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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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분당구 새마을로 주변 도로재포장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아스콘 포장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에스앤제이건설
- 낙찰금액
- 417,764,730원 · 낙찰률 90.566%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820곳 · 개찰 03/13(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3261 | 10/02(금) | 349,862,00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식회사 에스앤제이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2079 | 10/02(금) | 349,862,00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식회사 에스앤제이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86380 | 04/02(목) | 417,764,73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식회사 에스앤제이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564349 | 04/02(목) | 417,764,73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식회사 에스앤제이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540848 | 04/02(목) | 417,764,73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식회사 에스앤제이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노후화로 파손(균열·침하·포트홀 등)된 분당구 새마을로 일원 도로를 재포장하여 차량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공사입니다.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와 차선도색을 시행합니다.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2차선 왕복 주간·기계, 4차선 왕복 야간·기계) 320a
- 차선도색 11,900m — 융착성 도료 수동식(실선·파선, 백색·황색, 문자·기호, 횡단보도·정지선, 과속방지턱)
- 중기운반(중기 5대, 12회) 및 공사안내현수막 5매
- 교통통제(차량식 LED전구, 주간 6일·야간 6일)
- 도근점 복구 10개소
- 품질시험(코아채취 11개소, 노면표시 2회, 부대비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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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05(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1(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2(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3(금) 10:00 | 지남 |
| 개찰 | 03/13(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19,362,728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05(목)
- 공고번호
- R26BK01371152-000
- 참조번호
-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228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수요기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19,362,728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2026년 분당구 새마을로 주변 도로재포장공사).pdf · 공고규격서
- PDF · 물량내역서(2026년 분당구 새마을로 주변 도로재포장공사).pdf · 공고규격서
- PDF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2026년 분당구 새마을로 주변 도로재포장공사).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문(2026년 분당구 새마을로 주변 도로재포장공사).pdf ===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228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전문공사를 종합업체가 참가하는 경우)로 입찰공고문 및 고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낙찰자 결정 전에 입찰참여자에 대하여 「건설산 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 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본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에 따라 감점 2.「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3.「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처리 4.「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분당구 새마을로 주변 도로재포장공사 나. 공사현장: 분당구 새마을로 일원 다. 공사내용: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차선도색 등(물량내역서 참고)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마.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바. 추정금액: 금829,368,000원(추정가격 금419,362,728원, 부가가치세 금41,936,272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금368,069,000원)
사. 기초금액: 금461,299,000원(금사억육천일백이십구만구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아. 공고기간: 2026. 3. 5.(목) ~ 2026. 3. 13.(금)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 등 예외적인 사항은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2)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다. 본 전문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및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참가자격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되어야 함 마.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단, 입찰집행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와 장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과업·요구
| 내 역 서 ○ 공 사 명 :2026년 분당구 새마을로 주변 도로재포장공사 | ||||||||
|---|---|---|---|---|---|---|---|---|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 ||||||
| 공 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 1.포장공 | (t=5cm) | |||||||
|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 2차선(왕복) | a | - | |||||
| (주간,기계)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야간,기계) | 4차선(왕복) | 200.0 | ||||||
| 2.도색공 | (노면표지) | |||||||
| 융착성도료형수동식 (실선) | B=15cm,백색 | m | 2,000 | |||||
| 융착성도료형수동식 | ||||||||
| (파선) 융착성도료형수동식 (실선) | B=15cm,황색 | |||||||
| 융착성도료형수동식 (파선) | ||||||||
| 융착성도료형수동식 (문자,기호) | B=15cm,백색 | 500 | ||||||
| 융착성도료형수동식 (횡단보도,정지선) | B=45cm,백색 | 2,000 | ||||||
| 융착성도료형수동식 | 700 | |||||||
| (과속방지턱) 융착성도료형수동식 (과속방지턱) | B=45cm,황색 |
| 내 역 서 ○ 공 사 명 :2026년 분당구 새마을로 주변 도로재포장공사 | ||||||||
|---|---|---|---|---|---|---|---|---|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 ||||||
| 공 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 3.부대공 | ||||||||
| 중기운반(왕복구간) | 중기5대 | 회 | 12 | |||||
| 공사안내현수막 | 매 | 5 | ||||||
| 4.안전관리비 | ||||||||
| 교통통제 (차량식 LED전구) | 주간 | 일 | 6 | |||||
| 교통통제 | 야간 | |||||||
| (차량식 LED전구) | ||||||||
| 5.도근점복구비 | ||||||||
| 도근점 복구 | 개소 | 10 | ||||||
| 6.품질시험비 | ||||||||
| 품질시험 수수료 | 코아채취 | 개소 | 11 | |||||
| 노면표시 | 회 | 2 | ||||||
| 품질시험 부대비 | 식 | 1 |
| 내 역 서 ○ 공 사 명 :2026년 분당구 새마을로 주변 도로재포장공사 | ||||||||
|---|---|---|---|---|---|---|---|---|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 ||||||
| 공 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 7.관급자재비 | ||||||||
| 아스팔트콘크리트 | WC-4,t20 3등급,표층용 | ton | 3,835 | |||||
| 융착식 노면 표지용 도료 | 흰색,융착식 20kg/ 포 | 포 | 394 | |||||
| 노란색,융착식 20kg/포 | 173 | |||||||
| 조달수수료 | % | 0.54 |
비 합 계 비 고 금 액 단 가 금 액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2026년 분당구 새마을로 주변 도로재포장공사).pdf === 설 계 설 명 서 1.목 적(위치 및 현황) ㆍ본 공사는 2026년 분당구 새마을로 주변 도로 재포장공사로서 새마을로 일원 도로 노후화로 인한 도로 파손(도로균열,침하,파손,대규모 포트홀 등)을 재포장하여 차량 통행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2.공사개요 ㆍ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320a ㆍ차 선 도 색 :11,900m 3.자재현황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별 첨 내 역 참 조 4.시행방법 ㆍ도급시행 5.공사기간 ㆍ착공일로부터 180일까지이며,예정공정은 별표와 같음. 6.설계변경조건 (가)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한 바 시공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나)품셈 적용 및 계산 착오가 있을 때 (다)수량의 변동이나 시공도중 관의 방침이 변경 되었을 때 (라)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채취량 또는 운반 거리의 변동이 있을 때 7.공사기간 연장은 다음의 경우에 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기 할 수 있다. (가)천재지변 (나)공사 기간중의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일수 보다 초과 하였을 때 (다)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라)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8.기 타 (가)본 공사의 검사 또는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중 생산공장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도면에 명기한 규격외의 자재를 사용할 때는 사용전에 사전승인을 얻은 후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공사중 필요한 보완조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성 남 시 분 당 구
일 반 시 방 서
1.일반사항 가.본 시방서는 “2026년 분당구 새마을로 주변 도로재포장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기술적 사항은 특별 시방서에 의한다. 나.본 시방서에서 “발주청”이라 함은 분당구청을 말하며,“도급자”라 함은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본 시방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감독관과의 협의에 따른다. 라.본 시방서에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청의 현장감독을 말한다. 감독은 도급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승인,협의 또는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마.본 공사 일체는 계약서,설계서 및 작업지시서에 의해 관리하여야 하며,시방서,설계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또는 설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시방서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그 시방서를 작성하고 감독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공사시공 2.1도급자의 의무 가.본 공사는 설계서,작업지시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설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2도급자의 책임 가.도급자의 책임범위 “도급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 작업사항 일지라도,“도급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시공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도급자”의 책임이 면제 될 수 없다. 나.공사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공익상 사유재산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안전관리의 의무 및 손해보상책임 1)“도급자”는 본 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 법규 이행 등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2)“도급자”는 시공 중 발생한 인사사고 및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2.3시공관리 가.본 공사는 국토교통부제정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및 철근.무근콘크리트시방서,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 및 품질관리기준 등 해당 국토교통부,환경부 제정 시방서 및 그 지침에 준한다. 나.본 공사는 본 설계서 및 본 시방서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 다.시험이 필요한 공정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시험기구 및 각종 도면과 사무용품을 비치한다. 라.시공된 구조물의 검사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파괴되었을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기일 내에 복구하여야 한다. 마.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장비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도급인이 준비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바.본 공사현장 관계자(현장대리인,안전,환경,품질관리자)는 착공신고 전 발주청의 공사품질 향상 교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계약의 해약 및 해지 가.“도급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었을 때에는 “발주청”은 “도급자”에게 서면통보로서 즉시 계약의 해약 및 해지를 할 수 있다.
(10)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 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1)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2)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2.다짐작업 (1)혼합물의 다짐은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롤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조합,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 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롤러의 방향 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 된다. (4)현장다짐밀도는 KCS112015,KCS112025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이상에서 100%이하 사이가 되도록 한다. (5)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6)아스팔트 콘크리트 완성면은 3m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때 오목한 곳이 3mm 이하로 하며,기준에 어긋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 *맨홀은 노면과 단차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맨홀 인상,인하 작업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과 협의 후 평탄성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제반사항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 성 남 시 분 당 구
도 색 시 방 서
1.도색할 노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노면이 시멘트 콘크리트인 경우는 와이어 브러쉬를 부착한 모터 스위퍼(MortorSweeper)로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노면 기온이 영상 5℃ 이하의 경우에 시공해서는 안 된다. 단,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 3.노면표시선의 형상은 규정된 크기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하며,끝 부분이 정확하게 끊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횡단보도 도색 시 철판,마스킹 테이프 등 사용하여 정확히 시공) 4.도색이 끝난 부분은 10분 이상 양생하며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 및 보행자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5.차선제거기는 깎이식 제거기계를 사용하며 포장면 손상을 최소화 한다.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 된다. 6.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시료를 채취,규격품 여부를 공인된 시험기관에 검사 의뢰·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비용은 협의하여 결정) 7.노면표시선 도색은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ㆍ관리 매뉴얼(2012년 개정)에 의거 도색 하여야 하며,지역적인 특수성에 의거 매뉴얼에 맞출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색 하여야 한다. 8.노면표시 선이 노면상태 등으로 굴곡이 되었을 경우,노면표시 선을 바르게 교정 후 도색 하여야 한다. 9.기존 노면표시가 두꺼운 경우에는 깨짐 현상 또는 도료가 흘러내리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관과 상의 하에 기존 차선을 10.노면표시선의 야광 반사율을 높이기 위하여 라인마커 등에는 반드시 유리알 분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손으로 살포 하는 것을 금한다. 11.프라이머를 도장 후 15-30분간 적정시간 건조시킨 후 융착식 도료를 도색 한다. 12.시공 시 도료의 정량 투입을 위하여 공사 착수 전 분출구(스트레스간격 및 스프레이 압력)조정을 한 후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13.시공 중인 라인마커 및 선도차,재료 운반차 등에는 황색경보등을 켜야 하고 도색 작업 시에는 라바콘,교통 유도깃발 등 유도장비를 충분히 비치 활용하고 작업인부는 반드시 안전화 및 안전조끼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 14.본 공사에 투입되는 인원은 중앙선,구분선,안전지대,횡단보도에 숙련공을 배치하여야 하며,기 부실공사는 시공업자 부담 하에 재시공하여야 한다. 15.야간작업 시에는 적색유도 후레쉬로 13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 등을 유도하여야 하며 작업원 제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16.모든 공사의 진행은 작업 감독관에게 작업방법에 대한 지시를 받아 현장 대리인(작업 주 반장 등 하여야 하고 작업 중 부주의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시공업자가 진다 17.도색공사 후 심한 외부의 충격이나 장해,아스콘 노면의 수축작용 기타 자연재해 등이 없이 하자 조건하에 현저한 기능손상이 있을 경우 시공업자 부담 하에 재시공하여야 한다. 18.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기준 미달 시는 시공업자 부담 하에 재시공하여 기준 노면표시 반사성능 (단위 :mcd/㎡.Lux) | ||||
|---|---|---|---|---|
| 반사성능 | ||||
| 입사각 | 관찰각 | 구 분 | 백 색 | 황 색 |
| 설치시 | 240 | 150 | ||
| 88.76도 | 1.05도 | 재도색 시기 | 100 | 70 |
| 우천(습윤)시 | ||||
| "설치시”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이후로 본다.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9.준공검사 제출자료는 공사 물량표(구간별로 수량 표기),공사사진(동일한 위치‧ 방향에서 전,중, 포대확인 등)등을 제출하여야 하며,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되 도로교통 ㆍ관리 매뉴얼을 우선 적용한다. |
술 미숙 및 작업 소홀로 발생한 전원은 야광반도를 착용케 하여 )이 모든 작업환경을 조성토록 . 보증기간 내에 정성적인 교통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비 고 청 색
| 80 | 기 준 |
|---|---|
| 40 | 권 장 |
후 비교),검수자료(휘도측정, 법규 및 교통노면표시 설치 -노면표시(문자기호)단위수량 - 성 남 시 분 당 구
특 별 시 방 서
1.착수신고서 제출 도급자는 착수신고서 제출시 공사 착수전 사진 및 현장대리인,안전관리인,품질관리인을 선임하고 그에 따른 관리계획서와 재해사전예방대책,환경관리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시공계획 제출 현장대리인은 착수와 동시에 시공에 관한 도급내역서,예정공정표,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절삭 덧씌우기 시행시 맨홀주변에 대하여는 반드시 파쇄후 시공) 3.현장확인 의무 도급자는 착수와 동시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설계내역과 상위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4.작업지시 준수 본 공사는 연간단가로 책정된 시공 물량으로 “도급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가.감독관의 유선이나 작업지시서에 의거 보수시공을 지시 받았을 시에는 당일 현장 확인하여 응급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보수작업을 준비하여 2일 이내에 반드시 보수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나.불가피하게 보수공사가 지연 될 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다. 다.정당한 사유 없이 감독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수공사를 2일 이내 미 착수하거나 착수 후 보수공사를 지연 할 경우 경고조치하며 3회 이상 경고를 받을 경우에는 상기 “일반시방서 3.계약의 해약 및 해지”규정에 의거 계약 해지 할 수 있다. 라.본 공사는 연간단가로 책정된 시공 물량으로 현장 여건 및 상황에 따른 발주청의 작업지시로 시공 물량이 정해지며,공사기간 내에 물량으로 최종 정산이 이루어지고 도급자는 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현장대리인 현장 이탈금지 가.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절대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나.무단으로 현장을 이탈 하거나 타인(작업자등)으로 하여금 현장을 관리토록 할 경우에는 적발시 관련법규에 따라 제재 처분한다. 6.가설물 및 안내판 공사 착수시 공사표지판 및 안내판을 즉시 설치하고 안전 시설물 및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7.안전,환경,재해예방,품질관리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 규정에 의한 시공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또한 안전,환경,재해예방,품질관리는 관리계획서에 따라야 한다. 8.자재의 구입 및 관리 가.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성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을 우선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나.본 공사용 관급자재는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하고 감독관의 불출지시에 따라 사용하며,관급자재 수불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본 공사용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9.중기관리 본 공사에 필요한 주요장비는 감독관의 검사후 합격된 장비에 한하여 반입하며 중기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등 사고처리 책임을 일체 도급자가 진다. 10.안전관리 도급자는 착수와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배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 장소에는 위험 표지판과 교통 및 영농에 지장이 초래되는 공종을 시공시 안내표지판 및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예방에 기하며 공사기간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 및 영농보상 등 기타사고처리 책임을 일체 도급자가 진다. 가.도급자는 착수와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 배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 장소에는 위험 표지판과 교통 및 영농에 지장이 초래되는 공종을 시공시 안내표지판 및 교통 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예방에 기하며 공사기간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 및 영농보상 등 기타사고처리 책임을 일체 도급자가 진다. 나.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안전보건관리규정 유무 -위험성평가 실시 이행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제출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 대한 평가(붙임참조) -4개분야(안전보건관리체제,실행수준,역할 및 책임,재해발생 수준)에 대한 13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11.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 제9호에 의거 추진중인 사업(도급,용역,위탁 등)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예방을 위하여 필요시 안전보건관리비를 추가 적용해야 한다. 12.발생품 처리 공사중 발생된 자재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붙임)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성 남 시 분 당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