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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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신도시 남창4·5교 저지대도로 배수개선사업 토질조사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기타
- 낙찰업체
- 서진기술개발 주식회사
- 낙찰금액
- 30,682,000원 · 낙찰률 88.612%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7곳 · 개찰 03/10(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4449 | 10/08(목) | 30,682,000원 | 금차 92일, 총차 92일 | 서진기술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62891 | 03/13(금) | 30,682,000원 | 금차 92일, 총차 92일 | 서진기술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2972595 | 03/13(금) | 30,682,000원 | 금차 92일, 총차 92일 | 서진기술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2959439 | 03/13(금) | 30,682,000원 | 금차 92일, 총차 92일 | 서진기술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남악신도시 남창4·5교 저지대도로의 침수와 재해를 미리 막고 도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배수개선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지반조사와 시험을 하는 용역이다.
- 토질조사 6공(육상, NX 규격)
- 지표지질조사
- 시추조사(시추공 좌표·표고 측량 포함)
- 원위치시험(표준관입시험)
- 실내토질시험(입도, 함수비, 비중, 액성한계, 소성한계, 압밀, 직접급속전단, 일축압축)
- 지반조사 보고서 작성(시추주상도, 지질단면도, 시추위치 평면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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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전라남도 무안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04(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06(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09(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0(화) 10:00 | 지남 |
| 개찰 | 03/10(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1,645,455원
- 배정예산
- 34,81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04(수)
- 공고번호
- R26BK01369413-000
- 참조번호
- 무안군재무관공고 제2026-82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1,645,455원
- 배정예산
- 34,81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82호)남악신도시 남창4·5교 저지대도로 배수개선사업 토질조사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82호)남악신도시 남창4·5교 저지대도로 배수개선사업 토질조사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남악신도시 남창4·5교 저지대도로 배수개선사업 토질조사용역 과업지시서.hwp · 공고규격서
- XLS · 남악신도시 남창4·5교 저지대도로 배수개선사업 토질조사용역 설계내역서.xls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명칭 : 남악신도시 남창4․5교 저지대도로 배수개선사업 토질조사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남악신도시 남창4․5교 저지대도로 배수개선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필요한 지반조사 및 시험을 시행하여 도로의 침수 및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가. 과업구간 : 무안군 남악신도시 남창4교, 남창5교 일원 나. 과업내용 - 토질조사 6공(육상, NX) - 실내토질시험 ※ 본 지반조사 용역의 조사 내용을 근간으로 설계에 반영되므로, 시추조사 위치는 지층 단면을 유추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작업 착수 전 감독관과 협의 후 조사하여야 함. 4.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및 규정 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활용하여야 한다. 가. 하천설계기준·해설(국토교통부) 나. 하수도설계기준(환경부) 다. 하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라. 하천공사설계 실무요령(국토교통부) 마. 하천시설물 표준도(국토교통부) 바.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적용)(국토해양부)
사.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해석(한국콘크리트학회) 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국토교통부) 차.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카.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 2.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계획 관련계획을 상위계획, 지역 관련계획, 하천시설 관련계획으로 분리하여 본 과업의 사회․경제여건 분석 및 교통 수요 추정, 노선 선정에 필요한 각종 관련계획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 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 조사 및 분석 가. 조사 및 분석방법 1)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2) 조사구간을 현장 답사하여 기존제방상태, 교량 및 하천구조물, 농경지 등의 현재상태 및 주변 농로와의 접속현황 등을 조사하되 주변지역의 장래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사한다. 3) 과업수행에 따른 주변지역의 예상되는 민원과 보상문제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4) 주요 조사내용은 기존 우수관로 및 배수체계 현황, 침수위험지역 토지이용현황, 펌프장 예정부지 및 신설 배수문 주변 현황 등 내수배제시설물 관련 조사와 하천 유량, 기상 및 강우기록, 하폭, 하도상태, 제방 현황 등 기존 하천관련 조사 등을 조사한다. 나. 현황조사 흐름도
다. 현장조사 1) 지하매설물(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한전지중선, 각종 맨홀, 수로구조물, 기타)과 기상시설물을 조사한다. 2) 주변 개발현황 지장물 및 토지이용 상태를 조사한다. 3) 지역 개발현황과 연계된 하천계획을 조사한다. 라. 지반 조사 1) 조사목적 가) 지반조사는 시설물설계에 필요한 지질공학적 설계인자를 도출 제시하고 공법선정 및 구조물 설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및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상호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2) 지반조사는 아래의 분석흐름도를 표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3) 지반조사 가) 지반조사는『하천설계기준․해설』 설계편 및 『구조물 기초설계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의해 추가되는 지반조사 항목 및 조사비는 예산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고 과업지시서 이외의 추가시행 항목에 대하여는 설계서(보고서, 예산서, 시방서)에 명시하여 발주설계시 반영토록 한다. 나) 지반조사의 조사항목 및 조사빈도, 조사심도는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다) 지반조사 시행 전 현지답사 등을 통해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확정․수행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수행하여야 한다. 라) 지반특성에 따라 지반조사계획서 이외의 조사위치, 조사항목, 조사빈도 및 심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마) 지반조사 시 개인 또는 공공소유 부지를 통과하여야 하므로 조사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사전 허가를 득하여야 할 시에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현지여건, 민원 등으로 과업기간 내에 지반조사를 시행하지 못한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용역보고서에 미 시행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사) 시추조사는 관로 및 구조물 구간에 대해서는 NX규격을 원칙으로 하며 회전수세식 또는 유압시추기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다음과 같은 현장사진을 각각 시추공별로 촬영하여야 한다. - 시추작업 광경 - 현장시험 광경 - 자연시료 채취광경 - 코아상자 내부광경(심도 및 코아상태를 확실히 알수 있도록 해야한다) - 필요한 경우 중요자료의 사진 하) 시추 완료후 주변을 원상복구 조치하고 현장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조직 및 일정계획 가. 과업수행 조직표 과업수행을 위하여 아래 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의 흐름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수행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하고 공정계획 등은 착공 7일 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조사(1단계) 2) 토질조사(2단계) 5. 기타사항 가.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나.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용역기간 본 용역 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3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거나 과업구간이 변경된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된 경우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된 경우 2. 설계변경 조건 가. 조사구간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및 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 발주처와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나. 조사구간의 위치변경은 없으나 조사연장이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내에서 측량비 등에 대해 설계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고, 연약지반 출현시를 포함하여 지반조사비는 실조사에 따라 정산한다.
다.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설계기준 가. 하천설계기준, 소하천설계기준 및 하천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나. 기타 시설물은 해당분야 시방서 및 기준에 따른다. 4. 과업수행 검토사항 가. 검토 착안사항 1) 배수펌프장 등 시설결정은 지역주민의 편의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주변지역 및 토지 이용계획과 조화있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2) 경관 및 생태계 보호를 고려하여야 하며, 경제적인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전에 충분히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시행중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각종 시설물 배치 계획 등 사업 반영 여부를 면밀히 분석한 후 계획하여야 한다. 나. 설계방침 1) 설계방침 승인시 결정된 시설물 계획이 지자체의견 수렴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등을 첨부하여 즉시 시설물 계획변경 방침을 받아야 한다. 2) 설계방침 승인 신청시기는 실제 현지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형도(축척 1/5,000 - 1/25,000)상에 표기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3) 설계방침 검토시 상세한 현황을 지형도에 표기하고 주요 지점의 주변 전경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기본방향 1) 내수침수위험지역에 도심지 구간에 대해선 즉시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농경지 구간에 대해서는 허용침수심을 적용한다. 2) 주민민원 및 의견을 반영하여 펌프장 부지를 선정하고 펌프용량과 유수지 용적이 최적의 조합이 되도록 한다. 5. 분야별 과업수행
가. 토질조사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조사하며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질 및 암석시험규정,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질 및 토질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조사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조사범위, 조사위치도 - 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 과업수행 세부계획 다)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라) 발주기관이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 및 시험에 대한 추가경비를 실비 정산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획지역의 지질도, 지형도 등과 기 시행된 기존 조사 자료들을 수집하여 지형 및 지질특성을 파악하여 적정한 조사계획을 수집하고 본 조사의 성과분석에 참고한다. 바) 시추 및 현장시험 광경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앨범에 정리하여 제출한다. 2) 지표지질조사 현지답사를 통한 지형, 지표관찰과 기존의 지질도 및 지형도를 이용하여 계획지역의 다음과 같은 지반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가) 기반 암석의 종류 및 분포상태 나) 절리나 단층 등 지질구조의 발달상태 다) 계획지역 주변 자연사면의 안정성
라) 풍화대, 퇴적층 및 연약지반의 분포, 두께, 및 특성 마) 지반의 투수성, 자연 지하수위, 피압용출수 등 지하수 특징 바) 구하천이나 매립지의 분포 사) 기타 본 과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지형 및 지질상태 3) 시추조사 가) 시추위치는 기존자료 및 지표지반조사 결과에 따라 계획지역의 지반특성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시추공수는 배수펌프장 증설 설치조건 및 지반 개량조건을 고려하여 필요지점에 실시하도록 한다. 다) 시추지점의 정확한 위치를 측량하여 좌표 및 표고를 평면도 상에 표시한다. 라) 지하매설물이 예상되는 지역은 가급적 피하여 시추를 설치하되, 필요시에는 시추전 인력터파기(지하 1.5m 이상)를 하여 지장물 유무를 확인한 후 시추한다. 마) 시추조사는 일정한 압력 및 회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압식 시추기를 사용하고 시추공경은 NX로 굴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토사구간의 조사에서 시추대신 시굴(Test Pit) 또는 오거보링 (Auger Boring)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사) 구조물의 시추심도는 최소한 지지층의 하부 심도하 2m, 터파기 심도하 2m까지 기반암이 확인 안된 경우는 일부 조사공에 대해 기반암 2m 확인 아) 암반층 시추에는 반드시 다이아몬드비트를 사용하고 이중 코아배럴을 사용하여 코아회수율을 최대한 높여야 하며, 굴진속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암층별로 구분, 기록하여야 한다.
바) 각종 현장시험 결과 및 성과분석 자료를 수록한다. 사) 조사․시험결과로 얻어지는 각종지반의 물성치를 기재하여야 하며, 계획지역의 지반구성상태, 연약지반현황, 예상되는 구조물 기초의 종류(직접기초, 말뚝기초, 정통기초 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 허용지지력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6. 보안대책 가. 본 용역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일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처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과 업 내 용 | 세 부 수 행 기 간 (일) | 비 고 | ||||||||
|---|---|---|---|---|---|---|---|---|---|---|
| 과 업 내 용 | 10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비 고 |
| 기초조사 및 토질조사 | ||||||||||
| ■ | ■ | ■ | ■ | ■ | ■ | ■ | ■ | |||
| 성과품작성 | ||||||||||
| ■ | ||||||||||
※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 주민설명회, 심의 인허가 등에 따른 기간은 과업기간에서 제외되며 발주처의 여건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Ⅴ. 과 업 위 치 도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신도시 남창4교, 남창5교 일원 일원 === 82호)남악신도시 남창4·5교 저지대도로 배수개선사업 토질조사용역.hwp === 무안군재무관공고 제2026 - 82호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남악신도시 남창4·5교 저지대도로 배수개선사업 토질조사용역 나. 위 치 :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864번지 일원(남창4·5교 저지대도로 일원) 다. 용역내용 : 토질조사 6공(육상, NX), 실내토질시험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마. 기초금액 : 34,810,000원(추정가격 31,645,455원, 부가세 3,164,545원) 2. 등록 및 개찰일시
| 위 치: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864번지 일원 | ||||||||||||||
|---|---|---|---|---|---|---|---|---|---|---|---|---|---|---|
| 팀 장 | 남악신도시 남창4·5교 저지대도로 배수개선사업 토질조사용역 | |||||||||||||
| 설 계 년 월 일 | ||||||||||||||
| 2026 년 | ||||||||||||||
| 01 월 | ||||||||||||||
| 일 | ☞ 용역개요 | |||||||||||||
| 심 사 자 | 1. 토질조사 | |||||||||||||
| 1) 토질조사 및 시험 : 6공(NX) | ||||||||||||||
| 설 계 자 | ||||||||||||||
| ☞ 용역비 : | 삼천사백팔십일만 원정 | ( ₩ | 34,810,000 | ) | ||||||||||
| 조 사 자 | ||||||||||||||
| 무 안 군 |
| 명 칭 | 규 격 | 수 량 | 단 위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 Ⅰ. 토질조사 | 1 | 식 | 31,419,729 | 28,988,250 | -2,431,479 | |||||||
| 1. 토질조사 | ||||||||||||
| - | - | |||||||||||
| Ⅲ. 공급원가 | 31,419,729 | 28,988,250 | -2,431,479 | |||||||||
| Ⅳ. 용역손해보험 | 230,000 | 230,000 | - | |||||||||
| Ⅴ. 부가가치세 | 10 | % | 3,164,973 | 10% | 2,921,825 | -243,148 | ||||||
| 총 계 | 34,814,702 | 32,140,075 | -2,674,627 | |||||||||
| 34,810,000 | 만원미만 절사 | 32,000,000 | -2,810,000 |
산근2-현장조사물량산출
산근2. 현장조사 물량 산출
| 1. 기존관거 현황 | |||||||||||
|---|---|---|---|---|---|---|---|---|---|---|---|
| (단위 : m) | |||||||||||
| 구 분 | 수 량 | 비 고 | |||||||||
| 소계 | 배수개선지역 | ||||||||||
| 계 | - | - | |||||||||
| 원형관 | 소계 | ||||||||||
| D300이하 | |||||||||||
| D350~D450 | |||||||||||
| D500~D600 | |||||||||||
| D600초과 | |||||||||||
| D1000초과 | |||||||||||
| 구형암거 | 소계 | ||||||||||
| BOX 2.0이하 | |||||||||||
| BOX 2.0초과 | |||||||||||
| 측구및개거 | |||||||||||
| 2. 우수관로 신설 및 개량물량 | (단위 : m) | ||||||||||
| 구 분 | 수 량 | 비 고 | |||||||||
| 소계 | 배수개선지역 | ||||||||||
| 계 | 290 | 290 | |||||||||
| 원형관 | |||||||||||
| 암거 | - | - | |||||||||
| 3. 오수관로 신설물량 | |||||||||||
| (단위 : m) | |||||||||||
| 구 분 | 수 량 | 비 고 | |||||||||
| 계 | 군내처리분구 | ||||||||||
| 계 | - | - | |||||||||
| 지선관거 | D80 | ||||||||||
| D200 | |||||||||||
| 간선관거 | D80 | ||||||||||
| D200 | |||||||||||
| D300 | |||||||||||
| 4. 배수설비 정비물량 : | 개소 | ||||||||||
| 5. 기존관로 현황조사(맨홀, 토구 등) : | - | km | |||||||||
| 6. 관거내부조사 | |||||||||||
| - CCTV조사 | D1,000 미만 | - | km | (50% 적용) | |||||||
| - 육안조사 | D1,000 초과, 암거 | ||||||||||
| 7. 측량조사 | |||||||||||
| - 수도노선 | : | 0.290 | km | (우수개량 구간) | |||||||
| - 지형현황 | 15,200 | ㎡ | (빗물펌프장부지) | ||||||||
| 8. 토질조사 | |||||||||||
| 8.1 시추조사(1km당 1공) | |||||||||||
| - 하수관거 | (우수개량) | 0.29 | km | x | 1.00 | 공/0.15km | = | 2 | 공 | ||
| - 구조물 | 2 | 개소 | 2 | 공/개소 | 4 | ||||||
| 구 분 | 지층(m) | ||||||||||
| 계 | 점토층 | 모래층 | 자갈층 | 풍화암 | 연암 | ||||||
| 하수관거 | 5 | 2 | 2 | 1 | |||||||
| 구조물 | 15 | 4 | 4 | 3 | 1 | ||||||
| 8.2 현장시험및조사 | |||||||||||
| - 표준관입시험 | |||||||||||
| 4 | m/공 | x | 관거시설 ( | 2 | 공) } | x | 1.5 | 회/m = | 6 | 회 | |
| 15 | 구조물 ( | 4 | 40 | ||||||||
| 8.3 실내시험 | |||||||||||
| - 입도시험 | 6 | 공 | x | 1 | 회/공 | = | 6 | 회 | |||
| - 함수량 | |||||||||||
| - 비중 | |||||||||||
| - 액성한계 | |||||||||||
| - 소성한계 | |||||||||||
| - 압밀시험 | |||||||||||
| - 직접급속전단 | |||||||||||
| - 일축압축시험 | |||||||||||
| 8.4 부대공 | |||||||||||
| - 기계기구설치 | 6 | 공 | x | 1 | 회/공 | = | 6 |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