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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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충청남도 공주시 · 기타

추정가격
34.4억원
개찰
03/24(화) 18:00 · 마감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요약 AI 요약

공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기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물재이용 관리계획을 변경·수립하는 용역이다. 하수도 시설의 체계적 정비와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 물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
  • 하수대장도 및 조서 작성
  • 의무대상시설(빗물) 현황조사 및 조서작성
  • 수질 및 유량조사
  • RDII 조사 및 분석, 침수대응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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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한 결과 일정점수 이상(87.5점)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책임기술인 - 등급3점
사업책임기술인 - 경력4점
사업책임기술인 - 실적5점
사업책임기술인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3점
분야별책임기술인 - 등급4점
분야별책임기술인 - 경력7점
분야별책임기술인 - 실적8점
분야별참여기술인 - 등급4점
분야별참여기술인 - 경력5점
분야별참여기술인 - 실적5점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1점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1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건수6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금액6점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1점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2점
신용도 -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7점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2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1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활용실적3점
업무중복도 - 사업책임기술인3점
업무중복도 - 분야별책임기술인4점
업무중복도 - 분야별참여기술인2점
업무중복도 - 실무기술인1점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점
가점 - 젊은 기술인 참여0.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0(화)지남
개찰03/24(화) 18: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440,909,091원
배정예산
3,785,000,000원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0(화)
공고번호
R26BK01379201-000
참조번호
공주시 공고 제2026-748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440,909,091원
배정예산
3,785,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18668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과업지시서[공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hwp ===

공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3.

공주시 상하수도과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0 과업명 1 2.0 과업의 목적 1 3.0 과업의 범위 1 4.0 과업기간 1 5.0 일반사항 2

Ⅱ.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1.0 주요내용 2 2.0 일반사항 3 3.0 기본계획 작성기준 5

Ⅲ.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세부지침

1.0 기본계획 작성기준 49

Ⅳ. 일반사항

1.0 과업수행기간 68 2.0 감독 및 보고 68 3.0 특허권 및 각종 신기술의 사용 69 4.0 보안대책 69 5.0 설계변경 조건 69 6.0 기타사항 69

Ⅴ. 성과품 작성

1.0 납품도서 70

Ⅵ. 예정공정표

1.0 예정공정표 71

Ⅰ. 과업의 개요

1.0 과업명 - 공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및 물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 2.0 과업의 목적 ◦ 기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토대로 각종 도시개발계획 등의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 효율적인 하수행정의 기반을 구축하고, 하수도 사업의 계획적인 추진과 투자의 효율화를 기하며, 기존 하수도 시설을 정비ㆍ보완하고, 신설 하수도 시설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 내수 침수를 예방하고, 하수도 보급률 증대를 통한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및 방류수역의 수질을 보전, 공중위생의 향상시켜며, ◦ 공주시의 물 재이용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 재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과 물 수급 현황 및 물 재이용 전망을 반영하여 계획적이고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3.0 과업의 범위

가. 위치 : 공주시 전역 나. 과업내용 -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 물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 - 하수대장도 및 조서 작성 - 의무대상시설(빗물) 현황조사 및 조서작성 - 수질 및 유량조사 : 1식 - RDII 조사 및 분석 : 1식 - 침수대응 시뮬레이션 : 1식 4.0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5.0 일반사항 ◦ 본 과업은 환경부에서 제정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2024. 3. 5.)”,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세부지침(2023.6.)” 기본으로 작성하되, 필요시 관련계획 및 법령, 지침, 고시를 면밀히 검토 후 충실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는 정부 및 우리군의 기존 자료와 본 용역과 관련된 기시행 사업성과품 등을 충분히 수집 검증하여 활용한다. ◦ 각종 하수도 시설 및 물재이용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 등 계획의 타당성을 분석, 판단하여 그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Ⅱ.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1.0 주요내용 가. (총설) 기본계획의 목적과 범위 기본방침 등 지자체 하수도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계획적·체계적 정비 기본방향을 제시 나. (기초조사) 자연적 조건, 사회적 특성, 관련 계획, 하수발생량 및 부하량 등 지자체의 하수도 계획에 영향을 주는 기초자료를 조사

다. (지표 및 계획기준) 장래인구 및 물사용량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수량 및 계획 유입수질을 산정하고 수질개선 목표 설정 라. (처리구역별 하수도 계획)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별 하수도 시설 현황을 분석하고 장래 계획 수립 1) (마스터플랜 수립) 장래 예상되는 변화를 고려하여 계획ㆍ설치될 공공하수도의 최종적인 위치, 배치, 단계별 시설용량, 유기적 연계성 등을 제시(개축, 이전, 통합 등 포함) 2) (구역의 설정)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을 설정 3) (관로 계획수립) 하수 수집 및 이송계획을 수립하고, 하수관망 해석 및 기술진단(CCTV 조사 포함) 등의 분석결과에 의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관로 신설ㆍ개량 계획 수립 4) (처리시설 계획수립)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등 LCC(Life Cycle Cost, 생애주기 비용) 관점에서 발생원처리방안과 통합처리방안 등에 대한 경제성 및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ㆍ개량 계획 제시 마. (하수찌꺼기 처리‧처분 계획) 하수찌꺼기 발생량을 예측하고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한 처리·처분계획 수립 바. (에너지자립화 계획) 에너지 다소비 시설인 하수처리시설에 녹색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자립화계획(목표 설정) 수립 사. (개인하수처리시설 계획)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운영방안, 운영비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여 계획 수립

아. (분뇨처리시설 계획) 분뇨발생량을 예측하고 기존시설의 운영 및 단위공정별로 지적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설 설치ㆍ개량 계획 수립 자.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하수도시설의 목적에 적합하고 유기적으로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수도시설의 총체적 유지관리를 위한 통합유지관리시스템의 구축계획 및 재해대책 수립 차. (재정계획) 단위사업별 소요사업비 산정하고 투자대비 효과를 고려하여 단계별 투자 계획 수립 카. (사업의 시행효과) 계량화가 가능한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분석 제시 2.0 일반사항 가. (종합성) 하수도 정비에 관한 장기적, 종합적 계획이므로 하수 도시설 설치 등 구조적 분야는 물론 행정․재정, 교육, 홍보 등 비구조적 분야까지 포함하여 작성 나. (실현 가능성) 기본계획은 포괄적이고 실현 가능하며 시행의 과정과 변화에 대한 탄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립 다. (정합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상위계획 목표와 부합하고 일관성이 확보되도록 계획 라. (관련 계획의 연계) 도시‧군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관련 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연계성을 확보 마. (수립 방향) 공공하수도 목적 달성을 기본으로 지표설정 및 세부계획의 수립 바. (기초 조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는 실측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실측 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인된 기관에서 발간된 최근 자료 또는 지자체에서 기수행된 설계용역의 정밀 실측조사 자료를 활용

카. (기본계획의 구성) 기본계획은 크게 “기초조사”(자연적․사회적 특성, 관련계획)”와 “지표 및 계획기준”, “부문별 사업계획” 세 부분으로 구성하고 기초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표 및 계획기준“에서 장래 하수발생량 및 부하량을 설정하고, “부문별 사업계획”에서 그 “장래 하수발생량 및 부하량”을 적정하게 처리할 구체적인 계획 수립 타. (일관성ž체계성) “기초조사”와 “지표 및 계획기준”, “부문별 사업계획”은 계획 전체에 걸쳐 상하간 서로 모순이 없이 전개되어야 하며, 사후 평가시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 파. 이 지침에 제시된 기본계획의 작성 기준은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최소한의 기준이며, 이 기준 중 일부가 불합리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준을 수정하여 적용 3.0 기본계획 작성기준 제1장 총설 1.1 계획의 목적 및 범위 가. 계획의 목적과 시간적, 공간적 범위 설정 1.2 기본방침 가. 창의적·포괄적이고 실현가능한 장기적·종합적인 하수도 정비 기본방향 제시 1) 지자체 여건에 맞는 하수도 정비 비전 설정, 비전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사업계획)에 대한 목표 제시 2)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 도출 <사업계획의 목표>

일련
번호
처리
시설명
당초(yyyy.mm)변경(yyyy.mm)목표
연도
비고
일련
번호
처리
시설명
시설용량
(㎥/일)
처리구역
(㎢)
처리인구
(인)
관로연장
(㎞)
시설용량
(㎥/일)
처리구역
(㎢)
처리인구
(인)
관로연장
(㎞)
목표
연도
비고
계개소
1
2
삭감시설명기존/신규행정
구역
삭감
지역
시설
용량
(㎥/일)
삭감
부하량
삭감부하량 이행시기(㎏/일)이행
주체
삭감시설명기존/신규행정
구역
삭감
지역
시설
용량
(㎥/일)
○○
(시작년도)
○○○○○○○○○○○○○○○○
(최종년도)
이행
주체
○○
합계점
비점
계

2.3.1 발생부하량 조사 가. 오염부하량은 오염원 분포현황을 바탕으로 하여 실측치 또는 원단위를 이용하여 산정 - 인구, 축산, 산업 등 오염원 분류기준에 따라 발생부하량 산정 나. 처리구역별 오염부하량 발생·배출 특성이 구분 도출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실측 조사를 토대로 발생·배출 특성별 부하량 산정 ※ 작성 유의사항 ▪부하량에 관한 조사는 공공수역의 목표수질을 농도규제(관리)만으로 충족 시키지 못하여 총량규제(관리)가 필요한 수역에 한하여 실시 ▪(오염총량관리지역)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조사내용 반영 ▪(대상지역 외) ‘3.5.7 수질개선목표’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실시 2.3.2 하수처리구역내 오염원별 발생부하량 조사 가. 기존 하수처리구역내 하수도로 유입가능성이 있는 오염원을 대상으로 오염원별 발생부하량 조사 나. 하수처리구역내 오염부하량 조사지점의 설치현황 및 계획수립 ※ 작성 유의사항 ▪오염원별 발생부하량 조사방법 ▪하수처리구역 내 오염부하량의 조사기간 및 목적, 방법을 반드시 제시하되 부분변경일 경우 기존 자료 활용 ▪(조사기간) 하수처리구역 내 오염부하량의 측정은 기본계획 수립기간 중 정기적으로 시행 ▪(조사방법) 오염부하량 조사 방법은 다음을 기준으로 실시하되, 각 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의 ‘나지역’ 기준으로 배출하는 시설 : 계절별 1회(3계절), 강우시 1회, 일별 2시간 간격 이내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 ② 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는 시설(분뇨처리시설, 환경기초시설의 침출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 연계 처리시설 유입전, 하수관로유입전 또는 이송전에 계절별 1회(3계절), 일별 2시간 간격 이내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9항에 따라 별도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시설 : 계절별 1회(3계절), 일별 2시간 간격 이내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 ④ 하수도시설로 유입되지 못하는 오염부하량 : 하수처리구역내에 흐르는 자연발 생적 소수계(소하천 및 하수천화된 하천 등)는 소수계에서 본류로 유입되는 말단 지점(하수처리구역당 2개소 이상)에서 기본계획 수립기간 중 계절별 1회(3계절), 강우시 1회, 일별 2시간 간격 이내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 ※ 하수천(下水川)화된 하천은 오수가 배출되어 하수와 유사한 형태의 하천 ⑤ 하수도시설로 유입되는 오염부하량 ㉠ 하수처리구역내 하수관로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 계획수립대상 지역의 용도지역별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지점들을 선정하여 계절별 1회(3계절), 강우시 1회, 일별 2시간 간격 이내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하되 지점의 선정이 어려운 소도시, 읍·면지역 등은 일정한 구역을 선정 ㉡ 하수처리구역내 하수관로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 하수처리구역당 2개소 이상 조사지점을 선정하고 유량은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측정되므로 기본계획 수립기간 중 계절별 1회(3계절, 동·하절기 포함), 강우시 1회, 일별 4회 이상 수질만 측정

※ 강우 관련 자료는 강우량, 강우강도, 강우지속시간 ▪(시료채취) 강우시는 강우초반부는 강우강도에 따라 조밀한 간격으로, 강우 후반부 및 종료까지는 간격을 늘려서 채취하고, 분석방법은 유입량 가중평균으로 함 ※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대상 지역은 오염총량관리제 관련 환경부지침 참조 2.3.3 배출부하량 조사 가. 하수처리구역내 오염부하량 조사 방법은 오염총량관리지역의 경우는 관련 지침을 참고하여 조사 -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에 따라 배출경로 및 배출유형별(직접이송량, 개별삭감량, 관로유입량, 관로배출량, 방류량, 직접정화량, 배출량 등)로 산정 2.3.4 공공수역의 허용부하량 조사 가. 수질 현황 및 수질측정시의 수량 나. 해양환경측정망, 하천 또는 호소수질측정망의 수질현황(최근 5년 이상 조사하여 변화추이를 제시) 다. 수질환경기준 및 수질측정망 지점의 위치(위치도 제시) 라. 해당 하천에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준유량과 목표수질이 설정된 경우 오염 총량관리를 위한 계획에 근거하여 허용부하량을 산정 2.3.5 오염부하량의 관리목표 가. 오염부하량은 발생·배출·삭감부하량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제시 나. 하수처리구역내 조사된 오염부하량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발생 특성에 따라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부하량의 관리목표를 단계별, 하수처리구역별로 제시 2.3.6 배출허용기준고시 현황 조사

가. 하수처리구역내 별도 배출허용기준 지정현황 조사 제시 ※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9항’ 참조 2.4 처리구역 현황 조사 가. 기존 처리구역을 지번 단위로 구분 및 분할하여 물 사용량, 인구 등 하수도 관련 기초데이터를 구축 - 상수도사용량, 인구, 미급수 가구, 지하수 사용 가구, 정화조 존치/폐쇄 가구, 관로 현황 등 하수도 기초자료 DB 구축하여 부록에 제시하고 주요 사항은 보고서에 요약 제시 2.5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조사 가.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시설 현황 및 계획 나. 폐기물 및 매립장 침출수의 처리시설 현황 및 계획 다. 산업단지,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현황 및 계획 - 과거 5년 이상의 운전현황(월별기준)조사 분석·제시 라. 기타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계획 ※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계처리 시 이송 방법을 포함하여 위치도로 제시 (동일 부지 내 연계처리 시는 제외) 마. 공공하수도 설치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유산 위치 제시 2.6 하수도 사업 연혁 조사 가. 하수도 관련 사업 전체에 대한 연혁을 연대순으로 정리하여 제시 -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타 개발사업에 의하여 시행된 하수도 관련 사업 - 신설 및 개량관로, 하수도시설 GIS 데이터 업데이트 이력 수록

※ 처리구역 확대 및 관로정비사업 이력은 도면화하여 제시 제3장 지표 및 계획기준 3.1 목표연도 가. 계획기간은 관리계획 수립예정일을 기준으로 20년 후를 기준으로 하되 년도의 끝자리는 0 또는 5년으로 작성 나. 목표연도는 5년 단위로 4단계의 시행단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소규모 공공하수도는 5년 단위 2단계로 구분 3.2 계획구역 가. 관할 행정구역을 계획구역으로 설정 3.3 계획인구 및 하수처리인구 3.3.1 계획인구 가. 계획인구 추정은 조성법(Cohort Component Method)을 기준으로 하며 도시계획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 인구변화는 과거 10년간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읍, 면, 리), 하수처리구역(분구)별로 분석 ㆍ 거주인구, 세대수, 전·출입 변화를 기초로 인구증가율, 세대당 인구수, 인구의 순이동 항목으로 분석 - 계획인구는 자연증가 인구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유입인구를 구분 ㆍ 개발에 의한 인구 증가 요인이 어느 시점부터 인구변화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여 제시(통계자료 활용 및 기존자료활용) - 계획구역 내 개발계획에 의한 외부유입률은 다음 사항 고려 ㆍ 개발 등에 의한 인구증가요인은 외부 유입과 내부 이동 등을 구분 ㆍ 인근지역 또는 비슷한 여건의 개발계획에 관한 외부 유입률 조사

- 생활오수량 원단위는 하수처리시설로 실제 유입되는 하수량에 I/I 등 불명수량을 제외한 후 현재 및 장래인구를 고려하여 산정한 값과 1인1일 급수량에 유효수율 및 오수전환율을 고려한 값을 비교·검토하여 결정 ※ 유효수율은 과거 급수실적과 관련 통계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오수전환율은 도시, 농‧어촌 등 지역특성에 적합하게 결정 가. 지역특성 상 필요한 경우 가정오수량과 영업오수량을 구분 - 영업오수량은 용도지역별(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로 구분 <상수도 급수 및 사용실적표> 1. 상수도 생산량 분석

3.4.3. 지하수 사용량 가. 지하수관리대장을 기준으로 실제 지하수 사용량 및 장래 지하수 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지하수 사용계획에 오수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 3.4.4 공장폐수량 산정 가.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등 과거 10년 이상의 용수공급실적을 분석하고 폐수배출시설조사표(최근 5년 이상)에 의한 실제 방류되는 폐수량을 기초로 부지 면적당 공장폐수량 원단위를 결정 - 국내의 업종별 용수 공급 원단위와 비교·검토하고 가동중인 산업단지의 업종별 실제 공장폐수 원단위를 조사하여 결정된 원단위와 비교 제시 나. 전용 공업용수와 같이 별도의 구분이 없는 한 공장폐수량은 생활오수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 3.4.5. 관광오수량 산정 가. 관광오수량은 실제 하수량을 조사, 분석하여 적용하되, 산출이 곤란할 경우 유사 도시나 국내외 관련 문헌 등을 참고하여 산정 나. 관광객 산정은 관광지역의 특성을 토대로 관광 관련부서의 관광객 자료(과거 5년 이상)를 분석한 결과를 이용하여 일별, 월별 및 계절별로 추정 제시 다. 관광객은 숙박객과 당일 관광객으로 구분하여 오수량 원단위 산정 ※ 작성 유의사항 ▪당일 관광객은 계절별, 월별 변동이 크므로 신뢰도가 높은 자료 (유료시설 등)를 검토하여 산정 ▪관광지 조성계획 등에 의한 관광인구는 계절율을 반영하여 추정하므로 별도의 변동부하율 적용 지양 ▪숙박객은 당해지역 숙박시설의 종류와 숙박능력을 고려하여 산정 ▪소규모하수도의 관광오수량이 계획하수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반드시 오수발생량을 실측 또는 유사 사례 등을 조사 ▪별도 구분이 없는 한 생활오수량에는 관광오수량이 포함되어 있음 3.4.6. 군부대·교정시설 오수량 산정

가. 전체 하수량에서 군부대·교정시설 오수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경우에 한해 별도의 오수량을 산정 - 실제 발생 하수량을 바탕으로 해당시설에서 소비하는 상수사용량 및 지하수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 3.4.7 지하수유입량 산정 가. 지하수유입량 원단위는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운영현황을 고려 하여 산정 - 상수 및 지하수 사용량과 하수처리시설 유입하수량을 비교, 검토한 결과와 하수관로 기술진단을 통한 I/I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반영 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생활오수량 대비 지하수 유입량 관리 목표 설정 제시 - 1인 1일 최대오수량, 관로연장 또는 배수면적을 기준으로 지역 여건에 맞도록 정함. 단, 지하수사용량, 공장폐수량 및 군부대, 교정시설 오수량 등이 생활오수와 동일한 관로로 이송시 추가하여 지하수 유입량 산정 가능 3.4.8 계획하수량 결정 가. 계획하수량은 유입하수량 및 물사용량 분석 등을 통해 산출되는 생활오수량(가정, 영업), 지하수사용량, 공장폐수량, 관광오수량, 군부대·교정시설 오수량, 지하수 유입량과 연계처리유입량(지자체간 연계처리량 포함)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시설 별로 제시 나. 변동부하율은 일평균, 일최대, 시간최대의 비율로서 실제 조사된 변동부하율 수치와 문헌상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제시 - 해안지역, 관광지 등 변동부하가 큰 지역의 계획하수량 결정 시 유사 지역·형태의 시간대별 유입유량조사 수행을 통한 변동부하율 결정·제시 <인구 & 시설용량 검토표>

구분당초변경
구분2020202520302035비고2020202520302035비고
1) 처리구역(㎢)
2) 계획인구(인)
3) 하수처리인구(인)
4) 상수원단위(L pcd)일평균일평균
5) 유효수율(%)
6) 오수전환율(%)
7) 오수원단위(L pcd)
8) 오수발생량(일최대, ㎥/일)f=f=
9) 지하수사용량(일최대, ㎥/일)
10) 공장폐수(일최대, ㎥/일)0차처리 후 연계0차처리 후 연계
11) 군부대·교정시설오수량((일최대, ㎥/일)
12) 지하수(일최대, ㎥/일)
13) 분뇨(일최대, ㎥/일)0차처리 후 연계0차처리 후 연계
14) 가축분뇨(일최대, ㎥/일)
15) 침출수(일최대, ㎥/일)
16) 계획하수량(일최대, ㎥/일)
17) 시설용량(일최대, ㎥/일)기존 :
증설 :
기존 :
증설 :
구분당초변경
2020202520302035비고2020202520302035비고
1) 처리구역(㎢)
2) 계획인구(인)
3) 하수처리인구(인)상주인구
관광
인구
계
숙박객
당일관광객
4) 상수원단위(L pcd)일평균일평균
5) 유효수율(%)
6) 오수전환율(%)
7) 오수원단위(L pcd)상주인구
관광
인구
숙박객
당일관광객
8) 오수발생량(일최대, ㎥/일)f=f=
9) 지하수사용량(일최대, ㎥/일)
10) 공장폐수(일최대, ㎥/일)0차처리 후 연계0차처리 후 연계
11) 군부대·교정시설오수량((일최대, ㎥/일)
12) 지하수(일최대, ㎥/일)
13) 분뇨(일최대, ㎥/일)0차처리 후 연계0차처리 후 연계
14) 가축분뇨(일최대, ㎥/일)
15) 침출수(일최대, ㎥/일)
16) 계획하수량(일최대, ㎥/일)
17) 시설용량(일최대, ㎥/일)기존 :
증설 :
기존 :
증설 :

3.5 계획 수질 3.5.1 생활오수 오염부하량 가. 생활오수 오염부하량은 1인 1일당 오염부하량을 기초로 국내·외 문헌 및 실측자료를 비교·검토하여 결정 - 일간 수질 변화 분석자료에 근거하여 기존 원단위와 비교·검토를 통해 원단위 산정 3.5.2 관광오수 오염부하량 가. 관광 오수 오염부하량은 관광 형태 및 체류 경향, 물 이용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운영중인 경우에는 관광지역에서 실측된 수질 자료를 토대로 산정하고 실측수질이 없는 경우에는 관광지역의 형태가 유사한 지역의 수질 자료를 비교·검토하여 결정 3.5.3 공장폐수 오염부하량 가. 공장폐수 오염부하량은 실측자료를 기반으로 산정하고 실측 자료가 없는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를 참고하여 오염부하량 산정 3.5.4 군부대 등 오수 오염부하량 가. 군부대·교정시설 등의 오수 오염부하량은 실측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 3.5.5 계획유입수질 산정 가. 생활오수 및 공장폐수로 구분하여 계획유입 수질을 산정하고 처리시설 및 단계별로 설정 ※ - 수질은 BOD, TOC,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하수도법에 따른 대상 처리시설에 한함) 항목에 관하여 정하되 지역 특성상 특정 항목은 필요시 추가 - 생활오수 계획유입수질은 실측자료 또는 1인당 오염부하량 원단위를 활용하고 하수관로 정비계획 및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입 하수 수질을 고려하여 산정

※ 공장폐수, 분뇨, 가축분뇨, 매립장 침출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배출수의 연계처리 고려 - 공장폐수의 계획수질 ㆍ 공장폐수는 ‘나’지역 기준적용 ※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 가축분뇨 및 분뇨, 매립장 침출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배출수의 실측자료 기준으로 산정 ※ 작성 유의사항 ▪연계전 처리수의 총질소 및 총인의 오염부하량은 설계시 유입 하수 오염부하량의 10% 이내까지 전처리 후 연계처리 ▪총질소 및 총인의 오염부하량이 설계시 유입하수 오염부하량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환경청과 협의한 후 연계처리(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의 기술검토 의뢰 가능) 3.5.6 계획방류수 수질 가. 방류수질은 하수도법에서 정한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등에 따라 고시한 방류수질을 적용하여 결정 3.5.7 수질개선 목표의 설정 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서 목표수질이 설정된 경우 이를 기초로 하수도 분야 수질개선 목표 설정 - 유역내 점오염원ㆍ비점오염원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시행 단계별로 달성하여야 할 수질개선 목표 설정 제4장 처리구역별 하수도 계획 4.1 하수도 계획 총괄

가. 장래 예상되는 변화를 고려하여 계획·설치될 공공하수도의 최종적인 위치, 배치, 단계별 시설용량, 유기적 연계성 등을 포함한 마스터플랜 수립 나.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에 따른 하수도시설 계획 설명

4.2 배수구역의 설정 가. 지형, 빗물의 흐름, 도로, 철도, 하천, 해역, 총량관리 단위유역 및 소유역 등 현황 및 장래 도시개발계획 등 검토 후 설정 나. 기본계획의 시행단계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 및 필요시 배수분구로 세분 4.3 하수처리구역의 설정 가. 하수처리구역 설정 기준 - 하수처리구역 설정 및 편입(발생원처리 또는 통합처리)은 경제성보다는 공공수역의 물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성을 우선 반영 - 하수처리구역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운영의 경제성,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결정 ※ 환경성 및 경제성에 대한 비교·검토사항은 보고서 수록 - 방류수역에 대한 단계별 수질개선목표 달성하기 위하여 수질조사 및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오염원 밀집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우선 포함 나. 방류수역 수질개선 연계 - 방류수역의 수질개선 목표달성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과 연계하여 단계별로 하수처리구역 확대 적용

※ 도면은 하수도 대장에 제시하고 주요한 지점은 보고서 수록 - 차집관로(간선관로)는 매설위치, 연장, 관종, 관경, 내구연한(부설년도), 준설 등 운영관리 이력 등 - 펌프장 규모, 위치, 운영자료 등 - 하수저류시설 규모, 위치, 운영자료 등 4.4.2 운영자료 분석 및 조사 대상지역 선정 가. 하수의 이송실태, 유량 및 수질 원단위 비교ㆍ검토, Ⅰ/Ⅰ 비율 파악 등의 운영자료 분석 나. 하수처리시설 운영자료를 검토하여 용량초과 및 저농도 문제가 확인된 경우, 차집관로(간선관로) RDII 분석 다. 강우시 CSOs, SSOs, 우수관로 유출수 발생원인 분석 라. 하수관로 기술진단, CCTV 조사,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등의 필요 대상지역 선정 ※ 작성 유의사항 ㆍ 유량 및 수질 조사 1) 조사기간 - 계절별 대표성을 가지도록 기간을 선정 ※ 우기 시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강우시 포함 2) 유량 및 수질조사 항목 - 유량측정 : 청천시와 강우시로 구분하여 측정(하수관로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된 경우는 제외) - 수질조사 : 수온, TOC, BOD를 원칙으로 하고 기타 항목은 오염 부하특성 등 필요성에 따라 분석여부를 검토하여 반영

※ 강우시 조사하는 경우 강우량, 강우강도, 강우지속시간 등을 기록 ※ 강우 초반부는 강우강도에 따라 조밀한 간격으로, 강우 후반부 및 종료까지는 간격을 늘려서 시료를 채취하고, 평균수질은 각 분석결과에 유입량 가중평균을 적용하여 산출 ※ 최근 5년이내의 기술진단 및 하수관로 모니터링 자료 등을 최대한 활용 4.4.3 하수관로 문제점 가. 기술진단, CCTV 조사,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하수처리분구 별로 문제점을 검토ㆍ제시 - 청천시/강우시 지선/배수설비 문제점 파악 나. 문제점을 수집, 이송 단계별로 분류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 작성 유의사항 ㆍ 수집단계(배수설비 등) 문제점 - 공공하수도와 배수설비 연결시의 문제점(옥내 및 옥외배수설비, 공공하수도와의 연결관) - 계곡수, 하천 및 복개하천 차집, 농업용수로 차집 등 다량의 불명수 유입 - 해수의 유입 ㆍ 이송단계(하수관로, 펌프장) 문제점 - 과도한 I/I 비율 - 통수능 부족 및 경사도 불량 - 하수관로의 구조 및 성능과 관련된 문제점 ※ 조사지역별로 불량빈도(개소/m당)와 불량항목을 구분(→구조적상태등급)으로 제시(기실시한 하수관로정비사업, 기술진단 및 노후하수관로 정밀 조사자료 활용) - 관 부식, 균열 등 - 하수관로의 설치위치 - 펌프장 시설용량 부족, 노후화 등 4.5 배제방식 계획

가. 하수배제방식은 단계별, 하수처리구역 및 분구별로 제시 .나 지역적, 환경적, 경제적 기능평가를 수행하여 지역 여건에 적합한 적정 배제방식 도출 - 지역특수성은 지형적 여건, 민원, 지장물 등에 의한 공사 실현성 등을 검토 - 환경성은 배제방식별 공공수역에 미치는 오염부하량 등을 검토·비교 - 경제성은 하수관로, 배수설비, 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 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등의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를 산정하여 비교 다. 하수처리시설 인근 지역부터 분류식 정비 시행 여부 검토 라. 처리구역 내에 배제방식이 분류식 또는 혼재(분류식, 합류식)된 지역에서 분리수집된 우‧오수가 부적정 월류‧유출되지 않고 하수처리시설까지 적정 이송하기 위한 대책 제시 ※ 작성 유의사항 · 배제방식 선정절차 및 고려사항은 「강우시 효율적인 하수관리를 위한 하수도정비사업 표준모델 마련 연구(환경부‧한국환경공단, ‘16.6월)」참조 4.6 관로시설 신설계획 4.6.1 관로 계획 가. 하수를 발생원으로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까지 원활하게 이송하고 강우시 우수배제를 통하여 도시 내수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하수관로의 기능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수립 나. 도시지역 대규모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는 분류식의 경우 우수관로를 통해 방류하거나 합류식의 경우 경제성, 시공성 등을 검토하여 가능할 경우 별도 관로를 이용하여 방류처리

다. 단계별 사업계획을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별로 구분하여 제시 - 사업내용 : 관로노선, 관로규격, 관로연장 등 라. 기존 하수관로에 대한 관망을 해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신설 관로 연결 검토 ※ 작성 유의사항 · 노선계획시 하천변 또는 하상부설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 계획할 경우에는 침입수 유입방지, 맨홀 및 우수토실 등의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수립 4.6.2 분류식 우수관로 계획 가. 국지성 집중호우 등을 감안하여 기존 우수관로 계획을 다음 항목별로 비교·검토하고 지역특성에 알맞는 계획을 수립하되 침수방지 등의 자연재해발생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수립 - 계획수립에 적용된 강우강도공식과 국지성 집중호우를 반영한 수정된 강우강도공식을 산정하여 우수유출량을 비교·제시 - ‘2.1.3 기상자료 분석’의 과거 20년간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 피해 지역의 강우 특성을 시간당 강우량 최대값을 이용하여 지속시간별 재현 기간을 산정한 결과를 활용 나. 강우 유출 특성의 변화는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 면적의 증가가 원인이므로 계획구역내 불투수 면적과 투수 면적의 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반영 다. 단계별 사업계획은 배수구역 및 배수분구별로 작성하고 목표 연도별 사업량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 - 사업내용 : 관로 규격, 관로 연장, 우수이송량 등 4.6.3 분류식 오수관로 계획

가. 단계별 하수관로정비계획을 반영하여 계획하고 관로정비의 기본방향에 따라 설치 후 1년간 유량측정을 통한 분류식 성과 평가 등을 기반으로 침입수/유입수(I/I) 및 누수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을 함께 수립 나. 단계별 사업계획은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별로 작성하고 목표연도별 사업량을 기준으로 단계별 구분하여 제시 - 사업내용 : 관로규격, 관로연장, 오수이송량 등 - 분류식화/처리구역확대 구분 제시 4.6.4 합류식 관로계획 가. 단계별 사업계획은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별로 작성 - 사업내용 : 차집/지선별 노선명, 위치(시점-종점), 관로규격, 관로연장, 우수토실개소, 사업근거(처리구역확대, 기술진단, 정밀조사, 침수대응 등) - 관로계획은 합류식관로계획 평면도상에 단계별로 표시 나. 우수토실 계획 - 합류식 하수관로 월류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우수토실의 개소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 - 우수토실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황 분석표 제시 및 하수량, 오염부하, 유역면적, 월류횟수, 월류가능성 등 다양한 인자를 고려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중점관리 우수토실 선정 - 선정된 중점관리 우수토실에 대해 월류횟수 저감 및 하수차집 능력 개선을 위한 관리계획 제시 및 우수토실 개량계획 수립

나. 계곡수, 복개하천, 농업용수로를 이용한 하수차집은 차집방법 개선계획 수립 ※ 작성 유의사항 · CCTV조사 결과(하수관로 기술진단 등)를 토대로 표준매뉴얼에 따라 전체보수 및 부분보수를 구분한 정확한 개량 계획제시 필요(일부구간 판독결과는 다른 처리구역에 확대적용 불가) 다. 펌프장 및 배수설비 개량 계획은 4.6.5, 4.6.6에 따라서 계획 수립 라. 단계별 사업계획은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별로 작성하고 목표연도별 사업량 제시(도표 포함) ※ 작성 유의사항 · 관로 규격, 관로 연장, 교체, 개량 및 보수, 계곡수, 하천수, 농업용수 차단, 도시 내수 침수방지 등으로 구분 마. 단계별 사업계획은 하수처리시설별 성과목표 제시 바. 차집관로(간선관로)는 불명수가 다량 유입될 수 있는 구간이 므로 기술진단 등 실태조사하고, 확인된 불량구간을 우선 반영하여 개량계획 수립 사. 차집관로(간선관로)는 강우시 불명수 유입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고, 처리시설과 연계 검토하여 적정한 정비대책을 수립 - 현재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조건을 반영하여 하수의 월류실태 분석 및 강우시 운영조건별 월류상태 예측 4.7.2 합류식 관로 악취 개량 계획 가. 하수도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하수도 악취 발생원, 발산원,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통해 악취 저감

나. 하수도악취 발생특성을 고려하여 합류식하수도 중 하수악취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단계별 저감계획수립 ※ 작성 유의사항 · 기준년도에 합류식 하수도 지역이라도 향후 5년 이내 분류식 하수도 설치계획이 있는 구역은 악취저감 계획구역에서 제외 가능 · 하수관로 악취관리 지침(환경부, ‘20.3)을 참조 다. 현황 조사 - 최근 5년 이상의 하수도 악취 민원 현황 및 악취관련 시설현황을 분석 ㆍ 하수관로 시설 중 하수 악취와 관련된 시설(관내 퇴적물, 단차 및 낙차부) 현황 분석 ㆍ 하수 악취 발생 현황을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민원 및 하수악취 관련 시설에 대한 지도를 작성 ㆍ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분석(‘제7장 개인하수처리시설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 라. 현장 조사 - 악취 민원 및 관련 시설 현황을 고려하여 하수관로 합류지점, 주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인근 관로, 단차·낙차부가 있는 맨홀 등 악취발생이 예상되는 지점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 - 조사항목은 하수 악취 대표 물질인 하수관로내 공기중 및 수중 황화수소(H2S) 농도를 측정 ※ 작성 유의사항 · 하수 악취 발생 특성을 고려하여 겨울철(12~2월)을 제외한 기간 중 조사 기간 선정 · 하수관로 악취 발생특성을 고려하여 하수관로내 공기중 황화수소는 24시간 연속측정

마. 악취지도 작성 - 악취 현황조사 및 현장조사, 악취 모델링 등을 통해 악취발생량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가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악취지도 작성 - 하수도 악취저감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하수관로내 공기중/수중 악취농도별 색상을 등급으로 표현 바. 하수도 악취저감 계획 수립 - 하수도 악취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구역별/단계별 사업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제시 - 하수도 악취 발생원, 발산원, 배출원에 대한 악취 저감계획 수립 4.8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현황 가. 공공하수처리시설별 운영현황 제시 - 유입수량·수질 및 방류수량·수질 현황 제시 ※ 유입하수량은 청천시와 강우시로 구분하여 제시 ※ 강수량 자료와 유입하수량 자료를 활용하여 강수량과 유입하수량의 상관관계를 분석 - 단위 공정별 운영현황 제시(처리용량 500㎥/일 이상) - 분뇨ㆍ축산폐수ㆍ침출수ㆍ음식물처리시설 배출수 등 연계처리 현황 제시 나. 하수처리시설의 주요시설 및 설비 개·보수 현황 및 빈도 분석 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 이후 시설 및 운영관리에 따른 문제점 분석 ※ 유입하수 수질 및 유량의 변동, 동절기, 비동절기, 강우유입에 따른 수온 변화 등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과 처리효율에 관련된 문제점 (RDII 영향, 동절기 수온저하시 처리능력 및 운영문제점, 일차침전지 강우시 처리능력 등) 분석 등

나. 소규모하수도 단계별 시설계획 - 대권역ㆍ중권역 물환경 목표기준 달성 등 방류수역 수질개선에 필요한 경우 우선 반영 ※ 작성 유의사항 · 단계별 시설계획은 착공년도, 가동년도, 목표연도를 명확히 구분 4.10.2 위치 선정 가. 후보지 선정 후 후보지별로 아래 검토 항목 비교 평가 - 공공수역 이용현황 및 수질등급, 하수관로 설치위치 및 연장, 하천 계획홍수위, 관련 계획 및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성, 환경 영향, 공사의 용이성, 유지관리의 편의성 등 4.11 하수처리수 재이용계획 4.11.1 재이용 현황조사 가.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현황 및 재이용 실적 제시(최근 5년 이상) 나.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관련된 조례 및 제도 제시 다. 공공하수처리시설별 하수처리수의 공급 가능량 및 용도 제시 4.11.2 처리수 재이용 계획 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 나.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 다. 지역의 물수급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관리체계 구축

구분유입하수량(㎥/일)찌꺼기발생량(톤/일)원단위(㎏/㎥)비고
처리시설명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평균
구분2025년2030년2035년2040년비고
처리시설명시설용량(㎥/일)
계획하수량(㎥/일)
원단위(㎏/㎥)
발생량(톤/일)
시설용량(㎥/일)
계획하수량(㎥/일)
원단위(㎏/㎥)
발생량(톤/일)

5.2 하수찌꺼기 등의 바이오가스화 5.2.1 기본방향 가. 하수찌꺼기 최종 처분시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수찌꺼기 감량화 검토 나. 하수찌꺼기를 유기성 폐자원(음식물류폐기물, 가축분뇨 등)과 혼합하여 처리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 5.2.2 바이오가스화 시설 용량 산정 가.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유기성 폐자원별로 발생량과 처리현황 제시 - 유기성 폐자원별의 과거 발생량 및 예상 발생량 제시 <유기성폐자원인 과거 발생량>

구분2025년2030년2035년2040년비고
유기성폐자원의 발생량 계(톤/일)
유기성
폐자원별
발생량
하수
찌꺼기
생찌꺼기
잉여찌꺼기
소계
음식물류폐기물
가축분뇨
분뇨
음폐수

※ 자가처리량 :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시설을 갖추고 처리한 양 나. 하수찌꺼기 예상발생량은 기본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의 계획하수량에 하수찌꺼기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정* <하수찌꺼기 원단위 산정>

※ 과거 5년 자료 산정 <하수찌꺼기 발생량>

구분2025년2030년2035년2040년비고
○○계획하수량(㎥/일)
원단위(㎏/㎥)
발생량(톤/일)
□□계획하수량(㎥/일)
원단위(㎏/㎥)
발생량(톤/일)

다. 음식물류폐기물 예상발생량은 시ㆍ도에서 수립한 자원순환 시행계획 등의 관련 계획에 제시된 물량으로 산정 - 단, 시ㆍ군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자원 순환집행계획 등의 관련 계획에 제시된 물량으로 산정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구분2025년2030년2035년2040년비고
발생량(톤/일)

라. 가축분뇨 발생량은 시ㆍ도에서 수립한 가축분뇨관리기본계 획 등의 관련 계획에 제시된 물량으로 산정 - 단, 시ㆍ군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가축 분뇨관리세부계획 등의 관련 계획에 제시된 물량으로 산정 <가축분뇨 발생량>

구분2025년2030년2035년2040년비고
되지분뇨 발생량(톤/일)
기타 축종 가축분뇨 발생량(톤/일)
구분1단계
(2025년)
2단계
(2030년)
3단계
(2035년)
4단계
(2040년)
비고
인그전체인구(A)
분뇨처리
대상인구
수세식(B)
수거식(C)
직투입인구(D)
발생량
(㎥/일)
정화조찌꺼기(E)
분뇨(F)
계(G)
수거량(㎘/일)(H)
계획수거량(㎘/일)(H)
시설용량(㎘/일)(I)

바.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용량은 단계별로 유기성 폐자원별 예상발생량에서 기존시설용량을 제외하여 산정 <바이오가스화시설 계획시설용량 산정>

구분2025년2030년2035년2040년비고
하수찌꺼기발생량
기존시설용량
계획시설용량
음식물류폐기물발생량
기존시설용량
계획시설용량
가축분뇨발생량
기존시설용량
계획시설용량
분뇨발생량
기존시설용량
계획시설용량
합계(톤/일)①발생량
②기존시설용량
③계획시설용량
(③=①-②)

7.2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현황 가. 최근 3년 간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현황 제시 - 방류수 수질현황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방류수 수질 자가측정 대상 시설 · 50㎥/일 이상 오수처리시설 및 1,000인조 이상 정화조 - 지도점검 현황 : 방류수 초과 현황 등 7.3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방안 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계획 - 대상시설(용량 등)과 주기‧시기(계절) 등을 지역별로 제시 ※ 대상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녹조발생 우려지역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 나. 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 현황 및 계획 - 기 지정지 및 지정 예정지의 위치와 범위, 지정의 필요성, 관리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운영방안, 운영비 확보 방안 등 제8장 분뇨처리시설 계획 8.1 현황 및 문제점 가. 발생 현황 및 처리현황 - 최근 5년 이상의 발생인구를 수거식과 수세식으로 구분 제시 - 최근 5년 이상의 발생량 및 처리량 제시 <분뇨처리 대상인구 및 발생량 현황>

구분대상인구(인)분뇨발생량(㎥/일)수세화율(%)
(B/A)
구분수거식수세식계(A)수거식수세식(B))수세화율(%)
(B/A)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나 . 분뇨처리시설 가동 이후 시설관리에 따른 문제점 제시 8.2 시설계획 가. 계획분뇨수거량 예측 - 분뇨 및 정화조찌꺼기 수거대상 인구예측 <분뇨 및 정화조찌꺼기 수거대상 인구>

구분1단계
(2025년)
2단계
(2030년)
3단계
(2035년)
4단계
(2040년)
비고
행정구역인구(A)
수세화율(B)
수세화인구(C)A×B/100
하수처리인구소계(D)
분류식인구(E)
합류식인구(F)
소규모하수처리인구(G)
하수처리구역외 인구(H)A-(D+G)
분뇨처리
대상인구
소계(I)F+H
수세식(J)C-(E+G)
수거식(K)J-K

- 배출량 원단위 계획, 분뇨 및 정화조찌꺼기의 성상 분석 - 계획분뇨수거량 예측 <분뇨 및 정화조 찌꺼기 발생량>

구분1단계
(2025년)
2단계
(2030년)
3단계
(2035년)
4단계
(2040년)
비고
인그전체인구(A)
분뇨처리
대상인구
수세식(B)
수거식(C)
직투입인구(D)분류식인구(A-B-C)
발생량
(㎥/일)
정화조찌꺼기(E)정화조찌꺼기(B×0.55)
분뇨(F)생분뇨(C×1.0)
계(G)E+F
수거량(㎘/일)(H)연중수거일수 : 248일기준
계획수거량(㎘/일)(H)H×1.252
시설용량(㎘/일)(I)
구분단계별 사업비(백만원)비고
계1단계
(2025년)
2단계
(2030년)
3단계
(2035년)
4단계
(2040년)
비고
총계
소계
(500㎥/일
이상)
사업비 계
처리시설 신·증설
처리시설 개량
찌꺼기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관로
…
○○
하수처리
구역
사업비 계
처리시설 신·증설
처리시설 개량
찌꺼기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관로(계)
오수관로(소계)
신설
개량
오수관로(소계)
신설
개량
정밀조사
배수설비
우수토실정비
중점롼리지역
펌프장
…

10.1.2 사업 우선순위 선정 가. 평가기준 - 긴급성, 환경성, 경제성으로 분류하되 가급적 계량화하여 제시 10.1.3 단계별 투자계획 가. 사업내용을 처리구역(분구)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제시 나. 초기투자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타당성 있게 적정 배분 10.1.4 재원조달계획 가. 재원조달계획은 단계별, 세부 사업별로 구분하고 재원별 분담비율을 제시 - 국비, 지방비, 원인자부담금 등으로 구분 <단계 사업별 세부 사업비>

개발
사업명
사업
형태
당초정비사업
추진
현황
실시계획 승인원인자부담금
개발
사업명
사업반영여부원인자부과대상여부사업
추진
현황
실시계획 승인부과
협의
부과
시기
재정
계획
납부
여부
납부율
□ □도시개발××완료△△고시 제 ××호협의완료신설분
(1단계)
미반영기납부
공동주택○진행중협의중증살분
(4단계)
반영일부
납부
50%
☆ ☆관광지×계획비만영미납부

-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및 시행령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를 기초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을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 산정 ㆍ 지자체간 하수 연계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연계처리 대상 하수가 유입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지자체 조례로 정한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10.2 유지관리비 및 하수도요금 현실화 10.2.1 유지관리비 현황 가. 공공하수도시설의 최근 5년 이내 또는 가동 이후 유지관리 비용을 분석 제시 - 인건비, 운영비, 전력비, 약품비, 개‧보수비, 기타로 구분 -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설, 하수관로, 분뇨처리 시설, 하수저류시설 등 시설별로 구분하여 제시 10.2.2 계획유지관리비 산정 가. 유지관리비는 시설별,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 10.2.3 하수도요금 현실화 가. 하수도사업 결산결과 등을 토대로 최근 5년간 하수도요금 총괄원가 및 평균요금, 업종별 요금 및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분석 제시 나. 지역여건에 적합한 단계별 하수도요금 현실화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하수도사업의 수익 추정, 년도별 지급이자액 및 유지관리비를 추정하고 이를 기초로 단계별 당기순이익 및 당기순손실을 추정하여 제시 - 필요시 재정분석을 시행하여 산정 제11장 사업의 시행 효과 11.1 사업의 효과분석

나. 빗물이용시설 강우 양상 및 지역적 빗물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보급 다. 중수도의 수요처 개발 및 보급 확대 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수요처 개발 및 보급 확대 마.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에 대한 연계성 및 정합성을 확보 1.3 계획의 개요 가. 관리계획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주요내용을 비교하여 제시 1.4 계획의 수립 가. 계획의 수립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흐름도 등 작성 나. 계획기간은 관리계획 수립예정일을 기준으로 20년 후를 기준으로 하되 년도의 끝자리는 0 또는 5년으로 작성 다. 목표연도는 5년 단위(해당년도 12월말 기준)로 4단계의 시행단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 ※ 관련 계획과의 연계상 부득이 한 경우 타당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다르게 정할 수 있음 1.5 계획의 점검 가. 이전에 수립된 계획(이용 목표량, 사업 시행 및 재정,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해 목표달성 여부, 조례에 따른 시행 등 성과에 대해 점검 나. 달성/미달성 등 점검 결과 제시 및 사유 분석 실시와, 금번 관리계획 수립 시 중점 반영사항 제시 제2장 기초조사 2.1 자연적 조건에 관한 조사 2.1.1 지역의 개황

나. 빗물이용 의무대상 외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 대상(이하 ‘빗물이용 비의무대상’이라 한다)의 시설명, 위치, 집수면적, 저류조 용량, 빗물 이용량(빗물이용시설 최초설치 이후 연평균 이용량 등), 용도 등 현황조사 - 지자체별 조례에 근거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 비의무대상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근거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 비의무대상 - 기타 빗물이용 비의무대상 3.1.2 잠재적 빗물이용 가능량 산정 가. 유효강우 발생특성, 평균 강우량, 평균 강우 발생 횟수 조사 - 최근 10년간의 강우량 자료를 토대로 빗물이용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는 5mm이상의 유효강우 발생 특성 분석 - 5mm이상의 평균 강우량 및 평균 강우 발생횟수(회/월) 조사 ※ A시의 사례 : 이용가능 평균 가능강우량(5mm이상의 평균 강우량)과 이용가능 강우 발생횟수(5mm이상의 평균강우 발생횟수) 나. 대상시설별 빗물이용 가능량 산정 - 평균저장률과 월평균 강우발생횟수를 고려하여 빗물이용 의무대상, 빗물이용 비의무대상에서 이용 가능한 빗물가능량산정 - 빗물이용가능량 ▪ ▪ 3.1.3 빗물이용 목표량 설정

가. 빗물이용 목표량 설정 - 기존 시설 및 의무시설을 포함하여 골프장, 수목원 등 다량의 빗물을 이용하는 시설의 건설계획* 등을 통해 실수요처를 파악하고 해당 수요처와 협의하여 목표량 산정 * 환경영향평가, 산단개발계획, 도시개발계획 등 검토 - 계획기간까지 빗물이용 목표량을 4단계로 산정 - 3.1.2에서 산정한 ‘잠재적 빗물이용 가능량’, 각 시설의 빗물이용 여건 및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목표량 산출 ※ 빗물이용시설(골프장 제외) ▪ 최대 빗물이용 목표량 = 이용가능한 빗물량 ※ 유효독립강우량 : 수문학에서 유효독립강우는 강우 중에서 저류 및 침투에 의한 손실을 제외한 직접유출에 기여하는 독립강우량이지만, 빗물이용 측면의 유효독립강우량는 저류 및 침투에 의한 손실 뿐 만 아니라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포함된 초기우수도 손실로 제외한 독립강우량임. ※ 빗물이용가능량 : 강우시 초기우수를 제외한 빗물 저류조로 유입가능 한 유효독립강우량(강우 종료 후 저류조에 저장된 이용 가능한 빗물량) ※ 평균저장률 : 빗물 저류조 용량 대비 빗물이용가능량 비율 평균값. - 빗물이용시설의 유효독립강우량 산정 ▪ - 유효독립강우별 빗물저장량 산정 ▪ ▪인 경우 ▪인 경우 - 실제 빗물이용량 산정(빗물이용시설 계획시) ▪ - 빗물이용률 산정(유지관리시) ▪

※ 골프장 ▪ 최소 빗물이용 목표량 = 연간 물사용량의 40% 3.2 중수도 현황 및 목표 3.2.1 중수도 현황 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중수도 설치·운영 의무대상(이하 “중수도 의무대상”이라 한다)의 시설명, 위치, 시설종류(법정 분류), 중수도 용량, 중수도 이용량(중수도 최초 설치 이후 연평균 이용량), 용도 등 현황조사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 「건축법」 제2조제2항제25호에 따른 발전시설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물류정책 기본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3호가목에 따른 교정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4호가목에 따른 방송국 및 같은 조 나목에 따른 전신전화국

가. 중수도 의무대상 외 중수도 설치⋅운영 대상(이하 ‘중수도 비의무대상’이라 한다)의 시설명, 위치, 중수도 용량, 중수도 이용량(중수도 최초 설치 이후 연평균 이용량), 용도 등 현황조사 -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할지역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 개별사업자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중수도를 설치·운영하는 시설 3.2.2 잠재적 중수도 이용 가능량 산정 가. 평균가동률을 고려하여 중수도 의무대상, 중수도 비의무대상에서 중수도 이용 가능량 산정 ▪ 3.2.3 목표량 설정 가. 중수도 이용 목표량 설정 - 기존 시설 및 의무시설을 포함하여 공장, 터미널 등 대규모 공공시설과 같이 다량의 중수를 재이용하는 시설의 건설계획* 등을 통해 실수요처를 파악하고 해당 수요처와 협의하여 중수이용용도별 이용 목표량 산정 * 환경영향평가, 산단개발계획, 도시개발계획 등 검토 - 중수도 이용 목표량을 계획기간까지 4단계로 산정 - 3.2.2에서 산정한 ‘잠재적 중수도 이용 가능량’, 각 시설의 중수이용 여건 및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목표량 산정 ※ 중수도 이용 목표량 = 중수도 설치 목표량 × 평균 가동률 3.3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및 목표 3.3.1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 수도정비기본계획 참고 ※ 재정사업의 경우 경제성 분석 결과 포함 ※ 경제성 분석시 하수처리량 방류량 감소에 따른 환경적 편익 및 기존 수도시설의 수원을 보전함으로써 향후 생활용수 등의 용도로 활용토록 하는 편익 등을 포함하여 재이용사업의 경제성 확보방안을 마련 ▪ 비용분석 항목 : ① 건설비, ② 운영비, ③ 송수관비, ④ 유지비 ▪ 편익분석 항목 : ① 용수공급 편익(공업용수 공급편익, 공공용수 편익), ② 사용자의 비용절감 편익(생산원가 절감 편익, 공업용수 수질개선 편익, 하수도요금 절감 편익, 하수도요금 절감 편익, 취수시설 유지관리비 절감), ③ 오염물질저감 편익, ④ 기타편익(수자원 수량 확보편익, 상수도생산비 절감편익, 물 이용부담금 절감편익, 생활환경개선 편익, 기술개발에 따른 동태적 편익, 기업 또는 자치단체 친환경 이미지 제고) [하수처리수의 공업용수 재이용시설 비용편익 분석기준 연구(2010.5, 한국환경공단) 참고] 나. 농업용수 - 관할 지자체의 농업기반시설의 농업용수가 부족한 경우 ※ 원거리로 인해 관로설치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는 농번기에 한시적으로 급수차 운행방안 검토 - 농업용 저수지의 유량부족, 수질저하 등으로 관리주체의 요구에 의하여 하수처리장 상류에 위치한 저수용량 100m3 이상의 농업용 저수지로 보내는 경우 - 농민의 요구에 의하여 농사철에 인근 농경지(관개수로)로 하수처리수를 직접 송수하고자 하는 경우 - 관할지역에서 필요한 농업용수량의 부족량에 보충하는 경우 - 하수처리장에서의 자연 방류로 인한 농업용수 이용과 하천유지용수로 이용되면서 필요 시 하천수로의 변경에 따른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 - 수요량 : 농업기반시설 등 수요량 - 농업용수 공급하천 갈수기 공급량

※ 농업기반시설 수요량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상 수혜면적 대비 농업용수량에 해당 농업기반시설 수혜면적을 곱하여 산출 ※ 농업용수 공급하천 갈수기 공급량은 하천특성, 유황분석 및 토지이용현황 등을 조사․분석하여 산출 ※ 모든 농업용수 공급은 수혜지역 농민과의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다. 하천 등 유지용수 - 관할지역 내의 하천 건천화에 따라 하수처리수를 상류로 펌핑하여 하천 유지용수로 이용하고자 하는 하천 -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하류하천에 자연유하로 흐르는 경우는 제외 ※ 건천화의 정의 ▪ 교육과학기술부의 21세기 프런티어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과제인 “지속가능한 하천수 개발 기술”에서 명시한 하천의 건천화에 대한 정의에 의거 ▪ “수문학적 요소기준으로 갈수량 기준 이하이고 하천으로부터 필요 수량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하천”으로 함 - 수요량 : 하천특성 및 유황분석을 통해 갈수량, 하천 하상 손실량, 증발산량 등을 비교 검토하여 산정 ※「하천유지유량 결정방법의 개발 및 적용」(1995,한국수자원공사) 참고 ※ 물순환/물수지분석에 기반한 체계적 하천유지용수 공급량 검토 및 활용방안 수립 * 계획공급량 = 필요수량-갈수량 = (평균수면폭×수심×유속)-갈수량 * 손실량 : 누수계수×담수면적×평균수위÷방수층두께 * 증발산량 : 0.7×증발량×담수면적 * 증발량 : 농림수산식품통계연보 활용

※타 지자체의 수요처에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될 경우 타 지자체와 협의하여 수요 조사 실시 <예시> - 하수처리장이 행정경계에 인접하여 관내 수요처보다 타 지자체의 수요처에 공급거리가 가까울 경우 - 타 지자체에 속한 수요처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등 가. 3.3.2에서 조사된 용도별 수요량을 기준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목표량 설정 - 용수 수요량과 하수처리수 공급 가능량 - 요구 수질과 하수처리수 공급 수질 등 나. 하수처리수 총 재이용 목표 - 각 하수처리시설별, 재이용 용도별로 구분하여 계획기간까지 4단계로 구분하여 산정 3.4 폐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및 목표 3.4.1 공공폐수처리시설 현황 가.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요 - 위치, 계획폐수량(일평균, 일최대, 시간최대), 시설규모, 수처리방식, 슬러지 처리방식, 부지면적, 방류수역 등 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현황 - 과거 5년간 폐수유입량, 유입수질 및 처리수질(BOD, COD, SS, T-N, T-P)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부터 수질항목 중 COD는 TOC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 기존 공업용수 수급현황 - 공업용수량, 공업용수 취수원 및 취수관로 3.4.2 폐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대상지역 선정 및 목표 설정 가. 처리장의 위치, 수요처의 의지, 수질관련 만족도, 재원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이용사업이 가능한 폐수처리시설을 선정하여 재이용 용도별 목표량 설정 3.5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 현황 및 목표 가. 발전소 현황 - 위치, 시설규모, 발전방식, 온배수 발생량, 방류수역 등 나. 발전소 온배수 이용현황 - 연간 사용량, 사용용도, 에너지 효율성, 경제성 등 다. 발전소 온배수 이용계획 - 수요처 조사, 요구 수질조사 등을 통한 경제성, 효율성을 검토하여 재이용 용도별 목표량 설정 라.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 목표 - 발전소별, 용도별, 단계별 재이용 목표량 설정 3.6 물 재이용 총 목표량 가. 빗물,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및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 목표량 요약정리 제4장 물 재이용에 따른 하천 영향 분석(※시·군 및 특별자치시에서만 작성) 4.1 하천의 물수지 현황 4.1.1 유입요소 가. 댐 방류량 나. 하수처리장 방류량

다. 하천유지용수 라. 기타 하천수 유입에 영향을 주는 요소 4.1.2 유출 요소 가. 정수장 취수량 나. 공업용수 다. 농업용수 라. 기타 하천수 유출에 영향을 주는 요소 4.2 하천의 물수지 분석 및 결과 4.2.1 하천 물수지 모식도 작성 가. 하천중심의 물수지 모식도 작성 - 본천을 중심으로 하고 지천을 곁가지로 하여 도식화 - 하천의 물수지 요소를 모식도에 수치화 - 유입․유출요소는 각각 증(+), 감(-)으로 구별하여 명시 - 유입요소인 하천유지용수의 방류지점을 정확히 명시 - 물 부족 하천구간은 다른 하천구간과 구별되도록 붉은색 계통의 색으로 표시 4.2.2 하천 물수지 결과 분석 가. 물 재이용 목표달성에 따른 하천 영향 결과 비교 제5장 물 재이용사업 계획 수립 5.1 정책비전 및 주요 지표 5.1.1 정책비전 및 정책방향 가.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 및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비전 제시 5.1.2 주요지표(예시) 가. 빗물이용시설의 보급 확대를 통한 연평균 물재이량 ○○○톤 증대

나. 중수도의 활성화를 통한 연평균 물재이용량 ○○○톤 증가 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확대 추진 및 수요처 확대로 연평균 물재이용량 ○○○톤 증대 라. 폐수처리수 재이용수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연평균 물재이용량 ○○○톤 증대 마. 온배수 재이용을 통한 연평균 물재이용량 ○○○톤 증대 ※ 주요지표에 대하여 단계별 표로 작성 5.2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추진 계획 가. 빗물이용 의무대상 및 빗물이용 비의무대상의 빗물이용 확대방안 수립 나. 관할지역 재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수립 다. 기존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평가결과를 기초로 계획기간 중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 ※ 기존 시설중 의무대상시설의 목표기간 내 가동율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활동계획 및 관리방안을 반드시 포함(예. 지도점검 및 계도, 사용량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지원방안, 자체 교육, 홍보 등) 5.3 중수도 설치사업 추진계획 가. 중수도 의무대상 및 중수도 비의무대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중수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수립 나. 중수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 마련하여 수립 ※ 기존 시설중 의무대상시설의 목표기간 내 가동율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활동계획 및 관리방안을 반드시 포함(예. 지도점검 및 계도, 사용량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지원방안, 자체 교육, 홍보 등)

다. 중수도 설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개선, 인센티브 (조세감면, 저리융자 등) 계획 수립 5.4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추진계획 가. 하수처리수 재이용수의 양적확대 뿐만이 아닌 질적 확대를 가져오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하며 이는 관할구역 상황에 맞게 계획 수립 <예시> 공업용수 → 농업용수 → 하천유지용수 등 나. 공업용수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공업용수 수요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의 후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산단개발사업에 따른 협의 등 추진 시 용수공급방안으로 기존시설 여유량 활용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등 대체수자원 개발 → 급수체계조정 → 신규 지방 취수원 발굴 → 댐 용수 또는 광역상수도 공급 순서로 검토하여야 하며,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은 반드시 검토하여 반영 다. 장내용수 재이용보다는 장외용수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라. 재이용시설 투자 효율성 확보를 위해 가동률이 70% 이상이 되도록 사업 계획 ※ 예) 하천유지용수+농업용수+도시 공공용수(조경 등)+장내용수 등 복합이용 마.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은 가능한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 설치하도록 계획 - 처리수 이송설비(펌프장 및 이송관로) 포함 - 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의 부지가 좁거나 부지 외 설치가 보다 경제적인 경우는 제외 5.5 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계획

나. 파급효과, 재이용 생산수량, 수요처의 의지, 유지관리 단가, 사업화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 결정 6.3 재정 계획 가. 재원의 종류 및 내용 나. 재원조달계획은 단계별로 구분하고 재원별 분담비율을 제시 -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 등으로 구분 6.4 민간자본 조달방안 가.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에 민간기업의 자본 및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재원조달과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재원조달체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관할지역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별․단계별로 제시 나. 관련지침 및 법률 참조 - 하수도사업 민간투자 업무처리지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장 물 재이용 교육 및 홍보 7.1 교육 계획 가. 물 재이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실천계획 수립 - 인터넷을 활용한 물 재이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 수립 - 물 재이용의 필요성과 효과를 직접 체험 위주의 사회교육 강화방안 수립 - 관할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 개발 7.2 홍보 계획 가.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강화 방안 수립 - 민간 환경단체, 각급 학교,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물 재이용의 중요성과 재이용수의 친환경성을 직․간접적으로 인식․체험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제8장 물 재이용 관리 계획 추진 성과 평가 8.1 평가체계 제시

가. 정책 추진성과를 점검․평가할 수 있는 지표 선정 - 평가지표 세부기준, 배점구성 및 평가방법 제시 - 평가를 위한 조직체계 제시 나. 정책수단의 시행상황을 5년 단위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 제시 8.2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가. 성과관리를 위한 통계적인 평가방안 검토 나.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및 보고체계 제시

Ⅳ. 일반사항

1.0 과업수행기간 1) 착수일로부터 18개월간으로 하며, 행정적인 절차에 필요한 기간은 과업기간에서 제외하며, 과업을 일시적으로 중지 할 수 있다. 2) 도급자는 관련실과 및 충청남도청, 환경부 등의 협의 및 심의결과를 최종 성과품 작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3)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 또는 중지할수 있다. 가) 과업수행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때 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상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2.0 감독 및 보고 1) 본 과업은 발주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2)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대리인계,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책임자가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 방향과 방법 나) 세부수행 예정공정 다) 각 분야별 과업참여 기술자 인원 및 조직 편성표 라) 기타 필요사항 등 4) 진도보고 가) 착수보고 : 과업착수 후 2개월 이내 실시 나) 월간공정보고 본 용역수행중 계약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공정을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 요구시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참여기술자 교체시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과업공정 및 차기 작업계획 ② 과업수행 내용 및 진도, 건의사항 ③ 기타 감독관 지시사항 다) 중간보고 과업중간 성과에 대하여 과업기간 중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제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① 단계별 과업이 종료 되었을 때 ②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라) 최종보고 : 용역 준공 전 3.0 특허권 및 각종 신기술의 사용 본 용역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및 신기술 등의 권리를 사용할 때는 그 기술의 사용에 이상이 없도록 적정한 근거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0 보안대책

1) 대표자 및 본 용역 과업종사자는 용역수행중 취득한 기밀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시에는 모든 책임을 도급자가 져야 한다. 2) 본 과업수행종사자의 변동이 있을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며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3)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중요자료는 필히 소각하거나 폐쇄하여 폐기시켜야 한다. 4) 본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각종 법령에 의한 인․허가사항 및 절차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5.0 설계변경 조건 1)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되었을 때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의한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6.0 기타사항 1)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에 대하여는 추가 비용없이 과업지시를 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 문맥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에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본 과업 용역수행 중 중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문회의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 4)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구두 및 서면지시는 본 과업지시 내용으로 간주 시행하여야 한다.

5) 환경부, 공주시 등 사업실시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시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Ⅴ. 성과품 작성

1.0 납품도서 1)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해야 한다. 2) 과업완료와 함께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가능한 기술범위 내에서는 성과품을 전산자료로 제작․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품 명부 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1)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보고서(안), 부록(안)
(2)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보고서
(3)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보고서(부록)
5부
10부
10부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용역
(1) 물 재이용관리계획 변경 보고서(안), 부록(안)
(2) 물 재이용관리계획 변경 보고서
(3) 물 재이용관리계획 변경 보고서(부록)
기타(1) 전산자료(USB 포함)1식
공 종과 업 기 간 (개월)비고
공 종24681012141618비고
○ 현장조사
○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1. 총설
2. 기초조사
3. 지표 및 계획기준
4. 처리구역별 하수도계획
5. 하수찌꺼기 처리·처분계획
6. 에너지자립화 계획
7. 개인하수처리시설 계획
8. 분뇨처리시설 계획
9. 운영 및 유지관리
10. 재정계획
11. 사업의 시행효과
○ 물 재이용관리계획(변경)
1. 기초자료수집 및 분석
2. 물 재이용 현황 및 목표설정
3. 물 재이용에 따른 하천영향분석
4. 물 재이용사업 계획 수립
5. 물 재이용사업 시행 및 재정계획
6. 물 재이용 교육 및 홍보
7. 물 재이용 관리계획 추진성과 평가
○ 승인신청 및 검토보완

=== 1 공고문[공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hwp === 공주시 공고 제2026-748호 『공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Q)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0일

공 주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공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 나. 용역사업 주요내용 ○ 위 치 : 공주시 전지역 ○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다. 용역금액:금3,785,000,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라.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8개월 마. 수요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상하수도과 바.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PQ) 평가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총액입찰 사.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2026. 3. 24.(화요일) 11:00~17:00 아. 입찰예정시기:2026년 4월 예정(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실시(개별통지) 2. 참가자격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해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〇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〇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〇 전기부문 : 전기설비 〇 환경부문 : 수질관리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참여지분이 높은 업체)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고, 공동이행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비율은 5%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부여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 30%이상 : 3점, 30%미만 ~ 20%이상 : 1점, 20%미만 또는 단독참여 : 0점]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조달청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평가방법 및 업체선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및 우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일정점수 이상(87.5점)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단,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한 결과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하며, 필요 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 점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와 중복되어 배점한도(1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이 있습니다. (1)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2)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20% 미만이거나 단독 참여 시 0점)

마. 용역기간, 용역비 등 상기 용역 세부사항은 공주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며, 참가자격요건 서류는 공고일 전일 현재여야 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본 공고내용,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사항을 사전에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및 작성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 등 발생 시 관계법령, 지침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자.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작성시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 항목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 사업”에 한함. (미충족시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최하점 적용 및 평가제외) ※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 사업”은 제외함. 차.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공주시 상하수도과 하수도팀 (041-841-794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공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hwp ===

배점·평가

공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03.

공 주 시

- 공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목 적 본 평가 기준은 공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기준 및 세부적인 평가 방법을 정함에 있음. □ 관련법규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별표2)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07.09.)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 4. 충청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남도 공고 제2025-833호, 2025.4.29.)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평 가 항 목배점세 부 사 항
계100
1.참여기술인50․ 사업책임기술인 : 15점
〈등급 3, 경력 4, 실적 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 분야별책임기술인 : 19점(등급 4, 경력 7, 실적 8)
․ 분야별참여기술인 : 14점(등급 4, 경력 5, 실적 5)
․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 2점
〈교육훈련 1, 전차건설엔지니어링 1〉
2.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 건 수 : 6점
․ 금 액 : 6점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 1점
․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 2점
3.신 용 도10․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7점
․ 재정상태 건실도 3점
4.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5․ 개발실적 : 2점
․ 투자실적 : 10점
․ 활용실적 : 3점
5.업무 중복도10․ 사업책임기술인 : 3점
․ 분야책임기술인 : 4점
․ 분야참여기술인 : 2점
․ 실무기술인 : 1점
6.가점0.3․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0.1~0.3점
0.2․ 젊은 기술인 참여 0.1~0.2점

① 타당성 조사 → 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② 환경부 법령․지침에 따라 시행과정상 필수적인 사항으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발주청은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의 구체적인 사업명을 기재하여야 함. 2)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하며,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한다. ※ 발주청은 집행계획 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 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 전차사업 인정율 85.5%(사업비 기준)

구 분금 액비율(%)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3,236백만원85.5
물 재이용 관리계획549백만원14.5

3)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경과기간은 평가대상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준공의 경과에 따른 비율은 아래의 각 항과 같이 적용한다. 〈상 수 도〉 가)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3년 미만 : 100 % 나)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3년 이상 5년 미만 : 80 % 다)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5년 이상 7년 미만 : 10 % 라)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7년 이상 : 0 % 〈하 수 도〉 가)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3년 미만 : 100 % 나)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3년 이상 5년 미만 : 80 % 다)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5년 이상 7년 미만 : 10 % 라)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7년 이상 : 0 % 4)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인이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 각각 0.5점을 부여한다.

구 분전차건설엔지니어링 사업책임기술인전차건설엔지니어링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인
당해건설엔지니어링 사업책임기술인0.50.5
당해건설엔지니어링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인

5)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책임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과업기간에 대한 참여기간 비율을 반영한다.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가. 참여업체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아래 1), 2)항에 해당하는 상·하수도건설엔지니어링 중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전체 준공한(장기계속의 차수 준공은 제외)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평가한다. 1) 상수도분야 가) 기본설계/실시설계 : 금액 1억원 이상 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 금액 1억원 이상 (예비타당성조사는 제외) 2) 하수도분야 가) 기본설계 / 실시설계 ① 공공하수처리시설(50㎥/일 이상) 신설 및 개량, 물 재이용사업, 분뇨처리시설 : 금액 1억원 이상 ② 하수관로(저류시설 포함) : 금액 1억원 이상 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 금액 1억원 이상 (예비타당성조사는 제외) 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 지분비율대로 평가한다. 다.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각 참여사의 실적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구 분금 액비율(%)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3,236백만원85.5
물 재이용 관리계획549백만원14.5

◈ 면적, 길이, 금액 등에 대한 해당비율 산정 예시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규모(면적, 길이, 금액 등)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규모(면적, 길이, 금액 등) 다만, 해당비율이 1이상인 경우 1을 적용 * 길이 해당비율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길이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길이 * 금액 해당비율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추정 공사비 ÷ 전차건설엔지어링 산정 총공사비 * 다수의 규모를 적용할 경우 해당비율은 규모별 비율을 산정하여 합산한 후 적용규모 개수만큼 나누어 해당비율을 산정한다. [해당 비율 = 규모별 해당 비율의 합 ÷ 적용 규모 개수] 3)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경과기간은 평가대상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준공의 경과에 따른 비율은 아래의 각 항과 같이 적용한다. 〈상 수 도〉 가)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3년 미만 : 100 % 나)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3년 이상 5년 미만 : 80 % 다)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5년 이상 7년 미만 : 10 % 라)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7년 이상 : 0 % 〈하 수 도〉 가)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3년 미만 : 100 % 나)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3년 이상 5년 미만 : 80 % 다)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5년 이상 7년 미만 : 10 %

평가
항목
세 부 사 항평 가
방 법
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총 계100
1.
참 여
기술인
계50
사업책임
기술인
소 계1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생략시 배점 3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 평가
등 급절대
평가
3특급고급중급초급 이하
3210
경 력415년이상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43.63.22.82.4
실 적510건이상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5.04.54.03.53.0
­공고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상대
평가
3-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해당항목 0점 처리)(첨부3 예시 활용 p.60)
※ Ⅱ(항목별 세부평가방법)-1(참여기술인 평가)-아 참조(p.10)
수우미양가
3.02.72.42.11.8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19분야별책임기술인의 가중치를 적용한 점수 합계
등 급절대
평가
4고급 이상중 급초급 이하
432
경 력710년이상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7.06.35.64.94.2
실 적87건이상7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8.07.26.45.64.8
­공고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평가
항목
세 부 사 항평 가
방 법
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분야별
참여
기술인
소 계14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가중치 적용
등 급절대
평가
4중급 이상초급 이하
43
경 력55년이상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5.04.54.03.53.0
실 적5건이상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5.04.54.03.53.0
­공고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참여 기술인의 교육훈련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소 계2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해당사항 없음.
교육훈련절대
평가
1ㅇ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 × 1.0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 × 0.5점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ㅇ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Ⅱ(항목별 세부평가방법)-1(참여기술인 평가)-카 참조(p.11~12)
- 사업책임기술인 : 0.5점
- 분야별 책임기술인 : 0.5점
․경과기간 가중치에 따른 점수배분
<상수도>
- 3년 미만(100%), 3년이상 5년미만(80%),
5년이상 7년미만(10%), 7년이상(0%)
<하수도>
- 3년 미만(100%), 3년이상 5년미만(80%),
5년이상 7년미만(10%), 7년이상(0%)
․상기 배점에 과업 참여기간 비율 적용 합산
- 참여기간 / 과업기간 * 100 = %
평가
항목
세 부 사 항평 가
방 법
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소 계15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해당사항 없음.
최근5년간
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실 적
(건 수)
절대
평가
65건이상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6.05.44.84.23.6
실 적
(금 액)
50억이상50억미만
40억이상
40억미만
30억이상
30억미만
20억이상
20억미만
6.05.44.84.23.6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ㅇ 업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에 따라 평가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배점에 합산한다.)
※ Ⅱ - 2(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바.1) 참조(p.14)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수행 경과기간, 참여비율,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 Ⅱ - 2(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바.2)~6) 참조(p.14~15)
•경과기간 가중치에 따른 점수배분
- 3년 미만(100%), 3년이상 5년미만(80%),
5년이상 7년미만(10%), 7년이상(0%)
•공동도급 등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배분
- 단독수행(100%), 공동도급(참여비율), 하도급(하도급율)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및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배분
- 발주청이 집행계획 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배점
※ 점수 = 배점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참여지분율 ×당해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 × 경과기간 가중치×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
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
95점 이상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2.01.81.61.41.2
ㅇ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5년간 평균점수, 입찰공고일 기준)에 따라 절대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ㅇ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수행평가시“1.8”의 점수를 부여한다.
평가항목세 부 사 항평 가
방 법
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3.
신 용 도
소 계10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정지기간절대
평가
7ㅇ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 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ㅇ 참여기술인
-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ㅇ 부실벌점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설계와 관련하여 규칙 제28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 방법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부실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공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재정상태
건 실 도
소 계3
신용평가등급기준절대
평가
ㅇ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 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 자가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ㅇ 합병한 업체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함.
회사채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3-이상A3-미만
B-이상
C이하
기업신용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3.02.82.10
평가항목세 부 사 항평 가
방 법
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소계15
개발실적절대
평가
2ㅇ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건당 2.0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0점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5점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5년미만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20년 미만
특 허100%80%60%
실용신안-
ㅇ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ㅇ 기술개발실적은 2인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투자실적10ㅇ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 / 건설부문 총 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1.50% 이상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10.09.08.07.06.0
활용실적3ㅇ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ㅇ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 / 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 건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가중치
1.00.90.80.7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평가항목세 부 사 항평 가
방 법
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5.
업 무
중복도
소 계10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ㅇ건설엔지니어링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건설엔지니어링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기간×100)에 따라 평가한다.
ㅇ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ㅇ건설엔지니어링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사후관리 등은 해당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을 감안하여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이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중복기간 산정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현재 수행중인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의 중복기간을 평가하므로, 1건의 중복기간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과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예) 당해건설엔지니어링 24개월,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 60개월(기수행 18개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기간과 중복 24개월, 잔여기간 18개월일 경우) : 중복기간 24개월
사업책임
기술인
절대
평가
3- 참여기술인 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300%미만300~
400%미만
400~
500%미만
500~
600%미만
600%이상
3.02.72.42.11.8
분야별
책임기술인
4-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상하수도(40%), 구조(15%), 토질·지질(15%) , 기계(15%), 전기(1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300%미만300~
400%미만
400~
500%미만
500~
600%미만
600%이상
4.03.63.22.82.4
분야별
참여기술인
2-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상하수도(40%), 구조(15%), 토질·지질(15%) , 기계(15%), 전기(1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300%미만300~
400%미만
400~
500%미만
500~
600%미만
600%이상
2.01.81.61.41.2
실무기술인1- 용역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상하수도(40%), 구조(15%), 토질·지질(15%) , 기계(15%), 전기(1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300%미만300~
400%미만
400~
500%미만
500~
600%미만
600%이상
10.90.80.70.6
평가항목세 부 사 항평 가
방 법
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6.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절대
평가
0.3ㅇ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0.2-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3% 이상1% 이상
가점0.2점0.15점0.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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