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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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5호선 달성 논공지구 등 12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대한환경산업(주)
낙찰금액
96,663,000원 · 낙찰률 87.814%
낙찰하한율
87.745%
참가
61곳 · 개찰 03/12(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9049310/01(목)96,663,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대한환경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57654410/01(목)96,663,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대한환경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353543304/01(수)96,663,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대한환경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352596604/01(수)96,663,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대한환경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국도5호선 달성 논공지구 등 12개소 포장도 보수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1,926톤을 처리·운반하는 용역이다. 운반거리는 30km 이내이며 착수일부터 120일간 수행한다.

  • 폐아스콘 1,926톤 처리 및 운반
  • 운반거리 30k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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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용역의 경우 95점 이상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 수집·운반9점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 중간처리9점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6점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6점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3점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6점
순환골재 품질인증6점
용역이행능력평가5점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20점
입찰가격3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06(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06(금) 2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1(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2(목) 10:00지남
개찰03/12(목) 11:10지남

가격

추정가격
99,909,091원
배정예산
109,900,00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06(금)
공고번호
R26BK01368562-000
참조번호
대구국토2026-23
공고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9,909,091원
배정예산
109,90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폐기물공고문(2026-23 논공지구 폐기물 ).hwpx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제2026 - 23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전자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국도5호선 달성 논공지구 등 12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용역현장 :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북 고령군, 청도군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20일 라. 용역예정금액 : 금109,900,000원 (추정가격:금99,909,091원, 부가세:9,990,909원) <기초금액 : 금109,900,000원(부가세 포함)> 마. 용역내용 - 폐기물 처리 및 운반 : 1,926톤(폐아스콘) ※ 운반거리: L=30Km이내 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사.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내역서는 도로안전운영과(☎053-605-6034)에 열람 및 문의) 아. 본 용역의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및 운반 비용의 단가는 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자. 본 용역은 동 공사에 발생되는 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긴급으로 발주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건설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한 시설, 장비를 갖추어야 함)로서 공고일 전일기준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인 업체. 3.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②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공고일로 한다. 다만, 이행능력 중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의 경우는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부터 기산하여 국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③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의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로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2조의2(신인도평가) 신인도 평가는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하고, 신인도 총평점이 양(+)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3조(수행능력 결격사유) 적격평가 대상자가 부도ㆍ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4조(낙찰자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로부터 당해용역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 100억원 이상 용역의 경우 85점 이상 2. 10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용역의 경우 90점 이상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사항) ① 이 평가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입찰공고, 적격업체 평가기준 등의 열람, 평가자료 요구, 재평가 등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 계약예규 또는 지침ㆍ기준 등 계약ㆍ입찰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계약에 대한 적격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이 평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당해 용역의 ‘공동수급체 구성 방법 및 기준(규모 또는 금액)’등 이 평가기준 적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이행능력 중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 등에 배출현장의 대표주소지(도로명 단위명시) 또는「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운영중인 ‘GIS 기반 거리측정시스템’에서 확인된 배출현장 대표좌표를 명시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이 고시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 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2조 관련) 추정가격 15억원 이상인 용역

배점·평가

구 분평가분야평 가 항 목배점한도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능력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50
2.경영상태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20
Ⅱ.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30
계100
Ⅲ. 신인도1.부적정처리가능성가.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및 소각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나. 최근 2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다.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라.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로서 해당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에 따라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
2) 1)의 처분대상 이외에 해당하는 자(다만, 불법투기ㆍ매립, 부적정 처리 등으로 주변환경오염, 재위탁, 영업정지기간내 영업, 방치폐기물처리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1)의 감점 적용)
△3
△2
△1
△0.5
△0.15
2.기타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나.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기업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B.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여성고용 우수기업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라.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기업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장애인기업
B.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C.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마.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신규채용 우수기업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사.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제품으로서 동 시행령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아. 「건설폐기물법」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가입된 업체
+0.15
+0.15
+0.15
+0.15
+0.15
+0.15
+0.15
+0.15
Ⅳ.결격여부1.부실수행가.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15
2.재무위험가.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5
△15
평가
분야
평가항목배점
한도
평 점
1.이행
능력
(50)
가.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3년간용역수행금액(18)
수집ㆍ운반9A. 100%이상 : 9
B. 80%이상 ~ 100%미만 : 8
C. 80%미만 : 7
중간처리A. 150%이상 : 9
B. 100%이상 ~ 150%미만 : 8
C. 100%미만 : 7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32)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ㆍ운반능력6A. 100%이상 : 6
B. 50%이상 ~ 100%미만 : 5
C. 50%미만 : 4
중간
처리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A. 150%이상 : 6
B. 100%이상 ~ 150%미만 : 5
C. 100%미만 : 4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3A. 100km 미만 : 3
B. 100~150km 미만 : 2.85
C. 150~200km 미만 : 2.70
D. 200km 이상 : 2.55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6A. 신기술 및 특허기술
a. 신기술
b.  환경건설분야 특허 중 중간처리 특허기술 : 0.5
B. 기본배점 : 4.0
순환골재 품질인증A. 품질인증
a. 콘크리트용 0.5
b. 도로공사용 또는 아스콘용 : 0.35
B. 기본배점 : 5.5
용역이행능력평가5
2.
경영
상태
(20)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20
구 분인ㆍ검증기술인증기술
환경ㆍ건설분야 신기술 중 중간처리 신기술2.01.7
환경ㆍ건설분야 신기술 중 기타 신기술 및 환경ㆍ건설분야 외 신기술1.31.0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용역이행능력 평가액
(억원)
평 점
A300.60
B200.45
C150.30
D60.15
기본배점-4.40
회사채ㆍ기업신용평가기업어음평 점
AAA-20.0
AA+, AA0, AA-A1
A+A2+19.85
A0A2019.70
A-A2-19.55
BBB+A3+19.40
BBB0A3019.25
BBB-A3-19.10
BB+, BB0B+18.95
BB-B018.80
B+, B0, B-B-18.65
CCC+ 이하C이하18.50
구 분평가분야평 가 항 목배점한도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능력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35
2.경영상태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15
Ⅱ.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50
계100
Ⅲ. 신인도1.부적정처리가능성가.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및 소각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나. 최근 2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다.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라.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로서 해당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에 따라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
2) 1)의 처분대상 이외에 해당하는 자(다만, 불법투기ㆍ매립, 부적정 처리 등으로 주변환경오염, 재위탁, 영업정지기간내 영업, 방치폐기물처리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1)의 감점 적용)
△3
△2
△1
△0.5
△0.12
2.기타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나.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기업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B.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여성고용 우수기업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라.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기업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장애인기업
B.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C.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마.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신규채용 우수기업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사.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제품으로서 동 시행령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아. 「건설폐기물법」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가입된 업체
+0.12
+0.12
+0.12
+0.12
+0.12
+0.12
+0.12
+0.12
Ⅳ.결격여부1.부실수행가.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15
2.재무위험가.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5
△15
평가
분야
평가항목배점
한도
평 점
1.이행
능력
(35)
가.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3년간용역수행금액(12)
수집ㆍ운반6A. 100%이상 : 6
B. 80%이상 ~ 100%미만 : 5
C. 80%미만 : 4
중간처리A. 150%이상 : 6
B. 100%이상 ~ 150%미만 : 5
C. 100%미만 : 4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23)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ㆍ운반능력4A. 100%이상 : 4
B. 50%이상 ~ 100%미만 : 3
C. 50%미만 : 2
중간
처리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A. 150%이상 : 4
B. 100%이상 ~ 150%미만 : 3
C. 100%미만 : 2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2A. 100km 미만 : 2
B. 100~150km 미만 : 1.88
C. 150~200km 미만 : 1.76
D. 200km 이상 : 1.64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5A. 신기술 및 특허기술
a. 신기술
b.  환경건설분야 특허 중 중간처리 특허기술 : 0.4
B. 기본배점 : 3.5
순환골재 품질인증A. 품질인증
a. 콘크리트용 : 0.4
b. 도로공사용 또는 아스콘용 : 0.28
B. 기본배점 : 4.6
용역이행능력평가3
2.경영
상태
(15)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15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용역이행능력 평가액
(억원)
평 점
A200.48
B150.36
C60.24
D40.12
기본배점-2.52
회사채ㆍ기업신용평가기업어음평 점
AAA-15.0
AA+, AA0, AA-A1
A+A2+
A0A2014.88
A-A2-14.76
BBB+A3+14.64
BBB0A3014.52
BBB-A3-14.40
BB+, BB0B+14.28
BB-B014.16
B+, B0, B-B-14.04
CCC+ 이하C이하13.92
구 분평가분야평 가 항 목배점한도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능력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30
2.경영상태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10
Ⅱ.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60
계100
Ⅲ. 신인도1.부적정처리가능성가.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및 소각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나. 최근 2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다.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라.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로서 해당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에 따라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
2) 1)의 처분대상 이외에 해당하는 자(다만, 불법투기ㆍ매립, 부적정 처리 등으로 주변환경오염, 재위탁, 영업정지기간내 영업, 방치폐기물처리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1)의 감점 적용)
△3
△2
△1
△0.5
△0.09
2.기타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나.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기업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B.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여성고용 우수기업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라.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기업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장애인기업
B.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C.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마.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신규채용 우수기업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사.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제품으로서 동 시행령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아. 「건설폐기물법」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가입된 업체
+0.09
+0.09
+0.09
+0.09
+0.09
+0.09
+0.09
+0.09
Ⅳ.결격여부1.부실수행가.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15
2.재무위험가.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5
△15
평가
분야
평가항목배점
한도
평 점
1.이행
능력
(30)
가.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3년간용역수행금액(11)
수집ㆍ운반5A. 100%이상 : 5
B. 80%이상 ~ 100%미만 : 4
C. 80%미만 : 3
중간처리6A. 150%이상 : 6
B. 100%이상 ~ 150%미만 : 5
C. 100%미만 : 4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19)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ㆍ운반능력3A. 100%이상 : 3
B. 50%이상 ~ 100%미만 : 2
C. 50%미만 : 1
중간
처리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4A. 150%이상 : 4
B. 100%이상 ~ 150%미만 : 3
C. 100%미만 : 2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2A. 100km 미만 : 2
B. 100~150km 미만 : 1.91
C. 150~200km 미만 : 1.82
D. 200km 이상 : 1.73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3A. 신기술 및 특허기술
a. 신기술
b.  환경건설분야 특허 중 중간처리 특허기술 : 0.2
B. 기본배점 : 2.0
순환골재 품질인증4A. 품질인증
a. 콘크리트용 : 0.3
b. 도로공사용 또는 아스콘용 : 0.21
B. 기본배점 : 3.7
용역이행능력평가3
2.
경영
상태
(10)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10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용역이행능력 평가액
(억원)
평 점
A150.36
B60.27
C40.18
D30.09
기본배점-2.64
회사채ㆍ기업신용평가기업어음평 점
AAA-10.0
AA+, AA0, AA-A1
A+A2+
A0A20
A-A2-9.91
BBB+A3+9.82
BBB0A309.73
BBB-A3-9.64
BB+, BB0B+9.55
BB-B09.46
B+, B0, B-B-9.37
CCC+ 이하C이하9.28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구 분평가분야평 가 항 목배점한도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능력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20
2.경영상태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10
Ⅱ.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70
계100
Ⅲ. 신인도1.부적정처리가능성가.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및 소각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나. 최근 2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다.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라.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로서 해당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에 따라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
2) 1)의 처분대상 이외에 해당하는 자(다만, 불법투기ㆍ매립, 부적정 처리 등으로 주변환경오염, 재위탁, 영업정지기간내 영업, 방치폐기물처리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1)의 감점 적용)
△3
△2
△1
△0.5
△0.06
2.기타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나.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기업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B.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여성고용 우수기업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라.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기업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장애인기업
B.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C.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마.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신규채용 우수기업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사.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제품으로서 동 시행령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아. 「건설폐기물법」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가입된 업체
+0.06
+0.06
+0.06
+0.06
+0.06
+0.06
+0.06
+0.06
Ⅳ.결격여부1.부실수행가.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15
2.재무위험가.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5
△15
평가
분야
평가항목배점
한도
평 점
1.이행
능력
(20)
가.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3년간용역수행금액(6)
수집ㆍ운반3A. 100%이상 : 3
B. 80%이상 ~ 100%미만 : 2.6
C. 80%미만 : 2.2
중간처리A. 150%이상 : 3
B. 100%이상 ~ 150%미만 : 2.6
C. 100%미만 : 2.2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14)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ㆍ운반능력2A. 100%이상 : 2
B. 50%이상 ~ 100%미만 : 1.6
C. 50%미만 : 1.2
중간
처리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A. 150%이상 : 2
B. 100%이상 ~ 150%미만 : 1.6
C. 100%미만 : 1.2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A. 100km 미만 : 2
B. 100~150km 미만 : 1.94
C. 150~200km 미만 : 1.88
D. 200km 이상 : 1.82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A. 신기술 및 특허기술
a. 신기술
b.  환경건설분야 특허 중 중간처리 특허기술: 0.3
B. 기본배점 : 1.0
순환골재 품질인증4A. 품질인증
a. 콘크리트용 : 0.2
b. 도로공사용 또는 아스콘용 : 0.14
B. 기본배점 : 3.8
용역이행능력평가2
2.
경영
상태
(10)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10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용역이행능력 평가액
(억원)
평 점
A60.24
B40.18
C20.12
D10.06
기본배점-1.76
회사채ㆍ기업신용평가기업어음평 점
AAA-10.0
AA+, AA0, AA-A1
A+A2+
A0A20
A-A2-
BBB+A3+9.94
BBB0A309.88
BBB-A3-9.82
BB+, BB0B+9.76
BB-B09.70
B+, B0, B-B-9.64
CCC+ 이하C이하9.58

과업·요구

5.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가. 이행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항목을 평가함에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이 공공처리시설인 경우의 당해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만점 처리하며, 이행능력 평가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단위 사업장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이행능력 평가 1) 수집ㆍ운반 차량은 입찰공고일 현재 업체(대표자) 소유 자기 장비를 기준으로 하고, 수집운반차량 외의 장비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임대장비도 가능하며, 시설ㆍ장비 등의 1일 가동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은 아래의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수행금액은 「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용역이행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민간회사 용역수행금액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나) 관련협회에서 관련자료를 관리하고 있어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발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3) 시설, 장비 등은 법정 확보기준과 보유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과 별지 제7호서식의 ‘장비보유 현황’에 각각 명시하여야 하고, 확보장비의 등록원부 사본 및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수집ㆍ운반 능력 평가 가)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ㆍ운반량 대비 1일 수집ㆍ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ㆍ운반능력’은 평가대상 차량의 대수, 차량별 적재량 및 운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되, 운반횟수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의한 운반거리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나) 다만, 도로여건 및 교통량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하여 운반거리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운반횟수 산정기준>

구 분
거 리
운행
시간
(분)
1일차량 운행능력
(운반횟수)
구 분
거 리
운행
시간
(분)
1일차량 운행능력
(운반횟수)
10km미만40.9811.7155~65km미만123.843.88
10~17km미만50.989.4265~75km미만140.983.40
17~22km미만60.987.8775~85km미만158.123.04
22~27km미만70.986.7685~100km미만175.272.74
27~35km미만80.985.93100~150km미만-2.34
35~45km미만100.984.75150km이상2.00
45~55km미만106.694.50

주) 거리는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말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5) 운반거리 평가 가)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항목은 입찰공고에 GIS 기반 좌표 또는 대표 주소지가 제시된 경우 배출현장 대표주소지로부터 입찰참가업체의 처리장 주소지(허가증)까지의 지도상(地圖上) 직선거리로서 GPS 등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정하며, 그 외의 경우는 배출현장경계선에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가장 짧은 거리로 산정한다. 나)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는 거리 평가항목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만점 처리한다. 6)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 가) 신기술 및 특허기술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 진흥법」,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환경ㆍ건설 및 기타분야 신기술과 「특허법」에 의한 특허기술로서 당해 용역과 관련된 「건설폐기물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 관련 기술을 시설에 적용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2종류 이상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 1개만 인정한다. (2) 건설분야 중간처리 신기술은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건설기술을 말한다. (3) 신기술 개발자 외에 신기술의 전부를 대여ㆍ협약ㆍ제휴 등 기술사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 배점의 80%(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를 적용하고, 특허 등록권리자 외에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자 등인 경우에는 관련 배점의 70%의 배점(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을 적용한다. (4) 신기술 중 인ㆍ검증기술은 동일한 기술로 인증 및 검증을 받은 기술에 한하여 적용한다.

7) 순환골재 품질인증 평가 가)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건설폐기물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말한다. 나) 아스팔트콘크리트용 품질인증은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처리용역 대상 건설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만 해당되거나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별도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아스팔트콘크리트용 품질인증만 보유하더라도 당해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만점 처리한다. 8) 용역이행능력 평가 가) 용역이행능력의 평가등급은 「건설폐기물법」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매년 공시하는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한다. 나) 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공시된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가)에 따른 협회에서 평가등급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 A등급의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은 당해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실적을 말하고, B~D등급의 평가액은 당해등급 직상등급의 금액미만 및 당해등급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말하며, D등급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배점으로 평가한다. 라) 중간처리 용역이행실적을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이 0원인 경우 및 관련 서류 미제출 등으로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배점으로 평가한다.

다.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1)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적격업체 평가대상자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의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고,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합병 전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각 배점한도 세부내역에 따른 배점한도에 따라 해당 등급의 평점을 적용한다. 라. 신인도 평가 1)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장(상시 고용 근로자가 50명 이상)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법령에 따른 의무고용률(3.1%)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100% 구성한 것으로 적용한다.

3)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대한 평가에서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경우는 처리용역 대상 건설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만 해당되거나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별도로 분리 발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건설폐기물법」 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가입 업체에 대한 가점은 공제조합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최근 2년 내 공제조합 정관에 따라 탈퇴 또는 제명된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 마.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 1) 공동수급체는 「건설폐기물법」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를 대상으로 구성한다. 2)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써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및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용역수행금액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수급체가 「건설폐기물법」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가 공동수급체로 구성하여 분담이행 하는 경우에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해당 평가항목별로 적용하여 평가하고 경영상태 평가는 각각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나목의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과 ‘순환골재 품질인증’ 평가는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만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신인도,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는 입찰공고에 다르게 정하지 않은 경우 공동수급체 중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만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또한,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같을 경우에는 대표사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 이행능력 중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에 대한 평가는 각 업체별 거리의 평균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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