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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용역 (도심,남부권역)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기타

낙찰업체
주식회사 여울구조종합건축사사무소
낙찰금액
170,337,400원 · 낙찰률 87.865%
낙찰하한율
87.745%
참가
210곳 · 개찰 03/23(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157110/03(토)181,683,9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주식회사 여울구조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559923706/08(월)170,337,4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주식회사 여울구조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555542906/08(월)170,337,4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주식회사 여울구조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870881204/21(화)181,683,9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주식회사 여울구조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555533904/21(화)170,337,4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주식회사 여울구조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426176104/21(화)170,337,4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주식회사 여울구조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408609204/21(화)170,337,4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주식회사 여울구조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소관 건축물 91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상태를 판정하고 제3종시설물로 지정·관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시설물 관리대장 및 사용승인 도면, 유지관리 실태 등 사전조사
  • 현장 외관조사를 통한 결함 및 위험요인 발견(사진 및 체크리스트 평가)
  • 균열 발생 상태, 구조물 및 부재의 손상 상태 점검
  • 안전상태 분석을 통한 안전등급 지정 및 책임기술인 소견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점검 결과 입력
  • 보수·보강 방법이 포함된 최종 보고서 및 필요 도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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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0(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8(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2(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3(월) 12:00지남
개찰03/23(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78,710,000원
배정예산
196,581,00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0(화)
공고번호
R26BK01383566-000
참조번호
SH 전자공고 제2026-036호
공고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수요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78,710,000원
배정예산
196,581,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18817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 문서(SH 전자공고 제2026-0036호).zip === === ★공고 문서(SH 전자공고 제2026-0036호)/과업내역서(도심,남부권역).hwp ===

- 2026년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용역 -

(도심,남부권역)

과 업 내 역 서

2026. 2. 1. 과 업 명 : 2026년 제3종 시설물 지정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용역(도심,남부권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지침 제100조(실태조사)에 따라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해 우리공사 소관 건축물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건축물의 안전상태를 판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기술인 자격 본 과업의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안전상태를 판정하는 책임기술인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인 등 고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자로 한다. 4. 과업개요 가. 과업대상 시설물 개요 1) 조사대상 시설물 : 공동주택 등 91개동 (단위 : 동)

2) 위 치 : 서울시 관내에 소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소관 건축물 나. 과업의 범위 1) 실태조사(정기안전점검 방법) - 시설물의 주요 변경사항(용도, 구조부재, 하중조건, 기타 환경조건 등) - 균열발생 상태 - 구조물 혹은 부재의 손상 상태 2)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점검결과 입력(조사대상 시설물 전체) 3) 과업내용

과업구분내 용
사전조사시설물 관리대장 등 검토
(사용승인 도면, 유지관리 실태, 보수·보강 이력 등)
과업구분내 용
현장조사외관조사(결함 및 위험요인 발견 시 사진촬영)
체크리스트 항목별 평가 수행
조사결과 검토·분석조사결과 정리·기록
현재와 이전의 상태 비교검토
긴급안전조치,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판단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인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현장조사 결과 보고안전상태 산정 및 결과표 작성(첨부. 실태조사 결과요약 양식) 보고
손상현황표 작성(첨부. 점검손상현황표 양식)
FMS에 점검결과 입력
보고서 작성 및 제출(보수·보강 방법 세부 제시)
도면 작성(필요시)
안전상태 재판정안전상태에 따른 건축물 보수·보강 후 현장조사 재실시 및 안전상태 재판정

다. 과업의 기간 1)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로 한다. 2) 다음에 한하여 과업 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 시행이 불가능해졌을 경우 - 발주자의 요청으로 수행기간 연장이 불가피 할 경우 -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수행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할 경우 5. 과업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주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역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매뉴얼 포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책임기술인 선임계 ② 용역수행 계획서 및 일정표 ③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 투입계획 ④ 보안각서 4) 본 과업 수행은 건축물 동별 책임기술인 1인과 과업 수행자 1인 등 총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실시하며, 건축물별 체크리스트 및 사진을 활용하여 점검결과를 기록하고 반드시 소관부서 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인은 과업 중에 계약상대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발주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인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시설물의 결함·손상 등의 상태와 지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함과 동시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지정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즉시 통보한다. · 중대한 결함의 예시 ① 시설물 기초의 세굴, ② 교량 교각의 부등침하, ③ 교량 교좌장치(교량받침)의 파손, ④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⑤ 주요 구조 부재의 과다한 변형 및 균열 심화, ⑥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⑦ 누수․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상실, ⑧ 철근콘크리트 재료의 심한 재료분리, ⑨ 철강재 용접부의 불량 용접, ⑩ 절토․성토사면의 균열 또는 파손 등, ⑪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대한 결함 다) 점검 시 점검항목에 대한 평가는 조사단위 평가결과(a~e)의 최소치(min)로 결정하며, 시설물별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점검결과를 상세히 기록한다. 라) 과업참여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하며, 이상이 발견된 사항에 대한 사진자료는 향후 실태조사 시 결함·손상 등의 진전 상황을 관찰할 수 있도록 위치를 명확히 기재하여 촬영한다. 3) 현장조사 후 안전상태 산정방법 가) 안전상태는‘양호’,‘주의관찰’,‘지정검토’의 3단계로 구분하며, 이는 제3종시설물 지정 여부와 차기 실태조사 주기를 결정할 때 판단기준으로 활용한다.

안전상태양호주의관찰지정검토
종합점수9점 이상9점 미만 ~ 5점 이상5점 미만

4) 체크리스트 (항목)별 점수 부여 기준 가) 육안조사시 조사단위 부재가 일부만 노출되어 있어 체크리스트 항목별 평가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책임기술인의 판단에 따라 하단 표에 근거하여 부재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조사한 부위 및 조사 불가한 부위를 명시하고 조사 불가한 구체적인 사유를 체크리스트에 기재한다. · 체크리스트 평가항목의 점수 기준

구 분abcde
점 수108520

5) 안전상태 평가를 위한 종합 점수 산정 방법 가) 종합 점수(TOTAL) 산정 ※ 은 시설물의 체크리스트 평가항목(αi )의 개수이다. 단, ‘해당없음’이 있을 경우에는 체크리스트 개수에서 이에 해당하는 개수를 제외하여야 한다.

평가항목평가결과
평가항목a
(10)
b
(8)
c
(5)
d
(2)
e
(0)
해당없음
(-)
…

라. 중대재해 처벌법 이행점검관련 서류 제출 1.) 용역기간 내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점검 관련 서류 제출([참고] 안전보건 업무실적 자료제출 방법 및 목록) 2.)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 이행사항 이행(산안안전보건법 등) 7. 용역 진행 시 제출서류 가. 착수 시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다음 서류를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1부 나) 책임기술인 선임계 1부 (책임기술인 자격 및 교육 관련 증빙서류 포함) 다)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방법, 추진계획서 및 일정표 (과업수행 추진계획 및 일정은 착수 전 소관부서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제출) 나) 본 과업수행을 위한 책임기술인․참여기술인 조직체계 및 인력 투입계획 다)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나. 용역 진행 중 계약상대자는 격주 월요일 오전에 다음사항을 포함한 주간보고서를 소관부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현황 및 공정현황 (공정율 포함) 2) 전주 과업수행 실적 및 다음주 과업수행 계획 (공정율 포함) 3)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실 공정이 부진할 경우 만회대책 강구. 제출 5) 참여기술인 투입 현황 다. 완료 시 1) 보고서 작성 실태조사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2) 검토용 성과품 제출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완료 7일 전에 감독관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3) 완료 시 최종 성과품 가) 완료계 3부 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각 3부 (USB 3매 포함)(각 공동주택 관할 센터로 배송) 다)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점검결과 입력 라)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 ※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공하지 않는 점검항목이나 평가방법은 책임기술인이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유와 점검항목 평가방법의 근거를 보고서 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인은 육안 또는 간단한 성능확인으로 안전점검이 가능하도록 점검항목을 선정하여야 한다.

실태조사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실태조사 체크리스트(건축물, 지하도 상가)

평가항목4. 구조부재의 철근 부식, 노출 또는 콘크리트 박리·박락 상태
평
가
방
법
a◦철근 부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박리·박락이 없는 상태
b◦약간의 점녹이 발생하였거나 경미한 박리·박락이 발생된 상태
c◦콘크리트의 박리 깊이가 1.0㎜ 미만, 박락 깊이가 20㎜미만인 상태
◦철근에 면녹이 발생하였고 부분적으로 들뜬 녹이 발생된 상태
d◦콘크리트의 박리 깊이가 1.0㎜ 이상, 박락 깊이가 20㎜ 이상인 상태
◦들뜬 녹이 광범위하게 발생하였거나 두꺼운 층상의 녹이 발생
e◦콘크리트 박리·박락 등으로 단면 결손이 발생된 상태
◦심각한 철근 부식, 노출 또는 콘크리트 박리·박락이 발생한 상태 등

=== (기술용역_적격)기타계약서류/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사명변경 2025.07.).hwpx ===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최초(신규) 계약자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

배점·평가

업체명평가일자평가자
항목평가기준배점평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평가
A.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① 안전보건경영방침 제정 및 방침 내용 공유5
②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및 안전보건관계자 역할(직무)10
③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B. 실행수준④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⑤ 위험작업(화기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고소작업, 중장비사용 작업, 정전작업)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13
⑥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한 연간 현장안전점검 계획10
⑦ 기계설비/화학물질 관리계획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
⑧ 안전보건협의체, 순회점검/합동안전보건점검 계획
⑨ 중대재해 대응조치 계획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12
C. 재해발생 현황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10
D. 가점⑪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KOSHA-MS) 인증유지
소계110
합계평가등급
수급업체 평가등급S등급: 90점 이상, A등급: 80점 이상, B등급: 70점 이상, C등급: 60점 이상, D등급: 60점 미만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A.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B.실행수준” 개별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61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1. 안전보건경영방침

구분우수보통미흡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및 안전보건관계자 역할(직무)1062
구분우수보통미흡
위험성평가 실시계획1062
구분우수보통미흡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한 연간 현장안전점검 계획1062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 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D. 가점 11.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KOSHA-MS) 인증유지 : 10점

수급인에게 평가전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 목록

1) 공사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2) 과거에 발생하였던 유사사업의 재해에 대한 정보 3) 연속적인 용역서비스(공사포함)의 경우 선행 용역업체의 위험성 평가 기록 4) 연속적인 용역서비스(공사포함)의 경우 선행 용역업체의 비상대비 매뉴얼 등의 중대재해 매뉴얼 등 비상조치 이행 서류 5) 유해 위험 물질에 대한 정보(MSDS 정보) 6) 기타 용역서비스(공사포함)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공사에서 제공 가능한 자료 및 정보 7) 해당 사업 안전보건 담당자의 정보 === (기술용역_적격)기타계약서류/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사명변경 2025.07.).hwp ===

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위한
사업자①(4)사업자②(2)사업자③(1)사업자④(3)
계약구역 복구물량6억1억2억2억
계약금액3억3억3억3억
과부족+3억-2억-1억-1억
물량 조정1순번------------> +1억
2순번---> +2억 (초과물량 소진)
최종복구 물량3억3억3억2억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
사업계획 수립
설 계
시 공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
사업계획 수립
설 계
시 공
구분평가항목(예시)평가기준(예시)배점한도비고
계100
정량적
(객관적)
평가분야
공사비-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20▪사업담당자가 평가
경영상태-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접근성-지역업체 여부 등
정성적
(주관적)
평가분야
시공성-공사기간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현장여건 적합 정도 등
80▪평가위원이 평가
안전성-구조적 안전성
-내구·내진·내화·내습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유지관리-하자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용이성
-생애주기 등 경제성 등
경관성-색상, 모양 등 디자인
-외부마감 상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주1)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 ․ 규모·기술성 ․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주2) 공사의 특성에 따라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의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주3)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사의 특성에 따라 위 예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세부배점을 가감 조정하여 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해당 공법평가와 관련 없는 평가항목을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주4) 접근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신기술·특허공법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3점 범위내에서 평가할 수 있다. < 평가 예시 >

구분평가항목배점한도비고
정량평가공사비10
경영상태
정성평가공사기간20
하자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용이성
디자인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가)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하 “경력”이라 함)이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4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 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그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이하로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 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 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원가계산용역 의뢰 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산용역을 의뢰할 때 “1”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가.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이하 “원가검토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원가검토대상기관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 출연한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3)「민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5)「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다.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검토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3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기준
구분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상경계열 자격기준비고
기 술 사기술사-
특급기술자기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
박사 3년 이상, 석사 9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 전문대졸 15년 이상
고급기술자기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박사, 석사 6년 이상, 학사 9년 이상, 전문대졸 12년 이상, 고졸 15년 이상
중급기술자기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전문대졸 9년 이상, 고졸 12년 이상
초급기술자기사, 산업기사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고급기능사기능장
산업기사 4년 이상
기능사 7년 이상
기능사보 10년 이상
기능대졸 4년 이상, 전문대졸 4년 이상, 고졸 7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7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10년 이상
중급기능사산업기사
기능사 3년 이상
기능사보 5년 이상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5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5년 이상, 그밖에 10년 이상
초급기능사기능사, 기능사보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실기시험 합격자, 그밖에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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