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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빼벌마을 집수리 지원사업(건축,기계)

경기도 의정부시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낙찰업체
(주)수정환경플랜트
낙찰금액
113,578,630원 · 낙찰률 90.804%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21곳 · 개찰 03/11(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5789409/30(수)86,831,000원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주)수정환경플랜트 (주계약업체 100%)
R26TE1854611009/30(수)86,831,000원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주)수정환경플랜트 (주계약업체 100%)
R26TE1800683509/10(목)93,466,000원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주)수정환경플랜트 (주계약업체 100%)
R26TE1796640609/10(목)93,466,000원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주)수정환경플랜트 (주계약업체 100%)
R26TE1778793808/31(월)94,279,000원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주)수정환경플랜트 (주계약업체 100%)
R26TE1762938508/25(화)94,279,000원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주)수정환경플랜트 (주계약업체 100%)
R26TE1752236008/25(화)94,279,000원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주)수정환경플랜트 (주계약업체 100%)
R26TE1768320303/31(화)94,279,000원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주)수정환경플랜트 (주계약업체 100%)
R26TE1353672303/31(화)113,578,630원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주)수정환경플랜트 (주계약업체 100%)
R26TE1348170203/31(화)113,578,630원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주)수정환경플랜트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의정부시 빼벌마을 17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바닥재·도배·창호·싱크대·욕실설비 등을 교체·보수하는 집수리 공사입니다.

  • PVC계 바닥재 해체 및 비닐시트 바닥재 시공
  • 도배 해체 및 비닐벽지(실크형 A급) 도배 시공
  • 창호(강재·합성수지·목재) 철거 후 ABS도어 및 창호 설치
  • 싱크대(상·하부장) 철거 및 제작·설치(인조대리석 상판, 렌지후드·수전 포함)
  • 욕실 위생기구(양변기·소변기·세면기·샤워기 등) 교체 및 급수·급탕·배수 배관 시공
  • 철거 폐기물 처리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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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의정부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05(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09(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0(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1(수) 10:00지남
개찰03/11(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6,04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05(목)
공고번호
R26BK01372846-000
참조번호
의정부시 공고 제2026-505호
공고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수요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6,04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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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 공고문[2025년 빼벌마을 집수리 지원사업 공사(건축 기계)].pdf === 의정부시 공고 제2026-505호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수의견적 / 적격심사 비대상 / 전자견적제출) 유 의 사 항 안 내 ◎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 5) 을 적용합니다. 입찰(견적제출)참가자는“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5년 빼벌마을 집수리 지원사업(건축,기계)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 상호시장 진출 허용 다. 공사현장: 의정부시 송산로999번길 33 등 17가구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마. 공사예정(추정)금액 (단위: 원)

기초금액관급자재
공사예정
(추정)금액
(ⓐ=ⓑ+ⓒ+ⓓ)
계추정가격(ⓑ)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관급자설치(ⓔ)
127,644,000127,644,000116,040,00011,604,000--
공사명 : 2025년 빼벌마을 집수리 지원사업
품 명규 격단위수 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손료요율손료구분적용구분합계구분기계경비운반비작업부산물관급외주비장비비폐기물처리비가설비잡비제외분사급자재대관급자재대사용자항목1사용자항목2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작업부산물(철거해체)재해예방기술지도비사용자항목7사용자항목8사용자항목9사용자항목10사용자항목11사용자항목12사용자항목13사용자항목14사용자항목15사용자항목16사용자항목17사용자항목18사용자항목19간접재료비품목구분조달코드구분
010101. 건축공사
PVC계바닥재 해체해체재 재사용 안함M284.84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QA80000330S
도배 해체벽170.79
천장84.84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벽, 비닐벽지, 실크형, A급170.79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천장, 비닐벽지, 실크형, A급84.84
비닐시트 깔기/부분접합비닐시트, 3.2TPK적산
합 계0000
010102. 폐기물처리비
건설폐기물처리비건설(건축)폐자재톤0.06폐기물처리비1000000297400000000000000000000000
폐합성수지0.1848420PK적산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TON0.2403933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3948
합 계562750000
020101. 건축공사
도배 해체벽M227.3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장애물 미제거M31.9623525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슬럼프 8~12cm, 타설량 50m3/회, 재설치0회1263213
레미콘레미콘, 고양, 25-24-12㎥2010
PE집수정510*410*H600EA1408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1종M29.87056
보호모르타르 / 바닥콘크리트면, 30mm2283
표면 마무리쇠흙손 마감100M20ADR12000010S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벽, 비닐벽지, 실크형, A급M225.38
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내천장 2회 1급(GB면 줄퍼티)8
합성수지창호 철거1.0∼3.0㎡이하, 설치품의 20%개소1239PK적산
창호면적 1.0㎡ 이하, 설치품의 20%0
ABS1750*18002
PW1600*6001962
합 계2976860000
020102. 폐기물처리비
건설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톤4.7폐기물처리비100000014636700000000000000000000000
건설(건축)폐자재0.083965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TON4.790318633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78795
합 계2477600000
020201. 기계설비공사
양변기(1등급)KSC-1210C (L/T,절수식)조1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소변기(2등급)KSU-312(센서도기 일체형)SET
세면기(1등급)KSL-610 (수전,폽업포함)
세면기부속앵글밸브,트랩조
세탁기수전가로꼭지 D15개2
샤워기(우수등급)호스형 (슬라이드바포함)SET1
수건걸이STS개
휴지걸이
비누대
화장경600*900*5mm
양변기 철거KSC-1210SET
소변기 해체KSU-312
세면기 해체KSL-610
세탁기수전 해체2
샤워기 해체호스형1
휴지걸이 해체STSEA
비누대 해체
수건걸이 해체
화장경 해체600x9005T
합 계0000
020202. 폐기물처리비
건설폐재류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TON1폐기물처리비10000004802100000000000000000000000
건설폐재류 상차비5810
건설폐재류 운반비15톤 덤프트럭, 30km56690
합 계1105210000
030101. 건축공사
싱크대 철거L 2200, 상하부장개소1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PK적산
싱크대(상) 제작 설치T18 코팅합판+인테리어필름마감, 렌지후드 포함, L 2100식6994
싱크대(하) 제작 설치(인조대리석상판)T18 코팅합판+인테리어필름마감, 수전 포함, L 21008594
ABS도어 설치0.9*2.1개0
합 계155880000
030102. 폐기물처리비
건설폐기물처리비건설(건축)폐자재톤0.09폐기물처리비1000000446100000000000000000000000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TON03350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1480
합 계62910000
040101. 건축공사
PVC계바닥재 해체해체재 재사용 안함M231.74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QA80000330S
도배 해체벽72.66
천장31.74
싱크대 철거L 2200, 상하부장개소1PK적산
비닐시트 깔기/부분접합비닐시트, 3.2TM231.74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벽, 비닐벽지, 실크형, A급72.66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천장, 비닐벽지, 실크형, A급31.74
싱크대(상) 제작 설치T18 코팅합판+인테리어필름마감, 렌지후드 포함, L 2200식111769PK적산
싱크대(하) 제작 설치(인조대리석상판)T18 코팅합판+인테리어필름마감, 수전 포함, L 220011848
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내천장 2회 1급(GB면 줄퍼티)M25.60
합 계236170000
040102. 작업부산물(철거해체)
철강설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kg501작업부산물(철거해체)1000000000000000-1700000000000000000
합 계0000
040103. 폐기물처리비
건설폐기물처리비폐합성수지톤0.07폐기물처리비10000001883000000000000000000000000PK적산
건설(건축)폐자재0.031487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TON0.103389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1645
합 계223510000
040201. 기계설비공사
양변기(1등급)KSC-1210C (L/T,절수식)조1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세탁기수전가로꼭지 D15개2
샤워기(우수등급)호스형 (슬라이드바포함)SET1
싱크수전(1등급)싱글레버개
수건걸이STS
휴지걸이
양변기 철거KSC-1210SET
세탁기수전 해체2
샤워기 해체호스형1
씽크수전 해체EA
휴지걸이 해체STS
수건걸이 해체
합 계0000
040202. 폐기물처리비
건설폐재류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TON1폐기물처리비10000004802100000000000000000000000
건설폐재류 상차비5810
건설폐재류 운반비15톤 덤프트럭, 30km56690
합 계001105211105211105210000
050101. 건축공사
강재창호 철거1.0∼3.0㎡이하, 설치품의 20%개소1기계경비174700000000000000000000000000000PK적산
합성수지창호 철거4956
AD21250*260014653
PW21850*1250962
PW31250*125021924
PW42700*12501962
합 계102040000
050102. 작업부산물(철거해체)
철강설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kg7.32352941201작업부산물(철거해체)1000000000000000-2490000000000000000
합 계0000
050103. 폐기물처리비
건설폐기물처리비폐합성수지톤0.39폐기물처리비100000010491000000000000000000000000PK적산
건설(건축)폐자재0.629742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TON0.99033851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16285
합 계1547880000
060101. 건축공사
강재창호 철거1.0∼3.0㎡이하, 설치품의 20%개소1기계경비174700000000000000000000000000000PK적산
합성수지창호 철거2478
창호면적 3.0 ~ 6.0㎡ 이하, 설치품의 20%10
AD3850*1950921
PW51000*100021924
PW62400*21001962
합 계50320000
060102. 작업부산물(철거해체)
철강설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kg5.3701작업부산물(철거해체)1000000000000000-1825800000000000000
합 계0000
060103. 폐기물처리비
건설폐기물처리비폐합성수지톤0.07폐기물처리비10000001883000000000000000000000000PK적산
건설(건축)폐자재0.4321315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TON0.5031945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8225
합 계503150000
070101. 건축공사
강재창호 철거1.0∼3.0㎡이하, 설치품의 20%개소1기계경비174700000000000000000000000000000PK적산
조적벽 해체3.6m 이하M38.40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장애물 미제거672018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슬럼프 8~12cm, 타설량 50m3/회, 재설치0회1263213
레미콘레미콘, 고양, 25-24-12㎥6.12010
표면 마무리M230CER10000000S
AD4900*1800개소14086
합 계3400640000
070102. 폐기물처리비
건설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톤34.56폐기물처리비1000000107626700000000000000000000000
건설(건축)폐자재0.02991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TON34.5803134516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568841
합 계17806150000
080101. 건축공사
PVC계바닥재 해체해체재 재사용 안함M224.96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QA80000330S
도배 해체벽70.56
천장24.96
모르타르 바름(방수턱)바닥, T=1000.0952PK적산
자기질타일(바탕10+압착5)욕실 및 샤워실바닥,200*2000.18268
ABS3800*2100개소10
목재창호 철거1.0∼3.0㎡이하, 설치품의 20%530PK적산
비닐시트 깔기/부분접합비닐시트, 3.2TM224.960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벽, 비닐벽지, 실크형, A급70.56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천장, 비닐벽지, 실크형, A급24.96
합 계8500000
080102. 폐기물처리비
건설폐기물처리비폐합성수지톤0.1폐기물처리비10000002690000000000000000000000000PK적산
건설(건축)폐자재0.052478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TON0.1503583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2467
합 계324280000
080201. 기계설비공사
양변기(1등급)KSC-1210C (L/T,절수식)조1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세탁기수전가로꼭지 D15개
샤워기(우수등급)호스형 (슬라이드바포함)SET
수건걸이STS개
휴지걸이
양변기 철거KSC-1210SET
세탁기수전 해체
샤워기 해체호스형
휴지걸이 해체STSEA
수건걸이 해체
합 계0000
080202. 폐기물처리비
건설폐재류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TON1폐기물처리비10000004802100000000000000000000000
건설폐재류 상차비5810
건설폐재류 운반비15톤 덤프트럭, 30km56690
합 계1105210000
090101. 건축공사
합성수지창호 철거1.0∼3.0㎡이하, 설치품의 20%개소2기계경비147800000000000000000000000000000PK적산
강재창호 철거1747
AD5750*19503971
PW71200*80021924
합 계71200000
090102. 작업부산물(철거해체)
철강설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kg11.8401작업부산물(철거해체)1000000000000000-378800000000000000
합 계0000
090103. 폐기물처리비
건설폐기물처리비건설(건축)폐자재톤0.42폐기물처리비10000002081900000000000000000000000
폐콘크리트0.8426159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TON1.26034901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20727
합 계726060000
090201. 기계설비공사
양변기(1등급)KSC-1210C (L/T,절수식)조1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세면기(1등급)KSL-610 (샤워겸용수전,폽업포함)SET
세면기부속앵글밸브,트랩조
세탁기수전가로꼭지 D15개2
수건걸이STS1
휴지걸이
비누대
화장경600*900*5mm
양변기 철거KSC-1210SET
세면기 해체KSL-610
세탁기수전 해체2
휴지걸이 해체STSEA1
비누대 해체
수건걸이 해체
화장경 해체600x9005T
합 계
090202. 폐기물처리비
건설폐재류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TON1폐기물처리비10000004802100000000000000000000000
건설폐재류 상차비5810
건설폐재류 운반비15톤 덤프트럭, 30km56690
합 계1105210000
100101. 건축공사
강재창호 철거1.0∼3.0㎡이하, 설치품의 20%개소5기계경비1373500000000000000000000000000000PK적산
창호면적 1.0㎡ 이하, 설치품의 20%20
PW1600*6001924
PW81200*120054810
합 계104690000
100102. 작업부산물(철거해체)
철강설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kg28.6701작업부산물(철거해체)1000000000000000-917400000000000000
합 계0000
100103. 폐기물처리비
건설폐기물처리비건설(건축)폐자재톤0.4폐기물처리비10000001982800000000000000000000000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TON031556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6580
합 계279640000
110101. 건축공사
강재창호 철거1.0∼3.0㎡이하, 설치품의 20%개소2기계경비1149400000000000000000000000000000PK적산
폴리카보네이트 지붕 철거설치품의 20%M27.381874
AD6900*2100개소1920
PW91300*1300962
폴리카보네이트 지붕 설치T 3, 투명M27.389210PK적산
합 계144600000
110102. 작업부산물(철거해체)
철강설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kg12.9601작업부산물(철거해체)1000000000000000-414700000000000000
합 계0000
110103. 폐기물처리비
건설폐기물처리비건설(건축)폐자재톤0.11폐기물처리비1000000545200000000000000000000000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TON03427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1809
합 계76880000
120101. 건축공사
합성수지창호 철거1.0∼3.0㎡이하, 설치품의 20%개소1기계경비123900000000000000000000000000000PK적산
타일 해체압착, 접착붙이기M25.40
몰탈철거인력,바닥
타일 해체떠붙이기19.34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1종5.43888
2종10.325830
구배모르타르 바름바닥, T=1005.43153PK적산
자기질타일(바탕10+압착5)바닥, 300*3008046
도기질타일떠붙임T 7.5, 300*60019.3433670
ABS3800*2100개소10
합 계548260000
120102. 폐기물처리비
건설폐기물처리비건설(건축)폐자재톤0.47폐기물처리비10000002329800000000000000000000000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TON1.77036885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29116
건설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톤1.340484
합 계997830000
120201. 기계설비공사
양변기(1등급)KSC-1210C (L/T,절수식)조1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세면기(1등급)KSL-610 (수전,폽업포함)SET
세면기부속앵글밸브,트랩조
세탁기수전가로꼭지 D15개2
샤워기(우수등급)호스형 (슬라이드바포함)SET1
수건걸이STS개
휴지걸이
비누대
화장경600*900*5mm
동관옥내배관(L-TYPE)D20M2
온돌파이프(옥내일반)XL관(KS), D164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25t*D202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매립)5t*D154
동관이음쇠동관이음쇠, ∮20mm, 동땜엘보, C*M개2
동관이음쇠, ∮20mm, 황동어댑터, C*M
동관이음쇠, ∮20mm, 동엘보4
동관이음쇠, ∮20mm, 동유니언, C*M2
볼밸브설치(황동, 10kg)D20
동관용접(Brazing)개소14
온수분배기4구형대1
배관 해체(동관)D20M2
배관보온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온돌파이프(옥내일반) 해체XL관(KS), D164
온수분배기 해체4구형대1
양변기 철거KSC-1210SET
세면기 해체KSL-610
세탁기수전 해체2
샤워기 해체호스형1
휴지걸이 해체STSEA
비누대 해체
수건걸이 해체
화장경 해체600x9005T
합 계0000
120202. 작업부산물(철거해체)
고동Kg-2작업부산물(철거해체)1000000000000000-2660000000000000000
합 계0000
120203. 폐기물처리비
건설폐재류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TON1폐기물처리비10000004802100000000000000000000000
건설폐재류 상차비5810
건설폐재류 운반비15톤 덤프트럭, 30km56690
합 계1105210000
130101. 건축공사
싱크대 철거L 3200, 상하부장개소1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PK적산
금속 처마홈통 철거150mm 이하 기준, 설치품의 20%M62
싱크대(상) 제작 설치T18 코팅합판+인테리어필름마감, 렌지후드 포함, L 3200식113310
싱크대(하) 제작 설치(인조대리석상판)T18 코팅합판+인테리어필름마감, 수전 포함, L 320015674
금속 처마홈통 설치W 200M600
금속 선홈통 설치(스텐)스테인리스강관, Φ10016.8
합 계289840000
130102. 작업부산물(철거해체)
철강설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kg188.401작업부산물(철거해체)1000000000000000-6028800000000000000
합 계0000
130103. 폐기물처리비
건설폐기물처리비건설(건축)폐자재톤0.13폐기물처리비1000000644400000000000000000000000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TON03505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2138
합 계90870000
140101. 건축공사
합성수지창호 철거1.0∼3.0㎡이하, 설치품의 20%개소1기계경비123900000000000000000000000000000PK적산
샌드위치(단열)판넬설치지붕, 100㎜, 준불연 EPSM213.7577027
조립식건물부재조립식건물부재, 박공후레싱, C/S L=2400m16010
ABS4900*2100개소1
합 계772660000
140102. 폐기물처리비
건설폐기물처리비건설(건축)폐자재톤0.03폐기물처리비1000000148700000000000000000000000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TON03116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493
합 계20960000
150101. 건축공사
PVC계바닥재 해체해체재 재사용 안함M228.3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QA80000330S
강재창호 철거1.0∼3.0㎡이하, 설치품의 20%개소42988PK적산
창호면적 3.0 ~ 6.0㎡ 이하, 설치품의 20%10
PW101200*90043848
PW112000*21001962
비닐시트 깔기/부분접합비닐시트, 3.2TM228.30PK적산
외단열마감T 115, 비드법보온판(준불연), 드라이비트17.86
합 계77980000
150102. 작업부산물(철거해체)
철강설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kg19.1101작업부산물(철거해체)1000000000000000-611500000000000000
합 계0000
150103. 폐기물처리비
건설폐기물처리비폐합성수지톤0.06폐기물처리비10000001614000000000000000000000000PK적산
건설(건축)폐자재0.4321315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TON0.49031906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8060
합 계474210000
160101. 건축공사
강재창호 철거1.0∼3.0㎡이하, 설치품의 20%개소1기계경비174700000000000000000000000000000PK적산
합성수지창호 철거239
PVC천장재 철거M24.790
타일 해체압착, 접착붙이기
몰탈철거인력,바닥
타일 해체떠붙이기17.43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1종4.793448
2종95085
구배모르타르 바름바닥, T=1004.792797PK적산
자기질타일(바탕10+압착5)바닥, 300*3007137
도기질타일떠붙임T 7.5, 300*60017.4330345
ABS4900*2100개소10
AD7850*18003981
PVC천장재붙임W300*10T, SMC, 돔형M24.791772PK적산
합 계555510000
160102. 작업부산물(철거해체)
철강설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kg12.3101작업부산물(철거해체)1000000000000000-393900000000000000
합 계0000
160103. 폐기물처리비
건설폐기물처리비건설(건축)폐자재톤0.44폐기물처리비10000002181100000000000000000000000
폐콘크리트1.1535813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TON1.59036185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26155
합 계899640000
160201. 기계설비공사
양변기(1등급)KSC-1210C (L/T,절수식)조1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세면기(1등급)KSL-610 (수전,폽업포함)SET
세면기부속앵글밸브,트랩조
세탁기수전가로꼭지 D15개2
샤워기(우수등급)호스형 (슬라이드바포함)SET1
수건걸이STS개
휴지걸이
비누대
화장경600*900*5mm
양변기 철거KSC-1210SET
세면기 해체KSL-610
세탁기수전 해체2
샤워기 해체호스형1
휴지걸이 해체STSEA
비누대 해체
수건걸이 해체
화장경 해체600x9005T
합 계0000
160202. 폐기물처리비
건설폐재류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TON1폐기물처리비10000004802100000000000000000000000
건설폐재류 상차비5810
건설폐재류 운반비15톤 덤프트럭, 30km56690
합 계1105210000
170101. 건축공사
강재창호 철거1.0∼3.0㎡이하, 설치품의 20%개소1기계경비174700000000000000000000000000000PK적산
AD8750*18004051
합 계47980000
170102. 작업부산물(철거해체)
철강설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kg15.8301작업부산물(철거해체)1000000000000000-506500000000000000
합 계0000
170201. 기계설비공사
양변기(1등급)KSC-1210C (L/T,절수식)조1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세면기(1등급)KSL-610 (수전,폽업포함)SET
세면기부속앵글밸브,트랩조
샤워기(우수등급)호스형 (슬라이드바포함)SET
수건걸이STS개
휴지걸이
비누대
화장경600*900*5mm
양변기 철거KSC-1210SET
세면기 해체KSL-610
샤워기 해체호스형
휴지걸이 해체STSEA
비누대 해체
수건걸이 해체
화장경 해체600x9005T
합 계0000
170202. 폐기물처리비
건설폐재류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TON1폐기물처리비10000004802100000000000000000000000
건설폐재류 상차비5810
건설폐재류 운반비15톤 덤프트럭, 30km56690
합 계1105210000

=== 건축 시방서.hwp ===

시 방 서

( 건 축 )

2025년 빼벌마을 집수리 지원사업 실시설계 용역

2026. 01 .

목 차

제 1 장 공사개요

1. 공 사 명 : 「2025년 빼벌마을 집수리 지원사업」 공사 2. 공사범위 : 별첨 인테리어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설계범위에 따른다.

제 2 장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 건축공사 일반시방(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른다. 2. 특기사항 2. 1 인테리어 시공자는 시공착수 전에 각 층별, 시설별, 부위별 설계 DESIGN을 보완 승인용 도면을 작성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 한다. 2. 2 시공자는 모든 부위에 있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설계변경 사유가 생길 시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2. 3 시공자는 각종 설계검토, 보고 및 승인자료를 편집하여 기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4 각종 재료에 대한 SAMPLE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 하되 제시된 SAMPLE의 품질 및 COLOR 는 설계도서의 SPECIFICATION과 동일한 제품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SAMPLE변경 시 또는 색상변경 시에는 반드시 담당원의 승인을 득 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2. 5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KS제품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제 3 장 가설공사

1. 일반 사항 본 시방서와 상이한 내용은 본 시방서 내용을 우선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다음사항의 경미한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먹줄 넣기 담당원의 입회 하에 사무실 바닥 및 천장에 줄쳐보기를 한 다음 칸막이, 기타 요소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정확히 표시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득 하여야 하며 모든 축적을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의하며, 표시되지 아니한 치수는 현장 실측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한다. 3. 내부 비계 1) 천장면, 벽면의 양쪽 작업에 사용되는 공종(工種)에 적용하며, 발판용 피라미드 또는 말목에 멍에를 지지 시켜 그 위에 발판널을 걸치게 하여 구성한다. 2) 강도와 휨을 고려하여 발판널은 종 방향 1.8m간격마다 지지시키며 횡 방향은 1m이내마다 지지하여야 한다. 3) 이동식 비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성과 작업성을 비교 검토하여 담당원과 충분히 협의 후 적용한다. 4) 내부작업용 비계의 구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작업장소와 근접해서 작업하기 쉬운 높이와 넓이의 작업바닥을 갖출 것 ② 작업자의 추락방지, 재료와 도구의 낙하방지, 안전성의 결함 여부 확인 ③ 강도, 작업충격에 의한 안정성 ④ 작업원의 이동, 통행이 용이할 것 4. 비계 및 발판 1) 내부비계는 특기가 없는 경우 철재비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철재강관비계를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틀 비계 사용할 시 파이프의 강도는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게 하며, 최하 외경42.7㎜, 두께 2.4㎜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구 분치 장 재구 조 재비 고
재 질내장공사 설계도면에 명기된 목공사
치장재에 준함.
라왕, 육송 ...
함 수 율12% 이하(증기 건조목)24% 이하(증기 건조목)함수율은 단면에 대한
평균치임.
품 등1등 무절1등 소절목재의 치장면은 모두
마무리 대패질하고 마무리
정도는 상종으로 한다.
단 면 치 수마무리 치수제재 치수
대패질
마무리 정도
- 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및 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
- 뒤틀림, 휨등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맞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대패질함.

2. 재료 2.1. 재종 및 재질 1) 수급자는 증기 건조목을 사용 하여야하며 전물량에 대해 증기 건조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감독원 에게 제시한다. 2) 목재의 결 또는 가공하는 치수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대패질 이외의 마무리를 할 수 있다. 2.2. 목재 1) 규정된 용도에 따라 종류와 등급을 검사한다. 2) 등급기준에 따라 결함사항을 검사한다. 3) 시방서에 따라 목재의 허용 함수비를 점검한다. 4) 목재는 배수가 양호한 장소에 지면에서 격리시켜 보관하며, 함수비의 증가를 막기위해 덮개를 씌워야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 쌓아야 한다. 5) 미장 모르터가 건조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 막이가 설치되기 전에 목재를 건물 내부 로 들여와서는 안되며, 추운 계절에는 영구적이거나 임시적인 난방 설비가 준비되어야한다. 6) 공기 중의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 부분은 토분 먹임 종이 붙임 널 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직사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7)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후 비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시 감독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8) 대패질의 정도 ① 치장면은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모두 대패질 마무리 한다.

②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 에는 중을 표준으로 한다. ③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를 다음 표에 나타낸다.

종별 대패질평 활 도뒤 틀 림
상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중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근소하게 나는 것
하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 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두께단판 겹수나비길이허용치대각선
길이차
두께단판 겹수나비길이두께나비길이대각선
길이차
3.039001800*5.0미만 ±0.5㎜
*5.0이상 10.0미만
*10.0이상 ±0.5㎜
±1
±10
-0
±1.5
±15
-0
3.69101820
4.012002100
5.012102130
5.52250
6.02280
9.052400
12.05,7,92430

2.3.3. 합판 사용 불가품 1)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2)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3) 좀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4)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5)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6) KS규격품이 아닌 합판. 7) 기타 감독원이 불합격 판정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합판. 2.4. 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2.4.1. 목재 조각을 고온, 고압 하에 섬세하고 특수 접착제와 함께 열압 성형한 섬유판 (FIBER BOARD)로서 그 비 중이 0.4~0.8 의 것을 말한다. 2.4.2. 재료의 물성

물 성M. D. F비 고
비 중0.63
곡 강 도350㎏/㎤
고 양 계 수30t/㎤
벽 리 강 도9.0㎏/㎤
흡 수 율35%
흡수두께 팽창율7%
나무나사 보지력표 면55㎏
목 구40㎏

2.5. 견본품 목재 및 마감재는 감독원에게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및 형상, 색상, 무늬 등에 관하여 승인을 득하며 이는 본 공사의 표본이 된다. 2.6. 마감 치수 치장재의 목재 단면 표시 치수를 마감치수로 하며 구조재는 다듬어 놓은 치수로 한다. 2.7. 보관 및 보양 2.7.1. 보 관 1) 구조재 및 수장재는 완전 건조재이므로 비로 손상되지 않게 직접 지면 또는 습기 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2) 목재의 저장은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 할수있도록 적재 해야하며 건조가 잘되게 보관한다. 3) 목재는 바닥에서 20㎝이상 띄워서 보관하고 목재와 목재사이를 간격재를 끼워서 통풍 이 잘되게 하여야 한다. 2.7.2. 보 양 1)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항시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2) 공사도중 오염,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시공부분은 종이붙임, 널대기등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 양 한다. 2.8. 작업 조건 1) 공사용 장비 및 공, 도구는 하도급자가 부담하며, 이를 관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안 전장치는 감독원, 또 는 안전 및 방화관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항상 화재 방지에 대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위험한 작업이 많으므로 충분한 안전 시설을 설치하고 모든 작업자 안전 도구를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

4) 어떠한 경우든 작업여건이 적합치 않을 경우 감독원이 만족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의 공사진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시 공 3.1. 일반 기준 3.1.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 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시 공하여야 한다. 3.1.2. 허용오차 ① 부재길이 : +1.5㎜ ② 부재맞춤(수직, 수평) : +0.01㎜ ③ 부재각도(36, 40) : +0.04㎜ ④ 면 적 1㎡ : +2㎟ 3.1.3. 어떤 경우든 사전에 충분한 공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3.1.4. 모든 기준선 및 수평은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5. 이음 맞춤의 가공 마무리 1) 이음 맞춤 각부의 크기 비례 및 그 마무리에 대하여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목재는 시공후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없도록 구조재와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3) 합목을 할 경우는 나비촉 맞춤 방법으로 하며, 나비촉 맞춤의 개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추후 뒤틀림, 갈라짐, 휨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4) 합판 또는 치장재가 손상이 가지 않도록 완전 접착시켜 가공 제작하여야 한다. 3.1.6. 표면처리 마감면의 모든 구멍과 균열은 원목 조각으로 채워서 결 방향으로 가볍게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3.1.7. 목공사 유의 사항

종 류품 명
1 호KSM 1670(크레오 소트류)
2 호KSM 1701(페놀류, 무기 플루오르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3 호KSM 1671(펜타크로페롤, P.C.P)
종 법1 종2 종3 종
공 법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종 류두 께주요 사용 부위비고
매플(MAPLE) 무늬목0.3㎜ 이상벽패널, 가구
버드아이 매플(BIRD EYE MAPLE) 무늬목0.5㎜ 이상벽패널
띠장 무늬목0.3㎜ 이상

3.4.1.1. 규 격 1) 무늬목 두께 0.25㎜이상, 폭 200㎜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견본품을 제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 공을 한다. 2) 무늬목과 무늬목 사이는 이음새틈 및 겹침이 있어서는 안된다. 3.4.1.2. 시공방법 1) 예비 검사 ① 벽면이 평평하고 수직이어야 하며, 굴곡이나 구멍이 나 있으면 안된다. ② 벽면의 습도는 20% 이하일것. ③ 벽면의 이물질은 제거해야 하고 습기가 차지 않아야 한다. ④ 무늬목를 붙이기 전후 6일간은 현장주변의 기상조건이 안정되어야 한다. 시공에 이상적인 기온은 22℃, 습 도는 50%정도 이다. 2) 새로운 벽면인 경우 ① 마른벽, 석면판, 합판등의 벽면은 무늬목의 시공에 적합하다. 모든 돌출물들은 두둘겨 낮추어 주고 구멍은 메꾸어 주어야 한다. 이음 부분은 테이프등으로 잘 덮어주어 벽표면이 매끈하고 먼지가 전혀 없는 상태로 되어야 한다. ② 철재벽면 : 페인트칠이 되어 있지 않은 철재벽은 미리 깨끗이 닦은후에 초벌칠을 해준다. 벽표면은 깨끗하 고 건조되고 먼지나 기름기가 없어야 한다.표면을 깨끗이 한후에는 접착용 시멘트를 발라주는데 솔을 사용하지 말고 부어 흘러내리게 하거나 뿌려주어야 한다. 3) 벽면에 초벌칠 하기

④ 모든 무늬목이 제자리에 붙여진 후에는 무늬목표면에 묻어있던 접착제를 닦아준다. 약간 젖은 헝겊이나 스 폰지로 표면을 닦아준다. 접착제를 닦아내주지 않으면 무늬목 표면이 변색되기 때문이다. ⑤ 외부 코너선상에서 무늬목이 끊기면 절대 안된다. 최소한 2″폭의 나무가 외부코너 선을 넘어가서 다음 벽면에 완전히 접착되어져야 한다. 일단 2″폭의 여분이 다음 벽면에 붙쳐진 후에는 1½″폭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위는 잘라낸다. 이때, 넓은 프라스틱 칼를 사용하여 코너에다 대고 잘 압착해준 후 이칼을 가니 드로 사용하여 여유분 의 무늬목를 잘라내는 것이다. 이 절차는 천장에서나 밑바닥면 시공때도 적용되는 것이다. 6) 시공 후 벽면 검사 ① 한장씩 붙이고 난후 한시간이내에 그 표면에 기포가 생겼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검사하는 방법으로는 맨 나중에 시공한 무늬목의 하부에서 6M 떨어진 곳에 강력한 전 등을 놓고 광선을 벽면 전체에 비추어 주면 기포가 생긴 곳에서는 그늘이 생기게 된다. ② 웬만한 기포는 넓은 프라스틱 칼로 눌러주면 없어진다. 이렇게 해서 없어지지 않는 기포일 때에는 깨끗한 스폰지로 기포 주위를 약간 적셔준 후 보통 전기다리미로 눌러 주면된다. 이때 다리미와 나무 사이에는 두터운 포장지를 대주어야하고 다리미질은 기포 주위에서 시작하여 기포 중심부로 향하면 된다. 어떤 기 포의 경우는 무늬목이 결에 따라 가느다랗게 베어주거나, 기포 밑에 약간의 접착제를 밀어 넣어 주어야 한다.

8) 무늬목 시공시의 금기사항 ① 젖거나 습기가 찬 벽에는 바르지 말 것. ② 방습처리가 안된 외벽에는 바르지 말 것. ③ 습기를 계속 낮게 유지할 수 없는 곳에는 바르지 말 것. ④ 고 알카리성 석고벽에는 시공 말 것. ⑥ 비닐 벽지용 접착제 사용금지. ⑦ 철제로 된 긁는 기구(SCRAPER)는 사용금지. ⑧ 끝칠에 왁스나 아마인 기름은 사용금지. ⑨ 유성 채색제 사용금지. ⑩ 시공은 서둘지 말고 기다리는 시간은 꼭 지킬 것. 9) 보양 마무리면의 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합판 등으로 보양 조치하고. 준공전 훼손부위 에 대해서는 수급 자는 즉각 교체 및 보수해야 한다. 3.4.2. 천패널 1) 재 질 ① 구조재 : 합판, 흡음판(TECTUM BOARD) ② 마 감 : 직물 ③ 선방염된 재료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견본품 직물의 조직 상태 및 색상은 감독원에 견본품을 제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3) 시 공 ① 천붙임 a. 전면은 목재면에 목재용 접착제 205본드를 사용 4귀면을 평평해 질때까지 당긴 후 밀착 시공한다. b. 후면은 강력접착제를 사용 떨어짐이 없이 밀착하여 붙인다.

② 패널붙임 a. 패널후면에 접착제를 바른 후 핀타카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b. 시공 후 천위로 타카핀이 나오지 않도록 한다. c. 패널은 각 패널의 4면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게 하며 간격은 도면 기준에 따른다. 3.5. 철물 제작 및 설치 시공법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F 4514(목구조용 철물), KSD 3553( 일반용 철물), KSB1055 나사못 및 KSB1000-1014(볼트너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C종에 쓰이는 볼 트너트 및 KS규정에 없는 철의 재질은 KSD3505( 일반 구조 용 압연강재) 또는 KDS 5511(냉간압연강판)의 규정에 따른다. 띠쇠 및 기타 판 철은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두께를 3m/m 이상으로 한다. 2) 볼트의 머리는 볼트와 일체로 만들어 낸 것으로 한다. 볼트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양나사볼트로 하지 아니 한다. 3) 철물의 형상, 치수를 정확히 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4) 철물의 구멍 위치는 정확하게, 그 구멍의 지름은 가시 못일 때는 1.5m/m, 보통 못과 나사못은 0.55m/m, 볼트는 2m/m를 넘지 않게 한다. 5) 철물을 꺽어 구부릴 때는 금 또는 심한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한다.

2. 재 료 2.1. 달대 및 인서트 1) 인서트는 천장 반자틀 설치 후 천장 끝에서 200㎜떨어져서 900㎜간격으로 격자로 설치 하여야 한다. 2) 행거볼트의 간격이 900㎜를 초과할 시는 반드시 보강 처리하여야 한다. 3) 달대는 9㎜이상 철근으로 사용하되 높이가 1.5m이상일 때는 보강재를 설치 하여야 한다. 2.2. 캐링 찬넬 C-38×12×1.5㎜의 아연 도금된 성형재로서, 특기가 없는 한 9010㎜ 이내로 배열하고 연결 부분은 찬넬 조인트 를 사용하여 구부러지거나 손상됨이 없이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하도 록 한다. 2.3. 마이너 찬넬 19×10×1.2㎜의 아연 도금된 성형재로서 시공간격은 3m를 기준으로 한다. 캐링 찬넬과의 결합은 찬넬크립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2.4. 몰딩 천장과 벽체의 접속부분에는 지정 색 칼라 AL몰딩이나 메탈트림을 사용 마감 도록 하며 색상과 형태 등은 도면 에 따른다. 2.5. 등기구 보강 전등, 스피커, 점검구, 디퓨져 등 천장 부착물을 설치할 때 천장 개구 부 주위에 캐링 찬넬이 절단된 부분에는 절단된 부분마다 찬넬 등으로 반드시 보강처리 하여야 한다. 2.6. 천장 시스템(SYSTEM) 2.6.1. M-BAR 시스템 9.5㎜ 두께의 석고판이나 4㎜ 두께의 합판은 금속이나 목재 후레임에 고정시킨고, 천장재 를 스태플과 접착 재를 사용하여 합판에 붙인다.

명 칭재 질규 격간 격비 고
캐링 찬넬철재틀 성형38×12×1.2(t)@900 이내냉각압연 아연도금 강판 찬넬 조인트로 연결
마이너찬넬19×10×1.2(t)@1200이내냉각압연 아연도금 강판 캐링 찬넬과의 연결은 찬넬크립으로 한다.
WM-BAR45×19×0.5(t)냉각압연 아연도금 강판
SM-BAR25×19×1.5(t)@300반자 밑창(집섬보드)이 있을 때는 @300㎜간격으로 한다.

3) 중도 - 바탕이 완전히 건조된 후 (3시간) 상도용 헤라를 사용하도록 조인트 테이프가 완전히 묻도록 바른다. 4) 상도 - 중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3시간) 상도용 헤라를 사용하여 콤파운드를 200~250㎜폭 정 도로 엷게 바른다. 5) 못 머리 처리 - 못의 머리는 상도용 콤파운드를 메우고 면을 평활히 한다. 6) 마감처리 - 상도 처리 후 스펀지를 물에 적셔 주위의 콤파운드를 닦아내고 완전건조 후(8시간) 샌 딩공구를 사용하여 면을 평활히 한다. 3.4. 천장 점검구 3.4.1. 적용범위 시공 도면에 따른다. 3.4.2. 제작 및 설치 시공 1) 도면(천장 평면도)에 표시된 위치 및 감독원이 추가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2) 점검구의 뚜껑은 천장재와 동일재로 마감한다. 3) 점검구 주위에는 규격별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알루미늄 후레임(기성품) ① 규 격 : 450×450㎜ ② 후레임 : 알루미鉱 압축 성형재(내틀,외틀)-도장은 주변부와 동일색상으로 한다.

제 6 장 건식벽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 위 1) 이 시방은 경량 철골과 집섬보드(GYPSUM BOARD)의 방화성 및 차음성을 이용한 경량의 내화 단열벽으로 비내력벽에 적용한다.

2) 건축물 내부의 비내력벽(내화벽, 일반벽)을 설치함에 있어서 건식재료(석고 보드, 스틸 런너 & 수평 구조물, 수직 구조물)를 사용하여 설치하며, 미장 및 도장공사를 대신할 있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 료 2.1. 심 재 뼈대를 이루는 경량철골로써 런너와 스터드로 구분한다. 2.1.1. 런 너 1) 스틸 런너 ① 용융강판을 소재로 하여 제작되며, 천장과 바닥면에 설치되어 스크류 스터드를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② 규 격

너 비 (㎜)길 이 (㎜)LEG (㎜)두 께 (㎜)
524,000400.8
67
77
92
102

2) J-런너 CH,E,I-스터드 등을 설치시 일련의 특수형태의 스터드류를 수직설치를 위한 런너로서 천장과 바닥에 부착된다. 2.1.2. 스터드 현대 건축물의 조립화, 경량화 추세와 더블어 단열, 차음 효과가 탁월한 집섬보드(석고보드)와 결합하여 건 식벽체를 형성한다. 1) 스크류 스터드 ① 냉연용융 강판을 소재로하여 제작되며 스틸 런너, 석고보드와 더블어 건물내벽 칸막이, 천장, 내화피복 기둥 및 보 등에 비내력 건식벽을 형성하는 필수재료이다. ② 규 격

너 비 (㎜)길 이 (㎜)LEG (㎜)두 께 (㎜)
502,400~5,000450.8
65
75
90
100

2) I - 스터드 ① 내화와 내압이 요구되는 엘리베이터 샤프등의 비내력 건식벽을 감싸기 위해 사용 한다. ② 스터드의 배열 간격은 300㎜, 450㎜로 한다. 3) CH - 스터드 수직하중에 잘 견딜 수 있도록 고안된 비내력벽 강제 받침재로서, 탁월한 내화 및 차음 효과를 요청하는 계 단실, 엘리베이터실, 대형통풍구, 닥트시설, 고층건물의 수직샤프트 등을 효과적으로 감싸기 위해 사용된다. 4) E - 스터드 주로 외벽과의 접합부위나 CH -스터드의 마무리 스터드로서 혹은 칸막이의 2중 스터드로 사용된다. 2.2. 표면재 (GYPSUM BOARD) 표면 재료는 1급 불연 단열 내장재인 석고보드로서 아래의 규격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2.2.1. 표준규격

두 께 (㎜)폭 (㎜)길 이 (㎜)
9.5920 ~ 1,2101,820 ~ 2,730
12.5
15.0

다만, 물 사용 공간의 표면재료는 1급 불연, 단열 및 흡음성이 좋은 두께12.5㎜ 내수 석고 보드 제품이어야 한다. 2.2.2. 표면재의 종류 및 품질 1) 표면재의 종류

2) 표면재의 품질 ① 석고보드(GB-R)의 성능

두께㎜9.512.515.0
함수율 %3이하
굽힘 파괴
하중N(㎏f)
길이 방향360(3.6)이상500(51.0)이상650(66.3)이상
나비 방향140(14.3)이상180(18.4)이상220(22.4)이상
난연성난연2급난연1급난연1급
열저항㎡·K/W (㎡·h·℃/㎉)0.043(0.05) 이상0.060(0.07) 이상0.069(0.08) 이상
단위.면적당 무게㎏/㎡(참고값)5.7~8.67.5~11.39.0~13.5
두께㎜9.512.515.0
함수율 %3 이하
굽힘 파괴 하중N(㎏f)건조시360(3.67)이상500(51.0)이상650(66.3)이상
습윤시220(22.4)이상300(30.6)이상390(39.8)이상
흡수시 내박리성석고와 원지지가 박리되지 않을 것.
흡수성전흡수율%10 이하
표면흡수량g2 이하
난연성난연1급
열저항㎡·K/W (㎡·h·℃/㎉)0.043(0.05)이상0.052(0.06)이상0.060(0.07)이상
단위.면적당 무게㎏/㎡(참고값)5.7 - 8.67.7 - 11.39.0 - 13.5

② 방수 석고보드(GB-R)의 성능 주) 굽힘 파괴 하중은 길이 방향에 직각으로 재하한 경우의 값으로 한다.

두께㎜12.515.025.0
함수율 %3 이하
굽힘 파괴 하중N(㎏f)길이 방향500(51.0)이상650(66.3)이상1000(102.0)이상
나비 방향180(18.4)이상220(22.4)이상380(38.8)이상
내충격성오목부지의 지름이 25㎜ 이하이고, 또 균열이 관통하지 않을 것
내화염성파단되어 떨어지지 않을 것.
난연성난연 1급
열저항㎡·K/W (㎡·h·℃/㎉)0.060(0.07) 이상0.069(0.08) 이상0.095(0.11) 이상
단위.면적당 무게 ㎏/㎡(참고값)7.5~11.39.0~13.515.0~22.5

③ 방화 석고보드(GB-R)의 성능 ④ 석고라스 보드(GB-D)의 성능

두께㎜9.5
함수율 %3 이하
굽힘 파괴 하중N(㎏f)길이 방향180(18.4) 이상
나비 방향125(12.8) 이상
단위.면적당 무게 ㎏/㎡(참고값)5.7~8.6
두께㎜9.512.515.0
함수율 %3 이하
굽힘 파괴 하중N(㎏f)길이
방향
360(36.7) 이상500(51.0) 이상650(66.3) 이상
나비
방향
140(14.3) 이상180(18.4) 이상220(22.4) 이상
내변퇴색성변색은 변퇴색용 표준 희색 색표에서 3호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또 표면에 갈라짐, 부품, 주름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내충격성(3)오목부지의 지름이 25㎜ 이하이고, 또 균열이 관통하지 않을 것.
난연성난연 2급난연 1급난연 1급
열저항㎡·K/W
(㎡·h·℃/㎉)
0.043(0.05) 이상0.060(0.07) 이상0.069(0.08) 이상
단위.면적당 무게
㎏/㎡(참고값)
5.7~8.67.5~11.39.0~13.5
구 분재질 및 성능 기준
품목 및 밀도유리면 보온판 2호 (밀도 24±2㎏/㎥)
열 전 도 율0.042㎉/mh℃이하 (평균온도 70±5℃)
섬유의 굵기12㎛ 이하로 평균 7㎛정도의 유리가시 (SHOP)가 없는 제품일 것
규 격600~1,000㎜(나비)×1,240㎜(길이), 두께는 도면에 의함
열간 수축 온도300℃ 이상

표 : KSL 9102 보온판 2호 ( 24K기준 ) 2.4.2. 코킹 및 백-업재 1) 코 킹 재 ① 품 질 : KSF 4910(건축용 실링재)의 3항“품질”기준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② 견본 제출후 감독원의 승인에 준한다. 2) 백-업 재 단열 효과가 좋은 발포 폴리에칠렌계의 발포재를 사용한다. 2.4.3. 부구성재료 (코너비드, 금속 몰딩류) 아연도 강판(KSD 3506)을 소재로하여 가공 제작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은 공작도(현측 도)에 따른다. 3. 시 공 3.1. 시공시 일반사항 1) 석고보드를 사용하며, K.S규정에 맞도록 하되 제조회사명, 품목 ,형태, 등급이 동일해 야 하며, 특기가 없는 한 석고보드의 붙임은 천장은 9.5㎜ 2매, 벽은 12.5㎜ 2매 붙임 을 원칙으로 한다. 2) 운반도중 재료의 손상 및 파괴를 막고, 저장은 건조하고 환기가 잘되는 곳에 해야 한다. 3) 런너 및 스터드는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하되, 철판의 두께는 0.8㎜ 이상이어야하며, 사전에 견본품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석고보드 설치 시 허용 오차는 다음과 같다. - 수평.수직 : 2.5 m 까지 . 2.5 ㎜ 이내 - 수평.수직 : 1.5 m 까지 . 1.5 ㎜ 이내 - 조인트 시 : 1.5 m 이내 면은 평평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환기를 위하여 임시 환기구(TEMPORARY FAN)을 설치하여야 하며, 13~20℃에서 시공되 어야 한다. 6) 브라켓용 매입 찬넬을 도면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3.2. 공 사 범 위 3.2.1. 순수공사 1) 벽체 설치를 위한 먹매김. 2) 석고보드 부착을 위한 런너, 스터드 설치. 3) 석고보드 부착. 4) 단열재의 설치. 5) 마감 패널을 부착하기위한 각종 구조재의 보강작업. 3.2.2. 부속공사 1) 전기설비 및 각종기구 부착을 위한 보강 및 타공 작업. 2) 각종창호 및 매입장의 설치. 3) 화장실 과 욕실내의 정착물 설치. 3.3. 시공 순서 3.3.1. 벽 위치 설정 설치할 벽의 위치를 결정하고 천장과 바닥에 벽의 중심 선을 긋는다. 이때 벽이 수직이 되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담당 기사에게 확인을 받는다. 3.3.2. 런너의 설치 (바닥 & 천장) 1) 벽의 중심선을 따라 천장과 바닥에 런너를 설치한다. 이 때 면에는 힐티-넷(HILT NAT) 로 고정하며 간격은 스터드의 설치에 따라 900㎜이하로 한다. 2) 작업원의 왕래가 많은 곳이나 기계를 반입 하는 곳은 찌그러질 우려가 있으니 보양하 여야 한다. 3.3.3. 메탈 스터드의 설치

⑦ 보드를 절단 하여 시공할 경우는 절단면을 깨끗이 손질한 후 시공 해야 한다. 3.3.5. 부속재의 시공 1) 코너부분 처리 (코너비드) 코너부분은 석고 템버보드로 시공하고 죠인트 혼합재(COMPOUND)로 하도록 한다. 그 외에 코너비드를 부 착하고 다시 혼합재(COMPOUND)로 코너비드를 덮어 나간다. 마 지막 상도는 보드면과 같이 평활하게 시공 하되 수직이 되게 주의하여야 한다. 이 때 1단계 경화 소용시간인 3시간 이내에는 어떤 충격이나 힘을 가 하여서는 안된다. 2) 금속 몰딩의 시공 창문틀, 문설주 등에 시공되는 보드의 마감 및 가장자리를 보호하고 천장 및 벽체와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 여 실런트 처리를 쉽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측면과 10㎜정도 이격시킬수 있도록 하고 보드의 가장자리에 몰딩을 끼우고 길이 25㎜의 나사못을 이 용하여 250㎜ 간격으로 고정시킨 후 죠인트 혼합재로 마감한다. 3) 실런트 작업 (CAULKING) 실의 방음, 방습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벽체와 콘크리트면과 접착부분은 10×10㎜ 정 도의 실런트를 반드시 시공 하여야한다. 시공시기는 2겹시공은 1겹시공후,1겹 시공은 런너 시공 후 시공해야 하며, 경화가 끝난 후 나머지 1겹을 시공하여야 한다. 4) 일매 이음 처리 공법 (죠인트 테이프 &혼합재)

① 보드의 이음과 내부 모서리 및 각진 곳의 이음은 테이프위에 엷은 코팅을 한 테이프로써 보강한다. 중 심 죠인트를 제외하고 보드 사이의 공간이 0.5㎜이상인 경우 죠인 트 혼합재(COMPOUND)로 간격을 채 우고 마른 후에 죠인트 테이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죠인트와 몰딩에는 3회에 겉칠 하고, 못 머리에는 2회에 겉칠을 한다. ③ 매 회에 겉칠은 선행 겉칠에 100㎜ 이상 겹쳐져야 한다. ④ 죠인트 혼합재 (COMPOUND)의 폭은 템버 보드에서는 300㎜이상, 일반 보드에서는 450 ㎜이상이어야 한다. ⑤ 적어도 24시간 이후에 재코팅을 하며, 매 코팅시마다 표면처리한 후 횡코팅 한다. 3.3.7. 마감처리 1) 석고보드의 못박기에서 판의 표면과 못 처리가 가지런히 될 정도까지 박는다. 2) 바탕 재에 접착제를 사용 후 못박기를 한다. 3) 벽 주변부, 죠인트 부위는 혼합재(COMPOUND)로 마감면을 평활하게 만든다. 4) 전동식 절단기 또는 나이프를 사용하여 정확히 절단하여 절단면이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3.4. 단열재 시공3.4.1 유리면 보온재 설치 1) 유리면 설치 일반 조건 나누기에 따라 칼 또는 절단 기구를 사용하여 일직선이 되게 절단하고 유리면의 접합부는 약간 밀어붙여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시공한다.

2) 공간벽 내부설치 ① 보온재를 공간벽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긴결철선으로 보온재를 관통시켜 고정 한다. ② 보온재는 내측면에 밀착되도록 한다. 3.5. 방음 처리 방음이 요구되는 칸막이에는 다음과 같은 처리가 필요하다. 1) 방음 처리를 위해 바닥과 슬라브(SLAB)에서 3~10㎜ 떨어지도록 석고보드를 설치한다. 2) 개구부는 정확히 내되 과다하게 뚫린 곳은 마감 혼합재(COMPOUND)를 사용하여 고정 하며 10㎜의 밀봉이 가능하도록 개구부 주위에 공간을 남겼다가 봉인 한다. 도어 후레 임 주위도 동일하다. 3) 집심보드의 개구부, 방벽의 천장, 방음 벽에서 900㎜이내의 교차벽의 바닥과 천장에는 봉인 한다. 4) 매구간마다 봉인하되 밀봉재가 잘 붙도록 먼지 분말제 등을 깨끗이 청소한다.

제 7 장 금속공사

Ⅰ.일반 금속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금속물, 또는 도면 및 특기시방에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한다. 2. 재료 2.1 금속재료 공사에 사용하는 STEEL 자재 공통 적용규격 및 기준은 POSCO 생산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산업규격(K.S)의 규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 원자재에 대하여는 제품 가공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1) 방청도장은 공장출고 시 방청 페인트 도장을 원칙으로 하며, 도장공사 시방에 준한다. 2) 내부 또는 외부에 면이 접하는 철 부분은 기성제품을 제외하고 전부 아연도금을 원칙으로 한다. 3) 종류가 다른 금속제품과 접촉하는 부착용 철물과의 접촉 부분에는 네오프렌와셔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 가능한 경우에는 접촉면 사이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도포 한다. 2.6 보양과 관리 1) 금속 제품은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2) 제품의 모서리 등 손상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보호판을 부착하여 보양한다. 3) 공사가 완료되면 보양재를 제거하고 표면이 손상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청소하고 필요한 부분은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다. 3. 시 공 3.1 제품의 설치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수평이 맞고 또한 연관된 공사에 맞추어 도면 위치에 따라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철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죠인트 충진재를 사 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 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1) 생산자 : 필름 생산 경력이 최소 30년이상 되어야 한다. 2) 시공자 : 필름 시공 경력이 최소 10년이상 되어야 한다. 또한 필름 생산자가 인정하는 시공자에 한한다. 1.4.2. 공사전 협의 필름시공은 기타공종(工種)(도장, 목공사 등)이 모두 끝난후 최종단계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자재의 관리 및 운송 1.5.1. 관리 필름을 청결하게 건조한 후 그늘지고 시원한 곳에 보관하고 구입 후 1년 이내에 사용한 다. 1.5.2. 운송 상자에 들어있는 경우는 그대로 운송 가능하다. 소량의 경우는 필름의 중심에 심을 넣고 후지를 안쪽으로 해서 만다. 운송할 때는 다른 짐에 눌리지 않도록 하고 필름이 망가지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겨울에는 필름의 경화로 인한 잔금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운송시에는 각별히 주의한다. 1.6. 점착작업조건 1.6.1. 작업온도 필름의 점착은 원칙적으로 피접착면의 온도가 16-38℃에서 실시한다. 접착면 온도가 1 6℃ 이하일 경우에는 적외선 램프, 제트히터, 가열드라이어 등으로 표면온도가 16℃ 이상 을 유지하도록 한다. 필름 전용 프라이머를 표면에 도포한다면 10℃ 이상에서도 접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부착 후 되도록 드라이어로 가열하면서 다시 눌러준다. 1.6.2. 작업 장소 먼지나 미세한 티끌이 피접착면과 필름의 사이에 끼게 되면 마무리 표면에 돌기가 생긴 다. 또 어두운 장소에서 작업을 하면 기포의 발견 등 마무리 작업이 어렵게 된다. 작업장소를 선택할 경우, 티끌, 먼지가 일어나지 않는 밝은 장소를 선택한다. 별도의 작업장소가 없을 경우 작업 장소 주변의 바닥을 청소한 후 물을 뿌려 티끌이나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전용 프라이머나 사전작업용 등은 가연성 인화물이기 때문에 열, 스파크 불꽃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도포하도록 하고 환기에도 주의한다. 1.6.3. 작업대 접착면에는 작업하기 쉬운 높이와 충분한 넓이를 확보한다. 또 작업대에는 골판지나 종이 모포 등을 깔고 필름이나 피접착면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한다. 1.7. 하자보증

1) 필름의 성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5년간 생산자가 보증한다. ① 접착력 ② 색상변화 2) 필름의 시공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5년간 보증한다. 3)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 및 시공자가 보증하지 아니한다. ① 생산자가 지시하는 작업절차에 따라 부착,시공하지 아니할 경우 ② 천재지변 혹은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의 경우 2. 제 품 2.1. 일반사항 2.1.1. 품질 기준 1) 치수안정도 ① 기재 : 알루미늄판 (두께 1mm) ② 시료의 크기 : 150 * 150mm ③ 실험방법 : 필름의 중앙에 100mm * 100mm의 X크로스(Cross)를 넣은 후 65℃에서 48시간 방치 후 크로 스(Cross)한 곳의 틈의 간격을 측정. 2) 사용온도 범위 알루미늄에 필름을 붙이고 규정온도 범의 내에서 12일간 방치 후에도 벗겨지거나 변색 이 없어야 한다. (30℃ ∼ 65℃) 3) 내후성 썬샤인 카본아크 등 내후성 시험기로 250시간 조사·변화없어야 한다. 4) 접착력 폭 25.4mm, 길이 180mm의 롤에 필름조각을 각 기재에 붙이고20℃에서 48시간 방치 후 300㎜/min의 속도 로 180℃ 풀백(pullback) 테스트

기 초 소 재프라이머 미 사용시프라이머 사용시
나왕 베니어0.53.5
석고보드-0.5*
석면스레트0.53.5
멜라민화강판3.15.3
인하강판2.55.5
염화 비닐 판4.54.5
알루미늄2.8-
스테인레스3.8
아크릴3.95.6
모르터0.42.2

5) 내온성 알루미늄판에 붙이고 65℃에 연속 28일간 방치 후의 접착력 변화가 없어야 한다. 6) 내습성 알루미늄판에 붙이고 40℃, 습도 90%에 연속 28일간 방치 후의 접착력 변화가 없어야 한다. 7) 내마모성 테바식 마모시험기(Taber Abraser, 마모륜 CS-17, 1kg 무게)로 7000 회전의 변화가 없 어야 한다. 8) 내저온 충격성 가드너 충격시험기(Gardmer Impact Tester)를 이용 0℃의 환경에서 907g의 볼(Ball)을 12.7cm의 높이에서 떨 어뜨림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9) 내용제 내화학약품성 알루미늄판에 붙이고 72시간 방치 후 아래의 화학약품에 담근다. ① 합판 - 5시간 변화없어야 한다. ② 에틸 알콜(ETHYL ALCOHOL) - 5시간 변화없어야 한다. ③ 물(WATER) -168시간 변화없어야 한다. ④ 염수 스프레이(SALT SPRAY, 5%, 43℃) -168시간 변화없어야 한다. 10) 내오염성 23℃에서 18시간 동안 아래의 물질들과 접촉시킨 후 물 또는 이소프로필알콜로 닦아냈을 경우 깨끗이 지워 져야 한다. * 케찹 * 에틸알콜 (50%) * 레몬쥬스 * 우유 * 염수(1%) * 홍차 * 겨자 * 가정용 암모니아 * 머큐롬 * 콜라 * 석수(1%) * 식초 * 올레인산 * 염산(10%) * 포르말린 * 커피 * 과산화수소 * 포도주 * 기 타(10%)

11) 인장강도 및 신장율 KS A 1107의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 2.2. 제품 유니트 2.2.1. 필름의 형상 1) 소재 : 염화비닐 (PVC) 2) 폭 : 1.22m 3) 길이 : 50m 혹은 25m 4) 형태 : 롤(ROLL) 형태 2.2.2. 부자재 필름은 후지를 벗겨서 접착면에 압착하는 것만으로도 간편하게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 작 업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도구 및 부자재를 준비한다. ① 플라스틱 스퀴즈 ② 줄자 ③ 헤어드라이어(1 kw 정도의 열풍량이 많은 것이 효율적이다.) ④ 쇠자 ⑤ 커터칼 ⑥ 필름 전용 프라이머 ⑦ 천 ⑧ 청소용제 a. 알콜(이소프로플렌 혹은 에칠알콜) b. 화이트가솔린 c. 락카신나(톨루엔이 주성분인 것 또는 타르엔) ⑨ 브러시(유기용제 도장용) ⑩ 바늘 또는 핀, 그외 마스킹 테이프, 골판지, 작업용 장갑, 샌드페이퍼, 퍼티, 양생보 호시트, 적외선 램프, 제 트히터, 조명기구 등 필요에 따라 준비한다. 3. 시 공 3.1. 점 검 1) 현장 상태가 필름 시공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4) 수성페인트 배합 확인을 해야 한다. 5) 통 뚜껑의 납품회사 검사자 봉인을 확인한다. 6) 시험생략 시 K.S표시 허가사본을 청구한다. 1.4 견본품 제출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부분의 도장 및 뿜도장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SIZE 300×300㎜) 을 설계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실시한다. 1.5 시험 도장재 및 도장면에 대한 각종 시험을 KSM 5000의 각종 시험 방법에 따라 적기에 시행하고 시험결과를 담당 원에게 제출한다. 1.6 환기 및 기상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담당원과 협의 승인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및 먼지 등이 도장 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장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1.7 현장품질관리 1) 도장 공사는 바탕정리, 하도, 중도, 상도의 각 단계별로 작업상태 및 도막두께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공정을 시작해야 한다. 2) 현장 대리인은 현장 도장공사 품질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도장공사 종료 시까지 품질관리를 전담하게 해 야 한다. 도장공사 품질관리 책임자는 당일 시행한 품질관리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익일까지 감독자에 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내용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부위별, 도장 종류별, 작업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도막두께 측정결과와 당일 작업사항 및 익일 작업 계획 ② 자재반입, 품질시험 등 자재관리사항 ③ 바탕정리상태 사전확인 결과 ④ 작업단계별 품질확인결과 및 조치사항 ⑤ 도장 완료 후 창호개폐 상태 등 사용성 점검사항 ⑥ 녹막이도장, 문짝 상․하부 마구리 등 품질 취약부위 관리 및 점검사항 3) 도장에 대한 품질관리 책임자는 도장 공사 중에 제출한 품질관리사항과 자체품질관리 조치사항을 취합 정리하여 도장 공사 종료 후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재료 2.1 도장의 종류 2.1.1 수성페인트 1) 도장의 순서 ① 모르터부분 퍼티작업을 한다. ②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③ 2차 퍼티작업을 한다. ④ 2차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⑤ 수성페인트 1차 도장을 한다. ⑥ 요철부위 퍼티작업 및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⑦ 수성페인트 2차 도장 작업을 한다. ⑧ 요철부위 퍼티작업 및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⑨ 정벌도장을 한다. 2) 주의사항 ① 5℃ 이하에서는 균열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② 롤러 도장은 천천히 상하좌우로 고르게 한다. ③ 1회에 너무 넓게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2.1.2 녹막이페인트 뿜칠 도장(철재면 1회) 1) 적용 철재면 전처리 도료로서 녹 발생 또는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도료 사양에 의하여 사용하되 희석재 배합 및 교반상태 등은 도료 회사측과 충분한 검토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 여야 한다. 2) 도료 사양 ① 색상 : 무광회색 ② 성분 : 무기질 규산아연계 2액형 ③ 비중 : 약 1.37㎏/ℓ ④ 고형분 용적비 : 38% ±2 ⑤ 재벌도장 간격 : 24 HR 2.1.3 조합페인트 뿜도장(철재면 2회) - 도료사양 ① 색상 : 무광(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② 성분 : 알키드 수지가 주성분 ③ 비중 : 1.0~1.25㎏/ℓ ④ 고형분 용적비 : 51~54 % ⑤ 도장 회수 : 2회 (AIRLESS SPRAY) ⑥ 재벌도장 간격 : 20℃에서 최소 : 18HR 최대 : 6MIN 2.1.4 에폭시 페인트 1) 모르터면 3회

① 색상 : 하도-유광 투명 1회 상도-유광2회 (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②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③ 고형분 용적비 : 35~47% ④ 재벌도장 간격 : 24HR 2) 걸레받이 1회 ① 색상 : 유광 흑색 1회 ②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③ 고형분 용적비 : 35~47% 3) 모르터면 대전 방지 3회 ① 색상 : 무광 (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결정) ②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③ 고형분 용적비 : 46% ④ 재벌도장 간격 : 8HR 2.2 부위별 도장 공정 2.2.1 천정 조명 박스 철부 유색락카 도장 ① 피도면 소지 및 정지작업 ② 프라이머 2회 뿌리기 (방청 작업용 락카 부착증대) ③ 요철부분 프리에스텔 퍼티 작업 ④ 연마작업 ⑤ 락카 1회 동일 ⑥ 요철부의 퍼티 고르기 작업 ⑦ 연마작업 ⑧ 1차 락카뿜도장 2회 ⑨ 요철 부분 고르기 작업 ⑩ 상도 락카 뿜도장 2회 ⑪ 마감 락카 뿜도장 2회 2.2.2 보양

1) 시공이 완료된 부위는 이물질이나 먼지 등이 묻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시키거나 보양을 하여야 한다. 2) 시공부위가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그 위에 다른 공정을 계속하여서는 안된다. 3. 시 공 3. 1 공정 3. 1. 1 도료의 배합 도장재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고정 등에 따라 배합 규정 범위 내에서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 에서 입회 하에 적당히 조절한다. 3. 1. 2 바탕청소 및 바탕 만들기 1) 녹 및 유해한 부착물 등 노화가 심한 도막은 철저히 제거 청소한다. 2) 면의 결점(흠, 구멍, 갈라짐, 옹이 등)을 보수하여 소요의 상태로 정비한다. 3) 도장하기 바탕면이나 1회 공정마다 그 바탕 면이 건조한 다음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 한 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3. 1. 3 도장용 가구 도장 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도장기구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며 깨끗하게 쓰기 좋은 상태로 하여 둔다. 1) 붓․폭 2~4 인치 2) 롤러 : 폭 6~8 인치 3) 스프레이 : 노즐 0.011~0.015 인치(하도 용) 0.009~0.011 인치(상도 용) 3. 1. 4 도장 공정상 피해야할 조건 1) 도장할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거나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료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2) 강설우, 강풍 또는 과도의 통풍, 도장할 장소의 불결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티끌, 모래 등이 도장의 도막 에 부착되기 쉬운 경우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장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온이 5℃ 이하일 때 5) 염천이어서 피도장물 온도가 높아 도장면에 거품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3. 1. 5 표면처리 1) 콘크리트(모르터면) 바탕 만들기 ① 경화 및 건조 : 하지는 섭씨 21℃ 기준으로 약 30 일 정도 건조되어야 한다. ② 하지 표면에 누적된 먼지, 기름기 등은 기계적인 표면처리나 세정방법 및 염산용액(10~15%)으로 표면 식각 처리하여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③ 수분 함유 허용 기준 :6% 미만 ④ 적합한 pH값 기준 : pH7~pH9 ⑤ 깨진 곳이나 갈라진 곳은󰡒 U󰡓자형으로 깎아준 후에 적합한 레진 모르터 혹은 퍼티로 메꾸어 주어야 한다. ⑥ 흙손 등으로 미장된 콘크리트 표면은 표면에 형성된 연약한 시멘트층(LAITANCE)도 기계적인 표면처리나 산(酸)으로 처리하여 제거한다. ⑦ 도장의 사양과 상용성이 없는 이형제(FORM RELEASE COMPOUND)가 사용된 경우 이형제를 모두 제거 하여야 한다.

2) 바탕 만들기 ① 목부 바탕 만들기 : 목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의 처리, 방치, 시간 및 도장량의 표준은 아래표의 공정에 따른다.

3) 철부 바탕 만들기 (바탕 처리 일급) ① 모든 철재면의 도장 바탕처리는 대기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다. ② 휨 또는 노출에 의하여 건식 혹은 습식으로 눈에 띄는 모든 녹, 흑피 도막 및 기타 이 물질을 모두 제거 한다. ③ 철부 바탕 만들기 공정은 아래표의 공정에 따른다.

공 정면 처 리
오염부착물 제거오염 및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한다.
유류제거휘발유로 닦는다.
녹떨기연마지,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떨어낸다.
제 10 장 철거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 단 또는 해체를 하 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2.1. 건축물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2.2. 해체공사 건축물의 실내마감을 제거할 목적으로 건축물 내부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수나 보수 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1.2.3. 해체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1.2.4. 해체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 정한다. 2. 철거시공 계획 2.1. 현장조사 1) 철거 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 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2. 시공계획서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철거공사은 철거대상건물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 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工程)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 하여 시공자의 책임 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3.2. 작업준비 3.2.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3.2.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 내의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 다. 3.2.3.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 입·반출시 필히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3. 철거 및 철거

1) 철거공사는 철거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 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3) 철거 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 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4) 부재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5)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철거 한다. 4. 공해 및 안전대책 4.1.공해대책 1) 철거공사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의 처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 절한 조치를 한다. 4.2.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 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철거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철거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별 도로 철거할 수 있다. 3) 철거공사시 1일 정도분의 철거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 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 여야 한다. === 기계설비일반시방서.hwp ===

시 방 서

( 기계설비 )

2025년 빼벌마을 집수리 지원사업 실시설계 용역

2026. 01 .

목 차

제1장 일반 사항

1. 총 칙

2. 공통사항

제2장 특기 사항

1. 위생 배관 공사

2. 위생기구 설비공사

3. 공사장 화재발생 관리

제1장 일 반 사 항

1. 총 칙

2. 공통 사항

1. 총 칙

1.1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의 적용 범위는 「2025년 빼벌마을 집수리 지원사업」공사로 한다. 나. 본 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교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2 감리원

가. 감리원의 정의 감리원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책임 감리를 수행하는 공사 감독자로서 시공자는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감리원이 없는 경우 발주처 감독관)

나. 감리원의 감리 사항 감리원의 감리 사항은 감리 업무 수행지침서에 따른다. 다. 감리원의 권한 공사 감리원은 다음의 권한을 가지며 시공자는 감리원의 모든 업무 수행에 대하여 협조 하여야 한다. 1) 시공전반에 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공사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3)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사용검사 또는 공사 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4)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현장 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5) 현장 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검사는 모두 감리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1.3 현장대리인

가. 현장 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책임자를 말하며, 건설산업기본법 40조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며 감리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나. 현장 대리인은 항상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외출 시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이 의

도면과 시방서와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 문이 생길 때에는 공사 착수 전에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내용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1.10 안전관리

가. 공사현장 주위의 안전에 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착공과 동시에 관계법에서 정하는 자 격이 있는 자로서 감리원이 지시하는 일정 인원 이상이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를 담당 하도록 한다. 나. 현장 안전관리에 이상이 발생시는 즉시 감리원에 보고하고 협의 처리한다. 다. 안전관리 담당자는 수시로 현장을 순회하여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안전관 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손해배상 비용 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현장종사자는 현장 내에서는 항상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며, 기타 필요한 개소에 안전 관리 표지판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공사 시공에 앞서 산업안전 보건법에 충실해야 하며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조직 계획서를 작성 감리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등의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주민, 주변건물 등에 위해 되지 않는 공법을 채택하여야 하고, 작업장 주변의 안전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는 시공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한다. 아. 시공자는 안전관리비 사용 계획서와 지출 내역서를 매 분기마다 감리원에게 서면으로 제출 보고하여야 한다.

1.11 재료사항

가. 재료 일반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사용 및 한국산업 규격품 (KS)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을 때 또는 기타 제반 사정으로 공정관리에 수급 차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나. 검 사 1) 현장 반입되는 재료는 사전에 감리원이 승인한 재료이어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에 표시 된 품질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설계도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 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감리원 검사를 필한 후 합격한 것만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또한 불합격품이 장외로 반출될 때까지 감리원은 전공정의 공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사 중지기간은 계약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4) 재료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공사에 사용될 재료는 사용 전에 전부 공사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재료 는 즉시 시방서에 제시된 제품으로 대체하고 다시 검사를 받아야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라. 공사장 내에서 감리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의 하여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도급계약 조건에 따라 모든 공사가 감리원이 인정하는 상태로 시행되어야 하며, 만일 시공 진도가 부진하여 설정된 준공기일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리원은 이에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공자는 그 이유 및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리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책임은 전부 시공자에게 있으며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한다.

1.14 시공자의 비용부담

가. 현장의 사정에 따라 터파기 공법 변경에 대하여 추가공사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나. 각종 공사의 보강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리원이 지시하는 보강공 또는 필요한 시설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보강 공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공사 관련사항 공사 시행에 있어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1) 공사시방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경미한 사항. 2)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되는 공종 중에서, 안전상의 필요로 감리원이 지시하는 부분적인 보강공사.

3) 시공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감리원이 입회 할 때의 협력 4) 관계 관공서, 공사 관련 제작회사 등으로부터 요청에 대한 행정조치 5) 공사 시행 상 필요한 측량, 시굴, 시추 및 변상관측 6)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반시설 7) 작업장에 배수로 하수도 시설의 처리 8) 소구경의 수도관 (경 50mm 이하), 하수관 (경 200mm 이하), 경미한 가공선로의 처리 9) 공사용 기계, 기구, 재료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시켰을 때의 처리. 10) 시방서 설계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 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11) 시공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된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 12) 자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13) 기타 제반 사항 등 라. 사고 발생 공사 시행중 시공자의 과실로 공중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시공자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마.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의 철거 및 공사로 인한 발생물의 처리 바.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공사 진행 기록사진 유지

구 분촬영일시촬 영 목 적규 격매 수비 고
공 사 중년,월,일1) 감리원이 지시하는 부분 및
매몰되는 시공부문
2) 공사 진척 상황을 나타내는
데 필요한 개소
3) 기성에 필요한 사진
칼라판
90x120 mm
개소당 3매2부~감 리 원
1부~현장보관
이상
사 용
검 사 시
1) 사용검사에 필요한 사진
2) 감리원이 지정하는 사진
칼라판
200x250 mm

다. 시공자는 관련공사 전문 공사업 면허와 실적, 현장 대리인 자격 등의 첨부한 서류를 제출 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 한다.

1.17 특기사항

가.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공사 착수 전에 착공계 및 공사 예정 공정표를 소정의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나. 천재지변, 기상조건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시는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이때에는 연기원을 감리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중지: 감리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설계 변경 또는 타의 관련공사가 있을 경우 2) 설계도서 및 시방서대로 시공치 않을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4) 인근 구조물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1.18 타 공사와의 협조

시공자는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등 관련 공사 시행자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19 재료의 검사시험 및 시공 상세도, 견본시공

가.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 (작업부산물) 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 하여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정리 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2) 견본시공 감리원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 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 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시험 및 재료검사 시험의 표준 1) 시 험 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본 공사 시행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될 수 있도록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 해야 한다. 나) 시공자는 현장 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건설공사 소요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와 공사 시행 중 현장에서 시험해야 할 시험 종목에 해당되는 시험기구 및 공시험 제작 기구 등을 비치해야 한다. 다) 시험을 위한 자재 및 시료는 감리원 입회 하에 제작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공인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며 그 성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 해야 한다. 라) 시방서 또는 시공자가 제출한 시험 계획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 또는 시공부분 에 대한 시험일지라도 건축주가 필요하다고 별도 지정하는 품목 및 시험 종목에 대해서도 시험을 해야 한다.

마) 재료 또는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시험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공인 시험소 또는 시험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 재료 검사 시험의 표준 재료의 검사 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K.S 규격이 제정되지 아니 한 것은 시방서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리원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마. 시공 상세도면 1) 시공자는 공사 착수 후 15일 이내에 전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각기의 공정 및 관련 타 공정, 관련 별도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친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 상세도 작성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 상세도 작성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 내에 투입시켜 공정단계별 시공 상세도를 작성, 감리원의 승인을 득 해야 하며 시공 상세도 작성 계획서 이 외에 시공상 필요하다고 감리원이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 공사와의 연관 부위에 대해서도 시공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3) 시공 상세도 작성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감리원의 요구에 따른 시공 상세도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 감리원은 별도의 설계요원을 모집하여 시공 상세도를 작성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매회 기성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시공자의 시공 상세도면 작성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지며 이로 인한 계약기간 의 연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20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시공, 공사용 스틸테이프자의 통일

가. 공사의 검사 1) 공정단계별 각 공사부분은 시공자의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 때 감리원 에 검사신청을 하여 합격 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에 옮겨야하며 합격승인을 득 하였어도 그 후 타 공종 진행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감리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검사승인을 득 해야 한다. 2) 감리원의 검사승인을 득 한 재료일지라도 공사 진행 중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판정된 재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 검사 시 기 시공된 시공 물이라 할지라도 감리원은 시공 물의 대체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 될 수 없다. 3)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 공종 중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감리원의 입회 없이는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반드시 촬영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공사용 스틸테이프자의 통일 본 공사 시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스틸 테이프 자는 정부의 공인을 받은 동일 제조회사 의 제품으로서 사용 전 제조회사, 재질, 규격, 허용오차 한계 등에 대하여 감리원의 검사 승인을 득 한 기준 테이프자 이어야 한다.

1.21 청소와 뒷정리

가. 보온을 요하는 배관 닥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 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나. 도장을 할 배관, 닥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 브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에 임하여야 한다. 다. 공장제품인 각 장비는 깨끗이 닦은 후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을 같은 색으로 도장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위생 기구류는 타일렉스 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마.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외로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환경정리를 항시 하여야 한다. 바. 쓰레기 처리 등의 지연으로 타 공정(건축, 전기 등)에 영향이 있을 경우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1.22 시운전

가. 시공자는 모든 공사완료 시 시운전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운전 실시 전까지 감리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 등 기타 임시가설용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을 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시운전을 부하특성에 따라 난방기, 냉방기, 중간기의 계절별로 행한다. 단, 시운전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라. 시공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FRUSH DOWN을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는 모든 닥트 계통에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FAN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휠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는 모든 배관계통에 시운전을 완료 후 STRAINER내부에 휠터를 제거하여 청소 완료 하여야 한다. 사.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 후 종합 시운전을 하여야 하며 설계도의 수치에 맞도록 조정하고 종합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시운전이란 기계 설비의 전반적인 설비 시운전을 말한다.) 아. 모든 시운전을 필하여 이상이 없고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준공할 수 있다. 자. MAINTENANCE 와 관련하여 건물관리 기술종사원을 성실히 교육시켜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차. 시운전에 필요한 용수, 전력, 열원 비용 등은 시공자 부담이며 건축, 전기 시공자와 비용 분담 비율 등 감리원 입회 하에 결정하여 각 공사 간 분담한다.

1.23 인수인계

가. 준공 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 도서 및 준공도면,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을 관리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나. 주요 기기 도는 필요한 개소에는 안전수칙 및 각종 표지판, 표찰을 부착하여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관리요원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운전교육(OPERATING & MAINTENANCE)을 실시하여 건물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인수인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24 기존시설물 철거

기존시설물 철거시 관리실(사람 상주실)에는 급수 및 배수가 이루어 지도록 가설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존치시설물에 대하여는 파손이 없어야 하고 완공 후에는 정상적으로 작동 하여야 한다.

2. 공통 사항

2.1 밸브의 사용구분

밸브의 사용구분은 하기를 원칙적으로 하고 특기이외에는 각 공사별 항목과 표준 시방서에 준 한다.

사용압력
(kg/cm2)
관 종 별
10kg/cm2 미만10-20kg/cm2비 고
사용압력
(kg/cm2)
관 종 별
KSKS비 고
난 방 배 관G/(L)G/(L)65φ 이상 BUTTER FLY VALVE
급수. 급탕, 환탕
배 수GG
가 스LL

(특 기) 1) 범 례 : G : GATE VALVE, B : BUTTER FLY VALVE L : BALL VALVE GO : GLOBE VALVE 2) 사용압 : 사용수압에 따라 10K 용과 20K 용을 구분사용 한다. 3) 펌프에 부속하는 밸브는 최소 10kg/cm2으로 한다. 4) BUTTER FLY VALVE 65φ 이상은 레버식으로 한다. (150φ 이상은 기어식) 5) 기계실 및 보일러실에 설치하는 50φ 이상 모든 밸브는 BUTTER FLY VALVE 사용한 다.

2.2 검사 및 시험

2.2.1 검사를 받아야 할 기재 1) 본 시방서 (1. 총칙) 1-8항과 1-9항에 의하여 각종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한다. 2) 검사는 아래의 표 (2) (3)에 의해 외관검사 (외관, 치수, 구조)와 기능 및 성능에 관해서 한다. 검사를 받아야 할 기재

품 목
( 1 )
검 사 ( ○ 표를 실시한다 )
외 관 검 사
( 2 )
기 능 및
성 능 검 사
( 3 )
시 험 항 목
( 4 )
관 류○--
관 이 음 류
점
검 류
일 반 배 관 접 수
베로즈식 신축접수○수압 및 공기 시험
방 진 접 수기 능 시 험
밸
브
류
일 반 밸 브-수압 및 작동 시험
감 압 밸 브○수압 및 작동 시험, 최대 증기량
안 전 밸 브수압 및 작동 시험
온 도 조 절 밸 브
전 동 밸 브
AIR VENT작 동 시 험
스 트 레 이 너--
펌
프
류
보 류 트 펌 프○○양정,양수량,축마력 및 운전상태에
따른수압시험 (펌프본체)
오수,오물용
수중 모타 펌프
양정,양수량 축마력 및 운전상태
순 환 펌 프 류양정,양수량,축마력 및 운전상태에
따른 수압시험 (펌프본체)
급 수 펌 프 류
탱
크
류
저수조, 고가수조만수 및 내부방청 피막시험(강판제만)
저 탕 조수압 및 내부방청 피막 시험
팽 창 수 조만수 및 내부방청 피막 시험
급 수 헷 다 류수압 및 내부 방청 피막 시험
보
온
재
주 재--
외 장 재
보 조 재
계
류
기
계 량 기○
자동제어기기류작 동 시 험
위
생
공
사
재
료
위 생 도 기 및
부 속 기 구
--
수 전○
보 울 탭-
소 화 기 기○수압 및 작동 시험
배 수 금 구--
밸브박스및뚜껑
공
조
공
사
재
료
송 풍 기○풍량, 전압, 축마력 진동 및 소음
원형및스파이럴
닥 트
--
FLEXIBLE DUCT
방 화 용 댐 퍼○가응편의 융해온도 시험
풍량조절용댐퍼-
토출구및흡입구

2.2.2 기기 및 배관 시험 1) 기기 및 배관의 시험

종 별시험 방법시험 기기사 용 압 력유지시간비 고
급수 배관
(양 수 관)
수압 시험보온전펌프양정의 2배
(최소 10Kg/㎠ )
60분 이상
급탕 배관실제로 받는 압력의 2배
(최소 10Kg/㎠ )
배수 배관배관일부
또는 전배관 완료후
0.3 Kg/㎠30분 이상
기압 시험0.35 Kg/㎠또는
250 mmHg
15분 이상
온수 배관수압 시험배관도중
또는 보온전
최고 사용 압력의 2배
(최소 10Kg/㎠ )
60분 이상
펌 프제작후KSB6301 및 KSB6302 시험및 검사방법-
헷 다압력용기 설치 및 검사기준
DUCT새는 시험-새는량이 송풍량의 5%이내
2.3 도장 및 용접공사

2.3.1 용접 공사 1) 배관공사의 용접은 전기용접으로 하고 용접봉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현장 Test에서 인정된 자로 한다. 3) 용접기의 용량은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4) 용접작업에 있어 용접을 하기 전에 용접부는 SAND PAPER 또는 WIRE BRUSH를 사용하여 SCALE, SLAG 유지페인트 등 용접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용접이 끝나면 강관 내부 용접 SLAG 및 오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5) 용접용 관의 선단은 쇠톱이나 용접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절단용 CUTTER을 사용해야 한다. 관 절단 후 용접은 SAND GRINDER을 사용하여 BUTT용접을 할 수 있도록 면을 가공하여 작업한다. 6) 배관의 용접 범위는 아래와 같다. 가) 파이프와 후렌지 접속과 매설부분의 배관은 관경에 관계없이 전기 용접배관으로 하며, 단, 주철 배관은 제외한다. 나) 관경 65Ø 이상의 배관은 전기 용접 배관으로 한다. 2.3.2 도장 및 방청 공사 1) 도장 공사 가) 모든 페인트는 감독원의 승인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배관 및 닥트의 지지철물 중 은폐되는 것은 방청페인트 2회 도장마감하고 노출되는 것은 방청 페인트 2회 도장 후 조합 페인트 2회 마감한다. (각종 후렌지 포함)

다) 배관공사중 용접 공사를 한 부분의 부위는 방청 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한다. 라) 배관공사중 흑관은 녹을 제거 후 방청 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한다. 마) 밸브중 청동제를 제외한 모든 밸브의 본체는 검정색 페인트 2회 도장하고 핸들은 빨강색 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한다. 바) 노출부의 페인트 마감 색깔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사) 노출되는 모든 닥트는 도장한다. 2) 방청 공사 탱크류의 방청은 도면에 의한다. 3) 도장의 종별 도료 및 도장 회수 등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2.4 후라쉬다운 공사 (FLUSH DOWN)

1) 배관 공사 완료 후 관내의 유리 고형물을 제거하기 위해 시운전을 실시하기 전에 임시가설 배관과 펌프를 가설하여 관 내부를 유수로써 옥외로 배수시켜 후라쉬 다운을 3 CYCLE 이상 연속적으로 감리원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후라쉬 다운 작업 시에는 관내의 유리 고형물이 각종 공조기 및 여과기 밸브 류를 통과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실시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후라쉬 다운 작업이 완료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전에 모든 관계통의 여과기를 청소한 후 시운전에 임하여야 한다. 4) 후라쉬 다운 작업은 관 계통별로 시행하여야 한다. 5) 후라쉬 다운 작업완료 후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리원의 승인을 필한 후에 관계통의 기계류를 가동할 수 있다. 6) 후라쉬 다운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가설 배관과 펌프를 철거하여야 한다. 7) 상기 외의 후라쉬 다운 작업 요령에 관하여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8) 상기의 후라쉬 다운 작업의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5 보온 공사

2.5.1 일반 사항 1) 보온공사는 본 항목에 포함된 내용을 원칙으로 하여 시공하기로 하며 재료는 모두 KS 혹은 국산 최상품을 원칙으로 하되 그 재질, 규격, 품성 등은 본 시방에 명시된 규격에 합격한 제품으로서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원이 승인하는 제품으로 한다. 시방에 누락, 미비 사항은 모두 표준 시방서에 준 한다.

2) 본 시방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 및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 한다. 3) 보온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4) 보온재는 공인기관으로 부터 내열 난연 3등급 이상을 득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열손실량은 0.030Kcal/m h ℃ 이하의 것을 사용한다. 5) 보온공사의 외장재, 보조재 등의 사용은 도면에 의하되 다음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2.5.2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

구 분재 료시 방비 고
보온재가교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KSM 3862(가교발포 폴리에틸렌)에 규정된 재질로
은박 및 내열 아크릴 점착된 보온판
DUCT 적용
KSM 3862(가교발포 폴리에틸렌)에 규정된 내열.난연 처리된 보온통급수배관
고무발포
보온통
내열.난연 처리된 보온통-
보 조 재폴리에틸렌열전도율 0.035kcal/M2H 이하(밀도 38kg/m3)
포리마 테이프내열난연 제품으로 두께 0.15mm 이상의 제품
보 루 지1m2 당 370g이상의 정형용 원지로 한다.
접착 테이프K.S 규격제품 또는 최상품으로 두께 0.2mm로 한다.
철 선KSD 3552의 지름 0.8mm
못아연도 강판제자금에 보온재의 두께에 따라 긴 못을
쓰는 것과 또는 동 도금한 SPOT접착용 못으로 보온재
등을 지지하는데 충분할 것
알미늄 밴드내열난연 제품으로 두께 0.15mm 이상의 제품
매직 테이프내열난연 제품으로 두께 0.2mm 이상의 제품
보온재 등급보온재 열조율의 범위-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보온재 등급보온재 열조율의 범위-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관 호칭지름
15~80
관 호칭지름
100 이상
가0.030 초과 0.034 이하2035
나0.035~0.0402540
다0.041~0.0463045
라0.047~0.0513550
보온재 등급보온재 열조율의 범위-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보온재 등급보온재 열조율의 범위-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관 호칭지름
15~40
관 호칭지름
50~125
관 호칭지름
150 이상
가0.030 초과 0.034 이하203545
나0.035~0.040254050
다0.041~0.046304560
라0.047~0.051355065

* 외기에 노출된 배관 또는 동파가 우려되는 배관 부위는 기온 강하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전기 발열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급수, 급탕, 환탕관의 보온 시공 종별

1. 위생 배관 공사

2. 위생기구 설비 공사

3. 공사장 화재발생 관리

1. 위생배관공사

1.1 일반 사항

본 공사에서 위생 배관공사라 함은 급수, 급탕, 환탕, 배수, 오수, 통기관 배관공사와 각 기계 장치의 배수배관을 포함한다. 단, 냉방기 배수관은 제외한다.

1.2 기 재

모든 기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1.2.1 관 배관용 관의 사용구분은 다음 표에 준한다.

사 용 구 분규 격관 재 료구경 범위비 고
급 수 관KSD-3595스테인레스 강관ALL프레스 접합식
급탕,환탕관
장비 배수관KS D 3507배관용 탄소 강관-
통 기 관KS M 3404경질 염화 비닐관VG1
오, 배수관
기 계
배수관
오 수KS 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15-250-
배 수KS D 3507배관용 탄소 강관

1.2.2 관 이 음 관이음과 사용구분 (G:백관, B:흑관)

사 용 구 분규 격규 격관 재 료비 고
동 관KS D 5578KSB 557815-250
백 강 관50 이하KSB 1531가단주철제 관이음쇠(백관,나사식)-
65 이상KSB 1522강관제 관 이음쇠(백관, 용접식)SPP
KSB 150310kg/cm2 Steel Plate Flange-
스테인레스관100 이하-SR 죠인트
125 이상KSB 1543스테인레스관 이음쇠 (아르곤 용접)
10kg/cm2 스텐레스용 절연 Flange

※ 펌프 토출측에는 관경에 관계없이 스모렌스키 체크밸브 (주철 10Kg/cm2)을 사용한다. 1.2.4 양수기 (계량기) 1) 양수기는 계량법에서 정한 점검 합격품으로서 수도국에서 승인한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2) 부유식 유량계로서 직류 또는 축류형으로 하고 주용부는 KSD 3698 (냉간압연스테인레스 강판)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유량 지시부의 재질은 경질유리로서 10kg/cm2이하에 사용한다. 1.2.5 배수 철물 1) 트랩의 봉수깊이는 50mm이상으로 하고 여과기 배수 구멍의 유효면적은 배수관의 단면적 이상 으로 한다. 1.2.6 드럼트랩 드럼트랩의 본체 주철제 내부는 황동제 여과기를 구비한 것으로 한다. 부식성 액체를 취급하는 기구에서 설치하는 드럼트랩은 도자기제로서 내식성 패킹을 사용하여 황동제 볼트로 물이 새지 않게 조인 뚜껑을 구비하여야 한다. 1.2.7 바닥 배수 트랩 바닥 배수트랩의 본체는 주철제,PVC이고 여과기는 황동제 크롬 도금마감으로 하며 방수층의 시공에 맞는 제품이어야 한다. 1.2.8 바닥소제구 바닥 소제구는 황동제 크롬도금 마감 나사형으로 방수층과의 시공성이 있는 표준품 이상이어야 하며 플러그는 간단한 공구에 의하여 열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2.9 땜 납 땜납은 KSD 6704 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10 후드밸브 밸브 본체는 청동 혹은 주철제이며 여과기는 스텐레스제로 배관구경의 단면적과 동일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고 역지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펌프의 물이 정지시에 봉수가 깨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1.2.11 신축접수 복식 벨로즈 형으로 본체는 주철 후렌지 형이며 주요부는 스텐레스 강제로 벨로스는 냉간압연 스텐레스 강판으로 제작하고 내열내식 내압강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1.2.12 방진이음 복식 스텐레스 벨로스형 또는 테프론 벨로즈형 중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내열 내식 내압 강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복식 스텐레스 벨로스형은 신축이음에 준 한다. 1.2.13 스트레이너 스트레이너는 Y형이고 호칭경 50m/m이하는 청동 나사식 65m/m이상은 주철 후렌지형으로 한다. 소제공용 플러그는 황동제이고 스트레이너 철망은 동제 또는 스텐레스 강제로 사용 수압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충분한 유효면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1.2.14 압력계 연성계 수고계 압력계 연성계 수고계는 규격품으로서 눈금판의 외경은 10m/m 볼밸브가 붙어 있는 것으로 한다. 눈금에는 사용압력표가 있어야 하며 최고 눈금은 사용압력의 2배 연성계의 진공축 눈금은 760m/m Hg로 한다. 1.2.15 자동공기변

증기용은 열동식 또는 열동 후로우트의 겸용식이고 온수용은 후로우트식으로 한다. 본체는 청동제이며 벨로즈는 인청동제 후로우트는 황동제로 기능과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1.2.16 온도계 L 형 또는 바이메탈식을 사용하며 원형 바이메탈식은 그 직경이 100m/m로 하고 온도계의 최고 눈금은 사용온도의 2배로 한다. 1.2.17 활자금 황동제크롬 도금 또는 스텐레스 강판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0.3m/m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1.2.18 스리브 배관의 스리브는 배관용 흑관제 또는 3.2m/m이상의 강판, PVC로 제작한 것으로 사용용도에 따라 각기 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배관후 보온두께를 고려하여 보온의 외경과 스리브 사이의 여유는 최소한 전주 3mm이상의 여유를 주어 사용해야 한다. 특히 방수층에 사용하는 것은 방수에 영향이 없는 구조로 한다. 1.2.19 지지철물 1) 사용강재는 KS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로 그 모양과 칫수는 KSD 3501에 따르도록 한다. 2) 인서트 부속은 주철제 또는 가단 주철제로 각 배관의 사용중량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1.2.20 박 킹 석면 죠인트 시이트 등은 각기 수질 및 수압과 온도등에 적합한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1.2.21 씰테이프와 씨리콘콤파운드 나사배관용 접합에 사용하는 재질로서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수압온도등에 적응하는 내구성을 가진 것이어야 하고 배수 후 누수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나사배관이음에는 씰테이프 (테프론 테이프)와 씨리콘콤파운드를 사용한다. 1.2.22 후렉시블파이프 휀코일유니트와 배관과 연결하는 접속배관은 배관시공과 보수작업에 편리한 후렉시블 파이프를 연결한다. 1.2.23 볼트, 너트 사용압력 10kg/cm2 이상의 배관과 각종 헤더 열교환기류는 반드시 고장력 볼트너트를 사용한다.

관 경152025324050
유효길이151719222226

1) 기기류 및 밸브류 접속은 필히 절연 후렌지 또는 절연 유니온으로 접속하여 전위부식을 방지 하여야 한다. 2) 용접은 경납 용접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용접재는 B CUP-3 (Ag : 4.57-6.25%, P :5.74-6.75, Cu : 잔류)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모재와 충분히 밀착되어 접합 후 열응력, 기타 충격 등에도 누수 또는 이완이 없는 양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용접 시에는 용접 재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의 표면과 부속류의 내면을 연마지 또는 솔로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고(관표면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용접에 알맞는 용제 (FLUX)를 관의 접합 부분 표면에 균일하게 도포 한다. 단, 관끝의 2-3MM는 도포하지 않는다. 4) 관과 FITTING류와 결합은 삽입후 1회전하여 관끝의 안쪽까지 완전히 들어가도록 하며 틈새는 0.03 - 0.13MM로 한다.(끼울때 약간 힘이 들어가는 정도) 5) 가열은 프로판 (PROPANE), 부탄 (BUTANE), 산소-아세치렌으로 하며 가열시 불꽃이 FITTING 내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균일하게 하고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6) 가열시 FITTING류는 젖은 헝겊으로 덮어 나사를 보호하며 용접부위의 응고시까지 움직이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서냉 하여야 한다.

4) 클립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 백업 링 삽입링이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공구로 조인다. 5) 확관식 접합 관에 너트를 삽입한 후 관의 끝부분을 확관공구로 확관하고 고무패킹을 이음쇠 몸통에 장착한 다음, 관을 이음쇠 몸통에 끼워 너트를 손으로 조인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6) 신축 가동식 접합 관에 너트와 0링, 리테너, 끼움고리, 와셔 및 고무패킹을 삽입하고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7) 플랜지 접합 관 끝에 관과 같은 재질의 스테인리스 강제인 스롭엔드를 용접한다. 사용하는 개스킷은 4불화 에틸렌제, 내열 고무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용 석면 개스킷 등을 사용하며 일반용 석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1.3.5 스테인리스 강관 (1) 용접 시공 원칙적으로 TIG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한다. 50A이하의 배관은 선택적으로 소켓용접을 적용할수 있다. 용접봉은 사용할 경우 STS 304일 때는 KS D 7026(용접용 스테인리스 강봉 및 강선)의 308L을 STS 316일 때는 316L을 사용한다. (2) 용접공의 자격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KS B 0885(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방법)에 따른다. 1.3.6 PVC 접합 (DRF 방식)

1) 파이프 삽입 부위의 불순물을 완벽히 제거한 상태에서 파이프를 DRF에 삽입하며 특히 삽입시 CAP가 약간 풀린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2) 일정구간 시공후 CAP를 조이며 지나치게 조임으로서 나사산이 마모되거나 배관에 무리 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100mm 이상의 규격을 조일때는 반드시 치구를 사용하도 록 한다. 3) DRF에 사용되는 고무링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이 없어야 하며 경년변화에 따른 경화현 상이 없어야 한다. 4) 작업전 고무링 부위의 흙, 먼지, 모래, 기타 이물질을 완벽히 제거후 체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5) DRF의 구조는 PIPE 삽입으로 인한 고무링의 지나친 저항 또는 이동등이 없어야 하며 허 브의 크기와 고무링의 규격이 동일 MAKER가 되도록하여 완벽한 수밀 구조를 형성하여 야 한다. 6) DRF 시공시 본드 사용 또는 화기 가열등이 없어야 하며 누수시 파이프 절단 등이 없이 DRF 분리만으로 배관 해체조립이 용이하여야 한다. 7) DRF의 모든 규격 및 관련기준은 KSM 3410에 의거하여야 한다. 1.3.7 각종 배관의 지지 고정 1) 수평배관의 지지간격은 다음 표에 준 한다. 수평배관의지지

관경
관종류
20 이하25 ~ 4050~80100~200250 이상비 고
강 관1.82.03.04.05.0-
동 관1.01.52.03.03.0
스테인레스관

3) 절단시 관경시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질이 벗겨지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는 사용 해서는 안 된다. 1.3.10 관의 굽힘 1) 관의 굽힘은 전용벤더를 사용해야 하며 90도 이상은 금한다. 2) 급격히 작업하여 관의 변형 또는 파손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1.3.11 확 관 나팔관 확관시는 나팔관 확관기 (FLARING TOOL)를 용접식 (납땜) 확관시는 EXPANDER를 사용하고 배관의 삽입길이를 감안 확관 한다. 1.3.12 이종관의 접합 이종관의 접합은 다음 표에 따른다.

1.3.13 배관부속품의 조립설치 1) 온도조절용 밸브장치, 습도조절을 위한 밸브 장치 등의 조립요령은 상세도와 표준도에 따른다. 2) 자동밸브장치는 냉온수 배관에서 환수측에 증기오일 배관에서는 공급관에 시설한다. 3) 바이패스 밸브는 관경과 동일한 경의 것을 사용한다. 4) 주요장치 및 기기의 주위 배관에는 장비 및 기기를 떼어내기 편리하도록 후렌지 및 유니온 이음을 하여야 한다. 5) 주요장비 및 기기의 접속배관에는 관리보수를 위한 써비스용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배관이나 기구 및 장비내의 물을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배관 말단 및 기구의 최저위치에 배수밸브로 볼밸브(또는 게이트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루프배관이 되는 개소, 유속이 떨어지는 개소, 수온이 떨어지는 개소, 수압이 내려가는 개소, 물이 흐르는 방향이 상하로 변하는 개소등 배관 중에서 공기의 오염이 될 수 있는 개소에는 필히 자동 또는 수동의 배출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자동공기 배수 장치의 설치 시에는 반드시 써비스 밸브를 설치하고, 공기와 같이 유출되는 물의 배수를 하도록 가장 가까운 배수위치까지 연장하여야 한다. 9) 신축이음 및 방진이음은 옆 흔들림 및 이음의 역할 등이 없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복식의 것은 보통 기타의 것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단식의 것은 이음에 근접한 본체 축 배관에 고정한다.

10) 각종 기기류와 연결하는 배관의 최상 단부에는 필히 자동 공기 변과 수동 써비스 밸브를 달아야 한다. 11) 압력계의 부착은 반드시 싸이폰 관과 써비스 밸브를 사용하여 충격에 의한 계기 보호를 한다. 12) 온도계의 부착은 온도의 감지 기구가 반드시 직접 감지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3.13 감지기 및 검출기 취부구의 시공 1) 각종 배관에는 온도, 압력, 유량등의 자동제어용 각종 검출기 취부 소켓을 감지가 정확한 장소에 부착시켜야 하며 이 공사는 본 배관공사 범위에 포함된다. 2) 펌프 입상관에 바이패스 밸브 설치 각종 펌프의 토출 측 입상 관에는 파이프내의 배수목적과 펌프기동 준비 목적으로 바이패스 배관을 관경 25A로 하며 바이패스 관에는 25A게이트밸브와 바이패스관 수직하부에도 써비스용 밸브를 설치한다. 1.3.14 각종 지급장비와의 연결배관 당 발주자 측에서 지급하는 기기류의 연결배관은 본 공사사항으로 수급자가 시행하며 설치공사의 범위는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 1.3.15 노출배관의 동파방지 옥외에 노출되는 천정내의 배관이나 기타 동파의 우려가 있는 곳의 배관은 HEAT TRACER 등을 사용하여 동파를 방지한다. 1.3.16 기타사항 본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스 퍼 드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소변기 스퍼드로 한다.
배수쇠붙이KS B 1534(위생도기부속쇠붙이)의 스톨소변기 배수용 쇠붙이로 한다.
트 랩두께 2.5㎜ 이상의 청동제 또는 6㎜ 이상의 주철제로 한다.

(2) 소변기 세척장치 세척수량, 세척시간 등은 기구를 유효하게 세척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하고 KS 규격에 있는 기구에 있어서는 동일규격의 세척시험에 적합하고, 규격에 없는 기구에 있어서는 동일규격 에 준한다.

소변기 세척밸브KS B 2369(대변기 세척밸브)의 건축용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하고 세척기능이 확실하게 내구성이있는 것으로 한다.
세 척 관두께 0.6㎜ 이상의 황동제 이음매 없는 관으로 하고, 소변기에 조합된 소변기와의 접속에 적합한 형상으로 한다.

2.3.5 싱크류 (1) 청소용 수채

트랩(배수쇠붙이 붙임)KSB 1534 (위생도기 부속쇠붙이)의 소재용 수채의 트랩으로 한다.
행거은폐형 행거를 사용하는 경우 행거는 철제이고 수채의 설치에 맞는 모양과크기의 것으로 지지및 작업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것으로 한다.
설치용 보울트 림 커버황동제로서 기구의 고정에 충분한 강도의 것으로 한다.
불침투성의 내식재료로서 수채를 방호하는데 충분한 모양과 크기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19.12.26.)]에 의거 용접, 용단 작업의 화재감시자 배치 확대, 화기 작업 시 사업주가 사전 확인하고, 안전조치 내용을 게시한 후 작업 진행.

3.2 관리 강화 방안

가.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공사 중 화재 발생 취약공정(용업, 용단 작업) 진행 시 홰자감시자 의무적 지정 배치 할 것. (용접, 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 나. 화재감시자의 업무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시 자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하여야 함. 다. 용접작업 사전 승인제 화재 취약공정 작업 전에 작업계획과 안전관리 방안을 감리.감독자에게 승인 후 작업 개시 할 것. (* (절차) ①(공사책임자) 안전관리계획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서 작성(착공전), 체크리스트(붙임3) 작성(공사전) 승인 요청 → ②(감리인, 공사 감독자) 현장 확인 후 승인(공사전) → ③(공사책임자) 공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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