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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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5호선 달성 논공지구 등 12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 토목

낙찰업체
세원건설 주식회사
낙찰금액
208,162,000원 · 낙찰률 91.343%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668곳 · 개찰 03/12(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1776910/02(금)208,162,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세원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9336910/02(금)208,162,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세원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04388803/17(화)208,162,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세원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03798003/17(화)208,162,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세원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국도5호선 달성 논공지구 등 12개소의 포장도를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대구 달성군, 경북 고령군·청도군 일원의 도로 포장을 유지보수합니다.

  • 국도5호선 달성 논공지구 등 12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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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지역제한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06(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06(금) 2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1(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2(목) 10:00지남
개찰03/12(목) 11:10지남

가격

추정가격
206,00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06(금)
공고번호
R26BK01373486-000
참조번호
대구국토2026-14
공고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06,0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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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 공고문(제2026-14호 국도5호선 달성 논공지구 등 12개소 포장도 보수공사).hwpx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 -14 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국도5호선 달성 논공지구 등 12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상북도 고령군, 청도군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20일 마. 공사예정금액 : 금494,000,000원 (추정가격:금206,000,000원, 부가세:금20,600,000원, 관급자재:금267,400,000원) <기초금액 : 금226,600,000원(부가세 포함)> 바.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며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전문업무분야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포장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포장공사의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하므로 주력분야를 포장공사로 제한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목적물의 우수한 품질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공사업종의 시공능력이 필수적으로 요망되어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아.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자.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설계도면 및 내역서는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3-605-6034)에 열람 및 문의) 차.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수립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11.8.26)' 중『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적용대상 공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우리사무소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로 제한)을 등록하고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건산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는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 우리소에서 실시한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조사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포기한 업체는 해당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단속 실시)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3. 6. ~ 2026. 3. 12.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 집행 일시 및 장소 : 2026. 3. 12.(목) 11:10 우리소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입찰 또는 우편입찰은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며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르며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 으로 평가하므로, 미등록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으니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조달업체업무 → 공사 → 자기실적)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 등 금액을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조정 없이 반영,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아.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자.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차.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카.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의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타. 본 공사는「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대상 사업으로, 세부 절차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 을 따릅니다. 파.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하)수급인은 피공제자에게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한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4.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다. 우리 사무소는 계약상대자가 안전ㆍ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ㆍ점검할 수 있으며, 안전ㆍ보건에 관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정부부처·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법 시행령」제31조에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제2항에 의거하여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① 발주자의 서면 승낙 ②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의 요건에 해당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상대업역 진출자가 낙찰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공사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시공하는 등 책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카.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파.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하.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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