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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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화물용 엘리베이터 구매-원주시립미술관 건립공사(건축)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승강기

낙찰업체
지케이엘리베이터 주식회사
낙찰금액
117,299,720원 · 낙찰률 89.979%
낙찰하한율
87.995% · 기초금액 1.32억원
참가
2곳 · 개찰 03/13(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6045410/06(화)118,312,720원~2027. 9. 9.지케이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64815510/06(화)118,312,720원~2027. 9. 9.지케이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11705303/19(목)117,299,720원~2027. 9. 9.지케이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07033503/19(목)117,299,720원~2027. 9. 9.지케이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원주시립미술관 건립공사(건축)에 들어갈 화물용 엘리베이터 1대를 제작·설치하는 사업이다. 정격용량 3,000kg, 정격속도 30m/min, 1층~2층 2개 층을 운행하는 화물용 승강기를 납품한다.

  • 정격용량 3,000kg, 정격속도 30m/min, 1F~2F 2개 층 운행 화물용 승강기 1대 제작·설치
  • PLC 제어 방식, 내부운전방식(SINGLE AUTOMATIC) 운전, 3매 상승 미닫이(UP SLIDING) 전동식 출입문
  • 카 내부 규격 폭 3,300 × 깊이 2,800 × 높이 3,000mm, 카 바닥 체크플레이트 4.5t, 카 내부·출입문 STS 헤어라인 1.5t 마감
  • 권상기·제동장치·전동기·제어반 등 기계실 설비와 승강장 표시기·호출버튼·도어 인터록 스위치 설치
  • 리밋트 스위치, 과속조절기, 비상정지장치, 완충장치, 중량초과 경보장치, 자동복귀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검사 합격증 취득 및 조작취급 설명서·현장설치도면·전기회로도면·O/M 매뉴얼 등 제반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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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승강기ㆍ삭도공사업,승강기 제조업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06(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06(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2(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3(금) 10:00지남
개찰03/13(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0,000,000원
배정예산
132,000,000원
기초금액
132,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995%
부가세
12,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화물용엘리베이터 (2410160102)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540일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06(금)
공고번호
R26BK01370275-000
참조번호
원주시 공고 제2026-585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20,000,000원
배정예산
132,00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18796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품명규격단위수량기초금액(원)비고
화물용 엘리베이터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식1132,000,000부가세포함

○ 납품장소: 수요부서 지정장소 ○ 납품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18개월 ○ 입찰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3. 6.(금) 10:00 ~ 2026. 3. 13.(금)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3. 13.(금) 11:00, 원주시 입찰집행담당관 PC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에 화물용엘리베이터(2410160102)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시방서 및 내역서의 내용대로 납품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해당 사항의 직접생산증명서[화물용엘리베이터(세부품명번호: 2410160102)]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건축 관급자관급내역서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관급자관급자재비
화물용승강기'HYD_F3000_3UP_30m/min_2F/2S,
전층 방화도어,체크플레이트 포함
대1120,000,000120,000,000120,000,000120,000,000
부가가치세12,000,00012,000,00012,000,00012,000,000
[ 합 계 ]132,000,000132,000,000

=== 시방서.hwp ===

특기 시방서

목 차

제 1 장 화물용승강기 22 1. 일반사항 2. 재 료 3. 시 공 4. 보 증

제 1 장 화물용 승강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계약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 제조업,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보유 하여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화물용엘리베이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2410160102)를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한다. 1.2 관련 시방절 흡음재 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들 및 본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기타 공사 일반사항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1.3 일반사항 1) 본 설비는 건축법, 동 시행령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작, 기준상 최상급 원자재로 제작한다. 2) 본 승강기 납품 시 본 시방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본 제작·설치가 의도하는 바와 같이 완전한 승강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소요 자재에 대하여 충실히 공급한다. 3) 제작·설치 완료 후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납품 설치완료 된 것 으로 하며 조작취급 설명서 및 각종 키 일체, 현장설치도면, 전기회로도면, O/M MANUAL 기타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한다.

4) 계약 체결 후 제작공정표, 설치계획도, 전기회로도면, 의장관계, 색상 등을 승인 후 제작한다. 5) 본 승강기 설치에 관한 시방서 및 도면상 의문이 있을 시는 쌍방 협의 하에 시행한다. 6) 단, 표면 처리는 메이커측 기준에 의한다. 7) ELEVATOR 설계 및 설치검사 필증을 제출한다. 8) 납품과 관련한 안전사고 및 검사비등은 납품자 책임으로 한다. 2. 자 재 2.1 사양

항 목엘 리 베 이 터 기 본 사 양
(1) 용 도화물용 승강기(1대)
(2) 정격용량 [인승]3,000 KG
(3) 정격속도 [m/min]30 M/MIN
(4) 구 동 방 식PLC CONTROL
(5) 운 전 방 식SINGLE AUTOMATIC(내부운전방식)
(6) 정 지 층 수 [운행층]1F~2F / 2Stop
(7) 승 강 거 리 [MM]6,200 mm
(8) MAIN MOTOR57 KW
(9) 카내부 크기 [MM]폭 3,300 × 깊이 2,800 x 높이 3,000
(10) 출입문 개폐방식3 PANEL UP SLIDING DOOR TYPE
(11) 출입문 크기 [MM]폭 3,600 × 높이 3,070
(12) 카 바 닥Checked plate 4.5t
(13) 출입문 재질STS-H.L 1.5T
(14) 카내부 재질(천장포함)
(15) 레 일CAR–24KG/M, CWT-13KG/M
(16) BUFFERURETHANE BUFFER
(17) 동 력 전 원교류 3상, 380V, 60Hz / 교류 단상, 220V 60Hz
(18) 비 고1.시방서 미표기사항 은 도면 및 내역사항 적용

3. 시 공 3.1 화물용 승강기 제작시방 (1) 승 강 차 가. 본 체 1) 기본틀은 형강으로 화물을 적재할 수 있도록 튼튼히 제작하고 판넬은 STS 1.5t을 사용하여 차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바닥은 방진구조로 하며 4.5t이상의 강판을 깔고 마감한다. 나. 출입문은 STS 1.5t 을 사용하여 전동식( 3 )매 UP OPENING 방식으로 제작한다. 다. 카 내설비 1) 형광등으로 된 조명기구를 이중천정 내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고 항시 정전압이 유지되어야 한다. 2) 카 운전 조작반 3) 용도, 적재하중을 표시한 표찰 4) 조명기구(매입형) 5) 충전식 축전지를 사용한 정전 시 비상등 6) 카천정 상부에는 1. 점검용 콘센트 2. 점검용 저속수동 운전 버튼스위치 3. 비상구를 설치한다. 라. 운전 조작반은 스텐레스 헤어라인 강판(3t) 카바 프레이트로 제작하고 크기와 위치는 내부에 조화 있게 부착 설치한다. 1) 승강기 조작용 버튼 2) 도어 개폐 스위치 3) 운행 방향 표시등 4) 비상 정지 스위치 5) 조명 스위치 6) 비상통화 버튼 (2) 기계실 설비 가. 권상기 1) 주 구동활차(Main Sheave)는 고급 주철제로 항상 균등한 견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흠을 정밀가공하며, 그 직경은 메인 로프 직경의 40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주축받이는 밀폐형인 양질의 축수를 사용하고, 적절한 윤활장치를 가진 고급 특수 합금제인 플레인 베어링이어야 한다. 3) 정전 시에는 수동 조작에 의해 카를 승강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권상기용 공용 받침대는 견고한 주철제 또는 형강을 용접 가공 제작하며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받침대 위에 방진고무 및 연결 빔을 고정한 후 기계대를 설치하여 진동을 최소화한다. 빔 하부에도 기둥이나 벽에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방진고무를 설치하여 구조물에 진동전달을 최소화한다. 나. 제동장치 1) 직류 전자식으로 운전 중에는 항상 개방되어야 하며, 카 정격하중의 125%를 적재하여 하강 운행할 경우에는 카를 감속 정지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브레이크 슈(Brake Shoe)는 강력한 스프링에 의하여 좌우 균등한 힘으로 동시에 제동장치 드럼을 잡아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하며, 그 힘을 자유로이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제동장치는 다음의 어느 경우에도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승강행정의 상하 한계에 도달했을 때 ② 카가 과속으로 운행될 때 ③ 동력이 단전되었을 때 ④ 카의 비상정지 스위치가 작동되었을 때 ⑤ 카의 안전운행을 유지하는 일부에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

⑥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는 경우 ⑦ 용량 초과 경보 시 4) 제동기의 설치는 확실하고, 라이닝의 접속 상태는 양호하며, 브레이크 스프링이 적정하게 압축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동력 차단 때 카를 안전하게 감속정지(최대정지 거리는 감속주행 거리에 균형추측 주행여유 거리를 더한 수치 이내일 것)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다. 전동기 1) 전동기는 KS C 4002(회전 전기 기계 통칙)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사용하여야 한다. 2) 권상기용 전동기는 엘리베이터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것으로써 비교적 적은 기동 전류로 큰 회전력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빈번한 시동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라. 제어반 1) 두께 1.6mm 이상의 강판제로 외함을 개폐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제어반에는 엘리베이터의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전자접촉기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를 취부하여야 한다. 3) 제어반에는 배기휀을 설치하여야 하며, 40℃ 이상일 때 기계실 내의 배기휀을 가동시킬 수 있는 온도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없는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내 조명등 및 환기휀을 자동으로 작동 정지시켜 소비전력의 절감효과를 기할 수 있어야 한다(시간은 1~30분 사이 조정 가능).

5) 가감속 시간이나 최적의 속도 패턴 등을 현장에서 조정 가능토록 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최적의 운행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마. 공용 받침대 주철제 또는 형강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방진제품을 사용하여 진동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승 강 장 가. 삼방틀 및 출입구는 (3)매 UP OPENING 개폐 전동식으로 STS H/L 1.5t을 이용하여 제작한다. 나. 문 턱 : STEEL CKD 4.5t 사용하여 승강장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다. 승장 표시기 및 호출버튼 1) 승강기의 진행 방향을 알 수 있는 표시등을 설치한다. 승강장 표시기는 수평형 또는 수직형으로 디지털 방식이어야 하며 계층숫자 및 운행방향을 표시하여야 한다. 2) INDICATOR의 표판은 STS 3.0t H/L로 하며, 호출버튼은 PUSH 버튼으로 한다. 라. 도어 인터록 스위치 1) 각층 출입구마다 1조씩 설치한다. 2) 운전 중 승강장 출입문이 외부에서 열릴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승강차가 당도하여 정지되었을 때만 승강차문과 승강장문이 동시에 전기적으로 개폐되어야 한다. (4) 승 강 로 가. 레 일 1) 승강기용으로 제작된 T 형강을 사용하고 길이는 5m표준으로 한다. 2) 빈번한 승강기의 운전에 견딜 수 있는 강도와 내마모성을 갖추어야 한다.

3) 카의 레일은 24 ㎏/m, 카운타 레일은 13㎏/m을 사용한다. 4) 레일은 승강로의 최하단 및 최상단까지 설치한다. 5) 레일면 3면을 기계정밀 가공하고 그 공차는 ±0.05로 한다. 6) RAIL BRACKET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평강 또는 형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7) ELEVATOR가 탈선되지 않고 GUIDE SHOE에 손상이 없도록 레일을 설치 하여야 한다. 8) RAIL의 윤활장치는 SLIDING GUIDE SHOE를 사용하고 윤활이 필요한 경우에는 RAIL에 적절한 급유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MAIN ROPE HK 1) 승강기용의 K.S제품을 사용한다. (JISG 3525 , KD 3514) 2) 로프 직경은 ø 12 x 7 본으로 한다. 3) 2 : 1 로핑으로 안전계수 12 이상으로 한다. 다. COUNTER WEIGHT 1) 형강으로 케이스를 제작한다. 2) 웨이트를 제작하여 케이스 내에 쌓아 넣는다. 3) 각 블럭은 용이하게 분해 조립할 수 있어야 한다. 라. CAR GUIDE SHOE 1) 슬라이드 형으로 스프링 힘에 의하여 레일면에 적당한 압력을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접촉 압력은 조정 가능하게 한다. (5) 안 전 장 치

아. 자동 복귀 장치 정전 발생 또는 고장 발생 시 카가 층 중간에 멈췄을 경우 전원공급 또는 안전회로 복구 시 근접 층으로 자동 복귀하는 장치이다. 3.2. 설 치 시 방 가. 책임시공 제작·설치는 모든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시된 설치 완성후의 기능을 완전히 만족시킬수 있도록 시공하며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한 보충적 사항을 성실히 시행한다. 나. 현장변경 각 기기의 위치를 현장사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현장 가설물 본 제작·설치에 필요한 현장사무실, 기자재 보관장소등 필요한 가설물을 현장 감독원과 협의하여 가설한다. 라. 설치검사 각 기기의 설치 및 조정이 완료되면 화물용 승강기 제작·설치 완료 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검사 합격증을 득하고 시험결과 및 완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다음 사항은 엘리베이터 제작·설치에서 제외한다. 1) 건물내의 변전실, 승강실, 기계실, 수전반까지의 동력 및 조명전원의 인입공사와 수전반(N.F.B포함) 공급. 2) 승강기 설치에 필요한 배관공사후의 신다 콘크리트(100㎜) 및 마감공사 3) 접지선 공사 및 피뢰공사 4) 승강로의 축조, 출입구 외부 마감공사 5) 승강기와 비상시 연락 장소간의 인터폰의 배관, 배선공사 6) 승강기에 관계 기구 취부후의 승강장 보수 도장공사

7) 기타 건축부분에 속하는 일체의 공사 8) 기계실 조명 (200 Lux이상), 환기창, 환풍기, 소화기 비치, 화기엄금 표시판 비상 전원 장치(유도등), 방화문 9) 승강로 철탑구조 시 레일지지빔 보강공사 및 출입구 보조 지지빔 공사 4. 보 증 가. 하자기간 1) 계약자는 승강기 납품검수완료일로부터 3개월은 무상으로 보수하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 (승강기의 사후 관리)의 규정에 의거 사용설명서 품질 보증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이상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사용자(관리책임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2) 사용자의 고의적 사고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 승강기의 제조설치의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납품검수 완료일로부터 3년간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지연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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