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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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고용노동부 별관 특수경비용역

고용노동부 · 경비·보안

낙찰업체
뉴보은주식회사
낙찰금액
220,948,000원 · 낙찰률 88.028%
낙찰하한율
87.995%
참가
49곳 · 개찰 03/18(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627110/12(월)200,669,060원2026/04/01 ~ 2026/09/30뉴보은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82073710/12(월)200,669,060원2026/04/01 ~ 2026/09/30뉴보은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07733804/01(수)220,948,000원2026/04/01 ~ 2026/09/30뉴보은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07467104/01(수)220,948,000원2026/04/01 ~ 2026/09/30뉴보은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고용노동부 별관(세종시 법원로 82)의 청사 방호와 안전관리를 위해 특수경비 인력을 배치·운영하는 용역이다. 건물 내외 시설물 보호, 출입자·차량 통제, 방범·방화·순찰, 방문객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 청사 내외 시설물·비품 점검 및 주차장 관리, 비상사태 대비 재산 보호
  • 출입 인원 검문·검색 등 보안관리와 출입 차량·탑승객 통제
  • 시설보호를 위한 방범·방화관리 및 내·외곽지역 순찰
  • 청사 반입·반출 물품에 대한 보안·방호 관리
  • 집단민원·과격시위·점거시도 등 각종 민원 대응
  • 청사 방문객 안내 및 우편물·신문 분류·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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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계약상대자는 평가 결과 “C등급(50점)”이상이 되어야 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안전보건 관리조직 - 관리감독자(책임자) 지정·상주 및 역할 부여10점
관리규정 - 안전보건 관련 규정·기준 등 작성·비치 여부10점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의 계획수립 또는 결과의 적정성10점
안전보건 점검 - 자체 안전보건 점검계획 수립의 적정성10점
안전보건 교육 - 안전보건 교육 대상여부 검토 및 계획수립의 적정성10점
개인보호구 -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및 품목 선정의 적정성10점
연락체계 - 도급인과 수급인 간 연락체계 적정성10점
비상체계 - 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체계 작성·유지(본사-현장)10점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특수경비업무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2(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6(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7(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8(수) 10:00지남
개찰03/18(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32,220,800원
배정예산
255,442,880원
낙찰하한율
87.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2(목)
공고번호
R26BK01375389-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수요기관
고용노동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32,220,800원
배정예산
255,442,880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물경비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8968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특수경비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3. 과업의 내용 (업종코드: 1168, 특수경비업) 가.일반사항 1)건물 내외의 시설물 보호·관리를 위한 일체의 시설물과 비품의 점검 1. 목 적 및 주차장 관리를 포함한 비상사태 등 불의의 사태에 임하여 피해를 본 과업지시서는 고용노동부와 계약상대자인 용역업체가 특수경비 최소화 및 사전 방지하여 재산을 보호한다.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계약상대자가 제공해야 할 전반적인 2)특수경비 및 안내 업무에 관한 경험자를 팀장으로 선정하여 건물 용역의 내용과 특수경비원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데 내·외부 제반 시설물 및 집기 비품의 보호·관리와 직원 및 방문자 그 목적이 있다. 에게 친절히 안내하는데 책임을 지도록 한다. 3)특수경비 관리 팀장은 주·야간 근무조를 통솔하여 각종 시설물 및 2. 도급용역의 대상 및 범위 비품 등을 수시 순찰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발견하였을 시 지체 없이 가.도급용역의 대상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고 긴급을 요할 시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1)고용노동부 별관*내·외부 취하고 지시에 의거 이행한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나.특수경비관리 수칙 2)그 밖에 고용노동부 별관의 방호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1)특수경비원은 고용노동부 별관의 경비·보안 및 방호업무와 도난· 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나.도급용역의 범위 :철저한 청사방호 + 친절한 안내서비스 제공 2)특수경비원은 내방객의 신원과 용무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 출입 1)고용노동부 별관의 방호·안전을 위한 특수경비 활동 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물품 반·출입에 따른 종류,수량,용도 2)시설보호를 위한 방범 및 방화관리,내·외곽지역 순찰업무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기록하여야 한다. 3)청사 출입 인원에 대한 검문·검색 등 보안관리 활동 3)특수경비원은 잡상인의 출입을 금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시 필요에

4)청사 출입 차량 및 탑승객의 통제 등 보안관리따라 채증을 실시하고 인적사항,출입목적 등을 확인 후 기록하고
5)청사 반입 또는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보안 및 방호 관리 활동관련 내용을 지휘계통으로 보고한다.
6)청사 및 시설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민원(집단민원,과격시위, 4)특수경비원은 고용노동부 별관에 우송되어 온 우편물과 신문 및
점거시도 등)대응 활동출판물 등을 분류하여 지정된 우편함에 보관하고 해당자에게 인계
한다.

7)청사 방문객 안내에 관한 업무 5)특수경비원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건물 내외 방호설비 등의 이상 8)그 밖에 청사 방호·안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사항 유무와 각종 경보설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 1 - - 2 - 6)수재,화재 및 기타 재해 발생 시 진화,인명·재산에 대한 구조 2)계약상대자는 매월 근무자의 출·퇴근 관리 등을 위하여 출근부 활동을 충실히 이행한다. 등을 활용하여 출·퇴근 기록을 관리하되,매월 고용노동부에 제출 하여야 한다. 8)특수경비원의 무기 사용 및 휴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경비업법』에 따른다. 3)근무계획 편성 및 근무시간 (가)특수경비 팀장은 주간 전담 근무로 한다. 9)기타 시설경비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근 무 시 간
구 분출 근퇴 근휴게시간비고
주간근무
(팀장)
8:0018:002시간월~금 주5일

업무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4. 권리 및 의무 가.고용노동부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근무자 배치, (나)특수경비원의 3교대(주간근무→주간근무→야간근무→야간근무 근무편성,경비요령,특수경비원의 교체 등 전반적인 경비 업무와 →비번→비번)로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 대 시 간
구 분주 간야 간휴게시간비고
7:0019:001시간 30분주간근무
교대근무19:00익일 7:00*
4시간
야간근무
(대원)비 번

도급과 관련된 총괄적 업무에 대해 협의한다. 나.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의 방호방침과 절차에 따라 합의된 인원이 경비 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진다. 다.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경비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약정된 *총 4시간 휴게시간 중 야간근무시간(22:00~06:00)중 4시간 휴게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기타 근무 형태 및 근로 시간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정 라.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고용노동부의 제(諸)규정과 기타 할 수 있다. 법령 등을 준수,이행하여야 한다. 4)계약상대자는 결원 발생 시 대체근무자를 신속히 충원해야 한다. 마.계약상대자는 특수경비교육을 이수한 특수경비원들을 고용노동부에 필히 배치하여야 한다. 5)평일 주간 기준으로 주요 근무지는 초소(1명),안내데스크(1명), 상황실(1명)이며,필요한 경우 조정될 수 있다. 5.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 등 6. 특수경비원 채용 가.근무인원 1)근무 인원은 특수경비원 7명(팀장 1명,대원 6명)으로 한다. 가.특수경비원 채용 2)다만,당해 인원에 대하여는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특수경비원 변동(신규채용 또는 교체)시에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근무시간 편성 및 운용 사전에 신원조사를 거쳐 배치한다. 1)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 별관 보안관리 등을 위하여 24시간 2)계약상대자는 특수경비원 변동(신규채용 또는 교체)시 경비업법 에 특수경비 체계를 유지하도록 특수경비원의 근무계획을 편성·운영 따른 신원조사서와 인사기록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 3 - - 4 - 3)계약상대자는 투입한 경비인력 중 경비업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7. 특수경비원의 근무 및 교육훈련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며,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가.계약상대자는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고용노동부와 체결한 과업 응하여야 한다. 내용에 따라 근무하도록 하며,수시로 점검하고,교육 및 지도 감독 나.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 하여야 한다. 1)『경비업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1)특수경비원은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근무 수칙에 따라 2)『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한 사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특수경비팀장은 보안·경비경력 3년 이상으로 관련 자격증 취득 2)특수경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고 근무하여야 한다. 자를 우대하고,특수경비원은 보안·경비경력 1년 이상으로 관련 (가)청사 출입자,출입 물품에 대한 검색 및 통제 자격증 취득자 우대 (나)검색 관련 민원 대응 4)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사람 (다)안전사고 예방활동 5)신원조사 결과 이상이 없는 자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소방점검에 적극 협조하고 화재예방을 6)『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교육을 이수한 사람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다음 사항에 해당되거나 정상적인 경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라)계약상대자는 경비업법 에 따른 특수경비원의 교육을 실시한다. 경우 고용노동부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 요구를 할 수 있다. 나.계약상대자는 특수경비원의 원활한 근무수행 및 위기상황 대응을 1)무단으로 2일 이상 결근 또는 3회 이상 지각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초래할 때 1)특수경비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위기상황 대응 및 대처 2)월간 결근일수(무단결근 포함)가 총 3회 이상인 사람 요령,방화,대테러훈련,소방,방호장비 사용방법,화재신고 3)법률에 의한 구속,사고,질병 등으로 정상근무가 곤란한 사람 요령,응급처치 능력(심폐소생술,자동제세동기 조작)등 특수 4)정당한 근무지시 사항을 고의 또는 2회 이상 시정 지시에도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교육 및 훈련 불구하고 미이행하는 사람 2)신규로 채용한 안내업무 담당 직원에 대하여는 업무 숙지를 5)포교활동 등 종교적인 문제로 민원을 유발하는 사람 위한 견습 교육을 정상 투입 전 1일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6)고용노동부와 관련 없는 내용으로 타 근무자를 선동하여 근무 다.계약상대자가 상기 가부터 나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 기강을 문란케 하거나,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동,언행 등으로 때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통제 및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 - 5 - - 6 -

8. 특수경비원 의무 및 복무자세 10. 특수경비원의 직무 가.특수경비원은 경비업법 제15조(특수경비원의 의무)에서 정한 의무에 특수경비원은 본 계약에서 정한 업무와 경비업법 제14조(특수경비원의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직무 및 무기 사용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고용 노동부 별관의 특수경비업무 수행 중 고용노동부의 정상적인 운영을 나.특수경비원은 근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치는 장애를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1)근무위치 이탈 금지 가.특수경비팀장 2)근무 중에 수면,음주,도박,오락,독서,라디오 음악듣기,휴대폰을 이용한 검색 등 경비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금지 1)경비일체 진단과 경비계획 수립 및 실행 감독 3)근무 중에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규정된 복장을 착용 2)특수경비원 교육훈련 실시(무기관련 사항 포함) 4)출·퇴근 시간 준수 3)특수경비원 교대 확인,인수인계 확인 및 감독 5)근무 중에 인지한 별관 보안관련 내용 타인에게 누설 금지 4)순찰 실시 및 실행 감독 6)기타 상식과 통속을 벗어나는 행동금지 5)비상사태 발생 시 긴급조치와 사후 처리 7)보안점검 및 식사 교대 시 근무자 상호 간에 업무 공백방지를 6)각종 일지 작성 위해 시간을 협조하여야 함. 7)중요인사 방문 시 안전대책 활동 다.근무 중 발생한 이상 유무의 보고 8)청사 내외부 CCTV 모니터링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 중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지체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상황종료 시 그 내용과 9)특수경비원 기본업무 수행 및 기타 지시하는 사항 결과를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특수경비원 라.특수경비원은 항상 예의 바르고 친절한 태도로 방문객을 대하고 1)임무교대와 동시에 근무지 및 주변의 보호 객체 이상 유무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출입자에게 봉사하여야 하며,고압적인 자세·언행 인수·인계사항 확인 으로 인해 출입자가 불쾌함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2)청사 내·외 출입인원(스피드게이트 무단출입 등)감시 및 주변

9. 특수경비원 관리 질서유지 가.계약상대자는 특수경비원의 인적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3)물품 반·출입을 확인하며 위험물 반입 금지 한다. 4)출입증 확인(잡상인 및 배회자 출입 저지) 나.계약상대자는 특수경비원을 사유 없이 무단 해고하거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 - 7 - - 8 - 12.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5)진 출입 차량 및 주차 관리 6)우편물 관리 및 검색 가.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7)청사 내 야간근무자 확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고용노동부가 이행하는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방범설비 등 관련 시설 이상 유무 파악 및 조치 1)계약상대자는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에 따라 ‘안전보건 9)방호일지 등 작성 관리계획서’,‘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불법 부착물 즉시 철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소개] → [정책자료실] → ‘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 운영매뉴얼’ 참고 11)방문객 및 내빈에게 친절한 안내와 상담 제공 ** [붙임1~3] 참고 및 양식 활용 2)고용노동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준평가를 12)방문자 이력 관리(방문·퇴실 시간,전화번호,업무담당자,용무,출입 진행하며,계약상대자는 평가 결과 “C등급(50점)”이상이 되어야 한다. 카드번호),방문자 발열체크 등 방역 준수사항 점검 *** [붙임4]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참조 13)각종 행사계획 및 방문 예정자 명단 접수 및 인수인계 나.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14)각종 사건,사고를 예방 및 관리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따라 소속 종사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대처할 수 있도록 건물 내·외 순찰 다.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위험성평가 개선 업무에 적극 협

11. 특수경비원의 복장 및 휴대장비 조하여야 한다. 가.계약상대자는 특수경비원에게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9조(경비원의 라.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복장 등 신고 등),제20조(경비원의 휴대장비)에 의거 특수경비원의 (사업주의 작업중지)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피복류와 장구를 적시에 지급하여,규정된 복장과 장구를 착용하고 작업 또는 업무를 즉시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마.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나.피복류는 책정된 피복비 금액 내에서 계약상대자가 구매하여 지급 보고 등)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되고 하되,피복류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관련 사항을 기록·보존 및 수요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계약상대자는 청사 내 업무에 필요한 피복류는 책정된 피복비 금액 바.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내에서 계약상대자가 구매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조치)제1호에 따라 안전보건협의체 및 합동점검에 참여해야 한다. 라.경비원은 근무 중 경적,단봉,가스총(분사기),무전기 및 그 밖에 사.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 활동(대피 훈련,안전점검 등)에 경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협조 요청 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않은 장비를 휴대할 수 있다. - 9 - - 10 -

[붙 임 1] 13. 기타사항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내용 가.계약상대 자는 제출된 산 출내역서 를 기준으로 착 수계를 제출 한 시점부터 철저히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사업장 일반현황 나.특수경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속하게 대체인원을 충원하고 근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결원으로 근무 2.사내 안전보건 관련 규정ž기준 등 현황 공백이 발생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그 변경 사항을 즉시 고용노동부 3.안전보건 관리조직 현황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도급등의 업무수행 시 관리감독자(책임자)선임 등 계획 및 증빙자료 다.계약상대자는 특수경비원에 대한 방화,대테러 훈련 및 경비업무의 제반사항을 수시로 교육하고 각종 소방,방호장비 사용방법과 긴급 시 5.도급등의 업무수행 인력 투입 계획,기계ž기구 및 설비 등 사용 계획 대처요령 및 화재신고 요령 등을 교육하여 특수경비원의 업무수행 6.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대상(업종 등)여부 검토 및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 검토 결과에 따른 교육계획 라.계약상대자는 특수경비원의 친절도 및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7.안전보건 점검,위험성평가,개인보호구 지급 등 안전보건관리계획 정기적으로 법정 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성희롱 예방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 등)등을 실시해야 한다. 8.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증빙자료 마.계약상대자는 특수경비원의 근무지 순찰을 통해 출근 상태,근무 상태, 9.사업장 본사 및 고용부 도급사업부서 간 비상연락망(체계) 건강 상태,복장착용 상태,애로사항 등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 감독 10.그 밖에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관련 평가 가점에 관한 사항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경영시스템(ISO 45001또는 KOSHA-MS)구축 바.특수경비근무 중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지도 -안전보건 유자격자(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배치 및 역할 지정 감독 및 교육이 수시로 이행되어야 하고 사고 발생 시 고용노동부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사.본 과업지시서에 정해진 사항이 없거나 기타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아.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현재 근무 인원에 대한 고용 승계 및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 11 - - 12 -

(단위: 원)<인건비 산정>
구 분특수경비
(팀장)
특수경비
(팀원)
합 계비고구분경비반장
(팀장)
특수경비
(팀원)
비고
기본급 및 제수당3,869,9403,814,7107,684,650연차수당, 야간수당,
초과근무수당, 직무수당 등
기본급3,370,9092,541,891팀장 월209시간 / 반원 월197시간
인건비제수당연차수당129,030103,224(시급*6일*8시간)/6월
퇴직충당금322,495317,893640,388(기본급+제수당)/12월야간수당-264,512(시급*41시간/월*0.5배)
인건비 합계(나)4,192,4354,132,6038,325,038연장수당490,637(시급*2.5시간*월평균10.14일*1.5배)
건강보험료139,124137,139276,263수령액*3.595%휴일주간수당94,622보안팀원 참고사항 참조
보노인장기요양보험18,28118,02036,301건강보험료*13.14%휴일주간연장39,426
험국민연금183,822181,199365,021수령액*4.75%휴일야간수당110,393
경및산재보험료34,82934,33269,161수령액*0.9%직무수당350,000150,000직무급 상여 수당
연고용보험료69,65968,665138,324수령액*1.8%기타수당20,00020,000출, 퇴근지원비 등
금석면피해구제분담금232229461수령액*0.006%소계3,869,9393,814,704
임금채권보장보험2,3222,2894,611수령액*0.06%적용 기본급 등3,869,9403,814,710
계(다)448,269441,873890,142<기본급 산정내역>
비후피복비17,00017,00034,000직책기준적용 월단가지수적용 인건비
생작업화12,00012,00024,000특수경비(팀장)적용 월단가2,696,7271.002,696,727
복중식비140,000140,000280,000공무원 급량여비 반영특수경비(팀원)0.942,541,891
지교육및체련비25,00025,00050,000
비계(라)194,000194,000388,000<적용 월 단가 산정>
소계(다+라)642,269635,8731,278,142구분단가(원)소정근로시간적용율산출
재료비등15,00015,00030,000개인위생용품, 장갑 등환산 최저임금11,7302091.102,696,727
진압장비 및 소모성 공구비20,00020,00040,000진압장비, 안내 경광등 등26년 최저시급(원)10,3201.002,156,880
인건비(나) 및 경비(다+라)4,834,7044,768,4769,603,1802026년 예산금액669,000,000
용역 인원1672026년 입찰금액255,442,880
인건비 원가4,834,70428,610,85333,445,5572026년 낙찰금액(예상)224,789,734
순원가4,869,70428,645,85333,515,557인건비+경비+재료비
일반관리비243,4851,432,2931,675,778순원가*5.0%최저시급낙찰률(88%)반영
기업이윤507,8193,004,3153,512,133(원가+일반관리비)*10%25년10,03011,400
총원가5,621,00833,082,46038,703,46826년10,32011,730
부가가치세(10%)562,1003,308,2463,870,346용역원가*10%
합계(월간)6,183,10836,390,70642,573,814
근무월수6'26.4.1.~'26.9.30.(6월간)※ 단, 계약체결이 '26.4.1. 이후 이루어질 경우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6.9.30.까지로 한다.
총 계(1년합계)255,442,880원단위 5원 절사

보안팀장

보안팀장 참고사항 ▶ 근무형태: 월~금 주5일 근무형태(일일8시간 근무) ▶ 근무시간: 08:00~18:00(휴게2시간 적용), 월209시간

보안팀원

보안팀원(12시간) 참고사항

▶ 근무형태: 2인1조, 3교대
▶ 근무시간: 주간(10.5시간 근무, 1.5시간 휴게)→주간→야간(8시간 근무, 4시간휴게)→야간→비번→비번, 월197시간
▶ 휴일주간수당: 주간 8시간x11일('26년 공휴일)=88시간x2명=176시간x12,903원x1.5=3,406,392원/6인=567,732원/6개월=94,622원4,463,520743,92061,993
▶ 휴일주간연장: 주간 2.5시간x11일('26년 공휴일)=27.5시간x2명=55시간x12,903원x2=1,419,330원/6인=236,555원/6개월=39,426원1,859,800309,96725,831
▶ 휴일야간수당: 야간 8시간x11일('26년 공휴일)=88시간x2명=176시간x12,903원x1.5=3,406,392원/6인=281,520원/6개월=94,622원4,463,520743,92061,993
▶ 휴일야간수당: 야간 4시간x11일('26년 공휴일)=44시간x2명=88시간x12,903원x0.5=567,732원/6인=94,622원/6개월=15,771원(22:00~익일06:00)743,920123,98710,33272,326
(야간 휴게시간 4시간 적용)
※ 2026년도 공휴일
신정1월 1일목
설2월 16일화
2월 17일수
2월 18일목
삼일절3월 1일일
대체공휴일3월 2일월
노동절5월 1일금
어린이날5월 5일화
부처님오신날5월 24일일
대체공휴일5월 25일화
지방선거6월 3일수
현충일6월 6일토
광복절8월 15일
대체공휴일8월 17일월
추석9월 24일목
9월 25일금
9월 26일토
개천절10월 3일
대체공휴일10월 5일월
한글날10월 9일금
성탄절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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