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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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고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저수지 준설) 토목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아산지사 · 농업기반(농로·용배수로·수리시설)
- 낙찰업체
- 명승개발(자)
- 낙찰금액
- 263,516,220원 · 낙찰률 90.288%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419곳 · 개찰 03/17(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78961 | 09/30(수) | 285,700,000원 | 금차 178일, 총공사 178일 | 명승개발(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72227 | 09/30(수) | 285,700,000원 | 금차 178일, 총공사 178일 | 명승개발(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452038 | 08/20(목) | 285,700,000원 | 금차 178일, 총공사 178일 | 명승개발(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443002 | 08/20(목) | 285,700,000원 | 금차 178일, 총공사 178일 | 명승개발(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491369 | 03/31(화) | 263,516,220원 | 금차 178일, 총공사 178일 | 명승개발(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488567 | 03/31(화) | 263,516,220원 | 금차 178일, 총공사 178일 | 명승개발(자)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도고저수지의 준설을 통해 수리시설을 개보수하는 토목공사로, 총 15,410㎥의 준설토를 굴착·반출하는 사업이다.
- 저수지 준설(총물량 15,410㎥)
- 시공측량(기준점·가BM 설치, 종횡단 측량, 측량성과 제출)
- 사토장 관리(위치도·종횡단도·평면도 작성, 반출대장 관리)
- 준설토 반출(반출대장 기재 및 공사감독원 확인)
- 사진 및 관리기록 제출(착공전·공사중·공사후 사진첩 3부)
- 환경보호 조치(비산먼지·오탁수 방지, 세륜시설, 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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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점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 10점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5점 |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 5점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10점 |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10점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점 |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 10점 |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 5점 |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점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점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지역제한
- 충청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0(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1(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6(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7(화) 10:00 | 지남 |
| 개찰 | 03/17(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67,735,566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0(화)
- 공고번호
- R26BK01382119-000
- 참조번호
-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 공고 제2026-10호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아산지사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아산지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67,735,566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공고문(제2026-10호)_도고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저수지준설) 토목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1. 공고문(제2026-10호)_도고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저수지준설) 토목공사.pdf · 공고규격서
- ZIP · 5. 안전보건수준평가(양식).zip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4. 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 및 계약방식 ---------------------------------------------------------------------------------------------------------------- 1) 적격심사 대상공사로 적격심사 기준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지역제한(충청남도),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금액 : 원)
| 국 민 건강보험료 | 국 민 연금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
| 3,390,059 | 4,479,215 | 445,453 | 2,168,883 | 4,290,475 |
참가자격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낙찰하한율 : 89.745%)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제2조1항제4호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4> 을 적용합니다. ②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이외의 경쟁 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태평가는 <별표9>의 평가기준(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또는 <별표10>의 평가기준(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관련 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이며, 평가대상금액은 금294,509,122원 입니다. ④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는 평가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4) 사토장위치 측량 계약자는 착공전에 사토장 위치별로 가MB을 설치하고 20m간격으로 종횡단측량을 실시하여 종횡단도와 평면도를 작성 하여야한다. 5) 측량성과 제출 계약자는 측량한 평면도와 종․횡단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고 반드시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계약자는 공사장 어느 곳에서나 보기 쉬운 곳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의를 환기시켜야 하며, 공사현장이 위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출입금지」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저수지 준설공사는 공사중에 강우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 될 수 있으며 대부분 낚시나 관광지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계약자는 준설토 굴착으로 인한 웅덩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해야하며 출입금지 표시 등 안전표시와 병행하여 접근방지 시설을 하여야 한다. 라. 공정관리 1) 적정 사업량의 추진과 조기완공 - 사업은 조기완공 위주로 추진하고, 저수율 변동, 시행여건 등을 감안하여 계획 - 준설공사를 완공 또는 중단할 경우에는 즉시 시행후 내용적 측량을 하고 시행전후의 내용적 비교에 의하여 준설토량을 산정 함. 2) 사토장 관리 - 사토장 위치도(1:1,000 또는 1:1,200) 및 2개의 방향 사진(pole대를 비교) 제출 ․ 위치도에 운반거리 및 사토량 기입 ․ 위치도 및 사진별도 첨부 - 사토장 종횡단도 및 평면도 제출 ․ 사토장 가BM 위치 및 지반고 기입 ․ 사토량 산출내역서 첨부 - 저수지에서 준설토량의 반출은 반출대장에 일시․위치․용도․차량대수 및 수량을 기재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공사감독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함. 마. 사진 및 관리기록 제출 계약자는 준설지역과 사토장의 착공전, 공사중, 공사후의 각 공종별 사진을 동일 방향에서 촬영하여 원판을 포함 사진첩 3부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하며, 촬영 시에는 촬영장소를 일정하게 하여 공사 전후 진행사항을 잘 알 수 있게 하여야하고, 중요한 공사관리 기록사항도 함께 제출 하여야한다.
| 구 분 | 준 설 지 역 | 사 토 장 |
|---|---|---|
| 착공전 | ○저수지 평면도 ○수준측량 성과 및 종․횡단도 ○사진 | ○면적산출 지적도 ○가BM 설치 및 지반높이 측량 성과 및 종․횡단도 ○사진 |
| 공사중 | ○사진 및 관리기록 | ○사진 및 관리기록 |
| 공사후 | ○측량성과품 - 표고 및 면적을 기재한 평면도 - 토량산출 내역서 ○작업일지(기종, 대수, 토량 반출 대장) ○사진 및 관리기록 | ○측량성과품 - 표고 및 면적을 기재한 평면도 - 토량산출 내역서 ○사진 및 관리기록 |
사. 준설토의 반출 저수지에서 준설토의 반출은 소정 양식의 반출대장에 반출일시, 위치, 차량번호, 수량 등을 기재하고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아. 공사장주변 환경보호 1) 일반사항 계약자는 환경의 오염을 규제하는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인접된 취락지구나 하천, 호소, 및 저수지가 비산먼지나 흙탕물, 연료, 유류, 역청, 화학물질 또는 기타 해로운 물질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위 환경이 먼지나 기타 유독성기체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준설토 운반 준설토 운반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 도로파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모든 조치를 강구한 후 운행하여야하며, 차량에서 준설토가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서 운행토록 하여야하고 만약 적재토사가 도로에 떨어진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중장비에 의하여 도로가 파손된 경우에도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 오․탁수 발생시 조치 준설과정에서 오․탁수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한다. 자. 축중기 설치 1)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를 이용하는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 이상인 건설공사(진행중인 공사는 잔량이 10,00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현장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10,000㎥ 이하의 현장이라도 발주청에서 과적의 우려가 있어 축중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현장에는 설치할 수 있다. 3) 수급인, 하수급인 및 시공참여자는 공사차량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2항에서 정한 운행제한 기준(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등)을 초과하여 운행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를 이용하는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 이상인 건설공사(진행중인 공사는 잔량이 10,00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현장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에 따라 축중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준설사업 특별시방서
1. 준설작업의 시행 가. 준설작업지의 정확한 지점을 표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준설작업은 육상기계 준설작업을 원칙으로 한다(수중준설 인가를 득하면 가능). 다. 준설구역, 준설심도는 설계서에 정한대로 실시하여야 하며 웅덩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설하여야 한다(단, 저수량 등 현지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나 작업후 설계도서를 변경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라. 준설작업 중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웅덩이는 발생 즉시 복구작업을 병행하여 준설작업을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 공사차량 운전원에 대하여 철저하게 사전 안전작업을 주지시켜야하며 준설토는 지정한 사토장 이외로는 반출하지 아니한다.
바. “마”의 조항 중 사토장 변경이 가능하나 후 변경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2. 대기 및 주변오염 방지 가. 준설사업 중 간이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 비산면지 발생을 억제한다. 나. 살수차량을 현장에 배치하여 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 살수 및 차량운행은 서행하여 안전작업이 되도록 한다. 다. 사토장으로 토사운반 시 덮개를 설치하여 흘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세륜미흡, 적재함 관리소홀로 토사석이 도로에 흘릴 경우 즉시 처리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차량파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수질오염방지대책 가. 준설작업은 저수량이 저하되었을 경우 유도수로를 개설하고, 탁류발생 시 하단부에 간이침사지를 조성하여 수질오염대책 강구 후 준설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 투입되는 장비 등의 유류 유출사고 발생 가능성을 위해 수질오염방지에 힘쓴다. 4. 폐기물처리 가. 공사장비의 윤활유 교환을 공사현장에서 실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교환하여 폐유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기타 폐기물을 준설현장 밖에서 별도의 분리수거 보관장소를 만들고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다.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 보관장소에 처리하며, 분뇨는 간이화장실을 설치한다. 5. 소음․진동 대책 가. 저소음 건설장비의 사용 및 적적용량 건설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 항목 | 첨부여부 확인 |
|---|---|
| Ⅰ. 과업 개요 | |
| 1.과업 목적 | O / X |
| 2. 과업 기간 | |
| 3. 예정공정표 | |
| 4. 과업수행 예정공정 | |
|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 |
|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 O / X / 해당없음 |
|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 |
| 3. 안전관리체제 및 구성원 역할 | |
|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 |
| 1. 위험성평가 | O / X / 해당없음 |
| 2. 안전보건교육 | |
|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 |
|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 |
| 5. 안전작업허가 | |
|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 |
| 1. 신호 및 연락체계 | O / X / 해당없음 |
| 2. 기계·장비 안전검사 | |
| 3. 장비 점검사항(안전관리대책) | |
| 4. 비상대책 | |
| Ⅴ. 재해발생 수준 | |
|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 O / X / 해당없음 |
|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은 제공하는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세부이행 내역 항목별 자료는 별도 첨부
■ ■ 목 차 ■ ■
Ⅰ. 과업 개요 0 1. 과업 목적 0 2. 과업 기간 0 3. 예정공정표 0 4. 과업수행 예정공정 0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0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0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0 3. 안전관리 조직 및 구성원 역할 0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0 1. 위험성평가 0 2. 안전보건교육 0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0 4. 합동 안전·보건점검 계획 0 5. 안전작업허가 0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0 1. 신호 및 연락체계 0 2. 기계·장비 안전검사 0 3. 장비 안전관리대책 0 4. 비상대책 0 Ⅴ. 재해발생 수준 0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0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0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0
Ⅰ.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2. 과업 기간 3. 예정공정표 4. 과업수행 예정공정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흐름과 주요 수행 내용을 작성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수급인 최고경영자의 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2.1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
* 작성방법 1)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2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 산재예방대책2) 유해· 위험물질 등1) 선택 | 국소배기 장치 설치 | 보호구 지급·착용 | 안전보건 교육 |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 기타 대책 (설비교체) | |
|---|---|---|---|---|---|---|
| 페인트, 신나 | ||||||
| 유기용제 및 증기 | ||||||
|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 ||||||
| 용접 흄 | ||||||
| 과도한 소음 | ||||||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경유 ) | ||||||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 | ||||||
* 작성방법 1)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거나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3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
| 취약한 부분1) | 산재예방대책2) | 실행 계획3) | 비고 |
|---|---|---|---|
* 작성방법 1) “취약한 부분” 란에는 2의 “가”와 “나”에서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2) “산재예방대책“ 란에는 2번의 “가”와 “나”에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별로 체크 표시한 산재예방대책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3) “구체적인 실행 계획” 란에는 왼쪽 란에 쓰여진 “산재예방대책”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2.4 안전점검 계획 ※ 작업 전 근로자 안전교육, 보호구 착용상태, 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의 부재 시 대책방안,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안전사고 처리, 안전수칙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 3. 안전관리조직 및 구성원 역할 3.1 안전관리조직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본사와 작업장 구성원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을 도표 또는 체계도 등을 이용하여 작성 안전보건관리현장조직표(예제)
| OOO(주) 대표이사 | |||||||||
|---|---|---|---|---|---|---|---|---|---|
| OOO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OOO | |||||||||
| 안전관리자 | |||||||||
| OOO | |||||||||
| 관리감독자 | |||||||||
| OOO | |||||||||
| 작업1팀 | 작업 2팀 | ||||||||
| OOO | OOO |
3.2 구성원 역할 분담
| 구성원 | 역할 및 주요 업무 | 비고 |
|---|---|---|
| 대표이사 | 역할 : 주요 업무 :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안전관리자 | ||
| 관리감독자 |
3.3 관리감독자 등 안전조직 구성원 교육 실적 용역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자 또는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한 실적 작성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 KOSHA_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를 참조하여 작성하거나 도급사업 관리부서가 기 실시한 자료를 참조하여,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위험의 중대성(강도)를 파악하고 도출된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또는 감소대책 내용 작성 2. 안전보건교육 2.1 교육 계획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 방안 등을 작성 2.2 교육 종류
| 종류 | 대상 | 교육기간 | 교육강사 | 교육내용 | 교육교재 |
|---|---|---|---|---|---|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3.1 보호구 지급 및 관리
| 품명 | 수량 | 지급계획 및 대상 | 유지 및 관리계획 |
|---|---|---|---|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 작업 장소에 대한 점검계획(일정, 점검방법, 점검내용)에 대한 내용 등으로 작성 4.1 점검 개요 4.2 점검결과 조치이행 ※ 점검결과 위험요인에 발견 시 조치계획을 기술 5. 안전작업허가 ※ KOSHA GUIDE P-94-2019 안전작업허가지침 또는 公社 안전관리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작업허가에 해당되는 작업이 있는 경우 내용 작성 5.1 안전작업 목적 5.2 안전작업 업무 흐름 5.3 안전작업 계획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소방서,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 인근병원 등) 담당부서 목록을 작성하고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작성 2. 기계·장비 안전검사
| 종류 | 용도 | 점검사항 | 점검주기 | 관리계획 |
|---|---|---|---|---|
4.4 사고발생 시 처리계통도 ※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사고 대책을 위한 팀 구성 흐름 작성 4.5 비상 시 응급처치 요령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처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절차 및 내용 작성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업체명 | 산업재해 현황(건) | 비고 |
|---|---|---|
| 0000 | 최근 3년간 |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스캔본) === 5-2.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hwp ===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 사업명 :
배점·평가
| 구 분 | 배점 | 특점 |
|---|---|---|
| 합 계 | 100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 B. 실행수준 | 40 | |
| C. 운영관리 | 20 | |
| D. 재해발생 수준 |
□ 평가항목 및 기준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소계 | 20 | |
| 1.일반원칙 |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
| 2.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 10 | |
| 3.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5 | |
| B. 실행수준 | 소계 | 40 | |
| 4.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 5 | |
| 5.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10 | |
| 6.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
| 7.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
| 8.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 10 | |
| C. 운영관리 | 소계 | 20 | |
| 9.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 5 | |
| 10.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
| 11.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 | |
| D.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20 | |
| 12.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3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 10 | 5 | 1 |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5 | 3 | 1 |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수급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 5 | 3 | 1 |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없음 5. 안전점검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10 | 5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10 | 5 | 1 |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3 | 1 |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10 | 5 | 1 |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 5 | 3 | 1 |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5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 | 3 | 1 |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10 | 1 |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하고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은 안전보건공단-자료마당-산업재해통계-산업재해현황에서 조회 === 5-3.안전관리특약.hwp === 붙임3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제1조(목적) 본 조건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간의 입찰 및 계약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하 “도급사업”) 체결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 특약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도급사업”이라 함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公社로부터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다. “관계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 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과업·요구
라. “위험성 평가”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참여시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어 이를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자율안전관리 제도를 말한다. 제3조(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 도급사업의 안전 관리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 나. 公社가 안전 관련 법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요청한 사항 다. 기타 도급사업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사항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 제4조(위험성 평가) ①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도급 작업 전에 안전보건 상 영향을 주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 제공되는 유해·위험 시설 및 유해·위험 물질 • 일상 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 작업 • 교대 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 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 계층 근로자의 안전보건 ② 위험성 평가의 주체 및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도급을 발주한 경우, 도급받은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의 소유 기계·설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公社가 소유한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되, 해당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함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다. 건물의 유지·보수·정비 등의 도급을 주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 평가 보고서(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점검 조치 결과 총괄표 (아래 양식을 엑셀 파일로 작성) 등의 위험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公社는 도급사업 시작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계약상대자가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 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 평가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시 설 명 | 위험성평가표 (0000사업) | 결 재 | 공사담당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 시 설 명 | 결 재 | |||||||||||
| 작 성 일 | 20 . . . | |||||||||||
| 작 성 자 | ||||||||||||
| 세부작업 | 위험요인 | 재해형태 | 위험성평가 | 위험 등급 | 예방대책 | 비 고 | ||||||
| 빈도 | 강도 | |||||||||||
| 세부공종 작성 | 세부공종별 기계(설비), 전기, 화학물직, 작업특성, 환경적요인 별 위험요인 작성 | 추락/감전/화재 등 해당형태 작성 | 3 2 1 | 3 2 1 | 빈도 × 강도 | - 근로자보호를 위한 위험요인 제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서 요구사항 반영 | ||||||
제5조(안전보건 교육) 계약상대자는 관계 수급인을 포함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관련 자료,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 시 公社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 협의체) 관련 법률에 정해진 도급사업인 경우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제7조(합동 점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公社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 순회 점검 등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실시하는 순회 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公社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8~60조에 따라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하여 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을 제한한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公社는 위험 물질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 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 내부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정보를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한다.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 시작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공법 변경 제한) 公社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公社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公社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 조치 이행) 公社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公社 및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 협의체가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 제공 협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수 및 재해 현황 등을 公社에게 제출하고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작업허가)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정전, 화기, 밀폐공간, 굴착, 고소 등 위험공종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공사에 제출 및 승인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5조(작업 중지 및 대피)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할 수 있음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 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한다. 제16조(산업재해 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당사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은폐 시 계약상대자는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公社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公社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사업장현황」 등을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