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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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간절곶 식물원 건립사업 지반조사용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 기타
- 낙찰업체
- (주)유성토목기술단
- 낙찰금액
- 29,124,000원 · 낙찰률 88.068%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12곳 · 개찰 03/11(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63430 | 10/08(목) | 29,124,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유성토목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9774 | 10/08(목) | 29,124,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유성토목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8715 | 03/18(수) | 29,124,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유성토목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104655 | 03/18(수) | 29,124,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유성토목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008598 | 03/18(수) | 29,124,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유성토목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울주군 간절곶 식물원 건립사업 부지의 시추조사와 토질시험을 실시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용역이다.
- 시추조사 6공(시추심도 총 30m, 점토·모래·자갈·풍화암·연암 각 6m)
- 표준관입시험 24회
- 지표지질조사(지형·지표관찰, 기존 지질도·지형도 활용)
- 실내시험(함수비, 비중, 액성한계, 소성한계, 입도시험, 200번체 통과량, 일축압축강도시험, 삼축압축강도시험(UU), 표준압밀시험, 다짐시험, 실내CBR시험)
- 시추위치측량(GPS) 6점
- 지반조사 종합보고서 5부(디스켓 3매 포함), 조사야장 원본 1부, 시험성과 원본 1부, 시료보관 상자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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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울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05(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06(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0(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1(수) 10:00 | 지남 |
| 개찰 | 03/11(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0,000,000원
- 배정예산
- 33,00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05(목)
- 공고번호
- R26BK01370598-000
- 참조번호
- 울주군 제2026-654호
- 공고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수요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0,000,000원
- 배정예산
- 33,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_울주군 간절곶 식물원 건립사업 지반조사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_울주군 간절곶 식물원 건립사업 지반조사용역.hwp · 공고규격서
- XLSX · 설계내역서_울주군 간절곶 식물원 건립사업 지반조사용역.xlsx · 공고규격서
- HWP · 조정사유서_울주군 간절곶 식물원 건립사업 지반조사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 과업의 명칭 : 울주군 간절곶 식물원 건립사업 지반조사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울주군 간절곶 식물원 건립사업」 부지에 대한 시추조사 및 토질시험를 실시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를 위한 제반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적용범위는 「울주군 간절곶 식물원 건립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하는 토질조사 및 시험에 대한 용역 과업에 적용한다. 3. 과업의 범위 가. 과업의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31번지 일원 나. 과업의 내용 - 지반조사 1식 4. 과업수행기간 본 과업수행기간은 과업착수일로부터 2개월(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해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련기관 협의 및 검토가 관련기관의 사유로 지연될 경우 라. 발주처의 본 용역 자문결과 보완이 필요하여 과업수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5. 설계변경조건 가. 과업 수행 중 과업지시서의 내용 변경 또는 수량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 나. 과업 위치변경 및 사업방향 변경 등에 따라 측량 및 지반조사 물량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다. 관련한 규정, 지침 등이 새로이 제정될 경우
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마.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바. 설계변경조건에 따른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증가되는 용역비는 발주처의 예산범위 내에서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6. 기 타 가. 과업 수행시 세부방침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시험은 건설공사 품질시험 규정에 의거, 적정한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구와 관련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사 시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과업위치도
대송리 31번지 일원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가. 지반조사는 계획설계(안)에 따라 건물의 위치가 확정된 이후에 건물의 위치를 고려하여 지반조사 위치를 정하며, 도로계획서 및 주요 구조물 위치에 따라 실시하며 토층여건과 토층변화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위치 및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모든 조사의 심도는 연암층 H=2.0m 까지의 보링을 원칙으로 하고 토층여건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가감할 수 있으며, 연암층이 20m 이내에 없을 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지층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지점까지 조사 시추공의 심도를 결정하도록 한다.
다. 조사위치는 평면도에 좌표로 표시를 하여, 측량에 사용한 원점(가BM)은 검측에 편리하도록 영구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본 보고서에 수록한다. 라. 케이싱은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빼어서는 아니되며 지하수위 측정은 24시간 경과 후 측정한다. 마. 토질이나 암석층을 불문하고 시료가 채취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작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토질 및 암의 분류는 시험결과에 따라 분류하며 육안판정에 따른 결과 및 현장관찰기록 등은 보조판별 자료로 한다. 바. 지반조사 주상도에 기입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명 2) 조사기간 3) 조사지점 위치 및 표고 4) 조사자 5) 시추번호 6) 시추장비명 7) 각 채취 자료의 위치 및 심도 8) 시추 중에 나타난 층의 관찰 9) 시험의 심도 및 결과 10) 지하수위 11) 코어 회수율 및 천공속도 12) 기타 시추 작업 중 확인된 사항 13) 시추 중에 판단되는 토층, 암층분류 및 심볼 표시 2. 지반조사 가.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조사하며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질 및 암석시험규정,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지질 및 토질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조사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조사범위, 조사위치도 - 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 과업수행 세부계획 ◦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한 경우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 발주기관이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 및 시험에 대한 추가경비를 실비 정산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획지역의 지질도, 지형도 등과 기 시행된 기존 조사 자료들을 수집하여 지형 및 지질특성을 파악하여 적정한 조사계획을 수집하고 본 조사의 성과분석에 참고한다. ◦ 시추 및 현장시험 광경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앨범에 정리하여 제출한다.
나. 지표지질조사 ◦ 현지답사를 통한 지형, 지표관찰과 기존의 지질도 및 지형도를 이용하여 계획지역의 다음과 같은 지반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 기반 암석의 종류 및 분포상태 - 절리나 단층 등 지질구조의 발달상태 - 계획지역 주변 자연사면의 안정성 - 풍화대, 퇴적층 및 연약지반의 분포, 두께, 및 특성 - 지반의 투수성, 자연 지하수위, 피압용출수 등 지하수 특징 - 구하천이나 매립지의 분포 - 기타 본 과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지형 및 지질상태 다. 시추조사 ◦ 시추위치는 기존자료 및 지표지반조사 결과에 따라 계획지역의 지반특성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시추공수는 구조물 설치조건 및 지반 개량조건을 고려하여 필요지점에 실시하도록 한다. ◦ 시추지점의 정확한 위치를 측량하여 좌표 및 표고를 평면도 상에 표시한다. ◦ 지하매설물이 예상되는 지역은 가급적 피하여 시추를 설치하되, 필요시에는 시추전 인력터파기(지하 1.5m 이상)를 하여 지장물 유무를 확인한 후 시추한다. ◦ 시추조사는 일정한 압력 및 회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압식 시추기를 사용하고 시추공경은 NX로 굴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토사구간의 조사에서 시추대신 시굴(Test Pit) 또는 오거보링 (Auger Boring)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 암반층 시추에는 반드시 다이아몬드비트를 사용하고 이중 코아배럴을 사용하여 코아회수율을 최대한 높여야 하며, 굴진속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암층별로 구분, 기록하여야 한다. ◦ 지반강도가 낮은 풍화토층, 풍화암층, 연암층, 또는 파쇄대가 나타나는 경우는 코아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삼중코아배럴이나 D-3 코아배럴을 이용하여 시추한다. 이 경우 코아 회수율이 최소한 60% 이상이어야 삼중 코아배럴에 의한 시추단가로 정산한다. ◦ 지하수위 측정은 시추 완료 후 24시간, 48시간, 72시간이 경과한 후 각각 측정하여 조사지점의 수위를 산정한다. ◦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 전 구역을 통하여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 상태를 파악한다. ◦ 도로주변에서 시추작업을 할 경우, 작업표시판, 안전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교통 및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추를 완료 후 시추공은 시멘트 그라우팅으로 반드시 폐쇄시켜야 한다. ◦ 시추 완료 후 주변을 원상복구하고 현장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 연약 점토층에서 채취된 실내시험용 불교란 자연시료는 함수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라핀으로 시료상자를 보관하여 이동중의 교란을 방지한다. ◦ 시추시 채취된 교란시료는 함수비 변화가 없도록 시료병에 넣어 밀폐시켜 보관한다.
바. 보고서 작성 ◦ 지반조사 보고서는 과업내용에 명시한 사항과 조사방법 및 결과, 조사지역의 지층분포 및 기타 설계에 필요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보고서 내에 수록한다. ◦ 지층명, 두께, 토성 및 역학적 성질을 분석․수록하여야 한다. ◦ 시료의 종류와 시료의 공학적 특성을 분석․수록하여야 한다. ◦ 시추위치 평면도, 시추주상도, 지질단면도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 시추주상도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다. - 시추공번호, 시추지점 좌표 및 표고 - 암석명, 색상, 풍화도 - 분류된 지층명과 특성 - 강도, 절리간격, 절리면 상태, 암질표시율(RQD), 코어회수율(TCR) - 지하수위 관측치 - 표준관입시험 결과의 N치 - 기타 참고사항 ◦ 각종 현장시험 결과 및 성과분석 자료를 수록한다. ◦ 조사․시험결과로 얻어지는 각종지반의 물성치를 기재하여야 하며, 계획지역의 지반구성상태, 연약지반현황, 예상되는 구조물 기초의 종류(직접기초, 말뚝기초, 정통기초 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 허용지지력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작성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기관 검토후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나. 성과품 작성 (1) 지반조사 종합보고서 5부(디스켓 3매 포함) (2) 지반조사 조사야장 원본 : 1부 (3) 시험성과 원본 : 1부 (4) 시료보관 상자 1식(발주기관 요구시) 4. 예정공정표
| 구 분 | 예 정 공 정 표(60일) | 비 고 | |||||||||||
|---|---|---|---|---|---|---|---|---|---|---|---|---|---|
| 구 분 | 30일 | 6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비 고 | ||||||
| 1. 시추조사 | |||||||||||||
| 2. 실내시험 및 성과품 작성 | |||||||||||||
Ⅲ. 설 계 내 역 서
=== 공고문_울주군 간절곶 식물원 건립사업 지반조사용역.pdf === 울산광역시 울주군공고 제2026-654 호[나라장터2026- ]
소액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울주군 간절곶 식물원 건립사업 지반조사용역 나. 위 치 :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31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라. 사업개요 : 지반조사(시추 6공) 및 실내시험 1식 마. 기초금액 : 금33,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총액수의, 전자입찰, 지역제한 3. 견적제출 기간 및 개찰 일시 가. 견적제출 기간 : 2026. 3. 6.(금) 10:00 ~ 2026. 3. 11.(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3. 11.(수) 11:00 다. 개찰장소 : 울주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로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 자원부에 건설부분(토질․ 지질)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토질․ 지질)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참가자격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품명번호 : 8115179901,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을 소지한 업체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직접 확인할 예정이 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낙찰자결정에서 제외되오니,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 설계자 | 심사자 | 팀 장 | 과 장 | 2026년 월 | ||||||||||||||||||||
|---|---|---|---|---|---|---|---|---|---|---|---|---|---|---|---|---|---|---|---|---|---|---|---|---|
| FY: 2026 | ||||||||||||||||||||||||
| 울주군 간절곶 식물원 건립사업 지반조사용역 | ||||||||||||||||||||||||
| ◎ 위 치 | ||||||||||||||||||||||||
|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31번지 일원 | ||||||||||||||||||||||||
| ◎ 용 역 개 요 | ||||||||||||||||||||||||
| - 시추조사 6공, 실내시험 등 |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도급예정액 | 금 33,000,000원정 | (금 삼천삼백만원정) | (부가가치세 포함) |
| 종 별 | 단위 | 수량 | 인건비 | 재료비 | 경 비 | 계 | 비 고 | ||||
|---|---|---|---|---|---|---|---|---|---|---|---|
| 종 별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I. 현장조사비 | |||||||||||
| 1. 시추조사 | 2,195,808 | 1,413,084 | 9,142,584 | 12,751,476 | |||||||
| 1) 토질시추조사 NX - 20m 이내, 점성토 | m | 6 | 53,124 | 318,744 | 17,824 | 106,944 | 235,443 | 1,412,658 | 306,391 | 1,838,346 | |
| 2) 토질시추조사 NX - 20m 이내, 사질토 | 61,978 | 371,868 | 26,973 | 161,838 | 273,974 | 1,643,844 | 362,925 | 2,177,550 | |||
| 3) 토질시추조사 NX - 20m 이내, 자갈층 | 132,812 | 796,872 | 63,552 | 381,312 | 513,704 | 3,082,224 | 710,068 | 4,260,408 | |||
| 4) 암반시추조사 NX - 20m 이내, 풍화암 | 56,076 | 336,456 | 57,417 | 344,502 | 241,069 | 1,446,414 | 354,562 | 2,127,372 | |||
| 5) 암반시추조사 NX - 20m 이내, 연암 | 61,978 | 371,868 | 69,748 | 418,488 | 259,574 | 1,557,444 | 391,300 | 2,347,800 | |||
| 2. 현장원위치시험 | 141,648 | 279,816 | 1,341,840 | 1,763,304 | |||||||
| 1) 표준관입시험(S.P.T) | 회 | 24 | 5,902 | 11,659 | 55,910 | 73,471 | |||||
| 2) 현장밀도시험 | - | 187,183 | - | 5,615 | - | 84 | - | 192,882 | - | ||
| 3) Test Pit(심도 2m이내) 개소당 | 개소 | 131,800 | - | 209,530 | 341,330 | ||||||
| 4) 자연시료 채취 | 35,416 | 38,699 | 153,237 | 227,352 | |||||||
| 5) 시추공전단시험 | 749,085 | 42,472 | 37,268 | 828,825 | |||||||
| 6) 탄성파탐사 | km | 12,854,842 | 213,150 | 4,167,616 | 17,235,608 | ||||||
| 3. 실내시험 | 0 | 0 | 1,679,700 | 1,679,700 | |||||||
| 1) 함수량 시험 | 회 | 1 | - | - | - | - | 11,900 | 11,900 | 11,900 | 11,900 | |
| 2) 비중시험 | 27,700 | 27,700 | 27,700 | 27,700 | |||||||
| 3) 액성한계시험 | 43,700 | 43,700 | 43,700 | 43,700 | |||||||
| 4) 소성한계시험 | 33,800 | 33,800 | 33,800 | 33,800 | |||||||
| 5) 입도시험 | 144,600 | 144,600 | 144,600 | 144,600 | |||||||
| 6) 200번체 통과량 | 26,100 | 26,100 | 26,100 | 26,100 | |||||||
| 7) 일축압축강도시험 | 122,000 | 122,000 | 122,000 | 122,000 | |||||||
| 8) 삼축압축강도시험(UU) | 351,000 | 351,000 | 351,000 | 351,000 | |||||||
| 9) 표준압밀시험 | 583,000 | 583,000 | 583,000 | 583,000 | |||||||
| 10) 다짐시험 | 119,900 | 119,900 | 119,900 | 119,900 | |||||||
| 11) 실내CBR시험 | 216,000 | 216,000 | 216,000 | 216,000 | |||||||
| 4. 실내암석시험 | 0 | 0 | 0 | 0 | |||||||
| 1) 비중 및 흡수율 | 회 | - | - | - | 45,000 | - | 45,000 | - | |||
| 2) 마모율 | 25,000 | 25,000 | |||||||||
| 3) 안정성 | - | - | 74,000 | 74,000 | |||||||
| 4) 일축압축강도 | 20,000 | 20,000 | |||||||||
| 5. 부대공 | 1,701,186 | 210,121 | 6,040,912 | 7,952,219 | |||||||
| 1) 시추장비 대운반(상하차 포함) 60km이상 | 회 | 1 | - | - | 84,511 | 84,511 | 1,666,264 | 1,666,264 | 1,750,775 | 1,750,775 | |
| 2) 기계기구설치(육상) | 개소 | 6 | 20,600 | 123,600 | 686,834 | 4,121,004 | 707,434 | 4,244,604 | |||
| 3) 시추공 되메우기 암반시추공 | 335 | 2,010 | 33,769 | 202,614 | 34,104 | 204,624 | |||||
| 4) 시추위치측량(GPS) 육상 | 점 | 283,531 | 1,701,186 | - | - | 8,505 | 51,030 | 292,036 | 1,752,216 | ||
| 6. 소계(1+2+3+4+5) | 4,038,642 | 1,903,021 | 18,205,036 | 24,146,699 | |||||||
| 7. 제경비(인건비의 110%) | 4,442,506 | 4,442,506 | |||||||||
| 8. 기술료(인건비+제경비의 20%) | 1,696,230 | 1,696,230 | |||||||||
| 9. 기술업무비 | 0 | 0 | 0 | 0 | |||||||
| 1) 지반조사 계획준비 | 식 | - | 963,132 | - | 0 | - | 0 | - | 963,132 | ||
| 2) 지반조사 사전타협 협의 현지답사 | 3,287,128 | 3,287,128 | |||||||||
| 3) 지반조사 보고서 작성 | 4,004,687 | 4,004,687 | |||||||||
| 합 계(6+7+8+9) | 4,038,642 | 1,903,021 | 24,343,772 | 30,285,000 | VAT별도 | ||||||
| 손해배상공제료 | 169,000 | ||||||||||
| 부가가치세 | % | 10 | 3,045,400 | ||||||||
| 총 합 계 | 33,000,000 |
지반조사수량산출서
| <수량산출서> | 산정근거 | ||||||||||||||||||||||
|---|---|---|---|---|---|---|---|---|---|---|---|---|---|---|---|---|---|---|---|---|---|---|---|
| 1. | 시추조사 | (국가설계기준,KDS 11 10 10) | |||||||||||||||||||||
| 1) 조사공수 | |||||||||||||||||||||||
| - 면적 | 52,952 | m2 | - 조사빈도 | m | 조사빈도 연약지반 100m, 일반지반 500m | ||||||||||||||||||
| - 조사공수 | 6 | 공 | -시추조사(교량) | 공 | 교대 교각마다 1개소 | ||||||||||||||||||
| - 시추심도 | |||||||||||||||||||||||
| 구 분 | 규격 | 개소 | 시추심도(m) | SPT (회) | 비고 | ||||||||||||||||||
| 구분 | 점토 | 모래 | 자갈 | 풍화암 | 연암 | 계 | |||||||||||||||||
| 교량부 | NX | 0.0 | 합계 | 0.0 | 0.0 | 0.0 | 0.0 | 0.0 | 0.0 | - | |||||||||||||
| 공당 | * 규모별, 종목별 급수분류표 | ||||||||||||||||||||||
| 단지부 | 6.0 | 합계 | 6.0 | 6.0 | 6.0 | 6.0 | 6.0 | 30.0 | 24.00 | SPT 1.0m당 | 급별 종목 | 5 | 4 | 3 | 2 | 1 | |||||||
| 공당 | 1.0 | 1.0 | 1.0 | 1.0 | 1.0 | 5.0 | 4.0 | ||||||||||||||||
| 총 계 | 6.0 | 6.0 | 6.0 | 6.0 | 6.0 | 30.0 | 24.0 | 지표지질답사 | 소규모 | 복합소규모 | 소규모정밀 | 중,소규모정밀 | 중,대규모정밀 | ||||||||||
| 물리탐사 | X | X | X | 보통 | 대규모,정밀,특수 | ||||||||||||||||||
| 2. | 원위치시험 | 시추조사 | 토질소규모 | 토질중,암반소 | 토질대,암반중 | 암반대 | 암반대 | ||||||||||||||||
| 1) 표준관입시험 | 관입시험 | O | O | O | O | O | |||||||||||||||||
| - 조사심도 1.0m마다 1회 시행(토사, 풍화암) | 불교란시료채취 | X | |||||||||||||||||||||
| 시공시 시추공 예상심도 / 1.0m = | 1 | 회 | 조사심도 1.0m마다(토사,풍화암,연암이상 제외) | 공내시험 | X | 3종목이내 | 4-6종목 | 7종목이상 | |||||||||||||||
| 2) 현장들밀도시험 | - | 깍기부 대표개소 | 1~2회/깍기부 | Sounding | |||||||||||||||||||
| 3) 현장투수시험 | 필요시 | 원위치시험 | |||||||||||||||||||||
| 4) 시험굴조사 | 개소 | 깍기부 대표개소 | 5개소/토취장마다 | 공내계측 | |||||||||||||||||||
| 5) 밀도검층(RI-METER) | 회 | 내진설계적용시,필요수량 | 특수한원위치시험 | X | 3종목이내 | 3종목이상 | |||||||||||||||||
| 6) 시추공전단시험 | 비탈면 발생구간 | 비탈면안정검토시,필요수량 | 물리검층 | ||||||||||||||||||||
| 7) 탄성파탐사 | km | 깍기부 | 수량기준 없음,필요수량 | 실내시험 | 물리 | O | O | O | O | O | |||||||||||||
| 8) 자연시료채취 | 회 | 연약점토층 출현시 | 연약지반출현시,필요수량 | 역학 | X | ||||||||||||||||||
| 특수역학 암석 | X | X | |||||||||||||||||||||
| 3. | 실내시험 | ||||||||||||||||||||||
| 1) 물성시험 | 종목수합계 | 4 | 6 | 7~9 | 13~17 | 18이상 | |||||||||||||||||
| - 200번체 통과량 | 1 | 회 | 1회/(시추공+시험굴) | 수량기준 없음,필요수량 | |||||||||||||||||||
| - 입도시험 | 1회/자연시료당 | ||||||||||||||||||||||
| - 함수비, 밀도, 액성한계, 소성한계 | 1회/(시추공+자연시료+시험굴) | ||||||||||||||||||||||
| 2) 토질역학시험 | * 시추조사규모별 기준표 | 육상시추(심도 및 공수) 기준 | |||||||||||||||||||||
| - 일축압축시험 | 1 | 회 | 1회/자연시료당 | 수량기준 없음,필요수량 | 규모 종목 | 소 | 중 | 대 | |||||||||||||||
| - 삼축압축시험(UU) | |||||||||||||||||||||||
| - 압밀시험 | 토 질 | 30m/공 이내 | 30m/공 이내 | 30m/공 이내 | |||||||||||||||||||
| - 다짐시험 | 1회/시험굴시료당 | 10공 이하 | 11-50공 | 50공 이상 | |||||||||||||||||||
| - CBR 시험 | 암 반 | 20m/공 이상 | 20m/공 이상 | 20m/공 이상 | |||||||||||||||||||
| 3) 암석시험 | 5공 이하 | 6-25공 | 25공 이상 | ||||||||||||||||||||
| - 비중,흡수율,마모율,안정성 | - | 회 | 깍기부 대표개소 | 수량기준 없음,필요수량 | 비 고 | 해상∙수상 및 경사시추의 경우 차상급 규모 적용 | |||||||||||||||||
| - 일축압축시험 | |||||||||||||||||||||||
| 4. | 부대공 | ||||||||||||||||||||||
| 1) 기계기구대운반 | 1 | 식 | |||||||||||||||||||||
| 2) 기계기구 설치 | 6 | 개소 | |||||||||||||||||||||
| 3) 시추공 되메우기 | 공 | ||||||||||||||||||||||
| 4) 시추공 위치측량 | |||||||||||||||||||||||
| 5. | 기술업무비 | ||||||||||||||||||||||
| 1) 지반조사 계획준비 | 식 | ||||||||||||||||||||||
| 2) 지반조사 사전타협 협의 현지답사 | |||||||||||||||||||||||
| 3) 지반조사 보고서 작성 |
| 종 별 | 규 격 | 단위 | 수 량 | 총 액 | 인 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종 별 | 규 격 | 단위 | 수 량 | 총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2. 원위치시험 | |||||||||||
| 1) 표준관입시험(S.P.T) 회당 | |||||||||||
| 중급기술자 | 인 | 0.02 | 5,902 | 295,138 | 5,902 | ||||||
| 보링공 | 0.07 | 16,279 | 232,562 | 16,279 | |||||||
| 특별인부 | 0.06 | 13,567 | 226,122 | 13,567 | |||||||
| 보통인부 | 0.07 | 12,044 | 172,068 | 12,044 | |||||||
| SPT 슈 | φ51㎜ | 개 | 0.1 | 1,650 | 16,500 | 1,650 | |||||
| 샘플러 | split spoon | 0.015 | 4,860 | 324,000 | 4,860 | ||||||
| 경유 | ℓ | 2.9 | 4,439 | 1,531 | 4,439 | ||||||
| 잡재료 | 주연료의 | % | 16.0 | 710 | 4,439 | 710 | |||||
| 시추장비손료 | HR | 0.5 | 14,020 | 28,041 | 14,020 | ||||||
| 계 | 73,471 | 5,902 | 11,659 | 55,910 | |||||||
| 제경비 | 인건비의 | 110% | 6,492 | 5,902 | 6,492 | ||||||
| 기술료 | 인건비+제경비의 | 20% | 2,478 | 12,394 | 2,478 | ||||||
| 합계 | 82,441 | 5,902 | 11,659 | 64,880 | |||||||
| 2) 현장밀도시험 - 치환법 회당 | |||||||||||
| 중급기술자 | 인 | 0.25 | 73,784 | 295,138 | 73,784 | ||||||
| 초급기술자 | 58,864 | 235,459 | 58,864 | ||||||||
| 초급숙련기술자 | 54,535 | 218,142 | 54,535 | ||||||||
| 잡품 | 인력비의 | % | 3.0 | 5,615 | 187,183 | 5,615 | |||||
| 들밀도시험기 손료 | HR | 2.0 | 84 | 42 | 84 | ||||||
| 계 | 192,882 | 187,183 | 5,615 | ||||||||
| 제경비 | 인건비의 | 110% | 205,901 | 187,183 | 205,901 | ||||||
| 기술료 | 인건비+제경비의 | 20% | 78,616 | 393,084 | 78,616 | ||||||
| 합계 | 477,399 | 187,183 | 5,615 | 284,601 | |||||||
| 3) 시험굴조사(Test Pit, 심도 2m이내) 개소당 | |||||||||||
| 중급기술자 | 인 | 0.15 | 44,270 | 295,138 | 44,270 | ||||||
| 중급숙련기술자 | 0.35 | 87,530 | 250,087 | 87,530 | |||||||
| 특별인부 | 79,142 | 226,122 | 79,142 | ||||||||
| 보통인부 | 0.7 | 120,447 | 172,068 | 120,447 | |||||||
| 공구손료 | 인력비의 | % | 3.0 | 9,941 | 331,389 | 9,941 | |||||
| 계 | 341,330 | 131,800 | 209,530 | ||||||||
| 제경비 | 인건비의 | % | 110% | 144,980 | 131,800 | 144,980 | |||||
| 기술료 | 인건비+제경비의 | 20% | 55,356 | 276,780 | 55,356 | ||||||
| 합계 | 541,666 | 131,800 | 409,866 | ||||||||
| 4) 자연시료채취(D63.5*750) 회당 | |||||||||||
| 중급기술자 | 인 | 0.12 | 35,416 | 295,138 | 35,416 | ||||||
| 보링공 | 0.22 | 51,163 | 232,562 | 51,163 | |||||||
| 특별인부 | 0.16 | 36,179 | 226,122 | 36,179 | |||||||
| 보통인부 | 0.22 | 37,854 | 172,068 | 37,854 | |||||||
| 신월튜브 | D63.5*750 | 개 | 1.0 | 24,000 | 24,000 | 24,000 | |||||
| 피스톤샘플러 | 0.01 | 4,400 | 440,000 | 4,400 | |||||||
| 경유 | ℓ | 5.8 | 8,879 | 1,531 | 8,879 | ||||||
| 잡재료 | 주연료의 | % | 16.0 | 1,420 | 8,879 | 1,420 | |||||
| 자주식 유압시추기손료 | 54HP(40kW) | HR | 1.00 | 28,041 | 28,041 | 28,041 | |||||
| 계 | 227,352 | 35,416 | 38,699 | 153,237 | |||||||
| 제경비 | 인건비의 | 110% | 38,957 | 35,416 | 38,957 | ||||||
| 기술료 | 인건비+제경비의 | 20% | 14,874 | 74,373 | 14,874 | ||||||
| 합계 | 281,183 | 35,416 | 38,699 | 207,068 | |||||||
| 5) 공내전단시험 3단계/회당 | |||||||||||
| 중급기술자 | 인 | 1.0 | 295,138 | 295,138 | 295,138 | ||||||
| 초급기술자 | 0.8 | 188,367 | 235,459 | 188,367 | |||||||
| 고급숙련기술자 | 0.5 | 140,537 | 281,075 | 140,537 | |||||||
| 중급숙련기술자 | 125,043 | 250,087 | 125,043 | ||||||||
| shear plate | 개 | 0.2 | 20,000 | 100,000 | 20,000 | 0.2 | |||||
| 잡재료 | 인력비의 | % | 3.0 | 22,472 | 749,085 | 22,472 | |||||
| BST시험기 손료 | HR | 4.0 | 37,268 | 9,317 | 37,268 | ||||||
| 계 | 828,825 | 749,085 | 42,472 | ||||||||
| 제경비 | 인건비의 | 110% | 823,993 | 749,085 | 823,993 | ||||||
| 기술료 | 인건비+제경비의 | 20% | 314,615 | 1,573,078 | 314,615 | ||||||
| 합계 | 1,967,433 | 749,085 | 42,472 | 1,175,876 | |||||||
| 6) 굴절법 탄성파(중합법)탐사 - 측정 및 해석 (수진점 간격 5m, 보통산지) km당 | |||||||||||
| 기술사 | 인 | 3.8 | 1,775,424 | 467,217 | 1,775,424 | ||||||
| 특급기술자 | 5.1 | 1,904,100 | 373,353 | 1,904,100 | |||||||
| 고급기술자 | 12.9 | 4,010,403 | 310,884 | 4,010,403 | |||||||
| 중급기술자 | 17.5 | 5,164,915 | 295,138 | 5,164,915 | |||||||
| 특별인부 | 4.5 | 1,017,549 | 226,122 | 1,017,549 | |||||||
| 보통인부 | 15.9 | 2,735,881 | 172,068 | 2,735,881 | |||||||
| 지오폰 | 1성분 | 개 | 0.2 | 58,800 | 294,000 | 58,800 | |||||
| 수진케이블 | 12ch 용 | 0.05 | 154,350 | 3,087,000 | 154,350 | ||||||
| 탄성파탐사기손료 | 디지털 24ch | HR | 33.6 | 395,774 | 11,779 | 395,774 | |||||
| GPS측량기구손료 | 9.6 | 18,412 | 1,918 | 18,412 | |||||||
| 계 | 17,235,608 | 12,854,842 | 213,150 | 4,167,616 | |||||||
| 제경비 | 인건비의 | 110% | 14,140,326 | 12,854,842 | 14,140,326 | ||||||
| 기술료 | 인건비+제경비의 | 20% | 5,399,033 | 26,995,168 | 5,399,033 | ||||||
| 합계 | 36,774,967 | 12,854,842 | 213,150 | 23,706,975 |
| 종 별 | 규 격 | 단위 | 수 량 | 총 액 | 인 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종 별 | 규 격 | 단위 | 수 량 | 총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5. 부대공 | |||||||||||
| 1) 시추장비 대운반(상하차 포함) 60km이상 왕복 회당 | |||||||||||
| 보링공 | 인 | 1.8 | 418,611 | 232,562 | 418,611 | ||||||
| 특별인부 | 407,019 | 226,122 | 407,019 | ||||||||
| 보통인부 | 309,722 | 172,068 | 309,722 | ||||||||
| 화물차운전사 | 430,084 | 238,936 | 430,084 | ||||||||
| 경유 | ℓ | 40.0 | 61,240 | 1,531 | 61,240 | ||||||
| 잡재료 | 주연료의 | % | 38.0 | 23,271 | 61,240 | 23,271 | |||||
| 덤프트럭손료 | 4.5ton | HR | 14.0 | 100,828 | 7,202 | 100,828 | |||||
| 계 | 1,750,775 | 84,511 | 1,666,264 | ||||||||
| 2) 기계기구설치(육상) 개소당 | |||||||||||
| 보링공 | 인 | 1.00 | 232,562 | 232,562 | 232,562 | ||||||
| 특별인부 | 226,122 | 226,122 | 226,122 | ||||||||
| 보통인부 | 172,068 | 172,068 | 172,068 | ||||||||
| 경유 | ℓ | 11.6 | 17,759 | 1,531 | 17,759 | ||||||
| 잡재료 | 주연료의 | % | 16.0 | 2,841 | 17,759 | 2,841 | |||||
| 시추기손료 | 55HP(40kW) | HR | 2.0 | 56,082 | 28,041 | 56,082 | |||||
| 계 | 707,434 | 20,600 | 686,834 | ||||||||
| 3) 시추공 되메우기(암반시추공) 10m당 | |||||||||||
| 보링공 | 인 | 0.03 | 6,976 | 232,562 | 6,976 | ||||||
| 보통인부 | 0.15 | 25,810 | 172,068 | 25,810 | |||||||
| 보통시멘트 | 40kg/대 | 대 | 2.0 | 335 | 168 | 335 | 2.0 | ||||
| 공구손료 | 인력비의 | % | 3.0 | 983 | 32,786 | 983 | |||||
| 계 | 34,104 | 335 | 33,769 | ||||||||
| 4) 시추위치측량 (GPS) - 육상 점 당 | |||||||||||
| 고급기술자 | 인 | 0.4 | 124,353 | 310,884 | 124,353 | ||||||
| 중급기술자 | 0.3 | 88,541 | 295,138 | 88,541 | |||||||
| 초급기술자 | 70,637 | 235,459 | 70,637 | ||||||||
| 측량기손료 | 인건비의 | % | 3.0 | 8,505 | 283,531 | 8,505 | |||||
| 계 | 292,036 | 283,531 | |||||||||
| 제경비 | 인건비의 | 110% | 311,884 | 283,531 | 311,884 | ||||||
| 기술료 | 인건비+제경비의 | 20% | 119,083 | 595,415 | 119,083 | ||||||
| 합계 | 723,003 | 283,531 | 439,472 |
| 종 별 | 규 격 | 단위 | 수 량 | 총 액 | 인 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종 별 | 규 격 | 단위 | 수 량 | 총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6. 기술업무비 | |||||||||||
| 1) 지반조사 계획준비 - 규모 4급 건당 | |||||||||||
| 특급기술자 | 인 | 0.7 | 261,347 | 373,353 | 261,347 | ||||||
| 고급기술자 | 1.5 | 466,326 | 310,884 | 466,326 | |||||||
| 초급기술자 | 1.0 | 235,459 | 235,459 | 235,459 | |||||||
| 계 | 963,132 | 963,132 | |||||||||
| 제경비 | 인건비의 | 110% | 1,059,445 | 963,132 | 1,059,445 | ||||||
| 기술료 | 인건비+제경비의 | 20% | 404,515 | 2,022,577 | 404,515 | ||||||
| 합계 | 2,427,092 | 963,132 | 1,463,960 | ||||||||
| 2) 지반조사 사전타협·협의·현지답사 - 규모 4급 건당 | |||||||||||
| 특급기술자 | 인 | 1.5 | 560,029 | 373,353 | 560,029 | ||||||
| 고급기술자 | 4.5 | 1,398,978 | 310,884 | 1,398,978 | |||||||
| 중급기술자 | 1,328,121 | 295,138 | 1,328,121 | ||||||||
| 계 | 3,287,128 | 3,287,128 | |||||||||
| 제경비 | 인건비의 | 110% | 3,615,840 | 3,287,128 | 3,615,840 | ||||||
| 기술료 | 인건비+제경비의 | 20% | 1,380,593 | 6,902,968 | 1,380,593 | ||||||
| 합계 | 8,283,561 | 3,287,128 | 4,996,433 | ||||||||
| 3) 지반조사 보고서 작성 - 규모 4급 건당 | |||||||||||
| 기술사 | 인 | 1.5 | 700,825 | 467,217 | 700,825 | ||||||
| 특급기술자 | 3.5 | 1,306,735 | 373,353 | 1,306,735 | |||||||
| 고급기술자 | 5.0 | 1,554,420 | 310,884 | 1,554,420 | |||||||
| 중급기술자 | 1.5 | 442,707 | 295,138 | 442,707 | |||||||
| 계 | 4,004,687 | 4,004,687 | |||||||||
| 제경비 | 인건비의 | 110% | 4,405,155 | 4,004,687 | 4,405,155 | ||||||
| 기술료 | 인건비+제경비의 | 20% | 1,681,968 | 8,409,842 | 1,681,968 | ||||||
| 합계 | 10,091,810 | 4,004,687 | 6,087,123 |
주요 심사내용
□ 사 업 명 : 울주군 간절곶 식물원 건립사업 지반조사용역 □ 사업개요
| 위 치 |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31번지 일원 |
|---|---|
| 용역개요 | 지반조사용역 1식(시추조사6공, 실내시험 등)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
배점·평가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33,000천원(추정금액) ○ 심사금액 : 33,000천원(추정금액) ○ 절 감 액 : 0천원 ○ 절 감 률 : 0.0% □ 주요 심사내용 ○ 일위대가 등 엔지니어링대가 산출 적정성 검토 □ 그 밖의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