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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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암교차로 입체화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정정 · 재공고 · 대전광역시 · 기타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한맥기술
- 낙찰금액
- 149,681,000원 · 낙찰률 87.778%
- 낙찰하한율
- 87.745%
- 참가
- 18곳 · 개찰 03/13(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56535 | 10/08(목) | 149,681,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주식회사 한맥기술 (주계약업체) (주)상우기술단 (도급업체) |
| R26TE18753600 | 10/08(목) | 149,681,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주식회사 한맥기술 (주계약업체) (주)상우기술단 (도급업체) |
| R26TE16913434 | 07/24(금) | 149,681,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주식회사 한맥기술 (주계약업체) (주)상우기술단 (도급업체) |
| R26TE16827878 | 07/24(금) | 149,681,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주식회사 한맥기술 (주계약업체) (주)상우기술단 (도급업체) |
| R26TE13404478 | 03/27(금) | 149,681,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주식회사 한맥기술 (주계약업체) (주)상우기술단 (도급업체) |
| R26TE13357236 | 03/27(금) | 149,681,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주식회사 한맥기술 (주계약업체) (주)상우기술단 (도급업체) |
| R26TE13357069 | 03/27(금) | 149,681,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주식회사 한맥기술 (주계약업체) (주)상우기술단 (도급업체) |
요약 AI 요약
구암교차로에 지하차도를 만들어 한밭대로와 현충원로에 몰리는 교통량을 분산하고 유성생명고 삼거리의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이 지하차도 건설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평가하고 기본계획을 세우는 용역이다.
- 타당성평가서 작성(평가요약문, 사업개요, 기초자료분석, 환경성 검토, 대안선정 및 기술적 검토, 교통수요예측, 비용산정, 편익산정, 경제적 타당성평가, 종합평가, 재무적 타당성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예비타당성 결과비교, 부록)
- 교통수요예측(통행발생·통행분포·수단선택·통행배정 단계별 검토, 영향권 설정)
- 경제적 타당성평가(비용-편익비,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 산출, 민감도분석 및 최적투자시기 검토)
- 기본계획 설계업무(노선대 설계, 개략노선 설계, 구조물 설계, 개략설계도 작성)
- 성과품 작성(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보고서, 요약보고서, 별책부록, 설계도면, 전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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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09(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1(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2(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3(금) 10:00 | 지남 |
| 개찰 | 03/13(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54,271,818원
- 배정예산
- 169,699,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3/09(월)
- 공고번호
- R26BK01377734-001
- 참조번호
- 대전광역시공고 제2026-503호
- 공고기관
- 대전광역시
- 수요기관
- 대전광역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54,271,818원
- 배정예산
- 169,699,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88478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공고문) 구암교차로 입체화 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2억 미만)_새로 공고.hwp · 공고규격서
- HWP · 2. 과업지시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1. (공고문) 구암교차로 입체화 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2억 미만)_새로 공고.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제1장 과업지시서 1. 과업의 명칭 2. 과업의 목적 3. 과업의 개요 제2장 총칙 1. 적용범위 및 기준 2. 관련계획과의 관계 3. 공동수행 등에 관한 사항 제3장 일반사항 제4장 타당성평가 1. 평가요약문 2. 사업개요 3. 기초자료분석 4. 환경성 검토 5. 대안선정 및 기술적 검토 6. 교통수요예측 7. 비용산정 8. 편익산정 9. 경제적 타당성평가 10. 종합평가 11. 재무적 타당성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필요시) 12. 예비타당성 결과비교 13. 부록 제5장 설계업무 제6장 성과품 작성
제1장 과업지시서
1. 과업의 명칭 가. 본 과업의 명칭은 “구암교차로 입체화 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이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가. 구암교차로 입체화(지하차도) 사업을 통해 한밭대로와 현충원로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하고 유성생명고 삼거리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공공교통시설 투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투자분석과 평가를 위한 제반업무를 수행 등을 하는데 있음 3. 과업의 개요 가. 과업위치 : 유성구 유성생명고등학교 삼거리 일원 나. 과업내용 :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1식 다. 과업규모 : 지하차도 건설 L=425m(BOX 100m, u-type 325m), 6~10차로 라. 과업수행기간 ∘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로 한다. 다만, 계약 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 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할 때.
제2장 총칙
1. 적용범위 및 기준 가. 본 과업이행 요청서는 구암교차로 입체화 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이행요청서(이하 ‘과업지시서’라 한다.)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건설기술진훙법」,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및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업무매뉴얼」에 따라 타당성평가 보고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와 관련법·지침(규정)과 상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내용을 수정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2. 관련계획과의 관계 가. 관련계획을 상위계획, 지역관련계획, 교통시설관련계획으로 분류하여 본 과업의 사회, 경제여건 분석 및 교통수요 추정, 노선 선정에 필요한 각 종 관련계획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 수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관련법령 및 기준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3) 건설기술진흥법령 4) 환경영향평가법령 5) 도로법령(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6)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7) 하천법령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9) 하수도법령 10)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다. 통계자료 ∘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 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2. 특기사항 가.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나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 팀을 별도 구성하며, 과업의 내용에 따라 단계별 과업기간을 세분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다.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결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라.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추가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사업현황 ∘ 노선도 및 노선개요에 대하여 도면과 표로 제시하며, 노선대안별로 제시한다. 3) 사업추진경위 ∘ 본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단계에 대해 시기, 추진사업명, 추진주체, 추진된 내용의 주요결과(사업비, 수요, 경제성분석 결과 포함)를 제시한다. 4) 타당성평가 사유 및 평가범위 ∘ 평가를 수행하게 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평가의 범위는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3. 기초자료 분석 가. 사회경제지표 ∘ 사회경제지표는 인구, 자동차 보유대수, 종사자수, 지역총생산을 포함하며, 해당 사업의 영향권을 대상으로 과거 10년의 지표를 정리한다. 나. 현황조사 분석 ∘ 교통관련 현황은 기종점통행량,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 및 교통시설 운영, 가로망 현황, 교통량 현황을 포함하여 제시한다. - 기종점통행량 및 원단위 조사는 기본적으로 국가교통DB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며, 직접 영향권 내에 사업노선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이 있는 경우 등은 해당시설에 대한 기종점통행량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통행유발 원단위 포함) ∘ 현지특성조사는 기상 및 해상조사, 수리 및 수문조사, 항공 및 선박운항조사, 주변환경영향조사, 자연지형조사, 토지이용상황(생태조사), 문화재 관련 업무를 포함하여 개략조사 한다.
다. 관련계획 ∘ 검토개요에는 관련계획 검토기준과 검토결과의 요약을 제시하며, 요약에는 해당사업과 상위계획과의 연관성을 제시한다. ∘ 관련계획은 교통관련계획, 지역관련계획으로 구분하며, 해당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개별상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결과를 제시한다. ∘ 관련계획의 검토결과로 추가목표연도의 설정여부, 시나리오의 설정여부를 제시한다. 4. 환경성검토 ∘ 본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 평가대상으로 본 용역과 별도로 분리 발주 시행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주민설명회 등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자료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환경영향 예측에 따른 대안별 영향예측 결과를 수록하고 공사시, 운영시를 구분한 저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대안선정 및 기술적 검토 가. 대안선정 ∘ 최적대안 선정은 후보대안 검토에서 제시된 기본 대안을 근간으로 본 과업의 목적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으며, 또한 기술사항 검토, 건설로 인한 사회 환경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을 두고, 각기 그 건설방안 및 규모를 달리하는 비교안을 제시하고 분석·평가하여 최적대안을 제시한다. 나. 설계기준 및 관련규정 검토 ∘ 설계기준 작성 및 관련규정 검토는 건설공사법령 및 규정(지침), 설계기준 검토 및 설정을 말한다.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지침)은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적용의 적합성 검토업무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검토 및 설정은 과업의 목적과 기능에 적합한 설계기준 설정업무를 포함한다.
다. 기술검토 ∘ 설계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그렇지 아니한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기한다. ∘ 설계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기의 시방서 혹은 지침에 의하되, 그 인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국내기준 설계항목 외 국내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외의 설계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한다. <도로관련 기술 검토 범위> ∘ 노선 및 선형개략설계 - 노선 및 선형설계는 노선대설계, 개략노선 설계업무를 말한다. 노선대설계는 후보 노선대설계(1/25,000∼1/50,000), 최적노선대 결정업무를 포함하고, 필요시 개략노선의 주요지점 개략설계(1/5,000), 주요 구조물 계획업무를 포함한다. - 노선계획에 따라 출입시설 위치 및 연결도로 접속검토는 출입시설명칭·위치 및 개략형식 선정, 연결도로와 접속방법(평면·입체) 검토업무를 포함하고, 대상도로 규모결정은 도로의 구분, 설계속도, 시종점 위치, 노선대, 차로수, 출입시설위치 결정업무를 포함한다. ∘ 교량계획 - 교량계획은 개략적 교량위치 계획(구상)업무를 말한다. 개략적 교량위치 계획(구상)은 교량 시·종점 위치구상 업무를 포함한다. ∘ 터널계획 - 터널계획은 개략적 터널위치 계획(구상)업무를 말한다. 개략적 터널위치 계획(구상)은 교량 시·종점 위치구상 업무를 포함한다. ∘ 도면범위 - 편집 및 전산화는 노선도(1/25,000∼1/50,000), 종·평면도(H=1/5,000, V=1/500)업무를 포함한다.
6. 교통수요예측 가. 교통수요예측의 전제 ∘ 교통수요예측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5차 개정, 국토교통부, 2013.11)에 따라 수요예측 각 단계별(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택, 통행배정)로 검토한다. ∘ 교통수요예측을 수행할 때 「국가교통DB구축사업」에서 제공하는 최신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자료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나.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분석의 범위 ∘ 영향권을 설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Selected link 분석과 O/D 기준 통행량비율(PV), 구간교통량 변화율(RV), 구간교통량 변화량(DV)을 각각 적용하여 검토하며 최종 영향권 설정결과를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하여 도면으로 표현하여 제시한다. ∘ 최종영향권은 RV를 기준으로 RV가 3퍼센트(%) 변하는 지역을 기본으로 하여 설정하고 나머지 두 가지 방법(PV, DV)을 참조하여 사업의 영향권을 설정한다. 다. 수요예측 기초자료 ∘ 타당성평가시 수요분석에 사용되는 OD 및 Network의 경우 국가교통DB센터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최신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보다 더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 국가DB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수요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 수요예측에 적용된 관련계획 및 이에 따른 Network 변경내용을 국가DB와 비교하여 각각 제시하고 이에 대한 사유와 근거를 명시한다.
라. 장래 교통수요예측 ∘ 장래 교통수요 예측결과를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책, 통행배정으로 구분하여 목표연도별과 적용된 모형과 결과를 제시한다. ∘ 과업수행을 위하여 배포된 국가DB O/D 자료를 가공할 경우 배포된 국가DB 원본 O/D와 과업수행 과정의 최종 결과물 O/D를 비교하여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가 설명되어야 한다. 7. 편익산정 가. 도로투자사업에 의한 편익은 다음과 같이 직접편익만을 분석한다. ∘ 통행시간감소, 차량운행비감소, 교통사고비용감소, 대기오염발생량감소, 온실가스발생량감소, 차량소음발생량감소 8. 비용산정 가. 일반사항 ∘ 비용산정에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설계도서 작성지침」을 따르도록 하며, 국가기준의 설계지침으로 비용추정이 어려운 경우 관련 국내외 공공기관의 자료를 참고하되 그 사유 및 출처를 명확히 한다. ∘ 구체적인 비용산정이 어려운 경우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 따라 비용산정을 검토하며, 지침에 의한 산정이 어려운 경우 합당한 사유를 명기한다. ∘ 비용산정 절차 - 교통투자사업비는 아래 그림에서 제시된 과정을 거쳐 산정한다. 먼저 지형도와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계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적정위치(노선, 위치)를 결정한 후, 각 공종별 물량 및 단위공사비를 산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한다. 여기에 보상비, 유지관리비를 합산하여 총 사업비를 산정한다. ∘ 사업비산정 적용기준 - 기준년도 : 교통수요예측 시 설정한 분석 기준연도 준용 (일반적으로 평가시점의 전년도) - 표준원단위 단위단가 : 각 부문별로 최근 3개년의 설계자료 및 참고 기준서를 기준년도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 - 적용시점 변화에 따른 산정은 공사비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시하는 부문별 건설공사비지수를 반영하고 용지보상비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GDP 디플레이트를, 유지관리비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한 원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다.
9. 경제적 타당성평가 가. 분석방법 ∘ 타당성평가를 위한 사회적 할인율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서 제시하는 수치(5.5%)를 적용하여, 사업의 경제성을 추정하여야 한다. ∘ 경제적 타당성분석의 분석기간은 30년으로 하며, 개통 후 5년 단위의 수요분석이 이루어진 해에는 분석된 수요에 따른 편익을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분석연도는 보간법을 이용하여 편익산정량을 구한다. ∘ 평가의 기준시점은 착수된 시점의 전년도 말로 설정하며, 공사기간의 시작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공사의 만료시점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경제성평가는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산정하여 이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나. 경제적 타당성평가 결과 ∘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비,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로 구분하여 각각 제시한다. 다. 민감도분석 및 최적투자시기 검토 ∘ 민감도분석은 비용과 편익 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분석결과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분석범위는 비용은 50%까지 10% 단위로 증가하는 경우를 분석하고, 편익은 30%까지 10% 단위로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를 분석하며, 할인율은 상하 2%까지 1%단위로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를 분석한다. ∘ 최적투자시기의 결정은 시차적분석방법을 사용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시기를 결정한다.
10. 종합평가 가. 항목별 평가 ∘ 개별사업의 종합평가를 위한 정책적 분석을 수행하도록 하며 주요 고려항목으로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교통안전성, 환경성, 지역낙후도, 지역경제파급효과, 공공참여를 포함한다. 나. 종합평가 결과 ∘ 종합평가는 경제성분석에서는 고려하지 않는 정책성, 환경성, 지역균형발전, 공공참여 등 사업시행에 따른 다양한 효과에 대하여 경제적 분석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각 항목별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11. 재무적 타당성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필요시) 가. 재무적 타당성평가 ∘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사업 중 국가적 중요성이 다소 낮아 민간투자사업으로 검토될 수 있는 사업에 한하여 재무적 타당성을 분석한다. 나. 분석항목의 설정 1) 현금유입의 추정(운영수입의 추정 요금 및 수요량) 2) 현금유입의 추정(정부재정지원) 3) 현금유출의 추정(총사업비 산정) 4) 현금유출의 추정(운영비의 추정) 5) 재무제표의 작성 6) 재무제표의 구성 다. 분석방법 ∘ 회수기간법(Payback Period Method), 발생주의 회계이익율법(RoR, Rate of Return), 현금흐름 할인법 등 동태적 분석 중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설정하여 적용한다. 라. 민감도 분석 ∘ 운영기간, 요금수준, 공사비, 운영비용, 재정지원규모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다.
마.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 민자유치 가능성에 대한 최종판단은 민감도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최종결론을 기술한다. 12. 예비타당성 결과 비교 ∘ 타당성평가 전 과정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결과와의 비교분석을 실시하며,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 주요비교항목은 사업개요, 수요예측결과, 노선대안, 경제성분석 결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 사업개요 : 수행주체, 조사수행연도, 연장, 사업비 - 수요예측결과는 구간별, 연도별로 비교제시 한다.
| 구 간 | 0000년 | 0000년 | 0000년 | 0000년 | 0000년 | |||||
|---|---|---|---|---|---|---|---|---|---|---|
| 구 간 | 예타 | 평가 | 예타 | 평가 | 예타 | 평가 | 예타 | 평가 | 예타 | 평가 |
- 노선대안 : 추정사업비(공사비, 유지관리비, 보상비), 대안축성을 포함하여 비교제시하고 노선 종·평면도를 첨부하여 제시한다. - 경제성분석 : B/C. NPV, IRR 등을 비교 제시한다. 13. 부록 ∘ 작성대행자 인적사항, 수요분석 및 예측을 수행한 분석자료, 투자평가지침 작성자 확인서류, 참고자료(각종 조사분석결과, 통계자료,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를 작성한다.
제5장 설계업무
타당성평가단계 및 기본계획의 설계업무를 개략설계라 말하며, 원칙적으로 최적노선대 설계에 사용되는 지형도의 축척은 1/50,000~1/25,000으로 하며, 개략노선의 설계에는 축척 1/5,000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1. 노선설계 가. 노선대 설계 축척 1/50,000~1/25,000 지형도상에서 후보노선대의 설계를 수행하고 1/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최적노선대를 결정한다. 나. 개략노선 설계 최적노선대에 대하여 축척 1/5,000 지형도상에서 개략적인 노선설계를 계획하고, 주요 구조물을 계획하여 경제성분석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를 산출한다. 2. 구조물 설계 가. 구조물계획 결과와 결정된 설계기준을 토대로 주요 구조물의 형식 및 형태를 설계하되, 계약서 또는 과업내용서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설계자료 및 관련 기술자료를 참조하여 설계한다. 나. 경제성, 시공성, 안정성, 내구성,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사용재료를 선정하고, 승차감 등을 고려하여 경간 구성을 설계한다.
다. 도로 통과와 계획홍수위 등을 고려하여 적정 형하고를 결정하고 구조물 설계에 반영한다. 3. 개략설계도 노선도에는 최적노선대 해당 지역의 사회적, 자연적, 문화적요인 및 각종 관련계획을 명시하고 계획 예정인 주요 구조물 및 주요 도로시설물의 위치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략노선은 1/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종평면도(H=1/5,000, V=1/500)를 작성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주요 구조물 및 주요 도로시설물의 개략적인 규모 및 형태가 나타나야 한다.
제6장 성과품 작성
1. 일반사항 가. 성과품 작성 시 개정된 시방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후 제출한다. 나.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의 협의 후 실시하여야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라. 최종성과품 종류 및 제출 부수
| 구 분 | 성과품 종류 | 규 격 | 수 량 | 비 고 |
|---|---|---|---|---|
| 1 |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보고서 | A4 | ○부 | |
| 2 | 요약보고서 | |||
| 3 | 보고서 별착 부록 | |||
| 4 |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도면 | A3 | ||
| 5 | 전산파일 | CD | ○EA |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성과품 작성 시에는 아래의 성과품 구분 및 내용 항목을 포함하여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가.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성과품 구분 1) 타당성평가보고서(타당성평가 검증용),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보고서 2) 타당성평가보고서 별책부록(교통 및 경제성분석, 추정수량 및 공사비산출서) 3) 기본(개략)설계예산서(내역서, 단가, 수량산출서) 4) 설계도면 나.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보고서 1) 표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목차 4) 위치도 5) 발주계획서, 요약문, 적합성확인서류, 공개문, 대행비용 6) 평가요약문 7) 과업의 개요 8) 기초자료분석 9) 환경성검토 10) 대안선정 11) 기술적검토 12) 교통수요예측 13) 편익산정 14) 비용산정 15) 경제적 타당성평가 16) 재무적 타당성평가 17)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필요시) 18) 종합평가 19) 예비타당성 결과비교 다.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보고서 1) 제출문(용역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2)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적사항, 업무내용) 3) 목차 4) 위치도(전 노선을 1장으로 표기할 수 있는 축척)
5) 과업의 개요(목적, 범위, 내용, 과업수행방법 등) 6) 조사 ∘ 관련계획조사 ∘ 현지조사 및 답사 ∘ 교통량 및 교통시설조사 ∘ 수리․수문조사 ∘ 기상․해상조사 ∘ 환경영향조사(문화재조사) 7) 타당성평가 ① 교통수요예측 ② 편익산정 ③ 비용산정 ④ 경제성 분석 ⑤ 종합평가 ⑥ 재무적 타당성 분석 8) 노선대 검토 및 기본계획 ∘ 후보노선대 설정 및 검토․평가 ∘ 최적노선대 선정 및 노선계획 ∘ 최적노선대의 주요 구조물 9) 추정사업비 산출 ∘ 추정공사량 ∘ 추정공사비, 용지비, 기타 10) 결론 및 종합 라. 보고서 별책부록 1) 교통분석 ∘ 조사표양식, 교통지역분석 ∘ 교통조사(O-D조사 포함) ∘ 장래교통량(출입시설 포함) ∘ 수요분석 및 예측을 수행한 분석자료 2) 경제성 및 재무분석 ∘ 대안별 경제성분석 ∘ 최적안의 투자우선순위 분석 ∘ 최적안의 민감도 분석 ∘ 최적안의 투자시기 분석 마. 설계도면 ∘ 목차 ∘ 위치도 ∘ 노선도(축적 1:25,000 ∼ 1:50,000) - 후보 노선대 - 최적 노선대 ∘ 노선 종·평면도(H=1/5,000, V=1/500) ∘ 토공, 교량, 터널, 입체교차시설 표준단면도
참가자격
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구암교차로 입체화 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나. 과업규모: 지하차도 건설 L=425m(BOX 100m, u-type 325m), 6~10차로 다.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120일 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등에 따름 마. 기초금액: 금169,699,000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2. 입찰방법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는 대전광역시 라.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같은 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구 분 | 계 | 교통 | 도로․공항 | 구조 |
|---|---|---|---|---|
| 분담 비율 | 100% | 55% | 40%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