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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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
경상남도 진주시 · 기타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 낙찰금액
- 44,190,000원 · 낙찰률 100%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3/05(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55209 | 10/08(목) | 44,190,000원 | 금차 160일, 총차 160일 |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55029 | 10/08(목) | 44,190,000원 | 금차 160일, 총차 160일 |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960104 | 06/26(금) | 44,190,000원 | 금차 160일, 총차 160일 |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144663 | 06/26(금) | 44,190,000원 | 금차 160일, 총차 160일 |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141009 | 06/26(금) | 44,190,000원 | 금차 160일, 총차 160일 |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54426 | 03/12(목) | 44,190,000원 | 금차 160일, 총차 160일 |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2847933 | 03/10(화) | 44,190,000원 | 금차 160일, 총차 160일 |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2845675 | 03/10(화) | 44,190,000원 | 금차 160일, 총차 160일 |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2844834 | 03/10(화) | 44,190,000원 | 금차 160일, 총차 160일 |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2844690 | 03/10(화) | 44,190,000원 | 금차 160일, 총차 160일 |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960460 | 03/09(월) | 44,190,000원 | 금차 160일, 총차 160일 |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2810044 | 03/09(월) | 44,190,000원 | 금차 160일, 총차 160일 |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2769244 | 03/09(월) | 44,190,000원 | 금차 160일, 총차 160일 |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진주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280톤/일)의 입지 후보지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이다. 특히 입지 후보지 주변 주민지원 방안을 체계적·구체적으로 마련해 지역주민에게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일반현황·폐기물 발생현황·기존 소각시설 운영현황 등 기초자료 보완
- 기수립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 분석 및 보완사항 도출
- 소각시설 관련 상위계획·법령·입지제한 검토
- 입지 후보지 여건 조사·분석 및 입지 타당성 검토, 입지 후보지 평가 세부기준(안) 재검토·수정(안) 제시 및 평가 결과 도출
- 타 지자체 주민지원 사례 조사, 설문조사 등 주민지원(요구)사항 조사, 주민지원 범위·추가 지원가능항목 조사, 주민소통 체계 마련, 주민지원 종합계획(안) 정리
- 입지선정위원회 의사결정자료 작성 및 위원회 요구 과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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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05(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05(목) 11: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05(목) 16: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05(목) 16:00 | 지남 |
| 개찰 | 03/05(목)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0,172,727원
- 배정예산
- 44,19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05(목)
- 공고번호
- R26BK01370419-000
- 참조번호
- 자원순환과-773
- 공고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수요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40,172,727원
- 배정예산
- 44,19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과업지시서(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1. 성과품 작성 15 2. 성과품 목록 15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 2. 과업목적 ○ 본 과업은 진주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특히 입지 후보지 주변 주민지원 방안을 체계적·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지역주민에게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개요 가.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나. 과업대상 : 진주시 일원(제1후보지 일원 우선 검토) 다. 시설규모 : 소각시설 280톤/일 라. 과업범위(주요내용) 1) 입지후보지 검토 가) 일반현황·폐기물 발생현황·기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현황 등 기초자료에 대한 보완 나) 기수립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 분석 및 보완사항 도출 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련 상위계획 및 법령, 입지 제한사항 검토 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 후보지 여건 조사·분석 및 입지 타당성 검토 마) 입지 후보지 평가 세부기준(안) 재검토 및 수정(안) 제시 바) 입지 후보지 평가 및 결과 도출
2) 입지 후보지 주민지원 방안 검토 가) 타 지자체 소각시설 주변 주민지원내용 조사 - 타 지자체 기존 환경기초시설 설치 과정에서의 갈등 해소 사례(가능한 범위)와 해결 과정 정리 - 지역별 소각시설 담당기관(부서) 및 주민지원협의체 현황 조사 -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사업비, 지원 항목 조사 - 사례를 바탕으로 진주시 입지 후보지에 적용 가능한 주민지원사항 정리 - 제1후보지과 같이 매립시설 인근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유사한 사례 조사 나) 설문조사 등을 통한 실제 주민지원(요구)사항 조사 다) 규정하는 주민지원의 범위 및 추가 지원가능항목 조사 라) 주민소통을 위한 소통 체계 마련 마) 주민지원 종합계획(안) 정리 3) 입지선정위원회의 의사결정 자료작성 및 기타 입지선정위원회 요구 과업 수행 4. 과업 참가자격 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① 국‧공립연구기관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③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④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환경 관련 연구소 ⑤ 「환경영향평가법」제5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등록한 자
| 구 분 | M+1 | M+2 | M+3 | M+4 | ||||
|---|---|---|---|---|---|---|---|---|
| 입지 후보지 검토 (기수립 용역 결과 분석) | ||||||||
| ■ | ■ | |||||||
| 입지 후보지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 및 주민지원(요구) 사항 파악 | ||||||||
| ■ | ■ | ■ | ■ | ■ | ■ | |||
| 주민지원방안(안) 도출 및 주민설명회 등 개최 | ||||||||
| ■ | ■ | ■ | ||||||
|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결과 및 주민지원 종합계획(안) 최종 보고 | ||||||||
| ■ | ■ | |||||||
| 보 고 시 점 | 착수보고 | 중간보고 | 최종보고 |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입지 후보지 검토 가. 일반현황 및 생활폐기물발생·기존시설 운영 현황 1) 기상·지형·인구·산업·토지이용 등 일반현황은 기존 용역 결과를 활용하되, 최근 통계연도 자료와 주요 변화사항(인구·산업구조 변화, 신규 개발계획 등)만을 반영 2) 생활폐기물 발생량·구성, 처리현황, 향후 발생량 전망 등(처리규모에 관한 사항으로 현 발생량 및 예측량을 검정)은 기존 결과를 기본으로 하되, 정책변화와 최근 실적을 반영하여 보정계수 보완 3) 기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시설 등)의 운영현황은 입지 후보지와의 연계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약 나. 기수립된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 분석 및 보완사항 도출 1)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주요 내용(시설규모, 처리계획, 후보지 검토, 환경·경제성 분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요약 2) 금번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와 직접 연관되는 항목에 한하여 보완 필요사항을 도출하고, 보정·갱신이 필요한 지표(최근 통계자료, 정책변화 등)를 정리 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상위계획 및 법령·입지제한 검토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주민지원(편익시설) 설치 가능여부 검토
1) 입지 후보지 경계로부터 2 km 이내 주민의 인구구성, 세대수, 토지소유형태, 주요 생계수단 등을 분석하여 향후 지원대상 범위 설정에 참고 2) 마을별·집단별 이해관계(이익·피해의 분포)를 파악하고, 갈등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식별 3) 기존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협의체, 마을 이장, 지역 단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 구조를 도식화 4) 사업 단계별(입지선정–기본·실시설계–공사–시운전–운영) 주민소통 계획 수립 가)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계획 나) 상시 소통창구(전담창구, 민원 창구 등) 운영방안 다) 정보공개 범위 및 시기(환경영향조사 결과 등) 5) 소통자료(리플릿 등)의 기본 방향 및 시안 제시 6) 향후 종량제 봉투값 인상등의 불가피한 사항 등을 예측제시 필요 마. 주민지원 방안검토(안) 정리 1)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 후보지 주민지원 방안검토(안)」작성 2) 입지선정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보완이 가능하도록 하며, 다양한 재정·정책 상황을 고려한 복수의 추진 시나리오와 단계별 로드맵 제시 3. 입지선정위원회의 의사결정자료 작성 및 기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과업 수행
가. 본 과업수행 참여진은 환경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나.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토건설종합계획, 당해지역의 도시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 계획, 시설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함 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 및 입지선정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라. 입지선정위원회의 의사결정자료를 작성하고 기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Ⅲ 과업 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는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각종 지침 등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발주기관(진주시)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해석상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한다. 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 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결정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결과 등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소각시설) 입지 선정 결정·고시(공고) 시까지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에 참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