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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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테니스 돔구장 조성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남경중공업 주식회사
낙찰금액
58,480,674원 · 낙찰률 88.701%
낙찰하한율
88%
참가
2곳 · 개찰 03/17(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0925509/28(월)58,480,67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남경중공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590409/28(월)58,480,67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남경중공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25671207/06(월)58,480,67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남경중공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51694507/06(월)58,480,67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남경중공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38965807/06(월)58,480,67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남경중공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36157403/26(목)58,480,67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남경중공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36133403/26(목)58,480,67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남경중공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34648903/26(목)58,480,67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남경중공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화순군 테니스 돔구장 조성사업 부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는 용역이다.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폐기물을 분리·수거·운반·처리한다.

  • 폐콘크리트 243톤 처리(이물질 제거 후 분리 수거, 파쇄 후 재활용 골재로 재활용 또는 적정 처리)
  • 폐아스콘 907톤 처리(콘크리트·토사와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 분리 수거, 재생아스콘용 골재로 우선 재활용)
  • 혼합폐기물 15톤 처리(재활용 가능·불가능 폐기물 선별 후 위탁 처리)
  • 폐기물 종류별 분리 수거 및 현장 보관(방진·방수 조치, 적치 기간 최소화)
  • 운반 차량 덮개 설치 및 반출 일자·종류·수량·처리업체 기록·관리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한 반출·처리 내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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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역제한
전라남도 화순군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1(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2(목) 1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6(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7(화) 12:00지남
개찰03/17(화)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0,680,000원
배정예산
66,748,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1(수)
공고번호
R26BK01386026-000
참조번호
화순군 공고 제2026 - 410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0,680,000원
배정예산
66,748,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9096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입찰개시일시입찰등록(투찰)마감일입찰개찰일비 고
2026.3.12.(목) 12:002026.3.17.(화) 12:002026.3.17.(화) 14:00개찰용전용PC

참가자격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화순군에 있는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2.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다.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5. 공동도급(필요시) 가. 공동수급체 구성 ① 공동수급방식: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하고, 대표자는 중간처리업체로 하며 중복 결성은 불가합니다. - 업종별 분담비율 ※ 처리업 : 66.23%, 수집·운반업 : 33.77% 나. 협정서 제출

과업·요구

2. 적용 대상 폐기물 본 시방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 폐콘크리트 - 243ton - 폐아스콘 - 907ton - 혼합폐기물 – 15ton 3. 분리 수거 및 현장 보관 폐기물은 발생 즉시 종류별로 분리 수거하여야 하며,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폐기물을 혼합하여 적치하여서는 안 된다. 현장 보관 시 비산먼지, 침출수, 악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진·방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장 내 폐기물 적치 기간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장기 보관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폐콘크리트 처리 폐콘크리트는 토사, 목재, 폐플라스틱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분리 수거하여야 한다. 분리된 폐콘크리트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처리 방법은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① 파쇄 후 재활용 골재로 재활용 ②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정 처리 반출 및 처리 내역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폐아스콘 처리 폐아스콘은 콘크리트, 토사 등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로 분리 수거하여야 한다. 폐아스콘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생아스콘용 골재로 우선 재활용하여야 한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정 처리시설로 반출하여 처리한다.

6. 혼합폐기물 처리 혼합폐기물은 재활용 가능 폐기물과 불가능 폐기물을 최대한 선별 후 처리하여야 한다. 혼합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무단 소각, 매립 및 불법 투기 행위는 일체 금지한다. 7. 운반 및 반출 관리 폐기물 운반 차량은 덮개를 설치하여 운반 중 비산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폐기물 반출 시 반출 일자, 폐기물 종류, 수량, 처리업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필요 시 폐기물 처리 확인서 및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8. 환경 및 안전관리 폐기물 처리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음, 분진, 진동 및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폐기물 취급 작업 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9. 기타 사항 본 시방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 계약이행 특수조건(전남 화순군).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전남 화순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화순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하며,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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