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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공단시설물 정밀안전진단·점검 용역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낙찰업체
(주)대한이앤씨
낙찰금액
525,408,000원 · 낙찰률 85.515%
낙찰하한율
85.495%
참가
23곳 · 개찰 04/15(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8839710/01(목)584,629,800원금차 0일, 총차 0일(주)대한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858517710/01(목)584,629,800원금차 0일, 총차 0일(주)대한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447112704/29(수)525,408,000원금차 0일, 총차 0일(주)대한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442565504/29(수)525,408,000원금차 0일, 총차 0일(주)대한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436658704/29(수)525,408,000원금차 0일, 총차 0일(주)대한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공단이 관리하는 경륜장·체육관·미술관·호텔·교량 등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 안전성을 평가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 수명을 늘리기 위한 용역이다. 정밀안전진단 2개소와 정밀안전점검 1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 자료수집 및 분석(준공도면, 구조계산서,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점검·진단 결과, 보수·보강이력 등)
  • 현장조사 및 시험(외관조사망도 작성, 콘크리트 비파괴강도·탄산화 깊이·염화물 함유량 시험, 강재 비파괴시험, 변위·기울기 조사)
  • 상태평가(외관조사·재료시험 결과 분석, 부재 및 시설물 전체 상태평가, 책임기술자 소견)
  • 안전성평가(정밀안전진단 대상: 구조해석·내하력 검토, 안전성평가 결과 결정)
  •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A~E등급)
  • 보수·보강 방법 제시(공법 선정, 개략공사비 산정, 우선순위 결정) 및 결과보고서 작성(CAD 도면, e-보고서 PDF, 외관조사망도 부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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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책임기술인 경력8점
책임기술인 실적(건수)5점
책임기술인 실적(금액)5점
분야별책임기술인 등급2점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6점
분야별책임기술인 실적(건수)5점
분야별책임기술인 실적(금액)5점
분야별참여기술인 등급2점
분야별참여기술인 경력3점
분야별참여기술인 실적(건수)4점
유사용역실적(건수)12점
유사용역실적(금액)13점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4점
업무정지3점
재정상태건실도(신용평가등급)3점
기술개발·사용 실적(건설신기술, 특허)2점
투자실적(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8점
업무중첩도(책임기술인)6점
업무중첩도(분야별책임기술인)4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가점)0.4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4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1(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3(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14(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15(수) 10:00지남
개찰04/15(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57,660,000원
배정예산
613,426,000원
낙찰하한율
85.4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1(수)
공고번호
R26BK01384728-000
참조번호
안전경영팀
공고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요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57,660,000원
배정예산
613,426,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18863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과업설명서.hwp ===

2026년도 공단시설물 정밀안전진단·점검 용역

과업설명서

2026. 3. 1. 일반조건 1.1 과업명 : 2026년도 공단시설물 정밀안전진단·점검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한 안전점검 용역으로 시설물에 대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 조사, 구조안전성 평가, 점검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사고예방과 시설물 내구연한을 증진시키고자 함 1.3 시설물 개요

1.4 관련법규 및 지침 1. 시설물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지진·화산재해대책법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지침(2020/국토교통부)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2021/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4. 건축구조기준(2020/국토교통부) 1.5 과업개요 1. 현장조사, 자료조사 수집 및 검토(설계도서, 이전 점검보고서 등) 2. 「시설물안전법」제11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3. 결과보고회 실시 (결과 브리핑, 지적사항 및 보수보강 방안, 유지관리 제언, 안전점검 실무 등 교육) 4.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관련 업무처리, 외부전문가(제3자) 적정성 검토의견서 업무협의 및 보고서 수정·반영, 기타 관련법규 요구사항 및 업무 수행 관련 감독관이 요구하여 협의한 보고자료 등 1.6 과업수행기간

구 분대상시설물용역기간비고
정밀안전진단
(2개소)
광명돔경륜장계약일로부터
‘26. 6. 30까지
상반기 점검
올림픽회관 및 국립스포츠박물관계약일로부터
‘26. 12. 31까지
하반기 점검
(사용승인 후)
정밀안전점검
(10개소)
소마미술관 1관계약일로부터
‘26. 5. 30까지
상반기 점검
KSPO DOME(체조경기장)계약일로부터
‘26. 6. 19까지
핸드볼경기장계약일로부터
‘26. 6. 30까지
올림픽수영장
올림픽파크텔
경정장관람장
가치센터 체험시설동
올림픽홀 지하주차장
곰말다리
구중교

* 상기 실시시기는 「시설물안전법」 안전점검·진단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 법정기한을 준수 하여야 함 * 안전점검 실시 후 30일 이내 FMS 내 관리주체 및 취합기관이 안전점검 등 결과를 승인할 수 있도록 일정을 감안하여 FMS 결과보고서 등록 필요 * 결과보고서는 외부전문가(제3자) 적정성 검토의견서를 기반으로 수정·반영 필요 1.7 과업내용 1. 정밀안전진단

과업구분내 용
자료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시공·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현장조사
및
시험
⦁전체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 분리, 백태, 철근 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 측정, 염화물함유량 시험
- 강재 시험 : 강재 비파괴시험(시험량, 시험부위 등 세부사항은 세 부지침 참조)
-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작동유무
⦁변위·변형 조사
- 건축물 기울기
- 부동침하에 의한 부재의 기울기
- 외력에 의한 형상과 치수의 변형
상태평가⦁외관조사 결과 분석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성평가⦁조사, 시험, 측정 결과의 분석
⦁기존의 구조계산서 또는 안전성평가 자료 분석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평가 검토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에 대한 소견
종합평가⦁시설물의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안전등급 지정
보수보강 방법⦁보수·보강 방법 제시
보고서⦁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 세부내용은 2. 과업수행 내역을 참조 2. 정밀안전점검

과업구분내 용
자료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등
⦁시설물관리대장
⦁보수・보강, 증축 이력, 내진설계, 검토・분석,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기타 관련자료
현장조사
및 시험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 분리, 백태,
철근 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변위·변형 조사
- 건축물 기울기
- 부동침하에 의한 부재의 기울기
- 외력에 의한 형상과 치수의 변형
상태평가⦁외관조사 결과 분석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보고서⦁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 세부내용은 2. 과업수행 내역을 참조 1.8 과업 일반사항 1. 착수계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착수계를 포함한 다음의 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하며, 발주기관의 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착수계(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기술자격증 사본, 경력사항,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계약서·내역서 등) * 책임기술자는 정밀안전점검 등 과업별 별도 지정 2) 용역수행세부계획서(책임·참여기술자 및 장비 투입계획서, 예정공정표, 안전관리계획 등) 3) 보안각서(별첨 참조) 4) 위험성평가표 5) 기타 감독관이 제출토록 요구한 사항 2. 과업수행 조직 구성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과업수행에 적합한 자격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자로 과업수행조직(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을 구성하여야 하여야 하며, 공단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단은 과업수행조직의 보완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책임기술자는 공단(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대표하여 용역수행 전반의 과업일정과 안전관리 및 성과품의 품질 관리 등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주간 및 월간 정기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과업 수행기간 중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주간(매주 월요일) 및 월간(매월 말일) 용역 진도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다.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처 요구사항 처리결과 라. 과업 수행상의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마. 투입인력 현황 바. 다음 주 및 월 과업수행 계획 등 4. 본 과업 착수 후 제출한 수행계획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고, 우리공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우리공단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6. 실행 공정이 예정공정대비 90% 미만일 때는 사유 및 만회대책을 강구, 제출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점검일정 및 범위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여 각종 지장물 등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며, 지장물 정비 등 우리공단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8. 안전관리비, 차량운행비, 도서인쇄비 등 실비 계상된 항목은 세금계산서 등 사용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하고 사용금액을 실비정산한다. 1.9 기타사항 1.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처의 기본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2. 과업설명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3. 본 과업과 관련된 법령 등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 개정이 확실시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용역성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발생이나 긴급사항 발생 할 시에는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조치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1.10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가.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는 시설물 관리부서의 보수·보강공사 추진 및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작성의 세부사항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따른다 2. 보고서 작성 가. 일반사항 1) 현장에서 사용하는 진단양식과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설명과 개략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완성된 보고서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설명과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3)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양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환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과업내용(세부사항)을 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책임기술자) 및 관련자의 서명 날인)하되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진단일시와 그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나. 손상현황표 작성 관련 1) 전차 정밀안전점검 및 최근 정기안전점검의 지적사항 보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한다. 2) 손상현황표 작성방식은 발주처에 양식 등 요구사항에 따라 작성한다. 다.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수선) 설계도서 관련 1) 설계도서 작성요령 및 관련법령ㆍ지침에 의거 작성한다. 라. e-보고서 1) e-보고서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e-보고서에는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e-보고서에는 시설물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ㆍ출력 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마. 부록 작성 관련 1) 외관조사망도 : 손상현황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표기한다 - 본 용역에서 발견한 손상 중 보수필요 건은 빨간색으로, 유지관리 건은 초록색으로 표기한다. - 도면에 손상현황의 내용, 위치와 규격 등을 명확히 표현하여야 한다. ※ 필요시 일부구조물에 대한 기본(구조)도면 작성을 포함하며, 기타 도면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구조기술사 및 특급기술자 등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자료 포함 3)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4) 각종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5) 상태평가 결과 자료 6)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7)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바. 그 외 사항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하여 작성한다. 3. 성과품 수량 및 규격

종 류제출시기내 용부 수비 고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결과보고서FMS : 법정기한 내
인쇄제본: 계약기간 내
∘ 결과보고서
∘ 관계사진첩(필름포함), 현장 측정,
등 기타 부속자료
∘ 지적사항 및 보수보강(안)
∘ 안전교육 자료 및 기타 요구자료
시설별
각 5부
전산자료상동∘ 성과품 1식3매USB

※ 기타 성과품관련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일부변동 가능 1.11 용역수행자의 배치 및 교체 1.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에 계약상대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우리공단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상호 협의하여 교체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교체한다. 1.12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KSPO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안전관리를 성실히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관련법규 및 기준을 검토하여 용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종료된 후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수정사항이나 추가자료 요청 시 즉시 관련도서 및 자료를 수정 및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과업내용 관련 발주자의 요청 시 자료제공 등 원만히 협조하여야 한다. 1.13 보안사항 1. 과업전반에 걸쳐 보안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철저한 보안유지를 하여야 한다.

2. 본 과업과 관련 있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는 당시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업무기관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3.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4.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5.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1.14 정산 1. 안전관리비, 차량운행비, 도서인쇄비, 추가과업 등 실비 계상된 항목은 세금계산서 및 사진(목적물·수량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등 사용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하고 사용금액을 실비 정산한다. 2. 과업내용 중 실지 수행하지 않은 항목 및 수량, 집행날짜 등이 불분명하거나 사회통념을 비추어 공단이 본 과업과 무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내역서 및 관련규정을 근거로 하여 감액정산 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종료시점이 도래하여 계약상대자가 준공금 또는 완료금으로 상기 정산금액을 청구하였을 경우 최종 준공정산 또는 완료정산에 동의한 것으로 한다. 1.14 설계변경 및 감액(환수) 1.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조정 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설계도서 중 중대한 누락 또는 오류 및 기타 과업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용역의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감액할 사유가 발생될 시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 중 또는 계약이행 후에라도 상호 협의 등에 따라 감액, 환수 할 수 있다. 4.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 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기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15 손해배상 청구 1.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 없이 각 용역에 대한 계약이행 지연 및 불이행에 따른 기간지연 등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우리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과업수행 내역 2.1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1. 자료수집 및 분석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자료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ㆍ분석하여 본과업의 기초자료로 이용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ㆍ수문계산서 2) 시공ㆍ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3)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4) 시설물관리대장 5)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6) 보수ㆍ보강이력 등 기타 유지관리 관련자료 2. 현장조사 및 시험 가. 현장조사는 기존 시설물에 관한 기초 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되는 균열 폭과 길이 등의 변하를 추적하기 위하여 정밀하게 수행한다

나. 도면이 없거나 도면상에 나타난 자료 확인을 위해서는 현장 측정을 원칙으로하며 측정의 정확성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정도이어야 한다.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에 의한 손상상태 조사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시설물 전체 표면에 대한 상세한 육안검사를 하여야 한다. 라.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검사하기 전에 검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조사는 최소 2개소이상 실시하여 전체적인 압축강도를 추정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바. 코어채취 시 코어채취된 시료는 파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보양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반드시 채취상태인 건조상태로 강도시험을 하여야 한다. 아. 건축물 내·외부의 천장·벽 마감재 및 부착 구조물 등의 탈락 위험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자. 최근 지반침하 등 안전 관련사항에 대하여 대상시설물(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등)에 영향성을 조사하여야 한다. 차. 건축물의 내진설계 유무 및 내진성능 관련 내용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파. 세부조사항목 1) 정밀안전진단

2) 정밀안전점검

구분조사항목내 용
부재상태
및
내구성
R.C
S.R.C
조적조
콘크리트강도 및 규격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부재의 규격
균열균열폭 및 면적률
콘크리트 탄산화탄산화 진행깊이
표면 노후화박리, 박락 및 층분리, 누수, 백태, 철근노출
ST’L강재의 규격강재강도 및 부재규격
용접 접합상태용접부 결함
볼트 접합상태볼트 누락, 풀림, 이완
강재의 부식도방청과 강재부식
내화피복내화피복 두께 및 손상
변위ㆍ기울기기울기건축물기울기
부동침하부동침하에 의한 구조 및 부재의 기울기

3. 상태평가 가.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 손상, 열화 등 상태변화를 근거로 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나. 기본시설물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를 결정한다. 다.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서식에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4. 안전성 평가(정밀안전진단 해당) 가. 책임기술자는 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부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나.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 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가.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나. 안전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안전점검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한다

안전등급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
각 사용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6. 보수·보강방법 제시 가.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한다. 나.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1)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2) 초기수준이상으로 개선 다. 공법의 선정 1)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2)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점검, 진단 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 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시설물별 보수·보강 개략공사비를 산정하여 제시한다. 라.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1) 보수보다 보강을, 보조부재보다 주부재를 우선순위로 결정한다. 2)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 기타 명기 되지 않은 내용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교통부)에 따른다. 7. 정밀안전진단·점검 적정성 검증 지원 업무 가. 용역기간 중 정밀안전점검 용역 수행에 관하여 자문위원회를 통한 검증을 시행(발주처 주최) 할 예정이며, 계약상대자는 검증에 필요한 과업수행계획서, 각종 시험 결과, 점검보고서 등을 제공 및 자문위원회 시행 시 참석하여 과업진행 및 결과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건 명2026년도 공단시설물 정밀안전진단․점검 용역(PQ대상)
용역내용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과업설명서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안전경영팀 엄익천(02-410-1442)에게 문의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용역기간계약체결일로 부터 2026. 12.31.까지
사업예산
(기초금액)
금613,426,000원(부가세 포함)
PQ심사 평가서 제출
개시 및 마감
2026.3.19.(목) 09:00 ~ 2026.3.30.(월) 11:00
※ 마감시간 엄수, 직접방문 접수(퀵서비스, 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10층 총무팀(하단 약도 참고)
사전심사결과 게재2026.4.6.(월) 17:00 까지 공지 예정(변동 가능)
※ 사전심사결과 이의신청 마감은 2026.4.9(목) 17:00 까지
※ 사전심사결과 이의신청결과 통지는 2026.4.10(금) 17:00 까지 공지 예정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
2026.4.13.(월) 10:00 ~ 2026.4.15.(수) 10:00
개 찰 일 시2026.4.15.(수) 11:00 총무팀 입찰집행관PC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 PQ심사+적격심사+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총액입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한 전자입찰입니다] ※ PQ심사 : 공단시설물 정밀안전진단․점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평가기준 ※ 적격심사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 공단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평가 시행안내문 참고 나. 본 용역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안전보건관리비(6,729,270원)’ 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① 종합분야(업종코드:4963) 또는 ② 건축분야(업종코드:1397)와 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1395)*)으로 등록된 업체 * 건축분야와 교량 및 터널분야 분담이행방식 가능

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자격요건 (①, ②, ③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건축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 일 것 ③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 마. 공동수급(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종합분야 또는 건축분야로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PQ심사평가서 제출 시 함께 수기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시 2026.4.14.(화) 18:00까지 나라장터(g2b)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의 PQ심사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해 가격입찰을 전자입찰 가능하며 부적격자 투찰 시 무효처리합니다. 사.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용역입니다. 4. PQ심사 평가서 제출 및 평가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자등록 및 입찰서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바라며 이용등록의 착오 등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참가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 가. PQ심사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90점 이상인자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에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추정가격이 10억 미만 5억 이상인 용역’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당해용역 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며,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결과 A등급(8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 적격통과 하였으나,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결과 부적격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하지 아니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평가를 실시합니다. - 공동수급 참여 시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는 대표사가 작성 및 제출(단, 평가항목 4번 산업재해율은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산출, 각 구성원 모두 증빙자료 제출)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다만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도 동일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제4항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배점·평가

【2026년도 공단시설물 정밀안전진단·점검 용역】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작성 및 평가기준

참가자격

2026.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평가기준 1. 목 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서,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방법 제시 및 조치를 취하여 재난의 예방과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역명 : 2026년도 공단시설물 정밀안전진단·점검 용역 3. 용역대상 시설물 및 과업 내용 : 과업설명서 참조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대상업체 참가자격 가. 참여업체 자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건축분야와 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축분야로 등록되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대표사로 분담이행방식 가능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을 불허합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4항에1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평가서 제출 : 2부 (원본 1부, 부본 1부)

다. 입찰참가적격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업자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제출요령 및 순서

<숙지 사항>

PQ참여자는 아래 1~12항을 모두 작성하여 색지 등으로 구분되게 출력물(1~12)과 첨부물(1-1) 1부씩을 다음 순서대로 좌철(1권)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양식) 1-1 (붙임) 사업자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책임기술자 정밀안전진단 교육수료증 사본 * 참여업체는 PQ심사신청자격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 2.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3.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4. 참겨기술인 배치표 5. 참여기술인의 경력, 실적 사항 6. 유사용역실적 7.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8.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업무정지 9. 재정상태 및 투자실적 10. 기술개발 실적 11.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 12.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양식 11) 6.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한다.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과업·요구

나. 모든 증빙자료는 관계기관에서 확인된 자료만 첨부한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이후의 확인서 등 기타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는다. 라.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등에서 증명 및 확인되지 않은 자료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마. 신청업체에서 발급해야 하는 서류는 공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가 발견될 시 우리 공단에서 임의로 처리한다. 바. 증빙서류가 없는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미진한 자료이거나 신빙성이 없어 인정이 곤란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사.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한다. 아. “원본대조필”이나 신청업체에서 사용한 인장은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자는 심사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차.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카.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타. 평가자료 제출장소 - 제출기간 : 공고문에 게시 -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10층 국민체육진흥공단 총무팀 ※ 기타 문의사항은 (계약문의) 총무팀 고태정 과장(02-410-1222) (과업문의) 안전경영팀 엄익천 차장(02-410-14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기준

배점·평가

평가항목평가요소세부평가요소배점
[가]
참여
기술인
책임기술인등 급-
경 력8
실적(건수)5
실적(금액)
분야별책임기술인등 급2
경 력6
실적(건수)5
실적(금액)
분야별참여기술인등 급2
경 력3
실적(건수)4
【소계】[45점】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의 용역실적
(최근 5년간)
유사용역실적(건수)12
유사용역실적(금액)13
【소계】[25점】
[다]
신용도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용역사업자4
업무정지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3
재정상태건실도신용평가등급
【소계】[10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사용 실적건설신기술, 특허2
투자실적최근3년간 투자실적평균비율8
【소계】[10점】
[마]
업무중첩도
책임기술인수행중 타용역과 중복되는 정도(건수)6
분야별책임기술인4
【소계】[10점】
【총계】[100점】
[바]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0.4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부평가요소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참여
기술인
책임
기술인
등 급-「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해당분야 경력810년이상9년이상8년이상7년이상7년미만
87.26.45.64.8
실 적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해당분야
실적(건수)
514건이상12건이상10건이상8건이상8건미만
54.54.03.53.0
해당분야
실적(금액)
7억원이상6억원이상5억원이상4억원이상4억원미만
54.54.03.53.0
분야별
책임
기술인
등 급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특급고급중급초급
2.01.81.61.4
해당분야 경력67년이상6년이상5년이상4년이상4년미만
6.05.44.84.23.6
실 적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해당분야
실적(건수)
511건이상9건이상7건이상5건이상5건미만
54.54.03.53.0
해당분야
실적(금액)
5억원이상4.5억원이상4억원이상3.5억원이상3.5억원미만
54.54.03.53.0
분야별
참여
기술인
등 급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고급이상중급초급
21.81.6
해당분야 경력35년이상4년이상3년이상2년이상2년미만
3.02.72.42.11.8
실 적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해당분야
실적(건수)
48건이상6건이상4건이상2건이상2건미만
4.03.63.22.82.4
유사용역수행실적회사실적
(최근 5년간)
125건이상4건이상3건이상2건이상1건이상1건미만
1210.89.68.47.20
해당분야
실적(금액)
기준비율로 평가
13500%이상400%이상300%이상200%이상30%이상30%미만
1311.710.49.17.80
기준비율 = (회사의 최근 5년 해당분야 실적규모/해당용역 발주규모)×100
* 규모는 금액(부가세포함)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부평가요소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신
용
도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용역사업자4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업무
정지
지정기간31)용역사업자가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등급* 신용평가등급 기준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개발·
사용 실적
- 신기술
- 특허
21)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아 존속기간만료일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한다.
2) 사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아 존속기간만료일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되 사용실적(건수, 금액)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1점까지만 인정한다.
기준점수 : 건설신기술 : 1.0점 / 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건당
※ 사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사용건수, 사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3) 위 1),2)의 개발실적ㆍ사용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4) 위 1)의 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5)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개발실적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 사용실적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회사채BBB- 이상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미제출
기업어음A3- 이상A3- 미만
B- 이상
C 이하미제출
기업신용BBB- 이상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점수3.02.82.10
구분가중치
구분1.00.90.80.70.6
실적건수
(건)
5
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실적금액
(억원)
20
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부평가요소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투자실적건설기술개발투자액
/건설부문총매출액
8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업 무
중첩도
책임
기술인
건수6수행 중인 타용역 중복건수 1건당 0.6점 감점
분야별
책임
기술인
4수행 중인 타용역 중복건수 1건당 0.4점 감점
합 계100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0.4ㅇ 최근 1년간 신규고용인원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100(%)
※ 신규 건설기술인은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를 합산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구분1.50% 이상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0.5%미만
점수8.07.26.45.64.84.0
비율 (%)1%이상 2%미만2%이상 3%미만3%이상
4%미만
4%이상
가산점수0.1점0.2점0.3점0.4점

주1)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1.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ㆍ신용도ㆍ기술개발 및 투자실적ㆍ업무중첩도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참여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해당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발주청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2. 기술인의 평가 방법 가. 등급평가 1)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른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부칙(2014. 5. 22.) 제9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나. 참여기술인 경력 평가, 실적 평가 1)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용역(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한 경력, 실적으로 평가한다. 단,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실적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른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용역 준공실적으로써 준공금액 5,000만원 초과인 용역이어야 하며, 용역에 참여한 일수비율을 건수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실제 참여일수/총 용역일수) * 설계 등 다른 용역을 포함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계약내역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발주처의 증명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4) 영문 또는 약자로 표기한 경력, 실적은 해당 분야를 판별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있을 경우에만 평가한다. 예 : aaa project, 000 기지(이전)시설공사 등 5) 수탁기관 및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서 중 사업명, 담당업무, 발주자가 명확히 기재된 경력, 실적만 평가(예: ‘사업명’이 본사근무인 경우는 제외)한다. 6) 경력의 경우 용역수행기간이 중첩될 경우, 중첩일수는 제외하여 산정하며, 참여기간이 ‘월’단위로 기재된 경우 용역 착수는 ‘월말’, 준공은 ‘월초’로 평가한다. ※ 참여기간: 1992.01~1993.12 인 경우 1992.01.31~1993.12.01 로 평가 7)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외의 분야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요소별 만점 기준(경력, 실적)의 60%내에서 경력,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입찰공고 시 별도로 제시한다. 8) 입찰공고 시 참여기술인의 경력, 실적평가 기준을 별도 제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업체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방법 가. 업체의 용역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의 준공된 해당분야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한다. 나. 실적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른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용역 준공실적으로서 준공금액 5,000만원 초과인 용역이어야 한다.

다. 용역수행실적은 실적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처의 증명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동으로 수행하였을 경우의 실적(건수, 금액)은 용역 참여지분율에 따라 산정한다. 마. 입찰공고 시 유사용역수행실적평가 기준을 별도 제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신용도 가.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등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말한다. 2)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나. 업무정지 1)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따라 적용하며 각 관련수탁기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업무정지는 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다.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첨부 1)을 적용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신용정보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회사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수행실적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같은 종류의 신용평가 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따른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개발실적·사용실적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건설신기술의 사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3) 특허의 사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최근3년간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합계/최근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 2)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4) R&D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6. 업무중첩도 가. 참여건설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로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수행중인 용역중 과업기간이 30일 이상 남은 용역(건설사업관리용역 제외)이 해당 발주용역과 관련 중복되는 정도(건수) 및 참여기술인의 비중(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책임기술인으로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단, 사후환경영향조사 또는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복건수를 1건당 0.2건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 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가 다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단, 평가대상자가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건수 1건을 0.5건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다. 중첩도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시스템, 조달청 계약자료로 평가한다. 라. 입찰공고 시 별도로 평가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7.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 1) 고용인원 및 고용률 계산결과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제외)한다. 2)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한다.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 등급
AAA-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A1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A2+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A20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A2-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과업·요구

=== 5.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관련.zip === === (정밀안전진단)사전 유해 위험요인 조사.hwpx === [서식 2]

(사업장 또는 사업) 사전 유해·위험요인 조사

작성일자 : 2026.02.26 1. 사업개요

공사(용역)명2026년도 공단시설물 정밀안전진단·점검 용역
현장 주소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공원 외
사업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31
사업금액613,501,000원
발주자회사명국민체육진흥공단전화번호02-410-1442
대표자하형주담당자엄익천
주 소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12층 안전경영팀

2. 유해·위험요인 체크리스트 * 해당란에 √체크 (중복체크 가능)

구 분해당 유․무(☑ 있음 □ 없음)
작업 종류☑ 고소작업 □ 비계작업 □ 조립․해체․점검 작업 □ 분진작업
☑ 밀폐공간 작업 □ 크레인작업 □ 이동식 크레인 작업
□ 리프트작업 □ 곤돌라작업 □ 승강기작업 □ 지게차작업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용접작업 □ 전기작업 □ 굴착작업
□ 위험물질취급작업 □ 동바리작업 □흙막이작업 □ 발파작업 □ 벌목작업 □ 석면작업 □ 소음작업 □ 진동작업 □ 고소작업대 □ 감전, 화재 등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

3.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 해당 작업이 있을 경우 작성

연번작업종류유해․위험요인감소대책
1고소작업추락, 넘어짐1. 사다리 등 작업지침 준수
2. 2인 1조 점검
3.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사용
2밀폐공간 작업질식1. 휴대전화, 무선장비 등 연락체계 확보
2. 2인 이상 점검, 시설관리자 허가 또는 동행
3. 조명 점등, 랜턴 사용 등으로 조도확보

4. 종합의견 ㅇ 시설물 안전점검 현장조사 시 캣워크 이동, 사다리 사용 등 고소작업과 과업 진행에 따라 일부 밀폐공간 출입 등 고위험 작업이 예상됨 ㅇ 상기 작업에 따라 추락, 질식 등 유해·위험요인이 도출되었으며, 현장점검 특성 상 상·하방 지속 응시 및 균형상실로 인한 넘어짐 가능성 상존 ㅇ 따라서 아래 다각적 활동으로 산업재해 예방 필요 - 과업 착수 전 ·계약상대자가 자율안전서약서를 작성·제출 ·계약상대자가 고위험 작업 사전 점검표를 작성(해당 작업내용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확인) 및 제출하고, 공단이 보완요청 또는 승인 ·계약상대자와 공단이 각각 위험성평가표 작성(유해·위험요소 감소대책 수립), 공단이 점검 후 보완요청 또는 위험성평가 결과 확인서 작성 - 현장조사 등 작업 전 ·계약상대자가 해당 참여기술자에게 안전교육 실시(공단이 자료·장소 등 지원) ·계약상대자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 실시, 근로자(참여기술자)가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도록 함 ·공단이 고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허가서 발급 - 작업 중 ·공단이 근로자(참여기술자) 휴게시설, 위생시설 등 제공 ·필요 시 근로자(참여기술자)에 의한 작업중지 요청 5. 작성 및 확인자 ㅇ 작성자   * 사업(감독)부서의 발주담당

[별표 1] 고위험 작업의 종류 고위험 작업의 종류 1. 고소작업 :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 2. 비계작업 :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3. 조립․해체․점검 작업 :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4. 분진작업 : 토석․암석을 파거나 싣거나 내리는 작업과 분말상태의 재료를 쌓거나 혼합하거나 포장 5. 밀폐공간 작업 :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크레인 작업 : 유압을 동력으로 하물을 들어올려서 상하․좌우․전후로 운반하는 작업 7. 이동식 크레인 작업 : 주행할 수 있도록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크레인 8. 리프트작업 : 이삿짐 운반 등 사람이나 화물을 아래위로 나르는 작업 9. 곤돌라작업 : 매달려 있는 발판 또는 케이지에서 승강장치를 사용해 상승 또는 하강하면서 건물의 외벽이나 창의 보수, 청소, 도장 등을 하는 작업 10. 승강기작업 : 엘리베이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하는 작업 11. 지게차작업 : 포크(Fork)에 화물을 적재하여 승강시킴으로서 화물을 하역하는 작업

12.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13. 용접작업: 금속재료에 열과 압력을 가하여 접합시키거나 절단하는 작업 14. 전기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15. 위험물질취급작업 :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6. 동바리 작업 :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7. 굴착작업 :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8. 흙막이작업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9. 발파작업 :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20. 벌목작업 :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21. 석면작업 :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22. 소음작업 :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23. 진동작업 :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진동을 발생하는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24. 고소작업대 : 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별표 2]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기준 및 선정방법.hwp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시행 안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우리 공단으로부터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본 입찰 건은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대상사업으로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기준 ㅇ 근 거 : 고용노동부「중대재해처벌법 해설」및 안전보건공단「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ㅇ 평가방법 : 각 세부항목별 평가는 3단계 구분(우수, 보통, 미흡) ㅇ 평가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기본사항 및 안전·보건 조치 능력과 기술 역량 ㅇ 평가항목 및 배점 * 별첨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참조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평가 내용배점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서 내용의 적절성
(안전보건방침, 구성원 역할·책임 포함)
10
1-2)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규정 수립 및 내용의 충실성5
󰊲 안전관리 활동 수준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내용 적절성, 실적평가, 이해 수준10
2-2) 도급 관련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적절성
2-3)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내용의 적절성
(안전점검 및 위험작업 안전허가절차 포함)
󰊳 운영관리 수준3-1) 공단과 수급업체 간 신호체계와 연락체계 구축 수준
3-2) 위험물질 및 기계설비에 대한 안정성 확인
절차 수립 및 관련 내용의 구체성
3-3) 비상대응대책 계획수립(비상훈련 포함)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수준(병원,고용노동부,산업안전공단 포함)
󰊴 재해발생 수준4-1) 최근 3년간 해당업체의 산업재해율과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 비교25

과업·요구

* 허위 작성내용이 발견된 경우 점수와 무관하게 부적격 판정 적격업체 선정방법 ㅇ 평가등급 결과에 따라 적격 수급업체 선정 - 선정기준 : A등급 (80점) 이상 적격 * 고소 및 밀폐공간 작업 등 위험작업 - 선정방법 : 적격심사를 통과한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 적격 시 최종 낙찰자로 선정, 부적격 시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지 아니함. * 1순위 업체가 평가결과 부적격인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 및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 평가 실시하여 낙찰자 재선정 ㅇ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 후 평가등급 결정 - 평가등급

배점·평가

등급득점이행수준
S90점 이상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우수함
A80점 이상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과업·요구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 평가서 작성 및 평가방법 ㅇ 작성방법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자기평가표(첨부3) 및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첨부5-별지1 양식, 20페이지 이내) 로 작성․제출(각 1부)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첨부2) 및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작성기준 및 양식첨부(5) 참고 ㅇ 평가방법 : 제출한 자기평가표 및 평가서 기준으로 발주부서에서 평가 첨부 1.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표 1부.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1부. 3.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자기평가표 1부(업체용). 4.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심사평가표 1부(발주부서용). 5.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 평가서 작성 기준 및 양식 1부(업체용). 끝. 첨부1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표

배점·평가

평가항목평 가 기준배점득점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소계15
1.1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 계획서 내용의 적절성
(안전보건방침, 구성원 역할·책임 포함)
1062
1.2 안전보건관리 규정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규정 수립 및 내용의 충실성531
󰊲 안전관리 활동 수준소계30
2.1 위험성 평가
이해수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내용 적절성, 실적평가, 이해수준1062
2.2 안전보건교육 계획도급 관련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적절성
2.3 안전작업 계획안전작업계획서 내용의 적절성
(안전점검 및 위험작업 안전허가 절차 포함)
󰊳 운영관리 수준소계30
3.1 신호 및 연락체계공단과 수급업체 간 신호체계와 연락체계 구축 수준1062
3.2 위험물질 및 설비 안정성 확인위험물질 및 기계설비에 대한 안정성 확인절차 수립 및 관련내용의 구체성
3.3 비상대책비상대응대책계획 수립(비상훈련 포함)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수준
(병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 포함)
󰊴 재해발생 수준소계25
4.1 산업재해율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또는 해당 사유
발생일 기준) 해당업체의 산업 재해율과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 비교
155
총점

※ 도급·용역의 특성, 규모, 속성에 따라 위 배점 및 평가항목은 가·감 가능 (평가항목별 점수 조정 시 배점 총합은 100이 되도록 함) 첨부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15점) 1.1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구분우수보통미흡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 계획서 내용의 적절성
(안전보건방침, 구성원 역할·책임 포함)
1062

① 우수 - 이행계획서에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어 있음 - 이행계획서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방침이 포함되어 있음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 구성, 역할, 책임, 권한이 명시됨(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로 구분) ② 보통 : 일부 사항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서 미제출 시 0점 처리 1.2 안전보건관리규정

구분우수보통미흡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규정 수립 및 내용의 충실성531

① 우수 -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와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이 모두 구체적으로 규정에 포함됨 ② 보통 : 일부 사항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안전보건관리규정 미 작성 시 0점 처리 󰊲 안전관리 활동수준 (30점) 2.1.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구분우수보통미흡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내용의 적절성, 실적평가, 이해수준1062

① 우수 -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절차서) 가 수립 되어 있음 - 위험성평가 조직의 역할과 책임, 평가대상, 실시방법, 위험성 결정 수준 등의 내용이 규정에 포함됨 - 해당 수급업체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본 경험이 있음(증빙자료 필요) ② 보통 :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중 일부사항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위험성 평가 실적경험이 없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위험성평가 미 수립 시 0점 처리 2.2. 안전보건교육 계획

구분우수보통미흡
도급 관련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적절성1062

① 우수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의 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교육계획이 수립 (법정교육 및 자체 교육을 포함) -안전보건교육대비 이수자 현황, 성과분석 등 교육이행 결과를 기록하고 있음 ② 보통 : 교육계획 일부사항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 않음, 실제로 교육이행 결과가 없음 ➂ 미흡 : 교육계획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며, 법정 교육 또는 자체 교육 이수결과가 없음 ※ 안전보건교육 계획 미 작성 시 0점 처리 2.3 안전작업계획

구분우수보통미흡
안전작업계획서 내용의 적절성
(안전점검 및 위험작업 안전허가 절차 포함)
1062

① 우수 - 화재·폭발·질식중독·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도급작업 전 ·중 ·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숙지함 (점검 항목들이 계획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함) - 작업개시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② 보통 :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미흡함 ※ 안전작업계획서 미 작성 시 0점 처리 󰊳 운영관리 수준 (30점) 3.1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우수보통미흡
공단과 수급업체간 신호체계와 연락체계 구축수준1062

① 우수 - 중량물 취급 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공단과 수급업체 간 연락체계가 갖춰져 있음 ② 보통 :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➂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신호 및 연락체계 미 작성 시 0점 처리 3.2 위험물질 및 설비 안정성 확인 (해당 시)

구 분우수보통미흡
위험물질 및 기계설비에 대한 안정성 확인절차 수립 및 관련 내용의 구체성1062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계획이 수립됨 - 공단 사업장의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내용에 방조조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② 보통 : 일부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위험물질 및 설비 안정성 확인절차 미 수립 시 0점 처리 3.3 비상대책

구 분우수보통미흡
비상대응대책계획 수립(비상훈련 포함)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수준
(병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 포함)
1062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훈련계획과 비상대응대책이 수립됨 -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비상대피훈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실시여부를 증명 할 수 있는 사진과 훈련보고서 제출 필요) - 비상대응 대책에는 비상 시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 의료 기관의 전화번호가 포함됨 ② 보통 :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비상대책 미 수립 시 0점 처리 󰊴 재해발생 수준 (25점) 4.1 산업재해율

구 분우수보통미흡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또는 해당 사유발생일 기준) 해당업체의 산업재해율과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 비교25155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② 보통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1건 이상이거나,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평균재해율 이상임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기간만으로 선정 - 1년 미만 신생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미제출 시 0점 처리 첨부3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자기평가표 (공단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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