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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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준설폐기물 처리용역(단가계약)

재공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낙찰업체
주식회사 대영산업개발
낙찰금액
200,669,500원 · 낙찰률 86.861%
낙찰하한율
86.745%
참가
14곳 · 개찰 03/13(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4833409/30(수)331,259,850원금차 275일, 총차 275일주식회사 대영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852238409/30(수)331,259,850원금차 275일, 총차 275일주식회사 대영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743926803/30(월)200,669,500원금차 275일, 총차 275일주식회사 대영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343718003/30(월)200,669,500원금차 275일, 총차 275일주식회사 대영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340834503/30(월)200,669,500원금차 275일, 총차 275일주식회사 대영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2026년 하수관로 준설공사와 빗물받이 준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적법하게 수집·운반하고 재활용 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준설토 운반 1,625㎥, 처리 2,600톤을 처리한다.

  • 준설토 및 폐기물 수집·운반(등록된 전용차량, 밀폐형 차량 사용)
  • 준설토 중간처리업체(재활용업체)로의 운반 및 재활용 처리
  • 재활용하지 않는 소각 가능 폐기물의 소각 처리
  •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전자정보프로그램 입력 및 내역 제출
  • 폐기물간이인계서·계량전표(계근표) 제출, 각종 관리대장 작성
  • 토사 반출증과 계근표 대조에 따른 물량 정산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373201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기술인력 확보 - 중간처리0점
기술인력 확보 - 최종처리0점
시설·장비확보 등 용역수행능력 - 수집운반차량 총적재량 대비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0점
시설·장비확보 등 용역수행능력 - 중간처리 - 1일 처리용량 대비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0점
시설·장비확보 등 용역수행능력 - 중간처리 - 시설 및 기술의 우수성(친환경, 재활용처리수준)0점
시설·장비확보 등 용역수행능력 - 최종처리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지역제한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05(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1(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2(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3(금) 10:00지남
개찰03/13(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07,490,909원
배정예산
228,240,000원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05(목)
공고번호
R26BK01373201-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공고 제2026-58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07,490,909원
배정예산
228,24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85125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2. 과업내용서.hwp ===

과 업 내 용 서

『2026년 준설폐기물 처리용역(단가계약)』

2026. 02.

영 등 포 구

치 수 과

『2026년 준설폐기물 처리용역(단가계약)』과업내용서

Ⅰ. 공통사항

1. 용어의 정의 “2026년 준설폐기물 처리용역(단가계약)”를 시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을 “갑”이라 하고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체를 “을”이라 한다. 2. 업무범위 1) “2026년 하수관로 준설공사(단가계약)”과 “2026년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단가계약)”공사장에서 배출되는 준설토 및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2) “갑”이 요구하는 준설토 및 폐기물 3. 업무책임한계 1) “을”은 “갑”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용역 계약한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을”은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업무수행 중 “갑”의 지시 불이행, “을”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 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4. 준설토 운반 및 처리 업무수행 지침 1) “을”은 공사현장 준설토를 적법하게 처리하되 재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3) “을”은 준설토 및 폐기물 운반․처리 시 등록된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운반·보관·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준설토 및 폐기물은 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운반 하여야 한다. 5) 준설토 및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준설토 및 폐기물 운반업자의 경우 위탁받은 준설토의 운반을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된다. 7) “을”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고 그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8) 폐기물중간처리업체는 수집·운반업체로부터 인계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폐기물간이인계서(또는 전자정보프로그램으로부터 출력된 폐기물 인계내역)와 계량전표(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한다. 9) “을”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갑”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조건 1) 용역기간 중 발주자의 계획변경 등으로 준설토 및 폐기물처리물량 증·감사유 발생시 2)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3항에 규정에 의거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영등포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금액의 조정 시 증감된 물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조서상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 단가 이하로 한다 4) 입찰결과 운반거리가 32㎞미만의 업체가 선정 시는 실거리로 정산하고, 운반거리가 32km를 초과한 업체가 선정될 경우에는 정산하지 않고 내역서상의 운반거리를 준용한다. 6. 기 타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갑”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지시서상의 해석에 대하여 “갑”과“을” 상호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3) “을”은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4) “을”이 폐기물처리를 처리 시행할 시는 각 공사장별 작업지시에 의하여 시행하고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하며 반드시 총괄 폐기물담당을 경유 하여야 한다.

Ⅱ. 준설토 운반 및 처리 세부사항

1. 일반사항 1) 도급자는 작업계획을 사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작업 시 중간집하장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한 후 운반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작업 시 현지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소음, 진동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4) 도급자가 감독관의 지시를 어기고 작업을 계속한 경우 및 감독관이 사고 방지 상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일시 중지 시킬 수 있다.

5) 작업 시 도로 등을 오염시킨 경우 작업 완료 후 세정 청소 한다. 6) 작업완료 후 신속하게 사용기기 및 가설물을 반출하고 작업장소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2. 상차․운반 및 처리작업 1) 작업시간 가. 작업시간은 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도급자가 필요시 야간작업을 실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야간작업에 대한 할증은 계상하지 않는다. 2) 준설토사의 처리 가. 수분이 다량인 준설토에 대해서는 물빼기 등의 조치를 하여 운반도중 흘리지 않도록 한다. 나. 운반차량은 토사의 유출, 비산, 악취발생 등의 우려가 없는 구조의 밀폐형 차량을 사용해야 하며,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한다. 다. 적치된 준설토는 우리구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운반 처리하여 악취발생 예방과 우기 시 유실을 방지한다. 라. 수집․운반 장비로부터 폐기물이 흘러나와 악취가 발산되거나 오수가 흐르지 않도록 한다. 3) 토사의 처분 가. 준설토는 폐기물에 해당하므로 폐기물관리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 준설토 중간집하장(도림빗물펌프장 부지 내)에서 중간처리업체(재활용업체)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중간집하장에서 운반 시는 주변 정리를 하여 중간집하장 구역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다. 준설토를 중간처리업체(재활용업체)에 운반 시 우리구의 반출 승인에 따라 반출증 확인 후 반출

라. 준설토를 무단으로 불법 투기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아니 되며 이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마. 도급자는 준설토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은 도급자가 책임진다. 바. 처리업체는 계근표 발행 시 허가된 계근기로 계측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의 해지는 물론 법적 책임을 진다. 사. 계근표는 작업이 완료한 후 즉시 우리구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물량 정산 가. 운반 물량은 우리구에서 발행하는 토사 반출증과 재활용 업체 또는 계근소에서 발행하는 계근표를 대조하여 계근량에 따라 정산하나, 함수비 측정과 비교하여 현저히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함수비 측정을 원칙으로 정산 처리한다. 나. 우리구에서 발행하는 토사 반출증은 현장에서 작업 시 교부하며 반출증과 상이한 계근표는 인정하지 않으며 운반처리 물량에서 제외 한다. 다. 운반비는 운반거리가 변동되어도 계약단가는 변경할 수 없다. 라. 모든 작업은 우리구 감독자(또는 위임 받은 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입회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차 및 운반을 할 수 없다. 마. 준설토의 단위중량은 1.6t/㎥를 기준으로 하되, 준설토의 공극수가 완전히 증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갑”은 그 이상의 단위중량을 적용할 수 있다. === 2-1. 공고문_준설폐기물_수정.hwp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공고 제2026 - 58호

용 역 명용 역 개 요용 역 기 간용 역 금 액(원)
2026년 준설폐기물 처리용역(단가계약)용역 설명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준설토 운반 1,625㎥
준설토 처리 2,600톤
착공일 ~
2026.12.31
기초금액228,240,000
추정가격207,490,909
부가세20,749,091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해당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아래 ①과 ②의 허가를 모두 득해야 합니다. ①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 ②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영업대상폐기물이 “준설토”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란에 준설토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라. 본 용역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합니다. -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페기물, 업종코드:1227)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분담이행 비율 : 수집·운반업 18.55%, 중간재활용업 또는 최종재활용업 81.45%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제3호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사. 구성원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배점·평가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로서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원 원 이상인 용역이 적용되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입찰참여자는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해용역 평가와 관련없는 항목은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다.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 당해용역이라 함은 준설토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을 말하며, 이행실적 평가는 금액으로 평가하며, 당해용역 규모(추정가격 금207,490,909원) 대비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동일 용역(준설토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이행실적으로 평가합니다. 상세 평가 기준은 하단에 별도로 표기한 바와 같습니다. 1) 당해용역 대비 최근 3년간 용역 실적: 금액(추정가격 기준, 부가세 제외) - 수집․운반: 38,489,564원 - 중간처리 기준금액: 169,001,345원 - 최종처리: 모든 업체에 대하여 만점 처리함

※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로만 평가하며, 최종처리는 참여업체 모두 만점 부여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 ※ 중간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의 처리 실적은 모두 중간처리 부분을 평가합니다. 2) 기술인력 확보: 중간처리로만 평가하며, 최종처리는 모든 업체 만점 처리함 3) 시설․장비확보 등 용역수행능력 평가 ※ 차량 등 장비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업체(대표자) 소유 자기장비 기준이며, 시설·장비의 1일 가동 시간은 8시간 기준으로 평가 ▸허가증 상 처리용량이 시간당 처리량으로 표기된 경우: 시간당 처리량×8시간 ▸허가증 상 처리용량이 1일당 처리량으로 표기된 경우: 1일 처리량 ÷ 3 - 수집운반 차량 총적재량 대비 당해용역 1일평균 처리량: 9톤 (총적재량은 차량적재 단순합계이며, 운반 횟수 산정 미적용) - 1일처리용량 대비 당해용역 1일평균 중간처리량: 9톤 - 시설 및 기술우수성: 중간처리로 평가대상(중간·종합재활용업 모두 중간처리기준으로 평가) ※ 당해용역인 준설토 처리 관련 시설만 인정합니다. - 1일처리용량 대비 당해용역 1일평균 최종처리량: 모든 업체 만점 처리

심사항목세부항목평가여부참여비율적용
기술인력
확보
중간처리평가대상항목별로 업체의 참여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최종처리만점처리
시설․장비확보 등
용역수행능력
수집운반차량총적재량 대비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평가대상
중간
처리
1일 처리용량 대비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시설 및 기술의 우수성
(친환경,재활용처리수준)
최종처리만점처리

② 재무상태는 적격대상자의 부채비율, 유동비율로 평가합니다. (최근 1회계연도의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공인기관이나 단체에서 확인한 회계 관련자료에 의해서 평가) ※ 용역이행실적, 시설 및 기술의 우수성 항목은 발주담당 [치수과 전광진 주무관 ☎ 02-2670-3857]의 확인(서명, 날인) 후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만 심사에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 및 시설·기술의 우수성 항목 평가 및 분쟁시에 최종판단은 발주부서인 치수과에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기간
공정
물량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비고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625 ㎥
(2,600 ton)

과업·요구

▣ 공사명 : 2026년 준설폐기물 처리용역(단가계약)
공 종규 격수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1. 준설토 운반1,625.00----
준설폐기물 운반D/T24㎥
2. 준설토 처리비2,600.00
준설폐기물 처리재활용 처리ton
▣ 공사명 : 2026년 준설폐기물 처리용역(단가계약)
공 종규 격수 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제 1 호표 준설토 운반㎥
상차 및 운반DT241,625.0
소 계
제 2 호표 준설토 처리ton
준설토 처리2,600.0
소 계
연번공사명운반량
(㎥)
처리량
(ton)
비고
12026년 하수관로 준설공사1,375.002,200.00구비
22026년 빗물받이 준설공사250.00400.00
합계1,625.002,600.00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