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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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계지하차도 리모델링공사

경기도 안양시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낙찰업체
주식회사 로드코리아
낙찰금액
586,012,640원 · 낙찰률 90.824%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666곳 · 개찰 03/17(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5703810/06(화)703,798,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로드코리아 (주계약업체 100%)
R26TE1827738609/21(월)690,080,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로드코리아 (주계약업체 100%)
R26TE1825735609/21(월)690,080,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로드코리아 (주계약업체 100%)
R26TE1719177207/13(월)690,080,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로드코리아 (주계약업체 100%)
R26TE1659900607/13(월)690,080,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로드코리아 (주계약업체 100%)
R26TE1659149407/13(월)690,080,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로드코리아 (주계약업체 100%)
R26TE1864059503/30(월)703,798,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로드코리아 (주계약업체 100%)
R26TE1345290403/30(월)586,012,64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로드코리아 (주계약업체 100%)
R26TE1344692003/30(월)586,012,64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로드코리아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노후화된 호계지하차도(U-TYPE 구간)의 벽체 타일을 정비하고 구조물 미관을 개선하며 내구연한을 증진하는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벽체 도장, 스틸그레이팅 교체, 디자인 도장 등을 시행합니다.

  • 기존구조물깨기 571㎥, 타일해체 99㎡, 덩쿨식재 제거 100㎡, 철거 후 배수로 청소 및 정리 1,100m
  • 스틸그레이팅 설치 1,100개소 및 틀고정 앙카볼트 설치 220개소
  • 세라믹내후연도장 2,928㎡, 표면보수 70㎡, 단면보수(t=30mm, t=50mm 각 1㎡), 균열보수(실런트 주입) 17m, 신축이음 104.57㎡
  • 벽체 디자인: 그래픽 스텐실(U-TYPE 644㎡, 갱구부 100㎡), 디자인 도장 상도(U-TYPE 644㎡, 갱구부 100㎡)
  • 부대공: PE사다리 설치 92개소, LED 채널사인 2개소(시점부·종점부), 차량방호울타리 교체 4m
  • 폐기물 상차(콘크리트 116㎥, 혼합 463㎥) 및 중기운반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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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토목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09(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3(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6(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7(화) 10:00지남
개찰03/17(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93,504,546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09(월)
공고번호
R26BK01379592-000
참조번호
안양시 공고 제2026-429호
공고기관
경기도 안양시
수요기관
경기도 안양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93,504,546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A값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67,887,2457,584,12310,020,746996,5534,852,15110,787,65333,646,019-

다.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2)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낙찰자결정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릅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안양 지역 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해 다음 권장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안양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직불원칙(직불합의서 작성) 2)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Ⅰ.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본 과업은 지하차도 노후 벽체 타일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구조물 미관 개선 및 내구연한을 증진하고자 함. 2. 공 사 명 : 호계지하차도 리모델링공사(U-TYPE 구간) 3. 공 사 위 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38번지 일원 4. 공 사 개 요

1) 토 공:기존구조물깨기 571㎥ , 덩쿨식재제거 100㎡ , 철거 후 배수로 청소 및 정리 1,100m
2) 배수공:스틸그레이팅설치 1100개소, 틀고정 앙카볼트설치 220개소
3) 도장공세라믹내후연도장 2928㎡, 단면보수 1㎥, 신축이음부 104.57㎡, 표면보수 70㎡
4) 디자인공:스텐실(U-TYPE) 644m2, 스텐실(갱구부) 100m2, 도장상도(U-TYPE) 644m2, 도장상도(갱구부) 100m2
5) 부대공:PE사다리설치 92개소, 채널싸인 2개소,중기운반 1식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비 고
스트롱앙카ea220
LED채널사인H6002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비 고
레미콘25-24-15㎥-
25-21-12
25-18-8
흄관D450본
D600-
교량난간SB4등급 / H=0.75mM636
핸드레일664
스틸그레이팅995×295×50mm개소1100
그레이팅받침1000×55×55×4mm
경계석200x250x1000, 직선M-
200x250~100x1000, 직선
200x100x1000, 직선
150x150x1000, 직선
아스콘WC-2, t13mm, 3등급TON
BB-2, t30mm, 3등급

6. 공 사 용 중 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수급자 부담으로 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공사용 중기를 적기 투입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의 철수시는 필히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설계적용기준 1) 환 율 : 2026년 재정기준 환율(1,442원/1$) 2) 유 류 대 : 무연휘발유 1,473원/L, 저유황 경유 1,376원/L 3) 자재단가 : 2026년 01월 물가지 4) 노임단가 : 2026년 상반기 노임 적용 5) 품 셈 :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8. 설계변경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토취장, 사토장, 골재원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공법이 변경될 경우 5) 본 공사용 관급자재 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6)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7) 각종 운반거리 등이 변경될 경우 8)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9. 공 사 기 간 본 공사의 공기는 6개월(1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1) 도급자는 공사시공에 있어 환경보전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도급자는 특히 공사용 육상장비의 경우 폐유, 오물 및 기타 폐자재를 임의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종사원에게 환경보전 교육한다. (3) 도급자는 관리소홀로 인한 수질에 나뿐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조치를 한다. 1.4 공사의 시행 및 준공 (1) 공사시행 1) 본 공사는 설계서,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 2) 설계서,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해야 한다. (2) 제보고 도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의 제 보고서를 감독원이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매일의 작업진행 상황 2) 노사출역 상황 3) 중기투입 상황 4) 공사용 자재의 수불사항 5) 공사용 기계, 기구의 반입사항 6) 안전규칙 이행에 관한 사항 7) 공사예정 공정표(PERT 또는 CPM)

8) 공정표 수정사항 9)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3) 공사작업 순서 각 공종별 작업순위는 착공 전에 제출한 공사 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4) 작업시간 도급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감독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감독원이 공사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5) 측 량 1) 도급자는 본 공사에 필요한 측량기구 일체를 구비하여야 하며, 시공상 필요한 측량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되 이에 따른 제반 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2) 지정된 기준점에서부터 구조물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측량 및 기타의 공사시행을 위한 측량을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도급자는 시행청에서 설치한 측량 말뚝을 이동시키거나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만일 이동을 요할 시는 감독윈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사용중기 및 기구 공사 작업용 중기 및 기구는 그 용량이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보다 여유가 있어야 한다. 감독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계기구는 사용할 수 없다. (7) 공사기간 연기 천재지변, 공사용 재료의 적정조달 불능, 정상적 평균 강우일수 과다,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작업이 중지된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없다. 공사기간을 연기하고자 할 때는 공사기간 연기원을 감독원 경유 시행관서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공사의 중지 본 공사의 감독원은 다음 사항이 발생할 때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10 기 타 (1) 본 시방서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계법규의 준수는 물론 발주처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본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 때는 발주처 및 관계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3) 공사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 피해에 대한 변상, 보상 등은 도급자 책임으로 처리해야 한다. (4) 시공상에 있어서 감독원의 입회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기만하여 발생되는 손실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5) 공사용 전력과 공사용수의 설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관계법규에 의거 가설하여 사용해야 한다. (6) 모든 시설물의 설치기준점은 설치요령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정하되 준공 후 조업 및 정비를 고려하여 시후관리가 가능한 위치에 영구 보존토록 설정해야 한다. (7) 발생재 1) 사급품 잔여재 및 기타 설계서에 공제하지 않은 발생재는 손상을 입히지 말고 감독원이 지정하는 기일내 지정장소에 반납 하여야 한다. 2) 사급 잉여품 또는 시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제재료는 준공기간내에 반납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설계서상에 계상되지 않은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8) 공사전에 다음 시설을 완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본 과업은 정부 또는 사업시행자가 정한 모든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수급자(도급자)가 진다. 2) 수급자는 제반 보완규정 및 보안업무 취급규정 시행세칙을 숙지하여야 하며, 보완책임자를 지정하고 변동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시에는 모든 책임을 져야함은 물론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 시설물 출입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수시로 보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대외비 또는 비밀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감독원이 발간되는 과정을 입회하여 원지 또는 폐지 등을 회수하여 소각토록 한다. 5) 기타 보완사항에 관한 제반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17) 수급자는 본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안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 전에 교육 계획, 내용 및 대상 등에 대한 시행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 적용법령 (1) 법규 1) 도급자는 계약된 공사에 해당되는 모든 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며 도급자 또는 그 직원의 실수가 없도록 보장하여야 하고 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손상 또는 이에 따른 피해는 도급자가 관계기관에 보상하여야 한다. (2) 지방기관의 조례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 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발주처의 방침변경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7)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3)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세부시공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1)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처를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 소송에 대하여 자비를 변호 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2)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3)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4)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5)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2200.04-160-10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6)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①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①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②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 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 수 없다.

③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처는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재 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처는 수급자에게 그와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처는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공통사항 (1)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 공 ①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절토 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④ 절․ 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절․ 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⑦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⑧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⑨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cm, 노상 20cm)를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⑩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⑪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⑫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 방지층 재료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⑬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배수공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 (Shop Drawing)를 작성한후 당해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①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②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③ 콘크리트타설 순서도 ④ 콘크리트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⑤ 배수관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⑥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⑦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 위치도 및 규격, 품질 ⑧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⑨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공 ①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②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 세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④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 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한다. ⑥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⑦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⑧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4) 포 장 공 ①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 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③ 보조기층 FINAL 검측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프로프롤링 결과에 따른 평탄성 불량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아스콘은 현장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때에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하여야 한다.

⑤ 아스콘 수급자가 자기 책임하에 품질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아스콘 현장 반입시 AP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⑦ 아스콘 포장포설 이음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두질을 철저히 시행(포장의 상․ 하층 이음은 세로이음 15cm이상, 가로이음은 1.0m 이상 어긋나게 시공) 하여야 한다. 5) 기 타 ①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②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 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④ 아스콘 및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중에 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용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사용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4)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등 점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시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사본과 자기 디스크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5) 공사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청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준공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6)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 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 기관의뢰 계획(년 1회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월 1회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①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 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②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 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 결과분석 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등을 감독자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 전 교량을 대상으로 한다.

4) 공사사진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공전 사진 : 10cm×15cm(3경 이상)3부 착공과 동시 체출 ② 공 정 사 진 : 10cm×15cm(3경 이상)3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③ 준 공 사 진 : 10cm×15cm 3부 준공계 부착 체출 (7)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2.1 기존구조물 철거공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에 장애가 되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및 건설폐기물 처리에 적용한다. 2) 참고 기준 가) 관련 법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국토교통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나) 관련 기준 SM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SM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3) 용어의 정의 폐기물∶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건설폐기물∶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 폐페인트 등의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건설폐재∶건축・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와 시설물 철거 등에서 발생되는 폐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및 폐목재를 말하며,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국토교통부)를 참조한다. 처리∶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재활용을 포함)와 매립, 해역 배출 등에 의한 최종 처분을 말한다. 재활용∶폐기물을 재사용, 재생 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 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조 1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제출물 가) 기존 구조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 (1) 수급인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에 현황도 도면 및 철거구조물 수량산출서 및 현황사진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서 (1) 수급인은 기존구조물 철거 작업 시행 전에 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공사기록 서류 (1) 기존 구조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평면도 ② 측면도 ③ 상세도∶수량산출시 필요 ④ 기타 필요한 사항 (2) `수급인은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따라 지정부산물 배출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적 대장을 건설공사 현장 및 주된 사무소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5) 품질보증 가) 환경 관리자 (1) 환경 관리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을 준용한다. (2) 환경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과 함께 공사 중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나) 수급인이 철거작업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1) 철거계획 ① 철거 방법 ② 공정계획 ③ 안전관리계획 ④ 교통대책 ⑤ 부분 철거의 경우 기존 구조물의 구조안전 검토 ⑥ 환경오염방지 (2) 건설 폐기물 처리계획 ① 폐기물 선별 ② 폐기물 보관 ③ 폐기물 재활용 (3)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신청 또는 보고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현장 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6) 수급인은 철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철거대상물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대상물이 건물일 경우 내부를 비워두어야 한다.

나. 자재 내용 없음 다. 시공 1) 시공일반 가) 수급인은 설계서에 따라 구조물의 제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철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나)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의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 ㎜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라) 철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영향권 내의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 하여야 한다. 마) 완성면에서 최소 1 m 깊이까지의 모든 콘크리트는 제거하여야 하며, 소요규격으로 쪼개서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바)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SMCS 11 20 25 (3.3.2)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현장 확인 후 철거 및 해체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통대책 가) 수급인은 차도 및 보도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 작업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 차도나 보도 등 공공 시설물 등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안전대책 가) 철거 및 해체 작업에 따른 안전 대책은 SMCS 10 10 25의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철거 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인접된 구조물과 각종 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철거 구조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 시에는 철거 구조물에 버팀대 또는 지주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환경대책 철거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가) 소음방지대책 (1)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등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나) 진동방지대책 (1)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 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완충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다) 분진방지대책 (1)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덮개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 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시설보호 가) 수급인은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인접 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나) 철거 작업 중 작업 공간에서 철거 작업이 제외되는 공공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관련 시설물 관리자의 서면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점유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 공급시설물의 이용을 차단해서는 아니 된다. 라) 관련 시설물 관리자의 승인 하에 기존 설비 공급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 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가) 수급인은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를 가능한 재활용해야 한다. 나) 수급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매년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계획의 작성은 건설폐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인은 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도록 한다.

마) 건설폐자재를 흙쌓기재・보조기층재・도로 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 직경이 100 ㎜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재활용 생산 및 사용 가) 수급인은 재활용재를 현장 내에서 생산할 경우에는 생산 전 소음․진동의 발생 예측치 및 주변 현장여건을 감안한 생산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획서에는 안전계획, 환경대책, 적치장 계획이 포함 되어야 한다. 나) 생산된 재활용재의 최대 재료 치수 및 입도 등은 각 재질의 사용처별 시방기준에 적합한 품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 재활용재의 사용처별 품질기준 및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재활용재를 흙쌓기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노체), 공원․녹지 및 학교운동장 등 공공용지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흙쌓기 위치는 지하수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녹지 등은 식생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고로부터 1 m 이내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재활용재를 도로기층재로 사용 시는 관련 시방절의 규정에 의거 시험을 시행하여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생산된 재활용재를 적치하기 전에 공사감독자가 정해준 일정한 장소에 적치하고, 재활용 흙쌓기 재료로 부적합한 재료가 혼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항 목시 험 방 법기 준 (g/㎠)
아연도금 부착량KS D02014.1(직접법),4.2(염화안티몬법)
황 산 동5.0(황산구리시험)
밀 착 성6.1(육안), 6.5(해머시험)

2) L형 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에 설치하는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뚜껑의 형상 및 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르며, 베어링 바(bearing bar)의 간격이 35.5mm이어야 한다. 3) L형 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용 스틸그레이팅뚜껑은 T = 20(후륜일축하중 8ton)에 견딜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스틸그레이팅의 종별 기준

종 별총중량
(ton)
후륜일축하중
(㎏f)
충격을 고려한
하중(㎏f)
차량접지면적
Acm×Bcm
T = 20208,00011,20020×50
T = 14145,6007,840
T = 662,4003,36020×24
T = 228001,12020×16

나) 그라우트의 두께는 40mm~50mm로 하여야 한다. 3) 앵커 볼트의 공사 중 보호 가) 앵커 볼트 설치 후 앵커 볼트의 위치가 통행 차량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장 구 조 물 공

4.1 면 보 수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부분단면/전단면 보수의 적용범위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면 보수 공사에 적용한다. 2) 참고 기준 가) 관련 법규 내용 없음 나) 관련 기준 관련 기준은 KCS 44 50 15 (1.2.2)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4)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5) 제출물 가) 수급인은 KCS 10 10 10 (1.8)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포장 보수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자재 1) 품질기준 품질기준은 KCS 44 50 15 (2.2.1)에 따른다.

2) 골재의 입도 골재의 입도는 KCS 44 50 15 (2.2.2)에 따른다. 3) 재료의 시험 및 승인 재료의 시험 및 승인은 KCS 44 50 15 (2.2.3)에 따른다. 4) 재료의 저장 재료의 저장은 KCS 44 50 15 (2.2.4)에 따른다. 5) 재료의 변경 수급인은 재료의 공급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부분단면보수의 재료선정 품질기준

구 분항 목시 험 기 준기 준비 고
구조 특성
(structural
characteristics)
압축강도KS F 240521 MPa 이상
(개방시간기준)
3개/1조,
10×20 cm
휨강도KS F 24083.15 MPa 이상
(개방시간기준)
3개/1조,
10×10×40 cm
부착강도KS F 27621.4 MPa 이상
(개방시간기준)
3개/1조
적합 특성
(compatibility)
건조수축1)KS F 24240.15 % 이하
(타설 4시간부터 7일)
3개/1조,
모르타르시험, 기건양생
열팽창계수2)AASHTO T 3364.0~20.0×10-6 /℃
(7일 양생)
3개/1조,
스트레인게이지시험가능
탄성계수2)KS F 24381.13~7.80×104 MPa
(7일 양생)
압축강도시편 활용
내구 특성
(durability)
염분침투저항성3)KS F 27112000 C 이하
(7일 양생)
2개/조
동결융해저항성3)KS F 245680% 이상
(14일 양생)
A법, 2개/1조,
300사이클 기준
스케일링저항성3)SS 13 72 44 A법
ASTM C 672
적정(acceptable)
1 등급이상 (7일 양생)
56사이클, 2개/1조
마모저항성4)ASTM C 7792 mm 이하 (30분)
(7일 양생)
절차B, 2개/1조

※ 초속경 재료의 개방시간 기준은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우 4시간으로 관리하고 초속경 재료가 아닌 경우의 시험은 14일 양생 시험체를 기준으로 함 주 1) 초속경 재료가 아닌 경우 타설 후 24시간부터 14일의 모르타르 기건 양생을 기준으로 함 2) 범위를 벗어난 재료의 경우 ASTM C 884 방법에 의한 시험결과와 별도의 적합성 해석검토 자료를 제시하여 승인을 받고 사용할 수 있음 3) 시멘트 콘크리트계 교면포장과 동일 시험방법 적용, 스케일링 저항성의 적정(acceptable)은 56 사이클 후에 평균 박리량(m56)이 1.00 kg/m2 보다 작고, 동시에 m56/m28이 2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 4) ASTM C 944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기준은 0.5 mm 이하로 함 시멘트계 재료를 이용하는 부분단면보수 재료는 표 2.6-1의 기준에 따른다. 그리고 수급인은 표 2.6-1에 규정된 항목 이외에 초결시간과 KS에 규정되지 않은 주요 구성 성분의 비중 및 인체 유해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 1) 시공면 준비(제거) 제거작업에 들어가기 전 수급인은 현장을 조사하여 도면과 시방서에 표기한 보수 작업이 시행될 수 있는 작업 여건을 확인한 후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가) 기존 포장면의 보호 (1) 수급인은 기존 포장면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유해물 제거 및 폐기 (1)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불안정한 돌(floating rock), 점토,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제거된 재료는 시공구역 밖으로 운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부분단면 보수(줄눈부) 부분단면 보수는 줄눈부의 모서리가 파손되었을 때 포장면의 일부를 절취하고 포장면을 재시공하면서 줄눈을 재설치하여 슬래브 가장자리를 보호하고 추가적인 파손을 방지하고자 하는 보수방법이다. 가) 보수 범위 설정 (1) 포장절단 ① 커터로 파손 부위 경계에서 최소한 75 mm 이격시켜 절단하되 슬래브 모서리까지 직사각형 형태로 절단하며, 절단의 깊이는 최소한 50 mm이다. (이때 인접한 다수의 보수 균열 중 가장 가까운 절단 경계 사이의 거리가 600 mm보다 작은 경우 한 개의 보수구역으로 결합한다.) 줄눈을 따라서 절단하는 경우 기존 줄눈재를 완전히 제거하고 줄눈의 절단면은 깨끗한 수직면이 될 수 있도록 최소 절단 깊이까지 절단하여야 한다. (2) 기존 콘크리트 제거 ① 절단 후 보수구역 내 콘크리트는 공기압 천공기를 사용하여 불량한 콘크리트를 모두 제거하여야 하며, 포장 파쇄기나 유압식 천공기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불량한 콘크리트가 모두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불량한 콘크리트의 단면두께가 전체 슬래브 두께의 반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단면보수방법을 결정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한다. 다웰바가 설치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전단면 보수로 하여야 한다.

나) 패치와 마무리 (1) 손질 ① 패치하여야 되는 구역의 노출된 면은 고압수를 사용하여 씻어내고 공기로 건조시킨다. 노출된 콘크리트 면에 어떠한 잔재라도 남아서는 안 된다. (2) 줄눈 이음 준비 ① 패치작업 전에 압축된 삽입물을 줄눈면에 삽입하여 부분단면 패치와 마주보는 줄눈면의 접착을 사전에 방지한다. 부분 깊이와 마주보는 줄눈의 접합은 기존 줄눈의 이음 폭과 같거나 적어야 한다. (3) 콘크리트 표면 준비 ① 노출된 패치 구역은 에폭시 수지 등 승인된 신·구면 접착용 접착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접착제는 제조업체에서 제시하는 설명서를 참고하여 골고루 일정두께가 되도록 도포하며, 적정한 양생시간이 지난 후 패치 재료를 타설한다. (4) 패치재료 타설과 완성 3) 전단면 보수 전단면 보수의 목적은 파손된 지역을 원 상태로 복구하여 보수작업을 기존 슬래브의 한 부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보수면은 원래 슬래브에 연결시킨다. 가) 보수 경계 설정 (1) 모서리가 깨지거나 보수 깊이가 슬래브 두께의 절반 이상일 때, 슬래브가 조각났을 때, 또는 전 깊이로 세로 또는 가로의 갈라진 틈이 벌어져서 깨졌을 때 전단면 슬래브의 보수가 필요하다. 보수하여야 되는 구역이 슬래브 폭의 반 이상일 때는 전 슬래브의 교체가 필요하다. 전단면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1.8 m의 보수 폭이 필요하다. (2) 절 단

① 보수 경계선은 쏘커터(saw cutter)로 절단 하여야 한다. 전단면 절단은 기존 줄눈 이음면에 하여야 한다. 기존 줄눈 이음면에 있지 않은 보수 경계는 최소 깊이 50 mm의 부분 깊이로 절단한다. 모든 절단은 기존이음에 직각으로 하여 전 깊이 보수 구역 주위에 직사각형 패턴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모든 부분 단면 절단은 기존 줄눈이나 균열된 곳에서 최소한 0.6 m 떨어진 곳에서 절단한다. (3) 기존 콘크리트 제거 ① 제거 작업은 작업 이 외 구간 콘크리트 포장면의 파쇄나 균열을 초래하면 안 된다. ② 파쇄작업은 백호장비나 진공압 도구 또는 도로 파쇄기를 이용하며, 남겨질 슬래브 면의 파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면 제거장비의 크기를 줄이거나 전 깊이의 절단으로 교체한다. 파쇄작업은 보수 구역 중심에서 절단면의 주위까지 시행한다. ③ 들어내기 작업은 백호나 로우더를 이용한다. 나) 전단면 보수의 토공사 (1) 수급인은 기존 콘크리트 층 아래까지 굴착하여 포장을 다시 메울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작업은 보통 굴착과 정리 작업, 기준틀 작업 및 다짐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2) 보조기층 다짐 요구조건 ① 원 위치의 재료들은 시험 최고 수치의 90 %로 다짐하여야 한다. 다짐은 준비된 면을 파손시키지 않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남겨져야 할 기존 포장면의 옆은 수동 진동 다짐기를 사용한다.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서에 명시된 과정대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흙 시멘트 기층

① 포틀랜드 시멘트와 흙은 플랜트에서 혼합하여야 한다. 재료는 최적 함수비를 유지하여야 하며, 준비된 지반에 부어 다짐한 후 콘크리트 기층을 만들기 위하여 평평하게 만들어야 한다. 재료는 100 mm 미만으로 느슨하게 포설하고 100 %의 밀도로 다짐하여야 한다. ② 기본조건 : 혼합물들은 보호 커버가 있는 트럭으로 현장까지 운반되어야 한다. 기초층은 혼합물들을 다짐시키기 위하여 투하하기 전에 적당한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흙시멘트 혼합물의 각 층을 균일한 밀도로 다짐하여야 한다. ③ 마무리 : 다짐이 완성되었을 때 완성된 흙시멘트 혼합물 포장면은 일정한 평평함이 요구된다. 흙, 시멘트와 물을 섞은 후 2시간 내에 양생제를 살포하여야 한다. 다) 다웰바와 타이바의 배치 (1) 원형 다웰바나 이형 철근 타이바의 홈은 적절한 곳의 노출된 콘크리트면에 뚫어야 한다. 홈은 천공기로 강성 프레임에 구멍을 뚫어 작업을 할 때 흔들림을 저지하거나 도로 면을 수평으로 잡게 하여야 한다. (2) 홈은 철근지름보다 1.5 mm 크게 뚫어야 한다. 홈은 에폭시 수지로 가득 주입하고, 철근을 미리 뚫어 놓은 구멍에 한 바퀴 회전하여 삽입한다. 과다하게 투입된 에폭시는 콘크리트에서 제거하고 브러쉬로 쓸어 낸다. 에폭시 수지로 커버된 철근 끝은 깨끗이 청소하고 모든 먼지, 기름과 다른 코팅재료는 제거하여야 한다. (3) 다웰바 준비

① 다웰바는 연결된 슬래브 움직임을 수용할 때 쓰인다. 보수 지역까지 연장된 끝은 페인트를 칠한 후 기름칠을 하여 패치 재료와 접착이 되지 않게 하고, 팽창줄눈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4) 타이바 준비 ① 타이바는 이형 철근으로서 주위의 콘크리트를 고정하고 정착할 때 쓴다. 타이바는 패치와 기존의 콘크리트의 접속부에 자리 잡고 활동을 허용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녹·파편·기름이 없이 깨끗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양생과 보호 가) 콘크리트 양생 (1) 보수 콘크리트는 최소 7일 동안 양생한다. 양생제는 두 겹의 코팅을 입혀 두 번째의 코팅이 첫 번째의 코팅과 직각 방향으로 덮어지게 한다. 처음 양생제를 살포한 후 3시간 이내 큰 폭우가 내린 경우 다시 양생제를 살포하여야 한다. 나) 포장 보호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 전에 교통을 개방하여서는 안 되며,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단, 특수재료의 경우는 공법 특별시방서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 개방할 수 있다. 수급인은 공사지점 보호를 위하여 간판이나 장애물을 사용할 수 있다. 5) 품질 검사 및 측정 가) 품질 검사 (1) 공사 허용오차 ① 시멘트로 안정처리 기층의 두께나 보조기층의 불규칙한 요철로 인한 콘크리트 포장면의 감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표면의 평탄성 기준은 부분단면 보수나 전단면 보수 양자 모두 적용된다. 전단면 보수를 할 때 보조기층 및 기층에는 세밀한 기준을 적용한다.

② 보조기층 및 기층의 평탄성 : 보조기층이나 기층에 인접한 슬래브나 부분 또는 다수의 슬래브에 전반적인 심층보수가 이루어졌을 때 마무리된 표면의 평탄성을 적당한 길이의 단단한 직선 자를 사용하여 검사한다. 마무리된 표면은 직선자로 검사하였을 때 13 mm 이상의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 ③ 보조기층 및 기층 다짐 : 설치되었거나 안정화된 재료의 밀도시험을 시행하되 각 보수구역마다 최소한 3번의 밀도시험을 실시하여 3 % 이상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표면 평탄성 : 강성 포장의 마무리 표면은 3 m 직선자로 측정하여 허용오차 3 mm 내에 있어야 한다. ⑤ 두께 : 허용되는 두께의 편차는 계획된 설치 두께의 5 % 범위 내이다. (2) 마무리된 표면 평가 방법 ① 마무리된 콘크리트 표면, 보조기층 및 시멘트로 안정화 기층은 표면의 평탄성 및 두께를 측정한다. 보조기층, 기층과 흙 재료는 밀도를 평가한다. ② 장비 (a) 수급인은 완성된 표면의 평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3.6 m 길이의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포장면의 평탄성을 측정한다. ③ 표면의 평탄성 결정 (a) 보조기층, 기층이나 콘크리트 표면 작업이 완성되면 평탄성을 검사한다. 포장 표면의 평탄성을 측정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한다. 직선자를 표면에 설치하고 움직이며 표면의 불규칙함을 평가한다. 다른 표면과 이어진 이음에서 콘크리트 표면을 검사할 때에는 직선자를 표면에 설치하고 이어진 다른 표면까지 직선을 측정한다. 표면의 높은 구역이 발견된 경우, 직선자의 중심을 사용해서 표면과 직선자의 거리를 측정한다.

④ 두께 측정 (a) 설치된 포장 두께나 기층두께는 공사감독자가 측정한다. 두께 결정 방식은 표면부터 보조기층까지 그리고 표면부터 기층 상단까지의 측정으로 이루어진다. ⑤ 콘크리트 품질 결정 (a) 슬럼프와 공기 함유량 및 콘크리트 강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콘크리트 공시체를 제작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배치마다 무작위로 2번씩 추출하거나 150 m3의 콘크리트 배치마다 추출하되 둘 중 적은 값을 선택한다. (b) 슬럼프 시험 : 슬럼프는 설계 슬럼프의 ±10 mm 이내로 유지한다. (c) 공기 함유량 : 공기 함유량은 설계 혼합의 ±1.5 %로 유지한다. (d) 강도시험 : 7일과 28일에 시험을 위하여 3개씩의 공시체를 제작한다. (3) 표면 결함과 수정 ① 높은 부위 (a) 콘크리트 표면의 높은 부위들은 방금 마무리된 콘크리트를 탄화규소 연마제 덩어리로 문질러서 낮추거나 단단해진 콘크리트를 갈아내는 방식을 사용한다. 콘크리트를 갈아내는 형식은 콘크리트가 적어도 36시간 경화 후 시행한다. 보조기층이나 기층의 높은 부위는 다듬거나 표면을 파헤쳐 재다짐한다. ② 두께 결함 (a) 기층이나 콘크리트 두께를 측정한 후 설계두께와 차이가 ±5 % 이상일 경우 결함층은 제거하고 수정작업에 다시 들어간다.

③ 밀도 결함 (a) 보조기층이나 기층이 요구되는 다짐도 보다 못 미치는 경우 그 관련 층을 제거한 후 바닥 층은 재다짐하고, 결함이 있는 층은 교체한 후 재다짐을 실시한다. ④ 콘크리트 품질 결함 (a) 공기 함유량 : 각각 시험 중 20 % 이상 또는, 두 번 연속 시험이 최대 허용량을 벗어난 경우 현장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중지한다. 혼합 비율을 평가하고 결함이 없도록 수정한다. 필요한 경우 혼합 비율을 수정한다. (b) 강도 부족 : 7일마다 행하는 5번의 강도 시험 평균이나 동일 재령 그룹의 마지막 다섯 번의 시험 중 하나가 최소 설계혼합 강도보다 미달일 경우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중지한다. 다시 작업에 들어가기 전 콘크리트의 강도가 낮은 이유를 확인한다. 필요할 때에는 혼합 비율을 수정하며, 28일 강도 기준에 못 미치는 콘크리트는 수급인의 비용 부담으로 제거 및 교체되어야 한다. 나) 측정 (1) 콘크리트 전단면 보수 ① 사용되는 콘크리트 양은 평방미터(m2)당 제거 및 교체되는 콘크리트에 의하여 결정한다. 보수 물량의 측정은 콘크리트 층, 기층, 보조기층의 신규재료와 기존 재료의 제거와 버림 작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콘크리트 부분단면 보수 ① 사용되는 콘크리트 양은 평방미터(m2)당 제거 및 교체되는 콘크리트에 의하여 결정한다. 보수물량 측정은 톱 절단, 쪼기 작업, 잔해 제거, 노출면의 그라우팅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 및 마무리 작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철근, 다웰바(dowel bar) 및 타이바(tie bar)

나) 블록은 일반적으로 속빈 콘크리트 블록을 지칭하며 보강근을 삽입하는 속빈부분이 있고, 블록 벽체로 외력을 부담한다. 다) 블록은 사용 상 유해한 이상 형상, 균열, 양생 불량 및 모서리 깨짐 등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이 판정 규준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시멘트 가) 시멘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나) 시멘트는 신선한 것을 사용하고, 사용 시 이상한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사용하면 안 된다. 다) 유동화제는 포틀랜드 시멘트에 첨가할 수 있으나 용적으로 12%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소석회 가) 소석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골재 가) 골재는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분 등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소요의 내구성 및 내화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나)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모래의 표준입도는 표 2.4-1에 따르고, 그 최대치수를 2.5 mm로 한다.

체크기(mm)
종류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체크기(mm)
종류
1052.51.20.60.30.15
줄눈 모르타르-10090∼10060∼9030∼7015∼455∼15
사춤 모르타르10090∼10080∼10050∼9025∼6510∼252∼10

다) 사춤 모르타르에 쓰이는 모래의 표준입도는 표 2.4-1에 따르고 그 최대치수는 5 mm로 한다. 라) 사춤 그라우트의 자갈의 최대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블록 공동부의 최소폭 1/4 이하 또한 20 mm 이하로 한다. 마) 블록 제작에 쓰이는 골재의 최대치수는 블록 최소 살두께의 1/3 이하로 하고 입도는 표 2.4-2의 범위로 한다.

체 크기(mm)1052.51.20.60.30.15
통과율(중량 %)10065∼8545∼6520∼5024∼4010∼305∼20

5) 물 및 혼합재 료 가) 물은 콘크리트 및 철근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름, 산, 알칼리, 기타 유기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것으로 한다. 나) 혼합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다. 시공 1) 블록제작 방법 블록제작용 원료의 혼합에는 믹서를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혼합하여야 한다. 성형에는 동력에 의한 진동과 압축을 병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성형 후에는 500 ℃⋅ 이상, 습도는 100%에 가까운 상태로 둔 다음 성형의 통산 4,000 ℃⋅ 이상 다습상태에서 보양한다. 그 후 7일 이상 경과한 후 이용한다. 주 1) 도시라 함은 보양온도(℃)와 보양시간()을 서로 곱한 값이다. 2) 4,000 ℃⋅의 계산에 있어 2 ℃ 이하는 계산에 넣지 않는다. 2) 블록의 치수 가) 블록의 형상 치수는 표 3.2-1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 블록에 철근을 삽입하는 속빈 부분은 콘크리트를 부어넣기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크게 한다. 그 속빈 크기 및 블록의 최소 살두께는표 3.2-2에 따른다

형상치수 (mm)허용치 (mm)비고
형상길이높이두께길이 및 두께높이비고
기본 블록390190210
190
150
100
± 2
이형 블록길이, 높이 및 두께의 최소 크기를 90 mm 이상으로 한다. 또 가로근 삽입 블록, 모서리 블록과 기본 블록과 동일한 크기인 것의 치수 및 허용치는 기본 블록에 따른다.
속빈 부분 및
최소 살두께
속빈 부분최소 살두께
속빈 부분 및
최소 살두께
세로근을 삽입하는 속빈 부분가로근을 삽입하는 속빈 부분조적 후 외부에 나타나는 부분기타의 부분
블록의 종류단면적
(mm²)
최소 너비
(mm)
최소 직경
(mm)
두께 150 mm 이상의 블록6,000 이상70 이상85 이상25 이상20 이상
두께 100 mm 이하의 블록3,000 이상50 이상50 이상20 이상

주 1) 2개의 블록을 쌓아서 생기는 속빈 부분(줄눈도 포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 속빈 부분의 모서리에 둥글기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다) 등급

구 분기건비중전단면1)에 대한 압축강도
(N/mm2)
흡수율
(%)
투수성2)
(m/m3-h)
A종 블록1.7 미만4.0 이상--
B종 블록1.9 미만6.0 이상
C종 블록―8.0 이상10 이하10 이하

주 1) 전단면적이란 가압면(길이×두께)으로서, 속빈 부분 및 양 끝의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의 면적도 포함한다. 2) 투수성은 방수 블록에만 작용한다. 블록은 표 3.2-3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블록은 겉모양이 균일하고 비틀림,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이 없어야 한다.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블록의 등급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방법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바) 제조사별, 시기별 품질편차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공하기 전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3)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배합 가)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배합 일반 3.3은 줄눈 모르타르, 사춤 모르타르 및 사춤용 그라우트의 현장배합에 적용한다. 나) 재료 줄눈 모르타르, 사춤 모르타르 및 사춤 그라우트에 사용되는 시멘트, 골재, 물 및 혼화재료는 이 기준의 2. 자재에 따른다. 다) 줄눈 모르타르 (1) 줄눈 모르타르 배합은 표 3.3-1에 따른다.

구 분배합비
구 분시멘트석 회모래자갈
모르타르줄눈용
사춤용
치장용
1
1
1
13
3
1
그라우트사춤용123
구 분210 mm 블록190 mm 블록150 mm 블록100 mm 블록비고
너비(A)
너비(B)
180
150
160
150
120
150
80
150

다) 연결 고정철물 블록과 다른 부재와의 접촉부의 연결 고정용 철물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운반, 취급 및 저장 가) 블록 (1) 블록의 적재장소는 평탄한 곳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블록 및 이에 준하는 제품의 저장에 있어서 품질, 형상, 치수 및 사용개소별로 구분하여 사용 상 지장이 없게 저장한다. (3) 블록의 적재 높이는 1.6 m를 한계로 하며, 바닥판 위에 임시로 쌓을 때는 1개소에 집중하지 않도록 한다. 야적 시의 블록은 흙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우수를 흡수하지 않도록 저장한다. (4) 블록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모서리의 파손, 깨짐 및 긁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시멘트 (1) 시멘트는 우수 및 습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저장한다. (2) 적재높이는 13포대를 한계로 하며 검사가 용이하도록 적재한다. (3) 조금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골재 (1) 골재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한다. (2) 먼지, 흙, 기타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라) 혼화재료 (1) 혼화재료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한다. (2) 품질의 특성에 유의하여 품질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시공 공정계획표 제출 시공자는 시공전 "에코 (ECO)공법" 재료에 대한 공인기관의 각종 시험성적서, 재료 납품 및 활용실적서, 시공 중의 현장 재료 관리시험계획서 등을 제출하되 감독자의 별도요구 서류가 있을 경우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시험성적서의 제출 시공자는 정수장, 배수지 등의 상수시설물에 대하여는 위생안전 증명서 또는 먹는 물 수질 기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업자의 자격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록자로 시공능력평가에 의해 책임시공을 할 수 있는 업체로써, "에코 (ECO)공법"의 재료 사용방법과 시공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5) 현장작업여건 "에코 (ECO)공법" 시공은 반드시 강재 바탕면 공사와 관통공사 등이 완전히 종결된 후에 실시되어야 하며, 충분히 양생되록 하여야 한다.(단, 계절적 요인에 따라 양생기간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가) 함수율(%) 강재의 바탕 면은 반드시 건조된 상태이어야 한다. 나) 평활도 강재 표면에 재료의 침투효과와 이상적인 도막형성을 위해 표면은 되도록 평활해야 하나 하지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매끄러운 표면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브러쉬 등으로 면 정리 및 먼지 유분 등을 깨끗이 청소를 하고 건조된 상태로 도장하여야 한다.(동일 방청효과)

다) 기후 눈․비가 오거나 강풍 시에는 작업을 중지해야 하며 시공 전 6시간을 전․후하여 눈 ․ 비가 올 것이 예상되면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라) 기온 기온이 동절기에는 5℃이하, 하절기에는 30℃이상, 상대습도 85%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나 불가피하게 시공을 해야 할 경우에는 보양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시공하여야한다. 6) 기계공구 및 측정기기 가) 작업용 기계공구 ① 표면처리용 : 와이어부러쉬, 그라인더, 연마지, 센솔, 빗자루, 쇠톱, 정,해머등 ② 재료혼합용 : 저울, 봉, 교반용기, 교반기(전동믹서기) 등. ③ 공사작업용 : 붓, 롤러,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기 등. ※ 현장 작업여건에 따라 비닐, 테이프 등의 보양재와 별도의 기계공구가 필요할 수도 있음. 나) 측정기기 온도계, 습도계, 함수율측정기, 도막측정기, 부착강도 측정기 등 나. 자재 1) 사용재료 재료는 초강력 방청제(프라이머 겸용) "ECO-CCP" 와 중∙상도재 "(ECO-CC)" 또는 "ECO-HYBRID(EHC 500)"이어야 한다.

재 료 명외관 및 성상배합비 (%)용 도
하도재ECO-CCP에폭시 수지(수용성)주제 : 경화제
17 : 1
중성화방지 전용 프라이머
(콘크리트, 철재 동시 사용 가능)
중·상도재ECO-Hybrid
(EHC 500)
변성 아크릴
우레탄계(수용성)
주제 : 경화제
19 : 1
비노출 적용(노출도 가능)
ECO-HYBRID
(EHC-500)
우레탄 수지(수용성)일액형노출용 적용

※ 배합비는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2) 표준작업사양 가) "에코(ECO)공법" - 강재(철재)면 #1(㎡당)

공정사용재료도포방법도장횟수소요량
(kg/㎡)
건조(고화)
시간(hr)
희석제희석율
(%)
비고
표면처리녹, 먼지, 유분, 레이턴스, 이물질 등 완전제거(고압수 세처리 후 건조)
제1공정ECO-CCP붓, 롤러10.15이상가사 : 1
고화 : 3
경화제17:1
제2공정ECO-HYBRID
(EHC-500)
붓, 롤러, 에어리스20.14이상1액형노출 또는
비노출구조물

※ ECO-CC와 ECO-HYBRID(EHC500)는 어느 면에 칠하여도 무방하나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하여 암거, 지하차도 등 비노출 구조물에는 가급적 ECO-HYBRID(EHC500)를 권장함 비고) 1. 건조(고화)시간, 가사시간은 표준상태 기준임. 2. 재료 소요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시공 후 표준상태에서 7일 경과 후 모든 물성이 발휘됨. 4."에코(Eco)공법" 사용재료 소요량의 손실(loss)율을 천장의 경우 평균 20% 정도 적용할 수 있음. 3) 재료의 품질 가) 고기능성 중·상도재(ECO-HYBRID) 또는 열감도료(ECO-CC)

시험항목품질기준시험기준시험방법
도막형성
후 겉모양
촉진내후성시험후변화없음KS F 4936KS F 4936
내알카리성시험후
내염수성시험후
염화물 이온
침투저항성(coulombs)
1000이하
중성화 깊이(mm)1.0이하
투 습 도(g/㎡·day)50.0이하
내 투 수 성투수되지 않을 것
부 착 강 도1.5N/㎟ 이상
균열 대응성갈라짐 및 파단 되지않을 것
난 연 성(필요시)적합 하여야함KS F 2271KS F 2271

4) 재료의 취급 가) 재료운반 및 취급 시 포장이 터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되어져야 한다. 나) "에코(ECO)공법" 재료는 공장출고 원 포장으로 약 3개월간 상온보관 사용할 수 있으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재료는 생산자와 검토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다) 재료 취급 시 화기를 엄금해야 하며, 재료가 피부에 묻으면 즉시 비눗물로 씻어내고, 눈에 들어가면 즉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라) 재료의 보관 시 장소는 통풍이 잘되고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보관하되, 동절기에는 0℃이상에서 하절기에는 직사광선을 피한 그늘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옥외 야적 시에는 바닥에 목재깔판을 설치 후 재료를 적재하고 강우에 대비해 천막 등을 사용해 보호하여야 한다. 다. 시공 1) 시공계획 시공에 앞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상태, 시공면적, 주위 환경 등을 점검하고 검토하여 재료 소요량, 시공장비 등을 결정하고 표면처리방식(연마 혹은 산처리 방식 등)을 정하고 각 공정에 대한 공정계획표를 작성한다. 2) 환경대책 가) 해상 및 하천구간 시공시는 붓, 롤러 도장 방법을 권장하며 부득이 에어리스 도장이나 뿜칠 도장으로 작업할 경우 차단막 등 보양 장치를 설치하여 재료가 비산되는 것을 막아 주위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안전손잡이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일반 사항을 규정한다. 국토교통부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지하차도 대피유도시설편 KSA 한국표준협회 KS규격집 2) 각종기준의 적용 가) 한국산업규격(KS)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3536 기계주고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나) 관련기준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지하차도 대피유도시설편) - 국토교통부 다) 기타관련법규 및 발주자(고객) 요구사항 본 공사에는 안전손잡이 성능기준(하향으로 500kg/m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한다)을 충족시키는 구조계산서 제출이 가능한 제품만 인정함. 3) 적용 제품 W2000×H100, STS304 t=3.0mm이상, 브라켓 간격 1m이하, 손잡이 및 발판 겸용(D38±2) 4) 운반, 보관 및 취급 모든 자재는 운반 및 보관 중 충격, 과적재 등으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한다.

5) 법적 요구사항 해당 제품의 제작 및 시공에 있어 설계 도면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6) 유지관리 설치가 완료된 제품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수급인 책임하에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최종 인수인계 전 당사의 과실로 인해 파손된 제품은 즉시 교체 시공한다. 나. 재 료 1) 부품의 명칭 및 형태 가) 부품의 명칭 및 형태 울타리는 주주, 판넬, 망, 6각 볼트 너트 등의 부재로 이루어지고 각 부재의 명칭 및 조립 형태는 별첨 도면에 따른다. 나) 부품의 재료 울타리에 사용되는 부품의 재료는 상기 적용자료 등에 표시한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로 하며, 각기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다. 제 조 1) 제조 및 가공방법 가) 금속제기타울타리의 가공 및 조립은 도면과 동일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나) 구부림(벤딩)가공은 용접한 부위가 없어야 하며, 미려하고 원형이 변경되어서는 안된다. 다) 파이프의 천공은 드릴 천공이 아닌 프레스 금형에 의한 천공 공법으로 원형이 매끄럽고, 천공으로 인한 파이프의 표면이 손상되지 않고 동일해야 한다. 라) 금속제기타울타리 제작시 부재의 접합은 알곤 용접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고, 용접부위는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표면이 변식된 부분은 stain cleaner 처리를 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마) 알루미늄합금주물의 경우 제작된 목형 및 금형에 의해서 울타리 판넬 및 주주캡 등을 제작한다. 바) 울타리 판넬은 하나의 주물제품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이형 판넬을 제외하고는 용접 등으로 연결하여 제작하여서는 아니된다. 사) 생산된 알루미늄 합금주물의 표면에 주조 중 생긴 탄층은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아) 알루미늄 합금주물의 표면은 도장하기 전 BLASTING 처리를 하여 표면의 탈사는 물론 주조 중 생긴 탄층 제거 및 도장의 접착성을 높혀야 한다. 2) 기능 및 성능 주문형 디자인의 적용으로 설치장소에 맞는 테마의 디자인 적용이 가능하고, 보행자에게 심미감을 줄 수 있으며 보차도 경계, 대지경계, 추락방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 등의 기능을 한다. 3) 마감 및 외관

품 질 항 목품 질 규 정
도막의 겉모양이물질의 혼입, 도장얼룩, 도장누락 등이 없고 표면은 평활하며 균일한 도막 일 것. 또한, 핀홀은 불꽃이 발생할 정도의 결함이 없는 것.
도막의 밀착성도막이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두께제품의 도막 두께는 60㎛이상 이어야 한다. 단, 알루미늄합금에 도장한 경우 도막 두께는 40㎛ 이상이어야 한다.
도막의 연필경도시험도막의 연필경도값은 H 이상이어야 한다.

4) 기타 사항 분체마감은 유광, 반광, 무광 등이 있으며 내장용, 외장용 등의 다양한 도료가 있으므로 색상의 선정은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라. 검사 및 시험 1) 검사 가)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검사물은 구성 부재 및 구성 부재를 조립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구성 부재에 대하여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시험편을 사용해도 된다. 이 경우 시험편은 구성 부재의 재질과 동일하고 동시에 도막의 처리 조건도 동일하여야 한다. 나)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Q 1003(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다) 검사방법 (1) 겉모양 육안으로 검사하여 외관상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양호하며, 변형, 균열, 터짐 및 흠 등이 없어야 한다. (2) 치수 금속제기타울타리의 치수는 도면과 동일하여야 하며, 줄자,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등의 기기로 측정한다. 라) 검사는 치수, 겉모양, 마감 및 외관, 주재료[주주(보조지주 포함), 종대, 횡대, 철망 등] 등에 대하여 실시하고 3. 필요조건 및 제시 도면에 적합 하여야 한다. 2) 시험방법 가) 재료의 이화학시험

시 험 항 목품질기준시험방법 또는 근거
ㅇ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P, S 등)
-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등)
KS D 3503에 따름KS D 3503
ㅇ KS D 3536(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C, Si, Mn, P, S Ni, Cr 등)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편평성 등)
KS D 3536에 따름KS D 3536
ㅇ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C, P, S 등)
-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편평성 등)
KS D 3566에 따름KS D 3566
ㅇ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C, P, S 등)
-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등)
KS D 3568에 따름KS D 3568
ㅇ KS D 6008(알루미늄 합금 주물)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Si, Fe, Cu, Mn, Mg, Zn, Ti, Pb, Sn, Cr, Ni, Al 등)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연신율 등)
KS D 6008에 따름KS D 6008
ㅇ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Si, Fe, Cu, Mn, Mg, Cr, Zn, Ti, Al 등)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등)
KS D 6759에 따름KS D 6759

※ 그 외 기타 재질(자재)의 시험항목,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KS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나) 도막시험 (1) 도막 시험편 : 50×150mm의 시험편을 제품으로부터 샘플링하거나, 동일 도장 조건으로 시험편을 제작하여 시험한다. (2) 밀착성 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a) 시험편의 도장면에 한쪽 면도날을 사용하여 1 mm 간격으로 세로·가로 11개씩의 선을 소지에 닿을 수 있도록 그어 100개의 바둑판 눈을 만든다. b) 바둑판눈 위에 KS T 1058에 규정하는 나비 12 mm의 테이프를 손가락으로 강하게 누르면서 붙이고 즉시 윗방향으로 강하게 떼어서 육안으로 박리 여부를 조사한다. 박리가 확인되지 않은 것을 100/100으로 한다. (3) 도막 두께의 측정 : 도막 두께의 측정은 전자미후계(微厚計), 또는 다른 적당한 측정기구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그 측정개소는 길이 방향에 대하여 임의의 두 곳을 정하고, 그 개소의 원주상의 임의의 4점으로 한다. (4) 도막의 연필경도 시험 : 도막의 연필경도 저항성 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a) 시험편의 도막면에 대하여 약 45°의 각도로 연필(¹)의 심을 닿게 하고, 심이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도막면에 누르면서 앞쪽으로 균일한 속도로 약 10mm 움직인다. b) 심을 도막면에 붙이고 나서 누르기가 끝나기까지를 한 동작으로 하고 시험장소를 바꾸어 5회 시험한다. 1회의 소요시간은 2~4초로 한다. c) 5회 중 4회 이상 파열되지 않았을 때의 연필의 경도기호를 도막의 연필경도 저항성으로 한다.

마. 포장 및 표시 1) 포장 가) 제품의 파손 방지와 상· 하차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파렛트를 사용하여 적재하고, 적재시 제품간 마찰 등으로 인한 표면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간 완충재(예, 고무, 종이 등)를 삽입하여 적재한다. 또한 적층이 완료된 파렛트는 운송 중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밴드를 이용하여 파렛과 제품을 함께 단단히 결속한다. 2) 표시 가) 제품이 출하될 현장과 제품명, 수량, 롯트번호 등을 기재한 표찰을 결속된 파렛에 부착한다. 바. 용도 및 재원 등 1) 용도 가) 차량의 통행 등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며, 주문형 디자인의 적용으로 설치장소에 맞는 테마의 디자인 적용이 가능하고, 보행자에게 심미감을 줄 수 있다. 2) 발주재원 가) 휀스가 설치될 높이와 보도의 폭, 광장의 크기, 보행자의 통행로 확보 등을 고려하여 설치 규격 및 수량을 산출하여 발주한다. 나) 도면 및 수요기관 요구사항에 의한다. 3) 기타 참고사항 가) 디자인판넬은 주문형 디자인을 제공하기 위한 구성부품으로 가격의 인상없이 관리청 마크 외에 수요기관의 요청에 의한 주문 디자인의 적용이 가능하다. 사. 기타 상세기준 가) 안전손잡이 성능에 대한 시험기준, 시험방법 등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지하차도 대피유도시설편)을 참조. 5.2 교량난간

3) 용어의 정의 가) 탑승자 충돌속도(THIV, Theoretical Head Impact Velocity)∶차량이 안전지설에 충돌할 때 탑승자의 충돌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수들 중의 하나로 탑승자의 머리가 차량의 충돌속도로 자유 비행한다고 보고, 차량이 시설물과 충돌하여 감속되는 동안 머리가 자유 비행하여 차량 내부공간의 가상 면에 부딪칠 때의 차량과 이상화된 탑승자 머리의 순간 상대속도 나) 탑승자 가속도(PHD, Post-impact Head Deceleration)∶탑승자가 차량 내부공간의 가상 면에 부딪힌 후 접촉을 유지하여 차량의 가속도롤 그대로 받게 된다고 보아 THIV가 계산된 이후 계산된 차량의 10 ms(Millisecond) 평균가속도의 최대치 4) 제출물 가) 교량난간의 제출물은 KCS 24 40 15 (1.3)에 따른다. 5) 난간의 구조 가) 난간 부재 사이의 간격은 어린이 등이 부재들 사이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5 ㎝ 이하로 한다. 나) 난간의 성능 확인은 설계하중이 단기하중이라는 점과 경제성 측면에서 난간 부재의 내력(KS 규격 재료는 그 내력이나 항복점, 그 외의 재료는 정하중 시험으로 얻어진 값)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6) 차량 방호울타리의 설치 목적 가) 차량이 노면 바깥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한다.

나) 충돌차를 정상의 진행방향으로 복원시킨다. 다) 충돌하였을 때 승차자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라) 충돌 후 충돌차 및 방호울타리에 의한 교통정체가 없도록 한다. 마) 물적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인다. 바) 보행자 및 다른 정상적인 차량과의 충돌사고를 방지한다. 사)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한다. 7) 성능기준 가) 성능 기준 (1) 차량 방호 울타리는 충격도를 기준으로 한 등급에 대해 주어진 시험조건에 따라 실물차량 충돌시험 시 구조 성능, 탑승자 보호 성능, 충돌 후 차량의 안전 성능 등이 각각의 성능기준에 만족하여야 한다. (a) 구조 성능 - 가요성 방호 울타리의 경우에는 최대 충돌 변형 거리가 지주를 흙속에 매입할 경우 1.1 m 이하, 콘크리트기초에서 설치할 경우에는 0.3 m 이하여야 하고, 강성 방호 울타리의 경우는 주요 부재에 소성 변형이 발생하지 않을 것. (b) 탑승자 보호 성능 - 탑승자의 보호 성능은 시험차로서 승용차를 사용하고 등급별 시험조건을 적용하여 표 1.7-1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기 준 항 목단 위한 계 값
탑승자 충돌속도(종․횡방향) THIVm/s (㎞/시)9 (33)
탑승자 가속도(종․횡방향) PHDg20

주) g∶9.8 m/s2 표 1.7-1 탑승자 보호 성능 평가기준 (c) 충돌 후 차량의 안전 성능 - 차량 충돌 중이나 충돌 후에 차량의 전도가 없을 것. - 차량 충돌 후의 이탈 속도는 충돌 속도의 60% 이상일 것. - 차량 충돌 후의 각도는 충돌 각도의 60% 이하일 것. 나. 자재 1) 재료 가) 교량난간의 재료는 KCS 24 40 15 (2.1)에 따른다. 2) 난간 가) 난간에 사용하는 재료는 충분한 강도가 있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유지 관리가 용이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나) 난간공사에 사용하는 강재는 SMCS 44 56 20에 따른다. 난간에 사용하는 부재는 이 기준의 1.2 참고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 난간에 사용하는 재료에 대하여는 설계서에 따라야 하며, 시험성적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 가) 콘크리트는 SMCS 44 55 20 10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4) 철근 가) 철근은 SMCS 44 56 05, SMCS 44 56 10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5) 강재 가) 강재는 SMCS 44 56 20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6) 콘크리트 및 철근 가) 콘크리트 및 철근은 SMCS 14 00 00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국토교통부령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 지침 행정안전부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나. 재 료 1) 표지판 및 지주 ① 표지판은 두께 3 ㎜ 이상(현수식은 2 ㎜ 이상)의 알루미늄판 KS D 6701의 A5052P‐H32 또는 강판 KS D 3512의 1종 혹은 2종으로서 방식가공을 한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알루미늄 찬넬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하며, 찬넬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 D 6701의 A6061FD‐T6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05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알루미늄 찬넬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하며, 찬넬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 D 6701의 A6061FD‐T6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05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밴드는 KS D 3698의 STS304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도금한 KS D 305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706 STS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 B1002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표지에 사용되는 지주는 KS D 3566 및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 지주용 캡은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며, 지주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⑧ 기초에 사용할 콘크리트는 이 시방서에 따른다. 2) 반사지 반사지는 고휘도 반사지, 초고휘도 반사지, 광각초고휘도 반사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반사성능 및 색상기준은 도로표지규칙 및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해양부)과 교통안전표지 설치 관리 매뉴얼(경찰청)에 따른다. 다. 시 공 1) 제작 ① 지주는 이음부가 없어야 하며, 부득이 이음할 경우에는 지하매몰부분 1개소에 한하며, 중소기업청 용접작업기준을 준수하여 견고하게 용접하여야 한다. ② 교통표지는 스포트 알곤 용접을 양측 100 ㎜ 간격으로 시행하고, 반사지 부착 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③ 표지판은 판면을 약품으로 깨끗이 닦아낸 후 중성세제와 물로 씻어서 말리되, 이면은 약품처리 하지 않아도 좋다. ④ 지주는 이음부가 없는 것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원형지주를 이음할 경우는 지하매설부분 300 ㎜ 이하의 1개소에 한하며, 이음 시에는 특히 견고 하게 용접 처리하여야 한다. 지주를 H형강으로 할 경우 이음부는 표지판 하단에 일치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면에는 이음부가 보이지 않아야 한다. ⑤ 볼트, 너트, 와셔는 아연도금이 되고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② 용융아연도금의 작업은 KS D 9521에 따른다. 또한 나사부위는 도금 후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③ 도금 후 가공하는 곳은 징크릿치 도장으로 아래에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 현장 끝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a) 방식처리 전 강재 표면의 수분, 유분 등의 부착물은 깨끗이 청소하고 제거하여야 한다. (b) 도료는 아연분말의 무기질 도료로서 2회 도포하여야 한다. 이 때의 표준 도포량은 2회 도포로서 400∼500g/㎡ 두께는 40∼50μm로 한다. (c) 도장을 계속할 시 전회 도장 후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하여야 한다. ④ HGI(hot galvanized steel sheet)를 사용할 때의 절단면은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설 치 ① 표지판은 운반 도중 반사지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을 잘하고 얼룩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표지판의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소형표지판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흙쌓기부의 시인성이 좋은 위치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표지판 설치를 위한 굴착 시 비탈면, 포장 등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되메우기는 층상으로 다짐을 실시하여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손상된 부분은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⑦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 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⑧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 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⑨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⑩ 발주처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Ⅴ. 예정공정표 및 동원인원계획표

Ⅵ. 설 계 예 산 서

Ⅶ. 단 가 산 출 서

1) 기 초 단 가

2) 산 출 근 거

3) 중 기 사 용 료

4) 관 급 자 재 대

5) 견 적 서

Ⅷ. 수 량 산 출 서

=== 공고)내역서(호계지하차도 리모델링공사).XLS ===

내역서

내역서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 직접공사비토목공사1
1.토 공
2.배수공
3.도 장 공
4.디자인공
5.부 대 공
◈고재처리
◈안전관리비
◈ 도급자 관급 자재대
◈ 관급자 관급 자재대
1.토 공
.1.01. 기존구조물깨기
..a 구조물헐기(무근)대형30CM미만,야간할증적용571㎥
..b 타일해체야간할증적용99㎡
..c 덩쿨식재 제거100
.1.02. 철거 후 청소
..a 철거 후 배수로 청소 및 정리B-TYPE,야간할증적용1100m
.1.03 고작업차3ton, 야간할증적용10일
2.배수공1
.2.01 스틸그레이팅 설치
..a 스틸그레이팅설치300x1000x50,야간할증적용1100개소
..b틀고정 앙카볼트 설치220
..c 자재대
...스트롱앙카220ea
.2.02 스틸그레이팅 철거
..a 스틸그레이팅철거300x1000x50,야간할증적용1100개소
..b 틀고정 앙카볼트해체야간할증적용220
3.도 장 공1
.3.01 도장공
..세라믹내후연도장야간할증적용2928㎡
.3.02 시설보수보강
..c 표면보수(바닥 및 벽체)야간할증적용70㎡
..b 단면보수
...b-1 단면보수(바닥 및 벽체)t=30mm야간할증적용1㎡
...b-2 단면보수(바닥 및 벽체)t=50mm야간할증적용
..c 주입보수
...c-1 균열보수(실천드 주입)V 컷팅17m
..d 신축이음
...d-1 신축이음철거야간할증적용104.57㎡
...d-2 신축이음(Joint filler)t=20mm,야간할증적용
..e 차량방호울타리교체
...e-1 차량방호울타리 설치야간할증적용4m
...e-2 차량방호울타리 철거
...e-3 케미칼앙카M30x400L8ea
...e-4 차량방호울타리SB-44m
4.디자인공1
.4.01 벽체디자인
..a 그래픽 스텐실작업U-TPYE/야간공사644M2
..b 그래픽 스텐실작업갱구부/야간공사100
..c 디자인 도장(상도)야간할증적용644㎡
..d 디자인 도장(상도)100
5.부 대 공1
.5.01 탈출안전시설
..a PE사다리설치야간할증적용92개소
.5.02 채널사인
..a SS'T채널사인_LED후광조명시점부 야간공사1개소
..b SS'T채널사인_LED후광조명종점부 야간공사
.5.03 폐기물 상차
..a 폐기물상차(콘크리트)굴삭기 0.7㎥,야간할증적용116M3
..b 폐기물상차(혼합)463
.5.04 중기운반1식
◈고재처리
고재18194kg
◈안전관리비1
.1.01 교통안전관리비
..a 교통안전관리비설치비,야간할증적용1식
◈ 도급자 관급 자재대
.- 스틸그레이팅
.. 스틸그레이팅995x295x501100EA
.. 스틸그레이팅받침1000x55x55xt4mm110
.. 조달수수료0.54%
◈ 관급자 관급 자재대1
.- 차량방호책
.. 차량방호책SB4등급 / H=0.75m636m
.. 조달수수료0.54%
.- 핸드레일
.. 핸드레일W2000×H140mm664m
.. 조달수수료0.54%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할 증화폐변환OP값EQLAMA금액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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