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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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사선 도시철도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서울특별시 · 타당성·경제성 분석

낙찰업체
주식회사 태조엔지니어링
낙찰금액
1,783,999,000원 · 낙찰률 81.305%
낙찰하한율
79.995%
참가
4곳 · 개찰 04/16(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297210/12(월)1,399,000,000원금차 253일, 총차 456일(주)신우디엔시 (도급업체)
주식회사 삼안 (도급업체)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종합건축사사무소근정 (도급업체)
주식회사 안세기술 (도급업체)
주식회사 삼보기술단 (도급업체)
(주)설화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식회사 태조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서현 (도급업체)
주식회사 제이에스이엔지 (도급업체)
R26TE1850950009/29(화)1,399,000,000원금차 253일, 총차 456일(주)신우디엔시 (도급업체)
주식회사 삼안 (도급업체)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종합건축사사무소근정 (도급업체)
주식회사 안세기술 (도급업체)
주식회사 삼보기술단 (도급업체)
(주)설화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식회사 태조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서현 (도급업체)
주식회사 제이에스이엔지 (도급업체)
R26TE1775017909/01(화)1,300,000,000원금차 253일, 총차 456일(주)신우디엔시 (도급업체)
주식회사 삼안 (도급업체)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종합건축사사무소근정 (도급업체)
주식회사 안세기술 (도급업체)
주식회사 삼보기술단 (도급업체)
(주)설화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식회사 태조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서현 (도급업체)
주식회사 제이에스이엔지 (도급업체)
R26TE1771152409/01(화)1,300,000,000원금차 253일, 총차 456일(주)신우디엔시 (도급업체)
주식회사 삼안 (도급업체)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종합건축사사무소근정 (도급업체)
주식회사 안세기술 (도급업체)
주식회사 삼보기술단 (도급업체)
(주)설화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식회사 태조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서현 (도급업체)
주식회사 제이에스이엔지 (도급업체)
R26TE1854842304/23(목)1,399,000,000원금차 253일, 총차 456일(주)신우디엔시 (도급업체)
주식회사 삼안 (도급업체)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종합건축사사무소근정 (도급업체)
주식회사 안세기술 (도급업체)
주식회사 삼보기술단 (도급업체)
(주)설화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식회사 태조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서현 (도급업체)
주식회사 제이에스이엔지 (도급업체)
R26TE1833021804/23(목)1,399,000,000원금차 253일, 총차 456일(주)신우디엔시 (도급업체)
주식회사 삼안 (도급업체)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종합건축사사무소근정 (도급업체)
주식회사 안세기술 (도급업체)
주식회사 삼보기술단 (도급업체)
(주)설화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식회사 태조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서현 (도급업체)
주식회사 제이에스이엔지 (도급업체)
R26TE1425437904/23(목)1,300,000,000원금차 253일, 총차 456일(주)신우디엔시 (도급업체)
주식회사 삼안 (도급업체)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종합건축사사무소근정 (도급업체)
주식회사 안세기술 (도급업체)
주식회사 삼보기술단 (도급업체)
(주)설화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식회사 태조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서현 (도급업체)
주식회사 제이에스이엔지 (도급업체)
R26TE1415052404/23(목)1,300,000,000원금차 253일, 총차 456일(주)신우디엔시 (도급업체)
주식회사 삼안 (도급업체)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종합건축사사무소근정 (도급업체)
주식회사 안세기술 (도급업체)
주식회사 삼보기술단 (도급업체)
(주)설화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식회사 태조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서현 (도급업체)
주식회사 제이에스이엔지 (도급업체)

요약 AI 요약

위례신도시 개발에 따른 서울 동남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를 건설하기 위한 법정계획인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다. 위례동~신사동 구간(연장 14.84km,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을 대상으로 한다.

  •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노선명·연장·기점·종점·정거장 위치·차량기지 등 최적 노선대안, 차량시스템, 건설·운영계획, 건설비·운영비·유지관리비, 경제성·타당성 평가, 재원분담비율 포함 자금조달방안, 중·단기 자금운용계획, 건설기간 중 도로교통 대책, 연계수송체계, 건설방식·차량종류·운행계획)
  • 타당성 평가(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
  • 환승편의성 검토 및 심의 이행
  •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작성
  • 입찰안내서 및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자료 작성
  • 추가정거장(1개소) 수요 변동·역사 신설 요건 검토, 위례삼동선 예타 결과에 따른 본선 수요·시설규모·사업비 검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연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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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인 평가 적격자 중 기술인평가서 평가를 통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책임기술인 - 등급3점
사업책임기술인 - 경력4점
사업책임기술인 - 유사용역실적5점
사업책임기술인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3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등급4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경력7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유사용역실적8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 등급4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 경력5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 유사용역실적5점
교육훈련1점
전차용역수행실적1점
회사실적 - 유사용역 실적건수6점
회사실적 - 유사용역 실적금액6점
회사실적 - 전차용역수행실적1점
회사실적 - 용역수행성과2점
신용도 -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지정기간·부과벌점7점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2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활용실적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10점
업무중복도 - 사업책임기술인3점
업무중복도 - 분야별책임기술인4점
업무중복도 - 분야별참여기술인2점
업무중복도 - 실무기술인1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혼합방식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제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0(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4(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15(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16(목) 12:00지남
개찰04/16(목)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995,390,909원
배정예산
2,194,930,000원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0(화)
공고번호
R26BK01382605-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702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995,390,909원
배정예산
2,194,93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교통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18448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과 업 명 :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위 치 : 서울시 송파구 위례동 ~ 강남구 신사동 (위례중앙역 ~ 신사역) 나. 사업규모 : 연장 14.84㎞,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라. 과업의 내용 1)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도시철도법」 제6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 - 해당 도시교통권역의 특성ㆍ교통현황 - 대상노선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 - 노선명, 노선연장, 기점ㆍ종점, 정거장 위치, 차량기지 등을 포함한 최적 노선대안 - 차량시스템 -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계획 - 건설비,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용 - 도시철도 건설의 경제성과 그 밖에 타당성의 평가 -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비율을 포함한 자금조달방안 - 중ㆍ단기 자금운용계획 - 건설기간 중 도시철도 건설지역의 도로교통 대책 -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도시철도의 건설방식, 도시철도차량의 종류 및 운행계획 2) 타당성 평가(「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8조) 3) 환승편의성 검토 심의 이행(「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17, 환승편의성 검토)

4)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작성 및 기타 필요한 사항 5) 입찰안내서 및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자료 작성 6) 기타 발주기관이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 추가정거장(1개소)에 따른 수요 변동 및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른 역사 신설 요건 충족여부 검토 - 국가철도망계획 노선인 위례삼동선 예타 결과에 따른 위례신사선 본선 수요 변동, 시설규모, 사업비 적정 규모 검토 및 협의자료 지원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과 연계 검토 마. 과업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개월(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로 한다. 다만, 필요시 발주기관과 합의하에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송파구·강남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하남시 등 위례신사선과 연계되는 직·간접 영향권 2) 시간적 범위 - 연구 기준년도를 2025년도, 중간년도는 개통년도부터 5년 주기로, 최종 목표년도는 준공년도로부터 40년으로 설정한다. 3. 준거기준 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중기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나. 대안별 평면선형과 종단선형, 선로구조물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개략공사비를 비교하여 최적대안을 선정한다. 1) 개략공사비 비교 시 유지관리비나 편익 등을 반영한 최적대안을 선정한다. 2) 기존 노선과의 연계방안을 검토하고 적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용지 보상비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본 과업과 관련되는 철도건설계획과 주요 간선도로계획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노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지자체의 도시개발계획, 택지개발, 경전철 등 주변개발계획을 감안하여 노선계획 및 정거장 입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5) 대안에 대하여는 철도 노선 및 역 위치 조정, 역세권 개발 가능성, 주변 노선과의 연계성 등을 분석하여 열차운영계획, 투자규모 등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대안을 작성한다. 6) 최적노선 확정 후 이에 대한 측량 및 지반조사를 시행하고 구조물 계획을 하여야 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지반조사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문 과업수행자와 사전 협의하고, 상호 관련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주변지역의 개발 성향 및 인구 밀집지역을 감안하여 대안을 비교하고, 수요,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노선에 대해 동시건설 또는 구간별 단계건설에 대해 노선을 검토하되 차량기지 위치와 병행 검토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은 예비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지반조사를 시행하며, 기존자료 조사, 항공사진 판독 및 분석, 현장답사 등을 실시하여 개략적인 지반특성을 파악한다. 2) 기존자료 조사는 대상지역의 기존 지반조사자료와 지형도, 지질도, 지하 매설물도, 기존 구조물 도면, 지하수 현황 등을 이용하여 파악한다. 3) 지반조사 자료는 서울특별시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 및 국토교통부 “지반정보통합DB시스템”등 아래의 자료를 활용한다. - 서울특별시의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http://surveycp.seoul.go.kr) - 국토교통부의 지반정보통합DB시스템(http://www.geoinfo.or.kr) - 발주자가 제공하는 지반조사 보고서 ※ 발주자가 제공하는 지반조사 보고서는 기본계획 수립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하며 별도의 보안 각서를 작성하여야 함. 4) 예비설계를 위한 최적의 지반조사 자료를 도출하기 위해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시추조사를 추가로 시행할 수 있으며, 규모는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사전에 조사목적을 충분히 인식하고 각종 자료분석과 현장답사를 시행한 후 기본계획을 위한 최소범위로 조사의 종류, 횟수, 위치 등을 선정하여 지반조사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작업현황에 대한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 - 시추조사 및 시험은 기본계획에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에 없는 사항은 국토부 제정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 및 시행규칙, 한국산업규격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른다. - 본 조사의 시추공수, 심도, 시험횟수 등은 도상계획에 의한 바, 조사결과에 따라 설계에 맞추어 수량을 정산하여야 한다. - 책임기술인은 시추, 현장 및 실내시험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영상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 책임기술인은 폐공처리 전․후 영상을 촬영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46조에 따라 지반조사 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5) 지반조사 관련 계획 및 조사결과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문 과업수행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상호 관련자료를 공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계획노선 주변 지반의 공동조사, 연도변 건물조사 등 민원예방을 위한 지반조사 방안 및 조사범위를 검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추가 조사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현지답사 및 측량, 지장물 조사 등 업무 수행 시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의거 위험성평가를 시행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지표지질조사 1) 터널구간은 주변지역에 대한 정밀 지표지질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1/5,000지형도에 표시하고 터널계획에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2) 조사의 범위는 노선중심으로부터 좌․우 각 200m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지형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 고지형도, 홍수흔적, 하천변화구간 등 개발전 지역의 이력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다. 다. 시추조사 (필요시) 1) 본 조사는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및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장비(NX)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시추조사 위치는 위치평면도에 표시된 위치를 정확히 선정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시행 하고, 시추 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너. 지장물 철거 등이 발생할 때에는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 이용상태, 용도, 구조 등 현황조사를 충분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2.7 설비계획 가. 전기설비, 신호설비, 통신설비, 역무자동화설비, MIS 및 기계설비를 계획할 때에는 기존선과의 연계성, 타 교통수단과의 인터페이스 등을 고려하여 각 설비의 방식을 검토한다. * MIS : 경영정보시스템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나. 기타 사업비 추정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검토하고 사업비 산출에 반영한다. 다. 환승되는 도시철도 노선과 연계하여 시설운영실태와 장래 개보수설비현황 등을 분석하여 본 사업구간에 대한 최적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친환경·에너지효율·탄소감축을 위한 고효율기자재 (효율등급), 인버터적용, 회생제동 에너지활용, ESS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생애주기 등에 근거한 운영·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고압배전 선로 공급계획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의 공급가능여부를 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환승되는 노선 등 연계 활용, 변전소 및 고압배전선로 추가 신설 등 최적의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바. 기존 송전선로 선종, 용량 검토 및 한전 공급계통도 조사해야 하고 전력공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 기존 변전설비 용량, 전력설비 네트워크 구성을 검토하고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변전소, 전기실, 신호기계실, 통신기계실의 위치를 선정하고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아. 환기 시스템에 대한 전노선 검증 및 역사, 터널 미세먼지 저감 등 설비도입 방안 제시 및 본선 환기구 미세먼지 저감 방안도 동시에 마련하고, 역사·철도차량 화재시 피난 및 제연설비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자. 관제설비, 승강장안전문, 신호설비, 통신 및 역무자동화설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정거장의 공조 및 환기설비, 급․배수․오수 위생설비, 소방설비, 승강설비, PSD설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본선의 환기 및 제연설비, 급․배수설비, 소방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3) 정거장 및 본선의 자동제어설비와 사령실간 인터페이스 구축을 검토하여야 한다. 차. 운행에 따른 전력, 신호, 통신, 전차선 등의 설비가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 신호분야 - 철도안전법 및 철도용품 기술기준에 의거 “형식승인” 및 “제작승인”을 시행하여 충분한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된 부품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철도안전법에 근거하여 신호시스템에 대한 설계, 제작, 설치 과정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구간의 신호제어설비는 해당 노선의 수송수요, 기존 노선 시스템과의 호환성 및 연계성, 최근 국내 신호제어설비의 기술동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무인운전방식에서의 종합사령실 계획 시, 사이버 보안 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수송계획은 장래 수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해야 하며, 또한 승객의 편의성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때, 차량규모와 열차편성은 수송계획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5.3.2 열차운영계획 가. 열차운영계획은 장래 수송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열차운전시격(Headway), 열차운행회수 등을 검토한다. 나. 운전시격은 첨두시는 최대혼잡구간의 수요를 기준으로 혼잡시 수송인원을, 준첨두시와 비첨두시에는 정원시 수송인원을 고려하여 운행계획을 수립하며, 최대운전시격은 승객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측면을 고려하여 10분이내가 되도록 한다. 다. 연도별 소요차량수는 첨두시 방향별 최대혼잡구간 수요와 표정속도, 노선연장에 따른 왕복운전시간, 회차시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 시간당 필요 운행편성 수 = 최대 혼잡구간 첨두시 수요(통행/시·방향) / 편성정원 라. 열차운행회수는 1일 영업시간 중 첨두시, 준첨두시, 비첨두시로 구분하여 운행횟수를 산정한다. 마. 수송량 및 향후 철도발전 추이를 감안한 운전방식 및 신호제어방식을 계획․제시하여야 한다. 바. 열차운행계획의 중요성을 감안 시뮬레이션(TPS)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 차량검수계획은 차량기지계획을 감안해야 하며, 열차운행 및 비상상황 (열차고장, 화재 등)에 따른 구원운전 등 운행조건을 고려한 검수 방안을 검토하여 열차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3.3 운영비용 산출

가. 운영비는 시설이 완공되어 영업단계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며, 인건비, 동력비, 차량 및 시설 유지보수비, 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나.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다. 경제적 타당성분석의 목표년도와 수요분석의 목표년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요분석 목표년도 이후에 발생하는 수요는 목표년도의 교통수요와 같다는 전제 하에 운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운영비를 산출하여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 별지 제4호서식과 같이 정리한다. 6. 경제적 타당성 분석 6.1 일반사항 가. 장기간의 건설기간과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도시철도사업이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투자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며, 최적투자시기를 검토하여 건설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수립 제시한다. 나. 평가의 기준년도는 평가의 시작년도로 하고, 분석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평가의 마지막 연도를 기준년도로 설정한다. 다. 평가기간은 준공연도로부터 40년으로 하고 시설물의 수명이 목표연도보다 길 경우 잔존가치를 마지막 연도에 계상한다. 최종목표년도까지의 수요 및 편익 산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예측한 최종년도 이후의 수요 및 편익이 동일한 것으로 계상한다. 라. 사회적 할인율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적용하는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며,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중 전문기관의 최근 연구용역결과 변동된 사회적 할인율 적용이 타당한 것으로 제시된 경우 이를 적용한다.

라. 문화재 조사 결과를 노선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대안노선의 범위까지 검토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12.3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가. 본 사업의 건설에 따라 별도의 용역으로 추진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수행자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상기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3. 종합평가 가.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민감도분석 결과 등을 비교․평가 후 최적대안을 선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음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장래의 교통수요 예측 3) 노선 및 정거장, 차량기지 등 배치계획 4) 공사내용, 공사기간, 사업시행자, 공사수행계획 5) 공사비 및 재원조달 계획 6) 단계별 투자우선순위 및 투자계획 7) 연차별 시행계획 및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8) 환경보전․관리 및 지진대책에 관한 사항 9) 지진에 관한 대책 나. 부대사업 개발방안 제시 1) 철도 연변 및 역세권 개발 등의 부대사업 개발 가능성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유치가능성 검토 다. 예상 기대효과

라. 역세권개발, 택지개발사업 등과 연계한 수요 창출 극대화를 위한 노선 대안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운영비용은 운영계획(차량계획, 차량운행계획, 운영요원계획)에 따라 기존 운행구간 및 신설구간을 구분하여 비용을 산출하고 운영비용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4.3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관련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6조(건설공사의 사후평가)에 따른 사후평가 대상사업으로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및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타당성조사단계 사후평가표를 용역 성과품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 경제성 분석 등 세부 계산과정 데이터 등 부록 제출 - 사후평가표상 비고란에 특이사항 및 용역 수행자의 의견 등 상세히 작성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 사항 가. 수급인은 성과품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자와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의 규격은 건설표준 규격으로 하고 제도는 토목제도 통칙에 의하여 작도하여야 하며 작성규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성 과 품 종 류수 량비 고
선로 종·평면도 (1/5,000)CAD file, 축소도 5부
선로 종·평면 대안도 (1/5,000)
정거장 계획도 (1/1,000)
차량기지 시설배치계획 및 배선도 (1/1,000)
구조물 기본계획도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각 20부
중간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협의용, 심의자료 포함)20부
환승편의성 검토 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포함)각 5부
환승편의성 검토 중간보고서 (협의용, 심의자료 포함)20부
사업비 산출근거 및 예산내역서 (엑셀 등 전산자료 별도제출)5부
지반조사 보고서
측량성과품
지장물 현황도 (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도)
건설기술심의 자료 (입찰안내서,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등)각 5부
USB 저장장치 (성과품 1식)5Set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자료1식

※ 1.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의 종류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2. CD는 “준공도서 사본 작성 관리지침(건교부, ’96.12)”을 참조하여 제작. 제5장 예정공정표 ㅇ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구 분과업기간(15개월)비고
구 분123456789101112131415비고
기본계획 수립주요사항협의기본계획
제출
승인
고시
환승편의성 심의심의
의뢰
총사업비 협의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
공청회시의회
보고
보고회 개최착수중간최종
용 역 명위례신사선 도시철도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장기계속)
위 치서울시 송파구 위례동 ~ 강남구 신사동
주요내용-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 타당성평가
- 환승편의성 검토 및 심의
- 기타 각종 검토
※ 과업내용 세부사항은 붙임「과업내용서」참조
용 역 비금2,194,930,000원 (부가세 포함)
(1차: 1,300,000,000원)
입찰방법일반경쟁 [사업수행능력평가 (PQ + SOQ) 평가 후 가격입찰]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5개월
- (1차) 착수일~’26.12.31./(2차) ’27.1.1.~준공일
Project
Name
The Basic Plan for Wirye-Sinsa Lrt Project
LocationJeonnong-dong, Dongdaemun-gu, seoul ~ Sinnae-dong, Jungnang-gu, seoul
Project
Outline
L = 14.84km, Number of stations = 11
BudgetTotal 2,194,930,000 KRW (VAT included)
Project
Period
15Months from the Official Project Start Date
용 역 명위례신사선 도시철도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장기계속)
위 치서울시 송파구 위례동 ~ 강남구 신사동
주요내용-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 타당성 평가
- 환승편의성 검토 및 심의
- 기타 각종 검토
※ 과업내용 세부사항은 붙임「과업내용서」참조
용 역 비금2,194,930,000원 (부가세 포함)
(1차: 1,300,000,000원)
입찰방법일반경쟁 [사업수행능력평가 (PQ + SOQ) 평가 후 가격입찰]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5개월
- (1차) 착수일~’26.12.31./(2차) ’27.1.1.~준공일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 점평가방법
참 여
기 술 인
(50)
사업 책임기술인
(15)
등급3절대평가
경력4
유사용역실적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3상대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등급4절대평가
경력7
유사용역실적8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등급4
경력5
유사용역실적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2)
교육훈련1
전차용역수행실적
용역
수행실적
(15)
회사실적
(15)
유사용역 실적건수6
유사용역 실적금액
전차용역수행실적1
용역수행성과2
신 용 도
(10)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지정기간, 부과벌점7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개발실적2
활용실적3
투자실적10
업 무
중 복 도
(10)
사업책임기술인3
분야별책임기술인4
분야별참여기술인2
실무기술인1
합 계100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절대평가
젊은 기술인 참여0.2
감점비리관련10
평 가 항 목평가
방법
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참 여
기 술 인
(50)
사 업
책임기술인
(15)
등 급절대
평가
3특 급고 급중 급초 급
32.21.50.7
경 력415년 이상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43.63.22.82.4
유사용역
실 적
510건 이상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5.04.54.03.53.0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능력
상대
평가
3수우미양가
3.02.41.81.20.6
※ 평가시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 반영
※ 5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평가 생략가능
분 야 별
책임기술인
(19)
등 급절대
평가
4고급 이상중 급초 급
432
경 력710년 이상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76.35.64.94.2
유사용역
실 적
87건 이상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87.26.45.64.8
분 야 별
참여기술인
(14)
등 급4중 급 이상초 급
43
경 력55년 이상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54.54.03.53.0
유사용역
실 적
5건 이상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54.54.03.53.0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2)
교육훈련1- 참여 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 × 1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 × 0.5점
전차용역
수행실적
구분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사업책임
기술인
0.50.40.30
분야별
책임기술인
평 가 항 목평가
방법
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용역
수행실적
(15)
회사실적유사용역
실적건수
절대
평가
62건 이상2건 미만 ~ 1건 이상1건 미만
65.44.8
유사용역
실적금액
35억 이상35억 미만~
30억 이상
30억 미만~ 20억 이상20억미만
65.44.84.2
전차용역 수행실적1용역 후 3년 이내
(해당업체)
해당업체 외 모든 참여업체
1.00.8
※ 공동도급 시 계산 예 :
0.8 + 0.2 × (입찰시지분율)
용역수행
성과
2-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용역평가는 건진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8” 또는 “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발주청에서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 용 도
(10)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지정기간,
부과벌점
절대 평가7- 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절대
평가
3-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용역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2점1.8점1.6점1.4점1.2점
구분가중치
구분1.00.90.80.70.6
활용건수
(건)
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평 가 항 목평가
방법
배 점점 수 계 산 방 법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투자실적절대
평가
101) 최근 3년 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 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 / 건설부문 총 매출액)
업 무
중 복 도
(10)
사업 책임기술인31) 참여기술인 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철도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인41)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3)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철도분야
분야별 참여기술인21)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3)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철도분야
실무기술인11) 용역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3)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4)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철도분야
합 계100
구분1.50% 이상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10.09.08.07.06.0
중복율300%미만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4.03.63.22.82.4

과업·요구

※ 분야별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평가와 같은 방법으로 점수 배분율을 정하여 평가함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 2점 ㅇ 교육훈련 (1점) : 절대평가 - 참여 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0.5점 ㅇ 전차용역 수행실적 (1점) : 절대평가 - 참여 건설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당해 용역과 관련된 전차용역은 아래의 용역을 말하며, 전차 용역준공일로부터 공고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함. 다만 아래의 용역은 완료된 용역으로 인정 ․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변경) 타당성 재검토 및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 중 위례신사선 사전타당성조사 (1점) ․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예비타당성조사 (1점) ․ 서울시 도시철도망 계획노선 사업타당성 개선 방안 검토 용역 중 위례신사선 (0.5점) ※ 각 전차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 )안의 점수를 부여 - 공동도급으로 해당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여비율에 따라 적용하며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각 0.5점 적용함 - 전차용역을 수행한 참여 기술인의 평가는 전차용역 참여지분율과 관계없이 실적으로 인정 - 당해 용역과 관련된 전차용역이 없는 경우 전차용역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 ․ 사업책임기술인 : 0.5점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 발주청,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의 자료 확인 - 공동도급으로 해당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여비율에 따라 적용하며, 전차용역 수행에 대해서는 전차용역 참여지분율과 관계없이 실적으로 인정, 직전단계 용역사업을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는 전체용역비에 대한 하도급금액 비율을 적용함 - 당해용역이 전차용역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 하나의 용역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용역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 당해용역에 인정되는 전차용역은 아래의 용역을 말함. ․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변경) 타당성 재검토 및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 중 위례신사선 사전타당성조사 ․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예비타당성조사 ․ 서울시 도시철도망 계획노선 사업타당성 개선 방안 검토 용역 중 위례신사선 〈 배 점 〉 ․ 실적건수 (6)

* 주요 제안사항 - 용역 신속 수행 방안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 적용 사항(연계방안 등) ※ 정거장 및 승강장 디자인 품질 향상 방안 포함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 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 관리능력 평가서

2.1 해당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 (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 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해당 용역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 (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 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 (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조직 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 (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해당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양식 17] 제2000 - ○○호

Project
Name
The Basic Plan for Wirye-Sinsa Lrt Project
LocationJeonnong-dong, Dongdaemun-gu, seoul ~ Sinnae-dong, Jungnang-gu, seoul
Project
Outline
L = 14.84km, Number of stations = 11
BudgetTotal 2,194,930,000 KRW (VAT included)
Project
Period
15Months from the Official Project Start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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