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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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 개최 및 미디어콘텐츠 운영 대행용역

서울특별시 · 행사·축제·공연

낙찰업체
주식회사 어반콜라보
낙찰금액
2,500,000,000원 · 배정예산의 96.3%
종합 점수
-
참가
10곳 · 개찰 03/26(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9943010/07(수)2,595,000,000원금차 266일, 총차 266일(주)동아일보사 (도급업체 30%)
주식회사 어반콜라보 (주계약업체 70%)
R26TE1869870910/07(수)2,595,000,000원금차 266일, 총차 266일(주)동아일보사 (도급업체 30%)
주식회사 어반콜라보 (주계약업체 70%)
R26TE1869596610/07(수)2,595,000,000원금차 266일, 총차 266일(주)동아일보사 (도급업체 30%)
주식회사 어반콜라보 (주계약업체 70%)
R26TE1864814210/07(수)2,595,000,000원금차 266일, 총차 266일(주)동아일보사 (도급업체 30%)
주식회사 어반콜라보 (주계약업체 70%)
R26TE1384760804/10(금)2,500,000,000원금차 266일, 총차 266일(주)동아일보사 (도급업체 30%)
주식회사 어반콜라보 (주계약업체 70%)
R26TE1369277804/10(금)2,500,000,000원금차 266일, 총차 266일(주)동아일보사 (도급업체 30%)
주식회사 어반콜라보 (주계약업체 70%)

요약 AI 요약

2026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를 노들섬에서 개최하기 위해 빛·미디어아트 축제의 기획·운영과 미디어콘텐츠 전시를 대행하는 사업이다. 레이저아트 전시, 라이트 런, 빛섬 렉처 등 '빛섬 3L'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다.

  • 빛섬 3L 프로그램(레이저아트 전시, 라이트 런, 빛섬 렉처) 기획 및 추진
  • 마스터플랜 및 브랜딩 기획(콘셉트·테마 설정, 동선·교통·안전 반영)
  • 실행계획 수립(전시계획·배치계획·디자인·설치 등 세부 실행방안, 도서 작성)
  • 레이저아트 전시(레이저빔 30W 이상 20대 이상, 무빙라이트 800W 이상 50대 이상 활용, 작품 3~8점 제작·전시)
  • 야간경관 빛·조명 조성 및 라이트 조형작품 설치
  • 개막식 개최·운영(개막 퍼포먼스 기획·연출, 무대세트 제작) 및 홍보마케팅, 안전관리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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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와 가격평가 합산)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경험 실적(최근 10년 이내 미디어콘텐츠 기획 및 전시 관련 동일사업 실적 횟수)6점
사업 투입인력 전문성6점
중대재해 예방 안전대책(안전전문인력 보유현황, 안전관리비 편성 비중)2점
경영상태(신용등급확인서)6점
사업 수행능력20점
사업계획 타당성20점
사업 홍보전략20점
안전관리 계획10점
입찰가격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비디오물제작업,기타자유업(광고대행업),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대중문화예술기획업,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제작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실적경쟁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04(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4(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5(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6(목) 16:00지남
개찰03/26(목)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359,090,909원
배정예산
2,595,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04(수)
공고번호
R26BK01368503-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 - 610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359,090,909원
배정예산
2,595,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8379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제안요청서

Ⅰ 사 업 개 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 개최 및 미디어콘텐츠 운영 대행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 ~ 2026. 12. 31. ○ 사 업 비 : 금2,595,000,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목적 ○ 한강자원을 활용한 빛·미디어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고품격 축제로 확장하여 한강 빛·미디어아트 랜드마크 조성 - 한강 일대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수변 야간 미디어 문화콘텐츠 개발로 미디어아트를 선도하는 국제 예술 도시로 자리매김 ○ 2026년 노들섬에서 빛·미디어아트 축제를 개최하여 한강의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알리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 · 경제 활성화에 기여 ※ 매년 장소를 한강 6개섬 [3도(난지, 여의, 선유도), 3섬(노들, 서래, 뚝섬)]을 순회하여 개최 ○ 시민이 향유 및 공감 가능한 수준 높은 레이저아트 프로그램 추진 - 빛섬 3L(레이저 아트 Laser Art, 라이트 런 Light Run, 빛섬 렉처 Lecture) 등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빛섬축제 개최 ○ 체계적인 미디어콘텐츠 시스템관리와 시민참여, 안전 관리, 홍보 강화로 실효성 있는 미디어아트 전시운영

3. 사업범위 1) 시간범위 : 착수일로부터 ’25. 12월 ○ 행사일정 : ’25. 10. 2.(금) ~ 10. 11.(일) 10일간 2) 공간범위 : 노들섬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녕로 445, 446 일대) 3) 내용범위 ○ 빛섬 3L 프로그램(레이저아트 전시, 라이트 런, 빛섬렉처) 기획 및 추진 ○ 야간경관 빛·조명, 라이트 조형작품 설치, 기업 협력 유치, 운영전반

Ⅱ 제안 요청사항

1. 세부 과업내용 1. 마스터플랜 및 브랜딩 기획 가. 행사장 주변환경을 분석하여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 목적에 적합한 축제계획 수립 나. 빛섬축제에 맞는 콘셉트, 테마를 설정하고 스토리가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함 다. 축제계획에는 동선, 교통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반드시 반영 2. 실행계획 수립 가. 빛축제 전반적인 계획을 해당 관계자들이 공유, 이해할 수 있는 자료 작성 나. 계획 및 실행방안을 위한 도서 작성 다. 프로그램별 계획안 ※ 기타 과업내용은 과업내용서 참조 2. 사업결과물 ○ 운영결과보고서 등 - 운영결과 보고서 : 운영전반 결과, 사진, 홍보결과 등 결과보고 인쇄물 1부 - 운영결과 평가 : 설문조사 및 결과분석, 전문가·시민 모니터링 자료 등 1부 - 최종 편집 영상작품 및 모든 그래픽자료(스틸컷, 홍보물 등)을 저장한 외장하드(USB) 1부 ○ 사업비 정산(산출내역서 제출)

배점·평가

1) 평가항목 및 배점 (종합평가점수 100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지표 20점, 정성적 지표 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 2] 참조 라.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 : 발주부서에서 공고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공동수급의 경우 참여율에 따라 배분하여 소수점 4자리까지 합산 - 미비한 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하였으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함 ○ 정성적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정성적 평가(70점)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되,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 60% 이상으로 부여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함 ※ 위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구분평가항목평 가 요 소배 점비고
기
술
평
가
(90점)
정
량
적
평
가
(20점)
수행경험
실 적
(6)
◦ 최근 10년 이내(2016~2025) 미디어콘텐츠 기획 및 전시 관련 동일사업 실적 횟수
※ 단일 사업비 865백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6점사업부서
평 가
사업 투입인력 전문성(6)◦ 사업투입 전문인력 자원 확보
※ 경력 및 인원에 따라 차등
중대재해
예방 안전대책
(2)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보유현황
◦ 용역비 중 안전관리비 편성 비중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2점
경영상태
(6)
◦ 신용등급확인서
※ 경영상태평가 참조
6점
정
성
적
평
가
(70점)
사업
수행능력
(20)
◦ 사업수행기관 전문성, 타 기관과의 차별성
- 차별성 있는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능력의 우수성
- 우수인력 확보 방안
- 사업 운영 및 관리계획, 연중 모니터링 등
20점평가위원
평 가
사업계획
타당성
(20)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가능성
- 사업계획의 우수성 및 적정성
-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충실성, 구체성
- 프로그램의 실현 가능성(세부계획, 추진능력) 등
사업
홍보전략
(20)
◦ 사업홍보 및 확대노력
- 홍보 및 마케팅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능력
- 시민, 관람객 유치방안 등
안전관리
계획
(10)
◦ 사업 안전관리계획 수립
- 합동상황실 및 종합안내소 설치・운영계획
- 긴급상황(화재, 폭발, 붕괴, 추락, 폭설, 폭우,강풍 등)에 대비한 대처계획
- 질병 및 위생관리계획, 보험가입 계획 등
- 사업장소 위험시설 및 위험지역 조치계획, 가시설 등 행사관련 시설물 안전성 사전점검 계획 등
10점
가격평가
(10점)
입찰가격◦ 가격평가 기준 적용평점산식

※ 평점결과 소수점 미만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정량적평가 배점 1) 최근 10년 이내 미디어콘텐츠 기획 및 전시 관련 동일사업 수행실적(6점)

※ 동일사업 인정범위 : [문화예술 분야] 미디어콘텐츠 기획· 제작 및 운영, 문화예술 전시기획 및 운영 대행, 빛축제 등 추진, 홍보영상 및 문화예술 관련 프로젝트 기획 운영 등 (문화예술 분야 실적만 인정함) ※ 공동도급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는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함 ※ 사업 실적증빙자료 [용역이행 실적, 세금계산서 사본 및 계약서 사본(재단 또는 민간 거래실적)을 제출한 경우만 인정 (문화예술 분야 실적만 인정) - 용역 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2016~2025) 완성(준공)된 용역이행 실적만 인정 - 용역이행 실적은 원본(발주기관 확인 날인)을 제출하고, 재단 또는 민간회사의 용역거래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및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하여 평가 - 실적건수는 단일사업으로 865백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업에 한하여 인정하되, 공동도급 수행실적 건은 총계약금액(단일사업비) 865백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이고 참여비율 40%이상인 경우에만 1건으로 인정 2) 사업 투입인력 전문성(6점) - 참여 인력의 총 평점은 당해사업 참여인력의 경력별 보유 인원의 평점 합계액으로 하되 6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공동도급은 각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경력사항인원평점
당해사업 참여인력의
경력
- 미디어콘텐츠 기획 관련 및 동일사업 경력 5년 이상3명이상6
1 ~ 2명3
- 미디어콘텐츠 기획 관련 및 동일사업 경력 2년 이상 ~ 5년 미만3명이상
1 ~ 2명2
- 미디어콘텐츠 기획 관련 및 동일사업 경력 6개월 이상 ~ 2년 미만3명이상
1 ~ 2명1
- 미디어콘텐츠 기획 관련 및 동일사업 경력 6개월 미만3명 이상
2명 이하0.5

※ 사업관련 업종 근무경력 증빙자료 제출자만 인정(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개인별 4대보험 가입사실확인서, 개인별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3) 중대재해 예방 안전대책 마련 (2점)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보유현황 및 용역비 중 안전관리비 편성 비중 ※ [표 1]과 [표 2] 점수를 합산 < 표 1 >

구 분없음1명2명 이상
안전전문인력0점0.5점1점

※ 안전전문인력 : 아래 16가지 관련 자격증 중 1개 이상 보유한 자 -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능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전기),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사 < 표 2 >

④ 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2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경영상태 평가 :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6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 등급배 점
AAA-AAA6
AA+, AA0, AA-A1AA+, AA0, AA-
A+A2+A+
A0A20A0
A-A2-A-
BBB+A3+BBB+5.9
BBB0A30BBB05.8
BBB-A3-BBB-5.7
BB+, BB0B+BB+, BB05.6
BB-B0BB-5.5
B+, B0, B-B-B+, B0, B-5.4
CCC+ 이하C 이하CCC+ 이하4.2

과업·요구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3. 과업내용서.hwpx === 2026. 3.

서울특별시

과 업 내 용 서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2026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 개최 및 미디어콘텐츠 운영 대행용역 2. 과업목적 ○ 한강자원을 활용한 빛·미디어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고품격 축제로 확장하여 한강 빛·미디어아트 랜드마크 조성 - 한강 일대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수변 야간 미디어 문화콘텐츠 개발로 미디어아트를 선도하는 국제 예술 도시로 자리매김 ○ 2026년 노들섬에서 빛·미디어아트 축제를 개최하여 한강의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알리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 · 경제 활성화에 기여 ※ 매년 장소를 한강 6개섬 [3도(난지, 여의, 선유도), 3섬(노들, 서래, 뚝섬)]을 순회하여 개최 ○ 시민이 향유 및 공감 가능한 수준 높은 레이저아트 프로그램 추진 - 빛섬 3L(레이저 아트 Laser Art, 라이트 런 Light Run, 빛섬 렉처 Lecture) 등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빛섬축제 개최 ○ 체계적인 미디어콘텐츠 시스템관리와 시민참여, 안전 관리, 홍보 강화로 실효성 있는 미디어아트 전시운영

3. 소요예산 : 금2,595,000,000원 (금이십오억구천오백만원) ※ 본 계약에 따른 제작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까지 ※ 과업기간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2절 제13조(대규모 재난의 범위) 및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 발생, 상황 지속 시 운영 기간(시작, 종료일)은 늦추어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계약 완료일도 연장될 수 있음. (예: 코로나-19사태의 지속) 5. 계약방법 : 일반용역(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 근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Ⅱ 과업 범위

1. 시간범위 : 계약일로부터 ~ 2026.12.31. ○ 2026년 빛섬축제 개최 : 2026. 10.2.(금) ~ 10.11.(일) (10일간) ※ 일정은 서울시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2. 공간범위 : 노들섬 ※ 서울시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3. 내용범위 ※ 내용 및 일정 변동될 수 있음 1L 레이저 아트(Laser Art) 전시 : 2026. 10.2.(금) ~ 10.11.(일) (10일간) -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의 의미 및 목적에 맞는 스토리 발굴, 레이저아트, 다이크로익 아트, 광섬유 등 대중적인 미디어콘텐츠 개발로 시민관심 확대 - AI 및 IT기술 등을 반영하여 기존 행사와의 차별화 제시 - 레이저아트 연출장소 주변의 조명환경, 교통환경 등 현황조사 후 현장 여건에 맞는 레이저 빛·미디어아트 전시 인프라 구축, 행사운영 실행계획 수립 - 인접행사(한강에서 동일시기 개최되는 행사) 연계방안 제시, 민간기업, 문화재단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시 확장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및 재해예방 조치 등 각종 재난·안전사고, 전기, 방범, 화재, 파손, 범죄 등 예방계획 수립 등 2L 라이트 런(Light Run) : 1회[2026. 10.10.(토)] - 라이트 런 행사에 맞는 출발지 및 행사 코스를 선정하여 실행계획 수립 - 기부가 가능한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민관협력 사업으로 추진 - 라이트 봉, 라이트 암밴드, 라이트 조끼 또는 티셔츠 제작 및 제공, 시민참여 방안 모색 (라이트 드레스 이벤트, 라이트 퍼레이드 등) - 행사 추진을 위한 교통통제, 자원봉사, 참가자 안전 확보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행사 참가자 모집을 위한 홍보계획 및 참가자 혜택 기획 및 추진 3L 빛섬 렉처(Lecture) : 2회[2026. 10.9.(금), 10.10.(토)] - 미디어아트 작품 및 기술을 소개하는 짧은 페차쿠차 형식의 야외강연 기획 - 미디어월 및 무대 구축, 참여연사 및 공연자 선정(예 : 2일간 행사 추진, 일 6~8인 강연, 공연 2~4인 추진) - 사전워크숍을 통해 페차쿠차 형식 구성 렉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별도 운영조직 구성 및 시민참여 기능 강화

2026.
1~2월
- 운영대행사 제안서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협상(최종선정)
3월- 운영대행사 계약체결
- 축제 프로그램 및 콘텐츠 선정
4~5월- 용역 착수보고
-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일정 확정
- 유관기관 협렵체계 구축
6월- 참여작가 선정 및 프로그램 기본안 확정
- 축제 보험가입 및 홍보제작물 디자인
- 용역 중간보고
7월- 작가 작품 반입 및 설치관련 협의
- 공식 홈페이지 오픈 및 SNS 운영
- 빛축제 메인 및 부대 프로그램 연출
- 유관기관 합동회의
8월- 빛축제 연출 시설 설치 등
- 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심의
- 1차 보도자료 배포, 홍보
9월- 개막식 및 기념행사 운영계획 수립
- 합동 안전점검, 운영인력 교육
10월- 프레스투어, 최종 보도자료 배포
- 안전관련 현장점검
- 전시 및 축제 종합상황실 운영
- 축제 개최, 진행 등
11
~12월
- 축제 사후 관리, 정산 등
- 축제 개최 결과 보고

※ 정확한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 후 최종결정

Ⅲ 과업 세부내용

1. 마스터플랜 및 브랜딩 기획 가. 행사장 주변환경을 분석하여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 목적에 적합한 축제계획 수립 나. 빛섬축제에 맞는 콘셉트, 테마를 설정하고 스토리가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함 다. 축제계획에는 동선, 교통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반드시 반영 2. 실행계획 수립 가. 빛축제 전반적인 계획을 해당 관계자들이 공유, 이해할 수 있는 자료 작성 나. 계획 및 실행방안을 위한 도서 작성 1) 현황조사 및 현장여건에 맞는 연출 요소 2) 빛섬축제 세부계획(전시계획, 배치계획, 디자인, 설치 등 세부 실행방안) ※ 전기설계 분야는 반드시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나 관련 면허증을 취득한 자가 관련 기준에 따라 설계도서 작성 후 서명날인 하여야 함 3) 미디어콘텐츠 운용계획 4) 실행 가능한 기업참여 유도 방안 5) 빛축제 소요 산출내역 6) 방문자 동선 및 교통 환경을 고려한 축제 계획 7) 각종 안전사고, 돌발 상황 예방계획 8) 빛축제 행사 유지관리 및 운용 방안 다. 기본 프로그램 계획안 가. 방문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레이저 아트 전시 및 미디어아트 쇼 계획

나. 대중성과 예술성, 의미와 재미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흥행성, 시민참여 기능 강화 다. 노들섬 <소리풍경> 장소 특정성에 맞게 창의적인 레이저아트 작품 제작·전시 라. 노들갤러리, 라운지, 라이브하우스 등 실내 및 수변공간 전체를 축제 장소로 사용검토 마.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레이저 아트 전시를 기획하고 작가섭외 및 선정, 기관협의, 작품편집, 전시, 홍보 등 전시 관련 제반사항 계획·실행 1) 레이저 아트 전시 실행계획 수립 ○ 레이저 아트 전시 계획 및 실행 방안, 현황조사 및 현장 여건에 맞는 전시 연출 - 레이저아트 전시를 기획할 아트디렉터 1~2명을 사업수행 제안사에서 추천하여 최종 선정된 아트디렉터와 함께 세부계획 수립 (※ 아트디렉터 선임방법 참조) - 레이저빔 장비는 최소 30w이상 최고사양의 기기를 20대 이상 사용하여 규모 있는 레이저 아트 전시를 구성하고, 무빙라이트 800w이상의 장비를 50대 이상 추가로 구성하여 시그니처, 메인작품, 서브작품 등을 기획, 제안해야 함. (예시(안) : 시그니처 1점, 메인작품 2점, 서브작품 3점) ·메인(시그니처) 작품 1점은 한강 바지선 위에 설치 (가능여부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추진) ·메인작품 중 1점은 레이저 + LED스크린과 결합한 작품 설치를 추천함 ·국내에서 제품을 수급하기 어려울 경우 해외 렌탈이나 매입하여 사용하는 방안 추진 ·레이저빔은 30w~100w급 이상으로 구성하되, 거울 반사효과나 프리즘, 다이크로익, 광섬유 등 다양한 기법으로 연출하여 작품을 기획·구성 - 대학협력 빛조형·빛놀이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3개 이상 대학의 빛조형 작품 약3점(각1점) 및 빛놀이 프로그램 약3개(각1개)를 기획하고 개발하여 추진 ·프로젝트를 추진할 담당 지도교수 1명을 선정하여 빛조형 작품, 빛놀이 지도, 협의 ·주관부서와 사전 빛조형·빛놀이 계획을 발표하고, 수정사항을 협의하여 수정보완함 ○ 미디어 전시 구성방안(배치계획, 디자인, 설치 등 세부 구성방안) 수립 - 레이저빔 브러쉬 효과와 그래픽 효과를 적절하게 배치, 기획하여 다채로운 레이저아트를 선보이고, 외부구조물을 설치하여 관람의 몰입감을 증폭하는 전시를 제안할 것 - 통합 콘트롤룸(콘솔, 스프린터, 디머 등)을 구축하여 작품 전체를 조화롭게 콘트롤 하고 상황에 맞게 빠르게 보완, 적용이 가능하게 할 것. 2) 국내·해외 작가 초청 및 관리 ○ 국내외 작가 및 기술자 연락 및 섭외(체류 일정 등 초청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초청작가 및 기술자에 대한 항공권 발권․ 송부, 영접 및 영송, 숙박 및 일정 관리

○ 해외작가 일정 및 행사 진행에 따른 통역원 배치, 차량 등 교통편 제공 등 해외작가 및 기술자 체류에 필요한 편의제공 ※ 초청작가 및 기술자에 대한 외부기관의 인터뷰 요청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일정 조절, 통역원 배치 등 적절한 조치 필요 3) 공원, 수목, 수변공간 등을 이용한 무빙라이트 등 야간경관 빛·조명 조성 및 라이트 조형작품 설치 (상세내용은 3. 야간경관 빛·조명 조성 4. 라이트 조형작품 설치 확인) 마. 각 요소들의 조화로운 전체 운용계획(연출계획, 시간대별 운영 등) 마련 바. 연출계획 1) 레이저아트 작품은 총 3~8점을 제작 및 전시하여야 하고, 연출은 자유롭게 제안 2) 관람위치의 스피커 설치, 음향 및 라이팅 퍼포먼스 연동, 작품설명 음성·AI보이스 제시 3) 레이저아트 작품은 창작 콘텐츠 또는 기제작된 콘텐츠 활용 가능 사. 레이저아트 전시를 위한 각종 심의, 인·허가 사항에 대한 승인을 득하여야 함 아. 레이저아트 전시에 활용되는 조명 요소들의 연동계획 1) 전체 통합 연출을 위해 자동제어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수동·시간설정을 이용한 방법 중 가장 적절한 방법 채택 2) 레이저아트 전시요소들의 설치장소, 범위, 수량,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레이저아트 작품 제작, 설치 시 반드시 관련 법령에 준수하여 레이허 구조물 등 적격 면허 시공업자가 설치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여야 함.

가. 전문적인 행사 추진을 위한 전담 운영조직 구성 1) 기부 가능한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 2) 민간기업 협력 및 재원 확충, 프로그램 다양화 3) 참여인원 3,000명, 참가비(약1~3만원) 중 일부는 기부금으로 기부하여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 구성 나. 라이트 런 코스는 노들섬에서 출발하여 5km를 거쳐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원형 코스로 추진 (예시 : 노들섬↔이촌한강공원↔노들섬) 다. 라이트 드레스(조끼 또는 셔츠) 제작기술 제안 및 안전한 동력제공 방법 제시, 라이트 드레스 색상 및 디자인, 충전 방법, 우천 시 안전대책 마련 등 1) 라이트 런 전야제로 라이트 패션쇼(’25년 대학 패션동호회 O.F.F) 추진, 라이트 드레스 이벤트, 라이트 퍼레이드 등을 개최하여 시민 참여기능 강화 2)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을 라이트로 꾸밀 수 있도록 사전홍보 철저 라. 마라톤협회 및 달리기동호회 등 연계한 행사 참여인원 확충, 행사를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전반 가. 발표 작가 및 연사 섭외, 운영방식 기획 및 추진 나. 강연 및 퍼포먼스 구성을 통한 야외강연 및 공연 프로그램 운영 1) 페차쿠차 형식을 구성하여 짧은 강연으로 추진하되, 발표는 PPT형식이 아닌 6분 40초의 영상으로 표출, 정확한 시간 내 발표 2) 사전워크숍을 통해 페차쿠차 형식의 발표기술 연습으로 원활한 강연 지원

3) 전문가, 참여작가, 기업, 뮤지션 스토리 공연으로 구성하여 2일간 총 8~10명 연사 강연 및 공연 진행(1일 4~5명) 3) 뮤지선 스토리 공연으로 시민 즐길거리 확보하되, 소음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방안 제시 ※ 무소음 공연이나 감성발라드 등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 다. 강연료, 발표자료 통·번역비 등 초청작가 관리를 위한 예산 수립 및 집행 1) 행사개최를 위한 동시통역, 기본 언어 : 동시통역(영어-한국어), 기타 필요시 순차통역 배치 검토 2) 통역 등에 필요한 장비임차 등 일체 ※ 현장 운영에 따른 직접적인 제비용 지출은 발주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 ※ 빛섬 3L 프로그램 예시안

3. 빛섬산책로 조성, 한강버스 아트투어 추진 가. 노들섬 주차장 협소 및 대중교통(버스) 한계로 인한 접근성 개선을 위한 방법 제시 나. 노들역(9호선), 용산역(1호선), 신용산역(4호선)에서 노들섬으로 걸어오는 길을‘빛섬산책로(약650m)’로 개발하여 빛섬축제 영역을 확장, 이동 자체에 즐거움을 제공 다. 자가용 이용시 주차 대안책 마련(예시 이촌한강공원 주차장 등 인근 주차장 주차 후 접근하는 방안) 라. 한강버스(여의도↔압구정 노선)와 협의하여 노들섬 특별노선을 개설하여 시민 접근성 개선 마. 민간 크루즈사와 협력하여 아트투어 프로그램(여의도↔노들섬) 조선을 개발하여 특호관광상품 제안 4. 야간경관 빛·조명 조성 (레이저아트 전시 확장) 가. 야간경관조명이란 빛축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조명기구 등을 활용하여 수목, 구조물,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조명임 나. 주·야간 현장 조사 후 축제에 적합한 빛·미디어아트 조명 설치 1) 관련 중소기업 및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작품공모 또는 지원을 통해 빛·조명작품 전시개최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민간참여 확대 2) 대기업과 협력을 강화하여 빛·미디어아트 조명 구현으로 시민 향유기회 제공 다. ‘야간경관조명’의 설치장소, 범위, 수량,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라. 축제 이후 상시조명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관조명은 상시 설치 제안 가능

1) 상시 시설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영구시설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함 2) 향후, 발주처에 귀속되는 연출조명에 대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 방안 마련 (‘상설’ 연출조명은 축제행사 종료 후 서울시에 귀속 됨) 5. 라이트 조형작품 설치 (레이저아트 전시 확장) ※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가. 라이트 조형작품이란 LED라이트 등 조명을 이용한 예술작품을 말함 나. 축제에 맞는 창작품, 국내·외 행사에 전시되었던 우수 빛·조명 또는 후원기업(기관) 작품설치(해외작품 유치 시 국제작품 전시구역 설정), 대학협력 빛조형 작품 ※ 민간 중소·대기업, 대학 협력강화로 민간 참여 기회 확대 다. 도시재생, 에너지 재생을 주제로 한 작품 및 시민체험형 작품 제안가능 라. 한강에서 볼 수 없었던, 창의적인 요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 마. 관람동선에 따라 빛 요소들이 연속성을 갖추도록 구성할 것 바.‘라이트 조형작품’의 설치장소, 범위, 수량,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사. 축제 이후에도 상시 연출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조명조형물은 상시 설치 제안 가능 1) 상시시설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영구시설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2) 향후, 발주처에 귀속되는 연출조명에 대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 방안 마련(‘상설’ 라이트 조형작품은 축제행사 종료 후 서울시에 귀속 됨)

구 분주 요 내 용 (제안)
주무대본바닥- 무대 높이(1.2m), 본바닥 크기(16×12m 이상), 바닥 재질(포멕스 또는 파이텍스)
- 후사면 노출 마감
무대
연출
- 연출석(10×3.6m 이상), 카메라 단상 3식, 영상(LED)단상 2식
- 주제공연 고려 무대 상·하수 포켓 3M 이상씩 구성
- 상·하수 동선 계단은 슬로프형으로 구성(폭 1.8M 이상)
- 디자인 출력본 및 파일 제출(Back wall 포함)
음향주무대메인
스피커
- 출력 60KW 이상 (플라잉 필수)
- 2KW급 MID-HI용 LINE ARRAY 16EA~24EA 규모, SUB-WOOFER 4EA~12EA 이상
- 100% 방수제품으로 별도의 커버없이 우천시에도 사용이 가능해야 함. (MEYER, NEXO, JBL, EAW, MCCAULEY 급)
모니터
스피커
- 1.2KW 급 10EA 이상 (MEYER, NEXO, JBL, EAW, MCCAULEY 급)
- 사회자 모니터, 상,하수 동선 모니터, 관람석 모니터 등
콘솔- 방송프로그램을 커버할 수 있는 사양으로 구성
- 메인콘솔: YAMAHA PM5D DIGITAL 48CH 급 이상
- 서브콘솔: YAMAHA M7CL DIGITAL 48CH 급 이상
마이크- 주제공연을 커버할 수 있는 수량으로 구성(변경가능성 있음)
- 무선마이크: HAND+PIN 겸용 20EA 이상(SHURE, ZENNHEISER, AKG 급)
- 다이나믹마이크: 20EA 이상(SHURE BETA 58 급)
* 케이블처리는 우천을 대비하여 중요부 케이블 자켓을 사용할 것
* 연출팀 인터컴 1식(스테이션1, CH4)
관람석메인 스피커- 출력 20KW 이상, 2KW 급 MID-HI 용 Stack 방식, SUB-WOOFER 4EA 이상
- 우천에 대비한 방수제품 또는 방수대책 필요
모니터 스피커- 사회자모니터, 동선모니터, VIP 모니터 별도
콘솔, 마이크- 행사장 및 프로그램에 적합한 구성
마이크- 무선마이크: HAND+PIN 겸용 10EA 이상
- 다이나믹마이크: 10EA 이상
조명- 파 라이트(대파, 소파, 뱅크, 블라인드 등) 150KW 규모, 빔 라이트 30대 이상
- LED 라이트 20대 이상(RGB 풀 칼라 표현 가능한 제품), 써치 라이트 3~5KW 급 6대 이상
- Follow 2KW XENON 이상 급 2대(별도 타워 설치)
- 케이블처리는 우천을 대비 중요부 케이블 자켓을 사용할 것(※조명 디자인 출력본, 파일 제출)
트러스- 조명 거치대(트러스/Layer): Truss 구조물 또는 Layer구조물 무대 size에 맞는 크기 활용
- 음향 스피커 flying 가장자리 3m 이내 구조, 정면 white tower 구성, 강풍에 견딜 수 있는 설계
영상Screen- LED 200인치 이상 2set(10mm 이하급)
- output 스워처(영상소스 mix), player DVD, DV TAPE, NOTEBOOK SOURCE 등 (컨버트 포함)
- 영상 그래픽 플레이어(VJ) (※무대디자인 수정요구에 따라 수정 가능하여야 함)
중계- 방송용 중계카메라 3대(CCU포함한 SDI및 HD급)
- 지미짚 1대, 중계 시스템 1식(자막 발생기, 스위쳐, 녹화기장비 포함)
- 연출용 영상 편집(하이라이트영상, 축하인터뷰영상 등) 3식(각 1분 미만 분량)
- 연출석, 상·하수 모니터 설치
발전차- 각 분야별 용량에 맞게 구성(650KW), 전문 운영인력 1명이상 상주 필요

2) 언론 배포용 보도자료, 해명자료 작성 및 배포, 뉴스클리핑 및 모니터링·대응 3) 행사 개최 2~3일전(예정) 미디어 초청 및 행사 현장 프레스 투어 진행 ※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진행할 것(일정 변경 가능) 4) 빛축제 관련 위주로 미디어 제공용 자료사진 촬영 5) 언론 노출에 있어 발생 가능한 위기 상황에 대한 관리 및 대처 6) 한강버스 아트투어 및 QR 홍보 등, 민간 아트 크루즈 연계 홍보 추진 라. 기간별 온·오프라인 홍보추진

홍보컨셉홍보일정홍보매체홍보내용
①
참여분위기 조성
(예열기간)
’25.
5.~8.
언론·SNS- 행사분위기 조성 및 축제참여 유도 인터넷 기사 작성 등
온라인- 전광판(영상), 지하철(포스터), 현수기(거리배너), 관광정보센터, 안내소, 국내 홍보매체 홍보
- SNS, 홈페이지, 서울시 홈페이지․블로그 등 활용
유관기관- 각 지자체 행사공지
- 초청장, 포스터 발송
- 관광정보센터, 안내소, 국내홍보 등
②
행사기간
집중 홍보
’25.
9.~10.
언론 등- 언론 보도자료 배포 및 인터뷰 및 기사
- 프레스투어 실시
- 지상파, 종편 등 구성작가 섭외 및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 현장 취재 유도
온라인- SNS 채널 홍보(서울시 외 언론사)
- 축제 구간 배경 촬영 프로그램 유치 등 다양한 매체 협력 추진 등
- 다국어 공식 홈페이지, SNS 운영
오프라인- 행사장 가로등 배너, 현수막, 포스터 등
- 전광판(영상), 지하철(포스터), 현수기(거리배너)
③
성과 홍보
’25.
11.~12.
언론 등- 기획기사 홍보 (방송사, 민간언론 등)
- 유관기관 인터뷰 기사유도
온라인- 홈페이지 기록영상 등재

1)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 전체 주제에 해당하는 테마 및 구간별 주제와 어울리는 공간 디자인 구성 ※ 종교, 정치, 사회적 이슈 등은 테마 및 주제로 선정 불가 2) 관람객 동선 및 안전을 고려하여 빛축제 요소 설치 및 조명연출 ※ 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을 배려한 동선계획 수립 및 운영 3) 축제 기간 음향은 중요한 요소이므로 축제 음향 기획 반영 나. 레이저아트 무빙라이트, 프로젝터 등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 레이저아트 설치는 주변 환경 및 기후 등을 고려하여 안전 및 기능에 이상이 없도록 설치할 것 2) 엠프, 스피커, 맵핑서버 및 S/W 설치 위치를 고려한 계획 3) 콘텐츠 표현시 최상의 연출을 할 수 있는 위치여야 하고, 흔들림이나 유동인구에 간섭받지 않는 안정적인 장소에 프로젝터 구조물을 계획 4) 그 외, 조명기구들의 기기결함 예방을 위한 일반적 설치환경에 만족하여야 함 다. 야간경관조명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 시간대별 운용계획, 칼라연출계획 2) 배선 및 전력공급 계획 3) 조명기구가 최대한 보이지 않도록 설치 4) 기존 조명기구(가로등, 보안등)를 활용 방안 제시 라. 축제 조명기구 등 제작·보수·임차에 관한 사항

1)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 테마에 맞는 축제 조명기구 제작 및 임대 ○ 빛섬축제에 맞는 주제를 각 행사장 공간별로 지정하고 조명기구 제작 및 설치 2) 축제 조명기구 설치·관리계획 ○ 공간의 다른 요소와 간섭되거나 해치는 축제 조명기구를 자제하고, 주변 구조물,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계획을 하여야 함 ○ 모든 축제 조명기구는 고장, 파손, 충격 등 외부손상 및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획 단계때 부터 안전한 설치 및 철거를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함. ○ 상설 조명기구는 영구적인 보존 및 유지관리가 가능토록 함 3) 행사 안내판 등 제작(사인물) ○ 출입구 스탠드, 대기현황 스탠드, 이동동선 스탠드, 조명조형물 설명판 및 전시 현황판, 안전 및 질서유지, 체험/판매/화장실 등 기타 행사관련 사인물 및 현수막 등 일체 제작(모든 제작물은 한/영 혼용 표기) ○ 교통약자의 눈높이에 맞춘 제작물 별도 제작 필요 ○ 모든 제작물은 LED 등 야간용으로 제작하며, 가독성, 가시성이 높은 디자인 활용 ○ 축제기간동안 총괄담당자 연락처가 기재된 현수막 설치 ※ 모든 사인물은 관람객의 입장에서 인지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함 ※ 사인물의 수량을 포함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작 마. 축제 조명기구 설치·철거·보관에 관한 사항

3) 행사 종료 후 철거 완료(3일 이내) ○ 조명기구 및 창작품, 구조물 등 행사를 위한 설치물 일체 철거 및 전체 행사장소 원상복구 원칙 ○ 행사장소 시설물(수목 포함) 훼손 시 원상 복구 ○ 운송 중 파손비용 계약상대자 부담 바. 빛섬축제 연출 조명 설치 및 행사일정에 관한 사항 1) 추진일정(안)

구분설치 및 점검행사기간(프레스투어 포함)철거 및 원상복구
일정2026. 9월 말2026. 9월 말 ~ 10월 초2026. 10월 행사종료

5) 안전요원, 운영요원 및 자원봉사자 대기실 마련 : 행사 참여인력들이 식사 및 휴식이 가능한 공간 마련 ※ 주중 및 주말 인력들이 활용할 유도봉, 야광조끼, 방한기구 등은 부족함 없이 지급, 설치되어야 함 12. 관람객 집계 및 시민만족도 조사, 행사 평가단 운영 가. 빛축제에 방문한 관람객 집계에 대한 합리적인 방법 제시 및 집계 수행 나. 해외관람객 모객 및 집계방법 모색(외국인 관람객 집계를 위한 QR코드, 모바일 앱, 온라인 예약시스템, 외국인 대상 행사 기념티켓 등 추진) 나. 축제 만족도 평가를 위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 설문 조사지를 활용하여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 다. 축제 모니터링 평가단(전문가평가단, 시민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현장평가를 통해 평가결과(5점 만점)를 도출함 ※「문화관광축제 평가 및 지정 편람」등 참조 13. 지역상권 활성화(안) ※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가. 빛섬축제 일대의 소상공인들의 상업 활성화 방안 및 협력계획 수립·시행 나. 푸드트럭 운영 등 먹거리 이벤트 기획·추진(예 : 푸드 이벤트를 통한 상품 증정, 빛섬코스 할인 등) 다. 빛섬축제 전용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지역상권 홍보 14. 아트디렉터 추천·선임 가. 아트디렉터 역할 1) 레이저아트 전시 기획 및 운영

2) 국내·외 지자체, 기업, 단체 및 개인작가 등 참여를 비롯한 외부협력 관계 구축 3) 대·내외 보고회 및 설명회 브리핑, 기획보고 등 홍보 지원 등 나. 아트디렉터 자격기준 1) 10년 이상의 빛·미디어아트와 관련한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 경험이 있는자 2) 독창적이고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질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 3) 서울시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고 주간 회의 등 회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자 다. 아트디렉터 선임 절차 1) 빛축제 행사대행 용역 제안서 제출 시 아트디렉터 후보자 복수(2명)로 제출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협상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아트디렉터 후보자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제출서류 포함) 해야 한다. 단, 발주기관에서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재추천해야 한다. ① 아트디렉터 후보자 복수 제출(제안서 평가 시 제안사 → 발주기관) ② 아트디렉터 후보자 서류제출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계약상대자 → 발주기관) ③ 아트디렉터 심사 또는 선정 (발주기관) ④ 아트디렉터 추천(발주기관 →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계약상대자)

15. 과업 등의 보고 가. 정기보고 ○ 주간보고 : 수행실적, 차주계획(소요시간, 완료예정일), 애로사항 등 (예시) - 매주 화요일 10:00까지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함. - 매주 월요일 18:00까지 회의자료(금주 추진결과 및 차주 실행계획) 서면제출 ○ 수시보고 : 사업추진 중 진행사항 및 협의내용 수시 보고 나. 월간보고 1) 매월말 계약상대자 분야별 책임자 참여 활동 회의 개최 2) 계약상대자는 회의개최 시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개선 요청에 대한 결과를 다음번 주간보고서에 서면보고 실시 3)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 및 참여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 다. 단계별 보고 1) 착수보고·자문회의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1회) 2) 중간보고·자문회의 : 1회(발주기관 요구시 추가 실시) 3) 최종보고·자문회의 : 과업 종료시 전체 개발단계의 수행결과 및 산출물 내역보고 라. 현장보고 1) 축제현장보고 : 축제개최일 ~ 축제종료일 ○ 매일 축제 종료시 계약상대자 PM에 의한 보고를 원칙으로 함 ○ 보고시 관람객 집객(내/외국인 구분), 운영인력 출장 현황, 경관조명 및 이벤트 조명, 조명조형물 상태 점검 현황, 전기안전관리 현황 등을 포함한 서면자료를 가지고 구두보고를 실시하며(구두보고가 부득이하게 원활하지 않은 경우 서면보고), 발주기관의 지정한 자의 서명을 득해야 함

~2월 또는 3월- 우선협상대상자 협상(최종선정)3월- 용역 착수보고
4~5월- 주간보고, 월간보고
- 수시보고
6월- 주간보고, 월간보고
- 용역 중간보고(참여작가 및 프로그램 기본안 확정)
7월8월- 주간보고, 월간보고
- 수시보고
- 행사준비 검토보고
9월- 주간보고, 월간보고
- 행사 최종준비, 안전대책 보고
10월- 주간보고, 월간보고
- 축제 최종점검 보고
- 축제 현장보고(축제기간)
11월~12월- 축제개최 결과 최종보고
(수행결과 및 보완점 보고)

※ 정확한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될 수 있음 16. 기타 과업사항 가. 축제 전반에 관한 기록물 제작 1) 보도자료, 방송 및 보도내역 등 총괄 편집 2) 관람객 집계(국내외 관람객) 및 축제평가,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 성과표 3) 빛축제 운영인력 현황 4) 축제백서(자료집) 제작 5) 축제 기록 사진 및 영상 제작 ※ 기록물 보관 및 축제 전․후 홍보 용도로 제작 ○ 축제에 사용되기 위해 제작된 준비기록 등 모든 이미지파일, 영상파일 ○ 축제 기간 동안 촬영된 사진 및 영상 6) 기타 발주기관 요구 사항 나. 기타사항 1) 장애인 이용 편의 대책 및 수립·시행 2) 화장실 설치 및 계획 수립 ○ 축제기간 내 인근 열린 화장실 운영 계획수립 ○ 현장 여건을 고려한 임시화장실 설치 3) 노약자를 고려한 주변 휴게 공간 설치 4) 행사간, 행사종료 후 행사장 및 주변 청소(매시간별 환경정리) 5) 관계기관 보고서, 기업 및 지자체 프레젠테이션용 협찬제안서 작성 6) 축제기간 중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경호, 경찰, 관계기관 인력 제외)은 반드시 지정된 행사복(조끼, 점퍼 등)을 착용하여 관람객에게 행사인력임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함(협찬유치 가능))

다. 발주기관이 제출된 정산자료 또는 성과물에 대하여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보완이 완료되기 전까지 발주기관은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사업비의 부당 집행, 부적정 정산 또는 관계 법령 위반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의 환수, 지급 제한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성과품 제출 가. 축제준비기간 중 성과품 : 실행계획 보고서(PPT를 이용한 보고) - 실행계획 보고서 내용 : 세부 과업 전반에 대한 실행계획 나. 축제 전반에 관한 기록물 제작본 2부 및 자료 (영상 및 이미지 등 일체) ※ 기록물 보관 및 축제 전․후 홍보 용도로 제작 다. 용역 결과 보고서 및 기타 발주기관 요구 사항 라. 성과물 납품 목록

연번구 분제출부수비 고
1운영결과 보고서
(운영전반 결과, 사진, 홍보결과 등 결과보고)
1부- 외장하드 또는 USB
※ 모든 성과물은 외장하드 또는 USB에 저장하여 제출
2운영결과 평가서
설문조사 및 결과분석, 프로그램 만족도 등
3최종 편집 영상작품 및 모든 그래픽자료 등(스틸컷, 홍보물 등)
운영결과보고서, 운영결과 평가서, 정산서 등
4사업비 정산서 원본(산출내역서)

※ 기타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3. 성과물 저작권 1.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가. 본 계약에 따라 제작·산출된 계약목적물 및 이에 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본 사업 및 공공목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성과물을 자유롭게 이용·복제·배포·2차적 저작물로 작성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유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계약목적물 또는 그 일부를 제3자에게 제공, 공개, 대여, 유포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 자료 및 성과물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및 발주기관이 정하는 보안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라. 본 조의 비밀유지 또는 지식재산권 관련 의무를 위반하여 보안사고, 분쟁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고, 발주기관을 면책하며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마. 본 조의 의무는 계약 종료 또는 해지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2. 성과물의 귀속 가.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작성하는 모든 보고서, 설계도서, 데이터, 프로그램, 디자인, 이미지, 영상, 문서 및 기타 산출물(이하 “성과물”)의 유형적 결과물(판권과 저작권 일체)은 서울시에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완료와 동시에 이를 서울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작품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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