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북부2-3구역 블록시스템 정비공사 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연간계약)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인성코퍼레이션 주식회사
- 낙찰금액
- 52,401,800원 · 낙찰률 88.112%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8곳 · 개찰 03/11(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24606 | 09/29(화) | 48,428,390원 | 금차 282일, 총차 282일 | 동아공사 주식회사 (도급업체 51.65%) 인성코퍼레이션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48.35%) |
| R26TE18516481 | 09/29(화) | 48,428,390원 | 금차 282일, 총차 282일 | 동아공사 주식회사 (도급업체 51.65%) 인성코퍼레이션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48.35%) |
| R26TE18122057 | 03/24(화) | 52,401,800원 | 금차 282일, 총차 282일 | 동아공사 주식회사 (도급업체 51.65%) 인성코퍼레이션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48.35%) |
| R26TE13402238 | 03/24(화) | 52,401,800원 | 금차 282일, 총차 282일 | 동아공사 주식회사 (도급업체 51.65%) 인성코퍼레이션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48.35%) |
| R26TE13347046 | 03/24(화) | 52,401,800원 | 금차 282일, 총차 282일 | 동아공사 주식회사 (도급업체 51.65%) 인성코퍼레이션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48.35%) |
| R26TE13198117 | 03/24(화) | 52,401,800원 | 금차 282일, 총차 282일 | 동아공사 주식회사 (도급업체 51.65%) 인성코퍼레이션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48.35%) |
요약 AI 요약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원 북부2-3구역 블록시스템 정비공사(연간계약)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을 운반하고 처리하는 용역이다.
- 폐콘크리트 250톤 운반 및 처리
- 폐아스콘 900톤 운반 및 처리(이 중 100톤은 무상처리)
- 현장에서 적치장까지 20km 구간을 2.5톤·4.5톤·15톤·24톤 덤프트럭으로 운반
- 폐기물 중간처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373169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05(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09(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0(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1(수) 10:00 | 지남 |
| 개찰 | 03/11(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3,920,000원
- 배정예산
- 59,312,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05(목)
- 공고번호
- R26BK01373169-000
- 참조번호
- 2026-896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3,920,000원
- 배정예산
- 59,312,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1.공고문-26년 북부2-3구역 블록시스템 폐기물처리.pdf · 공고규격서
- HWP · 2. 과업지시서[2026년 북부2-3구역 블록시스템 정비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연간계약)].hwp · 공고규격서
- XLSX · 3. 공설계내역서(2026년 북부2-3구역 블록시스템 정비공사 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연간계약)).xlsx · 공고규격서
- HWP · 4.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시행 안내문.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2. 과업지시서[2026년 북부2-3구역 블록시스템 정비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연간계약)].hwp ===
- 2026년 북부2-3구역 블록시스템 정비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연간계약) -
과 업 지 시 서
북부수도사업소 제1편 총칙 1. 과 업 명: 「2026년 북부2-3구역 블록시스템 정비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연간계약)」 2. 과업목적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 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사용 방법과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및 자율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1) 본 과업은「2026년 북부2-3구역 블록시스템 정비공사(연간계약)」의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적용한다. 2) 공사위치: 북부2-3구역(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원) 3) 공사기간: 공사착공일로부터 ~ 2026. 12. 31. 4) 공사개요: 기술지도횟수 20회 5) 과업내용 가. 관리적 확인사항 ①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점검 사항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적정 사용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관한 사항 ⑤ 위험성평가 작성 시 참여 및 지도 조언에 관한 사항 나. 기술적 사항 ①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②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③ 건설기계 및 장비 등에 의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위반되는 사항 ⑤ 기타 안전관리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 등 점검 사항 6) 기술지도 수행방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지도 기준) 가. 기술지도 횟수 ① 공사착공일로부터 ~ 2026. 12. 31. ②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시행 (월 2회) 나. 기술지도 업무수행
| 구 분 | 업 무 내 용 | 비 고 |
|---|---|---|
| 담당요원의 지정 | 각 직원별 담당 구역 및 업무 분장 확인 | 점검전 |
| ↓ | ||
| 기술지도 방문계획 | 월별 방문 계획 작성 | 점검전 |
| ↓ | ||
| 기술지도 점검 | 1. 현장 방문하여 기술적 사항 및 관리적 사항점검 2. 공사금액 40억이상 현장은 8회중 1회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방문 | 점검당일 |
| ↓ | ||
| 보고서 작성 | 현장 점검완료후 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현장 1부 제공 및 지도요원이 서명하여 보관 | 점검당일 |
| ↓ | ||
| K2B 입력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 | 점검 날로부터 7일 이내 |
7) 기술지도 결과 기록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https://k2b.kosha.or.kr)에 입력한다.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한다. 다.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받은 후 이상유무 확인 후 상호 날인하여 보관한다. 8) 기타사항 공사 기간 및 계약금액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변경사항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산한다. 제2편 일반지침 1. 관련 규정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시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 하여야 한다. 가.「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시행일: 2022. 8. 18.]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자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 | 업 | 명 | 2026년 북부2-3구역 블록시스템 정비공사 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연간계약) | 나.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 |
|---|---|---|---|---|---|
| 기 | 초 | 금 | 액 | 금59,312,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용 | 역 | 기 | 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가 반드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폐콘크리트 250톤, 폐아스콘 900톤 운반 및 처리(과업지시서 참조) ※ <분담비율> 수집·운반[대표]: 48.35%, 중간처리: 51.65%
| 공사명 : 2026년 북부2-3구역 블록시스템 정비공사 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연간계약) | |||||||||||||
|---|---|---|---|---|---|---|---|---|---|---|---|---|---|
| 공 종 | 명 칭 | 규 격 | 수 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 ||||||||||||
| 운반비 | |||||||||||||
| 폐콘크리트 | |||||||||||||
| 폐기물운반,L=20㎞(현장-적치장) | (D.T2.5t운반)CON'C | 25. | Ton | ||||||||||
| (D.T4.5t운반)CON'C | |||||||||||||
| (D.T15t운반)CON'C | 100. | ||||||||||||
| (D.T24t운반)CON'C | |||||||||||||
| □ | 폐아스콘 | ||||||||||||
| 폐기물운반,L=20㎞(현장-적치장) | (D.T2.5t운반)ASP | 100. | Ton | ||||||||||
| (D.T4.5t운반)ASP | |||||||||||||
| (D.T15t운반)ASP | 350. | ||||||||||||
| (D.T24t운반)ASP | |||||||||||||
| □ | 처리비 | ||||||||||||
|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250. | Ton | ||||||||||
| 폐아스콘 | 800. | ||||||||||||
| 폐기물처리비(무상)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