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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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동차전용도로 1권역 노후포장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서울시설공단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신잔토개발 주식회사
- 낙찰금액
- 316,762,000원 · 낙찰률 86.871%
- 낙찰하한율
- 86.745%
- 참가
- 40곳 · 개찰 03/18(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56407 | 10/13(화) | 367,640,000원 | 금차 272일, 총차 272일 | 신잔토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13006 | 10/13(화) | 367,640,000원 | 금차 272일, 총차 272일 | 신잔토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980417 | 04/03(금) | 316,762,000원 | 금차 272일, 총차 272일 | 신잔토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599263 | 04/03(금) | 316,762,000원 | 금차 272일, 총차 272일 | 신잔토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563394 | 04/03(금) | 316,762,000원 | 금차 272일, 총차 272일 | 신잔토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562234 | 04/03(금) | 316,762,000원 | 금차 272일, 총차 272일 | 신잔토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2026년 자동차전용도로 1권역 노후포장 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 13,704톤을 관련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처리하여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는 용역이다.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13,704톤 수집·운반 (소파보수 280톤, 노후개량 13,424톤)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13,704톤 중간처리
- 대·소 물량 관계없이 즉시 수집·운반 및 적절 처리
- 운반차량 충분 투입 및 비상시 즉시 수집·운반 체제 유지
- 폐기물 처리대장 기록·비치 및 전자인계서(Allbaro) 작성·입력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 보유 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로 최대한 재활용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382344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이행능력 -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 30점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10점 |
| 입찰가격 | 6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0(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0(화) 2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7(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8(수) 10:00 | 지남 |
| 개찰 | 03/18(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28,830,000원
- 배정예산
- 361,713,000원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0(화)
- 공고번호
- R26BK01382344-000
- 참조번호
- 용역 2026-98
- 공고기관
- 서울시설공단
- 수요기관
- 서울시설공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28,830,000원
- 배정예산
- 361,713,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9037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1) 공고문_2026년 자동차전용도로 1권역 노후포장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2) 용역설명서_2026년 자동차전용도로 1권역 노후포장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 · 3) 과업내용서_2026년 자동차전용도로 1권역 노후포장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 · 4) 설계설명서_2026년 자동차전용도로 1권역 노후포장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hwp · 공고규격서
- XLSX · 5) 공내역서_2026년 자동차전용도로 1권역 노후포장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xlsx · 공고규격서
- HWP · 6)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등.hwp · 공고규격서
- PDF · 7) 공공기관 사칭 범죄 주의 안내문.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3) 과업내용서_2026년 자동차전용도로 1권역 노후포장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hwp === 『2026년 자동차전용도로 1권역 노후포장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과 업 내 용 서
1. 용 역 명: 2026년 자동차전용도로 1권역 노후포장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2. 목 적 「2026년 자동차전용도로 1권역 노후포장 정비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규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여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3.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 ※ 다만, 발주기관의 현장여건에 따라 기간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4. 용어의 정의 가) 2026년 자동차전용도로 1권역 노후포장 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서울시설공단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나) 본 용역은 “발주기관”이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한다. 5. 폐기물 수집․운반의 범위 가) 2026년 자동차전용도로 1권역 노후포장 정비공사의 발생 폐기물 6. 폐기물 처리업무수행지침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의하여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불법행위 및 “발주기관”의 지시불이행·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한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중간처리업 허가기준 중 순환아스콘 생산시설 보유 조건을 갖춘 업체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로 최대한 재활용해야 한다. 나) 세부지침 1) “계약상대자”는 2026년 자동차전용도로 1권역 노후포장 정비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대·소와 일시에 관계없이 즉시 수집·운반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2026년 자동차전용도로 1권역 노후포장 정비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함에 있어 운반차량을 충분히 투입하여 운반차량의 부족으로 공사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되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이 발생될 경우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책임당사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기간 중에 비상시 즉시 폐기물 수집․운반이 가능하도록 상시 준비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에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 장비가 본 사업장 폐기물처리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보고를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기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하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6)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에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고 운행 시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 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8) 자동차전용도로의 특성 상 폐기물 발생 지점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여 소파보수 물량은 청담대교 남단(강남구 삼성동 185-3)을 적재 기준점으로 하고, 노후개량 물량은 한남대교 남단을 기준점으로 하였으며, 각 운반거리는 수도권 인근 업체(남양주시 진건읍 독정로)로 산정 운반장소(위치도)
| 소파보수 | 노후개량 |
운반속도 및 경로 운반속도는 최적경로에 따라 공단(총무처) 운반비 산정 기준 및 표준품셈에 의거하여 적용함 - 소파보수
| 도로명 | 시점 | 종점 | 평균속도(km/hr) | 비고 | |
|---|---|---|---|---|---|
| 도로명 | 시점 | 종점 | 적재 | 공차 | 비고 |
| 올림픽대로 | [소파보수] 적재 기준점 청담대교남단 | 영동대교남단 | 70.4 | 70.4 | 노선 재한속도의 0.88배 적용 (공단 총무처 기준 반영) |
| 영동대로 | 영동대교남단 | 영동대교북단 | 44.0 | 44.0 | |
| 강변북로 | 영동대교북단 | 토평IC | 70.4 | 70.4 | |
| 수도권 제1순환도로 | 토평IC | 퇴계원IC | 60.0 | 60.0 | ‘20년 (市)계약심사과 |
| 금강로 | 퇴계원IC | 신월교차로 | 50.0 | 55.0 | 품셈 |
| 용신로 등 | 신월교차로 | 운반장소 | 35.0 | 35.0 |
- 노후개량
| 도로명 | 시점 | 종점 | 평균속도(km/hr) | 비고 | |
|---|---|---|---|---|---|
| 도로명 | 시점 | 종점 | 적재 | 공차 | 비고 |
| 올림픽대로 | 한남대교 남단 | 토평ic | 70.4 | 70.4 | 노선 재한속도의 0.88배 적용 (공단 총무처 기준 반영) |
| 수도권 제1순환도로 | 토평ic | 퇴계원IC | 60 | 60 | ‘20년 (市)계약심사과 |
| 금강로 | 퇴계원IC | 신월교차로 | 50 | 55 | 품셈 |
| 용신로 등 | 신월교차로 | 운반장소 | 35 | 35 |
7. 처리상황 기록 및 전자인계서 작성, 입력, 교육 의무 가) 처리상황 기록 1)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과정별 처리대장을 기록․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시 관련기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 입력, 교육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인계, 인수내용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Allbaro 시스템)에 “발주기관”과 상호 입력 확인하고 그 처리결과에 의한 최종 처리수량을 준공수량으로 확정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56조의2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대상의 교육의무 신설(2009. 6)됨에 따라 현장대리인은 본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관련법을 숙지하여 Allbaro 시스템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8. 설계변경 조건 가) 과업내용의 변경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2) “1)”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4) “1)”과 “3)”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6)”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5”에 따른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 중 해약을 하고자 할 때는 7일전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약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자가 있을 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을 중단하여서는 안 된다. 다)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이 본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의 지시불이행 고의 또는 태만으로 “발주기관”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약한다. 이때에는 모든 손실 및 손해 등 피해에 대하여는 책임당사자가 처리한다. 15.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은 제8항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행정자치부 예규 용역 계약 일반조건 등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용역업체 선정결과에 따라 폐기물 운반거리는 당초 설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거리 정산한다. 16.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3항에 의거 본 계약내역을 완료하지 못할 때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 계약금액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7. 문서의 귀속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문서 등 “발주기관”이 필요한 자료 등은 “발주기관”에게 귀속한다. 18. 계약의 발생과 소멸 본 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처리를 개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효력이 자동 소멸한다. 19. 분쟁의 해결
| 전자입찰서 접수(투찰)기간 | |||
|---|---|---|---|
| 건 명 | 개시일시 | 마감일시 | 개찰일시 및 장소 |
| 2026년 자 동 차 전 용 도 로 1권 역 노 후 포 장 정 비 공 사 폐 기 물 처 리 용 역 | 2026. 3. 10 (화 ) 20:00 | 2025. 3. 18. (수 ) 10:00 | · 2025. 3. 18. (수 ) 11:00 · 공 단 입 찰 집 행 관 PC |
2. 용역개요 : 용역설명서 및 과업내용서 필히 참조 가. 목적 : 「2026년 자동차전용도로 1권역 노후포장 정비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발생되는 폐 기물을 관련규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처리하여 본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나. 개요
| 운 반 | 처 리 | ||||
|---|---|---|---|---|---|
| 내 용 | 단위 | 수 량 | 내 용 | 단위 | 수 량 |
| 페아스팔트콘크리트 | 톤 | 13,704 | 페아스팔트콘크리트 | 톤 | 13,704 |
※주 용역시간은 야간(22:00시~익일 06:00시)이며 시간은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첨부된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열람, 확인하신 후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공고문 등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 관련 문의 : 서울시설공단 도로관리처 (김태훈 ☎ 02-2290-6061) 3.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 4. 설계가격(기초)금액 : 금 361,713,000원 (※ 부가세 포함) 5.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6.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자 격요건 을 구비 하고, 『건설 폐기물 의 재활 용촉진 에 관 한 법률 』 제 21조 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 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을 갖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합니다. 이 경 우, 자체 수집.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응찰한 자는 무자격자로 계약 전 심사, 배제합니다. (영 업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과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참가자격
나.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합니다. ※ 분담이행 비율 : 수집·운반 74.99%, 중간처리 25.01%(금액기준) 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영업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자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등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필요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예정)일 전일 18:00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회사가 제출한 후, 이를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 되지 않습니다.
배점·평가
② 당해용역 수행능력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 450 톤 - 당해용역 1일평균 처리량 : 450 톤 - 거리측정 기준점 : 청담대교 남단(강남구 삼성동 185-3) 나) 경영상태(10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다) 입찰가격(60점) : 평점 = 60 – 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방식 적용)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심사서류를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나라장터(G2B)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게 됩니다.
과업·요구
| 운 반 | 처 리 | ||||
|---|---|---|---|---|---|
| 내 용 | 단위 | 수 량 | 내 용 | 단위 | 수 량 |
| 페아스팔트콘크리트 | 톤 | 13,704 | 페아스팔트콘크리트 | 톤 | 13,704 |
※ 주 용역시간은 야간(22:00시~익일 06:00시)이며 시간은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5.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 6.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2026년 자동차전용도로 1권역 노후포장 정비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대·소와 관계없이 즉시 수집·운반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요청 시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최대한 투입하여 공사 현장작업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시 등록된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어야 하며, 수집·운반·보관·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설계변경 조건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과업의 내용이 설계 내용과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 추정한 물량이 실제와 차이가 있거나, 최종 처분물량과 상이한 경우 - 관련법규의 개정이나 물량 증·감 또는 운반거리 변경 등의 사유 발생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타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6절에 따른다. 7.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8.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참가자격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한 업체로,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 나.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영업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한국폐기물협회에 등재된 폐기물처리업체 중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업체가 서울시 관내 2개 업체이므로, 인접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을 포함하여 지역제한 함. 9. 안전보건 의무 이행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중대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능력을 필히 갖춘 업체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과업·요구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유해·위험요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최초 위험성평가포함)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라. 또한,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준공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정산토록 한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재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착수계 제출시)하여야 한다. === 4) 설계설명서_2026년 자동차전용도로 1권역 노후포장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hwp ===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서울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2026년 자동차전용도로 1권역 노후포장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의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 및 수행을 위한 설계기준을 제공하는데 있다.
2. 적용범위 서울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2026년 자동차전용도로 1권역 노후포장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설계에 적용한다. 3. 설계기준 가. “예정가격 작성 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822호, 2025.12.31.)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599호, 2026.1.2.) 4. 적용기준 가. 본 설계기준은 2026년 건설 표준품셈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이 기준에 없는 사항은 표준품셈상의 유사 공종 및 기타 참고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나.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다. 중기 기초단가는 다음을 적용한다. - 기준환율 : 1,434.90원/$ (2026.1.2. 기준환율) - 유류대 : 한국석유공사(경기지역) 발표 가격(2026년 2월 1주차)
| 구 분 | 적용가격(원/L) | 비고 |
|---|---|---|
| 자동차용경유 | 1,431.70 | 부가세 제외 |
| 보통휘발유 | 1,529,89 |
| 구분 | 항 목 | 할증기준 | 할증 |
|---|---|---|---|
| 야간 | 노임&품의할증 | 노무비 ×야간 노임할증 × 품의할증(야간능률저하) | 1.875 |
| 노무비×(1+0.5)×(1+0.25) |
- 노임의 할증 : 근로기준법 제56조 등에 의거 야간 할증(50%) 가산 - 품의 할증 : 야간작업(능력저하), 지세별, 작업시간 제한 등에 따른 품의 할증 ※ 작업능률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 품의 할증을 기계품에 적용(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6. 기타사항 본 용역은 2026년 자동차전용도로 1권역 노후포장 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량을 기준으로 예산범위내의 물량을 적용한다. === 5) 공내역서_2026년 자동차전용도로 1권역 노후포장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xlsx ===
갑지 (숨김)
| 팀 장 | 심사자 | 설계자 | 설 계 | 2026년 2월 일 | 결 재 | ||||||||||
|---|---|---|---|---|---|---|---|---|---|---|---|---|---|---|---|
| 팀 장 | 심사자 | 설계자 | 심 사 | 2026년 2월 일 | 2026년 2월 일 | ||||||||||
| 설 계 서 | |||||||||||||||
| ▣ 용 역 명 : 2026년 자동차전용도로 1권역 노후포장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 |||||||||||||||
| 구 분 | 금 액 | ||||||||||||||
| 계 | - | 358,347,000 | |||||||||||||
| 공 급 가 액 | |||||||||||||||
| 부가 가치세 | |||||||||||||||
| ▣ 용역개요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비 고 | |||||||||||
| 폐기물 운반 | 폐아스콘 | 13,704 | ton | ||||||||||||
| 폐기물 처리 |
| 총 괄 내 역 서 | 설 계 총 괄 내 역 서 | |||||||||||||||||||||||||||||||||||||||||||||||||||
|---|---|---|---|---|---|---|---|---|---|---|---|---|---|---|---|---|---|---|---|---|---|---|---|---|---|---|---|---|---|---|---|---|---|---|---|---|---|---|---|---|---|---|---|---|---|---|---|---|---|---|---|---|
| ▣ 용 역 명 : 2026년 자동차전용도로 1권역 노후포장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 ▣ 용 역 명 : 2020년 자동차전용도로 노후포장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 |||||||||||||||||||||||||||||||||||||||||||||||||||
| 공 종 | 적용요율 | 수 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검산금액 | 검산차액 | 공 종 | 적용요율 | 수 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1. 폐기물 운반 | 1 | 식 | - | - | - | 0.0 | 0.0 | 1. 폐기물운반 | 1 | 식 | 88,590,277 | 161,539,639 | 63,690,246 | 313,820,162 | ||||||||||||||||||||||||||||||||||||||
| 순 용 역 비 | 순 용 역 비 | |||||||||||||||||||||||||||||||||||||||||||||||||||
| 2. 일반관리비 | 10.0% | 1 | 식 | (운반비)*10%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1항 12호(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 3. 안전관리비 | 2. 일반관리비 | 10.0% | 1 | 식 | (운반비)*10% | 31,382,016 | ||||||||||||||||||||||||||||||||||||||||
| 3. 안전관리비 | 3.15% | (재료비+노무비)*3.15% | - | PS단가 | 산업안전관리비 준용 [대상액 5억 미만 (토목공사)로 산출] | - | ||||||||||||||||||||||||||||||||||||||||||||||
| 3. 이 윤 | 10.0%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0% 이내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2항 4호(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 3. 이 윤 | 10.0% | 1 | 식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0% 이내 | 25,659,522 | |||||||||||||||||||||||||||||||||||||||||||
| 4. 폐기물 처리 | 4. 폐기물 처리비 | 154,038,300 | ||||||||||||||||||||||||||||||||||||||||||||||||||
| 총 원 가 | 총 원 가 | 524,900,000 | ||||||||||||||||||||||||||||||||||||||||||||||||||
| 5. 부가가치세 | 10.0% | 1 | 식 | ((공급가액)*10%) | 5. 부가가치세 | 10.0% | 1 | 식 | ((공급가액)*10%) | 52,490,000 | ||||||||||||||||||||||||||||||||||||||||||
| 총 용 역 비 | 총 용 역 비 | 577,390,000 |
| ▣ 용 역 명 : 2026년 자동차전용도로 1권역 노후포장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가 | 검산금액 | 검산차액 | ||||||
| 1. 폐기물 운반비 | 13,704 | ton | - | - | - | - | 0.0 | 0.0 | 0.0 | |||||||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운반 | 덤프트럭 24ton+굴삭기0.7㎥, L=30.9km(남양주시 진건읍), 주간 | 280 | ||||||||||||||
| 덤프트럭 24ton+노면파쇄기 2.0m, L=41km(남양주시 진건읍), 야간 | 13,424 | |||||||||||||||
| 2. 폐기물 처리비 | 13,704 | |||||||||||||||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 |
수량산출서
수량산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