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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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원녹지 유지관리사업(10구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공원·녹지 조성·관리

낙찰업체
주식회사상지조경
낙찰금액
84,682,520원 · 낙찰률 90.383%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85곳 · 개찰 03/17(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6140710/06(화)78,823,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상지조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865547710/06(화)78,823,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상지조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864108803/18(수)84,682,52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상지조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310879603/18(수)84,682,52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상지조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304402403/18(수)84,682,52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상지조경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원주시 내 공원과 녹지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시설물과 수목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전정, 잔디 깎기, 제초 등을 통해 공원의 상태를 최적으로 보존합니다.

  • 관목 전정(수형 유지 및 가지치기)
  • 잔디 깎기(생육 시기에 따른 주기적 관리)
  • 잡초 제초(뿌리 및 지하경 완전 제거)
  • 예초(풀깎기) 및 녹지 정리
  • 수목 및 시설물 안전 점검과 유지관리
  • 비상상황 발생 시 긴급 대응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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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1(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2(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6(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7(화) 10:00지남
개찰03/17(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4,627,273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1(수)
공고번호
R26BK01384709-000
참조번호
원주시 공고 제2026-711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4,627,273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7)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 구조물의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원과 협의하고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공사용 재료의 관리 1) 자재 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K.S 제품울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K.S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규정된 사항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통행 기타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5)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 수량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사. 위험물의 취급 1)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아. 공사 기록사진 및 준공도 (공사관련 모든 서류는 1부만 제출) 1)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 사진을 촬영하되, 시공 전, 시공 중, 시공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며, 필요에 따라서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과업지시서(특별)

1. 식물에 대한 배려 가) 공사에 있어서는 대상 식물의 특성, 활력 및 환경조건 등을 감안하여 생명체로서의 식물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애정을 가지고 공사를 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 특히 예초기 사용 시 예초기 날에 관목이 손상되는 일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시기 가) 공사는 날씨, 생육상태를 고려하여 최대의 효과를 올리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나) 제초, 예초, 전정 등이 작업 시기는 사업장별로 상이할 수 있어, 주요 공정이 시행되는 4월부터 9월까지 현장 조사한 후 통해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전 현장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작업 전 현장 사진 포함) 하여야 한다. 다) 꽃이 피는 관목은 꽃이 지고 난 후 즉시 전정하여 다음해 개화할 충실한 가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 3. 제초 가) 잡초라 함은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장소에 있는 식물을 의미하며 본 공사에 있어, 제초대상의 범위는 인위적으로 식재된 잔디와 관목, 교목, 초화 등을 제외한 식물을 말한다. 나) 제초효과의 극대화 시기는 비가 온 후 2~3일 이내에 시행하면 작업이 용이하므로 이 기간에 집중작업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잡초의 제거는 잡초의 씨가 결실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라) 제초는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작업 대상지 밖으로 반출 처리하여야 한다. 마) 관목류가 군식 되어 있는 군식지 내부의 잡초 및 잔디도 철저히 제거하여야 한다. 바) 특히 숙근초인 클로버와 쑥은 지하경을 수차례 제거하여야 한다. 사) 관목군식지 및 초화류군식지 내 제초작업은 인력을 사용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이때 잡초 및 잔디의 뿌리 및 지하경은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작업 시 관목 및 초화류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아) 제초작업으로 인한 관목 및 초화류 등 관리식물의 훼손(발로 밟는 등) 시 배상은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수급인이 책임을 지도록 한다. 관목군식지 및 초화류군식지에 대한 인력 제초를 실시하지 않고 기계를 사용하여 수목 및 초화류가 훼손된 경우 그 책임은 모두 수급인에게 있으며 이 경우 배상은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수급인이 지도록 한다. 4. 예초 가) 깎기(예초)는 공사감독관이 제초를 확인하고 작업지시에 의해 실시한다. 나) 제초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깎기 작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 다) 기계의 날은 항상 날카롭게 유지시켜 녹지대 지피식물이 뜯기거나 찢어져서 질을 떨어트리거나 병해충의 침입의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기계의 이동 시는 손잡이를 약간 밑으로 눌러 날이 들린 상태로 이동한다.

마) 녹지대 등 지피식물 식재 지역에 각종 장비 사용 시 그 무게로 인한 마모나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하여 지표면과의 접촉 부위가 큰 대형바퀴를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토양수분이 많을 때는 사용을 제한한다. 바) 깎여진 잔재물은 공원 및 녹지 등에 남겨두지 말고 반출하여 버린다. (공원 및 녹지에 적치 또는 은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사) 기계가 닿지 않는 모서리 부분이나 수목, 울타리 주변도 세심하게 깎는다. 이 경우 예초기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관목 및 교목에 피해가 없도록 조작에 세심한 주의를 기해야 한다. 아) 편의시설(벤치, 퍼걸러 등) 주변이나 상가 앞 등 예초기 날에 돌이 튀어 파손 또는 인명피해가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가림막을 사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자) 예초기 사용 시 고속 회전하는 칼날에 돌이 튀어 시민 또는 인근상가ㆍ주택ㆍ차량의 유리창 등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 작업 시 발생한 피해상황은 도급자 책임하에 원만하게 처리하여 한다. 차) 깎기 작업 시 시민이 돌이나 그 밖의 위험요소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우회시켜야 하며 깎기 인부는 보안안경 등 보호 장비를 갖추고 깎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잔디깎기 가) 잔디깎는 시기는 잔디의 생육이 왕성한 6-9월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배점·평가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A값
1,688,941원221,927원2,231,563원1,479,879원---5,622,310원

과업·요구

구분공종명횟수실수량단위적용수량단위일수환산환산기준비고
1관목전정21,733㎡3,467㎡6.420.9m 미만㎡당 30주 식재
2잔디깎기327,65882,97325.14배부식잔디면적의 70%적용
3제초2,1896,5686.57지장물 지역관목면적+초화류면적
4예초(풀깎기)2,4447,3312.93배부식풀깎기면적의 50%적용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