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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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글로벌 탐구 미래삶 글로벌 기관 탐방 용역(긴급)

대구광역시교육청 · 국외연수·해외 프로그램

낙찰업체
주식회사 가야고속관광
낙찰금액
78,882,000원 · 낙찰률 88.063%
낙찰하한율
87.995%
참가
40곳 · 개찰 03/16(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54887803/30(월)78,882,000원금차 68일, 총차 68일주식회사 가야고속관광 (주계약업체 100%)
R26TE1342850103/30(월)78,882,000원금차 68일, 총차 68일주식회사 가야고속관광 (주계약업체 100%)
R26TE1335653703/30(월)78,882,000원금차 68일, 총차 68일주식회사 가야고속관광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우선배려학생에게 글로벌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본(후쿠오카·히로시마) 4박 5일 해외 탐방을 운영한다. 학생 30명·인솔자 8명 등 38명의 항공·숙박·교통·식사·문화체험·기관방문 등 연수 전반을 여행사가 대행한다.

  • 왕복 항공권(대한민국 국적기 권장, 직항, 유류할증료·세금 포함) 확보
  • 현지 전용버스(45인승, 4일)와 후쿠오카↔히로시마 JR 패스권 확보
  • 4성급 이상 호텔(조식 포함 4일) 확보 및 객실 배정(학생·인솔자 분리, 2인 1실 기준)
  • 국외 단체식사 7식 및 팀별 자유식·체험비 현금 지급 후 실비 정산
  • 방문기관 3개소(대학교 1, 중학교 1, 교육원 1) 섭외·일정 조율 및 선물 준비, 전문통역(로봇공장·니조중학교) 확보
  • 여행인솔자 1명·현지가이드(일본어 통역) 1명 확보, 사전 소양·안전교육 및 안내 책자·PPT 제공, 여행자보험 가입(1인 3억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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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
지역제한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09(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2(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5(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6(월) 10:00지남
개찰03/16(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2,238,182원
배정예산
90,462,000원
낙찰하한율
87.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09(월)
공고번호
R26BK01368016-000
참조번호
제2026-79호
공고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수요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2,238,182원
배정예산
90,462,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외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9002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2026 글로벌 탐구 미래삶 글로벌 기관 탐방(일본) 2. 사업 목적 ❍ 우선배려학생 대상 글로벌 진로탐색 기회 제공 ❍ 자기 주도적 진로비전 수립을 위한 도전의식 고취 ❍ 국내 및 해외 기반 다양한 소통과 협업을 통한 진로융합 세계시민교육 실현 3. 사업 내용 ❍ 과업 기간: 계약일∼2026. 6. 5.까지 ※ 탐방 기간: 2026. 5. 17.(일) ∼ 5. 21.(목), 4박 5일 ❍ 연수 장소: 일본(후쿠오카, 히로시마 일대) ❍ 일정 및 참가 인원

사업명방문국가시기해외방문단
사업명방문국가시기학생인솔자계
2026 글로벌 탐구 미래삶 글로벌 기관 탐방(일본)일본2026.5.17.(일) ∼ 5.21.(목)
4박 5일
30838
합 계30명8명38명

참가자격

※ 참가인원은 변동 가능(시교육청은 봉사활동 시작 10일 전까지 계약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참가 인원 변경을 고지할 수 있으며, 그 이후는 인원 증가 시 참가 인원으로 정산하고, 감소 시 개인경비(공통경비를 제외한 문화체험 입장료 등)는 환불하고 정산한다. ❍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및 적격심사(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 심사 평가 기준)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 방식 ❍ 입찰 참가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사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등록된 업체 - 공동 도급 불허 ❍ 주의사항 - 긴급재난 및 전염병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에 안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의 판단에 따라 본 사업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연수에 관한 경비의 환불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한다.

과업·요구

4. 과업 범위 ❍ 연수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국내외 제반 업무 및 안내 지원 ❍ 연수활동 사업 참가자의 현지 체류에 필요한 항공, 숙박, 교통, 식사, 문화체험 등의 제반 사항 지원 ❍ 글로벌 탐구 미래삶 글로벌 기관 탐방 운영 물품 구입 지원 ❍ 여행자 보험 가입 및 안전관리 등 참가자 안전 확보

Ⅱ 과업 내용

1. 과업 세부 내용 ❍ 왕복항공권(대한민국 국적기 권장, 직항, 유류할증료, 세금 포함) ❍ 현지 전용버스(통행료, 주차료, 기사숙식비, 봉사료, 세금 포함) 확보(일본 4일) ❍ 현지 호텔(4성급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시설, 조식 포함 4일) 확보 및 객실 배정 ※ 객실은 인솔자와 학생 분리 배정, 2인 1실을 기준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1인 1실 또는 3인 1실로 배정 가능 ❍ 출국 전 교육청과 협의하여 방문단을 대상으로 사전 소양 교육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안내 책자(매뉴얼) 및 PPT 자료 제공 ❍ 현지 문화체험 일정 계획, 문화체험 입장 예약 및 발권 ❍ 국외 단체식사(7식) 및 식당 확보 ❍ 현지 팀별 체험비 현금 지급 후 영수증 실비 정산(5/19(화), 체험비는 교통비, 식비, 입장권 등을 포함함) ❍ 현지 팀별 프로젝트 교통비(후쿠오카 ↔ 히로시마) JR 패스권 발권 ❍ 인솔자, 여행인솔자·현지가이드 및 호텔 비상연락망 기재된 명찰, 유심카드 ❍ 여행인솔자 1명 및 현지가이드(일본어 통역 가능) 1명 확보 ❍ 후쿠오카대학교 인솔 및 통역비(5/18(월) 오후14:00~18:00, 2명, 인당 엔화 10,000) 현지화폐 현장 현금 지급 ❍ 5/18(월) 오전9:30 야즈카와 덴키 로봇공장 현지 견학 예약 ❍ 전문통역 - 로봇 공장 체험 통역(5월 18일, 월 09:00~12:00, 2명, 로봇공장 견학 프로그램) 확보 - 니조 중학교 학교 방문(5월 20일 수 오후 13:00~16:00, 5명, 학교 프로그램) 확보 ❍ 방문기관 3개(대학교 1교, 중학교 1교, 교육원 1기관) 선물(각 50,000원 상당) ❍ 교육청 섭외 기관 단체 방문 일정 조율 및 확인(당일 도착 시간, 대기 장소, 버스 기사와의 시간 조율·연락, 주차 장소 확보 포함) ❍ 여행자보험 가입(1인 3억 원 한도) 및 입출국 수속 지원 ❍ 전염병, 안전사고, 질병 등 발생 시 후속 조치 지원(필요 시 구급차 요청, 환자 이송 시 동행, 병원 선정 및 진료·입퇴원 절차 처리, 항공권 변경, 숙소예약 등 포함) ※ 사정에 따라 일정 및 과업내용은 변동 가능

2. 운영 일정

일자시간교통장소일정소요시간식사
5.17.
(일)
15:00대구공항집결, 체크인,출국심사2시간20분
17:20티웨이항공출발(대구→후쿠오카)1시간5분
18:25후쿠오카공항도착, 수하물 찾기 및 입국심사55분
19:30전용버스식당석식1시간석식(단체)
20:50호텔숙소도착, 체크인 및 비상대피훈련호텔(1박)
5.18.
(월)
07:30호텔기상 및 조식1시간조식(호텔)
08:30호텔로비집결 및 안전사항 안내30분
09:30전용버스기타큐슈로봇공장 견학 및 체험3시간
12:30식당중식1시간중식(단체)
13:30이동(기타큐슈→후쿠오카)
14:30대학교후쿠오카대학교 캠퍼스 투어
및 유학생 간담회
4시간
18:30식당석식1시간석식(단체)
19:30호텔숙소도착호텔(2박)
5.19.
(화)
07:30호텔기상 및 조식조식(호텔)
08:30호텔로비집결 및 팀별 히로시마로 출발1시간
↓신칸센 왕복히로시마팀별 프로젝트11시간중·석식(팀별)
21:30후쿠오카호텔숙소 도착호텔(3박)
5.20.
(수)
07:30호텔기상 및 조식1시간조식(호텔)
09:00전용버스호텔로비집결 및 출발
10:00후쿠오카문화 체험 (후쿠오카 타워, 시내)2시간
12:00전용버스식당중식1시간중식(단체)
13:00중학교니조 중학교 방문 및 문화 교류3시간
16:00전용버스후쿠오카문화 체험
19:00식당석식1시간석식(단체)
20:00호텔숙소도착호텔(4박)
5.21.
(목)
07:30호텔기상 및 조식1시간조식(호텔)
08:30전용버스호텔로비집결 및 출발
09:30박물관박물관 견학
(다자이후, 큐슈국립박물관)
3시간30분
13:00식당중식1시간중식(단체)
14:00후쿠오카문화 체험3시간
17:00후쿠오카공항도착, 수하물 찾기 및 출국심사2시간20분석식(공항 내)
19:20티웨이항공출발(후쿠오카→대구)1시간5분
20:25대구공항

※ 코스 및 시간은 임의로 배정된 것이며, 교육청과 계약업체의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음 3. 과업에 관한 참고 사항 ❍ 기본 일정표상 글로벌 탐구 미래삶 선진국 글로벌 기관 탐방(학교 섭외 완료) ❍ 여행사 경비는 차량임차료, 인건비, 알선수수료에 버스운전사, 인솔가이드, 현지가이드의 체재비, 보험료 등 일체 포함하며 항공료, 숙박비, 식비, 활동비, 여행자보험료, 비자발급비에는 해외방문단 경비만 반영하고 인원 증감 시 정산 === (붙임1-1) 공고문_2026 글로벌 탐구 미래삶 글로벌 기관 탐방 용역(최종).hwp ===

용역 입찰 공고(긴급)

기초금액연수장소연수인원연수기간
금90,462,000원일본38명2026. 5. 17.(일) ~ 5. 21.(목)
(4박 5일)

1) 항공료, 운임, 숙박비, 식비, 입장료 등 연수일정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경비와 여행자 보험, 가이드비용, 알선수수료 등을 모두 포함한 총액계약 건임 2) 기초금액에는 알선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붙임 과업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이행 가능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입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과업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기획조정과 담당자(☎231-016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 및 적격심사(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여객 육상운송용역 평가 기준) 대상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입니다. 다.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바. 본 입찰은 공동 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2026년 3월 12일 10:00부터 ∼ 2026년 3월 16일 10:00까지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3월 16일 11:00 이후, 회계정보과 입찰집행관 pc 5. 입찰 참가자격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 등록마감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의 경우 본사의 소재지(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내에 있는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5-1.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등

배점·평가

마. 입찰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에 따릅니다. 바. 입찰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입찰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7.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 적격심사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26-15호, 2026.1.8.) 제5조제1항제5호 [별표5] 여객 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이행실적 평가는 동등이상용역의 이행실적비율 [평가기준금액(부가세제외): 82,238,182원]로 평가합니다.(유사용역 해당없음) ※ 동등이상용역: 공공기관 또는 학교에서 발주하여 수행한 국외 숙박형 연수 용역 ※ 유의사항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입찰공고일 포함)(이하 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이행실적은 7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을 인정하므로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상 이행실적내용(이행기간)에 최근 5년 기간을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전에 계약 체결되었으나 이행 완료 기간이 위 최근 5년 기간에 포함된 경우는 이행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날인) 다. 기술능력평가(안전성 정도)는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라. 경영상태, 신인도 등 적격심사 항목별 평가방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8. 적격심사 제출서류 가.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② 적격심사신청서 1부

과업·요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 글로벌 탐구 미래삶 글로벌 기관 탐방 용역(긴급) 나. 용역내용 (자세한 내용은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참조)

기초금액연수장소연수인원연수기간
금90,462,000원일본38명2026. 5. 17.(일) ~ 5. 21.(목)
(4박 5일)

-2 - 1) 항공료, 운임, 숙박비, 식비, 입장료 등 연수일정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경비와 여행자 보험, 가이드비용, 알선수수료 등을 모두 포함한 총액계약 건임 2) 기초금액에는 알선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붙임 과업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이행 가능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입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과업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기획조정과 담당자(☎231-016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 및 적격심사(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여객 육상운송용역 평가 기준) 대상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입니다. 다.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바. 본 입찰은 공동 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2026년 3월 12일 10:00부터 ∼ 2026년 3월 16일 10:00까지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3월 16일 11:00 이후, 회계정보과 입찰집행관 pc 5. 입찰 참가자격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 등록마감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3 -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의 경우 본사의 소재지(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내에 있는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5-1.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등

배점·평가

마. 입찰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에 따릅니다. 바. 입찰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입찰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장 예정 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7.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 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 적격심사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26-15호, 2026.1.8.) 제5조제1항제5호 [별표5] 여객 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이행실적 평가는 동등이상용역의 이행실적비율 [평가기준금액(부가세제외): 82,238,182원]로 평가합니다.(유사용역 해당없음) ※ 동등이상용역: 공공기관 또는 학교에서 발주하여 수행한 국외 숙박형 연수 용역 ※ 유의사항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입찰공고일 포함)(이하 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이행실적은 7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을 인정하므로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상 이행실적내용(이행기간)에 최근 5년 기간을 포함하여 발급 받아야 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전에 계약 체결되었으나 이행 완료 기간이 위 최근 5년 기간에 포함된 경우는 이행실적으로 인정합니다. -5 - -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 세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날인) 다. 기술능력평가(안전성 정도)는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라. 경영상태, 신인도 등 적격심사 항목별 평가방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8. 적격심사 제출서류 가.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② 적격심사신청서 1부 ③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④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과업·요구

② 여행사(기사·현지가이드·인솔자의 숙식비, 항공·교통비, 입장료, 보험료 등) 경비는 “을”이 부담하며 연수대상자 경비는 이와 구분하여 별도 영수증으로 정산한다. ③ 계약이 체결된 이후 물가변동(환율 등), 유가인상 등 어떠한 사유로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으며,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제5조(숙박시설) ① 모든 연수국의 호텔은 4성급 등급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1. 숙박시설은 교통이 편리하고 후쿠오카 중심가로부터 20분 이내에 있는 호텔로 정한다. 2. 편의시설로 WIFI, 인터넷 PC, 프린터기, 세미나실이 구비된 숙소를 정한다. 3. 인터넷상 호텔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어 부대시설 등을 검색 가능한 숙소로 정한다. ② 침실 배정은 성별을 구분하여 2인 1실 트윈 배드를 기준으로 한다. 1. 전 학생을 한 건물 안에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저층에 배정한다. 2. 학생 성별에 따라 동층에 배정하며 인솔교사와 학생 방이 인접하도록 한다. 3. 잔여인원이 홀수인 경우 또는 성별에 따라 1인 1실 또는 3인 1실을 배정할 수 있으며 인솔자와 학생이 같은 방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전염병 및 응급상황 발생 대비를 위해 객실 추가 확보가 가능하여야 한다.

③ “갑”의 요구가 있을 시 석식 후 취침 전까지 2시간 정도 연수대상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세미나실을 확보하여야 하며 호텔 세미나실 및 객실을 추가 임차하는 경우 비용은 추가 정산한다. 연수 일정 관련하여 연수대상자들의 질의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행인솔자 및 현지가이드도 세미나실 이용시간 동안 동행한다. ④ “을”은 숙박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연수대상자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숙박시설은 야간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해야 한다. ⑥ 숙박지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사고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⑦ “을”은 2개 이상의 숙소에 대하여 사전점검 및 계획 항목을 검토하여 교육청에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한다. ⑧ “을”은 숙박업체 상호와 비상연락망(객실번호 및 전화번호 등), 침실평면도, 비상시 대피요령 등을 연수 출발 전 교육청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며 숙소(숙소 내 식당) 이용을 위한 서류를 [덧붙임4] 제출서류 참고하여 착수계 제출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식사 등) ① 식사는 조식은 호텔뷔페식 4식, 팀별자유식 2식, 단체식 7식(현지 7식)으로 하며, 단체식 및 팀별자유식(음료, 간식 포함)은 1식 30,000원 기준한다. 팀별자유식은 본 교육청에서 팀별 선정·예약하며 “을”이 팀별 인솔교사에 현금 선지급 후 영수증을 수합 받아 실비로 정산한다.

② 연수 중 생수는 연수단 개인별로 1일 2병 이상을 제공한다. ③ 식당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④ 단체식사 시 연수대상자 전원이 동시에 식사가 가능해야 하며, 전 인원의 식사시간이 1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⑤ 식단 제공시 학생 개인별 건강상태(알러지 등)를 파악하여 식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간식은 위생기준에 적합한 음식으로 현지 사정에 따라 협의 하에 대체 가능하다. ⑦ “을”은 2개 이상의 식당에 대하여 사전점검 및 계획 항목을 검토하여 교육청에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한다. 제7조(교통편) ①대한민국↔연수국 간 직항하는 항공편은 대한민국 국적기를 이용하고, 이용 항공기 좌석은 일반석(Economy Class)이상으로 한다. ② 연수일정에 명시된 버스차량운송은 현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등급 이상으로 한다. 1. 현지 이동 수단은 1대의 버스(45인승 일반버스 급)를 이용하며, 동일 회사 및 동일색상의 차량이어야 한다.(해당급의 버스가 없을 경우 해당급에 준하는 이동편으로 협의하에 변경한다.) 2. 연수 기간 중 모든 차량은 연식이 9년 이내의 차량으로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정기검사필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3. 차량 내의 소화기 및 안전띠가 모두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며, 타이어 교체시기가 임박한 차량은 반드시 타이어를 교체하여야 한다. 4. 운행차량은 학생보호표지를 [덧붙임6]에 준하여 차량 전면과 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운전기사는 현지 운행 경험이 있는 자로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1. “을”은 운전기사의 음주, 건강, 신원, 위생상의 문제 및 풍기문란, 작업규율 위반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을”이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운행능력이 우수하여야 하며 출발 전 버스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한다. 3. 운전기사가 교통법규에 위반하여 차량 운행 시 인솔교사는 운전기사에 경고할 수 있으며 운전기사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④ 계약업체는 본 연수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각 30분전까지 대기시켜야 한다. ⑤ “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경우 즉시 동종의 차량(보험가입차량)로 대체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연수에 차질이 생길 경우 실비배상책임을 진다. ⑥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연료비, 기타 일체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⑦ “을”은 운행에 필요한 차량의 자동차 보험 및 등록 관련서류를 착수계 제출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덧붙임 4,5] 제출서류 및 점검항목 참조 1. 디지털 운행 기록계 장착이 되고 정상 작동중인 차량으로 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분석 시스템에 운행기록 자료 제출한 업체여야 한다. 2. 연수 운전기사 명단 및 차량번호를 명시한 차량운행계획서(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점검 관련 증빙서류 등)을 교육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차량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⑧ 연수자의 안전사고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하며 감염병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기관 및 시설 방문) ① “을”은 교육청에서 섭외한 세부일정표의 방문기관(시설)을 방문 전에 연락하여 공식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입장료 및 관람료 등 방문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을”이 부담하며 “을”은 팀별 활동비를 팀별 인솔교사에게 현금(1일 1인당 10만원 기준)으로 선지급하고 영수증을 수합 받아 실비로 재정산한다. ③ “을”은 교육청에서 방문하는 현지 2개 기관(대학교 1교, 중학교 1교, 교육원 1기관)에 대한 선물(각 50,000원 상당)을 준비하여 “갑”에게 제공한다. 제9조(출입국수속 등) ① 출입국수속 1. “을”은 “갑”이 통보한 연수자 명단에 의거 연수대상자의 여권수속, 비자발급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시교육청과 긴밀히 협조 및 지원을 받아 연수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1호와 관련하여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진다. 3. 연수대상국에 도착하면 구두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수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을 들어야 한다. ②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1. 연수자에 대한 해외여행자종합보험을 “을”이 가입하고 연수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을”이 보상한다. 2. 해외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3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 이상의 보험을 가입한다. (단위 : 천원/1인당)

구분상 해질 병배상책임휴대품특별비용항공기납치
구분사망,후유장애치료실비사망치료실비배상책임휴대품특별비용항공기납치
금액300,00050,000100,00050,00030,0002,00010,00010,000

3. “을”은 연수단 출발 7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가입자 현황 및 보험증권을 시교육청(기획조정과장)에 제출한다. 제10조(연수의 시작과 종료) ① 연수는 연수단이 대구공항(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출발하는 시점부터 연수일정에 의한 대구공항(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도착으로 종료되며 연수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 연수단 출발 시에는 집결장소에 집결하여 시교육청 감독관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출발한다. 제11조(연수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을”은 “갑”이 제시한 연수일정과 내용에 따라 항공권을 확인, 연수기본일정을 작성(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시교육청(기획조정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단, 제출된 기본일정표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때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② 세부일정 : “을”은 연수단의 출국 7일 전까지 상대국 여행사와 협의한 연수지역별 호텔 확보, 교통편(항공권 확보 등), 방문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연수 세부일정을 관계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시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수일정 변경 1. 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연수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시교육청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국의 기상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교육청의 사정에 의하여 연수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연수일정 수행 : “을”은 연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발권,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연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을”은 각종 안전사고 및 질병에 의한 환자 발생 시 안전하게 치료 또는 보호하여 무사히 귀국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제12조(현지여행사 및 안내원 동행) ① 현지여행사 : “을”은 해당국의 여행사로서 해당 지역에 지점망을 갖춘 현지 여행사와 계약하고 제11조의 세부일정 제출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증빙서류 제출이 정당한 사유로 지연될 경우에는 “갑”의 사전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여행인솔자 1. 대구 출발 시부터 귀국 시까지 인솔자 1명 동행(현지 가이드 별도)하되 정규직원 2년 이상 연수국의 안내 경험이 있고 연수지역의 지리와 연수국 언어 구사능력이 있으며,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한다. 2. “을”은 인솔자의 국외여행인솔자격증, 신분증 사본, 이력서 및 재직증명서를 착수계 제출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범죄경력조회에 협조하여야 한다. 3. 팀별 프로젝트 수행 중이라도, 프로그램 운영 및 제반 문제 상황 발생 시 인솔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현지가이드 1. 연수국가의 관광안내 유자격자로서 연수지역 안내경험이 있고,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우수한 가이드로 버스 1대당 1명을 배치 안내토록 한다. 2. 현지가이드는 5월 17일 ~ 5월 21일(5일간) 근무가 가능한 자여야 한다. 3. 현지안내원은 연수단의 동의 없이 현지백화점 등 물품구매를 알선하기 위한 안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을”은 현지가이드의 국외여행인솔자격증, 신분증 사본을 착수계 제출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범죄경력조회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낙오자 처리) ① 연수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 발생 시는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단장 또는 행정요원과 협의한 후 시교육청에 즉시 통보하고 시교육청의 지시에 따른다. ② “을”이 동행토록 한 여행인솔자는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전염병으로 인한 격리치료, 기타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환자 발생 시 환자 및 인솔교사가 귀국할 때까지의 후속조치(병원진료 예약 및 치료 안내, 병원 방문 시 동행, 병원 선정 및 진료·입퇴원 절차 처리, 항공권 변경 등 포함)를 성실히 이행하는 등 환자를 안전하게 치료 또는 보호하여 무사히 귀국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추가 환자 및 인솔교사 숙소비와 체재비는 “갑”이 부담한다. 제14조(사고) ① 교통사고 등 : 연수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 발생시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가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행정요원과 협의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시교육청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연수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발생시 “을”은 즉시 입원가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행정요원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시교육청에 즉시 통보한다. ③ “을”은 상기 사고 등이 연수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연수 중 각종 사고로 연수를 할 수 없는 자는 안전하게 치료 또는 보호하여 무사히 귀국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⑤ 위탁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수탁계약자인 “을”이 책임진다. ⑥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 방안(여행 코스별 담당병원, 대사관 또는 영사관 전화번호 기재)을 포함하여 행선지별 안전계획을 구비해야 한다. 제15조(연수경비의 지급 및 집행, 정산) ① 연수경비는 연수 종료 후 단장의 확인서[덧붙임 3]가 첨부된 “을”의 청구서에 의거 지급한다. ② “갑”의 사정에 의해 연수 참가인원의 증감 요인이 발생할 경우 “을”은 수용하여야 한다. 1) 전용버스: 임차료 변경없음 2) 숙박비: 증감하거나 변경된 객실유형 반영 3) 항공권·보험료: 증감된 여행인원 반영 4) 식비 - 국내외현지식: 증감된 여행인원 반영 - 팀별 자유식: 현금지원 후 현금․영수증 수합, 실비 정산

5) 체험비: 현금 지원 후 현금․영수증 수합, 실비 정산 6) 감염병 등으로 인한 치료 시 환자 및 인솔교사가 귀국할 때까지의 후속조치(병원진료 예약 및 안내, 항공권 변경, 숙소예약, 재검진 등 포함) ③ 연수 취소 또는 일정변경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제된 경우에는 “갑”과 “을”은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구급약품 휴대) “을”은 연수대상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소독약 등)을 차량 및 숙소에 비치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7조(책임) 연수를 이행함에 있어 연수대상자가 연수 도중에 “을”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을”은 연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18조(사전교육) ① “을”은 내실 있는 연수를 위해 여행국에 대한 이해, 안전 및 주의사항 등 대상국 여행에 관한 사전교육을 연수 출국 7일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전교육 시간을 활용하여 연수단에게 연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동시에 실시하여 연수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산서 제출 시 구비서류 1) [덧붙임1] 연수 경비 정산서(세부내역서 포함) 2) [덧붙임3] 확인서 3) 계약업체 세금계산서(계산서) 사본, (팀별 식비, 체험비, 교통비 포함) 영수증 4) 기타 교육청 제출 요구서류 제22조(대금청구 및 서류제출) ① 연수 정산 종료 후 “을”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대금청구를 한다. ※대금청구서 제출 시 구비서류 1) 대금청구서 2) 통장사본 3) 국세완납증명서 4) 지방세완납증명서 5) 4대보험완납증명서(국민, 건강) 6) 세금계산서 7) 기타 교육청 제출 요구서류 제23조(계약의 해지) ①“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1.“갑”의 사정에 의하여 연수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2.“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3.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②외국정부·한국정부의 지시(감염병 확산 또는 여행 금지 등)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하에 비용처리한다. 제24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을”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5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등)이 계약은 연수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공고문에 의하며 이 조건의 해석에 있어서 상호 의견일 불일치하거나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을 우선한다. 제26조(소송관할)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7조(기타)

① “을”은 연수에 필요한 예약, 연수방문지 확보, 연수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연수단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③ 현지 교육활동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교육청 담당자 및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한다. ④ 본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에 누락되었거나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은 추가로 용역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덧붙임 1]

경비 산출내역서/정산서

1. 건 명 : 2026 글로벌 탐구 미래삶 선진국 글로벌 기관 탐방 2. 예정인원 : 총 38명 (참가인원은 증감 가능)(학생 30명 내외, 인솔자 8명 내외) 3. 용역 기간: 계약일 ~ 6. 5.(금) 4. 탐방 기간: 2026. 5. 17.(일) ~ 5. 21.(목), 4박 5일 5. 산출내역

연번구 분규 격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소 요 액비고
1항공료대구→후쿠오카 공항
(TW0215 17:20)
후쿠오카 공항→ 대구
(TW0216 19:20)
□항공료(유류할증료, 공항세, 발권비 포함)
원 × 38명
원
2차량 임차료기사인건비, 유류비, 도로통행료, 주차료, 식사비,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 포함□(일본 현지차량, 45인승 버스, 기사 포함)
원 × 4일× 1대
버스 기사 포함 비용 산출
3숙식비4성급 이상 호텔
- 2인 1실 기준
- 조식 4식
□ 호텔 (조식 포함)
- 숙박료 : 원 × 18실 x 4박(더블)
원 × 2실 x 4박(싱글)
*추가 룸 및 세미나실 대여 시 추가 정산
4식비중․석식
(자유식, 생수, 음료, 간식 포함)
□ 국외
- 단체식 7식 × 원 × 38명
※ 팀별 자유식 2식(19일 중식, 석식)은 활동비 포함
□ 생수 2병 × 5일 × 원 × 38명
5활동비*기관방문 및 입장료
(실제 입장료 및 인원에 따라 재정산)
□ 팀별체험활동비
- 체험비* : 100,000원 × 38명
* 기타 활동비(입장료, 식사 2회, 시내 교통비 등 포함)
- 교통비** : 원 × 38명
** 후쿠오카 ⇋ 히로시마 왕복 교통비(JR패스)
□ 문화체험 비용
- 시내 일원 : 원 × 38명
*체험비 (업체→연수단)현금지원 후 확인서 제출
6여행자보험사망 3억□ 여행자보험 : 원 × 38명
7기타인건비,
방문기관 선물 등
□ 여행인솔자 : 원 × 5일 × 1 명
□ 현지가이드 : 원 × 5일 × 1 명
□ 후쿠오카대학인솔*(18일) : 200,000원
엔화 10,000 × 1일 × 2명
□ 통역
- (18일) : 원 × 1일(3시간) × 2명
- (20일) : 원 × 1일(3시간) × 5명
□ 방문기관 선물 : 50,000원 × 3기관
□ 단체티셔츠 : 원 × 38명
□ 연수 안내 책자 : 원 × 38명
□ 현수막(단체1, 팀별5) : 원 × 6개
□ 명찰제작 : 원 × 38명
□ 유심카드 : 원 × 38명
*후쿠오카대
인솔비 고정
(현지화폐로 지급)
실비정산
8알선수수료
합 계 액(VAT포함)
건 명연수기간
연수국가연수인원
연수대행
여행사
주소
상호대표자전화:
현지
여행사
국명
상호
인솔자소속직위성명연령
확인사항구 분이행확 인 방 법비고
항공권 확보P.N.R(여행예약확인서) 징구
입․출국수속여권(비자) 발급자 명단 징구
현지여행사와의 계약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징구
여행인솔자, 현지가이드이력, 연락처 등이 명기된 명단
현지교통수단 확보계약서, 확인서 등 증빙서류 징구
숙박권(호텔) 확보
식당 및 메뉴 확보
여행자보험보험증권 및 영수증 징구
세부 국외연수 일정세부일정표 징구
※ 차량운전자, 인솔자, 현지 가이드 미확보시 여행 출발 5일 전까지 확보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용역에 필요한 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회사명) (직) 대 표 (성명) ○ ○ ○ (인) 확인자 : (소 속) 대구시교육청 기획조정과 (직) (성명) ○ ○ ○ (인) [덧붙임3] 확 인 서

건 명
연수대상국연수기간
대행여행사상호대표자전화번호
현지여행사국명
상호
여행인솔자소속직위성명연령
구 분이행확인내용비고
연수 일정
(교통수단)
기관(학교)
방 문
숙박 시설
기타 사항

위와 같이 ○○○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제출자 : (회사명) (직) 대 표 (성명) ○ ○ ○ (인) 확인자 : (소 속) 대구시교육청 기획조정과 (직) (성명) ○ ○ ○ (인) [덧붙임 4]

구 분제출서류비 고
1. 항공권항공권 예약확인서
항공 탑승인원 배치도
기타 관련 서류
2. 차량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번호/운전자/운전면허번호/연락처)
교통안전공단 차량 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여객운송사업면허증,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차량보험증권을 대체함), 운행기록분석 시스템 상 운행기록자료, 자동차종합보험
직영차량 운행각서
현지운전자 공인 운전면허
기타 관련서류
3. 숙박시설
(식당 포함)
숙박업소 예약 확인서
객실배치도, 객실배정계획서
소방기구 배치 및 화재시 피난도
최근 1년 이내 시설물, 소방, 가스, 전기안전점검표 사본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사본, 화재보험가입증명서가입사본,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기타 각종보험가입증명서사본
조식안내서(식당 위치, 좌석 수, 메뉴표, 위생 및 시설 안전, 대책 등 포함)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기타 관련서류
4. 인솔자, 현지가이드신분증 사본
자격증명서
- 인솔자: 국외여행인솔자격증, 이력서 및 재직증명서(정규직원 2년 이상)
- 현지가이드: 여행국가의 관광안내자격증
기타 관련 서류
5. 여행자보험보험영수증 사본출발 10일전까지
제출
보험증권
계약건명2026 글로벌 탐구 미래삶 글로벌 기관 탐방(일본) 용역 계약
소요예산금90,462,000원(금구천사십육만이천원)
긴급공고
법적근거
(해당사항에 체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참고
1.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상기 3번에 준하는 경우로서 긴급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공고 사유본 사업은 현지 학교 및 기관 현장 방문 등이 일정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용역업체가 최대한 빨리 선정되어야 하므로 긴급 입찰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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