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도로 및 교통안전 부속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강서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 토목
- 낙찰업체
- 라우산업개발주식회사
- 낙찰금액
- 368,275,170원 · 낙찰률 90.656%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36곳 · 개찰 03/18(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17473 | 09/29(화) | 512,120,000원 | 금차 252일, 총공사 252일 | 라우산업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72064 | 09/29(화) | 512,120,000원 | 금차 252일, 총공사 252일 | 라우산업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10962 | 06/23(화) | 404,000,000원 | 금차 252일, 총공사 252일 | 라우산업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10883 | 06/23(화) | 404,000,000원 | 금차 252일, 총공사 252일 | 라우산업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10821 | 06/23(화) | 404,000,000원 | 금차 252일, 총공사 252일 | 라우산업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993453 | 06/23(화) | 404,000,000원 | 금차 252일, 총공사 252일 | 라우산업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987680 | 06/23(화) | 404,000,000원 | 금차 252일, 총공사 252일 | 라우산업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600678 | 04/03(금) | 368,275,170원 | 금차 252일, 총공사 252일 | 라우산업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600612 | 04/03(금) | 368,275,170원 | 금차 252일, 총공사 252일 | 라우산업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571737 | 04/03(금) | 368,275,170원 | 금차 252일, 총공사 252일 | 라우산업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강서도로사업소 관내(강서구·양천구·구로구·영등포구 일부) 도로 및 교통안전 부속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연간단가 유지보수공사입니다.
- 무단횡단금지시설(휀스) 정비 330경간
- 시선유도봉 설치 680개
- 구조물세척 3,500㎡
- 콘크리트 단면보수 35㎡
- 중앙분리대(관절형 방호울타리) 설치·레일·지주 교체
- 미끄럼방지 그루빙 포장(종·횡·홈절단)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382262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0(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6(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7(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8(수) 15:00 | 지남 |
| 개찰 | 03/18(수)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68,072,727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0(화)
- 공고번호
- R26BK01382262-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726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68,072,72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재무공고-726).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재무공고-726).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공사시방서(도로 및 교통안전 부속시설물 공사).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공사설명서(도로 및 교통안전 부속시설물 공사).hwpx · 공고규격서
- XLSX · 발주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공 사 개 요 | 공 사 기 간 | 공 사 금 액(원) | ||
|---|---|---|---|---|---|
| 2026년 도로 및 교통안전 부속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강서 | 공사설명서 참조 | 착공일로부터 ‘26.12.15일까지 | 총공사비 | 600,000,000 | |
| 도급비 | 기초금액 | 404,880,000 | |||
| 추정가격 | 368,072,727 | ||||
| 부 가 세 | 36,807,273 | ||||
| 관급비 | 도급자설치 | 0 | |||
| 관급자설치 | 157,940,000 | ||||
| 이전비 | 37,180,000 |
※ 공사유형 : 유지보수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 제한함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329,563,847원)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참가자격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3. 17.(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입니다. ※ (협회실적 외)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10점)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인 강서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발주담당자[최재영 주무관 ☎ 02-2657-7951]를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 시공자격 업종별 대상금액(도급비 기준으로 산정)
과업·요구
| 국민연금보험료 | 6,134,201 | 원 | 국민건강보험료 | 4,642,621 | 원 |
|---|---|---|---|---|---|
| 퇴직공제부금비 | 2,970,244 | 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610,040 | 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6,018,635 | 안전관리비 | 13,817,320 |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서면승낙 대상) 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불시 현장점검 대상입니다. 본 공사는 시(市) 또는 발주기관이 「건설기술진흥법」제5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공사장 현장점검 대상입니다. ※ 불법하도급 신고 및 점검 문의 : 서울시 건설혁신과 02-2133-8730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4468-2382, 238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2022.9.1.)」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2026년 도로 및 교통안전 부속물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강서
시방서
2026. 3.
강서도로사업소
도 로 보 수 과
【목 차】
공사설명서 3 1. 공사위치 3 2. 공사개요 3 3. 공사시행 3 4. 공사착수 3 5. 공사추진 4 6. 중간검사 4 7. 기록유지 5 8. 공사의 중지 5 9. 설계변경 5 10. 재료 및 재료검사 5 11 폐기물 및 발생품 처리 6 12. 부속물 보수사항 6 13. 안전조치 7 14. 공사장 관리 7 15. 환경관리 7 16.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7 17. 도로·교통안전부속물 설치 세부지침 8 18.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준수 8 도로부속시설물별 설치 세부지침서 9
공 사 시 방 서
○ 본 시방서는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에서 발주하는 『2026년 도로 및 교통안전 부속시설물 유지관리공사(연간단가)-강서』계약에 적용한다.
※ 도로 및 교통안전 부속시설물 유지관리공사
1. 공사위치 강서도로사업소 관내(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일부), 구로구) 일반 시도 상 전 지역 2. 공사개요 무단횡단금지시설 정비 330경간, 시선유도봉 설치 680개, 구조물세척 3,500㎡, 콘크리트 단면보수 35㎡ 등 도로부속물 유지보수 3. 공사시행 - 본 공사는 다음의 법령과 일반토목공사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시행한다.
6) 수급인은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를 위하여 공사착공 전 10일전에 아래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교통관리계획서 : 실제통제기간, 교통량 및 용량분석 ② 도로공사장 위치도 : 1/10,000 서울시 교통지도 등을 활용 ③ 공사안내표지 설치 지점도 및 우회도로 안내도 : 1/10,000 서울시 교통지도 등을 활용 ④ 교통관리계획도 : 1/600으로 작성 (인접교차로 포함) ⑤ 공사일정 보고서 : 공사시작 3일전 통보 7) 수급인은 작업지시를 받으면 즉시 작업에 착수하여야하며 현장여건(교통체증 기타)을 감안하여 주간 또는 야간에 작업실시를 한다. 5. 공사추진 1) 본 공사는 연간단가계약으로 시행하는 공사로서 일정량의 작업 지시에 의거 시공하고 완료 후 물량대로 정산한다. 2) 본 공사의 공종별, 단가계약 대상수량은 예정물량이므로 시공물량은 우리 사업소의 형편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3) 공사시행 중 계약 공종 이외의 공종이 발생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에 임한다. 6. 중간검사 1) 공사시공 중 그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부분(지하매설부분)의 공사는 시공 및 진척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매일 사용재료, 투입인력 및 공정을 공사감독관에게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본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 외에 타 기관이나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에 공사사항 보고등 기타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한다. 7. 기록유지 1) 수급인은 공사 시공중 중요한 부분의 시공과정이나 회의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과정에 대하여는 필히 동일장소에서 전․중․후 사진촬영(컬러)하여 각3부 및 필름원판을 첨부하여 공사 감독에게 제출한다 8. 공사의 중지 1) 공사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① 설계변경 또는 타 공사와 관련이 있는 경우 ② 수급인이 공사시공에 있어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시공 중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 되는 손해는 수급인이 책임진다. 9. 설계변경 1) 설계변경(공사기간 연기포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로서 발주자가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 ① 계획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 ② 공법 변경 시 ③ 작업조건의 변동 시(시공 폭 및 두께 등) ④ 사용자재 또는 자재공급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⑤ 신공종 발생 및 시공물량의 증․감 사항 ⑥ 현저한 물가변동이 있을 때 2) 공사 시행중 계약공종 이외의 공종이 발생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추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추가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설계 변경시 반영하여 정산 한다. 10. 재료 및 재료검사
1)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는 KS지정 품목은 KS제품을 사용 하고, 비KS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현장 반입 전에 목록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발주자가 지정한 제반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토록 한다. ① 재료의 품질 규격치는 공사내역서,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다. ② 재료의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시험기준(KSF)에 준 한다. ③ 사전승인을 받은 재료라 할지라도 변질, 오손 및 기타 검사 당시의 상태와 다를 때에는 그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본 공사 부속물 설치 시 물품의 재질 인정을 위하여 물품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자가 별도로 재료시험을 의뢰하여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11. 폐기물 및 발생품 처리 1) 현장 내 장애물이나 기존 시설물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거 후 사진촬영 제출한다. 2) 현장에서 발생된 각종 발생품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부 일정한 장소에 정리하고, 발생품 조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폐기물관리지침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폐기물처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서 및 건축 폐재류 수집운반 처리 확인서 등 제반 증빙서류를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운반 및 폐기물처리비(반입수수료), 중간처리(재활용)등과 관련 폐기물 처리에 있어 실 운반거리등 폐기물 처리한 후 정산토록 한다. 12. 부속물 보수사항 1) 발주청에서 시공공법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작업지시를 한 경우에는 시공자는 현장여건 등 파손부위, 상태에 대한 적절한 공법에 대한 사전 검토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2) 시선유도봉 등 기존 부속물의 교체와 보수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유선으로 작업지시 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안전사고 위험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보수 하여야 한다. 13. 안전조치 1) 수급인은 제반규정에 따라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교통안전부속물 설치를 완료한 후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폭우,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응급조치를 필요로 할때에는 수급인은 지체없이 주야를 불구하고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안전조치의 미이행으로 현장 내에서는 발생하는 사고는 수급인이 책임진다. 3)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 상호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4)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3,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3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3에 따라 작성한다. 6)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2부 7)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4. 공사장 관리 1)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 유도원 배치,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유도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5. 환경관리 1) 본 공사 기간 중 분진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소음, 분진 발생 신고서를 작성 해당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차량덮개시설, 도로상 폐기물유출방지용 자재 등) 2) 수급인이 건설소음, 진동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는 소음, 진동 규제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생활환경지역 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설치 등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 하여야 한다.
| 위 치 | 간 격 |
|---|---|
| -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가 시작되는 지점 - 교각 및 교대 주위 - 충돌위험시설 전방의 예고 구간 및 여유구간 - 지하차도, 고가도로, 터널 및 유출로 전방등 차선이 분리되는 안전지대나 충돌위험시설물 앞 - 공사기간에서의 임시 차선 대용 - 진행방향을 혼동하여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할 우려가 있는 구간 | 2 ~ 5m 2 ~ 3m 5 ~ 10m 3 ~ 5m 2 ~ 3m 3 ~ 5m |
■ 도로반사경 가. 산지부의 곡선부나 곡선반경이 작은 곳 등에서 도로의 주행속도에 따른 시거가 확보되지 못한 곳 나. 좌우의 시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비 신호 교차로 위 구간중 도로, 교통상황과 지역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 장소에 설치 ■ 중앙분리대 가. 일반사항 본 지침은 토목공사에 사용되는 도로용 중앙분리대(차량방호울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차량방호 안전시설 편)참조] 나. 제 작 1) 레일의 형태, 길이 및 단면은 표준도에 맞아야 하며, 표준도에 일치하도록 구멍이 뚫어져 있어야 한다. 2) 모든 제품은 소정의 치수에 맞아야 하며 휘어지거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모든 부재는 완성품에 이음이나 천공,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4) 절단, 천공, 프레스 작업 중 재료에 굴곡 균열 등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5) 천공은 정확한 위치에 뚫어야 하며 허용오차는 1%이내 이어야 한다. 6) 자재는 가공시 용접, 가열 등으로 인하여 기계적 성질이 변질되어서는 안되며, 거친면이 없이 깨끗이 다듬질 되어야 한다. 다. 시공방법 1) 적용 범위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규정에 따라 제작, 조립, 시공되어야 하며,사전에 감독원의 승인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되어야 한다.
2) 현장 토질조건 및 현장 여건 등을 조사하여 지주매립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명시된 도면을 명확히 검토하여 지하 매설물 (배수관, 통신관로, 가스관로, 가로등 전선관, 전력선로)등의 교차여부를 확인 하여야한다. 4) 종류별 부품수를 확인하고 시공에 필요한 공구를 준비하여야 한다. 5) 지주의 설치는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고, 설치 도중 손상된 것은 제거 하고 재시공 하여야 한다. 6) 설치할 곳은 미리 선정하여 정확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7) 설치위치에 따라 설치방법을 재분류 할 수 있다. 8) 기초의 정확도에 따라 상부 조립품의 수평․수직․선형 등 시공품질이 좌우되므로 주의 깊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 아스팔트포장도로에 설치하는 경우 - 아스팔트 중간층, 표층 부분을 ∅6inch 코어드릴로 천공하여 제거한다. - 50cm 깊이로 천공, 정확한 위치에 기초지주를 배치하고 여백을 무수축 몰탈로 채운다. 나) 기존 구조물(연속기초등)에 케미컬앵커로 설치하는 경우 - 지정된 위치에 ∅1inch 코어드릴을 사용하여 바닥면으로부터 20㎝ 깊이로 천공한다. - 천공후 주입식 케미컬앵커를 충진하고, 케미컬앵커를 매입한다.
다) 구조물(연속기초등) 설치시 앙카를 매설하는 경우 - 콘크리트 타설전 지정된 위치에 L형앙카를 용접 또는 결속선을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시킨다. - 콘크리트 타설후 변형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교정한 후 재설치한다. 9) 지주 및 레일 조립 가) 지주는 설계도에 따라 기초지주에 볼트, 너트로 충분히 조여 조립하여야 한다. 나) 레일은 설계도에 따라 선형 및 구배가 맞도록 설치하여 볼트, 너트로 충분히 조여 조립하여야 하며 높이는 설계된 높이의 3cm, -2cm 범위에 들어야 한다. 다) 연속되는 구간에서는 그 형식을 바꾸지 말아야 하며, 설치상 부득이 단절해야 하는 곳을 제외하고는 연속시켜야 한다. 라. 검 사 : 방호울타리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다음 각 항목에 규정한 바에 따라 수행한다. 1) 방호울타리의 품질검사는 외관검사, 치수검사 및 부착량 시험으로 구분한다. 2) 외관검사는 제품 모두에 대하여 실시한다. 가) 레일의 높이 및 볼트의 조임 상태 나) 도장, 흠, 변색 등 외관상의 결격유무 3) 치수검사는 방호울타리 200m 분마다 또는 그 단수마다 1회 실시한다. 가) 설계된 위치와 설치한 위치
나) 설치 후 현장복구 및 잔여자재 방치 여부 4) 재료의 품질기준 및 규격 관절형 방호책의 재료는 각 항에 규정한 것이라야 한다. 가) 보(레일)의 재질은 원칙적으로 KS 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이 적합하고 SS400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나) 관절지주의 재질은 KS D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이 적합하고 SPS400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다) 기초지주의 재질은 KS D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이 적합하고 SPS400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라) 고장력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B1002/1012(고장력)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마) 보강판의 재질은 원칙적으로 KS 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이 적합하고 SS400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바) 기초박스의 재질은 KS D3568(일반구조용 각형강관)이 적합하고 SPSR400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사) 와이어로프는 KS D7002를 사용한다. 아) 부속자재 및 기타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바. 조립 및 시공 1) 중앙분리대(방호울타리)의 조립 및 시공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중앙분리대(방호울타리)의 조립 및 시공은 관련 전문건설면허인 금속창호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의 전문기술자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3) 제출서류 가) 시험성적서 및 한국산업규격 표시허가증 사본 나) 건설업면허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 그루빙 가. 그루빙(grooving)은 다이아몬드 날 또는 텅스텐 카바이드 드럼 등을 여러개 부착시킨 그루빙 기계로 포장층에 홈을 내어 우천시 수막 현상(hydroplaning)을 억제하거나 노면과 타이어의 마찰 저항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미끄럼 개량공법임. 나. 그루빙의 방향으로는 주로 종방향(자동차 진행 방향)과 횡방향(자동차 진행 방향에 대해 직각 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 종방향 그루빙의 경우는 횡미끄럼에 대해 효과가 있으므로 곡선 구간에 적합. 다. 그러나 도로면의 횡단 배수를 방해하고 이륜차의 핸들 조작을 불편하게 하는 등의 단점이 있으므로 설치할 때 충분한 주의가 필요함 라. 횡방향 그루빙의 경우 제동 정지거리의 단축, 수막현상 억제, 배수 경로 제공, 조면조직 회복 등에 효과가 있으며, 급경사, 교차로 등에도 적합하다. 마. 그루빙 장비는 용도에 따라 그루빙 전용 장비, 그루빙과 그라인딩 겸용 장비, 그라인딩 전용 장비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내에 도입되어 있는 장비는 그루빙 전용장비이다. 이 장비는 도로의 종방향 및 횡방향으로 작업이 가능하며, 특히 횡방향 작업의 경우 작업 효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그루빙 장비는 대부분 소형 장비이기 때문에 작업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작업 연장이 긴 구간에 적용할 때에는 여러 장비를 동시에 투입하여 교통 차단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 설치장소 | 기초의 종류 | 길 이 | 재 질 | ||
|---|---|---|---|---|---|
| 설치장소 | 기초의 종류 | 길 이 | 강 | 알루미늄 합금 | 합성수지 |
| 바깥지름×두께 | 바깥지름×두께 | 바깥지름×두께 | |||
| 일반도로 | 콘크리트기초 | 1,150 | 34×2.3 이상 | 45×3 이상 | 60(89)× 4.5 이상 |
| 흙속매립기초 | 1,450 | ||||
| 자동차 전용도로 | 콘크리트기초 | 1,150 | 34×1.6 이상 | 34×2 이상 | 60×3.5 이상 |
| 1,450 |
주) ( )안은 재료로 폴리에틸렌 수지(PE)를 사용하는 경우 합성수지 재질의 각형 시선유도표지의 제원은 <표 2.1>에 제시된 원형단면(합성수지 재질)의 단면계수와 동등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되, 두께는 자외선 장기 노출시의 변형 등을 감안하여 최소 2.5mm 이상(단, PE는 3mm 이상)으로 한다. 가. 반사체의 색은 흰색과 노랑색을 사용하며, 노면표시의 색상 적용 기준에 따른다. 나. 반사체의 색도는 색도 측정 방법에 따라 측정 시 아래 색도좌표의 범위 내에 들어와야 한다.
| 색 상 | 색도좌표 범위 | ||||||||
|---|---|---|---|---|---|---|---|---|---|
| 색 상 | 구 분 | 1 | 2 | 3 | 4 | 5 | 6 | ||
| 흰색 | x | 0.310 | 0.453 | 0.500 | 0.500 | 0.440 | 0.310 | ||
| y | 0.348 | 0.440 | 0.440 | 0.380 | 0.380 | 0.283 | |||
| 노랑색 | x | 0.545 | 0.559 | 0.609 | 0.597 | - | - | ||
| y | 0.424 | 0.439 | 0.390 | 0.390 |
| 갈매기표지 | 크 기(cm) | |||||||
|---|---|---|---|---|---|---|---|---|
| 갈매기표지 | A | B | C | D | E | F | ||
| 표준 | 45 | 60 | 22.5 | 30 | 1.9 | 3.8 | ||
| 소형 | 30 | 45 | 15 | 22.5 | 1.2 | |||
| 대형 | 75 | 90 | 37.5 | 45 | 2.5 | 4.8 | ||
가. 갈매기표지의 바탕은 노랑색, 꺾음표시는 검정색으로 한다. 나. 반사체의 색도는 색도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시 아래 색도좌표의 범위 내에 들어와야 한다.
| 구 분 | 색도좌표의 범위 | 휘도율 (Y %) | ||||||||||
| 1 | 2 | 3 | 4 | |||||||||
| x | y | x | y | x | y | x | y | 하한 | 상한 | |||
| 노랑색 | 0.498 | 0.412 | 0.557 | 0.442 | 0.479 | 0.520 | 0.438 | 0.472 | 12 | 30 |
| 9 | ||||||||||||||||||||||||||||
|---|---|---|---|---|---|---|---|---|---|---|---|---|---|---|---|---|---|---|---|---|---|---|---|---|---|---|---|---|
| (단위: mm) | ||||||||||||||||||||||||||||
| 6 | ||||||||||||||||||||||||||||
| 38 | ||||||||||||||||||||||||||||
<그림 1.4> 그루빙 적용 규격의 사례 위 사항을 참조 도로의 구조,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공
도로반사경
일면형 도로반사경 이면형 도로반사경
<그림 4.1> 도로반사경의 형상
<그림 4.2> 도로반사경의 구조 및 명칭
<그림 4.3> 기초의 규격
| 가. 반사체의 색상은 흰색, 노랑색을 사용한다. 흰색은 동일방향 교통류의 분리 및 경계, 노랑색은 반대방향 교통류의 분리, 제한 및 지시를 표시하는 데 사용한다. 나. 반사체의 색도는 색도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시 아래 색도좌표의 범위 내에 들어와야 한다. | |||||||||
|---|---|---|---|---|---|---|---|---|---|
| 색상 | 색도좌표의 범위 | ||||||||
| 구분 | 1 | 2 | 3 | 4 | 5 | 6 | |||
| 흰색 | x | 0.310 | 0.453 | 0.500 | 0.500 | 0.440 | 0.310 | ||
| y | 0.348 | 0.440 | 0.440 | 0.380 | 0.380 | 0.283 | |||
| 노랑색 | x | 0.545 | 0.559 | 0.609 | 0.597 | - | - | ||
| y | 0.424 | 0.439 | 0.390 | 0.390 | |||||
| 다. 점등형 표지병의 색도는 색도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시 아래 색도 좌표의 범위 내에 들어와야 한다. | |||||||||
| 색상 | 색도좌표의 범위 | ||||||||
| 구분 | 1 | 2 | 3 | 4 | 5 | 6 | |||
| 흰색 | x | 0.310 | 0.453 | 0.500 | 0.500 | 0.440 | 0.310 | ||
| y | 0.348 | 0.440 | 0.440 | 0.380 | 0.380 | 0.283 | |||
| 노랑색 | x | 0.609 | 0.597 | 0.559 | 0.545 | - | - | ||
| y | 0.390 | 0.390 | 0.439 | 0.425 |
| 가. 반사체의 반사성능은 재귀반사체의 반사성능 시험법에 따라 측정하여 그 결과가 아래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 |||||||
|---|---|---|---|---|---|---|---|
| 측광기하조건 | 최소 R 값(mcd/lx) | ||||||
| 관측각 | 입사각 | 유리 | 플라스틱 | ||||
| 0.2° | 0° | - | 279 | ||||
| ±20° | 112 | ||||||
| 0.3° | ±5° | 20 | 220 | ||||
| 1° | ±10° | 10 | 25 | ||||
| 2° | ±15° | 2 | 2.5 | ||||
| 재귀반사체의 색상 변수 값(안) | |||||||
| 색상 | 색상변수 | ||||||
| 흰색 | 1.0 | ||||||
| 노랑색 | 0.6 | ||||||
| 나. 점등형 표지병은 KS R 1066의 측정방법에 따라 광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가 아래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 |||||||
| 측정각도 | 기준값(mcd) | ||||||
| 수직각 | 수평각 | ||||||
| 0.2° | 0° | 60 | |||||
| ±20° | 12 | ||||||
| 0.3° | ±5° | 54 | |||||
| 1° | ±10° | 21 | |||||
| 2° | ±15° | 18 | |||||
설치각도 및 설치간격
<그림 4.3> 일반적인 직선부에서의 표지병 설치간격
<그림 4.4> 편도 1차로 도로의 표지병 설치간격(부착식)
<그림 4.5> 고속도로 진․출입연결로에서의 표지병 설치방법
<그림 4.6> 교차로 좌회전 차로 부근의 표지병 설치방법
과속방지턱
1. 형상 및 제원 과속방지턱의 형상은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며, 그 제원은 설치 길이 3.6m, 설치 높이 10cm로 한다. <그림 3> 과속방지턱의 형상 및 제원 【설 명】 과속방지턱은 원호형, 사다리꼴, 가상 과속방지턱이 있으나, 본 지침에서는 활용도가 가장 높고 현장 검증이 된 형태인 원호형 과속방지턱을 표준으로 하였다. 과속방지턱의 표준 형상인 원호형 과속방지턱은 상부면의 형상이 원호(圓弧) 혹은 포물선 등의 곡면으로 되어 있는 좌우 대칭형을 갖춘 과속방지턱으로, 곡면의 구체적 형상은 설치 길이 내의 세부 거리간의 최대 근사 곡선으로 한다. 과속방지턱의 적정 규격을 도출하기 위하여 10종의 규격별 과속방지턱을 제작하여 현장에서 실험평가를 수행한 결과, 설치 길이 3.6m, 설치 높이 10cm의 과속방지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지침에서는 이를 표준 규격으로 정하였다. 도로 관리 기관에서 공공 시설물로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길이 3.6m, 설치 높이 10cm의 규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단, 국지도로중 폭 6m 미만의 소로 등에서 표준규격이 적용 지역의 여건으로 보아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험 결과에서 적용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 설치 길이 2.0m, 설치 높이 7.5cm를 적용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규격에 대한 제원은 <그림 4>와 같다. 한편, 단지내 도로 등에서 민간 설치자가 차량의 주행속도를 10km/시 이하로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 길이 1.0m, 설치높이 7.5cm의 범프를 사용할 수도 있다. 원호형 이외의 다른 형상의 과속방지턱은 설치장소에 따라 적용할 수 있으며, 그때의 형상 및 제원은 별도의 검토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3.6m×10cm 규격 2.0m×7.5cm 규격 <그림 4> 과속방지턱의 설치 규격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는 과속방지턱의 경우 해당 구간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운전자가 쉽게 인지하고, 자발적인 감속을 통한 사고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그림 5>와 같이 일반적인 구간에 설치하는 과속방지턱과 형상을 달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그림 5> 어린이보호구역 전용 과속방지턱 설치 규격
어린이보호구역에 <그림 5>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 전용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경우 과속방지턱 상단에는<그림 6>과 같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518 속도제한표시 (어린이보호구역안)의 노면표시를 설치해야 한다.
<그림 6>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방지턱 입체도
2. 재료 과속방지턱은 도로의 노면 포장 재료와 동일한 재료로써 노면과 일체가 되도록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과속방지턱을 제작하여 설치할 수 있다. 【설 명】 과속방지턱의 재료는 원칙적으로 노면 포장 재료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과속방지턱을 소정의 형상으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시멘트 콘크리트 재료가 사용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여름철 또는 중(重)차량의 통과에 의한 소성 변형 등을 고려하는 등 도로 교통 및 환경 조건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며 노면 포장과 동일한 다짐 조건으로 다져서 설치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등의 재료를 활용하여 제작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과속방지턱의 궁극적 목적은 차량의 적정한 속도 억제이므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속방지턱의 발생 수직 가속도의 크기와 동일하거나 통계적 검증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치 전에 검증해야 한다. 노면과 상이한 특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미끄럼이나 기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타이어와의 마찰, 시인성 등 부수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과속방지턱과 타이어의 상호 마찰에 관해서는 가급적 도로의 노면과 동일한 조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기타 재료를 이용한 과속방지턱의 경우에 마찰력 자체의 문제보다 이 시설의 배치에 의한 미끄럼 현상의 발생 유무를 특히 검토해야 한다. 시인성 확보에 관해서는 물리적으로 규정된 과속방지턱과 동일한 면적만큼의 시인 면적을 갖고 있거나 운전자의 시인성 평가에 의하여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4.3 도색 과속방지턱은 충분한 시인성을 갖기 위해 반사성 도료를 사용하여 표면 도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용 색상은 백색과 황색으로 <그림 7>과 같이 도색한다. <그림 7> 과속방지턱의 표면 도색
【설 명】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속방지턱의 설치 유무를 알리고 이를 인지하여 사전에 충분한 속도저감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반드시 반사성 도료를 이용하여 도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과속방지턱의 도색을 위한 반사성 도료는 반드시 KS M 6080(노면 표지용 도료)의 교통량 등급 P4 이상 성능을 갖는 4종 또는 5종 노면 표지용 도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리알의 경우 KS L 2521(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굴절률 2호 이상 성능을 갖는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을 사용하여야 한다. 노면 표지용 도료는 KS M 6080에 따르며 과속방지턱의 시인성 확보를 위하여 <표 1>의 차량 바퀴 통과 수 5 × 105회 이상의 교통량 등급 P4 이상의 바퀴통과 내마모도 시험(건조노면, 젖은노면) 후 <표 2>의 등급별 재귀반사성능 최고등급의 성능(건조한 노면 조건(백색 : R5 등급의 RL≥300, 황색 : R4 등급의 RL≥200), 젖은 노면 조건(백색 및 황색 : RW4 등급의 RL≥75))을 갖는 4종 또는 5종 도료를 시공해야 한다. 예시는 다음과 같으며 도료의 품질은 <표 1>의 교통량 등급과 <표 2> 도료의 내마모도 시험 후 등급별 재귀반사성능을 따른다. 예시) 백색 : 4종 융착식(P4-R5/RW4), 황색 : 4종 융착식(P4-R4/RW4)
<표 1> 교통량 등급
| 교통량 등급 | 바퀴 통과 수 |
|---|---|
| P0 | 규정되지 않음 |
| P1 | 0.5 × 105 |
| P2 | 1 × 105 |
| P3 | 2 × 105 |
| P4 | 5 × 105 |
| P5 | 1 × 106 |
| P6 | 2 × 106 |
| P7 | 4 × 106 |
비고 1 시험 진행은 선택된 교통량 등급에 따라 중지한다. 비고 2 P0 등급은 특정한 최저 요구 바퀴 통과 수에 도달했을 때 시험을 중지한다.
<표 2> 도료의 내마모도 시험후 등급별 재귀반사성능
| 항목 | 종류 | ||
|---|---|---|---|
| 내마모도 시험 a) (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 구분 | 등급 | 재귀반사성능 |
| 백색 | R3 | RL ≥ 150 | |
| R4 | RL ≥ 200 | ||
| R5 | RL ≥ 300 | ||
| 황색 | R3 | RL ≥ 150 | |
| R4 | RL ≥ 200 | ||
| 내마모도 시험 a) (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 구분 | 등급 | 재귀반사성능 |
| 백색 황색 | RW2 | RL ≥ 35 | |
| RW3 | RL ≥ 50 | ||
| RW4 | RL ≥ 75 |
비고 1 RL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 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일반 도료 및 플라스틱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2 내마모도 시험 및 내열 처리 후 휘도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상기 표 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은 KS L 2521에 따르며 과속방지턱의 시인성 확보를 위하여 내구성과 굴절률 성능이 우수한 굴절률 2호 이상의 성능을 갖는 살포유리알을 사용해야 한다. 살포유리알의 품질은 <표 3>의 유리알의 품질을 따른다.
<표 3> 도료용 살포 유리알의 품질
| 항 목 | 종류 | |||
|---|---|---|---|---|
| 항 목 | 가호 | 나호 | 다호 | |
| 비중 | 2.4 이상 | |||
| 입도 | 시험용 체a 850㎛에 남는 것(0∼20) %b 850㎛를 통과하고 600㎛에 남는 것(30~80) %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5~35) % 300㎛를 통과하고 150㎛에 남는 것(0~5) % | 시험용 체a 850㎛를 통과하고 600㎛에 남는 것(20~50) %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40~75) % 300㎛를 통과하고 150㎛에 남는 것(0~5) % | 시험용 체a 1.7mm에 남는 것(0~2) % 1.7mm를 통과하고 1.4mm에 남는 것(0~5) % 1.4mm를 통과하고 850㎛ 에 남는 것(25~95) % 850㎛ 를 통과하고 600㎛ 에 남는 것(0~75) % 600㎛ 를 통과하고 300㎛ 에 남는 것(0~3) % | |
| 겉모양 |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공기 혼합물, 이물 및 입자 간의 융착 등 결점이 있는 총계c가 20% 이하일 것 | 해당없음 | ||
| 유리알 성능 | 건조상태 | 비고 3호와 4호는 굴절률과 재귀반사성능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
| 방습 코팅 | 코팅의 유·무를 확인할 것. | |||
| 유해 물질 | 비소(As) 200 mg/kg이하, 납(Pb) 200 mg/kg이하, 안티몬(Sb) 200 mg/kgd 이하 일 것 | |||
| 내수성 |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
a KS A 5101-1에 규정하는 안지름 200 mm 또는 150 mm, 깊이 45 mm 또는 60 mm 시험용 체로서 표3에 규정한 눈 크기가 있는 것을 말한다. b 질량 백분율(%)을 표시한다. c 개수 백분율(%)을 표시한다. d KS M ISO 3856-1 및 KS M ISO 3856-2, KS L 2308에 따라 측정한다.
| 구분 | 굴절률 | 재귀반사성능 |
|---|---|---|
| 1호 | 1.50 이상 ~ 1.64 미만 | - |
| 2호 | 1.64 이상 ~ 1.80 미만 | |
| 3호 | 1.80 이상 | 18(cd/㎡)/lx 미만 |
| 4호 | 18(cd/㎡)/lx 이상 |
사용 색상은 시인성이 높은 백색과 황색으로 하며, KS M 6080(노면 표지용 도료)의 <그림 D.1>CIE 색도 다이어그램에서 백색과 황색 노면 표지의 색도 구역에서 <표 D.6>백색과 황색 노면 표지의 색도 좌표 지역 꼭짓점의 백색과 황색(Y1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아래 <그림 8>과속방지턱 도색 색도 구역과 <표 4> 과속방지턱 도색 색상 기준과 동일하며, KS M 6080의 최신본을 따른다. <그림 8> 과속방지턱 도색 색도 구역 황색의 경우에는 그 색상의 배경이 되는 포장면의 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은 밝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은 어둡기 때문에 색의 대비가 고려되어야 한다. 반사성 도료는 야간에도 충분한 시인성을 가져야 하므로, 교통 안전 시설의 노면표시에서 사용하는 재료와 동일한 반사 성능 기준으로 <표 5>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표 4> 과속방지턱 도색 색상 기준
| 색상 | 색도좌표 범위 | ||||
|---|---|---|---|---|---|
| 색상 | 구 분 | 1 | 2 | 3 | 4 |
| 백색 | x | 0.355 | 0.305 | 0.285 | 0.335 |
| y | 0.325 | 0.375 | |||
| 황색 (Y1 등급) | x | 0.443 | 0.545 | 0.465 | 0.389 |
| y | 0.399 | 0.455 | 0.535 | 0.431 |
<표 5> 도료의 반사 성능 기준 (단위 : mcd/(lx․m2))
| 입사각(도) | 관측각(도) | 구분 | 반사 성능 | |
|---|---|---|---|---|
| 입사각(도) | 관측각(도) | 구분 | 백색 | 황색 |
| 88.76 | 1.05 | 설치시 | 240 | 150 |
| 재설치 시기 | 100 | 70 | ||
| 우천(습윤)시 |
무단횡단금지시설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횡방향 부재를 가진 난간과 유사한 형상을 가진다. 또한 횡방향 부재의 상단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90cm를 표준으로 하며, 동일높이로 설치하여 연속적인 시선유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표 1>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품질 기준
| 구분 | 항목 | 단위 | 평가기준 | 시험방법 | |
|---|---|---|---|---|---|
| 몸체 | 인장강도 | MPa | 27 이상 | KS M 3824 또는 KS M ISO 37 | |
| 신장률 | % | 500 이상 | |||
| 인열강도 | kN/m | 70 이상 | KS M 3824 또는 KS M ISO 34-1 | ||
| 경도 | Shore A | 85 이상 | KS M 3824 또는 KS M ISO 7619-1 | ||
| 굴곡압축(고온, 저온) | Angle | 10° 이내 | RS-FITI-032 | ||
| 충격 | 고온, 저온 | 균열 | 3cm 미만 | ||
| Angle | 10〫 이내 | ||||
| 반사시트 내구성 | % | 초기 면적대비 80% 이상 | |||
| 변색도 | 7 이하 | ||||
| 반사시트 | 반사성능 | 등급 | 유형 Ⅲ 이상 | KS T 3507 | |
| 내후성 시험 후 반사성능 | 유형 Ⅲ의 80% 이상 |
=== 공사설명서(도로 및 교통안전 부속시설물 공사).hwpx ===
공 사 설 명 서
○ 공사명 : 2026년 도로 및 교통안전 부속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강서 ○ 목 적 : 본 공사는 강서도로사업소 관내의 도로 및 교통안전 부속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생활의 불편 및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공사위치 : 관내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일부) 시도 상 ○ 공사개요 - 무단횡단금지시설 정비 330경간, 시선유도봉 설치 680개, 구조물세척3,500㎡, 콘크리트 단면보수 35㎡ 등 도로부속물유지보수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 ○ 하자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간
| 공 종 | 수량 | 공 사 기 간 | |||||||||
|---|---|---|---|---|---|---|---|---|---|---|---|
| 공 종 | 수량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도로 및 교통안전 부속시설물 정비 | 1식 | ||||||||||
| 과 장 | 심사자 | 설계자 | 설 계 | 2026년 3월 일 | 결 재 | ||||||
|---|---|---|---|---|---|---|---|---|---|---|---|
| 과 장 | 심사자 | 설계자 | 심 사 | 2026년 3월 일 | 월 일 | ||||||
| 공 사 명 : 2026년 도로 및 교통안전 부속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강서 |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총 공 사 비 | 영원정 | ₩- | |||||||||
| 도 급 비 | 공 급 가 액 | ||||||||||
| 부가가치세 | |||||||||||
| 계 | |||||||||||
| 관 급 비 | |||||||||||
| 이전비 및 기타 | |||||||||||
| ₩- | |||||||||||
| 공사개요 | |||||||||||
| 공 종 | 단위 | 수 량 | 비 고 | ||||||||
| 무단횡단금지휀스 설치 | 경간 | ||||||||||
| 무단횡단금지휀스 재설치 | |||||||||||
| 시선유도봉 설치 | 개 | ||||||||||
| 콘크리트 단면보수 | ㎡ | ||||||||||
| 구조물 세척 | |||||||||||
| 그루빙 |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비고 | ||
| 1. 도로안전시설물 보수 | 1 | 식 | - | - | - | - | |||||||
| 2. 중앙분리대 설치 | |||||||||||||
| 3. 미끄럼방지시설 | |||||||||||||
| 4. 교통안전부속물 유지보수공 | |||||||||||||
| 5. 부 대 공 | |||||||||||||
| 순 공 사 비 | |||||||||||||
| 1) 간접노무비 | 1 | 식 | 직노*16.7% | ||||||||||
| 2) 산재보험료 | (직노+간노)*3.56% | ||||||||||||
| 3) 고용보험료 | (직노+간노)*(1.01%) | ||||||||||||
| 4) 건강보험료 | (직노)*3.595% | ||||||||||||
| 5) 연금보험료 | (직노)*4.75% | ||||||||||||
|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13.14% | ||||||||||||
| 7) 퇴직공제부금 | 직접노무비의 2.3% | ||||||||||||
| 8) 환경보전비 | (재료비+직노+경비)*0.9% | ||||||||||||
| 9) 기타경비 | (재료비+직노+간노)*5.3% | ||||||||||||
| 10)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 (재료비+직노+산출경비)*0.32% | ||||||||||||
| 11)산업안전보건관리비 | a, b중 작은값 | 1식 | |||||||||||
| a) | (재료비+직노) X 3.15% X 1.2 | (재료비+직노)*3.15%*1.2 | |||||||||||
| b) |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X 3.15% |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3.15% | |||||||||||
| 12) 안전관리비 | |||||||||||||
| 순 공 사 원 가 | |||||||||||||
| 13) 일반관리비 | 1 | 식 | (재료비+직노+간노+경비+제경비)*8% | ||||||||||
| 14) 이윤 |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재료비)*15% 이내 | ||||||||||||
| 15) 전자단말기 | |||||||||||||
| 16)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 |||||||||||||
| 국민연금,건강보험료지원 | 직노*8.345%*20% | ||||||||||||
| 주휴수당 | (직노*주휴수당원가반영비율(10.2%)*50%)*1.4(제경비)) | ||||||||||||
| 고용개선 장려금 | (직노*주휴수당원가반영비율(10.2%)*50%)*10% | ||||||||||||
| 공 급 가 액 | |||||||||||||
| 17) 부가세 | 1 | 식 | |||||||||||
| 도 급 비 | - | ||||||||||||
| 18) 관급자재비 | 1 | 식 | |||||||||||
| 19) 이설비 및 기타 | |||||||||||||
| 총 공 사 비 | - |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1. 도로안전시설물 보수 | |||||||||||||||
| 가드레일 보수 | 4×350×4330 | 2 | 경간 | ||||||||||||
| 가드레일지주 교체 | Φ139.8 | 본 | |||||||||||||
| 가드레일판 교체 | 4×350×4330 | 매 | |||||||||||||
| 과속방지턱 설치 | B=3.6m, H=0.1m | 6 | m | ||||||||||||
| 과속방지턱 도색 | ㎡ | ||||||||||||||
| 구조물 세척 | 3,500 | ||||||||||||||
| 콘크리트 균열보수(건식) | B=0.3㎜, t=100㎜ | 20 | m | 4770244 | |||||||||||
| B=1.0㎜, t=100㎜ | 3 | 1800000 | |||||||||||||
| 콘크리트 표면보수 | (코팅. 벽체. T=0.3mm) | 30 | ㎡ | 2970244 | |||||||||||
| (코팅. 표면상태 열화. 벽체. T=0.6mm) | 6 | ||||||||||||||
| (코팅. 문양표면. 벽체) | |||||||||||||||
| 콘크리트 단면보수 | (코팅, 표면상태 심화부, 벽체. T=10mm) | 10 | |||||||||||||
| (벽체. T=20mm) | 5 | ||||||||||||||
| (벽체. T=30mm) | |||||||||||||||
| (벽체. 철근노출. T=30mm) | |||||||||||||||
| (벽체. T=50mm) | |||||||||||||||
| (벽체. 철근노출 T=50mm) | 330 | ||||||||||||||
| 고압물청소 | 10 | ||||||||||||||
| 무단횡단금지휀스 설치(자재 포함) | 2200×200×950 | 70 | 경간 | ||||||||||||
| 무단횡단금지휀스 설치(자재 미포함) | 50 | ||||||||||||||
| 무단횡단금지휀스 철거 | |||||||||||||||
| 무단횡단금지휀스 재설치(자재 미포함) | 170 | ||||||||||||||
| 무단횡단금지휀스 재설치(자재포함) | 40 | ||||||||||||||
| 무단횡단금지휀스 가로봉 교체 | 24 | 개 | |||||||||||||
| 무단횡단금지휀스 지주 교체 | 25 | ||||||||||||||
| 보차도 경계석 재설치(B-type) | 200*250*1000, 55m/day | 5 | m | ||||||||||||
| 200*300*1000, 40m/day | |||||||||||||||
| 보차도 경계석철거(B-type) | 200*250*1000, 215m/day | ||||||||||||||
| 200*300*1000, 130m/day | |||||||||||||||
| 보도용 블록 소규모 보수 | 10㎡이하 72㎡/day | 10 | ㎡ | ||||||||||||
| 보도용 점자블록 소규모 보수 | 10㎡이하 65㎡/day | 5 | |||||||||||||
|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B-type) | 260㎡/day | 20 | |||||||||||||
| 소 계 | |||||||||||||||
| 2. 중앙분리대 설치 | |||||||||||||||
| 관절형중앙분리대(아스콘에 콘크리트기초)설치 | H900×W2000 | 10 | 경간 | ||||||||||||
| 관절형중앙분리대 단부설치 개소당 | H900 중앙분리대용 | 개소 | |||||||||||||
| 중분대 레일교체 | |||||||||||||||
| 중분대 지주교체 | H900 중앙분리대용 | ||||||||||||||
| 개방형 중분대 철거 | H900×W2000 | 경간 | |||||||||||||
| 소 계 | |||||||||||||||
| 3. 미끄럼방지 시설 | |||||||||||||||
| 미끄럼방지포장, 그루빙(야간) | 종절단-9×51×4 | 1,000 | ㎡ | ||||||||||||
| 횡절단-9×51×4 | 500 | ||||||||||||||
| 홈절단-36×10 | 300 | m | |||||||||||||
| 소 계 | |||||||||||||||
| 4. 교통안전부속물 유지보수공 | |||||||||||||||
| 델리네이터 설치 | 양면(φ100) 토공용 | 5 | 개소 | ||||||||||||
| 양면(φ100) 가드레일용 | |||||||||||||||
| 양면(φ100) 옹벽용 | |||||||||||||||
| 갈매기표지 설치 | 60X45 (토공용) | ||||||||||||||
| 60X45 (옹벽용) | 6 | ||||||||||||||
| 갈매기표지 교체 | 60X45 (토공용) | 5 | 개 | ||||||||||||
| 60X45 (옹벽용) | |||||||||||||||
| 갈매기표지 판교체 | 60X45 (소단위) | ||||||||||||||
| 갈매기표지 판 재설치 | 소단위 | ||||||||||||||
| 도로반사경 설치 | ∅800 | 개소 | |||||||||||||
| ∅1000 | |||||||||||||||
| 시선유도봉 설치 | 200X80X450 | 80 | 개 | ||||||||||||
| 200X80X750 | 600 | ||||||||||||||
| 도로표지병 설치 | 일반, 단면 | 10 | |||||||||||||
| 일반, 양면 | |||||||||||||||
| 쏠라표지병 설치 | 매립형 유리알,양면 | ||||||||||||||
| 돌출형 유리알,양면 | |||||||||||||||
| 델리네이터 철거 | 단면, 가드레일용 | 5 | |||||||||||||
| 도로반사경 철거 | ∅600~∅1000 | 개소 | |||||||||||||
| 시선유도봉 철거 | 500 | 개 | |||||||||||||
| 도로표지병 철거 | AL몸체 | 5 | |||||||||||||
| 소 계 | |||||||||||||||
| 5. 부 대 공 | |||||||||||||||
| 가설사무실 | 6개월, 3mX6m,손율23% | 1 | 동 | ||||||||||||
| 가설창고 | |||||||||||||||
| 안전휀스 | 6개월~1년,손율25% | 200 | m | ||||||||||||
| 라바콘 | 소 형,손율25% | 개 | |||||||||||||
| 공사안내간판 | 600*900 | 5 | |||||||||||||
| 900*1800 | |||||||||||||||
| 사인보드카(주간) | 화물차(1톤)+발전기(1kw) | 20 | 대 | ||||||||||||
| 사인보드카(야간) | 10 | ||||||||||||||
| 건설동영상 촬영편집 | 건설동영상 촬영편집 | 20 | 건 | ||||||||||||
| 소 계 | |||||||||||||||
| 6. 안전관리비 | |||||||||||||||
| 교통통제및안전처리(주간) | 특별인부 | 15 | 식 | ||||||||||||
| 교통통제및안전처리(야간) | 10 | ||||||||||||||
| 건설동영상 촬영장비 | 카메라, 삼각대, SD카드 | 1 | |||||||||||||
| 소 계 |
기계경비적용기준 (숨김)
1.환 율
| 달러($) | 2020. 1. 2 기준환율 | ||
|---|---|---|---|
| 2.노임계수 | |||
| 1/8*16/12*25/20 | 0.208333333 | ||
| 1/8*16/12*25/20*24/15 | 0.333333333 | ||
| 1/8*16/12*25/20*12/10 | 0.25 | ||
| 1/8*16/12*25/20*14/12 | 0.243055556 | ||
| 1/8*16/12*25/20*24/5 | 1 | ||
| 3.계산값자리수 | |||
| 노무비계산 자리수 | 0 | ||
| 재료비계산 자리수 | |||
| 경 비계산 자리수 | |||
| 4.노임 | 건설기계운전사 | ||
| 건설기계운전조수 | |||
| 운전사(운반차) | |||
| 운전사(기계) | |||
| 건설기계조장 | |||
| 5.유가 | |||
| 휘발유 | |||
| 경유 | |||
| L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