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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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관내 횡단보도 진출입로 및 노후측구 개선공사

서울특별시 광진구 · 토목

낙찰업체
지제이건설 주식회사
낙찰금액
363,135,330원 · 낙찰률 91.252%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644곳 · 개찰 03/11(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5862810/08(목)698,080,000원금차 160일, 총공사 160일지제이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75686310/08(목)698,080,000원금차 160일, 총공사 160일지제이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5704009/30(수)627,000,000원금차 160일, 총공사 160일지제이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5654309/30(수)627,000,000원금차 160일, 총공사 160일지제이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5327109/30(수)627,000,000원금차 160일, 총공사 160일지제이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5319908/22(토)627,000,000원금차 160일, 총공사 160일지제이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50579408/22(토)627,000,000원금차 160일, 총공사 160일지제이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45608108/22(토)627,000,000원금차 160일, 총공사 160일지제이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39138006/30(화)627,000,000원금차 160일, 총공사 160일지제이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32674606/30(화)627,000,000원금차 160일, 총공사 160일지제이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23256606/30(화)627,000,000원금차 160일, 총공사 160일지제이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20090906/30(화)627,000,000원금차 160일, 총공사 160일지제이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24059103/24(화)363,135,330원금차 160일, 총공사 160일지제이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23800603/24(화)363,135,330원금차 160일, 총공사 160일지제이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광진구 관내 횡단보도 진출입로와 노후 측구 등 도로시설을 정비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보도 포장, 보차도 경계석 정비, 측구 정비 등을 시행합니다.

  • 보도 포장 6a (보도블록 재설치, 화강판석 포장 110㎡ 포함)
  • 보차도경계석 정비 360m (재설치, 곡선구간 포함)
  • 측구 정비 860m (보차도경계측구 160m 현장타설, 측구 단면보수 700m)
  • 도로경계석 설치 100m
  • 빗물받이 보수·인상 및 설치, 각종 맨홀 인상
  • 차선도색(융착식) 및 노면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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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05(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09(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0(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1(수) 10:00지남
개찰03/11(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62,909,091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05(목)
공고번호
R26BK01370139-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37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62,909,091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사 명공 사 개 요공 사 기 간공 사 금 액(원)
2026년 관내 횡단보도 진출입로 및 노후측구 개선공사공사설명서 등 참고착공일로부터
2026. 8. 31. 까지
기초금액399,200,000
추정가격362,909,091
부 가 세36,290,909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
50,584,590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49,415,410
이전비및기타300,000,000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업) 등록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주력분야인 포장공사업 100%입니다.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로 심사합니다. 마. 수행능력평가 중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합니다. 재무비율 평가방법 선택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평균비율(부채비율 61.30%, 유동비율 209.76%)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과업·요구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86~7)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광진구청 재무과(☎ 02-450-7352 담당자: 한경운) 2)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광진구청 도로과(☎ 02-450-7984 담당자: 송수정) 3)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2026. . . 서약자 : (인) === 2. 공사설명서.hwpx ===

공 사 설 명 서

□ 공 사 명 : 2026년 관내 횡단보도 진출입로 및 노후측구 개선공사 □ 목 적 - 관내 횡단보도 진출입로 및 노후측구 등의 도로시설에 대한 정비로서 보행환경 개선 및 안전환경 도시를 조성하는 공사로, 조속한 민원 처리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긴급으로 시행하고자 함. □ 공사위치 : 광진구 관내 보도 □ 공사규모 - 보도 포장 6a, 보차도경계석 정비 360m, 측구 정비 860m 등 □ 설계변경조건 1. 포장 복구 및 정비물량의 증․감이 발생 될 경우 2. 운반 거리 변경 시 3. 시공자가 개선 제안 공법을 제출하여 발주청의 설계와 동등 이상 기능과 효과로 공사비 점검, 시공 기간의 단축 효과를 발주자가 인정할 때 4. 시공 중 확인되는 현장 여건이 설계 시의 조건과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그 밖에 관련 법규 개정 및 기타 정당한 사유가 발생 될 경우 □ 보도블럭 10계명 이행 서약서 제출 - 본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는 공사의 품질수준 향상을 위해 설계서 및 시공상세도 등 시공기준을 준수하여 정밀시공을 이행할 것과 시민의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서약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실구간 전면 재시공 및 입찰참가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동의하는 별첨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발주기관에 첨부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해야 함. □ 공사시행 방법 - 작업지시에 의거 공사 완료 후 전․중․후 사진 첨부 완료보고서 제출(발주청 감독관과 공사 전 사전 협의) □ 참여기술자(기능공 포함) 명단 제출 - 본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는 공사 착공전에 시공계획서 제출시 시공에 참여하는 참여기술자(기능공 포함) 명단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공사 예정 공정표

1. 공 사 명 : 2026년 관내 횡단보도 진출입로 및 노후측구 개선공사 2. 공사규모 - 보도 포장 6a, 보차도경계석 정비 360m, 측구 정비 860m 등 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026. 8. 31까지

공 종수량공 사 예 정 표비고
공 종수량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토 공1식
철거공
구조물공
포장공
도장공
부대공

4-7-2 돌 블록포장 4- 47 4-7-3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포장 4- 51 4-7-4 점토바닥벽돌 포장 4- 58 4-7-5 투수 블록 포장 4- 61 4-8 경계블록 4- 69 4-8-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경계 블록 4- 69 4-8-2 돌연석 4- 74 4-8-3 현장타설 콘크리트 경계 블록 4- 76 4-9 노면표시 4- 80 4-9-1 노면표시 4- 80 4-10 과속방지턱 4- 83 4-10-1 과속방지턱 4- 83 4-11 미끄럼 방지 포장 .......................................................................................................................... 4- 83

제1장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에서 발주하는 “2026년 관내 횡단보도 진출입로 및 노후측구 개선공사”에 적용한다. 1.1.2 공사의 위치 : 광진구 관내 일원 1.1.3 본 공사의 주요 목적물 - 보도블럭 포장 - 도로경계석 및 보차도 경계석 설치 - 측구 설치 - 측구 단면보수 - 기타 1.1.4 설계기준 - 본 공사의 설계는 표준품셈, 광진구 설계기준, 서울시 보도공사 설계 매뉴얼을 근거로 작성 1.1.5 지급자재 1.1.6 적용순서 (1)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8 공사기한 연기 1.8.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4 공사 예정공정표”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8.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3.2 공사기한 연기원"에 따른다. 1.9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2 관리 및 행정
1-2-1 공사관리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공사감독자의 업무 1.2.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2.2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2.3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2.4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5 공사감독자 경유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2.6 공사의 일시정지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1)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2) 기후조건 또는 천재 지변으로 인한 부실 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3) 기타 공사 감독자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1.3 조사 1.3.1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3.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 공사수행 1.4.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1.4.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4.3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4.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1.4.5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에 따라 공사를 일시정지한 경우 또는 ”1.8 동절기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4.6 도심지내 현장사무소은 임차를 원칙으로 하고, 도심외곽 현장사무실은 주변 나대지․사유지․민영주차장 등을 활용 또는 임대하여 설치한다. 1.4.7 자재는 가능한 공장가공 하고 당일 사용분 현장반입을 원칙으로 하며, 자재적치는 공사장 주변의 사유지, 나대지 및 민영주차장 등을 활용하여 공사자재를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1.5 책임 한계 1.5.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5.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5.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5.4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5.5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6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1.5.7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6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1.6.1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 임시 개통은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공사에 대한 의무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6.2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1.6.3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도로의 손상원인이 차량통행에 있거나, 천재지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7 응급조치 1.7.1 수급인은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2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 조치하게 할 수 있다. 1.7.3 1.7.1항 및 1.7.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1.7.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8 동절기 공사 1.8.1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1.8.2항 및 1.8.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8.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① 교통영향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공사로 도로점용을 위한 준비 단계부터 완전복구가 된 시점까지로 한다. ② 교통영향분석 공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도로점용 공사구간과 직접 연결된 교차로 및 그 교차로와 연결된 방향별 교차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선정하되, 교통영향 분석후 서비스 수준이 적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우회도로를 선정하여 분석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로점용공사로 차로 통제가 되는 경우 도로용량 감소 및 통과교통량의 감소에 따른 기존 신호체계를 교통영향 분석에 따른 각 대안별 최적화된 신호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도로공사장이 버스정류장, 자전거도로 등의 일부를 점용할 경우 버스정류장을 임시적으로 이전할 위치 및 승객 안전대책을 제시하고, 또한 자전거도로의 단절 등으로 인한 동선체계의 변화 등에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10.3 교통영향 분석내용 (1) 도로점용공사 시행시 가로구간 분석은 공사 미시행시와 공사시행시로 구분하여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구간과 교차로 신호현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구간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구간의 V/C(교통량 대 용량)를 분석한 후 평균통행속도를 산정하고, 단계별로 공사가 시행되는 경우는 공사시행전과 각 단계별 공사시의 서비스 수준의 변화를 제시한다. (3) 교차로에 대한 영향분석은 공사구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교차로와 직접 교차로와 연결된 방향별 교차로를 포함하여야 한다. 1.10.4 교통관리계획 수립시 일반적인 내용 (1) 공사시간 이외에는 사후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통과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차량통행로 폭은 1차로의 경우 3.5m 이상, 2차로의 경우 6.5m 이상. 보도 폭은 1.5m이상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3) 공사구간의 도로점용폭은 차량통행로, 보행자통행로를 확보한 뒤 최소화하여야 한다. (4) 필요한 장소에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5) 공사시간대 구분은 원칙적으로 주간은 06:00~22:00, 야간은 22:00~06:00으로 구분하되, 통과교통이 많은 첨두시간대에는 가능한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6) 현저한 교통체증이 발생한 경우 도로관리청, 유관기관 및 공사시행자간 협의를 통하여 도로점용 (7) 도로공사 공정계획 수립과 동시에 교통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도로점용변화 및 교통소통 변화를 감안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교통관리계획 수립후 공사시행중에 공사규모 혹은 공정계획의 변경으로 도로점용 구간, 점용시간, 점용시간대 등의 변경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교통관리계획서를 재수립하여 해당 도로관리청에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9) 이동작업을 하는 경우 가설방호책, 갈매기 표시판설치 등(필요시 가교 및 우회도로 설치)으로 교통처리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15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16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16.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6.2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7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8 공정관리 1.18.1 작업착수회의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1-4 품질관리”의 1.6.2항과 관련된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1.18.2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18.3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④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2부 제출 1.14 준공서류 1.14.1 제출서류 (1)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1-8 준공 1.6 준공서류”에 따른다. (2) 준공도서 사본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1-8 준공 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른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1.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3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2 적용기준 1.2.1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 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1.2.2 사용제한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 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3 사급자재 1.3.1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3.2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대상자재의 종류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제출서류

①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 관리하고, 매월말 현재 사용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2 검사 및 확인 (1) 수급인은 자재 반입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납품서 ②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③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④ 납품기일 ⑤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1.4.3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 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 방서”에 따른다. 1.4.4 지급자재의 관리 (1)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4.5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1.4.6 발주자는 1.4.5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1.4.7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5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5.1 자재의 보관 부지 (1)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보관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5.2 품질변화 방지조치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5.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 급하여야 한다. 1.5.4 공사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1.6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6.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 (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에 관 할 허가관서로 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1.6.2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1.6.3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1.6.4 수급인은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6.5 수급인은 공사진행중 토사(암)의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국토교통부)”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한다 1.6.6 수급인은 공사 중 토사(암)의 반입․반출사항 발생시 착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공사감독자는 통보받는 즉시 “서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에 반입․반출 정보 등을 등재한 후 위의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반입․반출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7.1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1.7.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한국산업규격표시품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의 ①, ②, ③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시험장소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결과기록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등은 “1-3 자재관리 1.3 사급자재”에 따른다.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거 불합격자재조치표 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된다. 사용중 시험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재시험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 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현장시험실 인력․장비기준 “1.3 품질 시험․검사”에서 규정한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5”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1-3 자재관리 1.3 사급자재”에 따른다. 품질시험․검사 의뢰 의뢰절차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 :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시공결과 확인 및 보증서 제출 수급인은 매 공종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해당 공종 공사착수 전에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인서 및 품질보증서를 자재공급자로부터 받아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재료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1-5 안전․보건관리
1-5-1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1. 법적근거 및 추진목적 1.1 법적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및 「산업안전보건법」제5장 제2절 및 제61조~66조 1.2. 추진목적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시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 - 도급시 계약 및 관리에 따른 안전보건에 대한 절차와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적격 수급업체 선정 - ‘22.2.월 배포예정인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매뉴얼」 참조(배포 전까지는 「서울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활용)

1-5-2. 안전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안전․보건관리 일반 1.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2.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01조의6(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3)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는 공사착공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4)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3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1.2.4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1.2.5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1.2.6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2)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4)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5)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6)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7)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8) 현장 정리정돈 1.3 안전관리자 1.3.1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의해 안전관리자를 둔다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4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4.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따라 건설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1.4.2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2)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3)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4)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5)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6)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1.4.3 화재예방 대책 (1)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① 전기 무단사용금지 ②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③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④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2)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4.4 안전․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시에는 표 1-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1-2안전․보건장구
적용작업안전․보건 위생장구
․물체의 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충돌,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붕괴 위험이 있는작업
․기타 유해,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감전 우려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콘크리트 타설작업
․감전우려
․기타 장화를 착용 해야 하는 작업
․장화(일반용,절전용)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등․반사조끼, X반도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 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안전대(부속물포함)
․용접작업․용접치마,용접토시,용접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용접,용단작업
․일반 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장갑
적용작업안전․보건 위생장구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방진 마스크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면 마스크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장갑 신발,마스크,세척제,보호크림,방열보호구)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분진 등을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기계,기구의 취급작업
․안보호구(차광안경,플라스틱 보호안경 등)
․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작업․차음보호구(귀마개,귀덮개)
․각종 진동기계,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전기톱,연마 기,핸드브레이커,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등)․방진장갑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보도 또는 보차도 겸용도로에서 공사시행 시 준수사항

(1) 공사착수 전 구간별・단계별 시공계획 및 안전펜스 등의 설치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2) 모든 작업은 안전펜스 내부에서 시행되도록 연속적으로 안전펜스를 설치해야 한다. (3) 안전펜스에는 작업자가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확보하여야 하며,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시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보행인과 혼용되지 않도록 보행통로와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공사용 자재 및 장비는 작업 공간 내부 또는 보행통로와 구분된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고, 안전펜스로 폐합 조치하여야 한다. (6) 안전펜스는 보행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으로 부터 보행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5-3. 보행안전도우미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장 보행안전도우미 배치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1) 보도에서 행해지는 공사로 인해 별도의 임시보행로(연장 10 m 이상) 확보가 필요한 보도공사장에서는 1명의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고, 30 m 이상인 경우에는 2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임시보행로 연장이 10 m 미만이더라도 교차로 주변, 소규모 굴착공사 등 보행안전에 지장이 있을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다. (3) 위의 (1), (2)항목 외에도 다음 항목에 해당할 경우 기존 배치기준에 추가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① 학교・재래시장 주변 등 보행량이 많은 경우 ② 보도폭이 3 m 미만으로 좁거나 보도전폭 공사로 인해 임시보행로를 차도측에 설치한 경우 ③ 공사구간이 불연속적인 경우 (4) 단, 지하철공사장 등 장기계속공사의 특성으로 별도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하여 임시보도와 차도를 명확히 구분하거나, 대형 택지개발 지구 내 보도공사장으로 공사구간 전체에 대하여 일반 시민의 접근을 통제한 채 진행되는 공사장은 예외로 한다. (5) 보행안전도우미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및 시장이 실시 또는 위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3.2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1)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과 같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다음의 임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금지한다.

① 공사장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게 임시 보행로 안내 ② 임시보행로의 안전펜스, 보행안내표지 등 안전시설 점검 ③ 시각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통행 시에 임시보행로 보행 동반 ④ 보도공사 관련 시민불편사항 현장접수(민원내용은 현장대리인에게 전달) ⑤ 보도공사 관련 간단한 문의사항 안내 및 홍보 ⑥ 기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활동 (2) 보행안전도우미는 눈에 잘 띄는 색상의 깨끗한 복장(안전조끼 등)을 하고, 명찰, 안전모, 안전화, 흰 장갑, 교통 신호봉, 호루라기를 갖추어야 하며 교육 이수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1-5-4. 임시보행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시 임시보행로 설치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임시보행로 설치

(1) 보도공사 시 보행자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별도의 임시보행로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2) 부득이 사유지가 없거나 보도 전폭을 굴착해야 하는 경우에는 차도 측에 보행통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차량으로부터 보행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보행자를 부득이하게 공사 중인 공간으로 통행・횡단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노상, 기층면에 충분한 다짐작업을 실시하여 가복구 품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미끄럼 저항성이 높은(40 BPN 이상) 패드, 안전발판 등을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포장이 되지 않은 임시보행로는 부직포 등으로 표면을 덮어 통행 시 먼지가 날리거나 우천 시에도 보행로 상태가 쾌적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1-6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환경관리 일반 1.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3 자연환경 보전 1.3.1 지형․지질 (1) 산사태 수급인은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지반침하 수급인은 흙쌓기부나 땅깍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3.2 동물보호 수급인은 도로 건설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서로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단절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물의 이동로를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3.3 지하수 보호 (1)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 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폐공 전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폐공 처리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폐공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 ② 폐공을 처리한 위치(1/600평면도) ③ 폐공처리 사유 ④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 ⑤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등 1.3.4 식물보호 수급인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등을 설치시 주변환경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1.3.5 토 양 (1) 수급인은 토공작업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녹화공사시 식재토양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 제94-95호(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업장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4 생활환경 보전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4.1 수 질 (1) 수급인이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교량기초 공사시 또는 강우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4) “수질환경보전법 제53조”에 의하여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이 되는 공사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1.4.2 소음․진동 (1) 수급인이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생활환경지역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 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공사구간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표 3”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이 건설현장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4.3 일조장애 수급인이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조장애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생장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4 전파장애 수급인은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이 전파장애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5 경관훼손 수급인은 공사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하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재배출자의 재활용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4.6 건설오니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汚泥) {일축압축강도≦0.05MPa(N/㎟이하)}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환경 보존대책 을 수립하여야 한다. 1.4.7 대기질 (1) 수급인이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사업 수행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1.4.8 폐 기 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4.9 위생관리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4.10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활동 수행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보관․관리하여 조경공사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5 사회환경 보전 1.5.1 주거

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한 인접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5.2 문화재 수급인은 도로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중 매장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문화재 발견시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3조”에 따라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도 문화재 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1.6 생태계 보전 1.6.1 수급인은 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6.2 수급인은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시에 주변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1.6.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시에 반영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6.4 설계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1.6.5 시공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1.7 환경관리 1.7.1 환경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② 소음, 진동대책 ③ 분진, 먼지대책 ④ 지반침하대책 ⑤ 통행장애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⑥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⑦ 악취, 위생대책 ⑧ 건설폐재대책 ⑨ 토양오염방지대책 ⑩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2)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1.7.2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수급인은 건설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고, 매 분기별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3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1)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시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시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수급인은 발주기관 혹은 환경관련기관으로부터 환경관련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전・시정후 확인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7.4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수급인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하고,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7.5 환경피해보고서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시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6 환경분쟁의 조정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환경피해의 발생원에 의한 환경분쟁 발생시 수급인과 민원인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3 가물막이 3.3.1 차수 (1) 차수 재료는 공사기간 중 모든 환경조건에서 안정적이어야 한다. (2) 주입재의 성분은 지반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유해한 성분이 없어야 한다. (3) 차수효과 검증을 위한 차수시험을 실시하되 여러 가지 방법중(목측관찰, 강도확인, 약액침투 등)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차수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물막이 내의 터파기를 위한 물푸기 또는 토사제거 작업을 단계적으로 하여 단계마다 침투수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가물막이의 거동을 측정,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아울러 물푸기 작업은 작업원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5) 설치된 가시설에 대하여 공사완료 이전에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추후 민원발생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우회도로 3.4.1 우회도로의 선형 기준은 설계속도에서 20%을 감한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 3.4.2 우회도로의 폭원 및 포장 두께에 대해서는 설계서에 따른다. 3.4.3 시선유도용 반사체는 야간의 안전운행을 고려하여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3.4.4 우회도로 구간은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5 가교 3.5.1 가교의 설계하중은 DB-24를 기준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5.2 가교의 폭원은 교통소통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5.3 가교는 공용기간 중 파손이 없는 포장단면을 갖춰야 하며, 충격완화용 성토재료를 50cm두께로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재료가 유실되지 않도록 부직포를 설치할 수도 있다. 3.5.4 가교의 좌․우측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의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1m 이상으로 하고, 차량방책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는 2단 이상의 강재 레일을 설치하여야 한다. 3.5.5 난간의 재질은 차량이탈을 예방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구조용 강재를 용접 하여 강결하고 좌․우측을 와이어 로프 등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3.5.6 가교의 좌․우측 난간에는 야간 반사체를 4m 간격으로 포장면으로부터 0.9m 높이에 설치하여 차량시선을 유도하여야 한다. 3.5.7 가교의 하부기초는 소요 지지력이 확보되도록 시공하여 차량통행시 침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5.8 가교설치시 포장노면의 계획고는 최대 홍수위를 감안하여 1m 이상 여유고를 확보하여야 한다. 3.5.9 횡단도로상의 가교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통과높이를 확보하고 차선수 및 폭원이 유지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5.10 가교의 교대부분에는 기존도로 및 접속도로의 토공부에 손상이 없도록 토류벽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5.11 가교 접속부 포장은 기존도로와 단차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KS F 2514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에 의한 잔 골재 시험 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봉 방법)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 수율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271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분석 시험 방법 KS F 271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산가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715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방법 (콘크리트 생산공정관리용) KS F 4009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KS F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F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패널 KS F 8008 가경식 믹서 KS F 8009 강제 혼합 믹서 KS L 5405 플라이 애쉬 KS A 5101 표준체 콘크리트표준시방서 내구성편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한다. (1) 검사 및 시험계획서 (2) 시공상세도면 2. . 재료 2.1. 콘크리트 본 시방서 16-4절, 16-5절에 따른다. 2.2. 강재 본 시방서 16-10절에 따른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재료 (1) 일반사항

① 시멘트, 물, 골재, 혼화재료, 강재 등의 재료는 소요의 품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검사 결과, 재료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는 재료의 개선, 재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이 재료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된 경우에는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시멘트의 품질관리 시멘트의 품질관리는 표 6-1에 의해 실시한다.

표 6-1 시멘트의 품질관리
종류항목시험․검사방법시기 및 횟수판정기준
KS에 규정되어 있는 시멘트해당 시멘트의 KS에 규정되어 있는 항목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201의 방법공사 시작전, 공사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해당 시멘트의 KS 규격에 합격한 것
KS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멘트필요로 하는 항목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규격에 적합한 것

(3) 혼합수의 품질관리 혼합수의 품질관리는 표 6-2에 의해 실시한다.

표 6-2 혼합수의 품질관리
종류항목시험․검사방법시기 및 횟수판정기준
상수도수-상수도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로 확인공사시작전상수도수일 것
상수도수 이외의 물KS F  4009 부속서 2의 항목KS F  4009 부속서의 방법공사시작전, 공사중 1회/년 이상 및 수질이 변한 경우KS F  4009 부속서에 적합한 것

(4) 잔골재의 품질관리 잔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6-3에 의해 실시한다.

표 6-3 잔골재의 품질관리
종류항목시험 및 검사방법시기 및 횟수판정기준
천연모래절대건조밀도KS F 2504의 방법공사시작전, 공사중
1회/월 이상1) 및 산지가 바뀐 경우
제16장 16-3-2절「2.1잔골재」의 각각의 규 정에 적합 할 것
흡수율
입도KS F 2502의 방법
점토덩어리KS F 2512의 방법
0.08 mm체 통과량KS F 2511의 방법
염화물이온량KS F 2515의 방법
유기불순물KS F 2510의 방법
물리․화학적
안정성
(알칼리실리카 반응성)
KS F 2545의 방법
KS F 2546의 방법
공사시작전, 공사중 1회/6개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KS F 2513의 방법공사시작전, 공사중 1회/년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내동해성
(안정성)
KS F 2507의 방법
부순모래KS F 2527의 품질항목KS F 2527의 방법공사시작전, 공사중
1회/월 이상2)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에 적합할 것
고로슬래그잔골재KS F 2544의 품질항목KS F 2544의 방법공사시작전, 공사중 1회/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KS F 2544에 적합할 것

주 1) 산모래의 경우 0.08 mm체 통과량 시험은 1회/주 이상 실시할 것 바다모래의 경우 및 바다모래를 다른 잔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염화물이온량은 1회/주 이상 실시할 것 2) 알칼리실리카 반응성은 1회/6개월 이상, 안정성은 1회/년 이상 실시할 것 (5) 굵은골재의 품질관리 굵은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6-4에 의해 실시한다.

표 6-4 굵은골재의 품질관리
종류항목시험 및 검사방법시기 및 횟수판정기준
강자갈절대건조밀도KS F 2503의 방법공사시작전, 공사중 1회/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제16장 16-3-2 「2.2 굵은골재」의 각 규정에 적합할 것
흡수율
입도KS F 2502의 방법
점토덩어리KS F 2512의 방법
0.08 mm체 통과량KS F 2511의 방법
물리․화학적 안정성
(알칼리실리카 반응성)
KS F 2545의 방법
KS F 2546의 방법
공사시작전, 공사중 1회/6개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 g/cm3의 액체에 뜨는 것
KS F 2513의 방법공사시작전, 공사중 1회/년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내동해성
(안정성)
KS F 2507의 방법
부순골재KS F 2527의 품질항목KS F 2527의 방법공사시작전, 공사중
1회/월1)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에 적합할 것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KS F 2544의 품질항목KS F 2544의 방법공사시작전, 공사중 1회/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KS F 2544에 적합할 것

주 1) 알칼리실리카 반응성은 1회/6개월 이상, 안정성은 1회/년 이상 (6) 혼화재료의 품질관리 혼화재 및 혼화제의 품질관리는 각각 표 6-5 및 표 6-6에 의해 실시한다.

표 6-5 혼화재의 품질관리
종류항목시험 및 검사방법시기 및 횟수판정기준
플라이 애쉬KS L 5405의 품질항목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405의 방법공사시작전, 공사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KS L 5405에 적합할 것
콘크리트용 팽창재KS F 2562의 품질항목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2의 방법KS F 2562에 적합할 것
고로슬래그 미분말KS F 2563의 품질항목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3의 방법KS F 2563에 적합할 것
실리카 퓸필요로 하는 항목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제16장16-6절 2.2.2의 내용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제16장 16-6절 2.2.2의 내용을 참조하여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규격에 적합할 것
그 밖의 혼화재
표 6-6 혼화제의 품질관리
종류항목시험 및 검사방법시기 및 횟수판정기준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AE감수제KS F 2560의 품질항목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0의 방법공사시작전, 공사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KS  F 2560에 적합할 것
유동화제KCI-AD 101 에서 필요로 하는 항목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CI-AD 101의 방법KCI-AD 101에 적합할 것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KCI-AD 102 에서 필요로 하는 항목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KCI-AD 102의 방법KCI-AD 102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KS F 2561의 품질항목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1의 방법
KS F 2561에 적합할 것
그 밖의 혼화제필요로 하는 항목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0 등에 규정된 시험 및 검사방법 등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KS F 2560 등에 규정된 시험 및 검사방법 등을 참조하여 정한 판정기준에 적합할 것

2.3.2. 콘크리트 제조의 품질관리 (1) 일반사항 ① 소요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를 제조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제조설비 및 제조공정을 적절히 품질관리를 실시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② 검사 결과, 콘크리트의 제조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제조설비의 개선, 제조공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미 제조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된 경우에는 재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제조설비의 검사 제조설비의 검사는 표 6-7에 의한다.

표 6-7 제조설비의 검사
종류항목시험 및 검사방법시기 및 횟수판정기준
재료의 저장 설비필요한 항목외관 관찰, 설비의 구조도 확인, 온도 및 습도 측정공사시작전, 공사중표준시방서 저장설비의 규정에 적합할 것
계
량
설
비
계량기계량 정밀도분동, 전기식 검사기공사시작전 및 공사중 1회/6개월 이상계랑법의 사용 공차이내에 있을 것
계량제어장치지시치와 설정치의 오차 측정소요의 정밀도 이내에 있을 것
믹서가경식성능KS F 2455 및 KS F 8008의 방법공사시작전 및 공사중
1회/6개월 이상
KS F 2455 및 KS F 8008에 적합할 것
중력식KS F 2455 및 KS F 8009의 방법KS F 2455 및 S F 8009에 적합할 것

(3) 제조공정의 검사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는 표 6-8에 의한다.

표 6-8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종류항목시험 및 검사방법시기 및 횟수판정기준
배합시방배합시방배합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에 의한 확인공사중 적절히 실시함시방배합에 적합할 것
잔골재 조립률KS F 2502의 방법1회/일 이상시방배합으로부터 현장배합으로의 수정이 적절하게 되어 있을 것
잔골재 표면수율KS F 2550 및 KS F 2509의 방법2회/일 이상
굵은골재 조립률KS F 2502의 방법1회/일 이상
굵은골재 표면수율KS F 2550의 방법
계량계량설비의
계량 정밀도
임의의 연속된 10배치에 대하여 각 계량기별, 재료별로 실시공사시작전 및 공사중 1회/6개월 이상제16장 16-5절「2.2.1 계량」에 적합할 것
비비기재료의 투입순서외관 관찰공사중 적절히 실시함투입순서가 올바를 것
비비기 시간설정치의 확인소정의 값일 것
비비기량소정의 양일 것
시험횟수표준편차의 보정계수
15
20
25
30 이상
1.16
1.08
1.03
1.00
설계기준강도 fck (MPa)배합강도 fcr (MPa)
21 미만
21 이상 35 이하
35 초과
fck + 7
fck + 8.5
fck + 10

2.4.3 물-시멘트비 (1) 물-시멘트비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균열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물-시멘트비를 정하는 경우 그 값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압축강도와 물-시멘트비와의 관계는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공시체는 재령 28일을 표준으로 한다. ② 배합에 사용할 물-시멘트비는 기준 재령의 시멘트-물비와 압축강도와의 관계식에서 배합강도에 해당하는 시멘트-물비 값의 역수로 한다. (3) 콘크리트의 내동해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시멘트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 6-11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황산염에 대한 내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시멘트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 6-12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제빙화학제가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물-시멘트비는 45 % 이하로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기준으로 물-시멘트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50 % 이하로 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의 중성화 저항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물-시멘트비는 55 % 이하로 하여야 한다. 표 6-11 내동해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시멘트비를 정하는 경우의 AE콘크리트의 최대 물-시멘트비(%)

주 1) 바닷물은 노출 정도를 보통으로 함 2) 여기서 포졸란이란 플라이 애쉬, 고로슬래그 미분말 등의 혼화재을 말한다 3) 황산염에 대한 저항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입증된 자료가 있거나 실험에 의해 그 효과가 증명된 포졸란을 말한다 2.4.4 단위수량 (1) 단위수량은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시험을 통해 정한다. (2) 단위수량은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골재의 입도와 입형, 혼화재료의 종류, 콘크리트의 공기량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의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을 실시한 다음 정한다. 2.4.5 단위시멘트량 (1) 단위시멘트량은 원칙적으로 단위수량과 물-시멘트비로부터 정한다. (2) 단위시멘트량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갖는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시험에 의하여 정한다. (3) 단위시멘트량의 하한값 혹은 상한값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4.6 잔골재율 (1) 잔골재율은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최소가 되도록 시험에 의해 정한다. (2) 잔골재율은 사용하는 잔골재의 입도, 콘크리트의 공기량, 단위시멘트량, 혼화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시험에 의해 정한다. (3) 공사 중에 잔골재의 입도가 변하여 조립률이 ±0.2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워커빌리티가 변화하므로 배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잔골재율에 대해서도 그 적합 여부를 시험에 의해 확인해 놓을 필요가 있다. (4) 콘크리트 펌프시공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펌프의 성능, 배관, 압송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잔골재율을 결정한다. (5) 유동화콘크리트의 경우, 유동화 후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고려하여 잔골재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6) 고성능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경우로서 물-시멘트비 및 슬럼프가 같으면, 일반적인 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잔골재율을 1~2 % 정도 크게 하는 것이 좋다. 2.4.7 AE콘크리트의 공기량 (1) AE제, AE감수제 또는 고성능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굵은골재 최대치수와 내동해성을 고려하여 표 6-13과 같이 정하며, 운반 후 공기량은 이 값에서 ±1.5 % 이내이어야 한다. (2) AE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같은 단위 AE제량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여러 조건에 따라 상당히 변화하므로 AE콘크리트 시공에서는 반드시 KS F 2409 또는 KS F 2421에 따라 공기량 시험을 하여야 한다.

표 6-13 AE콘크리트 공기량의 표준값
굵은골재의 최대치수(mm)공기량(%)
굵은골재의 최대치수(mm)심한 노출1)보통 노출2)
10
15
20
25
40
7.5
7.0
6.0
6.0
5.5
6.0
5.5
5.0
4.5
4.5

주 1) 동절기에 수분과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져 결빙이 되거나, 또는 제빙화학제가 사용되는 경우 2) 동절기에 가끔 수분과 접촉하여 결빙되지만, 제빙화학제를 사용되지 않는 경우 2.4.8 혼화재료의 단위량 (1)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AE감수제 등의 단위량은 소요의 슬럼프 및 공기량을 얻을 수 있도록 시험에 의해 정한다. (2) (1) 이외의 혼화재료의 단위량은 시험결과나 기존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한다. (3)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에 있어서 플라이 애쉬, 고로슬래그 미분말 또는 실리카 퓸을 시멘트 재료의 일부로 치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들 혼화재의 사용량은 표 6-14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4.9 배합의 표시법 (1) 배합의 표시법은 일반적으로 표 6-15에 따른다. (2) 시방배합에서 잔골재는 5 mm체를 전부 통과하는 것을 말하고, 굵은골재는 5 mm체에 전부 남는 것을 말하며, 잔골재 및 굵은골재는 각각 표면건조포화상태로서 나타낸다. (3)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상태, 잔골재 중에서 5 mm체에 남는 굵은골재량, 굵은골재 중에서 5 mm체를 통과하는 잔골재량 및 혼화제를 희석시킨 희석수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표 6-14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에서의 최대 혼화재 비율
혼화재의 종류시멘트와 혼화재 전체에 대한 혼화재의 질량백분율(%)
플라이 애쉬25
고로슬래그 미분말50
실리카 퓸10
플라이 애쉬,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실리카 퓸의 합계
501)
플라이 애쉬와 실리카 퓸의 합계351)

주 1) 플라이 애쉬와 실리카 퓸은 시멘트와 이들 혼화재를 합한 질량에 대해 각각 25 % 및 10 %를 넘지 않아야 한다

표 6-15 배합의 표시법
굵은골재의최대치수
(mm)
슬럼프
범위
(mm)
공기량 범위
(%)
물-시멘
트 비1)
W/C
(%)
잔골재율
S/
(%)
단 위 량 (kg/m3)
굵은골재의최대치수
(mm)
슬럼프
범위
(mm)
공기량 범위
(%)
물-시멘
트 비1)
W/C
(%)
잔골재율
S/
(%)
물
W
시멘트
C
잔골재
S
굵은골재 G혼화재료
mm~mmmm~mm혼화재1)혼화제2)

주 1) 포졸란반응성 및 잠재수경성을 갖는 혼화재를 사용할 경우 물-시멘트비는 물-결합재비가 된다 2) 같은 종류의 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이 때 사용량에 대하여는 ㎖/m3 또는 g/m3로 표시하며, 희석시키거나 녹이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시공계획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2.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이 있는 기사․기술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술자를 배치해 놓아야 한다. 3.1.3. 일반적인 콘크리트 구조물이 목표 내구수명 동안에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단계에서 내구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내구성편에 따른다. 3.2.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3.2.1. 워커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운반, 타설, 다지기, 마무리 등의 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구조물의 구조조건이나 시공조건 등을 고려한 적절한 시험으로 확인하는 것에 의해 실시한다. (3) 일반적인 경우, 워커빌리티는 굵은골재의 최대치수와 슬럼프를 사용하여 설정해도 좋다. 구조물이 표준적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구조물이면서 시공조건이 표준적인 경우 구조물의 종류나 구조조건에 따라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및 타설 시의 슬럼프는 표 6-16 및 표 6-17의 값으로 하여도 좋다.

구조물의 종류굵은골재의 최대치수(mm)
일반적인 경우20 또는 25
단면이 큰 경우40
무근콘크리트40
부재 최소치수의 1/4을 초과해서는 안됨
표 6-17 슬럼프의 표준값(mm)

주 1) 유동화콘크리트의 슬럼프에 대해서는 6-1-3절 「2.2 배합」을 표준으로 한다 2) 여기에서 제시된 슬럼프값은 구조물의 종류에 따른 슬럼프의 범위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로 각종 공사에서 슬럼프값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나 부재의 형상, 치수 및 배근상태에 따라 알맞은 값으로 정하되 충전성이 좋고 충분히 다질 수 있는 범위에서 되도록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이 길 경우 또는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슬럼프가 크게 저하하므로 운반중의 슬럼프 저하를 고려한 슬럼프값에 대하여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3.2.2. 펌퍼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는 펌프 압송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일반적인 경우, 펌퍼빌리티는 수평관 1 m당 관내의 압력손실로 정하여도 좋다. 일반적으로 수평관 1 m당 관내압력손실에 수평환산거리를 곱한 값이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토출압력의 80 % 이하가 되도록 한다. 3.3. 운반 3.3.1.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의 운반에 대해 미리 충분한 계획을 세워 놓아야 한다. 3.3.2.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는 1.5시간, 25 ℃ 미만일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3.3.3. 운반할 때에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3.4. 타설 및 다지기 3.4.1. 준비 (1) 콘크리트 타설 전에 철근, 거푸집 및 그 밖의 것이 설계에서 정해진 대로 배치되어 있는가, 운반 및 타설 설비 등이 시공계획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운반장치, 타설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흡수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리 습하게 해두어야 하며, 이때 물이 고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직접 지면에 치는 경우에는 미리 깔기 콘크리트를 깔아두는 것이 좋다. (4) 터파기 안의 물은 타설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이미 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4.2. 타설 (1) 콘크리트의 타설은 원칙적으로 시공계획서에 따라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을 할 때에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타설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된다. (4) 타설 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생겼을 때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5)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 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콘크리트 타설의 1층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타설하여야 하며,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콜트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의 시공구획의 면적,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이어치기 허용시간간격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어치기 허용시간 간격은 표 6-18을 표준으로 한다.

표 6-18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의 표준
외기온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
25 ℃ 초과2.0 시간
25 ℃ 이하2.5 시간
표 6-19 습윤양생기간의 표준
일평균기온보통포틀랜드시멘트고로슬래그시멘트
플라이애쉬시멘트 B종
조강포틀랜드시멘트
15 ℃ 이상5일7일3일
10 ℃ 이상7일9일4일
5 ℃ 이상9일12일5일
표 6-20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 표준 값

3.7.2. 거푸집판에 접하지 않은 면의 마무리 (1)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의 윗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마무리에는 나무흙손이나 적절한 마무리기계를 사용해야 하고, 마무리 작업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Tamping) 또는 재마무리에 의해서 제거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재진동을 해도 좋다. (3)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늦은 시기에 쇠손으로 강하게 힘을 주어 콘크리트 윗면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3.7.3. 거푸집판에 접하는 면의 마무리 (1)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평활한 모르타르의 표면이 얻어지도록 치고 다져야 하며, 최종 마무리된 면은 설계 허용오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근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하여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수하여야 한다. 3.7.4.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 (1) 마모를 받는 면의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강경하고 마모저항이 큰 양질의 골재를 사용하고 물-시멘트비를 작게 하여야 한다. 또 밀실하고 균등질의 콘크리트로 되게 하기 위하여 꼼꼼하게 다지는 동시에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할 목적으로 철분이나 철립골재(鐵粒骨材)를 사용하거나 수지콘크리트(Resin Concrete), 폴리머콘크리트(Polymer Concrete), 섬유보강 콘크리트, 폴리머함침콘크리트(Polymer-impregnated Concrete) 등의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특별한 주의사항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3.7.5. 특수 마무리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단면손상, 조직의 느슨함 등 구조물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8. 품질관리 및 검사 3.8.1. 일반사항 (1) 완성된 구조물이 소요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검사계획을 정하여 공사 각 단계에서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는 미리 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필요한 측정이나 시험을 실시한 결과에 바탕을 두어 판정하는 것에 의해 실시한다. (3)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객관적인 판정이 가능한 수법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KS나 콘크리트학회규준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시험결과 불합격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소정의 성능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8.2. 검사계획 (1) 검사계획의 설정은 시공계획에 대응하여 검사할 항목의 선정, 필요한 인원의 배치, 시험 및 검사방법의 선택, 시험 및 검사의 시기나 빈도, 시험 및 검사의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2) 검사는 구조물의 중요도, 공사의 종류 및 규모, 공사기간, 재료나 적용 시공법의 신뢰성 및 숙련도, 시공의 시기, 그 후의 시공 공정에 대한 영향도,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검사계획은 콘크리트 제조에 관한 검사, 시공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 입안한다. (4) 검사계획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예상을 초과한 상황의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검사계획 자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3.8.3.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검사 ①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는 표 6-21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관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표 6-22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③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슬럼프가 설정치를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재료분리 저항성을 외관 관찰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강도검사는 콘크리트의 배합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배합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 6-23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에는 구조물에 대한 콘크리트 강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내구성 검사는 공기량, 염화물이온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내구성으로부터 정한 물-시멘트비에 대해서는 배합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고, 물-시멘트비에 대해서는 강도시험에 의해 확인해도 좋다. ⑥ 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이 콘크리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표 6-21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
항목시험․검사방법시기 및 횟수판정기준
운반설비 및 인원배치외관 관찰콘크리트 타설 전 및 운반 중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운반방법
운반량양의 확인소정의 양일 것
운반시간출하 및 도착 시간의 확인6-1-1절「3.3 운반」에 적합할 것

(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①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 6-23에 의한다. ②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에 있어서의 압축강도에 의해 실시한다. 이 경우, 시험체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3.8.4. 콘크리트 시공 검사 (1) 콘크리트 타설검사는 표 6-24에 따르고, 콘크리트 양생검사는 표 6-25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시공 시작 시에 운반, 타설 혹은 양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는 설비, 인원의 배치, 방법을 개선하는 등,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는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양생의 적합성 여부, 거푸집 떼어내기 시기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은 조기에 재하할 때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콘크리트와 되도록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시험체를 사용하여 강도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표 6-22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관리
항목시험․검사방법시기 및 횟수판정기준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상태외관 관찰콘크리트 타설 개시 및 타설 중 수.워커빌리티가 좋고, 품질이 균질하며 안정할 것
슬럼프KS F 2402의 방법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시 및 타설중에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30 mm이상 80 mm 미만
: 허용오차 ±15 mm
80 mm이상 180 mm 이하
: 허용오차 ±25 mm
공기량KS F 2409의 방법
KS F 2421의 방법
KS F 2449의 방법
허용오차 : ±1.5 %
온도온도측정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단위용적질량KS F 2409의 방법
염화물이온량KS F 4009
부속서 1의 방법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 2회/일, 그 밖의 경우 1회/주윈칙적으로 0.3 kg/m3 이하
배
합
단위
수량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시험으로부터 구하는 방법내릴 때
오전 2회 이상,
오후 2회 이상
허용치 내에 있을 것
골재의 표면수율과 단위수량의 계량치 로부터 구하는 방법내릴 때
전체 배치
단위 시멘트량시멘트의 계량치
물-시멘트비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과 시멘트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오전 2회 이상,
오후 2회 이상
골재의 표면수율과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전체 배치
기타, 콘크리트 재료의 단위량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치
펌퍼빌리티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 부하의 확인펌프 압송시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토출압력에 대한 최대 압송부하의 비율이 80 % 이하
표 6-23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종류항목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판정기준
설계기준강도로부터 배합을 정한 경우압축강도
(일반적인 경우 재령 28일)
KS F 2405의 방법1)1회/일,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150 m3 마다 1회, 배합이 변경될 때 마다3회 연속한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강도에 미달하는 확률이 1 % 이하라야 하고 또한 각각의 압축강도 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 보다 3.5 MPa를 미달하는 확률이 1 % 이하인 것을 적당한 생산자위험율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그 밖의 경우압축강도의 평균치가 소요의 물-시멘트비에 대응하는 압축강도 이상일 것
항목시험․검사방법시기 및 횟수판정기준
타설설비 및 인원배치외관 관찰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 중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타설방법
타설량타설 개소의 형상치수로부터 양의 확인소정의 양일 것
표 6-25 콘크리트의 양생 검사
항목시험․검사방법시기 및 횟수판정기준
양생설비 및 인원배치외관 관찰콘크리트 양생 중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양생방법
양생기간일수, 시간의 확인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3.8.5. 콘크리트 구조물의 검사 (1) 일반사항 ①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한 후, 적당한 방법에 의해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 등이 허용오차 이내로 만들어졌는가,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의 품질이 소요의 품질인가, 구조물의 각 부위가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사결과,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또는 비파괴검사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 검사의 필요성이 생긴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등을 포함한 조치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표면상태의 검사 ① 표면상태의 검사는 표 6-26에 의한다. ②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한국콘크리트학회에서 제정한 「콘크리트구조물의 보수․보강 요령」을 참고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표 6-26 콘크리트의 표면상태의 검사
항목검사 방법판정기준
노출면의 상태외관 관찰평탄하고 곰보, 자국, 기포 등에 의한 결함, 철근피복 부족의 징후 등이 없으며, 외관이 정상일 것
균열스케일에 의한 관찰균열폭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4.2 균열」의 규정에 따르되, 구조물의 성능, 내구성, 미관 등 그의 사용목적을 손상시키지 않는 허용치의 범위 내
시공이음외관 및 스케일에 의한 관찰신구콘크리트의 일체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것

④ 비파괴 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구조물의 성능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 ① 공사감독자는 실제의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상태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현장에서 양생되는 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현장 조건하에서 양생하여야 한다. ③ 현장 양생되는 공시체는 시험실에서 양생되는 공시체와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한다. ④ 설계기준강도 fck의 결정을 위해 지정된 시험 재령 일에 실시한 현장 양생된 공시체 강도가 동일 조건의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85 %보다 작을 때는 콘크리트의 양생과 보호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만일 현장 양생된 것의 강도가 설계기준강도보다 3.5 MPa를 더 초과하면 85 %의 한계조항은 무시할 수 있다. (7) 시험결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게 나오는 경우 ①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개개의 압축시험 결과가 설계기준강도보다 3.5 이상 작거나 또는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결과에서 결점이 나타나면, 구조물의 하중지지 내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강도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그리고 계산에 의해 하중저항 능력이 크게 감소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문제된 부분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KS F 2422에 따라 코어의 압축강도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강도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 fck에 3.5 MPa 이상 부족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3개의 코어를 채취하여야 한다. ③  구조물에서 콘크리트 상태가 건조된 경우 코어는 시험 전 7일 동안 온도 15~30 ℃, 상대습도 60 % 이하로 건조시킨 후 기건상태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습윤된 상태에 있다면 코어는 적어도 40시간 동안 물 속에 담궈 두어야 하며 습윤상태로 시험하여야 한다. ④ 만일 모든 코어 공시체의 3개의 압축강도 평균값이  fck의 85 %에 달하고, 각각의 강도가  fck의 75 %보다 작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적합하다고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시험의 정확성을 위하여 불규칙한 코어 강도를 나타내는 위치에 대해서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8) 재하시험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 시험 ① 공사 중에 콘크리트가 동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사 중 현장에서 취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결과로부터 판단하여 강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의 공사 중 구조물의 안전에 어떠한 근거 있는 의심이 생긴 경우 등으로서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현장 시공시의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계획서 (2) 자재반입 계획서 (3) 도로구간에 대한 교통통제 계획서 1.4.2 시공상세도 (1)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물의 설치상세도 (2) 시공순서도 (3) 설계서에 충분한 상세와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현장타설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설비구조물 및 관련 금속재의 상세한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4) 소구조물의 경우 위치, 표고, 치수 및 밑바닥 표고 등이 명시되어 있는 상세도. 1.4.3 제품자료 수급인은 표준제품으로 제작된 다음 제품에 대하여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프리캐스트 전선관과 구조물 (2) 철재격자와 덮개 (3) 맨홀덮개, 부품시공, 형태, 치수 등의 자료 1.4.4 확인서 수급인은 덮개와 격자가 시험요건을 만족한다는 제품확인서 또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자재의 보관, 운반, 상하차 및 시공시에는 충격 등으로 인하여 자재가 파손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하중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6.1 재료와 주위의 외기온도는 조적작업의 시작전, 작업중 및 작업 완료후 48시간 동안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현장타설 콘크리트 (1)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배합설계 콘크리트 혼합물의 배합설계는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에 따르며,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① 주조해서 만든 주철제 계단은 맞금을 새기고 명시된 대로 현장타설 콘크리트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적합한 정착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② 아연도금한 이형봉강 또는 스테인리스 강봉으로 제작된 계단은 지름이 18mm 이상이어야 하고 맨홀구체에 매설되어야 한다. ③ 기타 PVC 피복 봉강이나 기성품의 계단은 맨홀 구체에 정착하기에 적합한 형태이어야 한다. ④ 계단은 중심간격이 수직으로 30cm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2.1.4 기타 금속재 (1) 구거 삽입재, 계단 등의 금속재는 설계서에 명시된대로 갖추어야 한다. (2) 강재는 표준 구조강재, 형강, 강판, 강봉 및 강선은 KS D 3503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3) 정착재 볼트, 너트 및 와셔는 용융 아연 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4) 표준제품 또는 주문 제작된 강재 사다리는 명시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제작후 용융 아연 도금해야 한다. (5) 명시된대로 거푸집을 설치해서 제작하며 정착재, 긴결재 및 정착부품 등을 포함하고 제자리에 단단하게 설치해야 한다. (6) 모든 품목은 제작후에 KS D 3506의 요건에 따라 용융 도금 공정으로 도금해야 하며, 아연 도장의 무게는 명시된 요건에 따라야 한다. 2.1.5 공장제품의 콘크리트 측구 공장제품의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10, KS F 4016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6 되메우기 및 뒷채움 재료 되메우기 및 뒷채움 재료는 “4-4 흙쌓기 및 되메우기”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맨홀과 덮개공 (1) 상단시공 : 대칭의 절두원추형으로 암수이음을 갖고 관이나 구거를 받을 슬리브를 갖추어야 한다. (2) 형상 : 설계서에 명시된 형상 (3) 내측 순치수 : 설계서에 명시된 치수 (4) 설계깊이 : 설계서에 명시된 깊이 (5) 뚜껑의 순치수 : 설계서에 명시된 형상 및 치수 (6) 관 및 구거 유입구 : 설계서에 명시된대로 개구부를 두어야 한다. (7) 계단 : 폭 30cm, 수직 중심간격 30cm로 맨홀벽에 매설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설계서에서 규정된 품목이 적절한 크기로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1.2 매설된 품목이 적절한 위치에 있고,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3.1.3 맨홀에 대한 터파기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유입관과 유출관 또는 다른 작업에 요구되는 덕트 슬리브의 설치는 서로 조정해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공통사항 맨홀, 연결실, 집수정, 연석 및 측구 유입공, 도랑배수, 암거 머리벽, 날개벽 및 기타 관련 설비 구조물은 설계서에 명시된대로 시공해야 한다.

2.1.3 보조기층 재료는 표 10-2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10-2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시험방법기 준
액성한계(%)
마모감량(%)
소성지수(%)
수정 CBR 치(%)
모래당량
KS F 2303
KS F 2508
KS F 2303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30 이상
25 이상
입도
번호
통과중량백분율(%)비고
입도
번호
75mm50mm40mm20mm5mm
(No.4)
2mm
(No.8)
425㎛
(No.40)
75㎛
(No.200)
비고
SB-1100-70-10050-9030-6520-555-252-10
SB-2-10080-10055-10030-705-3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2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2.3.3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3.4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실시하고, 공사감독자가 봉인한다. 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2.4.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 름, 골재 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4.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4.3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 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4.4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본 시방서 1-3절 1.6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 또는 관련기관(자) 및 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2.5.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해야 한다. 2.5.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5.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2 보조기층은 본 시방서 토공에 관한 규정 및 동상방지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3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해서는 안 된다. 3.1.4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3.2.1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②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③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2) 견본 입도조정기층 재료 100N 이상 (3) 시험성적서 2.3항 및 3.5항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4) 납품서 자재의 출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2. 재료 2.1 일반사항 2.1.1 골재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또는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1.2 막자갈, 강자갈을 크러셔로 깨어 재료를 생산할 때에는 완성시의 맞물림(inter-locking)에 의한 지지력을 높이기 위해 4.75㎜체에 남는 재료중에서 중량으로 70% 이상이 적어도 두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2.1.3 2.3.1입도조정기층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입도기준 2.2.1 입도조정기층의 입도기준은 다음과 같다.

2.2.2 입도조정기층의 75㎛체 통과량이 10% 이하인 경우에도 물을 함유할 경우, 재료가 연약화 할 때가 있으므로 다짐이 되는 범위 내에서 75㎛체 통과량을 되도록 적게 하여야 한다. 2.3 품질기준 2.3.1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구 분시 험 방 법규 정비 고
마 모 감 량 (%)KS F 250840 이하
소 성 지 수 (%)KS F 23034 이하
수 정 CBR 치(%)KS F 232080 이상
안 정 성 (%)KS F 250720 이하

2.3.2 2㎜체에 잔류하는 재료의 혈암(頁岩) 함유량은 5% 이하여야 한다. 2.4 재료의 품질시험 입도조정기층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에서 규정하는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4.1 액성한계․소성한계시험, 실내CBR 시험, 흙의 비중시험,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시험, 마모시험, 안정성시험은 각각 KS F 2303, KS F 2320, KS F 2308,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골재원마다, 골재의 재질이 변화할 때마다 실시한다. 2.4.2 체가름 및 골재의 75㎛체 통과량 시험은 각각 KS F 2502, KS F 2511에 따르며,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그리고 1000㎥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3. 시공 3.1 공사준비 3.1.1 입도조정기층의 준비공은 KCS 44 50 05 (3.3.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50 05 (3.3.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아래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1.2 공사시행에 앞서 본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3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2 혼합 및 포설 3.2.1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그 채취현장에서 소요입도에 부합되도록 배합 및 혼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혼합하는 노상 혼합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3.2.2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모터그레이더, 어그리게이트 스프레더 또는 인력으로 소정의 형상에 맞추어 부설하며, 다짐후 1층의 두께가 15㎝를 초과하거나 8㎝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명시된 두께가 15㎝를 초과 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한다. 3.2.3 포설시 재료분리가 생긴 부분은 긁어일으켜 다시 혼합하거나 채움재를 섞어 공사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혼합한 후, 재포설하여야 한다. 3.3 다짐 3.3.1 입도조정기층은 KCS 44 50 05 (3.3.4)에 따르며,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시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 3.3.2 한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시공된 부분은 공사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재시공 하여야 한다. 3.3.3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은 탬퍼나 램머 등 승인된 기구를 이용하여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3.3.4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4 허용오차 3.4.1 두께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 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3.4.2 평탄성 3m 직선자를 완성된 입도조정기층 표면에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의 깊이가 1㎝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3.4.3 계획고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20m 이내의 임의의 두점에서 계획고보다 1.5㎝ 이상 차이가 있어서도 안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품질시험 시험은 반드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1) 다짐시험 다짐시험은 KS F 2312의 E법에 따라 골재원마다, 골재의 재질변화시마다 실시하며, 다짐시험의 결과는 현장밀도와의 다짐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밀도로서 이용한다. (2) 함수량시험 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르며(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 가능),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그리고 포설후 다짐전 500㎥마다 실시한다. 시험결과 함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살수하고 과다한 경우에는 가래질 등을 하여 소정의 함수비를 확보한 후 다져야 한다. (3) 현장밀도시험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르되, 도로의 경우에는 2차선을 기준으로 층별 200m마다, 주차장과 같이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에서는 500㎥마다 실시한다. 현장밀도시험 결과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명시된 시방규정에 맞도록 추가 다짐을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4) 평판재하시험 현장밀도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KS F 2310에 의한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3)항의 규정에 따른다. (5) 프루프롤링

①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완성된 표면 전체에 걸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롤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루프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프루프롤링에 사용하는 타이어롤러의 복륜하중은 5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6㎏‧f/c㎡ 이상이어야 하며, 롤러의 운행속도는 4㎞/h를 표준으로 한다. ③ 프루프롤링 결과, 최대변형량이 허용치인 3㎜를 초과하는 구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5.2 검사 검사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며, 검사결과 허용오차를 벗어난 부위는 추가시험을 실시하여 불량부분의 범위를 결정하고 기층면을 8㎝ 이상 긁어 일으켜 명시된 규격이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거나 잉여재료를 제거한 후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1) 두께 두께의 측정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직경 10㎝ 이상의 시험파기를 하거나 기 확인된 하부층과의 높이차로 구하며, 동일 공종에서 2층 이상으로 시공된 경우에는 이들 층을 합한 두께로 측정한다. 검사빈도는 1일1회 이상 실시하되, 도로의 경우에는 2차선을 기준으로 500m마다 1개소 이상, 주차장의 경우에는 500㎡마다 1개소 이상 실시한다. (2) 평탄성 평탄성 측정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를 측정하며,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연속적으로 실시한다. (3) 계획고 계획고의 측정은 도로의 경우 중심선을 따라 20m 간격으로 측정하며, 주차장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위치를 측정한다. 3.6 유지관리 3.6.1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은 차량이나 강우, 기타 작업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6.2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은 손상되지 않도록 빠른 시간내에 프라임 코트 및 표층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험포장 시공계획서 ② 재료시험 성적서 2. 자재 2.1 재료의 품질기준 2.1.1 아스팔트 (1) 아스팔트는 배수성 포장용 개질 아스팔트를 원칙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표 2.1-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1 배수성 포장용 개질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항 목기 준
침입도 (25℃, 100g, 5초)40 이상
연화점 (℃)70 이상
신도 (25℃, 5㎝/min)(㎝)50 이상
박막가열 후 질량변화율 (%)0.6 이하
박막가열 후 침입도의 비 (%)65 이상
터프니스 (kgf・㎝)200 이상
티네이시티 (kgf・㎝)150 이상
점도 (60℃, poise)200000 이상
PG82 ~ 22
체의 치수통과중량 백분율 (%)
체의 치수19 ㎜13 ㎜
25 ㎜100-
20 ㎜95~100100
13 ㎜53~7892~100
10 ㎜35~6262~81
5 ㎜ (No.4)10~3110~31
2.5 ㎜ (No.8)10~2110~21
600 ㎛ (No.30)4~174~17
300 ㎛ (No.50)3~123~12
150 ㎛ (No.100)3~83~8
80 ㎛ (No.200)2~72~7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재료의 승인 및 시험은 KCS 44 50 10 (2.4.4)에 따른다. 2.4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은 KCS 44 50 10 (2.4.5)에 따른다. 2.5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배합설계 기준 (1)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성 시험 방법(다짐조건∶양면 각 50회)으로 시험하였을 때 표 2.5-1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표 2.5-1 배수성 혼합물의 품질기준

항 목기 준
마샬안정도 (N)5000 이상 (KS F 2337)
흐름치 (1/100 ㎝)20 ~ 40
수침마샬잔류안정도 (%)75 이상
공극률 (%)20 이상
현장 투수 능력 (s)10 이내
동적안정도3,000회/㎜
4-3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4-3-1 프라임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거나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코트를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1-2-2절 1.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품질관리계획 : 역청재료 살포장비, 살포속도, 역청재 사용량 및 살포온도 등 ② 보호 및 양생계획 : 측구 및 기타 노출시설물에 대한 오염방지계획, 살포 후 양생을 위한 보양계획.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① 역청재료 제조회사의 제품자료 및 사용설명서 ② 품질시험성과표 및 한국산업규격 표시허가증 사본 2. 재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2.1.1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3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로로서 RS(C)-3은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2.1.3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사용량 및 살포온도 2.3.1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서에 의한다. 2.3.2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10-9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2.3.3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 10-9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표 10-9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사 용 량살 포 온 도
RS(C)-31 ~ 2ℓ/m2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2.4 장비 2.4.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의 기록장치가 되어있어야 한다. 2.4.2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 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본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3.1.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살수하여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파워 브룸(Power broom)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3.1.3 시공할 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날 정도라고 판단될 경우 프라임 코트를 시공하기 전에 전면에 걸쳐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2 기상조건 3.2.1 프라임코트는 표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이하일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3.2.2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2.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역청재의 살포 3.3.1 표면정비 후 2.4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치우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 살포높이, 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프라임코트는 시공 후 RS(C)의 경우 24시간이상 양생해야 한다. 3.3.3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 후에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해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해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해야 한다. 이때 상층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3.3.4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5 프라임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는 것이 좋다.

3.4 유지관리 3.4.1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보호하여야한다. 3.4.2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보수하여야 한다.

4-3-2 택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코트를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1.3 제출물 10-2-1절 1.3에 따른다. 2. 재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2.1.1 택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사용량 및 살포온도 2.3.1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서에 의한다. 2.4 장비 2.4.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2.4.2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2.4.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룸(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3.1.3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3.2 기상조건 3.2.1 택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3.2.2 기온이 5℃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2.3 우천시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 역청재의 살포

3.3.1 RS(C)-4 살포량은 0.2~0.6ℓ/㎡으로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3.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타이어 롤러로 시정해야 한다. 3.3.4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4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택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 시공전에 택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보수하여야 한다.

4-3-3 실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포장표면에 살포한 역청재료 위에 모래나 부순돌을 살포하여 이를 포장면에 부착시키는 실코트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F 2525 도로용 부순 돌 1.3 제출물 1.3.1 10-2-1절 1.3에 따른다. 2. 재료 2.1 역청재 실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된 것이라야 하며, 사용하는 종류는 설계서에 따른다. AC 120-150 :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MC-4 : KS M 2202 컷백 아스팔트 RC-2 : KS M 2202 컷백 아스팔트 RS(C)-1,RS(C)-2 :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2.2 골재 2.2.1 실코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부순돌, 파쇄한 자갈 및 굵은 모래이며,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와 동등하며, 견고하고 깨끗하며, 먼지, 진흙 등 유해물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역청재로서 아스팔트 시멘트 또는 컷백 아스팔트를 사용할 때에는 골재를 잘 건조시켜 두어야 한다. 2.2.2 골재의 입도는 KS F 2525(도로용 부순돌)의 6호(19mm-10mm) 또는 7호 (13mm-5mm)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표면정비 실코트를 시공하는 표면의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 제거와 부분적인 균열, 변형 및 파손지점의 보수와 청소 등은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 역청재 및 골재의 살포 3.2.1 역청재 및 골재의 사용량과 살포온도는 설계서에 의하며, 연석 등의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디스트리뷰터 또는 엔진 스프레이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한 후 골재를 규정량으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3.2.2 골재 살포 후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고른 후 가급적 빠르게 타이어 로울러를 투입 다짐하여야 한다. 3.2.3 골재가 비산되지 않을 정도로 양생이 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3.3 기상조건 실코트는 시공하는 면이 젖어 있거나 또는 비가 올 때 또는 기온이 10℃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4-3-4 투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보도 및 자전거도로 등의 투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44 50 10 20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KS F 2350 역청포장 혼합물의 시료채취 방법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험포장 시공계획서 ② 자재 제품자료 가. 골재 및 결합재 제품자료, 설치지침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2. 자재 2.1 재료의 품질기준 (1) 아스팔트는 KS M 2201의 규정에 의한 침입도 60 ~ 100의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사용한다. (2)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인 것으로 비중 2.45이상, 흡수율 3%이하, 마모감량 30% 이하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모래 또는 석분을 사용한다. (4) 안료는 기상변화에 대한 내후성이 우수하며, 시공 후에 탈색 또는 강도의 저하가 없으며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 (5) 쇄석기층재료는 크러셔 런을 사용하고 재료의 입도범위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기층두께를 고려하여 다음 표 2.1-1과 같은 물성을 만족해야 한다. 표 2.1-1 쇄석기층의 재료입도범위 기준

체의 호칭치수
(㎜)
체통과 무게 백분율 (%)
호 수50403025201352.5
C - 4010094~100--50~80-15~405~25
C - 30-10094~10055~8515~453~30
C - 25--10095~10060~9020~5010~35

(6) 모래층 재료는 투수계수 1 × 10-3 ㎜/s 이상, 0.08 ㎜ 체 통과량이 6% 이하이어야 한다. (7) 혼합물의 골재 입도는 KS F 2502에 따르며 다음 표 2.1-2에서 규정하는 입도범위를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2 투수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의 골재 입도기준

체의 호칭치수 (㎜)2013520.30.08
통과무게백분율 (%)10095~10020~3612~255~133~6

(8) 혼합물의 아스팔트량은 혼합물 전체 질량에 대한 아스팔트의 비율이 3.5 ~ 5.5%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9) 투수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은 KS F 2337 및 KS F 2322에 의한 시험결과가 다음 표 2.1-3을 만족하여야 하며, 이때의 공시체 다짐횟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표 2.1-3 투수 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항 목안정도 (㎏)흐름치 (0.1 ㎜)공극률 (%)포화도 (%)투수계수 (㎜/s)
규정치300 이상20~409~1240~550.1

(3) 2차 전압은 초기전압에 연속하여 실시하며, 소형 타이어 롤러 등을 사용하여 다지면서 평탄성을 확보한다. (4) 모든 이음의 위치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폭이 좁은 보도나 자전거 도로의 경우 세로이음은 허용하지 않는다. (5) 시공종료 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는 횡단방향으로 미리 거푸집을 설치하여 규정된 높이로 마무리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곳에서 카터기를 이용, 전폭에 걸쳐 수직으로 잘라내고 새 혼합물을 접속시킨다. 3.8 측정 3.8.1 모래층, 쇄석기층 (1) 모래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 두께보다 20% 이상, 기층은 10% 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 되며, 측정 빈도는 1일 1회 이상으로 200 m 당 1개소 이상 실시한다. (2) 쇄석기층은 3 m 직선자를 표면에 대어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20 ㎜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하고 측정 빈도는 100 m 마다 실시한다. 3.8.2 표층 (1) 표층은 SMCS 44 50 10 20 (3.14)에 따른다. 3.9 시험포장 (1) 시험포장은 SMCS 44 50 10 20 (3.3)에 따른다. 3.10 마무리 (1) 마무리는 SMCS 44 50 10 20 (3.13)에 따른다.

4-4 콘크리트 포장

① 시험포장 시공계획서 ② 자재 제품자료 : 골재 및 결합재 제품자료, 설치지침서 및 품질시험 성과표 2. 자재 2.1 자재의 품질기준 (1) 시멘트는 KS L 5201의 해당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물은 기름, 산, 염류, 유해 불순물 등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투수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3) 혼화재료는 KS F 2560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이외의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4) 안료는 기상변화에 대한 내후성이 우수하며, 시공 후에 탈색 또는 강도의 저하가 없으며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 (5) 쇄석기층 재료는 SMCS 44 50 10 45 (2.1)에 따른다. (6) 모래층 재료는 SMCS 44 50 10 45 (2.1)에 따른다. (7) 투수 콘크리트 배합 시 압축강도, 슬럼프치, 공극률,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색상 등의 품질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다음 표 2.1-1에 따른다. 표 2.1-1 투수 콘크리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항 목설계기준강도 (재령28일 압축강도)슬럼프공극률투수계수
규정치18 ㎫0 ~ 50 ㎜8% 이상0.1 ㎜/s 이상

3.8 양생 및 정리 (1) 강우, 동결 등 일기변화의 영향과 하중에 의한 표면손상이 없도록 덮개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포장의 수분증발을 억제시켜야 하며 투수 콘크리트가 1일 이상 경과한 후에 살수 양생하여야 한다. (3)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사항이 없는 경우 양생은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이 될 때까지 실시한다. 시험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는 2주일,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는 1주일 이상 양생시켜야 한다. 3.9 표면보호제 도포 (1) 표면보호제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달리 명시된 사항이 없다면 에폭시 프라이머 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10 측정 3.10.1 모래층, 쇄석기층 (1) SMCS 44 50 10 45 (3.8)에 따른다. 3.10.2 표층 (1) 평탄성은 SMCS 44 50 15 10 (3.19)에 따른다. (2) 두께는 SMCS 44 50 15 10 (3.19)에 따른다. 3.10.3 압축강도시험 (1)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3에 따라 원주공시체(∅ 150×300 ㎜)를 준비하여 KS F 2405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2)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강도에 대하여 7일 시험 시 75% 이상, 28일 시험 시 100% 이상의 강도를 가져야 한다. (3) 시험빈도는 1일 1회 이상으로 3000 ㎡ 당 1개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10.4 투수계수 시험빈도는 (1) 1일 1회 이상으로 3000 ㎥ 당 1개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11 시험포장 (1) SMCS 44 50 15 10 (3.5)에 따른다.

4-6 경하중 포장
4-6-1 경하중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부지내 일반도로 및 주차장 등에 명시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① 포설 및 다짐 ② 포장의 유지관리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SM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S F 2350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파라핀으로 피복한 경우) KS F 2354 아스팔트 포장용 혼합물의 아스팔트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356 가열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플랜트의 구비 조건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8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내용 (1)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2 추가제출사항 (1) 제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 제출 (2) 역청재료, 골재 및 혼합재의 배합과 시험성과 자료의 제출 2. 자재 2.1 아스팔트시멘트 (1) 아스팔트 시멘트는 KS M 220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2 골재 (1) 부순 굵은 골재 및 잔 골재는 KS F 2357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3 역청재료 (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M 2202의 RS(C)-3의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2)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RS(C)-4의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3)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는 해당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4 원산지 품질관리 (1) KS F 2350에 따라 현장에 반입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재료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아스팔트 혼합재는 KS F 2337에 의한 마샬시험의 명시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5 품질보증 (1) 가열아스팔트 혼합재의 배합, 혼합, 포설은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 배치플랜트의 성능은 작업에 적합해야 하며,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플랜트의 각 부분을 잘 점검해야 한다. (3) 재료는 같은 공급원에서 공급된 것이라야 한다. 2.6 혼합재의 운반 (1) 혼합재를 운반하는 데는 깨끗하게 청소된 덤프트럭을 사용해야 한다. (2) 혼합재의 보온을 위해서는 이물질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3) 혼합재가 부착하지 않도록 적재함 내면에 기름 등을 엷게 칠해야 한다. 2.7 시공환경요건 (1) 가열아스팔트 혼합재는 외기온도 또는 바닥면 온도가 5℃ 이하이거나 또는 바닥면이 젖었거나 얼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된다. (2) 포설할 때 아스팔트 혼합재의 온도는 120℃ 이하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3) 포설 작업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2.8 보호조치 (1) 작업장에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보도, 연석, 기층 및 기타 시설물은 적합한 재료를 가지고 보호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보수를 해야 한다. (3) 건물과 기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이나 보호재료로 덮어야 한다. 수급인의 작업으로 인한 모든 손상은 원상대로 보수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작업한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 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3.2 작업준비 (1)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검사를 요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포설 및 다짐 (1)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 전에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하며, 살포방법에 대하여는 SMCS 44 50 10 05, SMCS 44 50 10 10에 따라야 한다. (2) 아스팔트 혼합물은 SMCS 44 50 05, SMCS 44 50 10에 따라 포설, 전압 및 마무리하여야 한다. (3) 포설이 완료되면 상부의 층을 포설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아스팔트 혼합물의 1층 다짐 후의 두께는 다음과 같이 되도록 깔아야 한다.

①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100 ㎜ 이내 ②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중간층 포함)∶70 ㎜ 이내 (5) 마무리된 포장은 적절한 배수가 되도록 명시된 경사, 측선 및 마무리 기면에 맞추어야 하며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연석 및 보도와 모든 이음부에서 완만하게 맞추어야 한다. (6)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은 충분히 다져서 매끈하게 마무리하고 표면에 바퀴자국, 요철(凹凸)자국, 시공이음 등의 흔적을 남기는 장비는 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장비로 교체하여야 한다. (7)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8) 이음시공은 SMCS 44 50 05, SMCS 44 50 10에 따라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마무리 (1) 마무리한 표면의 완성된 면은 3 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最凹剖)이 3 ㎜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을 7.6 m 프로파일미터(Proile meter)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 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SMCS 44 50 10 25 (3.1.13)를 적용할 수 있다. 3.4.2 두께 측정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 ㎡ 마다 코어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된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해서는 안 된다. 3.4.3 판정 (1) 수급인은 시방요건에 합치하는지 판정하기 위해서 완성된 포장에 대한 현장밀도와 다짐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5 포장의 유지관리 (1)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 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2) 포장작업의 마무리면은 공사감독자가 공사를 검수할 때까지 깨끗한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12.3 포장 슬래브의 두께측정 (1) 포장 슬래브의 두께측정은 치기 후 측면에서 실시하고, 300 m 마다 두께를 측정하여 그 평균두께가 설계두께보다 5% 이상 얇을 경우 그 범위의 결정과 처리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7 보도블록 포장

보도포장 관련 공사는 서울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참조하여 시행한다.

4-7-1 콘크리트 블록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맞물림이나 맞대기 구조로 된 콘크리트 포장재를 모래 바닥층 위에 포설하는 콘크리트 블록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안전층 다듬기 (2) 블록깔기 1.2 참조규격 KS A 9001 - 9001 품질시스템 규격 KS F 4001 보도용 콘크리트판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 KS F 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 도로공사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콘크리트블록 포장 1.3 제출문 1.3.1 제출내용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블록의 특성, 치수 및 모양 등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제출 (2)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포장문양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콘크리트 블록 깔기를 위한 포장문양 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 2. 재료 2.1 보도용 콘크리트 블록 2.1.1 보도용 콘크리트판은 KS F 400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2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3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은 KS F 456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2 안정층 모래 깨끗한 모래로 입도는 1~8mm체 크기의 알맹이이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로수, 관목 및 잔디에 해가 없어야 한다. 2.3 블록표면에 포설하는 모래 모래의 입도는 0~3mm이어야 한다. 2.4 유색 안료 유색용 블록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는 콘크리트 블록의 품질에 해가 없어야 한다. 2.5 운반, 보관, 취급 2.5.1 제품을 다루거나 운반할 때에는 안전에 유의하여 공장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2 제품을 일정한 장소에 저장할 경우에는 자중을 생각해서 이상응력이나 소성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연하게 쌓아야 한다 2.6 환경요구사항 2.6.1 작업 중에 그 하층표면이 젖어 있거나, 작업 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6.2 바닥면이 얼었을 때는 콘크리트 블록의 포장작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2.7 장비 2.7.1 모래기층 다짐에 사용되는 장비는 평면진동기 또는 동등이상의 장비를 사용하며,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2 블록 표면다짐은 콤팩터 또는 동등이상의 장비를 사용하며,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어야 한다. 2.8 자재 품질관리 2.8.1 블록에는 제조공장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8.2 블록재의 겉모양 검수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2.8.3 블록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8.4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8.5 유색 블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 및 얼룩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모래 부설 작업을 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3.1.2 블록깔기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안정층 다듬기 3.2.1 모래의 다져진 후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용 콘크리트판 : 30mm (2)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 40mm 3.2.2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적셔서 다져야 한다. 3.2.3 다짐은 평면진동기로 하며 초기에는 기진력이 1.1kN~2.2kN 범위에서 다져야 한다. 3.2.4 모래는 상부 12mm를 긁어 일으키고 높이를 고루어야 한다. 3.3 블록깔기 3.3.1 블록깔기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한다. 3.3.2 넓이와 각도를 수시 확인하며 깔고 블록의 간격은 2~3mm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3.3 블록 설치는 보행 진행 또는 차량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3.4 모서리 또는 마감부분 시공은 반쪽 포장재, 특수모양 연석 등을 사용하거나 콘크리트 절단기를 사용하여 블록을 절단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5 블록의 경계부는 기준블록보다 약간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 3.3.6 블록깔기 완료 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를 깔은 후 인위적으로 충전시켜 가며 표면다짐을 하고 청소한다. 3.3.7 블록이 단단하게 수평으로 깔릴 때까지 콤팩터 등의 장비로 포장재를 3~4회 다져서 수평하게 고르고, 표고와 경사를 바르게 하여야 한다. 3.4 시공허용 오차 3.4.1 평탄성은 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10mm 이내이어야 한다.

3.4.2 표준경사는 ±0.4% 이내이어야 한다. 3.4.3 블록 고저차는 2mm 이내이어야 한다. 3.4.4 시공기면으로부터 변동은 ±20mm 이내이어야 한다.

4-7-2 돌 블록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다듬은 대리석, 화강석 또는 점판암의 포장재를 모래바닥층 위에 메깔기 하거나 모르타르 바닥층 위에 깔아서 시공하는 돌 블록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① 모래 바닥면 위의 설치 ② 모르타르 바닥면 위의 설치 ③ 청소 ④ 보호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S A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4001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4561 시각 장애인용 점자블록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9 메이슨리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내용 (1)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2 추가제출사항 (1) 제품자료

① 각 종류별 석재 및 부자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와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석재 제품자료에는 강도, 흡수율, 겉보기 비중, 철분 함유량에 대한 시험 성과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설치지침서에는 기층의 요건과 설치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2) 견본품 ① 각 종류별 석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것이 없다면 견본품의 치수는 300×300 ㎜로 하고 동일 석재의 견본품을 2매 이상 제출하여 석재의 종류, 표면마감, 색상, 무늬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 ① 포장재와 연석의 배치, 포장된 구역의 치수 및 표고 등을 나타낸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포장문양 상세도 ①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포장문양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돌 블록 깔기를 위한 포장 문양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석재의 종류・색상・표면마감 등이 반입될 제품과 동일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포장재료 (1) 포장재는 화강석, 대리석, 점판암 등 석재의 종류와 치수, 두께, 모양, 표면마무리, 색상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2) 석재는 동일한 채석장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한 색상과 마감을 가져야 한다. 2.2 모래 (1) 기층용 모래는 깨끗하게 세척되고 2.5 ㎜ 체 치수의 알맹이가 30% 미만인 모래이어야 한다. (2) 줄눈채움 모래는 깨끗하게 씻은 가는 모래이어야 한다. 2.3 모르타르 (1) 시멘트는 KS L 5201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2) 메이슨리 시멘트는 KS L 5219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3) 혼합시멘트는 혼합시멘트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4) 골재는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5) 소석회는 조적용 모르타르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6) 물은 깨끗하고 혼합물에 해로운 불순물이 없는 물을 사용한다. (7) 혼화재료∶SMCS 14 20 10의 해당요건을 참조하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이어야 한다. (8) 색소는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첨가하고, 혼합물과 색상이 균일하여야 한다. 2.4 부대품 (1) 강선망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것으로 아연도금이 되어야 한다. 2.5 모르타르 배합 (1) 모르타르 배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따라야 하며, 달리 지정되어있지 않으면 다음에 따라야 한다. (2) 모르타르 바닥층

① 28일 압축강도∶21 ㎫ 이상 ② 슬럼프∶75 ~ 100 ㎜ ③ 공기함량∶5 ~ 7% (3) 줄눈 채움 모르타르 ① 28일 압축강도∶21 ㎫ 이상 ② 슬럼프∶25 ~ 50 ㎜ ③ 공기량∶5 ~ 7% ④ 색상 혼화재료는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따라 첨가하여야 하며, 즉시 사용할 수량만큼만 충분히 혼합하여야 한다. 2.6 자재 허용오차 (1) 석재 가공오차∶±3 ㎜ 미만 2.7 운반, 보관, 취급 (1) 석재 패널 끝단을 수직으로 세워서 석재 패널을 보관하여야 하며, 끝단에 하중을 실지 말아야 한다. (2) 석재보관 시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받침목, 철물 등으로 인한 오물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석재의 색상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8 환경요구사항 (1) 시멘트 혼합재와 기층 표면은 공사전이나 공사 중 그리고 공사완성 후 48시간 동안 5℃ 이상 유지해야 한다. (2) 작업종료 시 또는 우천 시 일기에 노출된 작업부분은 때 묻지 않은 방수막재로 덮고 단단하게 정착시켜두어야 한다. 2.9 자재 품질관리 (1) 블록에는 제조 공장 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블록재의 겉모양 검수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3) 블록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돌블록 깔기 작업을 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돌블록 깔기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 콘크리트 기층이 최소한 28일 동안 양생되고 압축강도가 4 ㎫ 이상 도달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모래바닥면 위의 설치 (1) 블록 깔기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한다. (2) 모래는 수평하고 고른 표면이 되도록 물에 적셔서 롤러로 다져야 한다. (3) 모래의 상부 12 ㎜를 긁어서 일으키고 높이를 고루어야 한다. (4) 모서리 또는 마감부분 시공은 반쪽 포장재, 특수모양 연석 등을 사용하거나 콘크리트 절단기(동력 석재톱 등)를 사용하여 블록을 절단 시공하여야 한다. (5) 블록 깔기 완료 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를 깔은 후 인위적으로 충전시켜가며 표면다짐을 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4-7-3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블록을 모래 안정층 위에 포설하고 줄눈모래를 충전하여 블록의 맞물림(인터로킹) 효과를 발생시키는 보도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2) 보도의 차량이 출입하는 보차도 겸용부분은 서울시 차량출입시설 설치기준을 참조한다. (3) 주요내용 ① 기층 및 안정층 모래 포설 ② 블록포설 및 줄눈모래 채움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장애인안전시설 자전거이용시설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SMCS 10 10 30 환경관리 SMCS 44 50 05 15 입도조정 기층 KS A ISO 9001 품질시스템 규격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ㆍ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 방법(BPT)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4001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4561 시각 장애인용 점자블록 KS K 2630 토목용 부직포 섬유 도로공사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콘크리트블록 포장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서울특별시) JIPEA-TM-12 인터로킹 블록 포장의 하중전달률 측정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내용 (1) SMCS 10 10 10 (1.10, 1.11)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2 추가제출사항 (1) 콘크리트 블록의 특성, 치수 및 모양 등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제출한다. (2)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포장문양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콘크리트 블록 깔기를 위한 포장문양 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자재 2.1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1) 보도용 콘크리트판은 KS F 400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은 KS F 456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4) 블록 포장에서 미끄럼 관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도포장재는 아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표 2.1-1 블록 포장 미끄럼 저항기준(1)

구 분종・횡단경사 (%)미끄럼 저항기준 (BPN)(2)
평지(준평지)0〜2 이하40 이상
완경사2 초과 〜 10 이하45 이상
급경사10 초과50 이상

㈜ 1. 블록의 미끄럼 저항 측정은 블록 표면을 측정하며, 블록의 이음새에 대한 측정은 하지 않는다. 2. BPN(British pendulum number)∶도로 포장재 표면의 마찰 특성을 측정하는 장비(BPT)로 시험한 결과 값으로 BPN 수치가 클수록 미끄럼에 안전하다. 2.2 안정층 모래 (1) 블록의 평탄성을 확보하고 하중을 균일하게 분산하는 역할을 하는 안정층 모래는 기층과 블록 사이에 설치되며,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① 최대입경은 5.0 ㎜ 이하이여야 한다. ② 0.08 ㎜ 체 통과량은 5% 이하여야 한다. ③ 조립률은 1.5 ~ 5.5 이어야 한다. ④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로수, 관목 및 잔디에 해가 없어야 한다. 2.3 투수시트 (1) 블록 줄눈 사이로 빗물침투 시 유실되는 줄눈 모래가 기층에 침투하여 투수력을 저하시키거나 침하유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2) 품질 기준은 표 2.3-1과 같이 KS K 2630의 필터매트 기준을 표준으로 하며, 지반보강 등 추가기능이 필요한 경우 동등 이상의 토목섬유를 사용할 수 있다. 표 2.3-1 투수시트 성능 기준

2.4 줄눈 모래 (1) 블록의 맞물림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블록과 블록 사이에 충전되는 줄눈모래는 다음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① 최대입경은 2.5 ㎜ 이하이여야 한다. ② 0.08  ㎜ 체 통과량은 10 % 이하여야 한다. ③ 반드시 건조된 모래를 사용해야 한다. 2.5 유색 안료 (1) 유색 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여야 한다. 2.6 기층용 골재 (1) 블록 포장용 기층 골재는 SMCS 44 50 05 15 (2. 자재)에 따른다. 2.7 운반, 보관, 취급 (1) 제품을 다루거나 운반할 때에는 안전에 유의하여 공장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제품을 일정한 장소에 저장할 경우에는 자중으로 인한 균열, 파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8 환경요구사항 (1) 작업 중에 그 하층표면이 젖어 있거나, 작업 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바닥면이 얼었을 때는 콘크리트 블록의 포장작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2.9 자재 품질관리 (1) 블록에는 제조 공장 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블록재의 겉모양 검수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3) 블록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유색 블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 및 얼룩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3.1 안전・환경 관리 (1) 블록 및 보도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SMCS 10 10 25, SMCS 10 10 30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2 보도포장 걷어내기 (1) 기존 보도포장 구간의 정비공사일 경우에 해당되는 공정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기계 걷어내기 (폐기물 처리하는 경우)

① 발생되는 폐기물이 현장에서 당일 반출처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운반 및 처리업체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불필요한 과 굴착으로 원지반이 교란되는 일이 없도록 시공관리 하여야 한다. ③ 임시보행로 확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비산먼지 발생 저감대책 이행 철저로 안전 및 민원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인력 걷어내기 (재사용 하는 경우) ① 걷어낸 블록은 운반대(Pallet)에 적재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당일 반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폐합 관리된 공사구간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3.3 노상(원지반) 3.3.1 다짐 (1) 노상의 다짐은 머캐덤롤러, 탄뎀롤러, 진동롤러 또는 타이어롤러 중 현장여건에 적합한 로울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의 C, D 또는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전동 다짐장비가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은 수공다짐기를 이용하여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4)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5)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침하량 2.5 ㎜에서 지지력계수(K30) 294 MN/㎥ (30 kg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3.2 검사 (1) 노상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평탄성 측정은 3 m 이상 직선자, 또는 직선봉을 이용하여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10 ㎜ 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다짐 및 평탄성 시험은 500 ㎡ 마다, 일반구간 및 시설물(맨홀, 각종 지주 등) 주변 각각 1회 이상씩 다짐 및 평탄성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4 기층 3.4.1 기층재 포설 (1) 기층 재료는 채취현장에서 소요입도에 부합되도록 배합 및 혼합하여야 한다. (2) 기층 재료는 백호우(Back hoe) 등 장비 또는 인력으로 소정의 형상에 맞추어 부설한다. (3) 포설 시 재료분리가 생긴 부분은 긁어 일으켜 다시 혼합하거나 채움재를 섞어 혼합하여 적정두께가 되도록 재포설하여야 한다. 3.4.2 다짐 (1) 기층의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은 콤팩터나, 램머, 수공다짐기 등을 이용하여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① 철 파이프를 고르기 판보다 짧은 간격으로 설치한 후 모래를 포설한다. ② 고르기 판을 파이프 위에 맞추어 이동시키며 모래를 평탄하게 고른다. ③ 철 파이프를 뺀 오목한 부분에 모래를 넣어 평평하게 만든다. ④ ①~③의 순서를 반복한다. 3.6 투수시트 설치 (1) 안정층 모래의 세립분이 하부층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전층 모래와 기층사이에 설치한다. (2) 투수시트를 종・횡단 방향으로 연속 설치할 경우에는 겹이음 길이 및 폭을 400 ㎜ 이상으로 한다. (3) 경계석(또는 경계블록), 맨홀, 구조물 및 각종 지주 등의 가장자리에 설치할 경우에는 투수 시트를 정밀하게 재단하여 세립분이 유실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7 블록 깔기 (1) 블록 반입은 시공계획에 의해 반입일시나 장소를 협의한 뒤 결정한다. (2) 블록을 반입할 시에는 종류, 형상, 치수, 두께, 수량, 돌기 등을 확인해야 한다. (3) 넓이, 각도, 패턴 등을 수시 확인하며 깔고 블록의 간격은 2 ~ 3 ㎜ 이내로 유지되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만약 블록 간격이 2 ~ 3 ㎜ 범위를 벗어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블록을 재 검수해야 한다. (4) 맨 앞줄의 블록에 올라가서 시공해서는 안 된다. (5) 노면높이가 바뀌는 경사구간은 반쪽 블록 등 작은 사이즈의 블록을 이용하여 줄눈 폭이 벌어지는 것을 막는다. (6) 가장자리 및 구조물 주변부 마무리

① 가장자리 블록 포설작업 시 깨지고 빠지기 쉬운 조각블록(표 3.7-1)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고요철이 있는 블록(U형 등) 포설시 끝단부분은 마감블록 또는 직선으로 절단된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조각블록이 사용되지 않도록 반쪽 블록(소정방형)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 ④ 보도블록을 전동절단기로 가공 시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단, 유압절단기 사용 시 예외로 한다. 가. 비산먼지 방지시설 또는 집진시설 (분진흡입기) 나. 폐수 회수시설 ⑤ 블록을 절단하기 전에 초크 등을 이용하여 절단선을 표시하고, 절단 시에는 (톱)날의 두께를 고려하여 절단작업을 해야 한다. ⑥ 원형맨홀 및 가로등 지주 등 둥근 부분의 마무리 처리는 절단 후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원호를 따라 둥글게 처리한다. 표 3.7-1 조각 블록

구 분내 용
깨지기 쉬운 블록길이와 너비의 비율이 2:1 이상인 블록
빠지기 쉬운 블록25 ㎠ 미만의 작은 블록

(7)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설치 ①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하며, 주요 설치대상은 다음과 같다. 기타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KS F 4561,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장애인 안전시설편) 및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참조하도록 한다. ②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시각장애인 이용시설, 맹학교 등에서 근처의 버스정류장, 전철역까지의 진입도로,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의 생활도로 등 ③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주변∶철도, 도시철도 역사, 여객터미널, 주요 관공서, 병원 등 공공시설의 주변 도로 ④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횡단보도, 교통섬, 육교, 지하도 등의 시작과 끝 ⑤ 기타 시각장애인의 통행이나 이용이 많거나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버스 및 택시정류장의 승차위치 등 (8) 시공허용 오차 및 검사 ① 평탄성 측정은 이 기준의 3.3.2 (2)항에 따른다. ② 다짐 및 평탄성 시험은 이 기준의 3.3.3 (3)항에 따른다. ③ 표준경사는 ±0.4% 이내이어야 한다. ④ 블록 간 단차는 2 ㎜ 이내이어야 한다. ⑤ 시공기면으로부터 변동은 ±20 ㎜ 이내이어야 한다. 3.8 줄눈 모래 채움 (1) 줄눈모래를 보관할 때는 먼지나 진흙 등의 혼입을 막고, 건조 상태의 모래가 젖지 않도록 시트로 덮어 보관한다. (2) 줄눈모래 포설 전에 블록상단을 플래이트 콤팩터로 고르게 다짐하여 블록이 모래안정층에 정착 되도록 한다. (3) 블록다짐 후 즉시 모래 채움 작업을 실시한다. 단, 블록의 표면이 젖어 있을 경우 모래 채움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다. (4) 줄눈 틈이 줄눈모래로 충분히 채워질 때까지 다음과 같이 반복하여 다짐한다.

① 기층 및 안정층 모래 포설 ② 점토바닥벽돌 및 줄눈모래 채움 ③ 차도 및 주차공간의 설치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장애인안전시설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SMCS 10 10 30 환경관리 SMCS 44 50 30 10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포장 KS A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ㆍ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SPS-KCBIC 0002-1569 단체표준점토바닥벽돌 KS F 456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 도로공사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콘크리트블록 포장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서울특별시) 설계편, 시공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내용 (1) SMCS 10 10 10 (1.10, 1.11)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2 추가제출사항 (1)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서

① 점토바닥벽돌 깔기 바닥면의 요건 및 설치방법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견본품 ① 점토바닥벽돌 색상별로 10매씩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 ① 포장재와 경계석(경계블록)의 배치, 포장된 구역의 치수, 표고 및 인접지의 공사 등을 나타낸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포장문양 상세도 ①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포장문양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점토바닥벽돌 깔기를 위한 포장문양 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포장재료 (1) 점토바닥벽돌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단체표준(점토바닥벽돌)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 점토바닥벽돌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2 ~ 3 ㎜의 시공간격의 유지가 용이하고, 사용 중 모서리 탈락이나 파손이 쉽게 발생하지지 않아야 한다. (3) 점토바닥벽돌의 미끄럼 저항기준은 SMCS 44 50 30 10 (2.1 (4))에 따른다. 2.2 안정층 모래 (1) 안정층 모래는 SMCS 44 50 30 10 (2.2)에 따른다. 2.3 줄눈 모래 (1) 줄눈 모래는 SMCS 44 50 30 10 (2.4)에 따른다. 2.4 기층용 골재 (1) 기층용 골재는 SMCS 44 50 30 10 (2.6)에 따른다. 2.5 운반, 보관, 취급 (1) 운반도중에 우수, 적설 등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PE필름 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2)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사용될 블록 재료가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6 자재 품질관리 (1) 블록에는 제조공장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블록의 겉모양 검수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3) 블록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3.1 안전・환경 관리 (1) 블록 및 보도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SMCS 10 10 25, SMCS 10 10 30을 준수하여야 한다. 3.2 보도포장 걷어내기 (1) SMCS 44 50 30 10 (3.2)에 따른다. 3.3 노상(원지반) (1) 노상의 다짐장비, 다짐기준, 시험방법, 검사는 SMCS 44 50 30 10 (3.3)에 따른다. 3.4 기층 (1) 기층의 포설, 다짐, 검사는 SMCS 44 50 30 10 (3.4)에 따른다.

① 투수기층, 받침안정층 모래 포설, 부직포 설치 ② 투수블록 포설 및 줄눈재 채움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SMCS 10 10 30 환경관리 SMCS 44 50 30 10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포장 KS A ISO 9001 품질시스템 규격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394 투수성 포장체의 현장 투수 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4561 시각 장애인용 점자블록 KS K 2630 토목용 부직포 섬유 JIS A 1108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서울특별시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보도환경개선과–485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내용 (1) SMCS 10 10 10 (1.10, 1.11)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2 추가제출사항 (1) 투수 블록의 특성, 치수 및 모양 등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체 투수블록은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포장문양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콘크리트 블록 깔기를 위한 포장문양 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투수 블록 (1) 보차도용 투수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 유색 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여야 한다. (3) 투수 블록의 두께는 일반 블록과 마찬가지로 차도용은 80 ㎜, 보도용은 60 ㎜를 원칙으로 한다. 단, 투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수한 형태로 만들어진 블록(이형블록 등)은 예외로 한다. (4) 투수블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블록 종류용 도휨강도
(㎫)
압축강도 (1)
(㎫)
투수계수
(㎜/s)
줄눈 폭
(㎜)
틈새 반경
(㎜)
자체 (2)
투수블록
보도4 이상16 이상0.1 이상2 ~ 3-
차도5 이상20 이상
틈새
투수
블록
틈새형성보도-13 ~ 20
차도
줄눈확대보도″″4 ~ 7-
차도
결합틈새보도2 ~ 5
차도

주(1) 휨강도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이형블록 등), 내경 45 ㎜의 코어를 채취하여 압축강도로 대체하여 평가함 부록 2 (블록의 압축강도 실험 방법) 참조 (2) 자체투수블록의 경우, 공극 막힘에 따른 투수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6)과 같이 블록제품을 오염시킨 후 투수성능을 평가함 (6)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① 투수블록은 시간경과에 따라 공극 막힘으로 인한 투수성능 저하가 발생하므로 투수성능 지속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은 투수성능이 시간경과에 따라 얼마나 감소되는지 검증하는 시험으로 등급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1-2 투수성능 지속성 기준

구 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
투수계수
(㎜/s)
1.0 이상0.5 이상
1.0 미만
0.1 이상
0.5 미만
0.05 이상
0.1 미만
0.05 미만

② 자체 투수블록의 경우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을 통과한 제품만 사용이 가능하며, 3등급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블록 표면에 직경 3 ㎜ 이상의 인위적인 구멍을 형성하고 구멍이 차지하는 표면적이 블록 표면적의 10% 이상인 자체 투수블록의 경우,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 ③ 틈새 투수블록은 줄눈재의 입도 등에 따라 투수성능이 달라지므로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 단, 사용되는 줄눈재의 기준(입도 등) 등을 반드시 준수(시험 성적서 확인 등)하여 시공해야 한다. ④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는 결합 틈새 투수블록은 투수성능 저하에 대한 검증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 (7)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은 KS F 456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8) 투수 블록의 미끄럼 저항기준은 SMCS 44 50 30 10 (2.1 (4))를 만족해야 한다. 2.2 안정층 모래 및 줄눈재 (1) 틈새형성블록 ① 틈새형성블록의 받침안정층 및 줄눈재에 사용되는 골재의 입도 기준은 표 2.2-1과 같다. ② 편장석의 함유율은 10% 이하이고, 부순 골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표 2.2-1 틈새형성 투수블록 받침안정층 및 줄눈재 입도 기준

체 사이즈 (㎜)통과 중량 백분율 (%)
13.285 ~100
9.560 ~ 75
4.7525 ~ 35
1.180 ~ 1

(2) 줄눈확대블록 ① 줄눈확대블록의 받침안정층 및 줄눈재에 사용되는 골재의 입도 기준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BS EN 13242:2002 Type 2/6.3에 제시한 입도 표 2.2-2를 따른다. 표 2.2-2 줄눈(확대) 투수블록 받침안정층 및 줄눈재 입도 기준

체 사이즈 (㎜)통과 중량 백분율 (%)
10100
6.380 ~ 99
2.00 ~ 20
1.00 ~ 5
명 칭입도 기준
줄눈재최대입경∶2.5 ㎜ 이하
0.08 ㎜ 체 통과량∶10% 이하
받침안정층최대입경∶5.0 ㎜ 이하
0.08 ㎜ 체 통과량∶5% 이하
조립률(FM)∶1.5 ~ 5.5

(5) 줄눈재는 반드시 건조된 상태의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품질관리를 위하여 한 팩당 200 ~ 400 N 단위로 포장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6) 기준에 맞지 않는 줄눈재를 사용할 경우 줄눈재 유실, 공극 막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장 반입 전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확인한다. 2.3 투수 시트 (1) 받침안정층 또는 지반의 세립자가 기층(투수기층이나 혹은 투수 시멘트 안정처리기층)에 침투하여 투수력을 저하시키거나 침하유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받침안정층 하부 및 기층 하부에 설치한다. (2) 품질 기준은 표 2.3-1과 같이 KS K 2630의 필터매트 기준을 표준으로 하며, 지반 보강 등 추가기능이 필요한 경우 동등 이상의 토목섬유를 사용할 수 있다. 표 2.3-1 투수 시트 성능 기준

2.4 투수기층 (1) 빗물의 침투 및 빗물 저장 공간을 제공해야 하므로 골재 입도는 표 2.4-1의 기준을 따르며, 공극률은 최소 20% 이상 되도록 한다. 공극률실험 방법은 KS F 2505를 따른다. (2) 균등계수 10 이상, 곡률계수 1 ~ 4 범위의 골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균등계수와 곡률계수는 다음 식을 통해 산출한다. 균등계수∶ 곡률계수∶ 여기서 ∶중량통과율 60%의 입경, ∶중량통과율 30%의 입경, ∶중량통과율 10%의 입경 표 2.4-1 투수 기층의 입도 기준 퉁과중량백분율 (%)

40 ㎜30 ㎜20 ㎜5 ㎜2.5 ㎜
10080 ~ 10055 ~ 8515 ~ 305 ~ 20
75 ㎜63 ㎜50 ㎜37.5 ㎜19 ㎜
10090 ~ 10035 ~ 700 ~ 150 ~ 5

2.6 투수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Porous cement treated base, 이하 투수 CTB) (1) 투수 블록포장의 안정처리 기층은 지지력 및 내구성 확보를 위해 표 2.6-1에서 정의하고 있는 압축강도, 공극률, 투수계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투수 CTB는 시멘트, 잔골재, 굵은 골재, 혼화재를 포함하는 콘크리트 조성물에 의해 형성된다. 표 2.6-1 투수 CTB 품질 기준

항 목시험 방법기 준
7일 압축강도KS F 24055 ㎫ 이상
연속공극률투수 콘크리트 공극률 시험 방법 (1)15% 이상
투수계수KS F 23220.1 ㎝/s 이상
50 ㎜40 ㎜20 ㎜5 ㎜2 ㎜0.4 ㎜0.08 ㎜
10080 ~ 10055 ~ 10030 ~ 7020 ~ 555 ~ 300 ~ 10

2.8 자재 품질관리 (1) 블록에는 제조 공장 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블록의 겉모양 검수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3) 블록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유색 블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 및 얼룩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3.1 공극 막힘 최소화 (1) 공사차량 또는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흙 등의 이물질이 현장에 침범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가로변 조경(띠 녹지, 가로수 등) 공사 시 토사 등이 투수블록 포장 공사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때 가급적 조경공사를 선행 후 블록포장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토사유입을 방지해야 하며, 불가피 할 경우에는 블록포장구간에 비닐 등을 설치한 후 조경공사를 시행한다. (3) 투수블록 포장 구간에 인접하여 비탈면이 있을 경우, 강우로 인한 비탈면 토사유입 방지를 위한 비탈면 보강 또는 토사유실 방지공을 시행해야 한다. 3.2 안전・환경 관리 (1) 블록 및 보도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SMCS 10 10 25, SMCS 10 10 30을 준수하여야 한다. 3.3 보도포장 걷어내기 (1) SMCS 44 50 30 10 (3.2)에 따른다. 3.4 노상(원지반) (1) SMCS 44 50 30 10 (3.3)에 따른다. 3.5 투수시트(1차) (1) 노상을 다짐한 후 투수시트를 설치한다. 단, 노상층 상부에 보조기층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투수 시트를 보조기층 위에 설치한다. (2) 투수 시트를 종・횡단 방향으로 연속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겹이음 길이 및 폭을 0.4 m 이상으로 한다. 3.6 보조기층 (1) SMCS 44 50 30 10 (3.4)에 따른다. 3.7 유공관 (1) 선정된 설계 단면에 따라 유공관을 설치한다. (2) 노상 또는 보조기층의 경사도를 확인한 후, 인접한 빗물받이 방향으로 배수되도록 설치한다. 이때 노상 또는 보조기층의 경사도는 도로의 종단 경사와 동일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 중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투수 시트 등을 이용해서 유공관 외곽을 보호한다. (4) 보도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차도 경계석 옆에 경계석과 평행하게 설치하며, 차도의 경우에는 차도의 양쪽 방향에 측구와 평행하게 설치한다. 그 이외의 구간(공원 등)에는 설계도서에 따르도록 한다. (5) 빗물의 원활한 배수를 위해 도로의 종방향으로 설치된 유공관을 빗물받이 옆에서 T자 모양으로 연결한다.

(6) 빗물받이는 하부 또는 측면을 통하여 빗물이 침투될 수 있는 침투통 또는 메쉬망 부재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3.8 투수기층, 투수보조기층 3.8.1 기층재 포설 (1) 기층 재료는 채취현장에서 소요입도에 부합되도록 배합 및 혼합하여야 한다. (2) 기층 재료는 B/H 등 장비 또는 인력으로 소정의 형상에 맞추어 부설한다. (3) 포설시 재료분리가 생긴 부분은 긁어 일으켜 다시 혼합하거나 채움재를 섞어 혼합하여 적정두께가 나오도록 재 포설하여야 한다. 3.8.2 다짐 (1) 기층의 다짐 시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은 콤팩터나 람마, 수공다짐기 등을 이용하여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3)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3.8.3 검사 (1) 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3 m 이상 직선자 또는 직선봉를 이용하여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10 ㎜ 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된다. 3.9 투수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투수 CTB) 타설 3.9.1 운반 (1) 투수 CTB 재료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운반하고, 비벼진 후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는 시간을 감소시켜야 한다. (3) 적재함의 상단보다 낮게 적재하고 수분 증발 및 이물질 혼합을 막기 위해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3.9.2 타설, 다짐 및 양생 (1) 투수 CTB의 재료가 건식배합임을 고려하여 아스팔트 피니셔를 이용하여 타설한다. (2) 가능한 연속으로 타설하고, 공사 진행 중 추가 타설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3) 1회 타설 두께는 150 ㎜를 기본으로 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4) 다짐은 길어깨 쪽에서 중앙선 쪽으로 시행한다. (5) 진동으로 인한 블리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진동을 주지 않도록 다짐하며, 편도로 머캐덤 롤러 3회, 탠덤 롤러 5회를 각각 실시한다. (6) 투수 CTB 기층의 완성면은 임의의 20 m 이내 2지점을 측정했을 때 계획고와의 차는 15 ㎜ 이내이어야 한다. (7) 평가는 최소 500 ㎡ 마다 1회 이상 임의의 지점에서 3 m 직선자를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10 ㎜ 이하이어야 한다. (8) 수분증발 방지를 위해 비닐 양생을 3일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경계블록의 제조업자의 생산가능 규격, 생산가능량, 생산현황 등 제품자료 ② 밀도, 휨강도, 흡수율, 미끄럼저항기준 등 품질시험성과표 (2) 시공상세도면 ① 경계블록의 구간별 시공상세도∶설치위치 및 설치높이 명시 ② 경계블록의 가각전제 및 곡선반경 상세도 (3) 견본 ① 경계블록의 색상, 형태, 질감 또는 기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재질별, 규격별, 제조 회사별 1개 (4) 시험성적서 ① 경계블록의 품질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2. 자재 (1) 설계도면에 표시된 길이, 형상 및 규격에 일치하도록 하여 만든 시멘트 콘크리트의 공장제품을 사용하며, 여기에 사용된 재료는 SMCS 44 55 05, SMCS 44 55 20 05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공장 제작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경계블록의 품질기준은 표 2-1과 같다. 표 2-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경계블록의 품질기준

구 분파괴하중 (㎏)흡수율 (%)시험방법
구 분L=600 ㎜L=1,000 ㎜흡수율 (%)시험방법
SC1600 이상1000 이상5 이내KS F 4006

(3) 이음 및 바닥용 모르타르는 1:2의 용적배합을 사용하고, 기초 콘크리트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사용한다. (4) 경계블록 미끄럼 저항기준 ① 경계블록의 미끄럼 저항기준은 SMCS 44 50 30 10 (2.1 (4))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5) 경계블록의 형상 ① 경계블록은 그 형상에 따라 주로 사용되는 위치는 아래 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가. 경사형 (완경사형) (가) 경계블록과 잔디로 구성된 폭이 넓은 화단형 중앙분리대에 설치할 경우 (나) 평면교차로나 입체교차로에서 도류섬 또는 분리대에 설치되는 경계블록 (다) 차도에 접속하여 충분한 길어깨가 설치되고 길어깨 바깥쪽에 경계블록을 설치할 경우 (라) 자전거도로가 연석으로 차도와 분리할 경우 나. 수직형Ⅰ (급경사형) (가) 도시부에서 차량속도가 저속이고 보도로 구분될 경우 (나) 폭이 좁은 중앙분리대에 설치할 경우 다. 수직형Ⅱ (직사각형) (가) 폭이 좁은 중앙분리대에서 도로여건상 수직형Ⅰ(급경사형)의 시공이 곤란 할 경우 사용 가능 측구겸용 연석 (단위 ㎜)

그림 2-1 경계블록의 형상 예 ② 경계블록의 모서리 부분은 차도 및 자전거도로 쪽을 곡선 혹은 모따기(라운딩 r=10 ㎜)로 처리하여 차량의 충돌 시 타이어 파손을 예방해야 한다. (6) 줄눈 모르타르 ① 줄눈재∶SMCS 44 55 20 20에 따른다. ② 경계블록 줄눈 모르타르의 용적 배합비는 1:2 (시멘트:모래)로 한다. ③ 시멘트는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로 한다. 3. 시공 3.1 거푸집 설치 (1) 거푸집의 선형이 반듯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기층 다짐으로 평탄면을 확보한다. (2) 거푸집은 경계블록 전후면에 경계블록 높이에 맞춰 제작 설치한다. (3) 콘크리트 타설 및 경계블록 설치 시 거푸집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4) 세부사항은 SMCS 21 50 00에 따른다. 3.2 콘크리트 타설 (1)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2)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면을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3) 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4) 콘크리트 타설시 경계블록이 안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경계석 하부타설, 경계석 측면타설 순으로 단계별 시공한다. (5)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경계블록 전・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 3.3 경계블록 설치 (1) 경계블록은 설치 전에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운반이나 취급도중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기초 바닥 모르타르를 고르게 편 후, 소정의 선형과 높이가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경계블록 줄눈 간격 유지를 위해 경계블록 측면에 부착물 및 돌기를 설치한다. (4) 경계블록의 줄눈 간격은 5 ~ 10 ㎜를 기준으로 하며, 용적 배합비 1:2(시멘트:모래)의 줄눈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워서 마무리 한다. (5) 곡선부에는 곡선 경계블록을 사용하고 가각부위 및 절곡지점에서는 전동커터를 사용하여 정확히 연결 시공하여야 한다. (6) 줄눈모르타르 및 바닥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에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개시시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고 소정의 다짐을 얻을 때까지 충분히 다지고 다짐 시에는 경계블록이 밀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3.4 턱 낮춤시설 설치 3.4.1 경계블록의 낮춤 시공 (1) 횡단보도 부근 및 건물, 주차장, 주유소 등의 출입구에 설치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은 유모차, 어린이, 노약자, 지체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낮춤 시공을 하여야 한다.

(2) 낮춤시공 전 선형을 확정한 후 낮춤 시공 부분의 위치가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및 비주차구간이 일치 하도록 위치를 조정하되 별도로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낮춤시공 시 경계블록 상부면과 차도(측구) 포장면과의 높이차가 없도록(10 ㎜) 한다. (4) 차도와 만나는 경계블록의 끝은 라운딩 없는 직각으로 처리한다. (5) 시각장애인 안전사고 발생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단주(볼라드)는 설치하지 않는다. (6) 횡단보도 위치변경 등으로 빗물받이가 턱 낮춤 구간에 위치할 경우 이설 조치한다. (7) 턱 낮추기를 하는 경우, 우천 시 물이 모이지 않도록 배수 문제를 고려한다. (8) 횡단보도 턱 낮춤 폭은 아래사항을 준수한다. ① 보도 상 설치되는 턱 낮춤의 폭은 대상시설(횡단보도)의 폭만큼 전체 턱 낮추기를 실시한다. ② 중앙버스 전용차로에 있는 정류장과 교차로 부근의 교통섬의 턱 낮춤 폭 또한, 대상시설 (횡단보도)의 폭만큼 전체 턱 낮추기를 실시한다. ③ 턱 낮춤 구간의 경사로 폭을 제외하고 폭 1.0 m의 평탄면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도폭 전체에 걸쳐서 턱 낮추기를 한다. (9) 턱 낮춤 구간 경사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가 바람직하며, 최대 12분의 1 이하로 한다. (10) 턱 낮춤 구간 경사로 옆면의 기울기는 10분의 1 이하로 한다. 3.4.2 유형별 턱 낮추기 시설 설치 방안 (1) 일반 횡단보도

① 보도폭이 6 m 이상인 경우에는 보행자와 신호대기자를 위해 턱 낮춤 구간의 경사로를 제외하고 폭 2.0 m 이상의 평탄한 보도 공간과 경사로 내 대기평탄면(1.0 ~ 1.5 m × 1.0 ~ 1.5 m)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보도폭이 6 m 미만인 경우에는 턱 낮춤 구간의 경사로를 제외하고 폭 1.0 m 이상의 평탄한 보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턱 낮춤 구간의 경사로 폭을 제외하고 폭 1.0 m의 평탄한 보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도폭 전체에 걸쳐서 턱 낮추기를 한다. (2) 교차로 횡단보도 접속부 ① 보도폭이 넓고 횡단보도간 거리가 긴 경우, 횡단지점만 전체 턱 낮추기를 한다. ② 보도폭이 좁고 횡단보도간 거리가 가까운 경우 교차부 전체에 걸쳐 턱 낮추기를 한다. ③ 턱 낮추기 된 부분으로의 차량 진입이 예상될 경우에는 차량 진입방지, 불법 주차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3) 경계블록이 곡선인 경우 ① 보도 간 사잇길에 횡단보도나 경계블록이 곡선인 경우는 곡선부를 턱 낮추기 하고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② 턱 낮추기 된 부분으로의 차량 진입이 예상될 경우에는 차량 진입방지, 불법 주차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4) 차량진출입로 ① 10  m 이하 이면도로 및 아파트단지 등의 진입부분은보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험프형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② 건물 주차장 진입로 부분은 보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진입로 높이를 보도높이와 일치되도록 한다. ③ 보도 폭이 4 m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한 2 m 이상의 수평면을 확보한다. ④ 보도 폭이 4 m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한 1.5 m 이상의 수평면을 확보한다. ⑤ 수평면의 시공은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제28조의 횡단경사 기준에 따라 시공한다. ⑥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블록 턱 높이차는 10 ~ 30 ㎜로 시공하고, 두께 150 ㎜ 이상의 낮춤 경계블록을 사용한다.

4-8-2 돌 연석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돌연석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44 50 30 10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포장 SMCS 44 50 35 05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경계 블록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내용 (1) 제출물은 SMCS 10 10 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2 추가제출사항 (1) SMCS 44 50 35 05 (1.4.2)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1) 돌연석으로 사용할 석재는 공인된 석회석, 사암, 화강암 재질로서 설계도면에 규정된 재료이거나 만일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3가지 종류 중 한 종류만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직선부 돌연석은 돌연석의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 ㎜ 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이어야 한다. 앞면은 계약에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 ㎜ 연직으로 75 ㎜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되며, 밑면은 위에 기술한 표면의 요철보다 25 ㎜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앞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서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3) 돌연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돌연석과 돌연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 ㎜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마지막부분에 설치되는 돌연석은 끝단으로부터 100 ㎜ 이상 파쇄 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4) 곡선부 돌연석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기 직선부 형상의 조건과 같다. 곡선부 돌연석의 처리 허용 요철량은 뒷면이 13 ㎜이고 다른 노출면이 25 ㎜이며 노출되지 않은 면에 있어서는 75 ㎜ 이하이어야 한다. 인접된 돌연석과 돌연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 ㎜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5) 돌연석의 미끄럼 저항기준은 SMCS 44 50 30 10 (2.1 (4))를 만족시켜야 한다.

3. 시공 3.1 기초의 준비 (1) 돌연석의 기초를 위한 재료로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으로 다져야 하며, 연약하고 적합 치 못한 재료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3.2 설치 (1) 돌연석은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연석 밑의 모든 공간은 기초에 요구되는 재료로 채우고 다져야 한다. 3.3 줄눈 (1) 돌연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면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적 배합비 1:2(시멘트:모래)의 줄눈 모르타르를 채워서 마무리하여야 하며, 줄눈채움재와 돌연석 사이의 공간은 동일배합의 모르타르로 채워져야 한다. (2) 연석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접촉되어 시공될 때 연석의 줄눈은 포장의 팽창줄눈과 동일선상 이어야 하며, 두께는 포장줄눈과 같은 두께의 팽창줄눈 채움재를 채워야 한다. 3.4 되메우기 (1) 줄눈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연석의 되메움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 되며, 되메우기의 개시 시기도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4-8-3 현장타설 콘크리트 경계 블록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현장타설 콘크리트 경계블록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장애인안전시설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44 50 15 10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SMCS 44 50 30 10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포장 SMCS 44 50 35 05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경계 블록 SMCS 44 55 05 시멘트 SMCS 44 55 15 05 콘크리트용 골재 SMCS 44 55 20 05 시멘트 콘크리트 SMCS 44 55 20 20 줄눈재료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방법) KS F 242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방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서울특별시) 시공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장애인안전시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내용 (1) 제출물은 SMCS 10 10 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2 추가제출사항 (1) 자재 제품자료 ① 콘크리트, 골재 등 제품자료 (2) 시공상세도면 ① 경계블록의 구간별 시공상세도∶설치위치 및 설치높이 명시 ② 경계블록의 가각전제 및 곡선반경 상세도 ③ 경계블록 시공순서도 ④ 우수받이 접속부 처리방법 도면 (3) 시험성적서 ① 경계블록의 품질시험성적서를 시험 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2. 자재 (1) 설계도면에 표시된 길이, 형상 및 규격에 일치하도록 현장에서 인력시공하거나 기계시공으로 시공된 것으로 시멘트 콘크리트 재료는 SMCS 44 55 05, SMCS 44 55 20 05, 잔골재의 입도범위는 SMCS 44 55 15 05 (2.1), 굵은 골재의 입도범위는 SMCS 44 55 15 05 (2.2)에 맞는 것으로 한다. (2)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설계휨강도∶f28 = 3.5 ㎫ ② 골재의 최대치수∶25 ㎜ (기계시공 시 19 ㎜)

2.7.3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유리알을 적정률로 직접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2.7.4 차선도색은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7.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7.6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신나, 유리알)를 적재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3. 시공 3.1 노면표시 설치 3.1.1 차선도색할 포장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1.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1.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3.1.5 유리알 살포는 반드시 Drop-in(비드압입식) 공법으로 살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해야 한다. 3.1.6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7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3.1.8 시공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3.1.9 수급인은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각 2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3.1.10 준공시에는 반드시 휘도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3.1.11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서에 따른다. 3.2 제거 3.2.1 노면표시 제거방법은 설계서에 따라야 하며,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된다. 3.2.2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흔적이 없도록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2.3 노면표시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3.2.7 과속방지턱 검측 틀을 이용하여 검측․확인하며, 높이에 따른 허용오차는 ±5%이내 이어야 한다. ※ 단면도 3.3 노면표시 3.3.1 노면표시에 앞서 도면에 명시된 각도와 폭으로 유도선(String Line)을 설치한다. 3.3.2 경계블록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보양한다. 3.3.3 아스팔트 유재가 어느정도 증발한 후(5일전후) 도색을 실시하며 야광테잎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하고, 차선 라인용 프라이머 도포 및 차선용 페인트 도색을 하며, 노면표시의 시공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시방서 󰡒10-9-1 노면표시󰡓의 해당규정에 따른다.

4-11 미끄럼 방지 포장
4-11-1 미끄럼 방지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미끄럼 방지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KS M ISO 527-1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1부:통칙 KS M 3006 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 방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자재 제품자료 ① 골재 및 결합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설치지침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2) 견본 ① 골재 및 결합재 견본

2. 자재

(1) 미끄럼방지포장용 골재는 마찰계수가 크고 파쇄각이 많은 내마모성의 경질 골재로서, 표 2-1과 같은 물성을 만족해야 한다. (2) 수지계 결합재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2-2와 같은 물성을 만족해야 한다. (3) 결합재는 온도가 높은 곳이나, 직사일광의 영향을 받으면 주제, 경화제 성분이 변질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30℃ 이하의 통풍이 좋은 장소에 밀폐 보관하여야 한다. 제조 후 일정기간(제조 회사별 사양참조, 일반적으로 6개월)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을 재확인 후 사용토록 해야 한다. 표 2-1 골재의 물성

구 분기 준시 험 방 법
흡수량2.0% 이하KS F 2503
입도No. 4 (4.76 ㎜) 통과 90 ~ 100%
No. 7 (2.83 ㎜) 잔류 90 ~ 100%
KS F 2502
마모율20% 이하KS F 2508
유해물 함유량 점토, 점토괴, 연한 석편0.25% 이하
5.0% 이하
KS F 2515

표 2-2 결합재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기 준시 험 방 법
비중1.30 이하KS M 5000
건조 시간(시간)6 이내
인장강도
(㎫)
재령 1일20℃2 이상KS M 3006
재령 7일-10℃20 이상
20℃5 이상
60℃0.5 이상
신율
(%)
-10℃5 이상
20℃15 이상
60℃50 이상
아스콘과의 접착 강도
(㎫)
20℃1.2 이상관련지침 참조
16-2 역청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포장용 역청재에 대하여 적용하며, 도로 포장용 역청재에는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컷 백 아스팔트, 유화 아스팔트 및 블로운 아스팔트등이 있다. 1.2 참조규정 KS A 3251-1데이터의 통계적 해석방법 KS A 5101 표준체 KS F 2389 공용성 등급 선정 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2001 원유 및 석유 제품 시료 채취 방법 KS M 2010 원유 및 석유 제품 인화점 시험 방법 KS M 2013 원유 및 석유 제품의 세이볼트 점도 시험 방법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2 컷 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M 2204 블로운 아스팔트론 KS M 2208 점도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47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시험 방법 KS M 2248 아스팔트의 동점도 시험 방법 KS M 2250 역청 재료의 연화점 시험 방법(환구법) KS M 2252 역청 재료의 침입도 시험 방법 KS M 2254 역청 재료의 신도 시험 방법 KS M 2255 기름 및 아스팔트질 혼합물의 증발감량 시험 방법 KS M 2256 역청질 재료의 트리클로로에탄에 대한 용해도 시험 방법 KS M 2257 컷 백 아스팔트 제품의 증류 시험 방법 KS M 2258 아스팔트계 재료의 박막 가열 시험 방법 KS M 2259 아스팔트성 재료의 롤링 박막 가열 시험 방법 (이동 아스팔트막에 미치는 열과 공기의 영향)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포장 및 운반 역청재를 용기에다 포장할 때에는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무게, 제조회사명이나 상표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벌크로 운반할 경우에는 품명, 종류, 용량, 제조년월일 등이 명기된 제조회사의 확인서를 별도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저장 2.2.1 용기에 포장된 역청재는 마개 부분이 아래로 가지 않도록 하여 세워서 저장하여야 한다. 2.2.2 입하순으로 식별할 수 있고 검사에 편리하도록 분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2.3 유화 아스팔트는 2개월 이상 저장하여서는 안되며, 저장도중 때때로 흔들어서 유제가 분리되 는 것을 막아야 한다.

2.2.4 컷 백 아스팔트는 인화점이 낮으므로 화재에 주의하여야 한다. 2.2.5 겨울철에는 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3 검사 2.3.1 현장에 반입된 역청재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2 수급인과 역청재 공급자는 시료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편의 및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4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원유를 상압, 감압 증류장치 등을 통하여 경질분을 제거하고 얻은 균질하고 수분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아스팔트를 말하며 180℃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분류 방법에는 침입도에 의한 방법과 점도에 의한 방법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침입도 분류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2.4.1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1) KS M 2201에 따르며, 그 종류에 따른 품질기준은 표 16-4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6-4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품질기준
항목
종류
침입도
(15℃)
연화점
℃
신도톨루엔 가용분무게(%)인화점
℃
박막가열증발
항목
종류
침입도
(15℃)
연화점
℃
15℃25℃톨루엔 가용분무게(%)인화점
℃
질량
변화율(무게%)
침입도
잔유율(%)
질량
변화율
후의침
입도비(%)
밀도(15℃)
kg/㎤
0-100이상
10이하
55.0
이상
--99.0
이상
260
이상
--0.3이하-1000
이상
10-2010초과
20이하
5
이상
20-4020초과
40이하
55.0˜
65.0
50
이상
40-6040초과
60이하
47.0˜
55.0
10
이상
-0.6
이하
58이상-110
이하
60-8060초과
80이하
44.0˜
52.0
100
이상
55이상
80-10080초과
100이하
42.0˜
50.0
50이상
100-120100초과
120이하
40.0˜
50.0
120-150120초과
150이하
38.0˜
48.0
240
이상
--0.5
이하
-
150-200150초과
200이하
30.0˜
45.0
1.0
이하
200-300200초과
300이하
210
이상
표 16-5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에 대한 기준 (계속)
공용성 등급PG 70PG 76PG 82
공용성 등급-10-16-22-28-34-40-10-16-22-28-34-10-16-22-28-34
7일간 평균최고
포장설계온도 ℃(1)
< 70< 76< 82
최저포장
설계온도℃(1)
>
-10
>
-16
>
-22
>
-28
>
-34
>
-40
>
-10
>
-16
>
-22
>
-28
>
-34
>
-10
>
-16
>
-22
>
-28
>
-34
원아스팔트
인화점, KS M 2010 : ℃230
점도 KS F 2392(2)
3Paㆍ초 이하
시험온도, ℃
135
동적전단, KS F 2393
G*/sin, 1.0kPa 이상
시험온도@10rad/초, ℃
707682
롤링 박막오븐(KS M 2259) 또는 박막오븐(KS M 2258) 노화 후 잔사
질량손실, 최대, %1.0
동적전단, KS F 2393 :
G*/sin, 2.2kPa 이상
시험온도@10rad/초, ℃
707682
압력노화 용기(PAV) 노화 후 잔사(KS F 2391)
압력노화 온도, ℃(3)100(110)100(110)100(110)
동적전단, KS F 2393 :
G*sin, 5,000kPa 이하
시험온도 @10rad/초, ℃
34312825221937343128254037343128
물리적 경화보 고
휨크리프강성, KS F 2390 ;
S, 300MPa 이하
m값, 0.3 이상
시험온도 @ 60초, ℃
0-6-12-18-24-300-6-12-18-240-6-12-18-24

주 (1) 포장온도는 대기온도로부터 추정하여도 좋으며 기관의 규정에 약술된 절차에 따라 조사하여도 된다. 포장온도는 대기온도의 약 1.8배이다. 주 (2) 아스팔트가 모든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온도에서 적절히 압송되고 혼합된다는 것을 생산자가 보장한다면 생산자의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주 (3) 압력노화 온도는 가상 기온조건에 근거하였으며, 90, 100, 110℃의 3종류 중 하나로 하였다. PG 64-xx 이상의 등급에 대하여는 노화온도가 100℃이며 사막기후에 사용할 포장재료는 예외로 110℃로 적용한다. 2.5 컷 백 아스팔트(Cut Back Asphalt) 2.5.1 컷 백 아스팔트의 종류 석유아스팔트를 적당한 용매에 녹여 만든 것으로서 거의 수분을 포함하지 않은 아스팔트를 말하며, KS M 2202에 따른다. 컷백 아스팔트에는 용도에 따라 다음 2종류로 나누고, 점도의 정도에 따라 각각 6등급으로 나눈다. 급속경화형 중속경화형 RC - 0 MC - 0 RC - 1 MC - 1 RC - 2 MC - 2 RC - 3 MC - 3 RC - 4 MC - 4 RC - 5 MC - 5 2.5.2 품질 기준 급속경화형 컷 백 아스팔트는 표 16-6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중속경화형 컷 백 아스팔트는 표 16-7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6-6. 급속경화형 컷 백 아스팔트의 품질 기준
호 칭
용 도
RC-01)RC-11)2)4)RC-21)2)3)RC-31)2)4)RC-41)4)RC-51)4)5)
인화점 (TOC) (℃)27 이상27 이상27 이상27 이상
점 도 (SFS)
25 ℃
50 ℃
60 ℃
82.2℃
75-15075-150100-200250-500125-250300-600
증류시험
증류량 (360℃까지의 유출량에 대한 부피 %)
190℃까지
225℃까지
260℃까지
316℃까지
15 이상
55 이상
75 이상
90 이상
10 이상
50 이상
70 이상
88 이상
40 이상
65 이상
80 이상
25 이상
55 이상
80 이상
8 이상
40 이상
80 이상
25 이상
70 이상
증류찌끼 (360℃까지 증류한 찌기의 전 부피에 대한 부피 %)50 이상60 이상67 이상73 이상78 이상82 이상
증류찌끼 시험
침입도 (25℃, 100g, 5초)
신 도 (25℃)(㎝)
삼염화에탄 가용분 (%)
80-120
100 이상
99.0 이상
80-120
100 이상
99.0 이상
80-120
100 이상
99.0 이상
80-120
100 이상
99.0 이상
80-120
100 이상
99.0 이상
80-120
100 이상
99.0 이상
표 16-7. 중속경화형 컷 백 아스팔트의 품질 기준
호 칭
용 도
MC-06)MC-16)MC-21)6)8)9)MC-31)2)3)7)9)MC-41)2)3)9)MC-51)9)
인화점 (TOC) (℃)38 이상38 이상66 이상66 이상66 이상66 이상
점 도 (SFS)
25 ℃
50 ℃
60 ℃
82.2℃
75-15075-150100-200250-500125-250300-600
증류시험
증류량 (360℃까지의 유출량에 대한 부피 %)
225℃까지
260℃까지
316℃까지
25 이하
40~70
75~93
20 이하
25~65
70~90
10 이하
15~55
60~87
5 이하
5~40
55~85
0
30 이하
40~80
0
20 이하
20~75
증류찌끼 (360℃까지 증류한 찌기의 전 부피에 대한 부피 %)50이상60 이상67 이상73 이상78 이상82 이상
증류찌끼 시험 침입도 (25℃, 100g, 5초)
신 도 (25℃)(㎝)
삼염화에탄가용분 (%)
120-300
100 이상
99.0 이상
120-300
100 이상
99.0 이상
120-300
100 이상
99.0 이상
120-300
100 이상
99.0 이상
120-300
100 이상
99.0 이상
120-300
100 이상
99.0 이상

주 (1) 표면처리용 결합재 (2) 개립도 골재로서 노상 혼합 공사용 결합재 (3) 개립도 골재로서 상온 보수공사 혼합물용 결합재 (4) 개립도 골재로서 상온 포설공사 기계 혼합용 결합재 (5) 찬 기후 조건하에서 침투식 머캐덤(Macadam) 공사용 결합재 (6) 프라임용(Priming) (7) 밀입도 골재로서 노상 혼합 공사용 결합재 (8) 밀입도 골재로서 상온 보수공사 혼합물용 결합재 (9) 밀입도 골재로서 상온 포설공사 기계 혼합용 결합재 비고 : 만일, 중속경화형 컷 백 아스팔트(MC) 찌끼의 침입도가 200 이상이고 25℃에서 신도가 100 이하이거나 15.6℃에서의 신도가 100 이상이 되면 합격으로 본다. 2.5.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1) 시료채취 :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 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2) 인 화 점 : 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은 KS M 2010에 따른다. (3) 점 도 : 원유 및 석유제품의 세이볼트 점도 시험은 KS M 2013에 따른다. (4) 증류시험 : 컷 백 아스팔트 제품의 증류 시험 KS M 2257에 따른다. (5) 침 입 도 : 역청 재료의 침입도 시험은 KS M 2252에 따른다 (6) 신 도 : 역청 재료의 신도 시험은 KS M 2254에 따른다. (7) 톨루엔 가용분 : KS M 2201의 7.8에 따른다. 2.5.4 표시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종류, 호칭, 무게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 및 제조자명 또는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6 유화 아스팔트 (Emulsified-Asphalt) 2.6.1 유화 아스팔트 종류 아스팔트를 유화제 또는 안정제 등을 사용하여 물속에 분산시킨 것으로 KS M 2203에 따른다. 유화 아스팔트의 종류에는 그 성상에 따라 양이온계 유화아스팔트와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로 나누고, 표 16-8와 같이 구분한다. 2.6.2 품질기준 양이온계(카티온, Cation) 유화 아스팔트는 표 16-9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음이온계(아니온, Anion) 유화 아스팔트는 표 16-10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6-8. 유화 아스팔트의 종류와 용도
종 류용 도
양이온계
유화아스팔트
음이온계
유화아스팔트
용 도
RS(C) - 1RS(A) - 1보통 침투용 및 표면처리용
(겨울철용을 제외함)
RS(C) - 2RS(A) - 2겨울철 침투용 및 표면처리용
RS(C) - 3RS(A) - 3프라임 코트용 및 소일시멘트 안정처리층 양생용
RS(C) - 4RS(A) - 4택 코트용
MS(C) - 1MS(A) - 1개립도 골재 혼합용
MS(C) - 2MS(A) - 2밀입도 골재 혼합용
MS(C) - 3MS(A) - 3소일 아스팔트 혼합용

비고 C : 양 이 온 (Cationic) A : 음 이 온 (Anionic)

표 16-9.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품질 기준
종 류
항 목
RS(C)MS(C)
1234123
엥글러 도(25℃) (점도)3~151~63~40
체잔류분 (1.18㎜)질량 %0.3 이 하
저장 안정도(24hr) 질량 %1 이 하
부 착 도2/3 이상-
동결 안정도 (-5℃)-거친입
자,덩어
리가없
을것.
-
조립도 골재 혼합성균등할것-
밀립도 골재 혼합성균등할것-
흙덩어리 골재혼합성 질량%5이하
입자의 전하양(+)
증발 잔류분 질량 (%)60 이 상50 이 상57 이 상
증
발
잔
류
물
침입도 (25℃) 1/10 ㎜100~
200
150~
300
100~
300
60~
150
60~
200
60~
200
60~
300
신 도 (15℃) cm40 이 상
톨루엔 가용분 질량(%)98 이 상97 이 상

비고 : 엥글러도가 15이하인 유화아스팔트에 대하여는 2.6.3에 따라 구하고 15를 초과하는 유화 아스팔트에 대하여는 2.6.4에 따라 점도를 구하여 엥글러도로 환산한다.

표 16-10.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품질 기준
종 류
항 목
RS(A)MS(A)
1234123
엥글러 도(25℃) (점도)3~151~63~40
체잔류분 (1.18㎜)질량 %0.3 이 하
저장 안정도(24hr) 질량 %1 이 하
골재 피막도(40℃, 5min)2/3 이상
동결 안정도 (-5℃)-거친입
자,덩어
리가없
을것.
-
조립도 골재 혼합성균등할것
밀립도 골재 혼합성균등할것-
흙덩어리 골재혼합성 질량%2이하
입자의 전하음(-)
증발 잔류분 질량 (%)60 이 상50 이 상57 이상
증발 잔류물침입도 (25℃) 1/10 ㎜100~
200
150~
300
100~
300
60~
150
60~
200
60~
200
60~
300
신 도 (15℃) cm40 이 상
톨루엔 가용분 질량(%)98 이상97 이상
표 16-11. 블로운 아스팔트의 종류
종 류0~55~1010~2020~3030~40
침입도 (25℃)0 이상
5 이하
5 초과
10 이하
10 초과
2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 초과
40 이하

2.7.2 품질 기준 균질하고 수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175℃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표 16-1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6-12. 블로운 아스팔트 품질 기준
종 류
항 목
0~55~1010~2020~3030~40
침입도 (25℃)0 이상
5 이하
5 초과
10 이하
10 초과
2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 초과
40 이하
연화점 (℃)130.0 이상110.0 이상90.0 이상80.0 이상65.0 이상
신 도 (25℃, ㎝)0 이상0 이상1 이상2 이상3 이상
증발질량 변화율(질량%)0.5이하
침입도 지수2.5 이상3.0이상2.0이상0.5이상
톨루엔 가용분 (%)98.5 이상
인화점 (COC, ℃)210 이상
회 의 장 소0 0 0 회의실
협의사항작업시작 시간 및 종료시간에 관한 사항
작업장간 연락방법 및 재해발생위험시 대피방법에 관한 사항
안전조회 실시에 관한 사항
근로자 보호구 지급에 관한 사항
장비 투입시 장비 안전작업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
회의내용작업 시작시간 07:00, 작업 종료시간 18:00
도급인 및 수급인 비상연락망 구축
매주 화요일 AM0:00 안전조회(TBM) 실시 및 안전조회 실시 결과 제출
근로자 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지급 및 보호구 지급대장 작성 보관
장비 안전작업 계획서 및 장비 관련서류 (운전원 면허증, 장비 등록증, 보험가입증 등) 제출
도급인(담당부서)수급인(수급업체)
부 서 명참 석 자서 명업 체 명참 석 자서 명
계약명해당부서/담당자연락처
수급업체명수급업체담당자연락처
작업년월일양호불량(상태)해당사항없음기타 사항
근로자 정기교육 여부
작업현황판 비치 여부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건설공사해당)
보호구 착용상태
(안전모,안전화,안전대 등)
작업지휘자 상주 여부
고소작업안전대 착용
2인1조 작업
용접작업화기감시자 배치
소화기 비치
불티방지포 설치
도로작업신호수 배치
작업구역 설정
기계기구 등 방호장치점검
작업시간작업 중 개선요청 사항
근로자 성명서 명근로자 성명서명
과 장보도관리
팀 장
심사자설계자설 계2026년 02월 일결 재
과 장보도관리
팀 장
심사자설계자심 사2026년 02월 일월 일
설 계 내 역 서
▨ 공 사 명 : 2026년 관내 횡단보도 진출입로 및 노후측구 개선공사
구 분금 액비 고
총 공 사 비(₩1,055,817,350)
도급비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181,274,240)
계
관 급 자 재 비
이 전 비
▨ 공 사 개 요
보도 포장6a보차도경계석 설치360m
화강판석 포장110m2도로경계석 설치100
측구 설치160m측구 단면보수700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2026 관내 횡단보도 진출입로 및 노후측구 개선공사1
토공식
철거공
2026 관내 횡단보도 진출입로 및 노후측구 개선공사
토공식
철거공
구조물공
포장공
도장공
부대공
>직접공사비
01) 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16.5%1
02) 산재보험료(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3.56%
03) 고용보험료(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1.01%
04) 국민건강보험료(직접노무비)*3.595%
05) 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13.14%
06) 국민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4.75%
07) 퇴직공제부금비(직접노무비)*2.3%
08)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료비+직접노무비)*3.15%)*1.2
09) 안전관리비
10) 기타경비(재료비+직노+간노)*5.2%
11) 환경보전비(직접공사비)*0.9%
12)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직접공사비)*0.68%
>>순공사비
13) 일반관리비(순공사비)*8%1
14) 이윤(순공사비+일관-재료비)*15%
15) 고용개선지원비(주휴수당, P.S단가)직접노무비*9.2%*0.5*1.4
>>>공급가액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10%1
>>>>도급비
관급비1
이전비
>>>>>총공사비식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2026 관내 횡단보도 진출입로 및 노후측구 개선공사
토공1식
인력굴착(토사)보통토사, 번화가5.20M3
기계터파기(토사:구조물)0.4㎥ B.H, 번화가119.10
인력상차 및 운반(토사, 현장-중간집하장)인력상차, 2.5TON, L=2km, 주간5.20
기계상차(토사:흐트러진상태)0.4㎥ B.H, 주간119.10
잔토운반(L=2Km)0.4 BH, 15TON, 야간124.30
기계상차(토사:흐트러진상태)0.7㎥ B.H, 주간
잔토운반(중간집하장~사토장)0.7 BH, 24TON, L=52.7km, 주간
철거공1식
아스팔트포장절단T=20cm이하,번화가160.00M
콘크리트포장절단T=20cm이하, 번화가221.00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B-Type(차도인접, 주택가),주간0.40a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6.00
도로경계석 철거350㎜ 미만, B-Type,주간100.00M
보차도경계석 철거500㎜ 미만, B-Type,주간360.00
볼라드철거설치품의 50%, Φ100~150mm, 주간10.00개
수목보호판 철거설치품의 50%, 2.0m*2.0m미만, 주간5.00개소
측구파쇄 및 청소B=50cm, T=10cm700.00m
콘크리트포장깨기(대형브레이카+유압식백호우)0.4BH, 30cm 미만, 주간40.86M3
아스콘포장깨기(대형브레이카+백호우)0.4BH. 두께 20cm미만, 주간9.60
철거잔재:집적 및상차(절취:파쇄물)0.4㎥ B.H, 주간93.79
파쇄물운반(L=2Km)0.4 BH, 15TON, L=2km, 주간167.89
철거잔재:집적 및상차(절취:파쇄물)0.7㎥ B.H, 주간
구조물공1식
보차도경계측구B=50cm, 현장타설, 번화가160.00M
측구단면 보수초속경, b=50cm, T=10cm700.00m
측구 틈보수3종 콘크리트, 번화가9.60M3
도로경계석 재설치(15*15*100)B-type, 직선구간, 시공량:85m, 거푸집1면, 주간100.00M
보차도경계석 재설치(20*25*100)B-type, 직선구간, 시공량:55m, 거푸집1면, 주간310.00
B-type, 곡선구간, 시공량:40m, 거푸집1면, 주간50.00
볼라드 재설치Φ100~150mm, 주간10.00개
수목보호판 재설치2.0m*2.0m미만, 주간5.00개소
경계석 뒷채움주간2.00M3
콘크리트 줄눈 설치58.00M
빗물받이 보수인상300*400, 번화가15.00개소
300*900, 번화가25.00
빗물받이 설치300*400, 연결관300mm,H=1.0m, 거푸집3면, 번화가3.00
300*900, 연결관300mm,H=1.0m, 거푸집3면,번화가
하수맨홀인상보도구간, 주간1.00
상수맨홀인상
기타맨홀인상(한전,통신 원형맨홀)
기타맨홀인상(한전,통신 사각맨홀)
포장공1식
혼합기층공-인력T=10cm, 시공량 : 135㎥, 번화가6.00a
투수기층공-인력T=15cm, 시공량 : 135㎥, 번화가0.40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B-Type(차도인접, 주택가), 주간4.92
보도용 블록 재설치(유도블록,소형)1.08
보도용 블록 재설치-투수0.40
화강판석포장T=50mm, 보도용, 주간110.00m2
소파보수(표층)절삭후 재포장,C-Type(작업구간 산발적 발생),시공량50㎡, 주간0.96a
도장공1식
차선도색(융착식)B=15cm, 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황색실선)150.00M
B=15cm, 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파선)
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횡단보도,주차장)40.00M2
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문자,기호)30.00
부대공1식
가설사무실(콘테이너)6개월, 3*61.00동
가설창고(콘테이너)
건설동영상 촬영편집주간25.00건
콘크리트 현장양생공시체 제작3개/조3.00조
레미콘 공기량,슬럼프 현장자체시험회
안전관리비1식
보행자용 매트설치320.00M2
공사안내간판0.9*1.8m8.00개
교통안전원주간73.00인
보행안전도우미45.00
교통안전원_보행안전도우미 보험료인건비*20%1.00식
싸인보드카7.00일
가림막 가설휀스6개월101.00개소
PE가설휀스PE제품, 6개월100.00
임시차선오뚜기 설치45.00개
윙카등 설치100.00M
경광등 설치20.00개소
공사현수막0.9m*7.0m4.00개

=== 1. 긴급공고 사유서.hwpx ===

긴급 공고 사유서

□ 공 사 명 : 2026년 관내 횡단보도 진출입로 및 노후측구 개선공사 □ 공사규모 - 보도 포장 6a, 보차도 경계석 360m, 측구 정비 860m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 긴급공고 사유 - 본 공사는 관내 횡단보도 진출입로 및 노후측구 등의 도로시설에 대한 정비로서 보행환경 개선 및 안전환경 도시를 조성하는 공사로, 조속한 민원 처리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긴급으로 시행하고자 함. 2026. 3. . 도로과장 조 영 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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