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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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빗물받이 준설 연간단가(1권역 1차)
경기도 시흥시 · 관로 준설·조사·보수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시운
- 낙찰금액
- 179,857,880원 · 낙찰률 90.28%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19곳 · 개찰 03/13(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5975 | 10/02(금) | 179,857,88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식회사 시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57355 | 10/02(금) | 179,857,88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식회사 시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31738 | 04/14(화) | 179,857,88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식회사 시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026725 | 04/14(화) | 179,857,88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식회사 시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913450 | 04/14(화) | 179,857,88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식회사 시운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시흥시 일원의 빗물받이를 준설하여 하수도 시설물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고, 상습 민원지역의 긴급 민원에 신속히 대처하며 하수도 시설물 이상 상태 위치를 파악해 추후 설계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 빗물받이 준설(흡입준설기 25톤, 준설량 349.93㎥)
- 준설토 상차(백호 0.6㎥)
- 하수관 준설(흡입준설기 25톤, 8시간/일)
- 하수관로 CCTV 촬영(D600mm 이하)
- 연결관 절단(로봇 커팅)
- 준설 위치도면 작성(시흥시 하수관망도 사용) 및 하수도시설물 1개소당 전·중·후 사진 촬영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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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시흥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09(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1(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2(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3(금) 10:00 | 지남 |
| 개찰 | 03/13(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81,027,273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09(월)
- 공고번호
- R26BK01380396-000
- 참조번호
- 시흥시 공고 제2026-694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시흥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시흥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81,02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2026년 빗물받이 준설 연간단가(1권역 1차)].pdf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2026년 빗물받이 준설 연간단가(1권역 1차)].hwp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 빗물받이 준설 연간단가(1권역 1차)].hwp ===
2026년 빗물받이 준설 연간단가(1권역 1차)
작업(과업) 지시서
2026. 2.
시 흥 시
작업(과업) 지시서
1.공사명 2026년 빗물받이 준설 연간단가(1권역 1차) 2.과업의 목적 • 시흥시 일원의 빗물받이 준설 연간단가를 시행하여, 상습 민원지역 등의 하수도 시설물 준설공사를 시행함과 동시에 하수도시설물의 이상 상태 위치를 파악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 및 추후 설계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하수도시설물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 3. 공사개요 • 위 치 : 시흥시 은행동, 대야동, 신천동, 신현동 등 • 준설량 : 349.93㎥ 4. 공사기간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일까지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의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11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5. 과업의 세부 사항
1) 설계 당시 추정물량으로 설계되었으므로, 작업전 공종별 물량 사전 조사후, 감독관에 보고하고 작업지시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수행한다. - 설계서에 의거 공종별 작업물량을 작업 전에, 공종별 작업수량검측리스트를 작성하여, 감독관에 보고하고 작업지시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수행한다. - 감독관에 보고후, 승인을 득한 후 작업지시서에 의거 작업 진행. - 공종별 작업후, 작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작업 결과를 보고한다. 2) 하수 역류·월류, 도로침수 등 긴급 민원 또는 긴급 재난·안전상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준설을 즉시 시행할 필요가 있어 작업 전 공종별 물량 사전조사, 작업물량 검측리스트 제출 및 작업지시 승인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긴급 작업지시(구두·전화·문자 등 포함)에 따라 우선 착수할 수 있다. - 도급자는 긴급착수 시 착수 즉시 작업 위치, 작업 내용(준설), 투입 장비·인력, 긴급착수 사유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작업 완료 후 지체없이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사후 작업지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가) 작업일보(긴급지시 시간 포함) (나) 작업사진(전·중·후) (다) 준설 물량 산출 근거 및 검측자료(가능 범위 내) (라) 작업결과 보고서 - 긴급작업의 정산 물량은 사후 현장확인·검측 및 감독관 확인에 따라 확정하며, 사전조사 미이행을 이유로 설계물량을 당연 인정하지 않는다. - 본 예외 조항은 밀폐공간 작업허가, 산소·유해가스 측정, 환기, 감시인 배치 등 안전조치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3) 공종별 작업물량 산출 및 정산 ① 준설은 하수도시설물 준설량 및 준설수량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하여, - 준설 위치도면은 시흥시 하수관망도(만)를 사용하고, - 준설량 : V(㎥)는 정확히 사전조사한다. ② 준설 공정사진은 - 하수도시설물 1개소 당 전,중,후 사진을 촬영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③ 공종별 작업후, 작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작업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4) 현장대리인 및 장비 상주 - 착공계 제출시 현장대리인과 비상연락망을 제출토록하고, 장비는 과업기간동안 항시 관내에 상주시켜야 한다. 5) 제출 관련 서류 - 일일 작업일보 제출 : 공종별 작업량 및 장비투입 작업일수 등이 정리된 작업일보를 일일 또는 주간 단위로 제출 - 작업물량 검측리스트 제출 : 설계서에 의거 공종별 작업물량을 작업 전에, 공종별 작업수량검측리스트를 작성하여 조사한 작업물량 검측리스트를 감독관에 제출. - 작업지시서 : 작업물량 검측리스트에 의거 감독이 작성한 작업지시서 - 작업결과 보고서 : 작업후 작업 결과 보고를 위한 작업결과 보고서 6) 보고 : 현장대리인은 작업일보를 일일 또는 주간 단위로 작업상황의 보고를 하고, 작업지시를 받는다.
6. 준공 1) 공종별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 확인 후 이상이 없을 시 준공처리 한다. 2) 도급자는 공종별 작업사진대지에 일시 표시 및 동일 위치에서 촬영한 시공사진(전,중,후)을 준공완료시 공종별 작업 사진대지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감독관의 확인에 의한 작업물량이 설계물량보다 적을 경우 정산처리한다. 4)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반출)전 감독관에게 보고후 처리한다. 7. 대금지급 방법 1) 도급자는 공사 계약내용에 따라 일정 작업량이 완료되었을 때 준공신고서 등 제반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2) 발주청은 도급자의 제출서류에 따라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정산 준공조치 하고 관계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3) 발주청은 도급자의 공사 기성대가 지급 요청 시 각 공사완료 또는 시공부분에 대하여 기성금을 지급하되 각 공사장의 시공완료 여부에 따라 지급한다. 4) 발주청은 공사의 검사결과에 따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8. 안전관리 및 기타사항 1) 도급자는 작업 현장에 공사표지판 및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를 안전관리 책임자로 임명 배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 요소에는 위험표지판과 교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공종을 시공할 시 안내표지판 및 교통 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을 도모하고 공사 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3) 도급자는 작업 전에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여 체류하는 유독가스, 혹은 산소 결핍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여 충분한 사전 조사 및 대책을 강구하여 사고예방 및 작업원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본 공사는 상습민원지역의 긴급민원처리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전적 예방차원에서 준설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발주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 공사에 완벽을 기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밀폐공간(맨홀 등)에 직접 출입하여 수행하는 모든 작업 시 도급자는 다음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현장 사전준비 -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의 사전확인(정상 가동상태 확인 병행), 작업 근로자 등(감시자 포함)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각주 1] 안전장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전원(소형발전기, 배터리 등) [각주 2]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그네식 안전대, 도르래가 부착된 삼각대 등 -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질식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가로 21cm, 세로 29.7cm 이상)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도급자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측정자(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작업 전 반드시 내부 산소 및 유해가스(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 측정결과 및 적정공기 유지 여부는 작업일지에 기록(영상기록도 가능)하여 보존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사람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 (참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8조제3호에 따라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다. 작업의 개시 - 환기장치(이동식 덕트를 포함),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현장에 비치하고,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측정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후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 “적정공기”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충분한 환기 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작업 전·작업 중 강제환기 조치 - 작업 시작 전과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반드시 환기팬 등 기계식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강제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급기 덕트 끝단을 작업자 가까이 설치하여 가등) 마. 감시인 배치 및 비상대응 체계 -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외부에는 반드시 감시인을 배치하여 내부 작업자와 상시 소통해야한다. - 내부 작업자에게 이상 상황 발생 시, 감시인 및 외부 작업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비 없이 임의로 구조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즉시 관할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발주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바. 밀폐공간 작업 사전 허가 - 모든 밀폐공간 작업은 당일 작업 시작 전, 발주처가 지정한 사람(감독관, 감리인 등)의 작업 허가를 취득한 후에만 시작할 수 있다. -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환기장치 가동상태, 감시인 배치 등 작업 조건이 적정한 경우 작업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사. 안전보건교육 실시 - 발주자는 작업 투입 전, 작업자의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 숙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급자에게 추가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6)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9조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수립·시행 시 전항(‘5)’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 7) 도급자는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평가 후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민원 발생 시 즉시 감독관에게 해당 사항을 보고하고 처리 방안에 대해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공사 중지가 가능하다. 9) 공사 현장 보험을 가입하여 민원(상수도 파손, 보행자 안전사고 등) 발생 시 즉시 보험 접수하여야 한다. - “공사 현장 보험”이라 함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민원(지하 매설물 파손, 보행자 사고, 교통사고 등) 처리를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을 말한다. 이는 설계내역서(경비) 산재·고용·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 보험과는 별개의 보험이다. - 공사 현장 보험 가입비용은 계약금액(기타경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별도 정산하지 않는다. 9. 계약특수조건 1) 본 공사는『2026년 빗물받이 준설 연간단가(1권역 1차)』로써 민원 및 긴급사항 발생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 충분한 장비를 투입하여 신속히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중 계약사항을 위반할 시 경리관은 이를 제재할 수 있다. 3) 계약기간 중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제재하는 규정 외에도 별첨(별표1) 빗물받이 유지관리 연간단가 계약업체 제재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의 발생 시 이를 제재할 수 있다. 4) 계약 기간 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 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신규 공종이 발생 시 (이 경우의 단가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관계 규정에 따른다.) 나. 계약 물량 및 도급 금액 증감이 발생될 시. 다. 기타 설계변경의 사유가 발생될 시. 5) 공사장 안전관리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도로상에서 시행하는 『2026년 빗물받이 준설 연간단가(1권역 1차)』 현장에 대하여 필요 시 관할 경찰서장 신고를 득한 공사 안내 간판, 교통표지판 설치 등 제반 교통관리시설이 현장에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통일된 복장(작업복, 작업모 또는 안전모, 안전조끼 등)을 착용하여 공사장에서의 안전사고 방지 및 공사장 이미지 개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1]
빗물받이 준설 연간단가 계약업체 제재 내용
[별표2] 작업허가서 밀폐공간 작업 허가서 ○ 신청인: 부서 직책 성명 (서명) ○ 작업수행시간: 월 일 시 ~ 월 일 시 ○ 작업장소: ○ 작업내용: ○ 출입자명단: ○ 작업관리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위 공간에서의 작업을 다음의 조건하에서만 허가함. 화기작업허가 필요유무: ◻필요 ◻불필요 2. 내연기관(양수기) 또는 갈탄 등의 사용여부: ◻사용 ◻미사용(양수기 등 작업 중 가능성도 검증) 3. 안전조치 요구사항
| 확인항목 | 해당여부 | 확인결과 | ||
|---|---|---|---|---|
| 안전담당자 지정 및 감시인 배치 | ||||
| 밸브 차단, 맹판 설치, 불활성가스 치환, 용기 세정 | ||||
|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농도 (계속)측정 | ||||
| 환기시설 설치 | ||||
| 전화 및 무선기기 구비 | ||||
| 방폭형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 ||||
| 소화기 비치 | ||||
| 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 비치 | ||||
| 안전장구 구비 | ||||
| 안전교육 실시 | ||||
| 4.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 | ||||
| 측정물질명 | 측정농도 | 측정시간 | 측정자 | 감시인 확인 |
| 5. 특별조치 필요사항: | ||||
| 최종허가자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
| 장 비 명 | 수량 | 비 고 |
|---|---|---|
| 준설전용 고압세정 및 진공흡입차 | 1대 | 임대차량 불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유의 차량) |
참가자격
라.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사항이 게재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이하 “나라 마. 추정금액: 금199,130,000원(도급액: 금일억구천구백일십삼만원, 관급액: 없음) 장터시스템”이라 칭함)의 이용자등록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 금199,130,000원(금일억구천구백일십삼만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에 관한서류를 (추정가격 금181,027,273원, 부가세 금18,102,727원)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시흥시) 대상 공사입니다. 4 입찰(견적) 제출 나.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이며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3. 11.(수) 10:00 ~ 2026. 3. 13.(금) 10:00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시 유의사항 3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①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 견적 제출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마감 24시간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입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①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②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시흥시인 업체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소지업체 ③ 다음의 요건(장비)을 갖춘 업체 5 계약대상자 결정 가. 결정일시: 2026. 3. 13.(금) 11:00 (시흥시청 입찰 계약담당관 PC) 나. 결정방법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 대비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 입찰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⑥ 건설업체 소속 기술인력(상시근무) 확인 개인정보 동의서 ⑦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⑧ 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및 결산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부가세신고서 ․ 공사계약 특수조건(시흥시공고 제2019-489호, 2019.2.22.) ⑨ 현금성 자산 관련 서류 : 월별 입출금거래는 결산기준일 포함 전․후 거래내역 60일 ⑩ 금융기관 보유계좌 잔액증명서(결산일 기준) ․ 공사계약 특수조건(빗물받이 준설 1차) (과업지시서참조) ⑪ 등록업종 보유증명서 ※ 적용대상 : 금액 추정가 5천만원초과~2억이하, 유예기간 10개월 다. 열람장소: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관리과 ※ 문의: 건설행정과 ☎031-310-2431 ※ 세부사항: 시흥시 홈페이지 참조 [종합민원→민원서비스→민원편람(민원서식 모음)] 11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사항 13 보충정보 제공처 및 기타사항 본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숙지하시기 가. 공사에 관한 사항: 하수관리과 하수관리팀 (☎031-310-6175, 담당자 김다솔) 바랍니다. 나. 입찰 및 계약상대자결정 등에 사항: 회계과 계약관리팀 (☎031-310-3076)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후 대금을 청구할 때에 청구금액의 1.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다.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 국민연금보험료 | 3,047,916원 | 국민건강보험료 | 2,306,791원 |
|---|---|---|---|
| 퇴직공제부금비 | 1,475,833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303,112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781,238원 | 안전관리비 | - |
| 품질관리비 | - | A값 합계 | 9,914,890원 |
참가자격
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와 기성ㆍ준공계 제출 시 자재ㆍ장비사용 및 지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당해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시흥시 주민을 우선적으로 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고용하여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됩니다. 자. 본 공사는 하도급 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외 하도급 관련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차. 우리시는 입찰ㆍ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패 1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 (도급액 3천만원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시 해당) ㆍ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시흥시 홈페이지 (http://www.siheung.go.kr) ⇒ 열린행정 ⇒ 청렴한시흥 ⇒ 부패신고 나. 동 규정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사용 대상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 공직자부조리신고(감사담당관 ☎ 031-310-204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 대금을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시흥시에 납부해야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합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계약이행 특수조건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시흥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
|---|---|
| 계약상대자는 시흥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
|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시흥시의 |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 |
|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 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
|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시흥시에 반환한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 시흥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 |
|---|---|
|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 |
| 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 |
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시흥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금액 범위 내에서 시흥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1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시흥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 따라 계약담 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 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에 게 지 급 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 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 |
|---|---|
|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
|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1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 합니다. 안전보건 의무이행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1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 아니오 ( )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 당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20 . . . 19.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 계약상대자 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주 소 :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 상 호 : 하지 않는다. 대표자 : (인) 2025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시흥시장 귀하 대표자: (인) <붙임 2> <붙임 3>
과업·요구
4.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 에는 보호안경 착용 20 . . . (3)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5.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 계약상대자 정하여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주 소 : 6.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상 호 :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대표자 : (인)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7.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대형건축물등 주요구조물 공사에 있어서는 시공중의 돌발적인 화재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화작업 이 가능토록 물저장 탱크, 임시 소화전설비 소화약 기타 소방자재를 충분히 비치함과 동시에 자체 시흥시장 귀하 소방대를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공 현장에 소방파출소등 특별소방서를 설치하여야한다. 9. 여타 주요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 다.
배점·평가
| 비 목 | 금 액 | 산 식 | 비 고 | ||
|---|---|---|---|---|---|
| 순 공 사 비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2026년 상반기 노무비 | ||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의 16.5% | ||||
| 소 계 | |||||
| 재료비 | 직접재료비 | ||||
| 간접재료비 | |||||
| 소 계 | |||||
| 경비 | 기계경비 | ||||
| 산재보험료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3.56% | ||||
| 고용보험료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1.01% | ||||
| 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의3.595% | 3.595% 적용 | |||
| 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의4.75% | 4.75% 적용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13.14% | 13.14% 적용 | |||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직접노무비*2.3% | 1억 이상 적용 | |||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 (재+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0.51%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3.15% | ||||
| 환경보전비 | (재+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0.5% | ||||
| 기타경비 | (재료비(사급포함)+노무비)*5.2% | ||||
| 소 계 | |||||
| 원 가 | |||||
| 일 반 관 리 비 | 원가의8.0% | ||||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00% | ||||
| 공 급 가 액 | |||||
| 부 가 가 치 세 | 총원가의10% | ||||
| 도 급 예 정 액 | |||||
| 관 급 자 재 대 | |||||
| 총 공 사 비 |
과업·요구
설계내역서
설계 내역서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순 공 사 비 | |||||||||||||
| ◎ 빗물받이 준설 연간단가(1권역 1차) | |||||||||||||
| 1 | 빗물받이 준설 | ||||||||||||
| 흡입준설기(25Ton) | 349.93 | ㎥ | |||||||||||
| 준설토상차 | 백호0.6㎥ | ||||||||||||
| 하수관준설(8시간/일) | 흡입준설기(25TON) | 0.0 | 일 | ||||||||||
| 2 | 하수관로 CCTV촬영 | ||||||||||||
| D600mm 이하 | M | ||||||||||||
| 3 | 연결관 절단 | ||||||||||||
| robot cutting | 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