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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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30호선 부안 등 교량 및 통로암거 배수시설 정비공사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 낙찰업체
- 동강종합건설 주식회사
- 낙찰금액
- 1,026,285,000원 · 낙찰률 89.356%
- 낙찰하한율
- 88.745%
- 참가
- 542곳 · 개찰 03/17(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11544 | 09/29(화) | 1,050,500,000원 | 금차 360일, 총공사 360일 | 동강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05298 | 09/29(화) | 1,050,500,000원 | 금차 360일, 총공사 360일 | 동강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898830 | 03/25(수) | 1,026,285,000원 | 금차 360일, 총공사 360일 | 동강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303285 | 03/25(수) | 1,026,285,000원 | 금차 360일, 총공사 360일 | 동강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302701 | 03/25(수) | 1,026,285,000원 | 금차 360일, 총공사 360일 | 동강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065851 | 03/18(수) | 1,026,285,000원 | 금차 360일, 총공사 360일 | 동강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038475 | 03/18(수) | 1,026,285,000원 | 금차 360일, 총공사 360일 | 동강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국도30호선 부안 등 교량 및 통로암거의 배수시설을 정비하는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배수시설 정비를 1식으로 시행합니다.
- 무근콘크리트깨기
- 철근콘크리트깨기
- 콘크리트포장깨기
- 콘크리트포장절단
- 폐기물상차
- 터파기(기계)-보통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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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1(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3(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6(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7(화) 10:10 | 지남 |
| 개찰 | 03/17(화) 11:1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48,00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8.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1(수)
- 공고번호
- R26BK01384515-000
- 참조번호
-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79호
- 공고기관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48,0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사 입찰 공고(부안 등 교량 및 통로암거).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사 입찰 공고(부안 등 교량 및 통로암거).pdf · 공고규격서
- XLS · 단가산출서(운지).xls · 공고규격서
- XLS · 공내역서(운지).xls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공사 구분: 본 공사는 유지보수공사(종합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 방식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공사 및 단기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확인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바. 사후정산 안내 ㅇ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금액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ㅇ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단위 원)
| 구 분 | 금액(단위:원) | 비 고 |
|---|---|---|
| 국민연금보험료 | 15,649,368 | (부가가치세 별도) |
| 국민건강보험료 | 11,844,101 | |
| 퇴직공제 부금비 | 7,577,589 | |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1,556,314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0,757,965 | |
| 안전관리비 | - | |
| 품질관리비 | 4,883,583 |
참가자격
ㅇ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건설 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사.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입니다. ㅇ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ㅇ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피공제자는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현장 출퇴근을 등록해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나라장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등록을 필한 자 ※ 조달청 전자입찰 등록을 위한 지정공인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 ⇒ 사용자 등록 지정공인인증기관 소개란에 안내되어 있으며, 전자입찰에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업종 중 아래의 ① 또는 ② 면허를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같은법 시행령 별표 2의 등록기준을 갖춘 업체 ① 종합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② 전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시공 중 등록기준 유지)
과업·요구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법 시행령」제31조에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제2항에 의거하여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① 발주자의 서면 승낙 ②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의 요건에 해당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상대 업역에 진출하여 낙찰을 받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의거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계획서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발주자는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직접시공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파.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공사 또는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에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