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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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국가하천(광주천) 재해복구공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 하천·재해

낙찰업체
주식회사 태청종합건설
낙찰금액
941,541,500원 · 낙찰률 90.34%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74곳 · 개찰 03/11(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1628409/29(화)1,051,000,000원금차 365일, 총공사 365일주식회사 태청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441209/29(화)1,051,000,000원금차 365일, 총공사 365일주식회사 태청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345676303/30(월)941,541,500원금차 365일, 총공사 365일주식회사 태청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341627703/30(월)941,541,500원금차 365일, 총공사 365일주식회사 태청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광주천 국가하천 구간의 재해복구를 위한 시설공사로, 보 3개소 보강·호안복구·퇴적토 준설 등을 시행한다.

  • 보 3개소(덕흥2보, 유촌보, 중보) 보강 및 하상보호공
  • 호안복구 L=260m (전석쌓기, 부정형 판석 등)
  • 퇴적토 준설 10,907㎥ (3-2, 3-3구간)
  • 유촌보 물받이 길이 보강 및 차수벽 설치
  • 세굴방지벽 설치
  • 가물막이(톤마대) 설치·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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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토목공사업
지역제한
광주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05(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09(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0(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1(수) 12:00지남
개찰03/11(수)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40,390,909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05(목)
공고번호
R26BK01372310-000
참조번호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6-51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40,390,90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광주광역시 국가하천(광주천) 재해복구공사 나. 공사위치 : 광주광역시 일원 (서구 광천동 ~ 영산강 합류부) 다. 공사내용 : 보 3개소, 호안복구 L=260m, 퇴적토 준설 10,907㎥ 등 ※ 세부사항 시방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5일(12개월) 마. 기초금액 : 1,034,430,000원(추정가격 940,390,909원, 부가가치세 94,039,091원) - 관급자재 별도 : 도급자설치 257,860,000원 ※ 우리 시 예산 사정에 따라 물량변경 등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바. 업종별 비율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적격심사 대상, 단독이행 공사입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공사는 다수의 복합된 전문공사로 구성되어 있어,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의 연계성이 필요하고,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공종간의 선후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시공능률 제고를 위해 건설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진출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

과업·요구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을 하여야 하므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참가자가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53,641,970원)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계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53,641,97011,906,60815,731,9571,564,52816,821,2987,617,579--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되는 광주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입필증은 대금청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8조(지역민 고용·생산자재·장비의 우선사용) 적용 대상입니다. 바.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입니다. 18. 문의 전화번호 가. 시방서 관련 : 종합건설본부 토목부(☎062-613-6922) 나.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회 계 과 (☎062-613-3121) 다. 전자입찰 이 용 안 내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2026년 03월 05일 광 주 광 역 시 재 무 관 === 2. 시방서[광주광역시 국가하천(광주천) 재해복구공사].hwp ===

제 1 장 총 칙

1.1 설계적용 기준 1)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단가 (2026년도 상반기 노임) 2) 환 율 : 매매 기준율 (2026. 2) 3)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2026. 2) 1.2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6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10개년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1.3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시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연약지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5)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1.4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인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 며, 투입된 장비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공사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5 공사용 자재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공사감독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K.S제품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6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 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1.7 공사현장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인의 공사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 야 한다. 3)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 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행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 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정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1.8 공사중지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에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9 현장대리인

1)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0 세부 시공계획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11 안전 관리 1)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 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작업장 투입인원은 전원이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 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종사자에게 매주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 보건관리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 안전관리비에 해 당하는 금액 이상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12 현장기술자 교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외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 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3 보 상 공사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인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2.1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 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처 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2)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3)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2.2 흙 깎 기 1)흙깎기 구간 등에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확인시추를 명시한 구간에 대하여 비탈면의 설계경사와 용지구입 등을 비교․검토한 후 흙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2)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외부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흙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계약상대자는 흙깎기 작업 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하여 비탈면 기울기 조 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탈면안정분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해야 한다.

4) 측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 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5)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까지 모든 측구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되도록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다. 6)시공 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흙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계약상대자는 토취장을 사용하기 전에 토취장 사용신청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토취장 사용신청서에는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 흙쌓기 할 장소까지의 평균운반거리 등을 기 재하여야 한다. 8)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에 적합하여도 토취장에서 운반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이나 시공성 등에서 흙쌓기 작업에 유익하다 고 판단되어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흙 쌓 기 1)흙쌓기 구간에 대한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2)흙쌓기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3)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cm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0)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치기중은 물론이고, 치기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11)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12)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2.5 사 토 1)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2)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5)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 3 장 구 조 물 공

3.1 거 푸 집 1) 공통사항 가) 거푸집은 몰탈이 새어나오지 않으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콘크리트의 손상 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나) 거푸집의 제거시기와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와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기 온, 기후, 통풍 등을 고려하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기둥, 벽, 비의 측면과 기타 연직면은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일찍 제거할 수 있다. 라) 갈아내기를 하여야 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푸집은 표면마무리 작업을 쉽게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화하면 제거할 수 있다. 5) 마무리 작업 가)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는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몰탈로 메워야 하며, 주변 콘크리트와 색상이 일치하여야 한다. 나) 몰탈 주입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이나 몰탈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으면,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수 급인 부담으로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라)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3.2 철 근 공

1) 철근의 운반, 저장, 취급 가) 철근은 KS D 3504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철근은 같은 치수와 길이의 것을 묶음으로 운반해야 하며, 단단히 묶고, 노출된 위치에 제조공장, 용융 또는 가열번호와 철근의 등 급과 치수를 명시한 플라스틱 꼬리표를 달아 구별하여야 한다. 다) 철근은 적절한 창고 내에 저장하거나 고임대 위에 두고 적절한 덮개를 씌워 저장하여야 한다. 라) 또한, 습기, 먼지, 기름 또는 콘크리트와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기타 사유로 철근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마) 철근은 재질별, 규격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묶음이 해쳐진 후에도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바) 모든 철근은 먼지, 도료, 유류, 기타 이물질이 붙어 있어서는 안 된다. 2) 철근의 가공 가) 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도록 산소불로 절단하지 않고 절단기로 절단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 해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철근의 곡률반경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설계조건에 따라 최소 반경이상으로 구부려야 한다. 다)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한 번 구부린 철근은 재가공 하여 쓸 수 없다. 3) 철근의 조립 가) 철근은 조립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콘크리트와 부착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나) 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슬래브의 경우 덮개와 유효높이는 ± 5m/m정도, 그 외의 허용오차는 ± 3% 또 는 30m/m로 한다. 구부리기, 정착이음 등의 허용오차는 ± 20m/m 정도로 한다. 다)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를 유지하여야 하며,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라)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최종 확인 없이는 콘크리트를 칠 수 없다. 마)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10일 이상 경과시나 비온 후에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바) 철근 간격재는 시공 상세도를 그려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중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 위치 및 개소를 정해야 한다. 사) 철근의 교점은 지름 0.9m/m 이상의 철선으로 견고하게 묶어야 한다. 아) 철근을 조립한 후 오랜 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조립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4) 철근이음 가)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철근이음을 둘 때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설계편에 따라 1개소에 집중되지 않도록 둔다. 나) 겹이음은 지름 0.9mm 이상의 철선으로 두 군데 이상 연결하여야 한다. 다) 철근 조립과 이음은 반드시 현장 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라) 굳지 않은 콘크리트 위에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조정하여서는 안 된다. 마) 부체도로공의 다이크 철근은 고재용품 사용을 유도하고 곤란 할 경우에는 별도 반영하여야 한다. 바) 주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지점에서만 이음할 수 있으며, 위치 변경시 전문기술자의 검토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콘크리트공 1) 일반사항 가) 공사개시 전에 레미콘 또는 B/P 사용여부, 운반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 타설 전에 타설장비, 타설순서, 타설방법 등을 포함한 타설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거푸집내의 한 지점에 많은 양을 쏟아놓고 옆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라) 수직부재에서 콘크리트는 거푸집내에서 거의 수평층을 이루도록 쳐야 하며, 신속하고 연속적으로 계획된 높이까지 쳐야 한다. 2) 운 반 가) 콘크리트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을 외기온도 25℃ 이상일 때 1.5시간, 25℃ 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나)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30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현장 도착 후 트럭운전원은 콘크리트의 기록표를 치기 현장에 있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지에 도착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기록표에 의하여 시방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 1. 석재 1.1 돌쌓기 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석재는 충분한 내구성과 강도를 지닌 것으로 균열이나 상처, 얇은석편, 풍하로 인해 변색 또는 변질된 광물을 함유하지 않은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1.2 견칫돌의 모양과 치수는 도면에 지정된 뒷길이(공장)를 지녀야 한다. 면의 형상은 구형으로 평면 또는 완만한 철면(凸면)을 이루어야 하며 뒷면은 앞면의 1/16이상의 단면적을 갖고 뒷 길이 1/10이상의 접촉부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 1.3 깬돌은 견칫돌과 같은 뒷길이의 것으로 하여야 하고 뒷면에 대한 제한은 없다. 1.4 호박돌 및 야면석의 형상과 치수는 도면에 지정된 것으로 편평하거나 쌓기용 재료로 부적 당한 형상의 석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1.5 각종 돌쌓기용 돌의 1m2당 표준 개수는 표 12-2.1 과 같다. 단, 설계도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다음의 수량을 변경할수 있다. 2 뒷채움돌 기초 또는 뒷채움 돌은 내구성이 풍부하고 강도가 큰 천연의 조약돌이나 부순돌로서 최대 직경이 15cm이하의 크고 작은돌이 적 당한 분포로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3. 모르터 3.1 쌓기용 모르터는 용적배합비가 1:3인 것을 사용하며 소정의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균일하게 비빈 것이어야 한다. 3.2 모르터 잔골재의 최대치수는 표면접합부에 사용하는 것은 2mm, 석재공간을 메우는데 사용 하는 것은 5mm로 한다. 3.3 물을 가한 후 45분이 경과한 모르터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시공 1. 시공일반 1.1 돌쌓기를 할 때는 쌓기할 전면 및 뒷채움 면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발주자대리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2 사용할 모든 석재는 작업 전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하며 될 수 있는 대로 다량의 돌을 현 장에 준비하여 마음대로 골라 쓸 수 있 게 한다. 1.3 규준틀에 줄을 수평으로 띄우고 미리 시공한 기초 위에 거의 같은 높이를 유지하면서 쌓아 야 한다. 1.4 밑돌은 될 수 있는 대로 큰돌을 사용하여 규준틀에 맞도록 하고 돌을 다듬에서 인접한 돌 에 밀착시켜야 한다.

뒷길이종료25cm30cm35cm45cm55cm65cm75cm
견칫돌32231611864
깬돌332417129
호박돌및야면석-28231611--

1.5 뒷채움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6 기온이 빙점 이하로 내려갈 때와 수중에서는 돌쌓기 작업을 할 수 없다. 1.7 견칫돌 및 깬 돌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한다. 메쌓기의 경우에는 접촉부의 틈은 10mm 이내로 하며 해머(Hammer) 등을 써 서 접촉시키고 조약돌로 괴어서 뒷채움을 하고 그 틈 사이에는 채움용 자갈로 채워야 한다. 1.8 야면석 쌓기, 호박돌쌓기 및 잡석쌓기는 모두 마구리 쌓기를 하여야 한다. 2. 메쌓기 2.1 메쌓기로 쌓을 때는 돌의 접촉면 마찰을 크게 하여 외력에 대해 충분히 견디도록 접촉 전 면(합단)과 끌고임돌 배고임돌 등을 주 의하여 쌓아야 하며, 먼저 배고임돌을 고여 큰돌을 고정시켜 그 공간을 잔돌로 채우며 넓고 큰 돌를 골라 끝고임돌로 하고 다시 그 공간을 잔 돌로 채워야 한다. 2.2 메쌓기의 전면 줄눈은 어긋나도록 쌓아야 한다. 3. 찰쌓기 3.1 찰쌓기로 쌓을 때는 쌓은 돌을 배고임 돌로 고여 고정시키고 각 수평층의 돌쌓기를 맞출 때마다 뒷채움을 하고 콘크리트로 빈틈 없이 채워 주어야 한다. 3.2 뒷채움돌은 콘크리트를 채우기 전에 물을 뿌려 적셔야 한다. 3.3 콘크리트를 채운 다음 6시간 이상 경과한 후 그 위에 콘크리트를 채울 때는 윗면에 모르터를 얇게 깔고 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 3.4 윗면 마무리의 콘크리트는 뒷채움 콘크리트와 동시에 시공해야 하며 나무흙손 등으로 평활 하게 다듬어 마무리하여야 한다. 3.5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너무 높이 쌓으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발주자대리인의 특별지시가 없는 한 하루에 1.2m이상 쌓아서 는 안된다. 3.6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2m에 1개의 비율로 배수공을 설치 하여야 한다. 3.7 찰쌓기 전면의 줄눈은 용적비 1:3의 시멘트모르터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찰쌓기 돌의 전면에는 모르터가 묻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3.8 찰쌓기 시공이 끝나면 즉시 가마니 등으로 덮고, 살수 등의 방법으로 10시간 이상 양생하여 야 한다. 4 돌붙임 4.1 돌붙이기를 할 때에는 비탈면을 지시된 구배대로 다듬고 소정의 두께로 자갈 또는 조약돌 을 깔아 골라야 한다. 4.2 접촉부는 표면에 심한 요철이 없도록 빈틈없이 붙인 다음 이동하지 않도록 접촉부 뒷면 끝 에서 뒷길이 끝까지 충분히 조약돌 및 채움용 자갈로 채워야 한다. 4.2 전석쌓기 본 시방은 비탈면의 안정과 보호, 수로 비탈면의 세굴방지 등을 위해 설치하는 돌쌓기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재료 가) 돌쌓기 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석재는 충분한 내구성과 강도를 지닌 것으로 균열이나 상처, 얇은 석편, 풍화로인해 변색 또는 변질된 광물을 함유하지 않은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나) 전석의 모양과 치수는 도면에 지정된 뒷길이를 지녀야 한다. 면의 형상은 구형으로 평면 또는 완만한철면(凸면)을 이루어 저야 하며, 뒷면은 앞면의 1/16 이상의 단면적을 갖고 뒷길이 1/10 이상의 접촉부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 다) 뒷채움 돌은 내구성이 풍부하고 강도가 큰 천연의 조약돌이나 부순돌로서 최대직경이 15cm 이하의 크고, 작은돌이 적당한 분 포로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라) 사용하는 전석의 뒷길이는 70cm을 표준으로 한다 마) 돌은 금이간 것이나 너무 길거나 납작한 것은 피한다. 2) 시공 가) 시공시 뒷채움 자갈이 돌붙임 사이에 들기 어려움으로 충분한 주의를 요하며 표면에서 잘 다져야 한다. 나) 비탈면은 시공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아야 하며 붙이기는 찰쌓기로 하고 둘러 붙이기를 해서는 않된다. 다) 구조물이 접하는 곳은 찰쌓기를 하여 시공후 유출수 및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라) 전석쌓기의 경사는 최소 1:0.3의 경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마) 밑돌은 특히 충분한 안전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바) 돌쌓기 후면에는 충분한 두께의 뒷채움잡석을 부설하여야 한다. 사) 사용할 모든 석재는 작업 전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하며 될 수 있는 대로 다량의 돌을 현장에 준비하여 마음대로 골라 쓸 수 있게 한다. 아) 기온이 빙점 이하로 내려갈 때와 수중에서는 돌쌓기 작업을 할 수 없다. 자) 찰쌓기에는 배수구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위치는 3m2당 1개소로서 재질은 관경 75mm (PVC 파이프)로 하고, 서로 엇갈린 형상이 되어야 한다. 차) 쌓기의 시말(始末)부분의 높이는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의 지반고와 일치해야 한다. 카) 찰쌓기로 쌓을 때는 쌓은 돌을 배고임 돌로 고여 고정시키고, 각 수평층의 돌쌓기를 맞출 때마다 뒷채움을하고, 콘크리트로 빈 틈 없이 채워 주어야 한다. 타) 뒷채움돌은 콘크리트를 채우기 전에 물을 뿌려 적셔야 한다. 파)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너무 높이 쌓으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발주자 대리인의 특별지시가 없는 한 하루에 1.2m 이상 쌓 아서는 안된다. 하) 찰쌓기 시공이 끝나면 즉시 가마니 등으로 덮고, 살수 등의 방법으로 10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제 5 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5.1 콘크리트 포장 1)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택 및 사용은 포장의 품질과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계약자는 시공에 사용할 모든 장비 및 기구의 종류, 성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 제반 계획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전에 반입하여 공 사감독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 포장에 앞서 유해물을 제거하고,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의 콘크리트를 깔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할 수 있도록 시공면 을 정비해야 한다. 3) 거푸집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이 지지되어야 하고, 브레이싱 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2/3 지점 이상으로 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설치 상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거푸집은 길이 3m당 변형이 윗면은 3mm 이상, 측면은 6mm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4) 계약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콘크리트 재료를 사용해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정해야 한다. 5) 계약자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사용할 시료를 사용하여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 그 결 과를 검토하여 재료의 배합비, 시멘트량 및 함수비를 지시한다. 6) 줄눈의 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대로 해야 한다. 줄눈은 노면에 수직되게 설치해야 하며,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한 형태의 줄눈을 설치해야 한다.(수축줄눈(콘크리트 카타)은 8m마다) 7) 줄눈 부근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해야 하며, 줄눈을 삽입한 인접슬래브 상호간 높이의 차가 2mm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8) 표면 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 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존하고, 특히 소정의 기 간은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양생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는 14일간,

9)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사용 시에는 21일간,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사용 시에는 7일간을 표준으로 하며, 양생기간에 대해서는 공사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0) 계약자는 포장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표지, 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판을 보호해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교통을 개방해야 하며, 교통 개방 후라도 공사기간 중에 5톤 이상의 차량을 통행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줄눈 주입작업과 줄눈 주입재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 차량을 통행시켜서는 안 된다. 11)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되면 포장 표면의 평탄성을 검측해야 하며, 측정은 3m 직선자나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기구를 사용해 야 한다. 요철이 5mm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되며, 또 임의의 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는 ±3cm 이하이어야 한다. 12) 포장 슬래브의 두께 측정은 콘크리트 치기 후 측면에서 실시하고, 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에 두께를 측정하여 그 평균 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5%이상 얇을 경우 그 범위의 결정과 처리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3)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제 6 장 폐기물처리공

6.1 공통사항 1)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물로 서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야 한다. 3)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 다. 4)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5)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처리 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6)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7)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한다. 가) 폐산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나) 일반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8)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 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9)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종조․ 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3) 보관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 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 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이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 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 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 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처리의 경우 가) 파쇄기준 및 방법 - 건설페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 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초대 직경이 100일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매립기준 및 방법 -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 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 에 매립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발표1의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 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 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 할수 있다.

제 7 장 보안대책 및 유의사항

7.1 보안대책 및 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진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진행에 따른 연구내용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및 자료와 모든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타인에 게 제공 또는 대여 할수 없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수 없으며, 발주청자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7) 편입된 모든 도서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을 점검할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수잇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 3. 공내역서(광주광역시 국가하천(광주천) 재해복구공사).xls ===

원가계산서

원가계산서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순 공 사 비
1.1구간덕흥2보
1.1토공
1.2전석공
1.3부정형 판석
1.4부대공
2.2구간유촌보
2.1토공
2.2전석공
2.3하상보호공(유촌보 보강)
2.3.1유촌보 하단부 보강
2.3.2유촌보 물받이 길이 보강
2.3.3유촌보 물받이 차수벽 설치
2.4가물막이
2.5부대공
3.3구간중보
3.13-1구간
3.1.1토공
3.1.2하상보호공(중보 보강)
3.1.3세굴방지벽 설치
3.1.4가물막이
3.23-2,3-3구간 하상준설
3.3부대공
4.4구간제2광천교 부근
4.1토공
4.2전석공
4.3하상보호공
4.4가물막이
4.5부대공
5.5구간양동보 부근
5.1토공
5.2전석공
5.3부지보호공
5.4포장공
5.5측구공
5.6가물막이
5.7부대공
6.
6.1가설사무실
6.2품질시험
운반
▷사급 자재대
간접노무비16.5%
산재보험료3.56
고용보험료1.01
건강보험료3.595
연금보험료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
퇴직공제부금비2.3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0.4
산업안전보건관리비2.53
환경보전비0.8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0.081
기타경비5.2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8%
이윤15
총원가
폐기물처리비
부가가치세10%
도급액
관급자재대(도급자관급)
총공사비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순 공 사 비
1.1구간덕흥2보
1.1토공
무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6㎥)8.5㎥단산1참조
폐기물상차백호0.6㎥단산2참조
콘크리트 포장절단20.8M단산3참조
전석헐기(찰쌓기)기계14㎡단산4참조
1.2전석공
전석쌓기0.3~0.5㎥급14.6㎡단산5참조
뒷채움잡석 부설굴삭기0.6㎥(100%)+콤팩터7.3㎥단산6참조
배수파이프PVC PIPE 100mm5.9m일위1참조
부직포설치20.8㎡단산7참조
모르타르1 : 20.13㎥일위2참조
철근가공(현장)Type-Ⅱ0.019Ton단산8참조
콘크리트천공(바닥)D16,T=15042개소일위3참조
1.3부정형 판석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무근구조물(소형)8.5㎥단산9참조
합판거푸집6회13㎡단산10참조
부정형 판석바닥84.6일위4참조
몰 탈1 : 20.76㎥일위5참조
신구콘크리트접합84.6㎡단산11참조
콘크리트치핑단산12참조
1.4부대공
레미콘소운반덤프2.5톤(L=60m)12㎥단산13참조
전석소운반9단산14참조
잡석소운반12단산15참조
2.2구간유촌보
2.1토공
성 토백호0.6㎥65.5㎥단산16참조
절 토717.7단산17참조
터파기백호(0.6㎥)80%+인력20%1180.7단산18참조
되메우기및다짐(램머)786.1단산19참조
사토운반(토사) L=30.0km덤프25톤+백호0.6㎥1046.9단산20참조
콘크리트 포장절단35M단산3참조
무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6㎥)68.2㎥단산1참조
폐기물상차백호0.6㎥단산2참조
2.2전석공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무근구조물141.7㎥단산21참조
유로폼간단,0~7m278.2㎡일위6참조
전석쌓기0.3~0.5㎥급753.9단산5참조
뒷채움잡석 부설굴삭기0.6㎥(100%)+콤팩터377㎥단산6참조
배수파이프PVC PIPE 100mm301.6m일위1참조
부직포설치928.2㎡단산7참조
모르타르1 : 26.78㎥일위2참조
2.3하상보호공(유촌보 보강)
2.3.1유촌보 하단부 보강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무근구조물16㎥단산22참조
전석깔기0.3~0.5㎥급55㎡단산23참조
신구콘크리트접합단산11참조
콘크리트치핑단산12참조
2.3.2유촌보 물받이 길이 보강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무근구조물635.1㎥단산22참조
전석깔기0.3~0.5㎥급2,190㎡단산23참조
2.3.3유촌보 물받이 차수벽 설치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철근구조물(소형)99.9㎥단산24참조
무근구조물(소형)22.2단산25참조
유로폼간단,0~7m355.2㎡일위6참조
철근가공및조립(현장)Type-Ⅰ-15.328Ton단산26참조
스페이스설치바닥199.8㎡단산27참조
벽체용166.5단산28참조
2.4가물막이
톤마대쌓기및헐기100×100cm264EA단산29참조
2.5부대공
레미콘소운반덤프2.5톤(L=200m)1,088㎥단산30참조
조경석소운반907단산31참조
잡석소운반590단산32참조
3.3구간중보
3.13-1구간
3.1.1토공
콘크리트 포장절단78.8M단산3참조
무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6㎥)12.2㎥단산1참조
폐기물상차백호0.6㎥단산2참조
3.1.2하상보호공(중보 보강)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무근구조물51.3㎥단산22참조
전석깔기0.3~0.5㎥급181.9㎡단산23참조
잡석부설및다짐백호0.6㎥+램머37.1㎥단산33참조
유로폼간단,0~7m1.2㎡일위6참조
신구콘크리트접합49.2단산11참조
콘크리트치핑단산12참조
3.1.3세굴방지벽 설치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무근구조물(소형)5.3㎥단산9참조
유로폼간단,0~7m41.2㎡단산34참조
철근가공(현장)Type-Ⅱ0.164Ton단산8참조
콘크리트천공(바닥)D16,T=150132개소일위3참조
3.1.4가물막이
톤마대쌓기및헐기100×100cm126EA단산29참조
3.23-2,3-3구간 하상준설
절토(하상준설),토사백호0.6㎥10,907㎥단산35참조
준설토 적취장 운반(토사) - 3-2구간덤프4.5톤+백호0.6㎥, L=270m8,496단산36참조
준설토 적취장 운반(토사) - 3-3구간덤프4.5톤+백호0.6㎥, L=85m2,411단산37참조
사토상차(토사)백호0.6㎥10,907단산38참조
사토운반 L=11.0km덤프24톤 50%적용일위7참조
사토장 위치(광산구 하남동 499-3)
벌개제근(뿌리뽑기)1,100㎡단산40참조
굴취(나무높이)(기계)H=2.1~3.0m이하40주일위8참조
잔디붙임평떼2,250㎡단산41참조
3.3부대공
레미콘소운반덤프2.5톤(L=230m)60㎥단산42참조
조경석소운반42단산43참조
잡석소운반39단산44참조
4.4구간제2광천교 부근
4.1토공
성 토백호0.6㎥42.3㎥단산16참조
절 토27.1단산17참조
터파기백호(0.6㎥)80%+인력20%49단산45참조
되메우기및다짐(램머)9.9단산46참조
사토운반(토사) L=30.0km덤프25톤+백호0.6㎥23.9단산20참조
4.2전석공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무근구조물10.9㎥단산21참조
유로폼간단,0~7m21.4㎡일위6참조
전석쌓기0.3~0.5㎥급41.3단산5참조
뒷채움잡석 부설굴삭기0.6㎥(100%)+콤팩터20.7㎥단산6참조
배수파이프PVC PIPE 100mm16.5m일위1참조
부직포설치50.8㎡단산7참조
모르타르1 : 20.37㎥일위2참조
4.3하상보호공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무근구조물12.2㎥단산22참조
전석깔기0.3~0.5㎥급42㎡단산23참조
4.4가물막이
톤마대쌓기및헐기100×100cm99EA단산29참조
4.5부대공
레미콘소운반덤프2.5톤(L=600m)33㎥단산47참조
조경석소운반32단산48참조
잡석소운반33단산49참조
5.5구간양동보 부근
5.1토공
터파기백호(0.6㎥)80%+인력20%152.9㎥단산45참조
되메우기및다짐(램머)22.4단산46참조
사토운반(토사) L=30.0km덤프25톤+백호0.6㎥130.5단산20참조
아스팔트 포장절단5.4M단산50참조
아스팔트포장깨기대형브레이커+0.6㎥0.8㎥단산51참조
무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6㎥)0.5단산1참조
폐기물상차백호0.6㎥1.3단산2참조
5.2전석공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무근구조물9.1㎥단산21참조
유로폼간단,0~7m21.4㎡일위6참조
전석쌓기0.3~0.5㎥급53.8단산5참조
뒷채움잡석 부설굴삭기0.6㎥(100%)+콤팩터26.9㎥단산6참조
배수파이프PVC PIPE 100mm21.5m일위1참조
부직포설치60.4㎡단산7참조
모르타르1 : 20.48㎥일위2참조
5.3부지보호공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무근구조물14.7㎥단산22참조
전석깔기0.3~0.5㎥급77㎡단산23참조
5.4포장공
아스팔트표층 포설 및 다짐소규모포장(인력식)1일일위9참조
아스팔트상차 및 노면청소일위10참조
텍코팅(인력식)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81㎡단산52참조
보조기층포설및다짐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14.6㎥단산53참조
아스콘운반15Ton0.5일일위11참조
5.5측구공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무근구조물(소형)1.8㎥단산9참조
합판거푸집6회18㎡단산10참조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A-Type, 300mm미만(폭+높이)46M단산54참조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14단산55참조
모르타르1 : 30.012㎥일위12참조
5.6가물막이
톤마대쌓기및헐기100×100cm108EA단산29참조
5.7부대공
레미콘소운반덤프2.5톤(L=220m)38㎥단산56참조
조경석소운반26단산57참조
잡석소운반42단산58참조
6.부대공
6.1가설사무실
가설사무소(콘테이너) 12개월3.0×9.0×2.6m1동단산59참조
가설창고(콘테이너) 12개월단산60참조
6.2품질시험
품질시험비(콘크리트)9회1식단산61참조
6.2운반
중기운반 (백호 0.6㎥)공사 L=7.0km1식단산62참조
중기운반(아스콘포장장비)L=7.0km단산63참조
철근운반L=30km5.677Ton단산64참조
아스팔트운반L=40.0km1D/M단산65참조
▷사급 자재대
칼라아스콘암적색14Ton
아스팔트유제RSC-41D/M
쇄석골재, 광주, 도착도#467, 40mm16㎥
뒷채움잡석-도착도200mm이하713
도로경계석(화강석)150*15048개
150*150(곡선)15
톤백(톤마대)1000kg용264매
▷폐기물처리비
임목폐기물 운반비3Ton
임목폐기물 처리비
▷관급 자재대(도급자관급)
1.레미콘
레미콘(관급)-광주광역시, 전남(나주,담양,화순,장성)조합공통품목, 25-21-120108㎥관급
조합공통품목, 25-21-080607
조합공통품목, 25-18-080512
조달수수료0.54%
2.골재
조경석(굴림석)-도착도700*850*10001,211Ton관급
300*400*5001,478
조달수수료0.54%
3.이형철근
이형철근(SD400)-관급HD=16mm 하치장 상차도5.677Ton관급
조달수수료0.54%
4.판석
자연석판석(부정형)-차상도T=100mm110㎡관급
조달수수료0.54%
호 표품 명규 격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당초합계당초노무비당초재료비당초경비
제1호표배수파이프PVC PIPE 100mmm13,05162112,430
제2호표모르타르1 : 2㎥272,023113,564158,459
제3호표콘크리트천공(바닥)D16,T=150개소6,0335,915118
제4호표부정형 판석바닥㎡110,412108,2482,164
제5호표몰 탈1 : 2㎥272,023113,564158,459
제6호표유로폼간단,0~7m㎡35,95131,8804,071
제7호표사토운반 L=11.0km덤프24톤 50%적용㎥4,4614,461
제8호표굴취(나무높이)(기계)H=2.1~3.0m이하주27,15022,4972,3182,335
제9호표아스팔트표층 포설 및 다짐소규모포장(인력식)일2,352,5202,128,684146,58077,256
제10호표아스팔트상차 및 노면청소652,696472,160102,84877,688
제11호표아스콘운반15Ton893,712252,768168,784
제12호표모르타르1 : 3㎥248,833113,564135,269
호 표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호 표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제1호표배수파이프PVC PIPE 100mmm
PVC파이프(일반관),광주D=100mm(VG1)1M
설치비재료비의5%
제2호표모르타르1 : 2㎥
시멘트, 광주40kg入(포장품)17포
모 래, 광주, 도착도강모래0.98㎥
보 통 인 부0.66인
제3호표콘크리트천공(바닥)D16,T=1501개소
착 암 공0.015인
보통인부
공구손료 및 경장비(코어드릴 등)노무비의2%
제4호표부정형 판석바닥㎡
석 공0.25인
줄 눈 공0.08
보통인부0.14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노무비의2%
제5호표몰 탈1 : 2㎥
시멘트, 광주40kg入(포장품)17포
모 래, 광주, 도착도강모래0.98㎥
보 통 인 부0.66인
제6호표유로폼간단,0~7m㎡
유로폼패널600×1200㎜0.089매
내부코너패널(200+200)×1200㎜0.003
부자재(웨지핀,플랫타이등..)주재료비의24%
소모자재(박리재등)5
형틀목공4인/40㎡0.1인
보통인부1인/40㎡0.025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노무비의3%
제7호표사토운반 L=11.0km덤프24톤 50%적용㎥
사토운반(토사) L=11.0km덤프24톤0.5단산39참조
제8호표굴취(나무높이)(기계)H=2.1~3.0m이하주
조 경 공3인/60주0.05인
보 통 인 부1인/60주0.01667
굴착기(무한궤도)0.4㎥0.13333hr8hr/60주
제9호표아스팔트표층 포설 및 다짐소규모포장(인력식)일
포 장 공5인
탠덤 로울러(자주식)5~8Ton8hr
플레이트 콤팩터1.5Ton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노무비의3%
제10호표아스팔트상차 및 노면청소일
로우더(타이어)0.95㎥8hr
제11호표아스콘운반15Ton일
덤프트럭(자동덮개)8hr
제12호표모르타르1 : 3㎥
시멘트, 광주40kg入(포장품)12.75포
모 래, 광주, 도착도강모래1.1㎥
보 통 인 부0.66인

단가산출총괄표

단가산출총괄표

No품 명규 격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1무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6㎥)㎥
2폐기물상차백호0.6㎥
3콘크리트 포장절단M
4전석헐기(찰쌓기)기계㎡
5전석쌓기0.3~0.5㎥급
6뒷채움잡석 부설굴삭기0.6㎥(100%)+콤팩터㎥
7부직포설치㎡
8철근가공(현장)Type-ⅡTon
9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무근구조물(소형)㎥
10합판거푸집6회㎡
11신구콘크리트접합
12콘크리트치핑
13레미콘소운반덤프2.5톤(L=60m)㎥
14전석소운반
15잡석소운반
16성 토백호0.6㎥
17절 토
18터파기백호(0.6㎥)80%+인력20%
19되메우기및다짐(램머)
20사토운반(토사) L=30.0km덤프25톤+백호0.6㎥
21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무근구조물
22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23전석깔기0.3~0.5㎥급㎡
24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철근구조물(소형)㎥
25무근구조물(소형)
26철근가공및조립(현장)Type-Ⅰ-1Ton
27스페이스설치바닥㎡
28벽체용
29톤마대쌓기및헐기100×100cmEA
30레미콘소운반덤프2.5톤(L=200m)㎥
31조경석소운반
32잡석소운반
33잡석부설및다짐백호0.6㎥+램머
34유로폼간단,0~7m㎡
35절토(하상준설),토사백호0.6㎥㎥
36준설토 적취장 운반(토사) - 3-2구간덤프4.5톤+백호0.6㎥, L=270m
37준설토 적취장 운반(토사) - 3-3구간덤프4.5톤+백호0.6㎥, L=85m
38사토상차(토사)백호0.6㎥
39사토운반(토사) L=11.0km덤프24톤
40벌개제근(뿌리뽑기)㎡
41잔디붙임평떼
42레미콘소운반덤프2.5톤(L=230m)㎥
43조경석소운반
44잡석소운반
45터파기백호(0.6㎥)80%+인력20%
46되메우기및다짐(램머)
47레미콘소운반덤프2.5톤(L=600m)
48조경석소운반
49잡석소운반
50아스팔트 포장절단M
51아스팔트포장깨기대형브레이커+0.6㎥㎥
52텍코팅(인력식)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53보조기층포설및다짐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54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A-Type, 300mm미만(폭+높이)M
55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56레미콘소운반덤프2.5톤(L=220m)㎥
57조경석소운반
58잡석소운반
59가설사무소(콘테이너) 12개월3.0×9.0×2.6m동경비성단가
60가설창고(콘테이너) 12개월
61품질시험비(콘크리트)9회식
62중기운반 (백호 0.6㎥)공사 L=7.0km
63중기운반(아스콘포장장비)L=7.0km
64철근운반L=30kmTon(경비)
65아스팔트운반L=40.0kmD/M

단가산출

단가산출

No품 명규 격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
1대형브레이카+굴착기(0.6㎥)hr
2굴착기(무한궤도)0.6㎥(발파)
3커 터320~400mm
4동력분무기4.85kw
5물탱크5500ℓ
6굴착기(무한궤도)0.6+브레이카
70.6㎥
8굴착기(타이어형)0.6㎥+부착용집게
9굴삭기(무한궤도)0.6㎥
10플레이트 콤팩터1.5Ton
11덤프트럭2.5Ton
12굴삭기(무한궤도)0.4㎥
13램 머80kg
14덤프트럭(자동덮개)25Ton
15불도우저(무한궤도)32Ton
16굴삭기(타이어형)0.6㎥
17굴착기(타이어형)
18굴삭기(무한궤도)0.2㎥
19덤프트럭4.5Ton
20덤프트럭(자동덮개)24Ton
21굴착기(무한궤도)0.2㎥+부착용집게
220.4㎥
23탠덤 로울러(자주식)5~8Ton
24로우더(타이어)0.95㎥
25아스팔트 스프레이어400ℓ
26진동 로울러(핸드가이드식)0.7Ton
27덤프트럭(자동덮개)15Ton
28크레인(타이어)10Ton
29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20Ton
환 율 (/₩)기본재료비
화 폐환 율비 고No품 명규 격단위단 가
달러($)2026.2.2. 매매기준율1경 유ℓ
엔(100¥)3휘 발 유
유로(E)
마르크(M)
파운드(L)2026.2.2. 매매기준율
노임계수계산결과값 자리수
No노임계수계산값
11/8*16/12*25/200.208333333
21/8*16/12*25/20*24/150.333333333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31/8*16/12*25/20*12/100.25
41/8*16/12*25/20*14/120.243055556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51/8*16/12*25/20*24/51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No품 명규 격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1임목폐기물 운반비Ton
2임목폐기물 처리비

자재단가

자재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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