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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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파사성 남문지 성벽보수(2차)공사 감리용역

경기도 여주시 · 국가유산 수리 설계·감리

낙찰업체
주식회사 강명건축사사무소
낙찰금액
26,951,122원 · 낙찰률 88.216%
낙찰하한율
88%
참가
8곳 · 개찰 03/11(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7425710/01(목)26,951,120원금차 210일, 총차 210일주식회사 강명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851574310/01(목)26,951,120원금차 210일, 총차 210일주식회사 강명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851394203/23(월)26,951,120원금차 210일, 총차 210일주식회사 강명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319936303/23(월)26,951,120원금차 210일, 총차 210일주식회사 강명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312033703/23(월)26,951,120원금차 210일, 총차 210일주식회사 강명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여주 파사성 남문지 성벽보수(2차) 공사에 대해 국가유산수리 법령에 따른 비상주 감리를 수행하여, 공사 전반의 행정·기술 문제를 해소하고 최적의 품질과 원활한 국가유산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 성벽 유실 및 위험구간 보수(L=23m)에 대한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
  • 유실구간 성벽 해체·보수공사 감리
  • 석재시험분석 관련 감리
  • 수리보고서 작성 포함 감리
  • 감리자 검토의견서 작성(설계도서 적정성 검토)
  • 월간 감리보고서·최종 감리보고서·유지관리지침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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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국가유산감리업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05(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09(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0(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1(수) 10:00지남
개찰03/11(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7,872,727원
배정예산
30,66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05(목)
공고번호
R26BK01372876-000
참조번호
여주시 공고 제2026-0140호
공고기관
경기도 여주시
수요기관
경기도 여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7,872,727원
배정예산
30,66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국가유산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과업지시서_여주 파사성 남문지 성벽보수(2차)공사 감리용역.hwp ===

여주 파사성 남문지 성벽보수(2차)공사

감리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2.

여주시

(문화예술과)

과 업 내 용 서

1. 용 역 명 : 여주 파사성 남문지 성벽보수(2차)공사 감리용역 2. 목 적 본 용역은 「여주 파사성 남문지 성벽보수(2차) 공사」전반에 관하여「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산수리 감리를 수행할 국가유산수리감리업자를 선정하고, 착공 및 공사 진행단계, 준공단계 등 공사 전반에 대하여 감리원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최적의 품질확보와 원활한 국가유산 보수가 이루어 지도록 함에 있다. 3. 과업의 범위 가.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여주 파사성 남문지 성벽보수(2차)공사 감리용역 ㅇ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단, 공사기간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용역금액 : 30,66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감리대상 공사개요 ㅇ 공 사 명 : 「여주 파사성 남문지 성벽보수(2차) 공사」 ㅇ 위 치 - 경기도 여주시 천서리 산9 일원 ㅇ 공사내용(국가유산 수리) - 성벽 유실 및 위험구간 보수 L=23m ㅇ 예정공사비 : 1,253,94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공 사 기 간 : 6개월 다. 과업(용역) 내용 ㅇ 국가유산수리(유실구간 성벽 해체·보수공사, 석재시험분석, 수리보고서 작성 포함) 전반에 대한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 ㅇ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에서 정한 업무 등

4. 과업지침 가. 개 요 ㅇ 본 용역은「여주 파사성 남문지 성벽보수(2차) 공사」에 대하여「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에 따른 국가유산 비상주감리로서, ㅇ 공사 착공 및 시행단계, 기초조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기성 및 준공검사와 시설물 인계․인수 및 유지관리단계 등 국가유산수리 공정 전반에 대하여 국가유산 감리원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사감리 기간 중에 발생하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ㅇ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유산기본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국가유산청고시 제2024-65호), ‘국가유산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조건 등 제반 관계법령 및 규정과 설계도서 등에 따라 효율적인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원가관리 등을 수행하여 계약기간 내에 최적의 품질이 확보되는 목적물을 완성하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ㅇ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추가해야 할 업무 내용과 해석상의 이견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ㅇ 용역 시행과정에서 발주자 및 용역 참여기술자, 수리업자간 합동회의를 주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ㅇ 금회 보수정비사업은 국가유산 수리 책임설계 시범사업 대상으로 수리공사 시 책임설계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실측설계업자가 기술지도회의 참석, 수리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도록 일정 협의(현장참여 필수 2회 이상)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국가유산 수리업(감리업)자는 필요에 따라 설계도서의 해석·검토와 수리기술 및 재료 제안 등에 대해 책임설계 용역업체(당초 실측설계업자)에 질의하고 회신·확인을 받아 업무를 추진 할 수 있음. 나. 용역 업무의 근거 및 범위 ㅇ「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국가유산청고시 제2024-65호)에 규정된 업무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계약내용 다. 감리원의 배치 ㅇ 감리원의 배치는 발주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반드시 현장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공종별 배치는 ‘감리 배치표’에 의하되 발주자 요구로 배치인원 및 기간을 추가 또는 감소 조정코자 할 경우, 감리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ㅇ 감리자는 국가유산 수리기술자로서 ‘보수기술자’ 또는 ‘실측설계기술자’를 배치하며, 본 공사를 감리할 수 있는 자격, 경험 및 충분한 능력을 갖춘 자로서 감리이행 중 감리원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자의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감리원 교체에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자격과 경력면에서 동급이상의 감리원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감리원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ㅇ 계약자는 감리용역 착수 후 시공사의 공정계획과 감리 관련 제반 법 규정을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감리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분야별 감리원 배치계획을 재수립하여 계약금액 내에서 감리원 배치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ㅇ 계약자는 착수 시까지 발주처와 협의된 감리인원을 선정·배치하도록 하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감리원의 자체능력으로 본 과업수행이 불가능하여 본 과업이 목적한 대로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감리원 배치계획〕 라. 비상주 감리원(동절기, 검토기간 등) ㅇ 감리원 배치 및 투입 : 착수부터 공사 완료시까지(하절기, 동절기, 검토기간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자격 이상인 자를 현장 배치하여야 하며, 세부 배치계획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공사현장에서의 비상주 감리업무는 주 1회를 원칙으로 하며, 발주자의 요청 등에 따라 수시 또는 필요할 때 수행하여야 한다. ㅇ 기본 임무 및 근무 수칙 : 비상주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 감리 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련법령을 포함한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수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외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유산 비상주감리업무 수행지침 등에 따른다. 마. 감리용역 착수 전 검토사항 ㅇ 공사감리 착수 전 설계도서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공사 감리 착수 전에 ‘감리자 검토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특기시방서를 상세히 검토하여 시공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감리자 검토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바. 용역기간 ㅇ 본 감리용역의 기간은 계약체결 후 착수일로부터 7개월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변경될 때 - 예산, 법령의 변경 또는 공사의 시공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감리업무를 계속 이행 할 수 없을 때 - 천재지변으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 기타 발주자가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용역기간내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을 시에는 준공검사시까지 용역 연장 수행 사. 제출도서목록 ㅇ 월간 감리보고서 매월 2부 : 익월 7일 이내 ㅇ 최종 감리보고서(5부) : 감리 만료 후 14일 이내 ㅇ 유지관리지침서(5부) : 감리 만료 후 14일 이내 ㅇ 보고서 작성내용은 세부 과업지침에 따른다. 5. 세부 과업지침 본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국가유산청 고시 제2024-65호, 2024.3.19.)과 기타 관련규정에 따른다. 가. 일반사항 1) 기본 임무 ㅇ 보상 및 관련부서(유관기관) 허가․인가· 협의 등에 대한 업무 지원 ㅇ 설계도서, 관련법령과 규정, 기타 자문회의에 의한 국가유산수리 시행여부 확인 ㅇ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한 검측 및 보고 -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특성,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ㆍ측량ㆍ입회ㆍ승인ㆍ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ㅇ 토석물량 및 반출․입 시기 등의 변동사항 기록․관리 ㅇ 감리원은 자료관리 대상에 속하는 모든 문서와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보관하여야 하며, 모든 접수·발송 창구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또한 각종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은 감리원 전원이 숙지하도록 교육 또는 공람 하여야 한다. ㅇ 공사비의 적정 관리 - 본 공사의 공사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원가 절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전체적인 각도에서 분야별 비용 대비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접근을 하고, 대체자료 및 대안공법 등에 대한 확인활동을 하여야 한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초과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주자, 수리업자 등과의 업무협조를 긴밀히 수행하여야 한다. ㅇ 자문요구에 대한 의견 제시 - 계약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 중, 검토가 불가능하여 제3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은 국내·외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구 분내 용
일일평가회의일일결산의 성격을 띠고 감리원 및 현장대리인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한다.
주간정기
(공정)회의
감리원과 현장대리인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감리원,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자의 감독관도 참석할 수 있다.
특별회의감독관은 업무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대상은 발주자, 감리업자, 수리업자 등의 책임자로서 필요시 참석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수시회의공사관계자 주체별로 필요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자문회의관계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안발생 시 감리단에서 회의를 준비한다.

ㅇ 회의의 운영 2) 근무 수칙 ㅇ 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 감리 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련법령을 포함한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현장여건 및 작업위험성 등 해당 수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ㅇ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국가유산수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ㅇ 감리원은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국가유산수리에 관련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은 감독관에게 수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 등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ㅇ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 시행 중은 물론 수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 및 문제 발생으로 인한 발주자의 출석 또는 자료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ㅇ 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현장(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 감리내용 등을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착수단계 과업지침

1) 행정업무 ㅇ 감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비상주감리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계획에 대하여 발주자(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ㅇ 감리업자는 감리용역 착수 시 국가유산 감리 업무수행지침 제7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현장배치확인표의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후 실제 감리원 배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업무수행계획서 - 감리비 산출내역서 - 국가유산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 경력확인서(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9서식) -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ㅇ 국가유산감리업자는 감리원을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감리원으로 하여금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ㅇ 감리원은 계약 즉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을 조사한 후 이를 근거로 세부 공종별, 작업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확정시킨다. 공사 중 체크리스트는 감리원이 직접 체크하도록 하여야 하며, 매일 체크리스트에 대하여 작성자가 서명날인을 해야 하고, 발주처가 항상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비치하여야 한다. ㅇ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원 등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발주자는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현장의 공종 및 수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국가유산감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자(감독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ㅇ 감리원은 e수리(국가유산수리시스템)에 대한 운영 방법을 숙지하여 지체 없이 입력 · 관리하여야 하며, 수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 치목ㆍ치석 등 자재 가공계획서 :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에 따라 인력가공 또는 기계가공 등 자재 가공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5) 국가유산수리 관련자 회의 ㅇ 감리원은 감독관이 주관하는 국가유산수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각 주체별 주요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와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하도급 관련 사항 ㅇ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를 법 제25조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자에 통보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하수급인 자격의 적정성(하도급 실적, 재무구조, 보유장비, 기술 인력사항 등 검토)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 등(검토의견서는 반드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하도급 기성 지급 기한 적정성 검토 ㅇ 감리원은 위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수리업자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내지 제30조 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진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ㅇ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하도급 사항을 위 항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수리업자가 불법하도급하는 것을 안 때에는 국가유산수리를 중지시키고 발주자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ㅇ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하도급 승인요청 또는 통보가 있는 경우 하도급 적법성 여부는 물론 하도급 공종이 요하는 시공기술 수준 및 하도급회사의 공사수행능력을 판단하여 그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ㅇ 감리원은 품질관리사항을 주안점으로 하도급현황을 별도 대장에 기록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7) 가설물 등의 선정 ㅇ 감리원은 국가유산 감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착공과 동시에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물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검토후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인접 국가유산 및 유구의 보호대책(목적물 내부에 위치한 국가유산 및 유구의 관람 방안 또는 이동ㆍ보호조치 등을 포함한다) - 국가유산수리용 도로 - 수리용덧집, 가설사무소, 작업장, 가설창고, 숙소, 식당, 가설울타리, 휘장막, 우장막, 국가유산수리안내판 등 - 자재보관소, 자재운반시설, 자재적치장, 폐자재적치장 등 - 국가유산수리용 전력, 용수, 전화 - 폐수처리시설, 침사지, 방진망 등의 환경오염방지지설

8) 현지 여건조사 ㅇ 감리원은 수리 착공 후 빠른 시일 안에 국가유산수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국가유산수리업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인접 국가유산 및 유구의 현황 - 가설시설물 설치 여건 - 각종 재료원 확인 - 지반 및 지질상태 - 진입도로 확인 - 지형여건에 따른 자재 등 운반가능 여부 및 운반방법 검토 -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 기후 및 기상 상태 - 안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환경관리 문제점 및 극복방안 - 동절기 등 공사불능기간 동안 현장관리 방안 등 ㅇ 감리원은 위의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필요시 설계변경을 검토하여야 한다. - 인접 국가유산 및 유구 보호대책(목적물 내부에 위치한 국가유산 및 유구의 관람 방안 또는 이동ㆍ보호조치 등을 포함한다) - 인근 건축물 등의 대책 -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 통행지장 대책 - 소음, 진동대책 - 낙진, 먼지대책 - 지반침하 대책 -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수목피해 대책 - 우기중 배수 대책 등 다. 시행단계

1) 국가유산 원형 확인 ㅇ 감리원은 국가유산이 원형대로 수리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유산 수리와 관련하여 조사된 고증자료, 양식, 옛 문헌, 수리기록, 재료의 진정성, 국가유산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 ㅇ 감리원은 시공시 유구조사, 수습부재 조사 등 국가유산 원형의 확인 및 계획검토를 위한 기술지도회의 결과와 고증관련 자문 및 검토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업무 기록 ㅇ 감리원은 국가유산 감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다음 내용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발주자에게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ㅇ 주간 공정보고서 : 매주 금요일 17:00 - 주간 공정보고서 내용 : 주간작업(금주실적 및 내주계획), 주간과업수행 내용, 투입인력, 장비현황, 누계공정(계획/실적 대비), 특기사항 등 ㅇ 월간(중간) 감리보고서 - 월별로 작성하여 매월 다음달 7일까지 2부 제출(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입력 및 CD 2매 포함) - 주요내용 : 국가유산감리원의 감리일지, 주요 공정별 사전 현황조사, 주요 공정별 시공 현황, 품질시험 및 검사현황, 검측 요청 및 결과 통보 내용, 주요 자재 검사 및 수불 내용, 국가유산수리 설계 변경 현황, 국가유산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검토․확인 내용, 국가유산수리 전후 사진,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ㅇ 최종 감리보고서(감리 만료일 14일 이내에 제출) : 5부 제출 - 주요내용 :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용역 개요, 공정별 기술 검토 내용의 종합, 국가유산수리 추진 실적의 종합, 검측 실적의 종합, 품질시험 및 검사 실적의 종합, 주요 자재 관리 실적의 종합, 안전관리 실적의 종합, 국가유산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검토․확인 실적의 종합,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및 관계 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 종합분석,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ㅇ 유지관리지침서(감리 만료일 14일 이내에 제출) : 5부 제출 - 주요내용 :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관리상 요구되는 점검사항,보수공사 내용(주요 준공도면 포함) 하자보수를 위한 공사관계자 등 ㅇ 감리원은 감리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우, 다음과 문서는 국가유산감리업무수행지침서(별지 서식)를 참조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시방서, 설계내역서, 설계도면 등) -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24호서식) - 민원처리부(별지 제25호서식) - 품질시험계획(별지 제27호서식) -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28호서식)

ㅇ 감리원은 발주자(감독관)의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ㅇ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수리업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별지 제25호서식)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처리 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ㅇ 감리원은 현장대리인 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에 소속된 기술자 및 기능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수리업자 대표자 및 본인에게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감독관)에게 현장대리인 또는 기술자를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등이 『건설산업기본법』,『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령』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법정 교육훈련 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 현장대리인이 감독관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수리 현장을 이탈한 때 - 현장대리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국가유산수리를 조잡하게 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국가유산 또는 유구를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 현장대리인 등이 계약에 따른 수리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 현장대리인이 불법 하도급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 현장대리인이 감리원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리를 중단한 때 - 현장대리인 등이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 국가유산수리업자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재해(시공 중 사망 1인 이상 또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또는 부상자가 동시에 10인 이상)가 발생하였을 경우 ㅇ 위 항에 의거 교체 요구를 받은 국가유산수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교체하고 변경한 내용은 착공신고서 제출과 하도급 선정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6) 제3자 손해 방지 ㅇ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국가유산수리현장 인근상황을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 통신, 전력, 송유관, 상․하수도관, 가스관등 지하매설물 - 인근의 도로 - 교통 시설물 - 인근의 건조물 - 산림 기타 등 ㅇ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시행 중 수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수리업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등 손해를 배상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감리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9) 품질관리 ㅇ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하여야 한다. ㅇ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에 검토·확인 후 발주자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ㅇ 감리원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이 감독관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ㅇ 감리원이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과 관련하여 검토·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품질시험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ㅇ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국가유산수리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ㅇ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국가유산수리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ㅇ 감리원은 품질상태를 수시로 검사·확인하여 부실수리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ㅇ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작성한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ㅇ 감리원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상시 확인하여야 한다. ㅇ 국가유산수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 또는 수리업자는 국·공립시험 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등록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ㅇ 감리원은 발주자 또는 수리업자가 위항에 따라 제3자에게 품질시험·검사 실시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ㅇ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29호 서식)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ㅇ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28호서식)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 기타 규격, 치수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 등의 각종 상세도면 ㅇ 감리원은 시공상세도 검토․승인 때까지 구조물 수리를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7일 이내에 검토가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2) 가시설공사의 구조․안전검토 ㅇ 감리원은 주요 구조물의 수리 중 붕괴사고, 부실시공 등의 발생 원인이 비계, 동바리, 거푸집 등 가시설의 구조 및 시공 부주의에 기인하는 점을 명심하여 이에 대한 설계, 구조, 시공의 검토․계측․안전성검토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3) 일일작업 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ㅇ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투입예정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명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기술자등의 명단’이라 한다)를 제출받아 수리업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 감리시간 등 일일 감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감리일지에 기록 하여야 한다. ㅇ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수리업자의 작업일지 사본(수리업자 자체양식으로 하되, 투입된 기술자등의 명단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시험횟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이를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감리일지(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ㅇ 감리원은 시공 확인 업무 시 위항에 따른 작업계획서에 명시된 기술자등의 명단이 실제 투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투입된 기술자등의 명단(별지 제5호서식)을 기록하여야 한다.

14) 시공확인 ㅇ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수리 목적물을 해체,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 시공확인 시에는 해당 수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확인 - 매몰부위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감독관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ㅇ 감리원은 해체공정 및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확인이 곤란한 수리 등은 반드시 입회․확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수리용 재료 및 자재의 운반송장은 감리원의 확인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ㅇ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자재의 생산, 가공, 운반, 시공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하며 주요 공정별 시공현황(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감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ㅇ 감리원은 해당 수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등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검측업무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ㅇ 감리원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적외선 촬영, 목재수종 및 연륜연대 측정, 보존처리 방법, 구조 안정성, 3D SCAN,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15) 검측업무 ㅇ 감독관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검측요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받아 감리원이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가능한 한 수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ㅇ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업무를 도모 ㅇ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해당 수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이 경우,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 -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확인이 곤란한 기초, 지붕, 벽체, 뒷채움쌓기 등의 시공은 위 호에 따라 검측 - 수리업자가 제출한 검측요청서에 기술자등의 명단이 첨부되고 실제 투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 감리원은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수리업자와 검측일자를 협의하여 검측하도록 하고, 검측일에 감리원의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휴일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감리대가는 감리업자 부담으로 한다. ㅇ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검측체크리스트(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수리업자가 배치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점검하여 확인한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감리원의 확인 후 그 결과를 수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수리업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첨부하여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감리보고서에 기록 ㅇ 감리원은 검측할 검사항목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본 과업지시서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수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ㅇ 감리원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 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16) 특수공법 검토 ㅇ 감리원은 특수한 공법이나 전통기법이 아닌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기술지원자, 관계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발주자는 감리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을 근거로 자문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17) 기술검토의견서 ㅇ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국가유산수리계획 및 공법 변경 문제, 설계도면과 시방서 상호간의 차이․모순 등의 문제점, 기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수리 중 당면하는 문제점 및 감독관이 해당수리의 기술검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국가유산수리업자가 국가유산수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감리원은 서면으로 기술검토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기술검토의견서에는 상세 기술검토 내역 또는 근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18)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ㅇ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 기자재(석재 등) 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ㅇ 감리원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은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감리원의 검토의견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ㅇ 감리원은 가공된 자재(석재 등)의 공급원 승인 시, 공급원의 가공 작업장에서 가공된 자재의 가공 오차를 직접 측정한 후 품질시험 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가공능력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수리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수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ㅇ 감리원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ㅇ 감리원은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ㅇ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 국가유산수리법령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인증기관 및 국ㆍ공립검사기관의 시험성과 - 납품실적 증명 - 시험성과 대비표 - 목재ㆍ석재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 기타 감리원이 요구하는 사항 ㅇ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 사용자재의 검수 및 관리 ㅇ 감리원은 주요자재 수급계획이 해체부재의 재사용 여부 및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수리업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감리원은 해체 재료 발생 시 수리업자로 하여금 재사용재와 불용재를 구분하여 관리ㆍ저장토록 하고, 그 적정성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하다. 다만, 감리원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재사용재와 불용재를 확정할 수 있다. ㅇ 감리원은 수리 목적물을 구성하는 가공자재, 자재 등의 주요 부재 및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ㅇ 감리원은 계약 품질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를 할 때에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도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따라 검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ㅇ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국가유산수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국가유산수리업자 임의로 수리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ㅇ 감리원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수리업자와 공동 입회하에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수리업자로 하여금 국가유산수리법령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인증기관 및 국·공립검사기기관에 의뢰시험을 요청하게 하여 그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ㅇ 감리원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수리 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부품 또는 가공품 등이 설계도서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ㅇ 감리원은 수급요청한 지급자재가 배정되면 납품지시서에 기록된 품명, 수량, 인도장소 등을 확인하고 수리업자에게 인수 준비를 하도록 한다. ㅇ 감리원은 지급자재의 현장 반입 후 이의제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리업자가 검사에 입회하도록 한다. ㅇ 감리원은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수리업자가 입회·날인토록 하고, 검수조서는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ㅇ 감리원은 공정계획, 국가유산수리기간 등을 감안하여 수리업자의 요청으로 입체 또는 대체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허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감리원은 입체 또는 대체 사용 자재에 대하여도 품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검수를 하여야 한다. ㅇ 감리원은 잉여지급자재 및 해체부재 중 불용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리업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20) 지장물 등 철거 확인 ㅇ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수리업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한 후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ㅇ 지장물이「매장국가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매장국가유산인 경우에는 수리업자로 하여금 동법 제17조에 따라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ㅇ 감리원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때에는 수리업자로 하여금 현황도(측면도, 평면도, 상세도, 기타 수량산출에 필요한 사항)와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21) 감리원의 재시행 및 중지명령 등 ㅇ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국가유산수리의 설계도서·시방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경우 또는 시공과정 중 유물, 유구 발견 시에는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ㅇ 재시행 및 중지 지시 등의 적용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재시행 : 시공된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이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감리원 또는 감독관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규정에 재시행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 중 지 : 시공된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이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유물 또는 유구가 발견된 경우 및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때에는 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 ㅇ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ㅇ 감독관은 감리원으로부터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국가유산수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발주자는 감리원의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감리원의 변경, 감리 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 그 밖에 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수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자에 요구하여야 한다. 22) 공정관리 ㅇ 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가 정해진 국가유산수리기간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ㅇ 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리업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 승인하고 이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수리업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 -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공정관리 기법으로 시행되도록 조치 -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 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 기법을 적용하되 복잡한 공종의 국가유산수리 또는 감리원이 PERT/CPM 이론을 기본으로 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PERT/CPM 기법에 의한 공정관리를 적용토록 조치 ㅇ 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수리업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공정관리자와 공정관리 프로그램의 적합 여부 -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 계약 국가유산수리기간 준수 여부 - 각 작업(Activity) 기간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 지정휴일, 천후조건 감안 여부 - 자원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 주공정의 적합 여부 - 국가유산수리 현장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 동원 가능한 장비, 기타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 특수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3) 국가유산수리 진도 관리 ㅇ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라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월간 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전 월말 기준 1주 전 제출 - 주간 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전 주말 기준 3일 전 제출 ㅇ 감리원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국가유산수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ㅇ 감리원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ㅇ 감리원은 공정진척도 현황을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수리업자를 감리하여야 한다. ㅇ 감리원은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수리업자로부터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다음 각 목에 대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국가유산수리 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 분석·평가 - 국가유산수리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분석 -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필요성 검토 및 지시 -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 추진 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 24) 부진공정 만회대책 ㅇ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진도율이 계획공정 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 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 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는 수리업자에게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ㅇ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수리 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ㅇ 감리원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25) 수정 공정계획

ㅇ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국가유산수리 범위 변경,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수리 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국가유산 수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수리용지의 제공의 지연, 국가유산원형의 확인 등의 현장실정 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수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 받아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토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ㅇ 감리원은 수정 공정계획을 검토할 때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 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26) 공정보고 등 ㅇ 감리원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월간감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처(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ㅇ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7) 안전관리 ㅇ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관리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부터 제16조, 제18조 및 제29조의 2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업무가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한다. ㅇ 계약자는 국가유산수리 현장 감리원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수리업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 작업 -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사용하는 위험작업(레일 등 운송장비 등 포함) -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ㅇ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동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을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계약자와 감리원은 스스로 또는 수리업자로 하여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범」등 관계법규를 준수하거나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감리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 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수리업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수립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타 용도 사용내역 검토 -「산업안전보건법」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동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검토(대상에 한함) ㅇ 감리원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리업자로부터 국가유산 감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여 그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 일지에 포함 가능) - 안전교육(안전업무 일지에 포함 가능) - 각종 사고보고 -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월별 점검·확인) ㅇ 감리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수리업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하여야 한다. ㅇ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 등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ㅇ 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가 중지(차수별 준공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가 중단된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감리원을 입회하도록 하여 공사중지(중단)일로부터 5일 이내에 수리업자로 하여금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발주자에 보고한 후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업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27)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의 검토 ㅇ 감리원은 매 분기별 수리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조직표 -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32호서식) - 재해발생 현황(별지 제33호서식) -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34호서식) - 산재요양 신청서(사본) - 그 밖에 필요한 서류 28) 사고처리 ㅇ 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리업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그 결과(별지 제35호서식)를 발주자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8) 환경관리 ㅇ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 계획수립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고, 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며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ㅇ 감리원은 환경관리의 확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1) 자문 등 ㅇ 감독관 또는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국가유산 원형의 고증, 양식, 국가유산 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 국가유산수리업자의 공법 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 사항 - 특수공법의 적용에 관한 사항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ㅇ 자문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자문위원 선정은 발주자가 감리원 및 수리업자 등과 협의하여 관계전문가 2인 이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ㅇ 감리원 또는 수리업자는 필요 시 발주자에 자문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자문회의 개최에 따른 비용은 계약내용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내용에 특별히 기재된 사항이 없을 경우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설계변경 관리 ㅇ 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 실정보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 조사) - 수리업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 제출 ㅇ 발주자는 사업환경의 변경, 기본계획의 조정, 관계전문가 자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내용의 조정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감리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여야 한다. ㅇ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국가유산수리비 절감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실정보고서를 제출하면 접수 후 7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 내 처리가 곤란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수리업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ㅇ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지시받은 감리원은 지체없이 수리업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도록 한다. - 설계변경 개요서 - 설계변경 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 수량산출조서 - 그 밖에 필요한 서류 ㅇ 감리원은 설계변경 도면, 시방서, 계산서 및 수량산출조서 등의 서류는 수리업자가 실측설계업자를 통해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성 및 준공검사자 임명 ㅇ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별지 제36호서식의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37호 서식의 감리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6항에 따른 약식기성검사의 경우에는 감리조서와 기성부분내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 시공 후 육안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 발생품 정리부 - 준공검사원에는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과 국가유산수리 사전검측·확인서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추가첨부 - 그 밖에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ㅇ 발주자는 기성부부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3일 이내에 소속 직원 중 2명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2) 검사기간 ㅇ 기성 또는 준공검사자(이하 "검사자"라 한다)는 계약에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검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기성부분 검사조서 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사진을 첨부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ㅇ 발주자는 천재지변, 해일,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위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ㅇ 불합격에 대한 보완, 재시공 완료 후 재검사 요청에 대한 검사기간은 수리업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검사기간을 계산한다.

3) 기성 및 준공검사 ㅇ 검사자는 해당 수리현장에 감리원 및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 검사자가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기성검사 ․ 기성부분 내역(별지 제38호 서식) ․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 시험기록 ․ 주요자재 및 해체부재 수불부(별지 제8호 서식) ․ 시험기구의 비치목록 ․ 지급자재의 수불부 ․ 시공후 육안상으로 확인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 시공당시 검측자료(영상자료 등) ․ 지하 또는 기초부분의 수리확인과 주요 수리과정을 촬영한 사진 ․ 감리원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서 ․ 그밖에 발주자, 검사자가 요청하는 사항 - 준공검사 ․ 준공도서 ․ 감리 업무일지 등 제감리기록 ․ 해체부재 및 지급자재 발생품 정리부(별지 제31호 서식) ․ 주요자재 및 해체부재 수불부(별지 제8호 서식) ․ 폐품 또는 발생물 대장 ․ 지급자재 수불부 ․ 가시설 철거 및 현장 복구기록(토석채취장 포함) ․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감리원의 ‘국가유산수리 완료 사전검토서’(별지 제42호 서식)를 포함한다] ․ 그밖에 발주자, 검사자가 요청하는 사항 ㅇ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해체공사 및 매몰부위나 기초부 지정, 석축 및 성곽의 뒷채움, 지붕 내부 등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감리조서와 검측업무에 따른 시공 확인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할 수 있다. 4) 불합격 수리에 대한 재시행 명령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수리업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한 후, 재검사하여야 한다. 5) 준공검사 등의 절차 ㅇ 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 완료 후 준공검사 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하면 수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 시운전 일정 - 시운전 항목 및 종류 - 시운전 절차 -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 설비 기구 사용계획 -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ㅇ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시운전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확정하여 시운전 20일 전까지 발주자 및 수리업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ㅇ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 예비 준공검사 결과 - 특기사항 ㅇ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목적물 인계·인수 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감리원은 발주자와 수리업자간의 목적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ㅇ 감리원은 목적물 인계ㆍ인수에 대한 발주자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현장문서 인계·인수 ㅇ 감리원은 해당 수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감리기록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자에게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감독관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 준공 사진첩 - 준공 도면 -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 기자재 구매서류 - 시설물 인계·인수서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ㅇ 감리업자는 위항에 따른 최종감리보고서를 감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 감리 완료 후 14일 이내에 감리업자 대표자 명의로 발주자에 인계(전자문서에 의한 인계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도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ㅇ 발주자는 최종감리보고서를 영구 보관하여야 하며,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인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ㅇ 감리업자 대표자 및 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 완료 후 발주자와 수리업자 간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감리업자 대표자 및 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 완료 후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ㅇ 위항의 업무가 감리계약에 정한 감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자는 별도의 실비를 감리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감리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공고문_여주 파사성 남문지 성벽보수(2차)공사 감리용역.hwp === 여주시 공고 제2026-0140호

참가자격

※ 해당용역은 손해배상보증보험료를 포함하였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 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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