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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산댐 비상대처계획(EAP) 변경 수립 용역
재공고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 · 재해영향평가·방재계획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동성엔지니어링
- 낙찰금액
- 150,779,000원 · 낙찰률 87.788%
- 낙찰하한율
- 87.745%
- 참가
- 17곳 · 개찰 03/11(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96745 | 10/07(수) | 149,815,4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동성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7737 | 10/07(수) | 149,815,4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동성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297532 | 03/25(수) | 150,779,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동성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242741 | 03/25(수) | 150,779,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동성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공산댐의 비상대처계획(EAP)을 변경 수립하여, 비상시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상황관리·주민대피·긴급구조·이재민 수용 등으로 주민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 댐 기초자료(지형·수문·인문환경·기존 설계자료·안전진단보고서) 조사분석
- 기존 수문량 검토 및 댐 안정성 평가(사면안정·기초부·여수로·내진)
- 댐 붕괴 시나리오 작성 및 홍수류 해석(홍수범람도·주요지점별 홍수해석)
- 비상상황 관리(정보취득·보고, 기관별 책임·임무, 비상발령 절차, 유관기관 협조체계)
- 응급조치 및 재해구호·지역안정 계획(주민대피, 대체도로·긴급통신·비상급수, 이재민 수용·구호물자·의료방역)
- EAP 실습·훈련 계획 및 훈련메시지 작성, 보고서·비상대처계획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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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방재관리대책대행자(비상대처계획수립업무-풍수해부문)
- 지역제한
- 대구광역시,경상남도,경상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05(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06(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0(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1(수) 10:00 | 지남 |
| 개찰 | 03/11(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54,976,364원
- 배정예산
- 170,474,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3/05(목)
- 공고번호
- R26BK01372536-000
- 참조번호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 공고 제2026-16호
- 공고기관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
- 수요기관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54,976,364원
- 배정예산
- 170,474,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84162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입찰공고문(2026년 공산댐 비상대처계획(EAP) 변경 수립용역)(재공고).hwp · 공고규격서
- PDF · 1. 입찰공고문(2026년 공산댐 비상대처계획(EAP) 변경 수립용역)(재공고)(변환).pdf · 공고규격서
- HWP · 2. 과업내용서(2026년 공산댐 비상대처계획(EAP) 변경 수립 용역).hwp · 공고규격서
- XLSX · 3. 설계내역서(2026년 공산댐 비상대처계획(EAP) 변경 수립 용역).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설계에 필요한 댐 및 하천에 대한 각종자료의 수집분석과 비상대처계획(EAP)을 변경 수립하는 것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나. 위치 : 공산댐 일원 다. 시설개요
| 구 분 | 용 량 (만㎥) | 댐유역면적 (㎢) | 댐하류면적 (㎢) | 하천연장 (km) | 하천명 |
|---|---|---|---|---|---|
| 공산댐 | 550 | 58.9 | 40.6 | 7.6 | 동화천 |
라. 과업내용 본 과업은 행정안전부 “저수지‧댐붕괴에 따른 비상대처계획 수립지침(2025.11)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1) 일반개요 가) 비상대처계획 기본개요, 댐 일반정보, 댐의 각종제원 등 2) 하류부 영향평가 가) 하류부 하천 및 유역의 개요 나) 댐 붕괴 위험성의 평가, 댐 붕괴 홍수류 해석 3) 비상상황 관리 가) 비상상황 시 정보취득 및 보고방법 나) 비상대응기관의 책임과 책무 다) 각 단계별 비상발령 절차, 상황관리 체계,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 4) 응급조치 계획 가) 주민대피계획 및 위험지역의 교통통제 나) 대체도로, 긴급통신, 비상급수 등 다) 긴급구조‧구급, 유발재난2차피해방지, 시설물 응급복구 등 5) 재해구호 및 지역안정 계획 가) 이재민 수용관리, 구호물자 접수‧배분 및 생필품 공급 나) 의료, 청소‧방역활동, 사회질서유지 등 지역안정, 자원봉사 활등 등 6) 비상대처계획(EAP) 실습 및 훈련 가) 비상대체계획 훈련 계획, 훈련메시지 작성 등 7) 홍수 범람 지도 및 주민 대피로 작성
8) 보고서 및 비상대처계획도 작성 마. 과업기간 1)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 까지로 한다. 2) 다음의 경우에 시설관리소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나)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당초 예상치 못한 사항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경우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제 2 장 과 업 내 용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저수지‧댐 붕괴 등에 따른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지침(2025. 11) 행정안전부』를 숙지하여야 하며, 과업구간 내 하천기본계획, 해당 지자체의 안전관리계획 및 기존 수립된 가창‧공산댐 비상대처계획을 포함한 각종 재난관리계획 등을 수집하여 금회 공산댐 비상대처계획(EAP) 변경 수립 용역에 활용하여야 한다. 1. 현장조사 가.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계획시설물이 비상대처계획 수립에 관한 제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댐 기초자료 조사분석 1) 댐 유역의 지형학적 특성조사
가)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위해 댐 상, 하류에 걸쳐 충분한 지역의 댐 부근 지형자료조사 나) 댐 하류의 하천기본계획 자료 조사 (1) 하천기본계획 상에 하천 종․횡단 측량성과 활용 (2) 하천특성, 제원(폭, 제방고, 통수능력 등) 및 하천인근 현황자료 활용 (3) 공산댐 직하류의 경우 ”연경공공주택지구“ 및 하천정비현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하천기본계획상에 하천 종·횡단 측량성과 등을 활용하고 필요할 경우 필요지역 현황 측량계획을 추가 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현황, 재해발생 이력 등 조사 라) 국토지리정보원 발행의 1/1,000, 1/5,000, 1/25,000, 1/50,000 지형도 및 수치지도 활용 2) 댐 유역의 수문학적 특성조사 가) 강수량, 하천수위와 유량, 기존의 홍수 및 호우의 규모와 빈도자료 등 댐 범람 해석 시 필요한 기상자료 나) 기상자료 수집 (일별) : 기온, 풍향 및 풍속 (월별) : 강우량, 강수량 (기타) : 연강우량, 설계강우량, 설계홍수량, 지속시간별 강우자료 3) 인문․자연환경 조사 가) 인구밀집 현황, 지역특성, 사회적 중요도 등
나) 하천주변 교통 및 도로현황 조사 다) 댐 및 하천 내 인공시설물 현황 및 수리특성 4) 기존 댐 설계자료 조사 가)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 설계변경내용등 설계관련 자료조사 나) 댐형식, 댐마루 표고, 댐마루 길이, 댐마루 폭, 댐 높이, 체적, 평면도, 횡단면도, 종단면도 등 다) 지반조사 자료조사 5) 댐 안전진단보고서 자료 조사 2. 댐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가. 기존 수문량 검토 1) 기존 수문자료 조사 분석 가) 하천, 유역면적, 연평균 강우량, 설계홍수량, 계획홍수위, 저수위, 만수면적, 총저수용량, 유효저수량 등 2) 여수로의 계획수문량 재검토 가) 여수로 형식, 계획홍수 방류량, 월류 웨어길이, 웨어마루 표고, 월류수심, 여수로 길이 등 나) 여수로 방류량 특성곡선 및 조견표 재 산정 3) 댐 설계 당시 수문량과 현재의 분석결과를 상대 비교· 분석하여 이를 본 과업에 적용 나. 댐 안정성 평가 1) 기존 진단자료 분석 가) 기존 정밀안전진단보고서 검토 및 결과분석 나) 기존 안전점검(정기, 정밀)결과 검토 및 구조물별 보수이력 2) 댐의 안정성 검토
가) 기존 진단자료를 이용하여 댐체 사면안정, 기초부, 여수로 등의 구조적 결함 검토 나) 내진 안전성 검토 다. 댐의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1) 작업계획 수립 가) 과업착수와 동시에 전체적인 과업추진일정 및 작업방향 등을 설정하여 일관된 EAP가 수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분야별 세부 작업계획 및 협조체계, 각종 자료 및 현지조사 일정 등을 수립하고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사업개요 가) EAP 기본정보 및 댐 일반정보 (1) EAP 기본정보 ○ 대상 댐의 비상대처계획(EAP)수립 배경, 목적, 필요성을 기술하고, 관련규정을 조사하여 기록한다. ○ EAP 작성 주체인 댐 관리기관과 유관기관인 시․군․구 재난관련부서, EAP 수립용역기관 등의 책임자 및 연락처를 조사하여 기록한다. (2) 댐 일반정보 ○ 대상 댐의 건설목적을 조사하고, 유역면적, 계획빈도, 설계강우량, 가능최대강우량(PMP), 설계홍수량, 가능최대홍수량(PMF), 홍수조절효과, 저수위, 상시만수위, 홍수위 등 댐의 일반사항을 조사하여 기록한다. (3) 댐의 각종 제원 ○ 대상 댐의 길이, 높이, 폭, 수위․저수용량․수표면적 관계, 기초 및 양안부,여수로의 형식, 여수로의 홍수 소통능력 등의 각종 제원과 댐체의 변형, 응력, 간극수압, 침투량, 지진과 누수량 등 계측설비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자료 등을 조사한다. (4) 댐 사진 및 지도 수록 ○ 댐 사진, 댐의 위치 및 접근로를 표시한 지도, 댐 도면(평면도, 정면도, 단면도 등)을 수록한다.
나) EAP 배포기관 (1) 대상 댐 관리기관 및 시․군․구 재난관련부서, 소방청, 관할경찰서,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등 EAP 배포기관을 선정하여 기록한다. 다) EAP 작성, 보완 및 갱신 (1) EAP의 보완 및 갱신이 요구되는 조건 및 시기에 대하여 기술한다. 여기에는 보완 및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과 보완 및 갱신을 수행해야하는 관리주체에 대한 기술이 포함된다. 3) 하류부 영향 평가 가) 하류부 하천 및 유역개요 (1) 하류부 하천개요 ○ 하천기본계획보고서 등의 참고 자료를 활용하여 댐 하류 하천의 하천등급, 유로연장, 설계강우량, 계획홍수량 및 홍수위 등을 파악하고, 최근의 주요홍수에 대한 발생원인과 인명 및 재산피해실적을 조사한다. (2) 하류부 주요시설 개요 ○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기초단위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댐 하류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사한다. ○ 댐 붕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규모를 추정하고, 인구밀집지역 및 주요시설에 상주하는 주민에 대한 대피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댐 하류유역의 인구현황, 산업경제활동 현황, 인구밀집 주요시설(학교, 병원, 공장, 아파트 등) 및 국가 주요시설물(발전소, 국방시설물, 기반산업시설물)을 조사한다. ○ 주민 대피경로 및 구조 활동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댐 하류부의 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군도), 교량, 철도 등의 교통현황을 조사한다.
나) 댐 붕괴 위험성의 평가 (1) 대상 댐의 수해 피해상황과 개보수 이력을 조사하여 수해발생 빈도와 향후 재해발생의 개연성을 추정한다. (2) “댐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에 의하여 실시한 일상점검, 정기점검 등의 안전점검결과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한 최근의 정밀안전진단결과를 조사하여 검토 요약한다. (3) 현지 육안 조사 및 안전점검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다) 댐 붕괴 홍수류 해석 (1) 기초자료 조사 ○ 댐의 제원, 기존의 홍수에 대한 유입량 및 유출량, 댐 및 하천 유역의 수문현황, 유역의 유출계수, 하천기본계획 수립현황 등 댐 유입량 산정 및 하류부 하도추적에 요구되는 기초 자료를 조사한다. (2) 최근의 국내․외 댐 붕괴사례조사 ○ 최근의 국내․외 댐 붕괴사례를 조사하고, 댐의 형식별(필댐, 콘크리트댐 등) 붕괴원인(홍수, 지진 등)을 분석하며, 댐 붕괴에 대한 국내․외 연구결과를 조사하여 댐의 형식별 붕괴양상을 기술한다. (3) 댐 붕괴시나리오 ○ 극한홍수조건(PMP) 및 지진발생조건(MCE)에 따른 댐 붕괴시나리오를 작성한다. 붕괴시나리오에는 댐의 초기수위, 유입유량, 붕괴수위, 붕괴단면형상 및 폭, 붕괴단면 발생시간 등이 포함되며, 댐 하류하천에 유입되는 주요지천이 선정되어야 한다. ○ 댐 붕괴에 따른 홍수파의 전파특성을 지형적 특성, 해당지역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1,2차원 댐 붕괴 흐름모형을 적용하며, 특히 도심구간에는 2차원 모형을 이용하여 해석한다. (4)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량 산정 ○ 설정된 시나리오를 만족하는 댐의 유입홍수량 및 댐 하류하천에 유입되는 주요지천의 홍수량을 산정한다. ○ 홍수량 산정시 분석방법, 유역특성인자 등은 “홍수량 산정표준지침(환경부 2019) 및 ”전국 하천 홍수량산정(환경부 2019)“ 및 하천기본계획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5) 댐 하류부 지형분석 ○ 댐 붕괴로 발생하는 홍수파 모의수행은 댐 하류부의 제내지와 제외지(하도)에 대하여 동시에 수행되어야 하므로, 여기에 필요한 하류하천의 제외지 지형은 최근 하천기본계획상에 하천의 종‧횡단 측량성과 및 기타측량자료를 활용하고, 제내지 지형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작성한 축척 1/1,000, 1/5,000, 1/25,000 등 적절한 축척의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지형분석을 실시한다. 이 경우 적절한 GIS분석 tool을 이용한다. (6) 댐 붕괴 모의 수행 ○ 댐 붕괴시나리오에 설정한 댐의 초기수위, 유입유량, 붕괴 부의 형상 및 폭, 붕괴지속시간 등을 고려하여 댐 지점에서의 붕괴 유출수문곡선을 작성한다.
○ 댐 붕괴시나리오를 만족하는 적절한 댐 붕괴 모의 프로그램(DAMBRK, FLDWAV, HEC-RAS 등)을 선정하여 붕괴 유출수문곡선 및 하류부 지형분석결과를 이용하여 하류부 홍수추적을 수행한다. (7) 홍수 모의․범람지도 작성 ○ 댐 붕괴 모의 수행결과를 이용하여 홍수․모의 범람지도를 작성한다. 홍수․모의 범람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작성한 축척 1/1,000, 1/5,000, 1/25,000 등 적절한 축척의 수치지형도상에 직접 도시하거나 지형분석결과와 GIS분석 tool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침수심을 색깔로 구분하여 도시하고, 도로 및 대피경로를 도시한다. (8) 주요지점별 홍수해석 결과분석 ○ 작성된 홍수범람도로부터 주요 피해예상지역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 첨두홍수량, 최고홍수위, 홍수파 도달시간 및 첨두도달시간 등을 분석․기록한다. 4) 비상상황 관리 가) 비상상황 시 정보취득 및 보고방법 (1) 비상상황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시에 알아야할 제보자의 기본인적사항 항목과, 제보자로부터 반드시 확인하여야할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2) 댐 붕괴에 따른 비상상황의 보고체계를 경보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존의 국가재난안전대책의 조직체계를 근간으로 하여 작성한다. 나) 각 단계별 비상대응기관의 책임과 임무 (1)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주체인 댐 관리기관, 중앙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군․구 재난관련부서, 지원기관인 소방청, 소방서, 경찰서 등 기타 관련기관이 비상상황 시 수행해야할 책임과 임무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다) 각 단계별 비상발령 절차 및 상황관리 체계 (1)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단계별로 구분하여 비상상황의 단계에 따른 비상상황 인식 지표, 비상경보발령 메시지, 보고체계에 의한 상황보고 등을 포함한 조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라) 유관기관 협조체계 (1) 지원기관에 대한 인력 상황, 비상연락망, 담당역할 및 임무 할당 등 기본적인 정보를 명시하고, 수방자재 및 장비보유현황등 보유 자원 현황을 파악하여 명시한다. (2) 지원기관과의 연락수단을 명시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비상연락망을 유지, 갱신할 수 있는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5) 응급조치 계획 가) 주민대피계획 (1) 비상시 피해예상지역 주민들의 대피 의무화 방안 및 환자, 노약자, 장애인들의 대피유도방안을 강구하고, 피해예상지역 거주주민 중 홍수 예․경보의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이주방안을 검토한다. (2) 비상단계를 통보 받은 각 시․군․구 재난관련부서 소방청, 산하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주민들을 대피장소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시킬 수 있도록, 대피 유도방법, 대피방법, 대피장소, 대피수단 등을 포함하는 대피계획을 해당지역의 방재계획과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3) 비상대피로는, 지정된 대피장소에 안전하게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도로를 최우선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6) 재해구호 및 지역안정 계획 가) 주민대피로 선정 및 이재민 수용관리 (1) 홍수범람지도에 기초하여 대피주민의 규모를 파악하고 가급적 도보이동시간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대피로를 선정하여 작성하고, 대피장소를 선정한다. (2) 각 대피소의 수용인원은 대피소의 수용능력을 고려하고, 이재민의 보다 원활한 관리 및 통제를 위한 이재민 생활지도 방안을 작성한다. (3) 대피기간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생활용품 및 구급품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나) 구호물자 접수․배분 및 생필품 공급 (1) 이재민 및 구조인력에 대하여 지급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호물자와 생필품을 분류하고 대피장소, 고립지역 등의 상황에 적합한 공급방안을 수립한다. (2) 구호물자 공급방안에는 긴급수송을 위한 차량의 확보 방안, 긴급수송로 지정에 관한 사항, 부족물품 조사 및 확보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의료․청소․방역 활동 (1) 해당지역의 의료기관을 조사하여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현장의료구호소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며, 현장의료구호소에서 수행하여야할 응급처치와 후송대상의 범위 등의 의료지원계획을 작성한다. (2) 의약품, 의료기자재 등의 평상시 비축계획과 비상시 공급계획을 작성하고 중상자 후송을 위한 후송계획을 수립한다. (3) 침수지역의 쓰레기 발생량을 추정하고 임시 적환장을 선정한다. 쓰레기의 처리에 대하여 유관기관 및 민간업체의 협조체계를 작성한다. (4) 사망 및 폐용 가축에 대한 관계당국의 규정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신속히 수행할 수 있는 처리계획을 수립한다. (5) 침수농작물 방제, 병충해 예방대책을 포함하여, 방역물자 및 인력의 확보방안을 수립한다.
라) 위험지역 통제, 사회질서 유지 등 지역안정 (1) 재난현장에서의 질서유지에 요구되는 위험지역의 출입통제, 강제퇴거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수립하고, 관할지역 경찰서의 치안유지, 주택 및 상가 등에 대한 방범활동에 대한 계획을 작성한다. (2) 전력․가스․석유 시설의 공급 중단에 대비한 에너지 수급계획을 작성한다. 마) 자원봉사활동 (1) 재난지역 민간자원봉사활동 생활화를 위한 민간봉사단체 및 행정안전부 간의 협약 등을 통하여 비상상황시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작성한다. (2) 자원봉사자의 배치와 역할에 대한 범위를 작성한다. 7) 비상대처계획(EAP) 실습 및 훈련 가) 훈련계획 (1) EAP 수립 후 훈련을 시행하는 기관 및 훈련이 필요한 교육대상에 대하여 기술하고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와의 연계훈련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2) 훈련계획에는 전산(도상) 훈련, 기능훈련, 실제 훈련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훈련이 필요한 교육대상을 지정한다. 나) 훈련 메시지 작성 (1) 각 훈련단계별로 지역 상황에 적절한 훈련메시지를 작성하되,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수한 용어의 사용을 배재하며, 간략하고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8) EAP 결과 정리 가) 조사자료, 자료분석 방법 및 결과정리 나) EAP 수립방법 및 분석 결과 정리 라. 결론 및 보고서 작성 ○ 수해방지대책 3개 과제 중 비상대처계획은 별도 보고서(배포용)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종합용역보고서는 요약본을 별도 작성한다. ○ 조사분석 검토결과에 따라 과업내용과 부도를 체계적으로 종합 수록하여 보고서를 작성 편집하되 중요 현황 등은 칼라 사진을 삽입하여 편집토록 한다. ○ 보고서 및 부도는 10절 백상지에 양면 인쇄한다. ○ 부록은 각종 조사자료 계산서 및 기타 활용자료 등을 정리하여 수록하고 10절 백상지에 양면 인쇄한다. ○ 비상대처계획도(전지, 4색도)는 다음 사항을 도시하여야 한다. - 행정구역, 주요지점, 하천명 - 주요지점의 홍수도달시간, 홍수위, 배수시간 - 침수지역, 주민대피로, 긴급구조도로, 대피장소 등
제3 장 과 업 수 행 지 침
1. 일반사항 가. 보고서 작성 및 자료수집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률, 『저수지‧댐의 붕괴 등에 따른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지침』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보고서 작성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구간 내 하천기본계획 및 해당 지자체의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한 각종 재난 관리계획 등을 수집하여 비상대처계획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보고서)은 과업내용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과업수행 중 검토 사항들이 모두 수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납 품 가. 성과품 기준 및 납품시기 1) 설계도서 납품은 성과품 작성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토록하며,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지침」에 의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납품은 최종성과품으로 한다. 3) 최종 성과품은 계약기한 20일전에 제출하여 발주자의 검토를 받은 후 수정, 보완요구사항이 있을 시 수정, 보완한 후 계약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1) 성과품은 댐 비상대처계획 보고서 및 요약서로 구분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가. 비상대처계획 보고서 12부 나. 비상대처계획 보고서(바인더) 3부 다. 요약 보고서 64부 라. 비상대처계획도 (A1) 4부 마. 비상대처계획 도면집(A1) 4부 바. 성과물 USB 5개 3. 기타사항 가. 준공 시 준공 보고서 및 도서 검토는 책임기술자가 검토하되, 먼저 각종 계산서를 확인 검토한 후,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의 일치여부를 검토한다.
예 정 공 정 표
용역명 : 2026년 공산댐 비상대처계획(EAP) 변경 수립용역
| 구 분 | 용 역 기 간 (개월) | 비 고 | |||||
|---|---|---|---|---|---|---|---|
| 구 분 | 1 | 2 | 3 | 4 | 5 | 6 | 비 고 |
| 조사측량, 기초자료 조사 | |||||||
| 기존댐 계획수문량 재검토 | |||||||
| 댐 안전성 평가 및 보강대책수립 | |||||||
| 댐의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 |||||||
| 보고서 작성 |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 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라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 (비상대처계획수립업무-풍수해부문)(업종코드:5110)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됩니다. 나. 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구광역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과업·요구
| 용역명 : 2026년 공산댐 비상대처계획(EAP) 변경 수립 용역 | |||||||||
|---|---|---|---|---|---|---|---|---|---|
| 항 목 | 규 격 | 단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비고 | |||
| 1. | 직접인건비 | ||||||||
| 가. 작업계획 수립 | |||||||||
| (1) 작업계획 수립 | 계획연장당 | 식 | 1 | ||||||
| 나. 사업개요 | |||||||||
| (1) EAP 기본정보 및 댐 저수지 일반정보 | 댐 개소당 | 개소 | 1 | ||||||
| (2) EAP 배포기관 | |||||||||
| (3) EAP 작성 보완 및 갱신 | |||||||||
| 다. 하류부 영향평가 | |||||||||
| (1) 하류부 하천 및 유역개요 | 유역면적당 | 식 | 1 | ||||||
| (2) 댐 붕괴 위험성의 평가 | 댐 개소당 | ||||||||
| ① 관련자료 조사검토 | 개소 | 1 | |||||||
| ②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 |||||||||
| (3) 댐 붕괴 홍수류 해석 | |||||||||
| ① 기초자료 조사 | 유역면적당 | 식 | 1 | ||||||
| ② 최근 국내외 댐 붕괴 사례 조사 | |||||||||
| ③ 댐 및 저수지 붕괴 시나리오 구성 | 계획연장당 | ||||||||
| ④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량 산정 | 댐 유역면적당 | ||||||||
| ⑤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량 산정 | 댐 하류 유역면적당 | ||||||||
| ⑥ 댐 하류부 지형분석 | 범람 예상 면적당 | ||||||||
| ⑦ 댐 붕괴 모의 수행 | 계획연장당 | ||||||||
| ⑧ 홍수범람도 작성 | 범람 예상 면적당 | ||||||||
| ⑨ 주요 지점별 홍수해석 결과분석 | 계획연장당 | ||||||||
| 라. 비상상황 관리 | |||||||||
| (1) 비상상황시 정보취득 및 보고방법 | 댐 및 시군구당 | 식 | 1 | ||||||
| (2)비상대응기관의 책임과 임무 | |||||||||
| (3)비상발령절차 및 상황관리체계 | |||||||||
| (4) 유관기관 협조체계 | |||||||||
| 마. 응급조치 계획 | |||||||||
| (1) 현장조사(대피장소, 대피경로 등) | 댐 및 시군구당 | 식 | 1 | ||||||
| (2) 주민대피 | |||||||||
| (3) 대체도로, 긴급통신, 비상급수 | |||||||||
| (4) 긴급 구조 구급 | |||||||||
| (5) 유발재난 및 2차피해 방지 | |||||||||
| (6) 시설물 응급복구 | |||||||||
| 바. 재해구호 및 지역안정 계획 | |||||||||
| (1) 이재민 수용관리 | 댐 및 시군구당 | 식 | 1 | ||||||
| (2) 구호물자 접수 배분 및 생필품 공급 | |||||||||
| (3) 의료 청소 방역활동 | |||||||||
| (4) 사회질서 유지 등 지역안정 | |||||||||
| (5) 자원봉사활동 | |||||||||
| 사. EAP 실습 및 훈련 | |||||||||
| (1) 훈련계획 | 시군구당 | 식 | 1 | ||||||
| (2) 훈련 메시지 작성 | |||||||||
| 아. 보고서 작성 | |||||||||
| (1) 보고서 작성 | 계획연장당 | 식 | 1 | ||||||
| (2) 하류부 영향평가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 |||||||||
| (3) 비상대처 계획도 작성 | |||||||||
| 2. | 직접경비 | ||||||||
| 도서인쇄비 | 개소 | 1 | |||||||
| 100% | 785,000 | ||||||||
| 3. | 간접비 | ||||||||
| 가. 제경비 | 직접인건비 x 110% | 1.1 | |||||||
| 나.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 x 20% | 0.2 | |||||||
| 4. | 안전보건관리비 | 참고4. 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 | |||||||
| 합 계 | |||||||||
| 부가가치세액 | |||||||||
| 도급예정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