | 일진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351307 | 03/31(화) | 971,880,000원 | 2026.3.31. ~ 2026.12.31. | 일진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 1권역(올림픽대로, 국회대로, 서부간선로, 강남순환로)의 노후 아스팔트 포장을 개량하는 공사에 들어갈 고품질 아스팔트콘크리트를 원활하게 공급받기 위한 자재 구매입니다. 개질아스콘(WC-6, 13mm, 1등급 골재) 7,120톤을 구매합니다.
- 아스팔트콘크리트(WC-6, 13mm, 1등급 골재) 7,120톤 제조·납품
- 개질아스팔트 바인더(PG 76-22, 인장강도비 0.8 이상) 사용
- 1등급 골재(편장석 비율 10% 이내) 사용
- 납품 전 선정시험(원재료 및 혼합물) 실시 및 결과 제출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실내·현장 배합설계 완료 후 자재공급 승인 획득
- 야간 공사에 맞춰 최적 온도를 유지한 상태로 현장 도착 납품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387002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통과점수(종합평점 88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통과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납품실적 | 5점 |
| 기술능력(기술평가등급) | 5점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30점 |
| 입찰가격 | 6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1(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1(수) 2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8(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9(목) 10:00 | 지남 |
| 개찰 | 03/19(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96,800,000원
- 배정예산
- 1,096,480,000원
- 기초금액
- 1,096,48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995%
- 부가세
- 99,68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아스팔트콘크리트 (3011159701)
- 수량
- 1 식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1(수)
- 공고번호
- R26BK01387002-000
- 참조번호
- 물품 2026-23
- 공고기관
- 서울시설공단
- 수요기관
- 서울시설공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96,800,000원
- 배정예산
- 1,096,48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9046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NG · ★알림★ 공단 사칭주의.png · 공고규격서
- PDF · 1. 2026-23호 물품 입찰공고.pdf · 공고규격서
- PDF · 2. 아스팔트콘크리트 자재구매 설명서_1권역.pdf · 공고규격서
- PDF · 3. 아스팔트콘크리트(WC-6) 품질관리 설명서_1권역.pdf · 공고규격서
- XLSX · 4. 구매내역서_1권역.xlsx · 공고규격서
- PDF · 5.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_1권역.pdf · 공고규격서
- PDF · 6. 상생결제제도 이용 매뉴얼.pdf · 공고규격서
- PDF · 7. 계약 일반조건.pdf · 공고규격서
- PDF · 8. 입찰유의서.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건 명 | 규격 및 예정수량 | 납 품 기 한 | 기 초 금 액(원) | |
|---|---|---|---|---|
| 2026년 | 계약일로부터 | 기 초 금 액 | 1,096,480,000 | |
| 자동차전용도로 1권역 | 자재구매 설명서 | 2026.12.31. | 추 정 가 격 | 996,800,000 |
| 노후포장 정비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구매 | 등 참조 | 까지 (분할납품) | 부 가 세 | 99,680,000 |
※ 제한경쟁(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단독 또는 공동이행, 총액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낙찰하한율 87.995%) 가.납품장소:자동차전용도로 1권역 (자재구매 설명서 참조) 나.납품내역:아스팔트콘크리트(WC-6,13mm,1등급)7,120톤 다.하자보증: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3년 (납품검사금액의 3%) 라.기타사항: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지급 (공고문 8번 항목 참조) 마.구매설명서,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해주시고,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 담당자(02-2290-6061,김태훈)에게 문의 후 참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자격등록 등 나라장터 이용: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사업문의:서울시설공단 도로관리처 김태훈 (☏ 02-2290-6061) ※ 계약문의:서울시설공단 총무처 전윤희 (☏ 02-2290-4603) 2.입찰서 제출(투찰)및 개찰
안 전 보 건 관 리 준 수 서 약 서
본인은 귀 공단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공단의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준수하여 본 계약을 수행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관리정책(계약조건)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2. 아스팔트콘크리트 자재구매 설명서_1권역.pdf === 2026년 자동차전용도로 1권역 노후포장 정비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구매
아스팔트콘크리트 자재구매 설명서
2 0 2 6 . 2026년 자동차전용도로 1권역 노후포장 정비공사 아스팔트혼합물 구매
아스팔트콘크리트 자재구매 설명서
1.건 명 : 2026년 자동차전용도로 1권역 노후포장 정비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구매 2.목 적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 12개 구간 중 1권역(올림픽대로(김포시계~동작대교),국 회대로,서부간선로,강남순환로)내 노후 된 아스팔트 포장개량을 목적으로 발주 되는 공사에 대하여 고품질의 아스팔트콘크리트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 록 하기 위함. 3.참 가 자 격 및 입 찰 방 법 서울시설공단에서 요구하는 1등급 골재(편장석 비율 10%이내)와 개질아스팔트 바인더를 사용하여 개질아스콘(WC-6,PG 76-22,인장 강도비 0.8이상)을 서울지역에 납품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 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제품명: 아스팔트콘크리트)를 소지한 업체 또는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가능 4.사 용 골 재 (편 장 석 비 율 )에 대 한 규 격 및 구 매 예 정 량
| 아스콘종류 | 입도기준 | 구매예정량 (TON) | 비 고 |
|---|---|---|---|
| 아스팔트콘크리트 | WC-6,13mm (1등급골재) | 7,120 | 표층용,도착도,PG 76-22, 인장강도비 0.8이상 |
※ 1등급골재 : 편장석비율 [최대:최소(3:1)] 10% 이하인 골재로 편장석 함유량 품질시험에 따른 일체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상기 구매예정량은 추정물량으로 우리공단 단위공사 현장여건 변동 등 사정에 의하여 규격별 구매량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5.납 품 공 급 할 장 소 ①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 1권역 2개 노선(올림픽대로(김포시계~동작대교),국회 대로,서부간선로,강남순환로)포장보수 현장 ※ 납 품 노 선 및 장 소 는 서 울 시 설 공 단 사 정 에 따 라 변 경 될 수 있 습 니 다 . 6.납 품 조 건 ① 본 계약은 서울시설공단에서 계약상대자에서 계약기간 중 납품요구 물량을 납품요구 일시에 해당 현장에 납품 완료하는 분할납품조건입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 선정시험(원재료 및 혼합물)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해야하며,그에 따른 일체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서울시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유지보수 공사설명서에 규정된 모든 재료, 시설기준을 준수하고 특히, 개질아스팔트 바인더 선정·수급 및 1등급골재 수급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④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자재 및 혼합물의 품질관리는 서울시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유지보수 공사설계설명서’에 따른다. ⑤ 자동차전용도로상 교통통제 후 제한된 시간에 시행되는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로 연속적인 시공이 가능토록 납품하여야 한다. ⑥ 야간공사이므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아스팔트 혼합물의 최적 온도를 유지한 상태로 현장 도착 납품되도록 하여야 한다. 7.납 품 기 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분할납품 조건) 8.계 약 금 액 조 정 에 관 한 사 항 계약금액 조정은 각 규격별 단가의 합을 비교하여 3%이상 등락되었을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3%이상 등락된 규격에 대하여만 해당 등락율대로 규격별 단가를 조정한다. 9.하 자 발 생 시 처 리 기 준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라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고,이에 따른 하자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 납품 완료 시 이를 제출한다. ※ 보험가입금액(요구담보 금액):납품검사금액의 3% ② 하자원인이 시공과 자재 간에 판단이 불가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하자보수의 책임은 시공을 한 계약상대자와 자재를 공급한 납품자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하자보수비를 분담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공과 자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하자보수비를 각각 분담한다. 10.제 재 조 치 ① 서울시설공단은 계약의 불이행,이행지체,품질불량,공사당일 납품시간지연 등 물의를 야기시킬 경우 납품 중지,납품단가 조정 및 정산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1항에 의해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서울시설공단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③ 품질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전문기관(서울시 품질시험소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의 포장 평가결과 포장공용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된 경우 향후 3년간 납품배정 대상 제외 및 해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④ 납품 시간 지연 가.약속된 시간 보다 30분 이상 지연 시 :주의 나.약속된 시간 보다 1시간 이상 지연 시 :경고 ※ 경 고 2회 이 상 누 적 시 계 약 해 지 통 보 11.반 입 아 스 콘 의 관 리 시 험 ① 관리시험은 시공중에 운반되어온 혼합물을 채취하여 아래와 같은 시험을 실시하며, 계약건별 정비대상 노선별로 시행한다.
② 샘플채취는 시공당일 공사감독자,현장대리인,자재공급자 입회하에 약 60㎏×2를 채취하여 60kg을 자체 보관하고 불합격 시 재시험 시료로 활용한다. ③ 채취된 아스콘 샘플에 대한 관리시험은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에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시험기간 지연 등 기타사유 발생 시 타 기관에 의뢰가능) 12.품 질 시 험 불 합 격 시 의 소 요 비 용 등 ① 반입된 아스콘의 반품처리 시는 반품된 제품의 처리과정 확인 및 기록,불량 아스콘의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기록,불량 아스콘 폐기확인 및 기록을 비치하고,불량 아스콘 폐기확인서를 공급자에게 징구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검사결과 기준에 벗어난 경우 및 재료분리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기타 품질관리상 사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불량아스콘으로 폐기처리 하여야 하며,불량아스콘이 사용된 부위와 품질시험검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는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재시공을 조치하여야 한다. ③ 납품한 물품이 검사결과 불합격됨으로써 이미 공사에 사용된 부분을 해체 또는 철거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 해체, 철거 및 해체된 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대체납품 등)일체를 불합격 받은 해당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3. 아스팔트콘크리트(WC-6) 품질관리 설명서_1권역.pdf === 2026년 자동차전용도로 1권역 노후포장 정비공사(연간단가)
아스팔트콘크리트(WC-6) 품질관리 설명서
2026. 2026년 자동차전용도로 1권역 노후포장 정비공사(연간단가)
아스팔트콘크리트(WC-6) 품질관리 설명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공사설계설명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중간층)을 정비하는 2026년 자동차전용도로 1권역 노후포장 정비공사(연간단가)에 적용한다.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의 표층(중간층) 및 기층 공사에 적용하되, 중간층과 기층 포장의 노후 및 지지력 부족에 의한 파손 등으로 인해 중간층 및 기층을 치환하는 유지보수 포장 공사에도 적용한다.기타 본 품질관리 설명서에 별도로 규 정되어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한 기준은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시공지침(국토교통부 ‘24.7.)을 따른다. 1.2 참조규격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ASTM D 582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ercentage of fractured particles in coarse aggregate(굵은 골재의 파쇠면 함 유량 결정을 위한 시험) 1.3 제출물 1.3.1 계약상대자는 서울시품질시험소 등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실내 배합설계를 및 현장 배합설계를 완료하고 관련서류 일체를 우리공단에 제 출하여 자재공급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자재 제품자료
① 혼합플랜트 선정자료 :위치,운반거리를 포함하는 공장 선정 관련 자료 ② 플랜트 성능 :기종,제원,생산능력,공인검정기관의 검교정 성적서 (2)설계자료 ① 배합설계자료 가.아스팔트 혼합물 구성 각 재료의 종류 및 출처 나.아스팔트 혼합물 구성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다.사용골재의 입도분포 및 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 합성입도 라.콜드빈 및 핫빈 배합설계 결과 및 기준밀도 마.골재 유출량 시험 바.설계 아스팔트 함량 사.재료의 온도관리 :아스팔트의 가열온도,골재의 가열온도,혼합물의 생산온도 ② 설계 아스팔트량 선정 관련 자료 가.공시체의 밀도,안정도,흐름값 나.아스팔트 혼합물의 실측 이론최대밀도 다.공시체의 골재간극률,공극률,포화도,인장강도비(TSR) 라.가,다항에 의한 설계 아스팔트 함량 설정 그래프 ③ 계약상대자는 서울시품질시험소 등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계약일로부터 20일이내 실내 배합설계 및 현장 배합설계를 완료하고 관련서류 일체를 우리공단에 제출하여 자재공급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시공상세도면 각 구간별 포장폭 나누기도,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이음위치 및 이음방법 (4)시험성적서 다음의 각 시험성적서는 시험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현장 반입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공장 시험성적서 가.아스팔트 혼합물 제조 자료 :전산 작성된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제조 자료 나.아스팔트 혼합물 구성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당해 공사에 공급되는 혼합물에 사 용한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시험성적서(PG),골재,채움재,박리방지제(사용한 경우)
② 현장품질시험보고서 가.현장 밀도 나.아스팔트 함량 다.다짐두께 라.현장 반입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트럭 상차 상태) 마.안정도,골재 입도,평탄성,횡단경사,포장면의 거친 정도 바.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5)납품서 반입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출발시각,종류,규격,수량,출발시 온도 등을 기록한 납품서 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2. 재료 2.1 아스팔트 2.1.1 일반사항 (1)아스팔트는 침입도 등급,점도 등급,공용성 등급 등의 기준을 적용한다. (2)고무 아스팔트 또는 폴리머 혼합 아스팔트와 같은 고점도의 개질 아스팔트 또는 첨가제 를 사용하려면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기준만을 적용한다. (3)커트백 아스팔트,블로운 아스팔트,포장 타르는 환경문제로 인해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및 각 발주기관 전문시방서에도 반영되지 않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4)아스팔트는 석유계 원료를 이용한 아스팔트 이외에 식물성 원료를 이용한 재료를 혼합한 바이오 아스팔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공용성 등급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바이오 아스팔트 공급자는 바이오 아스팔트 생산시의 사용재료와 비율을 보고하여야 한다. (5)아스팔트의 침입도 등급 기준 ① 침입도 등급 기준을 적용시 아스팔트는 <표 2.1>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아스팔트 혼합물의 혼합 및 다짐온도 결정을 위하여 시험성적서에 표 2-1의 항목 외에 120℃, 150℃, 180℃에서의 각각 동점도 및 150cSt, 170cSt, 190cSt, 250cSt,280cSt,310cSt에서의 온도를 부기하여야 한다. 표 2-1 침입도 분류에 의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품질기준
| 침입도 등급 항 목 | 시험방법 | 60-80 | 80-100 | 100-120 | 120-150 |
|---|---|---|---|---|---|
| 침입도(25℃, 100g, 5s) 연화점 (℃) 신도 (15 ℃, ㎝) 톨루엔가용분 (질량 %) 인화점 (℃) 박막가열 후 질량변화율(질량 %) 침입도잔류율(%) 증발 후 질량변화율(질량 %) 침입도 비 (%) 밀도 (15 ℃, g/㎤) | KS M 2252 KS M 2250 KS M 2254 KS M 2201 KS M ISO 2592 KS M 2258 KS M 2201 KS M 2201 KS M 2201 KS M 2201 KS M 2201 KS M 2201 | 61 ~ 80 44 ~ 52 100 이상 99.0 이상 260 이상 0.6 이하 55 이상 - 110 이하 1.000 이상 | 81 ~ 100 42 ~ 50 100 이상 99.0 이상 260 이상 0.6 이하 50 이상 - 110 이하 1.000 이상 | 101 ~ 120 40 ~ 50 100 이상 99.0 이상 260 이상 0.6 이하 50 이상 - 110 이하 1.000 이상 | 121 ~ 150 38 ~ 48 100 이상 99.0 이상 240 이상 0.6 이하 50 이상 0.5 이하 110 이하 1.000 이상 |
(3)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기준 ① 아스팔트는 KS F 2389 공용성 등급에 따라 표 2-2를 만족하여야 한다. ② 일반적으로 공용성 등급 PG 64-22 아스팔트를 사용한다. ③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는 PG 76-22 이상의 아스팔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신호대기 지역,오르막 구간 및 지․정체가 심한 도로와 중 (重)교통이 통행하여 소성변형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은 PG 76-22 이상의 아스팔트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 아스팔트 혼합물의 혼합 및 다짐온도 결정을 위하여 시험성적서에 <표 2.2>의 항목 외에 120 ℃,150 ℃,180 ℃에서의 각각 동점도 및 150 cSt,170 cSt,190 cSt,250 cSt,280 cSt,310 cSt에서의 온도를 부기하여야 한다. ⑥ 공용성 등급 기준 <표 2.2>의 점도시험 기준은 개질 첨가제를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시 아스팔트 계량조 등에 직접 투입하는 건식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첨가제가 혼합된 아스팔트에 대한 공용성 등급 시험시 적용하지 않는다. 표 2-2 아스팔트 공용성 등급 기준
| PG 64 - | PG 70 - | PG 76 - | |||||||||||||
|---|---|---|---|---|---|---|---|---|---|---|---|---|---|---|---|
| -10 | -16 | -22 | -28 | -34 | -40 | -10 | -16 | -22 | -28 | -34 | -40 | -10 | -16 | -22 | -28 |
| < 64 | < 70 | < 76 | |||||||||||||
| >-10 | >-16 | >-22 | >-28 | >-34 | >-40 | >-10 | >-16 | >-22 | >-28 | >-34 | >-40 | >-10 | >-16 | >-22 | >-28 |
공용성 등급 -34 1) 평균 7일 최고 포장 설계 온도 ℃ 최저 포장 설계 >-34 온도 ℃ 노화 전 아스팔트 인화점, ≧ 230 KS M2010, ℃ 점도, KS F 2392 3Pa․s 이하 135 시험온도,℃ 동적 전단, KS F 2393 G*/sinδ, 64 70 76 1.0kPa 이상 시험온도@ 10rad/s, ℃ 롤링 박막 노화 (KS M 2259) 또는 박막 노화 (KS M 2258) 후 아스팔트 질량손실, % ≦ 1.0 동적 전단, KS F 2393 G*/sinδ, 64 70 76 2.2kPa 이상 시험온도@ 10rad/s, ℃ 압력 노화 (KS F 2391) 후 아스팔트
| 100 | |||||||||||||||
|---|---|---|---|---|---|---|---|---|---|---|---|---|---|---|---|
| 31 | 28 | 25 | 22 | 19 | 16 | 34 | 31 | 28 | 25 | 22 | 19 | 37 | 34 | 31 | 28 |
| 보 고 | |||||||||||||||
| 0 | -6 | -12 | -18 | -24 | -30 | 0 | -6 | -12 | -18 | -24 | -30 | 0 | -6 | -12 | -18 |
압력 노화 온도,℃ 동적 전단, KS F 2393 G*sinδ, 25 5,000kPa 이하 시험온도@ 10rad/s, ℃ 물리적 경화 휨 크리프 강성, KS F 2390 S:300MPa이하 -24 m값:최소 0.3이상 시험온도@60s,℃ 【주1】 포장온도는 대기 온도로부터 추정하여도 좋으며 기관의 규정에 약술된 절차에 따라 조사하여도 된다.포장온도는 대기온도의 약 1.8배이다. 2.2 골재 2.2.1 일반사항 (1)아스팔트는 침입도 등급,점도 등급,공용성 등급 등의 기준을 적용한다. (2)굵은골재는 <표 2.3>에 따라 도로기능에 맞는 등급의 골재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표 2.4.1>,<표 2.4.2>의 골재 입도와 품질을 만족한 골재에 대하여 편장석률이 10 % 이하이면 1 등급,20 % 이하이면 2 등급,30 % 이하이면 3 등급 골재이다. (4)현장 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우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 할수 있다. 표 2-3 골재 등급의 기준 및 적용범위
| 등급 | 기준 | 적용범위 |
|---|---|---|
| 1 등급 | 편장석률 10% 이하 | Ÿ 양방향 4차로 이상의 도로(신설 및 덧씌우기) Ÿ 중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 Ÿ 발주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
| 2 등급 | 편장석률 20% 이하 | Ÿ 양방향 2차로 이하의 일반국도 Ÿ 발주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
| 3 등급 | 편장석률 30% 이하 | Ÿ 양방향 2차로 이하의 지방도,군도,1등급 및 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 |
(1)굵은골재 ① 굵은골재의 입도는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의 규정 중에 <표 2.14>에 따라 단립도 기준인 골재번호 4,5,6,7,8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표 2.4.1>의 기준범위 보다 더욱 단립도에 가깝고,목표로 하는 아스팔트 혼합 물 합성입도를 얻을 수 있으면 아스팔트 혼합물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단립도 쇄석의 수급이 어려우면 KS F 2357 의 골재번호 467,78,67,68 등 혼합입도의 골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표 2-4-1 굵은골재의 입도
| 체의 | 시험 방법 | |||||||||
|---|---|---|---|---|---|---|---|---|---|---|
| 골재번호 | 호칭크기 (mm) | 50 | 40 | 25 | 20 | 13 | 10 | 5 | 2.5 | 1.2 |
| 4 | 40~20 | 100 | 90~100 | 20~55 | 0~15 | - | 0~5 | - | - | - |
| 5 | 25~13 | - | 100 | 90~100 | 20~55 | 0~10 | ||||
| 6 | 20~10 | - | 100 | 90~100 | 20~55 | 0~15 | 0~5 | |||
| 7 | 13~5 | - | 100 | 90~100 | 40~70 | 0~15 | 0~5 | |||
| 8 | 10~2.5 | - | 100 | 85~100 | 10~30 | 0~15 | 0~5 |
- 품질 ①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하는 굵은골재는 부순 골재 (쇄석),부순 자갈 등으로,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점토,실트,유기물 등의 유해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② 굵은골재는 <표 2.4.2>의 품질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③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은 사용하는 아스팔트 시료와 함께 시험 또는 시험 의뢰하 여야하며,시험결과가 50 % 미만이면 반드시 박리방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박리방지재료는 소석회 또는 액상박리방지제이며,품질기준은 각각의 기준에 따른다 표 2-4-2 굵은골재의 품질
| 구 분 | 시험 방법 | 규 정 | |
|---|---|---|---|
| 밀도(절대건조) | KS F 2503 | 2.5 이상 | |
| 흡수율 (%) | 3.0 이하 | ||
| 1) 동적수침 후 피복율(%) | 지침 부속서Ⅰ-1 | 50 이상 | |
| 1 등급 | |||
| 2) 편장석률 (%) | 2 등급 | KS F 2575 | 1 등급 :10 이하 2 등급 :20 이하 |
| 3 등급 | 3 등급 :30 이하 | ||
| 표층・중간층 | 35 이하 | ||
| 마모율 (%) | 기층용 | KS F 2508 | 40 이하 |
| 3) 안정성 (%) | KS F 2507 | 12 이하 | |
| 굵은골재 파쇄면 비율(%) | ASTM 5821 | 85 이상 |
【주1】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는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 대신 KS F2355의‘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에 따라 시험하여 피복율이 95 % 이상인지 확인한다. 【주2】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 회 반복 시험한다. (2)잔골재 ① 잔골재란 2.5mm체를 통과하고 75μm(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천연모래, 부순 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② 잔골재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 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③ 잔골재의 입도는 KS F 2357(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의 규정에 따른 입도 No.1 ~ No.5 또는 FA-1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다만 잔골재의 입도가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도 목표로 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합성입 도를 얻을 수 있으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⑤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암석,자갈 등을 깨어 얻어진 부순 모래(스크리 닝스)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먼지,점토,유기 물 등의 유해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⑥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표 2-5의 품질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⑦ 잔골재의 입도 분포가 배합설계시 문제가 없다면 부순 모래(스크리닝스)를 사용하여야 하며,자연 모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소성변형을 낮출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표 2-5 잔골재의 품질
| 항 목 | 시 험 방 법 | 기 준 |
|---|---|---|
| 모래당량(%) 잔골재 입형(%) | KS F 2340 KS F 2384 | 50 이상 45 이상 |
(3)채움재 ①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하는 채움재는 석회석분,소석회,회수더스트 등이며,입도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석회석분,소석회,소석회 혼합 채움재를 채움재로 사용하려면 수분함량이 1.0% 이하 이어야 하며,비중 값과 철 함량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채움재는 먼지,진흙,유기물,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유해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④ 소석회는 채움재 기능은 물론 아스팔트의 박리방지 재료로 사용한다.소석회는 표 2-6 을 만족하여야 하며,소석회 혼합 채움재는 표 2-7을 만족하여야 한다. ⑤ 배합설계시 소석회는 골재 중량비율의 1~1.5%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아스팔트 혼 합물 중 채움재의 사용비율을 감안하여 소석회 또는 소석회 혼합 석회석분 적용을 검토 하여야 한다. 표 2-6 소석회의 품질 항 목 기 준 산화칼슘(CaO)(%)(1,000℃ 소성 후 시료) 90 이상 이산화탄소 (%) 5 이하 비 수산화칼슘 (%) 5 이하 수분함량 (%) 1 이하 표 2-7 소석회 혼합 채움재 품질기준
| HL25 | HL35 | HL50 |
|---|---|---|
| 25 이상 1.0 이하 2.0 이하 | 35 이상 1.0 이하 2.0 이하 | 50 이상 1.0 이하 2.0 이하 |
| 항 목 | HL60 |
|---|---|
| 수산화칼슘(Ca(OH)2)(%) | 60 이상 |
| 수분함량 (%) | 1.0 이하 |
| 철 함량 (%) | 2.0 이하 |
⑥ 소석회 또는 소석회 혼합 석회석분의 일반적인 사용방법은 전용의 사일로에 저장하고, 이송 및 계량 후 아스팔트 플랜트 믹서에 투입하는 방법이다.다만,전용의 사일로가 없으면 1배치 질량으로 계량하여 110℃ 이상의 고온에서 용해되는 백에 저장하여 믹 서에 직접 투입할 수 있다. ⑦ 소석회 또는 소석회 혼합 석회석분은 골재의 표면에 충분히 코팅되어야 박리방지 효과가 발현되므로 아스팔트 플랜트의 믹서에 투입 후 건식혼합 시간을 5초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즉,소석회 투입 후 5초 이상 골재와 혼합한 이후 아스팔트를 분사하여야 한다. (4)액상박리방지제 ① 액상박리방지제는 골재와 아스팔트의 박리방지 효과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이다. ② 액상박리방지제 사용비율은 공급자가 제시한 비율과 시험결과를 이용하여 사용 비율을 결정하며,일반적으로 아스팔트의 0.5% 사용한다. ③ 액상박리방지 재료는 종류가 다양하고,골재의 종류에 따라 성능효과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용하는 골재를 이용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국토교통부,‘24.07.)의 [부속서 Ⅵ-4 동적수침]에 따라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결과로 액상박리방지 재료의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④ 동적수침 후 피복율이 액상박리방지 재료 사용 전에 40% 이하이면 사용 후 50% 이상이 어야 하며,사용 전 40% 초과하면 피복율 변화비가 0.3 이상이어야 한다. (5)유화아스팔트 ① 유화아스팔트는 프라임 코트 및 택 코트용으로 사용된다.
② 프라임 코트 시공시 유화 아스팔트 재료는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로서 KS M 2203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제조 후 60일 이내이어야 한다. ③ 택 코트 시공시 유화 아스팔트 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3,KS M 2250,KS M 2252,KS F 2393,KS M 2458,KS M ISO 6245,부속서 Ⅳ-8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제조 후 60일 이내이어야 한다. ④ 택 코트 후 양생시간을 24시간 이상 확보할 수 있는 신설포장에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국토교통부,’24.07.)의 제2장에 따라 SS(C)-1의 사용을 권장한다. 2.2 아스팔트 혼합물 2.2.1 아스팔트 혼합물 일반사항 (1)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는 표 2-8을 표준으로 하며,기층용,중간층용,표층용 등으로 사용한다. 표 2-8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및 특징
| 1)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 | 용 도 |
|---|---|
| 밀입도 아스팔트 혼합물 (13,20) [WC-1,WC-3]2) | 표층에 일반적으로 사용 |
| 밀입도 아스팔트 혼합물 (13F,20F)3) [WC-2,WC-4] | 중교통량 이하 내마모용 표층에 사용 |
| 내유동 아스팔트 혼합물 (13R,20R)4) [WC-6,WC-5] |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경우 및 자동차 전용도로의 표층에 사용 |
|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 (20) [MC-1]5) | 중간층에 일반적으로 사용 |
| 내유동 아스팔트 혼합물 (20R) [WC-5] |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경우 및 자동차 전용도로의 중간층에 사용 |
|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 (40,30) [BB-1,BB-2]6) | 기층에 사용 |
|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 (25) [BB-3] | 기층에 일반적으로 사용 |
| 내유동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25R) [BB-4] | 중교통량의 기층에 사용 |
포장층 특 징 표층용 아스팔트 포장에 주로 사용됨. 특히 최대입경 20㎜의 아스팔트 혼합물은 내유동성이 좋음 내마모성이 우수함.세립분이 많아서 표층용 내유동성이 비교적 낮음 내구성과 내유동성이 우수하며, 소성변형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사용 중간층용 아스팔트 포장에 주로 사용됨 중간층용 MC-1과 비슷한 입도이며, 중간층에 사용할 수 있음 소성변형 저항성이 높지만,생산 및 시공시 재료분리가 높을 수 있음 기층용 기층용 아스팔트 포장에 주로 사용됨 소성변형 저항성이 높음 【주1】아스팔트 혼합물 종류에서 []안의 명칭은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의 약칭이며,()안의 숫자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최대 골재크기 (㎜)를 나타낸다. 【주2】‘WC’는 Wearing Course의 약자로 표층에 사용된다. 【주3】‘F’는 Fine의 약자로 세립을 의미한다. 【주4】‘R’은 소성변형 저항성이 높은 아스팔트 혼합물을 나타낸다. 【주5】‘MC’는 InterMediate Course 의 약자로 중간층에 사용된다. 【주6】‘BB’는 Bituminous Base Course 의 약자로 기층에 사용된다. (2)보조기층 위에 프라임 코트 시공 후 아스팔트 혼합물로 기층,중간층,표층 순서로 시공하며,각 아스팔트 콘크리트 층 사이에 택 코트를 시공한다.다만,중간층은 『 (국토교통부)도로포장 구조 설계 요령』에 따른 설계 결과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3)프라임 코트와 택 코트의 세부 기준은 제 4 장 5.2 및 5.3 에 따른다 (4)아스팔트 혼합물은 [부속서 Ⅲ-1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배합설계],[부속서 Ⅲ-2 순환 가열(또는 중온)아스팔트 혼합물 배합설계],[부속서 Ⅲ-3 순환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 배합설계],[부속서 Ⅲ-4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혼합물 배합설계],[부속서 Ⅲ-5 골재유출량 시험]등에 따라 실내 배합설계,골재 유출량시험,현장 배합설계, 시험생산을 수행하여 적합여부를 확인 후 생산하여야 한다. (5)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시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공극률 (4 ±0.3)%,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공극률 (5 ±0.3)%에 해당하는 아스팔트 함량을 결정한다. 2.2.2 배합설계 (1)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전에 배합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배합설계는 실내 배합설계, 골재유출량시험,현장 배합설계,시험생산 등으로 구성된다. (2)배합설계 방법은 [부속서 Ⅲ-1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배합설계]에 따라야 한다. (3)사용재료는 제 2 장의 아스팔트,골재,채움재 등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4)골재의 동적수침시험 결과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포트홀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반드시 소석회나 액상박리방지제 등의 박리방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박리방지 재료의 품질은 제 2 장의 기준을 따른다. (5)배합설계시 아스팔트 혼합물의 입도범위는 <표 2.9>,<표 2.10>,<표 2.11>에 따른다.
(6)아스팔트 혼합물의 실내 배합설계 및 현장 배합설계시 포장층에 따라 입도범위에 적합하도록 굵은골재,잔골재,채움재 등의 사용비율을 조절하여야 한다. (7)표층은 <표 3.2>의 입도 중 일반지역은 WC-1,WC-2,WC-3,WC-4 의 입도를 적용하며,소성변형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내유동성 입도인 WC-5 와 WC-6 입도를 적용한다. (8)중간층은 <표 3.3>의 입도 중 일반적으로 MC-1 (20 ㎜)을 사용하고,현장여건에 따라 표층없이 임시 교통 개방하려면 WC-5 (20 ㎜)를 적용한다 (9)기층은 <표 3.4>의 입도를 적용한다.BB-1 은 아스팔트 혼합물 운반 및 포설시에 재료분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소성변형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는 내유동성 입도인 BB-4 입도를 적용한다. (10)배합설계시 품질은 <표 3.6>을 만족하여야 한다.다만,공극률은 표층용 및 중간층용은(4 ±0.3)%,기층용은 (5 ±0.3)% 이어야 한다.. 표 2-9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 입도 기준
| 아스팔트 혼합물 | WC-1 | WC-2 | WC-3 | WC-4 | WC-5 | WC-6 | |
|---|---|---|---|---|---|---|---|
| 종류 | 밀입도 | 밀입도 | 밀입도 | 밀입도 | 내유동성 | 내유동성 | |
| 체의 호칭크기 | 13 | 13F | 20 | 20F | 20R | 13R | |
|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 25㎜ 20㎜ 13㎜ 10㎜ 5㎜ 2.5㎜ 0.60㎜ 0.30㎜ 0.15㎜ 0.08㎜ |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
표 2-10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 입도 기준
|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 | MC-1 | WC-5 | |
|---|---|---|---|
| 체의 호칭크기 2) | 20 | 20R | |
|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100 90~100 70~90 - 35~55 20~35 11~23 5~16 4~12 2~7 |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표 2-11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 입도 기준
|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 | BB-1 | BB-2 | BB-3 | BB-4 | |
|---|---|---|---|---|---|
| 체의 호칭크기 | 40 | 30 | 25 | 25R | |
|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 50㎜ 40㎜ 30㎜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100 95~100 80~100 70~100 55~90 40~80 30~70 17~55 10~42 5~28 3~22 2~16 1~10 | - 100 95~100 80~100 55~90 46~80 40~70 28~55 19~42 7~26 4~19 2~13 1~7 | - - 100 90~100 71~90 56~80 45~72 29~59 19~45 7~25 5~17 3~12 1~7 | - - 100 95~100 80~90 60~78 45~68 25~45 15~33 6~18 4~14 3~10 2~8 |
【주】체의 호칭크기는 KS A 5101-1에 규정하는 표준망체 눈의 실제 기준 크기를 부르기 쉽도록 만든 체의 눈 크기로서 아래의 표와 같이 대응된다.
| 50 | 40 | 30 | 25 | 20 | 13 | 10 | 5 | 2.5 | 0.6 | 0.4 | 0.3 | 0.15 |
|---|---|---|---|---|---|---|---|---|---|---|---|---|
| 53 | 37.5 | 31.5 | 26.5 | 19 | 13.2 | 9.5 | 4.75 | 2.36 | 0.6 | 0.425 | 0.3 | 0.15 |
체 호칭크기(mm) 0.08 체 기준크기(mm) 0.075 2.2.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아스팔트 혼합물의 입도와 아스팔트 함량은 현장 배합설계 결과를 기준으로 표 2-12의 관리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는 감독자가 결정한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온도를 기준으로 표 2-12의 관리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2 아스팔트 혼합물의 관리기준 (현장배합설계 결과 기준)
| 항 목 | 표층용,중간층용 | 기층용 | |
|---|---|---|---|
| 골재 체통과 질량 백분율 | 4.75 ㎜ 이상 2.36 ㎜ 0.6㎜ ~ 0.15㎜ 0.075㎜ | ±5% ±4% ±3% ±2% | ±8% ±5% ±4% ±2% |
| 아스팔트 함량 | ±0.3% | ||
| 온 도 | ±15℃ |
(3)아스팔트 혼합물의 체적특성 및 역학적 성능은 표 2-13의 품질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4)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층용 품질기준을 적용한다. (5)표 2-13의 기준에 의한 품질시험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시 1일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인장강도비는 배합설계할 경우 및 감독자의 요구시 및 공사기간 내에 1회 이상 및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6)공시체의 다짐방법과 다짐횟수는 선회다짐기를 사용한 ‘선회다짐’이나,마샬 다짐기를 사 용한 ‘마샬다짐’방법 중에 선택하여 사용하며,다짐하기 전에 열풍순환 오븐 내에서 혼 합물의 다짐 온도상태에서 1시간 단기노화 후 제조한 것이어야 한다. (7) 공시체의 공극률 계산 시에 적용되는 이론최대밀도는 반드시 KS F 2366(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 하중 비중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에 따라 이론최대밀도를 사용하여 야하며,열풍순환 오븐 내에서 혼합물의 다짐 온도상태에서 1시간 단기노화한 시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표 2-1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 표층용 또는 중간층용 | 기층용 | ||||
|---|---|---|---|---|---|
| 항 목 | WC1~4,MC-1 | WC5,6 | BB-1 ~ 4 | 기타 | |
| 1) ① | 2) 변형강도(MPa) | 3) 4.25 이상 (3.2 이상) | 3) 3.2 이상 (2.7 이상) | ||
| 1) | 마샬안정도(N) | 7,500 이상 (5,000 이상) | 6,000 이상 | 5,000 이상 (3,500 이상) | 3) 다짐횟수 : |
| ② | 흐름값 | 20~40 | 10~40 | 선회다짐 | |
| 공극률 (%) | 3∼6 | 3∼5 | 4 ~ 6 | 100 (75), 마샬다짐 양면 | |
| 포화도 (%) | 65∼80 | 70∼85 | 60~75 | 75 (50) | |
| 골재간극률 (%) | 표 2-15 적용 | ||||
| 4) BVF (%) | 60 이하 | - | |||
| 5) 인장강도비(TSR) | 0.8 이상 | - | 공극률(%): 7±0.5 |
【주1】아스팔트 혼합물 종류명은 <표 2.8>에서 제시한 약칭이다. 【주2】아스팔트 혼합물의 소성변형 저항성 기준은 ① 변형강도 기준과 ② 마샬안정도와 흐름값 기준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며,변형강도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주3】변형강도는 공시체 직경 100 ㎜ (또는 101.6 ㎜),재하속도 30 ㎜/min을 기준으로 하지만, 변형강도 시험시 재하속도와 공시체 직경이 다르면 <표 2.14>기준을 적용한다.변형강도 시험 방법은 [부속서 Ⅳ-5 변형강도 시험]에 따른다. 【주4】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또는 20년 설계 ESAL >인 중교통도로 포장에서는 선회다짐 100 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75 회를 사용한다.그 이하의 교통량에서는 선회다짐 75 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50 회를 사용하며,품질기준은 ()의 기준값을 적용한다. 【주5】BVF는 Bulk Volume ofFiller의 약자로 0.08 ㎜ 이하 골재의 겉보기 체적 비율이다.포장용 채움재로 회수더스트를 사용할 때만 적용하며,[부속서 Ⅳ-3 채움재의 다짐 공극률 시험]에 따라 계산한다. 【주6】인장강도비 (TSR)시험 방법은 [부속서 Ⅳ-6 인장강도비 시험]에 따른다. 표 2-14 공시체 직경 및 재하속도에 따른 변형강도 기준
| 항 목 | 표층용 또는 중간층용 변형강도(MPa) | 기층용 변형강도(MPa) | |
|---|---|---|---|
| 공시체 | 재하속도 30㎜/분 | 4.25 이상 (3.2 이상) | 3.2 이상 (2.7 이상) |
| 직경 100㎜ (또는 101.6㎜) | 재하속도 50㎜/분 | 4.5 이상 (3.5 이상) | 3.5 이상 (3.0 이상) |
| 공시체 | 재하속도 30㎜/분 | 4.8 이상 (3.6 이상) | - |
| 직경 150㎜ | 재하속도 50㎜/분 | 5.1 이상 (3.9 이상) | |
| 다짐횟수 | 선회다짐:100 (75),마샬다짐:양면 75 (50) |
표 2-15 최소 골재간극률(VMA)기준
| 설계 공극률(%) | 골재간극률 (%) | |||
|---|---|---|---|---|
| 골재최대크기(㎜) | 3.0 | 4.0 | 5.0 | 6.0 |
| 13 20 25 30 40 | 13.0 이상 12.0 이상 11.0 이상 10.5 이상 10.0 이상 | 14.0 이상 13.0 이상 12.0 이상 11.5 이상 11.0 이상 | 15.0 이상 14.0 이상 13.0 이상 12.5 이상 12.0 이상 | 16.0 이상 15.0 이상 14.0 이상 13.5 이상 13.0 이상 |
【주1】설계공극률이 3.0~4.0%,4.0~5.0%,5.0~6.0% 이면,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이고,설계공극률이 4.5%이면,VMA 기준은 13.5% 이상이다.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아스팔트 혼합물 납품업체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시험포장 공사 15 일 전에 아스팔트 혼합물을 납품하기 위해 공급원 승인권자에게 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시험포장을 실시하지 않으면 본포장 공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다만,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공사 1 일 전에 공급원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는다. 2.3.2아스팔트 혼합물의 사용 재료 등의 변경시에는 미리 공급원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3감독자는 사용재료 또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추가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공사 시행 중에도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3.4 감독자는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필요한 사용재료가 2장 ‘재료’기준에 적합한지 검 토하여야 하며,아스팔트 혼합물이 2.2장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2.3.5 배합설계 최종 결과를 이용하여 기준밀도를 결정하며,골재입도의 변화 등으로 골재 합성입도 또는 배합비율이 변화될 경우에는 현장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 기준밀도를 다시 결정하여 공급원을 재승인하여야 한다. 2.3.6 공급원 승인권자가 공급원 승인시 반드시 확인하여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으 며,[부속서Ⅵ-3 공급원승인서 체크 리스트]에 따라 점검하여 기준에 만족하 여야 한다. 2.3.7 아스팔트 플랜트 시설 2.3.8 단립도 골재 사용 여부 및 골재등급 2.3.9 골재,채움재,아스팔트,박리방지제 등 품질시험 결과 2.3.10 콜드빈 골재를 활용한 실내 배합설계 결과 2.3.11 골재 유출량 시험 실시 및 적용 2.3.12 현장배합설계 결과 2.3.13 품질관리 담당자 포장시공(감리)전문화과정 교육 이수 2.3.14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공급원 승인을 받은 이후 6 개월 이상 경과되면 포 장 시공시 공급원 승인권자에게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승인시 핫빈입도, 아스팔트 혼합물 입도,아스팔트 함량,밀도,공극률 등을 확인하고,변동사항 이 있으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3.15 공급원 재승인시 기준밀도가 기존 대비 ±0.05t/㎥ 범위 이내일 경우에 기존에 시험 포장을 실시하였고,시공장비의 변화가 없다면 시험포장을 재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2.4 재료의 저장 2.4.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4.2 탱크차(Tank Lorry)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 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3 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먼지,진 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고,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빗물에 직접 노출 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상설 지붕이 있는 시설에 보관한다.다만,잔골재는 반 드시 상설 지붕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2.4.4 채움재는 전용의 사일로에 저장하여야 하며,수분 등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포대에 든 석분은 지면에서 30c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 하여 먼저 입하한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2.4.5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1)~ (5)조항에 따른다. (1)용기에 포장된 역청재는 마개 부분이 아래로 가지 않도록 하여 세워서 저장하여야 한다. (2)입하순으로 식별할 수 있고 검사에 편리하도록 분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3) 유화아스팔트는 2개월 이상 저장하여서는 안되며,저장도중 때때로 흔들어서 유제가 분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유화아스팔트는 제조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제품은 사용 해서는 안 되며,보관 중에는 수시로 교반시켜 주어야 한다.특히 살포 후 남은 유화 아스팔트는 폐기처분토록 한다.)p.203 (4)컷 백 아스팔트는 인화점이 낮으므로 화재에 주의하여야 한다. (5)겨울철에는 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5 기준밀도 2.5.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용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의 시 험포장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하여 양면을 각 각 50(75)회씩 다진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 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건조 공시 체의 공기 중 중량 g 공시 체의 밀도 g cm × g cm 공시 체의 표 면건 조중 량 g 공 시체 의 수중 중량 g 2.5.2 기준 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 아스팔트 플랜트 2.6.1 아스팔트 플랜트는 배합설계에 따라 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하며,아스 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24.07 개정)의 [부속서 Ⅵ-2 아스팔트 플랜트 체크 리스트]에 적합하고,공해 방지시설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유해가스 발생 량을 측정하여 그 기준을 만족하는 사업장이어야 한다.일반적으로 믹서용량이 최소 1,000㎏ 이상인 배치식 아스팔트 플랜트를 사용한다. 2.6.2 사용할 믹싱 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ting System)의 배 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2.6.3 각 플랜트는 2.6.4,2.6.5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공해방지 시설을 갖춘 것이라야 한다. 2.6.4 배치식 플랜트 (1)골재 피더(Feeder)
① 골재 피더는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② 플랜트는 골재의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③ 콜드 빈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상 감시하는 것이 좋다. (2)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케틀(Kettle) ① 아스팔트 저장탱크나 케틀은 최소한 2일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과 아스 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탱크나 케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 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드라이어(Dryer) ①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 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드라이어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체가름 장치(Gradation ControlUnit) ①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4종류 체가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평상운행시의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체가름 장치의 청소 의 방법과 빈도를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필요에 따라 새것으로 바꾸거나 수리하여야 한다. (5)핫 빈(HotBin)
① 핫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4개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② 각 빈마다 오우버 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6)집진장치(DustCollector)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플랜트 검사 ①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에 결함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사하여야 한다. ②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 생산 전에 수리하여야 하며 배치식 플랜트의 가열골재 중량 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하도록 검사 및 조정하여야 한다. ③ 하트빈,아스팔트 탱크 및 케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전에 검사하여 결함이 있으면 조 정하여야 한다. (8)골재 계량기 ①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스프링식이 아닌 저울 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②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 량의 1%이내이어야 한다. (9)아스팔트 계량기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정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아스팔트가 새지 않는 배 출구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10)스프레이어(Sprayer)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어야 한다. (11)호퍼(Hopper) 호퍼는 한 배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12)믹서(Mixer)
① 믹서는 2축식 퍼그 밀(Pug Mill)형 배치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한다. ② 믹서는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cm 이하이어야 한다. ③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이 타임록은 혼합작업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어야 한다. (13)석분 빈 석분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Silo)를 설치하여 자동계량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14)생산량의 기록장치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7 포설 장비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아스팔트 페이버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 형,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를 부착한 장비이어야 한다. 또한,아스팔트 페이버는 혼호퍼,스크류,조절스크리드 및 진동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 합물의 공극률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하고,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어야 한다. 3. 시공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시공은 시공 전 사전 준비작업과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및 포 설,다짐으로 이루어지는 순차적 공정을 모두 포함하며,각 시공 공정에 따른 적정한 장비 및 방법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품질관리 담당자는 우리시 포장관계자 교육 또는 포장시공(감리) 전문화과정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시공장비 운전사 등은 포장 기능원 교육을 이수하여 야 한다. 3.1 준비공 3.1.1 시공자는 평탄성 확보방안,가로․세로 시공이음부 처리방안,1일 적정작업물량,배수 등의 검토가 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1.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존포장면 절삭장비,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플랜트,운 반 및 시공 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3.2 시험포장 3.2.1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한다.단,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 에는 3.4.5에 의한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3.8.2 (2)항에 의한 다 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조합 및 다짐횟수,3.2.3에 의한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다짐전 포설두께,플랜트 배합,현장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2.2 시험포장의 면적은 약 500㎡정도이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고,다 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구한다. 3.2.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다짐도,다짐전 포설두께,다짐방법,플랜트 배합 및 현장 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포설두께,다짐장비,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4 시험포장 한 구간은 설계서의 규정을 만족시키면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품질규정에 벗어날 경우는 제거하여,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2.5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 면적으로 정산한다. 3.3 현장배합 3.3.1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혼합물의 종류별 골재입도,아스팔트 함량,혼합시간,믹서 배출시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3.2 계약상대자는 3.3.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 합물의 골재 입도는 배합설계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 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3.3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골재입도 또는 아스팔트 함량을 수정 해야 한다. 3.3.4 다만,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 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3.3.5 시공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이때 아스팔트 함량에 대한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변경을 하지 않는다.단,현장배합의 허용범위는 표 2-12의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3.4 혼합작업 3.4.1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로부터 혼합물 생산승인을 받은 후 2.6에서 규정한 플랜트에 서 아스팔트,골재 및 채움재 또는 박리방지제를 혼합하여야 한다. 3.4.2 종류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골재는 피이더를 통하여 드라이어에 공급된다. 3.4.3 드라이어에 공급된 골재는 가열,건조 및 체가름하여 크기별로 빈으로 보낸다. 3.4.4 혼합물은 우선 골재와 채움재를 배합비에 따라 계량하여 빈에서 믹서로 보내어 믹서에 서 혼합시킨 다음,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4.5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의 범위를 넘으면 안 되며,아스팔트의 온 도는 130℃ 이상이어야 한다.골재 온도는 현장의 기후 조건과 거리 등을 고려하여 아스팔트 혼합물의 시공 현장 도착 온도를 기준으로 가열한다.이 때,골재 가열 온도 는 믹서에서 상온의 채움재 등과 혼합되는 점을 고려하여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보다 일반적으로 약 5℃ 이상 높아야 한다. 3.4.6 믹서에서 5초 이상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 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한다.이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야 한다. 3.4.7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혼합시간을 아래와 같은 식으로 계산하여 관리한다. 믹서의 전용량(kg) 혼합시간(초)= 매초당 믹서의 배출량(kg/초) 3.4.8 배치플랜트나 연속 플랜트의 어느 것으로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 현장배합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 온도에서 ±15℃의 범위 내에 있되 180℃를 넘어서는 안된다. 3.4.9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는 믹서에서 배출된 시점에 측정하여 운반장비마다 평균온도가 자동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3.5 혼합물의 운반 3.5.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 평하여야 하며,적재함의 바닥에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할 목적으로 경유 등의 석유류 를 제외한 오일(기름)등을 얇게 도포하여 사용할 수 있다. 3.5.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현장에서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도록 계획하여 현 장에 연속적으로 운반 하여야 한다. 3.5.3 혼합물은 운반 중 오물이나 기타 불순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아스팔트 혼합물의 표면을 고르게 덮을 수 있는 덮개를 씌워 아스팔트 혼합물의 표면이 외기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4 포설현장에 도착된 아스팔트 혼합물은 상차된 상태에서 혼합물의 표면온도와 내부온도 를 반드시 측정한다.아스팔트 혼합물의 내부온도는 탐침형 온도계,적외선 카메라, 적외선 온도계 등을 사용한다.포설현장에 도착한 운반장비 적재함의 아스팔트 혼합물 의 표면 온도와 내부온도는 40℃ 이상 차이가 발생하면 안된다. 3.5.5 동절기의 경우 별도의 온도 저감 대책을 마련한다. 3.5.6 운반 트럭 적재함에 붙어 있는 이물질은 다음 아스팔트 혼합물을 운반할 때 계속 쌓일 수 있으므로 스크레퍼(scraper) 등으로 항상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감독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3.5.7 운반장비의 바닥에 남은 잔여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장면 위에 털어 버리지 않아야 하 며,반드시 아스팔트 플랜트나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 3.6 기상조건 3.6.1 아스팔트 혼합물은 깔은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 상태이거나 불결할 때,또한 비가 내 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6.2 시공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하 여서는 안된다. 3.7 기존 아스팔트 포장 절삭 3.7.1 절삭 장비 (1)기존 아스팔트포장 절삭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아 스팔트포장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2)노면파쇄기는 공사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현장 반입시 절삭드럼의 비트 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비트의 교체 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7.2 절삭 작업 (1)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2)절삭면은 평활해야 하며,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재절삭 하여야 한다.
(3)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5)절삭면에는 폐아스팔트 잔재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8 택코트 3.8.1 재료 및 살포 장비 (1)택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KS M 2203의 규격에 맞 는 것이어야 한다. (2)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3)계약상대자는 시공 15일 전까지 사용할 재료의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에게 제 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 용해야 한다. (5)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6)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 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8.2 택코트 작업 (1)택코트를 시공할 표면은 뜬 돌,먼지,점토,기타 이물질이 없이 깨끗하여야 한다. (2)택코트에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의 사용량 및 살포 온도는 표 3-1을 따르고,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하며,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3-1 택코트로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의 사용량 및 살포 온도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S(C)-4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0.3~0.6ℓ/㎡ (또는 개질유화아스팔트)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3)유화아스팔트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재시공하여야 한다. (4)유화아스팔트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타이어 롤러로 보완하여야 한다. (5)유화 아스팔트 살포 전에 교량의 난간,중앙분리대,연석,전주 이미 살포한 부분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유화 아스팔트가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 (6)유화아스팔트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7)유화아스팔트를 살포한 택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 여야 하며,포장 시공 전에 택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8)유화 아스팔트의 살포온도를 높일 경우 살포 후 수분이 증발이 빠르게 되어 양생시간을 줄일 수 있다. 3.9 포설 3.9.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존포장 절삭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 를 보수하고,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9.2 택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3.9.3 아스팔트 혼합물 현장 도착온도는 160℃를 표준으로 하며,표준 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3.9.4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 이하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은 연 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3.9.5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 히 수립하여야 한다. 3.9.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3.9.7 페이버의 속도는 혼합물 포설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 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기층의 포장층 두께가 10cm를 초과할 경우에는 최적의 다짐밀도 를 얻을 수 있도록 2단 이상으로 포설하되,포설시 최대 입경을 고려하여,각 층의 최소 두 께는 최대입경의 2.5배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필요한 경우 설계시 조정할 수 있 다.즉,기층 시공두께가 15cm인 BB-2의 경우는 1단 및 2단을 7.5cm로 포장할 수 있 다.또한 중간층 및 표층의 1단 포장 두께는 7cm 이내이어야 한다. 3.9.8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포설하고,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9.9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포설하고,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9.10 페이버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야 한다. 3.9.11 포설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발생하면 페이버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원인을 파악 하여 포설 불량구간을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9.12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이 때 재 료분리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10 다짐 3.10.1 다짐 장비 (1)다짐장비는 10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8톤 이상의 2축식 진동이 가능한 탄뎀 롤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구비하여야 하며,관련 세부기준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에 따른다. (2) 로울러는 전,후진 방향 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10.2 다짐 온도 (1)아스팔트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2)1차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자의 지 시에 따라 아스팔트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포장 시공 시의 다짐온도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포장 장비의 종류,대기 온도,도 로의 경사,곡선반경 등에 따라 다르므로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4) 아스팔트 혼합물이 시공 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포설하고,포설 후 즉시 1차 및 2차 다짐하는 것이 포장의 다짐 효과와 내구성 향상을 위해 좋다.다만,다짐 중에 포장면 에 블리딩이 발생하거나,포장면이 밀리거나,볼록하게 튀어나오는 변위를 일으켜서 미세균열이 발생하면 포설된 포장체의 온도를 낮춘 후 다짐한다. (5)시공 현장에 도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가 높아서 포설 후 다짐 시작을 지체 시켜 야 할 때에는 혼합물의 생산 온도를 낮춘다. (6)다짐 온도를 낮추어도 포장면이 이동하거나 미세균열이 발생하면 다짐 장비의 질량이 과도하거나 아스팔트 혼합물의 입도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이 경우 다짐 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배합설계의 골재 합성입도에 세립분을 적게 하여 다시 실시한다. (7)생산온도는 일반적으로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시에 적용할 수 있는 온도이며,시공 현 장의 온도 조건 및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시공 현장까지의 운반 소요시간 등을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8)다짐 온도는 표 3-2를 참고하며,일반적으로 시험시공 결과 등을 이용하여 감독자가 결정한다.동절기에는 포설 후 다짐 중 온도 저하가 크므로 생산 시의 온도를 기준 보 다 다소 상향 조정하여 다짐 온도를 확보한다. (9)마무리 다짐은 기존 다짐 후의 롤러 자국 등의 요철을 평평하게 만들고,포장의 평탄 성을 확보하기 위해 포장면에 롤러의 자국이 발생하지 않는 온도 범위에서 다짐한다. 표 3-2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 및 롤러 초기 진입 시 다짐 온도
| 다짐 온도(℃) | |||
|---|---|---|---|
| 구분 | 일반 | 하절기(6월~8월) | 동절기(11월~3월) |
| 포설 | 150이상 | 145이상 | 160이상 |
| 1차다짐 | 140이상 | 130이상 | 150이상 |
| 2차다짐 | 120이상 | 110이상 | 130이상 |
| 3차다짐 | 60~100 |
【주】개질 및 중온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련 시방기준을 따른다. 3.10.3 다짐 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3.10.1항의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할 다짐장비의 종류와 대수,다짐횟수 및 다짐방법은 반드시 현장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험포장 등을 실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혼합물 포설후 롤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짐해야 한다.머캐덤 롤러로 초기 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아스팔트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 하여야 한다. (4)다짐 작업중 롤러의 다짐선이나 방향을 갑자기 변경하지 않아야 하며,포설한 아스팔 트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롤러의 급격한 방향 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 에서 이루어져야 하며,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다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 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다짐 종료 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우지 말아야 한다. (5)롤러의 다짐 속도는 항상 일정한 속도 및 패턴을 유지한다.일반적인 다짐장비의 다짐 속도는 표 3-3를 참조하며,이 속도를 기준으로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절하여 적용한다. 다만,같은 다짐 횟수에 대하여 다짐속도가 빠를수록 다짐 효과는 낮아지며,다짐속도 가 느릴수록 다짐 효과는 높아지는 것을 고려한다. 표 3-3 다짐장비별 다짐속도(km/hr)
| 롤러의 종류/다짐순서 | 1차 다짐 | 2차 다짐 | 마무리 다짐 |
|---|---|---|---|
| 머캐덤 롤러/탄뎀 롤러 | 3 ~ 6 | 4 ~ 7 | 5 ~ 8 |
| 타이어 롤러 | 4 ~ 10 | 6 ~ 11 | |
| 진동 탄뎀 롤러 | 3 ~ 5 | 4 ~ 6 | - |
(6)다짐밀도는 시험포장이 가능한 경우는 현장배합에서 결정된 겉보기 밀도를 기준밀도로 하나,그 이외의 경우는 2.5에서 규정한 기준밀도의 최소 96%의 밀도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기준밀도는 현장 배합설계를 통해 결정된 설계 아스팔트 함량에 해당하는 다 짐 공시체의 겉보기 밀도이다. (7)다짐작업 후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 표면 온도는 40℃ 이하이어야 한다. 3.11 시공 이음 3.11.1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 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 야 한다. 3.11.2 세로 시공이음부,가로 시공이음부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 가 승인한 유화 아스팔트 등의 아스팔트 재료를 코팅한 후에 시공하여야 하고,기존 포장면과 신설포장면이 접합하는 도로표면 시공이음부는 역청재로 코팅하여야 한다. 3.11.3 각 포장층의 가로 시공이음부 위치는 1m 이상,세로 시공이음부 위치는 0.15m 이 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1.4 세로 시공이음부는 가능하면 차선(Lane Marking)과 일치시킨다. 3.12 마무리 3.12.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 으로 대어서,평탄도를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12.2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12.3 7.6m 프로화일미터(Profile Meter)를 측정할 때는 KS F 2373 ‘7.6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 방법’에 따라 측정하되,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100cm 간격을 유지하여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km/h 정도)로 하 며,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0㎜/㎞ 이하,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 의 경우 PrI=200㎜/㎞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본선은 PrI=160㎜/㎞ 이하,교량구간,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 PrI=240㎜/㎞ 이하여야한다. 3.12.4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13 두께측정 3.13.1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마다 코어를 채취 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3.2 각 포장층별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 시공되 어서는 안된다.다만,기층은 보조기층의 평탄성 등에 따라 일부 구간의 두께가 설계 두께 보다 초과하지만 포장의 평탄성에 영향이 없으면,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용 할 수 있다. 3.13.3 포장층 접착도는 여러 층을 포장한 후에 코어를 채취할 때 코어채취 시에 접합된 면이 떨 어지거나 손으로 잡아당겨서 떨어지지 않는지 검토하여야 한다.만일 코어의 접합면이 떨 어지면 택코팅 등이 부적합하거나 상부층 포장시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한다.
3.13.4 코아 채취한 곳을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14 확인시험 3.14.1 확인시험은 시공중에 운반되어온 혼합물을 채취하여 아래와 같은 시험을 실시하며, 계약건별 정비대상 노선별로 시행한다. 3.14.2 샘플채취는 시공당일 공사감독자,현장대리인,자재공급자 입회하에 약 60㎏×2를 채취하여 60kg을 자체 보관하고 불합격 시 재시험 시료로 활용한다. 3.14.3 채취된 시료는 시험실 운반하고 시험절차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실내시험결과와 비교․확인하여야 하며,확인시험을 위한 시험실은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로 한다. 3.14.4 확인시험은 표2-4,표2-13의 품질기준을 따라 실시하며,이때 회수시험을 실시하 여 아스팔트 함량과 골재 입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신설시험기준 :편장석률 1등급 기준,인장강도비 시험 (2)표 2-4의 피복율 시험의 경우는 납품자가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를 제출 하여도 된다. 3.14.5 불합격된 시료가 있을 경우 자재 납품업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재시험결과 불합격 될 경우에는 시공자(관급자재인 경우 자재공급자)의 비용 으로 재시공을 실시한다. === 4. 구매내역서_1권역.xlsx ===
설계내역서
설 계 내 역 서
| ■ 건 명: 2026년 자동차전용도로 1권역 노후포장 정비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구매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ㅁ 관급자재 | ||||||||||||
| - 아스팔트콘크리트 | ||||||||||||
| 아스팔트혼합물(노후개량, 표층) | WC-6 (PG76-22, 1등급, 13mm, 현장 하차도) | 7,120 | ton | |||||||||
| 소계 |
배점·평가
=== 5.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_1권역.pdf === 계 약 이 행 능 력 심 사 세 부 기 준 Ⅰ 관 련 법 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제1항2호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36호] Ⅱ 계 약 이 행 능 력 심 사 세 부 기 준 ▢ 자재구매 개요
| 대 상 공 사 | 규 격 | 구매수량 | 구매금액 |
|---|---|---|---|
| 2026년 자동차전용도로 1권역 노후포장 정비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구매 | 아스팔트콘크리트 (WC-6,13mm, 1등급) | 7,120톤 | 1,096,480천원 |
▢ 경쟁물품 구매입찰 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조제1항2호)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 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 ○ 당해 물품 납품 이 행능 력 (45점 )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심사 세부기준 | 비 고 |
|---|---|---|---|
| 납품실적 (5점) | 최근 5(7)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 납품실적 기준 ․자동차전용도로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납품 실적 (물품분류번호 3011159701) ․아스팔트콘크리트 물품을 납품한 단일실적 ※ 유사물품 중 물품분류번호 3011159701로 납품실적이 있는 경우 동등이상 물품으로 간주 ※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에 대해서는 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위 기준에 부합하는 실적이 없는 경우 납품실적 배점을 0점으로 함 | |
| ✓ 평가요소 :금액 기준 [납품실적(부가세 제외)÷추정가격]×100% ※ 추정가격 :996,800,000원 [별표2]I-1.납품실적 참조 기업구분(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에 따른 등급 및 평점부여 | |||
| 기술능력 (5점) | 기술평가등급 | [별표2]I-2.기술평가등급에 따라 평점부여 | |
| 경영상태 (30점) | 신용평가등급 | [별표2]I-3.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에 따라 평점부여 |
○ 입찰 가 격 (60점 ):[별표2]II.입찰가격(배점한도 60점)기준에 따라 평점부여 === 6. 상생결제제도 이용 매뉴얼.pdf ===
상생결제 이용 프로세스
(거래업체용)
서울시설공단
1. 상생결제 대금 지급은?
서울시설공단 상생결제시스템은 거래대금 지급 하루 전, 상생채권을 발행하여 다음날 현금으로 납품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서 지급과정에서 차이가 날 뿐 실질적으로 현금 직불은 동일합니다.
1. 상생결제 대금 지급은?
상생채권 발행 은행 상생결제 현금 직불 현금 입금 시스템 약정 공단 거래업체 다만,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을 위해 계약체결 전까지 거래업체 에서도 상생결제 약정을 맺어야합니다.
2. 은행 약정 방법
- 우리은행“상생파트너론(협력)”약정 →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우리은행 자유입출금 통장 소지 및 우리은행 기업인터넷뱅킹 사용 시) 을 통해 약정 가능
2. 은행 약정 방법(1)
영업점 방문 시, ※ 방문 전 꼭 영업점에 문의하여 서류 안내 받으세요.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지정계좌 사본(우리은행 계좌 없을 시, 신규개설 필요) (법인은 법인인감, 법인명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추가 필요) - 약정절차 우리은행 필요서류 구비 후 우리상생파트너롞 영업점 문의 후 우리은행 대금지급 계좌 등록 필요서류 구비 영업점 방문 및 약정 진행
2. 은행 약정 방법(2)
온라인 이용 시, 우리은행 인터넷뱅킹(sbiz.wooribank.com) 접속 문의 : 우리은행 고객센터 비지니스뱅킹팀(☎ 080-665-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